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2월 7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보건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보건소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14분 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169회 제2차 정례회중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실과소별 예비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관부서는 보건소입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15분)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제2항,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2010년도 저희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2010년도 총 예산은 50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출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운영에서 인근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보건기관운영비로 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에 인건비로는 1,734만 8,000원, 일반운영비는 5,305만 6,000원, 다음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3,256만 원, 환자진료 서비스 4억 5,746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비로 4억 3,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성폐기물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기관시설개선사업비로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자체사업입니다마는 동도보건진료소 가감차선설치에 1,000만 원, 백운산 보건진료소 조경 및 포장공사에 4,000만 원, 보건기관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 원, 신축보건진료소 입간판 설치에 500만 원, 마평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 1,000만 원, 보건소 전자홍보대전광판설치 1,500만 원, 신축보건지소에 대한 조경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신축되는 진료소와 지소에 의료기 1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다음 페이지 458페이지입니다마는 구급차교체로 2,800만 원, 심폐소생용 심장충격기 구입에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으로 기금사업입니다마는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에 100만 원, 한방진료실 약품구입에 329만 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장비구입에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460페이지 금년도에는 노후된 유림보건지소와 마천보건지소를 신축하는데 총 비용이 13억 8,200만 원을 편성하고 백운산보건진료소도 같이 포함됩니다마는 보건지소 2동, 보건진료소 1동 그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2,400만 원, 시설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마지막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으로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의료비 고혈압, 당뇨환자 약제비 지원에 1억 80만 원 편성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1,4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에 645만 3,000원을 편성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9,1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464페이지 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에 기금사업으로 아토피·천식 체험교실 600만 원, 예방관리사업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에 65만 4,000원 금년부터 지원, 내년부터 지원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치매진단 검사 및 감별 검사비에 9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치매치료관리 지원에 치매치료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보건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총 1억 6,08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20만 원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암환자관리 물품구입에 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6,964만 원이 편성되고 468페이지 하단부 의료 및 구료비 물품구입비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에 203만 5,000원으로 편성되고 폐암검진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폐암검진 64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자궁경부 확대촬영 도비지원사업으로 2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가환자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212만 원 편성하고 일반보상금에 재가정신환자 자활치료교실 운영비에 120만 원, 재가정신환자 약제비 지원에 720만 원 편성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사무관리비에 520만 원, 방문사업에 따른 여비가 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에 1,584만 원 편성되고 의료 및 구료비에 3,6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당화혈색소 검사기 구입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5대 보험료 사용자부담금에 1,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마을 프로그램 홍보물 등 물품구입비로 1,050만 원을 편성하고 여비에 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편성하고 건강마을 프로그램 운영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있어서 마을건강원 교육참석자 보상금에 264만 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 특수질환 검진사업에 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사업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의료비에 110만 원, 시설비에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사업에 1,500만 원,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치과의자 등 구입비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사업에 금년도에 100명을 예상해서 260만 원 편성했습니다.
건강증진 실천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체조교실운영 지원비로 2,27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 국내여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고 운동지도자 교육참석 여비로 실비 1,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비 및 구료비로 구강보건실 재료 및 약품구입에 30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 건강체조 한마음축제 운영비로 총 3,8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으로 23만 5,000원을 편성하고 또 밑에 하단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252만 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 건강체조교실 등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78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금연상담사 기간제근로자에 따른 보수로 1,982만 6,000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로 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기간제근로자 출장여비로 120만 원, 기타보상금에 금연클리닉 기념품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금연클리닉 약제비등 구입비로 2,1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에 금년도 노인의치보철 전부의치와 부분의치 또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부의치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의치,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해서 총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 홍보 및 운영비로 500만 원 편성을 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 기금사업에 6,5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있어서 조사운영비 80만 원 또 국내여비 70만 원, 민간위탁금에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57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출산장려 시책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2,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이후 자녀 출산장려금으로 도비보조사업에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기타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에 영유아 선물구입과 임산부 축하선물 구입비로 350만 원 편성하고 의료 및 구료비에 풍진 기형아 철분제 구입 등에 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관·난관 복원시술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1명에 대한 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에 금년도에 47명해서 총 2,4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에 있어서 금년도 14명에 대한 2,6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총 2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에 있어서 일반보상금과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 등 총 5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사업으로 아이 젖먹이기 모유수유클리닉 및 엄마젖먹이기 홍보 및 교육비로 5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 고용에 따른 보수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총 8,2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그 중에 일부 보면 상단부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산모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지원으로 71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염병예방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1,140만 원, 전염병예방 약품구입비로 1억 3,690만 원, 방역 기간제근로자 등 사역비로 또 재료비 등에서 총 1억 5,4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사역 및 그에 따르는 보건소 약품비 등해서 총 8,328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전염병예방활동에 한센환자관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한센의 날 행사 참가비로 400만 원 또 한센양로시설 운영비로 6,714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전염병예방검사 약품구입비 등으로 6,82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으로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지역단위 재난의료지원용 의약품, 기자재 구입비해서 126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생충예방과 분석에 있어서 간디스토마퇴치사업으로 간디스토마 없는 마을 표지판제작 마을지정, 마을에 대한 지원 등 5,954만 원을 편성하고 498페이지 상단부 상하반기로 나눠서 구충제복용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 안전부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또 국내여비, 기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등 재료비로 총 1,410만 원을 편성하고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등해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일반운영비 또 인력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또 공공요금, 여비 등해서 총 우리 보건소 행정운영비 5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저희 보건소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책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가 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생략을 하고 마지막 40페이지와 41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3,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예치금이 2,100만 원이고 보조금 들어온 게 230만 원 또 징수 예상되는 징수교부금이 1,440만 원,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에서 60만 원 총 3,840만 원이 되겠고 이 3,840만 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무관리비로 590만 원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지도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으로 415만 원,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운영에 250만 원,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예치금으로 2,585만 2,000원 해서 총 3,840만 원을 세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나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35분)
보건소 예산은 2009년 예산대비 7억 9,729만 3,000원 18.78%가 증액된 50억 4,296만 7,000원입니다.
주요증감사항은 유림·마천보건지소와 백운산보건진료소 신축 등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8억 8,6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감소 요인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비 2억 591만 5,000원과 보건소와 지소의 의료 및 구료 약제구입비 등 2억 356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군민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병·의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료서비스 개선이 필요합니다.
세입에서 보면 보건소의 진료의료수입이 매년 급감을 하고 있으며 2009년 5억 300만 원에서 금년 3억 4,100만 원으로 약 6,000만 원 이하로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검토사항입니다.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2009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2,110만 2,000원이고 2010년도 수입액은 1,730만 원, 지출은 1,255만 원으로 2010년말 현재액은 2,58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1,170만 원과 예치금회수 425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37분)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안과 기금운용계획 책자에 의해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453페이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택 위원님.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줄어지고 그런 겁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과거보다는 약의 수요가 많이 줄었고 또 최상급 병의원을 이용하는 어떤 주민들의 의료의식 때문에 보건소의 기초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 환자가 많은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이게 그냥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도 해석이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주민들한테 대한 수혜의 폭이 줄어듦으로 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서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이나 대상되는 민원인들이 좀 적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세입부분이 감소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 대 얼마냐 이런 것을 따지기가 아주 곤란해졌고 예를 들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와서 보건소에 와서 처방을 받는 부분이 일반 500원 받거든요. 500원 받기 때문에 수입이 과거에는 약제비에 대한 말하자면 약에 따른 부가적인 서비스가 금액이 환산돼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 자체뿐이니까 처방전 발행되는 그 자체뿐이니까 수입이 급감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우리 함양읍만 하더라도 일단 병의원이 한 16개 정도 되다 보니까 아직 어떤 운영하는 병의원마다 이렇게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보건소에 목 질환이라든지 감기라든지 기초부분에 이렇게 제한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환자 수는 줄어들고 이제 다른 시·군에도 비교를 해보면 보건소에는 일반 진료실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없앨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아예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내 가령 예를 들면 소아과 환자가 오면 우리 소아과 환자는 보건소에서 안 받습니다. 일부러 소아과에 가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도 건강검진기관입니다.
그러나 보건소에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돌려보냅니다. 어차피 건강검진을 받으면 암 검진이 가능한 병원으로 가서 암 검진까지 받아라. 또 기초검진만 받고 나게 되면 암 검진은 안 받거든요.
그런 혜택들이 거기서 사장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암 검진이 가능한 병원으로 안내하고 이런 일이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주민을 위한 이런 쪽으로 병의원도 안내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우리가 할 역할이고 1차 진료에서 우리가 환자를 분류해서 환자가 제 곳에 가서 검진을 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임무라고 봤을 때 앞으로 보건소에서 일반환자 진료는 사실은 생략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그런 것은 용역을 줘서 곧 발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보건소의 조직과 위상을 다시 한 번 바꾼다는 지금 금년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게아니라 내년부터는 공중보건의사도 이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약대학원이 구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이공계 졸업자가 학교를 졸업하고 의대를 마치고 다시 의약대학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의사수가 본격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이 금년입니다.
금년이 되면 내년에 병역자원이 모자라고 보건소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에 배치돼 있는 의사들도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어야 되고 지금 보건소의 인력관리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심병원에도 공중보건의사 3명을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우리 보건지소에서 보건기관에 22명, 성심병원 3명해서 총 함양군에 25명이 와 있는데 우선적으로 아마 내년쯤 되면 성심병원에 지원하는 의사들을 내년부터 그렇게 차단이 될 것이고 우리 보건기관에도 지금 현재 있는 인력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제 전산체제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지역별, 거점별로 해서 전산진료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국가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전보건지소에 의사가 없다 그러면 백전보건지소에 영상으로 이렇게 보건소에 보내면 보건소에서 진료처방이 되는 것으로 이런 것도 의사협의회 의사들 아집에 의해서 도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적부터 연구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우리가 70대 이상 당뇨·고혈압 환자에 대한 약제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먹었습니다. 보건소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줬었는데 지금은 어느 병의원에 가도 그 청구서 약을 조제하고 난 청구서를 우리 보건소에 제출하면 해주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들이 보건소까지 와서 당뇨·고혈압을 잴 이유가 없고 일반 병의원에 가면 되니까 그런 것 주민들이 편리하게 제도를 풀어주니까 보건소에 반드시 와서 건수를 채워주는 진료건수는 적다하더라도 주민들은 편리를 봐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자꾸 다잡아가지고 전부다 그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진료한 것처럼 이렇게 안 해도 지금은 변화되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460~1쪽에 보면 우리 관내에 보건지소 신축이 세 군데가 있으시죠? 보니까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인데 어떤 보건소라든지 진료소의 이용률이 전부다 떨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꼭 보건소라든지 진료소에서 이런 어떤 역할을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더 주민들은 수혜를 받고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보건진료소와 우리 직원들 보건 관련되는 직원들이 또 어떤 진료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면 우리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이것을 대체해서 어떤 군민건강 증진하는 방향을 지도를 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신축 보건지소를 신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런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군 예산에 맞춰서 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어떤 규모를 정해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진료소 특히 보건소보다도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함양군의 실태가 노인인구가 아주 많고 현재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군만 비단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시골이 언제부턴가 거대한 실버타운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공건물 이런 보건소라든지 면사무소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공공건물들이 앞으로는 실버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지역을 묶어서 어떤 노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삶의 질, 복지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진료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신축을 하면서 물론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 보건소라든지 진료소에서 주민들한테 의료행위를 하는 것들이 실상은 줄어들고 있지만 이런 규모를 조금 더 그 지역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좀 신축을 하는데 이왕 짓는 것 크게 해서 지금은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이 병원을 많이 찾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물리치료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식사하시고 학교 가듯이 출근하듯이 물리치료를 하는데 거의 일주일 내 거의 다 나오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물리치료 하는 돈을 얼마 수가가 안 되지만 이분들이 그 나오는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마천 있는 분들은 택시타고 한번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보건소라든지 진료소가 간단한 물리치료라든지 또 아니면 한방 관련되는 어떤 그런 마천에 가니까 찜질방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작은 규모라도 이런 것들이 되어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어떤 건강에 타운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진료소 단순히 보건소장님께서 거기서 진료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것들은 축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축소를 하는데 신축을 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맞지 않는데 예를 들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현재 아까도 말씀드린바 대로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보건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제 과거에 환자진료보다는 그 사람들이 보건소에 와서 어떤 건강을 챙기고 건강정보를 얻는 이런 쪽으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줄어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로서는 그렇고 각 지소나 진료소를 현재 신축하는데 이렇게 규모는 자꾸 작아지고 인원도 줄어들고 하는데 지소, 진료소의 언밸런스적인 어떤 신축행위가 아니냐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번에 신축하려고 하는 이런 보건기관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니면 과거에 방이 좁아서 의료 그 자체, 의사가 검진하고 하는 그 자체뿐이 안 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노후 되고 그래서 새롭게 신축을 하려고하는 부분은 또 뭐냐 하면 이제 그런 광장을 지역민들이 즐겨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공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모화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속에 주민들이 면사무소 회의실이나 이런 쪽에 가서 회의실을 빌려 갖고 체조를 한다든지 할 때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다수 주민들 모일 수 있도록 시설을 넓힌다든지 그런 부분도 반드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지소가 환자를 진료하는 장소가 아니라 주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그런 쪽으로 가야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은 복지부에서 지소는 어느 규모로 해라. 진료소는 어느 규모로 해라. 하고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는 안 되고 그 기준에 플러스, 마아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몇 군데 진료소를 보시겠지만 진료소는 50평 플러스, 마이너스 5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또 보건지소는 100평 플러스, 마이너스 5정도 되기 때문에 새롭게 지으면 주민들이 거기서 죽 다리 펴고 앉아서 건강교육에서부터 어떤 체조와 이런 것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료소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사실 보건진료소에 진료원들은 지금 관할구역이 6개 부락, 9개 부락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앉아서 환자 진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을단위로 찾아가서 노인들을 왕진하고 또 가서 보살펴드리고 또 기본적인 혈압을 체크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으로 찾아 나가는 현장진료 쪽으로 가고 또 보건진료소를 개방형으로 바꿔서 어떤 요일별, 날짜별로 정해서 주민들이 많이 오는 날 또 체조하는 날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이 앞으로 극대화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예산담당 전병선 방청석에서 “앞으로는 그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함)
그래서 이번에 이돈 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62~3페이지?
그런데 이게 지금 당뇨나 고혈압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높아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세대가 아주 교체되지 않는 한은 농어촌 우리 군의 입장으로서는 환자가 계속 증가된다고 봐도 됩니다.
당초에 금년에도 1억 8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인원이 작년도에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분모가 많이 커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모 속에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밑에 대상자가 많으니까 환자도 많아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8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6,000만 원 정도하면 이렇게 1년을 할 수 있었는데 작년부터 대상자가 대폭 증가되는 바람에 예산이 이렇게 추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우리가 그렇게 수요판단을 해서 올렸는데 군의 예산사정상 4,000만 원밖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나머지 6,000만 원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1차 추경 때 또 2,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내일 심의할 추경 때 이거 6,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약제비 영수증 아직 우리한테 받아놓은 거 그때 한꺼번에 지급할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소장님께서 발목펌프도 많이 보급을 했는데…
일일이 다 시킬 수는 없고 자기들이 자기 건강관리를 자기가 챙겨야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경로당에 가면 이것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휴대하고 마을단위로 그게 있는지 없는지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자꾸 안하는 것을 억지로 시킬 수는 없고 일단 권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해마다 약제비를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발목펌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예산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을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하는 당뇨병환자들을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모든 군민들 다 주니까 만 개가 나가고 했는데 특히 당뇨병에 발목펌프가 효능이 좋다니까 그러면 죽 파악을 해봐가지고 어느 정도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해보면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거 운동을 어느 정도 하면 명현반응이 나올 정도로 아주 좋다고 합니다.
저도 한 2~3년 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했는데 요즘은 등한시 합니다마는 이게 변화가 옵니다,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 하니까 내 몸이 달라지는 느낌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기 운동으로 체질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귀찮다고 안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더 많습니다.
464~7페이지까지?
이창구 위원님.
그래서 그 예산을 아토피환자들에게 직접적인 수혜를 주기 위한 소위 말하면 지원비로 쓰려고 했는데 그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세신수 목욕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세신수를 시범적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어떤 물질에 의해서 그것을 실정법을 잘 알고 있는 보건소가 그것을 하기가 상당히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경찰서에서 내사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행정부처에서의 그거야 없었다손 치더라도 보건소에서 아직 의약품으로 어떤 공인되지 않은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고 보건소가 계속적으로 잡고 앉았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아토피사업은 기본적인 전염병환자, 이것도 만성질환이니까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차원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세신수를 이용한 우리 함양군의 아토피 제로화를 하겠다, 또 치유 숲을 만드는데 그 속에 아토피 센터를 만든다 이런 것들은 보건소가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맞춰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영역을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다가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기획감사실로 넘어 간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그것은 이관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류해서 아토피환자들에 대한 적으나 보습제라도 지원하고 그 사람들을 바깥세상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유인책으로 아토피·천식교실도 운영하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네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지원도 하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할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행 어떤 제도가 의료법상으로 또는 공인되지 않은 아까 이야기대로라면 확인되지도 않고 검증되지도 않은 이 세신수를 구입해가지고 우리 관에서 무료로 공급하는 부분은 그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경찰에서도 지적까지 받은 사항인데 그때 이것은 약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었고 그냥 체질을 개선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물질이다 해서 지금 당장 약사법을 위반했다라고 그래서 저촉시키기는 좀 그렇고 아마 그런 부분에 우리 보건소가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그 당시에 경찰에서도 그것을 하고 검찰조회를 받아서 그것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 아토피지정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아마 교육부에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그 보고 자료에 사실은 우리 군에서 지원한 아토피 세신수에 대한 부분을 좀 안 좋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연류가 돼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운 틀이 박힌 그런 지경이 되어서 지금 다른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보건소가 잘했니 잘못했다는 차원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그래서 치매가 이제 위중하다, 문제가 많다 이래서 검사를 하고 그 검사에 따르는 약제비도 뒤쪽에 보면 약제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치매로 인해서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는 이런 가정들이 많아요. 치매환자들도 노인들이 좀더 오래 사시다 보니까 환자들도 늘어나고 시설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가정적으로 불화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제 이것을 구입할 수 있는가. 기한 내에서, 한도 내에서 판매를 한다든가 지원해 주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이게 치매치료에 대한 약제비가 특별하게 치매를 치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잡아주는 완화시키는 현재를 유지시켜주는…
468~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70~1페이지, 다음은 472~3페이지?
그래서 금년도에 꼭 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검토 중에 있고 만약에 안 되면 제2후보지 안의초등학교는 해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학생 수가 많은 데를 우선을 해서 위성초등학교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총 432명이 ‘내가 담배를 끊어보겠다’고 등록을 했습니다, 금년도 지금 12월 현재. 우리가 6개월 그러니까 시작하고 나서 6개월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153명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도 지금 숫자를 믿을 수가 없는 숫자고 그래서 우리가 2005년도부터 금연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연도별로 2005년도에는 276명이 등록을 했고 2005년도에 276명, 2006년도 279명, 2007년도에 355명 이런 식으로 등록을 했다가 지금까지 지금 현재 제가 한번 담당부서에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담배를 진짜 끊은 사람을 조사를 해보고 일일이 전화를 해서 본인들에게 전화설문에 답한 내용을 보면 2005년도에 276명이 등록해서 지금 성공한 사람은 53명이다고 나왔고 예를 들면 2008년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2008년도에 398명이 끊겠다고 등록했다가 지금 현재 점검을 해보니까 78명이 금연을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접수한 대로 다 실천되리라고는 우리도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당수가 그래도 담배 특히 담배를 끊은 사람들의 비율을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위주로 많이 끊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것도 계속해서 그렇지만 이 사업도 정부가 담배 없는 지역을 선포할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묻는 이유가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서 이 효과로 담배 끊는 사람이 늘어서 담배판매량이 담배세입이 줄었는가 이것을 비교를 한번 하려고…
젊은이들이 조기에 담배를 피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더 큰 일입니다. 담배를 아예 시작을 못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학교마다 금연강의를 하고 합니다마는 심지어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너 담배피우지 마라’ 그 아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 모아놓고 담배 끊는 하드프로그램을 이용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직원이 시작했다가 담배를 다시 피우는지 안 피는지 그것은 공무원을 별도로 빼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등록을 하고 노력을 한다라고…
이런 문제는 보건소에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의회도 그렇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외를 시키면 안 되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든지 그냥 아무리 동료의원이고 동료공무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되거든요.
담배피우는 사람들의 자기들 변명을 들어보면 담배 안 피우는 것보다도 담배 피우는 것이 자기들은 더 오래 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막말로 대응하는데 대해서는 손을 들이 댈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도 두 사람 정도 문제가…
이 자리에서만 답변할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위원들도 옆에 사람의 건강에 피해가 가는지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라고.
그런데 국산담배를 안 피우고 외국담배를 피운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세수만 줄어지고 외국담배를 피우니까 이게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일 있어요? 외국담배를 우리 관내에도…
왜냐하면 지금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으로 도비가 10만 원, 군비 10만 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만 받으면 기존에 예산에 쓰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상관없고 또 도비가 이번에 사업이 생긴 게 뭐냐 하면 셋째아 이상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484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도비 370만 원 이 부분이거든요. 다른 부분에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이 부분도 그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셋째이후 셋째자녀 산모도우미 도비지원 485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이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은 기존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기존에 있습니다. 그것은 보험료를 산정해서 일정한 수준 이하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차등급을 다시 더 지원해 주는 시혜 폭이 넓어지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 같은 데는 무조건 낳으면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직접 시혜 하는 쪽으로 하는 데가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조례라도 제정해서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국가가 중앙정부도 시군별로 실태를 파악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거 안 된다. 국가가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여론은 아마 뜨고 있는데 재원 때문에 1년에 17조가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재원 때문에 아직 복지부가 이런 정책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시군별로 경쟁적으로 직접 시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일부 제도를 우리가 알아보니까 지난번에 이창구 위원님한테 메일로 제가 제도개선을 위한 어떤 안을 개인적으로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도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안 하면 안 되고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특별히 우리가 문을 연다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어쨌든 실무적으로 업무를 집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딱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하는 부분을 조금…
지금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발대식도하고 전국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장려금을 얼마 주고 셋째아는 얼마주고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왜 아이를 안 낳는지를 딱 보면 가장 큰 게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함양군만 셋째아는 30만 원이니까 300만 원 주고 다른 군은 얼마를 주고 하면 일관성도 없고 똑같이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공통된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함양군만 해당되는 조례에 의해서 더 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사회복지 쪽으로 6·25참전 용사들의 수당도 거창은 5만 원 주는데 우리는 3만 원 주고, 저기는 2만 원 주고, 없는 데 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소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런 어떤 실태를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제도개선을 위해서 올리고 어떤 심각성을 사회복지 그 위에서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건의하고 시정을 해야 되지 이게 우리 군에서 조례 개정해 갖고 더 주고 이런 것은 아주 과자부스러기 주고 정말 밥도 안 먹이는 아이들처럼 이게 아주 단편적인 처방책밖에 안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게 표준화가 되어야 되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조금씩 하는 것은 이때 까지 잘해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금 더 예산보태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가장 궁극적으로 저는 교육비가 문제기 때문에 이런 돈을 전부다 산만하게 쓰지 말고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 아이들한테 정말 아이 낳아놓고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그것만 걱정을 덜어줘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은 앞에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여론조성과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84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90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택 위원님.
그 사람들이 균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한센인’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한센환자라는 표현은 조금 문제가 좀 없잖아 있습니다. ‘한센인’ 이렇게 마치 그 사람들이 전염을 시키는 일종의 환자처럼 비춰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행히 우리 함양군에는 크게 지금 염려할 정도로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도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병원에서 감기환자라든지 신종인플루엔자 확진 환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보고 되는 것들은 매일 받고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데 거기서 기인된 우리 인간한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독감이라든지 인플루엔자라든지 인플루 저거는 2010년도에 신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독감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보건소에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지금 독감예방접종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전혀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계절인플루엔자는 금년도에 각 지자체라든지 병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부가 물량계획을 짜서 생산을 하고 그 생산된 물량이 조달청을 통해서 각 시군에 배정되도록 돼 있었는데 지난 4월에 신종플루가 발생되면서 녹십자가 신종플루 백신제조로 이렇게 전환되고 녹십자가 그래서 거기서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을 생산을 중단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이 엄청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박을 싸맸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과거 하는 그 물량은 다 확보를 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1만 명 접종을 했고 다행이라고 안 할 수가 없고 그런데 다른 시군들 일부에서는 1만 명을 이야기 했는데 2,000개도 못한…
왜냐 하면 나는 그것을 이기겠다 해서 접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소장님, 우리 군에 결핵환자 수가 파악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결핵협회가 나서서 각 학교마다 순회 예찰을 합니다. 그런 제도도 있고 또 우리 학교 외에 일반 주민들은 건강검진이라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발견하고 이렇게 새롭게 등록하는 경우가 1년에 한 5명 정도, 10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 지역에는 에이즈 환자는 없습니까?
소장님, 요즘 기생충 약을 요즘 반상회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과거에는 이게 그런 부분은 세입 전체가 줄어드는 부분이고 이 보조금 1,170만 원이 줄어든 부분은 2010년도 당초예산에 도에서 과거에 손 씻기 사업해가지고 각 업소에 이렇게 개소당 150만 원씩 해서 손 씻는 개수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것 지원해 주는 게 내년 당초예산에는 그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래 놓고 내년도 가서 추가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손 씻는 시설을 설치사업이 더 추가로 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170만 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토론
(12시03분)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원님.
이래서 우리가 의회차원이나 보건소에서는 초기에 치료를 할 수 있는 지원대책에 보면 3개 내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런 예산이 크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의회 차원이나 보건소 차원에서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있었으면,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를 해봤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치매환자나 고혈압·당뇨 이런 것에 의해서 합병증에 걸려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예를 많이 봐서 그런 연구를 해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이 진료소 신축관계에 대해서 진료소의 이용률은 줄어들지만 역할은 아주 크게 되는 이런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혹시 병원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보건진료소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이용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데 진료소를 신축하는데 대한 어떤 여론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진료소가 앞으로는 거대한 실버타운이 농촌에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건강타운으로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홍보를 우리들이 위원님들이 함께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아까 아이 낳기 좋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출범식을 했는데 상공협회에서는 우리 직장에 아기를 가진 여성들을 배려해 주는 차원해서 상공협회도 참여했고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진단을 하고 하는 의사회도 참석을 하고 했습니다.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도 이게 반드시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도 임산한 여직원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배려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를 낳는 여성들을 귀하게 여겨주는 이런 사회분위기가 되도록 우리 위원들께서 관심과 배려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치매가 전 세계적인 그러한 심각한 그런 병인데 여성이 9고 남성이 1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여성과 남성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생리적이고 신체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이런 아이를 낳는데 대해서 그런 어떤 것들도 이야기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들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신체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남성들보다도 열약합니다. 그래서 여성의원 비례대표를 의회에 내보낸 것도 다소 소외계층인 여성들을 잘 이렇게 하라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여성들이 사회적인 소외계층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인류가 유지될 수 있는 아이를 낳는 이 귀한 여성을 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이러한 사회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아까 이야기했든 대로 아토피 같은 사업들은 그래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정책이야 입안하고 기획하고 하는 부분은 기획실에서 하더라도 이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는, 주관하는 부서는 보건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나름대로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이 지어진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용역계획이 나와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시책이 시행되는 과정에 어떤 정상적인 그런 평가기준이나 이런 데서보다는 약간은 피상적인 그런 부분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관계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우리가 국가가 과거에 20년, 30년 전부터 새마을 운동하고 이리 했을 당시에 가족계획이라는 이름 하에서 그 당시는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나서서 그 당시에 심지어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비군 훈련장이나 민방위 교육장이나 이런 데 가면 보건소에 가족계획요원들이 나와 가지고 남자들 예비군훈련장 가서 정관수술하면 훈련도 면제시켜주고 했던 그런 정책적인 차원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계획을 해서 인구를 사실은 줄였던 겁니다.
그랬던 것인데 이게 경제적으로 여건이 나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들 사생활에 어떤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여성들을 그거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남자들 주도적으로 그거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저 출산이 된 원인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적으로는 교육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성이 출산을 1명을 더 하는데 대한 그런 고통, 사회적인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작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성을 우대하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돼야 됩니다마는 여성들 스스로도 내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국가적인 정책에 참여하는 의미에서 하나 더 낳기 운동을 옛날처럼 새마을운동 할 때처럼 줄이기 운동하듯이 하나 더 낳기 운동을 벌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 하는 차원도 있고 이러한 정책은 과거처럼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가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적인 측면에 예산이 늘어나고 시대가 다양화됨에 따라서 예산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런 데 대한 예산충당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라도 우리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지만 지방자치단체라도 이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출산장려정책도 만들어서 그거하고 지원금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아까 제가 잠시 조금 서운한 생각이 들었던 것은 우리 권 위원님 이야기인데 ‘과자부스러기 같은 돈 던져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약간 듣기에 서운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국가가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보면 희미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국가에 경종을 주고 국가가 나서서 하도록 이렇게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그런 요인도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지원을 할 수도 있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도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적은 돈이지만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 위원님께서 아까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과자부스러기처럼 제가 표현이 약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정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 출산장려금은 솔직히 도에서 보조를 하는데 30을 주나 40을 주나 50을 주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비라든지 정말 필요한 것은 꼭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젊었을 때는 작은 것 이런 것 돈 안 줘도 됩니다. 엄마, 아빠가 젊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이 아이 교육시킬 때 정도 되면 부모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또 기반을 못 잡으면 교육비가 걱정인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우리 아이가 왜 안 태어나는지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교육비가 가장 부담이 되는 이런 앙케이트 조사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물론 여성들이 최근에 현 시대는 여성들도 다양한 자기 직업을 갖다 보니까 가정에 충실할 수 없는 것도 저 출산의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가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가장 저 출산 요인은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 정책은 누가 했습니까? 남아선호사항이라고 얼마나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뿌리 깊은 사상이 남자를 선호하고 여성들을 폄하하는 이런 정책에서 여성들은 아이를 가지고 직장을 다녀도 당연히 결혼을 하면 그만둬야 되는 이런 우리나라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법을 집행을 하고 정책을 결정하는데 여성들이 합니까? 다 남자들이 했습니다. 이제 여성국회의원이나 여성의회 여성의원들이 이제 진출한지는 불과 몇 년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정말 여성들이 이 열악한 사항에서 여성들이 아이가 적은데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저는 이것은 절대 수긍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거의 다 남성들이었었고 그 속에서 우리 여성들은 아이를 가져야 되는 이 고통도 있는데 직장이나 사회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도 사회적으로 진출을 할 수 있었고 또 자기영역에 자기능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해서 아이를 적게 낳는 이런 현실이 이렇게 도래되었는데 이것은 비단 여성의 문제가 전체가 아니고 남성의 문제가 전체가 아니고 함께 공동으로 풀어가야 될 난제인데 이것을 엄밀하게 잘잘못을 따지면 남성이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해서 우리 토론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 이 아이를 낳는 또 아이를 앞으로 낳게 되는 우리 여성들을 잘 보살피고 격려를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 달라고 제가 아까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권 위원님 이야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아까 이야기 한 것도 여성이 아이 낳는데 책임지라는 이야기는 한 적 없습니다.
다만 물론 남성들이 전통사회에서 남성우월적인 그런 전통에서 이렇게 되어 왔는데 지금 시점에 와가지고 여성이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여성들도 여성들 스스로가 우리가 아까 이야기도 했지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도 출범을 했으니까 우리도 아이 하나씩 더 낳자 하는 그런 캠페인도 벌여야 되고 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아직은 적은 액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어쨌든 정책적으로 건의를 할 부분은 우리가 국회의원들 한테도 건의를 하고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그것을 해서 중앙정부에다가 자꾸 건의를 해서 이런 시책이 돼도 얘들 키우고 교육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주는 길에는 남자고 여자고 구분이 없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자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이것을 홍보하고 저희들이 캠페인을 벌이면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할 수 있으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하겠는데 우리 역시도 한 명 아니면 두 명을 낳은 그런 세대기 때문에 참 홍보를 하고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아이를 많이 낳는 이 부분만큼은 정부에서 정말 어떤 예산지원을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 것으로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느꼈습니다.
간단하게 홍보해가지고 조금 조금 줘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정말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성들이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낳을 그런 큰마음이 없습니다.
기성 저희들 세대에서는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론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어떤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해당부서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내일 결산추경예산 예비심사를 개의할 예정이오니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169회 제2차 정례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노두식
간 사 이창구
위 원 임춘택
위 원 권갑점
○위원 아닌 의원출석
의장 박성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여운보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