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2월 3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행정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행정과 소관 예산안 토론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재무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재무과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06분 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에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7분)
오늘 해당소관 부서는 행정과와 재무과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 및 군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노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행정과 내년도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저희들 내년도 예산은 413억 7,347만 5,000원으로서 여기에 해당되는 15.9%인 65억 7,904만 5,000원이 정책사업비입니다.
나머지 347억 9,443만 원은 일반 행정운영비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추진예산이 8억 4,074만 7,000원으로써 공명선거추진 자치단체 이전금이 8억 1,404만 7,000원,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인건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436만 4,000원, 일반운영비 1,087만 원, 여비 933만 4,000원, 업무추진비 213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역량강화예산이 7억 6,454만 7,000원으로써 먼저 행정조직 관리에 4억 2,174만 6,000원입니다. 이게 인건비가 1억 2,414만 6,000원으로써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3,170만 원 이것은 부서별 급량비, 각종행사 추진에 대한 추진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4,620만 원으로써 특정업무추진여비와 공무원 시험감독여비, 공무원 교환근무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9,97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000만원으로 읍·면 행정실적심사 우수 읍·면장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사기진작 지원에 7,808만 원으로써 일반운영비 2,800만 원, 일반보상금 108만 원, 포상금 4,900만 원 이래서 7,8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장사기진작지원에 2,652만 원으로써 일반보상금은 1,452만 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되겠으며 이장단 화합한마당행사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단체 상해보험 관계로 예산이 6,753만 1,000원으로써 순수한 민간자본경상보조로 단체보험가입과 읍·면장들 회장연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135만 7,000원이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지원비로 8,59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 5,6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민간단체실비보상금으로 1,340만 원, 기타보상금 900만 원 해서 여기에 일반보상금이 5,650만 원, 민간이전이 2,940만 원, 태평양전쟁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사업비 순수한 국비 527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351만 원 또 일반운영비가 176만 원 그렇게 돼서 527만 원 이것은 순수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행정인턴예산이 7,700만 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3,850만 원, 군비3,850만 원 돼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규정에 의해서 내년에 인턴사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에 25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국비로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복리후생증진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억 488만 원으로써 그중 구내식당 운영비가 8,818만 원, 그중에 구내식당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6,926만 원이고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860만 원으로 편성해서 구내식당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032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단체지원입니다. 450만 원씩 여비가 300만 원, 업무추진비 150만 원해서 450만 원 공무원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예산이 11억 6,220만 원으로써 여기에 포상금이 전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포상금은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단체보험, 건강검진포인트로 해가지고 11억 6,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도 2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능력향상예산이 2억 9,929만 원으로써 그중 선진해외 벤치마킹이 1억 2,700만 원, 자매결연 및 향우회 관리가 1억 7,229만 원, 여비 2,495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또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5,884만 원, 출연금 2,000만 원 해서 총 여기에 자매결연 등 선진해외벤치마킹 등에 직원능력향상계발비 2억 9,9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체계적 교육훈련 관련 4억 9,000만 원은 일반운영비 1억 5,000만 원, 여비 3억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성격으로는 공무원 교육에 따른 중앙·지방 각급기관에 교육분담금, 사이버교육 분담금 등 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여비는 중앙이나 지방 신규공무원 교육 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기반조성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기반조성에 7억 9,495만 3,000원으로써 이것은 도비, 국비, 군비가 포함된 예산으로써 먼저 사회단체 지원에 2억 1,1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2억 1,141만 8,000원에서 6,141만 5,000원은 일반보상금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 이게 1억 4,500만 원에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사회단체보조금 풀에서 운영하던 예산을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과별로 별도 유인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대비 1억 4,500만 원 계상을 한 겁니다.
또 민간자본이전이 5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문고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지원사업이 2,800만 원, 도비가 938만 원, 군비 1,862만 원해서 2,800만 원인데 여기에는 일반보상금 490만 원, 그리고 민간이전이 2,310만 원, 그렇게 해서 2,800만 원인데 민간이전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2,310만 원, 보상금에 490만 원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7,245만 2,000원으로써 이중 일반운영비가 6,390만 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755만 2,000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에 1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서 자치단체운영예산이 7,245만 2,000원이 됩니다.
다음 192페이지 함양군민상 예산 662만 원, 이 622만 원 중에 212만 원은 일반운영비로써 각각 사무관리비에서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보상금은 450만 원, 군민상 상패제작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 예산이 2억 326만 8,000원으로써 이중 일반운영비 1억 8,540만 1,000원 그리고 여비가 106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1,120만 7,000원 그리고 뒤페이지에 자산취득비 560만 원해서 여기에 기록물관리 2억 32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청사방호관리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2억 4,939만 5,000원으로써 이중 일반운영비 1억 5,141만 5,000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9,792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며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시설비 쪽에 고속회전용 CC카메라신설과 또 청사방호 CC카메라 이설계획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예산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 2,3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1,612만 원 그리고 여비가 768만 원인데 이것은 읍·면에 가족관계등록사무를 보는 부서로 읍·면별로 배부를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화 예산관련입니다.
총 정보화예산은 18억 8,462만 8,000원으로 이 중에 시설운영이 15억 6,220만 7,000원 그중 정보화 운영이 4억 5,191만 6,000원으로 정보화 4억 4,921만 6,000원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정보화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또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1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포상금 1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및 소모품 구입에 7,3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가 7,300만 원 주로 소프트웨어 구입, 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지관리비 3억 4,035만 1,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억 7,035만 1,000원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일일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7,000만 원으로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위탁관리로서 이것은 우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반구축사업비 6억 9,694만 원은 연구개발비 3,000만 원, 시설부대비가 4억 1,044만 원, 자산취득비가 2억 6,550만 원으로서 6억 9,69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지원사업이 3억 2,242만 1,000원으로서 200페이지에 보면 전자정부통합망 회선관리가 1억 2,709만 2,000원으로 이것은 도비 6,600만 원, 군비가 6,109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2,709만 2,000원은 도비보조사업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 간에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2,452만 8,000원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국가보조사업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구축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전국공동개발시스템 구축 내용이 뭐냐 하면 일반행정, 민원, 재정, 인사관리프로그램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민정보화교육에 900만 원, 도비 300만 원, 군비 600만 원 일반운영비로서 이것은 군민정보화교육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육성관련 1,548만 6,000원 국도비가 포함된 인건비로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도비 1,000만 원, 군비 2,000만 원해서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 그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에 1,000만 원, 민간이전에 2,8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교체사업 1,631만 5,000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비 652만 6,000원 나머지 군비 998만 9,000원으로 1,631만 5,000원은 일반운영비로써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 있었던 일반행정이나 재정이나 인사프로그램 외에 위생, 여성,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 346억 6,339만 원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보수가 266억 7,486만 4,000원 넘어가서 보수내용은 277억 8,664만 4,000원과 다음 페이지 207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5억 2,544만 7,000원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09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억 8,633만 3,000원 보수관계는 업무추진비가 1억 7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억 7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 경비가 12억 9,648만 원으로 직급별 업무수행경비, 또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렇게 해서 12억 9,6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포상금 관계입니다.
포상금이 14억 1,086만 원으로써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급별로 성과상여금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연금부담금 등 39억 7,632만 5,000원은 순수한 연금부담금으로서 월 연금부담금 32억 1,433만 4,000원으로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이 7,500만 원을 연금 지급 시 사망조의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인건비 순수한 국비 1,020만 1,000원은 앞서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편성한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인 가족관계등록 인건비가 이번 우리 보수체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1억 3,104만 원은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 2,622만 원, 그리고 여비 2,412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3,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을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27분)
행정과는 2009년도 대비 18억 5,488만 9,000원이 증액된 413억 7,347만 5,000원으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비용 7억 4,525만 8,000원과 공공기관 행정인턴 채용비용 7,700만 원, 맞춤형복지 증액예산 7,820만 원, 자치기반조성사업비와 공무원 보수 중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11억 5,213만 9,000원이 증액된 총 18억 5,48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읍·면 행정실적심사 우수 읍·면 상사업비는 3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으로 성과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민간이전 1억 4,500만 원은 기획감사실 풀 예산에서 행정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공명선거 추진과 자치행정 수행을 위한 특별예산으로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29분)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안을 참고하시어 질의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175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8~9페이지?
이창구 위원님.
그래서 국내교류도 있고 국외교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지금 사실은 기획감사실이나 행정과가 이런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임위가 산업건설위 소관 돼 있는, 다른 실과에서 대외협력관계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전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계시지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대외협력교류를 하는지 일이 진행되고 나서야 알고 사전에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모회의를 하거나 회의할 때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도 우리 전 계장님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서 우리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쪽에서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에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홍보행사 추진 이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농업진흥과 하고 기술보급과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행사를 어떻게…
다음 180~1페이지, 다음 182~3페이지?
이창구 위원님.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행정과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지원을 해도 되는 예산입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 3개 군에 합천, 거창, 함양 3개 군이 거창지원 또 거창검찰청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간인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보면 사법기관하고 조금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피해자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단체 지원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공식적인 예산항목을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래서 이거 말고 단체 지원하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형태로든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예산계장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담당 전병선 방청석에서 “그것은 민간에 지원해주는 일종의 지원금인데…”라고 함)
(○예산담당 전병선 방청석에서 “가능합니다.”라고 함)
(○예산담당 전병선 방청석에서 “범죄피해자지원업무를 우리 행정과에서도 직접 하기는 곤란하고 단체나…”라고 함)
(○예산담당 전병선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자율방범대도 사회단체보조금은…”라고 함)
(○예산담당 전병선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안 나가고 자율방범대는 따로…”라고 함)
그래서 제가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담당 전병선 방청석에서 “그 단체가 따로 있다 보니까…”라고 함)
(○예산담당 전병선 방청석에서 “범죄자지원센터 이것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전과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부터 지원해 주라는 그런 것도 있고 어렵습니다.”라고 함)
250만 원 있고 이런데 이것 진실규명 어떤 쪽에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함양에도 실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내가 확인해 보니까 300만 원 지원해 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현재 행정과에서 하는 진실규명 이래가지고 그때 6·25전후해가지고 세상 버린 분들을 등한시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우리 유족들은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전번에 TV에 보니까 국회방송에 보니까 좌담을 하고 이런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 안 된 분들이 있으니까 연기를 해서라도 확실히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어찌될는지 모르지만 소송을 하는 일도 있고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하는 데도 있고 패소하는 데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돈이 드는 것이니까 지금 있는데 그래서 우리 행정과에서 그 명예회복 되신 분들을 파악을 제대로 좀 해봐요. 담당직원은 여기 없잖아요?
앞으로 신경 써서 국방부에서 보상을 하든 행정안전부에서 누가 하든 간에 신경을 써가지고 내역을 제 때 제때 우리 유족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그리 하십시오.
184~5페이지?
이창구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186~7페이지?
이창구 위원님.
그런데 이 기준이 어떻게 돼서 이러는지 모르지만 물론 일자하고 연수목적하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냥 자매결연 업무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공무원들이 직무연수로 나가는 250만 원 나가는 것은 일정이 많아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기준이 들쭉날쭉 하는데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한 1~2년 동안에 공무원 교육 중에 국외훈련 간 그런 여비를 평준화 한 것이고 밑에 자매결연국외여비 이런 부분은 그것도 물론 이렇게 자매결연 어느 쪽으로 맺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거기에 나가서 하는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은 크게 이게 이렇다고 해서 다 쓰고 그렇게는 안하고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위에 선진해외벤치마킹 여비하고 자매결연하고 여비하고는 차이는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제기는 이 약용식물책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 함양에 자생하는 그런 어떤 산약초 개념의 이런 어떤 그런 책자인데 지금 이것을 우리 행정과에서 이런 예산은 자매결연지라든지 함양군 전체를 홍보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책도 참 좋습니다. 칼라로 되어 있고 우리 함양군에 이런 자생하는 여러 가지 약용식물도 있다라는 것은 좋은데 우리 함양군에서 함양을 처음 방문하고 자매결연하는 이런 어떤 사람들한테 보내주고 우리 함양군을 알리는 책으로서는 이게 조금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결연을 하는 분이나 명예군민으로 위촉되시는 분들한테 우리 군에서 비매품으로 제작해서 우리군 야생약초다,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보시고 우리 군의 산과 들에서 나오는 약초기 때문에 참고해서 어느 산에, 어느 들에 가서 이런 것을 볼지 모르니까 함양에 많이 자생한다든지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겁니다.
홍보용 책자하고는 틀립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우리 함양군 홍보책자를 낸다길래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하는 쪽에 제가 ‘아!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 우리 자매결연이라든지 명예군민증 줄 때 정말 제대로 그 책을 발간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줌으로 인해서 우리 함양군홍보가 배가가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해야 된다’고 제가 아주 강력하게 예산을 또 이리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저희들 기대에 미흡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나오는 그런 책자들하고 비슷하게 나와 버리고 저희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우리 약용식물 책자 정도의 품격도 있고 내용이 충실하면서 그런데 이것은 한정돼 있거든요, 약초라는.
그런데 자매결연지 나가는 이런 책자는 약간 칼라풀 해가지고 정말 그 속에 자생하는 함양의 그 일부가 들어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함양군 전체 홍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주간지가 우리 행정과나 기획실에서 다 나와 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작년도에도 홍보비로 저희들이 했는데 영 이것하고는 그만 다른 부서에서 나오는 그런 것하고 똑같이 돼버리니까 어떤 대표되는 홍보용 책자나 이런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에서 이것이 자매결연지라든지 이런 데 주는 그런 책은 우리가 돈이 많이 들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것을 해야 오는 사람들이 함양군에 자생하는 약초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른 어떤 부서에서 나오는 것하고는 차별화돼 갖고 정말 제대로 된 책이 나와서 행정과나 기획실에서 함양군 전체를 홍보하는데 필요한 이런 책자가 나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홍보가 필요한 부분은 홍보용 별도로 소규모로 만든 책자라든지 홍보물도 같이 넣어서 이거 하고 같이 주거든요.
그러면 한 권에 딱 만들어서 주자하면 이것을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인 전체 실과의 홍보용으로 나오는 자료를 수집해서 책 한 권을 백과사전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이 약용책자 이것은 우리가 의례적으로 자매결연이라든지 명예군민들한테 군민증을 하는데 선물이라고 할까, 이런 우리 함양군을 방문하는 선물용으로 하는 것이지 홍보용은…
그런데 아까 어떻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우리 아주 기본적인 것, 각 실과소에 한두 개쯤만 이리 딱 넣어가지고도 아주 얇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책자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책이, 대표되는 책이 우리 함양군에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홍보용은 굉장히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이렇게 할 때 정말 이것은 자신 있게 딱 내보이는 그런 책이 약용식물 책자 같은 그런 게 종합지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행정과에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게 분명히 책자가 나와야 된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춘택 위원님.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그래서 그것은 다 지원해 줄 수 없어서 하계수련대회 그 활동비를 연간 4,000만 원 이상 내놓으라고 하는데 또 한마음대회 3,000만 원 또 나머지 하고 근 1억대 이상으로 요구해서…
그러면 그 이후에 해마다 한마음다짐대회, 하계수련대회 이래가지고 1박 2일이나 하루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동안에 새마을함양군지회가 어떻게 보면 함양군의 어떤 위신에 조금 안 좋은 그런 세월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 새로운 조직개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하려고 하는 부분은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해야될만한 일인데 그 동안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부분에 대한 그러한 반성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행정에서도 도와주고 일반 우리 전체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갑자기 조직 개편되고 나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하는 노력은 보이는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관리부서에서 좀 제대로 그것을 할 필요가 있고 새마을지회자체도 나름대로 반성하고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정말로 순수하게 내 노력으로 우리 자체의 노력으로 뭔가 하는 모습을 군민들한테 보여주고 나서 그러면 행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봉사대회 하는데 돈 내놔라. 뭐 하는데 돈 내놔라.’ 그러면 행정에 있는 국가예산을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아무도 못할 단체가 없다 이거라.
그런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잘하는 부분은 칭찬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렇게 못하도록 지난번처럼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190~1페이지?
과장님, 국민운동단체 지원금이 있는데 1억 4,500만 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이게 금년부터 예산편성 프로그램이 실과에서 직접 하겠다고 관리하는 사회단체는 실과에서 입력하다 보니까 우리 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에서 있던 예산입니다. 이게 바로 담당자가 행정과 e-호조 프로그램이용 해갖고 입력하다 보니까 우리 과로 출력이 됐는데 실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풀 예산으로 풀 보조금으로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이나 연초에 개최해서 보조금 예산확정을 해서 그 금액 확정한 금액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회의를 심의회에서 개최해서 통보할 계획입니다.
일단 우선에 작년 수준 반영해서 실과소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놓고 다시 사회단체심의회에서 결정해서 통보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자치센터 운영에 지금 4,14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강사수당이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3,12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간당 작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 싶어요. 시간당 강사수당 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강사로 나갑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함양에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강사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김해서도 오고 창원서도 오고 거창서도 오고 진주서도 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시간에 3만 원을 받는데 두 시간씩 한다손 치더라도 6만 원이라요.
이게 이런 강사수당을 받고 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 연료비도, 경비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적어도 지난해부터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최하 5만 원 정도 선이라도 이것을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작년에도 하고 금년도 현장 확인 나가서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그대로 돼 있어요.
지금 엊그저께 문화원에서 문화원 문화대학 수강생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강사들이 지금 이보다는 그래도 강사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만족은 못시켜주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것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인데 그대로 올라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지금 이대로 되어 있지만 추경에라도 더 어떻게 확보하는 길을 찾는 현실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추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소위 말하면 문화예술 쪽의 강사는 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그것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 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기준에 안 맞아요.
(○서무담당 진종규 방청석에서 “일단은 지금까지 정확한 강사마다 어떤 차이가 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상태기 때문에 금액을 일반적으로 기준을 한 3만 원 이리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다시 강사료를 어떤 기준이라든지 등급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다음에 추경 때는 정확한 자료를 내도록 그리하겠습니다.”라고 함)
다음 192~3페이지, 194~5페이지? 넘어갑니다.
196~7페이지, 198~9페이지?
204~5페이지?
여기는 우리 인건비, 봉급기준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되겠네요.
무기계약근로자들 지금 우리 군에 배치가 돼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게 없어서 감사에 지적이 됐었죠? 지금은 완전히 돼 있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하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토론
(11시23분)
행정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행정과가 가지는 업무의 중요성은 함양군 행정을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부서다 하는 이야기고 또 나름대로 우리 함양군 같은 이런 주민들의 정서나 모든 여건을 보면 공직사회가 함양군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사회의 전체를 관장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 또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행정과 업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체 570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주는 책임도 행정과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질의답변 중에 나왔던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예산들을 누락된 게 있으면 좀 챙겨서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운동단체들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우리 행정과기 때문에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을 많이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업무 연관성이 있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이 정말로 활성화 돼서 주민들이 하나가 되고 군민이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기 위해서 그런 단체들이 솔선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좀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하고 또 장려할 부분은 장려를 하고 그런 책임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행정과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과를 지원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집행부에서도 행정과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군민들이 잘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영복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당초예산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페이지 2010년도 세입예산 총계는 지난해보다 86억 5,025만 8,000원이 증액된 2,803억 4,3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97억 2,100만 원으로써 지방세 부분에 보통세가 8억 2,200만 원 증액된 9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통세 세목별 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가 4억 2,200만 원 증액된 21억 7,000만 원, 재산세가 3,900만 원 증액된 13억 3,900만 원, 자동차세가 6억 3,800만 원 증액된 21억 원,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23억 원, 주행세는 지난해와 같이 13억 3,100만 원으로 세입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중 목적세는 도시계획세를 1,100만 원 증액한 3억 9,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고 과년도세입 지난연도수입으로서 2,300만 원 감액된 9,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37억 6,448만 6,000원을 감액한 194억 6,92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1억 227만 8,000원을 감액한 45억 7,280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목별로서는 재산임대수입이 900만 원이 감액된 3,2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이 370만 원 감액된 1억 5,450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수수료수입은 2,249만 2,000원을 증액한 6억 6,109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업수입은 6,200만 원을 감액한 3억 4,100만으로서 이는 의료사업수입과 기타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지난해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5억 1,420만 원을 금년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은 12억 원이 감액된 2억 8,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이것은 26억 6,220만 8,000원을 감액한 148억 9,64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1억 5,92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은 38억 272만 8,000원을 감액한 132억 8,12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 수입은 과목존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잡수입은 9,052만 원을 증액한 4억 1,59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지난연도수입은 세외수입부분에 지난연도수입은 지난해와 같이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 103억 9,935만 6,000원이 감액이 된 1,198억 9,300만 9,000원을 지방교부세 편성을 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세입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4억 1,171만 원을 증액한 70억 5,100만 원으로 재정보전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전체 보조금은 195억 9,239만 원이 증액된 1,241억 957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정부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은 166억 7,445만 7,000원을 증액한 934억 8,534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1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각 실과별로 편성내역을 기록해놨습니다.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77억 1,994만 1,000원이 증액된 355억 1,552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기금세입으로서 7억 5,664만 원이 증액된 19억 4,964만 8,000원을 세입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문화관광과, 농업진흥과 각 실과별 내역은 편성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페이지에 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지난해 대비 29억 1,793만 3,000원이 증액된 307억 2,423만 1,000원을 도비보조금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7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각 실과별 도비보조금 내역을 기록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그래서 전체 세입부분은 앞서 보고 드린 2,803억 4,384만 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금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 세출예산은 총 30억 520만 4,000원으로써 이중 정책사업은 94.2%로서 28억 3,2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에는 1억 7,249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과 전체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해서 3억 8,185만 8,000원이 증액된 30억 5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부분에 있어서 3,010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2,427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입 전산화에 647만 8,000원을 증액한 4,141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지방세프로그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방세 봉합기 유지보수비에 156만 원 그리고 고속레이저프린트기 유지보수비에 264만 원 해서 420만 원을 편성하고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유지보수 1,150만 원 그리고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300만 원 그리고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에 550만 원을 공공세외사업비로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2,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100만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비 1식에 621만 3,000원을 포함해서 전체 1,721만 3,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정운영 및 체납세 징수관리입니다.
지방세정운영 및 징수관리에 1,998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5,16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9만 6,000원이 증액된 2,508만 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지방세 고지서유인 등 사무관리비에 필요한 예산 7,204만 9,000원을 공공운영비 1,570만 원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에 2,128만 9,000원이 증액된 8,77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22페이지에 체납세 징수관리에 세무조사 및 체납세 징수관리에 필요한 관내여비 1,0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이것은 지난해 대비 1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성실납세자 상품권지급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에 1,0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숨은 세원발굴포상금으로서 숨은 세원발굴 1,000만 원 그리고 체납세징수포상금 480만 원 해서 지난해 대비해서 170만 원을 감액한 1,4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총 363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3,123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3만 1,000원을 증액한 3,308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총 39만 2,000원을 감액한 8,594만 8,000원을 편성을 하고 이 또한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따른 국내여비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자동산정PC 등 관련 장비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으로서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계약 및 복식부기와 관련해서 250만 원을 증액한 9,93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270만 원 증액한 9,592만 원을 편성을 하고 국내여비 선진회계 및 복식부기벤치마킹에 필요한 예산 340만 원을 지난해 대비 20만 원을 감액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를 위해서 3억 3,049만 원을 증액한 19억 3,09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본청에 부속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부속청사 건물증축 및 새 단장사업에 4억 9,640만 원, 구내식당 이전신축공사에 3억 원, 서상면사무소 부지매입에 1억 8,000만 원, 지곡면 청사주변 부지매입 및 환경정비에 5억 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60만 원해서 부속청사 건립에 14억 8,000만 원 이것은 지난해 대비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를 위해서 재무과 사무실 환경개선에 1억 8,500만 원 그리고 청사소수리비에 3,000만 원 해서 지난해 대비 7,280만 원을 증액한 2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차량과 물품관리입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17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2억 3,339만 원으로써 지난해 대비 231만 원을 감액한 2억 3,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관용차량 문화관광과에 소형화물 더블캡 그리고 도시환경과에 쓰레기 음식물수거용 쓰레기트럭 청소차 그리고 산림녹지과의 가로등 교체 등을 위한 고소작업자동차 그리고 함양읍에 지프형 다목적 승용차량 4대를 구입하는데 1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 책상구입, 냉난방 구입, 의자구입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취득비는 지난해 대비 401만 원이 감액된 2억 3,33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및 차량관리입니다. 그래서 재산 및 차량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억 7,092만 8,000원은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전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에 필요한 각종 공공운영비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지금 재무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업무추진비 420만 원 그리고 청사관리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보수 3명에 대한 인건비 5,637만 8,000원 그리고 기본경비로써 저희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238만 원 그리고 과 업무 추진 관련한 국내여비 5,953만 5,000원 해서 저희 재무과 행정운영경비는 지난해 대비 175만 5,000을 감액한 1억 7,249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1시58분)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가 2,803억 4,944만 원, 특별회계가 347억 8,403만 5,000원 전체 3,151억 2,872만 2,000원입니다. 그중 세입 주요 증감사항은 2009년도 세입 자료에 비춰 2010년도 예산을 예측하는 추계자료로서 주민세가 5억 8,000만 원 증가한 21억 7,000만 원, 재산세가 3,900만 원 증가했고 자동차세가 6억 3,800만 원 증가한 21억 원, 담배소비세는 1억 4,000만 원이 감소한 23억 원, 도시계획세는 3,1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과년도수입은 2,4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재산임대료수입은 900만 원 감소했습니다. 도로사용료 200만 원 증가됐고 기타세비로 577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수수료수입 2,149만 2,000원이 증가됐고 보건진료수입비 건강진료수입은 2,200만 원 감소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1억 5,000만 원 증가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12억 원 감소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은 10억 5,000만 원 증가한 11억 5,965만 원으로 재무과 자료는 1억 3,52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10억 2,000만 원 차액은 전원마을 분양대금 수입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조기집행의 영향으로 38억 272만 8,000원이 감소한 132억 8,197만 2,000원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2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감사항은 본청 부속청사건립에 따른 3억 5,111만 원과 청사 및 자동차관리 2,052만 1,000원으로 지방세율의 안정적 확보와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경비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2시00분)
먼저 재무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 5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은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그러면 거기에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연말데이터보다는 주로 그 시점의 데이터와 추정치를 가지고 해서 그러면 경상남도에 ‘금년도 우리 함양군의 세입목표는 이렇게 해서 올린다.’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각 시군에 세입예산 들어온데 대한 제대로 균형 있게 됐느냐 하는 것을 이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하기 전에 시군에서 왕창 올려버린다든가, 왕창 내려버린다든가 이리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도로부터 점검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내년도예산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연말결산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확정적으로 우리가 참고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애로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말에 착오가 난 부분들은 결국은 다음 1회 추경 시에 그런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세입을 다시 넣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교부세가 감액되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세입부분에 편성해 놓은 세목별로 검토를 해보니까 물론 우리 재무과에서 편성할 시기에는 그런 데이터 근거가, 통계자료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리했다는 이야기인데 내년도 예산운영을 하는데도 또 그럴 소지가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금년도 결산추경 자료하고 내가 비교검토 해봤어요. 검토를 해보니까 결산추경에 당초에 편성해 놨던, 예산을 세워놨던 그 부분 또는 1차 추경에 했었던 그런 예산 부분하고 결산에서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막상 저희들도 11월말까지 금년도 세입예산실적을 전부 평가를 데이터를 내보니까 거의 다 우리가 내년에 대한 예측은 거의 다 아마 비슷해가지고 있는데 몇몇의 세목들이 생각보다 세입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이 조금 못 미치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세입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1페이지, 222~3페이지?
224~5페이지, 다음은 226~7페이지?
이창구 위원님.
지금 우리 청사뒤편에 이름을 지칭하겠습니다마는 박종민이라는 그 사람 건물을 저희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지금 현재 그 건물이 면적이 720.46㎡입니다. 그 720.46㎡를 가지고는 지금 우리 군에 가장 시급한 상하수도사업소와 재난관리과가 제일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 열악한 2개 사무실을 그 쪽으로 이전을 하고 또 그 외에 필요한 우리 문서고 가장 중요한 문서고가 없어서 분산배치 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는 1층, 2층, 3층에 함으로 해서 필요한 추가면적이 약 696㎡ 그래서 약 211평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전체 720㎡하고 696㎡해서 약 1,400㎡로 4층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여기에 대한 증축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약 7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에 4억 9,6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발주해서 금년 상반기 내에 마쳐서 직원들 근무여건도 개선하고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서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증축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내식당 이전은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에 현재 구내식당이 면적은 아주 협소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거기에 생활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에 재난관리과 건물을 이전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지금 별관이 너무 노후 돼 있어서 그 건물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식당관리도 직원이 불편하고 좁고 그래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직원들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구내식당 이전하는데 그것은 새로 구입한 저쪽 새 청사, 새로 증축하는 그 옆에 약 430㎡ 약 130평 규모로 하는데 거기에 식당은 100평, 창고 30평 그러면 현재 여기 지금 수용하는 인원이 약 60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는데 저쪽으로 하게 되면 180명까지는 수용할 수 있게 되겠다. 그래서 그런 규모로 약 430㎡ 규모로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상반기까지 가능한 마치도록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상면사무소 부지매입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작년에 저희들이 도에서 상사업비로 받아와서 2억이나 받아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근무하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무실을 개선시켜 주면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 사무실 개선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지확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 차후에 전체적인 군청사를 건립할, 새로 신축할 것을 감안하고 대비를 하는 그런 식당인지 아니면 우선에 불편하니까 좀 그거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금년에 행안부로부터 지방청사이전은 앞으로 하지마라고 당분간 유보해가지고 일체 못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방청사를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금지를 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행정구역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변동에 따라서 청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 새로운 신축청사를 건립하기는 지금으로 봐서는 요원하다,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신축을 할 적에 식당을 신축하면 그래도 거기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우리가 감안해서 돼야 안 되겠느냐.
지금 전체 우리 부지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 저 뒷부분에 거기다가 이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저 뒤에 부분 현재 건물부분 옆쪽 그 쪽에 해서 저쪽 도로하고, 저쪽 상림 쪽 도로하고 가장 옆에 있는 그 부분 거기에 계획을 세우도록 그리 했습니다.
나중에 수명이 다 되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신축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리고 대한민국에 정부정책이라는 것이 이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아니에요.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실적 내라 지시했다가 금방 주민들 여론이 들끓으면 후딱 뒤집어버리고 하는 게 현재 행안부가 하고 있는 일인데 그것은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군 실정에 맞게 필요하다면, 꼭 청사신축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이중 낭비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228~9페이지, 231페이지까지 같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구영복 하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토론
(12시20분)
재무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원님.
그렇다면 내년에 과연 700억을 내년에 우리가 과연 계속 예치시킬 수 있느냐 하는…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을 아까 질의시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정말 조금 걱정스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 예산액으로 편성해 놓은 그 예산액 중에서 세입재원을 보면 2009년도 결산액이 당초예산보다도 많이 줄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지 않고 사실 예산 편성할, 작업할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한 세목별로 많이 누적이 되다 보면 내년도 세입재원이 많이 결손이 생기는 그런 우려가 되고 또 추경 가서 예를 들어서 다시 손질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생기는데 세입재원확보를 위하는 차원에도 재무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고 또 예산편성 하는, 세입편성을 하는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방금 임춘택 위원님 담배소비세 같은 부분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당초에는 담배소비세를 24억 4,000만 원으로 잡아놨던 것인데 우리가 결산자료를 보면 19억으로 결산이 됐어요. 19억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 이런 것들도 금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담배판매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23억으로 잡아놨습니다. 금년 결산추경에서 19억 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 23억으로 잡아놨다는 이야기는 4억 정도의 증액편성 해놨는데 실제로 이런 추세대로 가면 내년도 담배소비가 더 줄어질 수도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세입재원들이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도 생기고 이것은 우리군 뿐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세입재원에 결함이 생기면 소비세를 감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생기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좀 잘해야 되지만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차원도 있고 지금 우리 군에서 세입관리를 하는데 수수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잘해서 세입재원을 어떻게 하면 군민들이 부담을 공평하게 하면서도 우리 군의 세입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경상적세외수입이 11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전년도에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른 이런 것에 의해서 세입이 많이 줄어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경상적세외수입이 우리 군에도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리 보면 임대료라든지 소하천점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목에 의해서 경상적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보면 상림농·특산물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조망공원 같은 경우에는 1,100만 원 들어오는데 조망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을 많이 해주고도 이 정도 들어온 데 대해서 또 상림 같은 경우에는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1,200만 원 세외수입 받고 있고 또 저기 보면 안의에 약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비를 많이 해주고 한 600만 원, 세외수입 이리 보면 사용료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 재무과에서도 그렇고 이런 어떤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때 그에 따른 공평하게 좀 장사가 안 된다 해서 늘려 받지 않고 이러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예산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경상적세외수입이라든지 일단 세외수입을 받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노력도 하셨다라고도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저희들과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제2차 정례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노두식
간 사 이창구
위 원 임춘택
위 원 권갑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구영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