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진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장 정진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8일에 이어 노길용의원, 박성서의원, 박종호의원, 송기원의원의 순서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노길용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의원 '98년도 정기회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준비를 위해 노력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공사중에 있고 함양-군산간 고속도로가 계획 되어 있어 2,000년대에는 우리 함양이 중서부 교통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어 있으므로 2000년대를 대비하여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보존과 개발이 조화되는 선에서 관광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관광지 주변 개발과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교육 관광개발사업 일환으로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지리산 빨치산 루트 재현 및 아지트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향후 예견되는 투자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사업계획 중에 전시관이 있다면 규모와 운용 내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함양군내 읍면별 농업진흥 지역 현황을 알려 주시고, 마천을 비롯한 관광지 주변 경지정리가 불가능한 농업진흥지역은 지역 여건상 농업소득 보다는 관광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견되는 바, 관광지 주변 경지정리가 불가능한 농업진흥지역 면적과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셋째, 농특산물의 직거래를 통한 군민소득 증대를 위해 서울과 부산에 설치한 농산물 직판장 운영사업의 추진상황과 본사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서울분당 농특산물 직판장은 함양군과 농협 건물주와 계약해지 관계로 인한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양군에서는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를 보지는 않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건물임대 보증금은 전액 회수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위 관계공무원 나와서 답변해줘요.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도시환경과장 문재화입니다. 노길용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지리산 빨치산 루트의 재현 및 아지트 복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향후 예견되는 투자효과, 그리고 사업계획 중에 전시관이 있다면 그 규모와 운용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빨치산 루트 및 아지트 복원사업은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엄청난 비극을 오늘에 되살려 청소년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아울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 단계는 당시 군인, 경찰, 자위대 등으로 활동했던 분들의 증언을 토대로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빨치산 루트 및 아지트 복원사업 추진 방안은 빨치산 루트 및 아지트를 찾아 그 당시 모습으로 복원하여 지리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백무동, 추성계곡등 기존의 관광로 진입부근부터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빨치산 및 지리산과 관련된 관광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는 간이매장을 설치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화장실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빨치산에 대한 현장조사와 지리산 답사가 끝나는 ‘99년4월 이후에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향후 예견되는 투자효과는 크게 두가지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민족적 비극인 6.25와 빨치산에 대한 현장을 복원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적인 단합과 반공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며, 둘째, 지리산과 빨치산에 대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 관광지화 하여 관광객 유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군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리산 빨치산 관련 전시관 설치 문제는 지금은 기초자료 조사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노길용의원님께서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위 노길용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노길용의원 예. 빨치산 루트 복원사업은 지리산 전지역, 다시 말씀드려서 타시군과 같이 병행 추진되는지 알고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 중에 도예산 1억원하고 군예산 1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사용계획이라든가 향후 사업계획을 상세하게 한번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빨치산계획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뿐 아니라 하동군, 산청군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빨치산 아지트 개발사업은 등산객들이 등산만 하는 게 아니고 “아, 옛날에 빨치산 은신처가 이런 곳에 있었구나”, 또 “격전지가 이런 곳에 있었구나”하는 정도의 안내간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간이매점 정도를 설치를 해서 등산객들이 선물도 하나 사고 이런 정도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은 앞으로 주민들이나 등산객들의 반응을 봐서 필요하다면 전시장 하나 정도 앞으로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기초자료 조사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자료조사가 끝나고 나면 해당면 의원님들께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길용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빨치산 그 분들이 활동을 했을때 유품이라든가 또 빨치산 소탕시 사용하였던 물품이 하나라도 소멸되기 전에, 유실이 되기 전에 수집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기초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지금 기초자료조사 중에 있습니다. 유품들을 수집을 하고 또 위원들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자료조사와 그런 것을 전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의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 마지막 질문은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특히 마천은 빨치산의 본거지로서 주민들의 많은 고통이 있었는 바, 차후 사업과정에서 마천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나중에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길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위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김해석의원 조금전에 도시환경과장께서 빨치산에 대한 유류품 또 역사적인 그런 물품을 수집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수집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얼마전에 위원을 위촉해서 위촉장을 주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취합된 것은 없습니다. ○김해석의원 위원이 몇명입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해석의원 조금전에 수집하고 있는 중이라서 내가 묻는 건데 사실 이게 거의 지금 없어지는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속히 어떤 물품이 있다기 보다는 사람들이 그 사항을 알고 있는 사항 이런 것도 녹취를 한다든가 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거의 지금 없어진 상태거든요. 나이 많은 분들의 말을 음성으로 옛날에 그때 상황을 재현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네요?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조사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수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해석의원 수집중이라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속히, 지금 늦습니다. 읍면에서도 그렇고 마을마다 노력을 하면 상당부분 재현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올 걸로 믿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다른 의원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백상현의원 자료수집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 확보된 것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고 위원들이 그당시에 군인이라든지 자위대로 활동하셨던 분들의 증언을 토대로 자료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고 또 유품이나 무슨 그런 게 있으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백상현의원 그런데 예산확보도 없이 자료수집을 어떤식으로 한다는 얘깁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지금 현재로는 증언을 토대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 나오는 유품이 있으면 수집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또 예산을 수반해서 처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백상현의원 그 문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자료를 구할려고 하면 언론매체를 통해가지고 광고를 해가지고 그런식으로 수집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그 부분은 언론매체를 통하는 것도 좋지만 그 당시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수집하는 것이라든지 증언을 듣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홍보를 못하는 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나중에 어느정도 군민들이 호응도가 되면 그때 가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자료 조사단계이기 때문에 조금더 추이를 보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송기원의원 과장님, 조사위원을 7명으로 했다하는데 7명의 사람들이 대략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재향군인회 회장님 되시는 분 하고 자유총연맹에 계신 분들 그렇습니다. 옛날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거기에 지식이 많으신 분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송기원의원 그럼 자유총연맹에서는 몇사람이나 지금 조사위원으로 되어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자유총연맹에서는 한분이 되어있습니다. ○송기원의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두사람이란 말입니까? 7명이라 했는데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지역별로 ○김해석의원 7명다 알려줘 보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예, 그리하겠습니다. 휴천면 문정리에 계시는 염동희씨, 휴천면 문정리에 계시는 강위주씨, 유림면 손곡리에 계시는 최병철씨, 마천면 강청리에 계시는 이정수씨, 지곡면 보산리에 계시는 정한상씨, 함양읍 운림리에 계시는 배문한씨, 마천면 삼정리에 계시는 차병호씨, 그리고 마천면 삼정리에 계시는 양종용씨 그렇습니다. 이 추진위원들은 꼭 몇명이라는 규정을 하기 보다는 그 지역에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추가로 위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송기원의원 예, 과장님 말씀하시는 7명중에는 거의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력가들인 것 같은데 좀더 신경을 써셔가지고 빨치산 싸움에 직접 참가한 현지 옛날에 경찰관으로 있던 분들도 참여를 시키는 것이 정확한 자료가 안되겠나 그리 싶습니다. 한번더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 7명뿐만 아니라, 그런 중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데는 책임성이 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위 다른 의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종호의원 이 같은 사업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함양을 보다 알리고 또 관광의 상품으로 개발하겠다는 본 계획에 상당한 찬사를 보내면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데 대해서 인적자원 구성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명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들 하나도 뺄 수 없는 좋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한 것은 그당시 빨치산에 나가서 지금 살아있는 그런 사람도 위원회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전 텔레비젼에서 빨치산에서 활약을 하던 정순덕이가 나와가지고 방송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산 증인입니다. 그래서 빨치산의 아지트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고 생활상을 어떤 다른 사람보다는 더 잘 알 것 같아서 이런 분도 위원회에 같이 위촉을 해서 구성을 했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그 부분은 본인의 의사를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크게 답변을 해요. 다른 의원 없습니까? ○부의장 박순근 과장님, 지리산에 공산당의 루트, 옛날에 고정간첩 이런 사람들의 루트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박순근 그런데 빨치산이 있습니까, 지리산에? 빨갱이들이 활동한 장소, 거점 그죠?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예. ○부의장 박순근 빨치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빨치산 빨치산 하는데 이것 자체부터 수정해야 됩니다. 고정간첩들, 공산당의 루트, 때에 따라서는 그사람들의 힘에 못이겨가지고 여기에 내통자 이런 사람들의 거주하던 곳 이리 해야되지 빨치산 빨치산 하는데 없는 빨치산을 빨치산 빨치산 하면 지리산을 빨치산으로 개명할 겁니까! 이점은 신중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문구 자체를 바꾸든지 그리해야 될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하세요.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다른 의원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내가 한번 도시환경과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지리산에 빨치산루트를 만들려고 하면 말이지 우리 함양으로 말하면 덕유산 백전에 백운산, 백운산 저게 말이요 남부군 촬영한 것 알지요 거기서 촬영한 것. 아주 중요한, 남부군에 보면 이름 뭣이고 무슨 성기고 그 사람 나와서 하는 것 남부군 영화 봤어요?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예. ○의장 정진위 그래 그런 자료가 있을 건데 백전도 빼고 서상도 빼고 이 소백산맥 쭉 연결되는 덴데 지리산만 딱 떼가지고 빨치산루트를 조사를 한다는 것은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데 도시과장 견해는 어때요? 한번 말씀해봐요.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이 사업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게 참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리산의 일부, 등산객들을 위해서 조그만하게 안내판도 설치하고 필요하다면 간이매점도 하나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이 조그만한 선물도 하나 사고 이런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 이것을 1차적으로 개발을 하고 나서 주민들의 여론이나 등산객들의 호응도를 참고를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다른 의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노길용의원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노화영 농림과장 노화영입니다. 노길용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업진흥지역 현황과 해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4,449ha로서 전체 농지 10,854ha의 41%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함양읍이 834ha, 48%, 마천 26ha로 3%, 휴천 258ha로 31%, 유림 458ha로 56%, 수동 379ha로 41%, 지곡 647ha로 60%, 안의 739ha로 46%, 서하 139ha로 19%, 서상 436ha로 47%, 백전 249ha로 33%, 병곡 284ha로 45%등입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경지정리가 되었거나 비교적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농지가 산재되어 있거나 경사도가 높은 지역등 영농기계화가 어려운 지역은 진흥지역 밖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추가지정은 해당지역 농민들의 요청이 있거나 경지정리가 실시되거나 이런 곳은 농림부의 승인을 얻어서 추가로 지정하고 있고, 해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농림부의 승인을 얻어서 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 마천이나 서상, 서하면등 계곡주변이나 또 관광개발이 가능한 그런 지역들은 거의가 진흥지역 밖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진흥지역 안이라도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관광지로 개발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변경시에 협의를 통해서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광지 개발 과정에서 농업진흥지역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노길용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노길용의원 없습니다. ○의장 정진위 다른 의원, 송기원의원 보충질의 하세요 ○송기원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각읍면별로 농지면적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안의면을 보면 45%라는 아주 적은 숫자인데 농지면적으로 봐서 함양군에서 몇째나 갑니까? ○농림과장 노화영 전체 농경지 면적은 함양읍이 제일 많고 다음은 안의면입니다. ○송기원의원 두번째가 어디라 했어요? ○농림과장 노화영 안의면이 두번째로 많고 ○송기원의원 두번째입니까? ○농림과장 노화영 예. ○송기원의원 그럼 안의면이 두번째라면 45%라는 아주 적은 숫자인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농림과장 노화영 진흥지역지정은 산속에 있는 논들 이런 논들은 거의가 진흥지역 밖으로 지정되어 있고 진흥지역 지정면적이 전체면적의 46%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이 좀 크고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기계화가 가능한 지역들은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또 산재되어 있다든지 산속에 들어있는 논이라든지 경사도가 높은 논 그런 논들은 진흥지역 밖으로 해놨습니다. ○송기원의원 서상면에 아까 몇%라고 했습니까? ○농림과장 노화영 47%입니다. ○송기원의원 산골짜기에 있는 서상면 같은 경우에도 그리되어 있는데 안의면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농림과장께서 이렇게 된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림과장 노화영 진흥지역이 전체 농경지 면적의 몇%를 차지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거의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안되기를 오히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이 가능한 산록주변에 있는 논들 그런 것은 농민들도 진흥지역으로 안되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송기원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다른 의원 질문있습니까? ○박종호의원 의장님, 진흥지역 지정문제에 대해서 이게 ‘92년도에 다시 조정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조금전 과장님 답변에서 계곡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지정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지역은 빠져있다고 지정이 안돼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당시 서하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서하에도 전체 다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 필도 빠짐없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진흥지역이 유리한 점도 있고 비진흥지역이 유리한 점도 있지만 과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진흥지역으로 지정되기를 싫어합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싫어하고 있는데 그당시 지정할 때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옛날에 ’83년도로 기억을 합니다만 ‘83년도에 조정될 때에는 저위에 상부로부터 함양에는 몇ha하고 딱 못이 박혀 내려왔습니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산꼭대기까지 진흥지역으로 정했던 ’83년에 다시 조정된 게 ‘92년으로 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92년 조정될 때에도 실질적으로 사실상 현실에 맞도록 조정이 되었느냐 하면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했다는 것 과장님 그것은 부인 못할 겁니다. 그점을 아마 노길용의원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하겠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공장단지를 한다든지 군사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인데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정된 것은 군수입장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이야기하는 그런 특별한 사유, 제가 나열한 그와 같은 그런 경우 외에는 군수님으로 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이야깁니다, 제 생각엔. 그런데 특별한 이유를 들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도변경 지정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야 승인을 받아 하는 것이지만 이런 때라도, 방금 제가 서하를 근무를 했기 때문에 서하를 말씀을 드리는데 서하뿐 아니라 백전도 그렇고 서상 아까 몇%라고 그랬습니까 47%라고 그랬고 안의가 46%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그냥 봤을 때도 이것은 이해가 좀 곤란한 농지 지정이란 이야깁니다. 그래서 또 이게 다음에 한다면 10년쯤 되어 다시 조정하고 지금까지 그랬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정말 현실적으로 맞도록 행정조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위 다른 의원 없습니까? ○권상준의원 조금 전에 우리 박종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진흥지역으로 있는 것은 개인의 재산에 상당히 어떤 가변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지정되는 걸 꺼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 작업을 할때에 공무원들이 한 두 사람이 계속해서 하다보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지역을 지금 여기에서 들먹이기는 뭣합니다마는 어떤 특정지역에 부분적으로 안들어가야 될 부분이 조금 들어가져 있고 이런 것 미세한 부분들은 어떤 특정기간을 정해서라도 이런 걸 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될 부분은 수정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종전의 예로 봐서 조금전에 박종호의원 말씀마따나 어떤 일정한 주기,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주기를 따라서 하는 그 시점이 앞으로 언제쯤 도래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과장 노화영 추가지정은 지금 현재로서는 경지정리 된 지역만 추가로 계속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제는 임의로는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도면에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은, 가령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다든지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를 닦는다든지 이런 계획이 없는 한 임의로는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리는 지금 현재 5만분의1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걸 5천분의1 지도 지번도에다가 표시를 하는 작업을 농업진흥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몇개지구를 좀 제외를 시켰으면 안되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임의로는 안된답니다. 빼는 것은 어렵습니다. ○송기원의원 과장님, 경지정리가 되는 지역은 그 지역으로 변경을 시킨다 이말입니까? ○농림과장 노화영 경지정리가 되면 지금 현재 진흥지역 밖으로 되어 있는 것도 경지정리를 하면 진흥지역으로 추가로 지정을 합니다. ○송기원의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읍면의 발전을 위해서 경지정리를 안하는 게 많으면 농사짓는데 많은 불편을 가져오고 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경지정리를 하게되면 진흥지역으로 묶여서 개발이 전혀 안되고 하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농림과장 노화영 진흥지역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토로 보존을 해야될 지구를 진흥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사업비를 예산을 투입을 해서 경지정리를 했다는 것은 경작여건이 좋아지고 또 농토로 보존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것은 규정상 어쩔 수 없이 추가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원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다른 의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 없으면 농림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노길용의원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지역경제과장 장주현입니다. 노길용의원님의 농특산물 직판장의 설치 추진현황과 실패한 원인, 그리고 네번째 질문항인 성남농특산물 직판장의 임대보증금 회수 여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는 2개소로서 성남 1개소는 함양농협이 운영하고 부산 1개소는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운영하여 왔습니다. 부산직판장 지원금 임대료 1억원은 지난 10월30일 회수하였으며 성남직판장을 ‘99년9월중 지원금 2억9,810만원을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임대계약시 중도해지시는 위약금 10%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바 있어 시기도래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패의 원인은 부산직판장은 초기 본군의 목표를 상회하여 운영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영자의 자만과 공사생활의 문란으로 인해서 운영에 전념치 못하여 부실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직판장은 주변에 대형할인매장이 설치됨으로써 경쟁력이 약화되고 또 전문경영인의 부재와 관리비등 운영비 과다로 자본이 잠식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도모코자 인력을 감축하고 현지 전문경영인을 채용하여 ‘97년도 10월 동기 대비해서 24.5%(6억5,194만7천원)의 매출액 증가를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성남농특산물직판장의 임대보증금 회수 여부는 계약만료일이 ‘99년9월26일입니다. 우리군은 계약만료일에 계약을 만료하고 보증금을 회수계획으로 농협장과 이미 합의한 바 있으므로 차질없이 회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노길용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노길용의원 방금 과장님이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패의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위탁운영을 시켰기 때문에 실패의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경영을 했을때 시간 관념도 없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관념을 가지고 밤낮없이 운영을 하니까 경영이 잘 되는데 농협에 위탁영농을 시켰기 때문에 그 직원이 자기 출퇴근 시간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저녁으로는 영업을 못하는 거고 실패의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지금 농특산물 직판장 관계는 저희들 군 뿐이 아니고 지금 타군에도 앞다투어 개설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실패의 원인이 당초는 우리가 농협에 위탁을 해서 농협의 정규직원이 그 판매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규 판매원들은 고정 봉급액이 나오기 때문에 매출에는 그렇게 신경을 안썼습니다. 일부 군에서는 고정봉급 외에 성과급을 지급한 직판장이 있습니다. 그런 직판장은 지금도 그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길용의원 지금 운영실태를 점검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저는 아직 현장까지는 다녀오질 못했습니다. ○노길용의원 방금 매출액이 24%씩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8월31일날로 함양농협에서 전부 철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예, 그렇습니다. ○노길용의원 지금 영업을 누가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농협에서 전문경영인을 위탁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길용의원 그 원래 직판장 설치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저희들 농특산물의 판매 및 고용창출에 목적이 있습니다. ○노길용의원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함양군 농특산물을 거기가서 판매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예. ○노길용의원 그럼 지금 운영실태도 점검 안해보셨다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제가 현장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계에서는 월별로 매출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노길용의원 거기 운영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예, 그렇습니다. ○노길용의원 매장이 아래층에는 지금 놀고 한 칸만 서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 사람이 우리 농산물을 얼마나 갖다 팔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걸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전체 우리 농산물판매는 조사를 못해봤구요 판매액만 저희들이 월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노길용의원 판매액만요?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예. ○노길용의원 우리 농산물이 거기가서 얼마나 팔리는지 모르구요?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그 내용은 아직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노길용의원 그럼 목적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그래서 저희들도 농협에서 직원들이 철수했을때 저희들도 지원금을 회수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99년9월26일까지로 되어있고 계약서에 중도해지시는 10%의 가산금을 부담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900만원이라는 돈을 물어내야 될 ○노길용의원 이게 운영이 부실이 되다 보니까 계약해지 할려고 안했습니까, 군에서. 그래서 해지통보도 했었고 그래서 대책회의를 했지요?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길용의원 유통계장님하고 농협에 박부장님하고 건물주하고 대책회의를 했어요. 그 자료도 안가지고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질문내용에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묻는 사항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노길용의원 대책회의 갔다 온 보고도 안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지금까지 대책회의 관계는 제가 보고를 받진 못했구요 뒤에 계약서에 그 내용을 보니까 중도해지시는 10%의 가산금을 군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장사 안된다고 철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2,900만원이라는 돈을 부담할 수가 없어서 시기도래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길용의원 저게 계약기간이 ‘99년9월26일까지죠?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예. ○노길용의원 그래서 대책회의를 할때 저 사람들이 요구한 게 뭔줄 압니까? 계약을 파기했을때 10%의 과징금을 물어야 되고 또 월세 471만9천원을 1년6개월까지는 월세를 안받도록 했지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예. ○노길용의원 그러면 1년6개월 이후 남는 기간을 38개월로 계산했을때 1억7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운영비 1,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증금 건 게 약 2억9천, 약 3억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예. ○노길용의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해지 했을때 1억7천만원 하고 또 운영비 1,300만원하고 또 10%공제하고 우리가 찾아올 돈은 없지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예, 그렇습니다. ○노길용의원 과장님, 방금 자금회수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예. ○노길용의원 저 사람들이 우리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월세를 공제한다는 것은 뒤에 농협장님하고 자기들이 약정을 맺었을때 이후에 계약만료일까지는 월세를 받지않겠다는 그런 약정을 맺었습니다. ○노길용의원 저 사람들이 우리가 계약을 파기했을때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1년6개월 이후에는 월세를 받겠다, 그 뒤에 대책회의에서 저 사람들이 내용증명을 보낼때 월세를 그럼 ‘99년9월26일 계약 만료시까지는 월세는 받지않겠다 그리 안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예. ○노길용의원 그러면 과장님, 그걸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저 사람들이 월세를 471만9천원씩인데 그 막대한 돈을 안받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막대한 돈을 손해를 보면서.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저희들 임대보증금의 이자로 보전할 그런 생각 같습니다. ○노길용의원 거기에 그 막대한 월세를 받지않겠다고 했는데 그 대책도 한번 안세워 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째서 471만9천원이라는 월세를 안받겠다는데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월세를 납부하는 것은 실제 운영권자인 농협장이 납부를 할 사항이며 저희들이 ○노길용의원 그러면 농협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계약 만료시까지 가서 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우리 보증금에서 월세를 잔액을 받겠다 공제를 하고 주겠다 그럴때 우리 농협하고 계약 체결된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저희들은 건물주하고 ○노길용의원 농협하고는 아무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계약 당사자입니다. ○노길용의원 계약되어 있는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운영권을 농협에서 하는 걸로 그리 알고있습니다. ○노길용의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구요 저 사람들이 월세를 안받겠다 했을때, 지금 안받겠다 그랬는데, 여기 내용증명에 보면 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읽어볼께요. “잔여임대기간 중에 여건이 호전되어 분당구판장이 정상화될 경우 단 몇개월이라도 월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게 뭐냐하면 “그간 분당구판장에서 각양각색의 자구노력을 해 온 걸로 알고있습니다.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영업시간을 연장을 하고 또 심야영업을 계속을 하고 또 공휴일을 단축을 하고 서비스, 인건비 절약등의 노력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요구를 했거든요 그걸 내용증명에 보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그 관계는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협에서 정규직원이 판매장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모든 임금이 나오기 때문에 매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못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노길용의원 저 분들이 내용증명 보낼때 과장님 내용증명 한번 훑어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예. ○노길용의원 그러면 이걸 다분히 의심이 가야되죠.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자기들은 그 건물을 계속해서 임대계약을 유지를 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노길용의원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 사람들이 그 막대한 월세를 안받겠다 할때에는, 이 내용증명에 보면 의심가는 부분이 안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가 계약만료일이 됐을때 우리 보증금에서 뭔 그석을 붙이더라도 월세를 거기서 공제를 하고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농협하고 이 운영권자하고 월세를 공제했을때 농협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계약도 하나도 안돼있다 그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그것은 농협장하고 바로 건물주하고 월세를 안받기로 약정을 이미 맺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이 도래하면 임대보증금 회수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노길용의원 참, 과장님도 그 말씀을 하셔도, 아니 제가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우리 보증금에서 저 분들이 월세를 뭔가 이유를 붙여가지고 공제를 했을때 그러면 우리는 운영권자인 함양농협하고 이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함양농협에 월세 공제 당한 걸 우리가 찾아야 안됩니까? 그럼 운영권자하고 그런 계약도 안돼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그러니까 그런 내용증명에 대해서 농협장이 건물주하고 가서 계약만료일까지 월사용 임대료를 받지않겠다하는 약정을 맺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기만 도래되면 회수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길용의원 그렇다 해두고 지금 운영실태라든가 구체적인 운영점검을 과장님이 주무부서에서 안해봤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예, 그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노길용의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운영은 서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의 목적은 우리 농산물을 거기 많이 팔기 위해서 직판장을 설치했는데 지금 서울 사람이 우리 함양군 농산물 갖다 파는가 안파는가 그것도 점검을 안하셨고 그렇다면 우리군 자금 가지고 우리군 혈세를 가지고 보증금 걸어서 서울 사람 장사시켜 주는 꼴 밖에 더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지금 내용적으로는 농협에서 전문경영인을 채용해서 경영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노길용의원 그건 계약상은 그리되어 있죠. 계약상은 그리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 직판장 실태가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지금 저희들이 ○노길용의원 지금 운영점검도 안해보시고 계약상만 자꾸 말씀하시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그것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온지가 두 달 남짓 되었습니다. 업무파악도 제대로 ○노길용의원 그럼 제가 이 질문한다는 걸 질문자료가 갔을 건데 그 만한 자료도 수집을 안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그래서 현장을 다녀온 건, 저희들이 농협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농협의 보고를 가지고 매출액을 체크를 하고 그리합니다. 그런데 ○노길용의원 제 이 질문자료 갔을때 농협에 한번 알아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우리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지금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노길용의원 제가 아침에 농협에 전화를 해보니까 우리 함양농협에서는 완전히 철수하고 우리는 거기 지금 운영실태를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주무부서에서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그것은 저희들이 매출액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때 이미 철수하고 현지 전문경영인을 채용해서 한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노길용의원 그러면 서울에 현지 경영인이 경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그건 현장을 제가 답사를 못했다고 답변은 드렸습니다. ○노길용의원 이 자료가 갔을때 그만한 조사를 했어야지 ○의장 정진위 노길용의원 조금 있어봐요. 장과장,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 해야지 왜 자꾸 발뺌식으로 말을 연결시킬려고 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닌가. 2억9천만원 이자 못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얼마야. 함양특산물 못팔고. 그래야 되지 자꾸 말꼬리를 끌어가 되는가. 다시 답변해봐요.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전체적으로 이게 부실했기 때문에 ○의장 정진위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부산은 지원금을 저희들이 회수를 했고, 성남은 농협에서 철수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금을 회수할려니까 중도해약시에 10%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기도래만 기다리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노길용의원 그러면 ‘99년9월26일 계약만료시까지 우리 군자금 가지고 혈세가지고 서울 사람 장사시켜주는 꼴 밖에 안되는데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고, 저는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겠끔 준비를 해 주시고 차후 이런 일로 해서 직판장 사업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예, 고맙습니다. ○의장 정진위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노길용의원 예. ○의장 정진위 다른 위원, 예, 권상준의원 ○권상준의원 지금 농협직판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집행부에 돈을 잘 맡겨서 우리 주민들의 이득이 되는 사업을 하라고 시킨 일인데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못세우고 시행을 잘못해서 그런 혜택을 지금 못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99년9월에는 임차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는 차질없이 자금을 회수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예. ○권상준의원 그날까지 분명히 회수할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해지가 되면 바로 우리가 회수를 합니다. ○권상준의원 아니, 회수를 하는 게 아니고 책임을 질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예. ○권상준의원 요즘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임대건물들이 임대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내놔도 나가지를 않아요.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그렇게, 이거요 잘 챙겨야 됩니다. 이 막대한 돈, 이거 우리 군민의 세금 아닙니까? 우리 군민한테 지금 돌아오는 게 뭐 있어요. 한마디로 그런 것은 반성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임대기간 지났다고 돈을 바로 내 줄 사람 인제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잘 챙겨야 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그건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또 다른 의원? ○백상현의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자 못받는 것은 제쳐놓고 그러면 농협장과 집주인과 약정을 해놨다고 했는데 월세를 만약에 깐다 해도 농협장한테 우리 군에서는 이 보증금만큼 받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예, 보증금 전액은 회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백상현의원 아니, 집 주인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깎더라도 과장님은 농협장님한테 그 돈만큼은 충분히 받아오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그건 우리 계약당사자가 건물주하고 저희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백상현의원 그러니까 이게 함양군하고 계약을 했는데 농협장하고 집주인하고 약속했다고 그 말을 어떻게 믿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그것은 지금 농협장하고 집주인하고 전기세라든가 물 사용료, 하수도료, 제반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이 따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백상현의원 아니, 원 계약은 우리 함양군하고 집주인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예. ○백상현의원 그런데 농협장하고 친분관계, 잘 안다고 해서 월세를 안까기로 했다 그런 말을 어떻게 믿냐구요?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그것은 당초에 농협장하고 운영자하고 건물주하고 계약내용에 그리되어 있구요 저희들은 임대만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백상현의원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예. 중도해지시 10%가산, 우리가 일방적인 파기시 그런 불이익을 받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백상현의원 됐습니다. ○의장 정진위 다른 의원 더 보충질문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 보충질문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들어가시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정진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서의원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성서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의원 박성서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시작되고 우리 의회도 벌써 3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농가소득원의 개발과 경영수익사업의 추진등 우리군의 자주재원 확충에 노고하시는 군수님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들의 무한한 봉사정신과 헌신적인 노력이 우리지역 개발에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창의적인 개발과 주인의식으로 더욱 매진해 줄것을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소 위치가 시내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많은 환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에서 ‘97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함양군보건의료계획에 따르면 보건소의 위치를 시내권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이행치 않고 있는데 이 계획의 실효성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보건소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해 운행하고 있는 셔틀버스의 운행방법과 이용현황을 밝혀주시고 셔틀버스 운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근로사업의 시행에 있어 사업의 생산성이 낮고 대상자들의 선정등에 다소의 문제점이 도출된 바, 99년도의 대상자 선정범위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넷째, 지리산샘물주식회사와 우리군과 합작으로 설립된 진로지리산샘물 주식회사는 모기업의 재정난 악화로 공장 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공장규모와 투자액, 현재 추진 공정, 우리군이 출자한 금액의 회수 여부, 군비로 부담한 이자액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위 박성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이런 저의 답변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명과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박성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위치가 시내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건소를 시내권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지금 절대적 시설이 부족하고 노약자등 건강지원을 위한 낮병동 개설을 위해서도 새로운 시설확보가 시급한 실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온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현대화계획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중 공공의료시설확충분야로 지정되어서 농특세를 재원으로 해서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군에서는 보건소를 증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첫해-‘94년도가 되겠습니다. 5억2,800만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교부를 받아놓고 나서 당시에는 보건소 이전을 검토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보건소 신축은 어렵다 그래서 복지부에 다시 재조정 요구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돈은 우선 써라”내년에 다음 기회에 보건소 이전 신축문제는 다시 거론을 하자 그래서 그 돈은 안의보건지소를 신축하고 마천보건지소를 증축을 하고 그다음에 1억8천만원을 들여서 보건소에 장비를 보강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96년도에 저희가 다시 보건소 이전신축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96년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는 지금 현재의 건물이 10년이 아직 덜 된 건물이고 또 “기존 첫해에 5억원이라는 돈을 받았으니까 함양군은 차기 기회로 좀 기다려야 되겠다”하는 그런 말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도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함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이 당시에도 이전신축사업비 지원 여부는 불문하고 이전신축을 할 경우에는 상당액-상당액은 2분의1 정도입니다. 이전 신축비의 2분의1을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다. 농특세 재정이 이제 더이상 허용이 안된다 한계가 있다 이래서 2분의1 이상을 부담을 하면 이전신축은 검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이 10년내의 건물이기 때문에 더이상 소비적인 지출은 이제 국가재정이 허용치않는다 하는 그런 말미를 얻어서 일단 이전신축비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어떤 사업비든 간에 지금 현재 보건소가 처하고 있는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라도 받아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현 위치에 보건소를 200평을 증축을 하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245평을 전면 개보수하는 걸로 해서 총 9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서가 ’97년5월달에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위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농특세 재원이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아직까지 징수된 교부가 전체적으로 적게 되기 때문에 ‘96년사업도 시군에서 사업은 착수해놓고 중앙교부금을 아직 못받고 있는 시군이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군에 대한 보건소 건물 신축이든 증개축이든 간에 관한 사업비 교부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설을 새로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증개축사업은 다소의 군비가 부담이 된다면 가능하다, 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3년간 다시, 당초에는 5년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시 3년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사업을 아직 중앙단위에서 선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실정을 감안할때 다소의 어려운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증개축을 하는 경우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는 것은 이전신축이든 증개축이든 간에 저희군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소 지연된다 해도 증개축에 대한 예산지원은 시기가 다소 늦겠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이전 및 증개축 여부를 다시 그때가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두번째 질문해 주신 보건소 셔틀버스 운행방법과 그 이용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97년10월15일부터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12인승 승합차로 보건소 표시 및 로고를 새겨서 전용 배치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셔틀버스 운행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불편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보건소를 기점으로 제일약국앞 그 다음 코스가 함양교통, 또 그 다음 교육청앞, 그 다음 연밭머리, 그 다음 구박애의원 앞을 순회코스로 하고 있고 매일 9시부터 30분 간격으로 오전 6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 코스를 순회하는데는 정확하게 15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중간중간 정류장은 보건소에 셔틀버스 운행시간표를 간판으로 걸어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정시에 제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현황은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마는 1일 보건소 방문자가 100명일 경우에 40명이상은 셔틀버스를 반드시 이용한다고 사료됩니다. 비록 오실때에는 걸어오시든 택시를 타고 오시든 하더라도 내려갈때에는 반드시 이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게 추세입니다.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군민이 보건소를 찾아오는 전체 수에 비교해서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 많은 부분이 안되는 이유는 대개 오토바이 또는 자가 차량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한바퀴 돌면서 싣고 오는 인원이 12인승을 초과하기 때문에 다시 어느 부분에 가서 한바퀴 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미쳐 태우지 못한 사람은 다시 태우는 등 기다리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셔틀버스 이용을 모르고 있는 주민을 위한 홍보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들의 승하차 및 도로횡단등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군민 편의도모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박성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성서의원 없습니다. ○의장 정진위 박성서의원 보충질문 없으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백상현의원 소장님, 지금 현재 보건소에 진료를 볼 수 있는 과가 몇개나 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지금 보건소 진료는 일반적인 내과를 포함한 일반과, 그다음 치과가 있어서 두 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상현의원 각면에 치의사라 합니까? 치과 ○보건소장 여운보 치과 위생사입니다. ○백상현의원 그 위생사 인원이 지금 몇명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지금 치과 위생사가 총8명입니다. ○백상현의원 그 인원을 줄여가지고 함양보건소에 산부인과를 둘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산부인과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백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단적으로 표현해서함양성심병원에서 개설 당시에는 산부인과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용율이 아주 낮기 때문에 산부인과 마저도 폐지를 한 건 사실입니다. ○백상현의원 시내 중심지에 보면 각 건물마다 그죠 치과없는 건물이 없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여운보 예. ○백상현의원 나는 치위생사는 줄이고 그 경비를 가지고 산부인과를 둘 수 없는가, 그러면 우리 읍내 20대, 30대가 타시군에 가서 출산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경비나 모든 군에 우리 돈이 빠져나간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보건소장 여운보 그래서 그럴 경우에, 보건기관에서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력확보 문제라든지 의사없는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전문의사가 없는 산부인과는 존재여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보건소에서 산부인과를 개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백상현의원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의 편리 아닙니까. 그러면 2~30대 주부들이 배가 불룩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타시군에 가서 출산을 하고 진료를 받으러 갔다오고 하는데 그런 불편사항을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게 보건소 아닙니까, 행정 아닙니까 그게. ○보건소장 여운보 그래서 그런 인력들과 ○백상현의원 그러면 과장님 놔두고 군수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군수 정용규 원래 보건소의 기능은 앞으로 공중보건이라든지 예방의학으로 나가고 시중에 있는 병의원은 앞으로 치료로 나가는게 의료계의 또 국가가 지원하는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시내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원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전염병이 발생 안한다고 볼 수 가 없습니다. 그럴때는 전염병환자는 보건소에서 격리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외곽지대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조금전 산부인과 문제는 산부인과가 그냥 단순하게 출산만 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일정한 기간을 치료를, 어찌됐던지 아이를 놓는 것은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도의 의술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입원실도 완비가 되어야 됩니다. 또 거기에 전문 간호사도 필요하고 물론 전문의사도 필요하지만 본군으로 봐서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우리가 시골군에는 산부인과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함양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성심병원도 산부인과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고도의 의사, 또 숙달된 조산원, 입원실 이런 것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병에 대한 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내에 그걸 설치를 해 놓으면 다른 병을 자꾸 옮기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백상현의원 그런데 이게 주민불편사항이고 한데 행정에서 좀 뒷받침이 되어가지고 보조를 해가지고 뭔가 주민불편사항을 좀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보건소에서 임산부 검진이라는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이 초음파진단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기 자리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하는 이런 정도는 저희가 모자보건사업으로서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의 애기를 놓는 이 단계는 지금 전국 어느 보건소를 가나 보건소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그와 아울러서 모자보건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라도 앞으로 그런 임산부들의 건강이 도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다른 의원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김해석의원 보건소가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소장님 견해로는 이 셔틀버스 운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까, 잘못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당연히 잘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찾아올때에는 그 이용률이 다소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건소를 이용하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차를 가지고 오지않은 사람은 전체 100%가 이용을 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김해석의원 그리고 셔틀버스 거기에 대한 홍보가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97년10월15일 우리가 실시 당시에 저희가 2만매 전단을 만들어서 그것도 색도를 넣어가지고 각읍면까지 전부다 전파를 했습니다마는 그 와중에 또 주민들이 모르고 계시는 분이 없잖아 많을 줄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홍보분야에 저희가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석의원 그당시 2만매 홍보물을 뿌리고 난 뒤에 특별히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많이 있습니다. 반상회회보라든지 지방지 이런 데다가 저희가 집중적으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김해석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1년전에 사실 좀 서툴어가지고 그렇게 홍보가 잘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보건소에 간판 붙은 것은 확실하고 그 주차구역마다 구역에도 쓰여있죠? ○보건소장 여운보 예, 그렇습니다. ○김해석의원 쓰여 있는데 평소에 볼 적에는 안보이더라구요. 일부러 가서 보니까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너나 할 것 없이 그럴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과장님들 그걸 일부러 안보면 말이죠 그 지역에 가서 어디 있는지 안찾아보면 잘 안보입니다. 그러면 일반 서민들이 이용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의 견해도 나는 잘 되고 있다라고 표현하기 어렵고 보편적인 수준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홍보를 특별히 홍보를 좀 해가지고 아까 소장님께서 얘기한 어느 지역에 가니까 셔틀버스 정규인원보다 넘어가지고 다시 왔다는 건 좋은 현상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셔틀버스를 한대 더 운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소장님은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주무계장으로 있을 때부터 충분하게 작성을 하는데 직접 하였고 또 보건업무에 대한 의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셔틀버스 운행이나 또 구조개혁으로 인한 전반적인 보건의료기관 줄인 그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것을 의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군민 보건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민편의적인 그러한 보건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위 다른 의원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박종호의원 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리치료실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수가 1일 대충 몇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1일 20명 내외입니다. ○박종호의원 조금전에 질의에도 그랬고 또 김해석의원님께서도 셔틀버스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에 있는 물리치료시설과 보건소 물리치료시설을 비교해 볼때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물리치료시설이 훨씬 월등하게 잘되어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시내에는 접수를 해놓고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건 뭐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가면 금방 합니다. 그리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벨트가 그대로 남아돌아갑니다. 그 이야기는 뭘 뜻하느냐하면 보건소에는 여기 의원에서 설치되어 있는 물리치료실 보다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도 거기는 비고 거기는 붐빈다는 이야기는 역시 거리나 조금전에 박성서의원이 질의했던 보건소 이전문제나 또 김해석의원의 보충질의에서 있었던 셔틀버스문제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1일 20명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20명을 치료하는지 하는 생각이고 조금전 군수님께서 보건소는 진료의 문제가 아니고 예방의학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보건소는 일반 외래진료환자를 취급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간에, 왜그러냐하면 의사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보건소는 분명히 시내권으로 이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까 백상현의원님께서 산부인과를 말씀하시고 또 예방의학에 대해서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전염관계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각종의 전체 병원들,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전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아까 보건소장님 답변 그대로 거기에서 증개축을 하고 꼭 거기서 유치할 생각이냐 아니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다시한번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이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다음에 있을 박종호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물리치료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보건소에는 어떤 환자든 거의다 소진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환자도 역시 오전 중에 집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후에 오면 좀 늦은 시간에 오면 수시로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리치료실이 오후에 또 보건소에 오전에 와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셔틀버스 부분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시설과 장비, 인력을 집중 홍보해서 적극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다른 의원 더 보충질문 없어요? ○부의장 박순근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함양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지금 보면 외과나 내과, 치과, 이비인후과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백상현의원 질문에서 “산부인과를 보건소에 유치할 용의는 없느냐?”이랬는데 그게 어렵다면 보건소장님께서 함양에 다른 병의원은 많이 있습니다만 산부인과를 유치를 해서 다른 개인들이 개인병원, 산부인과를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 함양에 살고 계시는 주부들 또 특히 부인병이 전부 산후조리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자들의 병은 전체다 산부인과인데 하나 하면은 크게 뭐 하나는 먹고 살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개인병원을 유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싶고 또 찜질, 물리치료, 다른 병의원에는 아마 붐벼서 줄을 몇시간씩 서야된다 표를 타야된다 하는 소리를 금방 박종호의원께서 하셨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그리 안되는 이유가 월급쟁이 간호사들, 보조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앞으로 더 친절해야 될 것이고 친절만 하고 잘 모시면 오히려 일반 개인 병원 보다 더 많이 오지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추진도 해주시고 더 친절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여운보 예, 두가지 문제로 요약됩니다. 산부인과 개설을 병의원에도 유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물리치료실을 더이상 더 활성화 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산부인과 개설 이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백상현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성심병원하고 다시한번 절충을 해봤었습니다. 사실 진위에 맞는 소리인지는 몰라도 산부인과 의사 하나를 데리고 오는데 돈이 1천만원이 소요된답니다. 또 의사가 있으면 그것만 되느냐 하면 그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심병원에서 이런 산부인과를 개설했을 경우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으로서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대화가 있었구요물리치료실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걸 더이상 더 확대를 해서 많은 인원이 수용이 되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근 알겠습니다. ○백상현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병원에 행정감독권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지도단속권이 있습니다. ○백상현의원 그러면 성심병원 같은 종합병원에서 진짜 저거는 돼지마구만 못해요. 저기 가면 냄새나고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개판입니다. 저거는 병원이 아니고 진짜 촌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저 병원에 가는 거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년에 어느 정도 지도를 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지금 성심병원은 사실 병원이라 할지라도 외과, 정형외과 두 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법상 나눌때 그냥 의원을 벗어난 병원이라고 합니다, 분류상. 사실 의원을 가더라도 두 과 뿐만 아니라 5개 6개과를 가지고도 의원을 하는 의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의 정립 ○백상현의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런게 아니고 병원에 입원 동이 쭉 있다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여운보 예. ○백상현의원 입원환자들이 있는데 병문안을 가면 진짜 냄새가 나고 느낀 점이, 여기 계신 분들 전부다 한번씩 거기 병문안 안가본 사람이 없을 걸로 아는데 가고 느낀 점이 있을 겁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그래서 지난번 봄에도 지적을 받고 또 병원에 재정난에 허덕인다고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는 판에 저희 보건소에서 주도해서 도색을 일제히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지금 6개월정도 밖에 안됐습니다마는 ○백상현의원 내가 묻는 것은 도색 이런 게 아니고 병원 바닥에 마포걸레 한번 안닦는 병원이라요 그 병원이. 그리고 돈 되는 장사만 하고 돈 안되는 장사는 그러면 산부인과는 못하겠다는 얘깁니까? 자기네 원장들은 집을 몇십평씩 지어놓고 호화스럽게 살고 있어요. 그건 각성해야 돼요 원장들이. ○보건소장 여운보 성심병원이 있는 한 저희가 업무지도를 철저히 해서 주어진 시설은 어쩔 수 없더라도 관리나 청소나 시설관리 면에서 저희들이 철저한 지도를 통해서 계도하겠습니다. ○백상현의원 아, 원장들 골프치러 다니고 돈 되는 장사나 하고 그럼 산부인과는 돈 안되니까 못하겠다 그러면 말도 안돼죠. ○의장 정진위 다른 의원 더 보충질문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건소장 들어가시오. 다음 박성서의원 세번째, 네번째 지역경제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지역경제과장 장주현입니다. 박성서의원님의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그리고 지리산먹는샘물에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일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참여대상 범위는 실직자로 참여자격을 제한하되, 일용근로자 및 신규 실업자는 노동관서에서 확인한 자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주부, 자영농어업 종사자는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자영농어업 종사자더라도 구체적인 저소득 기준이 아직 시달이 되지않아 소득기준 참여자 선정은 유보상태입니다. 또 대상사업의 생산성제고를 위하여 사무전산화 참여자 인건비를 제하고 저희 농촌지역에 꼭 필요한 농로포장사업에 역점을 두고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에도 예상되는 집행잔액 대부분을 농로포장사업에 투입하면서 부족한 자재비를 군비로 확보하여 보전할 계획입니다. 정리추경시에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리산먹는샘물주식회사 관계는 1차 본회의시 군수님의 ’99년도 시정연설문에도 언급이 계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유인물 내용에는 법인현황과 공장규모 및 투자내역 그리고 추진상황, 전망과 대책, 그리고 군의 조치사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과정의 향후대책은 유인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박성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성서의원 없습니다. ○의장 정진위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노길용의원 자금을 회수한다고 그랬는데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좋은 건지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같이 참여를 해서 지분을 같이 행사를 하는 것이 좋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그 관계는 감사원에서 일반 감사를 하고 그 사업에서 철수를 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계속되면 저희들이 개발비에서 1년에 9억원정도 세수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를 안해도 그 세수는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길용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다른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서 오늘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호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종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요지를 바로 읽고 집행부 답변도 간단하면서도 진실성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박종호의원 존경하는 정진위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께 그 동안의 군정 업무 수행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본 의원에게 작은 소견이나마 군정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값진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니 보람되고 영광스럽기 그지 없으며 그 동안 행정을 추진 해온 방향과 개선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인허가의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분명 민은 관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민원인데도 법리해석 등의 잘못으로 민원을 풀어주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노파심과 함께 까다로운 법령해석으로 불가능함을 내세워 부정적으로 처리한다면 그 민원인은 어쩔수 없이 벽에 부딪치고 말것이며 원하는 사안을 접수하지도 못한채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종합민원처리제를 도입, 많은 개선과 발전이 거듭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만은 인정하나 혹시라도 관계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법리해석, 불성실한 자세, 무성의한 태도, 무사안일 등으로 가능한 민원의 사안들이 접수도 하지 못한 채 되돌아가는 불이익 처분의 민원인은 없는지 하는 염려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민원처리의 사실이 있었다면 친절과 봉사 행정에 크게 역행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민원은 구두로 설명하여 돌려 보내는 일없이 민원접수부에 접수한후 처리함으로써 처리 안건에 대한 해당공무원의 보다 연구하는 자세로 더욱 성실히 그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 믿어지며 해당부서의 민원처리 실적 평가와 함께 책임소재 또한 명확해 질것이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터무니 없는 민원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98년11월23일 현재 종합민원실 민원접수 처리건수를 보면 488건을 접수하여 반려 18건을 포함하여 475건을 처리하고 13건만 민원처리 기간 미도래로 처리중에 있었습니다. 그중 인가는 16건의 접수에 16건 모두 완결되어 97.3%라는 높은 실적이 높이 평가되고 있기는 하나 하루평균 1건반 밖에 접수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특히 연중 반려가 13건 밖에 없었다는 데는 다른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지금까지의 접수처리 했던 방법은 어떠했던지, 그리고 안된다고 돌려 보낸 민원이 상당기간 후 가능으로 처리되었던 사실은 없었던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민원처리 방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폐소에 따른 향후대책입니다. ‘98년9월 행정기구 개편 구조조정을 하면서 보건지소 10개소 중 3개소, 보건진료소 11개소 중 7개소를 폐소 조정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 해당 주민들의 의료 불편은 두말할 나위 없을 뿐아니라 불만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그 원성이 날로 더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99년4월까지는 잠정 운영하겠다는 보건지소까지 진료팀이 철수되고 진료가 중단될 때 주민들의 그 원성은 더해질 것이 분명하여 심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IMF 구조조정의 현실속에 어쩔 수 없었던 조치였다고는 하나, 군민을 위해 필요한 기구라면 재검토 조정 되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물론 기구개편을 한지 3개월밖에 운영하지 않은 상태의 현시점에 다시 재검토 한다는 것은 행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잘못된 것은 하루빨리 잘못을 뉘우치며 고쳐나갈 때 보다 발전하는 행정 대응이 아닐까 하는 의견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진료차의 순회진료 계획을 살펴보면 23개 마을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하고 있는 바, 마을당 1주일에 단 1번 마을당 진료시간은 20분 정도였습니다. 건강검진 및 순회 진료라면 다소 이해 될 수 있는 계획이라 하겠으나 매일 진료를 받아야 하는 단순 외래진료환자께는 1주일에 단 1번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가시적인 계획이 되고 말것입니다. 앞으로 10개소가 모두 폐소 될 때 이곳을 이용하던 외래 환자는 매일 100명 정도였으며 연간 3만 여명의 모든 외래 환자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할 것이며 의료비 부담 또한 과중되어 2억 이상은 환자의 부담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반드시 재검토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농어촌의료대책특별조치법 설치 당시 그 목적과 배경이 어렵게 살고 있는 농어촌에 작은 도움이나마 주겠다던 정책 결정이었다면 경제를 살리겠다는 IMF 구조조정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정책 결정이 아니었나 하는 지적입니다. 특히, 보건진료소는 오벽지에 설치되어 운영자금은 정부에서 단 10원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운영,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IMF 구조조정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조치였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시군의 경우를 보면 거제와 고성은 정원만 감축하고 (거제5명, 고성7명) 24개의 보건진료소 기구를 그대로 존치하였으며 거창은 28개 소중 보건지소 1개소만 폐소 조치 하였습니다. 특히 산청군은 23개소의 보건지소, 진료소를 정원과 기구 모두 종전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시군에 비교 행정조치에 형평을 잃었다는 사실에 그 누구도 군민앞에 설득력을 갖지는 못할 것이며 따라서 분명 잘못된 정책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같은 문제점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며 다소 집행부의 어려움도 따를 것으로 사료되나 다시 존치할 수 있는 군수님의 결심을 기대하며 그 계획과 대책,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지금 농촌 난방 구조상태를 살펴보면, 90%이상이 기름 보일러로 시설이 되어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성장과 농가 소득증대에 따라 임산연료부엌에서 기름 보일러로 바꾸면서 전형적인 농촌 모습도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정부에서 100만원, 150만원의 지원을 해 가면서 임산연료부엌을 입식부엌으로 바꾸기를 권장하면서 오늘의 난방상태를 더욱 부추겼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상황은 달라져 IMF라는 구제금융의 경제속에서 농가 가계에도 큰 부담을 갖게 되었으며 많은 농민들은 저마다 옛날의 임산연료 부엌으로 바꾸고 싶어 하지만 이미 설치된 난방보일러를 새로 고치기에는 그리 쉽지가 않고 엄두조차 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많은 농가들은 차가운 방에서 이불의 힘으로 겨울을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군 특수시책으로 1농가1방온돌방갖기운동을 전개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 추진해갈때 많은 주민들의 호응속에 농가 가계의 보탬은 물론 예산의 보다 값진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군 난방 연료로 소비되는 연료는 연간 약 5만드럼 정도는 될 것으로 추정하며 지금의 소비에서 50%만 절약한다면 약 2만5천드럼이 될 것이며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약 20억 정도에 해당 하겠습니다. 물론 산술적 계산일지는 모르나 연차적으로 추진해 갈때 목표 완료 연도가 도래하면 5천 여 농가의 가계 도움은 물론 옛 농촌의 모습을 찾아 아름답고 전형적인 농촌의 풍경이 가꿔질 것이며 또한 국가경제에도 적지않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온돌의 황토방은 건강에도 더 없이 좋다는 학계의 많은 발표도 있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어, 분명 추진해 볼 만한 특수시책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의 효과를 든다면 첫째,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농가마다 쓰레기소각장이 한개씩 설치되는 셈으로 깨끗해지는 농촌환경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며 둘째, 연료수집에서 발생하는 임산목 가지치기, 간벌사업, 보육사업등 산림 행정비 절감에 상당한 효과까지 기대하면서 전답, 하천 등지의 피해목까지 함께 제거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효과적으로 평가되어 타시군으로 파급되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엄청스런 외화절약까지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선례답습의 틀에 짜인 행정에서 과감한 투자로 본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순근 박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호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종합민원실장 임채숙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정진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접수 처리했던 방법과 안된다고 돌려 보낸 민원을 상당기간 후에 가능으로 처리되었던 사실은 없었는지와 그리고 향후 민원처리 방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민원접수 처리했던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원서류는 종합민원실에서 접수하여 민원처리 주무 실과소로 송부하여 처리결과를 종합민원실에서 검열후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회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원인 중에는 직접 민원처리 주무실과소로 방문하여 담당직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민원은 종합민원실에서 상담하여 접수가 되도록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에게 안된다고 돌려보낸 민원을 상당기간 후에 가능으로 처리되었던 사실은 없었던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민원은 종합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처리기간 내에 주무부서에서 가부를 결정하여 민원인에게 회시하도록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민원처리 방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민원처리는 민원1회 방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부서간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복합민원은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심의회 개최를 정례화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민원처리부서 실과소 담당자를 불러서 상담케 하는 민원콜상담제를 활성화하여 모든 민원상담은 종합민원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종합민원실에 민원상담처리 전담공무원을 고정 배치하여 고충민원, 복합민원 등을 처리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사항을 접수처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민원을 종합민원실에서 접수.종결처리하는 체제로 정착하여 지방행정의 권리주체인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민원업무편람을 제작하는 등 업무연찬과 공직자친절봉사교육을 강화하여 참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근 박종호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종호의원 예. 민원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각 부서간에 모든 민원들을 민원실에서 종합처리함으로써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는 불편이 아무래도 줄어들 것으로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여기 질의내용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민원사안을 가지고 찾아올때는 자기 나름대로 될 것이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접수하지도 못한체 돌아가는 그런 주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랬다고 하면 당연히 군민들이 받아야 될 법적인 권리 앞에 한 담당공무원이나 법리해석의 잘못으로 자기가 풀어야 할 민원을 풀지 못하고 돌아갈때 많은 그에게 불이익이 온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는 했습니다만 그 답변을 종합민원실장이 하셨지만 각 부서에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뜻은 모든 민원인이 찾아왔을때는 일단 접수를 한 후에 처리를 하라는 이야깁니다. 그런 생각은 없는지 그것을 물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리해석의 잘못으로 돌아가는 민원인이 없었던가?”하고 물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찾아오면 일단 접수부터 한 후에 돌려보낼때, 만일 종합민원실장님이 각 부서에 담당자를 부른다든지 절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돌려보냈을때 과연 이것이 될 민원을 돌려보냈는지 아니면 당연한 것을 반려를 시켰는지 하는 것들이 나중에 행정의 평가가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동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97년도의 일입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헌 집을 뜯고 집을 지을려고 했었습니다.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는 충분히 저도 이해할 정도로 지적정리가 안돼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뜯은 3개월까지도 건축허가가 나지않아서 집을 못지었습니다. 집에 제가 퇴직을 하고 놀땐데 제가 좀 뭐라도 아는가 싶어서 저에게 그분이 물어요그래서 관계부서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한 지적 내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불법이라는 이야기야. 한 지번 속에, 불법이 있는데 그것을 분할을 하면-분할은 일정 면적이 되어야 분할이 되어지죠-그리고 분할이 되어지고 대지는 일정면적이 아니더라도 불법을 분할을 했을때는 그 불법을 인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적공사에서는 당연히 분할이 안돼죠.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그 집이 불법이라는 그 건물이 ’78년도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 ‘78년도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면서 전국적으로 모든 건축물을 양성화시키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를 하면서 그 집이 누락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누락된 것은 그 뒤에 추이를 해서라도 그것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시키고 하면 되지않겠느냐”담당공무원에게 얘기를 했더니 담당공무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사안이 3개월 후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까다로운 법리해석의 잘못으로 집을 헐고 짓는데까지는 3개월동안 집을 짓지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분에게 불이익이 되었지만 아무튼 공무원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다는데는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건축을 했습니다. 하고나서 다시 그 민원인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 집을 지었는데 용도변경이 안된다는 거요. ’97년7월1일부로 합병정화조설치법이 신설되어서 합병정화조 설치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용도변경을 하지못하고 그 집은 자기가 목적대로 쓸 수 없으니까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어요. 4천만원 5천만원 빚을 내가지고 장사해서 우동 그 한 그릇씩 팔아서 먹고 살겠다고 한 집이 쓰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담당공무원이 그 법리해석을 저와 같이 했습니다. 용도변경은 어디서 하느냐? 일단 신청은 면사무소에서 해가지고 군청으로 전달해서 용도변경을 합니다. 안된다는 겁니다. 법령을 내놓고 안된다는 겁니다.제가 환경부장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에는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래서 민원을 집 지을때부터 4개월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처리가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사항들이 우리 군내 군민들에게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법리해석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접수를 하고 나서 그 민원을 돌려보내면 그 민원접수부를 보고 앞으로 행정이 발전적인가 그리고 그냥 어려운 민원을 돌려보낸다든지 아니면 불성실하게 그 민원을 접했다든지 하는 것들을 우리는 꼭 지켜야 할 것이다. 조금전에도 제가 자꾸 말이 많습니다마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권리 ○부의장 박순근 박의원님, 보충질문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보충질문 요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도 정확성 있고 진실되게 명확하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박종호의원 질의시간에 보충질의가 몇분입니까? ○부의장 박순근 보충질문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호의원 몇분입니까? 이런 사례를 들어야만이 이해가 될 것 같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실장이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니라, 본 의원도 정년퇴직까지 공무원을 쭉 해 왔습니다마는 부정과 긍정에 법의 처리, 민원의 사안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에는 엄청스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없어야만이 법 앞에 국민들이 보호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례를 부의장님이 여러 가지 운영때문에 말씀을 하시니까 다음 사례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를 제가 수동에서 근간에 있었던 ‘97년도에 있었던 일만 해도 4가지를 사례를 들어서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에 지적을 했지만 각 실과에 다 해당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법이 있는 한 법의 갈 길이 있다고 하면 군민 앞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민원은 일단 접수한 후에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노길용의원 예, 제가 있습니다. ○부의장 박순근 예, 노길용의원님, 간단하게 요점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노길용의원 종합민원실이 생기고 종합민원실에 하시는 일이 주민들한테 지금 얼마나 홍보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지금 저희들이 구조조정 이후에 ‘9월19일이후 종합민원실이 신설된 이후로부터 주민편의를 위한 모든 시책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스컴을 통해서나 지역신문이나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노길용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주민들한테 종합민원실이 하는 일이라든가 종합민원실이 지금 생겼다는 걸 그것 자체도 지금 몰라요.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아닙니다. 지난 ○노길용의원 마천지역은 군청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지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예,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됐으면 계속 앞으로는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반상회 회보때마다 종합민원실의 하는 일과 생긴 과정을 전부다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노길용의원 제가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시책 홍보라든가 물론 민원실 홍보라든가 이게 공문으로 읍면에 내려보내면 읍면에서 이장들 회의시나 담당공무원이 마을에 가서 엠프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홍보가 제대로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책방안으로 제가 한가지 제시할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전마을 방송망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제히 홍보를 한다면 행정시책의 신속한 주민전파와 많은 인적, 시간적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설치 사업비가 문제인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실행할 용의는 있는지요?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실행 가능성이 높으면 그대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근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박종호의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기대를 합니다마는 이제 지금 찾아오는 민원은 종합민원실장님이 해당부서에 담당자를 민원실로 불러서 거기에서 그 사안을 처리하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처리한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예. ○박종호의원 일단 접수하고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접수를 합니다. 구술로도 할 수 있고 전화민원도 다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호의원 전화민원, 구술민원은 그게 접수부에 남길 수도 있고 안남길 수도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다 남기고 있습니다. ○박종호의원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꼭 우리는 이걸 지켜야 합니다. 만일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되는 것을 안된다고 자기가 민원을 돌려보낼 때는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꼭 풀어야 될 것입니다. 풀어야 될 것들이 돌아가버리면 영영 어데 해결 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그걸 부정적으로 처리했던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살 것이며 국민들 불쌍해집니다. 아무 것도, 만일 다 그런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이 없기를 바라고 긍정적으로 법을 연구하는 그런 모든 공무원상을 정립해야만이 우리가 법 앞에서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구술민원 된다 안된다 말로 하지말고 서류를 딱 접수를 해놓고 나중에 그것이 반려될 것 아닙니까. 반려되면 이 안건이 무엇 때문에 반려되었는가를 누구든지 볼거다 이런 이야기야. 물론 민원실에서는 접수 안해야 될 안해도 될 또 해서는 안될 그런 접수들이 있겠죠. 그러면 일이 번거롭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질때 그 사안에 대한 질의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종합민원처리의 실적도 하고 해당공무원의 자세도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법 앞에 전체 평등하고 받아야 될 권리를 받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행정 확인도 할 것입니다마는 접수부를 보고 반려된 민원에 대해서 저는 꼭 이걸 제 의원 하는 동안에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당연히 군민들이 받아야 될 권리라는 이야기야. 돌려보낸, 반려된 민원접수에 대해서 꼭 제가 아는데까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 대변을 하고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이니까 꼭 접수를 하고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죠?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예. ○박종호의원 그리고 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만일 누가 봐도 담당자가 보는 눈이 아닌 제3자가 봤을때 될 수 있는 가능한 법에서 찾아서 그 길이 있는데도 민원을 돌려보내고 처리해 주지않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그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의장 박순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정용규 박종호의원님 민원접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거의가 법을 협의를 한다든지 또 담당공무원이 그 업무에 대해서 말하자면 해박하게 알지 못하는데도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원 중에는 민원인이 어떤 여기는 사무를 처리하는 덴데 근거도 불분명한 구두로 내놓으니 “뭐 몇년도에 내가 논이 어떻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그걸 근거를 가지고 와서 민원을 접수를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요령부득으로 가지고 오는 것도 많이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민선군수이기 때문에 군수실로 들어옵니다. 그래 와서 말을 들어보면 언제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 그 관계서류를 찾아가지고 잘됐나 못됐는가를 할 건데 그걸 모른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이 왔다가 허영을 해서 돌아가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담당읍면장한테 그렇게 이 아무개를 보냈는데 어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면장 책임하에 사무적으로 간추려가지고 민원을 접수하도록 그렇게 반드시 말합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박종호의원 군수님, 말씀중에 안됐지만 제가 묻는 핵심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인이 아니고 그래서 ‘접수’라는 것을 제가 전제로 했습니다. 제가 사례를 들다가, 예를 들어 이런 사항입니다. 일단 서류로 접수한 민원입니다. 서류를 구비를 해서 접수한 민원을,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농공단지 위에 안의로 가면 산림토석채취를 해서 거기 사업을 한 걸 군수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 민원도 산림과에서, 좀 전에 했던 사례는 도시과, 그리고 환경보호과 해당되어 지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산림과가 해당되어집니다. 그게 그 설계를 하면서 1,800만원을 들이고 진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안된다는 겁니다. 어째서 그 위에 됩니까! 만일 그런식으로 공무원들이 처리한다고 그러면요 모든 군민들이 얼마만큼 불이익을 당합니까! 만일 그런 자세로 공무원을 한다고 하면 그런 공무원들이 우리 6백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고 하면 해결 못하고 만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군수 정용규 그것은 박종호의원님하고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동네 한가운데의 산이다, 또 거기는 누구의 선산인지 모르지만 묘소도 있다, 또 그 산기슭에는 집도 있다. 그래서 그것은 군민의 말하자면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이해관계나 또 그 지역의 정서를 감안하자면 그것은 즉결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 알고 우리도 지금 가급적이면 법을, 심지어 위법을 해가지고는 민원처리가 안됩니다. 법을 악용을 해서라도 민원은 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조금전 그 문제같이 특수한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민원이 우리 시골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막연하게 오는 것도 더러 있다. 전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면에 사정을 잘 알고있는 면장 책임하에서 그걸 간추려가지고 접수가 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에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잘한다 소리 듣는 그런 민원을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호의원 그 아니죠.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건 흑백논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법으로 안되는 것은 안됩니다. 법 앞에는 평등해야 합니다. 지금 발바닥 인생이 왔습니다 안됩니다, 저 위에 머리인생이 왔습니다 됩니다, 안되죠! 분명히 안되죠! 똑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 하면 좀 전에 사례 한가지를 들면서 민원실장님에게 물었습니다마는 분명히 법으로 될 수 있는 중앙부처의 장이 된다고 하던 법리해석을 갖고 담당자가 무조건 안된다는 거야 무조건 안된다는 거야 이것은. 그런 사항이 있었을때 그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말하자면 될 수 있는 민원을 안되도록 만든 그 민원이 앞으로 발생하면 군수님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있어서는 안되죠. 모든 공무원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군수 정용규 첫째는 법으로 될 수 있는 것은 되겠끔 하는 것이 말하자면 민원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법외에 말하자면 군민의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전통적인 관습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 법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하는 것도 행정이 중요하게 해야 될 런지 우리는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받는 행정을 하는데도 큰 몫이 있다는 것도 우리 박의원님이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호의원 그러면 군수님은 법적으로 봤을때 법으로 될 수 있는 길을 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그것을 공무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입니다. 그렇게 하는 공무원이 있어도 그것은 가만히 그대로 보고 두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군수 정용규 가만히 보고 둔다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박의원님이 직접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는 얘기지 동네 한가운데 있는 산을 덜어내가지고 논을 짓겠다 그러니 이것을 이런 좋은 기회에 그냥 흙을 파가지고 갈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허가를 해 달라 그러면 허가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그대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거기에 박의원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부의장 박순근 군수님, 우리 박종호의원님하고 군수님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리되면 판이 안끝납니다. 이것은 두 분이 조용한 장소에서 하고 군정질문은 질문답게 또 간단명료하게 지적을 했으면 그 부분만 하겠다 안하겠다 잘못됐다 시정하겠다 하는 답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호의원 아니죠. ○부의장 박순근 그리고 박의원님도 질문요지하고 동떨어진 예를 많이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박종호의원 그런데 이건 말입니다 부의장님 ○부의장 박순근 그러니까요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더 잘못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마련, 또 우리 종합민원실장님께서도 앞으로 민원인에 대해서, 박종의원님의 질문요지가 어떤 민원이든 간에 민원접수부에 달지않고 해당공무원의 판단으로서 된다 안된다 가부를 결정하지마라하는 것이 주 요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께서 다시는 그리 안하겠끔 하면 될 것이고 또 그런 예가 있었으면 예가 있었다 없었다, 질문요지하고 동떨어진 답변도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만 했는데 그런 종전에 있었던 그 예 또 건수 뭐 이런 데 대해서는 말이 없고 지금 또 자꾸해서 보충질문 하니까 군수님하고 어떤 사안을 가지고 쟁점화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양지해 주시면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박종호의원 부의장님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사적으로 만나는 ○부의장 박순근 그러니까 군정질문하고는 조금 견해가 틀리는 사고입니다. ○박종호의원 그건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요 사적으로 앉아 ○부의장 박순근 박의원님,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박종호의원 그런데 이걸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듣지않고 질의를 할 것 같으면 ○부의장 박순근 질의는 촉구성이고 앞으로 더 개선점을 찾아서 잘해보자 하는 촉진제입니다. 여기서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박종호의원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구요 부의장님, 종합민원실에 모든 민원인이들어오면 접수를 할 것이냐? 그것이 잘됐다 안됐다를 다음에 우리가 감독을 하고 우리가 한번쯤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고 접수한다 그랬습니다. 만일 법적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법으로 되는데도 민원인이 발생한다든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것 아니에요. 단순민원업무 처리도 법리해석이니 이런 걸 자기가 편할려고 무사안일로 돌려보내는 민원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 민원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로 공무원을 하고 있을때 그 공무원에 대해서 그것이 발견될때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지 이걸 답없이 넘어간다면 질의 뭣하러 합니까! ○부의장 박순근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군수님께서 간단하게 몇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답변해 주세요. ○군수 정용규 우리는 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준수는 하되 아까 그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법이 설령 단순하게 하라고 하는 거다, 제가 우리군에서 모든 군민의 이해관계, 정서 모든 걸 감안해가지고 어떤 것이 말하자면 알맞고 바르게 하는 건지 적정한 건지 그걸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 법대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못하면 어쩔건데. 그리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말하자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을 집행을 하고 민원도 처리를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박순근 박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종호의원 이 끝이 없어지는데 물론 저도 부의장님께 운영의 묘 우리 회의의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통제도 하시는데 제가 사례를 들었던 그걸 또 사례를 들어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위에 단순민원입니다. 단순민원인데 ○부의장 박순근 아니, 박의원님 지금 사례를 드시지 말고 앞으로 법적으로는 허용되었는데 담당공무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 민원을 반려했거나 잘못 처리했을때 어쩔 것이냐고 보충질문에 안물었습니까? ○박종호의원 공무원의 보신주의자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냥 민원 돌려 보내버리면 제가 편해요, 법이 있어요 찾으면 길이 있어요 편하다는 이야기라 보신주의라는 이야기라. 그런 공무원들 안되죠. 나도 공무원 했지만 안되죠. 그래서 그런 공무원에 대한 그 자세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지금 군수님이 답변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한다 니까요 여러 가지로 못할 사항이 있어요. 법으로 우선 할 수 있다 했지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군수님께서 판단해서 또 부서에서 판단해서 할 일이지만 이것은 단순한 업무로서 법리해석의 잘못으로 제가 안된다고 돌려보냈어요 이러면 그 민원인은 얼마만큼 불이익을 당합니까, 평생!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한 겁니다. ○군수 정용규 예, 알겠습니다. 여하간에 보신주의는 안하도록 하고 저는 분명히 ‘95년도에 취임하면서 그랬습니다. 이 군정의 잘잘못은 첫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군수한테 있습니다. 내가 결재를 했던 안했던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게 정착이 안돼서 그런데 그걸 정착을 시켜서 군수가 책임진다고 하면은 산하공무원이 구태여 자기 개인의 보신을 위해서 업무를 소극적으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크든 작든 잘못된 것은 모든 것은 군수가 책임진다는 그 풍토를 조성해가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근 박의원님 이해 하시겠습니까, 답변 되겠습니까? ○박종호의원 됐습니다. ○부의장 박순근 감사합니다. 다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박종호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 기대합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박종호의원님으로부터 폐쇄된 보건기관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보고드린다면 지난 번 구조조정때 심도있게 협의한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또 답변드린대로 저희가 개선된 방법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하되, 지소.진료소 폐쇄로 인한 문제점과 또 주민의 의료불편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기관 폐쇄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재강조해 드리면서 답변의 요지로 대하고 참고로 이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건기관의 추진과정을 한번 돌아보고 또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보충질문과 원활한 어떤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1956년 제정 공포된 보건소법에 의해서 절대빈곤시대에서 경제성장 과정까지 결핵, 성병, 나병등 전염병 예방과 기생충 구제, 그리고 경제성장의 뒷받침이 되었던 가족계획등 대부분 행정력을 이용한 국가시책을 권장하고 추진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건사업의 방향과 역할이 과거처럼 공통적인 국가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건강욕구를 충족 시켜야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건강 수요자에 대하여 건강정보를 공급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과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보건소는 과거 보건소법이 1995년도 -지금으로부터 4년전입니다-에 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게 그 지역의 보건의료사업은 해당 자치단체가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임무를 부여시킨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중앙정부는 어느 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알고 자치단체는 계획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고 또 작성된 계획은 의회의결을 받아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바꾸는 것은 일선 보건소도 이러한 변화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변해야 되는 첫째 이유는 의식주가 향상되고 건강욕구가 증대됨으로써 또 국민 개보험제도가 정착되고 어느 누구든 이제 양질의 진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개인의 건강권을 찾겠다는 시대에 돌입함으로써 전문화 되지않는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양질의 진료기회를 차단한다는 여론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두번째로 도로와 교통의 발달, 차량증가, 통신체계확립 또 더군다나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119응급환자 수송, 또 전문화된 의료기관의 증가등 환경변화에 따라 보건기관을 더이상 진료를 위한 기관으로 앉혀놓고 기다리는 진료만으로 보건기관의 기능을 다한다고 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이제는 즉, 진료는 전문적 자질과 고급화 된 진료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시장 자율화에 맡겨야 하고 병원에 갈 능력도 없는 영세노약자, 거동불능자등 공공진료를 필요로 하는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관련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관련법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입니다. 이 법의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법으로 공보의를 군복무 대신 일선기관에 배치하는 것과 또 보건진료소를 오지에 설치해서 거기에 배치되는 간호사에게 특별한 임상교육 6개월을 시켜가지고 의사가 할 수 없는 진료권한을 주사 처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시킨 특별법입니다. 제도가 시행된지 20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원이 현장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력관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소.진료소 무용론이 대두되고 또 지소.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웃과의 불화, 개인적인 문제, 또 주거제한에 따르는 사기저하등 조직의 관리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이 법과 제도 또한 개정한다고 합니다. 그 개정요지는 지금까지 국방부로부터 배정받아오던 공보의를 지원에 의하여 보건사업 수행이 가능한 적격자를 심사 선별한다는 내용과 의대만 나오면 국가고시만 합격되면 일선에 배치하던 지금 현 제도를 개선해서 공중보건 전문의사를 양성해서 현지에 배치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이 지금까지 의사단체로부터 보건진료원에 대한 진료행위 권한을 부여했던 이 부분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보건진료원은 앞으로 그 간호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요청에 따라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 연구하여 보건기관 개선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정안은 지난번 9월에 시행한 구조조정계획은 지금 당장 마련된 계획이 아니라 몇년 전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5년도부터 이 조정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보건진료원을 포함한 저희 보건소 전체 근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했음은 물론이고 결정적으로 또 지난 ’97년2월23일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인을 받은 바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앞으로 보건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소는 과거 행정체계 위주의 틀을 벗어나서 보건사업과 업무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즉, 과거에는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방문진료와 현장진료를 담당할 진료사업팀을 이번에 구성을 하고 진료외적 보건사업을 추진할 보건사업팀 그리고 위생관리팀이 흡수되었구요 위의 세 개 분야별 업무추진을 지원하고 조정하여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사업의 방향을 기획하고 시행해 나가는 보건행정팀등 네 분야로 나누어 업무중심의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둘째, 보건지소는 우선 순회진료차에 의사가 필요하므로 규모가 제일 적은 병곡보건지소를 지난 10월에 폐쇄하였고 통폐합 대상인 잔여 휴천, 수동, 지곡보건지소에는 공보의 정기인사가 있는 내년 4월20일까지 현행대로 운영하겠습니다. 남게되는 여타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내원 진료를 벗어나 환자를 찾아서 진료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적극 추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이번에 폐쇄되는 7개 보건진료소외 남아있는 4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도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일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철수된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에 근무케 하면서 1인 1면을 책임구역으로 맡아 방문진료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순회진료는 내년 4월까지 잠정적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회진료는 다소 소극적인 시책임을 저희들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일정시기가 지나면 이 진료차는 그 안에 내장된 신체검사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방문보건사업과 연계된 환자발견사업에 적극 활용토록 바꾸겠습니다. 더욱이 지금 진료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저희가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해보고 꼭 차가 필요할 경우에는 한 대 또는 두 대라도 사서 실질적인 주민편의를 증진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설치될 당시의 시점과 오늘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하루가 다르게 진료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병의원 이용이 어렵거나 만성퇴행성질환으로 반복적 장기적 진료와 투약이 필요한 환자등 공공진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방문진료를 통하여 그들의 건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한 방법으로 기존의 주민진료 공백을 다 메울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공공진료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첨단 의료기기와 우수한 전문의사가 전국에 배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못해서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놓치고 있는 환자가 우리 주위에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제 공공진료는 치료를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하도록 지원하며 치료하도록 유도하는 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고 정부정책도 공공진료를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미래는 더욱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진료권, 대진료권으로 구분되어 있던 진료권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든 전국 어느 병원에 직행할 수 있는 제도가 지난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7월이 되면은 의약분업이 실시됩니다. 이 의약분업이 되면 보건기관의 진료업무는 포기하거나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보건기관의 감축은 우선 당장 주민의료 접근성을 떨어지게 하고 방문진료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전체 군민의 진료에 책임을 다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숫자적으로 보건기관이 반으로 줄었지만 공공진료를 절실하게 요청하는 그런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 인력과 방문진료 차량을 활용해서 방문진료를 통한 의료서비스를 그들에 대해서는 2배, 3배 늘려나갈 것입니다. 방문진료를 실시하고도 주민 의료문제에 심각한 불편이 있다 할 때에는 폐쇄지역에 대한 보건기관 재점검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직의 통폐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박종호의원님께서도 구태를 벗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구태를 벗지 않고 이런 새로운 사업계획을 군민의 건강을 볼모로 해서 그냥 침체된 기관으로 문만 열어놓고 지금과 같이 통속적으로 해 올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보건기관을 정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 시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백상현의원 잠깐만요 지금 소장님 PR하러 나온 자리입니까. 묻는 말에만 딱 요점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 여운보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하고 지금 보건사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아시고자 해서 들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순근 박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종호의원 하도 많아서요 ○부의장 박순근 예, 질문하십시오. ○박종호의원 질문하기 전에 정말 제 심정이 착잡할 정도입니다. 좀 더 크게 이야기 하면 우리가 군수님을 선출할때 어떤 분이 군정을 잘 하겠느냐? 상당히 많이 마음으로 판단을 하면서 기표를 합니다. 역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장님의 지금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확고한 말씀을 들으니까 더 할 말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 농어촌의료특별조치법이 지금 폐지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아직 있습니다. ○박종호의원 자, 여기에서 문제입니다. 진료소의 무용론이 대두된다고 그랬어요. 만일 해당 주민들이 전체 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이 나는, 하도 말이 많아서 물을게 많아서 지금 두서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요. 잘못된 걸 가지고 여기에 다른 어떤 해결책을 찾을 려고 생각을 안하고 보건소에서 ‘95년도부터 계획을 세웠던 그 계획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 하죠? 이건 아까 질의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추정할때 1년에 약 3만입니다. 아까 ‘양질의 진료’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방의약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공중보건의는 앞으로 국가고시만 합격하면 배치할 것이 아니고 질적인 의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의를 배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보건소의 예방의약을 중점으로 하고 진료는 안한다고 그랬는데 또 진료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의사의 질도 높인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간 일이지만 그당시 군수님께서 시행을 해보고 다시 조정한다 검토한다 하는 것은 다음에 하면서 우리가 지켜보자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 2개월 3개월 밖에 안되는데 문제점이 생기는 거에요. 다른 시군에도 비교를 해서 이야기 들었지만 그당시 구조조정 할때 간담회 시간에도 충분한, 아까 ‘심도’라는 말을 소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심도있게 이 문제를 다뤘죠. 다루면서 그 조례안 통과를 하면서 어떤 곤욕을 치뤄서 했습니까. 대체 많은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옳은지도 모르고 일단 군수님을 지켜보자고 그랬어요. 지금 개정안을 내놓으시라고 군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켜보고 나서 어떻게 하자 하는 이야기까지 있었죠.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1년도 하지않고, 이게 조정이 안되면 내년 당장에 우리는 불이익을 받는게 의사가 안들어옵니다. 내년에 공중보건의 우리 배치됩니까? 산청에는 23명이 배치됩니다. 말하자면 3년차가 10명있다고 하면 10명 대체됩니다. 함양에는 당장 안와요. 그거 군비로 줍니까? 국비로 월급 줍니다. 이게 1년후를 지나고 2년후를 지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로 되어버려요. 내년 4월에 당장 우리 의사가 배치가 안돼요. 그리고 진료차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진료차는 말이죠, 아까 제가 23개소를 이야기 한다고 했지만 23개소 하루가 아니라 1주일에 20분입니다. 이게 외래환자진료가 아니에요. 건강검진진료 같으면 되어지죠. 가서 엑스레이 찍고 대고 단순외래진료환자가 1년에 혜택을 보고있는 게 약 3만이에요 3만, 이걸 진료차로 카버한다는 이야기 이것은 가시적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가시적이 아니라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죠. 그래서 소장님보다는 군수님에게 앞으로 방향이나 복안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군수 정용규 박의원님, 본회의장이라서 내가 어디까지 말을 해야 품격에 맞겠끔 이야기 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 7군데, 보건지소 4군데 구조조정을 할 적에 제가 분명히 약속을 그리 했습니다. 이것을 일단 시행을 해보고 지금 진료차로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 의료서비스는 향상이 되어서 좋은데 돌아오는 기간이 너무 짧다, 1년을 해보고 검토가 되면 그러면 진료차를 한 대나 때에 따라서는 두 대나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래가지고도 운영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있을때 보다 도지히 못하다 그렇게 됐을 때는 보건진료소를 다시 부활하는 걸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경영, IMF를 들먹일 것도 없고 다른 데서 IMF를 탔지 여기에서는 말하자면 대민봉사 중에서 가장 절실하고 가장 긴박한 이 보건소에 말 하자면 환자들을 가지고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진료소를 폐지한 것은 아니다 또 보건지소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 이미 교통이 편리해졌고 또 그만큼 모든 수준이 높아졌고 하니까 시대적으로 부적절한 기구다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그런께 보건소장이 장황하게 이론을 전개를 하다가 여러분한테 퇴짜를 맞았는데 본 뜻은 제가 군수 입장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건행정이 지향해야 될 바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가지고 강의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종호의원 군수님의 그래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데 대해서 질의한 ○군수 정용규 일단 지금 시행한 지가 약2개월밖에 안됐습니다. 그걸 해보고 했는데 지금 박의원이 여기에 지금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말하자면 전체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소린지 납득이 안가요. 그런께 구체적인 사례로 보건진료소가 없으짐으로써 어찌됐다 보건지소가 없어가지고 이러이러한 살 사람이 죽었다아니면 병신이 되었다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질만큼 책임을 지겠습니다, 군수로서. ○부의장 박순근 군수님, 앞에서도 군수님 보충질문도 있었고 또 여소장께서도 답변서두에 잘못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한다는 전제로 답변을 드렸고 세세한 설명문을 참 앞으로 보건소는 이리 갈 것이다는 걸 요약서를 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9월 행정기구개편때 지난번 보건소장이나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이야기도 듣고 또 찬반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구조조정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고 또 단서조항이 뭐냐하면은 시행을 해보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하겠다라는 그때 그런 답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오늘 또 재차 우리 박종호의원님께서 “4개 보건지소와 7개 보건진료소를 폐쇄를 하고 지금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을때 우리 여소장께서 “잘못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이리 유의하시고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있으신 분, 박의원님? ○박종호의원 그 자꾸 간단간단히 그러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여기는 난상토론의 장은 물론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질의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정도의 긍.부정의 답변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군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1년쯤 시행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그 중에서 사람이 죽고살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IMF란 상황하고도 관계가 안된다고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을 질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에 지금 없어진 보건진료소에도 그런 민원이 있고 불편이 있고 뭐 굉장한 일이 있다는 그런 용어는 제가 안썼습니다. 추정해서 보건진료소가 폐소될때 약 3만정도, 그리고 4월에 잠정적으로 있던 보건지소까지 폐소가 된다면 내년에 당장 다른 시군에 갈, 배치받아야 될 의사가 없어서 하고싶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폐소되었을때 연인원이지만 약 3만이라는 환자들이 이건 단순외래진료환자입니다. 이것은 아까 ‘양질의 진료’ 하는 그런 용어하고는 다른 것이죠. 우리 점심시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보건소 이전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제 자신도 보건소 가는 것 보다는 바로 여기-보건소에 적어도 4배 비쌉니다-가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같은 차원에서 보건진료소가 없으니까 그 불편이라는 것이 단순진료에요 양질의 진료하고는 이것은 관계가 안되어집니다. 그 진료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연간 연인원 약 3만정도인데 IMF구조조정하고 관계가 되어지느냐 이건 정말 살려야 되겠다 다른 시군도 안그렇더라 다른 시군은 안그런데 왜 우리만 그리하느냐? 이건 잘못된 것 아니가, 지금 없어진 데 불편했으니 주민들의 지금 원성이, 군수님 직접 안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없어진 보건진료소에 하루에 단 한 사람 진료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불편은 대단합니다.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안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보건지소가 특히 내가 수동은 거론하기 싫어서 안했습니다마는 500여호의 집단취락을 이루고 있는 소재지에 보건지소가 없는데 경상남도에서는 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까지 폐소를 시켰습니다. 교통, 그 사람들이 600원 진료하면 되고 문 앞에 있다가 감기들고 뭐 하면 잠깐 가서 약 타먹으면 되는데 보건소까지 오란 말입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게 예산하고 큰 차이가 관계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의사 배치되어지면 물론 수용비 나가고 거기서 아마 지금 상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보건행정계장을 해서 대충은 압니다마는 보건지소에 지금 20만원 줄겁니다. 주고나면 거기 자체적으로 합니다. 인력은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관계가 안되진다. 그래서 당장 문제점이 생겼다, 원성이 많다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소장님의 답변은 딱 못박아버리네 안된다 ‘95년부터 계획 세웠던 것이다, 자, 군수님은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한 데 대한 불만스런 답변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3만이니 뭐니 하는 장구하게 지금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해서 이 사항을 당장은 재조정이 여러 가지 행정상 어렵겠죠. 어렵지만 이것은 정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하신다고 군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 질문의 답변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 박순근 또 다른 의원님? 예, 권상준의원님. ○권상준의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다른 여타 어떤 시군보다고 가장 많이 감축을 해서 상급관청으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들었는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 지역에 여기에서 수혜를 받던 많은 주민들은 얼마나 큰 울분을 터뜨렸는지를 행정을 관리하는 관리자부터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죠. 얼마전에 운곡보건진료소 결산을 한다고 참석을 하라고 해서 제가 거기를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당신 군의원 가더만 이런 것 왜 없앴노?”하고 따집디다.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분들 제 일성이 당장 진정서 만들어가지고 군수님 뵙는다고 들어온다고 각서 지금 받고 진정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요 그 작은 보건진료소가 약 4년 몇개월 동안에 예치된 보건진료비가 관리를 하면서 예치된 돈이 750만원을 예치를 해놨어요.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해산하면 어떻게 쓸 것인지 보건소에서 그 계획서 내라해요. 또 조금전에 우리 보건소장께서 무용론이 대두되어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없앴다는데 어디에서 무용론 나왔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용론 제기했어요? 무용론이 어떤 게 무용론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온 주민들은 울분을 데터뜨리고 있는 무슨 얘기라요. 우리 행정은 주민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양질의 서비스라요. 보건의료하는 것도 양질의 서비스입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상준의원 또 있어요.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전에 기구조정을 할때 민방위과를 없앴다가 관리관청으로부터 여러 압력을 받고 다시 부활했다가 이번에 구조조정 하면서 또 없앴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도, 소장님의 생각이 적어도 ‘95년도부터 이 계획은 세워왔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실천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민의를 반영하는 우리 전의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잘못된 안이다. 앞으로 진료방향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안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양을 제외한 여타 많은 시군에도 우리와 대등한 그런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상당한 납득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 하고는 비교가 안돼요, 우리 함양군에는. 물론 우리 보건소장님이 능력있고 정말 앞을 내다보는 진취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주민을 민을 생각하는, 너무 동떨어진 행정을 합니다. 민에 부합되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민에 부합되는 행정을. 보건진료소 이용객이 적어서 약 4~5년 동안에 돈을 750만원 저축 해놨겠어요! 그 사람들 하루오면 3일 먹는 약값 얼마 받습니까! 그 돈가지고 750만원 저축됐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 겁니까! 이거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여기서 하는 얘기는요 민을 대변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민을 위해서 합니다. 그걸 자각을 해야돼요 그걸요. 제 질문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예, 권상준의원님의 주민을 위한 보건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도 또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타 시군에 어떤 사례를 인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상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민의 최대한 서비스를 위해서 보건소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보건 지소와 진료소를 꼭 주민편의를 위한다고 하면은 적재적소에 더 아마 증설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보건지소와 진료소 또 앞으로 생기든 어쩌든 간에 이와 같은 형태의 보건기관은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제가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구멍가게식 의료기관은 이제 앞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검진능력이 없고 대안이 없는 진료기관은 앞으로 군민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와 마찬가지로 ○박종호의원 됐습니다. 질의한 의원으로서 됐고 이야기 해보면 하루종일 해도 접근이 안되니까 저의 답변은 됐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그래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박순근 보건소장님 좀 자제해 주시고 또 보충질문이나 답변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 여운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박순근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대안도 제시를 했었고 또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하는 마음 또 우리 집행부도 알아줘야 됩니다. 또 담당자의 사고가 우리보다 우리 군민보다 의원님들보다도 더 먼 장래를 볼 수 있는 능력도 겸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의원님들보다 못하는 아주 근시안적인 먼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고판단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던 우리 함양군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장님께서 더 창의적이고 더 의료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론적인 대안제시는 다음에 또 토론할 시간에 해야지 군정질문 시간에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또 뭐 ○노길용의원 예, 부의장님 ○부의장 박순근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노길용의원 이동검진차 운영한 지가 얼마 안됐죠? ○보건소장 여운보 예, 그렇습니다. ○노길용의원 지금 운영해 보니까 뭐 문제점이 발견된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이동진료차는 10월12일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정확하게 26일간인가를 진료를 했습니다. ○노길용의원 문제점 한번 파악을 안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박종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게 일시적인 일회용적인 진료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맥락을 같이 합니다마는 그런 진료가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진료환자들이 주사나 또는 처방을 받는데 급급한 그런 진료행위가 유발되기 때문에 ○노길용의원 주민들 여론은 어떻습디까? ○보건소장 여운보 주민들 여론은 크게 호응도가 많은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주민들이, 지금 우리가 순회진료를 가는 지역은 하나 예외없이 완행버스는 전부다 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길용의원 소장님, 이동검진차 따라서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예, 제가 한번 나갔습니다. ○노길용의원 제가 휴천 박의원님하고 백상현의원님하고 이동검진차를 우리가 며칠 전에 현지를 한번 따라 가봤습니다. 문제점이 뭐인고 하면은 그날 월요일 날인데 5개마을이 계획되어 있어요. 상죽림하고 마천 3개마을 하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마천 실덕 지역을 직접가서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그 주민들 얘기가 하루에 고정적으로 보건진료소를 찾는 나이 많은 분들이 그 주위에 몇 분 있는데 그 분들이 제일 문제다 또 보건진료소 차가 실덕에 2시에 오는데 우리가 1시30분에 도착해서 기다려 보니까 약 2시30분에 왔어요 그래서 그 분들은 나이 많은 분들이라서 월요일이라는 것도 모르고 2시라는 것도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좀 해 줬으면 하는데 방송을 하지를 못하게 한답니다. 왜 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면 방송을 해 놓으면 주민들이 약타러 많이 오고 진료하러 많이 오니까 방송을 못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방송을 좀 하게 해달라 그리고 미리 그 계획을 하루 전에 면을 통하든지 홍보를 해서 2시면 2시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겠끔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박순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백상현의원 거기에 대해서 나도 추가질문을 해야겠습니다. ○부의장 박순근 그러면 한 몫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백의원 질문하세요. ○백상현의원 마천 노의원님하고 한번 따라갔었어요. 따라 가보니까 버스가 그러니까 그 시간에 와가지고 그 시간에 이장을 통해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주민이 몇시에 올지 모르는 거라. 그러면 아침에 면이나 면보건소에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이동버스가 몇시쯤 오니까 주민들 어디 볼일 있더라도 가지마시고 좀 오십시오”하면 되는데 그걸 그 이동버스에서 반대를 하는 거라. 한꺼번에 우 오고 약을 한꺼번에 많이 타가고 한다고, 세상에 이게 이런 법이 어디있소? ○부의장 박순근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여운보 첫번째로 현장에 시간이 늦었던 부분은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걸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연가인 줄 모르고 타지소에 의사를 불렀더니 좀 지연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시인을 드리고 ○군수 정용규 시끄러워 임마! ○백상현의원 아이, 그게 아니고 사전에 미리 방송을 했더라면 주민들이 다른 볼일을 안간다 이말이라 그걸. ○군수 정용규 내가 보건행정계장이 들어오면 “박계장, 그 진료차 제대로 운행이 잘 돼가지고 있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내가 우리 보건소 소장이 5급교육을 받고 온 바로 즉시에 “너 이거 잘 챙겨라, 여기에 우리가 보건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갈음이 있으니까 잘 챙겨라” “예, 잘 하고있습니다”그렇게 했는데 오늘 마침 의원님들이 이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책임을 지우겠습니다. 책임을 지우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한테고 우리군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드는 군정이고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료서비스 하는 걸, 이 의료봉사가 우리로 봐서는 제일 큰 과제다. 그런께 이것은 돈하고 관계없다 그리했는데 방송을 하면은 뭣이라 “약 많이 타러온다”이런 얘기는 한번도 안했는데 내가 오늘 여기 마치는 즉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두지를 않을 겁니다. 그냥 두지를 않고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내 이런 걸 전혀 몰랐습니다. ○부의장 박순근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노길용의원 예, 됐습니다. ○송기원의원 부의장님 ○부의장 박순근 예, 송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기원의원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검진능력이 없는 진료소는 불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조금만 듣고싶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종합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기관으로서의 보건기관이 앞으로 존재해야 된다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환자가 일반적으로 배가 아파서 왔다 했을때 그 배가 어떻게 아픈지 능력은 검사나 어떤 진단은 없는 체 우선 응급적인 주사나 투약이나 하는 이런 단순한 진료만으로는 이젠 보건기관으로서의 존재가 좀 안된다 그런 능력가지고는 안된다 하는 그런 뜻에써 말씀드렸습니다. ○송기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백상현의원 그럼 말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얘기해도 됩니까? ○부의장 박순근 하세요. ○백상현의원 그럼 일반 시내 약국이나 병원측에서는 소장님을 참 좋다하겠네요 그죠? 그렇죠? ○보건소장 여운보 저는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상현의원 아이, 검진능력도 없는 보건소 같은 걸 자꾸 없애니까 일반병원에서나 약국에서는 소장님을 참 좋아하겠습니다. 한번 답변해봐요. ○보건소장 여운보 그와 같은 간접적인 그런 부분은 전혀 예상할 수도 없고 또 전혀 없습니다. 없고 ○백상현의원 그러니까 성심병원 같은 데도, 아이 생각을 해봐요. 아까도 얘기하다 또 얘기하는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심병원? 의사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 내가 보기에는. 돈 되는 장사만 하고 돈 안되는 산부인과는 한번도 해 보지도 않고, 성심병원 한번 들어가 봐요 돼지마구만 못해요 거기. 그 감독자가 누굽니까? 소장님 아닙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예, 맞습니다. ○백상현의원 거기 1년에 몇번씩 나가요? ○보건소장 여운보 저희 의약사관리업무규정에 의하면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나가도록 되어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시 방문 하도록 문은 열려 있습니다. ○백상현의원 일반 주민들이 갔을 때도, 여기 우리 함양군민들이 아마 성심병원에 안가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기는 가면 병을 옮겨가지고 오는 느낌이 드는 거라 그 병원 자체가. 그러면 수시로 자주 가볼 수도 있다 아닙니까. 특별관리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다가. ○보건소장 여운보 예, 알겠습니다. ○박종호의원 질의 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촉구성 발언을 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95년도부터 계획했던 것이 ’98년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조정이 되었다고 당연한 걸로 말씀을 시종일관 하시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는 소장님을 위시해서 보건소 근무자들, 그리고 군수님도 필요했기 때문에 결재를 하셨습니다. 그런 군수님이나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말이 설득력을 갖겠느냐 하는 것을 반문을 하면서 그렇다고하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구조조정 예산하고도 관계가 없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행정을 얼마만큼 잘해서 정말 박수를 받을 지는 모르지만 특별한 행정을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고 우리가, 아까 군수님 답변 그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두고 보완할 것은 해야지 내 혼자 생각이 어째서 꼭 옳습니까! 그건 안된다는 이야기죠.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을 하면서 그래야 발전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검토하면서 아까 군수님 답변에 상당한 긍정적인 답변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딱 내 생각으로 안된다. 내가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마는 이것은 소장님을 위시한 그 어떤 주위에 있는 분 또 결재하신 군수님의 어떤 행정의 책임자로 여기에서는 물론 같이 하겠죠. 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연구하면서 좀더 분명히 발전 지향적인 그런 어떤 길을 찾아야 될 걸로 봐집니다. ○부의장 박순근 우리 박종호의원님께서 보충 보충발언까지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마지막으로 명확한 답변을 한번 주시고 ○박종호의원 부의장님께는 죄송한 이야깁니다마는 답변하시면 또 아까 같은 답변 밖에 없습니다. 시간만 자꾸 갈 것 같고 질의자로서 됐습니다. ○부의장 박순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호의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군민의 여론에 따라서 이 문제를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에 일어난 문제점, 더 앞으로 내년 4월이면 더 일어날 주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에 어떤 방법이든지 이 문제는 다시 조정되어야 할 걸로 다시한번 저의 의견을 드립니다. ○부의장 박순근 예, 고맙습니다. 여과장 내려가세요. ○권상준의원 부의장님, 보건소장님 있는 자리에서 질문사항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거북해서 이제 보건소장이 자리에 내려왔으니까 ○부의장 박순근 잠깐만요, 지금 회의진행상 문제점이 조금 발생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호의원님의 네번째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답변요지에 대해서 똑바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보충질문도 핵심을 찔러서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지역경제과장 장주현입니다. 박종호의원님의 군특수시책으로 1농가1온돌방갖기운동을 전개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박순근 큰 소리로 이야기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IMF시대 군민의 절약생활에 가장 접근이 용이한 시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군의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임산연료 사용료는 ‘91년도에 8,497톤, ’96년도에 397톤으로 ‘96년기준 95%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생활편익 추구와 노령화에 따른 변화로 생각됩니다. 또 농가는 전체가구의 60%를 상회하고 있고 농가마다 아궁이가 있는 방은 있으나 거의 방치상태로 보수가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실태를 조사하여 자연마을당 50%이상 참여가 가능할때 시범마을로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근 주질문자인 박종호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종호의원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집행부하고 본의원하고 의견을 크게 달리할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한데 시범마을이라도 육성하자는데는 정말 고마운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 질의사항은 작년 도 군수님이 읍면순회시 군정보고 시에 제가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박수도 받았던 그런 일들인데 정말 이것은 우리가 다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가계문제, 국가경제라 하면 거창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한번 이런 걸 시도해 볼만한 그런 일이 아닌가 하고 좀 발전적인 그런 예산의 투자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했던 바인데 단 한 마을이라도 시범마을을 육성하자는데 더이상 제가 질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부의장 박순근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내려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원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송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원의원 연일 계속된 군정질문 사항에 대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선 제1,2기 함양군수로 취임하셔서, 군민을 위한 민선행정 구현을 군정운영의제1기조로 삼아 살기좋은 군정을 펴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지역 군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있으며, 사심없이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청렴한 군수로 지역 군민들의 의견과 본의원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번 25일 군정시정 연설을 듣고 본의원은 갈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IMF 긴축재정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함양군 군정 예산 삭감등 특히, 구조조정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연속되고 있는데도 지방자치의 완성을 향한 희망찬 성숙된 군정 모습이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을까 심히 염려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전공직자들이군수를 정점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 및 이자수입을 늘려 세외수입에서 13억원이 늘어난다는 시정연설 보고사항에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군수님께서는 다른 여러 군정 수행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질문내용은 98년도 시정연설에서 포괄적으로 말씀이 계셨기에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궁금한 부분을 몇가지 묻고 본의원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군수님의 공감대를 바라면서 군정최고 책임자로서의 솔직하고도 확고한 답변을 직접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행정부의 시책에 따라 집행부 조직개편을 통해서 4개과를 폐지하고 73명의 공무원을 축소하였고 연말까지 23명의 직원과 일용직을 줄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중앙정부 지시사항에만 국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걸맞는 자율적인 구조조정안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전국에서 처음 소신있게 자치단체 민선군수로써 각리동 소수 리동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실 의향이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군수님께서 우리 함양군내 252개 자연마을 중에서 30세대 미만 마을이장 45명을 반장으로 격하하고 군내 14개소 24동 아파트 주민 60세대이상 아파트 10개동에 대해서 이장을 선출토록 한다면 군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바, 본의원이 30세대 미만 10개마을 이장을 접견하여 이장직에 대한 견해를 물어 보았더니 마을자체 세대수가 적은 관계로 그 수당이 적고 이장직을 원하고 있는 이장이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군수님! 마을이장 구조조정은 국가 또는 도의 조정문제가 아니라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 단체장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바, 30세대이하 마을이장은 반장으로 격하시키는 새로운 제도 운용으로 전국적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이장 수당 월급만 해도 구조조정 시책에 한 몫을 할것이라 사료되는데 현실을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인 행정발전은 아니겠습니까!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함양군 농촌지도소 축소 구조조정시에 농촌지도소를 팀제 운영 방식을 제안하여 군조례안으로 상정하여 본의원이 상식부족으로 인하여 찬성에 동참한 것을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군민들에게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군단위 농촌지도소는 팀제 운영 연구기관이 아니라 지역군민들에게 농정시책 정보를 제공하고 농작물 재배 관리 운용 지도가 본분임에도 군소재지 지도소에 통합운영 한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임을 뒤늦게 영농전문가들의 고견으로 인식하게 되어 차기 수정안을 제출 계획이며 각읍면 면장 산하에 별도 사무실 운용을 하지 않고 일반직원과 함께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토록 하면 지역군민들이 한시라도 지도소 직원과 접견하여 현지 사항을 확인점검후 지도토록 해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황석산성은 1987년9월18일 국가사적 제322호로 지정되어 있으나 국가에서 산성보수사업을 장기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나 매년 음력 8월17일 추모제 행사를 실시해 오면서 추모사당이 없는 관계로 이곳 저곳 장소를 빌려서 수년간 추모제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충효사상이 근본적으로 확고하신 민선군수님께서 추모사당 건립 필요성을 인식하여 ‘97년도 1억원을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본의원도 지역주민과 같이 감사하게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추모사당 건립 후보지가 선정되어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황석산성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지 아니해도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함양인이면 반드시 황석산성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될 것이고 만약 황석산성의 배경을 모른다면 함양인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일개 가문의 효자, 효부의 열녀 사상과 정각, 서원등에도 국도비 지원을 하여 건립 보수를 해오고 있으면서 정작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사당건립사업 추진에 너무나 미약한 지원대책으로 추모사당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 군의회 의장님과 군수님께서 충정어린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본의원의 지역구인 안의면은 함양읍 다음으로 인구 7,000여명이 거주하는 곳으로 면소재지 4개리 3,100여명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월정, 용추계곡 관광지 개발로 인하여 갈수기에는 3급수 2급수를 먹어야 하는 실정으로 안의 상수도 보수를 수차 하였으나, 근원적인 대처방안이 아닌 식수사용 주민들의 눈가림식의 보수공사 밖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름철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수돗물을 그릇에 담아 24시간 두었는데 그릇 바닥에 하얀 퇴적분이 가라 앉아 있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소재지 4개리 3,100여 주민들이2,3급수로 이용하면서 집행부의 약속만 믿고서 이제나 저제나 맑은물 공급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함양군의 균형적인 개발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번 군정시정 연설에서 보면 안의상수원 개발을 서하면 다곡리조트 개발사업과 연계한 개발 계획이며 다곡리조트의 막연한 개발시기를 맞추는 것은 안의상수원 개발을 하지않겠다는 뜻으로 보이며 또한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군소재지 군민들의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는 병곡 옥계저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양 웅곡저수지 개발을 해야 하고 또한 군소재지 환경을 위해서는 하수관을 8km 설치에 12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면서, 안의면 소재지 4개리 3,100여명의 식수는 2,3급수를 사용토록 방치 해두는 것은 인명을 경시하는 처사이면서균형적인 개발이 아니라 편중적인 개발이라고 사료되어집니다. 본의원이 처음 서두에 지역군민들이 사심없이 일하는 성실한 군수로 믿고 있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이번 군정 시정연설을 청취한 주민이나 유인물을 구독한 지역주민들은 인명경시자로 인정하여 등을 돌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군수님! 본의원의 가혹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시지를 마시고, 인명경시가 아닌 인명존중이라는 차원에서 다른 사업보다도 맑은물 제공을 위한 대책을 수립강구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원의원님의 첫번째와 세번째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장시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서 평소 행정조직관리와 행정구역조정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기원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소수리동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없으므로 30세대 미만 마을의 통합과 60세대 이상 아파트마을을 신설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생산적인 조직원리의 구현과 자치화.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자 지난 9월19일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공무원 73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마쳤습니다. 반면, 송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마을이장 구조조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마을 현황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군내 252개 마을중 200호이상 마을이 12개이고, 30호이상 200호미만 마을이 192마을, 30호 미만이 19%에 해당되는 48개 마을이 있습니다. 현재 252개 마을 이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살펴보면 기본급으로 월 10만원씩, 상여금 연 2회에 10만원씩, 회의수당으로서 월 2회에 2만원씩 모두 합쳐 연간 4억1,328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1인당 164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함양군의회 제50회 본회의 당시 김해석의원님께서 개혁적인 지방조직 개편과 인력조정을 질의하시면서 소규모 행정리동 통합에 대해서도 언급하신 바 있고, 오늘 송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30세대 미만의 마을을 통합하여 이장 정원을 줄이는등 경제.사회환경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데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 전체의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반드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계획을 보면 2000년도에 읍사무소를, 2002년도에 면사무소를 모두 폐지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복지센터로 전환할 대원칙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부조직인 행정리동 통합, 이장의 존폐 여부, 행정 지원없이 마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등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므로 내년도 시달될 것으로 예측되는 2단계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지침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주민여론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내년 초부터 행정리동 통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원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황석산성 전몰영령 추모사당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석산성은 정유재란(1597년) 당시 왜군들이 진주성을 함락시킨 후 호남의 곡창지 점령을 위해 북상중 이곳 황석산성에서 대혈전이 있었고, 함양군수 조종도와 안의현감 곽준을 비롯한 인근 고을주민 500여명이 순국한 역사의 현장으로 도유형문화재로 관리되어 왔었습니다. 1987년9월18일 국가지정 사적 제322호로 지정받아 보존관리 되어 왔으며, 지난 ‘92년도에 지표조사에 이어 금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총 6억6,700만원의 사업비로 남문지와 훼손된 성곽 312m를 복원 완료하였습니다. 제가 현지를 가본 결과에 의하면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이제 남은 동북내 복원과 군창지의 복원만 갖추면 명실상부한 관광지 내지는 역사의 고장으로 남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석산성추모제는 그동안 13회에 걸쳐 황석산성순국선열추모제위원회 김재연위원장님과 위원 및 군민들의 뜻을 모아 매년 음력 8월18일날 선열들에게 이루어 놓은 구국의 큰 뜻을 헤아리고 계승시키기 위해 추모제를 지내고 있으며, 지난해 추모식행사 후 사당건립을 위한 모임에 있어 그동안 부지선정을 위해 추모제위원회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두 번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6개소의 예정지 중 서하면 황산리 산65번지에 추모사당을 건립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소유자와 수차에 걸쳐 협의 매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만한 보상협의를 위해 먼저 정부평가인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한편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라도 소유주와 협의가 되지않을 경우 다른 장소에 건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현재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을 확보하여 보상협의를 거쳐 건립부지가 확정되면 부지정리와 설계부터 하고 모자라는 사업비는 사업시행에 맞추어 확보하여 사당건립사업에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 사업추진 과정을 수시로 보고 드려서 송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우리 조상의 애국충정의 얼과 기백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사적지로서 손색없는 사당을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에 갈음코자 합니다. ○부의장 박순근 송의원님, 첫번째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송기원의원 예, 있습니다. ○부의장 박순근 예, 질문해 주십시오. ○송기원의원 첫번째 세번째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우리 함양군내 14개동에 1,219세대가 살고 있는데 평균 1동에 86세대가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서상면 같은 경우에는 30세대 미만이 총 9세대가 ○기획실장 박희복 동대마을이 8세대입니다. ○송기원의원 동대가 8세대고 중산마을은 9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9세대 8세대 되는 데에도 이장이 한 사람씩 되어서 국가재정에 그걸 하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14개동에 평균 86세대가 사는 데에는 이장이 한 곳이 없습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맞습니다. ○송기원의원 그렇다면 이게 아까 실장님께서 행정의 추이를 봐서 하겠다 이러는데 ○기획실장 박희복 행정의 추이가 아니고 2차지방행정 구조조정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송기원의원 맞춰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제가 도에다가 이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냐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의 권한이냐?”하니까 도에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니까 그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러는데 그렇다면 구태여 실장님께서 내년에 행정의 추이를 봐가면서 할 이유가 없지않느냐 ○기획실장 박희복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사무소하고 면사무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동장들의 역할이 어찌될런지 그게 지금 의심스럽다 이런 이야깁니다. 지금 송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가구가 적을 수록 이장할 사람도 없고 실제 운영이 안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통폐합을 하고싶어도 지금 읍면을 폐쇄하는 안이 지금 이미 대원칙이 서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군행정과 주민과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지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2차구조조정계획이 내년초에는 시달이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걸 갖다가 조정하겠다 그런 이야깁니다. 우리가 미루는 게 아니고. ○송기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순근 아, 잠깐만요. 기획실장님 우리 군수님께서 첫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설명을 올리겠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군수 정용규 부의장님, 송기원의원님 네가지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한가지 질문하고 나면 나한테 보충설명을 할 수 있겠끔 기회를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박순근 그리하겠습니다. ○군수 정용규 우리가 ‘95년돈가 제가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함양읍에 말하자면 학당마을을 4개동으로 분동을 하면서 그때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30호나 30호 미만이 되는 데는 말하자면 법정리동으로 이장을 합하자 그걸 그때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장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자연마을 단위로 4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은리 같이 큰 동네도 10만원, 동대같이 8호나 9호 10몇호 하는 데도 10만원, 그리 주는데 그걸 합동을 하면 3개 자연마을이 합해지면 30만원을 줄 수 있느냐? 내무부에서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마을을 합하더라도 10만원 더는 못준다 안한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뚝 뚝 떨어져 있는 자연마을을 10만원 수당을 받고 할 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대부분은 노인네들이고 극히 말하자면 보조원이 있어야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살고 있습니다. 함양읍과 같이 유식한 사람, 젊은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자연마을에는 그야말로 보통학교도 못나온 사람들 노인네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면은 거기 이장할 사람은, 지난번에 얘기가 우리가 준공무원 대우를 해가지고 9급대우를 해서라도 이런 데는 말하자면 합동을 해가지고 하자는 안이 이 구조조정 이전에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걸 할려고 해 보니까 안돼요. 그리고 내무부에서도 남산 같이 적은 동네도 10만원, 인당 같이 큰 동네도 10만원 주는데 뚝 뚝 떨어져 있는 동네를 다니면서 세 동네 합하면 30만원, 두 동네 합하면 20만원을 못주게 하는 거라요. 세 동네를 합해가지고 정부에서 똑같이 이장대우를 할려니까 안할려고 해요. 그래서 못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지가 그렇습니다. 구조조정이고 그 이전에 우리가 저쪽에 학당마을 분동을 할 적에 이 문제를 분명히 그때 가가지고 여론을 수집을 하고 각 면장들하고 의견을 교환을 하고 실제 말하자면 이장들회의 하는데 가니까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 2백 몇개마을 중에서 실제 이장 하고싶어서 하는 사람은 몇사람 안됩니다. 하물며 뚝 뚝 떨어져 있는 데를 누가 1년에 정부에서 주는 돈 10만원을 받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 점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근 송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송기원의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황석산성 문제는 상세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질의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근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해석의원 이동구조조정문제는 저도 먼저 4분발언을 통해서도 강력히 주장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까 기획실장께서 말씀드린 것도 잘 들었습니다. 혹시 법정리동 102개리에 대한 가구수를 리단위 가구수를 조사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그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해석의원 그래서 읍면사무소를 지방자치센터 내지 다른 그런 기구로 한다는 게 아직 그게 확정이 안됐죠? ○기획실장 박희복 그게 2000년에 읍사무소, 2002년에 면사무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석의원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적에 군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냐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 하고 저 나름대로는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읍면이 없어지면 동장회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 ○기획실장 박희복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손을 못대겠다하는 그런 이야깁니다. ○김해석의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고싶은 것은 252개 행정리동으로 해서 200호 이상 12개 30호이하 48개 그걸 이리 200호이상 가르고 하면 36개로 줄어지는 그런 계획도 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발전적으로 102개 리동, 결국 102명의 회의는 군에서도 주재가 가능할 겁니다. 252명은 하기가 어려워도 그래서 군에서 자치행정을 하는데 동리장들을 활용을 안하면 거의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연구를 해 보시고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30호 되는 데는 할 사람이 없다고 그런는데 물론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볼때, 동리장들의 어느정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수를 어느정도 맞춰줘야 되는데 모곡제도를 실질적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모곡제도로는 완벽하게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80% 90% 이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실제로 조례상으로는 빠져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곡제도도 부활하고, 조례상으로 부활할 수 있으면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리동단위행정에 대한 앞으로의 구조조정문제를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실 용의가 없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김해석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현재 행정리동으로 되어있는 우리 행정구조를 갖다가 법정리동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관계도 역시 저희들이 리동조정안이 내려오면 그때 한번 대원칙을 놓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법정리동 같으면 운영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서 너개 마을을 합치는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것도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모곡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우리 군내에서 모곡제를 실시안하는 마을은 16개마을입니다. 나머지 마을은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곡제가 종전에 왜정시대, 그런께 마을이 생긴 이후에 마을의 이장에게 하나의 격려랄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노력의 대가를 하기 위해서 마을의 관행으로 내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금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걸 갖다가 조례상 그걸 인정한다는 것은 법률상 위배가 됩니다. 법에서 준조세 성격을 갖다가 국민의 부담이 가는 이 사항은 법률로서 정하지 않는 한 조례로서 제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제가 이런 관계를 놓고 종전에 우리 군조례에 이런 사안이 있었는가 싶어서 사실상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종전에도 그런 조례를 넣은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고 다만 우리 관례에 의해서 이렇게 해 나왔는데 이것도 보니까 심지어 연 2회에 거두는 마을이 160개 마을 한번 거두는 마을이 67개 마을로서 252개 중에 마을 중에서 16개 마을이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많이 거두는 데는 6만원까지도 내는 마을이 있는데 이것은 조례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해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수님께서 법 개정때문에 이게 안된다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 조금전에 모곡제도 이 관계 결국 기부금품모집금지에 대한 위반이 되겠죠. 그러나 이게 실제로 관습법인데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법하고 현실하고 상이된 부분이 나오는데 그건 앞으로 또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상위법에 대한 우리 지방청 공무원들의 관념이 아직도 조금 저로서는 사실 불만입니다. 현실하고 안맞는 것은 상위법이라도 자꾸 상부에 중앙청에 건의해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동리장들 수당주는 문제가 리별로 하자면 그게 무슨 법령상 안되는 부분이, 마음대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죠? ○기획실장 박희복 예, 그렇습니다. ○김해석의원 이 상위법도 실제로 앞으로 자치행정을 하자면, 제일 어떤 의미에서는 주인이 되는 것이 동리장입니다. 동리장이 잘 안해주면 자치행정이 잘 안되거든요. 자치행정의 근간이 되는 동리장들의 대우문제는 법만 안된다고 할 게 아니고 법도 잘못되는 것은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좋은 안을 연구를 해가지고 건의를 해야될 걸로 믿습니다. 그런 관념의 문이 비교적 좀 많이 닫혀있다 ○기획실장 박희복 그건 비단 그 뿐만 아니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김해석의원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당연히 지방자치를 활성화를 시키자면 필요하다는 그런 법적 제약 문제가 이것 뿐만 아니고 많을 겁니다. 그런 문제는 과감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순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상준의원 저 보충질문 있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우리 동리장 모곡제도가 조례에 있던 내용들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자료를 수집해본 결과 두차례에 걸쳐서 모곡제도가 들어갔다가 폐지됐다가 최종적으로 폐지된 게 ‘80년6월7일날 동리장인사규칙 제정할때 그게 최종적으로 폐지됐습니다. 그게 우리 함양군인사규칙 옛날 걸 찾아보면 나옵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아, 그럽디까. 그래서 우리의 각종 조례나 법률안에 찾아봐도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에서 찾아봤습니까? ○권상준의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찾으면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한 분들이 많은데 그건 금방 찾을 겁니다. 그렇게 두차례 한번 있는 걸 삭제를 했다가 그다음에 또한번 삭제해가지고 최종적으로 ‘80년6월7일날 그걸 개정할때 삭제를 했는데 ○기획실장 박희복 모곡제가 없어졌습디까? ○권상준의원 예, 그때 모곡제가 없어졌는데 그런데 지금 실장님 조금전에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이장의 신분이 준공무원 신분아닙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아닙니다. 준공무원신분 아닙니다. ○권상준의원 준공무원 ○기획실장 박희복 준공무원도 아닙니다. 준공무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권상준의원 없어요? ○기획실장 박희복 예. ○권상준의원 그러면 이동장으로서의 신분으로서의 모곡은 은밀히 말해서 준조세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명시되지 않는한 받는 것은 법의 위반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그렇습니다. ○권상준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관례상 하고 있는 것은, 아, 성문, 불문법도 있는데 우리 관례상 내려오는 걸 왜 법을 못만들어요, 만들어야되죠.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그래서 방금도 김해석의원님의 전언은 한번 그것은 다시 국민의 부담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부의 질의나 모든 걸 통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권상준의원 조금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군전체적으로 16개 마을외에 전부다 했다 그러면 거의 다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그러니까 ○권상준의원 할 수 있다라고만 해 놓으면 자의적으로 안하는 데는 안해도 될 것이고 또 하는 데는 해도 될 것이고 ○기획실장 박희복 그리는 안되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는 이야기가 안됩니다. ○군수 정용규 모곡제 자체가 모곡에 대해서 1년에 보리 거두고 나락 거두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큰 기대를 안합니다. 적은 동네는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거둘 나락이나, 또 돈으로도 이리 내는데 기대도 안하고 큰 동네는 반장이 거둬가지고 내는데 반에서 3할인가 4할인가 떼버려요, 반에서. 그리고 큰 동네일수록 또 덩더꾼이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호수는 실제가 400호라도 말하자면 실제 낼 수 있는 사람은 200호 남짓한데 거기에도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반발이 있어가지고 반에서 3할인가 4할인가 떼버리고 그 나머지만 이장한테 주는데 실제 우리 이장들이 그 모곡에 크게 수입원을 잡고 있느냐 하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동네형편을 봐가지고 해서 70살 넘은 사람이 부득이 이장을 하고 있는 데가 많고 젊은 사람들은 동네 개발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욕에서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해석의원 군수님, 그 관계는 물론 인정을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정상적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로 봤을때 적든 많든 우리가 정상적으로 맞춰줄 수 있으면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지요. 아니, 16개 마을 안받는데 제가 아는 걸로서는 이럴 겁니다. “30호 되는데 얼마 안돼서 내 그것 안받는다”이런 식으로 ○기획실장 박희복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번 더 균형문제라든가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해석의원 예, 정상적으로 맞춰줄 수 있으면 맞춰줘야 됩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않느냐 이리 보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순근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백상현의원 제 얘기가 이상할 것 같은데 뭐 하나 물어볼려구요. 그러면 한주아파트같은 경우는요 이장이 어느 이장입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학당4리에 속해 있습니다. ○백상현의원 그러면 학당4리 같으면 한주아파트 같은 경우는 라인별로 반이 구성되어 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기획실장 박희복 그것은 자기들 자체로 그리되어 있지요. ○백상현의원 자체별로 되어 있으면 15층이라도 엘리베이트 라인별로 할 것 같으면 30호라 그지요. 30호니까 반이 구성되어가지고 월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반장수당 정도는 주민이 줄 수 없는 거고 반장 수고비 연 얼마, 연 5만원인가 지출이 있다면서요? 반장들한테 주는 게. ○기획실장 박희복 반장은 추석, 설 명절에 5만원씩 5만원씩 그것은 하나의 격려금조로 주는 것입니다 수당도 아니고. ○백상현의원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를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장은 빼버리고 실제 반장들이 수고를 하고 있으니까 반장들한테 수고비 정도는 가야되지 않겠느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그리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상현의원 지금 안가고 있어요. ○기획실장 박희복 아니, 그것은 제가 방금 생각나는 것은, 우리 군에도 반이 숫자가 있습니다. 5백 몇개 반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갑자기 늘었기 때문에 라인별로 하다보면 학당4리에 지정되어 있는 반보다 훨씬 반수가 많습니다. 그것은 ○백상현의원 그러니까 그 라인별로 반이 있는데 ○기획실장 박희복 그러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학당4리에 법적으로 제가 확실하게 몇개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계상 잡고 있는 반보다 훨씬 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상현의원 그러니까 추가로 늘려서라도 라인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으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그것도 그리되면 앞으로 우리가 반수도 조례상 정해져 있는 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개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야됩니다. ○백상현의원 아, 개정해가지고 해야됩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그렇습니다. ○부의장 박순근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기획실장님 내려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송기원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상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과 우리 지역의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진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송기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의 취지를 살려 지도인력을 읍면에 배치할 용의를 물으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조직의 역할은 1970년대는 주곡자급 달성을 위해 수도작 중심으로 새품종 보급과 기술지도에 임해 왔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이후는 소득작목의 기술보급에 주력하여 여러작목에 대해서 새기술을 접목시키는데 그 목적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21세기를 목전에 둔 지금은 지역농업인의 수요와 농업여건 변화에 맞춰 일반 보편화된 농업기술 보다는 전문화된 품목별 조직적 지도기능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9월 직제개편에 따라 읍면상담소가 폐지되고 전문기술개발 및 보급 중심으로 지역특성화가 될 수 있는 지도조직으로 혁신하여 7개 담당의 농업기술센터로 탈바꿈 하였습니다. 읍면상담소 폐지에 따른 여론은 일부 읍면에서는 존치의 필요성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도직 인원은 26명으로 개편전 41명에서 15명이 감축됨에 따라 7개 담당 운영과 11개 읍면에 지도직 배치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지도조직의 운영면에서 지역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담당분야별로 정기적인 순회출장과 작목반, 법인체등 품목별 구성원에 대한 개인별 카드를 작성하여 개별 접촉을 통한 농밀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 육성을 담당하고 4-H회와 농업인후계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산시키고 농업뿐만 아니라 농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근 송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송기원의원 예, 있습니다. ○부의장 박순근 예, 질문하십시오. ○송기원의원 방금 소장님께서는 ‘70년대, ’80년대, 2001년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2001년에 보면은 농업기술을 품목별로 하겠다 이랬는데 물론 아직 까지 닥치지 않아서 우리가 또 해본 게 아직 1년도 안됐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만큼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9월달에 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어서 조례 상정해서 팀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달 가니까 2개월 동안에 소장님께서 농촌지도소 운영실적이 과연 구조조정이 잘됐다고 보는 겁니까, 구조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상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1명의 정원에서 구조조정을 할 당시에 결원이 12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할 당시에 결원은 결원이 정원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더이상 충원을 할 조건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송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서 읍면상담소에 1명씩 있다가 보니까 그분들이 기능을 제 몫을 다하는 기능도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농민들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사실상 질타의 대상이 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 품목별로 전부다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능을 그렇게 바꿔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제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조직이 잘되고 있고 그래서 조직개편 하기 전에 경제작물계가 3명 있었습니다. 그 3명을 지금은 원예부분 5명, 과수부분 4명으로서 종전의 3명을 체제를 9명으로 바꿔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원의원 예,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군에 지금 운영을 보면 각읍면에 지금 서상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24㎞입니다. 급해가지고 지금 농민이 면사무소에 찾아와서 면장한테 질문을 했을 경우에 면장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 요원이 거기 있었더라면 바로 즉시 마을에 가가지고 해결책을 강구를 하고 지도를 하고 했을 건데 함양군에 연락을 하면 거기 가는 시간이 적어도 아무리 빨리 달려도 30분 걸립니다. 또 바로 출장을 내가지고 바로 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각읍면에서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 군의원들이 전부 멍청이들만 가가지고 있다.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군에서 한 그게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정당성을 주장을 했는데 그것가지고는 제가 미흡한데 과연 팀제를 운영하니까 어떠한 실적이 2개월동안 나타났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서상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일반적인 사항은 상담소장으로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기능은 상담소장으로서 해결이 안돼서 그 당시에도 어차피 본소에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갔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조금전에도 제가 답변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축산, 과수원예는 일반적인 품목외에는 전부 개인별 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카드에 의해서 상담을 하고 앞으로 현지 지도를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송기원의원 그럼 지금 만들어 지지않고 지금 만들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상 지금 만들고 11월말까지면 거의 70%가 완성이 됩니다. ○송기원의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가 여기에 해당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서울에 교육을 3일간 가가지고 농촌중앙연구관을 만났습니다. 연구관이 마침 우연히 저하고 한 팀이 되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군에서 팀제 운영을 위해서 각읍면에 있는 지도소 요원을 군소재지로 팀을 운영을 하고 있다”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껄껄 웃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하니까 그분 하시는 얘기가 중앙부서에서는 아까 그 말씀대로 농업기술 발전 이걸 위해서 팀제를 운영을 한다 이게 가능하지만 연구기관은 가능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군소재지에 있는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연구기관이 될 수 없다 상부에서 지시된 사항에 농업정책이 지시된 사항 이걸 국민들한테 하나하나 찾아가서 지도하고 육성하는 것이 본 업무지 이걸 모여가지고 연구를 해서 관리를 한다 이것은 아주 우스운 소리다 ○부의장 박순근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보충답변을 하시겠답니다. 하십시오. ○군수 정용규 송의원님, 이 팀이 연구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무원들 직제가 과거에는 ‘계장’하는데 지금은 ‘담당’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행정기관에도. 그것이 연구기관이 아닙니다. 여기는 시험장도 아니고 우리는 바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병리가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고 임상실험을 해가지고 되느냐 안되느냐 직접 생산기술을 지도를 하는 건데 우리 지도소 직원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 일반직에도 우리 행정기관에도 토목직, 행정직, 연구직 있듯이 우리 지도에도 보면 축산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과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토양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원예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함양군을 일원화 해가지고, 지금 서상까지 가는데는 30분입니다. 그리고 일반 수도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간지, 야지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공통적으로 전부다 지도를 하는데 이 지금 팀은 순수 시설채소, 과수, 또 엄밀히 따지면 그 속에서도 사과,배 뭐 이렇게 나누듯이 지금 각읍면에다가 말하자면 하나씩 파견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양파 잘하는 사람 수동에 파견할 것 같으면 많이 활용이 되겠지만은 축산하는 사람이 수동에 파견되어가지고 제대로 지도소에 가서 물어도 모르더라 뭐 있어도 소용없다 그런 소리를 여태까지 우리는 들어왔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각읍면마다 다 지금 다양한데 수동으로 예를 들면 양파도 해야되고 사과도 배치해야 되고 또 양돈하는 사람도 배치해야 되고 이렇게 인력을 갖다가 면소재지에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축산도 지도하고 과수도 지도하고 화훼도 지도하고 토양도 지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가지고 요새는 기동력이 있고 또 우리 지금 농민들이 생활수준이 옛날처럼 하나하나 가갸거겨를 가르치던 그런 농민수준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지금 규모는 작지만 기업화를 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꼭 직원이 아니더라도 하고 있는 선배나 또 하고 있는 동료들한테 얼마든지 기초적인 것은 배웁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는 새로운 기술을 익혀가지고는 거기에 대해서 앞서서 첨단적인 것을 지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도의 방향이 한 행정구역을 담당하고 하는 그런 지도가 아니라 품목별로 말하자면 자기 전문분야에 따라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지 이게 절대 연구기관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송기원의원 군수님 얘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한테 그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2001년에 가서는 농업기술 지향의 품목별 그걸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단계로서 우리가 구조조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 물론 아까 군수님 말대로 한 사람이 전체적인 그걸 다 지도를 못합니다. 못하는데 농민이 설명을 할때 현지에 있는 직원한테 바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그 내용을 잘 알아서 바로 지도소로 연락하는 것과 우리 농민이 지도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용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말을 할려고 해도 말을 어떻게 해야 조리가 되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나 농촌지도소에 근무한 사람이 면에 있을 경우에 면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걸 내 품목이 아닌데 나는 모른다. 니가 가서 물어봐라”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바로 그분이 전화를 해서 상세하게, 용어 자체도 무엇을 이 사람이 원하는가를 질문을 할 수 있지만 농민 개개인이 농촌지도소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무엇인가 용어 자체를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농민이 8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01년도에 농업기술전문팀제 운영이라는 것은 부당하다 이겁니다. 제가 그 말입니다. ○군수 정용규 우리가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우리 지도사업 뿐만 아니고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길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가호호에 전화도 있고 또 농민 수준도 지금 중학교 나왔든지 고등학교 나왔든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업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그 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어느정도의 기초는 익히고 그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전 송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바로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는 것은 같은 이웃에도 그 업종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건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지 지도소에서도 지금 하면은, 우리 서상에 지금 가면은 여기에서 25분 내지 30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송기원의원 부의장님, 군수님의 의견과 소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해도 이게 해결이 나지않을 것 같아서 그만 두겠습니다. ○부의장 박순근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박종호의원 간단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박순근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박종호의원 당시 물론 그때 기술센터를 어떻게 운영한다 하는 걸 먼저 간담회때도 군수님의 충분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구조조정을 할때 주민들 여론을 들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물론 여론가지고 행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당시 구조조정 때도 저는 이 기술센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한사람입니다마는 송의원님이 질의한 여기에 상당히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구조조정을 할때 주민들 여론을 들어본 사실이 있는가를 알고싶어 묻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상 구조조정을 당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여론청취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박종호의원 그래서 아까 그 기관이 연구기관이 아니라는 군수님 설명이 계셨고 한데 행정의 입장에서만 고집할 게 아니라 한번쯤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않겠느냐이런 기술센터나 지도소의 명칭이 어찌되었든 간에 그분들은 농민지도를 하기 위해 있는 기구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농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도일까 하는 것도 행정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주민들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반드시 들어봐야 될 걸로 봐집니다. 저도 수동에 보건지소가 없어지면서 그 뒤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바로 접하는 것, 바로 묻는 것, 내가 물어가지고 저쪽에 답이 없더라도 그 사람은 묻는 답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해당되어지는 전문적인 지도사에게 물어서 전달해도 훨씬 쉽더라, 노는 것 같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마는 지소에 있는 그 지도사들은 안놀아요. 그래도 나가면 나락포기 한번 보고 병이 들었는가 과수원에도 가서 뭘 하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눈에 보이지않는 농촌의 농민지도에 상당히 담당을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사를 안해봤다니까 앞으로 주민여론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주민들 영농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니까 주민을 위해서 한번쯤 검토해 봐야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정용규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구조조정 어렵고 힘들게 우리가, 조금전 우리 소장 말마따나 구조조정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조조정이 능동적인 것보다도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이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이 구조조정을 승인해 주셨는데 또 이 지금 구조조정 한지가 얼마 안돼서 이 구조에 맞춰가지고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방법이 뭐냐 하는데 대해서 참, 고견을 들려주신다든지 지도편달을 해 주신다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이미 구조조정을 어제 아레 해놓고 말하자면 “구조조정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될 것 아니냐”하는 걸로 제가 들을 때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런지, 어떤 제도도 완전한 제도나 만족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최선을 다 하는 길 그 길 밖에 없어요. 이제와가지고 그거 한번 생각해봐라 그거 문제점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다같이 구조조정 당하는 입장에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냐 우리 모두가 그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송기원의원 부의장님 ○부의장 박순근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송기원의원 우리의 군정이라는 것은 행정이 현실을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인 발전행정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구조조정을 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발견될 시는 그것은 즉시 고치는 것이 행정입니다. 우리가 한번 했더라도 그걸 지켜야 된다 이것은 행정이 아닙니다. 행정의 목적은 현실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현실이 잘됐느냐 못됐느냐, 잘못됐으면 고쳐야 됩니다. 그걸 법으로 했다 그럼 이것은 못고친다 이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군수 정용규 이게 국소적인 문제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잘됐다 못됐다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이르다 ○송기원의원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각읍면에 있는 우리들은 직접 농민들하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우리한테 와서 항의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소장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농정을 해야되지 정부의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라는 그대로는 안된다 이겁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행정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부의장 박순근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십시오. 다음은 송기원의원님의 네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도시환경과장 문재화입니다. 송기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의상수도의 맑은물 제공을 위한 새로운 취수원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의상수도는 현재 시설용량 하루 2,000톤의 정수시설이 가동되고 있으며 본 정수시설은 설치당시 1급수인 남강의 수질을 고려하여 설치하였으나 근래 강우시 취수원 상류부에 고속도로 및 일반건설사업, 경지정리사업, 고랭지 채소단지 등에서 토사가 흘러들어 고탁도의 원수가 빈번하게 유입, 정수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맑은물 공급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97년 하반기부터 용추계곡에서 내려오는 지우천에 보조취수원을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장기대책으로 서상면 대남리 지역에 취수원을 개발하도록 계획, 인근 스키리조트등 지역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시행되도록 경상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안의상수도 원수의 수질은 1급수 수준이나 주오염원인 대장균군의 증가로 인해 2~3급수 수질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원 상류측에 있는 오염원을 최대한 줄이고 철저한 정수관리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순근 송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송기원의원 예, 있습니다. ○부의장 박순근 보충질문 하십시오. ○송기원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상수원이 악화되어 있다는 걸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퇴적물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 잘못되어서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까? 현재 약품소독을 하고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데도 그 물을 그릇에 담아놓으면 퇴적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잘못됐다고 과장님은 생각합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강우시 취수원 상류부에 각종 공사로 인해서 많은 탁수가 한꺼번에 유입되기 때문에 정수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송기원의원 그러면 안의면 정수시설이 법규정에 의해서 되어있습니까, 안되어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정수시설은 법규정에 의해서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송기원의원 그러면 정수시설 하는데 무엇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무엇을 해야 정수장으로서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까? 무엇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수장 시설할려면? 정수시설을 할려면 담당과장은 무엇무엇을 해야만 정수시설이 되었다고, 물을 주민들한테 먹으라고 내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무엇무엇을 해야 됩니까? ○부의장 박순근 물의 취수공정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송기원의원 모릅니까? 그러면 담당계장님? ○부의장 박순근 도시환경관장님께서 건설직이나 토목직쪽에 견해가 밝으시고 취수에 대해서 수도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담당계장한테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송기원의원 예. 계장이 한번 나와서 해 주세요. ○부의장 박순근 그런데 이 자리가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할 수가 없고 서면으로 갈음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송기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근 예, 이 점은 송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순근 또 다른 의원님? ○송기원의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수도정수시설을 관리하는데 그 직원의 배치는 어떻게 해야되는 겁니까? 제 얘기는 아무라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기능직공무원이 해야 되느냐, 일반공무원도 해도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일반직이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물에 대한 지식을 가진 기능인이 해야 되느냐 그걸 묻고자 합니다.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정수장 일반적인 관리는 기능직이라든지 그런 일반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실에 있는 기술직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원의원 처리를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예, 그렇습니다. ○송기원의원 처리를 한다 그러면 안의에서 많은 주민들이 여름철에 물에 퇴적물이 나오기 때문에 못먹는다고 아우성인데 그러면 어떤 공무원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는지 그 실적을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떤 조치를 하고 왔는지?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원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과장님께서는 이제 오시고 실정을 모르고 현지에 나가 보셨는지 안나가 보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솔직한 얘기로 안의의 물이 지금 겨울철에도 2급수입니다. 겨울철에도 2급수입니다! 그러면 다같은 세금을 내는데 어느 주민은 1급수의 물을 마셔야 되고 어느 주민은 2급수, 3급수의 물을, 봄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는 3급수입니다. 아무리 정화를 해도 정화가 안됩니다. 그리고 또 정화 취수의 기준에 맞는 정수장이 아닙니다.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안의 원수에 대해서는 매월 진주시 수질검사소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안의 원수가 2~3급으로 되는 이유는 거기에 대장균군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염소처리로서 대장균군만 처리하면 1급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송기원의원 물론 약품소독을 해서 대장균군은 없앤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릇에 24시간 담아놓으면 이물질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발생을 하느냐 그겁니다. ○부의장 박순근 도시과장님, 우리 송의원님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서가 원래 2~3일전에 집행부에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고 충분히 노력 연구해서 답변장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대신에 군수님의 보충답변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군수 정용규 제가 안의상수도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이 질산성질소라고 했는데 땅을 절개를 해서 생긴것 보다도 화림동계곡이나 용추계곡에 서 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많다. 그래서 이 자체가 함양군이나 안의나 말은 상수도입니다마는 사실 시설 자체는 그게 간이상수도 영역을 조금 벗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재론 안하는데 그 정규직원이-기능직도 정규직원입니다-거기에 가면은 전기직도 있어야 되고 화학직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현재 우리 여건이 그렇게 안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왜 함양읍은 똑같이 수도요금 주고 1급수를 먹고 안의만 2급수 내지 3급수를 마셔야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자꾸 부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안의상수원을 개발 안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취임하고 난부터 탑고개, 또 정시환씨 농장 밑에 또 서상 먹베이 거기다가 지금 시설용량은 2천톤으로서 4백톤 내지 5백톤이 말하자면 팔려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2천톤인데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된 것은 여과제에도 문제가 있고 시설에도 문제가 있고 원수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송의원 아시다시피 지금 농월정에 10억 가까이 돈을 들여가지고 토양피복식 여과지를 해서 거기에 10ppm인가 그 아래로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자체가 농월정 거기에만 설치되어 있지 그 위에 상류지역이나 이쪽 두군데 다 원수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안의상수도는 팔려고 합니다. 그런께 지금 계획이 약 6천톤 규모로 해가지고 막는 수원지에서 정수를 해가지고 바로 말하자면 대밭머리 위에다가 배수지를 설치를 해가지고 할려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왜 말하자면 서하 다곡리조트하고 같이 할려고 그게 언제 될런지도 모르는 그걸 핑계를 대가지고 기일도 없이 늦추느냐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먹베이에다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원수 매일 6천톤 용량을 막을려고 하면 추산해서 돈이 100억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군비로 막아야 되는데 우리 군비능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몇년 후도 아마 그럴겁니다. 그래서 서하 다곡리조트 개발계획이 어느정도 윤곽이 되어서 확실시 되면은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광역권 차원에서 도의 돈이라도, 우리가 지금 도 차원에서 다곡리조트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도에서도 우리가 이걸 하자면 이만한 상수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의 돈을 얻어가지고 말하자면 그 일을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송수관은 여하간에 4차선 예정지 가로 해가지고 우리 우선에 그게 되면은 안의부터 쓰고 나중에 다곡리조트가 선정이 되면은 거기서 따가지고 쓰면 됩니다. 그럴 요량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 이해하시면 어느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송기원의원 예,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묻는 것이 아니고 저는 우선 다급한 것이 수도법 거기에 시행령 제18조에 보면은 침전하고 여과하고 소독하고 이 세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안의에 지금 현재 정수시설 되어 있는 게 이게 하나가 빠져있다 이겁니다. 그 큰 덩어리를 갖다가 여러 수십억을 들여서 그걸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 지하수를 뽑아 올려가지고 오는데 이 세가지 규정을 했으면 우리가 2급수 3급수를 먹지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가 우리 군정의 실정도 잘 압니다. 우리 국가 그것도 잘 압니다. 그 많은 수십억을 들여서 저수지를 만들고 하는 그 계획이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선 정수시설 그 세가지를 완벽하게 하면 그래도 우리가 물을 좀 좋게 먹지 않겠느냐 ○군수 정용규 한 공정이 빠졌다고 하면은 바로 즉시 올 겨울에 작업을 시키겠습니다. ○송기원의원 예, 그겁니다. 제가 큰 덩어리를 여러 수십억을 들여서 재정도 없는 이 군에다가 부담을 하자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송기원의원 아, 의장님 아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틀림없이 해 주셔야 됩니다. ○부의장 박순근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과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12월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으나 ‘98년11월28일자 집행부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삭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
(17시02분)
○부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12월1일부터 12월8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당부 드리며 제4차 본회의는 12월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