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12월1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5시37분 개의)

○위원장 신판수 시간이 오늘 좀 늦어진 것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관계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16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의원발의 된 개정조례안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5시38분)

○위원장 신판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시39분)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등단)

○. 제안 설명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도시환경과장 구영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52호인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08-42호)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제명을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에서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보상 대상자 요건을 “함양군에 주소를 둔 자”에서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타 주소지 농가가 피해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각종 법령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시설관리 부주의 등으로 피해가 발생된 경우 피해보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피해발생 시 피해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항목으로서 총피해면적 165㎡미만 및 총피해액이 10만 원 미만인 소규모 피해농가가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제외규정으로 소규모 영농가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기존 농작물 최저 피해면적 및 피해액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 농가별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을 당초 피해액의 70%이내, 최대 300만 원까지에서 피해액의 80%이내, 최대 500만 원까지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목적대로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도록 의무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철거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에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규로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 및 제12조 등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2008년도 예산확보사항으로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5,331만 2천 원, 그리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5,659만 2천 원의 예산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입법예고는 2008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 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페이지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 드린 주요개정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하단)

  -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판수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등단)

○. 검토 보고
(15시44분)

○전문위원 주명수 전문위원 주명수입니다.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2월 29일 환경부 제2008-42호로 고시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농업인이 보다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변경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규정한 안 제3조 내지 제6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규정한 피해보상 대상자 및 제외자, 피해보상 신청, 피해보상 면적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 및 보상금 지급안 제7조 내지 제12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소집 안 제13조 내지 제15조, 보칙으로 지원받은 자의 의무와 업무위임 등 총 19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고시규정과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하게 개정된 조문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하단)

  (참  조)
  -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등단)

○. 질 의
(15시46분)

○위원장 신판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피해보상 대상자를 함양군에서 경상남도로 확대, 주소 그것은 없네요? 경상남도로?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주소를 두면 가능합니다. 도내로 확대 조정했습니다. 타 지역도 가능합니다.
노길용 위원 피해면적이 전에는 165㎡ 미만은 제외되었었는데 그것은 확대, 그러면 보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네요?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노길용 위원 농민들한테 큰 혜택을 좀더 주자는 그런 안인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방금 우리 부의장님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의장님?
배종원 위원 상위법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서 시군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예방이나 보상에 대한 걸 확대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지도 않고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하단)

○. 토 론
(15시48분)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이 조례는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범위를 확대하자는 그런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부의장님께서 이 조례안이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안이고 또 우리 농촌의 피해를 보호하자는 안이기 때문에…
배종원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신판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15시50분)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된 의안으로 찬성의원인 배종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배종원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배종원 의원입니다.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재 우리 군의 초·중·고등학교의 운동장 등 학교 공공시설물을 우리 군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수도 공공요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등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수도요금을 50% 감면해주고 있는 것을 관내 초·중·고등학교도 포함시켜서 그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수도요금의 50%를 감면규정에 해주는 것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등단)

○. 검토 보고
(13시51분)

○전문위원 주명수 전문위원 주명수입니다.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함양군내 초·중·고등학교의 운동장 개방에 따라 수돗물 사용량의 증가로 공공요금의 부담이 가중되어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학교운동장 사용을 하는 군민의 수돗물 사용량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에서 사용하는 취사장, 화장실, 음용수 등을 분리하여 지원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와는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하단)

  (참  조)
  -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 의
(13시53분)

○위원장 신판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노길용 위원 소장님, 함양군내 학교에 지방상수도 수도요금 징수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우리 군 관내 학교가 총 22개교가 있는데 지방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학교는 함양초등학교를 비롯해서 15개 학교가 됩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15개 학교에 수도요금 징수를 하고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예. 그래서 작년에 사용료 받은 걸로 보면 총사용량이 4만 톤 정도 사용하고 사용료가 4,600만 원 정도, 사용료를 징수한 적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7개 학교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일반급수, 자체 자기들이 조달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있지요. 현재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영세하게 우리 함양군 같이 3만 톤 미만 급수하고 있는 데가 264개 지차체가 있는데 현재까지 감면조례를 개정 내지 준비하고 있는 데를 포함해서 21군데가 있습니다.
  그 감면하는 유형을 보면 50% 감면하는 것은 당진하고 거창군이 있고 나머지 19개는 단계별로 업무용이나 일반용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원단가 적용할 때 단계를 1단계에서, 시군마다 다릅니다마는 단계별로 지정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회에서도 금년 초에 두 분의 국회의원한테 자료를, 감면하고 있는 현황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우리는 없다고 내 드렸는데 아마 국회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부에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수도법에도 그런 언급을 해놓은 게, 지금은 물론 수도법 만들어 놓고 나서 시일이 흘렀지만 지금 일부에서 그리하려고, 지자체에서 감면을 시행하니까 해당되지 않는 일반 시군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또 교육계에서도 금년 초부터 수차례 저희들이 협조요구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거창 같은 경우에는 교육특구로 지정 받고 나서 50% 감면을 의원발의 해서 했는데 상수도 종사자들 고충을 들어보면 지금 상이용사자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 그 다음에 월남전 갔다 온 참전용사들 이런 클럽단위로 그런 요구들을 많이 받고 있다고 들었고, 우리 군에도 장애인협회로부터 두세 차례 그런 건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일부 민원발생도 우려 될 수 있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금 현재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특별회계로만 운영되는 독립체는 아니고 일부 시설확장이라든가 대규모 사업을 해서 원수를 확보하고 노후관 개량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일반예산으로서 하고 상수도 부분을 안 하는 우리 기능직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요금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요금 자체는 수용가 수수료도 사용료도 세입을 잡으니까 일부 사용료에는 사람들의 그런 민원성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길용 위원 이해됩니다.
○위원장 신판수 의장님은 질의하실…, 그러면 토론도 함께 할까요?
배종원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소장님,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하면 사실은 학교 측에서도 이게 정확하게 계량화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일리 있는 요구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예.
배종원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금 형평성 문제 또 우리 군민들이 직접 사용한 요금의 적정성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기는 있는데 여하튼 그 전 같으면 학교의 시설물 개방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학교담장도 다 없애고 또 체육시설이라든지 각종 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50% 과연 되겠느냐 이런 생각들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계량화 할 수 없으니까 50%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과장님, 우리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인데 만약에 국회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이런 내용을 좀 감면을 한다는 부분을 알고 있고 조사를 해 갔다면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문제점들 외에 우리 군민에게 다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돈을 치면 저희들 세입으로 잡을 때 10억 정도 되는데 비율로 치면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조례의 개정으로 문구가 만들어진 것은 지방상수도만 해당되거든요, 감면대상이. 그러면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외의 학교에서 일부 지방상수도를 50% 감면해주는데 우리 학교는 지방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관정을 파달라, 거기에 50% 지원해 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을과 같이 먹는 학교가 두세 개 되거든요. 그러면 물이 여유가 있을 때는 학교에 공급해 주는데, 자녀들이 다니니까. 물이 적고 이를 때는 그 물을 일시적으로 절수를 시킵니다.
  내동 같은 경우에 공예공방에도 김장철이 되어 가지고 물을 잘라 가지고 민원이 생겼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안대로 가결된다면 저희들은 이런 부분까지 예산이라든가 또 군수님한테 이리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을 방침을 받아놔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좀 전에 말씀하신 집행부의 소장님 의견이 종합적으로 어떤지 그 답을 들으니까, 질문하다가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리 개정이 된다면 집행부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를 하실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는 50%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얘기했던 장애인협회나 상이용사자나 욕구들이 아마 많이 건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 지방상수도 공급 외 지역에 시설물 보강이라든지 또 전기요금, 바꿔 얘기하면 전기요금도 지원해줄 수 있는 걸로 건의가 들어올 것으로 사료가 되고, 대비를 해야 안 되겠나 싶고, 지금 저희들은 수도조례를 개정하려고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개정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도에 협의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지금 국회에서도 이런 것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경남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작년부터 일부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바꾸고 있는데 21개가…, 좀 전에 제가 말씀 드린 지방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지 않는 것하고 학교에,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자녀들, 그 다음에 학교 감면 받는 것 2개밖에 없는데 그지 외에 건의했을 적에 예산이 수요자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판수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할까요? 질의 종결하고 토론 별도로 할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 토 론
(16시04분)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이 조례를 원안통과 하고 시행 후 문제점이 나타나면 다시 보완하는 걸로 그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신판수 배 위원님! 좀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원안의결 하고…
배종원 위원 의결하면 시행해야죠, 이게.
노길용 위원 조례 개정해 가지고 규칙이라든가 시행규칙이라든가 만들어져야 안 됩니까?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주명수 제 생각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다니까 일단 위원님들이 발의하셨으니까, 이웃 시군인 거창군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산청군은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일단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시고 다른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수도급수조례 전면개정 할 시에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청엔 입법예고 했습니다. 2008년 11월 11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거니까, 좀 전에 전문위원도 일단 의결하고, 나중에 원안 의결하고 다음에 문제가 제기되면 개정할 수 있는 이런 전문위원 말씀이 있었는데 배 의장님?
배종원 위원 제안한 당사자가…, 시행일이 조금, 공포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가령 이런 문제가 있고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한다고 그러면, 내년 10월1일부터 한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기는 있는데 일단 원안통과하고…
○위원장 신판수 원안통과하면 지금처럼 바로 시행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며칠 안에 공포해야 되요?
○전문위원 주명수 저희들이 의결 후 넘겨주면 집행부에서 도에 심의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립니다. 공포될 때까지는. 바로 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넘겨, 2차 본회의가 16일이기 때문에 집행부로 넘어가면 집행부에서도 도에 법무담당관실을 통하고 또 수도 관련부서에 검토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오면 시행은 내년 1월 중순경 되어야 가능할 걸로 사료됩니다.
배종원 위원 이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시행시기는 전면개정 한 이후에 한다든지 그런 것은 신축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
○위원장 신판수 법과 규칙에 그렇게 늦춰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할 수 있다니까, 강제조항이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의회에서도 상당히 고민스럽게 통과 시킨 거니까 그렇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도 보면 이번 예산에 급식경비 지원도 5억 얼만가 올라왔던데, 진짜 교육청에서도,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도교육감이라나, 교육감 공약사항에 자기가 전 시군에 급식비 100% 그걸 한다고 해놨거든.
  그러면 5억 얼만가 올라왔는데 교육감 공약사항을 군에서 해주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 등의 절차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 2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08년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신판수
  간  사 배종원
  위  원 노길용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주명수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11월24일 군수 제출) : 원안가결 됨
-.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월24일 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됨.
    이상 2건의 재·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1일 심사를 마치고 12월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갑점

권갑점

  • 이 름 권갑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21mon@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328-1 현대@가동 303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함양농업협동조합 상무 퇴직 (20년)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장
  • 함양군민상 심사위원
  • 지리산문학회 회장(현)
  • 함양문인협회 회장(현)
  • 함양군 혁신협의회 위원(현)
  •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현)
  • 한나라당 경남정치대학원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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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uy4467@nate.com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 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 및 중장비기술 연구소 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판매)
  • 안의면 체육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 (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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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춘택

임춘택

  • 이 름 임춘택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kct49@hanmail.net
  • 주 소 수동면 도북리 29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동농협이사
  • 새마을지도자 함양군협의회장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 민주평화통일자무위원
  • 새마을지도자 경상남도협회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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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신판수

신판수

  • 이 름 신판수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sps0597@hanmail.net
  • 주 소 안의면 황곡리 23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 함양군 체육회 이사(현)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 청문분과 위원장(현)
  • 함양군혁신위원 및 안의면 혁신위원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5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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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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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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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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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종원

배종원

  • 이 름 배종원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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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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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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