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1월 25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2. 함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부서명칭, 상위법령 불일치 등 규정 일괄개정조례안
5. 함양군 관내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8.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3.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부서명칭, 상위법령 불일치 등 규정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5. 함양군 관내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7.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개정조례안 및 동의안 9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홍정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10시07분)
함양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확산과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평화통일교육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함양군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화통일교육 사업 및 교육의 위탁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평화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된다면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홍정덕 의원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09분)
의안번호 제2021-94호인 함양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 조성 등 평화통일 문화 확산으로, 주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는 총 10조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평화통일교육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평화통일교육사업 및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공공시설의 이용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시책마련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사항과 통일교육 활성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입법화한 것으로, 조문의 형식체계 및 그 내용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제정입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타 시군 유사조례 제정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11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2분)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본 위원회 간사이신 홍정덕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장 홍정덕 간사와 사회교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숙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10시13분)
함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재난구호 및 사회봉사 등 각종 봉사활동을 펼쳐온 적십자사 경남지사 및 함양군지부협의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법에 규정된 활동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 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십자사 추진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 및 회원의 봉사활동 중, 사고대비를 위한 보험가입과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을 포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된다면 적십자사의 운영활성화를 통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소외계층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복지공백을 촘촘하게 메워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채숙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15분)
6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적십자사 및 협의회가 재난구호사업 등 각종 봉사활동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로는 7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군 관할구역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서는 적십자 회원의 봉사활동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서는 포상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을 위해 재난구호사업, 사회봉사활동 및 복구지원 사업 등 오랜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펼쳐온 적십자사 및 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조문의 형식체계 및 내용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제정입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및 도내 지자체의 유사조례 제정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17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정덕 간사, 임채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3.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부서명칭, 상위법령 불일치 등 규정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8분)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등단)
○. 제안 설명
우리군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또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임채숙 위원장님, 김윤택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조례안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우리군 자치법규의 체계를 다듬어주시는 전문적인 노력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1호,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던 지방보조금관리에 관한 사항이 2021년 1월 22일 제정되어,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상위법령 조항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지방보조금의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 8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개정 및 부서명칭 개정을 반영하여 개정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존의 입법원칙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입니다.
‘21년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으나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부서명칭, 상위법령 불일치 등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부서명칭 개정,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 정비권고에 따른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의 정비, 입법원칙에 맞지 않는 입법문장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해소하여, 우리군 자치법규의 법적합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부서명칭 개정으로 자치법규 용어를 현행화 하였고,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 정비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원칙에 맞지 않는 조례입법 문장을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관리위탁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르면,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전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행 우리군 조례 중에는 전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위법령 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전대 관련 정비과제의 정비율은 2023년 합동평가지표에 반영될 예정이므로, 선제적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합동평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함양군의회에서 개정권고한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된 것입니다. 앞으로 선제적으로 우리군 자치법규를 능동적으로 정비하여, 우리군 법치행정의 근간을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안가결 하시어 우리군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부서명칭, 상위법령 불일치 등 규정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21분)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2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정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1조의 목적규정에서 조례의 법적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현행의 ‘지방보조금심의워원회’를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관리 등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이 보조금 관련 규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법률로 정한 법률 제17892호인 2021년 7월 13일자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일부개정 입법은 타당하다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92호인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부서명칭, 상위법령 불일치 등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부서명칭 변경,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 정비 권고사항에 따른 것으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의 정비, 상위법령과의 불일치한 내용, 입법원칙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를 통하여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의 건수는 총 15건으로, 개정되는 내용은 입안부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에 맞게 개정한 것이며, 그 중에 「함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제5항과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 재산인 경우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고,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일괄개정 입법은 타당하다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부서명칭, 상위법령 불일치 등 규정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24분)
먼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심사위원회의 위원 위촉할 때, 이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적절하게 보조금 비율에 대해서 위원들이 전문가들이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리 생각합니다.
방금 홍정덕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에 지금까지 부결이 한 건도 없었다 하는데, 그거는 왜 그렇다고 봅니까?
담당관님 여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임기가 3년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부서명칭, 상위법령 불일치 등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지난번에 동의안이나 조례를 정비해야 될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통보를 했었죠, 20건인가 저희들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34분)
먼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부서명칭, 상위법령 불일치 등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부서명칭, 상위법령 불일치 등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관내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36분)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체육 및 청소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홍정덕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에서 상정한 폐지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99호, 함양군 관내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지이유입니다.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고등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학자금이 초‧중등교육법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내용과 중복되는바, 조례를 폐지하여 교육복지정책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에 따라 관내 고등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학자금은 2019년 12월 13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10조2의 지원내용과 중복되는바, 상위법령과 맞추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196페이지 관련법령 및 현행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복지 실현을 통한 인재유출 방지를 위하고,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향토미래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의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으로서 총 사업비는 6억 1,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명으로 서민자녀 교육 지원사업, 초‧중학생 해외어학연수 지원사업, 작은학교 해외어학연수 지원사업, 찾아가는 면단위 어린이학습지 지원사업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경우 관내 서민자녀를 대상으로 진로, 체험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명사초청특강 등 다양한 맞춤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초‧중학생 해외연수 지원과 작은 학교 해외어학연수 지원사업은 학생들에게 해외어학연수를 통한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매년 학부모들이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나, 금년에는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번째, 면단위 어린이학습지 지원사업은 군내에서도 비교적 교육의 기회가 적은 면단위 초등학생들에게 학습지 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모집 후 아래의 평가배점 기준을 통해 수탁기관의 경영상태, 인력현황 등을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며, 219페이지 원가계산 및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함양군 미래인재 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관내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41분)
28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관내 고등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였으나, 2019년 12월 13일자 법률 제16672호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되고, 고등학교 전 학년의 무상교육이 되는 2021년 이후로 시행일을 두도록 한 규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존치이유가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100호인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회동의 및 승인)에서는 ‘군수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복지 실현을 위한 미래인재양성 지원 사업을 전문단체에 위탁하고자 군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함양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위탁운영)에 따라 교육관련 전문기관·대학교·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사무별 코로나19 여건을 반영하고, 원가계산서에 의한 사업량 조정 및 보조금액, 자부담 정도와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이 적정하고, 관련 조례규정에 맞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관내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44분)
먼저 함양군 관내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 하면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전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를 못을 박지 말고, 함양군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 전체에서 10명이면 10명, 30명이면 30명 선출을 하든지 차출해야 되지, 작은 학교 못을 박아 놓으면 그 학교만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미래인재양성 지원 사업이 이렇게 부실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래인재양성사업에는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초등학생들에게 시험을 쳐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이렇게 하면 인원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1,000명이라 해도. 그래서 학년별로 이리 하면 전체 또 학교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어학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미래인재양성에 도움이 되겠다, 이리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52분)
먼저 함양군 관내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관내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7.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우리 군의 조직 관리와 인력운영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1-96호,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병역명문가가 존경 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예우대상을 함양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우대상자나 부모,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규정하여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예우 및 홍보에서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내용과 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우대 등에서는 군에서 설치 운영, 위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등을 해당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병역명문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된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와 함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본 조례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군 시설물의 이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본 조례안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96,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97호,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2020년 6월 18일 공문시행 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학생 선발기준을 명확화 하고, 정액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장을 다듬어, 수혜대상자인 이장과 그 자녀가 조례를 해석하기 용이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의 띄어쓰기를 어법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안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안 제3조 추천, 안 제6조 장학생의 정원은 현행 조례안의 내용을 알아보기 쉽도록 정비하였으며, 내용은 기존조례와 동일합니다.
안 4조 선발은 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기존 조례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로 모호하게 규정했던 부분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별표를 삽입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 장학금액 제1항은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장학금의 정액지급 가능규정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과 개선안에 따라 장학금의 범위를 고등학생은 연 50만 원 이내, 대학생은 연 150만 원 이내로 정하였으며,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지급 근거를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다른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실제 납부한 등록금이나 공납금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 장학금의 지급은 기존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로 변경하여, 장학금 지급이 원활하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지급의 정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존 조례를 보완하여 지급정지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021-95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로 사람이 모이는 농산촌지역개발로 엑스포 이후 항노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번영을 위하여 과 및 담당의 신설, 이관, 통폐합, 명칭변경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쇠퇴하는 마을을 주민주도로 살려서 인구가 모이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농산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신설된 지역개발과의 하부담당은 지역개발담당, 도시재생담당, 농산촌개발담당, 지역관리담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과의 명칭변경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청정환경과로, 산삼엑스포과는 항노화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담당이관 사항입니다.
향후 보건소 분과에 대비하고자 보건소 인력증원을 위해 환경위생과에 있는 위생관리담당을 보건소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과 도시재생담당을 신설되는 지역개발과 도시재생담당으로, 건설교통과 농촌개발담당을 지역개발과 농산촌개발담당으로 이관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분리 및 통폐합사항으로, 가중된 업무를 덜어주어 담당업무에 내실을 기하고자 산림녹지과에 산지소득담당을 산지소득담당과 휴양림담당으로 분리하여 휴양림담당을 항노화산업과로 이관하겠으며,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을 안전관리담당과 민방위관재담당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항노화산업과의 엑스포담당을 산삼담당에 통합하여 재편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신설사항입니다. 엑스포행사 기간 동안 3만 명이 넘는 온라인구독자의 효율적 활용과 항노화산업과 물류중심의 함양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농‧특산물 판로를 넓히기 위해 기획감사담당관 뉴미디어담당을 신설하겠으며, 코로나19 등 사회재난과 재해업무량 증가에 따라 안전민방위담당 업무가 가중되어 민방위담당 업무를 분리하여 민방위관재담당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 농촌개발담당이 지역개발과 농산촌개발담당으로 이관하면서 농업기반업무 수행을 위해 농업기반담당을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신설에 따라 지역개발담당과 지역관리담당을 신설하겠으며, 산림녹지과 산지소득담당 업무과중으로 휴양림업무를 분리하여 항노화산업과 휴양림담당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현대화 사업이 종료되어 유수율 성과 유지관리를 직영, 운영함에 따라 유수관리담당을 신설하여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삼항노화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엑스포담당이 산삼담당으로 통폐합되어 엑스포담당을 폐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의 명칭 변경안입니다. 담당소관업무에 부합하도록 명칭을 명확하게 하고, 담당명칭이 유사한 것은 주민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지역발전담당을 균형발전담당으로, 민원봉사과 지적정보담당을 공간정보담당으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담당을 일자리창출담당으로, 건설교통과 농촌개발담당을 지역개발과 농산촌개발담당으로, 산삼엑스포과 산삼산업화담당을 항노화산업화담당으로, 휴양밸리과 휴양체험담당을 힐링체험담당으로 각각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전후 비교입니다. 현재 3국 2담당관 34과‧소‧읍‧면 154담당에서, 3국 2담당관 35과‧소‧읍‧면 160담당으로 1과 6담당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증가되는 담당은 뉴미디어, 민방위관재, 농업기반, 지역개발, 지역관리, 휴양림, 유수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이 20명, 의회 3명이 늘어서 총 증원은 2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77페이지부터는 기구표, 개정조례안, 관련법령, 현행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증액사항은 88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고, 규제신설‧강화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습니다.
조례안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하단)
(참 조)
-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1시13분)
16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17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예우와 지원이 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는 총 6조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3조에서는 병역명문가 및 예우대상자와 가족의 범위에 대하여, 안 제4조‧제5조에서는 예우 및 우대에 관한 사항과 이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할구역 내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 입법이 가능한 사무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병역법」에서 위임받아 정한 병무청 훈령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 외는 권한 위임되는 내용이 없어, 기관위임사무로 보아 행정규칙으로 정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처리 제한사무에도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같은 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사무인 주민복지사무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과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규정과 같은 법 제36조(예산의 편성) 규정에 따라, 추후 예산이 수반되는 예우관련 선양사업 추진 시, 예산의 편성근거가 되는 제도적‧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조문체계 및 내용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어 본 제정입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군 명역명문가의 등록은 4가문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97호인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학생 선발기준 명확화, 정액지급 규정 마련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이장 경력, 학업성적, 상훈 등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학생별 장학금의 지급한도액과 타 기관·단체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공제한 차액분을 지급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맞게 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가 가진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 입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95호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 자체적인 조직 진단에 따른 행정업무의 능률적 추진을 위한 일부 관장사무의 조정과 과(課) 및 담당의 신설, 이관, 분리·통폐합, 명칭변경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3호, 안 제6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안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정기구 개편관련 내용으로 1과 신설, 3담당관 부서이관, 7담당 신설, 1담당 폐지, 6담당 명칭변경 그리고 담당분리 및 통폐합 내용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정원의 총수는 집행기관은 651명에서 20명이 증원된 671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는 14명에서 3명이 증원된 1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구개편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련법 규정을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는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는 행정기구와 정원의 관리기준은 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시에는 조직과 정원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을 조화롭게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입법부서인 행정과의 제안 설명과 같이 농산촌 지역개발분야 업무량 증가와 엑스포 이후 항노화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의 필요성 등에 따른 조직체계 반영 등을 포함한 행정업무의 능률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사무 등을 관장하는 방대한 보건소의 경우 분과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반영되지 않는 부분과 지역개발과의 신설의 시기성과 필요성 그리고 신설되는 실담당별 사무내용과 성격은 물론 1과 7담당신설에 따른 직렬별‧직급별 정원변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1시20분)
먼저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개정된 조례안 명칭은 대단해요. 함양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인데, 그 조례내용을 총 살펴보면요. 6조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제4조에 예우 및 홍보내용을 보면, 정말 이게 조례 이걸 개정을 해줘야 되는 건지의 의문점이 갈 정도로 없어요, 예우할 게. 어떤 내용을 예우를 할 것인가 크게 없어요. 초청 및 의전상 예우를 해주고, 뭐 포상에 관한 것 있고, 또 관람료‧사용료 그런 거 조금 일부 면제.
그러면 이 조례에 들어가는, 이제 우리 함양군에 있는 가문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현재 조사를 했는데, 4가구라 했습니까?
이렇게 예우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갖고 온 자료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부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사뿐만이 아니고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예산심사를 앞두고 간담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하고 설명이라도 해서 한번 협의를 거치고 예산심사를 하면 서로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 국장님도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개과를 신설한다고 해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이 우리 의회로 제출이 됐는데,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인사의 말씀이 있었는데, 실제로 조직이 개편이 되고 그래야 또 인사가 따라 갑니다. 정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정원이 23명이 늘어난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서 의회의 정원이, 의회가 독립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가 정원이 적고 그래서 총괄인건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더 확충 된 거고, 말씀했다시피 그런 어떤 법이 바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나 또 의견수렴이 부족한 거는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가 당초에 분과를 우리가 하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보건소 분과가 우선적이다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우리보다 먼저 신청했던 곳이 기준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건소의 과를 좀 더, 물론 이게 인원이 많습니다. 인원이 많은 데도 이렇게 보내는 것은 분과를 위한 기초이고, 그다음에 정부나 도에서도 코로나 대비해서 분과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거고, 다른 지역개발과나 그다음에 다른 여타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인근 시군에도 우리 공모사업, 농산어촌 공모사업을 이미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총액인건비도 내려왔기 때문에 그쪽을 좀 더 보강해서 과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농산어촌을, 아시다시피 우리가 소멸지역입니다. 소멸지역에 그런 어떤 국비가 곧 내년부터 1조원, 매년 1조원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는 좀 여러 가지 복수직이 있고, 또 복수직에 따라서 직렬별 조금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선 조직을 좀 부족하지만 또 수정할 거는 수정해주시면, 조직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인사는 또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예를 들었냐 하면, 하기 싫은 기피업무 평생교육업무, 민방위, 통합관제 이런 업무들은 수시로 이동을 해요. 수시로 조직개편 할 때마다 이 과로 저 과로 여행 다닙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힘이 없는 약한 과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에서는 굉장한 불평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인사부서에도, 조직관리부서에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봐서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리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제, 엊그제 조직안 제출안이 넘어온 걸 봤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했으면 그러면 우리 의원 전체든지 아니면 상임위라든지 한번 열어 달라.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면 저희들도 주문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의장실에 와서 통보하는 식으로 하나 갖다 주고, 잠시 설명하고 던져주는 대로 너거 해내 놔라. 그게 지금 집행부에서 맞는 일입니까?
그리고 또 그 안이 그대로 된 것도 아니고 또 바꿨더만요, 여기 넘어온 게. 의장실에 갖고 온 안 하고 지금 넘어온 안 하고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 어디 가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상임위를 운영을 해야 돼요? 부군수님 생각해보세요.
그래 실제로 우리가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홍보담당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이 많은 실제로 우리 아시겠지만 요즘은 모든 게 SNS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3만 2,000명의 홍보를 구독자가 생겼는데 실제로 1,000명 모으기도 어렵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회 있는데 이거 잘 활용하면 우리 농산물 판매, 그다음에 함양홍보, 함양문화‧관광 엄청난 큰 자산이 있는데 이것 좀 잘 관리해주면 좋겠다. 우리 입법예고기간에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이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미디어담당이라고 있었지만 그 때는 좀 회원확보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거 잘 활용하자. 그래서 산삼엑스포의 어떤 여러 가지 농업기반, 산삼을 중심으로 한 힐링, 건강, 이거 발전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우리가 입법예고기간에 여러 의견을 거쳤기 때문에 당초안과 좀 일부 변동이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조목조목 좀 사전에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부군수님 이제 의장실에 설명한 자료하고도 다르고, 또 제가 그 때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도 전부다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이거 의결하라고 우리한테 넘겼어요, 현재까지 사항을 보면. 그래도 되는 겁니까?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세요, 조직표를. 현재 거기에 77페이지에 현재 현행 기구표를 보면 대충 실과별로 인원이 11명부터 시작해서 69명까지 있습니다, 실과에. 보건소는 69명이고요.
그런데 혁신전략담당관실 한번 보시면 4개계가 있는데요. 거기에 인구정책 2명, 지역발전 2명, 2명 해가지고 계가 있어서 11명이 지금 근무를 해요. 그런데 이 사무관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량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2명 2명 앉히고 3명 3명, 2명 2명해서 4개계를 앉혀가지고 11명이 업무를 하는데 이 업무를 적정하게 배분을 행정과 갈 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갈 거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과 명칭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신설해야 될 게 아니고 갑자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과를 하나 만든대요. 그거 본청 공무원한테 한번 설문조사 해보세요. 뭐라고 지금 답변하는 건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조직진단이 잘못 된 것 같다. 저는 답을 그렇게 내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아까 우리 홍정덕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 좋은 말씀 다하셨고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어느 정도 소통이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의장실에까지 오셔가지고 상임위까지도 안 오고, 상임위 위원회 한번 열지도 않고 이런 큰일을 했다 하는 거는 정말로 의회를 무시를 해도 이만저만 무시한 게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는 이 미디어 아까 부군수님 꼭 있어야 된다하는데, 홍보실에서는 뭐할 겁니까, 그러면? 이 계를 새로 만들면 기존 있던 홍보실에서는 뭐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 봐서는 이것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절차상의 문제고. 그리고 도시재생도 이제 겨우 세 번 했는데 이 역시 농산어촌사업 하고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끝이 나고 나면 정말로 문젯거리로 골칫덩어리로 남을 수도 있고, 정말로 지금 건축물에 투자 많이 안 하고 정말로 도시재생이 하는 사업에 열심히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4층짜리 건물 짓고 해갖고 나중에 유지관리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거 봐서는 뭐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절차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저는 이 두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검토할 시간과 여유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정회를 해서, 의원들도 우리가 같이 뜻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자꾸 보채지만 말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상정을 시켜서 해야 되지, 그런 절차도 없이 무조건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해갖고 해 달라 하면 우리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임위가 뭐 하러 필요합니까? 있으나 마나한 상임위 이거 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후에라도 나중에 우리가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감사원 감사도 있었지만 관리가 부실한 거는 사실입니다. 또 그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론브리핑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지역개발과에 보면 지역관리라고 또 담당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감사원감사가 물론 발표는 11월 10일 났지만, 그 전에 문제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은 좀 어떻게 관리를 할까 그런 것도 있고, 말씀하신 도시재생이 지금 사업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지역관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런 문제점을 좀 보완하자고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좀 부족하고 또 미흡한 거 있고, 검토가 좀 짧지만 말씀드렸던 보건소 내년 한 7월쯤 분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어느 정도 우리 나름 조직을 좀 키워서 분과의 당위성도 좀 만들어야 되고, 말씀드렸던 농산촌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원의 2분의 1이상이 그 과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점 다시 한 번 양해드리면서 물론 우리가 좀 수정돼야 될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부 꼭 있어야 될 곳은 이번 회기에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2시02분)
먼저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음)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부군수 강승제
행정국장 이현규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행정과장 서점용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2021년 11월 11일 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1년 11월 11일 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부서명칭, 상위법령 불일치 등 규정 일괄개정조례안(2021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관내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2021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2021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2021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1년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