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2월 4일(화)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3.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토론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행정과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창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중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창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0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사회를 간사이신 권갑점 위원에게 넘겨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권갑점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권갑점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권갑점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 간사인 제가 진행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장님으로부터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의원 등단)

○. 제안설명
이창구 의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본인과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조례안 구성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제4조 군민의 책무,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6조 단체 예산지원, 제7조 복지지원 등, 제8조 민간의 참여여건 조성, 제9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 시행규칙 등 총 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각종 보훈 문화행사, 보훈시설물 정비 등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통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선양사업에 대한 내용과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건립, 전적지 순례,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등에 대한 내용과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비용 등에 관한 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구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4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권갑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보고
(10시13분)

○전문위원 정태양 전문위원 정태양입니다.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창구 위원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하신 분의 숭고한 사상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을 고취시키고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우리군 관내에 계시는 분들에게 응분의 예우와 함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통해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제정하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국가보훈 4단체와 국가유공자 1,495명이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는 상위법인 「국가보훈기본법」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제정되는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에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참  조)
-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권갑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10시14분)

○위원장직무대리 권갑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권갑점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는 상위법인 「국가보훈기본법」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으로 우리가 예우를 해주자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별다른 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갑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 토론
(10시15분)

○위원장직무대리 권갑점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수 위원 토론할 내용도 조금 전에 질의 내용과 같은 취지고 같은 뜻이기 때문에 토론도 같은 뜻으로 생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갑점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절차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2007년 12월 20일 제4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구 위원장님과 다시 교대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갑점 위원, 이창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창구 우리 권갑점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은 국가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에 대한 공적이나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강조를 해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가 그 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자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3.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 이창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읍·면,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은 기획감사실장이 기획감사실과 읍·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등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입니다.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이창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읍·면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 대부분은 사무관리 및 읍·면행정 추진에 필요한 기본 예산이므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7페이지입니다. 두꺼운 책자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72억 4,200만 원으로서 정책사업이 55억 2,300만 원으로 76.2%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1,900만 원, 재무활동 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재무활동은 2007년도에는 국도비반환금 과목이었는데 사업예산에서 세부사업명이 재무활동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6억 원은 국고반환금 11억 원, 도비반환금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군정홍보책자 제작 2,000만 원, 군정노트 제작 2,000만 원, 실과소 읍·면직원 특수시책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 국내여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군민제안제도 운영 기타보상금 400만 원, 100대시책 우수부서 및 개인시상 500만 원, 공무원 제안우수자 시상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자치경영대전 참석 행사운영비 2,150만 원, 시설비 4,180만 원, 행정혁신 능력강화를 위한 전 직원 교육경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하단부터 72페이지까지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필요한 풀경비로서 일반운영비 8,97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군정우수마을지원시설비 3억 원, 민간자본보조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 통합운영에 따라 유지보수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 4억 원을 편성하여 2008년도 1/4분기 중 심의를 거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통계조사 내실화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 1,360만 원, 통계연보발간비 700만 원, 관광통계조사 부담금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하단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감사여비 및 일반보상금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소송지원을 위해 변호사수임료 등 3,896만 원, 소송패소 배상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하단부터 78페이지까지 군정홍보의 다양화를 위하여 도내 지방지 공고료 6,200만 원, 지역신문 광고료 3,600만 원, 각종 축제광고료 2,500만 원, 군정기록사진 인화비 1,500만 원, 군정홍보 계간지 발간 1,200만 원, 수도권 관광판 광고 1억 2,000만 원 등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하단입니다.
  난시청 해소를 위해 유선케이블 7.5㎞ 설치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성안테나 설치비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하단부터 81페이지까지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페이지 국고반환금 11억 원, 도비반환금 5억 원은 2007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007년 보다 2억 4,700만 원이 증가한 3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747페이지 읍·면예산의 대부분은 읍·면의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경비를 일정한 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으므로 읍·면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재량으로 소규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함양 1억, 안의 7,000, 기타 9개면에 각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의거 읍·면에서 건의한 소규모 사업 중 2008년도 오지면 개발사업 5개면, 정주권 개발사업 1개 면을 제외한 함양, 수동, 안의, 서하, 병곡 등 5개 읍·면에 각 3,000만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천 천왕축제 2,500만 원, 안의 연암축제 3,500만 원, 백전 벚꽃축제 행사비를 반영하였으며 읍·면 체육대회 행사경비 100만 원을 읍·면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이장수당 및 행사실비보상금, 부서운영비 및 공공요금 등 읍·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읍·면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예산 총괄은 32억 5,900만 원이며 이를 읍·면별로 살펴보면 함양읍 5억 4,100만 원, 마천면 3억 1,800만 원, 휴천면 2억 2,500만 원, 유림면 2억 3,200만 원, 수동면 2억 6,300만 원, 지곡면 3억 800만 원, 안의면 4억 1,700만 원, 서하면 2억 4,400만 원, 서상면 2억 4,800만 원, 백전면 2억 1,900만 원, 병곡면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37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내용에 따른 기획감사실과 각 읍·면에 대한 예산안중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페이지별로 넘어갈까요?
○위원장 이창구 일단 앞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총괄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8페이지?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실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68페이지 특수시책발굴 3,500만 원하고 행정과 100페이지 보니까 돈이 제법 많던데 3억 원인데, 벤치마킹인데 국내·국외거든요. 국외는 행정과고 국내는 기획실이고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이것은 100대시책 우수부서…
박성서 위원 68페이지 제일 하단에 특수시책 발굴 공무원 벤치마킹…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68페이지 제일 하단에 이것은 우리가 소위 창조적 기획을 하기 위해서 연초에 6급 이하를 조를 편성해서 국내 선진지를 벤치마킹을 2박 3일간 합니다. 상당히 이것은 직원들한테 평가도 잘 받고 있고…
박성서 위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국내고 외국에는 행정과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 안 되느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이것은 같이 해서 될 성질이 아니라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획실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조정·통제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전문위원이 기획근무를 안 해봐서 그런지 행정과만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행정과하고 모아갖고 될 일이 아니라요, 그것은.
박성서 위원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은 어떤 사람들을 추천합니까, 보통?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실과장들이 추천해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4명씩 해서 팀을 구성해가지고 같이 다닙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박성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신판수 위원님.
신판수 위원 68페이지에 보면 금년에 기획실 예산이 많이 지난해 보다 절감이 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원인이 한 계가 이관이 돼서 그런 인건비라든지 관계도 있겠지만 그 밑에 군정기획·평가에 보면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의 예산이 작년보다 절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절감된 요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이 좀 있으면 이해가 제가 빨리 되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기획감사실에 대외협력계가 있었는데 대외협력이 자매결연이던가, 해외교류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계가 이관됨으로 해서 행정과로 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신판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군정의 기획·평가에 시책개발 및 환류에 대해서 이 과목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빠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기획은 그 때는 우리가 홍보비를 많이…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위에 표기가 마이너스로 총괄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금년도부터 예산서가 바뀌면서 세부사항 안에 들어가지 않는 돈이 주무계의 총괄표에 나타나기 때문에 5억 600만 원이 준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혁신기획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준 게 없고 예산부서의 인건비가 행정과 행정계업무로 내려가면서 인건비가 준 것으로 그러고 나서 대외협력부서가 행정과로 내려가면서 그 업무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18억 준 것은 대부분이 인건비 소관입니다. 그리고 군정의 기획·평가비 5억 600만 원이 준 이 내용은 예산편제가 바뀌면서 세부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돈이 들어갈 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항목에 총괄표로만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하고 금년도 예산액의 차이점이 예산제도가 바뀌면서 상호간에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함)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이게 비교증감이 양식이 돼 있었기 때문에 표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사업예산제도로 됨으로 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신판수 위원 여기 깊이 있는 예산부서에 해당 공무원은 알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우리가 군정기획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시책개발 이런 분야에, 아주 중요한 분야에 앞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어디서 그런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년도 되면 내년, 내후년 되면 이게 바르게 됩니다.
신판수 위원 실제 아까 우리가 중간휴식시간에도 말씀들을 나누고 했지만 우리가 여기 기획실에서 우리 함양 군정의 전반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이런 부서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예산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군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분야가 활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됐습니까? 권갑점 위원님 없습니까?
권갑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제가 두 개만 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으로는 특수시책 발굴 벤치마킹이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직원들로부터 호응도가 좋았다 이랬는데 그러면 그 시책을 벤치마킹을 하고 난 뒤에 특별히 우리가 군정에 다가 접목시킨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자기들 업무를 봐가면서 자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위원장 이창구 기획계 소관입니까? 기획계장이 충분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기획혁신담당 이재욱 방청석에서 “선진지 시책벤치마킹은 저희들이 2006년부터 2년 동안 했습니다. 117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보고는 각 팀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평가보고서 자체를 직원들 전체한테 공유를 시켜가지고 해당업무는 각 실과에 통보해서 잘 된 시책사례는 접목시키도록 조치하였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시달을 해서 접목을 시키도록 하라는 그것은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하나정도만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어떤 시책을 그것으로 해서 효과를 거뒀는지 그런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고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게 효과가 있고 그랬다는데 실지로 전년도 예산이 6,5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500만 원으로 3,000만 만원이 줄었어요.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면 이 예산이 줄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책에 대한 수범사례를 하나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기획혁신담당 이재욱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대표적인 사례는 관광지에 어느 시·군에 가니까 식당에 가면 그 시·군의 관광홍보판이 있는데 그 홍보판을 우리 군에도 관광지 해가지고 문화사적이나 각 식당에 함양군의 관광홍보판을 접목시키고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이것은 위원장한테 할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도록, 그러니까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것을 의회에 알리지를 못하고 우리 군민들한테 알리지 못하면 일한 효과가 없다 이거라.
  그러니까 일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자꾸 널리 알려서 홍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니까 내년도 예산집행하면서도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우리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부분은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금액이 3,500만 원 줄지 않았습니다. 단지 표기상으로 2007년도 예산을 국내여비에 해가지고 특수시책 발굴 벤치마킹 그리고 예산계 풀여비 3,000만 원 해가지고 6,500만 원이 2007년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제 사업예산제도로 바뀌면서 계별로 세부사업이 틀리다보니까 이것을 기획계 업무로 넣고 예산계에 풀여비로 넣다 보니까 여비가 3,000만 원 줄어든 것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분에서는 2007년도와 2008년도가 같고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국내벤치마킹으로 특수시책이나 기타 벤치마킹을 하고 행정과에 있는 해외 벤치마킹은 쉬운 말로 배낭여행입니다. 그래서 2007년 같은 경우는 필요경비의 60%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40%는 자부담 해가지고 선진외국에 대해서 자기의 시야를 넓히는 그런 시책을 펴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표기상에 예산 이게 달라지면서 오는 그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일반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 있는데 일반보상금은 군민제안제도에 대해 나가는 것이고 포상금은 우수시책부서 개인시상하고 제안우수자 그것인데 예를 들면 금년에 특별히 아까 실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하나 정도 우수한 시책이라든지 제안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기획혁신담당 이재욱 방청석에서 “제안제도는 지금 상반기에는 특수한 경우가 없어가지고 제안을 저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도 받았는데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11월 30일까지 6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은 12월에 1차 심사평가 해가지고 1차 전 실과에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 시책이 우리 행정에 접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판단은 2차 평가를 해가지고 연말에 각 민간인 들어온 부분하고 공무원 들어온 제안에 대해서 심사평가를 해서 종합평가를 시상합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세요.
68~9페이지?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70~1페이지?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우리 출연금 있죠? 500만 원씩 나가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70페이지입니다.
(○기획혁신담당 이재욱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올해 8월 16일자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해 재단출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는 5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군에는 경상남도에서 인구 10만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1년간 500만 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을 거쳐가지고 각 시·군에 홍보관이나 이런 것을 서울에서 전시를 하고 홍보를 합니다. 주관은 실제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각 시군별로 올해 500만 원, 내년 당초예산에 500만 원 올해는 결산추경에 그렇게…”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금년도에 새로 설립된 재단인데 여기에 행자부 지침으로 500만 원씩 출연하라.
  그러면 지역진흥재단이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 특별히 하는 업무내역은 뭡니까?
(○기획혁신담당 이재욱 방청석에서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관 설치 운영이라든지 각종 특산물 판매 이런 것을 대신 대행을 해서 합니다.”라고 함)
신판수 위원 그러면 이 기관이 정부기관이 아니고 정부대행기관입니까?
(○기획혁신담당 이재욱 방청석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가맹보조단체 비슷하게 그렇게 해가지고…”라고 함)
신판수 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국가에서 국비로 만들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하지 지방에 부담을 줘가지고 한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지방진흥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시군별로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것은.
국고로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권갑점 위원 그런데 이거 각 지자체에서 다 잘하고 있는데 그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재단을 하나 만들어 갖고 올해부터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이리 하는데 그러면 행자부에서 또 다른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출연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재단의 출연금은 강제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의무부담행위죠.
권갑점 위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민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볼 때는 이러이러한 명목의 재단을 만들고 출연금을 조성을 해서 이리 하는 것들이 많은 의혹을 우리 함양군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은 의혹을 내포하고 있고 낙하산 인사니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재단을 만들었다고 모두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거기서 하는 것을 당연히 500만 원을 출연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안 해도 되느냐…
(○기획혁신담당 이재욱 방청석에서 “설립목적은 각 시군에 특산물 그 다음에 관광자원…”라고 함)
권갑점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홍보비 수 억 원을 들여서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재단을 이게 지금 이것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재단이 또 생겨가지고 출연금을 내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내야 되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내야 되지요.
권갑점 위원 실장님, 이것은 우리가 꼭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그리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넉넉하면 모르지만 전부 교부세를 받아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데서는 당연히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
  소위 이런 것은 지역진흥재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 졌는지는 정확하게 그것은 모르겠는데 1차적으로, 보편적으로 볼 때는 지역의 진흥을 위해서 한꺼번에 다 나타날 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걸어서는 안 돼.
신판수 위원 우리 군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아니 그래 정부에서 국고나 균특이나 교부세를 줄 때는 이런 것도 하라고 주는 것이거든.
○위원장 이창구 우리 권갑점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보면 위인설관(爲人設官)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아니 그래 그런 것이 지금 정부도 위원회 정부인데 위원회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어요.
○위원장 이창구 할 수없이 이것 안내면 교부금 감액시키고 이렇게 하겠다 협박하고 이리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지만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으로 보면 굳이 꼭 의무적으로 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권갑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또 다른 내용 없습니까?
  71페이지 더 없습니까? 71페이지 더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1페이지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정혁신 능력강화 아까 직원들 교육비로 1억 원 책정이 되어 있지요? 1억 원 책정되어 있는데 정확한 산출근거가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남해 가서 한…
○위원장 이창구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정확한 산출근거를 예산부기 할 때 그래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부기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예산계장한테 직접 한번 물을게요.
  지금 우리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증감이 3개란으로 나눠져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 분명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부기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가지고 100% 증액이 된 것으로 전부 예산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대부분 사업단위가 바뀌면서 그렇습니다. 세부사업이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2007년도 예산서까지는 예산편제 자체가 항목별로 장관항목만 들어가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자체사업만 구분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은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 구분 없이 각 계 단위로, 단위사업별로 그 밑에 세부사업을 작성해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앞뒤가 바뀌면 전산상으로 전년도가 나타나지 않거나 또는 전년도가 없는 데도 나타나가지고 금액이 총괄집계만 저희들 부서에서 맡고 나머지는 계단위로 틀리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라고 함)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이것은 처음 시행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2009년도 예산할 것 같으면 조정이 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넘어가 줘야 돼. 이것을 다 밝혀낼 수가 없다니까요.
○위원장 이창구 내년도 그렇고 전년도 예산이 나와 있는 데는, 부기가 되어 있는 데는 돼 있고 없는 것은 없고 하니까 헷갈려가지고 분명히 전년도 예산에 몇 억이 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이 뚜렷하게 단위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안 돼 있으니까 예산이 보면 100% 증액이 되어 있어, 100%증액이.
박성서 위원 의문점이 많은 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73페이지 같은 것 보면 전년도 3억 시책비 우수마을 지원 3억, 군정시책 우수마을 또 1억 이런 것은  없으니까 지금 내가 자꾸 물으려고 그랬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러니까 이게 2007년도까지는 장관항목으로, 세항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이렇게 돼버려 놓으니까…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자료데이터베이스 입력시키는 거기서부터 차이가 생기는 거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렇죠.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것. 일만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게.
박성서 위원 일은 더 많이 늘어났죠. 지난번에 우리 교육간 것 그거 아니가, 내나…
○위원장 이창구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양식을 통해서 원래 있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내년부터는 증감이 비교가 되는데 저희들이 세부사업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교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조금만 했으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아니 이것은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권갑점 위원 아니요. 금액의 증감에 따라서 질문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이 상태에서는 비교증감란에 전산으로 자동데이터가 나와 버리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가 저희들이 임의로 쳐 넣어도 전산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스템 자체가 직원들이 작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라고 함)
권갑점 위원 사업세부설명서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 갖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그것도 사업단위별로 서식이 되어 있고 글자 크기도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이 불가능 합니다.”라고 함)
박성서 위원 실과장들이 설명을 하실 때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려야 이해가 가거든요. 상당히 어려우니까 자꾸 질문을 더 하게 되어 있다고요.
○위원장 이창구 72페이지 없습니까?
  73페이지 없습니까? 74~5페이지? 그다음 76페이지 없습니까?
권갑점 위원 잠깐만! 76페이지 실장님, 76페이지 보면 우리 대형공사에 군민감시관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감시관들이 감시를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은 돼 있는데 지출이 된 게 좀 많이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세운 것만큼 나갔습니까?
(○감사담당 김수안 방청석에서 “다는 안 나가고…라고 함)
권갑점 위원 몇 %정도 나갔습니까?
(○감사담당 김수안 방청석에서 “한 60%정도 나갔어요. 그리고 명예감시관제가 올해 조례가 제정돼가지고 내년에 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라고 함)
권갑점 위원 대형공사가 우리 함양군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럴 때 우리 군민감시관들이 거기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사담당 김수안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권갑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러면 제가 거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보니까 2006년도에 보상금이 나간 게 50만 원 나갔고 2007년도에는 현재 10만 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 김수안 방청석에서 “명예감시관은 직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아니 그러니까 군민감시관 제도를 설정을 해서 사업예산을 100만 원을 책정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2006년도에는 50만 원 지불이 됐다고. 2007년도에는 지금현재까지 10만 원 지급됐다 이거라.
(○감사담당 김수안 방청석에서 “지금 공사 준공이 안 나가지고 신청이 안 들어 온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라고 함)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지금 대형공사는 아직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80~90%가 안 됐어요, 지금.
○위원장 이창구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떤 면으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적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예산이고 효율적으로 하다보면 그런 예산인데 세워놓은 예산마저도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것은 공사진도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을 하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토지나 이런 것이 매입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명시이월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그런 현상이거든. 그런 것들이 다 제대로 기간 내에 전부 완공이 됐다 그러면 이 돈이 다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내년 2월 28일까지는 이게 유효하고 그렇게 봐 주십시오.
권갑점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제가 작년에도 이런 어떤 지적이 있어가지고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군민감시관이 예산 세운 것에서 얼마큼 지출이 됐느냐니까 60% 지출이 되었다는데 그런 것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래가지고 위원장님이 올해는 10만 원 밖에 안 나갔다니까 아직 공사가 마무리 안 돼서 그렇다는데 이 공사가 내년에, 내후년에 기간이 긴 것은 그러면 끝나고 나서 준다는 말입니까, 지금 12월이 다 됐는데.
  그러면 아직 많이 안 나갔다라고 우리 담당계장님도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되지 60% 지급을 했다는 것은 벌써 여기서 거짓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거짓말을 하지 말도록…
권갑점 위원 예,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창구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수치를 착각을 했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이 360 아닙니까? 전년도 360이고 그러니까 2007년도가 360이고 내년도는 480인데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다 안 되는데 증액은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효율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알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범위가 더 크다고 보고 이렇게 한 것이니까…
○위원장 이창구 ‘07년도 예산이 360만 원인데 지금까지 10만 원밖에 안 나갔거든요.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10만 원밖에 안 나갔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이게 반도 못 나갈 겁니다. 그리 되면 결국은 왜냐 하면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이니까 2월까지 유효하거든.
  그러니까 그 때까지는 두고 봐야 되고 이런 것은 결산검사 때 이야기를 할 성질이죠.
○위원장 이창구 결산검사라는 게 어쨌든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결산도 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77페이지?
신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신판수 위원님.
신판수 위원 76페이지에서 77페이지까지 해당이 되는 것인데 76페이지 법률지원에 보면 2억 9,6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과목의 전반을 죽 보면 소송지원이 2억 8,8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어요.
  이래서 아침에 언뜻 보고 우리 군을 위하고 우리 군의 대변인이 될 수 있고 모든 게 우리 군의 명예훼손이 안 되는 이런 행정소송이 돼야 되는데 그 동안에 한 5년간 자료를 금방 와서 부탁을 했었는데 자료는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군의 모든 행정소송의 건을 보면 우리가 승소보다 패소가 아주 많은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위촉이 잘못된 것 인지, 행정소송 건에 대한 우리 군의 원인이 결과적으로 패소할 원인을 가지고 있었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소송을 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안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 원인을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2007년도에 소송이 13건이 접수가 됐는데 현재…
신판수 위원 2007년도에 13건?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예, 금년도에 3건은 승소를 하고 10건은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아까 고문변호사 이야기인데 고문변호사는 승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어떤 법리적 자문을 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고문변호사를 조례에 의해서 1명씩 두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소한 것은 황암사 이게 유일하게 패소인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행정을 패소할 정도로 만들었다는 데서 기인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패소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일을 잘못해서 패소를 한 것이지 황암사는.
  앞으로 계류 중에 있으니까 더 두고 봐야 될지 모르지만 승소율은 50%가 넘습니다.
신판수 위원 실장님, 우리가 사유재산 무단점용을 해가지고 옛날에 도로확장한, 새마을 사업으로 확장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로부터 소유권 반환소송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1차에서는 우리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다시 상소를 해가지고 진행을 할 생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것은 아직 패소만 했고 판결문이 도달 안 했어요. 판결문의 요지를 보고 나서, 그리고 재판이라는 것은 소위 1심주의가, 단심주의가 아니고 3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3심까지 가는 것으로 원래 기존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판결문을 접수를 해서 보고 그 내용을 봐가지고 도저히 2심에 가서도 항소를 해도 못 이길 것 같으면 아예 안 할 것이고 이긴다는 보장이 보일 것 같으면 하는 것이고.
  왜냐 하면 이게 합의부서에서 해야 될 성질을 단독에서 판결을 해가지고 내려온 것이거든. 단독에서 이번에 졌다는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사항이 엄청나게 과거에 새마을 사업 이후부터 시작한 모든 희사토지에 대해서는 파급효과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심대한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뭐라고 답변을 못합니다.
신판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이런 문제거든요.
  이래서 좀 전에 잘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이만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결과가 지금처럼 큰 문제점들만 지금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아주 심각한 문제에 도달합니다, 지금.
신판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한 번 더 질문을 하고 한 것은 좀 더 실장님 말씀처럼 잘 판단해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래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신판수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신판수 위원 예.
○위원장 이창구 방금 신판수 위원님 질문한 내용 중에 실장님 답변이 변호사 수임을 할 때는 꼭 승소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법률적인 자문을 구한 것이다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변호사를, 고문 변호사를 구하는 것은 꼭 승소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패소보다는 승소가 많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의 어떤 임무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황암사 건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조금 더 철저하게 대응책을 사전에 강구를 하고 우리 군에다가 어떤 그런 길을 적극적으로 알려줬으면 지금 그러한 상태까지 안 왔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전반적인 우리 의회의 입장이고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변호사가 분명히 승소를 할 수 있거나 또는 우리 군이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부분을 길을 찾지 못한 것은 본인의 능력여하에 달린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도 저희들 의회 쪽에서 볼 때는 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77~8페이지?
  신판수 위원님.
신판수 위원 72페이지에 보면, 72페이지하고 78페이지가 연관돼서 합니다.
  신문축하광고하고 그 다음에 78페이지 보면 지역신문 광고하고 이 과목이…
○위원장 이창구 지금 신판수 위원님 질문 내용은 72페이지에 축하광고료 있습니다. 5건에 1,000만 원 있고 그 다음에 홍보료 해가지고 있는데 축하광고료 5건은 제목이 말이죠, 투명하고 건전한 효율적 예산에다가 이 광고료가 들어 있다 그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래서 이것은 원래는 홍보광고료에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워낙 달려드는 사람이 많아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광고를 할 것 같으면 좀 주기 위해서 끼워 놓은 겁니다.
  이것을 일반 기자들이 알면 다 자기 것일 줄 안다 이거라, 홍보료에 들어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창구 자기들 것인줄 아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러면 자기들 경남지만 다 줘야 된다 이거라.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보면 신문이 엄청 많잖아요. 중앙지도 오고 중앙지는 광고료를 안 주고 있거든. 때로는 조그마한 것들 1개씩 우리 홍보를 해주면 명함광고라도 한번씩 해주고 하거든.
○위원장 이창구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이 한 항목에 들어있어야 되는 부분을 투명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에다가 신문축하광고료가 1,000만 원 들어 있고 또 군정홍보에는 홍보비 예산으로 따로 들어있으니까 이 예산편성의 어떤 원칙에 어긋난 것 아니냐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맞습니다. 잘 지적 했어요. 편성은 잘못됐는데 이것을 이리 해놓으면 전부 자기 것인줄 알고 계속 매년 줘야 되는 결론이 생깁니다.
  모순도 있어요.
신판수 위원 그래서 이 과목을 한꺼번에 뭉쳐서 하는 지금 그리해 오셨지만 실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 동안에 그런 애로점과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분산예산을 세웠다 말씀하시는데 그거 하나에 원 과목하고 취지하고 조금 다르다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원래는 이것을 돈 1,000만 원 더 얹으라고 했는데 우리 예산계장이 잘 한다고 이리한 것인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신판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어쨌든 신문사에 나가는 광고홍보비가 사실은 이 예산으로 보면 1억 5,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조금 물론 실무진 입장에서는 머리 아픈 부분도 있고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조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숨겨놓을 예산 같으면 어떻게 보면 안 줘도 되는 것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차라리 여기 편성 안해야 되는 것인데 홍보에 넣어라 했는데 아마 안 들키게 한다고 한 것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들킨 것 같아요ㅣ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78페이지 도내 지방지 공고료 이게 우리 지방지 신문이죠. 밑에 지역신문 공고료.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것은 뉴스함양하고 함양신문하고.
박성서 위원 뉴스함양인데 이번에 바뀌지 않습니까? 뉴스주간함양으로 이게 지금 두 군데면 1,800만 원씩인데 만약에 지금 앞에 했던 뉴스함양이 다시 휴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쉬고 있거든. 휴간으로 해놨거든.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1주만 휴간했지. 1주인가, 2주인가.
박성서 위원 이 사람들이 하게 되면 예산이 이것 갖고는 모자랄 것 아닙니까? 그리되면 3개가 될 수 있거든.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아니지, 우리는 2개로 계산한 거죠.
박성서 위원 2개로 했는데 3개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3개로 됐을 때는 1개는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못 주는 것이지요.
신판수 위원 갈라주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아니지, 그것은 그래서는 안 되고…
박성서 위원 그러면 앞에 있던 뉴스함양이 되게 되면 그 분을 줘야 됩니까? 지금 주간을 줘야 되느냐 이 말이라.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뉴스함양을 폐지를 하고…
박성서 위원 폐지가 아직 안 돼 있거든 휴간을 하고…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러니까 지금 폐지 안 됐을 때는 폐지 안 된 대로 주고 폐지를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뉴스주간을 해줘야지. 뉴수주간이 뉴스함양을 승계를 했다면 거기를 줘야 되고.
박성서 위원 그리고 밑에 수도권 전광판 광고 이것은 해마다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신활력사업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신활력사업비가 없어서 넣은 겁니다. 우리 농특산물 광고 서울 거기…
박성서 위원 신활력사업으로 하다가 없어서 우리 군비로 했네, 안 할 수는 없고.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사실은 이런데 홍보광고 효과를 엄청 보고 있거든요. 사과니 곶감이니 흑돼지니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광고는 사실은 서울 광고판은 더 하는 것이 좋은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지금…
박성서 위원 이게 지금 가보면 하동 이런 데는 지하철에 몇 군데를 많이 봤거든. 상당히 되어 있는데 우리 함양에는 안 적나?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녹차만 해도 하동은 5억 원입니다. 녹차만 해도 5억, 광고료가.
박성서 위원 이것은 다른 데 예산을 하더라도 홍보를 하려면 적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왕 한 김에 뒤에 더 해야 되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 우리 유선케이블이 있는데 난시청 우리 예산이 함양군에 얼마나 남았으며 더할 난시청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어느 곳에 해야 되는지를, 7.5㎞에 대한 것.
(○홍보담당 조성제 방청석에서 “7.5㎞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서상 쪽에 하고 내년에는 휴천, 유림 쪽에 거기는 유선케이블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함)
박성서 위원 함양에는 안 된 데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남아 있는 지역이.
(○홍보담당 조성제 방청석에서 “지금 남아있는 유선케이블은 거의 다 돼 있는데 산간오지부분에 마천 쪽에 한 3개 마을…”라고 함)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 현황을 안 가져왔는데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별도로.
이것은 부의장님,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이번에 휴천 쪽에 동강하는 것을 도비지원이 된 겁니다.
박성서 위원 우리가 조금, 조금씩 하지 말고 난시청 지역은 우리가 예산이 들더라도…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게 그리 안 되는 것이 도에서 도비지원을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리 합니다.
박성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다른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저도 하나만 78페이지 군정홍보 정기간행물 발간 해가지고 계간지 나온 것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07년도에도 군정홍보 계간지가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계간지인데 하동이 보니까 그것을 잘하고 있는 거라. 계간지 분기별로 하나씩 나오는데 아주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을 책을 만들어가지고 계간지 형태로 해서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함양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금년도에 구상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러면 신규사업이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신규사업입니다. 계간지
○위원장 이창구 이런 부분이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약간이라도 한마디쯤 언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이고 새로운 것으로 하는 것이니까 안에 내용이 알차도록 잘…
  그 다음에 80~1페이지?
  뒤에는 인건비 내용이고 사무비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판수 위원님.
신판수 위원 이거 잠깐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81페이지 제일 밑에 82페이지에 국고반환금 11억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보조사업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반납하는 게 이름이 반환금으로 예산에 부기를 하도록 표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하고 마찬가지로 국비는 11억, 그 다음에 도비는 5억 해가지고 16억 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환금이 저희들이 해보면 연간 10억 원해서 가장 많이 된 게 저희가 판단 해 볼 때 2006년도에 한 13억 정도가 반환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때는 아마 그 이전에 태풍복구 사업이 이월 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고 이것은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사업이 안 돼서 잔액이 된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런 것은 없지요.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그것은 일단 반납을 안 하면 재편성합니다.”라고 함)
신판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도비를 가져오기까지는 상당히 고생들 하시고 했는데 매년 이렇게 반환을 해왔다 하니까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생각도 들지만 제가 생각 할 때는 어렵게 따온 국도비를 반환하는 입장이면 집행부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런…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아니 그것은 아니고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볼 것 같으면 보통 80%에서 입찰이 됩니다. 그러면 20%가 남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50%를 점유하고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 것을 모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라요.
○위원장 이창구 여러 사업에 사업하고 남는 예산을 모아서…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런데 우리는 다 쓰면 싶어도 다 찾아갑니다, 이것을. 꼭 찾아 가요.
○위원장 이창구 이해가 됐습니까?
신판수 위원 예.
○위원장 이창구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읍·면소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51페이지부터.
박성서 위원 읍·면 예산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증액도 됐고 현안 사업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752~3페이지 함양읍 없습니까? 읍·면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나중에 예산심의 끝나고 난 뒤에 소관 읍·면에 조금 서운하다는 이야기 안 들을 수 있도록 잘 챙겨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하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토론
(11시20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읍·면 전반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신판수 위원님.
신판수 위원 저희들이 질의하면서도 우리 실장님한테 상세히 계장님들 하고 상세히 설명을 잘 듣고 했습니다.
  우선 보기에 금년에 예산지침이 달라짐으로 해가지고 의심이 많고 그리했었는데 우리 저부터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특별한 토론은 제 입장으로 보면 없고 잘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다른 위원님, 권갑점 위원님 예산전반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권갑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자체가, 사업별 예산제도도 바뀌고 예산서를 편성하는 자체부터도 약간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시작을 하는 새로운 초기단계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도쯤 되면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 아까 서두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군정전반에 대한 어떤 두뇌의 역할을 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시달할 것은 시달을 하고 해서 우리 군정이 활력 있게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고 단위사업별로 약간씩 문제가 있던 그런 예산들은 내년도 편성 시에는 금년에 미비점들을 보완을 해서 중복으로 편성이 된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여타 읍·면부분도 읍·면별로 지금 약간의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읍·면에 소홀한 감이 없고 또 지금 지방의원들이 선출된 지역구가 11개 읍·면 중에서 해당 읍·면에 군의원이 안 계시는 그런 지역의 주민들이 서운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획감사실 예산편성하고 금년에 새로운 시도를 하느라고 특히 예산계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5분 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완식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행정과장 최완식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최완식입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이창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박성서 부의장님, 권갑점, 신판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로서 388억 8,000만 원으로서 작년대비 11억 1,4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선거관리 깨끗하고 완벽한 선거추진에 따른 인건비가 406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급량비로 해서 510만 원, 여비 180만 원 해서 총 1,09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군정운영 행정조직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1,060만 원인데 그 중에서 급량비 600만 원, 공공운영비 해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비 400만 원, 경남시장군수협의회비 60만 원 해서 총 1,0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국내여비로 2,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서 2007년과 동일하게 1억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사기진작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2,340만 원, 포상금으로 4,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래서 2개합해서 6,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이장들 사기진작 지원으로서 일반보상금에 1,452만 원 이것은 이장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이전 사업비로 이장단 화합 한마당행사 경비로 1,200만 원 해서 총 2,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으로 민간이전사업비로 6,855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모범 이통장 및 읍·면·동 회장연수 사업비로 147만 1,000원, 보험금에 6,707만 9,000원해서 도합 6,8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사회단체 지원 및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대전~함양~거제간 철도개설 홍보물 제작비로 198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2,77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4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1,388만 원 해서 총 도합 2,7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 5,8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것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1,500만 원, 대전~함양~거제간 철도개설 행사지원 사업비로 550만 원, 읍·면행사 지원비로 620만 원으로 해서 총 2,6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평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140만 원 해서 도합 5,81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 계속 연결되는 사업비로서 피해자 진상규명에 따른 인건비 972만 9,000원, 일반운영비 287만 8,000원, 여비 2,142만 원 해서 도합 3,402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174만 원, 일반운영비 736만 원, 일반보상금 120만 원, 포상금으로서 8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읍·면 실적심사 우수읍·면장 사업비로 해서 1억 2,000만 원 해서 도합 1억 3,11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전동자전거 보급사업으로 해서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후생복지를 위한 행정능력 강화사업비로서 구내식당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 5,958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2개를 합해서 5,9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업무추진으로서 여비로서 216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해서 도합 316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가입비로 해서 5억 5,80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맞춤형 복지제도 사업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방호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방호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억 5,112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1,300만 원 등 도합 1억 5,112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및 직원능력 향상 사업비로서 선진해외 벤치마킹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서 5,000만 원 해서 도합 해외선진 벤치마킹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추진 및 향우회 운영사업비로 1억 3,38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국외여비로서 3,144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20만 원, 일반보상금에서 중학생 국외 자매결연지 문화체험 사업비로 2,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출향인자녀 고향탐방 사업비로 280만 원 등 해서 전부다 7,2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출연금으로 이것은 남북교류협력 기금조성 출연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경비로 일반운영비로 1억 3,450만 원, 여비로서 3억 3,000만 원 해서 4억 7,4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490만 원, 이것은 공직자 부인 시책교육 참석보상 사업비가 되겠고 출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운영을 위한 사업비로서 자생 및 사회단체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서 지원 되는 것이 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총 4,460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이전사업비로 1,430만 원, 이것은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도합 6,090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서 490만 원, 민간이전사업비로 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서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310만 원해서 도합 2,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사업비 해서 도합 3,9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 수준보다 300만 원을 증액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자랑스런 함양군민 선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해서 1,872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1,300만 원 등 해서 도합 3,172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행정업무지원 및 자료관리 사업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5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7,645만 원,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111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사송여비가 되겠습니다. 104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고 이동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고 이동식 서가를 설치하는데 1,000만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비로서 1,1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 발급을 대행하는 한국조폐공사에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운영입니다.
  정보화 시설운영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2,740만 원, 여비 100만 원 해서 도합 2,84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소모품 구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3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과 소모품 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그 중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4억 1,354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보수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2억 7,43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있는 모든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구축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공공운영비 실과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하는데 4,000만 원 해서 도합 4,6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범죄예방 CCTV 설치하는데 5,000만 원, 자산취득비로서 보건지소 및 진료소 라우터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로 해서 5억 8,6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합 정보화구축사업비로서 6억 8,25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정보화 기반마련입니다.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관리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통합회선료로 저희들이 1억 2,9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이것은 새올시스템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1억 2,282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정보화교육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민정보화 교육 사업비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4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는 2개의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기 조성된 수동 화산마을과 현재 조성하고 있는 마천 음정 토봉마을이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급여로 3,09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360만 원, 일반보상금에 1,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이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여 도합 4,3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행정과에 함양군에 대한 공무원의 전체인건비가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비용이 340억 6,9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고 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창구 그리 하십시오.
○행정과장 최완식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46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과 소관 8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5페이지부터 순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는 27페이지부터 됩니다. 같이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총괄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86~7페이지 없습니까?
  88~9페이지?
  권갑점 위원님.
권갑점 위원 과장님, 89쪽에 보면 동호회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20명 이상 회원, 20명 미만인데 이것은 어떤 동호회를 보고 합니까? 기존에 있는 동호횝니까? 아니면 새로 육성을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완식 지금 기존에 있는 동호회를 계속 육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구, 탁구, 테니스, 공무원 불자회 여러 가지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또 직원능력 개발에서는 1급 자격증을 딴다든지 하는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이 사람들은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급이 안 되는 단체입니까?
○행정과장 최완식 예, 지급이 안 됩니다.
권갑점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또 다른 위원님?
  저기 우리 과장님,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열 몇 개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단위사업별로 주관부서로 이관시켜서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최완식 이게 군수님이 치르는 총괄이거든, 군정총괄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게 실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군수님이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은 식으로 예산편성을 작년하고 동일한 예산입니다. 동일한 예산인데…
○위원장 이창구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면 장학회 업무추진하면 주민복지과 소관이고 일손돕기 영농행사 추진 이러면 기술센터 소관이고 민원은 민원실이고 민방위, 개발사업단, 문화관광과하고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행정과에서 총괄을 하다 보니까 행정과에서 모든 업무를 중복으로 해야 되는 그런 폐단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과장 최완식 이것은 군수님 활동하는데 필요한 필수경비로서 인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우리 예산계장 그것 좀…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실과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겠지만 군수님의,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는 총액한도가 도에서부터 금액이 지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이 몇 % 정도, 실과소장이 몇 % 정도 그렇게 비율을 나눠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나열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계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 또 어디어디 돈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예전에 표기된 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동일합니다.”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각 실과에도 일반운영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함을 시키면 이렇게 행정과에서 그거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행정과에서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업무분장 자체가 군수님이 행정과 소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표기를 행정과에 다가 했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알겠습니다.
  다음 90~1페이지?
신판수 위원 89페이지 하나만…
○위원장 이창구 89페이지 질문하십시오.
신판수 위원 89페이지에 포상금이 4,3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군에서 포상금 제도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업무효과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이 시책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행정과장 최완식 지금 금년에도 저희들이 장기근속 공무원 견학이라든지 모범공무원 견학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작년보다 돈이 1,350만 원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모범공무원과 장기근속 공무원 배우자 선진지 견학 사업비가 그 전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예산편제가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포상금으로 넘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늘어났다 하는 것이고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 점검 우수부서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비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판수 위원 그렇게 한다면 함양군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근 600명 되는데 예산 4,300만 원 가지고 고루 갈수가 있나요?
○행정과장 최완식 이것은 그래서 전체를 다 보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모범공무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말하자면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또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 이것은 해마다 해오는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하면 어느 정도 돌아갑니다.
신판수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각 지방에 다른 데 한 번 가보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서로 경쟁이 심한데 우선 우리 군을 이끌어가는 공무원부터 견문을 넓히고 넓은 세상을 빨리 인식을 해가지고 우리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제 생각은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해서 공무원들부터 자질향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능령향상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정과장 최완식 뒤에 해외 나가는 것은 별도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포상사업비로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창구 답변이 됐습니까?
신판수 위원 예.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90~1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90~1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최완식 지금 마을 이장들 자녀장학금 관계 때문에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1,452만 원 예산 중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3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는 12월에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장님들 자녀를 또 젊은 사람으로 바뀌는 추세도 있고 해서 작년수준으로 일단은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보면 한 40% 정도에서 50%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40~50% 집행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것은 마을이장들의 사기진작을 한다면서 자꾸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작년수준으로 해놓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금액도 그리 많지 않고 이장님들이 보면 자기들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얼마느냐를 따집니다.
  어제, 그제도 이·동장협의회장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느냐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이런 게 들어오는데 이것은 마을이장들 밑에 장학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금년 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런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있기 때문에 작년수준으로 예산편성을 요구 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06년도에는 얼마 지급이 됐어요.
○행정과장 최완식 ‘06년도에 집행이 된 것은 43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430만 원. ‘07년도에는 현재 전반기에 300만 원 지급이 됐고요.
○행정과장 최완식 예, 300만 원 그리고 ‘05년도에는 전부다 합해서 67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하반기에 대충 그래도 지급예정 인원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완식 지금 이제 공문이 나갔습니다. 12월에 어제, 그저께 공문이 나갔는데 아마 상반기보다는 많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 15명 줬는데 한 20명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크게 몇 천 만 원 같으면 우리가 삭감을 해서 올렸을 것인데 다 합해봐야 1,452만 원이라서 마을 이장들한테도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하는 이런 소리도 안 듣고 그래서…
권갑점 위원 이게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입니까?
○행정과장 최완식 대학교는 아니고 중·고등학생입니다.
권갑점 위원 중·고등학교는 그러면 우리도 자녀들 학비를 보조해 준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완식 아니죠. 보조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갑점 위원 농어촌 그거 해가지고 학비를 거의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최완식 여하튼 이것은 이중으로는 안 됩니다. 이중으로 안 주거든요.
권갑점 위원 그러면 이장님들이 자기 학비 낸 영수증 갖고 오면 그것을 주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완식 아니죠. 그것은 대상파악을 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것은.
권갑점 위원 그러니까 그 영수증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완식 아닙니다. 우리가 대상을 파악해보면 농어촌에서 100% 면제받는 학생인가 아닌가는 대번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권갑점 위원 그러면 거기 면제 안 되는 사람 중에서 우리 자녀 있는 이장님 자녀 중에서 학비를 준다 그죠. 중고등학생, 재학생들을 그죠.
○행정과장 최완식 그래서 보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15만 원에서 52만 원까지가 해당이 되고 중학생 같은 경우는 7만 8,000원씩 1인당 해당이 됩니다.
권갑점 위원 여기는 33만 원 일괄적인데 일괄적이지는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완식 예, 일괄적이지는 않습니다.
권갑점 위원 그러면 그 학비만큼 준다는 말이죠?
○행정과장 최완식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진주나 다른 데 갈 것 같으면 최고 많은 데가 1인당 52만 원도 지급이 되고 제일 적은 데는 15만 원까지 고등학생 지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권갑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됐습니까?
권갑점 위원 예.
○위원장 이창구 그러면 민간이전부분에 이장단 화합 한마당행사 1,200만 원 되어 있죠?
○행정과장 최완식 작년에 1,000만 원 했는데 이번에…
○위원장 이창구 작년에 1,000만 원 했는데 금년에 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06년도에 500만 원이었어요. 500만 원이었는데 ’07년도에 1,0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 됐는데 이게 금년에 200만 원 증액이 되면 내년에도 또 증액이 돼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행정과장 최완식 사실상 이장님들이 요구 들어오는…
○위원장 이창구 200만 원 증액이 된 사유는 어떤 필요한 내용이, 건의사항이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완식 건의사항은 2,000만 원 해달랍니다. 이장들이 100% 증액을 시켜가지고 2,000만 원 해야 행사를 하지…
○위원장 이창구 2,000만 원 해 달라 그러면 2,000만 원 해 달하 하는 어떤…
○행정과장 최완식 사업계획서는 들어와 있는데 화합한마당 행사로서 다다익선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더 쓸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갖고 하면서 자기 자부담을 한 500만 원 한 것으로 이장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 인상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한목에 올려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1,2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런데 대체적으로 행정에서 지원되는 예산들이 단체에서 집행되는 내역을 살펴보면 말이죠, 전부 국가 예산가지고 가서 자기들 집행부에서 기념패 만들고 뭐 만들고 이게 전부 생색내는 그런 예산들로 다 충당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라면 우리가 증액이 돼도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생색내고 인심 쓰는 그런 예산에 국비를 국가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은 행사내역을 잘 검토해서 그게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장 아니라 누구라도.
○행정과장 최완식 그래서 지난번에 이·동장 회의할 때 제가 그런 조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각 읍·면마다 농협직원, 면직원 해서 감사패 주는 것은 이 예산으로 안 된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순수하게 이장들이 화합할 수 있는 한마당 그런 잔치행사 경비로 집행이 되면 좋겠다 그런 조건을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래서 물론 이장님들이 고생하시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부터 단체상해보험도 들어주고 자녀장학금도 실제로는 안 되지만 이렇게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를 하는 그런 행사에 증액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은 실익이 되는 데는 예산을 늘려야 되지만 실익이 없는 곳에는 늘려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니까 집행부에서 이 내역을 잘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또 다른 내용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92~3페이지 없습니까?
박성서 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위원장 이창구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9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3,140만 원 평통 이것 맞죠?
○행정과장 최완식 예, 맞습니다.
(12시02분 기록중지)

(12시04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창구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 예산 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에서 ‘07년도에 나간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완식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안 나가고 여기서 바로 나갔죠?
○행정과장 최완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 다음 대전~함양~거제간 철도개설 읍·면행사지원비 해가지고 함양읍은 100만 원, 안의면에 70만 원, 기타 면은 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읍·면별로 구분해서 이 사업을 위해서 추진을 하는데 읍·면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완식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사를 서명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진주에서 대규모 행사하는데 읍·면별로 인원배정을 해가지고 행사에 참여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차피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할 때라든지 이럴 때 아마 대규모 집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차원에서 인구 비례해서 조금 많이 참석하는 함양읍 같은 데는 차량을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배정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굳이 읍·면으로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주관은 군에서 총괄주관을 해야 되는 행사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래서 그렇다면 굳이 읍·면별로 분할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행정과에서 통합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이 자체는 저희들이 편성기준을 이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나타난 부기지 읍·면별로 꼭 이대로 집행을 한다던가…”라고 함)
○행정과장 최완식 여하튼 총괄운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놨더라도 관리는 총괄 관리를 해야 되지 이게 읍·면별로 나눠 줘가지고 하는 부분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최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94~5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96~7페이지 없습니까?
  97페이지 금년에 전동자전거 4대를 구입을 했죠?
○행정과장 최완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내년도에 10대 구입 하겠다는 것인데 금년도에 4대 구입한 것은 지금 어디 쓰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완식 지금 상림 관리하는데 1대가 가 있고요. 우리 실내체육관 관리하는데 1대, 읍사무소 1대, 군청에 1대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를 타고 다니기도 뭐하고 청사관리라든가 시설물 관리하는데 현재로는 그렇게 배분을 해놨습니다.
  내년에는 10대를 구입하면 읍·면별로 시설물 관리하는데 차량을 타고 다니기도 뭐한 그런 데를 선정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알겠습니다.
  다음 98~9페이지?
  신판수 위원님.
신판수 위원 98페이지와 연관되는 게 97페이지 하단에 보면 후생복지를 통한 행정능력 강화 해가지고 예산이 지난해보다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아까 기획실처럼 삭감된 원인이…
○행정과장 최완식 체제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체제가 바뀌어서.
신판수 위원 이것도 그리 안 하면 이 분야에 이처럼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될 이유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또 다른 내용 없습니까?
  99페이지 공무원 단체업무추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감액됐죠?
신판수 위원 그거 내나 위에 같은 과목 같아요.
○위원장 이창구 그런데 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행정과장 최완식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아마…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그 부분은 연금부담금하고 이런 부분이 작년도에 편성이 돼 있다가 빠져나간 겁니다.”라고 함)
○행정과장 최완식 연금부담금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연금부담금?
○행정과장 최완식 예.
신판수 위원 그래도 이게 과목을 보면 공무원 단체업무추진비라든지 공무원 단체보장보험가입이라든지 이 분야가 후생복지를 통한 이 분야가 32억이 삭감됐다면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어요.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연금부담금이 13억 8,900만 원, 퇴직수당이 5억 600만 원, 그다음 재해보상부담금이 4,500만 원 그 다음에 보전경비로 해가지고 4억 800만 원 이런 부분이 그 항목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게 뒤에 인건비로 일괄적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나는 겁니다.”라고 함)
신판수 위원 이런 부분이 인건비를 같이 보태서…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뒤에 마지막 인건비 과목에 다시 다 포함해서…”라고 함)
신판수 위원 다시 이것을 포함해가지고?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그렇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가 금년에는 얼마 편성이 됐습니까?
○행정과장 최완식 작년에는 3억 6,000인데 금년에는 4억 7,888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행정 공무원만 하다가 상용직 59명이 내년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됨으로 해서 늘어났고 상용직 59명은 환경미화원 29명, 수로원 12명, 청사관리 단순노무 기타 18명 해가지고 59명이 내년에 증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신판수 위원 위원장님! 여기 100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니까 직원능력향상 해가지고 3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것하고 따로 돼 있다 그 말이지요?
○행정과장 최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 부분은 그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완식 포상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사기진작하고 연관이 됩니다.
○위원장 이창구 직원능력향상은 앞에 감액된 그 예산하고는 다른 내용 아니냐 그 말이죠?
○행정과장 최완식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런데 지금 이게 선진해외 벤치마킹 사업인데 작년도 2억 2,500에서 1억 2,500이 증액이 안 됐습니까, 그죠? 1억 2,500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언론에서 떠드는 이유가 공무원들이고 국가에서 나가는 해외여행이 소위 말하면 관광성 그런 선진해외연수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과장님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꼬집은 적이 있는 걸 잘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최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래서 어쨌든 해외시책을 벤치마킹하고 해외연수를 하게 되면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충분히 그것을 하시고 사후에 결과보고도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과장 최완식 금년에도 상하반기 나눠서 이번에 사례발표를 다 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갔다 온 직원들 다 했습니다.
신판수 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완식 예, 자료가 있습니다.
신판수 위원 이 부분에 저도 다시 우리가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벤치마킹을 하면 관광성을 벗어나 갖고 실질적인 벤치마킹이 되고 실질적인 우리가 선진국에 어떤 행정이라든지 문화 모든 것을 우리가 배워와 가지고 우리한테 응용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행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관광성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자료가 있다면 한번 발췌를 해가지고 어떤 의견들이고 어떤 희망을 가지는지를 체험담을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료가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 좀 모든 농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렇게 조사를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행정과장 최완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진시책 벤치마킹으로 가는 4개 팀에 대해서는 갔다 와가지고 군정에 이렇게, 이렇게 접목하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당되는, 해당실과에 일단은 제안이 접목이 가능한지 여부를 해당실과에 취합을 해서 실과마다 공문발송 할 계획으로 있고요.
  업무추진 해외연수 관계 이것은 각 실과별로 보면 중앙부처라든지 경남도청의 각 파트에서부터 내려옵니다, 할당 돼가지고. 상하수도 사업부에 각 시군마다 1명씩 이리하면 우리 군만 빼서 안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것은 업무추진하면서 1억 5,000이 계상된 겁니다.
  작년에 1억을 하니까 부족해서 금년에 상당히 7~8명을 못 보냈습니다. 못 보낸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증액해서 타 시군하고 같이 보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데 대해서 1억 5,000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어쨌든 해외시찰을 가는 것은, 견문을 넓히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해외 나가는 것을 막자는 것이 아니고 좋은데 목적달성을 하는데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갔다 와서 그것이 어떤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지금 기획감사실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심사를 하다 보니까 금년부터는 계간지를 발행한다, 군정홍보 계간지를 발행한다 그러니까 갔다 온 공무원들이 해외견문기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그 내용에 소개할 수 있는 사례들을 발굴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최완식 그러면 금년도에 갔다 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파트별로 해서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년에. 전부다 받아 놨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다음 102~3페이지 없습니까?
  그 다음 104~5페이지?
권갑점 위원 103쪽에 보면…
○위원장 이창구 예, 103쪽 권갑점 위원님.
권갑점 위원 국제자매결연지 자녀 문화체험 내방인데 국제적으로 자매결연지에서 자녀들이 내방을 해가지고 문화탐험 한 게 지금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완식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중국 성덕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할 계획으로 있고요. 중국 양주시하고도 우호교류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내왕을 하자. 우리 함양에 있는 중학생 정도의 또래 아이들을 중국으로도 문화탐방도 보내고 중국에서도 우리한테 방문하게 되면 거기에 쓰이는 경비로서 예산계상을 해놨습니다.
권갑점 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완식 예,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신판수 위원 과장님 저도 덧붙여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마을 단위 자매결연 사후관리 해가지고 10만 원씩을 계획을 세워놨는데 10만 원씩 가지고 사후관리가 되겠습니까? 이왕 하려면…
○행정과장 최완식 사실은 부족합니다. 더 요구했는데 예산이 그만큼 계상이 안 됐습니다.
신판수 위원 그러면 진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데는 예산을 더 세워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서로 상부상조, 서로 이런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매결연제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 1개 마을이 10만 원 가지고 뭘 할 거라.
○행정과장 최완식 추경에 예산요구를 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번에…
박성서 위원 이 내용은, 죄송합니다. 읍·면으로 내려줍니까?
○행정과장 최완식 예, 금년에 읍·면에 내려간 예산이 3,700만 원 읍·면에 내려 보냈어요.
  금년에 나간 예산은 3,750만 원 나갔습니다.
신판수 위원 그리고 이거 다시 조사를 해서 될 만한 데는 지원해 주고 안 되는 데는 예산낭비 소리도 많이 들리고 하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유지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으면 싶어요.
○행정과장 최완식 내년에 추경할 때는 저희들이 자료를 어떻게 뽑을 계획이냐 하면 해당 마을하고 자매결연하고 실제로 농·특산물을 얼마나 판매하느냐, 또 교류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마을별로 활성화 된 데는 더 주고 전혀 없는 데는 안 주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경에 자료를 그렇게 내겠습니다.
신판수 위원 그렇게 과감하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창구 됐습니까?
신판수 위원 예.
○위원장 이창구 그런데 우리 이번 대외협력계가 기획감사실에서 행정과로 금년부터 이관이 됐죠? 이관이 됐는데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 국제간 우호협력 교류를 위해서 중국뿐이 아니고 지난번에 미국하고도 교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도 아직 안 갔습니다마는 금년도 실적이 전무하거든요, 미국하고의 관계는.
○행정과장 최완식 미국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었거든요.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사실은 맺은 것은 아니죠?
○행정과장 최완식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자매결연을 확실히 체결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최완식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미국하고도 어떤 그래서 농·특산물 그것도 하고 우리가 그리 하겠다고 지난번에 미국 사람들 왔을 때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후속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이 집행이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최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 외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104~5페이지?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행정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오는데, 외부에서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고향 사람들이 아니고 진해나 부산 쪽인데 이 어른들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교육시켜 놓으면 한 1년이나 2년 있으면 다른 데로 다 가버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을까. 정말 어디로 간다면 안 보내는 그런 방법이 없나?
  휴천면에 얼마 전에 여직원 하나 왔는데 과학고등학교, 일류 좋은 데를 나왔는데 바로 가고 교육시켜 놓으면, 교육비 들여 가지고 해 놓으면 또 가버리고 우리 함양군의 문제점을 생각 안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최완식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지금 보면 현재 일반직은 3년 근무 안 하면 안 보내 주고 기술직은 4년입니다. 4년 근무해야 현재는 그리 보내주는데 최근에 몇 사람이 이번에 이동이 있었던 것은 신규직원들이 우리한테 발령 받고 근무하다가 국가직 시험이 된 사람들이 세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사표를 내고 가는 바람에 그것은 사표를 내고 가는 것이지 우리가 보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가 최근에 있었는데 저희도 가능하면 안 보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참고 하십시오.
○위원장 이창구 또 없습니까?
권갑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04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5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목적이 무엇이며 해마다 이리 줬습니까?
○행정과장 최완식 예, 해마다 줍니다.
권갑점 위원 무슨 단체 해가지고 기금 나가는 데가 각 과별로 좀 있거든요.
○행정과장 최완식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육성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500만 원씩 출연을 하도록 법상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중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시군에서 국제화에 필요한 사람들을 1명씩 픽업을 시켜가지고 외국에 선진지 견학도 시킨다든지 하고 일반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이것은 법적사항으로서 출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 우리 함양군에서 국제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그런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데 갔다 온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완식 예, 있습니다. 군수님도 한번 갔다 오셨고 아마 주명수 전문위원도 갔다 오고 그랬을 겁니다.
권갑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질문 없습니까?
  거기 105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하고 여기 보면 새마을 지도자 교육참석 보상, 전국대회 참석보상, 바르게살기하고 죽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들을 우리 예산계장님!
  이게 이렇게 같은 부서에 있는 것인데 이런 것 앞으로 예산편성하거나 부기할 때 조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완식 이것은 부기가 틀린데요. 앞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되어있는 것은 우리 행정이 주도해서 가는 사업들입니다. 행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중앙이라든지 도에서 교육하는데 새마을 지도자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행정에서 기안해서 보상금을 줘서 보내는 것이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이것은 해마다 관례적으로 전국 대회라든지 도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금으로 주는 것 보다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줘가지고 하는, 관례상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창구 관례인데…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저희가 근거를 보면 조금 전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과장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민간이 행하는 사무나 또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새마을 지도자 전국대회 참석이나 이런 새마을 지도자 전국 행사 같은 것을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군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자체사업은 없는데 위에 있는 것도 사실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밑에 있는 것도 자체사업이 아니거든. 꼭 그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신판수 위원 위원장님 잘 알아보시라고 과목을 분리해서 해놓은 것이구만. 그리 봐주면 되겠네.
○위원장 이창구 알겠는데 어쨌든 예산편성을 자꾸 이렇게 어차피 새로운 예산제도로 가면 이런 것도 손질을 해서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되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이것 자체가 선거법하고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행사가 아닌 것에 대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주면 민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선거법 저촉문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경상보조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알겠습니다.
  다음 106~7페이지?
권갑점 위원 106쪽에 일반보상금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라면 범위가 어떤지, 새마을단체 이런 것도 됩니까?
○행정과장 최완식 맞습니다. 남녀지도자 다 해당이 됩니다.
권갑점 위원 그런데 그 새마을 지도자들은 자녀장학금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함양군 행정에서 권장하는 사업인 바르게살기 이런 데는 안 주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완식 예, 그런 데는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자녀장학금이 계속해서 지급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죠?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중고등학생들 등록금 아닙니까? 등록금인데 이것 또한 이중으로 나가는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농어촌은…
○행정과장 최완식 안 줍니다.
권갑점 위원 안 주고, 이중으로는 안 되고…
○행정과장 최완식 저희들이 이것을 파악해 보니까 2005년도에는 67만 원, 작년도 같은 경우는 34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파악을 해보니까 지급대상자가 아직 안 나타났어요. 내년도에는 또 없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작년 예산과 같이 490만 원 정도를 요구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산이라는 게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만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렵니까?
○행정과장 최완식 다 주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차원에서 수년전부터 해오던 것을 관례를 못 끊어서 마을 이장들은 조례가 있어가지고, 규정이 있어가지고 줍니다마는 별도규정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권갑점 위원 과장님, 우리 새마을지도자가 어떤 새마을단체에서 그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옛날부터 내려오던 새마을지도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줬다면 설득력이 있는데 단체에서 있는 지도자를 장학금 그 사람들만 준다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서 가장 새마을 단체를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 좀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어떻던가요, 이게?
○행정과장 최완식 우리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하고 똑 같습니다, 그것은.
권갑점 위원 똑같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완식 도비보조사업으로 똑같습니다.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에서부터 일괄적으로 반을 도비로 해주고 반은 시군비로 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행정과장 최완식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권갑점 위원 전국적으로 같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하고 이리 예산을 편성해서 주기는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 생각하셔도 다른 어떤 단체에서 봉사하고,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어떤 지도자들은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자녀는 장학금을 주지 않는데 이 예산의 형평성 논리에도 어긋나고 이것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해오고 도비보조가 된다니까 그나마도 도에서도, 정부에서도 이해를 하시고 도비를 주는 것이라고 이해는 저는 하지만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마을지도자들도 웬만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등록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예산편성을 했더라도 이중지급 하는 것 그것은 한번 잘…
○행정과장 최완식 이중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권갑점 위원 하여튼 지급할 때는 영수증을 갖고 오면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최완식 아니죠. 대상명단이 나오면 우리 군내에 보면 정보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중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갑점 위원 새마을 지도자도 하고 동네 마을이장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행정과장 최완식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1건만 나가죠. 2건이 중복해서 못 나갑니다.
권갑점 위원 알겠습니다.
신판수 위원 108~9페이지 넘어갔습니까?
○위원장 이창구 107페이지 아직 안 넘어 갔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함양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저도 현재 함양읍 주민자치센터에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강사들을 보면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강사수당이 3만 원씩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제가 해서 실정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강사수당 3만 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면 보통 계획은 1시간 잡아놓고도 실제로 2시간, 3시간씩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두 시간, 세 시간씩 강사수당을 시간별로 곱해서 주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행정과장 최완식 사실상 예산이 충분하면 그 이상 더 줘도 됩니다마는 예산확보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더 발생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든지 문제가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죽 보아오는데 실질적으로 늘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108~9페이지 없습니까?
  신판수 위원님.
신판수 위원 자랑스런 군민상 선발 이 부분은 108페이지하고 109페이지 하고 같이 연관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창구 내나 그 항목에서 죽 내려가는 겁니다.
신판수 위원 그 항목에서 내려가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두 사람 이게 군민의 날하고 같이 연계하는 행사입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을 상을 주기 위해서 이 행사를 잡은 겁니까?
○행정과장 최완식 이것은 사실상 매년 11월 1일이 군민의 날입니다. 군민의 날로 우리군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축제하고 기간이 더블이 돼가지고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금년에는 군민상 후보자도 한 사람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물레방아축제 시에 군민체육대회 식전행사 때 시상을 했거든요. 하면서 군민의 날 행사를 별도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의회간담회 때 보고 드렸다시피 군민의 날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 의원님들도 의견이고 그래서 내년 초에 군민의 날을 조정하는 방안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군민의 날 행사를 어떻게 정해지든지 간에 내년에는 예산을 경비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 42만 원 줄어드는 경비로서 요구를 해놓은 겁니다.
신판수 위원 그런데 군민의 상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상하나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행사를 줄이고 어떤 운영을 바꿔가지고 상하나 주기 위해서 돈을 몇 천 만 원이나 이렇게 예산낭비를 한다면 굳이 군민의 날을 활성화 해가지고 군민의 날을 진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날 겸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을 같이 한 번 더 예산낭비요인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면…
○행정과장 최완식 군민의 날 조정을 하는 안을 저희들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축제할 때 같이 이뤄져야 군민의 날이 돋보이고 그리 되기 때문에 이것만 별도로 하려니까 단독행사로 축제마치고 나서 또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권갑점 위원 덧붙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 위원님 말씀처럼 군민상 한 사람 아니면 어떤 때는 두 사람인데 이 시상을 하기 위해서 3천 몇 백만 원의 예산을 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는 물레방아축제 때 하니까 행사도 커지는 것 같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11월 1일이니까 어중간해서 그런데 일단 11월 1일 군민의 날 행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게 먼저 정해져야 군민상도 이때 시상을 할 것인지 그게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군민의 날이나 군민상 시상을 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 이장님들 체육대회를 그날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타 시군도 군 단위로 파악을 해보니까 자기들 축제하는 그 기간 안에 군민의 날로 정해놨습니다. 말하자면 함안 같은 데는 군민의 날이 4월 15일 군민의 날입니다. 해마다 그날을 정해서 하는데 우리 함양 같은 경우에도 10월의 둘째 주라든지 그날 물레방아 축제를 하면 되거든요.
  군민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조율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군민의 날을 조정하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행정과장 최완식 그리하겠습니다.
  타 시군에 보니까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우리 군만 군민의 날 따로, 축제 따로 되어 있는데 군민의 날 행사, 물레방아축제 이것을 병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보고 또 지금 군민상 심사하는데 군민상 금년 같은 경우에 한 사람 나왔지 않습니까?
  심사하는 것도 군민상 조례도 개정을 해서 어떤 요건을 갖추도록 해놨는데 그 군민상을 추천하는 그런 과정에서 후보자로 오르는 그 과정 속에 약간의 문제점들도 노출이 안 됐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실무진에서 향후에 군민상 후보 추천하는 과정에, 집행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이 사람은 저 사람 추천하고 저 사람은 이 사람 추천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 문제점들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이 예산에 보면 금년도에도 1,704만 5,000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도 사실은 물레방아축제하고 금년에 병행을 해서 했습니다. 병행을 해서 했는데 이 예산을 그러면 별도로 어떤 그게 생깁니까? 물레방아 축제 때 그러면 이중으로 지출이 될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에는 사실상 쓰지를 않았습니다. 불용액으로 넘어갔는데 내년에는 만약에 이것을…
○행정과장 최완식 위원장님, 군민의 날하고 우리 물레방아축제는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군민의 날은 여론조사를 그 때 해가지고 군민의 날 11월 1일자로 잡았거든요. 올해는 물레방아축제하고 같이 하기는 했는데 너무 날씨가 추워서 당겼다는 말입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획서를 가지고 여론수렴도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의회에 내년도에 제출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 109페이지 상패문제도 상금 포함해서 상장, 상패가 여기에는 선거법상으로 이것도 그래서 표기를 이렇게 못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달리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패해서 150만 원 해가지고…
○행정과장 최완식 행운열쇠도 해줘야 되는데 행운열쇠도 못해줬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상패는 군민상에다 해놨는데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면 이것을 행운열쇠도 해주고…
○위원장 이창구 다음 110~1페이지? 112~3페이지 없습니까?
114~5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114페이지 휴대전화 사용료 62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62대 내역이 사용자가 누구누구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완식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계곡이라든지 산속에서 일반, 재난안전과에서  일반 재난정보 건이 군청으로 들어옵니다. 그에 따른 경비고 62대 그게 대당 5만 원 해서 3,720만 원 이것은 일반 공무원들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재난관리하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창구 재난관리하고 읍·면용하고?
  그 다음 116~7페이지? 118~9페이지?
  120~1페이지, 121페이지이후부터는 전부 우리 행정과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니까 특별한 내용 없으시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완식 하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토론
(12시43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행정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위원님 앞으로 함양군 행정 전반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한 말씀 해주시죠.
권갑점 위원 잘하고 계시는데요.
○위원장 이창구 없습니까?
  우리 현재 함양군 행정에서 여러 가지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 그런 정책사업들이 많이 있고 행정업무를 잘 수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특별히 지적사항을 말씀을 안 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약간씩 드러났던 그런 문제점들은 행정과 자체에서 집행과정에서 잘 보완해서 예산이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아까 이슈가 되었던 군민의 날이라든지 군민상 제정, 물레방아축제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이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새마을 지도자부분, 이장부분, 장학금 관련 이런 부분들이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소관 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중 기획행정위원회 1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4명)  
  이창구 권갑점 박성서 신판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행정과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태양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2007. 12. 4(화)~12. 11(화)(8일간)
-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본 조례안은 2007년 12월 3일 제1차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4일 심사      를 마치고 그 결과는 12월 20일 제4차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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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21mon@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328-1 현대@가동 303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함양농업협동조합 상무 퇴직 (20년)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장
  • 함양군민상 심사위원
  • 지리산문학회 회장(현)
  • 함양문인협회 회장(현)
  • 함양군 혁신협의회 위원(현)
  •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현)
  • 한나라당 경남정치대학원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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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uy4467@nate.com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 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 및 중장비기술 연구소 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판매)
  • 안의면 체육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 (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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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춘택

임춘택

  • 이 름 임춘택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kct49@hanmail.net
  • 주 소 수동면 도북리 29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동농협이사
  • 새마을지도자 함양군협의회장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 민주평화통일자무위원
  • 새마을지도자 경상남도협회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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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신판수

신판수

  • 이 름 신판수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sps0597@hanmail.net
  • 주 소 안의면 황곡리 23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 함양군 체육회 이사(현)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 청문분과 위원장(현)
  • 함양군혁신위원 및 안의면 혁신위원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5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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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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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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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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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종원

배종원

  • 이 름 배종원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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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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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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