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2월 6일(목)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토론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 이창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 2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등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7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08년 총예산규모는 2007년 대비 2억 5,500만 원 증액된 121억 7,500만 원으로서 군전체 일반예산 대비 5.3%가 되겠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에 전체예산의 96.5%인 117억 5,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억 원, 재무활동에 3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정책사업으로는 먼저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구현 예산입니다.
  총액은 2007년 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된 3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정신질환자 치료 및 취약계층 보호사업에 19억 6,400만 원으로서 먼저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 운영비에 1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먼저 도비보조사업인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신요양원 운영에10억 7,700만 원, 정신질환자 약품비에 5,600만 원, 이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종사자 수당에 7,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정신요양원 수용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부식비 1,700만 원, 수용자 춘계부식비에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정신요양원 수용자 월동용김장비에 190만 원,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함양정신원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시설비에 세탁실, 피복실, 강당 신축보강공사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으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훈단체 및 자원봉사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12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보훈4단체 전적지순례 탐방자들에 대한 보상금 450만 원, 현충일 행사지원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는 6·25월남전 참전 기념탑 추가공사 사업으로 헌시 및 약사비 설치비로 3,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본사업은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에 승인 요청된 사업비로서 추경예산에서 승인하여 주시면 2008년도 사업비에서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충혼탑 관리비에 5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함양충혼탑에 2개소 관리를 위한 인건비 450만 원, 현충일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및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될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 및 성역화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총 10억 600만 원을 계상하여 2008년도 3월 경 착공할 계획입니다.
  18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주민복지 증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시설비에 5억 9,600만 원, 부대비에 400만 원,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 예산대비 7,500만 원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관리 인건비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자원봉사마일리지 통장발급기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에 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저소득 세대에 대한 집수리사업 및 사랑의 김장담그기  등 재료구입비 5,000만 원,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비 9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교육, 헌집고치기, 자원봉사 중식비 지원금 등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회 활성화지원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인 자원봉사 교육 및 전산코디네이터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연수교육비 120만 원, 하단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독거노인 생일찾아주기, 집수리 사업비 등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구축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일반운영비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사항으로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우리군 8대서비스 내용을 수록할 종합안내서 제작에 250만 원, 서비스 연계교육을 위한 강사료 및 사례관리 전문교육을 위한 참석자 보상 및 교육비에 510만 원, 지역사회 복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서비스연계방안 강구 등을 위한 회의수당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8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회의참석에 필요한 일반보상금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따른 민간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에 따른 워크숍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2007년 예산대비 1억 2,700만 원 증액된 7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위원회 참석수당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국비보조사업인 수급자생계급여 중 일반급여는 2,885명에 대한 5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급여는 300명에 대한 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국비보조사업인 수급자주거급여는 2,915명에 1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수급자교육급여는 255명에 대한 1억 8,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수급자 해산 및 장제급여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사업인 긴급복지지원은 90명에 대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도비보조사업인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사업은 15명에 대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6동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려자 보호관리사업입니다.
  19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행려사망자 장제비에 200만 원, 노숙자 등 숙비 및 여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행려사망자 병원안치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 대민지원강화사업인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혁신사업의 일환으로 복지 급여신청을 위해 방문하는 주민에게 편의제공을 위하여 군청 및 전 읍·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복지상담실 비품구입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를 위한 방문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2007년 예산대비 630만 원이 증액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에 350만 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3,200만 원, 여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는 2007년 대비 6,900만 원이 감액된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이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군비부담금으로 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885페이지.
  다음은 88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8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2007년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된 3억 9,800만 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이 1,17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7,0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 원금수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89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110만 원, 지난연도 수입에 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 3억 9,80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140만 원, 민간융자금에 3억 9,500만 원,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 등으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2007년 대비 1,900만 원 감액된 3억 6,700만 원으로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3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3억 6,200만 원, 기타 잡수입 37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밑줄에 보조금 수입은 2007년 대비 2,800만 원 증액된 1억 6,400만 원입니다.
  897페이지 이중 국고보조금이 1억 2,300만 원, 도비보조금은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0페이지 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07년 대비 860만 원이 증액된 5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비보조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사업 인건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1페이지 일반운영비 5,700만 원, 여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2페이지입니다.
  의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에 5억 원으로서 이중 현금급여비로 국도비 1억 3,200만 원, 자치단체간 군부담금 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3페이지 융자금 의료급여 대불금 국도비 40만 원,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 등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서 앉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22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전과 동일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님께서는 2008년도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 안을 참고해주시고 참고로 세항별 설명서도 곁들여서 참고로 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에 관한 내용을 175페이지부터 의문 나는 대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세출예산총괄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과장님, 여기 176페이지 보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2007년도 실적을 보면 선정자 19명 중에 2명이 포기를 하고 17명을 추진 중인데 추진완료는 5명이 되어 있고 12명이 추진 중인데 12월 아닙니까, 지금?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묻고 싶고 올해 예산이 1억 5,000이고 내년이 예산이 1억 2,000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생각이 들고 추진 중인 12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지금 19명이 말씀하신 대로 신청을 받아서 본인 포기가 2명 했습니다. 17명 중에서 5명은 기 결혼을 해서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명은 하반기에 결혼 안 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있는데 안 한 사람은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업비를 교부를 하고 상하반기 두 번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된 사람은 6개월 이상 있어야 자기 부인이 결혼해도 우리나라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감안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명은 다 결혼을 할 대상자입니다.
박성서 위원 그러면 이월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어차피 대상자가 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대상자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월해서 지금까지 그리 해 왔습니다.
박성서 위원 지금 농촌총각이 인구도 증가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데 자꾸 줄어지니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부서가 지난번에 우리 권갑점 위원님께서 4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부서별로 이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총각장가보내기 보조금을 지원하고 주민복지과에서는 이민자 교육 등을 시키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는 도비보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도 주민복지과와 마찬가지로 학원, 학습지원 등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과에서 업무가 이렇게 세분화돼 있어서 군수님 결심을 다 받고 지시사항이 있었고 해서 3개 과에서 1개 실과로 업무를 단일화하는 것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업무를 분담할 행정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실과를 배분을 해서 아마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안이 많이 들어왔고요. 또 인원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주는 대신 아까 말한 교육 같은 것,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그래서 이민자 교육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교육을 지금 센터 기술보급과하고 주민복지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만 지정된 부서로 이관하면 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이 완료됐습니다.
박성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권갑점 위원님.
권갑점 위원 지금 우리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경비가 1인당 6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지원조건 대상자들이 주민등록상 함양군 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에서 배우자가 없는 35세 이상의 농업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조건이.
  그런데 사업내용은 혼기를 놓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인데 이 내용에 보면 우리 국내여성도 결혼하는데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국내여성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갑점 위원 그래서 제가 4분 자유발언한 내용도 이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있는 총각들이 결혼을 하는데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해야만 지원금이 600만 원 지원이 되거든요.
  그것은 농촌총각이 장가가는 게 힘이 들고 시골로 시집을 안 오려고 하니까 600만 원 들여서 해외 있는 여성을 데리고 오는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정말 촌에 있는 총각을 장가보내는데 목적이 있다면, 장가보내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반영하는 목적이 있다면 이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결혼 못한 남성이 국내여성하고 결혼했을 때에도 저는 600만 원 지원을 해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조례를 바꾸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가지고 바꿀 수 있지만 제일 궁극적이고 기본적인 현안이 지금 총각이 장가가는데 목적이 있다면 이런 조건에 있는 농업인이 국내에 있는 여성하고 어렵게 결혼하는 것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저번에 제가 4분 자유발언 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할 때만 600만 원을 준다면 시골에 있는 농업인들은 돈 600만 원이 적으면 적다고 생각하지만 큽니다.
  그래서 우선 결혼자금 600만 원 나오니까 시골에 있다가 국내에 있는 여성이 있고 외국에 있는 여성이 있을 경우에 가운데서 중매를 하고 하는 이분들도 될 수 있으면 외국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자기 수수료를 먹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국내여성하고 결혼하는데 있어가지고 그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가운데 있는 중매인이라든지 결혼대상자 본인도 우선 외국인여성하고 600만 원을 주니까 그 쪽으로 결혼하는 포인트를 맞추는데 이것은 우리가 외국인여성을 권장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농촌에 있는 총각 장가보내는데 목적이 있다면 이 조례는 저는 잘못 됐다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4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그것은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례를 만들 때에는 제가 안 했습니다마는 외국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게 경비가, 부담금이 상당히 많답니다. 1,000만 원, 1,200만 원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 경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성한테 가면 1,000만 원, 1,200만 원 들지 않고 그냥 결혼비용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순수 결혼해서 왔다, 갔다하는 경비만 1,200만 원이 든답니다, 외국으로 가는 게.
  그래서 저희들도 권장하는 게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것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한테 결혼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농촌으로 시집을 안 가려고 그러고요.
  그 문제점 때문에 총각들이, 농촌에 있는 총각들이 외국으로 가고 특히 보면 장애인이 많습니다. 장애인이 외국여성한테 가면 장가를 금방 가는데 한국인은 꺼려하거든요. 영세민 아주 가난한 사람, 정말로 우리나라 여성들이 농촌에 오기 싫어하고 또 정상적인 여성들은 안 하려고 그러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어린 여성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것으로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외국인하고 결혼하려면 경비가 1,000만 원, 1,200만 원 드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중매하는 국제결혼상담소에서 어떤 수수료를 거의 절반을 받더라고요, 제가 파악해보니까.
  그런 어떤 수수료 때문에 그 돈도 많이 증가되는 요인이고 국내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은 듭니다. 그 사람들도 경비는 비슷하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경비는 안 들죠. 비행기 값, 왔다 ,갔다하고…
권갑점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혼하고 호텔비하고 다 포함해서 1,000만 원, 1,200만 원입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사람도 결혼하면 신혼여행도 가야 되고 하는데 근 1,000만 원 이상 들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자나 어떤 몸이 불편하신 분 아니면 불우한 어떤 가정에 있는 총각들이 국내에 있는 여성하고 결혼하면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조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5세 이상 되는 농업인, 결혼 못하신 분들을 우리 함양군에 파악을 해보니까 몇 명 안 돼요. 의외로 농사를 지으면서 결혼을 못한 35세 초혼자 이런 대상자를 파악을 해 봤었습니다. 하니까 몇 명 안 되거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내에서 결혼하시는 분들도 일단 접수를 받으셔가지고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우리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의외로 많이 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해보니까 20~30명, 그 당시에 몇 명 안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35세 이상 되는 이 조건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농촌에 있는 총각이 그러면 많고 또 이것을 가지고 악용을 하고 이런 어떤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결혼하는 것은 이것을 악용해가지고 더 문제가 많습니다.
  결혼한번 시켜갖고 빼돌리고 또다시 결혼시키고 더 악용하는 게 많은데 그것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범위를 벗어나갖고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키는데 국내에서 하는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총각한테 돈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건전한 방향으로 결혼유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원사업 이것은 인근에 다른 시군에도 외국인여성하고 결혼해야만 이런 것을 주는지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산청, 거창에서 무슨 이야기 하냐하면 함양군에서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자기들은 따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외국인여성하고 결혼하는 게 결코, 우리나라 국내여성하고 결혼하는 게 바람직하지 국내여성이 그 어떤 결혼을 하지 않고 처녀들이 모자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데 저것이 지금 주가 되고 이게 지금 부가 되는 이상한 형태로 지금 사회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지원 하는데 문제가 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몇 번 4분 발언했는데도 그대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됐습니까?
권갑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우리 권갑점 위원님이 외국여성들 보다는 국내여성들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취지가 바람직한 취지인데 그런데 우리 국내에 결혼을 못하고 있는 남성들이 가정형편이나 또는 신체적인 결함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혼적령기에 있는 여성들이 전부 기피를 합니다. 기피를 하니까 결혼을 못해서 하다, 하다 궁여지책으로 외국여성들이라도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꾸려주는 게 안 낫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곁들여서 묻고 싶은 게 사후관리 부분도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군 관내에도 결혼했다가 이미 부인이 같이 안 살고 가버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우리 권 위원도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루기까지는 좋은데 이루고 난 이후라도 행정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다음 178~9페이지?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과장님 178페이지 정신요양원 건물에 세탁실하고 피복실, 강당 이게 이 밑에 정신요양원 거기 말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들어오는데 입구에…
박성서 위원 지금 정신요양원에 인원이 얼마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지금 정원은 210명인데 180명 내외로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76명입니다. 지난달에는 또 180명이 되었다가 또 어제 하나 퇴소하고 오늘은 3명이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해서 180명 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세탁실하고 피복실, 강당은 원래 없었습니까? 이게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지금은 자기들이 소강당, 강당이 위에 하나 있습니다. 옆에 같이 식당 옆에 갖다 놓고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예산을 얻어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박성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됐습니까?
  신 위원님, 뭐 없습니까?
  없으면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79페이지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6.25참전, 월남전 기념탑 추가사업비에 당초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3,000만 원 얹어져 있습니다, 그죠?
  아까 설명 중에 결산추경 시에 약사비 헌시비를 새로 추가 건립하겠다는 그 예산이 얹어져 있다 그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5,000만 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6·25참전기념탑추진위원회에서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8월에 착공을 해서 11월 15일에 준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비 1억 5,000원, 도비 1억, 군비 1억, 자부담 4,500해서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기념탑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지난 9월에 추진위원회 측에서 기념탑 추가공사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헌시약사비하고 조경, 벤치 이런 등 빠진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7,200만 원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예산이나 내년 예산에 꼭 편성을 해서 해달라고 오셔서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거기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들어오는 국도변 주변이고 또 인가가 옆에 있어가지고 곤란하고 헌시 약사비는 저희들이 하는 방향으로 해 드리겠습니다하고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여기 실장님 계시지만 기획실에 들리셨더랍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군 재정이 열악하고 하니까 그 돈을 갖고 모자라느냐, 고려해볼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저희들은 예산을 그 분들 말씀을 듣고 바로 예산을 군수님께서 화장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요청을 예산부서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당초설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다 빠져 있었고 탑 건립에만 3억 5,000이 드는데 각인 세면하고 앞면에는 건립탑이라고 새기고 그래가지고 설계서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배분을 해주는 것을 안 해줄 것으로 알고 추진위원회 측에서 일방적으로 기념탑에다가 추가공사 계획서 제출해 놓고서 전체에다가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밑에는 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설계서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2회 추경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을 해 올렸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추경예산에 5,000만 원을 확보해 주셔서 아름답게 건립이 되고 주변에도 조경이 잘 되어서 그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남겨보고 싶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이 지금 당초에 공사설계 내역하고 지금 공사되어 있는 부분하고가 설계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눈으로도 확인이 되었고 또 뒤에 여러 가지 들리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당초에 비석에 참전용사비를 그거를 할 때 당초 설계내역대로 지금 변경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경된 내용들을 사실은 추진위원회 측에서 일방적으로 설계변경도 하지 않고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한 것이고 지금 새로 추경에 요청한 예산은 그 계획에 미진했던 부분들을 약사 헌시비를 새로 제작해서 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 아닙니까, 그죠? 그 예산인데 지금 그 내용 중의 일부가 비석에 들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사를 시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아무리 민간자본으로 이전을 시켜서 시행을 했지만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래도 행정관청으로서 감독을 할 필요가 있고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도 되지 않고 공사내역이 임의로 바뀌어 졌고 지금 준공은 떨어졌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준공이 안 됐죠? 준공이 안 됐는데 준공식은 이미 해버린 상태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어쨌든 설계가, 공사설계가 되어 있으면 설계내역대로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잘 안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비석도 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보면 비석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본탑에, 기념탑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별도로 분리해서 설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본 탑에 본 기념탑에 합해져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가 이런데 지금 약간은 위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결산추경에 올라오는 그 예산을 가지면 지금 잘못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수정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예, 완벽하게 될 수 있고 또 추진위원회 측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누락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예산만 확보가 되면 누락된 전체인원과 설계서 당초계획대로 완벽하게 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래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자부담 부분이 4,500만 원인가 되어 있죠. 거기에 천 몇 백 명 되는 참전용사들이 3만 원씩 회비형태로, 기금형태로 내가지고 그랬는데 그것을 일부 내지 않는 회원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든지 어쨌든지 내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은 그 명단에서 빠졌다 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한데 그것은 당초에 참전용사를 6·25든 월남전이든 참전을 했으면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회비 기금 조금 3만 원 안 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름이 빠지는 그런 경우는 본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세워서 원칙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도 행정 차원에서 지도를 할 때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이 기념탑의 본래의 목적대로 설치를 할 수 있는 대로 행정지도를 해서 완벽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리고 이 책임계장이 이정오 계장이요?
(○기획조정담당 이정오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이정오 계장도 앞으로 아무리 민자본 사업이고 민간이전 되는 사업이라도 행정적으로 지도·감독할 것은 철저히 하세요.
(○기획조정담당 이정오 방청석에서 “예, 그리하겠습니다.”라고 함)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예,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그날 축사를 하시면서 회장님께서 군수님한테 요구한 사항이 내나 이것하고 똑같은 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박성서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미 들어 있는 것을 그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안 주는 줄 알고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서 자기 개인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박성서 위원 나는 회장님이 그런 말씀하셔서 이것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그리고 그날 저희들한테 예산요청 하러 오신 날 군수님실에도 가시고 부군수님도 만나셨는데 화장실은 곤란하고 나머지는 해드리겠다 라고 아마 이야기 되신 것 같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러면 결산추경만 되면 3,200만 원 이것은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5,000만 원 추경예산만 편성을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박성서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이미 저희들한테는 그 때는 계획서가 들어와 있었고 예산계로 저희들이 요청한 상태였었습니다.
권갑점 위원 해주기로 했었다면서요. 여기 보니까는 과장님 참고로 조명도 들어갔으면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조명 들어갑니다. 이번에 해주시면 5,000만 원 안에…
권갑점 위원 그것 다 넣어서 5,000만 원 하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예, 다 들어갑니다.
권갑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거기에 화장실이 들어가는 부분은 맞지를 않습니다.
박성서 위원 제가 한 번 더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어차피 이것은 나온 말인데 방금 회비를 안 냈다고 이름 안 써준 그것은 다시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다 넣을 겁니다. 다 할 겁니다, 부의장님.
  5,000만 원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병무청, 육군본부, 국방부, 보훈처 다 조사해서 공문 상으로 의뢰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해 놓겠습니다. 돈 안 받고 해놓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더 없으시죠?
  다음 180~1페이지? 없습니까?
  과장님, 180페이지에 함양충혼탑 관리인부임 해가지고 있죠?
  그게 151만 2,000원 되어 있는데 이 관리인부임 이것은 이 예산이 관리인부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소위 노모당에 노인들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노모당에서 청소를 합니다.
○위원장 이창구 청소하고 관리하고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예.
○위원장 이창구 그래서 일단 1명의 인부임을 해가지고 이렇게 산정을 해놓은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예.
○위원장 이창구 그런데 그 쪽에 노모당 노인들 이야기가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하는데 이 예산이 좀 적다. 자기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하는데 이 부분은 그 쪽지역의 의견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난해 얼마 나갔습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지금 좀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이번에 좀 올라온 게 이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예, 좀 올라갔습니다.
권갑점 위원 다른데 관리하는 것 하고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뭐.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이다복 씨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다음 182~3페이지?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183페이지에 자원봉사자 해외연수 이게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편성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예, 지난번에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위원장 이창구 지적사항으로…
박성서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감사합니다.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우선 그 위에 보면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발급기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자들만 마일리지 통장을 발급을 해주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아닙니다. 함양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전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 그러니까 총 몇 명 정도 대상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6,400명 현재 등록되어있는 사람이.
권갑점 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김치를 담근다든지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남녀 다 들어 있어요.
권갑점 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단체에서 개인의 어떤 마일리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여성…
권갑점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서만 관리하는 마일리지지 각 다른 여성단체라든지 다른 그 쪽에 소속되지 않고 하는 여러 가지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는 이 마일리지 통장이 없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아닙니다. 자원봉사협의회 회원은 350명이고요. 6,400명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르게살기, 새마을부녀회, 각종 여성활동을 하시는 남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만 하면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연간 마일리지를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400명이 등록되어 있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마일리지 통장을 그 사람들한테 같이 다 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그게 오래 됐습니다.
권갑점 위원 제가 자원봉사단체에 등록된 사람만 마일리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은 제도다 해서 우리 각 여성단체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차 봉사도 하고 김치도 담그고 반찬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사람도 이런 통장을 줬으면 하고 계속해서 그 담당자들한테 건의를 하고 그게 확대돼야 된다.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지금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작년에 5,58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늘어가지고 6,400명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아시는 분들 계시면 센터에 가서 봉사를 하더라도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하시면 계속 시간이 올라갑니다.
권갑점 위원 그리하고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자원봉사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면서 15인이 자부담 50%, 보조 50% 이렇게 해서 연수를 가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5명 정도 이리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대상자 선정하기가 그렇기는 한데 일단 여성들 해외연수 가는 것도 그렇고 한번 갔던 사람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라도 골고루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대한 행정적인 대가라든지 우리가 대리해주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골고루 해외연수 가는데 신경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예.
○위원장 이창구 해외연수 부분이 나왔으니까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도 나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여성단체도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지급기준이 130만 원 되어 있는 데가 있고 150만 원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지급기준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정을 보면 다 4박5일이라, 4박 5일인데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금년에 나갔던 사람이 내년에 또 나가고 내년에 나갔던 사람이 내후년에 나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군 전체적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 주민복지과, 지역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다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많이 나간 사람이, 동일인이 해마다 나가면서 많이 나간 사람 조사를 해보니까 네 번을 연속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권 위원님 이야기대로 형평성에 맞도록 골고루 수혜자가 중복이 안 되고 널리 그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군정시책 홍보도 되고 그런 것이지 특정인들만 자꾸 나가가지고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 후계자로 돼 있고 또 생활개선회 회원으로 돼 있고 여성단체로 돼 있고 이래가지고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복, 편중되는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유기적인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하든지 어쩌든지 주무부서가 있어가지고 거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예, 그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내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130만 원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예산이 150만 원이 많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데 그것도 예를 들면 기준이 동일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일단은 이 계획 세울 때 일본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130만 원 요청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창구 다음 184~5페이지 없습니까?
  다음 186~7페이지 없으세요?
  신판수 위원님.
신판수 위원 184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맨 밑에 하단에 가니까 여기 전체 여기 국한돼서 이야기가 아니고요. 민간행사가 우리 군에 보면 민간단체마다 다 행사를 하는데 행사내용이 보면 똑같은 중복내용이라.
  좀 전에 해외연수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앞으로 어떤 자생단체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런 행사하고 같이 겸해서 하려고 보면 운영비가 자꾸 우리 군비만 낭비가 되고 이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지도 관리를 해서 통일을 하든지 행사내용이 새마을지도자 행사, 이장행사, 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런 모든 민간행사들이 똑같은 식이라, 내용들이.
  이래서 이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정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게 있고 또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단체별로 예산이 우리 군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생활의 삶의 질이라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창구 질문이 아니고…
  다음 186~7페이지 없습니까?
  188~9페이지? 190~1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19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수급자교육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예산이 감액됐는데 특별히 감액사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수급자교육급여 이것은 학생들입니다. 중고등학생한테 학용품과 교과서, 부교재, 입학금 이런 게 나가는데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권갑점 위원 학생수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이게 국비요율에 따라서 도비가 편성이 되고 군비가 편성이 됐는데 학생들이 현재 많이 줄었죠?
수급자 학생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그게 근본적으로 74억이 줄은 이유는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예산부기 방법이 세목별로 틀리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안에 국비보조사업이 수급자생계급여도 있고 그 다음에 수급자주거급여, 저소득 자활 소득공제 이런 게 다 포함돼서 74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중에서 일부가 주민복지과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여기 부기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별도 부기로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줄었다 그 말입니까?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학생도 매년 줄고 있습니다. 수급자 학생 수가 현재…
○위원장 이창구 학생 수가 줄더라도 너무 많이 줄어서 97% 근 100% 가까이나 줄어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부기방법상의 문제가 됐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주민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한 개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올해 편성을 따로 하기 때문에 양쪽과에 나누어 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예, 다음 192~3페이지?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긴급지원 이거 어떻게 해서 긴급에 대한 것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긴급지원은 갑자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한테 줍니다. 그런데 이게 한시적인 법입니다.
박성서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5년간…
권갑점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긴급복지 지원금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예, 많이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 예를 들면 좀 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갑자기 재난을 당했다거나…
박성서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요.
  이게 50만 원, 30만 원 규정이 있어.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이게 2006년부터 시행해서 5년간 한시적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193쪽에 보면 내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사업이 있습니다, 15명.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멘토링사업 이것은 2008년도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멘토링 사업 목적을 말씀드리면 사회양극화에 따른 저소득층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생활안정화를 위한 자원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목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멘토링 사업의 내용으로는 멘토는 대학생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멘티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에 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초학습 및 교과목 등에 부진학습을 지도를 하고 이 학생들에 대한 가정적이나 학교생활에 고충 및 상담, 인성지도를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문화체험 활동으로서 공연관람, 영화, 전시회 등을 실시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학생들이, 우리 군 출신 대학생들이 우수 대학생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멘토를 결정을 하고 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초등학생은 6학년만 해당이 되고 중학생은 전원, 고등학생은 1학년까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희망하는 학생들을 접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 과정을 보면 주 1회에, 1주에 1회에 방문해서 2시간 학습지도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월 8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총 48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2만 원이고 하루에 1회 방문에 2시간하기 때문에 4만 원을 봉사자가 받아 갑니다.
  그래서 실비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6개월만 시행하는 것이고 금년도에는 진주, 마산, 김해, 남해, 거창군에서 시범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아주 좋게 나타났기 때문에 전 시·군에 확대해서 시행을 하라 그래서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결정해서 내려왔고 학생한테는 문화사업은 멘토나 멘티에게 월 1회에 2만 원을 줘서 같이 공연도 보러가고 전시도 보러가고 그런 것이고 교통비도 쌍방에 각각 5,000원씩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교재대금도 2만 원 줍니다.
  그래서 책을 사주고 관람비를 주고 또 여비도 줘서 같이 멘티와 멘토가 같이 지도 받고 지도하도록 되어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갑점 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이리 보면 멘토링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학생, 대학생 봉사자인데 일단 대학생 봉사자만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대학생이나 대학교, 전문대학, 일반대학에 우수학생입니다.
권갑점 위원 전문대학교 이상 우수학생 그리고 그러면 그 대학생들은 아무런 대상조건이 없는데 일단 받는 학생은 저소득 자녀야 되고 그러면 이 내용에 보면 사업내용에 문화체험활동비하고 교통비 멘토실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사교육비 경감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영어를 잘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음악을 잘하는 특기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여기 해당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예, 그렇습니다.
권갑점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저희들이 내년에 홍보를 해서 접수받아가지고 6개월간 시범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된 것인데 여기서 멘티야 어차피 우리 지역 학생이 되는데 멘토가 가능하면 우리군 출신 학생들로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그런데 없으면 인근 시군에도 지원을 받도록 그래서 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 특히 이리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악기를 다루는데 골고루 악기를 다루는 선생들이 많이 없습니다, 학원에.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방학 때 와가지고 많이 가르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이런 것을 활용을 하면 아까 말씀을 한 저소득 자녀들이 어떤 악기나 영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방학 때만 하는 게 아니고 6개월 동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한번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보고 좋은 사업이라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멘토가 대학생 봉사자가 함양군에 거주하는 어떤 주소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한조건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해당지역 출신을 대상으로 하고 없으면 인근에 있는 학생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 밑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환경개선 사업 16동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0만 원씩 16동을 하는데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창구 읍·면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전 읍·면에 신청 받아서 보수를 약간 해주는 비새고 화장실이나 부엌에 약간의 수리빕니다.
○위원장 이창구 이게 16동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도에서 저희들이 23동을 올렸더니 전체 시·군에 16동씩으로 해마다 16동…
○위원장 이창구 일괄적으로 16동씩만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예, 도비 오면서 내시가 같이 동수까지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이창구 알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넘어갑니다. 196~7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저 뒤에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888페이지 없습니까?
  889페이지? 892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92페이지 과오납금 135만 6,000원 이 부분은 어떤 때 과오납금이 생기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몇 페이지라고 그랬습니까?
○위원장 이창구 892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892페이지 제일 밑에 말입니까?
○위원장 이창구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이것은 혹시나 추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잘못 받아들였을 때 돈을 만약에 1만 5,000원 받아야 되는데 2만 원을 받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정산할 때 잘못 됐을 때 반환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창구 이게 전년도에도 135만 6,000원 해놨는데 없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과목존치만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지금까지 그러면 전연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전연 없었으면 없애버리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과목존치를 해놔야 안 되겠습니까? 거의 다 특별회계는 과목존치를 많이 해놨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위원 과장님 892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민간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예, 그렇습니다.
권갑점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런 융자를 받는데 있어서 담보나 아니면 금액제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이게 금액제한이 있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보증인이 5,000원 이상 재산세를 납부한 자가 되는데 한도를 말씀드리면 개인한테 줄 수 있는 융자한도가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으로. 자활공동체로 하면 7,000만 원까지 됩니다.
  그리고 개인 창업자금은 3,000만 원까지 융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일 문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증인이 보증설 사람이 없습니다. 안정자금을 우리고 주고 싶어 해도 보증인이 전연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대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연체가 붙고 이러면 저희들이 보증인에게 독촉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 지금 재산세 5,000원 이상인데 지금은 인적보증을 안 세우거든요, 보통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영세민이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는 세웁니다. 재산이 전연 무재산이거든요. 우리가 월 주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기 때문에 전연 돈이 없습니다.
권갑점 위원 금리가 몇 % 정도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2%입니다.
권갑점 위원 우리 군에서 예산에서 보조해주는 것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없습니다. 이것은 2%…
권갑점 위원 2%고 연체는 몇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3부로 해서 2%로 연체는 원금의 1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 그냥 10%겠다 그죠.
  그러면 지금도 재산세 5,000원 이상 되는 사람 1인만 보증인을 세우면 저소득생활 보장대상자들이 개인 창업자금이라든지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창업을 해야 받는다 아닙니까, 서류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예, 계획서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권갑점 위원 그러면 창업하지 않고 공동체에서도 아니고 개인이 집을 고친다든지 이런 경우는 2,0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기간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기간은 2,000만 원짜리는 2년 거치 3년 균분이고요. 자활공동체하고 개인창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권갑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됐습니까?
권갑점 위원 예.
신판수 위원 이 부분에 제가 조금 물어볼게요.
  그러면 현재까지 이것을 저소득층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7명한테 융자를 했습니다.
신판수 위원 7명?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 기초생활자로 보면 정말 융자관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난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직접 관리합니까? 안 그러면 위탁관리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신판수 위원 직접? 이게 직접 관리를 한다면 우리 농특회계하고 똑같은 맥락이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회수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회수에는 별 문제가 없고요. 지금 연체가 7명 중에서 한 사람은 끝났고 10월에 한 사람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판수 위원 이게 지금까지 우리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보면 융자하고 보조하고 퍼뜩 구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자금은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융자를 받아가지고 상환을 안 하고 회피를 하려는 아주 보조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례들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우리 주민과에서 주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측면도 좋지만 이것을 채권관리를 한다는 것은 이 과와는 안 맞다,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그런데 보증 설 사람이 없어가지고 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증인이 전연 없습니다.
신판수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게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지난번에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조례도 개정하고 했는데 지난번에 조례개정 당시에 이야기가 잠깐 나왔던 보증 서가지고 지금 개인이 우리 공무원이 얼마 부담을 안고 있는 그 부분도 있지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잘 해결돼서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896페이지 의료급여 없습니까?
  897페이지? 900~1페이지 없습니까?
  902~3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갑점 위원님 없습니까?
권갑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토론
(11시17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전반에 걸쳐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신판수 위원님.
신판수 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말 그대로 우리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그렇지 않으면 복지 차원에서 많은 부분을 지도 관리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것은 어떤 행정을 하면서도 수입사업보다 지원하는, 배려하는 이런 전반적인 사업인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국도비로 지원을 많이 해 준다하지만 제일 첫째 지도관리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중복성 문제 이런 것을 해가지고 좀 더 우리가 군민들 의식을 바꾸는 데도 조금 더 행정적인 지도관리를 해가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원을 받고 있고 당연히 받는다 이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내가 아까 우리 권갑점 위원이 이야기 했든 융자관계 저런 것도 지원받아갖고 내가 당연히 나의 사업을 성공을 하고 상환을 해야 되는 이런 의무감 이런 것들이 자꾸 퇴색되어 가는 것 같아요, 군민들이.
  이래서 이런 분야들은 좀 더 우리가 예산에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더 요구를 해서 원활하고 진짜 군에서 지원을 하고 지원과에서 사업을 하는 게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 의견은 그런 쪽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또 다른 위원님,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권갑점 위원님.
권갑점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만들 때 물론 아까 신판수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예산을 들이는데 대해서 성과보다도 예산에 대한 그것보다는 예산적으로 그런 것 보다는 일단 주민의 복지와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런 예산을 집행을 하더라도 그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 이 사회에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아까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것처럼 조례를 만들면서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할 때에만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또 국내에 있는 여성과 결혼을 할 때는 그 사람이 국내여성하고 결혼할 때는 어디 돈이 나와서 결혼비용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건전한 쪽의 사회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런 조례와 예산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어떤 이런 조례에서 우리 위원님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지원을 했을 때 어떤 파급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판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결혼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후관리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와가지고 문화가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살면서 못 이겨서 가는 사람 어떤 여러 이유 때문에 파경한 사람도 많고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원활한 가정을 이루어 가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결혼지원도 문제지만 그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런 문제도 같이 집행부하고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요.
권갑점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4분 자유발언 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고 했는데 행정에서 보조금을 이렇게 600만 원씩 주니까 결혼상담하는 그 단체에서 이것을 악용해가지고 무조건하고 데리고 들어와서 건당 얼마 수수료를 먹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되니까 우리 함양 농촌사회에 어떤 암적인 그것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 결혼 안한 총각이 결혼하고 나면 애기도 생기는데 여자가 가버리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경제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힘든 이런 사례를 우리가 많이 봐왔고 그리고 조례를 만들 때도 그렇고 보조금 600만 원 지급할 때 지급 수혜 받는 총각과 그 시부모가 있으면 부모님 반드시 교육을 먼저 시키는 조건 하에 이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돈 지급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교육을 한번 하려면 이 총각들이 안 옵니다. 그 자리에 오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온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얼굴이 까맣고 하니까 좀 부끄럽다고 안 오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을 지원을 할 때 먼저 외국에서 들어온 여성도 이제 우리 국민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아이의 엄마가 될 사람들인데 잘 보살펴주고 그 아내가 건강하고 아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그 가정이 건강하다라는 이런 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되는데 꼭 뒤에 하더라고요. 뒤에 하다 보니까 가정교육을 하려니까 총각하고 대상되는 시부모가 참석을 안 합니다, 그 자리에.
  그러니까 교육효과가 전혀 없이 되고 이런데 그런 교육을 우리가 지원을 하기 전에 그런 지원조건으로 교육을 시키고 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와서도 정말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데 그게 좀 소홀한 것 같고 저는 지금 걱정이 외국인여성만 결혼을 하는데 600만 원 줘가지고 그 브로커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운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결혼을 억지로 시키면서 또다시 그 사람이 다른데 연결해주고 저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발상이 건전하지 못하면 나중에 성공하는 예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걱정이 돼서 국내여성과 결혼하는 정말 힘든 결혼 못한 농촌 총각들도 지원을 해주자 그렇게 건의를 했던 겁니다.
신판수 위원 아무튼 위원장님 우리가 방금 토론했던 이 내용들을 집행부하고 해결을 해서 이왕 아까 좋은 취지대로 우리가 지원, 안 그러면 성과가 군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조 노력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창구 우리 신판수 위원님, 권갑점 위원님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가지는 목적, 주민생활지원과가 해야 되는 당연한 직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사업예산들이라는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수반되지만 전액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지원이 될 때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 사업이 시행됐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늘 사업부서 또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그런 것이 철저히 원래의 목적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달라는 말씀이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 같은 경우도 물론 사업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결혼을 하고 난 후에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가족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하는 교육도 물론이지만 그 사람들이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원만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이웃들, 사회들 같이 그 사람을 감싸 안아서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사전사후 감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병행해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외국인들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어차피 결혼을 하면 외국인들 보다는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과는 사실은 지난해에 새로운 편제에 의해서 이 부서가 생겨났고 금년에 두 번째 맞이하는 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시작할 때 좀 더 의욕적으로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또는 복지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등단)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주민복지과장 강명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2008년도에 229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장학 및 교육사업에 5억 9,700만 원,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114억 100만 원, 여성 능력개발 및 저소득 지원사업에 52억 6,600만 원, 자활고용촉진과 장애인 복지사업에 45억 1,800만 원 등 정책사업에 21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7,700만 원, 재무활동에 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예산액 168억 7,200만 원보다 60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액 사유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예산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먼저 장학 및 교육사업 운영입니다.
  출연금에 지방대 혁신역량강화사업 경상대에 1,000만 원, 지방대 공학교육센터 설립사업 진주산업대에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국제대학 공무원 위탁사업 3명에 대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행사운영에 중학생 미국연수 체험기 책자인쇄 등 3건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중학생 미국연수 및 문화체험에 20명 분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수 및 문화체험 비자발급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급식비 지원에 2억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행사운영비로 군민자치대학 현수막제작 외 2건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사회복지 시설 및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총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시설 및 한센마을 위문을 위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 운영평가 우수시설 시상금 등 2건에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노인돌보기 사업으로 인건비 2,457만 원, 재료비 4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4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적보조 노인교실 운영지원금 외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등 총 7,2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비보조사업 기초노령연금 7,778명에 대한 59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초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노인안전지킴이 도비사업입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비 815명에 대한 4,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수당 2,850명 분 3억 7,620만 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도비보조사업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에 8,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이전으로서 도비보조사업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에 2,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독거노인도우미 파견 31명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52명에 1억 4,5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목욕차량지원 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증진과 여가활동증진입니다.
  먼저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지역봉사지도요원 활동비 등 총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교육을 통한 노인능력개발 지원사업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구직희망고령자 직업교육비 등 총 3,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을 위하여 시설 및 부대비에 실시설계비 2,100만 원을 계상 전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8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노인일자리사업 8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 2,2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여가시설 지원사업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 게이트볼 경기장 시설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서 경노모당 운동기구 보급 등 총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시설 운영관리비입니다.
  먼저 민간이전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4,200만 원 계상하였고요. 노인의 날 및 각종 행사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788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노인의 날 행사참석 보상 등 4개 사업에 1,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노인의 날 및 장수부부 선발대회 행사지원 등 각종 사업에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마지막에 노인실비입소 이용료지원을 위한 연꽃전문요양원입니다.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안실버타운에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마찬가지 노인실버시설 이용료 지원입니다. 은혜의 집에 3,0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오봉산 무지개마을 의료복지시설에 2,0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노인실버시설입소 이용료 오봉산 무지개마을 2,040만 원, 다음 마지막에 이레소망의 집에 2,0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365개소에 총 19억 2,3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4개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등 총 19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노인회관 및 경로당에 보급될 PC구입비입니다.
  다음 탁노소 전환 경로식당지원사업에 총 1,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신·증축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노인공동생활 가정기능보강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효노인의 집 신축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마지막입니다. 227페이지 마지막에 은혜의 집 개·보수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이레소망의 집 개·보수사업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안노인전문요양원 장비구입비로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연꽃전문요양원 장비구입비 2억 원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입니다.
  상림재가노인지원센터 장비보강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다기능시설 기능보강 지리산 복지타운 신축비입니다. 3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단체별 연수 및 보수교육 등 사업에 1,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비로 233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봉사실 에어컨구입비 등 사업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전가정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선정위원회운영수당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한부모가정 질환 건강관리비 등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사업비로 일반보상금 국비보조사업으로 6,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여성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 미혼모가족 직업훈련 등 지원사업에 1,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도비보조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정 직업훈련 등 4개 사업에 6,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아랫부분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금 2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3억 5,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민간이전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 3개 사업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적보조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성매매 여성폭력근절사업 등 3개 사업에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영육아 보육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 지원 등 사업에 9,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적 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568명 등 12억 1,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영육아 지원 보조사업으로 1층에서 5층까지 각 소득단계별로 지원금액이 전부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39명에 6,140만 원을 지원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관련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 4명에 대한 1,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재교구 및 민간시설 교재교구비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운영비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현재 14개소에 13개 보육시설에서 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6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시간연장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7명에 대한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영아전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3명에 대한 3억 6,4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4명에 대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50페이지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2,223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민간이전사업으로서 253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57명에 대한 1,42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보육시설 확충부분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보육시설 개·보수 안의어린이집 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마천어린이집 컴퓨터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보수비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20명에 대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아동위원회 교육참석 보상금 등 총 821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시설아동 사회적응 교육 등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분권교부세사업으로서 소년소녀가장지원비 5명에 대한 사업비 420만 원과 가정위탁세대 아동 양육비 6,000만 원 등 총 7,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비입니다.
  먼저 민간경상적보조로 아동양육시설 운영을 위한 이것은 성민보육원입니다. 운영비로 5억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 87명에 대한 3,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관련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입양아동 양육지원 2명에 대한 보조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아동복지 교사 인건비 12명에 대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관련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민간경상적보조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7개소에 1억 8,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지원 45세대에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61페이지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민간경상적보조입니다.
  아동급식사업 650명에 4억 6,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계층 급식비입니다.
  다음 아동양육시설지원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부식비로 보육원 부식비로 5,2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자활고용촉진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먼저 자활지원 자활근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자활근로사업 사업비 2억 8,356만 2,000원 등 총 2억 8,3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소득공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입니다. 3,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 2,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수당 4명에 대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자본적 이전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총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비로 1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도우미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먼저 민간대행사업비로 기금사업 복권기금사업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3억 6,0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사업으로 민간자본적 이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수급자 주거급여 현물사업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으로 전국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 전국장애인 근로자 문화제 참가 등 각종사업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1,3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 및 복지증진대회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목욕탕 운영비입니다.
  장애인목욕탕 운영비지원 등 4개 사업에 5,7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일자리지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부양수당 관련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아동 부양수당 65명에 대한 1억 2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비보조사업 장애인의료비지원 200명에 대한 의료비입니다. 1,4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장애인 자녀학비 2명에 대한 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 등록진단비 16명에 대한 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먼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관련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20명에 대한 1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수당지급 관련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인 수당 1,297명에 17억 8,0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에 민간이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에 1,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영업점 문턱 없애기 사업으로 1개소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입니다.
  먼저 민간경상적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관련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먼저 전동리모콘 설치사업 10명,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지원 등 총 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도비보조사업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설치운영 등 4억 1,7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입니다.
  인건비로 인건비 3명에 대한 1,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바우처사업입니다. 35명에 대한 1억 7,9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국비보조사업 농어촌 주택 개·보수사업 4동에 대한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먼저 민간자본적이전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2세대,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 1개소 등 총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자활센터 운영을 위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을 위해서 일반보상금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6,449만 2,000원 등 총 7,441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관계입니다.
  분권교부세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 등 총 3억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관련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저희과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1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인재육성기금 10억 원, 여성발전기금조성 1억 해서 총 전출금으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예산은 주민복지과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임을 깊이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에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서 앉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하단)

○위원장 이창구 위원님들 계속 질문을 할까요? 조금 쉬었다가…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위원장 이창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주민복지과 세출예산 총괄표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페이지?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202페이지 국제대학 공무원 위탁사업 우리 함양군은 3명밖에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3명입니다.
박성서 위원 3명이 출퇴근 합니까? 국제대학을 내가 알아보니까 우선 100억에 일부 한마음병원에서 인수를 했다는데 한 800억 돼야 된다 하네 다 인수를 하려면. 그래서 한마음병원에서 3월 1일자로 하충식 원장이 이사장으로 들어가고 총장이 이사장이지 인사권까지 다 가져왔다네.
  하여튼 우리 함양사람이 그것을 했으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그런 점도 있고요.
  203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 이것은 교육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던데 면단위의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은 무료급식을 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금반초등학교나 유림이나 이런데 보면 학생이 너무 없으니까 폐교될 우려성이 있으니까 한 3만 5,000원 정도 이 정도의 급식을 하면 학생들이 오고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거 제가 볼 때는 교육장님 말씀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3만 몇 천 원 이런 것을 득을 보고 함양으로 올 사람이 안 오고 이렇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면에 1개 학교씩 있는데 그 학생들이 자꾸 줄어지고 기존 함양에 있는 학교로 전출을 보내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활성화를 위한 학생들을 그 지역에 다니도록 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급식비라도 무료로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그러려면 함양읍에 기존에 있는 사람하고의 편파성 문제도 있고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초등학교만 할 것인지 중등학교까지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우리 예산이 14억 정도 수반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검토만 하고 시행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바는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권갑점 위원님.
권갑점 위원 지금 출연금이 지방대 혁신역량강화사업 해가지고 경상대, 진주산업대 1,000만 원씩 있거든요. 그런데 왜 2개 학교만 출연금을 하는지?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예, 그것은 결연을, 산학결연을 체결하고 1,000만 원씩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권갑점 위원 5년 간요? 우리 지금 이게 교육경비 지원하는 조례가 보면 우리군 자체 예산이 우리군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힘든 그런 그게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지금현재 법령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수입이 공무원의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국회에서 이게 바로 법령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권갑점 위원 그런데 이 2개 학교하고 산학협력 결연을 했다는데 그러면 다른 대학도 이런 결연을 하면 출연금을 줘야 되는지?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그게 우리 산학관련해서 협정체결을 맺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나 다른 연구기관이나 또 이와 같은 사항이 발견돼서 협정을 체결하고 할 것 같으면 지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권갑점 위원 산학협정이라는 것이 보면 국제대학 4년제니까 국제대학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산학협력 그것은 대학원 쪽으로 더 많이 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2개 대학을 한 게 정말 타당한지 지금 출연금을 몇 번 지원을 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권갑점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지금 금년에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죠? 금년에 신규로 한 학교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그렇죠, 하나 늘어났죠.
○위원장 이창구 금년에 신규로 하나 더 늘어났죠? 그게 경상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가 금년에 신규로 늘어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예.
○위원장 이창구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대 공학교육센터 설립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산학교육센터입니까? 공학입니까?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대 혁신역량강화사업으로 우리가 말하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누리사업입니다. 누리사업에 경상대학교 선정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하면 아마 가점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측의 요구가 있어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진주가 5,000만 원정도 해서 가장 많고 나머지 군부에서 1,000만 원 정도씩 해주면 가점이 있으니까 좋겠다 해가지고 그냥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학협력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하고 이 내용은 우리 함양출신들의 장학금 이런 방법으로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고요. 지방대학 중에 진주산업대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산학협력 체결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산업대에서는 이것 말고 나머지 각종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조건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조례는 현재 정부의 법령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는 비록 있다 할지라도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의원발의로 조례가 돼 있고 다른 시군도 모두가 조례에 의해서 학교기관에 보조금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부분 보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현재 하고 있고 급식비는 작년보다 6,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가지고 현재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그런데 여기에 공학교육센터라고 되어 있어서 공학이라고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인가 싶어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그 자체가 각각 학과의 특성에 의해서 누리사업에 선정이 되거나 또는 지방대학 역량강화사업 이런 게 평가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교하고 협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그러면 경상대는 농학이고…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산업대는 공학이고 그렇다 그 말이죠?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공학인데 식품위생 관계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산약초 특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그런데 아까 권갑점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법률이 예산은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예산 아닙니까?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출연금하고…”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답변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 이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법률은 초중고에 한해서는 적용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대학이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하고는 예산이 다르다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라는 말이에요.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답변내용을 봐서 설득력이 없는 게 출연금을 2개 대학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할 때 용역 어떤 그것을 더 돕고 이런 어떤 내용인데 어차피 우리는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용역의뢰를 합니다, 각 대학에.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학생들 중에서 장학금을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그러면 출연금은 지방대를 위해서 그 지방에 있는 각 지자체에서 다 이런 출연금을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히 전체에서 오는 학생들 다인데 우리 함양만 내면 함양에 있는 사람만 장학금을 주지만…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전액을 장학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는 장학금을 주고 일부는 학교 기자재를 납품하고 진주산업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함양에 야간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야간학과를 개설해가지고 그래서 협약체결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라고 함)
권갑점 위원 지금 경상대하고 진주산업대는 와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국제대학도…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경상대는 아니고 진주산업대학만 하고 그 다음에 마산대학하고 2개 학교가 우리 군청하고 지금 산학협력체결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권갑점 위원 지금 국제대학에서도 사회복지학과가 성민보육원에 와가지고 위탁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대학에도 나중에 이런 출연금을 달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출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담당 곽수근 방청석에서 “경상대학교의 인근에 있는 시군은 참여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기업체하고 대학하고 이렇게 다 십시일반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경상대 누리사업은 지방대혁신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경상대학교가 우리 경남에 대표적인 대학이니까 각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해서 관학협정을 대부분 체결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권갑점 위원 그 인근이라는 범위도 애매모호하거든요, 계장님?
(○주민복지담당 곽수근 방청석에서 “함양, 산청, 거창, 하동, 남해, 서부경남 거의 다 참석을 하고…”라고 함)
권갑점 위원 출연금을 다 냅니까, 그 지방에서도?
(○주민복지담당 곽수근 방청석에서 “예, 49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지방대학의 발전육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그야말로 이름그대로 출연금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간단하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방금처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운영하는 지방대학들이 있는데 지방대학 발전을 위해서 육성기금 차원으로 조금씩 보조해주는 그런 예산인데 그것을 줌으로 인해서 일부는 장학금으로도 쓰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대학에다가 어떤 용역을 의뢰하고 할 때는 협력을 해서 서로 지방자치단체하고 서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그 예산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돼요.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신판수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 넘어가고 그 뒤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밑에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해가지고 금액도 상당이 2억 5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원래 우리가 학교급식하면서 급식 질도 높이고 아동들에게 좋은 급식을 시켜서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쓰라는 의미에서 그 가격을 조금 더 올려주고 우리 친환경농산물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취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한계가 농산물이 수 십 가지인데 품목별로 정해서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업자한테 넘겨주고 들어갑니까? 그 구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학교급식비 지원을 하면 여기는 심의위원회수당으로 정해져있고요. 학교급식비는 1인당 200원씩 우리지역 농산품이나 국산 농산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판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창구 신 위원님이 질문하는 요지는 급식품을 납품을 받을 때 그 급식재료를 어떻게 구입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그것은 학교에 따라서 대다수 보면 입찰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하고 입찰을 봐서 영양사가 검수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공공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수하는 부분을 일일이 체크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판수 위원 그게 어제, 그저께 아침에도 방송에 언뜻 봤는데 그것을 우리가 급식소 같은 데 납품할 때 진짜 정부에서도 본 취지의 목적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통업체들한테 우리가 염려되는 것은 유통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영양사가 검수를 한다지만 과연 그게 우리 지역에 나오는 우리 군비를 주는 우리 지역에 나오는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느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게 지원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 또 이것을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위에 중앙에서도 방송 나온 부분도 유통업체들한테는 철두철미한 제재와 검토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 직접 친환경을 하는 단체나 농가 이런 사람에게는 공급해도 된다는 식으로 우리 농산물을 써 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을 보고 이것도 여기 보고 생각이 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그리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박성서 위원 신판수 위원님 내용은 학교별로 영양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써 달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공문을 낼 수도 있잖아요, 협조요청을.     그런 것도 해주라 이 말이라, 지금. 간단하게 그 말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학교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지금 두 분들 말씀의 요지가 바로 그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급식조례를 지원할 목적도 친환경우수농산물 소위 말하면 우리 국산 농산물을 공해가 적은 농산물을 써서 아동들한테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라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만들어서 지난해 1억 4,000을 하다가 금년에 6,000정도 더 올려서 지금 2억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군 전체적으로 급식비 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어떤 친환경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해가지고 한꺼번에 공급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신판수 위원님 말씀은 전체 주식이면 주식, 부식이면 부식 식재료를 구입을 할 때 그것을 다 구입하려니까 우리 것을 구입하기가 어렵지만 쌀이면 쌀 주식 중에서 또 부식 중에서 채소 중에서 배추, 무, 상추 특정품목을 정해서 그것을 생산농가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한다든지 하면 그 우수농산물을 구입해서 아동들한테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입찰을 해서 하니까 학교에 급식위원회에서 가끔 검수를 한다고 하지만 업자들한테 구매해가지고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함양에서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진주도매시장에서 가져온 농산물을 이용해서 하니까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다 그런 이야기라.
  그래서 우리 함양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을 하는 그런 농가들한테 생산되는 농산품을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적은 액수지만 품목을 정해서 이렇게 방법을 개선하면 효과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늘려 가면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때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잘 알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203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중학생 미국연수 체험기가 있습니다. 중학생 영어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암송대회는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도 호응을 많이 얻고 있고 의원님들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어암송대회가 조금 비판의 소리를 밖에서 듣는 것은 처음에는 영어를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는 차원에서 영어암송대회를 했는데 이제는 몇 년 했죠? 이제는 영어암송이 아니고 영어발표대회라든지 좀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 공부는 거의 창의성을 많이 요구를 하고 그 쪽으로 이리 하는데 지금 단순히 우리는 교과서 암기만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금 발전적인 그런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우리 중학생 연수생들이 근 20명 가까이가 4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우리 학생들 비자발급 하는데 1인당 8만 원인데 이것까지 예산으로 물론 지원을 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암송대회에 참가한 사람들 근 200명을 상품권도 주고 하는데 일단 선정된 사람들은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주니까, 여행비용을 주니까 소소한 비자발급이라든지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게 옳지 않을까.
  금액은 적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이게 올해도 이런 문제가 났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났는데 정말로 학생들을 자녀들을 미국으로 연수시키는 것은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1인당 8만 원씩 지원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함양군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8만 원 정도는 부대경비까지 지원을 해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권갑점 위원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연수생들 연수비를 다 지급을 합니다, 4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전 군민이 공평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이 학생들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근 400만 원이라는 1인당 체험비를 주는데 비자발급이라든지 이런 경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야 형평성의 원리에도 맞는 것이고 그리고 중학생 연수대상자인데 서울까지 가는 교통비가 없다, 또 비자발급비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가장세대, 이런 금액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우리 군에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예산을 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는 다 이렇게 비자발급비까지 다 이렇게 준다면 학생들의 미국연수를 가는데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주면 오히려 가는데 대해서 역반응이 날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심한 것 아닌가 싶어요. 금액이 많아서 그렇고 적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하신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잘 알아듣겠고 이게 암송대회의 취지가 우리가 영어를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영어를 좀 가까이 하면서 자신감을 심어주고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의 격려 차원이고 모든 학생들이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인데 그 중에서 비자발급비 전체 20명 선정하면 160만 원인데 그것을 자부담시켜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당초의 취지가 조금 손상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져보고요. 그렇다면 영어암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20명 안에 들어간다 하면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 안 하고 미국이라는 큰 대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만큼이라도 상징적으로 심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은 참고하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그런데 이 학생들이 함양에서 서울까지 가고 서울에서 나중에 내려오는 그 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그 경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권갑점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돈이 하나도 안 나가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은 나가겠지만 공식적으로 쓰는 비용은 안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신판수 위원 저도 이 부분에 권 위원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이런 예산을 세웠지만 특별히 어느 부분이라도 1등을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이라도 선발이 된 그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자기 의무와 자기 도리 그런 것은 비자발급이나 서울에 가는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자기가 해주면 비판이 적어요.
  아마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창구 이것은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5페이지?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205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및 한센마을 위문인데 1,000명에 1만 원 해놨는데 위문을 갈 때 어떻게 해가지고 갑니까, 1만 원을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어디 말씀입니까?
박성서 위원 205페이지 한센마을 위문방문인데 사회복지시설은 내가 말 안하겠고 그래도 한센마을 가실 때, 위문을 갈 때 한 사람 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위문을 가시느냐고 묻고 싶어요. 정말 1만 원가지고 어떻게 위문을 가는지 담당자가 누굽니까?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주민복지담당 곽수근 방청석에서 “설명절하고 추석명절 때 국가 전체적으로 대통령 위문품부터 다 내려오는 데 그 위문품 사서 가져가는 겁니다. 양말이라든가 생활필수품…”라고 함)
박성서 위원 하여튼 양 명절에 위로를 한다 이 말이죠?
(○주민복지담당 곽수근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박성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담당 곽수근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이 37개 있는데요. 거기서 한 반 정도만 가고 있습니다. 전체는 다 안 되고요.”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이것은 금호마을하고 수동에 성애원 하고 두 군데 아닙니까?
(○주민복지담당 곽수근 방청석에서 “그것 말고도 정신원, 사회복지시설 다 들어갑니다.”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그런데 거기는 한센마을이 아니잖아요.
박성서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및 한센마을이거든요.
(○주민복지담당 곽수근 방청석에서 “금호마을하고 성애마을은 한센마을에 들어가고요.”라고 함)
박성서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안 적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래서…
(○주민복지담당 곽수근 방청석에서 “명절 때 위문품 구입하는데 쓰는 겁니다.”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그런데 지금 수혜대상이 1,000명이 넘습니까?
(○주민복지담당 곽수근 방청석에서 “1,000명은 좀 더 될 겁니다, 지금.”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1,000명 더 되면 빠지면 안 되지. 이 인원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1,000명이 더 되면 그 인원만큼은…
박성서 위원 올리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위문을 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권갑점 위원 이것은 애매하다 그죠. 어떤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정할 것이며…
(○주민복지담당 곽수근 방청석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생활시설이 있고 이용시설이 있는데 생활시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시설은 글자 그대로 낮에 데리고 갔다가 밤에 데리고 오는 게 이용시설이고 거기서 주거급식을 하고 기거를 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같은 것은 다 생활시설에 속하고 어린이집 같은 것은 이용시설에 속합니다.”라고 함)
권갑점 위원 그런데 생활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수혜가 간다는 말입니까?
박성서 위원 그러니까 사과 몇 박스 이런 것 아니요? 내나 과일 몇 박스 가져가는 것 그거 아니요?
(○주민복지담당 곽수근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라고 함)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설하고 추석 때 우리의 훈훈한 정을 나누기 위한 하나의 선물비용입니다.
권갑점 위원 그러니까 한센마을 2개다 아닙니까, 그죠? 그 주민이 몇 명인가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약 1만 원 상당이 돌아가는지 이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거기하고 시설하고 다 돌아갑니다.
권갑점 위원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이 라면이나 과일이나 이리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나 쓰고 다 안돌아가더라고요. 항상 빠지는 사람은 빠지고 수혜 받는 사람은 두 가지, 세 가지, 열 가지를 받더라고요, 지금 이게.
박성서 위원 군수가 시설에 과일하고 군부대 가져가는 것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 이창구 넘어가겠습니다.
  206~7페이지 없습니까?
  206페이지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구룡공동묘지 유지관리 인건비하고 업무보조인건비, 관리 퇴비구입 이 내용이 있는데 지금 구룡공동묘지에 분양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지금 분양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하면서 올해 분양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분양은 1건도 없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아직까지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위원장 이창구 이거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홍보도 하고 지금 지역 주위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저는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우리 공원묘지도 있고 한데 이것을 마을별로 해가지고 구룡에 다가 했는데 사실 홍보가 돼도 읍에 사람, 휴천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 갈 일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볼 때는 하기는 했는데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것을.
○위원장 이창구 제가 묻는 게 관리비는 책정이 되어 있고 이리합니다마는 몇 차례 두세 차례 지나가면서 시간 있을 때는 가서 보고 혹시라도 뭐가 되어 있는가 싶어서 가보면 전혀 안 돼 있고 관리사 지어 놓은 것 화장실도 있는데 화장실은 보면 누가 사람들이 사용한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가 싶어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시설들을 해놓고 벌써 작년에 완공을 해서 사업시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는 이야기는 당초에 우리 박성서 부의장님 이야기처럼 이 사업이 목적이나 어떤 타당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8~9페이지, 210~1페이지?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210페이지에 독거노인 도우미파견 31명 내용을 알고 싶어서 누가 담당계장이 좀…
(○노인복지담당 이노태 방청석에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가 현재 31명이 올 7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라고 함)
박성서 위원 수당으로 나갑니까? 월급제입니까?
(○노인복지담당 이노태 방청석에서 “월급제입니다. 월 60만 원입니다. 그것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하는 이런 혼자 사는 노인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재산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 빨래라든지 세탁이나 또 뭐가 필요한지, 어떤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자기들이 해결 못하는 것을 연계를 해주고 그런 사업들을 하는 사업입니다.”라고 함)
박성서 위원 31명이 명단이 돼가지고 그 분들이 나가서 하고 계십니까?
(○노인복지담당 이노태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박성서 위원 읍에 사람들입니까? 주로 읍·면에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읍·면에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레노인복지센터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31명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독거노인으로 계시는 분들한테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청소도 해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의 대상자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사업으로 그래서 각 읍·면에 지역별로, 거점별로 포진을 하고 있으면서 독거노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읍·면의 관리는 사회복지사들이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인건비를 받고 이레노인복지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인력인데 읍·면별로 거점을 가지고 독거노인들 돌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읍·면 사회복지요원들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박성서 위원 이 사업이 원래부터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올해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성서 위원 올해 7월부터 2007년. 그러면 그 당시는 우리가 예산이 없었는데 어떤 것으로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작년에 1억 5,000 예산이 있었습니다.
박성서 위원 1억 5,000만 원? 보니까 전년도에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보는 거라.
신판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노인들 돌보미는 그거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같은 내용인데 설명하기가 그런데 이 위에 부분은 전부다 독거노인 생활을 지도해 주고 도우는 것은 똑 같습니다. 목표는 똑 같은데 단지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할 것 같으면 자기가 혜택을 보는 사람이 일정 금액을 부담을 하면서 하는 것이고 위에는 독거노인 도우미 생활지도사파견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우처사업이라고 말씀드리면 1일에 3시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산이 되어가지고 자부담은 3만 6,000원씩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담하는 것도 소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상태의 등급수 기타 등등 산출하는 금액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은 수혜자가 일정부분을 내면서 혜택을 받는 것이고 위에 말씀드린 그냥 독거노인도우미 생활지도사 파견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밑에 이것도 내나 인건비입니까, 그러면?
(○노인복지담당 이노태 방청석에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함)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이것은 이레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우처사업은 이레노인복지센터하고 함양자활센터하고 2개소입니다.
  이게 1개만 하면 너무 편파적이고 독선적으로 나갈 수 있다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방침으로 해서 각 시·군단위별로 2개 이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이 밑에 사업도 7월 1일부터 했어요, 2007년도?
(○노인복지담당 이노태 방청석에서 “예, 같이 시작했습니다. 설명이 조금 잘못됐는데 이 앞에 독거노인 도우미 생활지도사는 말 그대로 독거, 혼자 사는 노인이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찾아가지고 자기들은 직접 못하고 찾아가지고 필요한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 생활지도사고 그 밑에 있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사업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노인이 월 3만 6,000원을 부담을 하게 되면 한 달에 27시간 하루에 3시간해서 빨래라든지 세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라고 함)
박성서 위원 일주일에 3시간씩?
(○노인복지담당 이노태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박성서 위원 제가 이 내용이 없던 것이 작년 예산에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이게 없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권갑점 위원님.
권갑점 위원 아까 넘어가서 죄송한데요. 207쪽에 무료경로식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분권교부세사업에 207쪽에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이것은 작년에도 논의의 쟁점이 되었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취지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박성서 위원 무료경로식당 이 취지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마을회관에서 점심 한 끼 해놓고 면사무소 직원들 와라 이래가지고 동네한번 해먹고 말았는데 취지가 어떻다하는 이런 권 위원님 그런 말씀이죠?
권갑점 위원 예, 맞습니다.
박성서 위원 작년에 우리가 지적을 한번 했던 것인데…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개선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255페이지 보면 탁노소 경로식당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동일 실제 우리는 도회지하고와 우리 함양지역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넓은 면적에 분포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식당을 정해가지고 급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지정을, 한 업체를 지정해서 거기다가 부분적으로 함양읍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무료급식을 해주고 나머지는 읍·면에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우미 바우처 운영하는 이런 인력이라든지 독거노인 도우미 생활지도사 인력 등을 활용해서 가능하면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부서에서 이 분야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래서 제가 권 위원 질의 중에 제가 다시 말씀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1회용으로 쓰지 말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마을 회관에서 이장님한테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 20만 원이면 20만 원, 30만 원이면 30만 원 주면 그날 시장 봐다가 동민들하고 먹으면서 면사무소 직원들 와라 이래가지고 같이 먹는 1회용으로 하지 말고 알차게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권 위원님 말씀은.
권갑점 위원 작년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단순히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 잔치하는 차원에서 그리하는 경우도 지금 다른 면에 많이 있다라고 듣고 있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어느 식당을 각 면마다 정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장날만이라도 우리 함양에 사람들이 모여들거든요. 우선 이 예산이 부족하면 장날만이라도 각 읍·면에서 오는 노인들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우선 먼저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2,700, 1,200 이런 것 가지고는 무료경로 음식 서비스하는 게 굉장히 예산이 부족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는 식사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찮아서도 안 해먹을 수도 있지만 혼자 사니까 못해 드시는 분이 많은데 복지국가로 나아가면 저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노인들한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복지국가가 되는 것이 저는 꿈인데 그게 곧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하고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예산확보에 의지를 보여 주셔서 원래의 사업취지대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작년에 이어서 또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이 있다던가 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연 2년에 걸쳐서 똑같은 사업에 대한 지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좀 개선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안을 각 읍·면에도 그것을 하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다음 212~3페이지 없습니까?
  213페이지 노인인터넷 교육, 그런데 이거 노인들 인터넷 교육실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노인회관에 컴퓨터가 20대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노인회관이 좁다고 다른 좋은 장소가 없냐고 지금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보니까 컴퓨터 구입예산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아까 거기 1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아니 1,000만 원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담당 이노태 방청석에서 “그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부터 보조사업으로 내려와가지고 재활용 컴퓨터를 사용하도록…”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성능 높이는 것으로 해가지고…
(○노인복지담당 이노태 방청석에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신규기종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담당 이노태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알겠습니다.
  다음은 214~5페이지?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214페이지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도비하고 군비인데 반반인데 50%, 50% 이것 지금 설치를 어디 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지금 위치가 함양 게이트볼장 있는데 거기가 아니고 현재 테니스장이 옮겨지면 테니스장이 있는데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이게 1개소입니까? 2개소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1개소입니다.
박성서 위원 1개소가 4억이 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한 개소에 게이트볼 2개 면을 넣어가지고 편의시설까지 같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박성서 위원 4억이나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예.
박성서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완전히 체육관이 됩니다. 하우스로 해가지고…
박성서 위원 하우스로 했는데 그러면 비가림인데 눈도 오고 비도 오면 전천후로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설치가 좋은 시설인데 제가 어제 휴천, 유림으로 돌다가 유림면사무소 앞에 노인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15명이 연습하고 계시는데 코스가 2개인데 정규코스는 안쪽으로 1개밖에 안되고 안쪽으로. 이쪽 들어가는 입구에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코스를 1개를 가지고 있는데 회장님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면사무소 직원들 보기도 미안하고 항상 오후에 와서 있으니까 공무원들 보기도 미안하고 지금 서주에 코스를 2개를 만들어 놨답니다. 정식코스를 거기는 지금 겨울이나 여름이면 비가 와가지고 거기는 서주는 다른 데보다 휴천 같은 데하고 틀리거든요. 바람도 많이 부니까 조립식이라도 그것을 하나 비가림을 해주면 자기들도 미안하기도 하고 이리 옮기겠다 이거라, 서주로.
  그래서 오늘 제가 예산을 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휴천도 급하고 마천도 급하겠지만 지금 유림에는 비켜주면 거기에 면사무소 광장에서 얼마든지 다른 행사도 할 수 있고 또 노인들이 거기 있으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공무원들도 아주 불편한 게 많아요, 보면.
간식도 가끔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서주로 옮긴답니다. 그랬을 때 코스가 2개 돼 있답니다, 정식코스가.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런 식으로 4억짜리 하지 말고 조립식으로 하면 한 5,000정도하면 된답니다.
  그것을 하나 유림만 우선 제가 휴천같은 데는 해달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읍·면에는 이렇게 해주면 확산이 돼가지고 읍·면별로 다해달라 그럴 겁니다.
  그랬을 때 내년도 추경에는 유림에 하나 하면 옮겨줘서 우리 공무원들도 안 불편하고 자기들도 열심히 하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한번 드려보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실내게이트볼장이 건립되기에는 함양군이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늦은 면이 있고 저희들이 2개면씩 해가지고 하면 약 4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1개면을 만들어서 소규모로 할 것 같으면 약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까지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어차피 실내게이트볼장을 만들려고 하면 단순한 조립식으로 해가지고는 안전도나 또는 내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골조를 가지고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어지고 노인건강을 부르짖고 있는 우리 함양군 실정에 따라서 앞으로는 읍·면에도 게이트볼 한면 정도는 실내화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추이에 따라서 읍·면에도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한 동에 4억이라고 하면 11개 읍·면이면 44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7~8,000만 원 하면 되는데 제가 4기때 인월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는데 그게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너무 그렇게 좋게 해줄 필요는 없어요. 우리 노인들이 비가림만 하면 된다는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면단위에는 2개면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1개면 정도만 하면 여기 우리 이번에 함양군에 설치되는 것은 상당히 효율적이면서 2개 면을 해서 겨울에도 노인들이 군 관내에 있는 노인게이트볼대회도 할 수 있고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거점적인 하나의 시설이고 읍·면에 차후에 설치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좀 저렴하면서도…
박성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인을 하는 게 아니고 유림에는 이러한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빨리 쫓아내려면 추경에라도 하나해서 하는 게 면사무소에도 아주 좋겠더라고.
  어제 면장님하고 저하고 한참 얘기를 하고 왔어요.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저기 과장님 위원님들 말씀은 참고로 하시고 어차피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옆에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지금 이게 그라운드골프가 노인들이 많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라운드골프도 노인들이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추세가 게이트볼이냐 그라운드골프냐 하는 이런 동호인들의 활용이 어느 종목이 더 많아지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설하는 문제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라운드골프도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드는데 지금 지난번에 얼핏 들으니까 안의출신 사업가가 천막형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을 사업소를 아마 회사를 가지고 천막형 1동을 하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면 전천후시설을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지난번에 농담 삼아 그러면 고향에 안의에다가 시설을 하나 견본으로 하고 그것이 괜찮다 싶으면 읍·면에 보급하는 그런 길도 있지 않겠느냐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설업소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그라운드골프와의 연관 관계 그러한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16~7페이지 없습니까?
신판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이것을 일자리를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것이 조금 안 나온 것 같아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느냐 이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노인일자리사업은 읍·면에 2~3명씩 노인들을 고용을 해서 하루에 3시간씩 한 달에 12일 계산해서 20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체사용하고 있는 이것은 노인들이 그냥 집에 가만히 계시는 것 보다는 활동도 하면서 잠시 인건비입니다마는 충분한 인건비는 못되지만 소일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판수 위원 어떤 일을 시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이게 길거리에 예를 들어서 휴지도 줍고 그 다음에 유원지 같은 데서 청소도 좀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읍·면에 통상적으로 읍·면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읍·면으로 교부해 주는 사항입니다.
신판수 위원 예,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어른들을 휴지 줍고 이런 일보다 좀 더 거리질서에 어떤 그런 차원의 어른다운 차원의 활용을 하면 휴지 줍고 길거리 청소하고 이  쪽보다 조금 어른들한테도 힘도 돼주고 이왕이면 하면서 그리해주시면 좋지 싶네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제 생각도 그런데 이 어른들은 노인들이기 때문에 현장에 노동자로서의 투입하기가 곤란하고 또 생산되는 시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가을철로 과일을 고르는데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를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곁들여서 사실은 한 달에 20만 원씩을 드리는데 노인들 입장에서 20만 원은 아주 큰돈입니다. 큰돈이라서 왜 저 사람은 시켜주고 나는 안 시켜주느냐 하는 그런 소위 말하면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형평에 어떤 생활기준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읍·면에서 선정을 하겠지만 이게 돌아가면서 불평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곁들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신판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밑에 21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경노모당 운동기구 보급 있지요? 이것은 서상옥산에 신축을 하는데 예산계획을 세운 모양인데…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이것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발마사지기라 합니까? 발 올려놓으면 떨어가면서 시원하게 해주는 그 부분하고 발목펌프 이리해서 228대를 사서 공급을 했습니다. 우리 경노모당에 364개가 지금 있고 내년에 옥산에 건립되면 365개가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선호하는 것이 다른 어떤 의료기구나 운동기구보다도 이게 굉장히 시원하다고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경노모당에 계시는 것보다는 활동도 해가면서 이렇게 신기한 물건이나 새로 생산되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건강관리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도 미보급된 부분에…
신판수 위원 여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의료기구용 운동기구를 공급했을 때는 노인들이 사용하기에 운동도 적당량 맞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마을회관 내에 건강센터처럼 만들어서 건강기구, 운동기구 공급한 이게 지금 무용지물로 많이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신 위원님, 그것 공급은 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신판수 위원 기술센터에서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예.
신판수 위원 이게 같은 맥락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어쨌든 기술센터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지 간에 관리를 하면서 철저히 해야 되고 지금 신 위원님 말씀은 전기료가 많이 드니까 경로당에 전기료가 많이 드니까 부담 때문에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남이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눈치를 해가지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못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비효율적인 면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전기료 부담도 적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 보급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다음 218~9페이지 없습니까?
  이것은 제가 지난 1차정례회 때 감사 시에 지적한 내용하고 연관되는데 21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장례문화개선을 위한 공청회 참석자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07년도에도 이런 행사를 했습니까? ’08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07년도에 한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예, 신규로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신규입니까, 이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예.
○위원장 이창구 신규라고 그러면 그거한데 어쨌든 우리가 장례문화는 개선이 돼야 되고 제가 그 당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화장장건립에 대한 어떤 필요성 같은 경우를 이야기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이라든지 대주민 홍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생각을 하거나 그 동안에 추진해온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추진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례문화의 발전사항이나 추세로 봤을 때 화장장 문제나 공동묘지의 문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요즘 중앙지나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 얼마 안가서 전부 장례문화가 바뀌고 화장문화로 가야 되는 그런 추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지금 현재 국가가 인센티브를 줄 때 이때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서 하는 것이 미래를 보는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겠느냐하는 차원에서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필요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20~1페이지 없습니까? 222~3페이지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관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을게요.
  222페이지 노인실비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오봉산 무지개마을 지금 준공이 떨어졌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오늘 건축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준공 떨어졌어요?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예, 오늘…
○위원장 이창구 그러면 허가가 난 셈입니까, 완전히?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건축허가가 남으로써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런데 문제는 건축허가가 났다니까 그런데 건축허가하면 그 건축물에 대한 허가만 합니까? 아니면 제반 부대시설까지 주변에 보안시설까지…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허가가 나고 나면 부대시설로서 장비구입비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장비구입비를 가지고 장비를 구입해서 개원신고를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장비구입비 예산은 또 여기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에서부터 요양원까지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진입로가 그 동안에 지역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민원이 제기 돼가지고 있다가 그 민원이 결국 주무부서에서 노력하고 이래서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입로 자체가 저 위에 목적지까지 가려면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눈이라도 오거나 하면 그 도로를 이용을 해서 무지개마을까지 가는데 굉장한 불편을 겪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얼거나 하면 차량통행도 어렵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어떤 불편해소를 위한 대비책은 세워져 있는지 예를 들면 그 도로를 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포장을 하는데 겨울에 눈이 쌓이면 어느 정도 이상 쌓이고 얼거나 하면 그것을 녹일 수 있는 땅 밑에 열선이라도 깔아서 공사를 해놨는지 안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개원되고 나면 어차피 시설장의 의무로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차량이라든지 제설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무리 없이 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원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부분을 꼭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나온다면 별도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제가 볼 때는 겨울철에 이용하는데 방금 이야기 했던 그 도로에 눈이 왔을 경우에 겨울에 추워서 얼었을 경우에 그 방지대책이 지금 겨울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제일 시급한 부분이 아니냐 싶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미처 안 됐다면 주무부서에서 그것은 철저하게 빠른 시일 안에 보완이 되도록 조치가 돼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그리 하겠습니다.
  일반 차량은 외부에서 오는 차량은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장 이창구 그래서 자동적으로 몇 도 이상 내려가면 자동열선 가동이 돼서 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돼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224~5페이지?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여기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수당이 1억 6,800만 원인데 여기 지금 함양군에 종사자가 앞으로 평안실버타운이라든지 신설하는 곳 이 분들 종사자까지 생각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노인복지담당 이노태 방청석에서 “월 20만 원 해가지고…”라고 함)
박성서 위원 월 20만 원 받고 그 사람들이 종사를 할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수당입니다.
박성서 위원 그러면 그 분들 월급은?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월급은 별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말씀 드리는 부분 이 부분이 국도비가 다 요율이 틀리고 지원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요율이 틀리고 수당은 수당대로 틀리고 부식비는 부식비대로 틀리고 주식비는 주식비대로 틀리고 상당히 복잡한 예산이 저희들 과에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박성서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종사자들이 받는 총 급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수당하고 월급하고 이리 되면.
(○노인복지담당 이노태 방청석에서 “정확하게 산출은 못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종사자인건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호봉이 115만 원 정도해서 계속 호봉이 올라가면서…”라고 함)
박성서 위원 공무원식으로 연금이 올라갑니까?
(○노인복지담당 이노태 방청석에서 “올라갑니다.”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리 되면 해마다 호봉도 승급되면 봉급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겁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기 노인실비입소 이용료지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꽃요양원이라든지 은혜의 집이라든지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이미 기 시설이 돼가지고 있는 곳은 실비이용료 입소지원이용료를 지원을 해주는 것 맞는데 지금 사실은 예산상에 보면 시설이 없는 데도 ‘08년도에 시설입소이용료 지원예산이 들어 있는데 이게 과연 내년도 예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내년사업기간 안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이 예산이 쓰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그런데 여기 계상 되어 있는 것은 내년에 준공될 것이라고 계상을 한 부분이고요. 올해 처음으로 와서는 추경예산에서는 2007년도에 완공될 것이라고 본 시설확충 부분이 명시이월 되면서 한 부분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내년에 해야 될 것을 하반기에 한 8~9월에 완공될 것이라고 보고 하반기 부분만 계상해 놨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구 내년에 어차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수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연꽃요양원이라든지 상림 재가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사업시작이 안 된 상태다 그 말이에요. 시작이 안 된 상태인데 실제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입소이용료 지원예산이 지금 들어있으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여기 보면 전문요양원이 있고 노인전문요양원이 있고 실버타운이 있고 이래가지고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동일한 예산들을 이렇게 해놓은 부분들이 보면 애매한 것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지금 헷갈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부분적으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하면 아까도 우리 담당계장이 말씀드렸지만 재가노인요양시설 거기서 입소해서 기거할 수 있는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이렇게 구분이 여러 부분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 비슷하지만 시설규모나 또는 중증장애인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분류가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대충 예를 들자면 평안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이 있고 평안실버타운이 있고 노인전문요양원도 노인이고 실버타운도 내나 노인이 하는 거다 그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차피 금년에 예산제도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예산부기상으로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주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예산계장한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함)
신판수 위원 그 부분에 내가 질문 좀 하려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다 해버려서 나는 안 하겠는데 실제 여기에 구분이 다르다 하지만 평안법인에 보면 전문요양 지원이 따로 있고 노인실버지원 따로 있고 평안전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부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갈라가지고 중복성이 거기 어디서부터냐 하면 228페이지까지 죽 보면 220페이지 보면 이용료지원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노인시설입소이용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밑에 228페이지까지 보면 노인시설 기능보강 또 평안실버노인전문요양 이런 식으로 산재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같은 재단인데 좀 전에 이야기 했듯이 이름을 내용은 다들 노인인데 그래서 중복성 예산편성이 안 돼 있나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위원장 이창구 미안합니다, 제가 다해서.
신판수 위원 그런 것을 표기를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이런 감이 안 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잘 알겠습니다.
신판수 위원 중복은 아니겠죠?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권갑점 위원님.
권갑점 위원 225페이지에 보면 탁노소전환 경로식당 지원이 있습니다.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경로식당 말입니까?
권갑점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탁노소전환 경로식당인데 이것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복지재단이나 시설에다가 위탁을 해서 앞으로는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읍·면으로 배부해가지고 앞에 있는 223페이지에 있는 그거하고 같이 지출하다보니까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권갑점 위원 그래도 지금 여기 보면 탁노소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탁노소 전환 경로식당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2007년도 사업이지요? 올해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아니 이것은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지금 탁노소가 병곡하고 지곡하고 두 군데입니까?
(○노인복지담당 이노태 방청석에서 “예, 시범 탁노소가 지곡면하고 병곡면하고 설치되어가지고 운영해 오다가 지난해부터 비효율적이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똑같이 우리 무료경로식당이라든지 이런 사업하고 같이 읍·면으로…”라고 함)
박성서 위원 정말로 이런 내용은 지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예산에 안 올라와도 됩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탁노소에 갈 예산들을 경로식당으로 전환시키겠다 그 내용입니까, 이게?
(○노인복지담당 이노태 방청석에서 “예, 올해까지 그리해 왔는데…”라고 함)
박성서 위원 병곡하고 지곡은 실패를 했으니까 이것을 읍·면으로 분배를 하자는 것인데 이 내용도 아예 이것은 예산에 안올리는 것이 나을 뻔 했어요.
(○노인복지담당 이노태 방청석에서 “도에서부터 탁노소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에서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라고 함)
권갑점 위원 이것을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더 지원했으면 했지 삭감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아까 탁노소, 앞에도 노인경로식당이 있었는데 탁노소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리 했는데 탁노소는 그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가정형편이 좀 어려워서 밥을 못 먹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권갑점 위원 그런데 같이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가정형편도 어렵고 어른도 아이하고 똑같거든요. 자기 자신이 집에서 밥을 해먹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밖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먹는데 노인들 다 모아놨는데 이 사람들 따로 별도로 안하고 거기다 한다면 이 사람들이 안 올 소지도 있고 다른 사람이 수혜를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박성서 위원 이 내용은 권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방금 말한 지곡하고 병곡에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안 올라와도 되는데 그것을 예산을 올려가지고 읍·면으로 분배하자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좀 전에
(○노인복지담당 이노태 방청석에서 “올해 2007년도 예산까지 보면 무료급식소라든지 경로식당운영이라든지 시범탁노소 운영비나 전체다 각 읍·면별로 일정부분 교부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용이 나왔지만 이것이 비효율적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래노인재가센터에다가 사업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해보자 지금 그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탁노소사업을 하던 것이, 2개면에 있던 것이 지금 효율적이지 못하고 사업이 실패가 된 그런 정책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려니까 밥 먹으러 오는 노인들도 문제지만 이 밥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심 때 되면 거기 와서 노인들한테 식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도 떨어지고 해서 두 개면에서 시범으로 실시하다가 안 됐는데 이것을 이래재가노인센터에다가 위탁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노인복지담당 이노태 방청석에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런 형태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과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많이 분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 함양지역의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 같은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예산을 자체사업으로도 많이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방법이 지금 우리 군에서는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운영방법이 그냥 읍·면에 얼마 노인인구에 비례해가지고 배부하면서 하루 이틀 정도로 봉사단체나 이런 데서 시장 봐가지고 노인들 따뜻한 국이라도 한 그릇 끓여드리는 것으로 만족해 왔었는데 이 사항이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우리 함양에 지역을 두고 함양에 봉사단체를 지정해서 그야말로 급식시설을 갖춘 이런 단체를 지정을 해서 이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해서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번씩 식사를 실제적으로 제공을 하고 나머지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어려운 노인들한테는 배달사업으로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바꾸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업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를 가져서 좋은 안을 가지고 시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우리 위원님들 회의를 진행을 한 지가 벌써 1시간이 넘었습니다.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26~7페이지, 228~9페이지, 230~1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32~3페이지 여성아동 복지부분입니다.
  권갑점 위원님?
권갑점 위원 여기는 잘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잘해 놓은 것 같아요?
권갑점 위원 예, 나중에 총체적으로⃛…
○위원장 이창구 자꾸 넘어가면 안 돼요.
권갑점 위원 아닙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신판수 위원 그러면 232페이지 내가 한 번 아까 훑어보니까 여성대회개최 여기 보면 여성대회개최 이 행사의 의미와 성질하고 그 다음에 239페이지에 보면 여성주간 행사지원 해가지고 그것도 똑같이 행사비가 예산이 500만 원씩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구분해서 따로 따로 해야 되는지.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앞에는 여성대회개최는 자체예산입니다. 뒤에 239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성주간행사와 여성대회는 편의상 같이 실내체육관에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여성단체의 여성대회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다시 말하면 이 과목은 분리가 돼있습니다마는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여성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여성대회를 하면서 그야말로 여성들이 전체다 모여서 하나의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내용은 교양강좌 그 다음에 오락, 기타 이벤트행사 그 다음에 참여하는 사람들 경품추천 또는 기념품 이래가지고 1년에 약 행사를 할 때 보면 500명 정도가 모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는 매년 7월에 실내체육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판수 위원 그러면 이것 하고 묶어서 한 행사를 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여성주간이 있는데 여성주간의 날짜를 하나 잡아서 여성대회를 치릅니다.
○위원장 이창구 7월에?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7월에.
○위원장 이창구 그런데 금년도 여성대회는 7월에 한 게 아니고 얼마 전에 했잖아요. 11월에 안 했습니까?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7월 12일에 했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얼마 전에 실내체육관에서…
권갑점 위원 여성대회 이것은 여성주간이 있습니다. 그 주간 내에 여성행사를 하는데…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매월 7월 첫째주가 여성주간이라고 되어있습니다.”라고 함)
권갑점 위원 이것 한 가지 과장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대회에 여성주간에 여성대회를 개최하는데 지금 예산이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참석을 해보면 거의 각 단체에 있는 여성들이 나와 가지고 이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행사하고 달리 여성대회는 여성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에 맞는, 부합하는 행사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이게 생긴지가 한 5년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정도로 됐는데 이게 교양강좌하고 오락성으로 넘어간다면 다음에 여성관련 되는 어떤 행사를 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여성주간에 맞는 여성대회의 어떤 내용이 알찬 그것을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문에도 지방지에 전국적으로 여성대회를 합니다, 여성주간에. 우리 함양에서는 군 여성대회를 하고 도에서도 여성대회를 하는데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 비판의 글을 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더 없습니까?
  여성단체 해외연수부분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해외연수 일정하고 연수대상국하고 이런 것이 보면 같은 데도 지급기준 비율이 달라요. 130만 원 돼 있는 데도 있고 150만 원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동일한 여성단체인 데도 예를 들면 한 해는 일본 갔다가 한 해는 중국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물론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중복으로 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구분해서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중복해서 동일인들이 이중, 삼중으로 나가는 그런 케이스가 안 생기도록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가지고 거름장치가 있도록 그렇게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부탁을 했는데 주민복지과도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다음 234~5페이지, 236~7페이지, 238~9페이지?
권갑점 위원 239쪽에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예, 말씀하십시오.
권갑점 위원 성매매여성폭력근절사업하고 이리 있는데 지금 우리 함양군에는 어떤 여성들이 폭력을 당했을 때 임시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지금 우리 군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폭력상담부를 올해 한 사람 등록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런 공간도 생겨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 우리 복지관이 건립되면 이런 것도 같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되면 시간이 몇 년이 지나기 때문에 늦는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상담소를 누군가가 등록하려 하니까 이것은 지금 아주 당면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함양에 거주하는 여성들 폭력근절뿐만이 아니고 이런 공간이 있다면 지금 외국에서 이렇게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부모라든지 남편한테 폭력을 당해서 밤에 도망가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공간이 있다면 하루 이틀 정도 우리가 수용을 해서 또 설득을 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리하면 되는데 일단은 이런 보호처가 없으니까 가고나면 영원히 가는 그런 사례가 있고 해서 폭력 상담소 내지는 여성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상담소가 정말 필요한데 올 2008년도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예,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시설을 하는 그것은 없고 성폭력상담소로 올해 등록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임대를 해갖고 건물이 완공되면 거기에 상담사가 있고 원장이 여기 상담사가 2명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활동을 하게 되면 나아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 집니다.
권갑점 위원 과장님, 시민연대에서 신청한 것 없었습니까?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연대에서 올 상반기 하려고 하다가 종사자 자격이 있는 사람을 못 구해서 못하고 하반기에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라고 함)
권갑점 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예, 시민연대 제가 확인을 했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사찰에 12개소에 임시로 일이 닥쳤을 때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담소가 하반기에 저희들한테 신고 건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원장하고 종사자 2명하고 근무하게끔 지금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권갑점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폭력을 당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읍·면에 있는 여기 임시로 가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의 신분보장과 아니면 전부다 지역이라서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갈 수가 없는데 비밀유지와 어떤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그 분들을 며칠간이라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시급한데 꼭 그러면 종사자가, 자격 있는 종사자가 없다면 함양군에는 영원히 못한다라는 논리 아닙니까?
  그것은 좀 설득력이 없지요.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폭력상담소에 자격 있는 종사자가 있어서 신고 건이 있어서 서류가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폭력상담소는 있고 만약의 경우에 숙박을 해야 될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자원봉사실을 방문해서…”라고 함)
권갑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다음 240~1페이지 없습니까?
권갑점 위원 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40쪽하고 보면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나 외국에서 결혼한 여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전부다 우리 복지과에 편중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은 농업기술센터 그 쪽으로 예산 거의 넘어간다라고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이창구 그것은 생활지원과에요.
권갑점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결혼이민자라든지 그 어떤 예산이 여기로 많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여성부에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 복지과에서 이렇게 하라고 방침이 선겁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똑같은 한글교육이라도 여러 군데서 교육을 하고 이러니까 비효율적이고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권 위원님께서 저번에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실제적으로 결혼이민자 가족을 빨리 우리 함양군 군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주는 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로서 농림부에서는 결혼이민자 가정 중에서 농업인을 상대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덩달아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 주민복지과 차원에서는 그야말로 주민복지를 위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이민자들에 대해서 교육, 생활에 접근할 수 있는 이 방면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번에 우리군청 집행부의 단체에서도 이것을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한번 해보자 이리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인력이 집중 배치돼서 효율성 있는 이민자 가족을 유도하기 위한 또 올해 도의 특수시책으로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우리 군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센터의 소관이 주민복지과 소관이라면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에 인력과 예산이 지원된다면 일단 우리 부서라도 지원책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로 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앞으로는 복지부분에 결혼이민자 가정에 복지부분에 결혼한 여성뿐만이 아니고 우리 함양군에 결혼한, 이주한 여성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교육청에서 통계 낸 게 70~80명 정도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들이.
  그러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그 자녀들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지원사업은…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여기 보면 센터운영 방침에 보면 자녀들 가족 전부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법인이나 단체나 종교시설단체도 포함됩니다마는 이런 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구상자체가 전담인력이 있고 또는 사무실도 구비해야 되고 사용할 수 있는 인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아까도 이야기 됐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결혼을 시키는데 비용 지원하는 거기에 되어 있고 복지과하고 센터는 교육부분에 관리 부분에 그것을 하니까 이것을 통일해달라는 이야기가 우리 권갑점 위원 이야기인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예, 그래서 인사파트에서도 인력지원관계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곧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지시사항으로…
○위원장 이창구 그렇게 하면서 방금 아동부분을 이야기 했는데 아동부분은 교육청하고 학교당국하고 협조를 구해서 아이들은 교육 차원에서, 학교 차원에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교육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곁들여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권갑점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이 70~80명 있는데 그 때가 6~7개월 전 통계였었습니다.
  그 학생들 아이들이 학교에 가도 다른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을 잘 못하니까 아이도 말을 어둔하게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 쪽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그 아이와 그 학부모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은 그 학교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한글교육과 방과 후에 그 부모와 다니는 학생의 어떤 교육과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 아이들의 문제라든지 그 부모의 문제 이런 것은 학교 측하고 교육청과의 어떤 연계가 되면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다음 242~3페이지 없습니까?
  244~5페이지? 246페이지?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잠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창구 예, 말씀하십시오.
박성서 위원 242페이지에 보육시설종사자 해외연수 올해 처음으로 내년에 넣었죠?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작년에 1회고 올해 2회입니다.
박성서 위원 두 번째요? 이 사람들 50%씩 해줬어요?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박성서 위원 다른 데는 100% 해줬는데 여기는 왜 50%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다른 데도 다 50%입니다.
박성서 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아까 이야기대로 여기도 보면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5일, 중국 5일, 일본 5일 이렇게 돼 있는데 13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지원기준이 다른 부분 내나 같은 복지과 내에서도 지원기준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통일해서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246~7페이지? 248~9페이지? 250~1페이지 없습니까?
  251페이지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금년에 많이 늘었어요, 예산이.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이게 작년하고 비슷하게 책정됐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아니 작년에는 1,264만 원에서 금년에는 1억 2,223만 8,000원으로 많이 증액이 됐는데…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아니 나눠져서 그런데요.
박성서 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과장님 이제 오셨기 때문에…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85명에 1억 5,675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기 67명으로 된 이유가 앞에 페이지 25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셋째아 이후 취학직전 아동이 6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38명에 8,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중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눠져서 그렇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아니 그것 말고 밑에 251페이지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이게 전년도 예산이 85명에 1억 5,600만 원이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맨 밑에 것 그리고요. 그 앞에 250페이지 맨 밑에를 보면 셋째 아 이후 취학직전 아동 이 예산이 38명에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셋째아 이후 4세, 5세하고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가 이렇게 중복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가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맞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그러면 이것은 부기편성상 이렇게 된 겁니까, 예산계장?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이게 새로 사업이 나눠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이게 위로 올라간 부분이 밑에서 분리돼서 나갔다 그 말이죠?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다음 252~3페이지, 254~5페이지?
신판수 위원 위원장님!
  255페이지 하반부에 보면 아동복지 행사지원이라는 과목 밑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수여식 여기 예산이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이게 지금 종세육영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장학금을.
  그래서 거기 가는 12명 정도가 명단이 올라가는데 가는 보상금입니다. 여비지출액입니다.
신판수 위원 나는 여기 아동부분인데 장학금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여기 장학금 수혜 받는 사람이…
신판수 위원 수혜 받는 사람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다 그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그러니까 장학금을…
신판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위원장 이창구 소년소녀가장이니까 어려운 대상이니까 여비를 지원해 준다 그 말입니다.
신판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1인당 80만 원 준다는 말입니까, 장학금을? 초등학교, 중학교 아무 상관없이요. 1회가 80만 원씩요? 장학금을 얼마 받습니까?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장학금은 70만 원 받습니다.”라고 함)
신판수 위원 그 대상자가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입니까?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고등학생입니다.”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그러면 보육시설 장비비 아까 마천어린이집에 컴퓨터 구입하는 예산이라 그랬죠?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이창구 254페이지.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예,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1대.
○위원장 이창구 그 다음 256페이지, 256페이지는 내가 하나 할게요.
  지금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6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에 여기에 이 예산 중에 일부가 다른 데 지원이 됐죠?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예.
○위원장 이창구 100만 원이 다른 데 지원이 된 것으로 아는데.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이 교육청으로 500만 원 지원되어졌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100만 원, 어린이집 협의회에 100만 원 지원되고 그래서 6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600만 원이 원래 어린이날 기념행사지원으로 이것은 초등학교 선생들 모임인 거기에서 어린이날 행사에 쓰기 위한 예산인데 이 예산에서 100만 원이 떨어져서 어린이집 보육원 행사 그 쪽으로 갔다 그 말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그러니까 어린이날 행사 6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떼서 준 게 아니고 어린이날 행사 지원금액은 500만 원이고 어린이집 행사지원비가 600만 원인데 편의상 600만 원으로 얹어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원래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원래 편성은 부기로 볼 것 같으면 600만 원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600만 원 준 것은 지금까지 늘 600만 원으로 해가지고 100만 원은 어린이집연합회, 500만 원은 우리 어린이날 행사비용 이래갖고 사용하고 사실 부기가 잘못 된 겁니다.
○위원장 이창구 제가 행사내용을 파악하기로는 사실은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하는 초등학교 교사들 모임 단체에서 벌써 몇 해째 행사를 안 해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행사에 담당공무원들 가서 보셔서 압니다마는 이 행사가 굉장히 큰 규모의 행사에요, 그리고 호응도도 좋고.
  그래서 이 예산이 사실은 많이 부족한 형태라. 자기들 호주머니의 돈을 많이 털어가지고 이 행사를 치러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 600만 원 지원해도 그날 들어가는 행사 보면 여러 가지 비용 보면 한 2,0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내가 알아요, 여러 가지 부대경비까지 치면.
  그래서 이런 예산인데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어차피 우리 지역에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에 자발적으로 이런 모임을 하고 있으면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 예산은 다른 예산을 더 얹어서 어린이집 행사에 그것을 하더라도 이 행사 지원금은 여기에서는 떼서 안 하고 전액이 다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올해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양해를 드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깊으신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다음 257~8페이지?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256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정지원비하고 가정위탁세대 아동양육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년소녀가정지원비하고 가정위탁세대 이것은 성민보육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소년소녀가정지원비 5명 이것 보고 이야기합니까?
권갑점 위원 그거 하고 밑에 하고…
박성서 위원 아동양육비 72명…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위탁은 성민보육원이 아니고 부모가 이혼해서 없어가지고 위탁할 때가 없을 경우에 할머니들이 위탁한다든지, 먼 친척집에 위탁한다든지 그런 아동입니다.”라고 함)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월 7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소년소녀가정지원비 이것도 학습비 나가는 겁니다.”라고 함)
신판수 위원 이것은 완전히 부모 없는 아동만 해당이 됩니까?
권갑점 위원 이게 파악이 잘 됩니까? 요즘은 이혼한 사람들이 전부다 아이들이 시골에 와 갖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밑에서 이렇게 학교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면단위학교, 초등학교는.
이게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해야만 군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을 건데 72명 넘을 겁니다. 면단위에 있는 학교는 대부분이 80~90%가 아주 가정이 불우하고 그런 아이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읍·면에 사회복지 요원들이 실제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챙겨줍니다.
  그러면 여기 소년소녀가장이 있음으로 해서 이 사람들 학비 그 다음에 생활비 또는 교재대 이런 것 전부다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위원장 이창구 이해가 됐습니까?
권갑점 위원 예.
○위원장 이창구 그 다음에 258~9페이지? 260~1페이지?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지금 260쪽에 보면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5세대가 있고 또 여기 밑에 보면 빈곤아동 방학 중 학원수강료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빈곤아동이 방학 중에 우리가 부식비 지원하는 것 있지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방학 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방학 중에는 우리 읍·면을 통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었는데 현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급식부분에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읍·면에서 이 학생들이 즐겨먹을 수 있는 음식을 부식을 사가지고 공급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 방학 때요? 좀 있으면 겨울이고 겨울방학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밥을 굶는 아이들이 참 많다고 그러거든요. 특히 가정적으로 불우한 아이들은.
  그런데 현금을 줘가지고는 걔들은 밥을 안 해먹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 그러면 부식은 어디서 제공을 할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읍·면에 교부를 하게 되면 읍·면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늘 다니면서 관리를 하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나 취향을 다 개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향에 맞는 것으로 읍·면 자체적으로 물품으로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 그리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다음 261~2페이지? 263페이지?
신판수 위원 위원장님! 262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사업비 해가지고 도비보조가 우리군비에 비교하면 상당히 도비보조 부분이 적은데 여기에는 아동 급식대상자가 650명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 해당 됩니까?
○위원장 이창구 262페이지 제일 위에.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연중, 방학 중 중식 말입니까?
  저소득계층입니다. 수급대상자 아동들입니다.
박성서 위원 수급대상자 아동들이 이렇게 많나? 650명이나 되나?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예, 저소득계층입니다.
신판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이 아동들 중에서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사업도 내나 대상이 이 위에 대상들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예.
신판수 위원 그러면 위에 보니까 4억 6,100만 원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예, 굉장히 많습니다.
신판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다음 263~4페이지, 265~6페이지?
267~8페이지, 269~70페이지?
신판수 위원 269페이지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했는데 이 도우미는 앞에 부분 아까 여기도 도우미가 있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가사를 대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이것은 복금기금에서 주로 지원을 하고 도군비가 따라 붙는 그런 사업으로서 가사간병은 그야말로 몸이 안 좋은 사람들 도와주고 간병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가사 일을 돌봐주는 소외계층의 그런 사업으로서 지역자활센터에 우리가 이관을 해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취로사업의 부분을 이런 가사간병 도우미로서 변경, 시대에 맞도록 변경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판수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가 이런 게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그런 자료가 왜냐 하면 여기 죽 복지부분을 보니까 기초생활대상자 있고 저소득층 이름이 따로 있고 차상위 이름이 따로 있고 자활고용촉진자가 따로 있고 소외계층 이게 정말 공부 좀 해야 복지행정을 좀 알겠는데 혹시 여기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나 기초생활이나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두 가지, 세 가지가 중복숫자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급자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지원을 받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부터 청소도우미 또 모든 병원 의료비까지도 전부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여기 또 뒤에 나옵니다마는 집수리도 해줍니다. 500만 원 범위 내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이런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예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활근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차상위계층 그러나 수급자가 아닌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임을 주고 고용증대를 위한 하나의 방법의 지원책이다 이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판수 위원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조사를 하고 선발합니까? 굉장히 어렵지 싶네요.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시설에 위탁관리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자활센터에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지금 IC 있는 지역에, 옛날에 휴게소 했던 지역에 거기서 본부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습니다.
  특히 근로 능력은 있되 소득이 적은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수급자에서는 빠지고 소득은 낮은 이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하는데 그런데 차상위계층에서 하위 그것보다도 더 하위계층에 있는 수급자를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창구 강 과장님, 지금 우리 신 위원님 질문의 요지는 그것은 알겠는데 제일 어려운 사람을 조금 덜 어려운 사람이 노동력 있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업이 이것인데 그것을 수급자는 어떻고 차상위계층은 어떻고 이런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물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지금 몇 년간 조사를 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다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신판수 위원 돼 있으면 부분 분야에 조사된 대상자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예, 나와 있습니다. 수급자만 나와 있고 차상위계층까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신판수 위원 자활고용촉진자 이런 사람은 거기 포함이 안 되고…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거기 포함이 안 됩니다.
신판수 위원 아무튼 헷갈리는 용어가 너무 많아요.
○위원장 이창구 그래서 지금 주민복지과 예산을 우리가 오랜 시간, 장시간 심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수급자 대상자의 어려운 사람들을 그 보다 조금 나은 노동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그 사업이다 그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신판수 위원 그 밑에 부분에 보면 또 국비보조로 해가지고 수급급여로 해가지고 이것도 인건비 턱 아닙니까, 급여면?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이것은 주거급여, 급여형태가 주거급여가 있고 뒤에 보면 앞에 여러 가지 보면 교육급여도 있고 급여항목을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집행을 잘해야 예를 들어서 소외계층이 없고 그거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신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신판수 위원 예.
○위원장 이창구 다음 272~3페이지? 274~5페이지? 276페이지?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27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소규모영업점 문턱없애기 사업 이거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이거 누가 어떤 의미로 발상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담당 이노태 방청석에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계속해서 해왔던 사업입니다. 내년에도…”라고 함)
박성서 위원 해온 사업을 어디서 어떤 것을 했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이노태 방청석에서 “관공서 외에 일반 경노모당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쉽게 다닐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문턱을 없애는 그런 사업입니다. 계단이 있으면 계단을 깎아서 이렇게 없애고…”라고 함)
신판수 위원 그런 사업비 지원입니까?
박성서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 군데면 한목 해버려야지 장애인들에 대해서 한다면 여기 보면 해마다 조금 조금씩 이리 할 게 아니고 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 얼마 이리 해버려야지 조금 조금씩 이리 할 바에는 한목하면…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금기금에서 기금지원하는 그겁니다.
박성서 위원 내용이 소규모 영업점 문턱없애기 이래서 이상한 말이라서…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이 정도면 10개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관공서는 자기들 관공서 자체사업비로 하고…”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박성서 위원님이 질의 문안내용 중에 여기에 소규모 영업점 문턱없애기인데 사업내역에 보면 1개소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1개소되어 있으면 이게 1,100만 원 예산인데 1개소 돼 있으니까 1,100만 원짜리 1개소에 소규모영업점에 문턱을 없애는데 1,100만 원이나 드느냐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성서 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277쪽에 보면 여성장애인이 기능 습득하는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이 사업은 여성장애인으로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전에 물레방아축제도 하면서 텐트를 하나 빌려가지고 열쇠고리도 만들고 또 인형같이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런 것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200만 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성장애인들이 이런 정도라도 만들고 정성을 쏟으면서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권갑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됐습니까?
권갑점 위원 예.
○위원장 이창구 다음 278~9페이지? 280~1페이지?
  282~3페이지? 284~5페이지?
  위원님들 그냥 자꾸 넘어가시지 말고 질문 좀 하십시오.
  286~7페이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토론
(16시53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이 우리군 예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예산이 주민복지과 예산이 아니고.
  그중에 한 70%를 주민복지과가 차지하고 있는데 전부다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십시오.
박성서 위원 아까 우리 탁노소 관계 이 문제는 제가 꼭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이 실패를 했는데 또다시 예산을 올려가지고 어떻게 한다라는 이것을 사업목적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읍·면으로 내려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정말로 효율성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위원장 이창구 됐습니까?
  권갑점 위원님.
권갑점 위원 지금 주민복지과에 올해 총 예산이 230억이면 전체 예산의 1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노인복지에 114억이고 여성복지에 52억 정도 이렇게 장애인라든지 아동에 45억 이래가지고 230억인데 이만큼 사업의 중요도가 높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전체예산의 10%이상이 되고 또 오늘 저희들이 심의를 해본 결과 아주 건수가 많습니다.
  그 만큼 우리 주민복지과에 업무량도 많으실 것이고 그만큼 중요도도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신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 복지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기는 하시는데 어떤 홍보와 또 어떤 안내와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독거노인 도우미가 있고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있고 또 탁노소 아까 가사간병도우미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그 내용은 다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은 설명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우리 여러 종류의 사업이 있는데 비슷한 성격이면서 또 다른 어떤 사업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선발방법이라든지 또 운영방법이라든지 어떤 수혜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어떤 적정한 그런 부분의 여러 가지들을 저희들이 조금 파악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주민복지과에서는 홍보와 안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주민들은 이런 여러 가지 있으면 해당이 되는 사람도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안내를 하지 않으면 모르고 놓치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이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나가는 홍보지라든지 이런 데서 홍보를 하셔서 이런 어떤 훌륭하고도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 안내가 되고 홍보가 됐으면 더 어떤 일 하시는데 대해서 보람도 있으시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판수 위원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래도 우리 주민복지사업은 군민들의 그래도 생활과 복지부분에 대한 사업이고 또 여기 예산이 대체적으로 보면 국도비가 수반된 예산이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한 여러 과목과 많은 분야에 예산도 많기도 한데 지금 우리가 직원들 숫자 갖고 현재 지금 직원가지고 관리와 수혜혜택이 고루 할 수 있는 업무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나아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과목 속에 들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의 국가에서 우리 군에서 복지부분에 추구하는 군민들의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형평성에 맞게 부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걱정과 의심도 한번 해보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살기 좋고 복지사회가 되려면 이런 부분, 부분이 비난의 대상이 안 되고 또 고루 혜택과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신 분야, 분야에 지원을 더해서 복지 분야기 때문에 지원을 예산을 더 세워갖고 더 잘하면 싶은 이런 과목도 많습니다.
  위원장님이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한 말씀 더 그런 분야에 조금 연구 검토해서 우리 군민들이 복지생활에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를 해주시기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성서 위원님 말씀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전반 사업내용 중에서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적정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사업의 적정성을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해야 효과가 있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권 위원님은 우리 주민복지과가 차지하는 예산이 전체 우리군 예산의 10%를 차지하는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예산들이 있고 사업들이 중요한 사업들이니까 이런데 대한 일을 많이 하는 대신에 자체적으로 홍보가 부족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노력한 만큼 고생한 보람이 적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신판수 위원님은 어쨌든 우리 복지사회로 가는 현 시점에서 복지예산에 쓰이는 것이 좀 더 복지사회를 앞당길 수 있는데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그렇게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이 좀 더 윤택해지면 질수록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복지예산을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오늘 회의도 장시간 이렇게 긴 시간을 소모하면서 이 예산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국도비 보조비율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 중에.
  어떤 사업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100% 예산 중에 국비 50% 정해놓고 그 나머지 50%를 도비하고 군비를 충당하는데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도비 10%, 군비 90%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보편적으로 30 대 70으로 도비 30%에 군비 70% 정도의 비율로 부담을 하도록 지방비 부담비율이 많은 것이 지금 복지예산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국가가 좀 더 나아지면서 지방비 부담이 적어지도록 하는 그런 데 정책적으로 건의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지방비 부담이 많은 복지예산들이 조금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도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어쨌든 나중에 예산 계수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오늘 심의를 마치지만 관심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집행부를 독려를 해주시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이창구 권갑점 박성서 신판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태양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갑점

권갑점

  • 이 름 권갑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21mon@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328-1 현대@가동 303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함양농업협동조합 상무 퇴직 (20년)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장
  • 함양군민상 심사위원
  • 지리산문학회 회장(현)
  • 함양문인협회 회장(현)
  • 함양군 혁신협의회 위원(현)
  •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현)
  • 한나라당 경남정치대학원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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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uy4467@nate.com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 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 및 중장비기술 연구소 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판매)
  • 안의면 체육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 (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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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춘택

임춘택

  • 이 름 임춘택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kct49@hanmail.net
  • 주 소 수동면 도북리 29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동농협이사
  • 새마을지도자 함양군협의회장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 민주평화통일자무위원
  • 새마을지도자 경상남도협회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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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신판수

신판수

  • 이 름 신판수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sps0597@hanmail.net
  • 주 소 안의면 황곡리 23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 함양군 체육회 이사(현)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 청문분과 위원장(현)
  • 함양군혁신위원 및 안의면 혁신위원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5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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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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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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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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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종원

배종원

  • 이 름 배종원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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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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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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