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최병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병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안은 임재구 위원님의 간사 사임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게 됨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2. 간사 사임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09시35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사임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재구 위원님의 간사사임 의사에 따라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임재구 위원님의 간사사임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간사 사임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호선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노길용 위원 동의 있습니다. 간사 선임하기 전에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병상 예, 말씀하십시오. ○노길용 위원 어제 간사 선임 건에 대해서 안남연 위원님께서 임재구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또 제가 누구한테도 간사 맡아 달라는 청탁 한번도 안 받았습니다. 사석에서도 나 보고 간사 한번 맡아 주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그걸 불복하는 걸로, 그리 비춰지는 걸로 되어서 모양새가 안 좋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어떤 위원님께서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불복해야지…”, 내가 불복 안 한 것 아닙니다. 솔직히 어제 아무도 나한테 사정이 이리 되었으니까, 임재구 (위원이) 부의장이라서 간사 맡으면 안 되니까 노 위원님 한번 맡아 주라고 누가 이야기 해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병상 그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부의장님이 상임위 간사를 할 수 있는 줄 알고 그것 관계 없이 임재구 부의장 간사 하시라고 했다가, 선임하고 내려가니까 이창구 (전반기) 의장님이 부의장이 의전관례상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제가 3층에 올라와 가지고 노길용 위원님한테 간사 맡아 달라고 안 했습니까? 했죠? ○노길용 위원 그때는 그런 이야기 했지, 내가 “왜 규정을 따지냐? 할 수만 있으면 그리 하라.” 그 얘기만 했지… ○위원장 최병상 간사를 맡으면 의전관례상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노길용 위원 그때는 박종근 의장님이 나 보고 규정 그것은, 하면 되는 거지 규정 따질 필요가 없다 이거라. 그래서 나는 해도 되는 줄 알았지. ○위원장 최병상 저도 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창구 의장님 말씀이 그래도 의전관례상… ○노길용 위원 이창구 (전반기) 의장, 박종근 의장님이든지 그러면 저한테 공식적으로 임재구 부의장께서 간사를 규정상 맡아서 안 되니까 맡아 주십시오, 했으면 그러면 내가 왜 안 맡아요? ○위원장 최병상 내가 3층에 가서 노 위원님한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안 된다고… ○노길용 위원 안 된다고는 안 했지. 규정상 그게 된다는데 왜 절차만 따지냐, 그 얘기였지…, 넘어갑시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호선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노길용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임재구 위원님께서 노길용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길용 위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간사 선임의 건은 노길용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간사 선임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최병상 간 사 노길용 위 원 안남연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없 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춘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