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2월 3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행정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행정과 소관 예산안 토론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재무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재무과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노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두식 위원장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에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7분)

○위원장 노두식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해당소관 부서는 행정과와 재무과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행정과장 김영섭 행정과장 김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 및 군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노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행정과 내년도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저희들 내년도 예산은 413억 7,347만 5,000원으로서 여기에 해당되는 15.9%인 65억 7,904만 5,000원이 정책사업비입니다.
  나머지 347억 9,443만 원은 일반 행정운영비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추진예산이 8억 4,074만 7,000원으로써 공명선거추진 자치단체 이전금이 8억 1,404만 7,000원,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인건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436만 4,000원, 일반운영비 1,087만 원, 여비 933만 4,000원, 업무추진비 213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역량강화예산이 7억 6,454만 7,000원으로써 먼저 행정조직 관리에 4억 2,174만 6,000원입니다. 이게 인건비가 1억 2,414만 6,000원으로써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3,170만 원 이것은 부서별 급량비, 각종행사 추진에 대한 추진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4,620만 원으로써 특정업무추진여비와 공무원 시험감독여비, 공무원 교환근무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9,97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000만원으로 읍·면 행정실적심사 우수 읍·면장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사기진작 지원에 7,808만 원으로써 일반운영비 2,800만 원, 일반보상금 108만 원, 포상금 4,900만 원 이래서 7,8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장사기진작지원에 2,652만 원으로써 일반보상금은 1,452만 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되겠으며 이장단 화합한마당행사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단체 상해보험 관계로 예산이 6,753만 1,000원으로써 순수한 민간자본경상보조로 단체보험가입과 읍·면장들 회장연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135만 7,000원이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지원비로 8,59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 5,6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민간단체실비보상금으로 1,340만 원, 기타보상금 900만 원 해서 여기에 일반보상금이 5,650만 원, 민간이전이 2,940만 원, 태평양전쟁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사업비 순수한 국비 527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351만 원 또 일반운영비가 176만 원 그렇게 돼서 527만 원 이것은 순수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행정인턴예산이 7,700만 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3,850만 원, 군비3,850만 원 돼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규정에 의해서 내년에 인턴사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에 25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국비로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복리후생증진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억 488만 원으로써 그중 구내식당 운영비가 8,818만 원, 그중에 구내식당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6,926만 원이고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860만 원으로 편성해서 구내식당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032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단체지원입니다. 450만 원씩 여비가 300만 원, 업무추진비 150만 원해서 450만 원 공무원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예산이 11억 6,220만 원으로써 여기에 포상금이 전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포상금은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단체보험, 건강검진포인트로 해가지고 11억 6,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도 2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능력향상예산이 2억 9,929만 원으로써 그중 선진해외 벤치마킹이 1억 2,700만 원, 자매결연 및 향우회 관리가 1억 7,229만 원, 여비 2,495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또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5,884만 원, 출연금 2,000만 원 해서 총 여기에 자매결연 등 선진해외벤치마킹 등에 직원능력향상계발비 2억 9,9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체계적 교육훈련 관련 4억 9,000만 원은 일반운영비 1억 5,000만 원, 여비 3억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성격으로는 공무원 교육에 따른 중앙·지방 각급기관에 교육분담금, 사이버교육 분담금 등 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여비는 중앙이나 지방 신규공무원 교육 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기반조성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기반조성에 7억 9,495만 3,000원으로써 이것은 도비, 국비, 군비가 포함된 예산으로써 먼저 사회단체 지원에 2억 1,1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2억 1,141만 8,000원에서 6,141만 5,000원은 일반보상금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 이게 1억 4,500만 원에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사회단체보조금 풀에서 운영하던 예산을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과별로 별도 유인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대비 1억 4,500만 원 계상을 한 겁니다.
  또 민간자본이전이 5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문고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지원사업이 2,800만 원, 도비가 938만 원, 군비 1,862만 원해서 2,800만 원인데 여기에는 일반보상금 490만 원, 그리고 민간이전이 2,310만 원, 그렇게 해서 2,800만 원인데 민간이전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2,310만 원, 보상금에 490만 원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7,245만 2,000원으로써 이중 일반운영비가 6,390만 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755만 2,000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에 1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서 자치단체운영예산이 7,245만 2,000원이 됩니다.
  다음 192페이지 함양군민상 예산 662만 원, 이 622만 원 중에 212만 원은 일반운영비로써 각각 사무관리비에서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보상금은 450만 원, 군민상 상패제작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 예산이 2억 326만 8,000원으로써 이중 일반운영비 1억 8,540만 1,000원 그리고 여비가 106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1,120만 7,000원 그리고 뒤페이지에 자산취득비 560만 원해서 여기에 기록물관리 2억 32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청사방호관리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2억 4,939만 5,000원으로써 이중 일반운영비 1억 5,141만 5,000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9,792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며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시설비 쪽에 고속회전용 CC카메라신설과 또 청사방호 CC카메라 이설계획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예산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 2,3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1,612만 원 그리고 여비가 768만 원인데 이것은 읍·면에 가족관계등록사무를 보는 부서로 읍·면별로 배부를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화 예산관련입니다.
  총 정보화예산은 18억 8,462만 8,000원으로 이 중에 시설운영이 15억 6,220만 7,000원 그중 정보화 운영이 4억 5,191만 6,000원으로 정보화 4억 4,921만 6,000원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정보화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또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1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포상금 1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및 소모품 구입에 7,3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가 7,300만 원 주로 소프트웨어 구입, 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지관리비 3억 4,035만 1,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억 7,035만 1,000원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일일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7,000만 원으로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위탁관리로서 이것은 우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반구축사업비 6억 9,694만 원은 연구개발비 3,000만 원, 시설부대비가 4억 1,044만 원, 자산취득비가 2억 6,550만 원으로서 6억 9,69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지원사업이 3억 2,242만 1,000원으로서 200페이지에 보면 전자정부통합망 회선관리가 1억 2,709만 2,000원으로 이것은 도비 6,600만 원, 군비가 6,109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2,709만 2,000원은 도비보조사업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 간에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2,452만 8,000원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국가보조사업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구축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전국공동개발시스템 구축 내용이 뭐냐 하면 일반행정, 민원, 재정, 인사관리프로그램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민정보화교육에 900만 원, 도비 300만 원, 군비 600만 원 일반운영비로서 이것은 군민정보화교육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육성관련 1,548만 6,000원 국도비가 포함된 인건비로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도비 1,000만 원, 군비 2,000만 원해서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 그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에 1,000만 원, 민간이전에 2,8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교체사업 1,631만 5,000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비 652만 6,000원 나머지 군비 998만 9,000원으로 1,631만 5,000원은 일반운영비로써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 있었던 일반행정이나 재정이나 인사프로그램 외에 위생, 여성,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 346억 6,339만 원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보수가 266억 7,486만 4,000원 넘어가서 보수내용은 277억 8,664만 4,000원과 다음 페이지 207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5억 2,544만 7,000원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09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억 8,633만 3,000원 보수관계는 업무추진비가 1억 7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억 7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 경비가 12억 9,648만 원으로 직급별 업무수행경비, 또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렇게 해서 12억 9,6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포상금 관계입니다.
  포상금이 14억 1,086만 원으로써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급별로 성과상여금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연금부담금 등 39억 7,632만 5,000원은 순수한 연금부담금으로서 월 연금부담금 32억 1,433만 4,000원으로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이 7,500만 원을 연금 지급 시 사망조의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인건비 순수한 국비 1,020만 1,000원은 앞서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편성한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인 가족관계등록 인건비가 이번 우리 보수체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1억 3,104만 원은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 2,622만 원, 그리고 여비 2,412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3,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을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두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27분)

○전문위원 이태식 행정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2009년도 대비 18억 5,488만 9,000원이 증액된 413억 7,347만 5,000원으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비용 7억 4,525만 8,000원과 공공기관 행정인턴 채용비용 7,700만 원, 맞춤형복지 증액예산 7,820만 원, 자치기반조성사업비와 공무원 보수 중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11억 5,213만 9,000원이 증액된 총 18억 5,48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읍·면 행정실적심사 우수 읍·면 상사업비는 3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으로 성과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민간이전 1억 4,500만 원은 기획감사실 풀 예산에서 행정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공명선거 추진과 자치행정 수행을 위한 특별예산으로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29분)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안을 참고하시어 질의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175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8~9페이지?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 군민화합 행사추진 내용이 있어요, 179페이지에. 그 내역하고 지금 그 내역이 대충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업무추진비요?
이창구 위원 행사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주로 대형 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초청하신 분들, 예를 들면 큰 행사 물레방아축제라든지 산삼축제라든지 그런 축제에 외부인 초청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창구 위원 대형프로젝트 사업은 그대로 하는 것이고 어떤 군민화합을 위한 축제 시에 외부인 초청하는데 그 밑에 자매결연교류행사 추진 이것은 행정과에도 되고 이 뜻이 아니고 전에 우리가 처음부터 상임위원회 제도를 만들고 나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업무 중에 대외협력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교류도 있고 국외교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지금 사실은 기획감사실이나 행정과가 이런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임위가 산업건설위 소관 돼 있는, 다른 실과에서 대외협력관계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전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계시지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대외협력교류를 하는지 일이 진행되고 나서야 알고 사전에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모회의를 하거나 회의할 때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도 우리 전 계장님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서 우리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쪽에서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그런 큰 행사계획이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예산부서하고 행사를 총괄하는 행사부서에 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주지를 시켜서 반드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초청을 하면 좋으니까 앞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원 위원장님!
  그 위에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홍보행사 추진 이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농업진흥과 하고 기술보급과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행사를 어떻게…
○행정과장 김영섭 그것은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이것은 기관장 업무추진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는 그 쪽에서 주관하지만 거기에 가셔서 어떻게 해야 될 업무추진은 우리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농·특산물 거기에는 별도로 해외시장개척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기관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임춘택 위원 해외나 다른 특별한…
○행정과장 김영섭 여기 따른 우리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에 특판행사 가실 때라든지 기관장 참여를 하실 때…
임춘택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많이 팔죠. 우리 정보화마을에서 운영하는 마천 꿀이라든지 산나물 그런 것도 많이 팔뿐더러 특히 양파, 그 당시에 계절에 따라서 딸기 인기가 많은 농산품을 가져가서…
이창구 위원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이 예산은 우리 군에 관련되는 행사에 군수가 참여하는 행사에 군수용 업무추진비…
○전문위원 이태식 강남구청에서 우리 농산물 특판장 행사 같은 것 할 때…
임춘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하십시오.
  다음 180~1페이지, 다음 182~3페이지?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182페이지 민간이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서 해마다 있는 예산인데 이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이 예산이 과연 이거 예산편성 비목을 정하고 편성규정에 이게 맞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행정과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지원을 해도 되는 예산입니까, 이게?
○행정과장 김영섭 이게 이것은 3개 군에 범죄자지원센터 거창검찰청에서 3개 군에서 운영하는 우리가 3개 군 공히 출연해서 자기들끼리 운영하는데 경비로 활용하고…
이창구 위원 하는 일은 알고 있습니다. 단체도 알고 있고 어떻게 해서 그거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임의단체지, 임의단체거든요. 법적으로 꼭 이것을 규정해서 이 예산을 지원하라 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3개 군에 합천, 거창, 함양 3개 군이 거창지원 또 거창검찰청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간인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보면 사법기관하고 조금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피해자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단체 지원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공식적인 예산항목을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래서 이거 말고 단체 지원하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형태로든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예산계장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담당 전병선 방청석에서 “그것은 민간에 지원해주는 일종의 지원금인데…”라고 함)
이창구 위원 예산회계규정에 지금 맞습니까?
(○예산담당 전병선 방청석에서 “가능합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가능한 것하고 예를 들어서 가능한 우리 대한민국에 예를 들면 꼭 하자면 가능안 한 게 없잖아요?
(○예산담당 전병선 방청석에서 “범죄피해자지원업무를 우리 행정과에서도 직접 하기는 곤란하고 단체나…”라고 함)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도 지금 지원하는데 자율방범대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 형태에서 나가는 것인데…
(○예산담당 전병선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자율방범대도 사회단체보조금은…”라고 함)
이창구 위원 거기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 전병선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안 나가고 자율방범대는 따로…”라고 함)
이창구 위원 자율방범대가 아니고 범죄예방협의회하고 피해자지원센터하고 다른데 어차피 검찰청인 법원을 상대로 해서 거기서 저촉이 돼가지고 만든 단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담당 전병선 방청석에서 “그 단체가 따로 있다 보니까…”라고 함)
○행정과장 김영섭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은 이렇게 이런 것 다 함께 묶으려고 하면 보조금 규모가 커지고 풀 보조금으로 하는 분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창구 위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은 아는데 예산규정에는 그렇게 맞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정식 예산항목으로 넣어서 예를 들어서 그리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될 예산들이 많이 있죠?
○위원장 노두식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요.
(○예산담당 전병선 방청석에서 “범죄자지원센터 이것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전과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부터 지원해 주라는 그런 것도 있고 어렵습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의도는 알아요. 소위 말하면 탁 터놓고 이야기로 이게 사법기관이라서 이런 예산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단체 같으면 이렇게 예산 주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예산을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목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일관성…
○위원장 노두식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요. 예산계에서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법에 안 어긋나게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창구 위원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그거 할라 그래도 감사기관도 마찬가지라.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행정이나 이런 데 약간은 조금 껄끄러운 그런 부분에는 안 건드리는 것이 관례라서 이렇게 있는 것인데 이거 옮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원장 노두식 다음 184~5페이지?
임춘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두식 임춘택 위원님.
임춘택 위원 183페이지 과장님, 183페이지 하단부에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있거든요.
  250만 원 있고 이런데 이것 진실규명 어떤 쪽에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이것은 국방부 쪽에서 유해 매장지로 추정되는 마천에 입간판을 제작해서 세우라…
임춘택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함양에도 보면 6·25전후로 인해가지고 안 그러면  위에 보면 태평양 전쟁 강제노동, 보도연맹 그런 사업도 있고 이랬는데 우리 함양군에도 보도연맹 쪽에도 확인해가지고 보상받는 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 함양에도 실적이 많이 있었어요.
○행정과장 김영섭 예,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태평양 전쟁 때 강제동원피해자 신고도 받고 있고 그것을 다 서류를 만들어서…
임춘택 위원 세상 버린 분들도 신청 들어 와가지고 보상받을 수 있어요?
○행정과장 김영섭 세상 버린 분들 있죠.
임춘택 위원 그런데 여기 진실규명 여기는 도북 지역에 해당되는 거라서 그런데 작년에 보면 국방부에서 명예회복 되신 분들한테 300만 원 지원 돼가지고 고유제 지낼 때에 고유제 지내고 이리 했는데 그 이후에 위령제 지낼 때 그리해가지고 썼는데 올해는 보면 지원금이 주민생활지원과에 다른 것하고 합쳐가지고 명세서 없이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내가 확인해 보니까 300만 원 지원해 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현재 행정과에서 하는 진실규명 이래가지고 그때 6·25전후해가지고 세상 버린 분들을 등한시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우리 유족들은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라.
○행정과장 김영섭 지금 발굴과정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이 사업이 진실규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이 완료되면 그 사건에 강제 동원된 사람이라든지 진실규명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전체적인 규모가 정해지면 그 때는 국비를 가져와서 위령제를 지낸다든지 좀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조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아까 그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쓰시면 되고 이것은 아직까지 그런데 까지는 이른 것 같아요.
임춘택 위원 과장님, 진실규명화해협의회 이런 단체가 있다 아닙니까? 그게 4년으로 해가지고 내년 3월인가 마감이라.
  그래서 우리 전번에 TV에 보니까 국회방송에 보니까 좌담을 하고 이런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 안 된 분들이 있으니까 연기를 해서라도 확실히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어찌될는지 모르지만 소송을 하는 일도 있고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하는 데도 있고 패소하는 데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돈이 드는 것이니까 지금 있는데 그래서 우리 행정과에서 그 명예회복 되신 분들을 파악을 제대로 좀 해봐요. 담당직원은 여기 없잖아요?
○행정과장 김영섭 행정계에서 합니다.
임춘택 위원 행정계에서 하는데 지금 안 왔잖아요. 보니까 명단까지도 제대로 파악 안 돼가지고 명예회복 되신 분들이 누구누구고 또 안 된 사람들이 누구누구고 신청 받은 사람들이 그게 제대로 파악 안 돼 있어, 그래가지고 빼본 일도 없고. 직원이 바뀌니까 지난번에는 어느 정도 파악돼서 잘 하더니만 바뀌니까 서로 인수인계가 안 됐는지 어쨌는지…
○행정과장 김영섭 지금은 전산관리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청을 받으면 이게 과연 해당자인가 아닌가 심사는 중앙에서 하니까 올라가서 내려오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확실히 대상자라는 확실한 회신이 오면 그것을 관리를 합니다. 올라가 있는 중에는…
임춘택 위원 전번에 명예회복 되고 나서 우리 유족들한테 책이 오잖아요. 그것을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하고 전 각 읍·면으로 다 보냈어요. 내 것 복사를 해가지고 보라고. 그랬는데 그 담당직원이 그것도 안 보냈는지 몰라. 물어봐요. 그것을 좀 찾아봐요.
  앞으로 신경 써서 국방부에서 보상을 하든 행정안전부에서 누가 하든 간에 신경을 써가지고 내역을 제 때 제때 우리 유족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그리 하십시오.
○행정과장 김영섭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넘어갑니다.
  184~5페이지?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우리 지금 우리 구내식당 후생담당 행정과에서 하죠? 구내식당이 좀 비좁죠?
○행정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 위원 이번 재무과 예산에 보니까 구내식당이전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현 실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지금 구내식당 이전계획은 재산관련이라서 재무과에서 하는데 저희들 예산은 여기 구건물 이것은 철거를 하고 뒤쪽에 부지확보한데 아마 내년예산으로 착공할 것인데 규모는 200석 규모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신축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런데 재무과 나중에 할 때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뒤에 부지를 확보한 것도 우리가 종합청사건립을 계획해서 부지를 산 것 아닙니까? 그 때를 대비해서 구내식당도 부지활용도를 생각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싶어서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저희들하고 협의된 과정은 구내식당 규모만 협의했지 위치하고 그런 것은 차후에 계획은 아마 신청사를 뒤에 다시 짓게 되면 그 안쪽으로 들어오면 지금은 청사가 되기 전에 사용하려고…
이창구 위원 예를 들면 간이형태로 짓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청사부지 신축계획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랜 기간이 남은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그것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몇 년 후가 된다고 치면 다시 뜯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행정과는 어차피 관리차원이고 재산 관계는 재무과에 나중에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그거하고 나서도 식당이 다른 데로 옮기면 그 건물은 다른 용도로 쓰도록 그렇게 별도로 계획을 그렇게 세우도록…
이창구 위원 그리고 185페이지에 공무원단체지원이 있는데 지금 노조하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예산이 작년까지도 있다가 아마 금년부터 예산이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동아리활동 지원이라는 예산이 줄어버렸어요.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그게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감사에 지적한 내용들은 사실은 그 예산자체가 위반이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예를 들면 사실은 용도를 부기를 해놓은 그런 것이 다른 쪽에 편성돼야 될 예산이 엉뚱한 부서에 편성돼 있고 하는 그런 쪽에 지적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예산을 금년에도 보면 또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김영섭 동아리 활동지원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 과정에 어떤 지적을 받았고 또 특히나 작년부터 없어지는 것은 모든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경비라든지 동아리 그런 활성부분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재원이 문제가 되든지 내년에 추경에 일부 동아리 취미활동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도록 전체 100%지원은 못하더라도 활동하는 경비의 한 50% 정도 지원되도록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래서 지금 군청 내 공무원들도 산악회도 있고 스포츠 동아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단합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그 예산 많이 든다고 해봐야 이 예산 그렇게 많이 드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적은 돈 가지고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예산인데 보니까 2009년도 예산에도 빠져 있고 2010년 예산에도 빠져 있어서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조금 부활이 되도록 그렇게 과장님 좀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영섭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넘어갑니다.
  186~7페이지?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국외업무 여비 추진에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있는데 여기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신문에서도 여러 번 보도되고 하는 부분이 퇴직공무원 공로연수부분 가지고 이리 하던데 우리는 지금 그것은 전혀 아니죠?
○행정과장 김영섭 그것은 아닙니다.
이창구 위원 188페이지까지 같은 목록인데 이게 여비편성기준이 그저께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이야기 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이야기 했는데 기준책정이 186페이지에 업무추진에 해외연수비는 2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기일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국외업무 자매결연비에 186만 600원 이렇게 돼 있고 또 뒤쪽에도 보면 자매결연 이것은 아마 민간인 기준인 것 같은데 우리 의회의원들이 해외여비에 대한 기준이 18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어떻게 돼서 이러는지 모르지만 물론 일자하고 연수목적하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냥 자매결연 업무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공무원들이 직무연수로 나가는 250만 원 나가는 것은 일정이 많아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기준이 들쭉날쭉 하는데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행정과장 김영섭 선진해외벤치마킹 여비 관계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500만 원 돼 있고 200만 원 돼 있고 250만 원 돼있는 이런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간과 연수하는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한 1~2년 동안에 공무원 교육 중에 국외훈련 간 그런 여비를 평준화 한 것이고 밑에 자매결연국외여비 이런 부분은 그것도 물론 이렇게 자매결연 어느 쪽으로 맺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거기에 나가서 하는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은 크게 이게 이렇다고 해서 다 쓰고 그렇게는 안하고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위에 선진해외벤치마킹 여비하고 자매결연하고 여비하고는 차이는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창구 위원 물론 성격상으로 다르고 목적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조금 많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임춘택 위원 위원장님! 189페이지에도 여기…
권갑점 위원 잠깐만요! 186쪽에 지리산 함양약용식물 책자 제작비용이 있습니다. 2009년 기술센터에서 발간한 것을 재발행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예.
권갑점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도서용으로 하고 이것은 홍보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김영섭 우리가 책자를 제작하는 것은 자매결연지 또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 쓰려고 그럽니다.
권갑점 위원 그렇죠. 우리 지금현재 나와 있는 약용식물책자가 아주 우수하고 자료를 방대하게 모아서 책을 제작을 한 것에 대해서 아주 공무원이 이것을 이리 한 것에 대해서 놀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제기는 이 약용식물책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 함양에 자생하는 그런 어떤 산약초 개념의 이런 어떤 그런 책자인데 지금 이것을 우리 행정과에서 이런 예산은 자매결연지라든지 함양군 전체를 홍보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책도 참 좋습니다. 칼라로 되어 있고 우리 함양군에 이런 자생하는 여러 가지 약용식물도 있다라는 것은 좋은데 우리 함양군에서 함양을 처음 방문하고 자매결연하는 이런 어떤 사람들한테 보내주고 우리 함양군을 알리는 책으로서는 이게 조금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과장 김영섭 그 부분은 우리 함양군 홍보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으로 볼 때 대외적으로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 별도로 홍보용 책자를 제작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결연을 하는 분이나 명예군민으로 위촉되시는 분들한테 우리 군에서 비매품으로 제작해서 우리군 야생약초다,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보시고 우리 군의 산과 들에서 나오는 약초기 때문에 참고해서 어느 산에, 어느 들에 가서 이런 것을 볼지 모르니까 함양에 많이 자생한다든지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겁니다.
  홍보용 책자하고는 틀립니다.
권갑점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자매결연이라든지 결연하는 이런 사람들이 올 때 명예군민증을 준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책자를 주는 이유가 우리 함양군을 좀 더 가깝게 그 사람들이 다가가고 우리 함양군을 잘 알리기 위한 어떤 그런 홍보에 어떤 목적이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우리 함양군 홍보책자를 낸다길래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하는 쪽에 제가 ‘아!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 우리 자매결연이라든지 명예군민증 줄 때 정말 제대로 그 책을 발간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줌으로 인해서 우리 함양군홍보가 배가가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해야 된다’고 제가 아주 강력하게 예산을 또 이리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저희들 기대에 미흡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나오는 그런 책자들하고 비슷하게 나와 버리고 저희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우리 약용식물 책자 정도의 품격도 있고 내용이 충실하면서 그런데 이것은 한정돼 있거든요, 약초라는.
  그런데 자매결연지 나가는 이런 책자는 약간 칼라풀 해가지고 정말 그 속에 자생하는 함양의 그 일부가 들어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함양군 전체 홍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주간지가 우리 행정과나 기획실에서 다 나와 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작년도에도 홍보비로 저희들이 했는데 영 이것하고는 그만 다른 부서에서 나오는 그런 것하고 똑같이 돼버리니까 어떤 대표되는 홍보용 책자나 이런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에서 이것이 자매결연지라든지 이런 데 주는 그런 책은 우리가 돈이 많이 들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것을 해야 오는 사람들이 함양군에 자생하는 약초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른 어떤 부서에서 나오는 것하고는 차별화돼 갖고 정말 제대로 된 책이 나와서 행정과나 기획실에서 함양군 전체를 홍보하는데 필요한 이런 책자가 나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자면 우리 군정전반에 관한 실과소에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을 책을 1권으로 만들어서 아까 약용책자 이것 일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변명 같을는지 모르지만 부피도 커질 뿐더러 책을 제작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홍보가 필요한 부분은 홍보용 별도로 소규모로 만든 책자라든지 홍보물도 같이 넣어서 이거 하고 같이 주거든요.
  그러면 한 권에 딱 만들어서 주자하면 이것을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인 전체 실과의 홍보용으로 나오는 자료를 수집해서 책 한 권을 백과사전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이 약용책자 이것은 우리가 의례적으로 자매결연이라든지 명예군민들한테 군민증을 하는데 선물이라고 할까, 이런 우리 함양군을 방문하는 선물용으로 하는 것이지 홍보용은…
권갑점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선물용으로 그런 개념으로 주는 것은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그런 어떤 종합적인 홍보를 할만한 책자가 없으니까 그런 잘 나온 우리 군에서 이런 책자가 나온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어떻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우리 아주 기본적인 것, 각 실과소에 한두 개쯤만 이리 딱 넣어가지고도 아주 얇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책자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책이, 대표되는 책이 우리 함양군에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홍보용은 굉장히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이렇게 할 때 정말 이것은 자신 있게 딱 내보이는 그런 책이 약용식물 책자 같은 그런 게 종합지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행정과에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게 분명히 책자가 나와야 된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188~9페이지?
  임춘택 위원님.
임춘택 위원 사회단체지원이 있고 그 밑에 자율방범대,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지도자 교육참석 보상, 새마을지도자전국대회 참석보상 있고 여기에 빠졌다 싶어서 새마을 지도자들 한마음다짐대회 그전에 하계수련대회 이래가지고 지원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지역 내 일하고 하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행정과장 김영섭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우리가 군수님이 업무보고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아마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임춘택 위원 얘기가 됐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추경에 한다 해도 지금 당장 재원이 없다보니까 돈이 요구하는 게 새마을지회에서 요구하는 게 억 단위가 넘으니까 봉사하는데 봉사활동비하고 한마음대회하고 많아요, 돈이.
  그래서 그것은 다 지원해 줄 수 없어서 하계수련대회 그 활동비를 연간 4,000만 원 이상 내놓으라고 하는데 또 한마음대회 3,000만 원 또 나머지 하고 근 1억대 이상으로 요구해서…
임춘택 위원 그게 지금 아시다시피 새마을지회가 그 동안에 다 이야기 알지만 좀 침체돼 있다가 새로 임원개선이 돼가지고 잘해볼 것이라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봉사대 거기는 우리 새마을운동하고는 조금 뭔가 우리 도지부에서는 그렇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이래서 그것을 한다는데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봉사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순수한 새마을지도자 각 읍·면에, 각 마을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새마을 정신에 의해서 죽 이렇게 뿌리 깊게 해나온 이런 일들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해마다 한마음다짐대회, 하계수련대회 이래가지고 1박 2일이나 하루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하는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한번 이리 하겠습니다.
임춘택 위원 확실히 약속했습니다.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두식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새마을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우리 임춘택 위원님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 새마을함양군지회가 어떻게 보면 함양군의 어떤 위신에 조금 안 좋은 그런 세월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 새로운 조직개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하려고 하는 부분은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해야될만한 일인데 그 동안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부분에 대한 그러한 반성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행정에서도 도와주고 일반 우리 전체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갑자기 조직 개편되고 나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하는 노력은 보이는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관리부서에서 좀 제대로 그것을 할 필요가 있고 새마을지회자체도 나름대로 반성하고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정말로 순수하게 내 노력으로 우리 자체의 노력으로 뭔가 하는 모습을 군민들한테 보여주고 나서 그러면 행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봉사대회 하는데 돈 내놔라. 뭐 하는데 돈 내놔라.’ 그러면 행정에 있는 국가예산을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아무도 못할 단체가 없다 이거라.
  그런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잘하는 부분은 칭찬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렇게 못하도록 지난번처럼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임춘택 위원 나하고 다른 이야기가 아니네요.
이창구 위원 나는 돈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약간은 그런 뜻이 있죠.
○위원장 노두식 넘어갑니다.
  190~1페이지?
  과장님, 국민운동단체 지원금이 있는데 1억 4,500만 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행정과장 김영섭 이 예산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풀 예산으로 예산을 세웠던 그런 겁니다.
  이게 금년부터 예산편성 프로그램이 실과에서 직접 하겠다고 관리하는 사회단체는 실과에서 입력하다 보니까 우리 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에서 있던 예산입니다. 이게 바로 담당자가 행정과 e-호조 프로그램이용 해갖고 입력하다 보니까 우리 과로 출력이 됐는데 실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풀 예산으로 풀 보조금으로
○위원장 노두식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어제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전체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해가지고 있으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예산을 결정을 해왔습니다. 결정해가지고 각 실과소에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편성 하는 프로그램상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업무시간이 촉박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이나 연초에 개최해서 보조금 예산확정을 해서 그 금액 확정한 금액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회의를 심의회에서 개최해서 통보할 계획입니다.
  일단 우선에 작년 수준 반영해서 실과소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놓고 다시 사회단체심의회에서 결정해서 통보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두식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19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저희가 현장확인 감사에 나가서도 앞에 나갈 때에도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그 때 건의도 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자치센터 운영에 지금 4,14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강사수당이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3,12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간당 작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 싶어요. 시간당 강사수당 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강사로 나갑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함양에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강사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김해서도 오고 창원서도 오고 거창서도 오고 진주서도 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시간에 3만 원을 받는데 두 시간씩 한다손 치더라도 6만 원이라요.
  이게 이런 강사수당을 받고 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 연료비도, 경비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적어도 지난해부터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최하 5만 원 정도 선이라도 이것을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작년에도 하고 금년도 현장 확인 나가서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그대로 돼 있어요.
  지금 엊그저께 문화원에서 문화원 문화대학 수강생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강사들이 지금 이보다는 그래도 강사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만족은 못시켜주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것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인데 그대로 올라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지금 이대로 되어 있지만 추경에라도 더 어떻게 확보하는 길을 찾는 현실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추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이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드린 적이 몇 번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은 부기상 3만 원 돼 있다 하더라도 내년도이기 때문에 4만 원이나 이렇게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이 부분은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나가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3만 원 같으면 기름 값도 안 될 것인데…
○행정과장 김영섭 시간당 3만 원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일단 시간당 와가지고 몇 시간 합니까? 하루에 강의를 몇 시간씩 해요?
이창구 위원 보통 오면 한 시간 그거 하는 데도 두 시간 하고 갑니다.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그냥 책정하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교수급 되면 하루에 얼마고 강사수당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절감하는데 혹시 차비정도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라는 그런 어떤…
○위원장 노두식 그러면 타시군도 강사료가 똑같아요?
권갑점 위원 거의 똑 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창구 위원 권 위원님 이야기는 현실하고 약간은 다른 부분인데 그것은 강사만 해당됩니다. 특별강연회를 하거나 이런 것 할 때는 직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면 문화예술 쪽의 강사는 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그것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 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기준에 안 맞아요.
권갑점 위원 누가 담당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기준을 왜 3만 원으로 정했는지를.
(○서무담당 진종규 방청석에서 “일단은 지금까지 정확한 강사마다 어떤 차이가 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상태기 때문에 금액을 일반적으로 기준을 한 3만 원 이리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다시 강사료를 어떤 기준이라든지 등급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다음에 추경 때는 정확한 자료를 내도록 그리하겠습니다.”라고 함)
권갑점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주민센터에도 문화원하고 알아보니까 등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만 원은 적다. 이창구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 좀 더 줄 수 있는지,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작년에도 문제제기 됐던 부분이거든요.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작년에도 이래갖고 문제가 됐던 것인데. 이상입니다.
이창구 위원 예산이 한정된 예산 속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이상은 줄 수가 없어서 지금 3만 원으로 정해놓은 것이지 어떤 기준 선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강사료는 정해져 있어도 유류비 같은 것은 얼마든지 줄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다음 192~3페이지, 194~5페이지? 넘어갑니다.
  196~7페이지, 198~9페이지?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두식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시설비에 방범용 CC TV구입인데 2억이 되어 있네요. 여기 방범용 CC TV 1식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김영섭 CC TV 1식인데 카메라 대수는 4개인데 편의상…
이창구 위원 1조에 카메라하고 4개 들어있다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다음 200~1페이지, 202~3페이지?
  204~5페이지?
  여기는 우리 인건비, 봉급기준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되겠네요.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두식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급료부분에 이게 도시환경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 이 사람들이 지금 나름대로 뭔가 불만을 가지고 보수문제하고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았다, 지난번에 진주시청 같은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보도되고 이랬는데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내용은 행정과 과장님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저는 내용을 모르는데 지금 도시환경과에 환경미화원들이 주로 보수문제가 아닌 수당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을 더 많이 주라고 또 ‘일반 공무원과 똑같은 맞춤형복지 혜택도 주라, 목욕수당을 주라’ 이런 부분인데 서로 그것이 노조가 돼가지고 서로 노사간에 협의를 하고 그런 쪽에…
○위원장 노두식 임춘택 위원님.
임춘택 위원 인사 관계는 그 사람들 어찌 합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인사는 전혀 우리 행정과 소관이 아닙니다.
임춘택 위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수동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안의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이 그 지역을 했으면 좋은데 말하자면 수동 사람이 함양 와서 하고 함양사람이 여기까지 오고 자기는 차도 없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그것을 어째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리 하느냐. 이런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행정과장 김영섭 그 지역 내에 수요가…
임춘택 위원 상당히 불만이 있어요. 우리가 버스비 그것을 자기가 택시를 타고 간다든지 자기는 승용차도 없는데 너무 힘들다고 이런 불만 하는 그런, 자기 지역에서 하면 좋은데…
○행정과장 김영섭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어차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들 지금 우리 군에 배치가 돼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게 없어서 감사에 지적이 됐었죠? 지금은 완전히 돼 있고?
○행정과장 김영섭 예.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21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두식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212페이지에 보면 여론동향전담공무원 해가지고 10만 원씩 돼 있는데 다른 담당공무원들하고 위에 보면 복식부기담당, 예산담당공무원 15만 원 돼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8만 원,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한한 특별활동비가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감사분야, 세정, 세무분야 딱 그거 되어 있어요.
이창구 위원 공무원들 어데 등급 가르는 것도 아니고 상위 행안부서부터 이렇게 공무원들의 등급을 매겨서 이렇게 하는 자체가 정말 문제라고요.
○행정과장 김영섭 이런 부분에서 활동비라든지 수당부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한두 번씩 받는 효도휴가비 이런 부분을 보수체계를 정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모든 각종 수당, 보수 이런 것은…
이창구 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에 대한 수당이면 수당은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에 따라서 더 준다는 것은 모르지만 업무를 볼 것 같으면 같은 직급이면 같이 주고 여비가 많이 들면 여비를 조금 더 주는 그런 쪽으로 실무적으로 관계되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되지 어떤 업무라고해서 더 주고 어떤 업무라고해서 덜 주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하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토론
(11시23분)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행정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두식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하셔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행정과가 가지는 업무의 중요성은 함양군 행정을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부서다 하는 이야기고 또 나름대로 우리 함양군 같은 이런 주민들의 정서나 모든 여건을 보면 공직사회가 함양군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사회의 전체를 관장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 또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행정과 업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체 570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주는 책임도 행정과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질의답변 중에 나왔던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예산들을 누락된 게 있으면 좀 챙겨서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운동단체들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우리 행정과기 때문에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을 많이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업무 연관성이 있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이 정말로 활성화 돼서 주민들이 하나가 되고 군민이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기 위해서 그런 단체들이 솔선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좀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하고 또 장려할 부분은 장려를 하고 그런 책임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행정과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과를 지원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집행부에서도 행정과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군민들이 잘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두식 행정과장님도 질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그런 사항은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영복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재무과장 구영복 재무과장 구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당초예산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페이지 2010년도 세입예산 총계는 지난해보다 86억 5,025만 8,000원이 증액된 2,803억 4,3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97억 2,100만 원으로써 지방세 부분에 보통세가 8억 2,200만 원 증액된 9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통세 세목별 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가 4억 2,200만 원 증액된 21억 7,000만 원, 재산세가 3,900만 원 증액된 13억 3,900만 원, 자동차세가 6억 3,800만 원 증액된 21억 원,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23억 원, 주행세는 지난해와 같이 13억 3,100만 원으로 세입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중 목적세는 도시계획세를 1,100만 원 증액한 3억 9,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고 과년도세입 지난연도수입으로서 2,300만 원 감액된 9,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37억 6,448만 6,000원을 감액한 194억 6,92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1억 227만 8,000원을 감액한 45억 7,280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목별로서는 재산임대수입이 900만 원이 감액된 3,2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이 370만 원 감액된 1억 5,450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수수료수입은 2,249만 2,000원을 증액한 6억 6,109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업수입은 6,200만 원을 감액한 3억 4,100만으로서 이는 의료사업수입과 기타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지난해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5억 1,420만 원을 금년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은 12억 원이 감액된 2억 8,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이것은 26억 6,220만 8,000원을 감액한 148억 9,64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1억 5,92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은 38억 272만 8,000원을 감액한 132억 8,12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 수입은 과목존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잡수입은 9,052만 원을 증액한 4억 1,59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지난연도수입은 세외수입부분에 지난연도수입은 지난해와 같이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 103억 9,935만 6,000원이 감액이 된 1,198억 9,300만 9,000원을 지방교부세 편성을 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세입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4억 1,171만 원을 증액한 70억 5,100만 원으로 재정보전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전체 보조금은 195억 9,239만 원이 증액된 1,241억 957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정부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은 166억 7,445만 7,000원을 증액한 934억 8,534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1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각 실과별로 편성내역을 기록해놨습니다.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77억 1,994만 1,000원이 증액된 355억 1,552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기금세입으로서 7억 5,664만 원이 증액된 19억 4,964만 8,000원을 세입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문화관광과, 농업진흥과 각 실과별 내역은 편성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페이지에 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지난해 대비 29억 1,793만 3,000원이 증액된 307억 2,423만 1,000원을 도비보조금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7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각 실과별 도비보조금 내역을 기록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그래서 전체 세입부분은 앞서 보고 드린 2,803억 4,384만 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금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 세출예산은 총 30억 520만 4,000원으로써 이중 정책사업은 94.2%로서 28억 3,2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에는 1억 7,249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과 전체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해서 3억 8,185만 8,000원이 증액된 30억 5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부분에 있어서 3,010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2,427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입 전산화에 647만 8,000원을 증액한 4,141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지방세프로그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방세 봉합기 유지보수비에 156만 원 그리고 고속레이저프린트기 유지보수비에 264만 원 해서 420만 원을 편성하고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유지보수 1,150만 원 그리고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300만 원 그리고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에 550만 원을 공공세외사업비로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2,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100만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비 1식에 621만 3,000원을 포함해서 전체 1,721만 3,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정운영 및 체납세 징수관리입니다.
  지방세정운영 및 징수관리에 1,998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5,16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9만 6,000원이 증액된 2,508만 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지방세 고지서유인 등 사무관리비에 필요한 예산 7,204만 9,000원을 공공운영비 1,570만 원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에 2,128만 9,000원이 증액된 8,77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22페이지에 체납세 징수관리에 세무조사 및 체납세 징수관리에 필요한 관내여비 1,0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이것은 지난해 대비 1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성실납세자 상품권지급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에 1,0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숨은 세원발굴포상금으로서 숨은 세원발굴 1,000만 원 그리고 체납세징수포상금 480만 원 해서 지난해 대비해서 170만 원을 감액한 1,4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총 363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3,123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3만 1,000원을 증액한 3,308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총 39만 2,000원을 감액한 8,594만 8,000원을 편성을 하고 이 또한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따른 국내여비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자동산정PC 등 관련 장비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으로서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계약 및 복식부기와 관련해서 250만 원을 증액한 9,93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270만 원 증액한 9,592만 원을 편성을 하고 국내여비 선진회계 및 복식부기벤치마킹에 필요한 예산 340만 원을 지난해 대비 20만 원을 감액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를 위해서 3억 3,049만 원을 증액한 19억 3,09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본청에 부속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부속청사 건물증축 및 새 단장사업에 4억 9,640만 원, 구내식당 이전신축공사에 3억 원, 서상면사무소 부지매입에 1억 8,000만 원, 지곡면 청사주변 부지매입 및 환경정비에 5억 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60만 원해서 부속청사 건립에 14억 8,000만 원 이것은 지난해 대비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를 위해서 재무과 사무실 환경개선에 1억 8,500만 원 그리고 청사소수리비에 3,000만 원 해서 지난해 대비 7,280만 원을 증액한 2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차량과 물품관리입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17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2억 3,339만 원으로써 지난해 대비 231만 원을 감액한 2억 3,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관용차량 문화관광과에 소형화물 더블캡 그리고 도시환경과에 쓰레기 음식물수거용 쓰레기트럭 청소차 그리고 산림녹지과의 가로등 교체 등을 위한 고소작업자동차 그리고 함양읍에 지프형 다목적 승용차량 4대를 구입하는데 1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 책상구입, 냉난방 구입, 의자구입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취득비는 지난해 대비 401만 원이 감액된 2억 3,33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및 차량관리입니다. 그래서 재산 및 차량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억 7,092만 8,000원은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전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에 필요한 각종 공공운영비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지금 재무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업무추진비 420만 원 그리고 청사관리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보수 3명에 대한 인건비 5,637만 8,000원 그리고 기본경비로써 저희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238만 원 그리고 과 업무 추진 관련한 국내여비 5,953만 5,000원 해서 저희 재무과 행정운영경비는 지난해 대비 175만 5,000을 감액한 1억 7,249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1시58분)

○전문위원 이태식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가 2,803억 4,944만 원, 특별회계가 347억 8,403만 5,000원 전체 3,151억 2,872만 2,000원입니다. 그중 세입 주요 증감사항은 2009년도 세입 자료에 비춰 2010년도 예산을 예측하는 추계자료로서 주민세가 5억 8,000만 원 증가한 21억 7,000만 원, 재산세가 3,900만 원 증가했고 자동차세가 6억 3,800만 원 증가한 21억 원, 담배소비세는 1억 4,000만 원이 감소한 23억 원, 도시계획세는 3,1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과년도수입은 2,4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재산임대료수입은 900만 원 감소했습니다. 도로사용료 200만 원 증가됐고 기타세비로 577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수수료수입 2,149만 2,000원이 증가됐고 보건진료수입비 건강진료수입은 2,200만 원 감소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1억 5,000만 원 증가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12억 원 감소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은 10억 5,000만 원 증가한 11억 5,965만 원으로 재무과 자료는 1억 3,52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10억 2,000만 원 차액은 전원마을 분양대금 수입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조기집행의 영향으로 38억 272만 8,000원이 감소한 132억 8,197만 2,000원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2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감사항은 본청 부속청사건립에 따른 3억 5,111만 원과 청사 및 자동차관리 2,052만 1,000원으로 지방세율의 안정적 확보와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경비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2시00분)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 5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두식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금 보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세입부분은 일괄로 하는 방법으로 택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장 노두식 그리하도록 하죠.
  그러면 세입부분은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우리 과장님 먼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에 2010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을 세입기준을 예를 들어 2009년도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2010년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 같으면 금년도 결산추경 자료를 어느 정도 참고로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구영복 예, 그것을 저희들이 참고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세입부분이 상당히 유동성이 있고 또 우리는 내년예산을 세입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 주로 10월말 되면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연말데이터보다는 주로 그 시점의 데이터와 추정치를 가지고 해서 그러면 경상남도에 ‘금년도 우리 함양군의 세입목표는 이렇게 해서 올린다.’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각 시군에 세입예산 들어온데 대한 제대로 균형 있게 됐느냐 하는 것을 이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하기 전에 시군에서 왕창 올려버린다든가, 왕창 내려버린다든가 이리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도로부터 점검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내년도예산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연말결산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확정적으로 우리가 참고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애로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말에 착오가 난 부분들은 결국은 다음 1회 추경 시에 그런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세입을 다시 넣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해에도 우리가 예산편성 심의를 할 때 기획감사실장한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아서 2009년도 예산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교부세가 감액되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세입부분에 편성해 놓은 세목별로 검토를 해보니까 물론 우리 재무과에서 편성할 시기에는 그런 데이터 근거가, 통계자료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리했다는 이야기인데 내년도 예산운영을 하는데도 또 그럴 소지가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금년도 결산추경 자료하고 내가 비교검토 해봤어요. 검토를 해보니까 결산추경에 당초에 편성해 놨던, 예산을 세워놨던 그 부분 또는 1차 추경에 했었던 그런 예산 부분하고 결산에서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재무과장 구영복 일부세액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감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감액부분은 감안이 되지 않고 전년도 예산 기준해가지고 증액편성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결국에 나중에 세수가 결함이 되면 내년도 예산운영 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구영복 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이것을 과도한 세입을 잡음으로 해서 내년 우리 재정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최대한 고려를 합니다.
  막상 저희들도 11월말까지 금년도 세입예산실적을 전부 평가를 데이터를 내보니까 거의 다 우리가 내년에 대한 예측은 거의 다 아마 비슷해가지고 있는데 몇몇의 세목들이 생각보다 세입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이 조금 못 미치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세입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내용이 너무나 많아서 구체적으로 페이지별로 넘어가면 일일이 그거 할 수 있을 텐데 한꺼번에 이야기하겠는데 세수가 늘어나 있는 부분도 감액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고 세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있는데도 금년 2009년보다 2010년도에 편성액이 증액돼서 편성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구영복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1페이지, 222~3페이지?
  224~5페이지, 다음은 226~7페이지?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226페이지 부속청사 건립하고 구내식당하고 재무과 환경개선하고 이 부분은 세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구영복 지금 부속청사 건물증축 사업은 이미 우리 간담회 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뒤편에 이름을 지칭하겠습니다마는 박종민이라는 그 사람 건물을 저희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지금 현재 그 건물이 면적이 720.46㎡입니다. 그 720.46㎡를 가지고는 지금 우리 군에 가장 시급한 상하수도사업소와 재난관리과가 제일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 열악한 2개 사무실을 그 쪽으로 이전을 하고 또 그 외에 필요한 우리 문서고 가장 중요한 문서고가 없어서 분산배치 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는 1층, 2층, 3층에 함으로 해서 필요한 추가면적이 약 696㎡ 그래서 약 211평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전체 720㎡하고 696㎡해서 약 1,400㎡로 4층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여기에 대한 증축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약 7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에 4억 9,6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발주해서 금년 상반기 내에 마쳐서 직원들 근무여건도 개선하고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서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증축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내식당 이전은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에 현재 구내식당이 면적은 아주 협소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거기에 생활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에 재난관리과 건물을 이전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지금 별관이 너무 노후 돼 있어서 그 건물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식당관리도 직원이 불편하고 좁고 그래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직원들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구내식당 이전하는데 그것은 새로 구입한 저쪽 새 청사, 새로 증축하는 그 옆에 약 430㎡ 약 130평 규모로 하는데 거기에 식당은 100평, 창고 30평 그러면 현재 여기 지금 수용하는 인원이 약 60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는데 저쪽으로 하게 되면 180명까지는 수용할 수 있게 되겠다. 그래서 그런 규모로 약 430㎡ 규모로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상반기까지 가능한 마치도록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상면사무소 부지매입 부분은…
이창구 위원 그것은 됐고요, 재무과 환경개선.
○재무과장 구영복 최근 지금 청사주변 부지매입은 지금 지곡청사 바로 정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이창구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고 재무과 환경개선.
○재무과장 구영복 재무과 환경개선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난관리과가 제일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이 열악한 데가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지금 서류도 많고 캐비닛이 전부 있어서 겨울 되면 보일러가 캐비닛 뒤에 있어서 겨울이면 겨울대로 추워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또 여름 되면 창문이 전부 조그마한 창문으로 돼 있어서 그 많은 서류 속에서 캐비닛 속에서 바람 안통하고 여름 되면 더운데서 고생하고 특히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올 때마다 재무과는 왜 이러냐고 민원인도 불편하고 이래서 재무과에는 지난해에 2008년도에 열심히 해서 상사업비를 2억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2억을 받아서 재무과 사무실 환경개선에 하고자 했는데 군에서 작년에 조기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고 해서 그 상사업비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군에 중요한 시책사업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작년에 저희들이 도에서 상사업비로 받아와서 2억이나 받아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근무하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무실을 개선시켜 주면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 사무실 개선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창구 위원 문제는 부속청사 관계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재무과 환경개선도 좋지 않다면 이해가 갑니다. 구내식당 부분에 신축하는 부분인데 아까 행정과 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군청사가 지금 수명이 거의 내구연한이랄까 건물의 수명이 그래도 법적인 연한이 다 돼 가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민원업무의 증가량 또 향후의 우리 군이 인구가 늘어났을 때 대비하는 것 이래저래 해가지고 종합청사건립계획이 벌써 작년부터 논의가 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확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 차후에 전체적인 군청사를 건립할, 새로 신축할 것을 감안하고 대비를 하는 그런 식당인지 아니면 우선에 불편하니까 좀 그거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재무과장 구영복 지금 구내식당에 대한 부지위치는 장기적으로 우리 이 청사를 물론 청사이전 문제에 대해서 우선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금년에 행안부로부터 지방청사이전은 앞으로 하지마라고 당분간 유보해가지고 일체 못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방청사를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금지를 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행정구역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변동에 따라서 청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 새로운 신축청사를 건립하기는 지금으로 봐서는 요원하다,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신축을 할 적에 식당을 신축하면 그래도 거기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우리가 감안해서 돼야 안 되겠느냐.
  지금 전체 우리 부지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 저 뒷부분에 거기다가 이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저 뒤에 부분 현재 건물부분 옆쪽 그 쪽에 해서 저쪽 도로하고, 저쪽 상림 쪽 도로하고 가장 옆에 있는 그 부분 거기에 계획을 세우도록 그리 했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 쪽으로 한다 그러는데 어차피 과장님 이야기로는 행안부에서 청사신축을 억제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물론 청사신축을 억제해야 되죠.
  나중에 수명이 다 되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신축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리고 대한민국에 정부정책이라는 것이 이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아니에요.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실적 내라 지시했다가 금방 주민들 여론이 들끓으면 후딱 뒤집어버리고 하는 게 현재 행안부가 하고 있는 일인데 그것은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군 실정에 맞게 필요하다면, 꼭 청사신축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이중 낭비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구영복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했습니다.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넘어갑니다.
  228~9페이지, 231페이지까지 같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구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8페이지에 보면 기타사용료 부분 있습니다. 고운체육관 사용료하고 운동장사용료하고 사용료수입 그 두 가지 부분만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구영복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구영복 하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토론
(12시20분)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원님.
임춘택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세입부분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세입부분에 보면 감액된 데가 담배세 또 공공예금이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그전에도 안 피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이 없는가요. 액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위원장 노두식 앞으로 더 필 것인데…
임춘택 위원 담배 금연으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공공예금이자가 과장님 예금이자가 많이 줄어들었죠?
○재무과장 구영복 그렇습니다. 예년에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예치금이자 받는 게 천 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자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치금 700억입니다. 올해 300억 빠져나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과연 700억을 내년에 우리가 과연 계속 예치시킬 수 있느냐 하는…
임춘택 위원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사업하죠. 그게 상당히 효과를 봤는지 담배세가 그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은 좋게 생각하면 건강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입부분에 너무 많이 줄었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위원장 노두식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우리 재무과가 하는 일이라는 게 사실은 중요한 우리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고 우리군 재정살림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원을 확보하고 관리를 하고 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을 아까 질의시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정말 조금 걱정스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 예산액으로 편성해 놓은 그 예산액 중에서 세입재원을 보면 2009년도 결산액이 당초예산보다도 많이 줄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지 않고 사실 예산 편성할, 작업할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한 세목별로 많이 누적이 되다 보면 내년도 세입재원이 많이 결손이 생기는 그런 우려가 되고 또 추경 가서 예를 들어서 다시 손질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생기는데 세입재원확보를 위하는 차원에도 재무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고 또 예산편성 하는, 세입편성을 하는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방금 임춘택 위원님 담배소비세 같은 부분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당초에는 담배소비세를 24억 4,000만 원으로 잡아놨던 것인데 우리가 결산자료를 보면 19억으로 결산이 됐어요. 19억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 이런 것들도 금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담배판매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23억으로 잡아놨습니다. 금년 결산추경에서 19억 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 23억으로 잡아놨다는 이야기는 4억 정도의 증액편성 해놨는데 실제로 이런 추세대로 가면 내년도 담배소비가 더 줄어질 수도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세입재원들이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도 생기고 이것은 우리군 뿐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세입재원에 결함이 생기면 소비세를 감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생기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좀 잘해야 되지만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차원도 있고 지금 우리 군에서 세입관리를 하는데 수수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잘해서 세입재원을 어떻게 하면 군민들이 부담을 공평하게 하면서도 우리 군의 세입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앞으로 재무과에서는 우리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사항들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세입재원에 신경을 써서 건전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고 우리 권갑점 위원님.
권갑점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경상적세외수입이 11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전년도에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른 이런 것에 의해서 세입이 많이 줄어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경상적세외수입이 우리 군에도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리 보면 임대료라든지 소하천점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목에 의해서 경상적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보면 상림농·특산물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조망공원 같은 경우에는 1,100만 원 들어오는데 조망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을 많이 해주고도 이 정도 들어온 데 대해서 또 상림 같은 경우에는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1,200만 원 세외수입 받고 있고 또 저기 보면 안의에 약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비를 많이 해주고 한 600만 원, 세외수입 이리 보면 사용료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 재무과에서도 그렇고 이런 어떤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때 그에 따른 공평하게 좀 장사가 안 된다 해서 늘려 받지 않고 이러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예산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경상적세외수입이라든지 일단 세외수입을 받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노력도 하셨다라고도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저희들과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제2차 정례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노두식
  간  사 이창구
  위  원 임춘택
  위  원 권갑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구영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갑점

권갑점

  • 이 름 권갑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21mon@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328-1 현대@가동 303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함양농업협동조합 상무 퇴직 (20년)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장
  • 함양군민상 심사위원
  • 지리산문학회 회장(현)
  • 함양문인협회 회장(현)
  • 함양군 혁신협의회 위원(현)
  •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현)
  • 한나라당 경남정치대학원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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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uy4467@nate.com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 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 및 중장비기술 연구소 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판매)
  • 안의면 체육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 (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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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춘택

임춘택

  • 이 름 임춘택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kct49@hanmail.net
  • 주 소 수동면 도북리 29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동농협이사
  • 새마을지도자 함양군협의회장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 민주평화통일자무위원
  • 새마을지도자 경상남도협회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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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신판수

신판수

  • 이 름 신판수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sps0597@hanmail.net
  • 주 소 안의면 황곡리 23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 함양군 체육회 이사(현)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 청문분과 위원장(현)
  • 함양군혁신위원 및 안의면 혁신위원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5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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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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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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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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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종원

배종원

  • 이 름 배종원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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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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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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