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2월 15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20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69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의원 발의된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1분)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등단)
○. 제안 설명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우리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의 시간을 할애해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의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농업진흥과와 작물지원과, 기술개발과로 하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설치근거에 의거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서비스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를 농업진흥과와 작물지원과, 기술개발과로 하며 현재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정원이 56명입니다. 농업진흥과가 25명, 기술보급과가 31명으로 되어있으며 농업진흥과 25명이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기술보급과 31명은 7개 담당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편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내 정원 56명 그대로 두고 과 증설에 따른 설치기준 및 분야별 업무분장은 농업전반에 대한 업무총괄 및 농업정책분야 수행에 농업진흥과 정원을 18명으로 하고 4개 담당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4개 담당은 농정기획, 인력육성, 농업지원, 유통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작물별 농업지원에 관한 업무를 일원화하여 지원하는데 따라 작물지원과 과장은 농촌지도관, 생활지도관으로 하되 정원은 19명 5개 담당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5개 담당은 친환경농업, FTA, 과수, 원예, 특작으로 하고 축산 및 농업기술연구개발에 관한 과로 기술에 따라서 하는데 과장은 농촌지도관, 생활지도관으로 하되 정원을 19명으로 하고 5개 담당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5개 담당은 축산, 가축위생, 자원식품, 기술개발, 농기계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에 “농업진흥과 및 기술보급과”를 “농업진흥과 및 작물지원과와 기술개발과”로 한다.
별표1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에 제1조 시행일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내용입니다.
제1항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 중 “지역환경사업단장, 농업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을 “농업진흥과장, 작물지원과장, 기술개발과장”으로 한다.
제2항에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 가목 중 “기술보급과장, 보건소장”을 “작물지원과장, 기술개발과장”으로 한다.
제3항에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 중 “기술보급과장”을 “기술개발과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입니다.
4페이지에 함양군보건소 안의면보건지소가 위치가 “함양군 안의면 석천리”로 되어 있던 것을 6페이지에 개정안에는 함양군보건소 안의면보건지소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로 한다로, 5페이지에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입니다.
먼저 창원보건진료소 관할에 위치는 마천면 창원리입니다. 관할구역이 “창원리에 창원, 원정, 구양리에 양정, 등구, 촉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7페이지에 창원보건진료소 “마천면 창원리에 있는 것을 창원, 원정, 구양리에 양정, 등구, 촉동, 의탄리에 의평, 의중, 금계”로 하며 상남보건진료소에 “상남리에 조산, 신기, 식송, 동대”를 7페이지에 보시면 “상남리 조산, 신기, 식송, 동대와 중남리에 수개, 맹동, 복동”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평보건진료소 관할에 “광평리 마평, 대광, 월암리 월암, 망월”을 7페이지에 보시면 “광평리 마평, 대광, 월암리 월암, 망월, 도천리 도천, 가촌”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8조 설치 제3항에 “센터 내에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진흥과 및 기술보급과를 둔다”를 “농업진흥과 및 작물지원과와 기술개발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조례도 같이 설명 드릴까요?
개정이유는 기구개편에 따른 정원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564명에서 564명 변동이 없습니다.
그 중에 집행기관의 정원이 552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2명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조정입니다.
현재 5급이 6% 이내로 되어 있고 27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7% 이내로 27명으로 하고 9급을 8% 이상 38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7% 이상 38명으로 바꾸면서 지도직과 연구직은 지도직에 지도관이 8%이내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12%이내 3명으로 하면서 1명을 증시키고 지도사는 92%이상 25명으로 되어있는 것을 88%이상 24명으로 1명을 감해버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면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앞서 설명해 드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6%가 7%로 되고 8%가 12%로 되는 그 내용이며 그다음 13페이지까지 지도직은 지도관이 8% 이내가 12% 이내로 되고 92%이상이 88%이상으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직하고 정무직, 별정직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내용입니다.
일반직 하고 정무직, 별정직은 차이가 없습니다. 또 지도직 관계에 현재 27명이 지도관이 2명이고 지도사 2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페이지에 27명에 지도관 3명에 지도사 2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실 때 1항하고 2항하고 같이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0시29분)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함양군의 농정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를 “농업진흥과, 작물지원과, 기술개발과”로 1개 과를 증설하고 “농기계담당”을 신설하고 “지도기획담당”을 “인력육성담당”으로 “친환경농업담당”과 “농정기획담당” 업무 중 일부를 통합하여 “농업지원담당”으로 “식량작물담당”업무와 “친환경농업담당”업무 일부를 통합하여 “친환경농업담당”으로 “약초담당”을 “특작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에는 농정기획, 인력육성, 농업지원, 농산물유통 4개 담당으로 하고 작물지원과는 친환경농업, FTA, 과수 , 원예, 특작 5개 담당으로 하였습니다.
기술개발과는 축산, 가축위생, 자원식품, 기술개발, 농기계 5개 담당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가 아닌 규정상에서 문화관광과 “관광담당”을 “관광기획”과 “관광시설담당”으로 분리하고 기획감사실 “시책개발T/F팀”을 “녹색성장담당”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을 “통합조사관리담당”으로 행정과 “교육후생담당”을 “공무원단체담당”으로 담당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규정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재 및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중에서 안의면 보건지소를 당초에 “안의면 석천리”에서 “금당리”로 변경하고 창원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에 “의탄리 의평, 의중, 금계마을”삽입, 상남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에 “중남리의 수개, 맹동, 복동마을”을 추가하고 마평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에 “도천리의 도천, 가촌마을”을 삽입하는 것으로 군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 변경에 따라서 함양군 공무원 총 정원을 564명으로 변동 없이 하여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한 것입니다.
5급 일반직의 정원은 6% 이내인 27명에서 7% 이내인 27명으로 조정하였고 9급 일반직의 경우 8% 이상 38명에서 7%이상 38명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지도, 연구직의 경우 지도관 8% 이내 2명을 12% 이내 3명으로, 지도사 92%이상 25명에서 88%이상 24명으로 1명을 감하는 것입니다.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직급별, 직렬별 정원의 조정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32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연관된 것이니까 질의도 일괄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창구 위원님.
그런데 약간 조금 의문이 되는 점이 그러니까 직급을 분류를 하는데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행정과에 “교육후생담당”이 명칭이 “공무원단체담당” 이렇게, 상부에서 이렇게 바꿔서 내려온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해서 계를 다시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우리 군의 여건상 그리 만들 수 없는 입장이라서 단체업무를 보고 있는 계가 교육후생이기 때문에 명칭만 바꿔서 행안부에 했다는 것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칭만 바꿔서 갈음하려고…
그 다음에 기술개발과에 보면 축산하고 가축위생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지난번에 행정기구개편에 관해서 예를 들면 축산직렬 공무원을 보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함양군이 주력 농업과목 중에 주력으로 해야 될 부분이 축산이고 축산으로 해서 얻는 소득이 많은데 이웃 거창이나 합천이나 산청이나 비교하면 우리가 축산이나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사육두수가 아무래도 우리가 적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소득을 늘리려면 축산직렬공무원 숫자를 조금 늘려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그런데 이번 차제에 축산하고 가축위생하고 축산 공무원도 있고 가축위생 같은 경우는 수의사가 그거 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번에 보강될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어쨌든 축산정책을 장려를 하고 우리가 농업소득에 축산부분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기능강화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회도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제도가 되고 나서 전문위원실에 사실은 보강이 되긴 됐습니다마는 전문위원 한사람 늘고 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밑에 지금 우리 박 계장이 하고 있는 업무처럼 어차피 상임위원회가 갈라져 있고 하니까 전담 전문위원실 인력보강을 한 사람씩은 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데 대한 배려는 자료에 보면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도 이런 부분에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관계 그랬는데 보건소장님 여기 계시지만 그동안은 송평으로 가서 진료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 관할구역 넣어놓으면 거기 가서 진료 받고 보건지소로도 가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그 관할에 안 들어가면 거기 가서 진료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하단)
○. 토 론
(10시42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그래서 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축산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여건을 조금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이런 소득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그쪽분야에 종사를 하고 축산농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공무원들 숫자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을 써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5분)
본 의안은 의원 발의된 조례로 발의의원인 이창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창구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난해 10월 13일 처음으로 제정되어 시행해오던 중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기준 등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맞지 않는 내용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업무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 제1항 출산장려금의 정의를 새롭게 개정하였고 또 제6조 제2항 단서 중 “부모 중 한명이 사망이나 이혼했을 경우 부 또는 모만 거주하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내용을 “한부모 가정 및 직장 등 생업을 위하여 부득이한 가정과 재혼가정의 경우 부모 중 한명의 가족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 전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혜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 “전입일이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로 효력발생기준을 신설하여 명확성을 기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입니다.
그 외에 서식이나 조례내용에 맞지 않는 내용 일부를 보완을 하고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 내용은 이 제도를 실시를 하면서 보건소나 읍·면에서 이 담당자들이 이 업무를 수행해오는 과정에 불합리한 점 등을 전부 기록을 하고 개선점들을 보완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0시47분)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시행해 오던 중에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의 내용이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고 출산장려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지원대상의 자격을 완화해서 인구증가를 위한 수혜의 폭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부모 가정과 직장 등 생업을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 부모 중 1인의 가족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 전부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입일이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토록 수혜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셋째자녀 이상에게 지급하는 출생아 건강보험료의 만기환급 시에 함양군수가 환급받던 것을 함양군수가 환급받아 피보험자 부모에게 지급하도록 그 수혜의 혜택을 많게 해주는 것입니다.
별지 1호, 2호, 3호 각 신청서의 내용이 맞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본 조례의 당초 목적대로 적절한 군민들에게 수혜의 폭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49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우리 이창구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라서 제가 같이 발의의원으로서 검토를 해봤는데 특별한 이견 없이 보니까 현실에 맞게 환급대상자를 개정하는 그런 안이고 특별한 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이창구 의원 하단)
○. 토 론
(10시50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식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09년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노두식
간 사 이창구
위 원 임춘택
위 원 권갑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구영복
보건소장 여운보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9년 12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9년 12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인구늘리기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12월 14일 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는 2009년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