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6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1월 26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4.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5.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6.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7.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본 위원회 간사이신 홍정덕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장, 홍정덕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홍정덕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숙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10시29분)
○임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임채숙 의원입니다.
함양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주민의 헌혈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주민의 헌혈활동 장려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한 헌혈 장려사업계획의 수립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헌혈관련 유공자 포상과 비밀준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된다면 함양군 헌혈 장려사업 활성화와 민간협력증진으로, 자발적 헌혈문화 확산과 생명 나눔 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간사 홍정덕 임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의원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30분)
○전문위원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1-109호인 함양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주민의 헌혈을 권장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는 총 17조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 내지 안 제9조에서는 헌혈 장려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내지 안 제16조에서는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발적인 헌혈 문화 구축을 위한 헌혈 권장활동을 장려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혈액관리법」 등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체계 및 내용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제정입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국 그리고 도내 유사조례 제정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간사 홍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32분)
○간사 홍정덕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간사 홍정덕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정덕 간사, 임채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의 유고로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등단)
○. 제안 설명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기획감사담당관 허훈입니다.
의안번호 2021-113호,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21년 함양군 어린이공원 안에 신설한 물놀이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양군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놀이문화보급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 안 제4조 운영기간 등에 대하여 내년 5월에서 10월 사이 약 1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이며, 안 제5조 이용료는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경상남도 내 물놀이장 운영현황 조사결과, 총 18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용료는 모두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안 제8조 위탁운영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준한 수상안전요원, 인명구조요원 등 자격증을 취득한 안전관리요원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물놀이장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의 전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14호,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의 제정이유는 2018년도에 준공한 최치원 역사공원이 앞으로 상림을 연계한 대표적인 함양군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살리고, 군민들의 평생학습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인문학적 체험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 안 제7조 위탁운영에 대하여 고운기념관, 역사관, 상림관, 고운루 등의 최치원 역사공원 주요시설물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전통의상체험, 한옥도서관 등 체험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을 대비하여 만든 내용입니다.
안 제8조 체험시설 및 제9조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역사공원 이용을 활성화 하고, 군민들의 평생학습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체험시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올해 추진 중인 상림관 체험프로그램이 호응이 높아 이를 밑거름 삼아 역사관, 기념관 등을 일부 리모델링하여 한옥도서관 운영, 체험의상 체험, 함양역사인물에 대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료 징수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의 전문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하단)
(참 조)
-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37분)
○전문위원 임흥산 먼저 의안번호 제2021-113호인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림공원 주변에 위치한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는 총 9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4조에서는 물놀이장의 개장기간, 시간 그리고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이용자의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사항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른 물놀이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준공된 죽곡지구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어린이 공원의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놀이공간 마련을 통해 상림숲속의 어린이 전용 랜드마크 공원으로 거듭 자리매김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조문체계 형식 및 내용 등이 적정하게 구성 되어 있어 본 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114호인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검토 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최치원 선생의 애민사상과 지혜를 기리기 위하여 건립한 최치원 역사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는 총 11조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4조에서는 역사공원의 개장일과 개장시간 그리고 이용료에 관한 규정을 그리고 안 제5조‧제6조에서는 이용자의 출입제한과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역사공원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역사 공원 시설물 내 작은 도서관, 북카페 등의 설치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준공된 최치원 역사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일부시설에 대하여 체험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역사공원에 관한 관심도 제고는 물론, 시설의 이용률이 크게 개선되리라 판단되어집니다.
조문의 형식체계 및 내용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4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상림어린이공원에 그 물놀이장이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상당히 돈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거기는? 전면개보수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들어가는 데는 차가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차가 들어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 밑에까지는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앞에 막아놨던데 보니까. 하여튼 그거는 또 개통을 시키면 되고. 이 물놀이장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매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4조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이경규 위원 실제는 아마 7~8월 두 달 정도 사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여름 성수기 한두 달.
○이경규 위원 그렇죠, 나머지 기간은 많은 사람이 오지를 않고. 워낙 주변 환경이 좋아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놀러오는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물론 타당성을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겨울철에는 아마 스케이트장이나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예요. 이 기간이 너무나, 꼭 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운영기간을? 물론 그거는 활용도에 맞게 활용하시면 되고.
제 생각으로는 한겨울철에는 우리 함양군에 실내스케이트장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아름다운 것도 만들 수 있으니까 활용방안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이게 여름철에 한두 달 물놀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한 사항인데, 겨울에 스케이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검토해가지고 활용방안이, 여러 가지로 활용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그동안 한 10년 다 돼가죠, 이 최치원 역사공원 만든 지가? 한 10년? 8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준공이 ‘18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18년도 준공했어요. 그러면 한 4년뿐이 안 됐다 그죠? 그러면 여기 혹시나 공원이고 한데, 그 고유의 목적에 활용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위탁을 하다 보면 용도에 맞지 않게 활용을 하면, 좀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제 그동안에 역사공원을 지어놓고 사실 활용도가 없어서 문제였는데, 지금 지난 6월부터 역사공원 상림관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강사를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 외에도 역사인물 바로 알기 교육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를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제4조에 보니까, 300페이지 4조에 보니까 공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하는데, 모든 걸 다 무료로 해야 됩니까, 이거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일단 무료로 지금 단체도 무료로 하고 있고, 무료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법인이나 단체에 또 7조에 보면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개인은 아마 위탁을 안 줄 것 같고 그죠? 법인이나 단체에 줄 것 같은데, 뭐 개인한테 줄 계획이 있는가 몰라도 지금 7조, 위탁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주시고, 이게 최치원 역사공원이라고 명칭이 돼가지고 다른 용도, 물론 어느 정도 우리 군민의 그 생활편의를 위한 그런 용도에 활용을 하겠습니다마는, 혹시나 그것도 검토를 한번 잘해주시기 바라고, 체험시설, 작은 도서관, 북카페, 간이휴게시설 또 이런 것은 어찌 보면 허가기준이라도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기준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우리 군민을 위해서 편리하게, 아마 이게 15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처음에 한 120억, 뒤에 또 한 30억, 15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된 이 최치원 역사공원, 그동안 아무런 그런 어떤 방치돼 있다시피 한 그런 역사공원이었었는데, 활용도 방안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담당관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리운영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아마 용역을 실시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까?
○상림담당 조경숙 용역은 아직 안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안했어요?
○상림담당 조경숙 예.
○홍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301페이지 제7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요. 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역사공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리산 체험공원인가?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지리산생태체험단지 말입니까?
○홍정덕 위원 생태체험단지에 4년 동안 11억 원을 우리가 관리운영비를 지원을 해줬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최치원 역사공원도 마찬가지로 지리산생태체험공원도 그렇고 180억 원의 예산이 투여가 되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직영할 수 없는 거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닌가 또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구체적인 안도 없이 이렇게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해놓으면, 나중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거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상림담당 조경숙 위탁운영 부분은 위탁운영 할 수 있다라는 혹시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의 형평에 맞추어서 역사관 활용방안이나 기념관, 상림관, 고운루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계속 모색하고 업무보고를 해드렸는데, 역사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안에 박물관처럼 다 리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준공한지 5년도 안 된 상황에서 전반적인 리모델링은 좀 어렵고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금씩 일부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인문학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기념관에 의상체험관을 운영할 때 거기 혹시 일부 기간제나 이런 분들을 써서 운영할 계획인데, 지금 어떤 시설 전반적으로 위탁한다는 내용은 향후 그걸 봐서 넣어놓은 내용이고, 실제로는 기간제나 이렇게 운영해서 저희들이 직영할 계획입니다.
○홍정덕 위원 지금 당분간은 직영을 할 예정이다?
○상림담당 조경숙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놓으면 언젠가는 또 위탁을 할 거 아니에요?
○상림담당 조경숙 혹시나 시설이 한 5년 정도 경과돼서 역사관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면, 그 때 위탁운영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서 만든 조례안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도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이거 또 조례를 제정해놓으면 또 위탁하면서 또 요구사항을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생태체험관을 통해가지고 우리 지금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최치원 역사공원은 일단은 기간제로서 운영을 하고, 이 조례는 위탁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단 조례를 마련해놓고
○홍정덕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거는 민간위탁 할 계획이 서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등단)
○. 제안 설명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사회복지과장 김성진입니다.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15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축하고 있는 안의면장애인목욕탕이 내년도 3월말 경에 준공하여 4월부터는 운영할 수 있기에,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제1조에 목적부터 모두 7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상위법 근거법령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1년도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 있는 조례안입니다. 제1조에서 목적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2조에는 정의고, 그 중에 2조 정의 중에서 장애인이란 정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 전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애정도를 심한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였으나, 종전의 법에는 1급부터 6급까지를 전부다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제3조에서는 관리‧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2항입니다. 장애인목욕탕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해 및 책임보험가입 등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이용자들의 편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 매년 만족도조사를 하고 개선해나가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관리위탁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7조에 따른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항에서는 관리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가 생기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4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운영기준 중에 운영기준 별표4에 있습니다. 거기가 세부운영기준입니다. 세부운영기준에 따라가지고 관리위탁 원가계산서에 의하여 관리위탁비를 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세부운영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6조와 7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에 비용추계서는 저 뒤의 페이지에 보면,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비용추계서를 해놨는데, 이거는 비용추계를 기존 운영하고 있는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운영비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1차 연도가 내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한 2억 1,500정도가 필요하고, 2차 연도에는 약 2억 1,900정도가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부운영기준에 의한 관리위탁 원가계산서는 조금 이따 제가 별도의 유인물을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하단)
(참 조)
-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1시05분)
○전문위원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1-101호인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로는 7조문으로 구성되고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 그리고 책임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제5조에서는 행정재산인 장애인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위탁 규정과 위탁료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이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관리위탁 대상 시설로 볼 수 있는 안의면 장애인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문체계 및 내용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고 본 제정입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장애인목욕탕 운영 비용추계서를 보면, 시행 1년차인 2022년도에 발생되는 비용이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2억 1,500만 원이 소요되는 부분과 운영방법, 이용대상 그리고 이용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0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우리 장애인목욕탕이 현재 함양 1개 있죠?○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이경규 위원 안의 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지난 10월말에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건축구조물 형틀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형틀을 해야 슬래브 형틀까지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그리고 함양장애인목욕탕은 토지‧건물이 지금 소유자가 우리 함양군입니까? 아니면 장애인협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지금 장애인단체소유로, 부지하고 건물이 장애인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단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수리비나 사용, 수리비 같은 거는 다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자기 자체적으로 거의 능력이 없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함양장애인목욕탕의 경우에는 사유시설이므로 대수선이나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보조금으로 대수선은. 그러면 위탁관리 원가계산을 2억 1,500만 원인데 그러면 대수선비 빼고 이거는 순수한 위탁관리 원가만 하는 거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관리위탁 원가계산서 나눠 드린 이 자료는 함양장애인목욕탕의 경우에는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경상경비와 공과금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한 2억 600정도, 아니 1억 600정도에서 900정도 사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다음에 어떤 도시계획이나 장애인시설이, 목욕탕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장애인 어떤 관련된 업체를 싹 모아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자리도 협소하고 주차장 문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우리 군에서 직접 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함양읍에 있는 장애인목욕탕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전부다 사유, 민간단체 소유로 되어 있어서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어찌 보면 사유, 어떤 개인 건물이고 토지 아닙니까, 그죠? 그걸 떠나서 함양군에서 좀 획기적으로 장애인목욕탕을 권유를 해가지고 우리 함양군에서, 물론 함양읍에 있지만 거의 함양군에 다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함양군 전체에서. 그래 현재 저도 몇 번 그 현장을 가봤는데 상당히 좁고 협소해요, 주차장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서 다른 돈은 많은데 장애인한테 이런 거 목욕탕 멋지게 하나 지으면 안 돼요, 군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안 그래도 이경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협회와 관련돼 있는 분들이 장애인종합복지관 차원의 건물을 하는 것도 안 좋으냐고 몇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군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종합복지관이 설립되면, 거기 장애인목욕탕, 장애인재활시설 또 각자 나눠져 있는 건물들을 모아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타당성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후에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장애인이 한 4,500명?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지금 우리 함양군에 장애인복지법에서 등록돼 있는 장애인이 3,759명이 되어 있는데, 약 4,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경규 위원 4,000명 정도 이 장애인이 상당히 있는데, 우리 함양군에서 아직까지도 장기종합복지관이라든지 종합계획이 없다하는 거는 안 되고, 앞으로 당장 내년에 하지 않더라도 어떤 그런 용역해가지고 종합복지관을 설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보면 너무 협소하고, 장애인한테 너무 상당히 안 좋아요. 물론 자기들 토지, 땅에 자기들 건물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함양군 차원에서 장애인종합복지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목욕탕뿐만이 아니고 종합복지관을 설립해가지고 장애인들 4,000명이나 상당히 많은 4,000명의 장애인에게 그런 많은 혜택과 그분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장애인 하면 다 힘들어요. 그분들의 어떤 건강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장애인복지종합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경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내년도에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도, 의견도 수렴해보고 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보건복지부에 국비도 받을 수 있는지 부분을 다양하게 검토해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일 잘하시는 김성진 과장님, 그래가지고 종합계획을 한번 잘 세워가지고 장애인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안의에 지금 준공이 되면 내년 3월에는 오픈을 하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지금 우리 설계상에는 4월 한 10일경 공사기간입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건축구조물이 되고 나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오고 나면 거기에 12월에 동절기 공사 중지 부분을 창호를 끼워가지고 안에 실내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해서 3월말 경에는 준공을 당겨보려고 공사 소장님하고 의논을 마쳐놨는데,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늦어도 4~5월은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거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지금 목표대로라면 3월말 경에 준공을 하고 한 10일 정도 시험운영을 가동을 해보고, 그게 시설이 안전하다 싶었을 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장애인목욕탕을, 안의에 장애인목욕탕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한 몇 명이나 될까요? 안의‧서하‧서상은 다 그렇게 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지금 현재 안의가 장애인 등록돼 있는 분이 517명이고 그리고 수동에 242명, 지곡에 222명, 서하에 155명, 서상에 238명인데 모두 한 1,370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서상이나 서하 일부 또는 수동 일부, 지곡 일부는 아마 거리가 멀어서 안 올 거라고 보면 한 900명 정도는 충분히 수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래 이용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지어놓고 나면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사전에 홍보를 해놓으시죠, 지곡‧안의‧서하‧서상‧수동까지는? 그죠?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게 우리가 조례안이 통과되고, 또 내년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 등록 장애인이 이전에는 1급에서 6급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이 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심한 장애는 이전의 장애등급으로 하면 몇 등에서 몇 등급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1급에서 2급까지가 심한 장애인이고, 아니 3급까지가 심한 장애고, 4급부터 6급까지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4급부터 6급까지가 심하지 않은 장애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심한 장애는 장애인연금이 나가지요? 그러면 그게 1급부터 3급까지 연금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제 장애인수당과 관련된 부분은, 소득 재산과도 관련이 있어서 재산하고 소득이 많은 분들은 안 나가고 적은 분들, 우리 저소득층에 해당되고 하는 분들은 나가고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2급은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재산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것도 재산을 또 봐야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무조건 1~2급은 연금이 재산에 관계없이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 소득에 기준을 대고 있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연금도, 장애인연금도 소득하고 관련이 중증장애인도?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지금 우리 군에 장애인 등록돼 있는 분들은 소득이 거의, 재산하고 소득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다 받고 계시기는 한데, 기준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심한 장애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연금을 받고 있는? 심하지 않은 장애는 4만 원인가 나가죠? 심한 장애는 얼마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게 등급이 소득수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 그 상세한 거는 다음에 자료를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 구분하시고 연금 관련해서도 같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우리가 장애인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장애인 재가센터에서 장애인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사람이 많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 관계를 갖다가 목욕탕 이용하는 사람하고, 장애인차량이용만 그게 연간 얼만가 한번 자료를 좀 제출,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용자숫자…
○이경규 위원 이용자와 금액, 지출한 금액. 대충 1인당 얼마라 하는 게 있죠, 그죠? 그리고 현재 저쪽에 장애인목욕탕에 요양사라 할까, 도우미가 없지요? 목욕시키는 도우미가?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래서 종사자를 3명까지 하고
○이경규 위원 3명인데 지금 현재 관리자만 3명 아닙니까? 사무직 1명, 그다음에 관리자 2명, 3명인데, 이 관리자 2명이 내나 요양사 역할을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우리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복지시설 하고 읍면사무소에 배치가 돼 있는데,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해가지고 목욕탕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우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경규 위원 해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여기가 함양읍은 하고 있는데, 안의도 이제 하게 되면
○이경규 위원 아니 제가 아까 함양읍에 가보니까 그 당시 직접 저도 부모님모시고 많이 가봤는데, 그 도우미도 없고 자기 가족들이 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가족도 오시는 분도 있고, 그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배치를 해서
○이경규 위원 목욕탕 돈 안 받고 그 많은 다른 재가센터나 장애인목욕탕 차량을 이용하면 1회당 보통 7~8만 원정도 치이는 걸로 알아요. 그렇게 할 바에는 목욕탕에 도우미가 한 2~3명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물론 예산적인 문제도 있지만 실제 장애인목욕탕에 가서 우리 장애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좀 시설이 편리하다 생각이 들면, 사실 차량보다는 거기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저도 차량도 해보기도 해보고, 목욕탕도 모시고 가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목욕탕에 가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차량보다는. 그런 데도 불구하고 목욕탕을 많이 이용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제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재가수급자든지 시설수급자든지 하는데, 시설수급자들은 거의 없고 재가수급자들 중에서 주 몇 회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용요금이 달라져서 있고, 그런 수급 등급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우리가 장애인목욕탕은 아무래도 거동이 되시는 분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도 물론 부모님 모셔봤지만, 거동이 불편해서 차량 안 하고 목욕탕 가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더 많습니다. 그 목욕탕 가면 자기 가족이 부축을 해가지고 목욕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목욕탕 안 가고 차량으로 하는 거지, 실제 그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을 개운하게 멋있게 할 수 있으면 목욕탕을 다 이용 많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의면 장애인목욕탕에는 버스를 1대 사려고 내년예산에 1억 4,000하고 제세공과금 1,000만 원 하고 1억 5,000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거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그 차량으로 장애인도우미도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배치해가지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함양도 하고 안의도 하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검토해서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2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1시2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등단)
○. 제안 설명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택 부의장님, 홍정덕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21-102호,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의 부담경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문적인 장기요양기관에 위탁 시행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 중 일시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위탁기관은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9,000만 원으로 돌봄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8,500만 원이며,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5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위탁사무 운영계획입니다. 관련법령은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 및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9,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기관 1개소를 선정,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탁할 계획입니다.
266페이지 수탁기관 지정방법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이며, 선정방법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수탁기관의 경영상태, 인력현황, 전문지식, 책임 및 공신력,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에 의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비용 산출내역 및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과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여, 지역사회 복지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하단)
(참 조)
-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1시24분)
○전문위원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1-102호인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안정된 생활과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의 부담경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문시설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고,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65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양군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전문시설에 의한 사무위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며 위탁내용, 수탁기관 지정방법 등이 관계법령 및 행정규칙의 규정에 맞게 정하고 있어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안으로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2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우리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지금 현재 단기보호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등급을 받지 않은 사람을 보고 하는 거죠, 그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거 등급 받은 사람도 같이 수용이 됩니다.
○이경규 위원 같이 수용이 돼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등급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본 사업은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인데,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그 규정은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규정이 딱히 있는 거는 아닌데 재가서비스를,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경규 위원 아! 재가서비스 받는 사람 중에서?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요양원에 입소하신 분은 아예 대상이 아니고요.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 중에 혹시 보호자가 장기적, 일시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또 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 혼자 계시기가 좀 어려울 때, 한 한 달에 9일 정도 시설에, 주간보호센터에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일시적인 보호인데, 재가서비스 받지 않는 사람들도 좀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 분도 하시고.
○이경규 위원 그런 거 가능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병원에
○이경규 위원 그러면 그 규정과 규칙을 정해가지고 돈을 계속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물론 노인이니까 65세 이상일 거고 장애인을 떠나서. 그러면 지금 내부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제 이걸 동의안 받고요,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경규 위원 그거 아무라도 그냥 가서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아니 그거는 아니고, 등급을 받거나 또 병원에서 진단서가 첨부될 시.
○이경규 위원 상당히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는 한 달에 한 3명 정도.
○이경규 위원 가족이나 또 돌보는 사람이 한 10일이나 한 달 정도 장기출타나 그런 필요한 사유가 발생될 때, 그 노인들 잠시 한 10일에서 한 달 미만 위탁을 한다 그런 뜻이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하여튼 이게 뭘 일시적으로 하는 보호대상자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죠? 명확한 그 규정이나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필요하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규정이 명확해야, 아무라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규정에 맞아서 위탁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노인이 될 수 있을 거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거 할 때는 명확하게 해가지고 대상을 선정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2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1시3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등단)
○. 제안 설명
○보건소장 박미혜 보건소장 박미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76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110호,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센병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한센병의 전파방지 및 장애를 예방하고, 대상자에 대한 투약치료, 생계지원 등 의료‧복지지원을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명칭은 2022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운영이며, 위탁내용은 한센병관리 순회 진료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위탁기관은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이 있는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입니다. 사업비는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에서 우리 군으로 출장하여 순회 진료하는 진료비 등으로 지출되는 위탁료 967만 원입니다.
1인당 1회 진료비는 5만 9,700원으로 27명에 대하여 격일제로 가정 또는 보건소로 방문하여 순회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방법은 한센병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선정합니다.
참고로 위탁받을 기관은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이며, 경상남도에서는 1개소만 운영되고, 한센병관리사업은 매년 연속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관련법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65조제1항,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한센병관리사업 관리지침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1시33분)
○전문위원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1-110호인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서는 ‘군수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센병의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단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본다면, 본 건에 대해서는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굳이 군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한센과 관련하여 우리 군이 자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시, 자치사무로 보아도 큰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환자의 치료를 위한 순회진료 등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주민복지를 위한 사무로써, 전문단체에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3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경규 위원 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지요? 갑자기 코로나가 많이 발생돼가지고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거 한센병은 현재는 장소가 두 군데, 그런데 27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경규 위원 많이 줄었네, 그죠?
○보건소장 박미혜 작년에 28명인데 1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많이 줄고 있고, 아마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되는 그런 한센병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한센병복지협회에 돈을 지급하는 거죠,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박미혜 예. 위탁
○이경규 위원 1인당 약 5만 9,700원, 6개월만 하는데 이거 외에 한센병에 특별하게 보건소에서 관리하거나 돈 해주고 다른 조례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국비로 한센피해사건으로 해가지고 위로금 조로 그분들한테 다달이 17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다달이 17만 원?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경규 위원 사회보험혜택 우리 국비에서 지원하고, 우리 군비에서는요?
○보건소장 박미혜 군비에는 없고 국비에서
○이경규 위원 그 관계 지원조례는 이제 27명이니까 많을 때는 지원하지 못하지만, 요새 27명이니까 우리 군비도 조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면 좋겠다. 여기 플러스 군비, 다른 지역에는 없는 데가 있어요, 한센병이. 없는 지역도 있는데 우리 함양은 두 군데고, 사람도 27명뿐이 안 되고, 한 달에 10만 원 더 보태봐야 돈 270만 원 그 정도 더 나가는데, 국비 지원 17만 원 플러스 하여튼 그런 거는 조례도, 얼마 안 남고 진짜 그 분들은 우리 함양군에 계시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엄청나게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 관계는 보건소장님 계실 때 아마 조례나 이거 좀 만들어가지고, 군에서도 이제 얼마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조례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분들 또 생애도 얼마, 젊은 사람 거의 없죠, 그죠?
○보건소장 박미혜 예, 다 연세 드신 분입니다.
○이경규 위원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속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가 자꾸 발생해서 고생은 많은데, 지금 숫자가 자꾸 줄어들면 27명이면 이제 내년, 만약에 돌아가시고 나면 더 이상 없지요, 그 한센환자가?
○보건소장 박미혜 예. 지금은 그 병이 늘어나지는 않고 줄어드는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코로나 환자가 발생이 돼서 전 직원들 정말로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 가셔서 전달해주십시오. 의회에서 격려를 많이 하더라, 전해주시고 계속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3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등단)
○. 제안 설명
○재무과장 정순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입니다.
평소 공유재산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84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98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의 119안전센터 이전(신축)부지 매입 등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취득대상은 토지로 안의면 교북리 312-5외 2필지에 5,013㎡이며, 예정가격은 6억 4,958만 1,000원입니다. 매각대상은 토지로 함양읍 용평리 915-202번지 외 2필지 3,271㎡이며, 예정가격은 2억 8,671만 3,000원입니다.
취득, 처분재산 목록 및 사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참고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세부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 안의 119안전센터 이전(신축)부지 매입입니다. 안의 119안전센터가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여,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지원코자 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며, 사업장 위치는 안의면 교북리 312-5외 2필지입니다. 사업규모 및 내용은 토지 3필지에 5,013㎡이고 총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정도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로 안의면 교북리 304-19 외 2필지 5,013㎡고, 예정가격은 6억 4,958만 1,000원입니다.
다음 187페이지 추진계획은 이번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본예산이 확보 되면 2022년 5월 중에,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이 아니고, 그 부지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를 받아 6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추진소요예산 상세내역과 다음 페이지 위치도, 전경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축산종합방역소 건립예정지 처분 계획안입니다.
가축질병 상시차단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형 소득세척시설을 건립하고자, 보조사업자인 함양산청축협에서 축산종합방역소 건립부지로 매입을 희망하고 있는 부지를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재산목록은 토지로 함양읍 용평리 72번지 외 2필지 3,271㎡로 예정가격은 2억 6,871만 3,000원입니다. 매각대상 목록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추진계획에 따른 사전검토사항으로 전 부서에 활용계획을 검토하였으나 활용계획이 없었으며, 토지이용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대상 및 매각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3에 의거, 용도를 지정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은 현재 공유지이며, 유휴지로 남아 있어 공공목적의 축산종합방역소 건립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보조사업자인 함양산청축협에 매각하여, 우리군 축산 농가를 각종 가축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단방역의 전초기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현황 및 위치도와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장 정순태 하단)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재무과장 정순태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미혜
농축산과장 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1년 11월 11일 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1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1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1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2021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2021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1년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1월 26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4.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5.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6.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7.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본 위원회 간사이신 홍정덕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장, 홍정덕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홍정덕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숙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10시29분)
○임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임채숙 의원입니다.
함양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주민의 헌혈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주민의 헌혈활동 장려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한 헌혈 장려사업계획의 수립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헌혈관련 유공자 포상과 비밀준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된다면 함양군 헌혈 장려사업 활성화와 민간협력증진으로, 자발적 헌혈문화 확산과 생명 나눔 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간사 홍정덕 임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의원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30분)
○전문위원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1-109호인 함양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주민의 헌혈을 권장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는 총 17조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 내지 안 제9조에서는 헌혈 장려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내지 안 제16조에서는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발적인 헌혈 문화 구축을 위한 헌혈 권장활동을 장려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혈액관리법」 등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체계 및 내용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제정입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국 그리고 도내 유사조례 제정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간사 홍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32분)
○간사 홍정덕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간사 홍정덕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정덕 간사, 임채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의 유고로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등단)
○. 제안 설명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기획감사담당관 허훈입니다.
의안번호 2021-113호,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21년 함양군 어린이공원 안에 신설한 물놀이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양군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놀이문화보급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 안 제4조 운영기간 등에 대하여 내년 5월에서 10월 사이 약 1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이며, 안 제5조 이용료는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경상남도 내 물놀이장 운영현황 조사결과, 총 18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용료는 모두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안 제8조 위탁운영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준한 수상안전요원, 인명구조요원 등 자격증을 취득한 안전관리요원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물놀이장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의 전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14호,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의 제정이유는 2018년도에 준공한 최치원 역사공원이 앞으로 상림을 연계한 대표적인 함양군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살리고, 군민들의 평생학습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인문학적 체험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 안 제7조 위탁운영에 대하여 고운기념관, 역사관, 상림관, 고운루 등의 최치원 역사공원 주요시설물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전통의상체험, 한옥도서관 등 체험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을 대비하여 만든 내용입니다.
안 제8조 체험시설 및 제9조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역사공원 이용을 활성화 하고, 군민들의 평생학습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체험시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올해 추진 중인 상림관 체험프로그램이 호응이 높아 이를 밑거름 삼아 역사관, 기념관 등을 일부 리모델링하여 한옥도서관 운영, 체험의상 체험, 함양역사인물에 대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료 징수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의 전문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하단)
(참 조)
-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37분)
○전문위원 임흥산 먼저 의안번호 제2021-113호인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림공원 주변에 위치한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는 총 9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4조에서는 물놀이장의 개장기간, 시간 그리고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이용자의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사항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른 물놀이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준공된 죽곡지구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어린이 공원의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놀이공간 마련을 통해 상림숲속의 어린이 전용 랜드마크 공원으로 거듭 자리매김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조문체계 형식 및 내용 등이 적정하게 구성 되어 있어 본 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114호인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검토 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최치원 선생의 애민사상과 지혜를 기리기 위하여 건립한 최치원 역사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는 총 11조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4조에서는 역사공원의 개장일과 개장시간 그리고 이용료에 관한 규정을 그리고 안 제5조‧제6조에서는 이용자의 출입제한과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역사공원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역사 공원 시설물 내 작은 도서관, 북카페 등의 설치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준공된 최치원 역사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일부시설에 대하여 체험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역사공원에 관한 관심도 제고는 물론, 시설의 이용률이 크게 개선되리라 판단되어집니다.
조문의 형식체계 및 내용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4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상림어린이공원에 그 물놀이장이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상당히 돈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거기는? 전면개보수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들어가는 데는 차가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차가 들어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 밑에까지는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앞에 막아놨던데 보니까. 하여튼 그거는 또 개통을 시키면 되고. 이 물놀이장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매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4조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이경규 위원 실제는 아마 7~8월 두 달 정도 사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여름 성수기 한두 달.
○이경규 위원 그렇죠, 나머지 기간은 많은 사람이 오지를 않고. 워낙 주변 환경이 좋아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놀러오는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물론 타당성을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겨울철에는 아마 스케이트장이나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예요. 이 기간이 너무나, 꼭 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운영기간을? 물론 그거는 활용도에 맞게 활용하시면 되고.
제 생각으로는 한겨울철에는 우리 함양군에 실내스케이트장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아름다운 것도 만들 수 있으니까 활용방안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이게 여름철에 한두 달 물놀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한 사항인데, 겨울에 스케이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검토해가지고 활용방안이, 여러 가지로 활용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그동안 한 10년 다 돼가죠, 이 최치원 역사공원 만든 지가? 한 10년? 8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준공이 ‘18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18년도 준공했어요. 그러면 한 4년뿐이 안 됐다 그죠? 그러면 여기 혹시나 공원이고 한데, 그 고유의 목적에 활용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위탁을 하다 보면 용도에 맞지 않게 활용을 하면, 좀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제 그동안에 역사공원을 지어놓고 사실 활용도가 없어서 문제였는데, 지금 지난 6월부터 역사공원 상림관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강사를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 외에도 역사인물 바로 알기 교육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를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제4조에 보니까, 300페이지 4조에 보니까 공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하는데, 모든 걸 다 무료로 해야 됩니까, 이거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일단 무료로 지금 단체도 무료로 하고 있고, 무료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법인이나 단체에 또 7조에 보면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개인은 아마 위탁을 안 줄 것 같고 그죠? 법인이나 단체에 줄 것 같은데, 뭐 개인한테 줄 계획이 있는가 몰라도 지금 7조, 위탁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주시고, 이게 최치원 역사공원이라고 명칭이 돼가지고 다른 용도, 물론 어느 정도 우리 군민의 그 생활편의를 위한 그런 용도에 활용을 하겠습니다마는, 혹시나 그것도 검토를 한번 잘해주시기 바라고, 체험시설, 작은 도서관, 북카페, 간이휴게시설 또 이런 것은 어찌 보면 허가기준이라도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기준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우리 군민을 위해서 편리하게, 아마 이게 15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처음에 한 120억, 뒤에 또 한 30억, 15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된 이 최치원 역사공원, 그동안 아무런 그런 어떤 방치돼 있다시피 한 그런 역사공원이었었는데, 활용도 방안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담당관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리운영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아마 용역을 실시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까?
○상림담당 조경숙 용역은 아직 안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안했어요?
○상림담당 조경숙 예.
○홍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301페이지 제7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요. 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역사공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리산 체험공원인가?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지리산생태체험단지 말입니까?
○홍정덕 위원 생태체험단지에 4년 동안 11억 원을 우리가 관리운영비를 지원을 해줬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최치원 역사공원도 마찬가지로 지리산생태체험공원도 그렇고 180억 원의 예산이 투여가 되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직영할 수 없는 거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닌가 또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구체적인 안도 없이 이렇게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해놓으면, 나중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거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상림담당 조경숙 위탁운영 부분은 위탁운영 할 수 있다라는 혹시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의 형평에 맞추어서 역사관 활용방안이나 기념관, 상림관, 고운루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계속 모색하고 업무보고를 해드렸는데, 역사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안에 박물관처럼 다 리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준공한지 5년도 안 된 상황에서 전반적인 리모델링은 좀 어렵고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금씩 일부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인문학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기념관에 의상체험관을 운영할 때 거기 혹시 일부 기간제나 이런 분들을 써서 운영할 계획인데, 지금 어떤 시설 전반적으로 위탁한다는 내용은 향후 그걸 봐서 넣어놓은 내용이고, 실제로는 기간제나 이렇게 운영해서 저희들이 직영할 계획입니다.
○홍정덕 위원 지금 당분간은 직영을 할 예정이다?
○상림담당 조경숙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놓으면 언젠가는 또 위탁을 할 거 아니에요?
○상림담당 조경숙 혹시나 시설이 한 5년 정도 경과돼서 역사관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면, 그 때 위탁운영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서 만든 조례안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도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이거 또 조례를 제정해놓으면 또 위탁하면서 또 요구사항을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생태체험관을 통해가지고 우리 지금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최치원 역사공원은 일단은 기간제로서 운영을 하고, 이 조례는 위탁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단 조례를 마련해놓고
○홍정덕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거는 민간위탁 할 계획이 서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등단)
○. 제안 설명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사회복지과장 김성진입니다.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15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축하고 있는 안의면장애인목욕탕이 내년도 3월말 경에 준공하여 4월부터는 운영할 수 있기에,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제1조에 목적부터 모두 7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상위법 근거법령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1년도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 있는 조례안입니다. 제1조에서 목적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2조에는 정의고, 그 중에 2조 정의 중에서 장애인이란 정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 전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애정도를 심한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였으나, 종전의 법에는 1급부터 6급까지를 전부다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제3조에서는 관리‧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2항입니다. 장애인목욕탕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해 및 책임보험가입 등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이용자들의 편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 매년 만족도조사를 하고 개선해나가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관리위탁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7조에 따른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항에서는 관리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가 생기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4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운영기준 중에 운영기준 별표4에 있습니다. 거기가 세부운영기준입니다. 세부운영기준에 따라가지고 관리위탁 원가계산서에 의하여 관리위탁비를 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세부운영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6조와 7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에 비용추계서는 저 뒤의 페이지에 보면,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비용추계서를 해놨는데, 이거는 비용추계를 기존 운영하고 있는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운영비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1차 연도가 내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한 2억 1,500정도가 필요하고, 2차 연도에는 약 2억 1,900정도가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부운영기준에 의한 관리위탁 원가계산서는 조금 이따 제가 별도의 유인물을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하단)
(참 조)
-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1시05분)
○전문위원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1-101호인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로는 7조문으로 구성되고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 그리고 책임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제5조에서는 행정재산인 장애인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위탁 규정과 위탁료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이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관리위탁 대상 시설로 볼 수 있는 안의면 장애인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문체계 및 내용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고 본 제정입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장애인목욕탕 운영 비용추계서를 보면, 시행 1년차인 2022년도에 발생되는 비용이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2억 1,500만 원이 소요되는 부분과 운영방법, 이용대상 그리고 이용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0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우리 장애인목욕탕이 현재 함양 1개 있죠?○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이경규 위원 안의 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지난 10월말에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건축구조물 형틀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형틀을 해야 슬래브 형틀까지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그리고 함양장애인목욕탕은 토지‧건물이 지금 소유자가 우리 함양군입니까? 아니면 장애인협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지금 장애인단체소유로, 부지하고 건물이 장애인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단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수리비나 사용, 수리비 같은 거는 다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자기 자체적으로 거의 능력이 없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함양장애인목욕탕의 경우에는 사유시설이므로 대수선이나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보조금으로 대수선은. 그러면 위탁관리 원가계산을 2억 1,500만 원인데 그러면 대수선비 빼고 이거는 순수한 위탁관리 원가만 하는 거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관리위탁 원가계산서 나눠 드린 이 자료는 함양장애인목욕탕의 경우에는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경상경비와 공과금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한 2억 600정도, 아니 1억 600정도에서 900정도 사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다음에 어떤 도시계획이나 장애인시설이, 목욕탕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장애인 어떤 관련된 업체를 싹 모아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자리도 협소하고 주차장 문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우리 군에서 직접 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함양읍에 있는 장애인목욕탕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전부다 사유, 민간단체 소유로 되어 있어서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어찌 보면 사유, 어떤 개인 건물이고 토지 아닙니까, 그죠? 그걸 떠나서 함양군에서 좀 획기적으로 장애인목욕탕을 권유를 해가지고 우리 함양군에서, 물론 함양읍에 있지만 거의 함양군에 다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함양군 전체에서. 그래 현재 저도 몇 번 그 현장을 가봤는데 상당히 좁고 협소해요, 주차장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서 다른 돈은 많은데 장애인한테 이런 거 목욕탕 멋지게 하나 지으면 안 돼요, 군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안 그래도 이경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협회와 관련돼 있는 분들이 장애인종합복지관 차원의 건물을 하는 것도 안 좋으냐고 몇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군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종합복지관이 설립되면, 거기 장애인목욕탕, 장애인재활시설 또 각자 나눠져 있는 건물들을 모아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타당성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후에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장애인이 한 4,500명?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지금 우리 함양군에 장애인복지법에서 등록돼 있는 장애인이 3,759명이 되어 있는데, 약 4,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경규 위원 4,000명 정도 이 장애인이 상당히 있는데, 우리 함양군에서 아직까지도 장기종합복지관이라든지 종합계획이 없다하는 거는 안 되고, 앞으로 당장 내년에 하지 않더라도 어떤 그런 용역해가지고 종합복지관을 설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보면 너무 협소하고, 장애인한테 너무 상당히 안 좋아요. 물론 자기들 토지, 땅에 자기들 건물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함양군 차원에서 장애인종합복지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목욕탕뿐만이 아니고 종합복지관을 설립해가지고 장애인들 4,000명이나 상당히 많은 4,000명의 장애인에게 그런 많은 혜택과 그분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장애인 하면 다 힘들어요. 그분들의 어떤 건강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장애인복지종합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경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내년도에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도, 의견도 수렴해보고 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보건복지부에 국비도 받을 수 있는지 부분을 다양하게 검토해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일 잘하시는 김성진 과장님, 그래가지고 종합계획을 한번 잘 세워가지고 장애인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안의에 지금 준공이 되면 내년 3월에는 오픈을 하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지금 우리 설계상에는 4월 한 10일경 공사기간입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건축구조물이 되고 나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오고 나면 거기에 12월에 동절기 공사 중지 부분을 창호를 끼워가지고 안에 실내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해서 3월말 경에는 준공을 당겨보려고 공사 소장님하고 의논을 마쳐놨는데,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늦어도 4~5월은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거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지금 목표대로라면 3월말 경에 준공을 하고 한 10일 정도 시험운영을 가동을 해보고, 그게 시설이 안전하다 싶었을 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장애인목욕탕을, 안의에 장애인목욕탕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한 몇 명이나 될까요? 안의‧서하‧서상은 다 그렇게 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지금 현재 안의가 장애인 등록돼 있는 분이 517명이고 그리고 수동에 242명, 지곡에 222명, 서하에 155명, 서상에 238명인데 모두 한 1,370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서상이나 서하 일부 또는 수동 일부, 지곡 일부는 아마 거리가 멀어서 안 올 거라고 보면 한 900명 정도는 충분히 수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래 이용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지어놓고 나면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사전에 홍보를 해놓으시죠, 지곡‧안의‧서하‧서상‧수동까지는? 그죠?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게 우리가 조례안이 통과되고, 또 내년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 등록 장애인이 이전에는 1급에서 6급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이 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심한 장애는 이전의 장애등급으로 하면 몇 등에서 몇 등급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1급에서 2급까지가 심한 장애인이고, 아니 3급까지가 심한 장애고, 4급부터 6급까지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4급부터 6급까지가 심하지 않은 장애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심한 장애는 장애인연금이 나가지요? 그러면 그게 1급부터 3급까지 연금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제 장애인수당과 관련된 부분은, 소득 재산과도 관련이 있어서 재산하고 소득이 많은 분들은 안 나가고 적은 분들, 우리 저소득층에 해당되고 하는 분들은 나가고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2급은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재산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것도 재산을 또 봐야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무조건 1~2급은 연금이 재산에 관계없이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 소득에 기준을 대고 있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연금도, 장애인연금도 소득하고 관련이 중증장애인도?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지금 우리 군에 장애인 등록돼 있는 분들은 소득이 거의, 재산하고 소득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다 받고 계시기는 한데, 기준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심한 장애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연금을 받고 있는? 심하지 않은 장애는 4만 원인가 나가죠? 심한 장애는 얼마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게 등급이 소득수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 그 상세한 거는 다음에 자료를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 구분하시고 연금 관련해서도 같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우리가 장애인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장애인 재가센터에서 장애인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사람이 많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 관계를 갖다가 목욕탕 이용하는 사람하고, 장애인차량이용만 그게 연간 얼만가 한번 자료를 좀 제출,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용자숫자…
○이경규 위원 이용자와 금액, 지출한 금액. 대충 1인당 얼마라 하는 게 있죠, 그죠? 그리고 현재 저쪽에 장애인목욕탕에 요양사라 할까, 도우미가 없지요? 목욕시키는 도우미가?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래서 종사자를 3명까지 하고
○이경규 위원 3명인데 지금 현재 관리자만 3명 아닙니까? 사무직 1명, 그다음에 관리자 2명, 3명인데, 이 관리자 2명이 내나 요양사 역할을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우리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복지시설 하고 읍면사무소에 배치가 돼 있는데,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해가지고 목욕탕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우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경규 위원 해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여기가 함양읍은 하고 있는데, 안의도 이제 하게 되면
○이경규 위원 아니 제가 아까 함양읍에 가보니까 그 당시 직접 저도 부모님모시고 많이 가봤는데, 그 도우미도 없고 자기 가족들이 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가족도 오시는 분도 있고, 그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배치를 해서
○이경규 위원 목욕탕 돈 안 받고 그 많은 다른 재가센터나 장애인목욕탕 차량을 이용하면 1회당 보통 7~8만 원정도 치이는 걸로 알아요. 그렇게 할 바에는 목욕탕에 도우미가 한 2~3명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물론 예산적인 문제도 있지만 실제 장애인목욕탕에 가서 우리 장애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좀 시설이 편리하다 생각이 들면, 사실 차량보다는 거기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저도 차량도 해보기도 해보고, 목욕탕도 모시고 가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목욕탕에 가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차량보다는. 그런 데도 불구하고 목욕탕을 많이 이용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제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재가수급자든지 시설수급자든지 하는데, 시설수급자들은 거의 없고 재가수급자들 중에서 주 몇 회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용요금이 달라져서 있고, 그런 수급 등급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우리가 장애인목욕탕은 아무래도 거동이 되시는 분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도 물론 부모님 모셔봤지만, 거동이 불편해서 차량 안 하고 목욕탕 가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더 많습니다. 그 목욕탕 가면 자기 가족이 부축을 해가지고 목욕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목욕탕 안 가고 차량으로 하는 거지, 실제 그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을 개운하게 멋있게 할 수 있으면 목욕탕을 다 이용 많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의면 장애인목욕탕에는 버스를 1대 사려고 내년예산에 1억 4,000하고 제세공과금 1,000만 원 하고 1억 5,000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거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그 차량으로 장애인도우미도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배치해가지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함양도 하고 안의도 하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검토해서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2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1시2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등단)
○. 제안 설명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택 부의장님, 홍정덕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21-102호,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의 부담경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문적인 장기요양기관에 위탁 시행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 중 일시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위탁기관은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9,000만 원으로 돌봄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8,500만 원이며,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5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위탁사무 운영계획입니다. 관련법령은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 및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9,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기관 1개소를 선정,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탁할 계획입니다.
266페이지 수탁기관 지정방법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이며, 선정방법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수탁기관의 경영상태, 인력현황, 전문지식, 책임 및 공신력,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에 의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비용 산출내역 및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과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여, 지역사회 복지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하단)
(참 조)
-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1시24분)
○전문위원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1-102호인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안정된 생활과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의 부담경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문시설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고,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65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양군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전문시설에 의한 사무위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며 위탁내용, 수탁기관 지정방법 등이 관계법령 및 행정규칙의 규정에 맞게 정하고 있어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안으로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2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우리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지금 현재 단기보호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등급을 받지 않은 사람을 보고 하는 거죠, 그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거 등급 받은 사람도 같이 수용이 됩니다.
○이경규 위원 같이 수용이 돼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등급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본 사업은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인데,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그 규정은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규정이 딱히 있는 거는 아닌데 재가서비스를,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경규 위원 아! 재가서비스 받는 사람 중에서?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요양원에 입소하신 분은 아예 대상이 아니고요.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 중에 혹시 보호자가 장기적, 일시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또 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 혼자 계시기가 좀 어려울 때, 한 한 달에 9일 정도 시설에, 주간보호센터에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일시적인 보호인데, 재가서비스 받지 않는 사람들도 좀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 분도 하시고.
○이경규 위원 그런 거 가능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병원에
○이경규 위원 그러면 그 규정과 규칙을 정해가지고 돈을 계속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물론 노인이니까 65세 이상일 거고 장애인을 떠나서. 그러면 지금 내부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제 이걸 동의안 받고요,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경규 위원 그거 아무라도 그냥 가서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아니 그거는 아니고, 등급을 받거나 또 병원에서 진단서가 첨부될 시.
○이경규 위원 상당히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는 한 달에 한 3명 정도.
○이경규 위원 가족이나 또 돌보는 사람이 한 10일이나 한 달 정도 장기출타나 그런 필요한 사유가 발생될 때, 그 노인들 잠시 한 10일에서 한 달 미만 위탁을 한다 그런 뜻이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하여튼 이게 뭘 일시적으로 하는 보호대상자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죠? 명확한 그 규정이나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필요하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규정이 명확해야, 아무라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규정에 맞아서 위탁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노인이 될 수 있을 거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거 할 때는 명확하게 해가지고 대상을 선정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2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1시3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등단)
○. 제안 설명
○보건소장 박미혜 보건소장 박미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76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110호,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센병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한센병의 전파방지 및 장애를 예방하고, 대상자에 대한 투약치료, 생계지원 등 의료‧복지지원을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명칭은 2022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운영이며, 위탁내용은 한센병관리 순회 진료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위탁기관은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이 있는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입니다. 사업비는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에서 우리 군으로 출장하여 순회 진료하는 진료비 등으로 지출되는 위탁료 967만 원입니다.
1인당 1회 진료비는 5만 9,700원으로 27명에 대하여 격일제로 가정 또는 보건소로 방문하여 순회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방법은 한센병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선정합니다.
참고로 위탁받을 기관은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이며, 경상남도에서는 1개소만 운영되고, 한센병관리사업은 매년 연속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관련법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65조제1항,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한센병관리사업 관리지침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1시33분)
○전문위원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1-110호인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서는 ‘군수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센병의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단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본다면, 본 건에 대해서는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굳이 군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한센과 관련하여 우리 군이 자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시, 자치사무로 보아도 큰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환자의 치료를 위한 순회진료 등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주민복지를 위한 사무로써, 전문단체에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3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경규 위원 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지요? 갑자기 코로나가 많이 발생돼가지고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거 한센병은 현재는 장소가 두 군데, 그런데 27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경규 위원 많이 줄었네, 그죠?
○보건소장 박미혜 작년에 28명인데 1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많이 줄고 있고, 아마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되는 그런 한센병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한센병복지협회에 돈을 지급하는 거죠,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박미혜 예. 위탁
○이경규 위원 1인당 약 5만 9,700원, 6개월만 하는데 이거 외에 한센병에 특별하게 보건소에서 관리하거나 돈 해주고 다른 조례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국비로 한센피해사건으로 해가지고 위로금 조로 그분들한테 다달이 17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다달이 17만 원?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경규 위원 사회보험혜택 우리 국비에서 지원하고, 우리 군비에서는요?
○보건소장 박미혜 군비에는 없고 국비에서
○이경규 위원 그 관계 지원조례는 이제 27명이니까 많을 때는 지원하지 못하지만, 요새 27명이니까 우리 군비도 조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면 좋겠다. 여기 플러스 군비, 다른 지역에는 없는 데가 있어요, 한센병이. 없는 지역도 있는데 우리 함양은 두 군데고, 사람도 27명뿐이 안 되고, 한 달에 10만 원 더 보태봐야 돈 270만 원 그 정도 더 나가는데, 국비 지원 17만 원 플러스 하여튼 그런 거는 조례도, 얼마 안 남고 진짜 그 분들은 우리 함양군에 계시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엄청나게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 관계는 보건소장님 계실 때 아마 조례나 이거 좀 만들어가지고, 군에서도 이제 얼마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조례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분들 또 생애도 얼마, 젊은 사람 거의 없죠, 그죠?
○보건소장 박미혜 예, 다 연세 드신 분입니다.
○이경규 위원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속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가 자꾸 발생해서 고생은 많은데, 지금 숫자가 자꾸 줄어들면 27명이면 이제 내년, 만약에 돌아가시고 나면 더 이상 없지요, 그 한센환자가?
○보건소장 박미혜 예. 지금은 그 병이 늘어나지는 않고 줄어드는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코로나 환자가 발생이 돼서 전 직원들 정말로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 가셔서 전달해주십시오. 의회에서 격려를 많이 하더라, 전해주시고 계속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3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등단)
○. 제안 설명
○재무과장 정순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입니다.
평소 공유재산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84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98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의 119안전센터 이전(신축)부지 매입 등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취득대상은 토지로 안의면 교북리 312-5외 2필지에 5,013㎡이며, 예정가격은 6억 4,958만 1,000원입니다. 매각대상은 토지로 함양읍 용평리 915-202번지 외 2필지 3,271㎡이며, 예정가격은 2억 8,671만 3,000원입니다.
취득, 처분재산 목록 및 사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참고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세부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 안의 119안전센터 이전(신축)부지 매입입니다. 안의 119안전센터가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여,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지원코자 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며, 사업장 위치는 안의면 교북리 312-5외 2필지입니다. 사업규모 및 내용은 토지 3필지에 5,013㎡이고 총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정도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로 안의면 교북리 304-19 외 2필지 5,013㎡고, 예정가격은 6억 4,958만 1,000원입니다.
다음 187페이지 추진계획은 이번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본예산이 확보 되면 2022년 5월 중에,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이 아니고, 그 부지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를 받아 6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추진소요예산 상세내역과 다음 페이지 위치도, 전경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축산종합방역소 건립예정지 처분 계획안입니다.
가축질병 상시차단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형 소득세척시설을 건립하고자, 보조사업자인 함양산청축협에서 축산종합방역소 건립부지로 매입을 희망하고 있는 부지를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재산목록은 토지로 함양읍 용평리 72번지 외 2필지 3,271㎡로 예정가격은 2억 6,871만 3,000원입니다. 매각대상 목록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추진계획에 따른 사전검토사항으로 전 부서에 활용계획을 검토하였으나 활용계획이 없었으며, 토지이용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대상 및 매각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3에 의거, 용도를 지정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은 현재 공유지이며, 유휴지로 남아 있어 공공목적의 축산종합방역소 건립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보조사업자인 함양산청축협에 매각하여, 우리군 축산 농가를 각종 가축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단방역의 전초기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현황 및 위치도와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장 정순태 하단)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재무과장 정순태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미혜
농축산과장 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1년 11월 11일 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1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1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1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2021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2021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1년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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