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2월 4일(화)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3.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토론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행정과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08분 개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중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사회를 간사이신 권갑점 위원에게 넘겨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권갑점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권갑점 위원과 사회교대)
이창구 위원장님으로부터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의원 등단)
○.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본인과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조례안 구성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제4조 군민의 책무,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6조 단체 예산지원, 제7조 복지지원 등, 제8조 민간의 참여여건 조성, 제9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 시행규칙 등 총 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각종 보훈 문화행사, 보훈시설물 정비 등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통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선양사업에 대한 내용과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건립, 전적지 순례,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등에 대한 내용과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비용 등에 관한 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구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4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보고
(10시13분)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창구 위원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하신 분의 숭고한 사상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을 고취시키고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우리군 관내에 계시는 분들에게 응분의 예우와 함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통해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제정하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국가보훈 4단체와 국가유공자 1,495명이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는 상위법인 「국가보훈기본법」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제정되는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에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참 조)
-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10시14분)
이에 대한 별다른 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 토론
(10시1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절차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2007년 12월 20일 제4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구 위원장님과 다시 교대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갑점 위원, 이창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은 국가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에 대한 공적이나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강조를 해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가 그 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자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3.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오늘은 기획감사실, 읍·면,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은 기획감사실장이 기획감사실과 읍·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등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이창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읍·면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 대부분은 사무관리 및 읍·면행정 추진에 필요한 기본 예산이므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7페이지입니다. 두꺼운 책자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72억 4,200만 원으로서 정책사업이 55억 2,300만 원으로 76.2%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1,900만 원, 재무활동 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재무활동은 2007년도에는 국도비반환금 과목이었는데 사업예산에서 세부사업명이 재무활동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6억 원은 국고반환금 11억 원, 도비반환금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군정홍보책자 제작 2,000만 원, 군정노트 제작 2,000만 원, 실과소 읍·면직원 특수시책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 국내여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군민제안제도 운영 기타보상금 400만 원, 100대시책 우수부서 및 개인시상 500만 원, 공무원 제안우수자 시상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자치경영대전 참석 행사운영비 2,150만 원, 시설비 4,180만 원, 행정혁신 능력강화를 위한 전 직원 교육경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하단부터 72페이지까지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필요한 풀경비로서 일반운영비 8,97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군정우수마을지원시설비 3억 원, 민간자본보조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 통합운영에 따라 유지보수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 4억 원을 편성하여 2008년도 1/4분기 중 심의를 거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통계조사 내실화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 1,360만 원, 통계연보발간비 700만 원, 관광통계조사 부담금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하단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감사여비 및 일반보상금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소송지원을 위해 변호사수임료 등 3,896만 원, 소송패소 배상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하단부터 78페이지까지 군정홍보의 다양화를 위하여 도내 지방지 공고료 6,200만 원, 지역신문 광고료 3,600만 원, 각종 축제광고료 2,500만 원, 군정기록사진 인화비 1,500만 원, 군정홍보 계간지 발간 1,200만 원, 수도권 관광판 광고 1억 2,000만 원 등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하단입니다.
난시청 해소를 위해 유선케이블 7.5㎞ 설치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성안테나 설치비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하단부터 81페이지까지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페이지 국고반환금 11억 원, 도비반환금 5억 원은 2007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007년 보다 2억 4,700만 원이 증가한 3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747페이지 읍·면예산의 대부분은 읍·면의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경비를 일정한 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으므로 읍·면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재량으로 소규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함양 1억, 안의 7,000, 기타 9개면에 각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의거 읍·면에서 건의한 소규모 사업 중 2008년도 오지면 개발사업 5개면, 정주권 개발사업 1개 면을 제외한 함양, 수동, 안의, 서하, 병곡 등 5개 읍·면에 각 3,000만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천 천왕축제 2,500만 원, 안의 연암축제 3,500만 원, 백전 벚꽃축제 행사비를 반영하였으며 읍·면 체육대회 행사경비 100만 원을 읍·면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이장수당 및 행사실비보상금, 부서운영비 및 공공요금 등 읍·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읍·면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예산 총괄은 32억 5,900만 원이며 이를 읍·면별로 살펴보면 함양읍 5억 4,100만 원, 마천면 3억 1,800만 원, 휴천면 2억 2,500만 원, 유림면 2억 3,200만 원, 수동면 2억 6,300만 원, 지곡면 3억 800만 원, 안의면 4억 1,700만 원, 서하면 2억 4,400만 원, 서상면 2억 4,800만 원, 백전면 2억 1,900만 원, 병곡면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37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내용에 따른 기획감사실과 각 읍·면에 대한 예산안중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총괄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8페이지?
그것은 아마 전문위원이 기획근무를 안 해봐서 그런지 행정과만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행정과하고 모아갖고 될 일이 아니라요, 그것은.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위에 표기가 마이너스로 총괄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금년도부터 예산서가 바뀌면서 세부사항 안에 들어가지 않는 돈이 주무계의 총괄표에 나타나기 때문에 5억 600만 원이 준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혁신기획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준 게 없고 예산부서의 인건비가 행정과 행정계업무로 내려가면서 인건비가 준 것으로 그러고 나서 대외협력부서가 행정과로 내려가면서 그 업무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18억 준 것은 대부분이 인건비 소관입니다. 그리고 군정의 기획·평가비 5억 600만 원이 준 이 내용은 예산편제가 바뀌면서 세부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돈이 들어갈 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항목에 총괄표로만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하고 금년도 예산액의 차이점이 예산제도가 바뀌면서 상호간에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함)
이것이 내년도 되면 내년, 내후년 되면 이게 바르게 됩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으로는 특수시책 발굴 벤치마킹이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직원들로부터 호응도가 좋았다 이랬는데 그러면 그 시책을 벤치마킹을 하고 난 뒤에 특별히 우리가 군정에 다가 접목시킨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획혁신담당 이재욱 방청석에서 “선진지 시책벤치마킹은 저희들이 2006년부터 2년 동안 했습니다. 117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보고는 각 팀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평가보고서 자체를 직원들 전체한테 공유를 시켜가지고 해당업무는 각 실과에 통보해서 잘 된 시책사례는 접목시키도록 조치하였습니다.”라고 함)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면 이 예산이 줄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책에 대한 수범사례를 하나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기획혁신담당 이재욱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대표적인 사례는 관광지에 어느 시·군에 가니까 식당에 가면 그 시·군의 관광홍보판이 있는데 그 홍보판을 우리 군에도 관광지 해가지고 문화사적이나 각 식당에 함양군의 관광홍보판을 접목시키고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함)
그러니까 일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자꾸 널리 알려서 홍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니까 내년도 예산집행하면서도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우리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부분은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금액이 3,500만 원 줄지 않았습니다. 단지 표기상으로 2007년도 예산을 국내여비에 해가지고 특수시책 발굴 벤치마킹 그리고 예산계 풀여비 3,000만 원 해가지고 6,500만 원이 2007년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제 사업예산제도로 바뀌면서 계별로 세부사업이 틀리다보니까 이것을 기획계 업무로 넣고 예산계에 풀여비로 넣다 보니까 여비가 3,000만 원 줄어든 것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분에서는 2007년도와 2008년도가 같고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국내벤치마킹으로 특수시책이나 기타 벤치마킹을 하고 행정과에 있는 해외 벤치마킹은 쉬운 말로 배낭여행입니다. 그래서 2007년 같은 경우는 필요경비의 60%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40%는 자부담 해가지고 선진외국에 대해서 자기의 시야를 넓히는 그런 시책을 펴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함)
그러니까 그것은 표기상에 예산 이게 달라지면서 오는 그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라고 함)
(○기획혁신담당 이재욱 방청석에서 “제안제도는 지금 상반기에는 특수한 경우가 없어가지고 제안을 저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도 받았는데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11월 30일까지 6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은 12월에 1차 심사평가 해가지고 1차 전 실과에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 시책이 우리 행정에 접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판단은 2차 평가를 해가지고 연말에 각 민간인 들어온 부분하고 공무원 들어온 제안에 대해서 심사평가를 해서 종합평가를 시상합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라고 함)
68~9페이지?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70~1페이지?
우리 출연금 있죠? 500만 원씩 나가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70페이지입니다.
(○기획혁신담당 이재욱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올해 8월 16일자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해 재단출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는 5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군에는 경상남도에서 인구 10만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1년간 500만 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을 거쳐가지고 각 시·군에 홍보관이나 이런 것을 서울에서 전시를 하고 홍보를 합니다. 주관은 실제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각 시군별로 올해 500만 원, 내년 당초예산에 500만 원 올해는 결산추경에 그렇게…”라고 함)
그러면 지역진흥재단이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 특별히 하는 업무내역은 뭡니까?
(○기획혁신담당 이재욱 방청석에서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관 설치 운영이라든지 각종 특산물 판매 이런 것을 대신 대행을 해서 합니다.”라고 함)
(○기획혁신담당 이재욱 방청석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가맹보조단체 비슷하게 그렇게 해가지고…”라고 함)
국고로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 거기서 하는 것을 당연히 500만 원을 출연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안 해도 되느냐…
(○기획혁신담당 이재욱 방청석에서 “설립목적은 각 시군에 특산물 그 다음에 관광자원…”라고 함)
그런데 이런 재단을 이게 지금 이것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재단이 또 생겨가지고 출연금을 내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내야 되느냐고요?
소위 이런 것은 지역진흥재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 졌는지는 정확하게 그것은 모르겠는데 1차적으로, 보편적으로 볼 때는 지역의 진흥을 위해서 한꺼번에 다 나타날 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걸어서는 안 돼.
71페이지 더 없습니까? 71페이지 더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1페이지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정혁신 능력강화 아까 직원들 교육비로 1억 원 책정이 되어 있지요? 1억 원 책정되어 있는데 정확한 산출근거가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증감이 3개란으로 나눠져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 분명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부기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가지고 100% 증액이 된 것으로 전부 예산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대부분 사업단위가 바뀌면서 그렇습니다. 세부사업이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2007년도 예산서까지는 예산편제 자체가 항목별로 장관항목만 들어가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자체사업만 구분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은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 구분 없이 각 계 단위로, 단위사업별로 그 밑에 세부사업을 작성해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앞뒤가 바뀌면 전산상으로 전년도가 나타나지 않거나 또는 전년도가 없는 데도 나타나가지고 금액이 총괄집계만 저희들 부서에서 맡고 나머지는 계단위로 틀리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라고 함)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넘어가 줘야 돼. 이것을 다 밝혀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양식을 통해서 원래 있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내년부터는 증감이 비교가 되는데 저희들이 세부사업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교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조금만 했으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이 상태에서는 비교증감란에 전산으로 자동데이터가 나와 버리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가 저희들이 임의로 쳐 넣어도 전산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스템 자체가 직원들이 작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라고 함)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그것도 사업단위별로 서식이 되어 있고 글자 크기도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이 불가능 합니다.”라고 함)
73페이지 없습니까? 74~5페이지? 그다음 76페이지 없습니까?
(○감사담당 김수안 방청석에서 “다는 안 나가고…라고 함)
(○감사담당 김수안 방청석에서 “한 60%정도 나갔어요. 그리고 명예감시관제가 올해 조례가 제정돼가지고 내년에 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라고 함)
(○감사담당 김수안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거기 지금 보니까 2006년도에 보상금이 나간 게 50만 원 나갔고 2007년도에는 현재 10만 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 김수안 방청석에서 “명예감시관은 직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함)
그런데 그 예산이 2006년도에는 50만 원 지불이 됐다고. 2007년도에는 지금현재까지 10만 원 지급됐다 이거라.
(○감사담당 김수안 방청석에서 “지금 공사 준공이 안 나가지고 신청이 안 들어 온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라고 함)
결국 그런 현상이거든. 그런 것들이 다 제대로 기간 내에 전부 완공이 됐다 그러면 이 돈이 다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내년 2월 28일까지는 이게 유효하고 그렇게 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군민감시관이 예산 세운 것에서 얼마큼 지출이 됐느냐니까 60% 지출이 되었다는데 그런 것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래가지고 위원장님이 올해는 10만 원 밖에 안 나갔다니까 아직 공사가 마무리 안 돼서 그렇다는데 이 공사가 내년에, 내후년에 기간이 긴 것은 그러면 끝나고 나서 준다는 말입니까, 지금 12월이 다 됐는데.
그러면 아직 많이 안 나갔다라고 우리 담당계장님도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되지 60% 지급을 했다는 것은 벌써 여기서 거짓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까지는 두고 봐야 되고 이런 것은 결산검사 때 이야기를 할 성질이죠.
77페이지?
그 과목의 전반을 죽 보면 소송지원이 2억 8,8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어요.
이래서 아침에 언뜻 보고 우리 군을 위하고 우리 군의 대변인이 될 수 있고 모든 게 우리 군의 명예훼손이 안 되는 이런 행정소송이 돼야 되는데 그 동안에 한 5년간 자료를 금방 와서 부탁을 했었는데 자료는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군의 모든 행정소송의 건을 보면 우리가 승소보다 패소가 아주 많은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위촉이 잘못된 것 인지, 행정소송 건에 대한 우리 군의 원인이 결과적으로 패소할 원인을 가지고 있었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소송을 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안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 원인을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문변호사 이야기인데 고문변호사는 승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어떤 법리적 자문을 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고문변호사를 조례에 의해서 1명씩 두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소한 것은 황암사 이게 유일하게 패소인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행정을 패소할 정도로 만들었다는 데서 기인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패소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일을 잘못해서 패소를 한 것이지 황암사는.
앞으로 계류 중에 있으니까 더 두고 봐야 될지 모르지만 승소율은 50%가 넘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다시 상소를 해가지고 진행을 할 생각입니까?
우리가 일단 판결문을 접수를 해서 보고 그 내용을 봐가지고 도저히 2심에 가서도 항소를 해도 못 이길 것 같으면 아예 안 할 것이고 이긴다는 보장이 보일 것 같으면 하는 것이고.
왜냐 하면 이게 합의부서에서 해야 될 성질을 단독에서 판결을 해가지고 내려온 것이거든. 단독에서 이번에 졌다는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사항이 엄청나게 과거에 새마을 사업 이후부터 시작한 모든 희사토지에 대해서는 파급효과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심대한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뭐라고 답변을 못합니다.
이래서 좀 전에 잘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이만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결과가 지금처럼 큰 문제점들만 지금 이렇게…
맞는데 그렇다고 변호사를, 고문 변호사를 구하는 것은 꼭 승소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패소보다는 승소가 많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의 어떤 임무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황암사 건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조금 더 철저하게 대응책을 사전에 강구를 하고 우리 군에다가 어떤 그런 길을 적극적으로 알려줬으면 지금 그러한 상태까지 안 왔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전반적인 우리 의회의 입장이고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변호사가 분명히 승소를 할 수 있거나 또는 우리 군이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부분을 길을 찾지 못한 것은 본인의 능력여하에 달린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도 저희들 의회 쪽에서 볼 때는 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77~8페이지?
신판수 위원님.
신문축하광고하고 그 다음에 78페이지 보면 지역신문 광고하고 이 과목이…
이것을 일반 기자들이 알면 다 자기 것일 줄 안다 이거라, 홍보료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보면 신문이 엄청 많잖아요. 중앙지도 오고 중앙지는 광고료를 안 주고 있거든. 때로는 조그마한 것들 1개씩 우리 홍보를 해주면 명함광고라도 한번씩 해주고 하거든.
모순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물론 실무진 입장에서는 머리 아픈 부분도 있고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조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숨겨놓을 예산 같으면 어떻게 보면 안 줘도 되는 것 아니냐.
이왕 한 김에 뒤에 더 해야 되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 우리 유선케이블이 있는데 난시청 우리 예산이 함양군에 얼마나 남았으며 더할 난시청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어느 곳에 해야 되는지를, 7.5㎞에 대한 것.
(○홍보담당 조성제 방청석에서 “7.5㎞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서상 쪽에 하고 내년에는 휴천, 유림 쪽에 거기는 유선케이블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함)
(○홍보담당 조성제 방청석에서 “지금 남아있는 유선케이블은 거의 다 돼 있는데 산간오지부분에 마천 쪽에 한 3개 마을…”라고 함)
이것은 부의장님,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이번에 휴천 쪽에 동강하는 것을 도비지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만 78페이지 군정홍보 정기간행물 발간 해가지고 계간지 나온 것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07년도에도 군정홍보 계간지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함양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금년도에 구상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이고 새로운 것으로 하는 것이니까 안에 내용이 알차도록 잘…
그 다음에 80~1페이지?
뒤에는 인건비 내용이고 사무비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판수 위원님.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보조사업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반납하는 게 이름이 반환금으로 예산에 부기를 하도록 표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하고 마찬가지로 국비는 11억, 그 다음에 도비는 5억 해가지고 16억 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환금이 저희들이 해보면 연간 10억 원해서 가장 많이 된 게 저희가 판단 해 볼 때 2006년도에 한 13억 정도가 반환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때는 아마 그 이전에 태풍복구 사업이 이월 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고 이것은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함)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그것은 일단 반납을 안 하면 재편성합니다.”라고 함)
751페이지부터.
(“예”하는 의원 있음)
나중에 예산심의 끝나고 난 뒤에 소관 읍·면에 조금 서운하다는 이야기 안 들을 수 있도록 잘 챙겨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하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토론
(11시20분)
기획감사실, 읍·면 전반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기에 금년에 예산지침이 달라짐으로 해가지고 의심이 많고 그리했었는데 우리 저부터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특별한 토론은 제 입장으로 보면 없고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도쯤 되면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 아까 서두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군정전반에 대한 어떤 두뇌의 역할을 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시달할 것은 시달을 하고 해서 우리 군정이 활력 있게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고 단위사업별로 약간씩 문제가 있던 그런 예산들은 내년도 편성 시에는 금년에 미비점들을 보완을 해서 중복으로 편성이 된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여타 읍·면부분도 읍·면별로 지금 약간의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읍·면에 소홀한 감이 없고 또 지금 지방의원들이 선출된 지역구가 11개 읍·면 중에서 해당 읍·면에 군의원이 안 계시는 그런 지역의 주민들이 서운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획감사실 예산편성하고 금년에 새로운 시도를 하느라고 특히 예산계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5분 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완식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이창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박성서 부의장님, 권갑점, 신판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로서 388억 8,000만 원으로서 작년대비 11억 1,4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선거관리 깨끗하고 완벽한 선거추진에 따른 인건비가 406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급량비로 해서 510만 원, 여비 180만 원 해서 총 1,09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군정운영 행정조직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1,060만 원인데 그 중에서 급량비 600만 원, 공공운영비 해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비 400만 원, 경남시장군수협의회비 60만 원 해서 총 1,0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국내여비로 2,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서 2007년과 동일하게 1억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사기진작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2,340만 원, 포상금으로 4,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래서 2개합해서 6,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이장들 사기진작 지원으로서 일반보상금에 1,452만 원 이것은 이장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이전 사업비로 이장단 화합 한마당행사 경비로 1,200만 원 해서 총 2,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으로 민간이전사업비로 6,855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모범 이통장 및 읍·면·동 회장연수 사업비로 147만 1,000원, 보험금에 6,707만 9,000원해서 도합 6,8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사회단체 지원 및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대전~함양~거제간 철도개설 홍보물 제작비로 198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2,77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4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1,388만 원 해서 총 도합 2,7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 5,8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것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1,500만 원, 대전~함양~거제간 철도개설 행사지원 사업비로 550만 원, 읍·면행사 지원비로 620만 원으로 해서 총 2,6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평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140만 원 해서 도합 5,81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 계속 연결되는 사업비로서 피해자 진상규명에 따른 인건비 972만 9,000원, 일반운영비 287만 8,000원, 여비 2,142만 원 해서 도합 3,402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174만 원, 일반운영비 736만 원, 일반보상금 120만 원, 포상금으로서 8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읍·면 실적심사 우수읍·면장 사업비로 해서 1억 2,000만 원 해서 도합 1억 3,11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전동자전거 보급사업으로 해서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후생복지를 위한 행정능력 강화사업비로서 구내식당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 5,958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2개를 합해서 5,9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업무추진으로서 여비로서 216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해서 도합 316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가입비로 해서 5억 5,80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맞춤형 복지제도 사업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방호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방호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억 5,112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1,300만 원 등 도합 1억 5,112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및 직원능력 향상 사업비로서 선진해외 벤치마킹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서 5,000만 원 해서 도합 해외선진 벤치마킹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추진 및 향우회 운영사업비로 1억 3,38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국외여비로서 3,144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20만 원, 일반보상금에서 중학생 국외 자매결연지 문화체험 사업비로 2,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출향인자녀 고향탐방 사업비로 280만 원 등 해서 전부다 7,2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출연금으로 이것은 남북교류협력 기금조성 출연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경비로 일반운영비로 1억 3,450만 원, 여비로서 3억 3,000만 원 해서 4억 7,4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490만 원, 이것은 공직자 부인 시책교육 참석보상 사업비가 되겠고 출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운영을 위한 사업비로서 자생 및 사회단체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서 지원 되는 것이 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총 4,460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이전사업비로 1,430만 원, 이것은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도합 6,090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서 490만 원, 민간이전사업비로 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서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310만 원해서 도합 2,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사업비 해서 도합 3,9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 수준보다 300만 원을 증액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자랑스런 함양군민 선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해서 1,872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1,300만 원 등 해서 도합 3,172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행정업무지원 및 자료관리 사업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5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7,645만 원,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111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사송여비가 되겠습니다. 104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고 이동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고 이동식 서가를 설치하는데 1,000만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비로서 1,1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 발급을 대행하는 한국조폐공사에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운영입니다.
정보화 시설운영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2,740만 원, 여비 100만 원 해서 도합 2,84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소모품 구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3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과 소모품 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그 중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4억 1,354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보수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2억 7,43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있는 모든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구축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공공운영비 실과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하는데 4,000만 원 해서 도합 4,6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범죄예방 CCTV 설치하는데 5,000만 원, 자산취득비로서 보건지소 및 진료소 라우터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로 해서 5억 8,6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합 정보화구축사업비로서 6억 8,25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정보화 기반마련입니다.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관리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통합회선료로 저희들이 1억 2,9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이것은 새올시스템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1억 2,282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정보화교육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민정보화 교육 사업비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4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는 2개의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기 조성된 수동 화산마을과 현재 조성하고 있는 마천 음정 토봉마을이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급여로 3,09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360만 원, 일반보상금에 1,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이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여 도합 4,3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행정과에 함양군에 대한 공무원의 전체인건비가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비용이 340억 6,9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고 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46분)
질의하실 위원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과 소관 8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5페이지부터 순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는 27페이지부터 됩니다. 같이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총괄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86~7페이지 없습니까?
88~9페이지?
권갑점 위원님.
이것은 축구, 탁구, 테니스, 공무원 불자회 여러 가지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또 직원능력 개발에서는 1급 자격증을 딴다든지 하는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기 우리 과장님,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열 몇 개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단위사업별로 주관부서로 이관시켜서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은 식으로 예산편성을 작년하고 동일한 예산입니다. 동일한 예산인데…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실과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겠지만 군수님의,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는 총액한도가 도에서부터 금액이 지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이 몇 % 정도, 실과소장이 몇 % 정도 그렇게 비율을 나눠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나열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계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 또 어디어디 돈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예전에 표기된 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동일합니다.”라고 함)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행정과에서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업무분장 자체가 군수님이 행정과 소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표기를 행정과에 다가 했습니다.”라고 함)
다음 90~1페이지?
그리고 근무환경 점검 우수부서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비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하면 어느 정도 돌아갑니다.
그러면 90~1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1,452만 원 예산 중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3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는 12월에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장님들 자녀를 또 젊은 사람으로 바뀌는 추세도 있고 해서 작년수준으로 일단은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보면 한 40% 정도에서 50%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40~50% 집행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것은 마을이장들의 사기진작을 한다면서 자꾸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작년수준으로 해놓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금액도 그리 많지 않고 이장님들이 보면 자기들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얼마느냐를 따집니다.
어제, 그제도 이·동장협의회장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느냐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이런 게 들어오는데 이것은 마을이장들 밑에 장학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금년 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런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있기 때문에 작년수준으로 예산편성을 요구 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게 몇 천 만 원 같으면 우리가 삭감을 해서 올렸을 것인데 다 합해봐야 1,452만 원이라서 마을 이장들한테도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하는 이런 소리도 안 듣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진주나 다른 데 갈 것 같으면 최고 많은 데가 1인당 52만 원도 지급이 되고 제일 적은 데는 15만 원까지 고등학생 지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100% 인상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한목에 올려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1,2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라면 우리가 증액이 돼도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생색내고 인심 쓰는 그런 예산에 국비를 국가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은 행사내역을 잘 검토해서 그게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장 아니라 누구라도.
만약에 각 읍·면마다 농협직원, 면직원 해서 감사패 주는 것은 이 예산으로 안 된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순수하게 이장들이 화합할 수 있는 한마당 그런 잔치행사 경비로 집행이 되면 좋겠다 그런 조건을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내용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92~3페이지 없습니까?
(12시02분 기록중지)
(12시04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 예산 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에서 ‘07년도에 나간 게 있습니까?
이것을 굳이 읍·면별로 구분해서 이 사업을 위해서 추진을 하는데 읍·면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 어차피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할 때라든지 이럴 때 아마 대규모 집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차원에서 인구 비례해서 조금 많이 참석하는 함양읍 같은 데는 차량을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배정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이 자체는 저희들이 편성기준을 이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나타난 부기지 읍·면별로 꼭 이대로 집행을 한다던가…”라고 함)
(“예”하는 위원 있음)
96~7페이지 없습니까?
97페이지 금년에 전동자전거 4대를 구입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차를 타고 다니기도 뭐하고 청사관리라든가 시설물 관리하는데 현재로는 그렇게 배분을 해놨습니다.
내년에는 10대를 구입하면 읍·면별로 시설물 관리하는데 차량을 타고 다니기도 뭐한 그런 데를 선정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98~9페이지?
신판수 위원님.
99페이지 공무원 단체업무추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감액됐죠?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그 부분은 연금부담금하고 이런 부분이 작년도에 편성이 돼 있다가 빠져나간 겁니다.”라고 함)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연금부담금이 13억 8,900만 원, 퇴직수당이 5억 600만 원, 그다음 재해보상부담금이 4,500만 원 그 다음에 보전경비로 해가지고 4억 800만 원 이런 부분이 그 항목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게 뒤에 인건비로 일괄적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나는 겁니다.”라고 함)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뒤에 마지막 인건비 과목에 다시 다 포함해서…”라고 함)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그렇습니다.”라고 함)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행정 공무원만 하다가 상용직 59명이 내년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됨으로 해서 늘어났고 상용직 59명은 환경미화원 29명, 수로원 12명, 청사관리 단순노무 기타 18명 해가지고 59명이 내년에 증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저희들이 선진시책 벤치마킹으로 가는 4개 팀에 대해서는 갔다 와가지고 군정에 이렇게, 이렇게 접목하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당되는, 해당실과에 일단은 제안이 접목이 가능한지 여부를 해당실과에 취합을 해서 실과마다 공문발송 할 계획으로 있고요.
업무추진 해외연수 관계 이것은 각 실과별로 보면 중앙부처라든지 경남도청의 각 파트에서부터 내려옵니다, 할당 돼가지고. 상하수도 사업부에 각 시군마다 1명씩 이리하면 우리 군만 빼서 안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것은 업무추진하면서 1억 5,000이 계상된 겁니다.
작년에 1억을 하니까 부족해서 금년에 상당히 7~8명을 못 보냈습니다. 못 보낸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증액해서 타 시군하고 같이 보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데 대해서 1억 5,000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해외 나가는 것을 막자는 것이 아니고 좋은데 목적달성을 하는데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갔다 와서 그것이 어떤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지금 기획감사실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심사를 하다 보니까 금년부터는 계간지를 발행한다, 군정홍보 계간지를 발행한다 그러니까 갔다 온 공무원들이 해외견문기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그 내용에 소개할 수 있는 사례들을 발굴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104~5페이지?
그래서 서로 내왕을 하자. 우리 함양에 있는 중학생 정도의 또래 아이들을 중국으로도 문화탐방도 보내고 중국에서도 우리한테 방문하게 되면 거기에 쓰이는 경비로서 예산계상을 해놨습니다.
마을 단위 자매결연 사후관리 해가지고 10만 원씩을 계획을 세워놨는데 10만 원씩 가지고 사후관리가 되겠습니까? 이왕 하려면…
그래서 자매결연제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 1개 마을이 10만 원 가지고 뭘 할 거라.
금년에 나간 예산은 3,750만 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이 집행이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104~5페이지?
우리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오는데, 외부에서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고향 사람들이 아니고 진해나 부산 쪽인데 이 어른들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교육시켜 놓으면 한 1년이나 2년 있으면 다른 데로 다 가버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을까. 정말 어디로 간다면 안 보내는 그런 방법이 없나?
휴천면에 얼마 전에 여직원 하나 왔는데 과학고등학교, 일류 좋은 데를 나왔는데 바로 가고 교육시켜 놓으면, 교육비 들여 가지고 해 놓으면 또 가버리고 우리 함양군의 문제점을 생각 안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가 최근에 있었는데 저희도 가능하면 안 보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목적이 무엇이며 해마다 이리 줬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500만 원씩 출연을 하도록 법상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중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시군에서 국제화에 필요한 사람들을 1명씩 픽업을 시켜가지고 외국에 선진지 견학도 시킨다든지 하고 일반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이것은 법적사항으로서 출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105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하고 여기 보면 새마을 지도자 교육참석 보상, 전국대회 참석보상, 바르게살기하고 죽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들을 우리 예산계장님!
이게 이렇게 같은 부서에 있는 것인데 이런 것 앞으로 예산편성하거나 부기할 때 조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저희가 근거를 보면 조금 전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과장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민간이 행하는 사무나 또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새마을 지도자 전국대회 참석이나 이런 새마을 지도자 전국 행사 같은 것을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군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함)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이것 자체가 선거법하고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행사가 아닌 것에 대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주면 민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선거법 저촉문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경상보조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라고 함)
다음 106~7페이지?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라면 범위가 어떤지, 새마을단체 이런 것도 됩니까?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중고등학생들 등록금 아닙니까? 등록금인데 이것 또한 이중으로 나가는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농어촌은…
그런데 금년도에는 파악을 해보니까 지급대상자가 아직 안 나타났어요. 내년도에는 또 없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작년 예산과 같이 490만 원 정도를 요구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에서부터 일괄적으로 반을 도비로 해주고 반은 시군비로 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기존에 해오고 도비보조가 된다니까 그나마도 도에서도, 정부에서도 이해를 하시고 도비를 주는 것이라고 이해는 저는 하지만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마을지도자들도 웬만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등록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예산편성을 했더라도 이중지급 하는 것 그것은 한번 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함양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저도 현재 함양읍 주민자치센터에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강사들을 보면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강사수당이 3만 원씩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제가 해서 실정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강사수당 3만 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면 보통 계획은 1시간 잡아놓고도 실제로 2시간, 3시간씩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두 시간, 세 시간씩 강사수당을 시간별로 곱해서 주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만약에 문제가 더 발생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든지 문제가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9페이지 없습니까?
신판수 위원님.
지난번에 의회간담회 때 보고 드렸다시피 군민의 날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 의원님들도 의견이고 그래서 내년 초에 군민의 날을 조정하는 방안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군민의 날 행사를 어떻게 정해지든지 간에 내년에는 예산을 경비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 42만 원 줄어드는 경비로서 요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신 위원님 말씀처럼 군민상 한 사람 아니면 어떤 때는 두 사람인데 이 시상을 하기 위해서 3천 몇 백만 원의 예산을 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는 물레방아축제 때 하니까 행사도 커지는 것 같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11월 1일이니까 어중간해서 그런데 일단 11월 1일 군민의 날 행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게 먼저 정해져야 군민상도 이때 시상을 할 것인지 그게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군민의 날이나 군민상 시상을 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 이장님들 체육대회를 그날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타 시군도 군 단위로 파악을 해보니까 자기들 축제하는 그 기간 안에 군민의 날로 정해놨습니다. 말하자면 함안 같은 데는 군민의 날이 4월 15일 군민의 날입니다. 해마다 그날을 정해서 하는데 우리 함양 같은 경우에도 10월의 둘째 주라든지 그날 물레방아 축제를 하면 되거든요.
군민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조율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군민의 날을 조정하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타 시군에 보니까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심사하는 것도 군민상 조례도 개정을 해서 어떤 요건을 갖추도록 해놨는데 그 군민상을 추천하는 그런 과정에서 후보자로 오르는 그 과정 속에 약간의 문제점들도 노출이 안 됐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실무진에서 향후에 군민상 후보 추천하는 과정에, 집행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이 사람은 저 사람 추천하고 저 사람은 이 사람 추천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 문제점들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이 예산에 보면 금년도에도 1,704만 5,000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도 사실은 물레방아축제하고 금년에 병행을 해서 했습니다. 병행을 해서 했는데 이 예산을 그러면 별도로 어떤 그게 생깁니까? 물레방아 축제 때 그러면 이중으로 지출이 될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에는 사실상 쓰지를 않았습니다. 불용액으로 넘어갔는데 내년에는 만약에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군민의 날은 여론조사를 그 때 해가지고 군민의 날 11월 1일자로 잡았거든요. 올해는 물레방아축제하고 같이 하기는 했는데 너무 날씨가 추워서 당겼다는 말입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획서를 가지고 여론수렴도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의회에 내년도에 제출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109페이지 상패문제도 상금 포함해서 상장, 상패가 여기에는 선거법상으로 이것도 그래서 표기를 이렇게 못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달리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패해서 150만 원 해가지고…
114~5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114페이지 휴대전화 사용료 62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62대 내역이 사용자가 누구누구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116~7페이지? 118~9페이지?
120~1페이지, 121페이지이후부터는 전부 우리 행정과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니까 특별한 내용 없으시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완식 하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토론
(12시43분)
토론하실 위원님 행정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위원님 앞으로 함양군 행정 전반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현재 함양군 행정에서 여러 가지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 그런 정책사업들이 많이 있고 행정업무를 잘 수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특별히 지적사항을 말씀을 안 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약간씩 드러났던 그런 문제점들은 행정과 자체에서 집행과정에서 잘 보완해서 예산이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아까 이슈가 되었던 군민의 날이라든지 군민상 제정, 물레방아축제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이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새마을 지도자부분, 이장부분, 장학금 관련 이런 부분들이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소관 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중 기획행정위원회 1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4명)
이창구 권갑점 박성서 신판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행정과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태양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2007. 12. 4(화)~12. 11(화)(8일간)
-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본 조례안은 2007년 12월 3일 제1차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4일 심사 를 마치고 그 결과는 12월 20일 제4차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