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2월29일(화)

의사일정
  1. ‘98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2. ‘99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3.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정부조직법개정안에따른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5. 함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6. 함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7. 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함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 함양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2.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3.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조례안
  14. 함양군환경기본조례안
  15. 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안

부의된안건
  1. ‘98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제출)
  2. ‘99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제출)
  3.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4. 정부조직법개정안에따른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제출)
  5. 함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제출)
  6. 함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함양군수제출)
  7. 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8. 함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제출)
  9.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10.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제출)
  11. 함양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함양군수제출)
  12.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13.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조례안(함양군수제출)
  14. 함양군환경기본조례안(함양군수제출)
  15. 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안(함양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진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덕 사무과장 김종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5차 본회의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토록 의결됨에 따라 ‘98년도와 ’9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98년12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제.개정.폐지조례안은 ’98년12월26일부터 28일까지 각각 3일간에 걸쳐 심사한 ‘98년도 ’9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과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13건의 제.개정 및 폐지조례안을 의결함으로써 35일간의 ‘98년도 정기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제출)
  2. ‘99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제출)
(10시02분)

○의장 정진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전병원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병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병원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병원의원입니다.
‘98년, ’9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11월23일 제출된 ’98년, ‘99년 군유재산관리계획은 ’98년12월21일 제63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김재웅위원을 간사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고 ‘98년12월22일부터 12월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현지확인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98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취득재산은 없으며 매각대상 재산으로서 건물 3동과 폐소류지 4개소, 폐하천 1개소, 기타 전답, 임야 8필지등 토지 3만2,380㎡와 건물 2099㎡입니다. 먼저 매각대상 재산중 건물은 마천, 유림면 복지회관과 수동면 다목적회관으로서 이는 당초 건립취지와는 달리 주민의 이용및 활용도가 낮고 임대수입보다 매년 건물 유지관리를 위한 군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이를 매각하여 군유재산 집단화사업에 투자토록 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의 활용성과 경제성을 보아 매각을 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인정되나, 다만 마천면 복지회관의 경우 건립당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협의에 따라 부지를 기부체납하여 현재 시장상인이 입주해 있고 유림면 복지회관의 경우 유림면 노인회와 청년회, 무료 컴퓨터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수동면 다목적회관은 수동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동창회 사무실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에 응한 점등 나름대로 문제점과 재산을 매각시는 군의 중장기계획에 따라 용도를 지정한 후 매각하여야 함에도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체 재산부터 매각한다는 점 그리고 읍면동 기능전환시까지 매각을 유보하자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던 점등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이에 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후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합양읍 원교 구동과 수동면 광대골, 지곡면 시목소류지등 4개소의 폐소류지와 지곡면 창평교 옆 폐하천은 이미 기능이 상실되어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위성을 인식하였고 기타 전답 및 임야 8필지 1만6,442㎡는 경작자 및 대부자에게 산재된 소규모 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서 ‘98군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회부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매각할 재산은 없으며 취득할 재산으로서 수동농공단지내 부도업체의 공장건물입니다. 이는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농공단지 분양이 늦어짐으로써 이자 부담으로 인한 군재정의 손실이 가중되고 있어 건물을 매입하여 조속히 부지와 건물을 동시에 일괄 분양키 위한 것으로 당위성이 인정되어 회부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8,‘99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 있어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현지확인과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참조  
  ‘98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98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제출)
  ‘99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99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제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진위 전병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4. 정부조직법개정안에따른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제출)
  5. 함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제출)
  6. 함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함양군수제출)
  7. 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8. 함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제출)
  9.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10.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제출)
  11. 함양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함양군수제출)
  12.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13.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조례안(함양군수제출)
  14. 함양군환경기본조례안(함양군수제출)
  15. 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안(함양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정진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개정안에따른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노길용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길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노길용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노길용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8월12일부터 12월17일까지 5회에 걸쳐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총13건의 제,개정및 폐지조례안은 1998년12월21일 제63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백상현의원을 간사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여 ’98년12월26일부터 ‘98년12월28일까지 3일간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체육시설이 건립되고 완공단계에 있어 이들 시설물의 이용시 사용료와 체육시설에 상주할 수 있는 단체를 규정하는 것으로서,주요골자는 새로운 체육시설인 잔디구장과  실내체육관. 농민문화체육센타를 이용시 사용료를 정하고 체육시설에 상주할수 있는 단체를 정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함에 있는 것으로 개정시기와 내용이 적절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8년2월28일자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내용중 중앙정부의 장관 및 부령을 인용하는 경우 그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별표1”의 보건사회부 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함양군세조례 제11조1항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함양군립공원관리조례중 제21조제1항제3호의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함양군 보건소수가조례중 제3조제1항의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동조례 제4조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각각 개정하는 것으로서 국민의정부 출범과 동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서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이 있을 경우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 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법이 제정되었고,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에 의거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제정, 지역방위태세를 확립, 적의 침투나 도발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으로 남북한이 분단된 상태에서 지역방위체제를 확립하여 적의 침투도발시 신속히 대처하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함에 있으며 경상남도의 조례제정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한 조례안이 적절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보화사회를 맞아 정보통신기반과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여 행정능율 향상과 대군민 서비스를 개선, 군민의 삶의질을 향상토록 하며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를 대응할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전산정보 자료등의 제공과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정보화 사회를 맞아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제정표준안과 정보화 촉진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합당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직권면직과 휴가제도등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근무상한연령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근무기간 연장조항을 삭제하고 직권면직 사유를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때를  당해 공무원의 휴직기간 이상까지로 개정하며 직권면직제도 요건을 강화하고 휴직기간 및 효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경상남도에서 시달된 조례개정표준안과 관련법령에 적합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인 지방고용직공무원을  ‘89년5월10일 대통령령 제12706호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토록 함에 따라 ’89년9월12일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였으며,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채용 요인이 없어짐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현재 함양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상 고용직공무원의 정원 자체가 없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고용직공무원도 없을뿐 아니라 앞으로 더이상 신규채용이 불가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을 투자유치 지역이 되도록 하고 수의계약에 의거 대부나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나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을 정하고 매각대금을 5~20년 이내의 기간범위 내에서 연 4~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나 대부,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임대료와 대부료의 감면율을 정하도록 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제10항에 의거 외국인 투자 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범위와 감면율을 정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98년7월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고 또한 현행조례상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국유재산제도와 형평을 맞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국적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조례개정표준안과 관련법령에 적절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축산도축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해오던 군유 간이도축장을 매각하여 민간에게 도축영업 허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군이 설치하여 위탁운영하던 도축장이 ‘97년4월 민간에게 매각함에 따라 ’98년4월14일 민간에게 도축영업허가증이 교부되어 군유 도축장의 기능이 상실된 바,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금조성에 따른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융자심의 위원회 설치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조문 내용의 일부분이 부적합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토록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명기하였고 기금의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였으며 기금 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의무화하는등 업무처리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전국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이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한 수돗물을 재활용 하기 위하여 중수도 설치 운영자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중수도시설 확대보급을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심의결과중 수도시설을 설치하는데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있으며 현재 중수도 설치 운영자가 없고 우리군의 여건을 고려할때 현재로서는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시기상조로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이념과 군,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환경시책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시책 추진의 기본원칙과 각자의 책무를 정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에게 계승토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등 앞으로 환경보전시책의 중요성이 인정되며 경상남도의 조례제정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준농림지역 내에서의 사실상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개발을 전면 규제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과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지역을 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심의결과 제정조례안을 시행할 경우 우리군의 여건상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제보다 실질적으로 완화되는 지역이 극히 제한적으로 조례제정 목적의 당위성이 미약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3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참조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정부조직법개정안에따른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정부조직법개정안에따른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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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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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환경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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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안(함양군수)
  이상 2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진위 노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개정안에따른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정기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 했던 무인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국가 경기침체와 구조조정등 매우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자기의 맡은 바 책무를 다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63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폐회)


○출석의원  
  정진위  박순근  노길용  박성서
  김해석  김재웅  박종호  송기원
  권상준  전병원  백상현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문삼홍
  기획실장 박희복
  내무과장 배종원
  농림과장 노화영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상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보건소장 여운보
  사회복지과장 송한영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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