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1월 26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4.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5.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6.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7.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10시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본 위원회 간사이신 홍정덕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장, 홍정덕 간사와 사회교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숙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10시29분)
함양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주민의 헌혈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주민의 헌혈활동 장려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한 헌혈 장려사업계획의 수립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헌혈관련 유공자 포상과 비밀준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된다면 함양군 헌혈 장려사업 활성화와 민간협력증진으로, 자발적 헌혈문화 확산과 생명 나눔 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의원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30분)
38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주민의 헌혈을 권장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는 총 17조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 내지 안 제9조에서는 헌혈 장려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내지 안 제16조에서는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발적인 헌혈 문화 구축을 위한 헌혈 권장활동을 장려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혈액관리법」 등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체계 및 내용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제정입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국 그리고 도내 유사조례 제정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32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정덕 간사, 임채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4분)
문화시설사업소장의 유고로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2021-113호,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21년 함양군 어린이공원 안에 신설한 물놀이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양군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놀이문화보급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 안 제4조 운영기간 등에 대하여 내년 5월에서 10월 사이 약 1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이며, 안 제5조 이용료는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경상남도 내 물놀이장 운영현황 조사결과, 총 18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용료는 모두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안 제8조 위탁운영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준한 수상안전요원, 인명구조요원 등 자격증을 취득한 안전관리요원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물놀이장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의 전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14호,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의 제정이유는 2018년도에 준공한 최치원 역사공원이 앞으로 상림을 연계한 대표적인 함양군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살리고, 군민들의 평생학습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인문학적 체험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 안 제7조 위탁운영에 대하여 고운기념관, 역사관, 상림관, 고운루 등의 최치원 역사공원 주요시설물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전통의상체험, 한옥도서관 등 체험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을 대비하여 만든 내용입니다.
안 제8조 체험시설 및 제9조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역사공원 이용을 활성화 하고, 군민들의 평생학습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체험시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올해 추진 중인 상림관 체험프로그램이 호응이 높아 이를 밑거름 삼아 역사관, 기념관 등을 일부 리모델링하여 한옥도서관 운영, 체험의상 체험, 함양역사인물에 대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료 징수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의 전문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하단)
(참 조)
-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37분)
43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림공원 주변에 위치한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는 총 9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4조에서는 물놀이장의 개장기간, 시간 그리고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이용자의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사항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른 물놀이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준공된 죽곡지구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어린이 공원의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놀이공간 마련을 통해 상림숲속의 어린이 전용 랜드마크 공원으로 거듭 자리매김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조문체계 형식 및 내용 등이 적정하게 구성 되어 있어 본 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114호인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검토 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최치원 선생의 애민사상과 지혜를 기리기 위하여 건립한 최치원 역사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는 총 11조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4조에서는 역사공원의 개장일과 개장시간 그리고 이용료에 관한 규정을 그리고 안 제5조‧제6조에서는 이용자의 출입제한과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역사공원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역사 공원 시설물 내 작은 도서관, 북카페 등의 설치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준공된 최치원 역사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일부시설에 대하여 체험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역사공원에 관한 관심도 제고는 물론, 시설의 이용률이 크게 개선되리라 판단되어집니다.
조문의 형식체계 및 내용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40분)
먼저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겨울철에는 우리 함양군에 실내스케이트장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아름다운 것도 만들 수 있으니까 활용방안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주시고, 이게 최치원 역사공원이라고 명칭이 돼가지고 다른 용도, 물론 어느 정도 우리 군민의 그 생활편의를 위한 그런 용도에 활용을 하겠습니다마는, 혹시나 그것도 검토를 한번 잘해주시기 바라고, 체험시설, 작은 도서관, 북카페, 간이휴게시설 또 이런 것은 어찌 보면 허가기준이라도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난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리운영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아마 용역을 실시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까?
거기 301페이지 제7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요. 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역사공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리산 체험공원인가?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구체적인 안도 없이 이렇게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해놓으면, 나중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거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토 론
먼저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0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15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축하고 있는 안의면장애인목욕탕이 내년도 3월말 경에 준공하여 4월부터는 운영할 수 있기에,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제1조에 목적부터 모두 7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상위법 근거법령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1년도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 있는 조례안입니다. 제1조에서 목적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2조에는 정의고, 그 중에 2조 정의 중에서 장애인이란 정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 전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애정도를 심한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였으나, 종전의 법에는 1급부터 6급까지를 전부다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제3조에서는 관리‧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2항입니다. 장애인목욕탕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해 및 책임보험가입 등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이용자들의 편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 매년 만족도조사를 하고 개선해나가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관리위탁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7조에 따른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항에서는 관리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가 생기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4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운영기준 중에 운영기준 별표4에 있습니다. 거기가 세부운영기준입니다. 세부운영기준에 따라가지고 관리위탁 원가계산서에 의하여 관리위탁비를 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세부운영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6조와 7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에 비용추계서는 저 뒤의 페이지에 보면,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비용추계서를 해놨는데, 이거는 비용추계를 기존 운영하고 있는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운영비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1차 연도가 내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한 2억 1,500정도가 필요하고, 2차 연도에는 약 2억 1,900정도가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부운영기준에 의한 관리위탁 원가계산서는 조금 이따 제가 별도의 유인물을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하단)
(참 조)
-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1시05분)
33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로는 7조문으로 구성되고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 그리고 책임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제5조에서는 행정재산인 장애인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위탁 규정과 위탁료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이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관리위탁 대상 시설로 볼 수 있는 안의면 장애인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문체계 및 내용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고 본 제정입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장애인목욕탕 운영 비용추계서를 보면, 시행 1년차인 2022년도에 발생되는 비용이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2억 1,500만 원이 소요되는 부분과 운영방법, 이용대상 그리고 이용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1시07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 너무 협소하고, 장애인한테 너무 상당히 안 좋아요. 물론 자기들 토지, 땅에 자기들 건물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함양군 차원에서 장애인종합복지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목욕탕뿐만이 아니고 종합복지관을 설립해가지고 장애인들 4,000명이나 상당히 많은 4,000명의 장애인에게 그런 많은 혜택과 그분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장애인 하면 다 힘들어요. 그분들의 어떤 건강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장애인복지종합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안의에 지금 준공이 되면 내년 3월에는 오픈을 하게 됩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우리가 장애인목욕탕은 아무래도 거동이 되시는 분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20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1시21분)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택 부의장님, 홍정덕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21-102호,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의 부담경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문적인 장기요양기관에 위탁 시행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 중 일시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위탁기관은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9,000만 원으로 돌봄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8,500만 원이며,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5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위탁사무 운영계획입니다. 관련법령은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 및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9,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기관 1개소를 선정,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탁할 계획입니다.
266페이지 수탁기관 지정방법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이며, 선정방법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수탁기관의 경영상태, 인력현황, 전문지식, 책임 및 공신력,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에 의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비용 산출내역 및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과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여, 지역사회 복지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하단)
(참 조)
-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1시24분)
36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안정된 생활과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의 부담경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문시설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고,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65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양군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전문시설에 의한 사무위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며 위탁내용, 수탁기관 지정방법 등이 관계법령 및 행정규칙의 규정에 맞게 정하고 있어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안으로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1시26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29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1시30분)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76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110호,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센병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한센병의 전파방지 및 장애를 예방하고, 대상자에 대한 투약치료, 생계지원 등 의료‧복지지원을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명칭은 2022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운영이며, 위탁내용은 한센병관리 순회 진료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위탁기관은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이 있는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입니다. 사업비는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에서 우리 군으로 출장하여 순회 진료하는 진료비 등으로 지출되는 위탁료 967만 원입니다.
1인당 1회 진료비는 5만 9,700원으로 27명에 대하여 격일제로 가정 또는 보건소로 방문하여 순회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방법은 한센병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선정합니다.
참고로 위탁받을 기관은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이며, 경상남도에서는 1개소만 운영되고, 한센병관리사업은 매년 연속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관련법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65조제1항,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한센병관리사업 관리지침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1시33분)
40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서는 ‘군수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센병의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단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본다면, 본 건에 대해서는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굳이 군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한센과 관련하여 우리 군이 자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시, 자치사무로 보아도 큰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환자의 치료를 위한 순회진료 등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주민복지를 위한 사무로써, 전문단체에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1시35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거 한센병은 현재는 장소가 두 군데, 그런데 27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 관계는 보건소장님 계실 때 아마 조례나 이거 좀 만들어가지고, 군에서도 이제 얼마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조례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분들 또 생애도 얼마, 젊은 사람 거의 없죠,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속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가 자꾸 발생해서 고생은 많은데, 지금 숫자가 자꾸 줄어들면 27명이면 이제 내년, 만약에 돌아가시고 나면 더 이상 없지요, 그 한센환자가?
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38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7.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공유재산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84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98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의 119안전센터 이전(신축)부지 매입 등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취득대상은 토지로 안의면 교북리 312-5외 2필지에 5,013㎡이며, 예정가격은 6억 4,958만 1,000원입니다. 매각대상은 토지로 함양읍 용평리 915-202번지 외 2필지 3,271㎡이며, 예정가격은 2억 8,671만 3,000원입니다.
취득, 처분재산 목록 및 사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참고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세부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 안의 119안전센터 이전(신축)부지 매입입니다. 안의 119안전센터가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여,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지원코자 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며, 사업장 위치는 안의면 교북리 312-5외 2필지입니다. 사업규모 및 내용은 토지 3필지에 5,013㎡이고 총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정도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로 안의면 교북리 304-19 외 2필지 5,013㎡고, 예정가격은 6억 4,958만 1,000원입니다.
다음 187페이지 추진계획은 이번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본예산이 확보 되면 2022년 5월 중에,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이 아니고, 그 부지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를 받아 6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추진소요예산 상세내역과 다음 페이지 위치도, 전경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축산종합방역소 건립예정지 처분 계획안입니다.
가축질병 상시차단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형 소득세척시설을 건립하고자, 보조사업자인 함양산청축협에서 축산종합방역소 건립부지로 매입을 희망하고 있는 부지를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재산목록은 토지로 함양읍 용평리 72번지 외 2필지 3,271㎡로 예정가격은 2억 6,871만 3,000원입니다. 매각대상 목록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추진계획에 따른 사전검토사항으로 전 부서에 활용계획을 검토하였으나 활용계획이 없었으며, 토지이용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대상 및 매각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3에 의거, 용도를 지정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은 현재 공유지이며, 유휴지로 남아 있어 공공목적의 축산종합방역소 건립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보조사업자인 함양산청축협에 매각하여, 우리군 축산 농가를 각종 가축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단방역의 전초기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현황 및 위치도와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장 정순태 하단)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음)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재무과장 정순태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미혜
농축산과장 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1년 11월 11일 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1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1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1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2021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2021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1년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