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1월 30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 토 론
2.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계속)
○. 검토 보고
○. 안의 119안전센터 이전(신축)부지 매입안에 대한 질의답변
○. 축산방역소 건립예정지 처분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13시4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함양군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행정기구 설치 등의 사유로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2.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계속)
지난 회의에 이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4시36분)
23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의 119 안전센터 이전 신축 부지 매입사업 외 1건의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건물 취득 및 매각처분을 하기 위한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의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부지 매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안의 119안전센터 건물 부지를 매입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취득대상은 안의면 교북리 312-5 외 2필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매입비용은 6억 5,000만 원이 소요되며, 참고적으로 경남도 산하 경남소방본부에서 2022년 상반기 중 건축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매입 재원은 함양군이 되고, 그 외 건축비용 등은 경남도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기존의 안의 119안전센터는 1977년도 건립된 건물로써 매우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현대화된 장비 및 차량 등의 사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안의면 교북리 주변의 국도 26호선과 접한 부지를 매입하여 119안전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 이전 신축을 통한 현대화된 소방센터 마련으로 출동시간 단축, 훈련 공간 확보 등 소방안전 서비스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인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지출의 제한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부담 규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축산종합방역소 건립예정지 처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하여 상시 차단방역 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형 소독·세척시설의 필요에 따라, 행정목적을 상실한 군유지를 처분 매각하여 축산종합방역소 건립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입니다.
매각대상은 군유지인 함양읍 용평리 72 외 2필지로 면적은 3,271㎡가 되겠습니다. 토지 기준가액은 1억 2,200만 원, 예정가격은 2억 6,9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처분절차를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서는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용도폐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에서는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제264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사전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부결된 건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2008년에 취득한 대관림 복원사업의 잔여지이며, 현재까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유휴지입니다. 이를 함양산청축협에서 공공목적인 축산종합방역소 건립부지로 매수를 희망하고 있고, 축산종합방역소 및 부대시설 건립으로 지정․매각하여 거점형 소독․세척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재난형 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군 축산농가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매각부지에 대한 보존 및 활용재산으로서의 가치 유무는 물론, 공유재산 처분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재차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안의 119안전센터 이전(신축)부지 매입안에 대한 질의답변
(14시40분)
먼저 안의 119안전센터 이전(신축)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항간에 떠도는 말들에 의하면, 그 주변의 땅을 산 사람들이 우리 지역구 대표인 의원도 모르고, 지역주민들도 잘 모르는 떠도는 말들이 뭔지 압니까? 그 주변에 소방서 들어온대요, 그 주변에. 그러면 그게 바로 대장동입니다, 대장동. 그런 소문들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납니까? 어느 정도의 직원들이나 집행부하고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 아니냐고. 아무리 그 사람이 힘이 좋고 백이 있어도 그런 말이 있기 전에는 그런 말 하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한번 봅시다. 제가 법제처에 다른 지역에 똑같은 선례가 있는 걸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119안전센터를 짓기 위해서 아마 신간이 지금처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제처에다가 신청을 했었어, 보니까요.
질의요지에 대한 시군은 빼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질의배경입니다, 이거 어느 지역구예요. 법제처 회신이 그렇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119안전센터의 부지를 확보하는 비용을 시군자치구에서 지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지방자치단체 경비지출의 제한규정에 위배됩니다.” 이리 해놨습니다. 그래 법적으로 안 되는 걸 밀어붙이는 걸 더더군다나 이해가 더 안 가고, 그리고 뒤에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에 8조에 보면, “도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하면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해당 시도규칙 119센터 등을 소방서장 소속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는 바, 소방관서인 119안전센터 설치는 시도 사무에 해당함이 명확하므로, 119안전센터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및 건축에 드는 경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지사가 지출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에서는 자꾸 소방대에서 원한다 해가지고 땅을 사주려고 그러고, 우리 지방 군재정이 그렇게 충분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에 맞지를 않는 걸 자꾸 진행하려 하는 이 자체도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여기 밑에 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도 제32조 경비지출에 대한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 할 수 없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검토도 안 하고 자꾸 몇 사람에 의해서 강행을 하려는 거는 의회를 너무나 좀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이거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상정을 했어야 되지, 사전에 협의 한 마디 없이 아무런 그것도 없이 덜커덕 상정시켜 놓고 우리가 이리 하면 또 의원들 보고 못 됐니, 나쁘니, 죽일 놈 만들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의원들 간에, 집행부 간에 갈등을 초래를 합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사례는 법제처 사례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할 값어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법대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부지건축비는 당연히 도에서 지금 현재 지출하는 게 맞고, 부지는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도 경상남도 내 우리만 이런 경우가 아니고, 다른 시군도 우리와 유사한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군마다 소방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부지 우선적으로 확보한 데를 먼저 지어주겠다, 이렇게 지금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타 시군에 어떻게 부지를 매입하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이게 우리 군만 아닌 전국적인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한번 형평성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공유재산법에 예외규정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사준 데가 있는지, 이게 우리만의 경우가 아니고 이게 소방서가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이런 혼란의 문제가 지금 오게 되는데,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내 전반적인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법에 예외규정이 있는지, 또 지방재정법에 예외규정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시군에서 후순위에 있는 시군에서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소방서를 짓겠다 하면 우리는 그냥 최고 마지막 순위로 밀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현재 다른 시군에도 우리와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2순위, 3순위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함양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지만 매입하면 건물은 지을 수 있겠다 하는 이 내용은 어느 해석에 따라서 아까 국장님 답변처럼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우리 의회도 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근거를 제시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하고 시군하고 전체적인 경상남도에 하나의 지침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시군에 대고 ‘야! 우선순위로 해놓을게. 부지 해놓은데 먼저 지어줄게.’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군이 답답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지를 마련하고 도에다가 신청하고, 또 도와 시군 관계는 저희들 항상 도에다가 재정지원을 받게 됩니다. 도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도의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도의 어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점 좀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이 관계는 잘 검토를 하셔야 될 성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근거나 또 타 시군의 사례나, 이게 전국적인 사례예요. 우리 경상남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그 내용을 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방역소 건립예정지 처분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14시54분)
이 건립예정지는 지난번에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한 건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음)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재무과장 정순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부결
· 이상 조례안은 2021년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