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1월 30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 토 론
2.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계속)
○. 검토 보고
○. 안의 119안전센터 이전(신축)부지 매입안에 대한 질의답변
○. 축산방역소 건립예정지 처분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13시49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지난 회의에 이어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함양군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행정기구 설치 등의 사유로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계속)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4시36분)

○전문위원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1-98호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의 119 안전센터 이전 신축 부지 매입사업 외 1건의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건물 취득 및 매각처분을 하기 위한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의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부지 매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안의 119안전센터 건물 부지를 매입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취득대상은 안의면 교북리 312-5 외 2필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매입비용은 6억 5,000만 원이 소요되며, 참고적으로 경남도 산하 경남소방본부에서 2022년 상반기 중 건축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매입 재원은 함양군이 되고, 그 외 건축비용 등은 경남도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기존의 안의 119안전센터는 1977년도 건립된 건물로써 매우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현대화된 장비 및 차량 등의 사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안의면 교북리 주변의 국도 26호선과 접한 부지를 매입하여 119안전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 이전 신축을 통한 현대화된 소방센터 마련으로 출동시간 단축, 훈련 공간 확보 등 소방안전 서비스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인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지출의 제한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부담 규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축산종합방역소 건립예정지 처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하여 상시 차단방역 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형 소독·세척시설의 필요에 따라, 행정목적을 상실한 군유지를 처분 매각하여 축산종합방역소 건립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입니다.
  매각대상은 군유지인 함양읍 용평리 72 외 2필지로 면적은 3,271㎡가 되겠습니다. 토지 기준가액은 1억 2,200만 원, 예정가격은 2억 6,9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처분절차를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서는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용도폐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에서는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제264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사전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부결된 건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2008년에 취득한 대관림 복원사업의 잔여지이며, 현재까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유휴지입니다. 이를 함양산청축협에서 공공목적인 축산종합방역소 건립부지로 매수를 희망하고 있고, 축산종합방역소 및 부대시설 건립으로 지정․매각하여 거점형 소독․세척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재난형 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군 축산농가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매각부지에 대한 보존 및 활용재산으로서의 가치 유무는 물론, 공유재산 처분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재차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안의 119안전센터 이전(신축)부지 매입안에 대한 질의답변
(14시4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의 119안전센터 이전(신축)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우리 어느 분이 답변하실는지 모르겠다. 우리 부지매입 과정에 충분한 동의를 구했습니까? 땅 부지매입 과정에 이거 상정하기 전에 땅 지주들 하고? 충분하게 그게 판다, 안 판다 이거 동의를 구했나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 의회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그걸 전체적으로 당신 팔 건가, 안 팔 건가 물어보고 어떤 전체적인 동의를 못 구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에 지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이야기 했지 그분한테 팔아라, 안 팔아라. 승인자체도 안 났는데
김윤택 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한 몇 번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동의한 사람이 없어. 또 그 할머니 한 분은 죽기 전에는 못 판다. 그런데 거기다가 자꾸 우리 행정에서 고수를 하고, 고집을 부리는 거는 그 사람 터전을 뺏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제가 그 토지소유자한테 전화한 일도 없고 만나본 일도 없고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국장님은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우리 담당계장도 만나본 일이 없고
김윤택 위원 만나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장애인목욕탕 지을 때부터 자꾸 거기만 검토를 자꾸 하는데, 암암리에 모종의 뭔가가 안 좋은 게 풍겨져 나와, 자꾸. 목욕탕 지을 때에도 그 할머니가 안 판다는데 거기를 검토하다, 검토하다 안 되니까 다른 데 가서 지정을 해서 했고, 또 그 자리를 재차 안 판다는데도 요구를 하고 고집을 부리고, 그 할머니를 쫓아내려하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항간에 떠도는 말들에 의하면, 그 주변의 땅을 산 사람들이 우리 지역구 대표인 의원도 모르고, 지역주민들도 잘 모르는 떠도는 말들이 뭔지 압니까? 그 주변에 소방서 들어온대요, 그 주변에. 그러면 그게 바로 대장동입니다, 대장동. 그런 소문들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납니까? 어느 정도의 직원들이나 집행부하고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 아니냐고. 아무리 그 사람이 힘이 좋고 백이 있어도 그런 말이 있기 전에는 그런 말 하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한번 봅시다. 제가 법제처에 다른 지역에 똑같은 선례가 있는 걸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119안전센터를 짓기 위해서 아마 신간이 지금처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제처에다가 신청을 했었어, 보니까요.
  질의요지에 대한 시군은 빼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질의배경입니다, 이거 어느 지역구예요. 법제처 회신이 그렇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119안전센터의 부지를 확보하는 비용을 시군자치구에서 지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지방자치단체 경비지출의 제한규정에 위배됩니다.” 이리 해놨습니다. 그래 법적으로 안 되는 걸 밀어붙이는 걸 더더군다나 이해가 더 안 가고, 그리고 뒤에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에 8조에 보면, “도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하면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해당 시도규칙 119센터 등을 소방서장 소속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는 바, 소방관서인 119안전센터 설치는 시도 사무에 해당함이 명확하므로, 119안전센터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및 건축에 드는 경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지사가 지출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에서는 자꾸 소방대에서 원한다 해가지고 땅을 사주려고 그러고, 우리 지방 군재정이 그렇게 충분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에 맞지를 않는 걸 자꾸 진행하려 하는 이 자체도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여기 밑에 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도 제32조 경비지출에 대한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 할 수 없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검토도 안 하고 자꾸 몇 사람에 의해서 강행을 하려는 거는 의회를 너무나 좀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이거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상정을 했어야 되지, 사전에 협의 한 마디 없이 아무런 그것도 없이 덜커덕 상정시켜 놓고 우리가 이리 하면 또 의원들 보고 못 됐니, 나쁘니, 죽일 놈 만들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의원들 간에, 집행부 간에 갈등을 초래를 합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사례는 법제처 사례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할 값어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법대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질의내용에 대해서.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보고 또 소방서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자리가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부지건축비는 당연히 도에서 지금 현재 지출하는 게 맞고, 부지는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도 경상남도 내 우리만 이런 경우가 아니고, 다른 시군도 우리와 유사한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군마다 소방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부지 우선적으로 확보한 데를 먼저 지어주겠다, 이렇게 지금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타 시군에 어떻게 부지를 매입하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이게 우리 군만 아닌 전국적인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한번 형평성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공유재산법에 예외규정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국장님 우리 소방서 이전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까, 요구가?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현재 주민들은 실제 우리 소방서가 불편하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 또 우리 직원들도 수차례 저희들 부서에 와서 이전해줬으면 좋겠다. 또 도에도 이게 노후건물이고 새로 신축이 필요하다고 자기들 도에도 몇 번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나 이분들도 소방서 이전해야 된다 하는 거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도에서도 함양이 소방서 이전하는 우선순위로 순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자기들도 부지만 확보해주면 우리가 모든 걸 경비하고는 도에서 부담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사준 데가 있는지, 이게 우리만의 경우가 아니고 이게 소방서가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이런 혼란의 문제가 지금 오게 되는데,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내 전반적인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법에 예외규정이 있는지, 또 지방재정법에 예외규정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시군에서 후순위에 있는 시군에서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소방서를 짓겠다 하면 우리는 그냥 최고 마지막 순위로 밀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현재 다른 시군에도 우리와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2순위, 3순위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학교 앞이고 시내에 있어서 소방서 이전은 해야 된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윤택 위원님께서 법령을 아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법제처의 유권해석 내려온데 보면 위법사항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도에서도 함양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지만 매입하면 건물은 지을 수 있겠다 하는 이 내용은 어느 해석에 따라서 아까 국장님 답변처럼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우리 의회도 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근거를 제시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래서 이거는 지금 도 소방본부하고 도하고 저희 군하고, 저희 군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소방본부와 저희 군하고 전체 도에서 일괄적으로 ‘자! 소방서부지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 부담한다는 그게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도에서는 자꾸 시군에다가 너거 해주면 해줄게.’ 이게 쉽게 서로의 경쟁을 붙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하고 시군하고 전체적인 경상남도에 하나의 지침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시군에 대고 ‘야! 우선순위로 해놓을게. 부지 해놓은데 먼저 지어줄게.’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군이 답답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지를 마련하고 도에다가 신청하고, 또 도와 시군 관계는 저희들 항상 도에다가 재정지원을 받게 됩니다. 도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도의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도의 어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점 좀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국장님 이 관계는 잘 검토를 하셔야 될 성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근거나 또 타 시군의 사례나, 이게 전국적인 사례예요. 우리 경상남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그 내용을 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 축산방역소 건립예정지 처분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14시5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축산방역소 건립예정지 처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립예정지는 지난번에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한 건이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 한 거는 전번에 부결하신 이후에 지난 7월에 공유재산 심의 해갖고 용도폐지 처분하고 다 절차를 거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재무과장 정순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부결
  · 이상 조례안은 2021년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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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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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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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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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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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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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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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 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운영위원회 간사)
  • (현)함양군의회 의원(운영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탁구협회 직전회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회원
  • (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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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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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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