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1월 25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2. 함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부서명칭, 상위법령 불일치 등 규정 일괄개정조례안
5. 함양군 관내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8.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3.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부서명칭, 상위법령 불일치 등 규정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5. 함양군 관내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7.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개정조례안 및 동의안 9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홍정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10시07분)

홍정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홍정덕 의원입니다.
  함양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확산과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평화통일교육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함양군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화통일교육 사업 및 교육의 위탁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평화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된다면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홍정덕 의원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09분)

○전문위원 임흥산 전문위원 임흥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94호인 함양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 조성 등 평화통일 문화 확산으로, 주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는 총 10조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평화통일교육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평화통일교육사업 및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공공시설의 이용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시책마련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사항과 통일교육 활성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입법화한 것으로, 조문의 형식체계 및 그 내용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제정입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타 시군 유사조례 제정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본 위원회 간사이신 홍정덕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장 홍정덕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홍정덕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숙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10시13분)

임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임채숙 의원입니다.
  함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재난구호 및 사회봉사 등 각종 봉사활동을 펼쳐온 적십자사 경남지사 및 함양군지부협의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법에 규정된 활동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 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십자사 추진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 및 회원의 봉사활동 중, 사고대비를 위한 보험가입과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을 포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된다면 적십자사의 운영활성화를 통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소외계층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복지공백을 촘촘하게 메워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채숙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간사 홍정덕 임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15분)

○전문위원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1-93호인 함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적십자사 및 협의회가 재난구호사업 등 각종 봉사활동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로는 7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군 관할구역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서는 적십자 회원의 봉사활동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서는 포상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을 위해 재난구호사업, 사회봉사활동 및 복구지원 사업 등 오랜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펼쳐온 적십자사 및 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조문의 형식체계 및 내용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제정입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및 도내 지자체의 유사조례 제정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간사 홍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7분)

○간사 홍정덕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간사 홍정덕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정덕 간사, 임채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3.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부서명칭, 상위법령 불일치 등 규정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부서명칭, 상위법령 불일치 등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등단)

○. 제안 설명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입니다.
  우리군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또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임채숙 위원장님, 김윤택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조례안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우리군 자치법규의 체계를 다듬어주시는 전문적인 노력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1호,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던 지방보조금관리에 관한 사항이 2021년 1월 22일 제정되어,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상위법령 조항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지방보조금의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 8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개정 및 부서명칭 개정을 반영하여 개정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존의 입법원칙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입니다.
  ‘21년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으나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부서명칭, 상위법령 불일치 등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부서명칭 개정,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 정비권고에 따른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의 정비, 입법원칙에 맞지 않는 입법문장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해소하여, 우리군 자치법규의 법적합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부서명칭 개정으로 자치법규 용어를 현행화 하였고,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 정비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원칙에 맞지 않는 조례입법 문장을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관리위탁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르면,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전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행 우리군 조례 중에는 전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위법령 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전대 관련 정비과제의 정비율은 2023년 합동평가지표에 반영될 예정이므로, 선제적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합동평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함양군의회에서 개정권고한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된 것입니다. 앞으로 선제적으로 우리군 자치법규를 능동적으로 정비하여, 우리군 법치행정의 근간을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안가결 하시어 우리군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부서명칭, 상위법령 불일치 등 규정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21분)

○전문위원 임흥산 먼저 의안번호 제2021-91호인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2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정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1조의 목적규정에서 조례의 법적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현행의 ‘지방보조금심의워원회’를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관리 등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이 보조금 관련 규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법률로 정한 법률 제17892호인 2021년 7월 13일자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일부개정 입법은 타당하다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92호인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부서명칭, 상위법령 불일치 등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부서명칭 변경,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 정비 권고사항에 따른 것으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의 정비, 상위법령과의 불일치한 내용, 입법원칙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를 통하여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의 건수는 총 15건으로, 개정되는 내용은 입안부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에 맞게 개정한 것이며, 그 중에 「함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제5항과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 재산인 경우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고,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일괄개정 입법은 타당하다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부서명칭, 상위법령 불일치 등 규정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2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담당관님 혹시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된 건수가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내년도 예산 말입니까?
홍정덕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안건 부결 된 거?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홍정덕 위원 없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심의위원회 올라오는 것 전부 다 그러면 일괄통과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홍정덕 위원 심의위원회에 뭣을 중점적으로 심사해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제안 설명을 받고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부가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안건이 한 개도 부결된 것이 없다는 것은,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도 판단도 들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또 쟁점이 있어가지고 치열한 토론도 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원안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자료 좀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농업부분에 관한 보조금 지원이 많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많이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이거 보조금심의위원회 비율을 보니까 농업을 대표하시는 분, 농촌지도자 함양군연합회장 한분이 뿐이라서 그래서 심사위원에 농업에 관련된 대표자들이 좀 더 참여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심사위원회의 위원 위촉할 때, 이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적절하게 보조금 비율에 대해서 위원들이 전문가들이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리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농업인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을 좀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홍정덕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에 지금까지 부결이 한 건도 없었다 하는데, 그거는 왜 그렇다고 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제 부결은 없고 수정가결은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수정가결은 하고 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6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에 위촉직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당연직은 그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촉직에 보면 민간전문가나 대학교수가 필히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찌 1명도 없어요? 전문가라고 자칭할 수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안 보이는데.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농업인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보면 대학교수라든지 법률전문가들이 또 그런 전문가를 찾아보면, 우리 함양에는 이렇게 잘 없기 때문에 농업인을 대표하는 그런, 앞으로는 농업인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심의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김윤택 위원 아니 위원회 설치에 분명히 이게 못이 박혀 있는데 그래 그걸 갖다가 무시를 하고, 다른 위원회는 보면 타 시군에 교수들, 박사들을 모셔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지금 교수라든지 또 법률전문가들이 현재 우리 관내에는 또 그렇게 많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또 그렇지만 농촌지도자연합회장이라든지 또 농업과 관련된 분도 위원을 선정을 해놓고 있기는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어찌됐든 간에 깊이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문가 분들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심도 있게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차후에는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담당관님 여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임기가 3년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제일 처음에 군수님 취임하셔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을 전부다 정비를 했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게 2018년 몇 월에 이 사람들이 다 위촉이 됐었어요, 당초에?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21년 8월에 당초 이렇게
○위원장 임채숙 8월에?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21년 8월에.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처음에 8월에 전체 위원을 정비를 하면서 14명을 위촉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금년 8월에 다시 재위촉을 하는데, 12명이 그대로 한 명도 안 바꾸고 다 연임했거든요. 물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두 사람은 제외를 시켰네요, 다른 사람 바꾼 게 아니고? 2018년에 비해서 두 사람을 왜 제외를 시켰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거는 두 사람이 위원을 그만하겠다고 그런 의사가 있어서 그래서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두 사람이 본인이, 그러면 다시 두 사람을 더 진짜 전문가를 위촉을 하지 왜 그랬어요? 왜 안 한다해서 그만 14명에서 2명을 제외하고 12명을 위촉을 했구만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제 담당관님이 보실 때,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은 완전히 예산에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민간전문가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 홍정덕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유임을 했거든, 연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좀 전문적인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판단해서 그대로 유임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인데, 다음에 위촉을 할 때는 정말로 전문가도 좀 더 많이 교체를 해서, 그야말로 예산에 대해서 좀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했으면 좋겠고, 정비를 할 때는 심도 있게 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말 이제는 편가르기식 하지 마시라고 몇 번 이야기 했는데, 그냥 전문가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예, 홍정덕 위원님.
홍정덕 위원 당연직에는 공무원들이 세 분이나 있잖아요. 공무원이 참여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타당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은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퇴직공무원들이 세 분이나 참석하고 있는데 또 전직공무원까지 심의위원회로 위촉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러지 말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꼭 참고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부서명칭, 상위법령 불일치 등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지난번에 동의안이나 조례를 정비해야 될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통보를 했었죠, 20건인가 저희들이?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기간이 동의안은, 기간이 만료 다 되어 가는 것을 빨리 해라. 안 그러면 예산이 삭감이 되니, 그 전체 다 정비가 됐습니까? 이번에 우리 회기에 다 넘어왔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저희들이 부서에 몇 번 이야기를 했고, 지금 그 기간이 만료가 안 된 그런 거는 안 넘어왔지만, 동의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넘겼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 넘어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만약에 절차가 이행이 안 된 거는 예산을 삭감해도 괜찮으시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부서에도 다 그렇게 하여튼 다 넘기라고 저희들이 몇 번 독려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저희들이 봐서 꼭 해야 될 거는 우리가 건수를 넘겼거든요, 20건. 위탁내용까지 해서 저희들이 넘겼는데 다 들어왔으면 다행이고, 안 들어왔으면 한번 챙겨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3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부서명칭, 상위법령 불일치 등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부서명칭, 상위법령 불일치 등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관내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3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관내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등단)

○. 제안 설명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입니다.
  평소 체육 및 청소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홍정덕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에서 상정한 폐지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99호, 함양군 관내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지이유입니다.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고등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학자금이 초‧중등교육법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내용과 중복되는바, 조례를 폐지하여 교육복지정책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에 따라 관내 고등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학자금은 2019년 12월 13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10조2의 지원내용과 중복되는바, 상위법령과 맞추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196페이지 관련법령 및 현행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복지 실현을 통한 인재유출 방지를 위하고,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향토미래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의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으로서 총 사업비는 6억 1,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명으로 서민자녀 교육 지원사업, 초‧중학생 해외어학연수 지원사업, 작은학교 해외어학연수 지원사업, 찾아가는 면단위 어린이학습지 지원사업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경우 관내 서민자녀를 대상으로 진로, 체험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명사초청특강 등 다양한 맞춤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초‧중학생 해외연수 지원과 작은 학교 해외어학연수 지원사업은 학생들에게 해외어학연수를 통한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매년 학부모들이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나, 금년에는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번째, 면단위 어린이학습지 지원사업은 군내에서도 비교적 교육의 기회가 적은 면단위 초등학생들에게 학습지 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모집 후 아래의 평가배점 기준을 통해 수탁기관의 경영상태, 인력현황 등을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며, 219페이지 원가계산 및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함양군 미래인재 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관내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41분)

○전문위원 임흥산 먼저 의안번호 제2021-99호인 함양군 관내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관내 고등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였으나, 2019년 12월 13일자 법률 제16672호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되고, 고등학교 전 학년의 무상교육이 되는 2021년 이후로 시행일을 두도록 한 규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존치이유가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100호인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회동의 및 승인)에서는 ‘군수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복지 실현을 위한 미래인재양성 지원 사업을 전문단체에 위탁하고자 군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함양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위탁운영)에 따라 교육관련 전문기관·대학교·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사무별 코로나19 여건을 반영하고, 원가계산서에 의한 사업량 조정 및 보조금액, 자부담 정도와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이 적정하고, 관련 조례규정에 맞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관내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4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관내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초‧중학생 해외연수 지원 원가에 보면 연수국가가 영어권 국가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어떤 명시를 할 수가 없나요? 영어권 국가면 여러 나라인데. 미국 말고는 이거 이런 식으로 딱 항공료를 책정하는 거 보면 미국으로 책정이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거 지금은 원가계산에서는 2019년도에 가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는 2019년도 원가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그 때는 미국을 갔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원가계산서가 나온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거는 지금 세밀히 어떻게 할 건가가 나와야 항공료가 나오거든요. 그래 이걸 보면, 미국항공료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어떻게 지금 가는 거는 영어권 나라들이 많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가는 데는 필리핀도 많이 가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이거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도 조금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작은 학교 하면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여기 당초에서는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당초에는
김윤택 위원 아니 작은 학교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냐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작은 학교 그러니까 서하초등학교를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유림초등학교도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한정된 게 서하초등학교 하고 유림초등학교만 두 군데만 선정하는 게 아니고, 함양 쪽에는 위성초등학교‧함양초등학교 아니고 면단위는 전부다 작은 초등학교가 되기 때문에 군 읍단위에 빼고 면단위의 초등학교 대상은 다 되는 걸로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작은 학교 살리기 해가지고 이거는 특혜성 아닌 특혜로 이뤄졌기 때문에 그 때도 말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총동창회서도 보낸다 했는데, 총동창회서는 나가리(무효) 됐어요, 막말로. 거기서는 안 돼. 그러면 그게 자기네들이 안 되니까 이걸 행정으로 떠넘기기 식으로 넘겼다는 말이라요.
  그러면 이거는 전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를 못을 박지 말고, 함양군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 전체에서 10명이면 10명, 30명이면 30명 선출을 하든지 차출해야 되지, 작은 학교 못을 박아 놓으면 그 학교만 가는 거잖아요,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거는 당초에 처음에는 그리 됐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는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함양읍내는 아니고 면단위의 작은 학교라 하면 순수한 진짜 학생 수가 몇 명 안 되는 면단위는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면단위 하면 몇 개 되냐고, 지금. 그 때 이거는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시작해갖고 말썽도 많았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갖고 이거는 특혜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좀 말도 많았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실천할 거는 실천 안 하고, 모든 걸 못하니까 이제 행정으로 떠넘겨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그 학교 만약에 초등학교에서 신청했다고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ESPT라 하는 쉽게 말해서 영어평가시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작은 학교는, 면단위학교에 선생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험을 쳐가지고 거기서 성적이 되는 자에 대해서 10명 선정해가지고 그리 보낼 계획입니다, 학교 추천받아가지고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영어시험도 쳐야 됩니다, 학생들도.
김윤택 위원 그래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공평하게 이뤄져가지고 함양군 관내에 초등학생들이 시내권이라고 소외시키지 말고, 똑같은 초등학생 중에서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재원에 보면 자부담을 20%로 해놨는데, 이거는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이랬어요? 안 그러면 조금의 흉내를 내려고 그런 거라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작은 학교 말입니까, 초등학교 말입니까?
김윤택 위원 아니 2개 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초‧중학교 해외연수 이거는
김윤택 위원 거기도 80%고, 여기도 80% 똑같아.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작년에 이거는, 작년도에 편성할 때 예산서에 보면 초‧중학생 해외어학연수 이거는 50대50으로 돼 있습니다, 자부담.
김윤택 위원 그래 그랬으면 됐지.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리고 밑에 작은 학교 이거는 80대20이 됐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왜 밑에 거는 80대20 하고, 위에 거는 50대50 했냐 이래가지고
김윤택 위원 그래 50대50으로 하면 되지, 군비를 아껴야 되지.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군의원님들이 작년에 80대20으로 하라 해서 그래서 이리, 작년에 보면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만 1억 4,400만 원 잡힌 거 안 있습니까? 이게 작년에 보면 9,000만 원 잡혔을 겁니다. 그거는 왜냐 하면 5대5로 했었는데, 작년에 그런데 왜 밑에 거는 8대2로 하고 위에 거는 5대5로 했나? 8대2로 이왕 해주는 거는 보조금 지원을 좀 더 해줘라. 그래서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 때도 자꾸 집행부가 밀어붙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래서 좀 가는데 편하게, 부담이 덜 드는 측면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조금 더 주는 걸로 해서 그리 했던 겁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영어권 하지 말고 이것도 확실하게 근거를 찾아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여러 사람이 작은 학교라고 이름을 붙이지 말고, 같이 관내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총 함양읍하고 포함해서요. 13개 학교에 학생 수가 1,360명입니다.
홍정덕 위원 초등학생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초등학생만.
홍정덕 위원 그러면 혹시 학년별로 지금 학생 수 계산할 수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학년별로는 차후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미래인재양성 지원 사업이니까 우리 초등학생에게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반별로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 초등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래인재양성 지원 사업이 이렇게 부실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래인재양성사업에는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초등학생들에게 시험을 쳐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이렇게 하면 인원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1,000명이라 해도. 그래서 학년별로 이리 하면 전체 또 학교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어학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미래인재양성에 도움이 되겠다, 이리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위원님 좋은 말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반영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그런 거는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5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관내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관내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등단)

○. 제안 설명
○행정과장 서점용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서점용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조직 관리와 인력운영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1-96호,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병역명문가가 존경 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예우대상을 함양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우대상자나  부모,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규정하여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예우 및 홍보에서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내용과 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우대 등에서는 군에서 설치 운영, 위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등을 해당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병역명문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된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와 함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본 조례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군 시설물의 이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본 조례안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96,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97호,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2020년 6월 18일 공문시행 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학생 선발기준을 명확화 하고, 정액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장을 다듬어, 수혜대상자인 이장과 그 자녀가 조례를 해석하기 용이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의 띄어쓰기를 어법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안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안 제3조 추천, 안 제6조 장학생의 정원은 현행 조례안의 내용을 알아보기 쉽도록 정비하였으며, 내용은 기존조례와 동일합니다.
  안 4조 선발은 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기존 조례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로 모호하게 규정했던 부분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별표를 삽입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 장학금액 제1항은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장학금의 정액지급 가능규정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과 개선안에 따라 장학금의 범위를 고등학생은 연 50만 원 이내, 대학생은 연 150만 원 이내로 정하였으며,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지급 근거를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다른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실제 납부한 등록금이나 공납금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 장학금의 지급은 기존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로 변경하여, 장학금 지급이 원활하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지급의 정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존 조례를 보완하여 지급정지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021-95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로 사람이 모이는 농산촌지역개발로 엑스포 이후 항노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번영을 위하여 과 및 담당의 신설, 이관, 통폐합, 명칭변경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쇠퇴하는 마을을 주민주도로 살려서 인구가 모이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농산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신설된 지역개발과의 하부담당은 지역개발담당, 도시재생담당, 농산촌개발담당, 지역관리담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과의 명칭변경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청정환경과로, 산삼엑스포과는 항노화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담당이관 사항입니다.
  향후 보건소 분과에 대비하고자 보건소 인력증원을 위해 환경위생과에 있는 위생관리담당을 보건소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과 도시재생담당을 신설되는 지역개발과 도시재생담당으로, 건설교통과 농촌개발담당을 지역개발과 농산촌개발담당으로 이관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분리 및 통폐합사항으로, 가중된 업무를 덜어주어 담당업무에 내실을 기하고자 산림녹지과에 산지소득담당을 산지소득담당과 휴양림담당으로 분리하여 휴양림담당을 항노화산업과로 이관하겠으며,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을 안전관리담당과 민방위관재담당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항노화산업과의 엑스포담당을 산삼담당에 통합하여 재편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신설사항입니다. 엑스포행사 기간 동안 3만 명이 넘는 온라인구독자의 효율적 활용과 항노화산업과 물류중심의 함양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농‧특산물 판로를 넓히기 위해 기획감사담당관 뉴미디어담당을 신설하겠으며, 코로나19 등 사회재난과 재해업무량 증가에 따라 안전민방위담당 업무가 가중되어 민방위담당 업무를 분리하여 민방위관재담당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 농촌개발담당이 지역개발과 농산촌개발담당으로 이관하면서 농업기반업무 수행을 위해 농업기반담당을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신설에 따라 지역개발담당과 지역관리담당을 신설하겠으며, 산림녹지과 산지소득담당 업무과중으로 휴양림업무를 분리하여 항노화산업과 휴양림담당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현대화 사업이 종료되어 유수율 성과 유지관리를 직영, 운영함에 따라 유수관리담당을 신설하여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삼항노화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엑스포담당이 산삼담당으로 통폐합되어 엑스포담당을 폐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의 명칭 변경안입니다. 담당소관업무에 부합하도록 명칭을 명확하게 하고, 담당명칭이 유사한 것은 주민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지역발전담당을 균형발전담당으로, 민원봉사과 지적정보담당을 공간정보담당으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담당을 일자리창출담당으로, 건설교통과 농촌개발담당을 지역개발과 농산촌개발담당으로, 산삼엑스포과 산삼산업화담당을 항노화산업화담당으로, 휴양밸리과 휴양체험담당을 힐링체험담당으로 각각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전후 비교입니다. 현재 3국 2담당관 34과‧소‧읍‧면 154담당에서, 3국 2담당관 35과‧소‧읍‧면 160담당으로 1과 6담당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증가되는 담당은 뉴미디어, 민방위관재, 농업기반, 지역개발, 지역관리, 휴양림, 유수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이 20명, 의회 3명이 늘어서 총 증원은 2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77페이지부터는 기구표, 개정조례안, 관련법령, 현행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증액사항은 88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고, 규제신설‧강화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습니다.
  조례안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하단)

(참  조)
  -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1시13분)

○전문위원 임흥산 먼저 의안번호 제2021-96호인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17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예우와 지원이 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는 총 6조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3조에서는 병역명문가 및 예우대상자와 가족의 범위에 대하여, 안 제4조‧제5조에서는 예우 및 우대에 관한 사항과 이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할구역 내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 입법이 가능한 사무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병역법」에서 위임받아 정한 병무청 훈령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 외는 권한 위임되는 내용이 없어, 기관위임사무로 보아 행정규칙으로 정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처리 제한사무에도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같은 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사무인 주민복지사무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과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규정과 같은 법 제36조(예산의 편성) 규정에 따라, 추후 예산이 수반되는 예우관련 선양사업 추진 시, 예산의 편성근거가 되는 제도적‧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조문체계 및 내용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어 본 제정입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군 명역명문가의 등록은 4가문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97호인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학생 선발기준 명확화, 정액지급 규정 마련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이장 경력, 학업성적, 상훈 등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학생별 장학금의 지급한도액과 타 기관·단체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공제한 차액분을 지급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맞게 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가 가진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 입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95호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 자체적인 조직 진단에 따른 행정업무의 능률적 추진을 위한 일부 관장사무의 조정과 과(課) 및 담당의 신설, 이관, 분리·통폐합, 명칭변경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3호, 안 제6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안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정기구 개편관련 내용으로 1과 신설, 3담당관 부서이관, 7담당 신설, 1담당 폐지, 6담당 명칭변경 그리고 담당분리 및 통폐합 내용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정원의 총수는 집행기관은 651명에서 20명이 증원된 671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는 14명에서 3명이 증원된 1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구개편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련법 규정을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는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는 행정기구와 정원의 관리기준은 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시에는 조직과 정원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을 조화롭게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입법부서인 행정과의 제안 설명과 같이 농산촌 지역개발분야 업무량 증가와 엑스포 이후 항노화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의 필요성 등에 따른 조직체계 반영 등을 포함한 행정업무의 능률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사무 등을 관장하는 방대한 보건소의 경우 분과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반영되지 않는 부분과 지역개발과의 신설의 시기성과 필요성 그리고 신설되는 실담당별 사무내용과 성격은 물론 1과 7담당신설에 따른 직렬별‧직급별 정원변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2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개정된 조례안 명칭은 대단해요. 함양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인데, 그 조례내용을 총 살펴보면요. 6조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제4조에 예우 및 홍보내용을 보면, 정말 이게 조례 이걸 개정을 해줘야 되는 건지의 의문점이 갈 정도로 없어요, 예우할 게. 어떤 내용을 예우를 할 것인가 크게 없어요. 초청 및 의전상 예우를 해주고, 뭐 포상에 관한 것 있고, 또 관람료‧사용료 그런 거 조금 일부 면제.
  그러면 이 조례에 들어가는, 이제 우리 함양군에 있는 가문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현재 조사를 했는데, 4가구라 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래 그것밖에 되지 않는데, 앞으로도 거의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것 증조부까지 삼촌까지 다 군대를 갔다 와야 이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조부‧백부‧부모‧숙부모까지 하는데, 이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조례를 개정을 한다하는 것은 우리군 형편에는 거의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행정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지금 4세대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 귀한 분들입니다. 3대가 전체다가 현역을 갔다 온다 하는 거는.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이걸 병무청에서 연락 왔지만 여기 의회에도 다녀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도 오고.
○위원장 임채숙 의회에 온 적 없습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에도 진주시 말고는 우리 밀양시하고 함양군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우리 군만 빠지면 이것도 좀 안 맞고.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많이 도와줄 거는 없지만, 앞으로 좀 이분들을 더 예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더 찾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조례안 명칭은 거창해요. 무슨 예우를 할지 내용을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예우를 이렇게 어렵게 함양군에 대상자도 없는데다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에요, 4가구면.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라 하면 예우를 할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병무청에서 우리 의회에 다녀간 사실이 없습니다, 어디에 왔다 갔는지.
○행정과장 서점용 공문도 전에 와갖고 병무청에 직원이 우리 군에도 왔었지만, 우리 군에 방문도 했고 의회도 공문을 보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의회에 공문 온 사실이 없는데요. 우리 상임위에는 전연 통보 온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전에 저희들이 듣기로는 우리 군에 방문하면서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문도 보냈다고.
○위원장 임채숙 방문이 됐으면 전달이 되고, 공문이 왔으면 우리한테 협의가 됐을 건데 우리 상임위에는 전연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예우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갖고 온 자료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 때는 우리가 안을 아직 안 잡은 상태고, 그냥 한번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고 이제 안을 잡아보니까 다른 시군하고도, 다른 시군에 하는 걸 보고 하니까 다른 시군에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거 예우 및 홍보에 관한 거는.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그 때 간담회 내용을 보니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부정적으로 질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조용하다가 조례가 또 개정을 하겠다고 제출 됐는데, 그 제출된 내용이 또 알차거나 하면 좋았을 텐데 내용이 부실해요.
○행정과장 서점용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예우하고 하는 방법은 더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서 일단 조례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입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우리 과장님, 관내 이장님들 대학생 자녀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자녀가 몇 명인가는 지금 파악한 게 없고, 저희들이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하면 그 때 해당되는 이장님들께서 신청을 하면 들어오는 인원은 아는데, 현재 이장님 자녀들이 대학생이 몇 명인가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성적순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사항에 성적순은 사실은 맞지 않는 지금 시대사항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성적이 C학점 이상인 것 같으면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만 다니면 C학점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적이라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홍정덕 위원 재능도 참고사항으로 선정기준에 들었는데, 시대사항이 성적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장학금 수혜자 2018년도 보니까 2명, 5명, 7명, 8명 그런데 그래서 우리 다른 인근시군에 비교하면 대학생은 150만 원 이내 해놨어요, 다른 데는 100만 원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는 얼마씩 주는지 파악을 해보니까 많이 주는 데는 160만 원 주는 데가 있고, 190만 원 주는 데가 있고 100만 원 주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지금 대상자들이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150만 원으로 그리 해놨습니다, 금액을.
홍정덕 위원 그래서 시대에 맞게 성적순으로 하지 말고, 고루 이렇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부터입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우리 조직개편에 대해서 비공개,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공무원 23명이 증원되고 조직개편을 하면 우리 700여 명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이런 사항을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좀 충분하게 협의하고 조율을 거쳤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임시회의 때도 혹시나 연말에 조직개편안 계획이 있을 것 같으면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질의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코로나 사유, 엑스포 사유를 등등 들지만 사실은 그거는 사유가 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사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공무원 증원한다는 것은 국민들 정서에 사실 상당히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선후보들이 공직자 기구를 축소한다, 공무원들 줄인다 대선후보들이 공약사항도 냈고, 국민들의 정서가 받아들이기 사실은 쉽지 않은 이런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 군민들에게 설득도 해야 되고, 그런 시간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아쉽다. 과장님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합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충분히 죄송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 공직자들은 사실 행정과나 군수님에게 말씀드리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본인 여건상. 그러면 그런 분들이 우리 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참고사항으로 전달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들어라, 이야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책임을 통감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죄송합니다.
홍정덕 위원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부군수 강승제 예, 맞습니다. 그런 입법예고를 거쳤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의원님들, 또 우리 특히 소관위원회인 기획행정위에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타당한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늦어서, 아니 늦은 게 아니고 그런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늘 지적하는 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면서 집행부의 소통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인사뿐만이 아니고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예산심사를 앞두고 간담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하고 설명이라도 해서 한번 협의를 거치고 예산심사를 하면 서로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 국장님도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군수 강승제 예, 맞습니다. 제가 뭐 대표로, 또 우리 공무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통이라든지 의견 제안이 좀 부족했고 또, 다음에 어떤 민감한 사항이나 또 양해가 필요할 때에, 협조가 필요할 때는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꼭 이렇게 절차를 하기 전에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우리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의회에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 김윤택 부의장님 조례안까지 제정을 해가지고 만들었다 아닙니까,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1개과를 신설한다고 해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이 우리 의회로 제출이 됐는데,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셨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조직진단을 하면서 실과부서에 다 의견을 물어보고 그리고 최소한 이번 조직개편은 최소화 하자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과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게 조직진단이 제대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넘기셨어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런데 저희들도 앞전에 위원장님 말씀했던 문화시설사업소에 교육부분을 다른 데로, 행정과로 떼 가라. 또 분산을 좀 시켜라 했는데, 지금 문화시설사업소의 요구는 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담당을 하나 더 신설해주라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고, 한 사람만 증원해주는 걸로 그리 한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제가 이거 분석을 대충 했는데, 조직진단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전 실과에 뭐 전부다 여론을 또 들어서, 그다음에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다고는 했는데, 그게 제대로 수용이 안 된 것도 많아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보니까 총 인원이, 요구한 실과에서 필요한 요원이 43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20명을 증원하는 것 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3명은 의회사무과로 그래 총 23명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부서에서 원하는 인원을 다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결원은 몇 명이라요.
○행정과장 서점용 지금 현재 결원은 51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51명인데, 내년에 23명이 증원이 되거든요.
○행정과장 서점용 지금 일부는 6명은 조직위원회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7명이 1월 1일자로 우리 함양군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결원이 지금 많다고요. 과를 신설할 게 아니라 제대로 지금 결원된 인원도 못 채워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런데 앞전에도 위원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이 정원을 늘려놔야 신규채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원을, 그리고 기준인건비에 우리가 한 24억 정도 더 내려왔거든요. 그에 따라서 인원을 최소화 해갖고 증원을 시킨 겁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 공무원이 앞으로 668명이 정원이 되지 않습니까, 총 정원이?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직렬별로 프로테이지를 지금 말씀해 줄 수 있어요?
○행정과장 서점용 소수직렬은 좀 지금
○위원장 임채숙 행정직렬이 지금 총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70% 안 되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우리가 지금 그걸로 봐서 지금 현원으로 봤을 때 한 600명으로 봐서 행정이 한 50%정도, 50% 좀 못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50% 안 됩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안 됩니다, 행정이.
○위원장 임채숙 현재?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다른 직렬은, 그다음 직렬은 어느 직렬이에요?
○행정과장 서점용 다른 직렬은 지금 시설직이 그다음에 많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시설이 몇 %예요?
○행정과장 서점용 시설이 한 80명 좀 더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승진을 시킬 때요. 직렬에 비례해서 인원을 배분을 합니까? 안 그러면 해주고 싶은 사람, 사람에 따라서 직렬을 배분합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이제 저희들이 조직운영하다 보면 복수직렬로 좀 해놓거든요. 그러면 행정직도 갈 수 있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복수직 말고 현재 그 직렬을, 승진하는 직렬을 행정직이 만약에 50%면 50%에 달하는, 맞는 승진대상자를
○행정과장 서점용 우리 최대한 그리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승진 근무연수 또 그다음에 현 직급 승진일, 또 업무추진능력 이런 거 제반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프로테이지만 딱딱 그리 일치 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일치는 안 되더라도 그게 딱 맞춰서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우리 함양군 인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예. 저희들도 그리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람을 맞춰놓고 직렬이 정해지는 이런 인사는 있을 수 없어요.
○행정과장 서점용 아니 시설직도 보면 시설직 안에 건축‧토목 또 지적 여러 가지 직렬이 있습니다. 그 직렬 안에서 토목직을 시킬 것인가, 건축직을 시킬 것인가 이런 거는 종합적으로 들어온 최초임용일, 현 직급 승진일, 그다음에 업무추진실적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면 또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설명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과장 서점용 한쪽으로 또 치우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설명에 불과하고, 사람을 맞춰놓고 직렬을 정하는 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계속 해오고 안 있습니까? 그래 그리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승진을 해야 될 사람, 또 직렬에 거의 조금 가깝게, 또 시설직이 많으면 시설직렬을 많이 해서 승진을 시키고, 행정직이 많으면 또 행정직이 다수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지금 현재 우리 인사관리를.
○행정과장 서점용 지금 어떠냐 하면 예를 들어서 6급 승진의 경우를 들어보면, 지금 행정직들은 사실상 좀 빨리 하고 건축이나 지적이나 환경이나 이런 분들은 들어온 지도 오래 되고, 또 현 직급 임용일도 빠른데 좀 늦은 사람들은 행정직들보다, 행정직을 시켜야 되지만 복수직이 되어 있으면 시설직들 시킨다든지 소수직렬 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요. 본청에 국이 3개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개국에 직렬이 다 누가 앉아 있습니까, 국장님?
○행정과장 서점용 지금 직렬이 기술직하고 농업직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행정직렬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똑바로 한 인삽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지금 조직위 파견 가 있는 행정 이재욱 씨는 행정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행정서기관이 조직위에 간 사람하고 다 보태면 한 사람이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행정직이 50% 된다면 2명은 돼야 되지요, 2명 2명은.
○행정과장 서점용 거기에 좀 부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승진을 시킬 때에 행정직은 최저근무연수가 안 돼가지고 못 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일부 핑계고요.
○행정과장 서점용 이번에도, 아니 앞전에는 그래서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기술직을 특별승진 시켰죠?
○행정과장 서점용 그 당시에,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는 연한이 돼서 시켰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그 연한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행정도 연한이 안 됐으면 행정직을 주는 게 안 맞아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 당시에는 안전건설국장이 공석으로 있어가지고 거기가 코로나하고 엑스포 추진하고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들어온 데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동안의 업무추진실적이라든지 현 직급 승진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그래서 그 당시 토목직을 시키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거 자꾸 변명하시면 되는가요. 그러면 코로나도 있고 위급해서 국장은 기술직으로 했다 그거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왜 안전민방위과?
○행정과장 서점용 안전도시과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안전도시과장은 지금 왜 결원시켜놓습니까? 특별승진 시키지 또, 안 된 사람 있어도.
○행정과장 서점용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 연말에 같이 하려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그러면 안전국장도 연말까지 놔둬야 되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런데 국장은 그 당시에 엑스포를 직접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안전도시과장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전반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일단 공석으로 해놨는데, 12월에는
○위원장 임채숙 안전도시과장 자리도 중요한 자리에요. 그런데 그거도 지금 몇 개월 공석입니다. 공석으로 해놓고 또 지금 과를 하나 만든다는 것은, 정말로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래 지금 저쪽에 조직위에서 지금 사무관 4명이 들어옵니다. 그 때 들어올 때 전체적으로 배치를 시키기 위해서 한 몇 달은 좀 공석으로 놔 둔 실정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직렬을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놓고 배치를 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깁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아니 그러니까 그 업무의 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파악하려면, 전체 많이 들어왔을 때 보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위원장 임채숙 본청에 3개국에 행정직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아마 전국에 없을 걸요. 우리 군밖에 없을 걸요. 다른 군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승진할 때는 행정직이 대상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대상이 있든 없든 아니 조직위도 나가서 있잖아요?
○행정과장 서점용 조직위원회 이재욱 본부장이 나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조직진단을 잘못해요. 사람을 두고 이렇게 자꾸 인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거꾸로 가는 거라요. 그리 하지 말고 정상적인 인사를 해야 되지, 조직진단도 잘못 됐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인사관리가 잘 안 되고 직원들이 무슨 생각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전부 승진을 내다보고 별 달려고 다 노력하고, 참 9급부터 올라가는데 인사관리도 지금 제가 봐서는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밖에 일부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성 싶은데
○행정과장 서점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다시 좀 여론도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위원장 임채숙 아니 국만 만들어놓고 거기에 행정서기관이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4급 승진할 때 대상자들이 행정직은 없었어요.
○위원장 임채숙 특별승진 시키면 되죠.
○행정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위원장 임채숙 어디 토목직은 대상이 됐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아니 그거는 아까도 말씀, 자꾸 중복되는데 엑스포하고 코로나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직렬에 좀 부합되게 배분을 해야 되지, 경상남도 내에 우리 10개 군에 행정직이 한 사람도 없는 국이 있습니까? 우리 함양군 하나밖에 없을 걸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런 인사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행정직이 50%나 되는데. 참말로 이거 비참할 일이에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래 아까도 말씀,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에, 승진할 그 당시에는 행정직이 없어서 그리 됐습니다.
○부군수 강승제 예. 제가 추가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행정직은 집에 다 가야 됩니까?
○부군수 강승제 아닙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사의 말씀이 있었는데, 실제로 조직이 개편이 되고 그래야 또 인사가 따라 갑니다. 정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정원이 23명이 늘어난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서 의회의 정원이, 의회가 독립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가 정원이 적고 그래서 총괄인건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더 확충 된 거고, 말씀했다시피 그런 어떤 법이 바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나 또 의견수렴이 부족한 거는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가 당초에 분과를 우리가 하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보건소 분과가 우선적이다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우리보다 먼저 신청했던 곳이 기준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건소의 과를 좀 더, 물론 이게 인원이 많습니다. 인원이 많은 데도 이렇게 보내는 것은 분과를 위한 기초이고, 그다음에 정부나 도에서도 코로나 대비해서 분과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거고, 다른 지역개발과나 그다음에 다른 여타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인근 시군에도 우리 공모사업, 농산어촌 공모사업을 이미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총액인건비도 내려왔기 때문에 그쪽을 좀 더 보강해서 과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농산어촌을, 아시다시피 우리가 소멸지역입니다. 소멸지역에 그런 어떤 국비가 곧 내년부터 1조원, 매년 1조원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는 좀 여러 가지 복수직이 있고, 또 복수직에 따라서 직렬별 조금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선 조직을 좀 부족하지만 또 수정할 거는 수정해주시면, 조직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인사는 또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부군수님 말씀은 좋은데요. 그게 제가 조직진단을 자꾸 잘못됐다 하는 이유가 제대로 된 조직을 했으면 되는데, 처음에 조직진단표를 하나 가져와서 의장실에 왔습니다. 제대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의장님하고 저하고 조직진단표를 가져와서 잠시 설명을 하기에 제가 이거는 잘못된 거 같다.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이거 보완이 필요하거든, 사실은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예를 들었냐 하면, 하기 싫은 기피업무 평생교육업무, 민방위, 통합관제 이런 업무들은 수시로 이동을 해요. 수시로 조직개편 할 때마다 이 과로 저 과로 여행 다닙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힘이 없는 약한 과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에서는 굉장한 불평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인사부서에도, 조직관리부서에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봐서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리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제, 엊그제 조직안 제출안이 넘어온 걸 봤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했으면 그러면 우리 의원 전체든지 아니면 상임위라든지 한번 열어 달라.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면 저희들도 주문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의장실에 와서 통보하는 식으로 하나 갖다 주고, 잠시 설명하고 던져주는 대로 너거 해내 놔라. 그게 지금 집행부에서 맞는 일입니까?
  그리고 또 그 안이 그대로 된 것도 아니고 또 바꿨더만요, 여기 넘어온 게. 의장실에 갖고 온 안 하고 지금 넘어온 안 하고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 어디 가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상임위를 운영을 해야 돼요? 부군수님 생각해보세요.
○부군수 강승제 맞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입법예고기간에 또 다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아까처럼 뉴미디어담당도 실제로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우리 온라인 엑스포 210만 명이 왔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00만 명 정도 목표했는데 온라인 엑스포를 한 210만 명 했고, 온라인 구독자가 3만 2,000명입니다.
  그래 실제로 우리가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홍보담당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이 많은 실제로 우리 아시겠지만 요즘은 모든 게 SNS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3만 2,000명의 홍보를 구독자가 생겼는데 실제로 1,000명 모으기도 어렵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회 있는데 이거 잘 활용하면 우리 농산물 판매, 그다음에 함양홍보, 함양문화‧관광 엄청난 큰 자산이 있는데 이것 좀 잘 관리해주면 좋겠다. 우리 입법예고기간에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이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미디어담당이라고 있었지만 그 때는 좀 회원확보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거 잘 활용하자. 그래서 산삼엑스포의 어떤 여러 가지 농업기반, 산삼을 중심으로 한 힐링, 건강, 이거 발전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우리가 입법예고기간에 여러 의견을 거쳤기 때문에 당초안과 좀 일부 변동이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조목조목 좀 사전에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런데 부군수님 이제 의장실에 설명한 자료하고도 다르고, 또 제가 그 때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도 전부다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이거 의결하라고 우리한테 넘겼어요, 현재까지 사항을 보면. 그래도 되는 겁니까?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세요, 조직표를. 현재 거기에 77페이지에 현재 현행 기구표를 보면 대충 실과별로 인원이 11명부터 시작해서 69명까지 있습니다, 실과에. 보건소는 69명이고요.
  그런데 혁신전략담당관실 한번 보시면 4개계가 있는데요. 거기에 인구정책 2명, 지역발전 2명, 2명 해가지고 계가 있어서 11명이 지금 근무를 해요. 그런데 이 사무관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량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2명 2명 앉히고 3명 3명, 2명 2명해서 4개계를 앉혀가지고 11명이 업무를 하는데 이 업무를 적정하게 배분을 행정과 갈 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갈 거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과 명칭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신설해야 될 게 아니고 갑자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과를 하나 만든대요. 그거 본청 공무원한테 한번 설문조사 해보세요. 뭐라고 지금 답변하는 건지요.
○부군수 강승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라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원 관련 업무가 있고, 그 민원 관련 업무는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인원들입니다. 특히 민원실이나 그다음에 주민과 관련된 복지‧건설‧개발 이런 쪽은 반드시 민원과 접촉되기 때문에 필수인원이 꼭 필요합니다. 대신에 혁신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우리 함양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주시면, 인원이 많다고 우리 군민에 비례해서 많아야 될 인원과 그다음에 도로‧건설처럼 관리감독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과 그렇지 않고 우리 함양미래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일을 추진해나가고 종합하는 사람은 말씀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좀 핵심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인원이 그렇게 차이 난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개 담당이, 그래도 업무량을 늘려서 1개 담당이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관리가 돼야 되지요. 그냥 인원만 담당만 4개 해놓고 2명씩, 2명씩 그런 거는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돼요, 지금.
○행정과장 서점용 그런 부분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결원이 지금 2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인구정책담당하고 지역발전담당이 1명씩 더 보강이 될 겁니다, 인원이 채워지면.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금
○행정과장 서점용 2명이 계장 하나 직원하나는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마 전체적으로 평균 4개계가 아마 공통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4개계 이상이 돼야 과가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보건소에 코로나, 치매안심센터, 치매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이제 보건소 분과가 충족이 되지 않아서 지금은 당장은 안 된다고 들어서 그러면 지난번에 의장실에서 설명할 때, 보건소 조직진단을 어느 정도 충족이 되도록 맞춰서 이것도 같이 하면 되겠구나. 그 때 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것만 해서 우리 의회로 제출되리라고는 생각자체도 안 했고, 그렇게 또 하셔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조직진단이 잘못 된 것 같다. 저는 답을 그렇게 내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홍정덕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 좋은 말씀 다하셨고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어느 정도 소통이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의장실에까지 오셔가지고 상임위까지도 안 오고, 상임위 위원회 한번 열지도 않고 이런 큰일을 했다 하는 거는 정말로 의회를 무시를 해도 이만저만 무시한 게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는 이 미디어 아까 부군수님 꼭 있어야 된다하는데, 홍보실에서는 뭐할 겁니까, 그러면? 이 계를 새로 만들면 기존 있던 홍보실에서는 뭐할 겁니까?
○부군수 강승제 지금 이제 홍보실은, 홍보담당은 기존 있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안 하는 거는 아닌데, 기본적인 보도 자료를 뿌리면 인터넷과 그다음에 지면 신문 이거 다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자! 우리 홍보실에서도 그래요. 이럴 때는 의회 와서 조금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우리가 결재해주고 나면, 승인 떨어지면 우리 의회의 의원들, 의회 쪽에 한번 홍보해준 적 있습니까, 현재 집행부에서? 어디 행사 가면 의원들 그림자나 한번 보여줬습니까?
○부군수 강승제 대부분 참석하시면 군수님과 또 의원님
김윤택 위원 아니 참석을 했든 안 했든 겨우 단체사진 한번 내보여주고, 의회도 같이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부군수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새로운 과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정말로 소통이 너무 없었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은 접어두더라도 우리 농산촌개발담당이 새로 만들어진다는데 이미 지금 우리 사업들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 우리 함양군에서도요. 그 사업들 해갖고 거의 문 닫고 쪽박 다 찼는데, 이제 와서 이걸 지금 해갖고 관리를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지금 우리 권역권 사업 몇 군데 했습니까, 우리 함양군에? 제대로 된데 한 군데 있습니까? 세 군데나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관리가, 끝이 나고 나면 관리가 안 되어져요. 그 돈도 적은 돈도 아닌데 몇 십 억씩 갖다 퍼부어가지고, 할 때에는 막 엄청나게 잘 할 것처럼 해가지고 그거 지금 끝이 나고 나면 무야유야 다 끝나고. 골칫덩어리로 다 남아 있어요, 지금 우리 함양군에
  그래서 그런 것 봐서는 이것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절차상의 문제고. 그리고 도시재생도 이제 겨우 세 번 했는데 이 역시 농산어촌사업 하고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끝이 나고 나면 정말로 문젯거리로 골칫덩어리로 남을 수도 있고, 정말로 지금 건축물에 투자 많이 안 하고 정말로 도시재생이 하는 사업에 열심히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4층짜리 건물 짓고 해갖고 나중에 유지관리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거 봐서는 뭐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절차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저는 이 두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검토할 시간과 여유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정회를 해서, 의원들도 우리가 같이 뜻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자꾸 보채지만 말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상정을 시켜서 해야 되지, 그런 절차도 없이 무조건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해갖고 해 달라 하면 우리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임위가 뭐 하러 필요합니까? 있으나 마나한 상임위 이거 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후에라도 나중에 우리가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부군수 강승제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발언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하십시오.
○부군수 강승제 김윤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정말 많이 공감을 하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가 부족했던 거는 사실이고, 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감사원 감사도 있었지만 관리가 부실한 거는 사실입니다. 또 그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론브리핑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지역개발과에 보면 지역관리라고 또 담당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감사원감사가 물론 발표는 11월 10일 났지만, 그 전에 문제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은 좀 어떻게 관리를 할까 그런 것도 있고, 말씀하신 도시재생이 지금 사업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지역관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런 문제점을 좀 보완하자고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좀 부족하고 또 미흡한 거 있고, 검토가 좀 짧지만 말씀드렸던 보건소 내년 한 7월쯤 분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어느 정도 우리 나름 조직을 좀 키워서 분과의 당위성도 좀 만들어야 되고, 말씀드렸던 농산촌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원의 2분의 1이상이 그 과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점 다시 한 번 양해드리면서 물론 우리가 좀 수정돼야 될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부 꼭 있어야 될 곳은 이번 회기에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2시0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부군수 강승제
  행정국장 이현규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행정과장 서점용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2021년 11월 11일 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1년 11월 11일 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부서명칭, 상위법령 불일치 등 규정 일괄개정조례안(2021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관내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2021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2021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2021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1년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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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kyt555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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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정덕

홍정덕

  • 이 름 홍정덕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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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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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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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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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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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 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운영위원회 간사)
  • (현)함양군의회 의원(운영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탁구협회 직전회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회원
  • (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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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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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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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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