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12월9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09년도 함양군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09년도 함양군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검토 보고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질의 및 답변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토론
(10시08분 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판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9년도 함양군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16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09년도 함양군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함양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등단)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10시10분)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함양군 재난관리기금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전예방이나 응급복구,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조치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97년 1월 1일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목표는 2008년 기금성과 결과를 토대로 기금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와 재해·재난 예방과 재해 사전 발생시를 대비한 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사업의 개요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인데 재난예방 홍보활동에 대해 300만 원, 시설비는 거기소하천 재해예방사업에 2억 원, 재난예방복구사업에 1,500만 원, 재난예방시설물 설치사업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8년도 말 현재액이 2억 7,114만 원이며,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 7,936만 7천 원, 지출이 2억 2,300만 원 해서 증이 5,63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억 2,750만 7천 원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재원조성은 도보조금하고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전예방이나 응급복구,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응급복구 및 조치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업 및 응급복구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지구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기타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가운데 칸에 수입액 2009년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수입액은 8억 7,557만 3천 원인데 2009년도 수입액은 5억 5,050만 7천 원으로 감 3억 2,50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6,134만 2천 원, 보조금 2억 원-이것은 거기소하천이 되겠습니다. 도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회수는 2억 7,114만 원-이것은 적금 적립해 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802만 5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가운데 지출액 2009년 지출액 총 5억 5,050만 7천 원인데 고유목적사업비에 2억 2,300만 원, 뒤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탁금 3억, 예치금 2,750만 7천 원으로 해 가지고 5억 5,05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009년도 수입액이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억 4,794만 4천 원, 그리고 전입금이 6,134만 2천 원-이것은 군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탁금 이자수입이 1,752만 5천 원, 보조금으로 시도비보조금에 2억 원, 예치금회수에 1억 2,319만 6천 원 해 가지고 5억 5,05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및부대비 시설비에 재난예방 복구사업에 1,500만 원, 재난예방시설물 설치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거기소하천재해예방사업에 2억 원, 그래 가지고 5억 5,05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당해년도 2009년도 내년도 거고, Y-1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설명을 드리면, 조성액이 3억 7,640만 5천 원입니다. 거기서 출연금이 5,940만 2천 원, 도비가 3억 원, 이자수입 1,70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6억 443만 3천 원, 고유목적사업비에 6억 44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내년도 2009년도 조성액이 계가 2억 7,936만 7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출연금 6,134만 2천 원, 도비가 2억 원, 이자수입 1,80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억 2,300만 원인데 고유목적사업비에 2억 2,300만 원 해서 잔액이 5,636만 7천 원이 남겠습니다.
총계로 보면 조성액이 21억 5,888만 1천 원이며, 그중에서 지금까지 출연금이 7억 5,382만 7천 원, 도비가 13억 1,613만 4천 원, 이자수입이 8,8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총액이 지금까지 18억 3,137만 4천 원인데 고유목적사업비에 18억 2,892만 4천 원, 기타가 245만 원, 잔액이 3억 2,750만 7천 원으로 예상됩니다.
34페이지입니다.
예치금은 농협군지부에 2008년도 말에 2억 7,114만 원, 내년도 말 현재액이 3억 2,750만 7천 원 등 5,636만 7천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전년도 말에 비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등단)
○. 검토 보고
(10시16분)
200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시설 및 장비의 확보와 신속한 보수로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함양군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거 일반회계의 보통세 3년 간 수납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 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그 비율에 합당하고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하단)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질의 및 답변
(10시17분)
재난관리과 소관 총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등단)
정취소하천사업비가 1차 사업비가 2억, 영농보상금 443만 3,000원, 정취소하천 2차가 2억이고, 유림 유평소하천에 결산추경에 2억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6억이 됩니다.
우리가 기금을 적립했다가 쓰는 경우에는 도에 도기금이 오면서 50%는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유평소하천 같은 것은 기금의 적립금을 떨고 나니까 부족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2억을 편성해 가지고 부담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보면 기금조성 현황이 있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이 2억 7,114만 원인데 여기에서 법적으로 30% 출연금에 적립한 금액이 1억 7,573만 9천 원이고 쓸 수 있는 돈이 9,537만 1천 원입니다.
그래서 2억 7,114만 원이고, 2009년도 조성은 5,636만 7천 원이 증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009년도 말은 3억 2,750만 7천 원으로 느는데, 아까 (전) 의장님 말씀대로 이 내용은 도기금 이월된 것하고 섞여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증액이 됩니다.
그것은 재해시에 해주는 건가?
그래서 그 배분이 보통 보면 2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에도 사람이 있어 가지고 한 번은 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평은 특별하게 받아 가지고 온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적립해 놓은 돈은 의무경비가 1억 7,500만 원이고 사실상 그걸 떼고 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9,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수입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세부내용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수입액하고 증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상적세외수입은 보통예탁 이자입니다. 공공예금통장에 들어 있는 이자입니다.
일반회계로 보면 도에서 2009년도 내시액이, 도비보조 내시액이 2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수입 3억은 올해 받은 돈이, 도에서 받은 돈이 3억 이것은 기정사실이고 내년도 2억 수입 잡은 그것은 도에서 내시가 2억이 왔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군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일반회계에서 재해예방사업을 해도 되고 복구를 해도 되지만 정부의 취지는 특정한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돈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그리 안 하면 응급하게 예산편성, 이 예산편성 예외조항이 어떤 거냐 하면 의회 승인 전에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사후보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 응급한 데 쓰라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하단)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토론
(10시31분)
재난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위원장 신판수
간 사 배종원
위 원 강대수
위 원 노길용
○출석공무원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주명수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