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1월28일(토)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요구의건
  3. 군정질문

부의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요구의건(박성서의원외2인발의)
  3. 군정질문

(10시01분 개의)

○의장 정진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덕 사무과장 김종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11월26일 서상면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전병원의원께서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 ’98년11월27일자 박성서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26일자로 권상준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이 접수되어 오늘 권상준의원, 백상현의원, 김재웅의원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11월3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노길용의원, 박성서의원, 박종호의원, 송기원의원의 군정질문과 이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월26일 서상면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전병원의원으로부터 선서에 이어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병원의원 선서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8년11월28일
  함양군의회의원 전병원
전병원의원 인사
전병원의원 감사합니다.
11월26일 서상면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전병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 앞에 의원으로서 엄숙히 선서를 하였습니다.
선서내용을 마음속 깊이 인식하고 모든 사안에 대하여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실하게 의원직을 수행할 것이며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미력이나마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진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0시06분)

○의장 정진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해석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해석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해석 1998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해석의원입니다.
본 의회에서 실시할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63회 정기회 기간중 7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98년11월25일 제63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토록 의결됨에 따라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상준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98년11월26일부터 11월27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9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면 제63회 정기회 회기중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98년도 군정 전반에 관한 각종 주요 시책의 추진사항과 예산집행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고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군정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8년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군본청 실과소와 11개읍면 그리고 새마을군지회등 군비보조단체로 하며 서면감사와 현지확인감사를 병행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편의상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별 소관사무를 감사토록 하고 감사진행 순서는 ’98년12월1일10시 감사선언에 이어 집행기관의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12월5일까지 소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마치고  12월7일 감사결과에 따른 통합질문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끝으로 ‘98년행정사무의 모든 감사를 종료토록 하고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8일 작성,완료할 계획입니다.
감사 세부일정과 소위원회별 감사대상 사무 및 감사자료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당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어서 감사계획서 작성에 전원이 참여하였고 또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임을 감안하여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참조  
  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부록에 실음

○의장 정진위 김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요구의건(박성서의원외2인발의)
(10시11분)

○의장 정진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박성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성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의원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한 박성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거 ’98년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3항과 동법 제37조 그리고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전실과소장등 관계공무원을 ‘98년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에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위 박성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충분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하는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증인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
(10시13분)

○의장 정진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7명의 위원으로부터 29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바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37조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듣고 사안에 따라 군수, 부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상준의원 질문 하겠습니다. 권상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권상준의원 반갑습니다. 권상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위 의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용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IMF라는 환란에 따른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사회변화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온 나라가 고통을 감내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더욱이 어제의 동료들이 실직이라는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밝은 내일을 찾고자 애태우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이 있기 전에는 집행부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 평소에 생각했던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좋은 민주주의는 법의 규제를 가장 적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도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 생활자치가 정착되어 복지함양건설의 초석이 되어야 하고 집행부도 우리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긍지를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행정을 펴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미력하나마 본의원도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군민휴양지 개발에 누락된 동호정, 거연정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옛 문헌에 의하면 거창 위천계곡, 안의 용추, 서하 동호.거연정계곡은 화림삼동이라고 칭했는데 이 세 곳중 서하 동호.거연정 지역만 관광개발이 되지못하고 있는데 차제에 농월정국민휴양지를 동호정, 거연정까지 확대, 국민휴양지로 지정토록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중앙이나 도, 우리군 종합개발계획등에 의한 개괄적인 계획등은 있겠지만 ‘93년11월19일 농월정국민휴양지 추진 당시에도 동호정, 거연정을 묶어 27만260㎡를 지정토록 하자는 안이 있었지만 면적이 넓으면 투자의 사업효과가 지체된다는 이유 등으로 12만7,650㎡만 지정, 현시점까지 왔는데 이제 농월정휴양지는 사업이 마무리단계이므로 차제에 연계된 지역을 개발한다는 뜻에서도 또 낙후된 지역을 개발한다는 뜻에서도 지역 균형개발을 한다는 뜻에서도 추진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드리는 질문이오니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번째, 수의계약공사 경쟁견적제를 시행하자는 안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 1억원, 전문건설 5천만원 미만의 공사를 발주시 수의계약에 의해 시행업체가 선정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까지의 수의계약은 관계자의 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므로 인지도의 차이, 편중계약, 불공정시비등의 문제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2개 업체의 견적에 의한 계약은 하나 이는 선정된 업체가 대동하는 타인견적으로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한 경쟁의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는 업무량이 대폭 증대된다는 것은 감내하고라도 이 안이 시행된다면 우선 90%대로 계약되는 발주공사대금이 상당액 절약될 것이고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들도 해소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 안을 채택, 시행해 볼 뜻은 있는지를 질문드립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은 청내 구내식당을 실행해 볼 의향은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정용규군수님께서는 ‘95년도 직선 초대 군수님으로 취임하시고 바로 집행부 전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내용중 “청내 구내식당 운영을 해 주십시오”하는 바램이 제일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 구내식당 설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내 영세업자들의 생업에 타격이 있을까 하는 우려에서인지 운영을 했을때 생길 경영상의 문제점을 예상해서 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현 시점에서 많은 직원들의 월급이 줄고 생계가 쪼들리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도록 구내식당을 운영해서 직원들을 도우는 것도 신바람나는 일터를 만드는 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은 택시전용주차장 지정 여부를 묻겠습니다.
안의주차장 입구에는 택시전용 주차공간이라는 안내표시판과 컨테이너박스를 도로위에 설치해놓고 일반 주민들이 이곳에 차를 주차하면 택시전용주차장이라고 견제를 합니다. 택시전용주차장으로 지정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도로점사용료 부과징수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1항 규정에저촉되는지의 여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위 권장준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 실과장님들 순서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일이 안불러도 되겠죠, 질문한 요지에 의해서.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도시환경과장 문재화입니다.
권상준의원님이 질의하신 동호정, 거연정을 국민관광지 권역에 포함하여 개발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호정과 거연정은 농월정과 마찬가지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개발가치는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호정과 거연정을 농월정 국민관광지 권역에 포함시켜 개발하는 것은 관광지에 포함되는 면적이 엄청난 만큼 예산, 토지수용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현단계에서는 국민관광지로서의 지정 및 개발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개발여건이 성숙되면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동호정, 거연정, 농월정을 연결하는 국민관광지의 개발 또는 동호정, 거연정을 개별적인 국민관광지로 개발하는 방안 등을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위 권상준의원 보충질문 있어요?
권상준의원 예.
○의장 정진위 보충질문 하세요.
권상준의원 함양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혜의 관광지라는 걸 전제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구요 당초에 개발계획안을 처음에 작성했을 때에는 분명히 동호정, 거연정 지역까지 27만560㎡인가 개발하자는 안으로 성안이 됐다가 예산을 한 몫에 집행하면 투자효과가 늦어지고 개발이 지연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안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안의 농월정관광지는 개발이 마무리단계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그렇습니다.
권상준의원 그렇다고 판단되면 지금 현시점에서는 이제, 뭐 안의 농월정도 내년이나 2000년도에 마무리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할 일을 지금 추진 안한다 그러면 언제 할 것입니까? 물론 예산이 들어가고 나라경제가 줄고 하는 것은 인지의 사실입니다. 인지의 사실이라고 미래에 할 일을 안하고 제쳐둔다는 그것은 좀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추진해도, 이게 금방 추진될 일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부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서 승인된 사항이라야만이 되기 때문에 지금 노력해도 2002년 될지 2005년 될지 모르는 사항을 지금은 방치해두고 기회가 주어지면 한다는 그런 얘기는 직무를 뒤로 미루자는 이야기와 같은 뜻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현재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금 개발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개발여건이 성숙되면 그때 계획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준의원 예, 추가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금방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금방 밥이 익어서 입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일을 지금 계획해서 시행한다손 치더라도 설상가상 바로 승인된다 해도 2004년 2005년 될 지도 모르는 일을 자꾸 뒤로 미루자하면 이것은 업무를 안하자 하는 이야기와 같은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현재 IMF체제 하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문화관광부에 협의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민자가 투자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 여유를 갖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준의원 이것은 검토할 게 아니고 이것은 추진을 지금부터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의장 정진위 권상준의원 더 보충질문 없어요. 권상준의원, 우리 도시과장이 이 지역이 생소하고 온지가 얼마 안되고 또 이 업무를 맡은 지도 얼마 안되고 또 농월정과 연계해서 개발했던 사실도 지금 모르고 있을런지도 모르니까 추후 서면으로 우리 도시환경과장이 권상준의원에게 충분히 설명과 모든 사항을 소상히 보고드릴 걸로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면 어떻겠습니까?
권상준의원 한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그래요. 그러면 보충질의 해요.
권상준의원 해 보지도 않고 시작도 안해보고 부딪쳐 보지도 않고 주저않는다 하는 것은 업무에 대한 자신이 없거나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거나 이것은 양단간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 설명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위 예, 됐어요. 그러면 도시환경과장 내려가시오.
박종호의원 아니, 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더 보충질문 있어요?
박종호의원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본의원도 반드시 개발을 해야될 지구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군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자연을 보존하자는 그런 주장을 늘 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자연은 자연대로 보존하는데는 저도 뜻을 달리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도로 자연을 보호해가면서 개발이라는 것은 이 지역의 정말 지역적인 발전일 것이고 군세 역시 늘어날 것이고 주민소득도 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2년도 농월정과 거연정, 동호정을 연계해서 개발할 것이라고 용역설계를 해서 아마 설계까지 다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농월정만 개발하고 거연정, 동호정은 접어두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도시과장님은 알고계시는지 묻고싶고 그때는 물론 상황이 지금 IMF라 여러 가지 여건 사정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때는 그때대로 많은 여론수렴과 향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군비를 투자해가면서 용역설계까지 했다고 하면 이것은 그때와 지금 여건이 달라지면 얼마만큼 달라졌는지 하는 생각이고 지리산을 두고 개발을 우리가 보더라도 산청과 함양을 보면 자연훼손을 하지않고 자연보존을 하자는 여기에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의원도 뜻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산청과 함양에는 지리산을 두고 누구든지 가보면 지금도 당장 정말 우리 함양은 “뭐 했는가?”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훗날 1년 2년 5년 10년 지나가고 나면 자연을 보존한다 예산문제다 하다가, 너무 똑같은 조건입니다. 오히려 마천이 더 좋죠. 하지만 마천의 개발과 산청 지리산의 덕산의 개발을 비교해 보면 이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이런 행정을 해 나갈 때 10년, 20년 후에 똑같은 여건 속에서 다른 지역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지역관광개발이라고 생각을 해서 꼭 추진하면 하는 그런 본 의원의 뜻입니다. 도시환경과장님에게 질문을 했지만 ‘92년도 추진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다시 묻고싶고 알고 계신다면 그 설계를 했던 것도 지금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정진위 그럼 박의원님, 확실한 답변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보충질문으로 끝나도 되겠죠?
박종호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도 아니고
○의장 정진위 그럼 군수님에게 보충답변 하실 기회를 드리는데 저도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군수님 혹시 거연정하고 동호정하고 개발을 하면은 거기에 계속해서 안의 농월정 위에 댐을 만든다는 낭설인가 직접 그런 사실이 있는가는 국가개발계획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만약에 그런 관광계획을 세우면 주민들에게 오는 이점이라든가 해점이라든가 그런것까지 해서 군수님의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길용의원 동호정하고 거연정을 군관광지로 값어치가 있는지 타당성조사는 한번 해 본 예가 있습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진위 그럼 노길용의원 한 것까지, 도시환경과장 지금 올해 와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모를 거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을 하시오. 들어가시오.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군수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요.
군수님한테 여러분 확실하게 보충질문 해요.
○군수 정용규 농월정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거연정하고 동호정 그때 관광지로 확대하는 것은 제가 그때 초대 군의원으로 있을 적에 우리 의회측에서 너무 방대한 계획이다, 당장 개발할 뚜렷한 재원이나 중앙정부의 확약도 없는데 우리가 우선에 농월정지구만 개발을 한번 마치고 그다음에 화림동계곡에 있는 동호정하고 거연정을 순차적으로 하자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계획에 명시적으로 포함은 안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95년도에 군수취임 이후에 우리가 거연정도, 거연정 안에 있는 집을 모르는데 돌 위에 있는 거기에도 수리를 했고 또 거연정이 옛날부터 전씨문중의 소유로 되어있는 게 대부분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때 퇴락 때가 되어서 복원을 하여 그때 전씨 제실도 우리군에서 보조를 해서 복원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동호정도 작년에 우리가 5,500만원 돈을 들여서 임시적입니다마는 주차장시설도 노면에 한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조금전 도시환경과장이 IMF라는 일종의 핑계를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잘 개발하는 것도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보조없이는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역권 차원에서 개발을 추진해서 중앙정부계획에 포함을 시키든지 그런 조건이 안되면 될 수가 없다. 지금 농월정을 거의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원으로 시설을 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99년도 내년에 다곡지구를, 우리 다곡지구가 가야산권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205만평으로 현재까지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민간컨설팅회사의 조언과 또 우리 경상남도의 판단이 205만평 가지고는 안된다. 600만평을 개발권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야된다. 그래야만 외자를 유치를 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기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600만평 그러니까 다곡 중산 그 너머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대왕재를 넘어서 지곡면 주암의 일부까지를 포함해서 600만평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거연정하고 동호정지구를 포함을 시킬 작정입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다곡 스키리조트 지구를 기조초사를 하는데 우리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도비로, 건설과장 기초조사비로 도비로 얼마 계상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강석규 2억 지금 용역비로 되어있습니다.
○군수 정용규 그래서 우리군의 힘에 버겁은 것은 도에다가 위임을 해가지고 “도 차원에서 광역권 차원에서 개발을 하시오” 그냥 말이 개발이지 조사비, 설계용역비 이거 참 힘듭니다. 제가 지난 ‘96년도부터 서하 다곡지구 저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거기에 지금 조사하는 기술자들 오는 그 사람들 최소한의 접대도 우리 군비가 허덕일 그런 형편입니다. 참 말은 쉽지만은, 그래서 이래갖고는 안되겠구나 모든 것을 도에다 떠넘기자 그래가지고 서상 대남지구 또 다곡지구 또 의탄지구 여기를 도 차원에서 광역권 차원에서 개발계획을 포함시켜서 도에다가 일체 기초조사에서부터 용역설계, 쉽게 말해서 도에다가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물류단지도 도에서 교섭능력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보다는 도 차원에서 하는 게 낫다 그래서 도에다가 모든 것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이 우리 함양에 있기 때문에 떼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도 차원에서 용역비를 들이고 조사비를 들이고 손님을 유치를 하고 이래서 결국 덕 보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덕 본다 그래서 그리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해해 주시고 또 조금전 노길용의원이 말씀하신 “개발할 값어치가 있느냐?”그것은 자타가 인정하듯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 관광은 놀이관광이 아니고 문화관광입니다.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으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동호정이나 거연정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박종호의원님께서 군수님은 자연을 어찌됐든지 안건드리고 보존하는 걸로만 하는데 그게 결국 득이 되는 게 아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개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그냥 돈 적게 들여가지고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깔아문때가지고 조립식건물을 지어가지고 삼겹살 집짓는 그런 개발은 절대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존속의 개발’, 100년 200년 1,000년 갈 수 있는 그런 개발을 저는 원합니다. 이 자연이라는 것은 한번 형질을 변경시킨다든지 훼손이 되어놓으면 많은 세월과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마는 우리나라 민도 자체가 그걸 잘 보존할 수 있는 민도가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소 군민들한테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보존속의 개발’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에도 그래도 지금 현재 자연이 분별없이 훼손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제 보충답변을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의원 여러분! 저한테 동의를 얻어가지고 발언을 하십시오. 질서없이 나 너 그리 하지말고. 재무과장 두번째 질문한
○군수 정용규 의장님, 제가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걸 잊어버렸는데 현재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안의댐하고 저쪽에 문정댐하고 두군데를 생활용수댐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함양사람이 임정규라고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있을때 “절대 우리는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댐 2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가 “정부방침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어찌해도 해야됩니다, 하나는”그래서 함양군에서 어디를, 말하자면 “내가 수자원공사 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는 그때 용역할 적에 댐 기초조사를 할 적에 하나는 뺄 수가 있지만 도저히 두 개는 못뺀다” 이래서 어디를 빼면 좋겠느냐? 말하자면 그때 그런 숙의가 있어가지고 안의댐은 위에 빼는 걸로, 꼭 뺄려면 꼭 두 개가 다 안되면 안의댐만이라도 빼달라. 그 댐 제방에서부터 직선거리로 25㎞내는 제반 집단시설을 못한다고 그래서 이미 그때는 거기에 우리가 되어가지고 대남리 또 서하 스키리조트 그게 되어있고, 저쪽에 화남댐이라고 하는 휴천  문상 위에 문하 위에 한다는 것은, 지금 도에 계획이 우리 칠선계곡은 이쪽에 삼봉산 밑에서부터 케이블카로 케이블카관광을 하는 걸로 나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말하자면 동의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안의댐은 반드시 빼야된다 해가지고 아마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진위 의원 여러분 참고 하십시오. 자, 재무과장 나와서 답변해요.
박종호의원 저, 의장님, 조금전 동호정.거연정 관광개발에 대해서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듣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에게 다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그러면 질의하시오. 질의하시오.
박종호의원 그 개발권을 놓고 지금 IMF라는 경제의 국난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IMF라는 국난을 말씀 하시면서 다곡리조트를 이야기 했습니다. 다곡리조트는 정말 IMF구제금융의 현 시점에서 그것은 걸맞는 말씀일지 모르지만 조금전 권상준의원이 발의한 작은 그런 관광개발은 사실상 거기에 관계시켜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조금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전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을 확실히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92년도 당시 김인규 군수님이 계실때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뒤 문용술 군수님이 오셔서 농월정만 개발을 하기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군수님께서는 제1대 의원으로 계시면서 의회에서 하지를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여기에 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은 건설교통부 승인이 되어져야 하고 승인이 되어질때 사업비가 따라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 우리 지역에 개발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승인을 받는데까지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승인이 될때는 역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서 이 지역에 손해갈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 도시환경과장 답변에 보면 아예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IMF라는 지금의 경제 위기를 놓고 아예 이것은 추진해볼 전혀의 생각이 없다는 여기에 대하여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리산을 놓고 산청과 함양을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만일 앞으로도 그런 관광개발에 행정이나 생각을 갖고 추진한다면 먼 훗날 많은 격차가 있을 걸로 봐져서 이 문제는 내년이 되건 내후년이 되건 언제 시작년도가 어떻게 되든 간에 물론 승인이 되면 되어지죠. 1차 사업비, 2차 사업비가 나오겠지만 할 수 있는 발상, 할 수 있는 계획 자체라도 세워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 듣고싶습니다.
○군수 정용규 ‘99년도에 우리가 600만평을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할 적에 우리가 동호정하고 거연정 쪽을 넣겠다 말하자면 넣어서 하겠다 하지만 우리 다 아시다시피 동호정이나 거연정 거기에는 한정된 지역이라서 큰 개발권에 연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하는 것이지 동호정하고 거연정하고 면적이 얼마나 되며 거기에 무슨 독립적인 관광기능을 관광지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걸 한번 우리 존경하는 박종호의원님께서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렇게...
박종호의원 의장님 간단하게
○의장 정진위 박의원 내가 조금 얘기할께요. 방금 군수께서 다곡리조트지구를 200만평에서 600만평으로 확대해서 거기에 권역을 넓혀가지고 한다고 설명이 되었고 또 조금전에 내가 의사진행을 하면서 충분한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질문요지서를 내주면 서면으로 답변해준다고 얘기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군정질의 이틀한 게 일주일 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고 불만스러운 점이 있어셔도 항상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여러분들의 서면질의에 답변할 용의가 있으니까 인기성이나 발언을 장황하게 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니까 내가발언을 제지합니다.
권상준의원 의장님
○의장 정진위
권상준의원 저 이견있습니다. 저희들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내 한사람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 귀한 자리에서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는 사항인데 그 질문사항이 회피성이나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여러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성의 있는 답변이나 정말로 지역을 개발하겠다하는 알찬 생각을 넣어서 답변을 하면 이런 얘기가 길게 안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정진위 아니지, 가만 있어봐요. 제 얘기를 잘 들어봐요. 이것은 확실한 답변을 기할 수가 없는 질의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박종호의원 그렇지않죠.
○의장 정진위 예정이니까
권상준의원 계획도 안세운다고 하는데 무슨 계획을 얘기를 합니까! 누가 계획을 세운다고 그래요.
박종호의원 왜 그러냐 하면요 600만평을 용도변경 지정고시를 한다고, 이걸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이 600만평은 용도변경을 변경을 할 뿐이지 개발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개발계획은 지금 동호정, 거연정을 놓고 이야기 하지만 저는 동호정, 거연정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함양군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사항이 있을때 이것은 정말 잠자는 관광개발의 행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장 정진위 그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잠자는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좋은데
박종호의원 600만평의 용도변경하고는 이 관광개발계획하고는 다릅니다. 이 계획은 하나하나 풀어서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는 그런 정말 우리가 좀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관광개발에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아까 도시환경과장 말씀은 그렇지를 안했어요. 그냥 무조건하고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이건 가치가 없으니까 안한다
○의장 정진위 가치가 없다고 했나! 속기록에 어떻게 나와있네? 나중에 좀 보자.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고 내가 듣기로는, 내가 아직 이농증이 있지는 않는데 IMF사태로 인해서, 돈이 없으면 개발 못하는 것 아닌가! 다각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의원 여러분에게 소상히 설명 해준다 하는데 여기에 소 뿔 빼듯이 뿌리가 빠지는 질문이 안되는 사항인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면서 그래서 조금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정진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금전에 우리 의원님들 보셨죠. 성실한 답변과 확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두번째 답변하실 재무과장 나와서 권상준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오.
○재무과장 박영일 재무과장 박영일입니다. 권상준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이신 IMF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예산절감 방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두번째 질문인 수의계약시 경쟁견적제로 전환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의계약 대상 공사 계약시 계약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대상 공사 발주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경쟁견적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장단점에 대하여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의계약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에 의한 것으로서, 그 장점으로는 사업현장여건 및 시공능력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몇 개 업체에 편중됨이 없이 고루 계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경쟁입찰과 비교해 볼때 공고기간(17일)이 소요되지 아니함으로써 조기 발주로 입찰에 따른 행정력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현행의 수의계약시 불공정 논란 및 청탁의혹의 소지와 높은 낙찰율이 예상이 되긴 합니다. 다음은 공사 수의계약시 경쟁견적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견적제는 사실상 경쟁입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으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의 경우 30억원 이하인 공사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당해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관내 업체만 경쟁입찰에 참가시킬 수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업체로 제한할 경우 우리군 관내 업체가 수주를 받을 확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경쟁견적제의 장점으로는 공정한 경쟁원칙에 부합하여 불공정한 논란 및 청탁의혹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업무집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점으로는 공사수주가 편중될 가능성이 있고 업무량의 과다와 공고기간 소요로 계약체결이 지연된다든가 업체간의 담합이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수의계약 공사와 경쟁견적제 문제점과 장단점을 고려해 볼때 현행 실시하고 있는 수의계약제도를 공사의 난이도라든가 사업장의 여건, 시공능력등을 감안해서 불공정논란이라든가 청탁의혹 소지가 없도록 현행의 수의계약제도를 계속 보완해서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권상준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위 권상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상준의원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현재 하는 방법대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지금 두 사람 이상의 견적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영일 그렇습니다.
권상준의원 그런데 그 견적을 받을때에 그게 경쟁에 의한 견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요식을 갖추는 견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영일 그것은 경쟁이라 할 수도 있고 요식을 갖춘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은 이게 수의계약이라 할 것 같으면 지역업체의 보호라든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완벽한 시공이 첫째고 둘째는 예산절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최저의 어떤, 현재 우리가 수의계약할 것 같으면 89~90%까지 예정가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낙찰을 주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두 사람한테 선의의 경쟁을 붙여가지고 하므로 해서 거기에 우리의 최저가격의 낮은 가격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사실상 없습니다.
권상준의원 의장님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정진위 예, 질문하세요.
권상준의원 지금 계약하는 방법은 이것은 제가 아는 상식입니다. 우리 군에서 딱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계약업자를 사전에 선정을 해서 그 업체가 대동하는 업체의 견적을 가지고 와서 계약서류를 그냥 맞추는 겁니다 형식요건에. 그래서 시장경쟁원리에서 경쟁을 시킬려면 공개를 해서, 공고기간을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꼭 뭐 어떤 10몇일을 하라 하는 그런 것 보다도 몇일 짧게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청군 같은 데는 기히 공개견적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하반기 읍면현장 감사를 해 보니까 많은 읍면에서 편중된 업체, 지역과 계약이 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는 60%까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막말로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연이 그쪽으로만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이 되어진 걸로 인정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불공정시비 뿐 아니라 공무원이 지금 사정이다 뭐다 하는 그런 듣기 싫은 얘기도 상당한 부분은 나오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드리는 것은 저도 여기에 내용을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채택을 안해도 되는 사항이지만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이 어려운 시기에 신변보호도 상당히 될 걸로 생각이 되어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박영일 예, 고맙습니다. 답변드릴까요?
권상준의원 예.
○재무과장 박영일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집행부 행정이 단독적으로 채택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일반경쟁입찰과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경쟁입찰을 다 부치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는 천재지변이라든가 또한 예정가격 금액이 5천만원이나 1억원 미만이 될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걸 갖다가 일일이 다 공사기간을 줘가지고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제도를 둔 것이지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수의계약 하고싶어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의 같은 경우 현재 수의계약이 적어도 본청 같은 데는 1년에 150건에서 180건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인정을 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그 읍면에 수의계약하는 사항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읍면장들이 그렇게 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11개읍면에 사업비가 고루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면 함양읍에는 함양읍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하고 서하는 서하에 있는 업체들이 좀 더 하고 하는 그런 현실이지전연 그것이 그 사람이 연에 닿아서 주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청군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21개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산청군이 있다고 하셨는데 산청군이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 역시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산청군에 28개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싹 불러가지고 28개의 공을 갖다가 줍니다. 주워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답을 28개를 내가지고 2개 업체보고 2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가까운 걸 대입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똑 같애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건설공사를 하는 것은 지역의 발전도 있고 그다음에 고부가가치 아닙니까. 실제 그 주민들한테 도움이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다 보니까 지역업체, 또 지방자치가 뭣입니까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해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지 딴 뜻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금방 권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항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돈 같은것이 한쪽에 편중된다거나 그리고 또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좀 예정가격을 너무 많이 읍면장들이 인심을 후하게 쓴다거나 하는 98%, 96%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것은 항시 89~90%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저는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하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권상준의원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권상준의원 예.
○의장 정진위 다른 의원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는 의원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없으므로 재무과장 들어가십시오.
○재무과장 박영일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권상준의원의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내무과장 배종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평소 저희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권상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내 구내식당을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 직원이 약 200명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부 직원은 자기 집을 이용을 하고 대다수 직원들은 읍내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1식에 3천원 정도의 점심을 이용을 하고 있고 대부분 직원들이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에 직원제안제도 실시 결과 청사내 구내식당 설치가 장려시책으로 결정이 되어서 구내식당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청사내 식당을 운영할 적합한 장소가 없고 또 지하실을 이용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그리고 관내 영세음식업자의 보호고려, 특히 타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도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구내식당의 운영은 현재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내식당의 운영은 앞으로 깊이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권상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상준의원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 취임 당시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설문조사 결과 제일 많이 직원들이 바랬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추진할려고 안을 건의드렸던 여러 사항들이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안했는데 지금은 부속건물을 저렇게 크게 지어놨고 제가 알기로는 지하에 서고했던 공간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직원들의 경제가 얼마라 어렵습니까. 복지향상을 한다는 뜻에서도 군수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 그러면 정말 많은 직원들이 군수님한테 신바람나는 직장을 만들어줬다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할 겁니다. 사실 점심시간 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전에 어떨때는 그럽디다. 도에서 나와서 점심시간에 누가 뒤에 들어오는지누가 앞에 들어오는지 시간 체크해가지고 1분, 2분 늦었다고 그 사람한테 경고장 보내고 그런 것도 봤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 또 군수님이 뜻만 있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건데는 직원들의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돕는다하는 그런 뜻을 가진다면 배려를 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돼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장소가 지금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실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시설비도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또 식당에는 물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배수시설이라든지 또 지하에 식당을 운영을 하다가 보면은 소위 냄새가 본청으로 아무리 완벽한 시설을 하더라도 상당한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군의 같은 경우에 지하실에 식당을 당초에 시설을 했다가 현재는 폐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책이나 정책이든 양면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영세한 우리 음식업자들도 이 시점에서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당분간은 시행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호의원 의장님,
○의장 정진위 예, 박종호의원님 보충질문 해요.
박종호의원 저도 권상준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세업자 보호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 볼 만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되는 게 앞으로 읍면이 없어지고 본청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랬을때 대식구가 되어집니다. 지금 어려운 공무원들의 가계문제도 권상준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영세업자 보호라는 얘기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양의 업체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방이 뭐 30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게 아무튼 유흥가까지 포함해서 두자리숫자 이상으로뭐 세자리숫자죠. 그런 많은 업체들이 있다고 봐지는데 영세업체 보호하는 이것은 정부에서 큰 틀속에서 정말 큰 어떤 계획속에서 구조조정도 해나가는데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은 생각하지말고 앞으로 추진해 볼만한 시책이 아닌가 하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잘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우리 200명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창군의 경우에는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에서 약 1,8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800만원 지원금액 가지고도 현재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식대는 2천원을 받고 있고 또 이게 처음에는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하는데 거창군의 같은 경우는 월 1인당 18매이상 식권을 배부를 하도록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다른 의원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내무과장 들어가십시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오.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지역경제과장 장주현입니다.
권상준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의면 사업용택시 대기구역은 1993년도 안의면 모범운전자의 건의로 서장님께서 군수님께 협조요청을 하여 지금까지 교통질서확립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사업용 택시의 승차대기전용구역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지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과의 마찰부분이 있는 소지에 대해서는 현장을 점검하여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본 구역은 승객을 태우기 위한 대기차량의 주차구역이므로 도로점용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대기하고 있는 사업용택시의 차고지는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는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권상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상준의원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정진위 보충질문 하세요.
권상준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묵시적으로 인정은 해도 법으로는 승인한 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예, 그렇습니다.
권상준의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1항에 의하면 허가를 내줄 때는, 허가사항이죠? 그 사람들 주차고지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예, 있습니다.
권상준의원 영업은 주차고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그렇지않습니다.
권상준의원 그럼 31조1항에서 규제를 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그 차가 영업을 마쳤을때 영업개시 전까지 쉬는 구간을 말합니다.
권상준의원 31조1항 별표 제2항에, 여기보면 제가 법령집을 갖다 놨습니다. 상시주차를 했을 때에는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시주차를 했을때요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그게 아니구요 별표 17항에 보면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한 때에는 운행정지 5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권상준의원 그런데 여기보면 상시주차라는 게 있어요 상시주차. 6항31번에 보면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주차시켜 영업할때”이 사항은 못 읽어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그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도시지역과 같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상시 운행되는 그런 차량은 사실상 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곳에 대기중이면 승객이 찾을때 지금 나가는 그런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상준의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예.
권상준의원 우리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지역을 허가사항은 그 사람한테 특권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영업허가를 준 사람한테 이익이 가도록 하는 것 외에 지역까지 선정을 해줘서 일반주민들이 거기가서 차를 주차할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떤 횡포가 있는 줄 아십니까! 특히 도로 위에 조그만한 평상 하나 갖다놔도 노상적치물이라고 공무원이 들어내고 합니다. 거기 가보십시오. 론올박스까지 갖다 놨어요. 그것 못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봤습니다.
권상준의원 그 사항까지도 인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함양군의 법의 적용은 어떤 특정인들한테는 특정법이 적용되고 힘없는 우리 군민들한테는 강한 법이 적용되는 겁니까! 이 어떤 얘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지금 권의원님께서는 한편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물론 사업자도 사업자지만 주민을 우선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권상준의원 그러면 어떤 특정인한테 허가사항을 해준 것은 특권을 준 것 아닙니까! 그 특권 준 것 외에다가 도로까지 공짜로 사용하라고 줘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도록 하는 사항은 행정에서 마땅히 견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견제를 못하고 있어요. 그걸 공무원들이 알고나 하는 일이요.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그 사항은 비단 안의만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전 읍면 소재지에 거의 형편이 비슷합니다.
권상준의원 그러면 비슷한 걸 똑같이 법을 적용을 해야죠. 여기에 보면 분명히 법에 상시주차는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상시주차. 상시주차는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그래서 그것은 도시지역하고 저희들 농촌지역하고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권상준의원 아니, 과장님 이 법에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다르게 적용하라는 법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권상준의원 도시사람하고 시골사람하고 사람이 달라요. 법이 그런 게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아니, 버스가 주정차하는 정류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기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상준의원 보십시오. 그게 그 사람들이 만든 땅입니까! 그 사람들이 사서 그렇게 만든 땅입니까! 아, 그게 누구 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지금 공용도로는 모든 차량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 영업용만 특정지역을 갖다가 점유를 해서 사용을 한다 그 말씀이신데 그 관계는 제가 앞서 말씀 안드렸습니까.
모범운전자회 건의에 의해가지고 서장님께서 군수님께 협조를 요청해서 그 구간을 편의상 영업자나 또 이용자나 함께 용이하도록 지금 이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상준의원 거기에 어떤 특정단체의 이익이 가도록 했다고 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편의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 도로점사용료를 받든지 도로점사용료도 안받는다 그냥 묵계에 의해서 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얘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그런께 상시주차하고 대기차량하고 그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시각에서는 그것을 대기차량으로 간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상준의원 ‘대기’라는 시간이 하루종일 차를 대놔도 대기입니까? 그건 말이 아니죠. 심지어 여기에 횡포가 어느정도 심한 줄 압니까? 그쪽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한번씩 주차를 해보면요 심지어 “언제 허가를 받았느냐?”고 항의를 하니까 차를 뒤에다 택시를 대놓고 대 놓은 차가 움지이지도 못하게 하고 기사가 어디 가고 없어요. 하도 답답해서 파출소에 가서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차를 좀 빼게 해 주십시오.” 파출소에서 주선을 해서 차를 빼서 나온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횡포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 행정을 등한시 하니까 이런 현상이 왔어요. 누가 감독해야 됩니까! 왜 특정인들한테 이런 이득을 보여요.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그런 사항은 제가  현장을 모두 점검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후부터는 그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상준의원 거기보면 분명히 광고판도 있습니다. 광고판이 2개 붙었습니다. 집중게시대에 하나 붙어 있고 또 방범초소 옆에 택시전용주차장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광고가 승인 안된 전용택시주차장이라면 그 광고판은 떼야 됩니다. 떼고 거기에 론올박스 있는 이것도 승인을 해 줄려거든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승인을 해 주시고 사용료를 받든지 아니면 폐쇄조치를 하든지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그래서 그것은 양사용자나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우리 버스승강장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항이 우리 법률적으로 또 주민들에게 그런 큰 피해가 있다고 하면 현장에서 그건 바로 제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상준의원 아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것은 택시전용주차장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얘기라요. 그래서 하고 있는 행사도 딱 택시전용주차장으로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그건 앞서 ‘93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이용해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상준의원 아니, 그걸 행정에서 이렇게 알고도 그냥 넘어가겠다는 이야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알고 넘어가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 농촌지역에 현실이 지금 안의 지역은 주정차 단속사항도 지금 주민들의 청문회 결과 요구에 의해 가지고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우리가 주정차단속을 할려고 그러면 우리가 택시승강장도 시내에 지정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권상준의원 그렇다면 그 하는 게 마땅하다면 우리 지금 함양같은 데 이런 데도 차 주차하면 주차요금 받죠? 받지않습니까. 거기에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계약을 할려거든 사용료를 받아요 사용료를. 합법적으로 해요 합법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우리가 개인차량이 주정차되는 것은 받지만 영업용이 승객이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필요로 할때는 그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권상준의원 아니, 참 답답하오. 여기에 보면 상시주차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상시주차’라 하는 것이 저는 여기에서 대기상태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까!
권상준의원 그것은 여기에서 과장이 회피성 발언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태는 그러면 계속해서 며칠 점검을 해봐요 내 말이 틀린 말인가.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그래서 그것은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수 정용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조금 기다리십시오.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권상준의원 더 보충질문 없어요?
권상준의원 과장이 여기에 가서 현지를 점검을 해가지고 그 사항이 적법한지 적법안한지를 다시 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장과장,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오.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송기원의원 의장님
○의장 정진위 예, 송의원 질의해 주시오.
송기원의원 방금 권상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우리 과장님께서 대기주차장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물론 법상 대기도 좋고 상주도 좋은데 그게 군에서 허가를 해줄 당시에는 특정업체에 대한 것이라면
권상준의원 허가는 없어요.
송기원의원 권상준의원 말씀대로 우리가 돈을 받아들이든 안들이든 가부간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군에서 그것이 그 주차장 가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인정을 해줬다면 그러면 주민과 주차장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제가 사복을 입고 한번 장날 차를 댈 데가 없어서 거기 공간이 있어서 차를 댔더니 와가지고 대뜸 하는 소리가 앞에 서가지고 차를 못들어오게 하는 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래 왜 차를 못대거로, 내 오래 안있고 잠시 내 여기 대고 주차장 볼일이 있어 잠깜 보고 오겠다. 그동안에도 안되겠느냐?”하니까 “우리 택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된다”이거에요 그래 내 두말도 안하고 “예, 미안합니다”하고 빼서 시비가 하기 싫어서 빼고 나왔는데 그러한 걸 당했는데 이게 방금 권상준의원님이 하신 이 얘기가 그냥 우리가 주차장 곁에 있어서 한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해서는 안되고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주지를 시켜가지고 주민도 사용을 하고 업체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이 사람들 막무가내입니다. 방금 과장님 생각하는 그 생각하고는 택시주차장 이 분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딴판입니다. 그런께 과장님 나가셔가지고 전부 한사람도 빠짐없이 운전기사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항시 주민과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예, 상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어요.
들어가십시오. 군수님 말씀하십시오.
○군수 정용규 권상준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맞고 우리 과장이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한다 해가지고 못하고 있는 걸 가지고 왜 시정조치한다고 해가지고 안하느냐?”하는데 우리 지금 법이 그래서 그리되었는지 개인택시 회사택시가, 우리가 모든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공급이 지나칩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개인택시 같은 것은 얼마를 프리미엄을 얹어가지고 법적으로 어느 기간만 지나고 나면 팔아라 우선권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택시가 한정없이 늘어나는데 현실적으로 운전은 배우는 것은 간단하고 하니까 어찌되었든지 지금 차가 안의고 함양이고 많이 불어났는데 저 사람들 실생활이 하루에 휘발유값 떼고 나면 2만원 3만원 가져가기 힘듭니다. 이게 오늘 내일 그리된 게 아니고 몇년전부터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타성이 젖어가지고 있으놓으니까 여타의 경제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골은 일반대중버스를 주차장하고 또 말하자면 택시하고는 근접해서 있어야만 택시가 영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 대부분이 우리가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 말하자면 우리 군에서 마련해 줄 수도 없고 더욱이 힘이 없는 택시업자들은 더욱 마련해 줄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이 구차스럽게 그게 말하자면 우선에 대기로 본다 상시주차로 안보고. 그런데 왜 너거가 왜 도로점사용료도 안내고 그러면서 왜 일반 주민들의 차는 거기 못넣게 하느냐 이건 특권 아니냐 당연히 하실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택시기사의 수입이 적고 참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아시는 형편이고 지금 우리가 계도를 해가지고 어찌됐든지 왜 너거가 여기에 돈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 왜 일반주민들의 차는 못되게 하느냐 하는 것은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용택시가 그 많은 시간을 섰을 때는 장사가 얼마나 안돼서 그리 섰겠습니까! 형편이 그렇습니다. 여하간에 원칙적으로 권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얘기해서 저 사람들 계도해서 앞으로 저 사람들 교양강좌를 시킨다든지 조금전 송의원님 말씀한대로 그런 횡포는 없도록 여하간에 십분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도로점사용 해가지고 택시기사들이 쓰는 것은 지금 당분간은, 앞으로 몇년이 지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노골적으로 사실대로 당장 시정은 어렵습니다.
권상준의원 군수님, 그래도 군수님이 함양군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데요 앞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IMF때문에 경제가  참 어렵고 우리 예산이 자꾸 줄죠?
○군수 정용규 예.
권상준의원 그런데 거기 돈 받아들일 데가 있는데 왜 그걸 포기를 할려고 그래요?
○군수 정용규 그런데 돈을 받는 것도 무슨, 우리는 세입을 늘릴려고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환원을 다각적으로 많이 하기위해서 세입을 늘리자는 거지
권상준의원 군수님, 그 사항은요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떳떳하게 거기 주차를 할 수있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자기들 말마따나 자기들 전용주차라 해놓은 그 자체를 싹다 없애버리고 일반도 주차를 하든지 양단간에 조치를 해 주셔야죠. 그래놓으니까 주민들하고 얼마나 마찰이 많습니까. 참 마찰 많습니다.
○군수 정용규 그런데 지금 교통이 빈번한 데를 도로점사용료를 받고 인정을 해 주면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또 말하자면 그것을 어떻게 될런지 저는 생각할 적에 도로점사용료를 받으면 좋지않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낼 돈도 없습니다.
○의장 정진위 군수님 이제 발언 좀 그만 하십시오. 군수님 우리 권의원이 보충질의를 끝냈다고 하니까 그 정도 설명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장과장, 꼭 촉구합니다.
다음은 백상현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백상현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의원 백상현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정진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98년도 각종 사업 마무리와 정기회 자료 준비를 위해 연일 노력해 온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백전면 구산소류지 공사 추진 상황과 부실공사 예방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와 한해 상습지에 대한 농업용수 개발과 관련한 주민 숙원 해결을 위해 1989년부터 1998년9월까지 총 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하여 시공 완료한 구산소류지의 제방 일부에 토사가 유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년도에 사업비 5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그라우팅 공사를 완공 했는데도 소류지 제방 중간 지점에 세 군데 누수현상이 있는 등  외형적으로 볼때 중요한 하자가 있는 공사로 밖에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목적은, 본 공사의 부실 여부를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산소류지 밑에는 구산마을과 면소재지가 있고 하류지역에는 함양읍과 병곡면이 위치해 있으므로 만약 소류지 제방에 문제가 발생될 시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를 예방하고 부실공사는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질문하게 된 것임을 인식하고 보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본 소류지에 투자한 연차별 예산과 공사내용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둘째, 금년도에 사업비 5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시공한 그라우팅 공사 완공 일자와 본 소류지 제방에 누수가 된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와, 이에 따른 그간의 조치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셋째, 지난 제6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시 본 소류지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므로 제방에 세 군데나 누수가 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진단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원인규명이 되지 않았다면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치된 하자보증금은 얼마이며, 그 금액으로 보수가 가능한 지 여부와 이 상태에서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면 제방붕괴등 위험요인은 해소 될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다섯째, 본 소류지 인근 주민이 소류지 누수에 따른 불안한 심정을 본 의원에게 수차에 걸쳐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는바 이와 관련하여 함양군에 제기된 민원과 주민 불편 요인의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여섯째, 본 공사는 원청에서 하는지, 아니면 하도급 업체에서 시공한 경우 하도급 율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간의 공사 추진과정과 완공되어 있는 상태등을 종합해 볼 때 시공업체가 대규모 소류지공사를 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번째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각종 공사가 업체의 무성의한 시공과 공무원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부실공사가 되어서는 안되므로 집행부에서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백상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석규 건설과장 강석규입니다. 백상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산소류지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하자가 발생한 데 대해 죄송합니다.
먼저 구산소류지의 사업현황과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소류지의 몽리면적은 42ha이며 계획저수량은 18만9천톤입니다. 총공사비는 28억2,700만원으로서 중앙건설 대표 여환부와 총괄입찰 계약 후에 ‘89년도에 착공해서 10년만인 ’98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제당길이는 총 148m에 높이는 20.8m입니다. 그리고 관계용수로는 2,859m를 시공했으며 주변에 있는 이설도로 520m도 같이 시공을 했습니다. 질문하신 첫째 항목입니다. 연차별 예산과 공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해인 ‘89년도에 2천만원의 예산으로서 용수개거를 422m를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2억3,405만9천원으로서 통관과 이설도로 제당터파기를 일부 했습니다. ‘91년도에는 7,300만원의 예산으로서 제당터파기와 이설도로를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1억1,300만원으로서 제당터파기와 제당축조 80㎝를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2억5,300만원으로서 제당 10.5m와 사장석 1,602㎡를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1억5천만원으로서 제당축조 높이 4m와 사장석 872㎡를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으로서 제당축조 높이 4m와 사장석 1,920㎡를 시공했습니다. ’96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서 제당축조 1.5m와 줄떼 3,498㎡를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11억1,900만원으로서 여수토방수로 127m와 제당그라우팅 93공, 용수로 2,079m, 그리고 사장석 1,230㎡를 시공했습니다. 올해인 마지막 완공연도인 ’98년도에는 5억3,872만9천원으로서 제당그라우팅 96공과 제당줄떼 395㎡, 용수로 977m, 이설도로포장(927m)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그라우팅공사 완공일자와 누수현상 인지한 날, 그리고 그간의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라우팅은 총 184m에 189공(제당부분 148m, 여수토부분 19m, 이설도로부분 17m)을 시공을 했습니다. ‘97년도에 93공을 실시를 하고 나머지 96공은 ’98년도6월10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분 공사시행중인 지난 8월1일자 집중호우시에 제당하류 부분에 용수로터파기한 구간에 일부 토사가 일부 토사가 흘러내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즉시 복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본 제방의 준공검사는 ’98년도 9월23일자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당시에는 제방의 누수현상은 없었으나 자 400㎜가 넘는 집중호우시에 또다시 줄때시공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당시에 제당 하단부 한개소에 누수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11월7일자로 시공회사인 중앙건설에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하신 지난 61회 임시회 현장점검시에 지적하신 누수현상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와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본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기술진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두가지 원인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통관부분의 중앙심토 부분에서 누수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두번째는 제당외측 사면 부분에 투수성이 낮은 흙에 포함되어 있던 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난 경우등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해서 지난 11월15일부터 하자보수작업인 그라우팅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소류지의 제당 누수부분은 그라우팅등 하자보수를 완료를 했다 하더라도 현재 제당이 누수된 부분은 습윤상태로 있기 때문에 습윤상태의 물이 빠져나올려면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서 이후 이와 똑같은 누수가 계속 발생할 시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예치된 하자보증금은 얼마이며 그 금액으로 보수가 가능한지 또한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제당붕괴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은 6,508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하자보수 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공자에게 보수토록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연대보증회사로 하여금 대행해서 보수를 시킬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증금을 청구를 해서 군에서 직접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제기된 민원과 주민불안요인 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인근 주민으로부터는 본 소류지의 누수와 관련된 불편사항을 군에 구두나 문서로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누수로 인해서 제당붕괴 위험은 없다고 말씀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섯번째,본 공사의 원도급회사의 시공여부와 하도급시 하도급률과 시공업체의 시공력 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도급현황은 ‘93년도에 진주에 소재한 대호산업에서 토공사업부분을 1억2,885만5천원을 89%의 하도급률로서 하도급 받아서 시행한 바가 있으며 ’94년도에 전년도에 시행한 대호산업에서 또 토공사를 1억2,229만8천원을 하도급률 89%에 도급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중앙건설산업 대표 홍동초가 토공사 부분을 8,123만5천원을 88.9%에 하도급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중앙건설산업에서 토공사 부분을 3억7,411만9천원을 92%의 하도급률로 하도급 받고 그라우팅부분은 풍림개발 대표 천풍치에게 1억9,138만8천원에 92%의 하도급률로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3개 회사가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중앙건설 대표 이경근이 토공사 부분 4,499만5천원을 90%의 하도급률로 도급 받았고, 철근콘크리트 부분은 진호건설 대표 박종민이 5,786만9천원을 90%의 하도급률로 도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라우팅 부분은 전년도 시행한 풍림개발에서 3억7,422만8천원을 90%의 하도급률로 도급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력에 관한 부분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규정에 의한 하도급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시행청의 견해는 없습니다.
일곱번째, 향후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관내 각종사업에 관련해서 감독공무원들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근무는 성실히 수행하겠끔 상시 출장시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과다로 인해서 감독업무를 성실하게 수행치 못하는 부분도 일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위 백상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백상현의원 예.
○의장 정진위 질문하십시오.
백상현의원 먼저 의장님 질문이 많은데 몇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의장 정진위 계속해요.
백상현의원 먼저 과장님 묻겠습니다. 이 공사가 부실로 봅니까, 부실이 아니라고 봅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전체적인 것은 부실로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잘못된 부분이 나타난 것은 있습니다마는 전 공사부분에서 전체가 다 부실로 보지는 않습니다.
백상현의원 잘못된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강석규 예측에 지난 호우시에 일부 토사가 유실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어떤 다짐이나 이런 것들이 여물게 됐더라면 많은 비는 왔습니다마는 좀더 괜찮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과 이번에 제당 통관부분 위에 누수부분이, 물론 장기간 10년간에 걸쳐 시공은 됐습니다마는 좀더 공무원들이 감독을 성실히 하고 또 시공업체에서도 성실히 시공을 했다 그러면 그런 누수가 없었을 건데 그렇게 나타난 부분을 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백상현의원 그러면 ‘89년도9월달에 협조문 용지가 있어요. 거기보면 수신 재무과장 발신 건설과장 해가지고 제목 구산지구농업용수개발에 따른 의견통보 해가지고 ’89년9월11일 시행을 위한 구산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본 사업의 규모가 크고 누수등 하자발생요인이 많고 하자발생시 보수규모나 보수에 따른 어려움이 많은 바 기술 및 경험을 요하는 사업으로 사료되므로 본 사업과 동일규모 이상의 농업용수개발사업 완공실적이 있는 업체가 계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랬어요. 여기에 대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강석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서류는 제가 ‘89년도분 그 서류는 보지못하고 현재 나왔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규모가 큰 어떤 시설물을 할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입찰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겠끔 입찰을 보는 재무부서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백상현의원 그런데 왜 하도급을 줬습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하도급은 어떤 그러한 특별한 규모나 그에 관련없이 하도급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그것은 줄 수가 있습니다.
백상현의원 경험도 없는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초부터 부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저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전혀 경험도 없고 보수에 따른 보수능력도 부족하고 농업용수 개발실적이 있는 회사가 행하는데 협조문과 전혀 상반된 경험도 없는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당시 상위층 공무원하고 이 본 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았는가 싶은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강석규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의장 정진위 확실히 답변을 해요. 그렇지 않으리라고 하지말고
백상현의원 이 전체적인 공사를 누가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지난 10년간 서류를 보면은 초창기에는 회사에서 직영을 하고 그다음에 ‘93년도부터 진주에 있는 대호산업이라는 회사에서 일부 하도급을 하고, 그 이후에 ’96년도부터 우리 함양에 있는 전문건설업에서 일부 또 하도급을 받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나왔습니다.
백상현의원 내가 알기로는 주민하고 저하고 전부다 홍도의원이 공사한 줄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공사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강석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백상현의원 한번 알아보소.
○건설과장 강석규 예.
백상현의원 지금 한번 알아봐요, 누가 공사를 했는지. 그당시에 감리감독자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예.
백상현의원 감독관한테 한번 물어봐요, 그당시에 누가 공사를 했는지?
○건설과장 강석규 그것은 실제로 시공은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이 회사에서 시공한 게 확실합니다. 물론 이면적으로 그건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백상현의원 주민하고 내하고 같이 전부다 우리 면민이 봤을때는 홍도의원이 그 공사를 해가지고 옆에 경지정리까지 그 사업 같이 했어요 예? 한번 물어봐요 감독관한테, 누가 공사했는지?
○군수 정용규 했잖아, 중앙토건이. 한 것은 한 거지 뭐.
○의장 정진위 건설과장 몰라요? 확실히 답변을 해요 모르면 모른다 관계공무원을 불러가지고 뒤에 답변을 하겠다든지 그리 얘기를 해야지.
○건설과장 강석규 예, 실질적인 시공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상현의원 그러면 상위층공무원하고 이 본 업체한테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현재 특혜를 주지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상현의원 아니, 하등의 공사할 능력도 경험도 없는 사람이 그 큰 소류지 공사를 하는데 기초부터 이게 부실이 일어난 겁니다 기초부터.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강석규 이 제방의 하자는 분명히 맞습니다마는 물이 샌 부분이, 어쨌든 잘못 시공된 것은 맞습니다.
백상현의원 그럼 부실입니까,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총체적인 부실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백상현의원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물이 과장님은 한군데가 샌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내가 건설과 직원을 데리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세군데가 새고 있었어요 세군데가. 왜 한군데만 샌다고 그래요?
○건설과장 강석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물이 누수가 되어 있는 부분은 한군데입니다.
백상현의원 에헤, 내가 건설과 설계단 직원을 데리고 현장을 가보니까 세군데가 새고 있어요 세군데가. 애들 오줌누듯이 질질질 나오는 거라! 배가 불룩해서 물이 새는데 한번 답변해 봐요.
○건설과장 강석규 떼가 집중적으로 하단부에 흘러내린 곳은 세군데가 맞습니다. 세군데가 맞는데
백상현의원 그런데 왜 한군데라 해요!
○건설과장 강석규 누수는 한군데가 있었습니다.
백상현의원 아니, 물이 세군데가 샌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지금 한군데가 아니고 세군데.
○건설과장 강석규 새는 데는 한군데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누수로 판정된 곳은 한군뎁니다. 그리고 떼가 집중적으로 흘러내린 곳은 세군데가 맞습니다. 그런데 누수가 되는 곳은 한군데입니다.
백상현의원 물이 세군데에서 새는 것은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한군데에서 새고 있습니다.
백상현의원 제가 설계단 직원을 데리고 가가지고 확인을 했을때 세군데가 새고 있었어요. 왜 거짓말 하십니까!
○의장 정진위 건설과장 세군데라요 한군데라요?
○건설과장 강석규 누수가 있는 곳은 한군데입니다.
○의장 정진위 그럼 떼가 떨어져 나온 데는 두군데고
○건설과장 강석규 세군데입니다.
백상현의원 그러면 제가 증인을 채택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예.
백상현의원 설계단에 강득만이라고 백전면에 살고 있는 직원이 있어요. 제가 일요일날 집에 있길래 같이 한번 가보자, 한번 증인을 채택해 주세요, 꼭 한군데라니까! 오후에 증인채택해 주십시오, 의장님.
○의장 정진위 알았어요. 보충질문 해요.
백상현의원 출장복명서에 보면 ‘89년도11월부터 평떼에서 줄떼로 시공을 바꾼 겁니다. 제 얘기 잘 들어봐요. 줄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떼에서 줄떼로 시공사업을 바꿨는데 ’89년 사업때부터 명세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평당 값은 그때 얼마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그 가격이나 단가는 설계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백상현의원 무조건 봐야 되겠다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세요 지금. 자꾸 얼버무리지 말고
○의장 정진위 직원 없나? 직원보고 가져오라고 해요. 그건 다음에 답변하기로 하고
○건설과장 강석규 가격은 서류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상현의원 저는 혼자고 과장님은 밑에 계장님, 담당자, 감독관만 해도 15명이 되는데 이 정도 보충질의 한다고 상상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질문내용에 없어서 그것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백상현의원 금년도에 한 것은 빼고 그러면 줄떼한 거요 ‘89년부터 ’97년까지 줄떼 시공비가 얼마가 공사비에서 나갔으며 총금액과 몇평정도 심었습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그것도 가격은 설계서를 가져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상현의원 제가 질문자료가 많은데 그런면 30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의장님 그렇게 하시죠?
○의장 정진위 그렇게 하죠.
백상현의원 내가 질문자료가 엄청 많아요.
○의장 정진위 그렇게 하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간 정회 하겠습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정진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상현의원 보충질문 하실 것 있으면 더 질문하십시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의원 아까 묻다가 말았는데 줄떼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 것은 빼고 ‘89년부터 97년까지 줄떼 시공비가 얼마나 공사비에 나갔으며 총금액 및 왜 평떼에서 줄떼로 바꿨는지 그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건설과장 강석규 우선 그당시 10년전인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사업은 그당시에 용수로, 농경지가 있는 용수로에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당초 설계는 평떼를 601.5㎡ 시공토록 되어 있었는데 변경을 해서 줄떼로 410.7㎡를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잡비를 제외한 순공사비 개념으로 봤을때 평떼인 당초는 80만6,009원으로 계상이 되었었고 설계변경을 해서는 34만5,808원으로 순공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46만원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도수로의 위치가 당초에는 주변에 있는 수로 지나는 위치가 절토, 흙을 파내고 절토한 위치에 콘크리트 유형개거를 설치하므로 해서 사면 안정을 위해서 평떼를 시공토록 되어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수로가 절토부분이 아닌 성토부분으로 옆으로 지나감으로 해서 평떼가 줄떼로 바껴졌습니다. 사유는 그렇습니다.
백상현의원 그러면 ‘89년도에 줄떼를 그때 심었습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예.
백상현의원 진짜 심었어요?
○건설과장 강석규 예.
백상현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당시 줄떼 하나도 안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감독관은 어떻게 하여 ‘89년부터 ’97년까지 줄떼 심지도 않은 것을 왜 눈감아줬습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그당시에 다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어느 부분을 보시고 그당시에 안심었다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백상현의원 금년도 준공검사 해준 사진에도 그게 나와있어요. 떼가 하나도 안심어져 있다는 게. 준공검사 내 주기 전에
○건설과장 강석규 저도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떼는 심었습니다.
백상현의원 그것은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때 그때 논의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시공업체가 줄떼 심지도 않은 것을 심었다 하여 회사에서 공사를 하지도 않은 줄떼 사업비를 지급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검사시에 떼를 심었기 때문에 사업비는 지급을 한 겁니다.
백상현의원 사업비를요?
○건설과장 강석규 예.
백상현의원 지금 시간 관계상 행정사무감사 할때 다 논의합시다. ‘89년부터 ’97년까지 줄떼 총금액은 몇천만원 내지 몇억대 될 것 같은데 이게 전부다 국민의 세금이고 감독관과 시공업체와의 무성의한 처리로 인해 이렇게 낭비되어서는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만약에 시공을 안했으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련서류를 봤을때는 식재가 다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안됐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백상현의원 그러면 줄떼가 연차별로 완벽하게 10년동안 심어졌더라면 금년에 비가 와가지고 제방이 무너질 리가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그것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떼가 살아있는 기존 제방이 20년, 30년 된 데에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금까지 관내에 있는 저수지가 무수히 많이 흘러내린 게 있습니다.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백상현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티댐이나 소실댐 같은 경우는 20년 됐는데 왜 안터졌어요?
○건설과장 강석규 물론 안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폭우로 인해서 제당 외측부분인 떼가 유실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있고 특히 이 부분에는 제가 당초 질문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밑에 하류측 그 부분에 물이 흘러가는 도수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터파기로 인해가지고 터파기한 부분이 유실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백상현의원 애초에 기초할때 줄떼로 심어졌더라면 이런 무너지고 하는 현상이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10년동안 멋지게 자라올텐데 아니, 사람이 10년동안 잔디를 가꾼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한번 답변해 봐요.
○건설과장 강석규 현실적으로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마는 이 떼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처럼 완벽하게 단 시간내에 활착이 잘 안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해서 계속 잘 안되는 부분은 다시 보수도 하고 또는 새로 심기도 합니다. 해서 흘러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개념에서 바로 복구를 했습니다.
백상현의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계속되는 연차사업 공사비에 줄떼 견적서가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지도 않는 줄떼 공사비를 포함해서 연차별 준공검사를 왜 내줬습니까, 연차별로?
○건설과장 강석규 그것은 시공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내줬습니다.
백상현의원 심지도 않은 줄떼를 왜 자꾸 심었다 그럽니까, 지금!
○의장 정진위 백상현의원, 사진 같은 걸로 봐서 줄떼 안심은 게 확실히 증명이 돼요?
백상현의원 안심은 게 명백하게 사진에 나와있어요.
○의장 정진위 답변해 봐요.
○건설과장 강석규 제가 지난 61회 임시회지적되고 나서 현지를 올라갔었습니다. 가서 흘러내린 부분과 누수된 부분, 또 떼 부분도 다 봤습니다. 떼도 심어져 있고 오전에 말씀드린 누수부분도 한군데 새고 있다는 것도 확인도 하고 다 했습니다.
백상현의원 그 부분은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줄떼를 심어놓고 잠깐 눈감아 주고 준공검사를 내준 거라요. 업자가 도의원이다 보니까 뭔가 과장님께서 겁먹고 내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상현의원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애요. 한번 말씀해 봐요.
○건설과장 강석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다 설계서와 같이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해준 겁니다.
백상현의원 그러면 왜 애당초 그런 소류지 경험도 없는 업자가 왜 하청을 받아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관련법에 의하면 어떤 경험이나 그런 것이 요하지 않더라도 자격기준에 맞으면 시공도 하고 또 하도급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상현의원 그러면 앞에 협조문 용지에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경험이 있는 업자를 재무과장하고 건설과장은 그당시 요청을 했는데 생전 경험도 없는 사람을 돈 많다고 지방유지라고 해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백상현의원 그럼 좋습니다. 본의원이 볼때는 이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산 설계하여 사업비를 회수해야 된다고 보는 데 사업비를 회수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강석규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면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백상현의원 약속합시다.
○건설과장 강석규 예.
백상현의원 ‘90년도 12월에 출장복명서가 있습니다. “터파기 검사결과 별첨조서와 같으며 단층각면 타쇄성이 노출되어 제당내 누수가 우려되므로 캡그라우팅을 점토그라우팅으로 변경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 내용을 보고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강석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상현의원 ‘90년12월 출장복명서에 토목주사보 전양식 이렇게 되어 나와있어요. 담당자가 그 당시에 지적을 해 준 겁니다. 누수현상이 일어났다는 게 기초부터.
○건설과장 강석규 이 부분은 현재 이 서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에 지표면 이하로 터파기를 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암반이 나올때까지 파들어가가지고 그 판것이 암반이 노출될 때까지 다 팠습니다. 다 파가지고 그 암반의 단면이 어떤 균열이나 전리가 있는 그런 암반이기 때문에 현재상태로 위에 성토를 하게 되면 그 암반의 전리된 곳으로 누수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라우팅하는 방법을 점토그라우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그런 복명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당을  소류지를 할때는 그라우팅을 두번을 합니다. 처음에 터파기를 다 하고 난 뒤에 심토나 그런 걸 하기 전에 터파기를 완전히 해가지고 암반이 나타나면 그 암반에다가 그라우팅을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성토를 다 하고 제방축제를 전체를 다 쌓고 난 다음에 전 제방단면에 다시 그라우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것은 맨 처음 그라우팅한 텃파기 완료한 그때 그당시 겁니다.
백상현의원 기초를 ‘90년도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보는데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강석규 지금 상태는 추정 밖에 안됩니다마는 이 당시에 누수되는 것이 땅속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터파기한 암반으로 해서 물이 샘솟듯이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제당 단면에 나타나는 것인지 거기가 아니고 축재된 순수한 흙의 단면 거기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것인지 그것은 정확한 것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라우팅을 새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제당 단면에 물이 상당히 합류되어 있습니다. 질퍽하게 합류된 그 물이 어느정도 빠져나가는 데에는 그라우팅 전문가들 이야기는 두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그 여부는 알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암반에 있는 전리로부터 새서 올라오는 것인지 제당 순수 흙 단면에서 나오는 것인지 판단은 지금 어렵습니다.
백상현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능력도 자질도 기술도 부족한 그런 사람이 이 공사를 왜 했는가? 이게 상당히 지금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위층 공무원과 뭔가 결탁이 되지않았는가? 왜 그 당시에 홍영옥씨가 공사를 합니까?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강석규 이 공사와 관련, 딴 공사에도 그 사업의 어떤 공종에 따라서 시공회사가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는가 부분적인 판단은 어떻게 하도록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가. 일정 기준만 되면 도급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청에서 임의로 어떤 제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특정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백상현의원 이게 기초부터 완공까지 부실로 이루어져 부실준공검사를 해 준 것 같은데 업자가 아무래도 내가 보기에는 지역유지라서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내준 것 같애요. 그렇죠?
○건설과장 강석규 그렇지 않습니다.
백상현의원 그러면 그렇다 하십시오.
그런 것 같은데 뭐. ‘90년12월 출장복명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라우팅에 대해서 충격으로 균열이 예상되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한번더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백상현의원 “충격으로 균열이 예상되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언제 복명서입니까?
백상현의원 ‘90년12월, 이게 지적사항이라요.
○건설과장 강석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백상현의원 그라우팅을 하는데 있어서 충격으로 균열이 예상되어 공종변경을 한거라 그 당시에. 그러면 그라우팅을 왜 차후로 미뤘냐 이말입니다, 그걸. 그러니까 기초가 엉망이다 보니까 그라우팅 기계가 올라가서 파일을 박다보면 균열이 예상된다 내 얘기는 그 얘기 같은데 쉽게 우리 젊은 세대끼리 쉽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얘기 분명히 맞죠?
○건설과장 강석규 복명서를 제가 잠깐 볼 수 있습니까?
백상현의원 이리와 보십시오. 이게 ‘90년12월이라요. 그라우팅 36공을 파는데 충격으로 균열이 예상되어 공종변경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기초가 부실하다 보니까 그라우팅공사를 뒤로 미룬거라.
○의장 정진위 백상현의원 질의시간이 약 10분이 경과되었네 그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총체적으로 중요한 것만 2건만 하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하기로 하고 질문만 해놔요. 그리고 또 서면 답변도 요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줘요.
백상현의원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질문식입니다.
○의장 정진위 이게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원은 질의시간이 20분이고 5분 5분씩
백상현의원 이 내용물이 ‘89년부터 10년동안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의장 정진위 그렇더라도 우리가
백상현의원 내가 묻는 대답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의장 정진위 많은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의원은 법을 준수해야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10분 더 경과되도록 우리 백의원 고생한 걸 생각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 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아닌가. 요식절차는 지켜야지.
백상현의원 의장님, 나는 10년동안 공사한 것 서류첩을 갖다놓고 나는 3~4일 공부를 했어요
○의장 정진위 알아 알아.
백상현의원 그러면 실과장님께서는 밑에 직원만 해도 몇십명인데 이 정도 보충질의 하리라고 생각 안했습니까! 그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그것은.
○의장 정진위 그래서 서면답변도 있게 되어 있고 또 언제든지 건설과장한테 필요한 사항 요구할 수가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것만 그렇게 좀 해줘요.
○건설과장 강석규 미비한 것은 서면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백상현의원 이것은 서면으로 될 일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서면으로 해요 이걸, 큰 공사를. 28억 공사를 부실로 해놓고 어떻게 서면으로 합니까, 이걸! 이게 부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아니, 부실공사를 해놓고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니 말이나 됩니까! 공개적으로 해야죠. 나는 군청 직원이 나를 뽑아준 게 아니고 우리 면 주민이 나를 군의원으로 뽑아준 거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아이, 답변해봐요.
○건설과장 강석규 금방 물으신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상현의원 이게 부실입니까,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하자가 난 부분은 잘못입니다마는 전체적인 부실은 아닙니다.
백상현의원 그래 하자가 난 게 부실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면?
○건설과장 강석규 일부분 하자가 났다고 그래서 전체사업을 부실로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백상현의원 그럼 계속 질의합시다. 내가  ‘93년도 내용물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93년도 설계변경설명서를 보면 “변경사유에 대하여”라고 있는데 “그라우팅 시공시 암반발파로 인한 충격으로 균열이 예상되어 공종변경하고”되어 있는데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강석규 그것은 그 당시 서류를 찾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상현의원 아니, 나는 혼자서 3~4일 공부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밑에 직원만 해도 한정없어요. 그러면 감리감독한 사람만 해도 한정없고 지금 스쳐온 사람만 해도. 이 정도 보충질의할 생각을 했어야죠. 무조건 서면으로, 말이 됩니까 그게! 이 공사가 그러면 부실 아닙니까! 아니, 부실이 아니라면서 왜 답변을 못해요!
○건설과장 강석규 부실에 관련된 답변은 제가 여러번 지금까지 여기에서 했습니다.
백상현의원 아니 그러면 부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내 넘어갈께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때 기초가 엉망이고 감리감독이 개판인거라 그러면 구산소류지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물이 세군데가 새고 배가 불룩한데 그게 만약에 터졌을 경우 구산주민, 백전 소재지 주민 인명피해는 누가 보상할거요? 재산피해하고 누가 보상해 줄거요? 터졌을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자는 이말이라. 내 전체적인 내용은 이 문제에 있어 지금. 그런데 왜 서면으로  뒤로 자꾸 미루자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건설과장 강석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다섯번째 항으로서 제당붕괴 위험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상현의원 배가 불룩한데 제당붕괴 위험이 없어요? 물이 세군데나 나는데, 누가 그 판명합니까? 과장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판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문기관에 그러니까 전문용역회사에나 이런 데 의뢰를 해가지고 판명을 받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나한데 무조건 부실 아니라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세번째 질문에서 기히 현재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걸 두달동안 지켜보고 계속 누수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상현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된 걸 내가 8월달에 찍은 사진도 있어요. 8월달에 이 사진 한번 볼래요 이게 엄청나게 손실이 갔는데 뚝 자체가. 그리고 나서 9월달 왜 준공검사를 내줬어요? 10월달에 갔을 때도 별 공사 한 것도 없어. 잔디만 줄떼만 짜작 심어놓은 거라. 이거 눈감고 아웅하는 식 아닙니까! 누가 도의원 되니까 겁나서, 그러면 군수님이 준공검사 내줬습니까! 아, 도의원이 겁납니까! 한번 답변해봐요.
○건설과장 강석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두번째 질문으로서 ‘98년도 공사 시행중에 8월1일자 집중호우 때에 토사가 용수로 부분에 집중적으로 세군데가 흘러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사중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로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23일날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누수현상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9월30일날 또 집중호우가 400㎜가 왔습니다. 그 집중호우 이후에 떼부분이 또 유실이 되었습니다. 유실된 그 당시에 하단부 1개소에 누수현상이 있어서 현재 보수를 하고 또 떼 부분은 완료를 마쳐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상현의원 이 원장소에 내가 8월달에 찍은 사진에서 지금 누수현상이 일어난 곳이라요. 여기가 장화를 신고 가도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데라요 지금, 여름에. 그래놓고 9월달에 한달만에 준공검사를 어떻게 내줍니까? 이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읍면업무보고 받으러 갔을때도 그때도 물이 났었어요. 그러면 겨우 준공검사 내주고 나서 며칠만이라 예?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강석규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럴 정도의 우려가 된다면 지금도 가면은 그러한 문제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가면은 그렇게 우려하는 그 사항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더이상 어떻게 아니라고만 자꾸 말씀을 드려도 기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시니까
백상현의원 이것은 애초에 감리감독이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라요 내 사항이 지금. 처음 기초사항부터, 기초에 감리감독이 제대로 됐어봐요 왜 둑이 무너지고 줄떼를 제대로 딱 심어서 10년동안 가꿔봐요 왜 둑이 무너져 내립니까! 전혀 감리감독이 안됐고 눈을 감아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 것입니다, 이게.
○의장 정진위 백의원 조금 기다려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정진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상현의원 보충질문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도 답변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오.
백상현의원 제가 답변이 제대로 안나오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진 겁니다. 저만 원망하지 말고 원망은 과장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답변이 안나오기 때문에 길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이 구산소류지에 대해서 관계 서류나 현지도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 시정과 서류상으로 잘못된 금액이 있으면 또 회수도 하겠습니다. 하고 하류에 주거하시는 분들의 우려가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딴 사업장도 더욱더 열심히 감독을 하고 해서 부실공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상현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묻는 것은 어디 조그만한 농로같은 게 부실이 났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건 큰 소류지라요. 큰 소류지가 뭐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인명피해, 재산피해 말할 것도 없는데 내가 묻는데 지금 잘못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군수 정용규 오늘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초래하게 된 게 현실적으로 나도 큰 책임을 느낍니다. 느끼고 우리 면민이나 또 우리 백의원이 우려한 점에 대해서는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라도 지금 저수지가 담수가 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홍의원을, 실질적인 펴놓고나 들시노나 실질적인 시공자는 말하자면 홍영옥회장입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날 어찌되었는지 모르지만 여하간에 빠른 시일 내에 만나가지고 이 문제는 내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어찌되었든지 빨리, 그런문제부터 잘못되었으면 확 헐어가지고 새로 쌓든지 무슨 우리 전체 백전 면민이나 우리 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상현의원 금방 군수님이 한 것 속기록에 남기십시오. 그럼 내 심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심토를 할 때에는 자갈이나 돌이 섞이면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석규 심토는 양질의 진흙으로 하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백상현의원 그러니까 돌이나 자갈이나 섞이면 됩니까, 안됩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근본적으로 심토로서 적정하지 않은 굵은 돌이나 이런 것은 안됩니다.
백상현의원 그 사진에 준공검사 전에도 보면 쭉 사진첩에 보면 이 심토하는데 있어서 소류지 같은 것은 심토가 생명이라 하는데 심토하는 부분에 자갈이 많이 섞였어요, 예? 그게 제대로 감리감독이 된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강석규 개념정립부터 먼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심토라는 것은 현재 저수지의 단면이 완성된 현재 단면에서는 심토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 성토된 단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심토라는 것은, 적어도 현재 제일 가까운 데 게 아마 적어도 표면으로부터 2~3m 들어가야 심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않고 외부에 나와있는 현재 성토용재료는 그러한 굵은
백상현의원 잠깐만요 잠깐만, 내가 성토라고 한 게 아니고 심토라고 했습니다. 심토할 당시에 연차별로 해가지고 준공검사 내준 게 그대로 다 책자에 있어요. 그걸 보고 내가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 당시에 연차별로 심토를 할때 자갈이 섞이고 했는데 내가 주무계장하고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를 나눠가지고 자갈이나 돌이나 섞여도 된다고 나한테 답변을 했어요,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건설과장 강석규 예, 그래서 자갈의 굵기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심토용재료는 양질의 진흙으로서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백상현의원 그래 심토에 자갈이 섞여도 됩니까, 안됩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그래서 어느 사진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 의회 사무감사시에 그걸 펴놓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상현의원 아이, “됩니까, 안됩니까?”이 이야기를 내가 물은 거라요.
○건설과장 강석규 어느 정도 표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백상현의원 그러면 돌이 섞여도 괜찮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건설과장 강석규 그 돌이라는 게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맞습니다 아니다를 예 아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백상현의원 하나라도 섞여도 괜찮아요?
○건설과장 강규석 그게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그 여부가, 그냥 무조건 된다 안된다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백상현의원 출장갔다 온 복명서에 보면은 “점토부분 양호하다”했는데 사진에 돌이 많이 섞여 있는 걸 나는 볼 수 있었어요, 그 사진에, 연차별로 할때. 그러다보니 멀리서 사진을 찍은 게 또 많이 있더라고. 멀리서요 그러니까 사진 찍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째서 뭔가 출장복명서에 보면 양호하다 출장갔다 온 공무원이 점토에 양호하다 이렇게 했는데 본의원이 볼때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양호하다 했는지 한번 묻고싶습니다.
○건설과장 강석규 그것도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자리 여기서는 제가 판정을 어떻게 맞다 안맞다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백상현의원 아니, 모르는 양반이 어떻게 실무과장으로 앉아 있습니까!
○군수 정용규 원칙은 속에 들어가는 심토는 양질의 점질토로 다져가지고 하는 것 아니가?
○건설과장 강석규 그렇습니다.
○군수 정용규 그렇죠?
○건설과장 강석규 예.
○군수 정용규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많은 토량을 지금 번암 넘어가는 비지재 거기서 정교라 하는 사람 땅에서 그 심토를 지난번에 세 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말하자면 심토를 갖다가 거름처럼 한개 두개돌 가려낼 수는 없고 그 양에 따라서 더러 섞이는 수는 있겠지
○건설과장 강석규 예.
○군수 정용규 몇십만 루벤가 얼만가는 내 확실히 모르지만 원칙은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양질의 점질토로 가지고 진흙으로 가지고 딱딱 다지라는 것 아니가?
○건설과장 강석규 예.
○군수 정용규 그러면 그걸 하는데 다소 들어갈 수는 있다, 그럼 지금 백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자갈이 들어가는 거냐, 안되는 거냐? 원칙으로 하면 안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흙구덩이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파서 넣을려면 다소 진흙 속에 파묻혀 있는 자갈 하나하나를 가려낼 수가 없어 다소 들어가는 수는 있다
그렇게만 답변하면 되는 거지 되는 거냐, 안되는 거냐 묻는 것인데 안되는 것이 원칙 아니라. 그러나 여태까지 우리가 제방을 축조를 하면서 요만한 돌 하나 안들어갔다는 데가 대한민국 어디에, 누가 이거 하나 안들어갔다는 걸 증명할 거라 그렇게만 답변하면 되는 거지
백상현의원 그러니까 군수님 답변이 정확한 답변인 거라. 예! 그런데 전양식계장하고 박영한담당자는 어젠가 저 아렌가 내한테 내가 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점토 심토하는데 자갈이 섞여도 되느냐?”내가 물으니까 “몇%는 섞여도 된다”이렇게 나한테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게 담당공무원이
○건설과장 강석규 그건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백상현의원 허용기준이 있어요, 심토부분에?
○건설과장 강석규 어느 정도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백상현의원 내가 진짜 전문업자한테 물어 보니까 전분분야 그런 데 한번 물어 보니까 “심토에는 자갈이나 돌이 섞여서는 안된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그건 그러면 어찌된 겁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그러니까 그게 허용기준이 어느 정도냐 그 차이인데 그것은 뭐 문헌이나 이런 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다 아니다 하기 이전에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백상현의원 그러면 ‘94년도에 말이요 제방 둑에 균열이 간 데 대해서 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균열이 간 것 찍어놓은 사진도 있어요. 제방 둑에 균열이 크게 발생했는데 어떻게 감리감독을 했길래 제방둑에 균열이 생겼는가? 내 이것은 진짜 궁금한 사항입니다. 감리감독자는 제방둑에 균열이 생긴 것을 보고 어떻게 조치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실무과장을 앉혀놓고 내가 질의하는 자체가 이게 지금 우스운겁니다! 이게 지금 군정,
잘못됐어요. 실제 알지도 못하는 과장님 앉혀놓고 쎄가 빠지게 연구해 오니까 나만 입만 아프고 이게 제대로 지금 질의하는 겁니까! 한번 군수님 답변해 보십시오.
○군수 정용규 나는 평소에 그리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출직인 의원이나 군수도 군정의 방향이 대강 이렇게 가야 한다 또 하는 것만 아는 것이고 주체적인 실무는 우리 직업관료가 이걸 갖다가 민선군수나 우리 의원들한테 압도를 해가지고 명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건데 “균열이 갔는데 왜 안갔느냐?” 왜 거기에 대해서, 이 과장도 사실 건설과장 되면 업무를 밑에 담당 계장들한테 있고 주무가 계장이기 때문에 계장이 정확하게 해가지고 답변을 곧 말하자면 답변을 할 수 있겠끔 이리 되어야 되는데 과장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어서 이런 모양인데 백의원은 딱 이걸로 가지고 말하자면 사흘을 내가 연구를 했든지 얼마를 연구를 했든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했고 세부적인 관계 서류를 뒤져봐가지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조치사항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 과장이 대답이 궁색하게 되었는데 물론 서면으로 안되겠죠. 그러면 다음 월요일날 질문시간에 다시 과장이 구체적으로 구산저수지 관계전후 사실에 대해서 쭉 말하자면 잘 살펴보고 질문과 대답이 될 수 있도록 백의원이 그런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백상현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밑에 감리감독자가 지금도 실 계장으로 있어요. 계장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잘못된 걸 자꾸 덮어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과장님이 모르는 거라. 아, 백의원이 이렇게 이렇게 본의원이 질문을 할 것이다. 아, 이 정도 보충질문도 나올 것이다 하는 걸 충분히 감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질문 이것은 일부분에 불과한 거라. 예! 공개적으로 질의한 것은. 나도 뭔가 모르게 내 참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충질의 밖에 더 있겠소! 그러면 실제 그 당시에 감리감독자가 지금 계장으로 있으니까 자세히 참 어떻게 질문 나올 것인가 한번 물어도 보고 상의도 해봐야 될 것인데 아아, 과장님 이하 밑에 계장님 공부 하나도 안하고 우리 군의원들은 공부해가지고 와서 질문하는데 동문서답 아무 대답도 못하고 나만 그러면 입이 아프단 이야깁니까! 그래놓고 좀 물어 보니까 나한테 시간 끈다고 난리고 대답이 제대로 안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의장 정진위 백의원 보충질문 빨리 더 할 것 있으면 하세요.
백상현의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업체 자체가 기술과 능력, 동일규모의 소류지 경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여 하도급을 받았으며 상급공무원과의 친분, 연줄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강석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군수 정용규 아니 이게 원청자가 누구야, 원청자가?
○건설과장 강석규 중앙건설이라고 주식회사인데 대표는 여환부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 정용규 중앙건설, 중앙건설 함양출장소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중앙건설 거기네?
○건설과장 강석규 전혀 다릅니다.
○군수 정용규 전혀 달라?
○건설과장 강석규 예.
백상현의원 그 당시에 홍영옥씨는 중앙건설 부사장으로 있었어요. 뭐가 전혀 달라요 다르기는. 자꾸 숨길려고 하니까 이리 꼬이는 것이라 이게요! 아니 묻는 말에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하면 술술 잘 넘어간다고 이게.
○건설과장 강석규 이 중앙건설하고 현재 있는 중앙건설하고는 다릅니다. 도급은 10년전에 ‘89년도에 했습니다.
백상현의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98년8월에 주민의 신고로 인해 현장을 본면 직원과 같이 가봤는데 그때 현장에 가 보니까 제방 둑이 다섯군데나 무너져 내려 있었고, 그때 상태가 심각하여 군에서 감독관, 담당자도 바로 불안해 했습니다, 그당시에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고 감독관, 담당자는 그때 출장복명서와 일지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뭐라고 그때 갔다와서 일지를 썼으며 복명서를 썼는지?
○건설과장 강석규 예, 그 당시에 관련되는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의회에서 61회 임시회때 현장점검에 지적이 되어서
백상현의원 그때가 아니고 ‘98년8월에 내가 이때 처음 찍은 사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둑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때 주민의 신고를 받고 간 거라요, 이때. 주민의 신고를 받고 갔는데 둑이 무너져 가지고 그 당시에 군에까지 신고가 들어가서 군에 담당자가 이 현장에 왔었어요. 이 사진은 담당자가 찍어서 나를 준 거라 내가 찍어달라 해가지고. 그때 출장복명서하고 일지를 달라는 겁니다, 그때.
○건설과장 강석규 그때 서류는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고 그 당시에 내용은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밑에 부분에 여수유형개구공사를 위해서  터파기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떼심은 부분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기 그치고 나서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백상현의원 잠깐만요 떼를 안심었기 때문에 유실이 되었다고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예! 떼 안심었다고 아까 또 시인했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떼를 안심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백상현의원 그러면 다시 넘어갑시다. 떼 부분에 대해서. 다시 넘어갈까요? 나보고 자꾸 시간 끈다고 하고 대답은 시원찮고 거짓말하면서 나보고 어떻게 자꾸 시간 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번 군수님 답변해 보십시오.
○군수 정용규 우리 백의원도 모든 게 잘되자고 하는 것이고 또 자기 출신구가 이러한 농민들의 편의를 보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편의보다도 이대로 놔뒀다가는 위험하고 생명이나 재산에 큰 손실도 올 것 같아서 지금 집요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이 문제는 백의원 개인의 문제 뿐만 아니고 담당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 군정의 총체적인 책임자는 납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빨리 고쳐가지고 담수도 해야되고 이게 18만톤이면은 그냥 거기가 수원이 좋은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못된 것은 과학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전문업체를 불러서라도 잘못된 것은 하나하나 고칠 것이니까, 지금 우리 강과장도 사실적으로 금년 인사가 난 이후부터 건설과를 맡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을 현황을 오늘 당장, 또 쌓인 업무때문에 이걸 미리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하간에 총체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을 완벽하게 고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완벽하게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0년 전인가 몇년 전인가 중앙토건이 원청자가 아니고 거기서 하청을 받아가지고 현재 이걸 준공까지 했는데 이것을 내가 지금 여기 들어와 보니까 원청자가 말하자면 자기 대신에 할 수 있는 사람한테다가 이걸 하청을 주는 건데 자꾸 이것을 고위공직자가 압력을 내려가지고 한다든지 무슨 돈을 얻어먹고 결탁을 했다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고위공직자가 자꾸 자격도 없고 그런 실적도 없는 중앙토건에다 자꾸 주라고 했다 이렇게 나는 자꾸 들리는데 이것은 상당히 좀 확실한 근거없이, 아무리 우리가 회의장 내지만 할 수 있는 말인가
백상현의원 그러면 내 군수님한테 한번 더 묻겠습니다. 8월달에 둑이 제방이 다섯군데가 무너져 내렸는데 왜 9월달에 준공검사를 내줬습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복구를 완료하고 했습니다.
백상현의원 배가 불룩하고 물이 나는데 그걸 준공검사를 내줘요! 그러면 이게 홍모씨가 도의원이다 보니까 겁을 내서 내준게 아닙니까?
○의장 정진위 백의원
○군수 정용규 그것은 아무리 의원입니다마는 그런 얘기는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고
백상현의원 만약에 저게 둑이 터져가지고 인명피해가 났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책임은 군수님 밖에 더 지겠습니까! 그러면 내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자보수기한이 몇년입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이 소류지의 경우는 5년입니다.
백상현의원 5년요 그럼 지금부터 5년전이면 ‘93년이나 ’94년이 되는데 ‘93년부터 계산해도 약 6,800만원에 해당되는 하자보수보증금이 있는데 6,800만원 갖고 어떻게 보수공사를 할 것이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몇억 몇십억이 들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강석규 거기에 대해서는 또 네번째 질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현재 이 저수지와 관련해서 예치돼있는 보증금은 6,508만원이 현재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자가 났을 시에는 그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도급받은 회사에서 시행지시를 해서 도급받은 회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안하면 거기에 따른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회사가 또 있습니다. 연대보증회사를 보고 다시 또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연대보증회사가 만약에 또 안하면 연대보증회사로 관련법에 의해서 영업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됐을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에다가 하자보수와 관련된 것을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상현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업체가 양심불량한 업체가 있다는데 대해서 통감을 같이 합니다. 우리군 관내 앞으로 이러한 업자가 또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사항은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통보하여 가지고 지방국토관리청이나 그 밑에 있는 한국건설인협회에 통보를 해가지고 이런 업체는 징계를 먹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보수공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그리하겠습니다.
백상현의원 그러면 6,800만원 돈 되는 것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겠습니까! 저 큰 둑을 가지고.
○건설과장 강석규 문제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를 거기에 상응하는 전체를 다 한다고 하면 이 돈이 저도 전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3중으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져 있고 또 현재까지 나타나 있는 잘못된 부분이 만약에 보증회사나 연대보증회사나 당초 계약자가 안한다 하더라도 현재 나타나 있는 이 부분 정도라면 이 하자보증금 갖고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상현의원 그것은 일방적인 과장님 생각이고 벌써 배가 불룩하고 세군데나 물이 나는데 어떻게 이 공사비가지고 하자보수공탁금 이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다 봅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지금 나타나 있는 사항은 이 돈 갖고, 만약에 금방 말씀드린 두군데 회사에서 안한다고 봤을 경우에 현재 이 돈 갖고도 나타난 저 정도의 보수는 충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백상현의원 자꾸 내가 시간 끄는 것 같다고 하니까 월요일날 과장님 많이 연구해가지고 그때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합시다. 의장님 어떻습니까?
○의장 정진위 그렇게 해요.
백상현의원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월요일날.
○의장 정진위 백상현의원 그러면 보충질문 끝마쳤죠?
백상현의원 보충질문 월요일날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의장 정진위 그래 월요일날 하기로 하고 건설과장 수고했어요. 들어가시오.
다음은 김재웅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재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의원 김재웅 의원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진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군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염려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안의농민문화체육센터, 함양실내체육관, 기존 공설운동장의 잔디식재 등 시공중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군민체육증진과 문화복지 공간을 확보하는 정책방안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건립 당초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함양읍 백연리에 건립되고 있는 실내체육관의 경우 총사업비 35억1,700만원의 예산중 국비 5억4백만원을 지원 받고 군비 30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공사이며, 안의면에 건립되고 있는 안의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은 19억6,500만원의 사업비로 한국마사회의 지원금과 안의면민의 기부금 2억원으로 재원을 충당하였고, 함양공설운동장 정비공사에는 잔디식재에 1억원, 배수구 정비사업에 1억원등 총 2억원의 군비가 투자되는 등 체육진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함양초등학교의 체육관, 함양중학교의 체육관과 위성초등학교의 체육관등은 운영기관은 다르지만 필요에 따라 우리 군민들이 이용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유사한 체육시설에 많은 군비를 투자하는 것은 열악한 우리군 재정형편에서 큰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8년도의 함양읍 공설운동장의 민간인 이용실적은 4건에 12만원의 사용료 징수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시설의 건립도 중요하지만운영 관리 측면에도 더욱 많은 시책을 개발하여 군민 모두가 이용하고 편리한 시설로서 자리를 굳힐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체육시설의 관리와 관리비용의 재원 조달계획, 시설물 주변의 주차문제 등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설되고 있는 각종 체육관련 시설물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시설비는 정부에서 부분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관리비는 전액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에서 향후 관리비의 소요예산액과 그 재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셋째, 함양실내체육관의 준공이후 각종 크고 작은 행사시 심각한 주차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공설운동장 진입로와 후문 우회도로를 조속히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군수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위 김재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기획실장 박희복입니다. 김재웅의원님의 체육시설관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지원 공공시설물이 계속 늘어나고 관리주체가 자치단체가 됨으로써 관리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도 김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는 공공시설물 신축에 더욱더 신중을 기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시설로는 우리 본청을 위시한 읍면청사, 그다음에 체육시설, 복지회관, 공중화장실 등이 있으며, 마을회관과 경노모당 등의 시설도 주요 개보수사업은 군에서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주요 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 궁도장, 테니스장이 있으며 공설운동장은 현재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궁도장은 궁도협회, 그리고 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에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설운동장에는 현재 2명의 관리인이 있습니다마는 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연간 120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달말에 준공될 안의문화체육센타는 앞에 김재웅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딴 학교는 체육시설이 있으나 인근 안의중학교가 체육관이 없으므로 향후에 위탁관리 관계를 협의했느냐? 학교측이 관리란 어렵다는 회답이 있어서 안의면 체육회에 최소한의 관리비로 내년부터 연간 1,200만원 정도 지원하는 조건으로 안의에 소재한 체육단체나 문화단체 등에 위탁관리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관은 또한 연중 개방하여 안의면민의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화센타는 희망하는 사회단체에 임대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옆 실내체육관은 현재 공정율 20%로서 내년에 완공 예정이었으나 잔여사업비가 13억 정도의 확보가 어려워 준공 지연이 불가피한 전망입니다. 이 실내체육관도 완공 이후에는 군체육회에 위탁하고 사무실은 생활체육협의회 및 체육회 산하단체가 활용토록 하며, 연중 개방하면서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해서 관리비 부담을 최대한 줄일 계획입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천연잔디조성 사업은 모든 공사를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잔디가 돋아 완전 성장하는 내년 5월중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잔디구장도 지금과 같이 관리인 2명을 두어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개장 첫해인 내년에는 주 2일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문인들이 판단하고 있으며, 그 다음해부터는 1주일에 3~4일 정도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리비는 종전에 의원님들에게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간 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리비의 재원확보를 위해 프로축구를 유치하는등 구장사용료 및 수시개방에 따른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우리 군에 기존의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11월23일자로 의회에 제출하여 이번 정기회내 의원님들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각종시설물 이용단체 임대료와 사용료가 증가하여 어느정도 관리비에 버금가는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관리비 이상의 수입을 올려 군의 재정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함양실내체육관 준공이후 공설운동장 주변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진입로 확장과 상백마을을 통과하는 우회도로 확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은 사실상 우리 군민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체육공원으로 조성되고 있고 군민들이 평소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천령제와 같은 군 단위의 큰 행사를 제외하고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큰 어려움 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교에서 운동장 입구까지는 큰 행사가 있을시 주차문제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이래서 실내체육관 준공시점에 맞춰서 제3교에서 운동장까지 진입로 300m를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확장할 계획으로 있고 체육관의 잔여부지가 2,500 여평에 달해서 200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 할 수 있어서 주차난은 다소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큰 행사의 주차문제에 대비하여 현재와 같이 위림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하고자 하며 상백마을로의 우회도로 확장은 상백마을 강변도로 전체를 확장하지 않는 한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확포장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내년부터 새로 가설하는 교운선 상림 제1교(상림1번가식당~위림초등학교 뒤)가 완공이 실내체육관 준공과 때를 맞춰서 상림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도로망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이 연결도로망이 구축될때까지 큰 행사가 개최되면 현재와 같은 불편이 있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함께 이해하고 기다려야 될 형편임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재웅의원님의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체육시설물이 군정운영에 걸림돌이 되지않고 군민들의 생활체육활성화 및 군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에게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의장 정진위 김재웅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재웅의원 없습니다.
○의장 정진위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어요?
송기원의원 예,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하신 그 얘기중에 안의체육관 관리비를 연간 1,200만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1,200만원이면 월 100만원인데 월 100만원가지고 관리비가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다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기본전기료와 최소한의 운영할 수 있는 청소비 관계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안의지역에도 체육문화센타입니다마는 체육단체 또는 문화단체 외에도 농민문화센타를 관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 내지는 각종 모임을 입주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 안의면민의 자기것이다 하는 소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선 기본료만큼만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송기원의원 예, 그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만약 예를 들어서 현재 도로여건으로 봐서 안의소재지에서 거기까지 나가가지고 사무실을 대여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않느냐? 만약에 안된다면 입주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는
○기획실장 박희복 그때는 저희들이 대야지요.
송기원의원 증액이 되어야 되지요?
○기획실장 박희복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문화체육센타에 사무실로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공간면이 8칸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안의면에 알아보니까 이러한 체육이나 문화단체를 벗어난 딴 단체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무실로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면민들이 그야말로 화합의 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면장과 추진위원회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기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다른 의원 더 보충질문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군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30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의원  
  정진위  박순근  노길용  박성서
  김해석  김재웅  박종호  송기원
  권상준  전병원  백상현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문삼홍
  기획실장 박희복
  건설과장 강석규
  내무과장 배종원
  농림과장 노화영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보건소장 여운보
  사회복지과장 송한영
  재무과장 박영일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지역농업개발센터소장 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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