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2월 8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질의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 행정과 소관 질의
○.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
○.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 보건소 소관 질의
○. 통합 토론
(11시17분 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제2차 정례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해당실과소별 수정예산을 포함한 예산을 직제순서에 의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은 추경예산 전체를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의하여 읍·면을 포함하여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등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제안설명
(11시18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기획 군정의 기획·평가, 시책개발 및 환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업은 4억 2,238만 3,000원이 늘어난 93억 5,224만 9,000원이 총괄예산이 되겠고 시책개발비 및 환류사업에 업무추진비 800만 원, 연구개발비, 용역비 2,000만 원, 포상금 190만 원해서 2,2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책개발 및 환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지난번에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칼라레이저프린트기하고 고속스캐너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창의실용 조직운영 예산으로 함양군 공공아카데미 운영예산에 2,000만 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급량비 100만 원, 여비 5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포상금 1,3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조기집행유공자 국내연수사업비로 교부세로 받은 사업비 중에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내실화 사업으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인건비와 현지조사 사무관리비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로 2,455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양브랜드 가치제고사업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97만 2,000원을 감액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마지막 예비비로서 2억 8,099만 3,000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곡면에 이번에 청사 내 용품 구입하는데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상면이 되겠습니다.
면청사 내 화장실 신축하는 예산을 9,000만 원을 당초 세웠습니다마는 부지경계선이라든지 추가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삭감해서 내년으로 돌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읍·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수정예산입니다.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의 국도비보조금 추가 부담하는 세입일부 결함생긴 내역으로 2억 7,462만 7,000원을 감액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전체예산이 90억 7,762만 2,000원의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질의
(11시23분)
이창구 위원님.
(○법무통계담당 양선호 방청석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업통계조사를 금년도에 농가 전체를 다하려고 그랬는데 도에서 국가승인이 안 나갖고 특화작목부분에 과수부분만 하고 양파부분을 조사를 이번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체 다하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돼갖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라고 함)
(○법무통계담당 양선호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함)○임춘택 위원 이게 제가 물어본 게 그 전에도 농업진흥과에서 유기질 퇴비나 예전에 석회나 규산질이나 이런 것 공급하고 이리하는데 통계가 제대로 안 돼서 배정이, 균등하게 배정이 안 돼서 말이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법무통계담당 양선호 방청석에서 “내년에 농림총조사가 있습니다.”라고 함)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하단, 재무과장 구영복 등단)
그런데 이것도 보면 산출근거가 2,000에서 8,000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자동차 등록대수가 8,000대가 된 사유가 국산자동차, 외제자동차 이렇게 구분해서그것을 하는 것인지…
거기다가 이 자료가 결산자료기 때문에 결산자료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근거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산자료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수치가 많이 틀리게 나온다면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토종약초시장 관계는…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640만 원 편성한 것은 너무 과다하게 편성돼 있었고 또 시장임대차 이게 일부 미 계약되는, 건물은 있지만 미 계약 되는 부분들이 다수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연말 결산세입 당초예산에 과다한 부분은…
그런데 여기에는 함양토종약초시장이라고 토종약초시장이라는 이야기는 안의토종약초시장이 함양토종약초시장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로 부기가 됐기 때문에 토종약초시장 하나로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초예산보다 결산추경에 와가지고 너무 많이 감액되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세입기준을 잡을 때 조금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아니면 약초시장 안에 운영을 하는데 조금 결함이 있었다든지 문제가 있었다든지 하는 것이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전체 계산해 보니까 약 400만 원 정도 감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율을 임의로 올린다든지 시장사용료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시장 건물을 더 활성화시켜서 임대를 많이 하도록 만들어서 올리는 방안도 있을 것인데 현재로는 시장을 확장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려운 입장이고 또 기존 있는 데서 임대료를 만들 수도 없고 확정돼 있는 안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전부 다 와서 점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나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당초에 요율에 의해서 전체 목표 했던 돼서 다하면 100% 달성이 가능하죠.
연말 가서 100%달성이 안 되기 때문에 400만 원 감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임대를 이것도 그런 요율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싼 돼도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자료하나만 부탁드릴게요. 13페이지 밑에 제일 밑에 보면 환경오염위반 과태료 있죠? 이것 과태료 부과내역 대상자하고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과태료 부분에 기정액이 1,000만 원 돼 있다가 1억 1,500만 원으로 올라있거든요. 그런데 과태료를 결산추경에 이렇게 처음에…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읍·면 예산 지곡면, 서상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구영복 하단)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등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11시41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이 451억 400만 원으로써 이중 정책사업비가 436억 7,600만 원으로 96.83%이며 행정운영비 1억 원, 재무활동 13억 2,7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기정예산액이 441억 8,200만 원이었으나 9억 2,100만 원이 증액된 451억 400만 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인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은 전체예산액 변동 없이 편성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170만 원을 감액한 6,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행사운영비에서 690만 원을 감액한 2,200만 원, 일반보상금은 1,000만 원 감소된 1억 2,900만 원으로써 그중 드림스타트시범사업의 프로그램운영비는 1,400만 원 증액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드림스타트 가족사랑 캠프는 400만 원이 감액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센터사무실 보수 시설비에 4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120만 원을 감액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 및 교육사업 운영에 8,000만 원이 감액된 3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 협력 및 학교지원사업에 중학생 미국연수 및 문화체험에서 8,000만 원 감액된 1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구현은 6·25참전 경찰특공대 위령비 건립 시설비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한 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은 2억 1,000만 원 증액된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신질환자 관리의 정신요양원 운영비에는 요양원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에 2억 8,200만 원 증액된 18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에는 7,000만 원 감액된 2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630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4,900만 원 감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수당의 일반보상금에 9,400만 원 감액된 8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지원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6,000만 원 증액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편의지원 사업은 지적장애인 아동 재활치료 지원에 720만 원 증액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장애인편의시설 제공 및 일자리창출 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사업은 1억 2,600만 원 감액된 10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자활소득공제에 1,800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5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 자활근로사업은 9,700만 원 증액된 1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자활근로사업은 9,700만 원 증액된 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예산이 변동이 없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은 600만 원 증액된 79억 4,500만 원, 수급자 생계급여 중 일반급여는 2억 3,700만 원 증액된 5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급자 주거급여는 470만 원이 감액된 1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 해산장제급여의 일반보상금에 250만 원 증액된 5,560만 원, 긴급복지 지원은 일반보상금에 2억 4,700만 원 감액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3,200만 원 증액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에 900만 원이 감액된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은 500만 원을 감액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대민지원 강화는 320만 원 증액된 9,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민간이전에 320만 원이 증액된 7,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민생안전지원사업의 한시생계보호 일반보상금으로 2억 1,400만 원이 감액된 9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16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7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먼저 안정적 노후생활보장 지원은 2억 3,800만 원 증액된 100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저소득 노인돌보기사업의 장수수당 지급은 1,200만 원 감액된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노령연금은 2억 1,100만 원 증액된 9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 3,900만 원이 증액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지원의 실내게이트볼 경기장 설치사업 시설비에 9,500만 원 감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요원 인건비에 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3페이지 그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전담요원 인건비 63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시설비에 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시설운영관리에 2억 3,200만 원이 감액된 4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노인의 날 및 각종행사지원에 민간이전에 1,000만 원이 감액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의 민간이전에 2억 2,200만 원이 감액된 4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노인재가시설 운영비는 3억 9,900만 원이 감액된 11억 5,000만 원이며 노인요양시설 운영은 1억 7,600만 원 증액된 2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신·증축의 이레노인전문요양원 신축 기능보강사업에 1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 및 저소득층지원은 6억 6,300만 원이 감액된 6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가정 육성의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추진지원사업에 3,200만 원을 감액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6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에 2,000만 원 감액된 4,300만 원, 건전가정육성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은 1,800만 원 증액된 1억 7,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7페이지 다음은 영육아보육지원에 8억 200만 원 감액된 38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의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에 600만 원이 감액된 9,100만 원, 차등보육료 지원의 민간경상보조 8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의 민간이전에 1,100만 원 감액된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170만 원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36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에 2,700만 원이 감액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등 민간이전에 2,700만 원이 감액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의 민간이전에 7,000만 원 감액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영육아보육지원의 일반보상금 양육비 지원사업에 1,800만 원 감액된 8,200만 원,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 2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양육수당 일반보상금에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지원에 2,40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인프라구축사업에 60만 원이 감액된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종사자 보조비로서 6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에 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지원의 민간이전에 3,500만 원이 증액된 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3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일반보상금으로 40만 원이 감액된 2,700만 원, 입양아동양육수당의 일반보상금 70만 원이 감액된 39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은 민간이전에 4,100만 원이 증액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민간이전에 아동급식비 사업에 6,200만 원이 증액된 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의 민간이전에 3,600만 원이 증액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이중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사업은 2,300만 원, 여름방학 한시적 아동급식지원은 1,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회계간 전출관리 의료급여기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670만 원이 증액된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총액은 800만 원이 증액된 5억 3,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의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00만 원이 증액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의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670만 원이 증액된 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금 등 기타 잡수입 2,000만 원을 증액한 2,600만 원, 지난년도수입의 의료보호 부당금 회수에 480만 원을 감액한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3페이지 국고보조금의 현금급여비는 1,200만 원이 감액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 현금급여비는 300만 원 감액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총액은 800만 원이 증액된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장애인 보장구지원은 현금급여에 1,500만 원을 감액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 진료비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670만 원이 증액된 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재무활동은 보전지출의 과오납금 등 반환금 기타에 1,600만 원이 증액된 3,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11시58분)
먼저 48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법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상을 이쪽에서 받아가지고 갔기 때문에 내부간의 갈등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분명히 그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면 시설물을 할 때는 그 시설물에 대한 공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보상은 어만 데로 나가고 당사자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아주 잘못돼 가고 있는 그런 인상을 주어서 아마 정리를 할 때 조금 논의를 신중이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것은 보상을 안 받아 가고 군비로 건립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래야 되는데 보상은 다 받아가고 다시 뒤에 해달라고…
그래서 일단 보상금을 수령하는데 대해서는 일단 부지매입과 또 건립비에는 자기들이 주려고 안 할 겁니다. 부지는 협의를…
긴급복지 지원 이것은 어떤 데 쓰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의료비, 생계비, 교육비, 장제비, 해산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데 다 지원기준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맞도록 지급을 해야 됩니다.
60페이지부터 마지막장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레소망의 집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7월부터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확대 실시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소대상자가 현재는 1등급, 2등급을 받은 사람이 시설에 입소하는데 내년 2010년 7월이 되면 1~3등급까지 다 입소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시설기준도 상향조정됩니다.
지금 한 실에 현재는 6명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4명으로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시설에 한 사람당 20.5㎡면 6평인데 이게 23.6㎡로 7평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현재 있는, 이전에 있는 건물들은 기준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미달이 된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체 기능보강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평안실버타운하고 이레노인복지센터를 지원했는데 배분하다 보니까 이레만 들어가고 평안실버타운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면 내년에 시설을 하면 추경에 편성이 될지 아니면 2011년도까지 될지 모르는데 이 기능보강사업은 2013년까지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4개 시설이 기능보강사업 대상시설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 이레소망의집이 1개 시설에 선택된 겁니다.
이레소망의집은 안의 동도초등학교 폐교된 학교를 사서 전체 뜯고 다시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70% 내려옵니다. 안 그러면 50 대 50 내려옵니다. 보건복지부 권장사업입니다, 현재는.
지금 관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장기요양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지금 수용인구보다 시설이 많은 것으로 작년부터 문제제기가 되어 갖고 왔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내년에는 아까 6명에서 4명으로 약간 그게 나아지는 환경이 되고 한다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내년에 어떻습니까? 시설이 더 이상 신축은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공급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 함양군이 시설에 대해서는 장기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신축하는 것은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도 대답을 했고 앞에 있는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당분간은 신축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신청을 하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 사항이 이렇고 그리고 노인장기등급이라든지 신축을 많이 해놓으니까 요양사들하고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려고 노력을 해서 데리고 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나야 되지 아무리 인구 늘리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군비가 수반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 민원처리 하는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노인요양시설이 많다라는 인식을 모든 군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시설에 가보면 비어 있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 잘 해결해주시리라 생각하면서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66~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하단)
그러면 이어서 다음은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등단)
○.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12시17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이 369억 492만 9,000원에서 7억 7,742만 원이 감이돼서 361억 2,7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면 공명선거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시군예산 관리예산내용이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비용에 3,265만 4,000원이 감 돼서 6,2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군정운영에 1억 1,815만 5,000원이 감됐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행정역량 강화에 행정조직관리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증 되고 또 농·특산물 판로개척 홍보행사 추진사업에 100만 원 또 업무추진 민원업무추진에 260만 원 해서 460만 원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사무관리비 급량비에 200만 원 증 돼서 460만 원 증이 되고 밑에 국고대여장학금 학자금부담에 1억 2,275만 5,000원이 감돼서 상쇄하다 보니까 1억 1,815만 5,000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운영에 2,400만 원 감됐습니다. 이 내용은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본심사지원에 예산확보 했던 것이 본 심사에 출전을 못하게 됨으로써 2,400만 원 감 됐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1,105만 1,000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868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237만 1,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 감 된 것은 등록인건비 1,105만 1,000원은 나중에 우리 봉급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목을 바꿨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6억 261만 1,000원이 감이 됐는데 내용을 보시면 연금부담금에 5억 8,761만 1,000원이, 국민건강보험료에 7,000만 원 감이 돼서 5억 8,761만 1,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연금지급금 사망조의금에 1,500만 원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증된 1,105만 1,000원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인건비에서 민간인 인건비 국비로 바꾸면서 목을 바꾼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7억 7,742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전체가 규모가 361억 2,7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과 소관 질의
(12시22분)
79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하단)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등단)
○.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
(12시23분)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종합민원실 기정예산이 9억 5,300만 원에서 2,870만 원이 감액된 9억 2,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00만 원 감 된 내역을 보면 불법농지전용 대집행 경비가 1,000만 원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사업이 없어서 1,000만 원을 이번 결산추경에 감을 했고 그 다음에 국민임대주택 원인자부담금 중에서 교산지구 국민임대주택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당초 1억 3,800만 원을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으나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 납입금액이 1억 1,900만 원으로 해가지고 1,87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12시24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하단)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초 223억 1,379만 2,000원보다 1억 9,598만 1,000원이 증액된 225억 97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민간이전부분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목 분권교부세 사업인 문화학교 운영지원사업은 사업비 2,600만 원 중에서 분권교부세 2,000만 원이 삭감됨에 따른 보조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역시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유지비도 분권교부세 지원변경에 따른 분권교부세 삭감액 만큼 군비 2,353만 원을 증액 조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지원분야 민간경상보조인 예술단초청공연은 물레방아축제 기간 중 공연계획이었으나 하반기 신종플루로 인해 행사를 하지 못해서 1,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및 충효사상 고취분야 보조분야 도비보조사업인 일두 정여창 선생 탄신기념 제향사업은 당초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도비 2,000만 원이 추가 지원된 사업으로써 예산성립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우수문화축제인 물레방아축제행사는 신종플루로 인해 제47회 물레방아축제를 하지 못하여 사전준비를 위한 집행액과 도비 포함 6,500만 원 외에 2억 7,000만 원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도비 3,500만 원은 반납분이며 군비 3,000만 원은 광고비, 회의비, 인건비 사무실 및 주차장임대료 등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목 고대 정경운 역사공원 조성 부지매입을 위하여 1억 972만 8,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업으로 3,048㎡매입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시설 복원·정비사업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인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써 개평 하동정씨 고가 외 5개소에 대한 도비보조분 4,286만 1,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도비보조비분이 감액 변경되어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전통가옥 경상보조사업 지원사업으로 국비 296만 2,000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예산성립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95페이지 하단부 기금사업인 문화관광해설사 외국어 능력배양을 위해 1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에는 희망대상 해설사가 없어서 교육미실시로 삭감조정한 겁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연암물레방아공원 주차장변상금 7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도 안의면사무소 소재에 있는 연암물레방아 공원 조성시 도로변 주차장부지 국유지 997㎡를 무단점유 해 옴에 따라 지난 5년간 사용료 735만 9,000원 납부해야하고 앞으로 정상적인 대부계약체결을 해야만 사용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인 문화관광 팸투어를 당초 2회할 계획이었으나 주최를 하지 못한 이유로 600만 원을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지리산권 자치단체 조합설립 분담금으로써 조합운영을 위한 프로그램구입, 연가보상비, 집기구입 등의 조합운영비 부족분에 대하여 7개 시군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1,315만 1,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상어 방류를 통한 상림볼거리 조성을 위해 당초 1,952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농업진흥과에서 치어방류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 일부 확보함으로 인해서 절감액 1,600만 원을 뒤에 삭감한 겁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체육활성화 지원사업인 민간행사보조에서 군민체육대회 지원이 신종플루로 인해 군민체육대회가 취소되어 5,000만 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1,000만 원은 집행계획 없어서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기금사업인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사업은 기금지원변경에 따라 군비 포함 872만 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역시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사업인 전일제생활지도자 지원 기금 지원비 변경에 따라 군비포함 1,744만 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 1,650만 원과 정화조 분뇨수거료 300만 원 포함 1,65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시설비목 지곡면 체육공원 부지매입은 예산 4억 원 중에 일부부지매입비 1억 4,000만 원 집행액 외에 2억 6,000만 원 반납 삭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는 보상협의 애로 등으로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우선 감액조정하고 1년 후인 1년이 지난 내년에 재평가 후 다시 확보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도비보조사업인 휴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재정건의사업으로써 휴천 생활체육공원 내에 인조잔디 시설과 중앙운동장 및 본부석, 샤워장 등의 시설을 위해 부대비 포함 도비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0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인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서 기금비율 조정에 따라 15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12시34분)
9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물레방아축제 행사 취소에 도비 3,500만 원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반환금으로 처리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레방아 축제가 취소가 됐지만 우리가 기 행사를 하겠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군비 3,000만 원인데 집행된 예산을 도비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나요?
그 다음에 군민체육대회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감하고 1,000만 원은 남겨뒀다가 불용처리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 어차피 이것도 군비니까 다 또 감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하단)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12시37분)
저희 보건소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기금 또는 국비, 도비 정리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에서 국도비 기금 도비, 군비 일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161페이지 마지막 하단부 주요질환별 의료비 만성질환 의료비 고혈압, 당뇨에 민간이전비로 고혈압, 당뇨환자 약제비 지원에 금년도 부족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부분도 기금 도군비 조정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찾아가는 의료지원 서비스에 있어서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맞춤형 관리요원 일부조정하고 전담인력 교육비 그 다음에 16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암환자 의료비도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실천사업에 금연클리닉 기념품 구입대로 28만 원 증액편성하고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셋째이후자녀 출산장려금 도비보조사업에도 일부 정리를 하였습니다.
기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부분도 조정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전염병 사업에 있어서는 167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예방접종 등록센터 신종플루 접종 되겠습니다마는 성립전 예산편성 사항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 운영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조정을 추가로 편성된 내용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전염병예방활동에 있어서도 도비를 필요하지 않은 부분 1군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등 이 부분도 삭감 정리를 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건비에 이번 신종플루 공중보건의사 수당으로 1,200만 원 편성된 내용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2차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 소관 질의
(12시41분)
159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 통합 토론
(12시42분)
토론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다만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세입재원을 확정을 짓거나 또는 어떤 이런 예산편성에 대한 정리를 할 때 기준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입재원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된다거나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그 기준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 같은 경우 세입재원 기준을 잡을 때 정확한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특공대 위령비 건립부분은 우리가 도로확장을 하면서 기 있던 토지부분 또는 시설물 부분에 대한 보상비가 나갔는데 보상비를 당사자들이 수령을 하고 또다시 우리 군에서 재 시설을 해줘야 되는 이중의 부담을 안는 이러한 불합리성은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박람회 아까 본선진출이 안 됐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선에 참가했다가 본선에 탈락된 것인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본선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묘를 기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싶고 불법농지전용 민원실 같은 경우 대집행경비가 1,000만 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대집행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 예산은 줄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만약에 현지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불법농지를 훼손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미처 그러한 일을 적발하거나 발견이 되지 않아서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하는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예산 중에 물레방아 축제 우수문화축제 지원예산 3,500만 원은 우리 군비로 대체할 것이 아니고 기 집행된 예산으로 도비를 사용을 하면 우리군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니까 그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질의와 토론한 쟁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노두식
간 사 이창구
위 원 임춘택
위 원 권갑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구영복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보건소장 여운보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