제15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2월 5일(수)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재무과 소관 예산안 토론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창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50회 함양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 이창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와 종합민원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2분)

○재무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 위원님께 그동안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챙겨주시고 격려해주신데 대해서 과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저희 과의 내년도 예산액은 46억 7,925만 6,000원으로서 그중 96%를 차지하는 정책사업이 44억 7,083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5,692만 원, 재무활동비가 5,15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정책사업 중 단위사업으로 지방세 전산화사업에 2,584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프로그램 관리에 1,584만 원, 일반운영비 384만 원,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1,200만 원입니다.
  통계목 중 사무관리비는 지방세 봉합기 유지보수에 144만 원, 고속레이저 프린트 유지보수에 240만 원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의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900만 원, 통합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프로그램 관리비 1,000만 원은 세외수입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세정운영 및 체납세 징수관리 세부사업비 9,190만 1,000원은 세출예산 제도 도입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522만 1,000원과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97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운영비 2,970만 원은 세외수입 책자인쇄와 급량비, 복사기 임차료, 성실납세자 감사패 제작, 지방세정 홍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 체납처분비, 금융거래 제공에 따른 우송료,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금융결제원 자동이체 수수료 등으로 공공운영비에 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900만 원과 업무추진비 250만 원, 일반보상금의 운전자가족 체육대회 참가보상금 108만 원 또 지방세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 540만 원 등이며 포상금의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 300만 원과 체납세 징수 포상금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의 과세자료 체계적 관리 사업 중 1억 3,358만 8,000원은 2008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으로서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원 인건비 3,005만 2,000원이며 일반운영비의 8,230만 6,000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검증수수료 5,775만 원과 또 서식유인에 485만 원, 전산소모품 구입비 591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의 교재인쇄, 현수막 입간판,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수당, 급량비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요금 304만 원과 개별주택 도면프로그램 유지보수비 90만 원 등 공공운영비가 3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개별주택 조사를 위한 관내여비 720만 원과 개별주택 가격 자동산정 PC 등 관련 장비 구입에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의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의 계약행정 및 복식부기 시행사업비 8,092만 4,000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로서 일반운영비 7,732만 4,000원 중 사무관리비 4,345만 원과 급량비 300만 원, 결산서 유인 660만 원, 공사계약 등 각종서식 유인에 600만 원, 2007년도 통합재무보고서 유인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수당 600만 원,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등 315만 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420만 원, 복식부기 업무지침서 유인에 500만 원, 급량비 120만 원, 홍보유인물 제작에 300만 원, 공사대장 프로그램유지 보수에 480만 원이며 그리고 공공운영비 3,387만 4,000원은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가 1,512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사대장 프로그램 구입비가 230만 원 또 자산 부채실사 및 재무보고서 작성에 1,5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소양교육을 위한 강사료로 60만 원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선진회계 복식부기 벤치마킹 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로서 41억 3,861만 3,000원은 효율적 청사 및 차량관리 사업비로 36억 3,437만 원과 청사 및 차량관리 5억 424만 3,000원으로서 효율적 청사 및 차량관리의 36억 3,437만 원은 본청 부속청사 건립에 31억 7,000만 원과 효율적 청사관리에 5,500만 원, 차량 및 물품관리에 4억 9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부속청사 건립에 31억 7,000만 원은 부속청사 토지매입비 15억 원과 시설비로 새마을 회관 리모델링 8,000만 원, 부속청사 건립 건물철거 9,000만 원이며 자산취득비로 새마을회관 토지 및 건물매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5,500만 원은 청사차량 통행료 보수공사에 2,000만 원, 본청과 읍·면청사 소수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에 4억 937만 원은 자산취득비로서 148페이지와 149페이지에 물품취득 목록과 차량구입 내역을 자세히 유인해 뒀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재산 및 차량관리 5억 424만 3,000원은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로서 측량 및 감정료,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비,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등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150페이지부터 153페이지 중간부까지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중간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5,692만 원은 인력운영비로서 5,616만 원과 기본경비 1억 76만 원입니다.
  이중 인력운영비 5,616만 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과 청사관리 인건비 5,19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1억 76만 원은 부서총액 사무관리비 4,700만 원과 여비 5,3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금 5,150만 원은 차입금이자상환금이 150만 원과 차입금원금상환금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재무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12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집행부 과장님들은 회의장 사정도 있고 해서 좌석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참고로 하시고 명세서 안을 참고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139페이지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어제하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총괄표에는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40~1페이지?
  140페이지는 운영비, 141페이지까지 운영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42~3페이지?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권갑점 위원님.
권갑점 위원 과장님, 우리 포상금이 있는데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이 300만 원 올해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이 포상금을 받은 숨은 세원을 발굴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것.
○재무과장 김영섭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세원을 발굴하면서 도의 지원도 받고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고 또 우리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세금부과에 이의가 있어가지고 소송까지 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에 대해서 전담을 하는 직원도 있고 세정계에서 활동하는 금년에도 한 예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세무조사 들어가 가지고 세원 발굴한 실적도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 숨은 세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도 제보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포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예, 지난번에도 조례도 한번 개정했습니다.
권갑점 위원 사실은 숨은 세원을 찾아내기 힘든데 이런 포상금을 주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숨은 세원이 정말로 숨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우리 담당직원들의 의지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지가 부족해서 거둬들이지를 못했던 것인지 그런 것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더 이상 없습니까?
권갑점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과장님 우리 성실납세자 감사패 제작 그게 있는데 그거 내년도 2008년도 예산에 얹어져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성실납세자 감사패를 드린 실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지금 분기별로 주는데 첫 분기는 개인, 두 번째 분기는 법인, 세 번째 분기 또 개인, 법인 이래 갖고 네 번 오늘아침에 개인들한테 네 분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어느 분들이…
○재무과장 김영섭 함양읍에 이승남 청호당약방, 이승호 씨하고 안의에 계시는 분하고 수동에 계신 분하고 네 분을 아침에 종무식 때 주려고 그랬는데 종무식 때 너무 복잡해서 아침에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총 열여섯 분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분기별로 4명씩?
○재무과장 김영섭 예, 4명씩.
○위원장 이창구 알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44~5페이지 없습니까?
  146~7페이지 없습니까?
  신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판수 위원 과장님, 시설비 및 부대비 토지매입비에 보면 새마을회관을 먼젓번에 자산취득을 한다고 간담회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취득금액이 15억하고 거기서 위에 보면 리모델링이 8,000만 원 돼 있는데 우리가 듣는 것하고 조금 과다책정이 아닌가 싶어서 15억으로 그러면 완전히 리모델링 말고 구입비만 15억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지난번에 간담회 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건물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대장상 공시지가가 13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은 15억을 했는데 감정을 한 가격이 정확한 가격인데 15억 원 이렇게 됐다고 해도 감정가에 의해서 집행될 것으로 15억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을 한 겁니다.
신판수 위원 물론 감정가액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도 지도자회에서도 많은 기대와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액에.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지도자님들은 15억을 많이 희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봐서는 군에서 매입하는 물건이라서 돈을 많이 주면 군민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비난의 대상이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잘 좀 참고하셔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박성서 위원님?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해서 승인할 때 나왔던 이야기들도 있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다음 148~9페이지 없습니까?
  150~1페이지?
  전부 필요한 필수경비 산정해 놓은 것이니까 152~3페이지, 154~5페이지?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155페이지 보면 국내여비에 보면 관내여비는 1인당 10만 원이고 관외여비는 6만 원이고 왜 이렇습니까? 여빕니까, 여비?
○재무과장 김영섭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 있는 단가적용해 갖고…
박성서 위원 단가? 관내는 10만 원이고 관외는 6만 원이고 관외 나가는 사람이 너무 적지 않느냐.
○재무과장 김영섭 전에 정액제로 주던 것을 지침상에 관내는 10만 원, 관외는 기준대로 한 겁니다.
박성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재무과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21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위원님.
권갑점 위원 아까 신판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새마을회관 토지건물 매입은 저번에 저희들이 심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15억에는 그 때 구입을 하고 리모델링도 함께 한다 했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게 몇 년 전에 새마을 회관 건물을 매입할 때 10억인가 매입을 했거든요.
  그때도 주민들은 아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을 했다라는 여론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나서 새마을회관이 결코 우리 함양군에서 필요해서 산 것 아니었습니다. 지금 새마을회관 건물이 물론 있으면 좋지만 일단 새마을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니까 어떤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 건물을 우리 군에서 사들이는데 처음에 10억도 굉장히 비싸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몇 년 후에 15억으로 매입을 했다 하는 것은 또다시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우리가 특혜를 준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어떤 여론이, 비난의 여론이 있다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판수 위원 지난번에도 간담회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협의회 측을 본다면 보조금을 일단은 우리 새마을협의회 몫으로 가져왔는데 군에서 예를 들어서 가져갔다 그러면 5억은 우리가 빚을 내서 샀다, 그 이면에 이자는 우리가 자체에서 조달했다 이런 문제들이 안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5억으로 매입을 한다면 물론 임의적으로 그런 특혜 이런 것은 없고 하지만 이것은 15억 계상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금액이 많지 않느냐, 여기서도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하면.
  그리고 협의회는 아무래도 행정에서 협의회활동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어떤 보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런 특혜성 의혹이나 아까 내가 이야기 했듯이 좀 많은 군민들한테 관심의 대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권갑점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공시지가가 13억 정도인데 저희들이 저번에 심의했을 때도 공시지가가 13억 정도라고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러면 공시지가하고 비슷하게 감정가격이 나온다 했는데 그러면 저희들도 13억 정도면 그래도 그동안에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는데 공시지가는 그 정도인데 물론 공시지가보다 매매가격은 더 높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기는 하지만 15억은 과다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창구 어쨌든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사실은 예산이 계상돼 올라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5억을 책정해 놨더라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해서 거기에 적정한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 예산에 15억이 돼 있더라도 매입가격은 감정가에 의해서 매수해 드리고 나면 나머지 차액은 또 그거 하니까 이게 다 쓰이는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도 될 것 같고 어차피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서 위원 우리 토론이니까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재무과에서는 신경을 써야지.
○위원장 이창구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군재산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등단)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종합민원실장 최상도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그립니다.
  종합민원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이 11억 1,127만 9,000원과 행정운영비가 1억 3,280만 원으로 12억 4,407만 9,000원을 편성하여 2007년보다 2억 3,338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군 일반회계 예산대비 0.54%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에서 161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4,407만 9,000원으로 민원서비스 혁신이 5억 23만 1,000원, 효율적인 토지종합관리가 4억 4,337만 8,000원, 아름답고 쾌적한 문화조성이 1억 6,767만 원, 행정운영비가 1억 3,280만 원입니다.
  그 다음 민원서비스혁신세부사업을 보면 민원실적 추진을 위해 8,243만 1,000원으로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 809만 1,000원, 일반운영비로 자동차등록업무 특근매식비, 자동차등록 서식 유인비,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등 1,684만 원, 여비 800만 원, 업무추진비 250만 원,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2대, 농지정보시스템 구입비 4,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하단입니다.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한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사업에 4억 1,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직원 사무공간 보다는 민원인을 위한 공간확대를 위해 기존 지적서고를 축소하여 민원상담실을 만들고 특히 군정홍보관, 인터넷 카페 등의 설치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토지종합관리는 2007년도 6억 3,841만 5,000원 대비 2억 1,003만 7,000원이 감액되어 4억 4,337만 8,000원으로 완벽한 지적관리에 5,415만 6,000원이,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에 8,500만 원, 새주소사업에 2억 8,000만 원, 공정한 토지관리 1억 1,442만 2,000원, 완벽한 농지관리에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완벽한 지적관리의 세부사업을 보면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전년도 대비 327만 9,000원이 증액된 1,329만 9,000원으로 인건비가 계상되었고 또 163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여비가 금년보다 800만 원 감액된 6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49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사업에 일반운영비는 지적측량 수수료 등으로 49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적공부 전산화 시스템 구축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억 7,630만 원이 감액되어 8,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새주소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036만 원이 감액되어 1억 8,000만 원으로 국비 5,300만 원, 도비 3,700만 원, 군비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산도면 출력용기구입, 홍보물제작, 도로명 자문의뢰 등에 2,936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중간에서 167페이지입니다.
  현장조사여비에 500만 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1억 4,56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에서 169페이지 공정한 토지관리를 위한 개별공시지가조사에 전년도 대비 1,646만 1,000원이 증액되어 1억 1,422만 2,0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이  4,496만 2,000원, 일반운영비가 6,326만 원으로 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대집행 경비로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중간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건전문화조성은 2007년 1억 6,050만 원 대비 711만 7,000원이 증액되어 2억 6,767만 원으로 아름다운 주거환경조성사업에 1억 6,000만 원, 아름다운 건축물 발굴에 400만 원 그리고 건축질서 확립에 367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먼저 아름다운 주거환경조성사업을 위해 농어촌 빈집철거 150동에 1억 500만 원, 아름다운 마을조성 1개 마을에 3,500만 원, 농촌 빈집수선 1동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건축물 발굴표상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건축질서 확립을 위해 건축사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50만 원, 불법건축물과 부설주차장 단속 및 무료설계를 위해 일반운영비 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71페이지에서 172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행정운영경비가 1억 3,280만 원으로 인력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20만 원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7,460만 원, 여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어 원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구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하단)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56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은 민원실장이 좌석에 앉은 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9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60~1페이지?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권갑점 위원님.
권갑점 위원 실장님,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등록업무 담당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지금 두 사람입니다.
권갑점 위원 2명이 하고 있습니까? 2명이 200일 하는데 특근이라면 시간외로 근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로 1년 365일 중에서 200일을 특근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업무량이 많은 것 같지요.
  전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종합민원실에 자동차등록업무량이 아주 증가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민원실을 일부러 그 앞으로 지나가보면 거기 사람이 너무 많이 밀집돼 있고 이런데 어떤 인원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올해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든지 해보셨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지난번에 1명이 상반기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너무 업무가 개인 혼자서 하기는 폭주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없이 매일 근무를 하니까 그 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1명을 증원을 더 시켰습니다.
권갑점 위원 그래서 2명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예, 2명으로…
권갑점 위원 어느 정도 업무가 해소가 된 것 같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그래서 지금 보면 자동차등록업무가 상당히 업무적으로는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 어떤 자동차하면 우리 관내 자동차가 1만 2,000대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외제자동차, 쉽게 이야기해서 렌탈회사 이것을 지금 CNH 캐피탈이라고 해서 지점등록을 우리 함양군에 하나 유치를 시켰습니다. 유치를 시켰는데 이 업무가 하루에 평균 70대꼴 그래서 우리 자동차등록업무 담당자가 아침 7시에 출근을 합니다. 낮에는 9시부터는 우리 관내, 우리 군민들의 등록업무를 봐줘야 되는데 그것을 9시 이전에 등록조치를 해야 만이 하루에 번호판이 제작돼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전국적인 번호판이니까.
  그래서 7시에 재무과에 취·등록세 담당자하고 7시에 출근해서 9시 이전에 동록업무를 사전에 준비를 해놔야 9시 넘으면 전산입력을 시켜서 번호판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전국 번호부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7시부터 계속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원을 거기서 너무 한 사람이 과중한 업무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적을 해서 1명 증원을 시켰는데 이 효과는 2명이 보든 3명이 보든 별 영향력이 현재로 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렌탈법인 BMW 그것을 하나를 유치를 시키면 CNH 저게 세수증대 효과가 7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약 27%로 봤을 때 약 4억 정도 지금 함양군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한 회사를 더 유치를 하면 내년도에는 약 20~30억 정도는 최소한 우리 군의 세수를 올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갑점 위원 제가 저번에 자동차등록업무 이것을 산청하고 거창하고 우리 함양하고 하루에 취급하는 건수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창하고 산청은 하루에 저희들 우리 함양건수보다도 3분의 1도 안 되는데 직원이 2명이 있는 데도 있고 3명이 있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실태가.
  그런데 작년에 조사할 때는 우리 민원실에서 1명에서 2명이 불었다니까 그나마도 다행이고 리스회사에서 캐피탈에서 70대꼴을 한다 했는데 그러면 그만큼 세수가 증대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캐피탈 회사 어떤 주소지를 함양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 담당자가 노력을 하고 섭외를 하고 우리 실장님도 직접 올라갔다 오시고 그랬지요, 계장님하고.
그런 어떤 성과에 의해서 캐피탈 회사가 우리 함양군에 주소지를 둬서 그 세수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업무를 섭외와 대외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책임성을 가지고 거기서 어떤 노하우가 있는 우리 직원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그 직원을 어떻게 하면 정말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잘 활용을 할까 이렇게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재무과에서 먼저 특별승진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재무과에서 먼저 이런 사람은 정말 특별승진이라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었습니다.
  오히려 타 부서에서 그렇게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감동을 했었는데 실장님께서 앞으로 또 BMW유치하는데 거의 제가 보니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 회사만 벌써 유치를 해도 1년에 20억 정도 이상 20~30억대의 세수가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을 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고 새벽 7시에 와서 출근을 해서 그 사람들 일을 먼저 봐주고 9시에 전산이 시작되면 관내의 것을 봐주는 어떤 이런 노력과 모든 것을 봐서 이런 직원들은 앞으로도 더 많은 리스회사의 주소를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 실장님께서 잘 건의를 하시고 하셔서 그런 직원들은 정말 유치하고 섭외를 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면 어떤 큰 업무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또 다른 위원님, 박성서 위원님?
  실장님 곁들여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그 답변 중에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외제자동차 등록세를 등록을 취급해서 늘어나는 세수가 4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내년도 2008년도 예산서에 보면 자동차등록세가 전체 총 11억 원으로 잡혀있어요. 전체 총 11억 원으로 잡혀있는데 그렇다면 자동차 등록세가 11억 보다는 훨씬 더 많아져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국산자동차하고 외제자동차하고 자동차 등록세를 취급하는 주무부서의 입장으로 등록세가 11억은 더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CNH가 7월에서 11월까지 7월에 47대, 8월에 38대, 9월에 39대, 10월에 29대 11월에 50대 해가지고 총 203대를 등록을 했습니다. CNH 한 회사가 이 회사는 우리가 7월 2일자고 우리 함양군에다가 지점을 유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수액이 얼마냐 하면 자동차의 우리가 50만 이하의 시군은 27%를 일반 재정보증금을 받습니다. 그게 약 3억입니다, 203대에.
  그 다음에 도세징수교부금이 3,400만 원 정도 그래서 27% 적용했을 때는 약 3억 4,000만 원 정도의 우리 군에 한 회사가 가져다주는 세수입니다. 취등록세 총 과표액을 보면 약 158억, 203대에 대한 거의 외제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BMW 렌탈회사를 저희들이 계속 CNH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명절 되면 산삼도 보내주고 BMW 여기는 보면 사외이사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총 3개 법인을 거느리고 있는데 마산하고 창원에 지점이 있습니다. 경남에 두 군데를 두려니까 경영진에서 지금 상당히 결정을 지우기가 애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명인데 제가 그것 때문에 서울도 갔다 오고 추석 때 함양군 특산물 산삼도 선물하고 나름대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 이내로 결정이 나지 싶은데 그래서 종합민원실 리모델링을 할 때 거기는 부동산특조법이 12월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이 사람들이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사무실을 줘가지고 유치를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랑을 하고 싶기는 하고 싶은데 이것을 어떤 공개적인 석상으로 하면 다른 산청이나 거창이나, 서울에서 우리 함양이 제일 가까운 이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오고 경상남도 공채가 다른 광역시보다 30% 정도의 차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 1대당 보통 보면 공채값이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여기에 기거를 하면서 숙식을 여기서 합니다. 두 사람이 숙식을 하면서 등록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공표를 해버리면 거창이나 산청에서 유치를 하려고 상당히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안을 지켜가면서 확정적으로 해 놓으면 그 때 우리가 공표를 해도 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수고 많이 하시고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확정이 돼서 유치가 돼서 우리 세수를 늘릴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더할 게요.
○위원장 이창구 예, 말씀하십시오.
권갑점 위원 그러면 지금 캐피탈 그것하고 BMW 그 회사 말고 또 다른 리스 회사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제가 조금 전에 BMW 파이넨셜 이 회사가3개 법인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CNH 이게 2개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총 5개 법인이거든요.
  거의 외제자동차는 전국적으로 이 5개 회사에서 법인에서 등록업무를 다른 회사는 여기를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BMW라든지 우리 벤츠라든지 럭셔리라든지 외제자동차 대부분 한국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 그런 외제자동차들이 이 5개 법인에서 거의 취급을 합니다.
권갑점 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금 BMW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12월 중에는 늦어도 내년 1월이나 12월 중에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외이사들이 약 한 15명이 됩니다.
권갑점 위원 아까 그 말씀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담당계장님하고 서울로 출장도 가시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치를 함으로 인해갖고 세수가 20~30억 늘어나는데 혹시 실장님, 우리 함양군에 군수님이나 실장님이나 누가 함께 출장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군수님은 안 가셨는데 군수님이 사실상 가신다고 해서 어떤 경영권자 한 사람이,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는 경영권자 한 사람이 결정을 내리면 저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모시고 가서 딱 결정을 하겠는데 지점에 대한 것은 사내이사보다는 사외이사들이 법인이 여러 개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함양에다가 이것을 지점을 둬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줘야 되는데 창원에 있고 마산에 있는데 왜 굳이 함양에다가 경남에 더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권갑점 위원 실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다 듣고 알겠는데 이게 회사를 유치를 하면 함양에 세수가 20~30억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직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설득력 있게 가서 추진을 하고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수님이지 않을까. 군수님께 부탁을 해서 한번 가신 적이 있느냐 그것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권갑점 위원 관심은 당연히 가지셔야죠.
  다른 데 외부에서 상하나, 무슨 표창하나 따오고 상하나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일단 유치하면 해마다 이만큼 세수가 들어올 것인데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물론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또 안 되는 이런 것은 최고 수장인 군수님께도 함께 협조를 구해서 유치를 해낸다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저도 매달 업무보고를 하면서 군수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권갑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그러면 밑에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리모델링은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저희들이 상반기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2008년도 예산에 약 4억이라는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자문을 농협중앙회에 보니까 용역을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용역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1차적으로 자문을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대충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하면 얼마정도 하겠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약 4억 정도. 그래서 확실한 사업을 이번에 예산안을 통과해주시면 이게 실시용역비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용역을 해서 약 160평정도 종합민원실 전체가 159평입니다. 전체적인 실내평수가.
  그래서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보고회를 가져서 위원님들의 내용이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렇게 반영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아직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아니고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시겠다?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우리 건물면적에 따라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나름대로 확고한 구상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할 것이고 기본적인 방침은 이것은 우리가 군정홍보관이라든지 인터넷 카페라든지 민원상담실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방향은, 구조적인 방향은 일단은 골격은 잡아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나머지 내용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고회를 가져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알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여기 종합민원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실장님 말씀은 리스회사에서 함양에 상주하는 그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주신다 했고 농특산물 홍보관도 포함을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있는 종합민원실은 아주 좁아가지고 기존에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만 해도 포화상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어떤 부서보다 더 더욱이 우리 민원실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편안하고 안락하고 여유 있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나 똑같은 공간에 리모델링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홍보관도 넣고 어떤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사업장 내지는 조그마한 그런 공간도 넣는다고 했는데 너무 좁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60평정도 되니까 지적서고가 지금은 사실상 우리가 3차년도에 걸쳐가지고 전산화사업을 전부다 내년 되면 2008년도에 8,900만 원 정도 하면 전부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우리가 각종 보관하고 있는 이것을 정부기록물보관관리소로 이관을 시켜버리면 지적서고에 대한 공간이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권갑점 위원 그것은 몇 평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전부 전산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 정부기록물보관관리소에 구 임야대장, 토지대장 이것을 다 이관을 시킬 겁니다.
  그리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폐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일반인들이 출입을 할 수 없는 금지구역 자체를 없애버려가지고 하면 거기에 하고 우리가 지적전산실 방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물레방아 있는 그 공간 그것도 다 뜯어내고 농협출장소 있는데 경계부근까지 다 뜯어내면 그러한 공간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 싶습니다.
권갑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62~3페이지? 164~5페이지 없습니까?
신판수 위원 164페이지.
○위원장 이창구 신판수 위원님.
신판수 위원 실장님, 여기 보면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금년에는 이렇게 감액했는데 또 162페이지도 보면 효율적인 토지종합관리 부분하고 이것은 우리 민원실에 전산이 현대화로 와가지고 과거하고 교체가 되고 현대화해서 시설이 완료가 됐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우리가 지적공부전산화 사업을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약 2억 5,000만 원 한 6억 정도 해서 3개년으로 해서 2008년도에 8,500만 원 이것을 하면 지적공부에 대한 모든 전산화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500만 원은 세부사항에 보시면 토지결의서라든지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항구적으로 영구문서로 보존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 특조법을 영구문서로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산화를 시켜놔야 앞으로 열람, 행정소송이나 예를 들어서 법원에 대한 소송대행을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산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8,500만 원, 내년도에 작년도에는 우리가 지적도면, 임야도면, 구임야도면 도면자체를 전부다 전산화 완료사업을 마쳤습니다, 올 12월까지.
  이것만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지적서고를 정부기록물보관관리소에 보내도 된다는 그 내용 때문에 전산화사업을 마치기 때문에 민원실을 확장할 수가 있다.
신판수 위원 그런 분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지난해하고 많이 삭감이 된 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그것을 마쳤기 때문에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신판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165페이지 없습니까?
  166~7페이지? 168~9페이지?
신판수 위원 169페이지.
○위원장 이창구 신판수 위원님.
신판수 위원 169페이지 실장님 하단부하고 뒷부분에 보니까 농어촌 빈집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계속 빈집정비를 해주고 하면 사람들이 빈집이 늘어날텐데 습관화가 돼갖고 주민들이 자기 의무는 안 하고 행정에다 의존하는 이런 사례가 안 되겠습니까?
  정비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빈집정비는 전국적인 농촌의 현상입니다마는 이 집을 놔두면 우리가 반드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몸채에 한해서 부속사는 철거비용을 주지를 않습니다. 몸체에 대해서 평당 70만 원을 예산을 지급을 하는데 기 되어 있는 빈집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마저도 보면 본인이 하든, 대리인이 하든 장비를 들여서 철거를 시켜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여기 와서, 고향에 와서 살지도 않으면서 그 집을 뜯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범죄의 장소도 되고 동네에 보면 전체적인 흉물로도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 이농현상이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그 집을 비워가지고 집이 두 채 있고 세 채도 있고 하는 집은 대상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반드시 등재돼 있는 몸채에 한해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신판수 위원 그 밑에 부분에 빈집수선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살고 있는 집을 수선을 해줍니까? 저소득층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이것은 종합민원실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양으로 이사 오세요” 하는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도시에서 함양으로 이사를 오는 사람에 한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사든지 어떻게 임대를 하든지 함양에 이주를 해서 오면 집을 새로 지을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빈집을 사실상 뜯기 아까운 집들이 우리 농촌에 보면 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우리가 동당 2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줘서 매입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함양으로 이사 오세요” 추진의 일환으로 그 집을 고쳐주겠다는 200만 원 정도라도 보조를 해서 이사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판수 위원 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고 했는데 실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우리 농촌의 인구증가 정책도 되고 좋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참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구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16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따라서 해당 주민들이 자기 재산에 대한 어떤 과표도 문제가 되고 매매당시의 가격결정에도 되고 하는데 현재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표준지가 설정이 되죠?
  현재 표준지 설정은 어떤 근거로 하게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표준지는 우리군 전체적으로 약 2,300필지 정도 됩니다. 우리 함양군 전체적으로 2,300필지 정도 되는데 우리가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은 지목이나 토지 적성이나 이런 내용에 따라서 실제적인 거래가격이나 내용 그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건설교통부에 사전승인을 받아서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일정공간의 부지가 있으면 여기 난로 피운 곳이 메인이 되면 이런 것을 위해서 그 주변에 따라서 감정사의 평가를 거쳐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연간 두 번 정도 7월 1일하고 1월 1일 매년 두 번 공시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니까 감정평가사들이 매년 토지적성 내용이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문제는 표준지가 어디로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이 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낮게 책정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이라서 이 표준지 선정이 제대로 정말로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땅이 선정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방금 설명대로는 그렇지만 정말로 이게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표준지가 선정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들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땅값을 낮춰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높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어떤 감정가나 공시지가의 결정에 따라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인데 어쨌든 표준지 선정이 적정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다음 그 밑에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06년도와 ’07년도에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건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간이전해가지고 사업실적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군 교체간 농지전용 불법단속을 시군 교체간 많이 합니다. 매년 한 번씩 하는 것이고 감사 오면 계속 여기에 대해서 하는데 보통 우리 관내에 서너건 정도 지금 올해도 3건 정도 적발해서 조치를 취하고 지금 안의에 있는 염필섭 씨는 행정심판청구가 들어와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라든지 우리가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적발을 해서 1년에 서너건 정도 농지불법 전용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의에 염필섭 씨 같은 경우에는 당해 보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계상을 했느냐하면 사실상 대집행을 하는, 만약에 우리가 형사고발하고 법적으로 다 해도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대집행을 하면 용역회사에 의뢰를 줘야 되니까 이 예산이 없으면 올해 염필섭 씨 같은 경우에는 대번에 그런 경우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불법농지전용단속에 1,0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해놓은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창구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대집행을 하게 되면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요구를 해놨는데 만약에 이것을 하고 나서 대집행한 경비를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구상권청구를 해가지고 이게 이 경비를 도로 반환받고 이렇게 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그러한 사례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집행해가지고 경비가 든 적은 없다?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그러니까 우리가 안의 염필섭 씨한테 행정계고를 대집행을 하겠다고 행정계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행정심판청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심판청구 기간이 끝나면 기각 처리가 되면 바로 대집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어찌됐든 우리군 예산을 들여서 대집행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것이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잘못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들 잘못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손실이 된 것은 당사자들한테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170~1페이지?
박성서 위원 여기 170페이지.
○위원장 이창구 박성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서 위원 아름다운 마을조성사업 지곡면에 2007년도에 했죠. 칠 그거 한 것 아닙니까? 그거 주민들이 원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색깔을 선정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올해 수요조사를 하니까 우리군내 80개 마을 정도 그러면 우리 관광지 주변이라든지 또 국도변이라든지,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80개 정도 마을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면이 좋겠다 싶어서 지곡 IC 입구라서 수여마을을 선택을 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보통 우리가 동네가 형성되는 내용에 보면 동네 뒤쪽으로는 녹색톤이 나옵니다. 파란 대나무 밭이라든지 나무들이라든지 잔디라든지 보통 동네가 형성되면 이렇게 언덕이 있기 때문에 녹색 바탕에는 오렌지색 톤이 좋겠다, 그리고 밖에는 청색계통이 좋겠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컴퓨터에다가 동네 입력해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색을 선정을 했는데 행정이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쉽게 실무적으로 접촉하다 보니까 ‘왜 당신들이 색깔 정해준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나도 내 좋아하는 색을 해야 되겠다’, 내가 좋아하는 색을.
  그래서 색상이 저희들이 조화 있게 두 가지 색을 선택했습니다. 오렌지색하고 청색하고 했는데 우리가 초록계통에는 오렌지색 톤이 굉장히 뛰어나고 시각적인 감각이나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난 지역에는 청색하고 배합을 해서 했는데 자기들이 푸르딩딩한 죄송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꼭 원하는 색이라고 따지고 보면 청색도 아니고 오렌지색도 아니고 푸르딩딩한, 희끄무레한 그런 하늘에 구름 낀 그런 색을 주민들이 원해서…
박성서 위원 주민들이 원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내년도 예산이 있는데 정말로 보기 싫더라고요, 우리가 봐도. 다른 분들이 많이 보기 싫어 할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쓸 때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해주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창구 지금 그 내용은 저희들이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늘 보는 장소고 이게 소위 말하는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초창기 때 시행할 때 우리가 취락구조개선사업 하면서 슬레이트 지붕에다가 도색했던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색깔은 전부 코발트색으로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그리 해놨는데 저희들 이야기는 그것을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업자한테다가 사업을 위임시켜서 그렇게 사업을 한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색깔을 선택해서 도색을 한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궁금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들은 마을에다가 민자본으로 이전시켜서 한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예.
○위원장 이창구 그러면 자기들이 선택을 해서 한 것이네요.
  그런데 색상의 선택부터 너무 획일적으로 한 것도 안 좋고 색 자체가 드는 느낌이 그렇게 어떤 농촌의 정서라든지 그런 것하고도 맞지를 않고 미적인 감각도 조금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색깔이기 때문에 ‘08년도 사업시행 시에는 그런 부분이 약간 수정이 되고 지역적인 분위기라든지 그런 데 조화롭게 하는 그러한 지도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또 다른 부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밑에 건축사 현장조사가 있습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 하는 것은 감리 때문에 현장조사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이것은 감리가 아닙니다. 건축사 현장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법건축물 쉽게 이야기해서 불법건축물 고발이 들어온다든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집행을 해야 될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사의 감리가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이것은 불법건축물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런데 불법건축물 그 밑에 보면 부설주차장 단속 및 무료설계 그것은 그 밑에 또 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급식비하고 홍보물 제작 설치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제가 묻는 것은 그 밑에 무료설계도 있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건축설계를 할 때에 실지로 현장을 가서 보고, 설계사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지적도면상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어느 정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예외적인 경우에 그냥 도면만 가지고 설계해가지고 그것이 현장하고 부합하지 않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러한 경우를 저도 한 두건 경험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려면 실지로 건축설계사라든지 건축사가 설계를 할 때는 현장확인이 필수적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평지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경사지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그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지금 우리가 올 7월 1일부터 모든 건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단 한 평을 짓더라도 건축물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단 한 평을 하더라도.
  전에는 우리가 사후등재라고 해가지고 재산권을 사용승인을 받는데 올 7월 1일부터는 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50평 미만, 60평 미만 신고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장결과를 해서 출장결과보고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는 건축사가 하더라도 해당공무원이 반드시 출장을 해서 출장결과 보고서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그렇게 해주도록 법이, 규칙이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지금 그리고 부설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인데 현재 현행법상으로 의무주차장 보유대수가 있는데, 그게 법정대수가 있는데 건축물하고 떨어져 있는 부설주차장들 안 있습니까? 과거에 부설주차장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그러한 위법사례는 지금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위법사례가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약 1,200~1,300개소 건물에 되어 있지 않은 부설주차장 개소가 총 1,700~1,800개 이 정도 됩니다.
  건물과 떨어지지 아니한 부설주차장이 한 300~400개소가 되는데 사실상 가보면 주차용지로 해야 될 것을 물건을 적재해 놓는다든지 또 구조물은 해놓지 않았지만 영원한 주차장이니까 지목자체를 주차장 용지로 전에는 없었는데 주차장용지입니다, 지금은. 주차장용지로 변경을 시켜놨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도 거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용도상 쓰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런 경우에는 적발되면 행정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해서 계고 보내고 꼭 안 되면 저희들이 형사고발 조치하는데 대부분이 원상회복을 해놓습니다.
  대부분 물건을 구조물은 절대 설치한 게 없고 물건을 적재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그것도 본인이 아닌 옆에 이웃집이라든지 타인들이 그런 것을 이용하는 그것을 받아놓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런데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게 현행 제도상으로 보면 건물은 여기 있는데 주차장은 저쪽에 엉뚱한데 가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하는 것 그런 것 제도적으로 중앙에다가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건의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건축법을 제정을 할 때 사실상 우리 시골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절대적인 것은 도시지역입니다.
  법을 도시만 서울특별시나 부산시나 시단위만 해놓을 수 없으니까 도시 같은데 사실상 저런 게 필요하거든요.
  어떤 빌딩이 들어서면 그 주차 공간이 없으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무실에 있는 주차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때문에 획일적으로 사실상 군 단위 같은 데는 이런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창구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으면 172페이지 없지요?
  권갑점 위원님.
권갑점 위원 실장님 일반운영비에 보면 민원실에 근무자 피복비가 있습니다.
  민원실에 30명이라고 했는데 책임자들은 포함하지 않고 30명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예, 정규직원만.
권갑점 위원 정규직원만 30명 그러면 피복비를 가지고 똑같이 옷을 맞춰 입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구분해가지고…
권갑점 위원 지금 저희들이 민원실에 가보면 공통된 옷은 근무복은 별로 많이 보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겨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것을 항상 근무할 때는 입고하는 어떤 그게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우리가 춘추복이나 하복은 통일해서 입는데 동복은 옷을 사기가 이 예산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래서 근무자 피복비는 종합민원실에 어떤 이미지와 종합민원실의 업무특성으로 비쳐지는 피복으로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3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일례로 문화유산 해설사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낮춰져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민원실에 가보면 옷을 똑같이 입고 있는 것을 많이 못 봐가지고 요즘에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옷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피복비가 혹시 대체근무복이 바깥쪽에서도 입을 수 있을 정도의 그것을 높여줘야지 그리 안 하면 웬만한 근무복을 잘 입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30명은 정규직원들만 입는 거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토론
(11시45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전반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신판수 위원님.
신판수 위원 특별한 토론보다 우리 군민들의 민원을 총괄하고 다 그에 대한 예산, 질의시간에 토론 못지않게 저는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토론의제가 없고 질의답변으로서 토론을 갈음을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창구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신판수 위원님께서는 질의시간에 토론의 성격을 겸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으니까 갈음하자는 말씀이시고 어쨌든 우리 종합민원실이 함양군 행정의 얼굴입니다.
  아무리 다른 시책이 좋고 이렇게 하더라도 민원실에서 오는 우리 민원인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불편함을 주면 다른 시행정책이 잘 되더라도 이것이 평가가 나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가 지방세 수입을 늘리는 부분에도 민원실에서 많이 앞장을 서고 계시고 이렇게 새로운 시범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 함양군 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민원실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또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더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민원실장님 이하 민원실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장시간에 걸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질의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정례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이창구 권갑점 박성서 신판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태양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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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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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권갑점
  • 선 거 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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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21mon@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328-1 현대@가동 303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함양농업협동조합 상무 퇴직 (20년)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장
  • 함양군민상 심사위원
  • 지리산문학회 회장(현)
  • 함양문인협회 회장(현)
  • 함양군 혁신협의회 위원(현)
  •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현)
  • 한나라당 경남정치대학원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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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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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uy4467@nate.com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 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 및 중장비기술 연구소 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판매)
  • 안의면 체육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 (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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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함양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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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ct49@hanmail.net
  • 주 소 수동면 도북리 29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동농협이사
  • 새마을지도자 함양군협의회장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 민주평화통일자무위원
  • 새마을지도자 경상남도협회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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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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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신판수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sps0597@hanmail.net
  • 주 소 안의면 황곡리 23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 함양군 체육회 이사(현)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 청문분과 위원장(현)
  • 함양군혁신위원 및 안의면 혁신위원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5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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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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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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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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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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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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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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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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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배종원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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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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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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