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2월21일(월)

의사일정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전병원의원외2인 발의)
  5.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권상준의원외2인 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09시59분 개의)

○의장 정진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덕 사무과장 김종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2월10일부터 12월20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12월19일자 전병원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동일자 권상준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의장 정진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근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같은법 제118조의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11월20일과 ‘98년12월7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는 ‘98년12월9일 제63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박성서위원을 간사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고 ’98년12월10일부터 12월20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일괄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및 공영개발사업등 2개의 특별회계의 최종 마무리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으로서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등 7개 특별회계의 총예산은 1,057억5032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20억4,08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7억4,400만2천원이 증가한 973억628만4천원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억320만원이 감소한 20억4,562만1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5억원이 감소한 10억690만7천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억8,738만5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646만5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4억5,457만7천원,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 31억5,644만2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7억5,664만2천원으로서 이상 다섯개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8억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과년도 양여금 미수령액 3억원과 부산직판장 임대료 회수금 1억원이 증액되었고, 태풍예니 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지방교부세 1억6천만원, 태풍예니 피해복구비 국도비보조사업이 증가되어 국도비보조금 13억8,40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태풍피해 복구등 국도비보조금과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3억2,024만5천원, 자체투자사업비에 13억7,915만3천원을 계상하고, 기정예산안중 사업계획변경과 집행이 불가능한 7억7,700만원을 삭감조치하고 나머지 4억2,919만1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경상정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회수액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이 2억1,52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병원입원진료비 2억1,5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1,200만원은 반환금기타에 계상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 최종 추가경정예산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 승인 후 태풍예니의 내습에 따른 피해복구비와 기정예산중 사업계획 변경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등 ‘98년도 예산을 총 마무리 정리하는 성격이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저소득층주민 자녀의 학업여건 조성과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불의의 사고등 생계곤란 시에 대해 자립기반 조성과 최저생계 보호를 위한 이웃돕기기금,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의 효율적인 대처와 긴급복구를 위한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의 예방 및 수습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등 총 다섯건의 기금에 관한 운용계획안으로서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92년도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 1억원을 목표로 하여 ’98년도말 현재 1억1,780만9천원을 적립, 목표달성이 되었으며 기금 이자수입으로 매년 중고등학생 32명을 대상으로 9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잔액은 기금으로 적립, 증식중에 있고 이웃돕기기금은 ‘98년도에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 ’99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99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이자수입으로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불의의 사고등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세대에게 지원하고 잔액은 기금으로 적립, 관리토록 하는 것으로서 ’99년도 말에는 5,550만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상부기관의 지침에 따라 ‘92년도부터 '96년까지 군비로 5,800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 1,761만2천원등 총 7,561만2천원의 기금을 적립하였고 1997년도에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매년 6천만원씩 매년 3억원을 목표로 적립하는 것으로서 ‘98년도에 군비지원금 6천만원과 기히 적립된 기금의 이자 1,685만8천원이 발생될 것으로 보아 ’99년 말에는 2억3,011만6천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매년 지방세중 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간 평균금액의 10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중 2분의1을 적립하고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년도 재해 사전예방등의 용도에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98년도말 기금적립액은 4,476만원으로서 ’99년도분 3,542만6천원중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발생한 이자를 합하면 ‘99년도에는 6,739만6천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에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 매년 지방세중 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간 평균금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 재난의 예방 및 수습복구 등을 위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서 ‘99년도에는 885만6천원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발생된 이자는 적립하고 2분의1에 해당하는 442만8천원은 재난요인 해소에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서 ’99년도에는 1,405만원2천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위 5개 기금운용계획안은 관계법규 및 조례에 합당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등 7개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878억41만9천원으로서 ‘9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14억1,495만6천원이 감소하여 12.5%가 줄어들었으며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807억3,156만8천원으로서 ’98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121억559만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 내용은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액이 90억8,297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0억8,363만6천원이 감소하여 10.7%가 줄었고 의존수입은 716억4,858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110억2,195만5천원이 감소하였는 바 지방교부세가 330억원으로서 50억7,5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104억6,198만9천원으로서 ‘98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31억8,796만4천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281억7,94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7억5,899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인건비가 10억7,891만5천원이 감소한 116억1,176만원이고 물건비는 28억6,995만2천원, 자본지출이 95억3,291만3천원, 내부거래는 8억2,999만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전경비가 8억6,094만1천원, 보전재원이 4,080만원, 예비비및기타에 13억444만원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6억7,616만3천원으로서 ‘98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2억3,093만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44만1천원, 전년도이월금등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억2,949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2,028만6천원을 절감토록 하였고 자체사업 예산 2억239만원, 지방채상환 예산이 755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2,768만3천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61만7천원, 융자금 회수 수입등 임시적세외수입에서 817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전액 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액은 2억8,957만2천원으로서 공공요금 이자수입과 이월금 및 융자금 회수 수입을 세입으로 하여 전액 융자금으로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는 27억3,950만원으로서 ‘98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11억6,777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국가보조금이 증가된 것으로서 세출예산은 환자진료비 등에 27억2,850만원 그리고 반환금에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2억5,999만3천원으로서 융자금 원리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 8억3,999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2억7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5천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전액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예산액은
11억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3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과 농공단지 분양원리금 4억6,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 분양대금 2억3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농공단지내 건물매입 사업에 4억900만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6억9,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9억7,594만원으로서 ‘9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억2,40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및 재산임대료 2,594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5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278만5천원, 토지매입비에 9억5,315만5천원, 토지감정수수료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을 요약하면 국도정홍보용신문은 군민의 대다수가 TV를 시청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편으로 배달되는 홍보지의 경우 그 효용성이 결여되는등 비현실적이라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재고하여야 한다는 점과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규정에 합당하도록 편성하여야 함에도 조례등 법규의 뒷받침이 없는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있었으며, 다목적 방제차량을 구매할 경우 정수물품 여부를 판단하여 정수물품에 한하여야 하는 사전 정수물품 취득결정 승인을 득한 후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예산편성시에 참고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0명의 위원이 11일동안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토론, 질의를 거  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 중 현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공직자는 물론 폭넓은 군민의 공감대가 요청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스스로 수범하여야 한다는 견지에서 주차단속용 소형승용차 구입비 800만원, 군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경비 3,150만원등 6개 부분에 7,334만8천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으며 상수도사업등 7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규모와 증감내역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참조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진위 박순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이 참여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기금운용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국도정홍보용신문자료, 군립소년소녀합창단운영비, 주차단속차량 구입등 3개과에 6건으로서 총 7,334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전병원의원외2인 발의)
(10시24분)

○의장 정진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해 주신 전병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의원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전병원의원입니다. ‘98년11월23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과 ‘9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바, 부득이한 사유로 점유되어 있는 토지와 용도폐지된 소류지, 하천등 토지이용률 제고를 위한 매각과 활용도가 저조하고 관리예산이 과중한 복지회관 및 다목적회관의 매각 그리고 수동농공단지 구역내 건물과 토지소유자의 불일치로 군비 부담이 가중되는 건물을 매입 후 토지와 건물을 동시 분양하기 위한 계획등 사안이 중대하여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 처리하는 것 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등 심도있는 군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주문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8년12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위 전병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군유재산의 매각.매입에 대한 현지확인과 군유재산의 계획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권상준의원외2인 발의)
(10시27분)

○의장 정진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권상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권상준의원입니다.
지난 8월12일, 11월23일, 25일, 12월1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등 제정 5건, 개정 6건, 폐지 2건등 모두 1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자치단체 재정운용에 관련된 조례이므로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의결하자는 것입니다.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8년12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두분의 의원이 발의한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위 권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상정된 각종 조례안의 충분한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9분)

○의장 정진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22일부터 12월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활동을 기대하면서 제6차 본회의는 12월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정진위  박순근  노길용  박성서
  김재웅  박종호  송기원  권상준
  전병원  백상현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문삼홍
  기획실장 박희복
  내무과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상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보건소장 여운보
  사회복지과장 송한영
  재무과장 박영일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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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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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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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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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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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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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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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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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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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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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재웅
  • 선 거 구 함양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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