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2월9일(수)
의사일정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98년도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
3. ‘98년도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
4. 함양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해석제출)
2. ‘98년도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함양군수제출)
3. ‘98년도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함양군수제출)
4. 함양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함양군수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노길용의원외2인 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98년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지난 11월1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1기분 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 및 동월 23일자 ’98년도 제2기분 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과 동일자로 제출된 함양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98년도 12월7일 노길용의원외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해석제출)
(10시02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98년11월25일 제63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98년11월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상준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 ’98년11월28일 제2차 본회의 승인을 받아서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대상은 집행부의 실과소, 읍, 면으로 하고 새마을운동 함양군지회등 8개 군비보조단체를 대상으로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내부 3개 소위별로 실과소별 소관업무를 분담 실시했습니다.
감사내용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집행부에 요구한 ‘98년도 주요군정업무 추진사항을 토대로 질문과 서면감사, 현지확인등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98년도에 군정을 집행함에 있어 군수이하 전공무원이 합심 단결하여 IMF의 어려운 현실과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헌신 노력하여 그 어느해보다도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책추진과정에서 빚어진 시행착오나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 그 중 주요지적사항 몇가지만 간추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불가피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국한하고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97년도의 경우 총예산액의 25.6%에 달하는 64건 281억1,925만4천원이 이월되었고, 특히 본예산에 편성하고도 이월된 사업이 12건에 13억703만3천원이 발생하였음은 사전에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와 집행계획수립등을 소홀히 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당해년도 사업은 당해년도 내에 완공할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할것으로 지적되었고, 지방자치제의 운영의 사활은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증대에 있다고 보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도내 최하위그룹인 우리군의 경우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체납세일소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12월현재 도세 2억7,700만원, 군세 3억4,5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되어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농지매매로 외지인에게 잠식당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정밀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강제이행금부과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당초 구입목적에 따라 관리되도록 농지이용에 대한 실태조사가 철저히 이루어 졌어야함에도 조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각종 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매 공정마다 철저한 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은 물론 완공후 시설물의 상태를 수시 확인, 관리하여 하자가 있을시는 즉시 보수 조치하는등 대응책을 강구하여 사업 목적에 걸맞는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공사의 감독, 준공검사, 사후관리 소홀등으로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 대응책이 극히 미온적으로 물의를 야기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철저한 감독, 준공검사, 사후관리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어 지적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농업인의 체력향상과 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종합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농업인 건강 관리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므로 문화혜택이 적은 오지마을을 우선하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는 건의를 하는등 시정사항 7건 처리요구사항 30건, 건의사항 4건등 총 4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직무감사의 차원을 넘어 군민의 소리와 바램에 근거하여 행정의 순기능에만 집착하는 행정행태를 여러측면에서 분석하여 역기능의 부분도 점진적으로 최소화 될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능률적인 군정의 운영에 보탬이 되고자하는 것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시일내에 시정,보완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군정에 반영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해 줌으로써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군정이 되어 전국에서 가장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자치군정이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전원 참여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본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키로 의결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준비와 현장확인 안내등 수감에 많은 노력을 다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으로서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보완토록 촉구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이송하겠습니다.
2. ‘98년도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함양군수제출)
3. ‘98년도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함양군수제출)
(10시11분)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집니다. 먼저 상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을 그 농지를 관할하는 읍면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었으나 ‘98년7월23일 행정자치부령 제10호로 도지사 승인 대신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개정됨으로써 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98년 제1기분 농지세 작물별 필요경비율 결정안과 농지세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농지세 과세의 대상 농작물은 벼와 특수작물로서 특수작물은 과수, 인삼, 연초, 소채, 묘목 및 관상수이며 특수작물의 범위는 지방세법 제197조제4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농지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중 농지와 수익금액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농지소득금액은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며 필요경비는 인건비, 종자대, 비료대등 유인물에서 열거한 10가지 항목외에도 자본용역비, 임차료, 광열비를 포함 13가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금년도 제1기분 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 작물명은 양파, 딸기, 하우스 수박, 노지 수박, 하우스 배추, 노지 배추, 들깻잎, 엽연초, 안개꽃, 백합, 카라, 카네이션등 우리군 농지세 과세와 관련된 작물만 조사 결정하였습니다.
네번째, 농지세 소득금액확정 신고기간 및 납기는 자진납부기한이 익년도 1월31일까지이고 보통징수 고지서를 발부했을 경우에는 납기는 익년도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97년도 농지세 부과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벼를 비롯한 10개 작물에 납세인원은 89명이고 세액은 군전체 333만8천원이 부과징수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집니다. ’98년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하여 작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파는 결정조직율이 64%, 딸기 74%, 하우스 수박 70%, 노지 수박 61%, 하우스 배추 70%, 노지 배추 65%, 들깻잎 76%, 엽연초 82%, 안개꽃 77%, 백합 83%, 카라 73%, 카네이션 82%로 조정 결정하였으며 조사지는 주생산지 위주로 군과 읍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관련기관의 자료 협조를 받아서 필요경비율을 결정하였습니다. 관련기관이라 하면 엽연초생산조합이라든가 농업기술센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작물별 품종별 필요경비율 조서와 필요경비 산출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정이유와 과세대상 농작물 사용용어의 정의는 앞서 1기분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제2기분 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 작물명을 말씀드리면 벼, 가을배추, 무, 단감, 사과, 배, 감, 포도, 고추, 참깨, 국화등 11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집니다. ‘98년제2기분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결정안은 먼저 벼부터 설명을 드리면 ’97년도 도승인결정율이 56~60%인데 반하여 금년도는 군과 읍면 합동조사하여 결정한 조직율은 벼 62%, 가을배추 68%, 무 69%, 단감 77%, 사과 62%, 배 68%, 밤 77%, 포도 66%, 고추 74%, 참깨 47%, 국화 64%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벼를 제외한 다른 작물은 필요경비율을 조사한 결과 작년도 도승인율 범위 안에서 조직율이 결정되었으나 벼는 금년도 가을비로 도북이 많이 되어 인건비가 예년에 비해 많이 들었으며 수확도 작년보다 떨어져 도승인율 보다는 높게 결정 조정하였으며 벼는 조사결과 금년도 작황에 비해 가격이 낮아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높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물별 과표 면세점 금액은 농가에서 수익금액이 벼는 단일 작물로 1,400만원이 되어야 농지세가 과세될 수 있는 표준액을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내려가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일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8년도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11월23일 집행부로부터 함양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의사일정에 수록하였으나 기금운용계획안의 승인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의와의 연계성으로 인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함양군수제출)
(10시26분)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어려운 군민의 복지향상과 자립기반을 위하여 이웃돕기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제2조에 기금설치를 갖다가 군수는 이웃돕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재원은 제3조에 군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또는 기타수익금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기금의 용도로서 어려운 군민의 복지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제6조에 위원회를 갖다가 설치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기금운용의 계획은 군수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또한 제12조에 기금의 결산 역시 출납폐쇄후 3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군의회에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해놨습니다. 제14조에는 이 조례에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이 규정을 제정하게 된 관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근거해서 10월15일부터 11월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러나 별다른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각조항 설명에 앞서서 참고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면 금년도 정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의원님들이 기억을 못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74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과목과 설정 구분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저소득층에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설정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어려운 군민의 자립향상과 자립기반을 위하여 이웃돕기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입니다.
① 군수는 이웃돕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함양군이웃돕기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입니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수입금으로 한정했습니다.
다음에 제4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군민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2. 사회봉사단체가 전개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 지원
3. 중앙모금(사회복지공동모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지방부담금 충당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웃돕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기획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2. 위촉직 : 사회산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①위원회는 이웃돕기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및 수당입니다.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사회업무담당이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 내에서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운용의 계획입니다.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계공무원입니다.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을 둔다.
1. 기금운용관은 사회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은 사회업무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한다.
제12조 기금결산입니다.
①군수는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등입니다.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십시오.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노길용의원외2인 발의)
(10시44분)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노길용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노길용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11월20일과 12월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99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바로 예산을 심의 의결 하는 것 보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8년12월10일부터 12월20일까지 11일간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원만한 회의 진행과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위한 것이므로 본 의원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마는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10일부터 12월20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실한 심사활동을 기대하면서 제5차 본회의는 12월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
정진위 박순근 노길용 박성서
김해석 김재웅 박종호 송기원
권상준 전병원 백상현
○출석공무원
부군수 문삼홍
기획실장 박희복
농림과장 노화영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상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보건소장 여운보
재무과장 박영일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지역경제과장 장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