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7월 7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일괄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강명구)
○. 질의 및 답변
○. 토 론
4.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함양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일괄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양대식)
○. 질의 및 답변
○. 토 론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18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조례안 5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1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등단)
○. 일괄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산림녹지과장은 롯데백화점 창원지점에 MOU 체결과 산양삼 특판행사가 있어서 군수님하고 같이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이 상세하게 의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45호 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베어지는 입목을 효과적으로 굴취․이식․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나무은행 운영에 따른 사전협의사항, 안 제5조에서는 나무은행 운영에 따른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나무은행 수목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는 나무은행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6조,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산림청 예규 제628호) 등이며, 예산사항으로서는 5천만 원의 비용을 예산에 수립, 요구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 신설․강화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발 사업으로 베어지는 입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목의 굴취․이식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전 협의) ① 개발 사업을 인․허가 또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 단계부터 나무은행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6조(수목 기증) 함양군 나무은행에 입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 시행자 또는 수목 기증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식 수목 선정기준) 이식할 수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1, 2, 3, 4, 5호로 명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용도) ① 나무은행에 기증된 수목은 공원․가로수 조성 등 공용․공공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산림법인 및 단체에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은 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었습니다.
연이어서 일괄 상정하였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23호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제22조는 각각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상위법령의 취지와 규정에 맞추어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차별적 요소를 가진 입장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함양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안 제4조에서는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자의 의무, 안 제5조에서는 상위 법령의 휴양림 시설 사용료 현실화 개정에 맞추어 사용료를 조정했습니다.
자연휴양림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등은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로 제안을 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또 안 제9조에서 차별적 요소를 가진 입장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법무통계계, 규제개혁추진단, 주민생활지원실 여성아동담당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규제 신설․강화내용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4월 20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고, 기타 지자체 규제 개선 검토를 요청한 내용은 별첨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주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함양군 자연휴양림의 사용료 징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양군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로서는 “사용료”, “숲속의 집”, “산림문화 휴양관”, “야영장 및 야영 데크”, “운영자”를 명시하여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조(운영자의 의무)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1호에는 환경오염의 방지” 등 4호까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제6조(시설 사용료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경우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였고, “제7조(예약 등), 제8조(예약의 취소 등), 제9조(사용 제한 및 퇴소)”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세입조치) 운영에 따른 수입은 함양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3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법인․단체 등에 휴양림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제15조(위탁계약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네 가지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1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당시 행하여진 종전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나머지 별표 사용료, 위탁․운영(갱신) 신청서는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별표로 구성해 놨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무은행 설치 운영 조례안과 함양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11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법인이나…, 거의 지금 직영은 하기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물론 갑의 위치에서는 또 허가부서니까 줄 수 있지만 또 적당한 나무의 가격을 산정해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나무 저 가격이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수익성을 가지고 판매를 안 하네 그죠? 공공사업만 씁니까?
지금 현재 서상에 있는 쪽에 거기를 물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 산삼밭 올라가는 데 거기 군유지가 땅이 몇 천 평 되거든요.
다른 위원님?
하여튼, 특히 위탁관리는 하여튼 실장님, 과장님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제가 봐서 사전에도 토론했지만 나무은행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 해서 우리 좋은 나무를, 아까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얘기했지만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아도 사람 보는 눈에 따라 그게 500만 원짜리가 되고 1천만 원짜리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탁자한테는, 하긴 사진으로 앞으로 하든지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반출이나 이런 게 안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좋은 운용이 되도록 그리 하시고, 그 다음에 위탁자 계약 시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그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돈을 갖다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몇 백억 투자했을 것 아닙니까, 세 군데다가?
대봉산, 안의 용추 하는 데 몇 백억을 투자해 가지고 참 얼마를, 7천만 원 정도 얼마 받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 군재산을 임대, 위탁관리를 주면서까지, 그 이불까지 3천만 원 또 사줬어요. 또 기타 수리비도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특별회계 해 가지고 확실하게 손익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일반회계에 잡아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사업할 게 아니고, 사실 우리 함양군에서 아마 세 군데 투자금액이, 대봉산은 아직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적어도 300억 이상 투자를 해 가지고, 몇 백억을 투자해 가지고 연간수입은 임대수입 7천만 원 얻고 일반 몇…, 그런 관리상태에서 또 시설비 보수해주고 돈 들고 또 이불 값까지 대주고 이건 좀 불합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경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물론 임대료를 좀 올리는데 내년 예산이 좀 더 올라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장 30% 이상 올린 걸로 알고 있고, 40%까지 올렸는데 임대료가 많이 나오는 것보다도 입찰 볼 때 딱딱 떼어서 보세요.
너무나 커요. 한 사람이 다 하기는. 그리고 두 번째 군 특별회계나 다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적자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 맞죠?
운영에 따른 수입이 좀 있습니까, 휴양림?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관리를 해 가지고, 너무 과다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운영에 대한, 관리에 대한 입찰인 것 같으면 우리가 시설을 별도로, 이번에도 보니까 평상이라고 하나, 안의에 덜어내 놓은 것? 차 뙈기로 덜어내고, 포크레인까지 동원 시켜서, 그걸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교체해주면 돈도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걸 자꾸 방치를 해 가지고, 그러면 반영구적으로 차라리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치든지 철거하든지, 정말로 어찌 보면 우리 군에서 돈 못 쓰서 안달이 난 것처럼, 나무 그것 세월 지나면 썩는 것 뻔히 알면서 또 나무로 싹 갈아 놨단 말이라.
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방법들을 새로 좀 강구를 해주시고, 나중에 세 군데 다 운영실태 관리대장 있죠?
지금 그 위에 용추 쪽에 최고 위에 있고 밑에 있고 가운데 하나 있잖아, 그죠. 그것은 지금 어찌…, 폐업이요? 나무로 막아 놨던데?
여름에 특히 여기 많이 오시면 그런 데는 경치가 좋아서 많이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안의로 말하면 용추사 올라가면 일반 콘도 같은 게 있잖아 그죠?
무슨 민원이냐 하면 “그런 것 운영관계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도 있는데 왜 꼭 객지의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느냐? 무슨 조건이 안 맞으면 조건을 갖춰서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운영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 그걸 한다면 관계가 없는데, 만의 하나 예를 들어서 나중에 또 위탁을 줄 그런 형편 같으면 우리 지역 군민들이 할 수 있게끔 어떤 여건이라든지 조치를 만들어서라도 한 번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해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들과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32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함양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할까요?
○이경규 위원 5분 쉬었다 합시다.
○유성학 위원 10분 있다 하지 뭐. 시간도 많은데.
○위원장 박용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함양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등단)
○. 일괄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건설교통과장 양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47호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상위법령인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 및 부과․징수, 점용료 감면 등 관련 조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007년 개정된 상위 법령의 조항을 미반영하고 있는 문제점과 띄어쓰기, 국어문법 등에 어긋나는 법안 문장의 문제점 등을 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조항을 재배열하여 법체계 논리를 제고하고, 폐지된 법령이 아닌 신법의 이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과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있고, 안 제2조에서는 점용료 부과대상, 안 제3조에서는 점용허가 신청, 안 제4조에서는 산정기준, 안 제5조에서는 부과․징수, 안 제6조에서는 징수업무의 위임,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점용료 조정과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2015년 5월 21일부터 20일간 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이고, 제2조에서는 점용료 부과대상입니다. 이것은 법 조항만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 점용의 허가신청이고, 제4조에 대해서는 점용료 산정기준, 제5조는 점용료 부과․징수, 5조에 보면 신규 6항을 저희들이 삽입을 추가로 하나 더 했습니다.
현행 법에서 연간 점용료가 50만 원 초과 시 연 5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 삽입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부과․징수업무 위임이고, 제7조는 점용료 조정, 8조는 점용료 감면, 감면에 보면 제4항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10분의 1을 감경한다.”를 추가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과태료를 조례가 부과․징수하고 있는 바 이를 개정하고, 상위법령 조항이 개정되었음에도 미반영하고 있는 문제점, 국어 문법에도 맞지 않는 법안 문장 등 조례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 제정목적과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서는 정의, 제3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와 징수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201년 5월 21일부터 20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목적) 이것은 상위법에 도로법 조항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조(정의), 3조에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제1항에 “군수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당초 20만 원 이하에서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조항만 조례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호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함양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중 도로손궤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규정은 상위 법령에 그 근거가 없는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상위 법령에 불일치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함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로 개정을 했고,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했고, 제4조에서는 상위 법령의 근거가 없는 조례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5월 21일부터 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 정의에 4호, 5호를 신설했습니다.
4호에 “원인자”란 도로 굴착 또는 다른 행위로 도로를 손궤하는 사람을 말한다.
5호에 ““부담금”이란 도로 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도로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고, 제4조 원인자 부담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개정을 했습니다.
1항에 도로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직접․간접 손궤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89조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 중인 직접 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궤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 징수한다.
제5조에는 원인자 부담금 환급과 추징, 제6조는 규칙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52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의안번호 2015-48호 제3조 그 과태료가 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갑자기 올랐어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95년도에 개정을 하고 계속 지금까지 한 번도 조례를 개정 안 했어요. 그래서 상위법령에 최하위로 저희들은 맞춘 게 그렇습니다.
150만 원 이하 상위법령에 맞춰서 한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이경규 위원 다른 시군하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다 상위법령에 맞춰서 한 겁니다.
○이경규 위원 형평성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 보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도로 위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150만 원 이하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이합니다. 법 개정해 놓고 함양군에서 아직까지…
○이경규 위원 별로 실적이 없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과태료 메긴 적이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 내용이 조례안 중에서 개인적으로 도로를 갖다가 훼손해서 파 가지고 복구하는 데 그 원인자 부담입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무단으로…, 복구…
○이경규 위원 혹시나 교통사고나 나 가지고 가드레일 같은 것 박은 것 그것은…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해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지금 보니까, 4조에 보니까 원인자 부담이 환급도 하고 또 군수가 직접 가격을 정하는데, 그래서 돈으로 하면 군에서 복구공사를 한다 그런 뜻이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이경규 위원 자주 함양에 이게 많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거의 저희들 원인자 부담으로 하지요. 이것도 1990년도 제정해 놓고 아직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이 한 번도 안 되어서 개정한 내용인데 아직도 저희들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 일이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실제 교통사고나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원인자 부담을 많이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 분들이, 사고자가 보수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부담을 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이경규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유성학 위원 요새는 보험회사에서 다 해주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보험회사에서 다 합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담당계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담당주사들과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57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함양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7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복만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결과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5. 7. 7.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2015. 6. 17.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 6. 17.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 6. 17.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 6. 17.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 6. 17.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이상 5건은 2015. 6. 18.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동년 7월 7일자 상정되어 1일간 심사함)
(이상 5건의 심사결과는 2015. 7. 14.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