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12월1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5시37분 개의)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16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의원발의 된 개정조례안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5시38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시39분)
먼저 도시환경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제2008-52호인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08-42호)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제명을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에서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보상 대상자 요건을 “함양군에 주소를 둔 자”에서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타 주소지 농가가 피해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각종 법령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시설관리 부주의 등으로 피해가 발생된 경우 피해보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피해발생 시 피해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항목으로서 총피해면적 165㎡미만 및 총피해액이 10만 원 미만인 소규모 피해농가가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제외규정으로 소규모 영농가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기존 농작물 최저 피해면적 및 피해액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 농가별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을 당초 피해액의 70%이내, 최대 300만 원까지에서 피해액의 80%이내, 최대 500만 원까지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목적대로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도록 의무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철거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에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규로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 및 제12조 등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2008년도 예산확보사항으로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5,331만 2천 원, 그리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5,659만 2천 원의 예산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입법예고는 2008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 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페이지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 드린 주요개정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하단)
-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등단)
○. 검토 보고
(15시44분)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2월 29일 환경부 제2008-42호로 고시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농업인이 보다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변경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규정한 안 제3조 내지 제6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규정한 피해보상 대상자 및 제외자, 피해보상 신청, 피해보상 면적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 및 보상금 지급안 제7조 내지 제12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소집 안 제13조 내지 제15조, 보칙으로 지원받은 자의 의무와 업무위임 등 총 19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고시규정과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하게 개정된 조문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하단)
(참 조)
-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등단)
○. 질 의
(15시46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하단)
○. 토 론
(15시48분)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15시50분)
본 안건은 의원발의 된 의안으로 찬성의원인 배종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재 우리 군의 초·중·고등학교의 운동장 등 학교 공공시설물을 우리 군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수도 공공요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등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수도요금을 50% 감면해주고 있는 것을 관내 초·중·고등학교도 포함시켜서 그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수도요금의 50%를 감면규정에 해주는 것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등단)
○. 검토 보고
(13시51분)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함양군내 초·중·고등학교의 운동장 개방에 따라 수돗물 사용량의 증가로 공공요금의 부담이 가중되어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학교운동장 사용을 하는 군민의 수돗물 사용량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에서 사용하는 취사장, 화장실, 음용수 등을 분리하여 지원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와는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하단)
(참 조)
-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 의
(13시53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그 감면하는 유형을 보면 50% 감면하는 것은 당진하고 거창군이 있고 나머지 19개는 단계별로 업무용이나 일반용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원단가 적용할 때 단계를 1단계에서, 시군마다 다릅니다마는 단계별로 지정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회에서도 금년 초에 두 분의 국회의원한테 자료를, 감면하고 있는 현황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우리는 없다고 내 드렸는데 아마 국회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부에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수도법에도 그런 언급을 해놓은 게, 지금은 물론 수도법 만들어 놓고 나서 시일이 흘렀지만 지금 일부에서 그리하려고, 지자체에서 감면을 시행하니까 해당되지 않는 일반 시군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또 교육계에서도 금년 초부터 수차례 저희들이 협조요구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거창 같은 경우에는 교육특구로 지정 받고 나서 50% 감면을 의원발의 해서 했는데 상수도 종사자들 고충을 들어보면 지금 상이용사자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 그 다음에 월남전 갔다 온 참전용사들 이런 클럽단위로 그런 요구들을 많이 받고 있다고 들었고, 우리 군에도 장애인협회로부터 두세 차례 그런 건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요금 자체는 수용가 수수료도 사용료도 세입을 잡으니까 일부 사용료에는 사람들의 그런 민원성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을과 같이 먹는 학교가 두세 개 되거든요. 그러면 물이 여유가 있을 때는 학교에 공급해 주는데, 자녀들이 다니니까. 물이 적고 이를 때는 그 물을 일시적으로 절수를 시킵니다.
내동 같은 경우에 공예공방에도 김장철이 되어 가지고 물을 잘라 가지고 민원이 생겼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안대로 가결된다면 저희들은 이런 부분까지 예산이라든가 또 군수님한테 이리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을 방침을 받아놔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지방상수도 공급 외 지역에 시설물 보강이라든지 또 전기요금, 바꿔 얘기하면 전기요금도 지원해줄 수 있는 걸로 건의가 들어올 것으로 사료가 되고, 대비를 해야 안 되겠나 싶고, 지금 저희들은 수도조례를 개정하려고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개정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도에 협의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지금 국회에서도 이런 것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경남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작년부터 일부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바꾸고 있는데 21개가…, 좀 전에 제가 말씀 드린 지방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지 않는 것하고 학교에,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자녀들, 그 다음에 학교 감면 받는 것 2개밖에 없는데 그지 외에 건의했을 적에 예산이 수요자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 토 론
(16시04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엔 입법예고 했습니다. 2008년 11월 11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러면 5억 얼만가 올라왔는데 교육감 공약사항을 군에서 해주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 등의 절차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 2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08년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신판수
간 사 배종원
위 원 노길용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주명수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11월24일 군수 제출) : 원안가결 됨
-.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월24일 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됨.
이상 2건의 재·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1일 심사를 마치고 12월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