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0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9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등단)


○.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7분)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응원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부터 수록된 기본현황과 222페이지까지의 금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22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새로운 희망과 보람을 찾아주는 복지실현으로 정하고, 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은 신규사업, 역점 및 특수시책, 일반 계속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신규 사업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 앙양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총 46개 시설에 1,512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중 사회복지사는 174명입니다.
  본 시책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월 3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연간 6,480만 원이 소요됩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시책임을 감안하여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8페이지 복지급여 전담 상담실 운영입니다.
  복지급여 상담을 신청한 민원인들이 사생활 노출을 꺼려하는 성향이 많아, 본청과 신관을 연결하는 2층 복도의 수유실에 전담 상담실을 설치하여, 민원인이 호출 벨을 활용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약 20㎡에 500만 원으로 탁자 등 집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함양읍‧휴천‧지곡‧안의면에 2018년에 보급한 복지서비스 차량이 직원들로부터 호응이 좋아, 내년도에는 나머지 7개면에 확대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국비사업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미달로 인하여 자체사업으로 권고 받았기에 경차구입비 9,45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여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30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으로 안의면 장애인목욕탕 건립 및 운영입니다.
  2019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에 안의면 석천리 104번지 외 2필지에 1,755㎡를 구입하여, 금년 7월에 장애인목욕탕 267.94㎡, 80평형정도 됩니다. 단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설계하여 부지매입비 1억 5,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1,3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말 경 준공예정으로, 당초예산에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차량구입비 등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한국전쟁 함양민간인희생자 위령탑 설치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한국전쟁 전후로 우리 지역 내에서 발생한 181명의 양민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졌기에, 5억 원을 투입하여 수동면 도북마을에 위령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안에 의한 입찰을 통하여 12월 17일경 준공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매년 관리비 500여만 원을 투자하여, 제향행사와 관리를 통해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을 위로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후손들에게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가고자 합니다.
  232페이지부터는 일반 계속사업입니다.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이므로 간단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장애인 현황은 지체장애인 1,787명을 비롯한 총 3,759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시설은 7개소이며 단체는 3개 단체 그리고 기타 장애인목욕탕과 휠체어 택시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단체 사업에 총 63억 5,400만 원, 장애인 생활편의제공에 1,955만 원을 비롯해 총 5개 분야에 1억 926만 원이 소요되며, 상세내역은 예산안 제안 설명 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차상위를 포함하여 총 2,931가구에 3,541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생계급여 지원 1,847명에 66억 3,100만 원과 해산‧장제‧주거급여 등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발굴하여 군민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세 번째,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9월 기준 우리군의 자활근로사업은 조건부 수급자 23명을 비롯하여 총 9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3년간 36개월 적립식 정기적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은 보고서 중단의 표와 같이 5개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희망저축1과 2 그리고 청년내일계좌 세 가지 형태로 간소화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기에, 예산안 제안 설명 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네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조사 관리입니다.
  금년도 10월부터 소득조사 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을 제외하도록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변경되어 복지조사업무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맞춤형 긴급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신속한 복지조사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해 군민생계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36페이지 다섯 번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군의 현재 보훈단체는 10개 단체에 4,407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개 단체에 운영비 1억 100만 원, 행사지원비 8,3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6.25참전명예수당 월 25만 원씩 6억 8,700만 원과 월남전 17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4억 800만 원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지난번 265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7만 원, 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리고, 명절위문금 1회에 5만 원 신설하여, 총 4억 9,900만 원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여섯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장애아들에게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상품권이 전자바우처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심리지원 등 6개 사업에 9,400만 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일곱 번째,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많아 긴급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행정에서도 신속한 복지조사와 빠른 지원을 통해 군민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으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교정시설 출소, 질환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세대에 한시적으로 선 지원하는 제도로, 그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75%, 1인기준 소득으로 치면 137만 원 정도이하가 해당 됩니다. 재산 1억 100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이하의 세대를 대상으로 생계비 1인기준 월 47만 4,000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은 9월까지 72명에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복지조사를 24시간 내에 마치고, 선지원 후처리하여 긴급한 위기가정의 생계안정으로, 예전의 일상적 복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9페이지 여덟 번째, 한발 더 다가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은 229페이지의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확대 운영에서 보고 드렸기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22년도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하단)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19~39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있는데, 장애인 휠체어택시가 지금 3대가 운영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2대가 운영이 되다가 장애인 수도 많이 늘어나고 또 장애인휠체어택시를 원하는 환자분들이 많아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해서 1대를 증차를 했거든요. 그런데 증차를 했는데도 휠체어택시가 제대로 아마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그 때 그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잘 알아보시고 그 운행시간, 운행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용을 하려고 센터의 담당자한테 연락을 했더니 4시쯤 필요한 환자분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4시는 늦어서 안 된다. 우리가 왔다갔다 그 어디냐 하면 유림이거든요, 제가 그 민원을 받은 게. 그런데 4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아마 제가 집행부에 연락을 해서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늦은 시간에 안 됩니까? 우리가 6시까지로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정확한 운행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에 이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위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접수를 6시까지 받아서 출동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이분들은 자기 퇴근시간을 6시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좀 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지침을 명확하게 줘서 지금 3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당일 예약을 안 받아주고 적어도 밀렸다고 하면서 한 이틀 전이나까지 예약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위원장 임채숙 지금 3대면 당일예약이 된다고 했거든, 지난번에 우리가 증차할 때 3대면 된다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해서 자꾸 이렇게 업무가 밀리는가 싶어서 수요가 많아져서 조사를 한번 해봤더만, 차량 3대가 거의 하루에 한 30여 명이 이용하는 평균정도 이용되게끔 연간 한 5,400회 정도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이걸 나눠보니까 하루에 한 35명 정도 이용하는데, 이게 숫자가 감당하기 좀 어려운 숫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운영하는 보조금에 기사 분들 조금 만약에 오후 4시에 갔다가 30분에 도착해서 일보고 6시 30분에, 7시에 퇴근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 대한 조금 어떤 시간외라든지 이런 보상책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 편성할 때, 또 집행할 때 그 문제를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체장애인협회 하고 저희하고 지침을 좀 명확하게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왜냐하면 정 증차가 이 3대 갖고 어려우면 아니 다른 데도 다 사용을 하는데, 증차를 1대 더 해주더라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기하면 운영이 잘 될 것 같은데, 3대 갖고는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지금 봐서는 자기들은 이용객이 하루에 35명 평균정도 되니까 너무 많다고, 업무 과중하다고 해서 그것도 앞으로 추세가 35명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증차필요성도 충분히 있어서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증차를 하더라도 정 이렇게 하루에 이용하는 분들이 나날이 늘어나면, 증차를 해서라도 일단은 해소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침을 한번 내려 보시고 그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저희가 일단 지체장애인협회에 급하게 평균 총 이용객수를 조사를 했더만 그게 하루 평균 35명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과 부합한가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고 만약에 그 사실이 30명 이상이 된다고 하면, 3대 가지고는 좀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그게 증차를 하더라도 일단은 장애인에게는 우리가 서비스를 제대로 해드리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총 지금 이용객이 하루에 35명 정도 된다하는 그 자료는 정확하게 받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거기 별도로 혹시 나눠드렸는데요.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책상에 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현황 해가지고 나눠드렸는데, 거기 보면 차량 3대가 연간 한 5,483명을 했다고 실적을 내고 있어서, 또 이거는 대충 평균은 하루에 한 35명 정도 되는데, 이게 3대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서
○위원장 임채숙 이게 1대당 35명이면 무리죠. 대수 1대당.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일반적으로 한목에 장애인들이 두 분이 동시 이용하기가 좀 힘든 거라서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한 사람 앞에 1대씩, 한 번씩 가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렇다고, 그게 대부분이거든요. 간혹 2명, 3명 탈 때도 있기는 있으나 그럴 경우는 좀 희박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이게 운행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이틀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한, 장애인이 언제 어느 시에 급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틀 전에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참 불편하거든요. 그날 전화를 해서 급한 사람들은 그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제 위급상황이 생기면 우리 119구급대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장애인 이동편의제공을 위해서 1,200원 택시도 운영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위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끔 우리 장애인들한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저런 차를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근무시간 내에 신청을 하는 경우는 좀 운행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시간외근무를 인정해주는 방법을 치든지 간에 인센티브를 제공해갖고,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미리 전화를 했는데 그런 사정을 이야기 하더래요. 4시에 필요하다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수동면 도북에 민간희생자 위령탑 있지요. 거기 공사는 다 마무리 돼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어제까지 마무리해서 준공 청사까지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가 이번 주에 하기가 그래서 다음 주에 준공검사를 하고 17일 경에 준공식을 개최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경규 위원 12월 17일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다음 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식이 확정되면 초청장도 내서, 우리 지역사회가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희생된 그분들의 명예가 회복됐다는 걸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182명이죠?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181명이, 지금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인정받은 분이 181명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제주, 오늘 아침방송 보니까 제주4‧3희생자는 아마 국회법사위에 통과된 것 같아요. 국회에도 지금 다른 준비는 안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게 2005년도에 과거사진실조사위원회 특별법이 제정돼가지고 조사해서 명예회복은 거의 대부분 다 되었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바라는 부분들이 명예는 회복되었는데 보상은 없나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특별법이 조금 어떻게 개정이 돼야 된다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저희 함양은 거창이나 산청에 비해서 뒤늦게 시작해가지고 그죠. 거기는 상당히 많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고, 저희 함양은 뒤늦게 준공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억울하게 또 돌아가신 그런 영혼들이 그분들이 영면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무튼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그 억울한 사람들 영혼을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되고, 지금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까, 거기 다른 거는? 제각하고 다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제실은 따로 짓지 않았고 탑으로, 우리 충혼탑과 같이 탑으로 해놨고요.
이경규 위원 위패는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위패는 별도의 위패가 없고, 탑에 희생자의 이름을 각인을 돌에 각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부대시설로 파고라, 한 32㎡ 되는 파고라를 하나 설치해뒀고요. 또 그 옆에 한 10평정도 되는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또 그 앞쪽으로 도북지역에서 거주했던 분이 시신이 수습된 분들만 따로 묘지, 그러니까 분묘를 설치해놨는데, 그 분묘에 그 안에 납골이 돼 있는 분묘에 들어가신 분들 또 이름도 다 적어놨고, 그 후손까지 각인을 해놨습니다.
이경규 위원 보니까 인건비가 146만 5,000원 돼 있는데 이 인건비는 관리인건비입니까? 사람을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제 저기 부지가 처음에는 그 땅의 소유부지가 개인부지였습니다. 대부분 유족회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유족회 명의로 공동명의로 돼 있었는데, 그걸 지난 우리가 10월에 함양군으로 전부다 기부채납해서 부지를 함양군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 일대가 소유가 전부다 함양군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군에서 관리비 한 500만 원씩 넣어가지고 제례도 하고. 또 풀베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인건비를 한 146만 5,000원 정도를 구분해놨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관리 잘하시고 17일 정도 하면 그분들의 준비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228페이지 복지급여 전담 상담실 운영에 관해서, 이 상담실 운영은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상담실 운영을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상담실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사무실공간도 협소하고 또 비상벨을 누르면 순번제직원이 호출되어서 상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용기 내서 민원인이 방문을 했는데, 충분히 상담 후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속하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혹시 담당직원이 출장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시로 하면? 그래서 상담실 날짜를 미리 정해가지고 하면 직원들 대기상태에서 충분히 상담 후에 신속하게 도움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지금 군청청사 사무실 공간이 좁다 보니까 우리 바로 부서 옆에 설치하면 좋은데, 부서 옆에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2층 본관과 신관사이의 복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건데, 만약에 먼저 전화를 주시고 예약을 하면 그런 사람은 그런 거대로 받고, 또 읍면에 갔다가 좀 어려운 사정이야기를 듣고 군청에 오시는 분들이 좀 많고 해서 오면 거기 안내판을 붙여 놓고 누르면, 지금 사회복지과에 직원이 17명 정도 복지직이 한 14명 정도 있으니까, 복지직은 누구나 행복e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들이라서 상담은 누구나 가능하니까, 호출벨이 왔을 때 1명 이상은 바로 즉시 응해줄 수 있도록 출장을 일시에 다가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처음 실시하는 상담실 운영이니까 해보고, 잘못된 거라든지 즉시 시정해서 어렵게 용기 내서 오신 분들이 충분히 상담 후에 시설의 지원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잘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위기가정 긴급지원비 그거 금년도에 우리 지원이 72세대에 1억 3,300만 원을 지원을 7월말 현재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현재는 더 증액되었지요? 11월말 현재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게 10월하고 그 이후에 한 달에 평균 보니까 3명에서 4명 정도는 추가해서 자꾸 신청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이게 최고금액이 1회에 300만 원까지고 2회에 600만 원 두 번 할 수 있지요, 2회에 걸쳐서 지원을?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의료비 지원은 동일질병에 한해서 한 해에 300만 원까지가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동일질병이 아닐 경우는 횟수에 제한 없이 세 번, 네 번까지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금액에 상관없이.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지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이게 국비가 80%, 도비가 10, 우리 군비가 10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내가 보니까 2억 5,1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우리가 계획인원이 딱 맞추지는 못하지만 320명에 2억 5,1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1억 3,300만 원 7월말 현재 지원이 된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거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지금 이게 7월말로 뽑아서 하는데, 8월‧9월‧10월 해갖고 11월까지 집행이 됐는데, 지금 현재
○위원장 임채숙 지금 현재는 얼마만큼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3,000만 원 정도밖에 잔액이 안 남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억 2,000만 원은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을 80%나 또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늘려도 좋지만, 주어진 예산한도 내에서는 우리 군민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최대한 해주십시오. 그리고 현재까지 지원한 내역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나중에 예산에서 나옵니다마는, 턱 없이 적게 지금 예산편성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게 국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가내시를 보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해마다 2억이 넘었거든. 그런데 내년도만 1억 6,500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래서 이거 거의 이게 뒤에 추가내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수요 국비 80% 사업이라서 우리가 다시 중간, 중간에 수요조사를 더 올리고 해서 지금 추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가내시라서 아마 예년수준까지는 안 내려오겠나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이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걸로 중앙부처에다가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필요한 사업비 지원비거든요. 어려운 가정에 이 사업비는 용이하게 다 쓰여 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계속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올해만큼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등단)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36분)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202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기금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7,300만 원이 줄어든 250억 9,600만 원으로 재무활동비가 4억 9,5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7,300만 원이고 나머지 97.8%가 정책사업으로 245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10개의 정책사업으로 250억 9,6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먼저 어려운 이웃돕기 정책사업은 382억 원으로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돌보기 세부사업은 군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66만 원, 여비 480만 원, 업무추진비 350만 원, 사회복지시설과 한센마을에 명절위문품을 전달하기 위한 일반보전금 3,400만 원,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500만 원 그리고 ‘22년부터 신설되는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월 3만 원씩 180명에 대한 6,480만 원을 민간이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재난 등 긴급복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 이재민응급구호 군비사업은 일반운영비 60만 원, 259페이지 상단에 있는 이재민응급구호는 도비보조사업으로 8,894만 원, 재해구호교육에 5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은 총 105억 4,7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해 정책사업은 총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였는데, 먼저 260페이지 상단에 군비사업인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은 10억 9,105만 3,000원으로 장애인단체 행사지원보조사업으로 4,940만 원, 장애인목욕탕 운영에는 3억 4,906만 8,000원이며, 내년도에 준공예정한 안의면 장애인목욕탕 운영을 위해 2억 4,000만 원을 시설장비 유지관리 명목으로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시설인 함양장애인목욕탕 운영지원은 민간이전으로 1억 9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휠체어택시 운영은 3대를 운영할 수 있는 민간위탁금으로 1억 2,51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업무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2,381만 8,000원과 국내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단체지원으로 3개 단체의 법정운영보조 4,622만 원을, 장애인이동편의지원을 위해 11개소에 시설비 1억 5,400만 원, 장애인목욕탕 신축시설비 3억 2,900만 원, 그리고 장애인목욕탕의 운행 차량구입을 위해 1,000만 원과 차량구입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장애인일자리 단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11억 7,949만 7,000원으로 복지일자리 60명에 3억 8,638만 5,000원, 행정도우미 전일제 19명에 5억 2,046만 8,000원, 시간제 10명에 대해 1억 3,793만 7,000원, 그리고 263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에 1,233만 6,000원, 발달장애인 보조일자리 7명에 1억 2,237만 1,000원을 인건비 및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생활편의 확대 단위사업은 8,155만 원으로 먼저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2명분 255만 원 그리고 26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1,700만 원, 장애인 관련 지원센터 운영 6,000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인 장애인 등록진단검사비 25명 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 1명 분 100만 원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43명 분 9,288만 원이며, 도비지원사업인 가족지원센터운영비는 1억 7,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1명 분 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으로 24명 분 4억 6,9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학생들이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사업으로 9명 분 6,3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먼저 민간이전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센터운영 1개소에 2억 8,84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있는 부분에 장애인평생프로그램 지원은 2개소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장애인거주시설 야간근무수당을 73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서 공동생활가정에 1개소에 6,0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억 1,570만 원, 또 하단에 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에 의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68페이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1억 4,000,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3억 2,130만 원,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9,480만 원 해가지고 5억 5,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 함양연꽃의 집이 해당됩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12억 4,4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 렌털지원사업으로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법정운영보조금으로써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이거는 안의에 있는 대한기독교감리회에 김승희 목사님이 운영하는 함양보호작업장에 해당됩니다. 운영비로 2억 4,3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 지원으로 9만 8,000원씩 휴일가산 1.5해갖고 17일 9명분 2,2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설비에 56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5명분에 대한 2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국고보조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소득장애인의 보조기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50만 원씩 4회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군비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써 바우처카드로 취급하는데 104명에 대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23억 5,6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 지원사업으로써 장애인도우미수당 지원에 5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3,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도우미수당 중에 24시간 지원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6,9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에 있는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입니다.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 1명에 대해서 4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세대 사례관리지원사업으로 이게 도비조조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사례관리 지원사업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단에 일곱 번째, 장애인 소득안정지원 단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수당 366명에 대한 1억 5,29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수당 차상위에 해당되는 부분에 293명에 1억 4,4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하단에 도비장애수당에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도비장애수당 54명분에 대한 1,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급여 지급은 장애인연금급여 607명 정도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19억 4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은 123명분에 8,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세 번째, 정책사업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사업입니다. 273페이지 상단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개소 3억 1,4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한 수당으로 7명에 대해 20만 원씩 12개월 1,680만 원과 명절수당 10만 원씩 7명에 대한 2회분 140만 원 해서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센터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1개소에 이거는 자활센터 안에 매월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그 홍보비하고 소식지 발간비가 해당됩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형성사업에 희망키움통장Ⅰ사업은 274페이지 상단입니다.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1명분 해갖고 국비보조사업으로 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키움통장Ⅱ 사업은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6명분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으로 7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내일근로자장려금은 우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17명에 1,9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39세까지 청년에 대한 자본적형성사업에 해당됩니다.
  275페이지 보면 장려금 1명분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4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청년저축계좌사업은 근로소득장려금 6명분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2,1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여기는 2022년부터 세 가지로 통합되어 운영하는 자산소득사업인데, 내일희망키움통장사업 이래갖고 1개소 205만 6,000원 그리고 희망저축Ⅰ해가지고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희망저축계좌Ⅰ 근로소득지원 4명에 665만 9,000원 그리고 희망저축Ⅱ 근로소득장려금 15명분 606만 2,000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장려금 4명분에 363만 3,000원,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되시는 분들에 대한 겁니다. 50명분 1,5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277페이지 상단에 있는 자활근로위탁사업은 137명분에 대한 16억 3,843만 7,000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으로 돼 있는 도비보조사업은 8명분 1억 4,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자율형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 해당됩니다. 여기는 함양군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형태는 저희가 바우처 형태로 해서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 통합관리에 돼 있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가 예탁을 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해놓은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도우미사업 가사간병지원사업 16명분 균특사업으로 6,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플랫폼 구축사업은 278페이지 상단에 자활사업단 이게 지역자활센터에 해당됩니다. 11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용 각종 장비, 비품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에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입니다. 함양군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180만 원, 또 생계급여 1,847명에 대한 66억 3,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 자체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써 초‧중‧고등학생 420명분에 대한 1,7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해산장제급여입니다. 279페이지 상단에 내역은 있습니다. 98명분에 대한 해산과 장제급여 7,630만 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청년멘토링지원사업입니다. 대학생 멘토링지원사업은 6명분 1,274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려자보호관리사업으로 행려자관리 노숙자 숙박비 및 여비하고 행려자 장제비에 밑에 하단에 행려자 병원 안치비까지 포함해가지고 810만 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써 1,430세대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에 66명분 661만 2,000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관리사업으로써 정부양곡은 택배로 배송하고 있는데, 1만 6,000포대를 저소득층의 택배비로 5,22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책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사업입니다. 먼저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900가구에 대하여 12억 2,000만 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선비입니다. 수선비는 42동에 대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역시 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을 민간위탁사업 보조사업으로 4동에 1,520만 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군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다섯 번째, 정책사업인 맞춤형복지서비스입니다. 긴급복지 320명에 대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6,3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가내시로 우선 편성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긴급지원 심의회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80만 원, 282페이지 상단입니다. 그리고 복지조사 환경조성을 위해서 복지상담실 운영 급량비,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제작 해가지고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를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정책사업인 주민생활서비스 체계구축사업입니다. 현장 대민지원강화를 위하여 균특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 민간이전보조사업으로써 균특회계사업에 정신건강 토털케어 등 9개 사업에 1억 1,8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지원사업으로 통합관리사례사 인건비 2명분 6,245만 2,000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여비로 300만 원, 국고보조사업 사례관리여비로 300만 원 해갖고 연금부담금으로 국고보조사업 사례관리사에 해당됩니다.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상단부분에 시군구통합사례관리 지원 전달체계개선과 관련된 부분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사례관리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11개소 운영에 829만 6,000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을 위해서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읍면사례관리운영비 국고보조사업으로 4,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읍면사례관리사업비로써 4,620만 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입니다. 희망복지지원서비스 홍보물제작에 사무관리비 150만 원, 여비에 6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240만 원, 민간이전 푸드뱅크운영 지원해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총 6,11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무관리비로 2,900만 원, 행사실비지원사업으로 21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수립 학술용역에 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87페이지 상단부분부터입니다. 법정운영비 보조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출장여비, 급여, 퇴직금, 분과위원회 회의비, 운영비, 예비비 해가지고 1억 1,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부 도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정책사업인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구현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선양사업으로 보훈단체관리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사망위로금, 명절맞이 보훈대상자 위문금, 보훈명예수당 이래가지고 3억 8,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상단부분에 민간단체법정운영 보조사업으로 총 10개 단체에 1억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1개 사업에 8,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상단 충혼탑관리입니다. 충혼탑관리를 위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등 1,20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입니다. 48만 원, 또 현충시설 정비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홍정덕 위원님께서 현충시설에 장애인접근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고 해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 계획으로 4,000만 원을 군비로 편성해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중단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지원 도비사업으로써 묘지안내판 1개소 해가지고 60만 원을 편성하였고, 6.25참전명예수당 215명분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하단에 월남참전명예수당은 290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195명에 대한 4억 932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몰군경유족보훈예우수당으로 65명분입니다. 이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산청사건 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사업으로 총 30명분 12개월 해갖고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복지지원사업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국비전환사업입니다. 1억 6,748만 3,000원이 25명분 교통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피복비, 중식비 해가지고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정책단위사업인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291페이지가 해당됩니다.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유족의 의료비를 32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재무활동비입니다. 지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해갖고 4억 9,51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열 번째, 행정운영경비 사회복지과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975만 9,000원, 여비 3,060만 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 292페이지 상단에 있는 부서운영추진비는 3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9페이지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852페이지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총 5억 6,620만 원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852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00만 원, 융자금회수이자수입에 120만 원 이래서 이자수입에 총 1,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연체이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해갖고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5억 2,594만 5,000원과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1,70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세입은 5억 6,62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854페이지의 세출입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위원회수당으로 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520만 원, 또 융자금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5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858페이지에 있는 세입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7억 3,052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공공예금이자 90만 원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2,000만 원 해서 세외수입이 총 2,090만 원이 편성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3,227만 6,000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세입편성 되고, 시도비보조사업으로 3,307만 원을 해서 보조사업은 총 1억 6,534만 6,000원이 편성됩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 4,910만 원이고, 내부거래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입니다. 4억 9,517만 6,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862페이지 세출입니다. 의료급여관리를 위해서 행정경비로 사무관리비 540만 원, 여비 660만 원 그리고 863페이지에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가 국비보조사업으로 공무직 무기계약에 해당됩니다. 3,499만 2,000원이 편성됩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무직 정액급식비입니다. 156만 원이 편성됩니다. 각종 연금부담금 등 해가지고 384만 원이 편성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의료비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으로써 864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군부담 의료급여진료비가 4억 9,01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의 현금급여비로써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건생비 해가지고 잔액 등 해서 그게 1억 1,795만 4,000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로써 반환금, 지난해 반환금을 총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특별회계를 마치고 기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별도의 기금운용계획안에 53페이지 사회복지통합기금입니다.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은 2007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현재 금년도말로 15억 6,654만 6,000원이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이웃돕기에 3,000만 원, 노인복지사업에 1,100만 원, 양성평등사업에 2,0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사업에 1,080만 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지원기준은 지금 운용이자수입하고 해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에서 한 200%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게 4번 지원 대상에 이웃돕기, 노인복지, 평생 해갖고 5개 섹트를 나눠가지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58페이지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운용계획 총괄부분은 생략을 하고, 59페이지에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225만 5,000원이 수입으로 편성됩니다. 그리고 예치금회수가 15억 6,654만 6,976원이 기금계획에 해당되며, 지출계획은 60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읍면 우리 관내 화재나 풍수해 등 재난발생 시 이웃돕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한 20회 정도 해가지고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려운 가정 밑반찬 만들어주기 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거 1,000만 원, 노인복지는 대한노인회 함양군분회에 1,100만 원, 또 양성평등지원사업은 61페이지 상단입니다. 양성평등 공모사업으로써 4개 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을 하고 있는데, 특별하고 일반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특별로 되면 20만 원이 더 추가가 되는데, 그 특별은 예체능 특기생이나 소년소녀가장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소득층자녀의 장학사업으로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로 예치금으로 15억 7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6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하단)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질의 답변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57~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9페이지 우리 함양보호작업장 상단에 보면, 물론 전기세는 부과금액의 영수증에 따라서 했다라고 보는데,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건지 월별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지금 전기세 자체가. 1월에는 80만 원 내다가 지금 5~4월에는 20만 원, 30만 원 이것도 어떤 용도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지, 우리 거기 담당자가 누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우리 강정미 씨가 장애인업무 보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오늘 안 오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출근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퇴직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사무실에? 여기는 참석 안 하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담당계장이 지금 와 있으니까 과장이 답변 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담당계장이 와 있고, 담당자는
김윤택 위원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기본급여도 1월에 3명주는 게 900만 원 됐다가 4월에는 1,000만 원 됐다가 이거 고정적으로 그게 없어. 들쭉날쭉이고 그리고 제수당 같은 거는 거기 대표자 제수당을 줄 때는 대표자도 포함이 되나요? 안 그러면 별도로 제수당 같은 걸 지급할 때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게 대부분 장애인들한테 주는 거고, 장애인 시설대표는 시설운영비만 관리한다고 보시면, 인건비는 안 나간다고
김윤택 위원 그런데 제수당을 지급할 때 보면 꼭 대표자 외 몇 명이라, 대표자 외. 계속 지금 그런 식이고. 그리고 출장도 대표자가 계속 출장인데, 출장비 자체가 똑같은 적이 한 번도 없어. 1만 원부터 1만 8,000원, 4만 몇 천 원까지 갈 때마다 다 달라. 1만 7,100원, 200원, 출장비에 그런 책정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우리 영수증을 맞추기 위해서 짜맞추기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출장비라 하는 거는 한번 정해지면 거기서 고정적으로 뭣이 집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1만 7,000원 했다가 1만 8,000원 했다가 1만 원 했다가 3만 원 했다가 다달이 달라, 다달이 매일.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새로 짚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명절휴가비라 하는 것도 이거는 대표자가 직원한테 주는 휴가비 아닙니까? 본인이 타먹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휴가비 이런 거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우리 정액으로 설하고 추석하고 준다고 보면 됩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대표자 외 2명, 580만 원 이리 지출하고 하는데 이거 지금 정산서가 제가 돋보기가 없어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문제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 제대로 우리 직원들이 관리감독이 되는 건지 의문도 가고, 이 부분하고 또 우리 연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걸 한 번 더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리차원에서라도 한번 짚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목적이 있어서 해줬다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김윤택 위원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쓸 때에는 우리 법상 회수조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금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지금 저희가 봐서는 거기는 장애인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돼가지고, 지금 운영자가 목사님 목회활동을 하시는 분이 되어놓으니까 장애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여자도 있고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예배는 거기서 보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작업하기 전에 작업자들이 작업도 하지만, 또 중간 중간에 예배도 보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한번 가봤는데, 목회활동을 하시는 분이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하는 예배활동을 전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참 그게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잠깐 그 정도는 우리도 이해를 하는데, 또 직업이고 또 우리 부속건물 지을 때 우리 지원해줬다 아닙니까? 보조해줬지요, 부속건물 지을 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들어갔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지는데, 그 용도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 점검해주시기 바라고.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 하면요. 거기에 다니는 주변사람들 입에서 나온 얘기들이라요. 거기에서 자기 어르신들이 365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급해주는 여비라든지 건물의 공공요금이라든지 식재료라든지 다 우에 거 그걸로 지금 한다하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 두 분이 거기서? 우리는 장애인들을 잘 관리하고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해주는 시설이었었고 예산인데, 왜 그렇지 않은 분들이 거기에서 혜택을 받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고, 목적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행정에서 과감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저희가 점검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그거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직업훈련교사 1명을 지금 증원한다라고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증원할 사유가 있습니까? 현행대로 운영을 하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지금 그 옆에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도비보조사업으로 증축을 하고 했는데, 거기다가 사무용 책상, 의자 이런 가구를 만든다고 지금 장비하고 제조하고 들여다 놨습니다. 그래서 목공을 지도할 수는, 목사님이 그게 직접 안 되니까 거기 목공전문, 지도할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온다, 그런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도비 1,200만 원 조금 얹어주면서 군비를 2억 3,200만 원 가까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김윤택 위원 질의한 내용대로 이거는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애인 근무하는 인원이 작년에도 이야기 했는데, 거창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 오지요? 거창의 장애인이? 지금도 올해도 있습니까, 현재도?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제가 그거는 아직 인원수하고 그거는 파악이 안 됐는데, 다시 파악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 시설에 보면 지금 몇 명의 장애인 수가 근무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거기 보호작업장에 장애인 참석을 할 수 있는 인건비 나가는 게 16명 기준으로 나가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은 장애인들이 한 30명 정도 오시고 계시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안 그럴 건데요. 16명 정도, 담당계장님 16명 근무하고 있지요?
○복지정책담당 강태종 예, 1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30명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아니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정원이 16명인데
○위원장 임채숙 정원을 다 못 채웠었거든, 지난번에 작년까지는. 정원미달이었어요. 정원미달이었었거든, 여기.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함양사람들이, 함양에 있는 장애인들이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급여는 얼마 안 줘요. 급여는 30만 원?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시간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너무 적게 받더라고요, 장애인들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함양에 있는 장애인을 될 수 있는 한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거 도비를 주기 때문에, 도비 1,200만 원 이것 때문에 함양사람만 제한을 할 수가 없어서 거창에 있는 장애인도 여기에 근무할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아무리 도비를 1,200만 원 가져왔다 치더라도 함양군에 장애인이 넘쳐나가면 거창장애인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이거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말이 도비보조사업이지 사실은 도비 5%밖에 안 되고 나머지 95% 군비인데, 이걸 도비보조사업으로 받아서 한다는 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재정적 억울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마는, 장애인들이 그래도 사회에 살아가는 의미를 갖고 하려면, 무슨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그래도 내가 신체적으로 불리하지만, 책상 1개 만드는데 자르기라도 몇 번 했다 하는 그런 보람과 거기서 생의 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사업이라서, 부득이 사회적인 약자들 때문에 우리 군비를 95%나 투입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 군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듭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우리가 제재를 하라 하니까 지금 총 정원이 16명 맞지요? 총 16명이면 지금 장애인 근무하고 있는 수가 몇 명이라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거기 제가 드린 자료가 바꿨답니다. 정원이 30이고 현원이 16명이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부족해요, 이게 지금. 그래서 16명 중에서 거창에서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담당계장님 몇 명이나 됩니까? 거창에서 왔다갔다?
○복지정책담당 강태종 거창에서 출퇴근하는 거는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서류를 다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창에서 분명히 출퇴근하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없어졌어요?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거창에서 5명인지, 4~5명은 거창에서 출퇴근을 해요. 나머지는 함양읍에서 가고 안의에서 한두 명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래서 정원이 30명인데, 자꾸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고 장애인 수가 30명 정원이면 30명을 다 채워서 우리 함양장애인이 가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든 16명밖에 지금 근무 안 한다 하면 이 시설에 직업훈련사도 1명 더 증원을 한다 하지요. 예산은 자꾸 해마다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인건비가 자꾸 계속 올라가고, 이게 지금 2억 4,300만 원정도 지원하는 게 30명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16명에 대한 예산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일단 이거는 사업계획을 자기들이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정원 30명분을 기준해서 어느 마큼 현원이 되겠다 하는 예측이 포함돼 있습니다. 딱 30명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우리가 예산을 배분할 때 인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다시 도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도에서 보고하면
○위원장 임채숙 이 금액이 다 지원할 수는 없지요. 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증감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이거는 인원에 따라서 증감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차피 정산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장애인수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거창에서 지금도 아마 있을 걸로 아는데, 함양의 장애인으로 30명 다 정원이 되면 좋은데 전에 갈 사람이 없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 또 워낙 인건비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크게 선호하는 사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홍보를 하셔서 웬만하면 우리 함양군에 있는 장애인이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한번 조성을 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도비 준다고 거창사람 못 오게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장애인수가 많으면 또 우리가 이해를 돋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함양군에 있는 인원이 이렇게 많아서 좀 어렵다. 그래서 거창은 거창에서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금 똑 같아요. 이 사업장에는 발전이 없는 것 같아. 장애인시설에 크게 발전이 있을 리가 없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자활센터, 안의에 있는 자활센터에 예배를 보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홍정덕 위원 그래 이거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동의도 안 했는데 예배를 했을 경우에는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홍정덕 위원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가서 동의하에 예배를 보는가 이거 조사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 부분은 저희가 저도 현장에 두 번 가서 그걸 파악했는데, 거기에 오시는 장애인들 여기에 참여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만 있고 또
홍정덕 위원 다음에 조사 한번 해보시라고, 동의하에 일상생활을 하는가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거는 한번 체크를 했었습니다.
홍정덕 위원 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예배를, 신앙생활만 하시는 분들만 그거 하시는 걸로 예배활동하고 안 하시는 분들은 아예 집에 안 오시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홍정덕 위원 그래 예배를 보시면 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도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활동 예배보시는 거 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고, 그냥 그거는 식사할 때 감사기도정도 한다는 것보다 조금 더 길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장애인들이 되시다 보니까 찬송가를 많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홍정덕 위원 그래 지금 우리 사회복지담당부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고 도와주시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장애인들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권침해 소지라든지 사각지대 이런 데는 수시로 관리하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73페이지 하단부분에 재활사업 활성화 촉진 1개소 이리 해놨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소식지 발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 홍보용으로 이렇게 소식지를 발간합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자활센터라는 게 이제 저소득층들이 자활의지를 북돋아주는 거라서 우수사례,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활동들, 이런 걸 계속 공유를 하고 함으로써 저쪽 지역에 있는 사업단이 우리가 11개가 있는데, 어떤 사업단에는 이번에 일을 많이 했다. 참여도가 높아졌다. 이런 쪽에 하면 그게 동기유발을 하기 위해서 이 소식지가 필요하다고 월 단위로 발간하다 보니까, 그쪽에 돈이 좀 많이 편성돼 갖고 들어갑니다.
홍정덕 위원 혹시 월간지라든지 확인된 내용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오늘은 안 가져왔는데 별도의 월간소식지라고 나오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 유인물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계속하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홍정덕 위원 28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란에 보면 심의위원회, 거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지금 이게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군수로 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부분 보면, 위원장이 부군수로 이렇게 안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래 이 부분을 저희가 다른 데는 부군수가 하는 데도 있고, 또 결재 과정에서 군수님한테 하니까 ‘야, 이거 부군수가 하는 건데 나한테 온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관련된 상위법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게끔 상위법에 명시가 돼있어 놓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리 돼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12조3항에 강제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치단체장이 긴급지원사업이니까 직접 관여해서 참여하는 것도 온당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시중에 일부 여론은 군수님 자기 사람 챙기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하셔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6명인데, 심의위원 명부도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그런 차원으로 보다는 우리가 긴급생계급여 관련돼서 일시적 신청하는 거, 의료급여 신청하는 거, 그게 대부분이라서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데요.
홍정덕 위원 그 일부 군민들의 의견이 있다.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명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조금 전에 우리 홍정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자활센터 저거 운영에 있어서 또 그 전에도 제가 한두 번 짚은 적도 있었고, 금년에 특히 또 이런 말썽이 있었으니까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직영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직영까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지난번 또 우리 안에 내부의 언론에다가 고발하는 형태도 있고 이래가지고
김윤택 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 때 그 시기에 저희가 직영하고 위탁하고의 부분 장단점을 죽 검토를 해봤더만, 직영을 하는 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있는데, 사업비 3개 사업단, 4개 사업단밖에 운영을 못하는 게, 공무원이 하니까 자꾸 늘리기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민간에서 위탁 준 데는 전부다 적어도 9개, 10개, 11개씩 사업단 운영하는데, 그 효율성을 비교하니까 공무원 직영하는 거 하고 민간위탁 하는 거 하고 효율성을 한번 따져보면, 이게 다 사업비가 국비 80% 지원되는 사업이고 도비 10%, 군비 10%인데 우리는 10분의1만 지원하면 저소득층에 자활기회를 더 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활성화를 맞추는 게 맞겠다 싶어서
김윤택 위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 생각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직영보다는 위탁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김윤택 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우리 전에 제가 지나간 이야기지만 모 업체 그거 때문에 군정질의를 했었다 아닙니까? 그거 할 때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고. 협박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리 군민들이 또 거기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거기에 그 당시는 우리가 인건비 주면서 42명이서 그 집에 종노릇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독립해가지고 직영하니까 지금 120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어려운 독거노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복지가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런 거 봐서는 이것도 나는 직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T/F팀 하나만 만들면 더 쉽게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사업들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겁부터 먹는 것 같아요,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25참전수당에 대해서 이거는 책을 안 봐도 돼요. 6.25참전용사 되시는 분들 자녀분들한테 무슨 돌아가는 혜택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여기에는 아무리 봐도 그게 없어. 없어요, 아직까지? 지침 내려온 거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느 정도 다 된 걸로 알고 있던데. 아직까지 지침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까지는 전번에 조례개정 해가지고 내년에 수당이 7만 원 되는 걸로 해놨는데, 거기 관련 유족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288페이지 보면 유자녀 및 중앙단위행사 지원이 있고, 유자녀 현충원 참배행사 지원이 있어. 이 단체는 그러면 어떤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유공자 여기에 우리가 보훈단체가 총 10개 단체가 있는데
김윤택 위원 그래 많이 있는데 유자녀도, 유자녀 이리 해가지고 어느 단체에 속하는 건지 이 2개가?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유자녀사업이 어디…
김윤택 위원 유자녀도 288쪽이가 98쪽이가. 298쪽이가. 88쪽이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88페이지에?
김윤택 위원 예. 이 단체가 그래 어느 단체에 속하는 건지. 어느 이거는 무조건 해놓을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거는 자녀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 단체의 자녀들한테 행사비를 지원한다 하는 거 아닌가봐?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아니 도에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라고 여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유자녀가 그냥 그러면 10개 단체의 유자녀들이 다 해당되는 건지, 안 그러면 참전용사라든지 6.25용사라든지 그 분의 자녀들이 혜택이 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이 사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하고 정부에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해서 전방격전지 순례, 전방시찰 이런 게 계획이 섭니다. 그 계획에 갈 사람을 뽑아가지고 보내려고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우리 함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유자녀들에 뭉쳐갖고 있는 단체라든지 결성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아니 그거는 없고요.
김윤택 위원 그래 없는데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이렇게 세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행사비, 행사사업보조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 단체가 있어야 지원을 하는데, 없잖아 지금 아무 것도 여기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아니 이게 정부, 도나 정부에서 이 시책을 국가유공자 자녀 격전지 순례, 또 우리 전방시찰 같은 방공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비용을 안 돼주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여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민간단체기 때문에 행사보조사업으로 단체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지난해하고 금년하고는 코로나 때문에 중앙하고 도에서 행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6.25참전용사 자녀모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함양에는요. 그걸 어떻게 활성화를 좀 시켜가지고 행정에서 안 도와주니까 활성화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 자체가. 6.25참전용사 자녀들 모임이 있어요. 한번 챙겨보시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286페이지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등 학술용역비가 3,000만 원 잡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지역사회보장협의라는 지역사회보장이라 하는 그게 법률로써 되어 있는데, 그 법률이 지역사회에 지역사회서비스 또 보장해줄 수 있는 총괄적인 계획을 그러니까 아동, 여성, 또 청소년과 관련된 거, 복지저소득층, 자활 이런 걸 종합계획을 수립하게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것도 어느 그룹이 형성 된 거는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제 함양군의 전체적인 복지 총괄계획을 수립하라 하는데, 그게 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하니까 거기에서 용역비를 보조 줘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사회보장협의체로 넘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제 협의체에서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김윤택 위원 협의체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거는 우리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그러니까 보장이라 하는 모든 게 다 들어가거든요. 청소년부터 해가지고 유아, 어린이, 노인 또 장애인까지 다 들어가는 계획을, 총괄계획을 군수가 수립해야 되는데 어차피 보장협의체에서 그 업무를 하니까 너거 보고 좀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해라 하는 보조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윤택 위원 범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좀 과하다 싶어서. 일단 진행을 잘해보시고 최대한 우리 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될 것 같은 예감이 있어서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에 하단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이거를 작년에 수당을 주겠다고 예산편성이 되어서 저희 의회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시설 신규 사업 업무보고서를 참고하면, 총 장애인시설에 장애인, 노인복지, 아동복지, 재가, 정신요양원, 자활센터 총 1,512명이 전체 종사자인데, 사회복지사는 174명 이게 정확한 숫자입니까? 복지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전체 종사자수에서 거의 요양보호사가 있고 사회복지사가 있고, 또 다른 간호사가 있고 이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간호조무사도 있고.
○위원장 임채숙 예. 그러면 이 복지사는 174명밖에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저희가 작년에, 금년도 10월 초에 전부다 복지시설을 조사를 하니까 46개의 복지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종사자수를 누계를 하니까 1,512명이고, 그 중에서 복지사만 자격증 있는 사람만 빼니까 174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80명분 요청을 한 게 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수당을 이미, 수당제도를 이제 사기도 또 앙양시켜주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격려를 하려면 3만 원이라는 수당은 너무 금액적으로 보면 물론, 돈 갖고 나부대는 건 아니지만 좀 저조한 거 아닙니까? 이왕 수당을 주려면 만약에 5만 원이면 5만 원이고 10만 원이면 10만 원인데, 3만 원을 수당에 우리가 책정을 너무 적게 한 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저도 우리가 공무원 일반적인 축‧조의금도 5만 원씩은 다 하는데, 월 수당 그래도 명목이 수당인데 3만 원 좀 적지 않느냐 하니까, 공무원 가족수당을 또 배우자만 3만 원이고 또 2만 원인 것도 있고 해서 이게 형편이 그렇다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복지사협회가 배우진 씨가 협회장으로 계신데 그분들 임원들 하고 해보니까 먼저 3만 원 정도는 해보고 효과가 좋고 하면 좀 더 확대, 증액시켜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먼저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러면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협회에서 3만 원 요구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그래서 내년에 해보고, 상반기라도 해보고 그 반응이 좋고 또 복지서비스가 높아진다고 하면, 추경에서 해도 해주면 안 되겠나 이런 쪽으로 지금 군수님한테는 보고 드려 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거는 그렇게 복지사협회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우선에 3만 원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더 올려 달라. 그거는 아니고 전체, 우리 사회복지사의 사기앙양을 우리가 해주려면 자기한테, 회장한테 물어가지고 3만 원 정도 해보고 다음에 올려준다 하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거는 회장의 판단이 잘못 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래 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전부를 감안을 했나 봅니다. 일단 우리 예산서에 올라가서 제도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 하는 걸 생각을 했고, 또 그걸 하면서 인근에 또 조사를 했나 봅니다. 하니까 2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또 8만 원까지 주는 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욕심을 앞세우면 너무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듣기로는 그 부서에 좀 정액 좀 시켜달라고 다른 기관에서도 몇 번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3만 원 가지고는 정말로 이거는 모양새가 좀 안 맞잖아요. 공무원 가족수당하고는 다르지요. 이미 수당을 책정하려면 그래도 ‘아! 우리가 군으로부터 격려수당을 처우개선비를 이 정도 받는구나!’ 하는 좀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같아서 굉장히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하더라도 아쉽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이제 추경예산에라도 우리가 증액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우리 임채숙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3만 원은 너무 적다는 생각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래서 또 모든 관계되시는 분들이 수당하면 어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5만 원은 최소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만약에 이게 추경에 확보되어진다면, 소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3만 원으로 책정했던 그 미스가 좀 복구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관계되는 우리 부군수님하고 군수님하고도 전번에 업무보고 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서 혜택이 될 수 있으면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작은 돈이라도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더 열심히 해서 서비스 질이 높아지면 군민들이 만족하게 될 것인데, 다 행복하게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소급을 적극 검토하라는 답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파트하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상의해가지고 소급할 수 있는 부분을 대책을 강구해서, 다음 추경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이것은 조금 소급할 수 있으면 증액을 좀 시켜주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근무하는 그러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예를 들어서 한번 주기 시작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들 우리는 처우가 안 되나 하는, 또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호사나 조무사나 요양보호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지금까지는 다른 자격수당에 관련해서는 검토가 없었고, 내년도에 신규 사업 발굴하면서 복지사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정부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급여매뉴얼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면서 일종의 추가금 비슷하게 자격수당이 될 수 있는지 간호사는 간호사, 또 조무사는 조무사, 요양보호사는 자격수당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맞춰보고, 지금 우리가 여기 줄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조례 지난번에 우리가 승인했거든, 이 조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 전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검토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261페이지에 하단부에 장애인목욕탕 신축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3억 2,900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당초에 9억 8,300만 원이었었거든요, 건축비가.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언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했냐 하면 2020년 9월 21일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251회하고 258회하고 ‘19년도하고 2020년도 하고 두 번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했는데, 여기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3억 2,900이 실질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억 2,000만 원이 늘어났으면 그냥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인건비하고 건축비 상승에 의해서 부족분을 추가편성 했다라고 지금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을 과장님 계산해보십시오. 30% 넘었어요, 증액된 금액이. 내가 해보니까 33%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예산배분을 못 받아요. 과장님 잘 아실 건데 이 내용을.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게,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신축‧증축을 할 수 있는 게 10억이라는 겁니다. 토지는 1,000㎡ 이상이면 관리계획 무조건 반영해야 되고 건축물은
○위원장 임채숙 이게 12억 2,500만 원이라 최초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10억 이상만, 10억 아래쪽에는 관리계획을 수립 안 해도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251회에서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10억이 안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건축물까지 관리계획에 얹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때도 10억 9,000만 원이었어요, 땅 값하고 보태면.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제 건축은 건축대로 부지는 부지대로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땅 값이 토지 3필지가 14만 5,462만 원이고, 건물비가 9억 하고 조경이 4억 4,500만 원해서 10억이 넘었어요, 그 당시의 계획이.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건축만 이야기 하는 거고, 공사비가 아니고 건축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특히 코로나 거치고 건설자재 물가동향이 예를 들어서 이형철근 같은 경우에 68만 원, 70만 원 선에 있어서 지금 120만 원을 주고도 사지를 못합니다. 이게 거의 한 50%정도 올라버리니까 건축이 차라리 1~2월에 착공이 되어서 관급자재를 다 확보 했으면 모르는데, 설계가 7월에 나오다보니까 대책이 어찌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재비가 늘어나면 그 인건비가 느니까, 건축자재비가 전반적으로 40~60%까지 올라버리니까 이걸 30% 이내에 도저히 맞출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지금 10% 정도 오르면 이해가 가는데 40%, 60% 올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제 건설자재가 68만 원에서 70만 원 이형철근 같은 경우 톤당 70만 원 내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120만 원 주고도 구하지를 못합니다. 그것도 한 달, 두 달씩 기다려야 되는데 불가능한 수치가 됐습니다. 이게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활력을 띄고, 국가적 대외 특히 중국과 관련되는 건설수요자재가 원만히 수급이 안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하니까 특히 건설자재, 건축자재 건설자재 부분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0%가 넘어도
○위원장 임채숙 30% 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건설자재비용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는 다시 우리 의회하고 부서하고 이거 협의를 한번 합시다. 이거를 변경을 해야 되는 건지 자재비가 오른 그 상승률하고 한번 맞춰 보입시다,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돼가지고 있는 관리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30% 미만이 상승할 때는 재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으나, 단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 단서조항에 물가상승분은 예외로 해줄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그걸로 좀 들어서 한번 배려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 상승률 하고 맞춰보도록 하십시다, 나중에 오후라도.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지난해 건설자재 비용하고 금년도 8월 이후의 건설자재 비용하고의 차액이 그것만 비교하면 금방 나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차액이 얼마만큼 되는 건지 그 비율에 적합한가 판단을 한번 해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알겠습니다. 비교해가지고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이야기 안 하고 우리 현충시설 4,000만 원 육십령 현충시설이라고 그랬죠? 주변정리 한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지난번에 우리 홍 위원께서 현충시설 장애인접근시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쉽게 장애인 복원할 수 있는 시설이 서상육십령밖에 없었고, 나머지 지곡이라든지 또 마천이라든지, 마천은 도로가에 있고 이래서 딱히 1차 연도에 손볼 수 있는 게 서상밖에 없어서 서상만 먼저 변형해보자. 그러니까 옆에 거기 위령탑 상단부에 묵례라도 할 수 있는 제향단 앞에 가려면 옆에 도로라도 한 개 있어야 쉽게 접근하겠다. 휠체어 타고도 올라가고 아니면 차라도 올라갈 수 있겠다 싶어서 도로개설비를 포함해가지고 4,000만 원 편성해서, 그 4,000만 원 가지고 도로도 개설하고 바닥에 지금 노후 돼가지고 떨어져 있는 부분들, 또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있는 안전손잡이 부분들, 또 뒤에 돼 있는 현수막 게시대 부분들, 이런 걸 다 보완할 수 있을 만큼 될 것 같아서 그걸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는데, 일부 유족회에서 이렇게 나이도 연로하시고 유족 분들이 외롭고 쓸쓸해서 통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내 딴에는 분소에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했더만, 또 의견을 들어보니까 통합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통합을 안 한다고 의견이 있으니까, 어차피 현충시설을 유지하려면 전면적인 환경하고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엊그저께 위령제에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참석하셨잖아요.
  거기 와서 느낀 점이 뭡니까? 거기 아침에 내려오다 보니까 시설 언제 했나 보니 1985년도에 했더라고. 그래서 주차장이라고 만들어 놓을 때 ‘85년도에 주차 대형도 없을 시대지만, 차 한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주위가 전부다 함양군 땅이에요.
  그래서 육십령은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6.25전쟁 때 전투도 치열했고, 그래서 청년당원이라든지 군경이 300여 명이 희생당하셨더라고. 그래서 희생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 생각하고 주변정비를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그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큰 나무가 지금 울창해가지고 주변정리가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 부분은 앞에 우리 국가가 위험해서, 민족이 위험했을 때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신 분들인데 남은 분들이 그걸 잘 관리를 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높여줘야 다음 기회에 또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나가서 목숨을 바쳐서 국가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지,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서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그 역사의 현장이니까. 그리고 그 시설이나 할 때에 담당자가 좀 확인을 안 합니까? 계단에 연로하신 분들 의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놨는데, 두꺼워가지고 만지기가, 엊그저께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회장님하고 갔을 때 너무 두꺼워 가지고.
  그리고 또 행사장에 초빙객들 앉으신 자리에까지 이렇게 지지대를 놔놓으니까 왕래도 못하고 그런 거는 문제가 있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거 좀 시설 정비할 때 그런 부분도 세세히 확인해가지고 정비할 때 포함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리 생각합니다. 잘 하십시오, 좀.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백 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홍정덕 위원 예, 잘 하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활센터 지금 참여자들하고 한참 시끄러웠는데, 이제 정리가 거의 다 돼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지금 우리가 사업은 11개 사업이 있지만 사업단은 9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9개 사업장인데, 전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 담당자하고 저하고 9개 사업장을 일일이 다 방문을 했었습니다. CCTV와 관련된 부분들 하고 또, 그분들 종사자 하는 분들 그 때 당시에 97명인가 있었는데 그분들 하고 다 설문조사도 한 절반 정도 해봤고요. 그런데 딱 한 군데만 그런 불평불만이 나오고 또 그걸 언론에 알리고 그걸 또 사회단체에 알려가지고 이슈화 시키는 데가 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개 단체 중에서, 그 9개 사업단 중에서 한 군데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거기 사회단체에서 의혹과 관련된 것을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게 되고,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서를 받고 이리 하고 있는데, 당시에 그런 의견을, 사회단체 의견을 제시했던 분들이 참고인 조서를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한번 다시 의견들을 물어봤더만, 자기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어느 한 사람이, 특정인 한 사람이 개인적 감정으로 그리 한 거라서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누구 편들어주고 이리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사업단은 이제 내년에 사업아이템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있어서 2022년 1월 1일부터 자립을 하게끔, 창업자금도 2,300만 원하고 또 중앙에 받아가지고 창업자금도 지원해서 완전 독립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을 지역사회보장원에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가 독립으로 떨어져 나가면 지금 그런 소요사태는 좀 없을 것 같고, 나머지 사업장에서는 지금 새로운 사업, 자기들이 하고 있는 영위하는 사업을 계속 또 확대해줬으면 좋겠다. 만족한다.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 나머지 사업단에 대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지원하고 관심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거 관리 좀 잘 하십시오, 말썽이 좀 없도록.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사업단을 따로 창업을 해 보내면 그 사업단은 별 문제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우리가 인건비는 지원해주되, 인건비는 그러니까 사람을 파견해주게 됩니다. 우리 자활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들을 ‘거기 가서 근무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월급을 주고, 그분은 일만 시키는 게 돼 가지고 자기가 사업능력이 조금, 영업활동이 마케팅이 띄워지고 서비스 질이 높아지면 지금 우리가 계약하고 있어 수급, 용역을 받아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도록 자꾸 사업단을 따로 내보내야 돼요, 창업할 수 있도록. 그걸 안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뭉쳐있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독립을 해서 자립을 해도 저희가 인력파견을 계속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잘 관리를 하십시오.
  다음은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852페이지부터 8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853, 854.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858~64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책자입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질의 있으세요, 질의?
홍정덕 위원 예, 마지막으로.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여기 혁신공모전에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BF인증제 활용방안 이렇게 공모제안인데 답변이 “인증기준을 안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해놨어요. 이거 의무사항 아닙니까, BF인증?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목욕탕이나 이런 데 BF인증을 못 받아가지고 설계변경 하는데 이런 데 비용이 많이 발생 새로 됐다, 추가사업이 발생된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즉각 실시한다고 그래야 되지요, 이거는. 의무사항 아닙니까, 의무사항?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장애인목욕탕은 BF는 다 받았습니다.
홍정덕 위원 아니 그래 앞으로 혁신공모제 제안한 사항인데 “검토하겠습니다.” 답변하면 안 돼요, 의무사항이니까. 즉각 실시한다고 답변을 해야 되지 과장님. 이런 것도 하나하나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부서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전달을 하세요.
  그래 언제까지 BF인증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벌일 것입니까? 즉각 실시하시라고, 차질이 없도록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알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공문도 나가고 또 사회단체도 전번에 위원님 입법 발의된 조례도 통과됐고 하니까, 내년에는 이거 추경에 예산도 더 올릴 생각이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즉각 실시하시라고.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60페이지에 노인회활동비 지원을 매년 1,100만 원씩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위원장 임채숙 어떤 활동을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게 대한노인회 함양군분회에 주는 사업인데 거기서 노인들 스마트폰 같은 거, 또 취미생활 활동 같은 거 이런 거 교육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노인대학 운영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경비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노인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래 대한노인회 분회가 많이 오실 때는 100명도 오셨다가 적게 오실 때는 한 30명도 오셨다가 이게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얼마 전까지 하다가 최근에 와서 영상으로 하더라고요. 영상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실적이 아주 높으면 더 증액을 해야 되고, 실적이 없으면 금액을 낮춰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돼서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노인회 활동의 전액이 아니고, 이거 기금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요청하는 부분이 돼놓으니까 우리 주민행복과에 이거 관련 일반회계에서 부족하면 기금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기금계획을 수립할 때는 좀 배려해주라고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100만 원 같으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도 되거든요, 1,100만 원 지원이 되면.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런데 일반회계도 주고 기금사업은 기금사업대로 하니까, 아마 일반회계의 보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은.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특별회계가지고 다른 사업을 좀 크게 하는 사업에 투입을 해야 되지, 일반회계 갈수도 있고 한데, 이게 보완사업으로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기금 자체 조성이 돈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15억 이자해봐야 1년에 돈 한 1,200만 원 가지고는 확대하기가 좀 그렇기는 그래요.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중학생 그 밑에 보면 일반장학금 지급을 하는데, 특별장학금하고 일반장학금하고 아마 구분을 해놨거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20만 원 차이 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같이 주면 안 됩니까? 기금 갖고 주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특별장학금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 소년소녀가장들이 있으면 20만 원 더 준다는 뜻입니다. 대상이 소년소녀가장하고 또 우리 예체능에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돼서 지역을 빛냈거나 하면 그게 추가로 20만 원 더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같이 좀 올려서 30만 원씩인가 보네, 하나 앞에 1인당 특별은. 10만 원 차이가 나네, 한 사람당.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게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그분들 교육급여가 나가기는 나갑니다. 그런데 어차피 장학금으로, 기금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조금 상향이 되는 게 안 맞나. 지금 성적이 50% 이상이 안 되면 안 주고 있으니까, 그거 구분도 좀 철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보다 만약에 성적이 뛰어난 사람은 차등해서 줘서 애들 경쟁 심리도 맞게끔 하는 것도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나 싶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실무진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특기생이나 소년소녀가장세대를 그렇게 준다고 하는데, 조금 올려주는데 같이 주는 게 좋을 성 싶은데요, 아무래도.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해봤자 10만 원 차이나요, 한 사람당. 그죠? 안 그렇습니까? 한 사람당 30만 원 주네, 지금 현재 특기는 특별은. 일반학생은 20만 원이고 보니까. 그거 한번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등단)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12시16분)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입니다.
  먼저 군정주요업무 보고 전에 아마 위원님들과 함께 상임위원회별 보고는 제가 공직자로서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고견도 주시고 또 힘도 주셔서 감사함의 인사를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자녀 결혼식에도 함께 축복해주셔서 감사함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시설사업소 ‘22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시고, 581페이지 2022년 문화시설사업소의 역사‧예술‧교육이 공존하는 열린 문화도시 조성을 업무추진방향으로 하여 신규 사업 3건, 역점시책 4건, 계속사업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 끼발산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청소년 공연 예술이 부족한 실정인 우리 군에, 청소년대상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유도와 예술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끼발산 경연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7~8월 여름방학 중에 개최하며 경연대회 상금, 초청 공연료 등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584페이지 원앙지 매립 및 쉼터조성사업입니다.
  경관적 기능상실과 사고위험 예방을 위하여 원앙지를 매립하고, 포토존 등 쉼터 공간을 조성하여 상림공원 기능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원앙지가 배수불량, 가을철 낙엽 퇴적에 대한 악취발생, 연꽃단지 탁수유출 등으로 지속적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있고, 이에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원앙지를 매립하고 포토존을 설치 및 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으로 예산절감 및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여, 관람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85페이지 스토리 마마&파파 양성과정 운영사업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에게는 정서적 감화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노인에게는 일자리의 기쁨과 세대간 소통 및 공동체 의식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관내 주소를 둔 만 56세~만 74세 사이의 여성 및 남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2회 2시간씩 15주 동안 교육을 이수케 하여 ‘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들에게 전래동화나 삶의 지혜를 들려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86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문화놀이 장날 운영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내달 마지막 주간에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날로써, 공연중심의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복합문화행사로 연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작은 축제행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지역문화콘텐츠 특성화사업에 지역문화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2년 3월 공모를 하고, 4월 사업확장 및 업무협약을 계획하고, 5월~10월까지 총 6회 정도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공연, 팝업놀이터, 로컬마켓 등 복합문화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역점 및 특수시책  두 번째, 587페이지 상림공원 이끼원 조성지 안정화 사업입니다.
  올해 상림공원 내 음악분수 뒤에 조성한 이끼원이 조성 2년차에 접어들어 ‘22년에 안정되게 활착되도록 이끼원의 시설을 보강하여 방문객들에게 이끼로 특화된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끼원 유지보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이끼류 및 초화류 보식은 2,000만 원, 데크 및 산책로 정비 2,000만 원, 전문업체 용역 2,000만 원 등입니다.
  희소성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이끼류의 이색적인 볼거리와 타 공원과 차별화돼 특색 있는 관광지로써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88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 세 번째, 최치원 역사공원 평생학습기반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최치원 선생의 자취를 살리는 교육공간 마련과 인문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기반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공원의 아름다운 한옥에 어울리는 내부개선 및 유지관리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보존 및 홍보를 위함입니다.
  최치원 역사공원 올해는 상림관을 일부 리모델링하여 최치원 선생의 글귀와 상림식생을 활용한 “고운”이라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호응도가 지금 높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박물관 형태를 갖춘 역사관과 볼거리가 부족한 기념관의 단점을 보완하여, 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역사관 시설은 일부 리모델링하여 역사 및 그림책 도서를 비치하고 소파, 방석 등을 갖추어 잠시라도 머물러 가는 공간을 만들고, 또 소프트프로그램으로써 낭송반 및 함양역사인물 바로알기 등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 준공한 시설이라 당장 한옥에 많은 리모델링을 할 수 없지만, 역사그림책 도서관에 걸맞은 시설을 조금 마련해가지고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잠시, 잠시 그곳에서 힐링을 할 수 있고 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로 변모토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념관은 신라시대 의상체험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상림관은 기존 고운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고운루에서 시조창 등 공연을 매주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최치원 역사공원의 문화공간 확충으로 군민의 문화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상림과 연계하여 대표적 관광자원으로써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589페이지 스마트박물관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1년도에 공모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준공을 ’22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사업으로서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시와 문화향유 기회 및 관람객 재방문확대로 박물관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590페이지부터 9건 일반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 유치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우수공연 유치와 출향인 작가 초청전시 등으로 연중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운영코자 합니다.
  다양한 장르의 우수공연 12회, 관내작가 8회, 출향인 작가 2회 초청전시와 문화소외계층 공연관람 기회제공을 위해 방방곡곡 문화공연사업 6회, 미술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전시 1회, 매월마지막 주간 문화가 있는 날 해서 천 원의 행복음악회 운영으로 생활 속의 문화를 확산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인근시군으로 영화관람을 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격주 토요일 비상설상영장을 운영하며, 군민들에게 시간적으로 문화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591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문화기반시설 운영입니다.
  문화기반시설 환경개선과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공연장 안전펜스 설치 1억 2,000만 원, 음향장비 및 빔프로젝트구입 5,000만 원, 제균기 및 공기질 측정기 설치 1,000만 원 등 6개 사업으로 2억 8,400만 원이 소요되고, 시설관리로서는 시설물 유지보수 부품구입 2억 5,000만 원, 또 현재 저희 공연장에 수목들이 정상화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배수불량개선사업과 잔디 개선사업, 조경수 식재 등 2억 원, 건물균열 및 도색으로 4,000만 원 그래서 4개 사업으로 5억 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개 사업에 7억 9,2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현재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문제점을 잠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기획공모 대관공연 시 무대기술이 부족한, 전문공무원이 없습니다. 우리 순환직 일반직 공무원들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좋은 시설 무대‧기계‧조명‧음향감독 공무원들이 없어서 업무를 하는데 늘 어려움이 있고, 또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의 장기적인 비전으로 임기제 공무원이 꼭 고정 배치되도록 좀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립니다.
  592페이지 상림숲 보호 및 수목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상림숲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는 8,400만 원, 도비는 1,800만 원, 군비는 1,800만 원해서 총 사업비 1억 2,000만 원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수형조절, 지지대 설치, 고사목 제거, 목책설치, 숲 모니터링사업 등입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해서 전문인력 부재로 상당히 우리 함양군에, 지금 상림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인 식물보호기사나 산림기사나, 나무기사 등 전문임기제 인력들을 좀 채용해주시라는 걸 당부 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 상림공원 시설 유지입니다.
  우리군의 대표관광지인 상림공원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숲과 어울리는 쾌적한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6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서는 가로등 정비, 산책로 및 시설물 보수사업, 물품 및 자재구입, 공공요금, 재료구입, 관리인력 예상하여서 총 6억 7,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94페이지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 및 광장 유지관리입니다.
  최치원 역사공원을 인문교육 및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상림고운광장, 이끼원, 음악분수대 등 상림 내 광장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청결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최치원 역사공원 기념관 등 3개 시설에 우리 홍정덕 위원이 지적하신 방화시설 구축비 7,000만 원, 음악분수대 주변 바닥정비가 약 3억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고운광장 배수개선사업비가 2억 원입니다. 고운광장이 지금 잔디에 물이 고이면 배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엑스포 기간 내에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켰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유지관리비에 8억 8,800만 원 책정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어린이공원 및 군민의 종 유지관리입니다.
  어린이물놀이시설이 ‘21년 올해 6월에 준공을 하여 ’22년 처음 내년에 개장하는 시설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한 놀이문화보급에 기여코자 지난번에 우리 조례도 정례회에서 상정해서 원안가결을 받았습니다.
  어린이공원과 더불어 군민 모두 염원이 담긴 군민의 종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어린이공원 및 군민의 종 시설유지 및 공공요금 등으로 1억 9,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은 물놀이형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안전관리를 할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우리들이 수급을 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아마 우리 조례에서 말하던 위탁인지, 직영인지 이 체제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지금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59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매년 우리 군민들이 좋은 프로그램으로써 여가활동도 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총 프로그램은 27개 프로그램 중에 47개 반에 약 1,000여 명이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700만 원 되겠습니다.
  597페이지 군민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실현입니다.
  우리 평생학습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의 내용을 알고들 지금 계시나,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함양군이 지금 평생학습전담부서 부재와 평생학습관부재가 지금 맹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가야되지 않을까를 먼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2억 5,600만 원으로써 국비를 지금 9,000만 원을 해놨는데, 이 9,000만 원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됐다는 전제가 있을 때 이 9,000만 원을 받아오겠고, 사실은 군비 1억 6,600만 원 가지고 내년도에 평생학습사업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98페이지, 함양박물관 운영입니다.
  함양박물관은 ‘14년도에 개관을 하여서 지금 61건에 4,508점 유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연중 추진계획으로서는 유물수집 관리를 위한 기증기탁운동이 가장 근본적인 운동이고요. 그다음에 수집된 유물들을 최상의 관리를 위해서 훈증 및 보존처리 하는 거와 어린이체험실 및 박물관 학교,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과 또 역사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총사업비가 2억 3,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하단)
○위원장 임채숙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2시32분)

○위원장 임채숙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서 577~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벌써 한 40년 된 것 같다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동안 공직생활 40년 가까이 하면서 많은 좋은 일 나쁜 일 겪었을 텐데, 아무튼 축하를 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감사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책자에 584페이지 원앙지 매립이 있습니다, 그죠 쉼터? 아마 우리 상림하면 연꽃단지로도 상당히 명성도 있고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앙지를 하면 연꽃이 한 개도 없어집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아닙니다.
이경규 위원 원앙지 하면?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연꽃단지 옆에 연못 조그마한 게 하나 있거든요.
이경규 위원 작은 거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연못요. 그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연꽃단지와는 별개로 그 상림 안에 보면 지금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연못을 지금 쉼터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우리 상림연꽃단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많이 줄어들고 있고, 거의 명맥만 유지한 상태인데 상림의 연꽃단지로써 상당히 추억과 또 상림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원앙지 매립을 신중히 잘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이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 위원님이 지금 사업장 현장지를 약간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연꽃단지와는 완전 별개의 곳입니다.
이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평생학습실현을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몇 페이지입니까?
이경규 위원 597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597페이지면 평생, 군민 예.
이경규 위원 군민자체 역량강화인데,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못 받아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상당히 중점적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아무튼 우리가 그래도 평생학습을 해야 될 거고요, 그죠? 추진을 해야 되고 하는데, 아까 국비도 9,000만 원 못 받아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니까 몇 번 한두 군데 좋은 점이 있어서 합니다. 안의초등학교인가 노인어르신들 학습, 공부하는 거 하고 제가 가보니까 휴천 금반마을에 금바실학당이라고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참 진짜 돈 한 개 지원 안 되고 어찌 보면 평생학습이고, 그 노인 어르신들이 아마 문맹을 70, 80되는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한글 한 자 한 자 배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기쁨이 좋고 건강에도 좋고, 아무튼 그런 것을 아마 제가 진정한 평생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그렇게 아마 좋은 평생학습 그런 학당 같은 걸 잘 운영해가지고 차후에 우리 함양군 전체, 특히 노인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평생학습 운영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 가시더라도 다음에 인수 잘해가지고, 실제 돈 많이 안 들이고 각 400개 가까이 우리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는데, 어찌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적은 예산가지고 군민들 문화적 정서라든지 인문가치를 높이는 거는 이 평생학습만큼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각별히 평생학습도시 관련 업무를, 담당부서는 지금 부재중에 있고 지금 어려운 사항을 잘 인지하시고 그 부분을 잘 컨트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소장님 오늘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하셨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감사합니다.
홍정덕 위원 또 문화시설사업소에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의 흔적들이 많이 보여요, 사실은. 원앙지 매립이라든지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입수구하고 퇴수구가 거꾸로 되어가지고 이런 절차를 또 확인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거 매립을 해가지고 쉼터 포토존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쉼터를 조성하려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1차 목표는 저희들이 지금 거기가 굉장히 경관적 기능을 상실을 했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나야 되니까,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으면 일단 매립을 해두고, 매립을 해도 저희가 걱정이 거기가 습지기 때문에 1차 매립 가지고는 바로 어떤 시설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시설을 지나보고, 또 2차 매립을 다져서 이후에 포토존하고 또 쉼터의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아마 인수인계를 해주고 갈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그래서 그 쉼터공간을 할 때 우리 상림공원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신속을 요하는 업무처리도 할 수 있도록 쉼터공간에 테이블을 놔둬가지고 컴퓨터 있잖아요, 노트북이라도 놓고 공원에서 이렇게 업무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쉼터 할 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리 생각이 됩니다. 일부 지자체도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림에도 그늘, 숲에서 그렇게 잠시 긴급을 요하는 사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쉼터공간을 조성할 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개인용 PC라든지 자기 휴대폰 가지고 업무를 지금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와이파이가 잘 터질 것인가 그것만 함양군이 시설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시설을 할 때 참고하시라.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등단)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2시39분)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이어서 ‘22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총액은 45억 4,77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3억 1,343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44억 7,334만 2,000원으로 98.36%이며, 행정운영경비는 7,439만 5,000원으로 1.64%로 편성하였습니다.
  728페이지 세출예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28페이지 세부사업 문화기반시설사업 세부관리사업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인건비 1,440만 원, 시설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2억 7,809만 원이고 다음 72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재료비 400만 원, 청원경찰 교육참석보상금 40만 원, 문화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4억 4,400만 원, 자산취득비 8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쾌적하고 여유로운 문화공연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73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련 예산편성입니다. 인건비 3,084만 1,000원이고, 문화예술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억 4,4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1페이지 국내여비 960만 원, 재료비 200만 원, 그다음에 공연전시 행사실비보조금이 4억 3,040만 원이고, 자산취득비가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는 우수공연 개최를 위해서 행사실비에 1억 2,0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732페이지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845만 원,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전시를 위한 행사실비보조금 1,96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 상림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천년의 숲 상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2억 4,59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3페이지 일반운영비 9,078만 원, 그다음에 재료비 3,0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가 13개 사업으로 3억 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734페이지 자산취득비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중간부분에 어린이공원 및 군민의 종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 7,397만 원, 일반운영비 8,9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비가 2,000만 원이고, 시설비가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 및 광장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가 1억 1,095만 5,000원이고 운영비가 8,815만 원이 되겠습니다.
  736페이지 재료비가 3,000만 원이고, 13개 사업에 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페이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우리 상림유지관리사업으로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예산입니다. 인건비가 2,088만 6,000원이고 일반운영비가 5,187만 2,000원,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480만 원, 교육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재료비가 540만 원, 일반보전금이 2억 680만 원입니다.
  739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노트북 교체를 위해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184만 원, 국내여비가 480만 원, 강사료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이 2,336만 원, 그다음에 평생학습동아리 및 민간지원경상사업보조비가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다음페이지입니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한글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사무관리비가 7,500만 원이고, 성인문해 골든벨 행사추진에 행사운영비가 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함양박물관 운영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7,228만 5,000원이고 일반운영비 1억 1,209만 2,000원입니다.
  741페이지 국내여비가 480만 원, 어린이체험실 체험물 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500만 원, 일반보전금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페이지 소장유물 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은 문화시설사업소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토털 7,43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2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하단)
○위원장 임채숙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2시4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727~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735페이지에 하단부 인건비, 최치원 역사공원 및 광장유지 관리 인건비에 세 사람을 내년부터 증원해서 쓰는 거죠? 채용하는 거죠, 기간제근로자를?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분 세 사람이 지난번에 프로그램 관리하는 데도 업무를 맡게 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유지관리에 아마 요원들일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세 사람이나 필요할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그게 지금 현재 상림공원에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인원이 5명입니다, 기간제를 ‘21년도. ’22년도 8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중에 상림공원을 지금 구분을 어떻게 해놨냐 하면, 전에는 상림공원 이 예산을 상림공원 유지관리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이번에 제가 하면서 어떻게 구분을 해놨냐 하면 첫 번째, 상림공원으로 해놨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공원 및 군민의 종 이 세부단위를 보시면 그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군민의 종에다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최치원 역사공원 및 광장, 이렇게 세부단위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중에 지금 최치원 역사공원 및 광장에 어떤 것들이 지금 들어가져 있냐 하면요. 최치원 건물하고 이끼원, 주차장 이게 사업권역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 사람을 사역을 해야 된다. 주차장 요원하고 이끼원 관리원자하고 최치원 공원관리자하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기 5명에서 3명 증원해서 8명을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는 소리죠?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거기 5명이었었는데 지금 세 명은 최치원 역사공원에 사역을 할 거고요. 어린이 공원에 2명이 갑니다. 그다음에 상림공원에 3명이고요. 이렇게 해서 8명이 어린이공원에는 지금 개장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관리요원들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을
○위원장 임채숙 8명만 하면 충분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위원장 임채숙 8명 가지고 충분하냐고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가?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기간제 쓰고 또 한시적으로 기간제를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직원을, 이거는 우리 행정과에서 발주하는 기간제, 1년간 사역하는 요원들이고요.
○위원장 임채숙 나머지는 일용인부임이 있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운영하다 보면 이게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또 한시적으로 저희가 1~2개월은 별도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사역하는 인원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소장님 73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부대비부분에 산책로가로등 정비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4,000만 원 1식 편성을 했어요. 그거 산책로 가로등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이거 위치?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우리 산책로요, 공원.
홍정덕 위원 공원 내에 그래 산책로가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이게 단위사업이 천년의 숲 공원유지관리네요.
홍정덕 위원 천년의 숲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우리 상림주변에 가로등 전부 관련 돈이네요, 이 돈은요. 우리 상림숲, 어린이공원, 최치원 역사공원 전부 이와 관련해서 그 가로등들을 유지관리 하는 겁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그 가로등 정비할 때에 태양광을 이용하는 가로등도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태양광요?
홍정덕 위원 예. 그래서 이 태양광이 계절별로 빛이 다르게 나오고 또 태양광 높낮이를 낮게 조절해가지고 상림공원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또 가로등이 높이 있으면 미관을 해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정리할 때는 시대에 맞게 여러 가지 이렇게 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정리할 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6페이지 시설부대비 방화시설 구축사업,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의회 들어오고서 처음부터 우리 한옥에 가장 취약한 소방시설이 없어서 3년째 이야기를 했는데, 비로소 내년에 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셔가지고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그리하겠습니다. 홍 위원님 현장방문 하셔서 지적 잘해주셨고, 저희들 그거는 빨리 발주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그리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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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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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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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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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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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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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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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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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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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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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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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 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운영위원회 간사)
  • (현)함양군의회 의원(운영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탁구협회 직전회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회원
  • (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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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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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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