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2월19일(목)
장소  군청대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심사된안건
  1.‘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함양군수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김원식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 질의를 계속하고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소관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위원 우리는 우리 소위라서 다 했으니까 다른 분들 해 보십시오.
홍덕용위원 우리 수정예산에 들어온 것 있지요, 사료제조기 설치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수정분 80페이지.
○산업과장 권위수 사료제조기는 우리가 예산에는 6,0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료를 사실상 우리가 구입하는 것도 힘들고 환경적인 측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첫째 이 사료제조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왕겨에다가 일반 다른 음식물찌꺼기라든가 이런걸 혼합을 시켜서 사료제조기를 통해가지고 와서 1일만 숙성시키면 완전사료가 되는데 소, 돼지, 닭 모든 사료가 마찬가집니다. 이 사료 자체를 일단 우리 함양에서 한대를 갖다놓고 실험을 해본 결과, 물론 다른데도 분석표가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첫째 사료 한포에 약3천원 까지 절감될 수 있다. 첫째는 그 절감의 효과 두번째 냄새가 없습니다. 돼지를 먹이를 줬을 때 또 소를 했을 때 소똥 자체가 전혀 냄새가 주위에 나지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소위 육질도 월등히 좋아진다. 그래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한대를 구입해가지고 한 작목반을 주고나면 또 다른데도 힘이들거고 이래서 축협에다가 줘서 축협이 50%대고 우리군이 50%대서 그래 가지고 한대를 가지고 사료를 생산해서 과연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시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덕용위원 금방 사료 한포에 3천원 절감할 수 있다는데 이건 50%밖에 안되는데 사료값이 이걸로 한다면
○산업과장 권위수 7,300원 되는데 약2천원에서 3천원까지 절감이 된답니다.
박순근위원 좋은 기계네 그죠?
○산업과장 권위수 기계 자체는 사실상
홍덕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사실상 부자방망이나 마찬가진데 소, 돼지 많이 먹이는 사람한테는 부자방망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그 관계를 축산조합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현재 양산에서 하고있는 것까지 또 현지 견학까지 전부 하고 돌아왔습니다.
홍덕용위원 믿을 수 있는 기계입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예, 이것은 믿기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대로가 정확한건가 그걸 우리가 한대 해 가지고 심증을 해보고 만일에 이것이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가지 축산농가라든가 환경적인 측면을 보고서 내년도에는 이걸 보급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순근위원 좋은 사업이네.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박우홍위원 수정안 79페이지에 보면은 휴경지생산화 경운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이미 알지만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권위수 이것은 생산화경운비 지원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휴경지는. 경운비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고 종자비료 그런것은 농협에서 구분해 가지고 그 풀에 의해서 정액 지원되는 것입니다.
정웅상위원 금년하고 같네.
○산업과장 권위수 예, 같습니다.
박우홍위원 아니, 이걸 왜 경운비지원을 왜 해줘야 됩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우리가
박우홍위원 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도 물론 회의에서도 그런말이 나왔지만은 경운기가 이미 못들어가는 데도 휴경지로 되어 있어요. 경운기 길 좋고 뭐 일하기 좋은 데는 또 농민이 하지 않으면서 일반공무원들이 가서 농사짓는 경우가 있어요. 공무원을 농사지으러 내보내서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작년에 휴천에서
박우홍위원 그런게 있지요?
○산업과장 권위수 예, 작년에 왜냐하면 첫째 휴경지 생산화를 위해가지고, 금년에 유례없는 대풍작을 거두고 그랬습니다마는 실제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시책이 급변히 이렇게 쌀에다 중점을 둬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꼭해야 되는 어떤 의지속에서 주민들이 도저히 불리한 여건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이구야 우리 공무원이라도 나서서 이걸 해야 되겠다"해서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이, 아무리 그렇지만은 직접 나가서 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우홍위원 과장님도 잘아시다시피 휴경지가 된 원인이 어디라고 봅니까? 물론 일손이 없다고 보지만은.
○산업과장 권위수 첫째 우리가 일손도 부족되지만 우리 농로 자체가 여건이 조성이 안된 지역입니다. 수리가 불완전하고 첫째 농로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위치에 있는데 이걸 방치해 버린다면 사실상 전혀 누가 영농에 손 안대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것을 경작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경운기 지원도 해주고 또 비료대, 종자대 이런것은 농협계통으로 통해서 일부 조금씩 지원이 됩니다.
박순근위원 본 예산서 27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2개소 5억5,280만원인데 이게 어딥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안의하고, 이것은 추진해야 될 것은 함양군 일원을 대상하고 사과는 수동면을 중심으로 한 연접면하고 전체를 해가지고 함양군 단감영농조합법인하고 수동면 과수영농조합법인하고 2개 조합입니다.
박순근위원 수동, 그럼 유림 단감이네?
○산업과장 권위수 단감은 유림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함양군 일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림하고 함양하고, 옛날에 유림에 1명품으로 했기때문에 그래서 지금 창고를 지어놓고 그 활용도가 저조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총회를 해가지고 함양하고 합할려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제가 볼 때는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몇년전 부터 수동, 안의, 지곡 많은 도움을 줬어요. 또 이게 올라왔는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밤생산 농가도 과수보면 맞을 거야 아마. 밤생산 농가에 지원사업 돈 2천만원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줬다가 뭐라 샀는다고 이것은 진짜 5억5천이면 숫자로 따지면 밤생산 농가가 훨씬 많소
○산업과장 권위수 예, 맞습니다.
박순근위원 그런데 이게 한두번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신중히 고려를 해야돼요. 국.도비도 말이지, 우리가 약40% 부담이 되는데 한두번도 아니라. 벌써 안의나 수동이나 사과 이런데는 지금 여러 수억씩 나갔어요. 무한정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단감 관계는 작년도에 농발위에서, 박위원님도 농발위의 위원님으로서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우리가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왜냐하면 단감쪽에 할려니까 아직까지 함양군에 단감 단지화를 시킬수 있는 어떤 규모적정화가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사과로 하느냐 단감으로 하느냐 팽팽히 맞서가지고 나중에 그 의견이 상당히 빈번했습니다. 그때 우리 홍위원님도 참석하셨고 박위원님도 참석 안했습니까. 그래서 97년도에는 단감쪽으로 해주기로 그때 농발위에서 심의를 해서 이미 결정을 한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수동이라든가, 함양, 수동, 안의, 지곡만 이렇게 하느냐 하면 단지화, 소위 규모적정화를 위주로 해서 주기때문에 아직까지 백전이나 병곡이나 조금씩 조금씩 하는 농가는 같이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자꾸 규모가 확대되면은 또 그쪽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박순근위원 그래서 유통지원사업 이런 부분에도 한번 해 주면은 자기자활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자꾸 해주면 안되요.
○산업과장 권위수 어느 단계가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계속해서 지원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규상위원 수정안 80페이지에 보면 가축계량 우량정액공급이 있는데 4만원씩 갖고 6백두의 50% 1,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산업과장 권위수 이것은 정액을 우리가 6백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급해가지고 소위 우량종을 생산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정액은 공급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규상위원 4만원인데 50%니까 1,200만원 맞기는 맞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게 뭐냐하면 어떠한 농가에 줄껀가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 소립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우리 축산계장, 구체적으로 좀
○축산계장 박성웅 우량 종축에 대한 정액을 갖다가 구입해가지고 600두 계획해서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정액대는 두당 2만원인데 취수비가 2만원입니다. 그래서 농가부담이 50%되는데 글자 그대로 우량종자를 생산해가지고 보급을 하자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배부처가 어디냐?
김해석위원 한 두 공급하는데 8만원 듭니까? 4만원
○산업과장 권위수 4만원인데 50%는 농가고
김해석위원 100분의50으로 해 놓았으니까, 농가에서 그럼 4만원 더 보탭니까?
여규상위원 아니지, 농가에서 2만원, 보조가 2만원 그런 격이지.
○축산계장 박성웅 쉽게 말해서 젖소 같은 경우는 산유능력이 높은, 월 5천㎏의 젖소를 예를 들어서 종자를 구입해가지고 교배를 해서 그 송아지가 생산되면 우량종자가 됩니다. 그런식으로 보급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축산계장님,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량종자를 대상 선정. 어떻게 어떻게 종자를
여규상위원 정액을 축협에 공급하겠다.
○축산계장 박성웅 양축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양축농가에 정액을 군비를 대서 준다소리 아닙니까?
○축산계장 박성웅 예.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누구누구
여규상위원 그런걸 좀. 어미소를 어떤 소를 할거냐 이말이라요?
○축산계장 박성웅 35명인데 보통 10두이상의 암소를 키우는 농가에 우량모축을 갖다가 우리가 대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투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낙우회에 무조건 준다
○축산계장 박성웅 낙우회나 양돈, 한육은 다 전체 우리가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여규상위원 계획으로 잡고 있다고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축협에서 이걸 하는 겁니까, 우리군 축산계에서 하는 겁니까?
○축산계장 박성웅 우리 축산계에서, 군에서 자체사업입니다.
여규상위원 자체사업일 것 같으면 그 소도 고르는 위치가 어떤게 있나 하면 번식으로 보면 소가 한국소 같으면 20마리를 키울것 같으면 거기에서 10마리나 나쁜것은 넣으면 안되거든요 좋은데다 넣은께 그런걸 빨리 선정을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축산계장 박성웅 예.
정상진위원 지금 축협에서 나갑니까?
여규상위원 축협에서도 하고 있던데요.
○축산계장 박성웅 축협에서는 안나갑니다. 그것은 법인사업으로 우리군에서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지금 인공수정하는 것 말입니다. 전부 우량종자 아닙니까?
○축산계장 박성웅 그런데 대체로 우량종잔데 젖소의 경우는 지금 상당히 나태 되었다 할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개인이 수정하는 것은 새끼 좋은 것 얻기위해서 전부 제일로 좋은 정액을 해갖고 합니다 지금. 누가 나쁜 정액 해갖고 할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규상위원 지금 축협에서 말입니다. 제가 번식우를 20마리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진짜 혈통적인 한우인가 아닌가 해가지고 10마리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마리 수정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2만5천원인데 그 소에 대해서는 정액이 좋은가 안좋은가는, 2만5천원인께 보통것이 겠지요. 그런데 1만2,500원은 축협에서 보조를 해주고 개인한테 1만2,500원 받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거기도 50%
김해석위원 이것은 4만원인데
박순근위원 276페이지 내나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존인데 제가 군의원 하면서 벌써 5년반 정도 되었는데 고냉지딸기 묘주구입 항상 올라와요 예산서 마다. 이게 인제 어느정도는 자활할 때가 됐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익해, 작년하고 올해 했습니다.
박순근위원 아닌데
○산업과장 권위수 묘주는 지금 2년째 합니다.
홍덕용위원 작년하고 올해 처음이라.
박순근위원 몇 농가요?
○특작계장 임창덕 38농가입니다. 백전 중기하고 함양 팔령하고 서하 운곡하고
박순근위원 아니지. 묘주구입비인데
○산업과장 권위수 그러니까 묘주구입인데.
박순근위원 그 사람들은 구입을 해 놓으면 사가지고 누굴 줘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이 17만2천주를 합니다.
박순근위원 팔아서 돈벌면 우리가 뭐 묘주 구입을 그 사람들 보고 하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또 장사하고 그런식으로 자꾸 이야기 할 이유는 없다 아니요, 처음에 권장할 때 그럴때는 좋지, 그런데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그 사람들은 돈벌이가 되기때문에 스스로 한단 말이요. 지원한 농가에 자꾸 중복으로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산업과장 권위수 박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우리가 시범하고 올해 들어가는데 다른것은 자체적으로 그리하고 그중에 자가 확보가 어려운게 있습니다. 증보라고 품종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17만2천주를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그게 1,720만원인데 그게 우리가 50%하면 너거가 50% 해 가지고 우리가 17만2천주를 구입해 주면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생산해서 나오고 나면은 내년도부터는 사실상, 금년에는 처음입니다. 함양읍에 팔령같은데는, 작년에 서하 운곡하고 백전 중기하고 조금씩 했는데 금년에 이렇게 해주면은 내년도 부터는 스스로 자기네들이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순근위원 그 사람들이 17만2천주를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50% 묘주구입비를 주고 그 사람들이 50%를 대고 그 사람들 소득 주는 거지.
○산업과장 권위수 소득추계는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도 추계난 것
박순근위원 주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관리까지 해서 우리가 나가는 만큼 올라오는 가도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된다구요.
○산업과장 권위수 예,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분석해 가지고.
박순근위원 주는 걸로만 하면 안된다. 17만2천주를 갖다가 우리는 묘주 구입비로 백원주고 그 사람들은 묘주를 떠가지고 여러개 해가지고 뭐 다섯주를 만든다 열주를 만든다 해가지고 소득이 이만큼 올라왔다
○산업과장 권위수 작년에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4농가입니다. 작년에 재배면적이 4.6ha에 했는데 호당 평균수익은 765만4천원을 잡았습니다. 3백평당 232만4천원이 나오는데 일반 다른거에 비하면 아주 고소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2년째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그래요.
○군수 정용규 알아듣기 쉽게 평당 8천원 나옵니다 하면 간단한 걸 가지고.
홍덕용위원 농산물포장센타 설치, 오늘 아침에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 사업에 대해서 10억2천만원이라는 돈이 한 면에 가는데 그 면에 의원님도 아직 몰랐다는 사실에 저도 깜짝 놀랬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그분들이 여럿이 한 30명 왔는데 대표이사들만 와서 오늘 이런 이런 얘기를 했으면 될 일인데 저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동조한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상 대표들도 잘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반 반원들 조사를 해보니까 10만원씩 다 돼있어요 출자한 게. 거짓이 거의 태반이었어요 "우리는 낸 사실도 없고 거기 뭐하러 낼거냐"고. 이런 사람들 다 서류화 해가지고 우리한테 서류를 냈는데 모든게 안맞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몇십명 와가지고 "우리는 꼭 해야 되겠다"하고 이렇게 우리 의회에 쳐들어 왔는데 이것은 뭔가가 어느 분이 동조를 했는지 몰라도 사실 대표들만 다섯명 와서 이리하면 될 것인데 몇십명씩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러는 건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 다음에
○의장 정봉균 가만 있어 보십시오. 산업과장님 잠깐 얘기 좀 할께요. 물론 박종호면장님 있을 때 추진을 한 모양인데 우리 김위원님 한테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었던것 같습니다. 그걸 내 조금전에 분명히 잘못된 걸로 얘기했고 지금 그 회원을 많이 해 놔도 그중에서 출자를 아직까지 안한 분이 내년까지 이리 해가지고 출자를 내는 걸로 이리 했고 지금 안평인가 웅평마을에 있는 몇분들은 사실상 별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 분이 지금 올려져 있는데 그분들은 빠질거랍니다.
김해석위원 금년에 유림 양파공장에서 260톤을 구입을 하면서 그당시 구입할 때 시중가격이 한 포대당 1만1천원이었는데 1만1천원 그냥주고 법인 거기에서 5백원씩을 더 주마 일반 시중가격보다 5백원 더 준 것은 출자를 해라 해서 했는데 웅평, 안평 사람들은 유림 거기에 안팔고 저쪽 다른데 어디 양파를 팔아 버렸어요. 그래놓으니까 출자도 안되고 그런 결과가 나온 모양인데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있어요. 있는데 저는 생각을 이런 일이 있으므로 해서 혼자만의 어떤 추진체가 안되고 유림면의 50 몇명이 했던 그 사람들이 다같이 앞으로는 영농법인으로서 추진하게 됐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의장 정봉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말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법상 5인 이상이면 됩니다. 5인 이상되면 되는데 저분들이 골치 아프게 그 많은 조합원을 확대한 이유는 다같이 참여해서 같이 소득을 올리자는 그런 뜻이 담겼기 때문에 몇사람이 그리 됐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석했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순근위원 그런데요 하자가 없는 걸로 보면은 없다고 보지만은 지금 이게 보조가 총 사업비가 14억이나 되는데, 보조가 10억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예, 10억입니다.
박순근위원 자부담 4억하고 아무리 농발위원회에서 한번 걸렀다손 치더라도 승인부서는 군의회인데 간담회 석상에라도 이야기 한번 했어야 될 것 아니요? 집행부가 의회를 갖다가 경시하는 무시하는 이런게 100% 내포가 되어 있다구요. 이게 어째서
○의장 정봉균 그것은, 농발위원 아니라?
박순근위원 나도 농발위원인데, 소위가 아니라서 나는 또 몰랐고 그 소위 같은 동료의원도 이게 뭐 누구하나 한사람 한테가는 걸로는 안돼 있었고 몰랐다
○의장 정봉균 몇번 이야기...
박종근위원 기록을 하면, 위원장 진행 좀 잘 하시오.
박순근위원 의회에서 승인하기 전에 한번만 걸렀어도 이런 답은 없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박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잠깐만요. 그 관계는 다음 이 회의 마치고 나서 얘기를
○의장 정봉균 아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들어가도 된다니까요.
○산업과장 권위수 우선 홍위원님이 질책을 하시고 박위원님이 질책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포장센타 사업이 국도비 군비가 투자되어 가지고 국도비 10억이 보조가 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농발위를 거쳐가지고 도농발위를 거쳐서 농림부 올라갔다가 참 농림부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러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이번에 확정되어서 어제 그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우리가 확정되기, 조금전에 하신 말씀이 우리 의회를 경시하지 않느냐 그건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업들이 확정이, 내시가 내려왔고 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충분히 의원님들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사업들을. 그리고 이것이 확정되어 가지고
박순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구요?
○산업과장 권위수 예, 했습니다.
박순근위원 언제요?
○산업과장 권위수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다 한겁니다.
박순근위원 아무 위원도 아무도 몰랐다고 그러는데.
○산업과장 권위수 아닙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완전히.
박순근위원 보고 했는데 우리는...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 소관 보고 드리면서, 저희들이 보고철이 지금 다 돼있습니다. 이것 분명히 보고 다 드렸고
이용희위원 며칠전에 산업과 소관 보고할 때 말입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이 앞전에 보고 드릴때 전체를 보고드린 바 있고 이 사항이 왜냐하면
이용희위원 위원장님 집행부로 하여금 자꾸 변명에 비슷한 얘기보다는 위원들이 충분히 질의좀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리 좀 해야지 집행부 혼자 얘기 다 해 버리고 위원들 얘기하는 것 중간에 막아버리고 이러면 되겠어요? 김위원님 조금전에 유림면의 이 내용을 얘기하다가 중간에 입을 닫으시는데 내용을 좀 들어보고 그리 얘기 좀 하는게 좋겠어요.
○위원장 김원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를 했다. 제 생각에도 아직까지 들은 기억이 안나는데요.
○산업과장 권위수 아닙니다. 제안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박순근위원 본 회기 동안에 제안설명할 때 했고 그지외에는 한 적이 없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위원님들 이것이 사실보면 확정이 딱 되어가지고 인제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리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모든 산업사업은 1년전에 농발위를 거쳐가지고 올라갑니다. '98년도 걸 금년 12월31일 까지 지금 공고를 해 놨습니다. 공고를 해 놓고 나면 1월달에 일반관계 전부 확정을 지워서 2월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래 쭉 올라오면 1년뒤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도 모르고 확정도 안되서 이 사업을 또
이중으로 모시고 참, 그때 또 한번 걸렀으면 이러한 사실이 없을 건데 그동안에 못 걸러고 했기때문에 그리됐고 또 김위원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의원을 안하셨기 때문에 그때 돌아간 사항을 사실 몰랐는데 그 뒤에라도 참 유림면에서 이런 사업이 올라갔다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렸다면 그러한 질책이 없을 건데 그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관계는 57명이 참여를 했습디다. 5,310만원을 갖다가 10만원씩 한 구좌 해가지고 이미 예치를 당초에 했고 그뒤에 조금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용희위원 과장님, 예치가 안됐다니까요. 또 예치했다고 그래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분명히 예치가 됐습니다.
김해석위원 그것은 예치는 됐는데 실질명의하고 사실하고 틀립니다. 통장에는 되어 있는데 통장에는 되어 있거든요.
      (장내웃음)
본인이 아니라서 그렇지.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어제
이용희위원 간단하게요. 김위원님 그 내용을 하는게 좋아요, 안하는게 좋아요?
김해석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용희위원 어떤식의 표명을 좀 해봐요.
김해석위원 이 예산이 지금 문제가 됐는데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시킬 수도 있고 예산을 승인해 줄수 있는 두가지 길 아닙니까. 두가지 길인데 저는 그동안에 해주는 방향으로, 안해주는 방향으로 두가지 다 생각해 보니까 안해줬을 때의 문제가 조금더 클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 방금 출자관계도 분명히 출자는 되어 있어요. 통장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돈 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본인은 안냈어요. 우리 이용희위원이 전화로 확인한 그 사람은 돈은 안냈어요. 그러나 통장에는 돈이 출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빈데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워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저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림면에 우리 영농법인 조합원들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런계기를 통해서. 그랬으니까 예산을 승인을 해주고 그 감독을 집행부서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영농법인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게 옳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웅상위원 그렇게 해야지.
홍덕용위원 그러면 의회에 자료낸 게 거짓이네요.
박종근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질문하고 궁금한 것 묻고 답변하는 것이지 의결이 되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 이야기는 할 것 없어요 지금. 우리끼리 또 하면 되니까 여기서 예산이 삭감된다 안된다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김해석위원 그 얘기가 되어야 되지. 나도 이용희위원이 묻길래 그렇게 대답을 한 거고 그런걸 전체적으로 다 되어야죠.
이용희위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얘기 와전이 어떤식으로 되었냐 하면 분명히 집행부에서 중요 대안을 계획 세워서 확정 해 오기까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의회는 이 내용 자체가 제가 분명히 3일전에도 정말 양파법인설립 농가들 전체한테 득이 갔으면 좋겠다 국고의 사업으로 하여금 그 돈이. 그런 목적에 쓰여진다는 내가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그리고 그런 어떤 법인, 형식적인 절차만 갖추고 개인한테만 재산증식을 시켜주는 부분이라면 잘못됐다 그러고 그 경호농산이라는 회사 자체는 분명히 자기네들이 양파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함양주변의 양파면적이 얼마가 됐던간에 개인으로 보면은 중국에서 수입을 하더라도 양파 싼게 있으면 그 사람은 싼 걸 갖다가 장사를 하는 사람일 뿐이지 양파의 재배농가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지원은 하되 양파농가들이 도움이 되는 득이 되는데 돈이 쓰여진다 그 부분을 지적 했잖아요.
○산업과장 권위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희위원 그랬는데 분명히 이것은 뭔가 잘못된게 실제로 형식상의 어떤 서류만 갖췄을 뿐이지 내용은 안그렇더라 이말이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담당자 한테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고 어떻게 하든 양파농가들 한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안그러면 경호농산 양파설립 대표자 한테라도 양파농가들 한테 보장적인 제도가 될 수 있는 어떤 각서라도 받아와라 그 사람들한테 실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내용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예?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오늘...
○의장 정봉균 위원장님 내가 한가지, 우리 지금 이위원은 물론 내용이사 좋고 한데 이 얘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것 없이 농어촌진흥법에 의해서 그 법이 틀린건 아니잖습니까?
이용희위원 예.
○의장 정봉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심사하는 대상을 국도비 온 걸 심사하는데 우리가 대상이 그 법에 의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지적 해가지고 안된다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그 하지 맙시다. 왜그러냐 하면 다섯명만 되면은 법인설립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저 사람들은 전체 우선 면민들을 다 확대 해가지고 조합원 수를 늘려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더이상 그것 할 거는 없는데 그걸 가장됐다 하는 이야기가 몇명 나왔더라도 그 부분을 따져가지고 지적을 해가지고 해야지 그 전체적인 50명중에서 30명은 법인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법인은 해당이 안된다 아니라.
박종근위원 이야기 그만 합시다.
○의장 정봉균 그러니까 그것은 이야기하면 안되고 30명은 되어 있을 것 아니냐 이말이라. 진짜로 출자한 사람이 20명은 안됐더라도
○산업과장 권위수 57명입니다.
○의장 정봉균 그러면 그 사람 법인설립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이말이라요 내말은.
이용희위원 서류상에 그래 형식은 하자가 없는데
○의장 정봉균 그런데 얘기를 위원님...
이용희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도록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얘길 했잖아요. 김위원님 한테도 그 내용을 묻는 거고.
○산업과장 권위수 이위원님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쓴다는 것은...
○의장 정봉균 우리 전체적으로 밤설립이니 뭐이니 해 놓은 것 다 지금 그리 되어졌어요. 다 꼬집어야 돼요 그리할려고 하면
○산업과장 권위수 20킬로 한망에
○의장 정봉균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죠. 사과설립작목반이니 뭐이니.
이용희위원 그래도 좀더 세부적으로 좀더 정확하게 쓰여지고 양파
○의장 정봉균 우리 저쪽에 10억 준 것 그것도 결국 그래서 우리 군비 1억은 안줬지만은 군비 1억을 주고 도로 환원을 시킨다지만 그것 환원 못받아요 그것도. 그런 문제도 다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정상 참작을 하자고, 해가지고 서류상으로 하자가 생기니 몇명이니 그런것은 한번 조사를 해보고 뚝 짤라서 나중에 우리 부의장 얘기대로 나중에 우리끼리 있을때 이걸 두고 한번 뚝 짤라서 그렇게
박종근위원 그리할 일이니까 여기서 자꾸 거론할 일이 아니요.
○의장 정봉균 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되고
이용희위원 그 관계 질의내용을 집행부도 아니고 자꾸 대변해서 해사요.
○의장 정봉균 대꾸가 아니고 우리 지금 질의하는 걸 내가 위원장한테 해가지고 내 의견이 이렇다 하는 얘기라.
이용희위원 내가 집행부한테다가 했지, 집행부의 내용과정이
박종근위원 그것은 의장이 답변하실게 아니고
이용희위원 잘못됐다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대변해서 이야기 하면 이야기 하지말란 얘기 아니라요?
○의장 정봉균 이위원이 지금 묻는 내용이 사실 그렇잖아 자꾸 같은 말을 하니까.
박종근위원 예, 걸렀으니까
이용희위원 답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출자 57명이 다했다고 답을 그리 하잖아요. 어디 출자가 다돼요. 그러니까 거짓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라요.
○위원장 김원식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이용희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파농가에, 내나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라요.
박종근위원 양파농가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산업과장님 한테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긴데 그걸 못 하시고 저 아래 했던 이야기가 똑 반복되니까 하는 소리라요.
○산업과장 권위수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한다카는 것 한가지만 보더라도, 지금 왜냐하면 1차 2차 해 가지고 출자를 하고 있고 문은 개방되어 있고
이용희위원 그런거라요. 조금전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내용은 안그렇더라도 전
○위원장 김원식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위원 조용히 하면 얘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
○위원장 김원식 원만한 회의를
○의장 정봉균 회의를 그런식으로 주재하지 말고
이용희위원 얘기 좀 하도록 해줘요. 김위원님 조금전에
○의장 정봉균 그 권한이라 위원장 권한. 안주면 안줄 수도 있는 거고 참..., 위원장이 질의를 안줄 수도 있는 거고 권한인께, 위원장 한테 그렇게 반박을 하고 질의가 안되는 거야.
○위원장 김원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위원 이미 다 알지만 궁금해서 다시한번 집행부에 물어 보겠습니다. 273페이지 지력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이미 다 아는 사항이지만은 지난번에 쓴 것 잘못된 걸 집행부에서나 우리가 의회에서 잘못된 건 시인을 한 줄 알고 있는데 이걸 '97년도에 쓸 경우에 어떤식으로 더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지난번에 잘못된 걸 더 잘쓸 수 있는 다른 제안이나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권위수 금년도에는 사실상 우리가 퇴비를 당초에 주목적은 지난번 보고를 드려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꾸 퇴화되는 농토에 지력을 증진해 가지고 소위 고품질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하에서 또 주민들 의식을 전환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풀베기 사업으로서 퇴비증산을 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집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그런 효과성은 거두지 못했다 그것은 저희들도 자인합니다. 하나마 어쨌든지 과연 풀을 우리가 베어가지고 퇴비화도 시키고 부산물도 해가지고 퇴비를 함으로써 지력은 증진된다 하는 그런 의식을 전환했다카면 성과라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마 '97년도에는 우리가 1억2천만원을 지력증진사업을 올린 것은 우리가 실제 풀을 베고 하는 그런 사업을 떠나서 그렇다고 1년을 딱하고 중단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10ha당 퇴비 한포라도 퇴비를 사가지고 농가에다가 보급을 해주면 그 퇴비 자체는 지력증진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항으로도 안될 것이다. 그래서 '97년도에도 약1억2천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퇴비를 가지고 10a당 한포씩이라도 해서 지력을 증진하고 또 주민들이 "역시 퇴비 넣어야 되는구나"하는 사고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1억2천만원 올린 것입니다.
김해석위원 과장님, 그 답변에 퇴비를 사가지고 준다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퇴비를 주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을 전체 농가 불만없게 또 특혜시비없이 균등히 아무 문제없게 참 잘 사갖고 배정했다 하는 그런 묘안이 있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가 10a당 한포를 기준으로 했기때문에 함양군의 지역에 딱 비례를 해가지고 주면은 그것은 전체 농가에 고루고루 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그러면 전체 농가에 한 농가에는 1포, 한 농가에는 1포의 5분의1, 한 농가에는 1포의 10분의1도 될 건데 면적대로 하면은
○산업과장 권위수 그리하면 우리가 작년에 퇴비 관계는 경지면적 대 농가수를 비례해가지고 작년에 줘 보니까
김해석위원 그런데 1억2천만원 가지고 사서 그리줄때 그 양 자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실효성 문제가 저는 분명히 나올 것 같애요. 과장님 말 그대로 하면 과연 이대로 줘 갖고 거름 줬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정도 까지 문제가 됩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러니까 문제는 거름 자체가
김해석위원 줄려면 이것보다 여러배 해가지고 "아, 이것 주는구나" 이렇게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아예 안하든지
○산업과장 권위수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사고전환은 좀 시키는데 한 해 더 해가지고 실제로 논에는 퇴비를 넣어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우리가 확고히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3백평당 한포 주는데 4백평 되면 2포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그러니까 그런 불만은 농민들 자체도 감소를 안하겠느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박순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이 10a당 3백평당 퇴비 30킬로그램짜리 한포준다 이건 어디에 흩는지도 모릅니다. 흩는지 안흩는지 그것도 모르고 퇴비를 넣었을 때 안할말로 금액으로 환산해 봅시다 가치를. 퇴비를 우리가 산야초나 들풀베기 이런걸 해서 넣었을때 효과면에서 돈으로 환산한다카면 만원짜리가 되고 또 그것보다 못하지만 가을갈이를 한다든지 논을 갈았을 때는 80원짜리가 되더라도 어느게 파급효과가 날 것인가 아니면 효소제라 카는 것도 있어요. 전 논에 한봉지 하면은 적지만, 효소제라 카는 것도 전 논에 뿌려서 논이 진짜 참 아주 미량원소도 들어가고 또 유기물, 벌레-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 이게 다 비율별로 했을때 풀베기를 해서 돈 만원 얻는데 이거는 솔직히 풀베기 보다는 유기질 완숙퇴비를 넣는게 좋겠죠. 10a당 뭐라고 사도 15포는 넣어야 그 논에 퇴비를 넣었다고 표가 날 겁니다. 그런데 한포 해 갖고는 안맞는 거고 그래서 가치적으로 봐서는 퇴비만 못하지만 우리 경운작업 하는 이것도 말입니다. 그냥 딱 다져진, 올해 농사 지어먹고 내년에 논 로타리해서 모심는 것 하고 올해 가을갈이를 깊이갈이를 해서 모심는 것은 차이가 눈에 띄어 나도록 나요 그것은. 그것은 땅을 안뒤적인다 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하면은 내가 볼때 1억2천만원이면은 안할말로 우리가 반값 "50%는 너거가 자부담 해라" 지금 일반농가에 농기계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농기계 있고 또 노령층 있고 이래서 가을갈이나 봄갈이를 잘 안하는데 이런 부분을 기계화영농단이나 큰 대농기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자, 네 논 갈아 줄테니까 논 한마지기 가는데 만원이다" 하면 우리가 5천원 보조해 주고 이러면 1억2천이면 내가 볼때는 약2만마지기 이상 안갈겠느냐. 그러면 진짜 가시권내에 아주 골짝답은 못간다손 치더라도 얼쭉 다 넘어가서 진짜 함양에는 참 논이라도 제대로 갈고 경운작업을 싹다 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하면은 효과가 아주 있을 것 같애요. 퇴비 3백평에 한포 사준다 하는 이거는 안맞고 논갈이에 지원해 준다든지 다문 50%, 효소제를 사서 전논에 시용을 할 수 있도록 넣으면 좋기는 좋죠. 그런데 양이 아주 경미하고 적기 때문에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지력증진사업이다 이래 놨기때문에 저희들 자체는 당초에 퇴비를 그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역시 지력증진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실제 지력증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승인해 주시면 그 집행 관계는 지력을 증진하는 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박순근위원 효과가 있도록 쓰세요.
박종근위원 그래 봅시다.
박우홍위원 저도 박순근위원한테 동감합니다. 275페이지 보면 특작생산 유통 지원사업 1개소라고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권위수 버섯 생산농민 또는 생산자 조직 해가지고, 버섯생산을 위해 가지고 기반조성하고 시설확충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종균배지 생산시설을 우리가 약3동 지원되어지고 그다음에 균상재배시설이 23동입니다. 그래가지고 총5억6,400만원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20%이고 도비가6%, 군비가 14%, 융자가 40%, 자담 20%를 투자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우홍위원 이걸 그러면 주로 버섯농가에 느타리버섯, 버섯이라면 전부다 들어갑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주로 여기에는 느타리버섯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그러면 이걸 잘못썼구만. 아예 버섯특작이라고 이리 쓰면은 이해하기 쉽은데
○산업과장 권위수 특작생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그러면 이거 안물어도 되잖아요.
○산업과장 권위수 이것은 수동 죽산, 서상 상남 여기에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박우홍위원 미안합니다. 자꾸 혼자 물어서, 몰라서 묻습니다. 276페이지 보면 소득특화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이거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3년도 부터 10개년 계획으로 매년 5억씩 해주는 걸로 지난번 결의가 되었는데 우리군은 예산 사정이 열악한께 1년에 약3억씩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박우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금방 우리 박우홍위원이,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이나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이런 부분에 국.도비가 다 있는데 그죠 그런데 국비는 조금 많습니다마는 도비는 20%밖에 안되고 우리가 50%가 되는데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바란스를 맞춰서 이리하면 어떻소?
○산업과장 권위수 그런데 국도비지원은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박순근위원 이게 다 자부담이 따르는 거죠?
○산업과장 권위수 예, 자부담이 다 따르죠.
박순근위원 그래서 자부담을 조금 늘리고 우리 군비도 참 열악한데 안할말로 도비는 20%밖에 안되고 우리가 40%되거든. 그래서 이런것은 제가볼때 뭣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같은 수준으로 좀 맞춰줘라
○산업과장 권위수 그건 저희들의 바램인데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들은 군비하고 보조비를 딱 맞춰 가지고 거기에 만일에 우리가 군비를 적게 부담해 버리면 그 비율만큼 국도비 자체가 삭감됩니다.
박순근위원 우리 부담을 높이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산업과장 권위수 참, 누차 건의도 하고 하지만 아직까지
박순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산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위원 지역경제과 수정안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지역경제과 예산은 주로 기본경비 아니고는 별로 없습니다.
박순근위원 과장님, 노상및 노외주차 매표유인 이걸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예.
박순근위원 우리 군청 단속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쪽에 장애인들이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우리 군청, 그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박순근위원 장애인들이?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예.
박순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수입은 보지만 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정도는 저거가 해야 될 것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통제가 되기때문에 우리가 해가지고 넘버인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저 사람 장애인들이 주차료를 징수를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1년에 천만원인가 받습니다. 제가
박순근위원 연간 천만원?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정확한
박순근위원 천만원 중에서 250만원 또 그걸로 줘버리면 750만원 밖에 안되는 것 아니요.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민원인들이 거기 많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민원인들 안내 좀 하라고 제가 혼자 나왔는데 그비율은 잘모르겠는데 이 사항 마치고 나서 개별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순근위원 저 분들도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유인서식 관계는 뭐라고 해도 우리가 적게 먹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예.
박순근위원 그 비율에서 천원 벌었으면 250원 들여가지고 이것하고 나머지기 750원가지고 우리 비율로 갈라야 돼요. 그런걸 한번 연구해 보소.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예, 그러겠습니다.
박우홍위원 295페이지 위에보면 재료비에 좀 삭감이 되긴 됐지만 물가조사 불량공산품및 부당물가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이 있는데 이게 '96년도에 실적내용 같은게 있어서 다시 '97년도에 넣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이건 뭐냐할 것 같으면 우리가 물가조사를 하는데 공무원들도 하고 인부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인부가 두사람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전품목에 걸쳐서 매주 두번씩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원의 인건비입니다.
박우홍위원 아니, 이걸 '96년도 해보니까 실적 같은 것 조사만 하는 게 아니고 고발센타까지 되어 있는데 자료뽑는 그것은 좋지만 고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96년도에 건수가 있기 때문에 '97년도에 반영을 시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고발된 것은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닌데 4건인가 고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홍위원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기로 하구요 그 밑에 보면은 불법주차단속 여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 하고 공익요원하고 합동이지요?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그렇습니다.
박우홍위원 공익요원 이 사람들 여비가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공익요원들은 여기 안들어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안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예, 직원들 기본경비가 이리 산출되어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익요원이나 방위병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다니는 줄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없습니다. 없고 인건비 그것만 주고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공익요원 같이 다니는 사람은 뭐 같이 다닙니까, 같이 안다닙니까 전혀?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같이 다닙니다. 여비는 안주고 공익요원 그 사람들은
박우홍위원 공익요원하고 급량비가 별도로 나간다 아닙니까, 기획실에 전체적으로 묶여 있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예.
박우홍위원 묶여 있는데 여기에는 별도로 단속여비가 나가는데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이것은 업무적인 배려에 의해서 추진을 하기위한 여비입니다.
박우홍위원 그럼 이중으로 나가는 그런 성격을 띄는데요?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우홍위원 그러면 앞에 기획실에 포함된, 이분들은 빠진 인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그렇습니다.
박우홍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죄송합니다.
정상진위원 과장님,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함양에 몇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정확한 것은 아닌데 6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지금 35명이 와있습니다.
정상진위원 주로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중국...
정상진위원 아니요 근무지가?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근무지가 이은농공단지, 금강도기, 함양 시목 그래 가지고
정상진위원 많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지금 출입이 가고나면 또 오고 어제도 4명이 또 왔고 그런데 지금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74명이나 함양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웅상위원 많이 들어왔네.
정상진위원 그 사람들 대우관계 그런것은 한번 조사해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간단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강도기에 얼마전에 알아보니까 12만원 주고 있습니다. 성일산업에는
○예산계장 정상기 먹여주고 재워주고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오는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그리되어 있고 성일산업에는 40몇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12만원짜리도 안갈라 해요.
○군수 정용규 평균 45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평균 그리되는데 금강도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그 공장에 유치하는 댓가로 그사람들 연수시킨다는 명목에서 이사람들 몇개월 있으면 너거 취직시켜 준다는 그런 목적에서 정부대 정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진위원 우리 함양 사람들은 다 양반이라 안그렇겠지만 요즘 텔레비젼에 나오는 그런 행위가 안 일어나게 과장님 특별히 챙겨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그리하겠습니다.
여규상위원 295페이지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 해 갖고 산업체 근로자 위문격려가고 해 갖고 백만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위문을 가며 어떤 업체에 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제가 갑니다. 우리 계장들도 갈 수 있고 전업체에 다갑니다. 조금전에 정위원님 말씀대로 도기공장에 있던 몇사람이 그래사서 그분들 찾아가지고 돼지고기도 사준 적도 있고 이래저래 조금씩 더 필요합니다. 여담삼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경찰서장도 안되는데 네까짓게 뭐꼬" 그런식으로 이야기 합디다. 그래도 거기보다는 우리가 힘이 있다. 자, 그러면서 돼지고기를 갖다가, 저희는 돼지고기가 비싼줄 알고 이만큼 산께 "아, 너무 많다" 싶어서 본께 3만3천원입디다. 깜짝놀래면서 그때부터는 코가 땅에 닿을 만큼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면서 저희들한테.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산림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산림과장입니다.
박순근위원 산림과장님, 321페이지 포상금.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이, 그 밑에 란에 산불방지 유공공무원 시상 10명으로 해 놨는데 우리가 11개 읍면 아닙니까. 그래도 읍면별로 하나씩은 선정을 해 줘야지 어째서 10명 한명은 뺐어요? 돈도 적지만.
○산림과장 유봉재 참, 우리는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여러가지 여건상, 소방서라든지 또 유관기관 합해가지고 10명 해 놨는데 사실은 예산사정상 10명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박순근위원 그런건 내가 볼때는 소방서나 경찰서나 면에 직원들이나 본청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돈30만원인데 하나앞에 선물 줘봐야 3만원인데 이것 참 경미한 것 아이요. 이런것은 좀 개인적으로 헌신을 한 사람이 많아요.
○산림과장 유봉재 많습니다.
박순근위원 소방공무원들, 특히 읍면공무원들 이런 것은 조금 확대해야 될 것 아니냐 다른 예산을 좀 절감시키고.
○산림과장 유봉재 잘 알겠습니다.
김해석위원 맨 끝에 328페이지 보면 군유림 조림에 3천만원, 자체양묘사업에 2,900만원 있는데 소위에서 걸런 걸로 압니다마는 간단하게 그 내용,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아카시아 조림 말이지요?
김해석위원 그러니까 군유림 조림하고 자체양묘사업하고 두가지
○산림과장 유봉재 이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아카시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카시아는 1900년초에
김해석위원 아니 너무 그렇게 까지 할라카면 시간도 걸리고
○산림과장 유봉재 이것은 우리 군유림에 먹는샘물 거기에 집단적으로 조성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료라든지 아카시아 이거는 필요성은 없다 하지만 사실상 보면 일반차량제라든지 그다음에
김해석위원 그러면 임협에 해서 그리
○산림과장 유봉재 예, 그리고 밑에 자체
김해석위원 고로쇠는 마천에 할 거요?
○산림과장 유봉재 예?
김해석위원 고로쇠는 마천에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마천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자생하고 있는 그 중심으로 해서 군유림에다 조림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아카시아는 그러면 우리 선부골 거기에 하고요?
○산림과장 유봉재 예, 거기 집단적으로 해서 향도 좋고
김해석위원 양묘사업은 아카시아, 고로쇠  해가지고 그렇게 심는다 그말이네요.
○산림과장 유봉재 심는다 그말입니다. 묘목은 자체 생산한다 이겁니다.
김해석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위에 말도 많았던 상록가로수 관계, 금년에도 역시 2억인데 금년에는 어디에 심을 겁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우리가 지금 현재 선정해 놓기는, 지금 가을에 우리가 4천만원 들여가지고 전나무를 갖다가 육십령고개에서 지금 심어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거기에서 서상면 소재지까지
김해석위원 국도에 할 겁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예, 전답에 관계없이 전답에 해당되는 데는 빼고
김해석위원 왜 국도에 합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이게 도계고 우리 군계기때문에
김해석위원 아무리 그래도
○산림과장 유봉재 조경적인 측면 모든걸 생각해서 거기에 한번 심어 볼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해석위원 모든 것을 뭘 생각해요. 국도에다가 국도는 국도관리청이 있는데 거기에서 해야되지 우리 지방비에서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데 국도에 할라캐요?
○산림과장 유봉재 거기가 우리 관문이기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안의면 이은하고 박동까지 6킬로 그지점에도 우리가 선정을 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본통에서 유림면 소재지까지 거기에도 전답쪽은 빼고 산쪽으로 심을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그 얘기 할려고 그런건데 내가 이걸 굉장히 반대를 하고 해서 그런지 휴천 좀 하다가 안의했다가 또 이리, 국도에는 그 하지맙시다.
○산림과장 유봉재 이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농작물 피해때문에 그렇고 지금 우리가 잣나무하는 저것은 전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조림지에 했지만 지금은 예산이 돌아가기때문에 앞으로 잣나무는 지양하고 고급수종을 심어서
김해석위원 어쨌든지 정책성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사님이 상록화 해야 된다 하면 무조건 하고 우리 지역은 상록화 안해도 되는 지역인데 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휴천 심어 놓은데 가보이소. 지금 2~3년 내에 다 뽑아내야 됩니다. 눈에 뻔한 걸 알면서도 이걸 안고칠려고 꼭 그러거든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이것은 도시책사업
○군수 정용규 내가 할께요. 시장.군수 회의때 가면은 우리군만 그런게 아니고 전시군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사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어떤면에서는 지사님이 여기에 대한 신앙이라서 우리가 지금 편법으로 여기에 심었다가 저기에 심었다 하는 것은 첫째 농경지에도 피해가 있을 뿐더러 자동차 운전하는데도 상당한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전 우리가 고급수종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상에 이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선부골에 우리가 매입하는 산속에 이 가로수를 할 만한 수종이 한 만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거기 먹는샘물에서 사가지고 또 20%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세입으로 넣을 수도 있는데 지사님이 어떤 경우라도 그 얘기만 하면 귀를 꽉 막아버리고 농림국장이나 산림과장을 시켜서 꼭 심어라고 한께네 참 어쩔 수없이 심는 형편입니다. 이때까지는 지사님 말씀 드리기가 안돼서 작년까지도 그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지사님이 "이것 해 놓고 보면 알거요" 이러시면서 꼭 이걸 하라니까 어떤면에서 참 시장.군수들이 어쩔수 없이 이걸 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산림과장한테다가 수없이 얘기를 해서 어찌됐던지 농경지 없는데 그리고 어느정도 크면은 밑에 자동차 다니는데 시야를 나무가 가리는 데는 가지를 칠 겁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해석위원 국도에 심는건 저는 반댑니다. 추진과정에 대해서 저도 감시.감독을 할 거지만.
○산림과장 유봉재 조금전에 이야기한 육십령고개 저기에는 우리 관문이 돼서 이번 추기에 5백본 심고 그외에는 지방도를 할려고 하지만 산쪽에는 괜찮지만 농경지가 많이 있고
김해석위원 도계 그런데는 다른 예산도 있어요. 도계특별 뭐 이래갖고 금년입니까 근 1억인가 얼만가 그런걸로 해야지 뭐할라꼬 이걸 갖고 해서는 안되고
○산림과장 유봉재 예, 그거는 뭐
김해석위원 마유선이 개통이 된지는 지금 뭐 몇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데 심을 것은 심어야 되지요.
○산림과장 유봉재 참고로 해가지고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근위원 324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사방댐 1개소 이게 1,546만 9천원인데 이것 갖고 사방댐 못할 건데 우리 부담금입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이게 사실은 1억2천만원 드는데 약90% 도비하고 국비가 포함된 거고 우리 군비부담이 1,500만원 이리 된 겁니다. 1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박순근위원 이런 것 가급적이면 순수하게 우리 군비만 가지고 사방댐해서는 되느냐
○산림과장 유봉재 아닙니다. 1억2천인데
박순근위원 그래서 산림청 위임사업이나 뭐 산림과 위임사업이나 그래가지고 지원금이 얼마고 이거는 얼마다 부기를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고
○산림과장 유봉재 이게 오히려
박순근위원 사방댐이 제가 볼때는 우리 관내에 할 때가 여러군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로비를 좀 하더라도 중앙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참 골짝골짜기 지금 우리는 어떤 골짜기에 들어가도 다 댐 하기 좋고 또 지금 사방댐을 해서 휴식공간으로 이용을 하기도 좋은데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이야기 하면서도 사업개소가 너무 안적느냐. 우리 뭐 백전 골짜기나 병곡이나 마천 골짜기나 서상 골짜기나 이런데 할데가 많아요. 이런것은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가 부담도 적기때문에 이런것은 조금더 일을 좀 많이 하소.
○산림과장 유봉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위원 수정예산 91페이지 감독자수당이라고 해 놨는데 어디 무슨일 하는데 감독자 수당입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청경입니다.
홍덕용위원 청경이라요?
○건설과장 강규진 예, 청원경찰 하천관리
홍덕용위원 그러면 하천관리 감독자수당이라고 써 놨으면 더 좋을텐데 감독자수당이라면 어디에 감독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의장 정봉균 깠네
홍덕용위원 깠어도
○의장 정봉균 깐 이유를 찾아봐봐.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본예산서 341페이집니다. 10만원으로 감독자수당을 갖다가 월1만원 주는 걸 갖다가 잘못해서 9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뒤에 검토를 해 보니까요.
박순근위원 과장님 343페이지 시설비에 소하천수변 공원조성
○건설과장 강규진 하천수변 예.
박순근위원 예, 하천수변.
○건설과장 강규진 이 부분이 도에서, 위치는 안의 금천리 교량 상류부에 오른쪽 고수부지입니다.
박순근위원 고수부지에 공원을 조성해도 유수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까, 홍수가 났을때?
○건설과장 강규진 이 위치로,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가지고 운동시설, 휴양시설 이런거로 도에서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위치를 확인했는데 고수부지 사용에도 저희들이 홍수위 이상 때는 그쪽에 물이 잠겨도 운동시설이 유실되고 그런것은 없도록 검토가 되어진 겁니다.
박순근위원 그 면적이 얼마만큼 됩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지금 저희들이 연장을 1킬로미터로 도하고 현지로 합의가 됐습니다.
정상진위원 그 나무를?
○건설과장 강규진 나무는 기존 살리고예.
정상진위원 전에 제가 면장할때 한번 거기에 주차장 이야기를 건의를 했더만
박순근위원 광풍루 앞에 그것 말입니까?
정상진위원 예, 그겁니다.
박순근위원 건너편에 나무 크게 세워놓은 그것
정상진위원 공용주차장을 이야기 하니까 보하고 교각하고 저쪽 광풍루 밑에 제방이 돌로 쌓은 겁니다. 옛날에 해놓은 거라 지금 밑에 보면 스글스글해요. 그래서 그것때문에 안된다고 하던데 이번에 또 공원이 돼요. 내나 건설과 직원인데.
○건설과장 강규진 이 부분은 도에서 도비 50%를 주면서 현지를 확인한 바 경관이 좀 좋고 고수부지 상태
정상진위원 경관이 문제가 아니고 보하고 교각하고 광풍루 건너편에 제방, 광풍루 밑에 위험이 있어 안되다 하더라고. 그것까지 다 조사를 해 봤어요?
○건설과장 강규진 유수가 이쪽으로 고수부지를 할 때 그쪽으로 물이 칠것이다. 그것은 저희들이 고수부지를 조성할 때도 단면검토를 다시 할 겁니다. 위치는 확정돼도
정상진위원 그 하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까지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강규진 그걸 검토하기 위해 실시설계비도 계상을 해야 됩니다.
정상진위원 주차공간도 될 수 있고 여러가지 참 좋은건데 그거는 좀 깊이 생각하시고 처리해 주이소.
○의장 정봉균 양여금이 별도로 딱 2억9,100만원이 떨어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1억6천입니다. 8천만원..., 실시설계비하고 부대비하고
○건설과장 강규진 그 다 합하면 50% 50%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사업비로서는 1억
○의장 정봉균 이 사업비로 별도로 양여금이 떨어져 내려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양여금이 아니고 도비가 50% 8천만원하고 군비 부담이 8천만원입니다. 그 8천만원 군비부담 중에서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 합하면은 8천만원이 됩니다.
정상진위원 333페이지 농촌가로등 관리하는 것 군수님이 작년엔가 어떤 차량하고 요원을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연락오는데 나가겠다. 나가는 그런 팀을 만들겠다 하는데 실제 지금 1년에 2,500만원 2,600만원 드는데 이 돈가지고 그 팀을 만들수가 없습니까?
○군수 정용규 그것가지고, 올해 우리 전기직이 하나 채용이 되어서 지난번처럼 그렇게 거창한 전기일을 안하고 지난번에 우리 의사과장 얘기대로 그 돈가지고는 그게 될 성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올려놓은 겁니다.
정상진위원 그리해 주시면 주민들도 굉장히 편리하고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여규상위원 335페이지 보면 가을착수 경지정리 6개지구 133헥타를 하는데 군비가 1억4,896만원이고 도비가 1억4,896만원이고 국비가 8억8,668만5천원 계 11억8,460만5천원인데 6개지구는 어디며 가을착수 경지정리라 했는데 시행하고 있는데가 어디고 또 미시행을 하고 있는데가 어딘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규진 이 지구는 '97년 신규지구 새로 할 지구로 6개지구로 도에 올려놨습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 가을착수하고 내년에 봄마무리 끝나고 나서 '97년 가을에 신규지구기 때문에 이 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 한테 간담회나 이런데 설명을 드립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규상위원 예, 나는 올 가을에 한 거라고.
김해석위원 사업이 책정이 안되고 말입니다. 내년에 건설사업 자체사업에 할 예산액이 얼마나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자체사업 지역개발, 포괄사업비
○건설과장 강규진 포괄사업비 성격은 저희들은 뭐 건설과 사업은 거의가 양여금 사업이 주입니다.
김해석위원 아니, 전체로 하는 게 있잖아요?
○건설과장 강규진 주고 뒤에 저희들이 지역개발 사업비라든지 또 352페이지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 마을회관 보수라든지 이런것은 면장들로 부터 별도 건의를 받아가지고 지구를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해석위원 3억3천 그렇고요, 333페이지 3억5천 지역개발사업
○건설과장 강규진 353페이지 3억5천의 이 지역개발사업비도 읍면단위로 면장들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김해석위원 그밑에 1억5천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이 지역개발 사업도 읍면에서 특별히 건의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확정하는 겁니다.
김해석위원 읍면장 재량사업비 현재 금년의 경우는 5천만원씩 해 갖고 5억 얼만가 읍면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예.
김해석위원 내년에는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그 사업비는 계상이 없습니다.
김해석위원 그러면 읍면에도 없고 본청에도 안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지역개발 사업비 위에 2개 합해 가지고 그 성격입니다.
김해석위원 합한게 5억이네.
○건설과장 강규진 예.
김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우홍위원 경지정리 가을착수 하는데 보면 일거리가 안좋아서 그런줄 알고 있는데 한 구역내에 한쪽 옆에 조금 튀어 나온데가 있습니다. 이런것도 같이 할때 했으면 좋을 텐데 이걸 뺀데가 더러 있더라구요. 내 몇군데 알아봤는데 이걸 다시 넣어 줄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강규진 그 지역이 어느 지구로 하셨는지 몰라도 일부지역에서 조금 뭐 1헥타나 조금 되는게 빠진것은 그 지역 여건이 예를 들어서 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새로이 객토를 해야 될 이런 입장, 너무 사업비가 그 지구를 포함하므로 해서 사업단비가 올라지므로 해서 부득이 하게 제외가 된 지구가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런것은 저희들이 보완때도 다시 우리가 현장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답고차가 높은 것은, 저희들도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다 통해가지고 그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때 벌서 설득이 되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런 지구가 있는지는 보완때 세부적으로 더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우홍위원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네들은 다 포함된 줄 알았답니다. 제가 공청회에 참석을 안해서 잘은 모르겠는데 포함되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리 알고 있었답니다. 그리 알고 있었는데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이 지역이 빠져서 수차례 면이나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는 며칠전에 알아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난번에 언제 간담회때 보면 돈이 많이 다시 돌아갔다 할까 안쓴 돈이 지난번에 많이 있더라구요. 지난번 간담회때 보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구요.
○건설과장 강규진 그것은 경지정리사업 하고는 관계없이 돌아간 것입니다. 밭기반 정비라든지
박우홍위원 30몇억이더나 돈이 많더라구요 액수가.
○건설과장 강규진 그것은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당초 계획을 잡을때 국비에서 헥타당 사업비가 3천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내시된 걸로 했는데 이걸 인가 확정 지을때 2,632만원으로 확정되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경할때 그런 숫자상으로서 그리된 것이지요. 저희들이 경지정리 사업비는 거의가 더 받아와도 모자랄 정도기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우홍위원 그런데 농민들은 그런 어려운 부분을 할때 해 줘야지 나도 분명히 하고 싶은데 할때 해 줘야지 이걸 다시는 그런걸 못한다 이거죠. 그 농민의 욕심에는 맞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강규진 그런데 그게
박우홍위원 다시 못하니까 할때 "넣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간곡히 하더라구요 농민의 입장으로서.
○건설과장 강규진 그때 공청회만 하더라도 벌써 3회이상 했는데
박우홍위원 그리했는데 다 한 줄 알았답니다.
○건설과장 강규진 그것은 다시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박우홍위원 예, 절충해 주십시오.
○군수 정용규 현재 경지정리는 내가 볼때 우리 직원들 한테고 거기에 현장에 나가서도 다소 무리가 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형에 가급적이면 그 들에 있는 것은 싹 잡아 넣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우리 전부 그리해서 참 부득이 해서 못넣는 것 외에는 가급적이면 전부다 면적을 포함해 가지고 합니다.
박우홍위원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 예산관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근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352페이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3억3천만원이 있는데 이 중에 도비가 6,600만원, 우리가 2억6,400만원인데 다른 사업을 비율로 보면 도비와 비율이 맞는데 50대50으로. 이 부분은 도비는 아주 작고 우리 군비가 전체 다 부담인데 이런것은 도비를 좀 더 많이 주라해요.
○건설과장 강규진 주로 마을회관 보수라든지 노모당보수 사업비
박순근위원 돈6,600만원 줘 놓고 우리 비율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말이지 없는 군수입에 도비를 좀 많이 줘야지 도의원이 정치를 잘 못하는 건가
○건설과장 강규진 건의를 해 가지고 도비를 보다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이게 어찌 건설과 소관으로 올라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게 지금 사회진흥과 소관 중에
○의장 정봉균 그게 어찌 이리 넘어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사항이
박순근위원 다 넘어왔지.
○의장 정봉균 그래야 이게 그쪽으로 올라가야 중앙에 국도비 보조를 받지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국도비 보조를 못받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그것은 저쪽에 도에 건설국 지역계획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근위원 환경개선사업 이런것은 여러군데 할 거거든요 그죠?
○건설과장 강규진 예.
박순근위원 여러군데 할 건께 어쨌든지 도의원님 한테 로비를 하셔서 도비 좀 많이 갖고 오라구요.
○건설과장 강규진 예.
○위원장 김원식 건설과 소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과장님, 367페이지 시설비 자체사업인데 대병마을에 오수처리시설 하는데 대병마을에. 그러고 거기보면은 처리시설도 있고 거기 취수탑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네요, 그죠?
○도시과장 강석규 예.
박순근위원 이걸 그 물을 취수를 해서 우리 함양읍에 생활용수로 쓸려고 그러는 겁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예, 그렇습니다.
박순근위원 그 어디 물이 있어서 그라요? 대병저수지 거기 갇힌 걸 가지고 우리가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느냐 이 말이지.
○도시과장 강석규 예.
박순근위원 어찌?
○도시과장 강석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하게 된 동기는 갈수기시에 함양읍 취수하는 우리 위천수 물이 고갈되어서 갈수기 시에는 원수 확보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산저수지에서 방류한 물을 하천으로 흘려 보내가지고 현재 취수장에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갈수기시에 하천수가 사실상 더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수량이 풍부하지 못하기때문에 그리고 또 목욕이나 어떤 물고기를 잡는 행위로 인해가지고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산댐의 물을 지금 현재는 대병저수지로 농조에서 바로 물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로 계통이. 그래서 이 물을 쓰기 위해서 지난 1년간 물을 취수를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분기별로 쭉 해 보니까 하천수 보다도 수질이 더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지개량조합에서 대병저수지의 바닥을 현재 준설로 인해 가지고 부식된 흙을 현재 퍼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농조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어차피 갈수기시에는 하천으로 방류를 해서 취수를 하는 것 보다는 대병저수지에서 바로 취수하는 것이 물의 수질도 좋고 더 낫지 않겠느냐 싶어 저희들이 이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순근위원 그것은 농조물이라 해가지고 농조와 그냥 구두로서 협의한 거죠?
○도시과장 강석규 예.
박순근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해서 영구적으로 그 물을 취수를 해서 함양읍 생활용수로 쓴다는 계획 아래서 우리 과장님은 했을 것이고
○도시과장 강석규 그렇습니다.
박순근위원 그래서 이런게 된다면 부서간 협의가 되어야 될 건데, 당장 우리 함양군청하고 농조하고는 불가분의 관계, 떼지못할 관계에 있기때문에 그 했지만서도 가야될 물이, 그 농업용수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요?
○도시과장 강석규 예.
박순근위원 만약에 갈수기나, 거기도 농삿물이 모자랄 때는 제한급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갈수기 함양읍민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물줄라꼬. 거기 몽리민들이 가만 있겠느냐. 그러면 시설을 해가지고 해야지 영구적이 아니다 나는 그리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요. 우선에 일시적으로 달관적으로 할라카면 맞지 "농조에 너거 물좀 틀어줘서 여기 좀 넣어줘라 우리 갈수기에 쓸란다" 그런데 즉시즉시 들어오는 물은 되지만 거기 가뒀든 집수한 물은 나쁘다. 그리고 만약에 갈수기에 농업용수도 부족한데,
한 두번 싸우는 게 아니요 나는 거기 산께 하는 소리지만. 갈수기가 되면 농조에서도 물을 충분히 안줍니다. 물 댈라고 밑에는 대단히 물싸움을 많이 하고 끄떡하면 군의원 한테 전화해 갖고 "물좀 틀어주라 해라, 물을 적게 틀어준다" 이래서 많이 시비를 한다 말이요. 이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나는 이게 부적정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현실은 상수도 저희들 갈수기에 원산저수지 물을 방류해 갖고 현재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상으로는, 물론 서면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한번 해 보자고 서로 그렇게 약속은 했습니다.
박순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군에 낮을 봐서 그러지만 몽리자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그것은 안되는 거예요. 몽리자들이 그냥 안있어요. 왜 우리한테는, 내나 농조구역에 “우리는 수세를 내면서 물을 대는데 제때 댈만큼 안주고 애를 먹이고 말이지 물 너거 팔아먹는 것 아니야 해 갖고 농조에 달라들면은 물 절대로 안옵냐” 차라리 대병저수지가 있기때문에 거기다가 대형암반관정을 뚫어가지고 참 그 해서 취수를 했다카는 것은 인정을 하겠어요. 원산물 농업용수로 막아 놓은 그 물을 보고 그 시설을 한다카는 것은 안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른 위원님?
여규상위원 그 도시관가 건설관가 잘 몰라서 제가 묻는 건데 작년에 본께 농사용으로 사용하는 못에다가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돈을 받더라고. 그래 이게 농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뭐할라고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돈을 받습니까, 그게 도시과 아닙니까, 건설과 소관입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어떤 경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수한 농사용으로 수원을 개발했을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하지를 않고 겸용으로 개발했을 경우에는 필히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규상위원 완전히 소류지에다가 농사용으로만 쓰는 거래요. 상수도 아무 관계도 없고 그런데다 수질검사를 할라 하니까 농사용으로 하는데, 그나마 골짜기라요. 지금 우리 화장골이라 카는데 경지정리한데 거긴데 그래 돈을 6만원을 부과를 시키더라구요. 그래서 상수도가 될 것 같으면 수질검사를 하지만 논에 쓸 걸 가지고 그나마 골짝물이고 그 위에 공장이 있다든가 하면 하지만은 그래서 그 6만원을 제가 대납을 해 놓고 돈도 못 받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 금년에도 내 도시관가 건설관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이런걸 책정을 해 놨는가 안했는가 싶어서 그래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군수 정용규 건설과장
○건설과장 강규진 예.
○군수 정용규 건설과장, 우리 대형관정을 농업용이든지 일체 법인가 어디 딱 받기로 되어 있죠, 6만원씩?
○건설과장 강규진 어디에 한건지?
○군수 정용규 수질검사를 1년에, 3년에 한번씩인가 하기로 되어 있잖아?
○건설과장 강규진 연1회에요
여규상위원 이것은 관정도 아니고 못이라니까요, 소류지라니까요. 상수도 하나도 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과장 강석규 여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면에 알아가지고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 관계는 그렇게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위원 376페이지 보면은 백무동화장실 전기요금 되어 있는데 이게 어째서 전기요금이 올라와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강석규 37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백무동화장실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백무동에 보면은 주차장과 또 화장실 또 판매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때문에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의 주내용은 내년 1월1일 부터 이 화장실과 판매장, 주차장 이런 유지관리 문제를 공단측에서 직접하고 거기에 필요한 전기나 이런것은 서로 지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걸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지금 도시과장님 거기 한번도 안가본 줄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전기를 분리했다던데요. 한번도 안가 보신줄 알고 있는데 말씀하는 걸 보니까, 안가셨지요? 안가셨고 이 전기요금이 재무과 175페이지에 보면 올라와 있습니다. 이중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재무과에 보면 올라와 있고 도시과에도 올라와 있는데 재무과에는 지금 1,800만원이 올라 왔었습니다. 여기에는 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째서 양쪽으로 올라와 있는지 그것 좀 상세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강석규 그것은 한번더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전기요금 도시과에서 매월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그 확인을 해 보니까 재무과에서 영수증까지 봤는데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재무과에서도 지금 불입을 하고 있더라구요.
홍덕용위원 도시과에서도 매월 불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재무과에서, 175페이지 본께 백무동화장실 12개월 계속 낸 걸로 해가지고 1,800만원 또 올라와 있는데
박우홍위원 이중으로 올라왔는데
○도시과장 강석규 한번더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납부는 한전에서 발급하는 청구서 거기에 의해서 불입을 하기때문에 이중은 납부가 안됩니다.
박우홍위원 '97년도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군수 정용규 예산서상으로 어떻게 이중으로 올라왔느냐 그말이라.
○도시과장 강석규 현재 지금 매월 도시과에서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에서도 주고 재무과에서도 주고 이중으로 준다는 것 아닙니까 전기요금에, 그런내용 아닙니까? 재무과에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12월달 것.
○의장 정봉균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다 아니요?
○도시과장 강석규 저쪽에는 우리가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 1,800만원을 갖다가 이미 우리가 했습니다. 생각해 본다고 했고 이게 또 백무동 올라왔는데 똑같은 화장실 전기요금입니다 두군데 다. 우리 소회의실에서 지적사항 올라왔거던요.
○도시과장 강석규 박위원님 이것은 재무과하고 저희들이 한번더 확인을 해가지고 내년도 집행할 시에 한군데서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홍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중으로 지급했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사무과장 박희복 아니, 지금까지 지급한게 아니고 이것은 내년도에
박우홍위원 도시과에서 지금까지 주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96년도 마찬가지지.
박순근위원 아니, 이것은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내년도 예산이고예
박우홍위원 아니
박순근위원 내년도 예산을 이쪽에서 저쪽에 할란 같구마.
박우홍위원 내년 예산이지만
○도시과장 강석규 지금 현재
홍덕용위원 ...하나도 안줬네.
○도시과장 강석규 박위원님 지금 현재 지급체계는 말입니다. 한전에서 오는 영수증을 불입서를 재무과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 도시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중으로 지급이 안되고 있고 내년도 불입분에 대해서는 재무과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으로 됐다면.
박우홍위원 현재 똑같은 화장실요금이거든요. 그래 '97년도에 똑같은 내용이 두군데 올라오니까
○사무과장 박희복 그것은 박위원님 이해하실 것은 소관으로 가더라도 영수증철은 전부 재무과에서 보관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중으로는 이게 안됩니다.
○의장 정봉균 뭣하러 거기 올리고 여기 올리고
○사무과장 박희복 예산이 이중으로 됐다 이거지.
박우홍위원 예산이 이중으로 올라 왔으니까 내년에 집행을 어떻게 할런지 묻는 겁니다.
○군수 정용규 잘못됐습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집행은 재무과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한쪽에서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그게 아니고 한군데 것 까버리면 되지 뭐.
박우홍위원 지금 바로
○의장 정봉균 이것 한쪽에 것 필요 없으면 알아봐 가지고 한쪽에 예산 없애면 되는 것 아이라요?
○도시과장 강석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 관계는 저도 보니까 완전히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는 재무과에서 내고 작년도 실적이 없거든요 그죠. 금년에 도시과 예산에 실적이 없기때문에 올해는 이게 도시과 소관이기때문에 도시과로 계상을 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겠죠.
○의장 정봉균 두군데 것 확인해 갖고 한쪽에 것 없애면
○위원장 김원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위원 37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일주문 식수, 일주문은 어디보고 일주문이라 합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안의 용추사 앞에 있는 일주문
박우홍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게 적어서 하나 더 신설할라 캅니까? 지금 일주문 앞에 하나 되어 있거든요. 또 어디에 한다 말입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지금 일주문 앞에 현재 있는 건 못씁니다.
박우홍위원 왜? 물 나오든데요.
○도시과장 강석규 새로 해야 됩니다.
박우홍위원 뭐가 잘못돼서 다시, 현재 제가 겨울에 가보니까 물틀면 물이 나오더라구요. 현재 되어 있는데 올라왔는지?
○도시과장 강석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박우홍위원 지금 식수대가 하나 되어 있고 수도가 4갠가 5갠가 꼭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예,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그 정도 하면 충분할 건데 왜 또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강석규 시설이 불량해서 새로 고쳐야 됩니다.
홍덕용위원 그 언제 만들었는데 시설이 불량합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그 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박우홍위원 '96년도에 했습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아닙니다. 안그렇습니다.
박우홍위원 '96년도에 했는데
○예산계장 정상기 96년도에 보수를 했고 원래 만든지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박우홍위원 거기를 해마다 저는 몇번씩 가는데요 없었어요. 올 가을에 가니까 되어 있더라구요. 겨울에 두번 갔다 왔는데 벌써.
○예산계장 정상기 88년도에 했을 겁니다.
박우홍위원 현재 물이 나오고
홍덕용위원 작년에 보수비가 얼마나 들었는데 보수를 해 놓고 올해 다시 한다 해요?
박우홍위원 신설, 새로 완전히 할려고 그러는가?
○예산계장 정상기 작년에 몇십만원 들었어요. 모터수리...
박우홍위원 지금 잘 되어 있어요. 지금 물 나와요 지금 물 나온다니까. 일주문 바로 앞에 있어요.
밑에 주차장 옆에요.
○도시과장 강석규 예, 바로 앞에 있는 그겁니다.
여규상위원 쓸상 싶으면 취소를 시켜요.
박우홍위원 지금 잘 되어 있는데 만약에 수도꼭지가 부숴졌던가 세멘이 으그러졌던가
정상진위원 그게 아니고
박우홍위원 이런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별도 만든다카면, 거기 있는데 어디에 만들거라.
정상진위원 그 계곡수를 모아가지고 수원을 만든건데 가물때는 물이 안나옵니다. 가물때가 즉 뭐냐하면 관광객이 제일 많을 땐데 그리고 모터동파가 잘되어 가지고
박우홍위원 아니요, 여기서 내용은 관정을 파는게 아니고 식수대를 만든다 카거든.
홍덕용위원 수리할라고 그러는 것 아이라?
○도시과장 강석규 이 식수대에는 모든 시설이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김원식 과장님께서 확실한 걸 모르니까 담당 계장님이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계장 윤기상 지금 기백산군립공원의 식수대는 88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양쪽에 꼭지가 5개씩 되어 있는데 10명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들 가보시지만 한참 성수기에는 그 식수대 갖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실제로 그 주위에 식수대는 그것 하나 밖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농월정에 식수대를 만들어 봤는데 최소한 10개 라인으로 양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현재 그 시설 자체 밑에 있는 식수를 뽑아 올리는 모터, 여러분들 가보시지만 타이루나 이런게 너무 낡아 가지고 솔직히 우리군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지만 그 편의시설에 대한 체면이 유지 안되는 상태입니다. 어느지구 관광지든 어느정도 기본은 우리가 편의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입장료는 저희들이 받으면서, 물 거기 안나온다고 전화를 저희들이 한번두번 받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적은 돈이지만도 당초 계획이 5백만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완전 크게 할려고 했는데 우리 여건이 그렇고 해서 3백만원 예산 책정 되었는데
김해석위원 아무리 어려워도 윤계장 얘기대로 하자면 그 5백만원 갖고도 모자라요. 제대로 관광지, 우리 군립공원 앞인데. 멋지게 만들자면 천만원도 내 모자라지 싶어요.
○관광계장 윤기상 그래서 저희들이 농월정에 지금 식수대를 금년에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타이루를 붙여서, 잘 할라카면 5백만원 예산이 더 드는데 현재 우리 여건이 그렇지 않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걸 뜯어내고 그 위치내 다소 사람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장소변경 시켜가지고 말끔하게 해서
○군수 정용규 증설한다, 증설 보수를 한다 그 말이라요.
○관광계장 윤기상 그 뜯어가지고 새로
○도시과장 강석규 뜯어내고 새로 할 겁니다.
김해석위원 이거 예산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박우홍위원 계장님 얘기했지만 매표를 받으면서 식수대가 없는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다 아닙니까? 어찌 안의 농월정하고 용추사에는 이런게 올라오고 다른데도 돈을 받으면서 그러면
○관광계장 윤기상 관광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런 답변이 아니고
○도시과장 강석규 자연유원발생지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건 환경위생과에 이건 공원구역만 지금 이야기 한 겁니다. 국립공원하고 군립공원만 지금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자연발생 유원지는 지금 환경위생과에 있는데 그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하이튼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용추사 식수대는 아직 쓸만 하고 몰라 규모가 작을런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양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른 위원님?
박순근위원 아까 앞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특별회계에 보면은 대병소류지 취수관로및 취수탑 설치, 보조수원지 도수로 설치, 대병저수지 취수관로 이게 이래가지고 돈이 2억4천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이걸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설명을 잘 하이소.
○도시과장 강석규 해야 됩니다.
박순근위원 아까 내가 앞에서 설명한 그것도 부적정하다고 나는 판단이 되는데 어째서 과장님은 꼭 해야 된다고 합니까? 원수 확보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원수 확보를 안 해 놓은 상태에서 그걸 해가지고, 시설만 갖고 돈만 내버린단 말이오.
○군수 정용규 거기 대해서 제가 이야기 좀 말씀 드려도 될까요?
박순근위원 하십시오.
○의장 정봉균 그 위원장님 한테 허락을 받아요 위원장님 한테.
박순근위원 해봐요.
○군수 정용규 우리가 6,7,8 이 3개월 동안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한 대로 지금 원산저수지에서 오늘날까지 몇년인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쪽 물라드리 앞으로 또 병곡국민학교 앞으로 또 도천 앞으로 냇물로 흘려가지고 우리가 취수장에서 취수를 보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원수대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 이래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병패키지 마을을 조성해 가지고 생활오수를 처리를 하고 또 금년에 3억을 들여가지고 농조에서 전부 그 뻘을 치워가지고 대병저수지가 상당히 담수가 되면은 깨끗해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평저수지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다목적용으로 개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 2월쯤 실시, 참 현장조사팀이 온다카는 그런 확약도 지금 받아놓고 있는 처지인데 그러나 지금 당장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통계상으로 봐서 약 10년은 걸릴거다. 그런데 물은 점점 부족하고 현재 지금 있는 물은, 지금 6천톤 배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현재 함양군에서 4천톤 쓰고 있는데 아직도 이 물을 갖다가 공급해야 될 때가 수동 화산리까지 지금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모자라겠다. 그래서 농조에 3개월 동안에 우리가 4천톤 정도를 더 말하자면 산다. 물을 톤당 50원씩 해가지고 그래서 1년에 물값 원수대가 약1,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물을 받아야만 지금 현재 우리가 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척지라든지 백천리라든지 수동 화산리까지 공급을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지금 농조하고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구두상이지만 조합장과 전무한테 내약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론 심하게 가물때는 원산저수지의 몽리구역, 현재 몽리구역도 모자랍니다마는 현재 원산저수지의 몽리구역이 당초카마는 상당히 많이, 댐을 조성할 때 보다는 약6백 정보가 줄었습니다. 지금 더이상 원산저수지의 몽리구역을 넓힐 계획이 없고 이래서 어느정도 정상적인 날이면 여유가 있겠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는 주민들한테 지금 수도요금은 19% 올리면서 가급적이면 깨끗한 물을 이번에 받아서 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박순근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군수님은 군정 하시니까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갈수기에, 갈수기를 평균45일 이리 봅니다. 보는데 석달간 물값을 주고 사다 쓴다지만 여기에 보면 시설비를, 그 물을 쓰기로 약정만 되어 있으면은 석달동안 파이프만 하나 관로만 묻으면 바로 여기와요 관로만 묻으면. 그런데 대병소류지에다가 취수탑까지 해 갖고 여러가지 부대시설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광평댐을 막아가지고 그걸 또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돈을 3억8천만원 들이면 이것 안맞는 거라요 지금.
○군수 정용규 그러니까 제단을, 제단에다가 관로를 묻을려고 하니까 농조에서는 난색을 표해요. 제단에다가 바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권양기처럼 할려니까 그렇고 또 우리가 원수를 식수를 공급을 하면서 정수장을 어느정도 1차 갖추는 것이 위생적이다 싶어서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의장 정봉균 군수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좀전에 박순근위원의견에 동감을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 10년이라면, 함양 물사정이 이렇다면 10년까지 가야될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5년내로 마쳐야 됩니다. 어떤일이 있더라도 광평보조댐을 만들어서 함양읍민들이 먹는 식수를 만들어 줘야 될 입장인데 10년까지 그걸 간다고 하면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다른 일을 못하더라도 우선 먹는 물이 제일 시급한께 해야 된다면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차라리 거기다 보태서 그걸 빨리 만들도록 하는게 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3억 들여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몇년 있다가 그리할 바에야 뭐할라꼬 헛돈을 들일 겁니까. 그리고 그 소류지 가 봤지만 검사를 한께 수질검사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식수로서 부적합합니다.
홍덕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2소위에서 심도있게 다뤘는데 박순근위원말씀대로 동감해가지고 이것은 안된다 지하수를 차라리 위에 잘 잡아 파가지고 하는 방향이 더 낫겠다, 그래 검토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또 거기 전혀 안된다고 얘기가
○의장 정봉균 차라리 그게 낫지.
홍덕용위원 돈이 3억8천만원 들어가는데 지하수를 파가지고 하면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건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2소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군수 정용규 원래 지표수하고 지하수하고 별개의 물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서 아시지만은 대형암반관정을 파면은 어쨌든지 이론상으로는 지표수하고 100미터 아래있는 지하수하고 다르다고 하지만은 지하수 물을 뽑아 올리면 지표수 물이 거의가 고갈이 돼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 그리 말씀 하시니까 그 방면으로도 고려를 할 수만 있다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물 날만한 데는 거의가 전답가입니다. 전답가에가 돼 나서, 여하간에 그 점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지금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게 실제 공문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제 아래 우리가 광평저수지가 내년 내로 실시설계가 되고 참 희망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내년 연말쯤 되면 착수까지도 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확실한 얘기가 아니라서 위원님들 한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 점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경제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근위원 그럴것 같으면 우선 지금 도천에서 지표수로 내려오는 걸로 몇년간 사용을 하고 불편하더라도 지금 이런 시설물을 갖춰서 한다카는 것은 안맞다 그리 생각합니다.
박우홍위원 우리 촌사람들은 수돗물을 안먹은께 잘 모르겠는데 상수도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면단위로 나가면은 오지면으로 나가면 상수도 물을 비싸게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농용으로 파서 상수도 물을 먹으니까 안되고 그 산업용을 농용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전기요금 혜택을 줄이는 방법 이것 뭐 없습니까, 좀 바꿔줄 수 있는 것 건의를? 전기요금 혜택을, 함양읍이나 안의같은데 혜택을 좀 받고 있지요 상수도에 대해서.
○도시과장 강석규 못 받아요.
박우홍위원 우리가 지원만 군에서 해줍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전에서 요율표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농사용으로 변경이, 한전에서 저희들이 1차로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전혀 현 상태로는 법이 개정이 안되면 불가능한 겁니다.
박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98페이지에 함양상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이 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강석규 수정예산 98페이지에 보면은 함양상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이라고 있습니다. 수도법에 보면은 10년마다 한번씩 수도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10년마다요?
○도시과장 강석규 예,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의 지원유무가 나옵니다. 국도비 지원유무가 나옵니다. 예를들면 저희들이 함양읍 지원요청을 할려면은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기본계획서를 같이 첨부를 해야만이 법적 뒷받침이 됩니다. 법에 이걸 하도록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함양만 되어 있는데 상수도라 카면은, 상수도는 읍하고 안의하고 하는 이야기지요?
○도시과장 강석규 예, 일반상수도는 함양읍하고 안의면하고 두군데 되어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함양, 안의하고만 해당되는게 아닙니까, 우리군에서는?
○도시과장 강석규 예.
박우홍위원 이걸 좀더 큰 면이나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다른 면으로 확대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도시과장 강석규 그 계획은 광역상수도, 면급을 묶어서 광역상수도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에 상당한 적자요인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예로보면 우리 안의상수도 같은 경우에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 하는데 문제가 있었기때문에 일반상수도의 확대가 참 어려운게 많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과, 학사루 주변 휴식공간 해 갖고 수정에 1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럼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99페이지 하단부에 학사루 주변 휴식공간 조성해서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번에 질의에 대한 답변되는 사항으로서 우리 군청을 기본으로 해서 학사루, 국민학교이 주변에 있는 관공서의 담장을 조정을 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지금은 확실한 계획이 없고 휴식공간을 조성, 의자를 놓고 한다는 그런 계획만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예, 그래서 이것은 연초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바로 수립에 들어 가겠습니다.
○군수 정용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도시과장 강석규 예, 받아가지고
○위원장 김원식 이 점은 잘 생각해서 좀
○도시과장 강석규 예, 한번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위원 그런데 현재보면 잔디를 금년에 많이 심어놨다 아입니까? 잔디가 어느정도 뻗어나가고 난 뒤에 조성을 해도 밟아도 괜찮지 지금 밟아가지고 저게 안된다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번 동절기 들어서 식재한 잔디는 만약에 계획이 수립된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도시과 소관
김해석위원 잠깐, 그냥 지나가기가 뭣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일용인부임을 사업인부에 쓰게되면 3백일 기준해서 쓰게되는데 상수도 여기보면 365일 8명인가 9명인가 되어 있는데 이건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예, 이거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일용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그런데 365일인데
○도시과장 강석규 일용들이 교대로 계속 근무하기때문에
김해석위원 교대로 하면, 여기 지금 보니까 11명이거든요. 11명이 그걸 하는데 보통때는 다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하루도 안놀려주고 그리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난..., 기획감사실장님 어떻습니까?
○의장 정봉균 1년이 365일인데 365일 하루도 안쉬고 할 수 있나 그 말아이요?
김해석위원 보통 일용인부는
○의장 정봉균 그러면 공휴일은 없는 겁니까?
김해석위원 3백일 기준해서 일요일 있고 해서 빼거든 다.
○도시과장 강석규 보통 정상적인 업무는 1일 8시간 근무입니다. 1일 8시간 근무해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미화원하고 이 두가지만 365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1일 8시간 근무할려면 하루 3교대를 해야됩니다.
김해석위원 아니 보통때는 다 11명이 근무하더라도 일요일 같은 때는 그러면 반반씩 하든가 그리되어도, 참 365일 한다는 것은 무리잖아요, 말도 안되고.
○도시과장 강석규 김위원님 그런게 아니고예 저희들 1일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 기준인데 이 사람들 하루 따지면 12시간 근무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교대하고 24시간 하고 하루 교댑니다.
김해석위원 그건 다른 방법으로 해야되지 이걸 이런식으로 해선 안되죠. 그건 다른 방법으로 일용이니까 또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럼 다른 방법으로
○도시과장 강석규 다른 방법으로 할려면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때 그러니까 한번 근무분임 사람수를 더 늘려야 됩니다.
김해석위원 그럼 24시간 하면 이틀한 걸로 계산해 준다 그말이죠?
○도시과장 강석규 예.
김해석위원 그리해서는 안돼죠.
○도시과장 강석규 실질적으로는 3교대 해야 됩니다.
김해석위원 실질적으로 그리하든 정상적인 방법을 택해야 되지 365일로 가지고 하루 12시간 근무..., 그거 계산 되어서 그렇게 그거는 해서는 안되지.
○도시과장 강석규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근무하는 일용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홍덕용위원 3분의1 인원을 늘려줘야죠.
○도시과장 강석규 인원을 늘려야 된다는 문제가 지금 나옵니다.
김해석위원 인원 늘려가, 실제로 거기 근무하는 다른 방법으로 그걸 줘야되지 365일 해 놓은 자체는 그렇다면 잘못된 거다.
○의장 정봉균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김해석위원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의장 정봉균 법에 어긋나는 거지 그것은, 법하고는 하나도 부합이 안되는 일인데. 사람이 어찌 365일 자기노동을 할 수 없는 거지 그것은. 그런데 거기 맞춰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 보는게 좋겠어요.
홍덕용위원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지금 현재 대안은 명수를 늘리는 것 밖에 없어예.
김해석위원 실장님, 일용이 총 우리가 77명인가 되어 있잖아요 내년도.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김해석위원 77명중에 이 11명은 365일이고 다른것은 그런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환경미화원이 360일로 되어 있고
김해석위원 그건 360일. 또 청소미화원은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360일
김해석위원 거기도 360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외에는 3백일.
김해석위원 77명중에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김해석위원 그것은 한번 실장님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네요.
○군수 정용규 24시간 근무를 시킬라니까 편의상 일용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못주니까
○의장 정용규 그게 법에 안맞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군에서 볼때 할 말이 없는 걸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런데 그 77명 안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이게 참 특별회계라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돼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사업특별회계
김해석위원 나는 그 사람들 고생하고 인건비 주는 것은 좋은데 정상적인 방법을 택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면 좋겠다 그런 얘깁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김원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위원 414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난번에 이야기 다 들은 내용이지만 중간에 보면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수정안에 다른 이름으로 바뀔줄 알았는데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예산계에서 기재를 잘못해가지고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수정안에 안바꼈네요, 원칙은 수정해 올라와야지요? 민방위과하고 성격이 틀리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덕 그것은 저희들이 인쇄할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근위원 41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물품및도서구입비 군산하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방독면을 구입해야 됩니까, 훈련용입니까, 유사시 대비용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덕 훈련도 하고 유사시 대비도 가능한 겁니다.
박순근위원 유사시 대비용이라 카면은 전군민들을 계도를 해서 "너거도 사라" 화생방전을 하기 위해서. 군청공무원들은 살아야 되고 군민들은 죽어버려야 되고 훈련용이라면 내 이해를 해요 전시대비용 이라면 1개 돈3만원 차인데 왜 하필이면 공무원들만 해야 되느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덕 이게 재정형편이 된다 할 것 같으면 다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장민방위대는 훈련을 하고 있기때문에 그런 훈련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시각적으로 보는 홍보효과도 하고 또 자기가 직접가지고 활용해 보므로 해가지고 대주민 계도도 용이하고 또 위에 상부의 지시도 직장민방위대는 꼭 확보하도록 몇년전 부터 지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확보한게 3백개 정도밖에 확보가 안됐기때문에 금년도에 다 했으면 좋지만 예산사정상 이번에 2백개만 내년도에 확보를 하고 차기에 나머지 분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순근위원 전시대비용 같으면 진짜 홍보매체를 통하든지 반상회보를 통하든지 신문을 통하든지 리동장 지시사항을 통하든지, 앞으로 뭐 우리는 남북한 대치상태이니까 화생방이 있을 것 같다 군민들 싹 다 전시를 대비해서 능력이 있다면 방독면은 있어야 된다. 나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공무원들만 이렇게 한다카면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훈련용이라카면 말안하죠.
○위원장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위원 440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가 있는데요. 이 소모품인가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혈압측정기, 청진기 한몫에 11대씩 전부 일률적으로 구입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보이소.
○보건소장 전경욱 이거는 지금 현재 지소와 진료소에 혈압계가 일부가 있는데 이게 2년정도 쓰면 고장이 나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체용으로
박종근위원 똑같은 비율로 11대 올라왔기에 새로운 최신형 신형이 나와서 일률적으로 바꾸는 건가 아니면 보충하는가 보충한다면 이런식으로 숫자가 안나오죠.
○보건소장 전경욱 보충하는 걸로
박순근위원 소모품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전경욱 예, 소모품입니다.
박순근위원 소모품인께 다 해야 된다고 그리 이야기하소.
○보건소장 전경욱 소모품이기때문에 그동안에 고장이 난 데는 갈아주고 고장 안난 데는 그대고 쓰고
박종근위원 그래 보충분이면 똑같이 고장날 일 없으니까 혈압계는 10개 사고 측정기는 9개가 있고 청진기는 6개가 필요하다 이리되어야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일률적으로 쭉 사니까 한몫 1년쓰고 싹 태워버리고 없애는 건가 또 안그러면 최신형이 나와갖고 새고 구입하는 건가, 그렇잖아요 숫자가.
○보건소장 전경욱 측정기도 고장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한대 갖고 안되고 또 여유분 더 있어가지고 고장나면 대처하도록 그렇게 여유분으로 두는 겁니다.
박종근위원 444페이지에 전산시스템 구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전경욱 전산시스템을 구축 1식 1,165만원 이것은 보건소내에서 지금 의사가 환자를 한번 진료하면은 현재는 의사가 처방전 끊어가지고 약국실에 넣어서 약짓도록 하고 또 그걸 물리치료할 것은 물리치료실에 또 가져와가지고 물리치료하고 이런식으로 전부 가져가서 그것들고 진료실 찾아서 계산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은 의사가 환자진료를 해가지고 컴퓨터를 탁치면 그걸가지고 물리지료할 것은 물리치료, 계산서 완전 전부다 전산처리가 싹 나갑니다.
박종근위원 그럼 보건소 내의 일입니까, 진료소까지 이야깁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보건소 내의 일입니다.
박종근위원 보건소 내의 이야기 아이라요.
○보건소장 전경욱 예, 진료소까지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때문에
박종근위원 처방전 가지고 저쪽 사무실 쫓아다니고 물론 그 경비인데 내나 약은 똑같이 지어지는 건데 현대식으로 하자는 이야긴데 뭐 안걸어다니고 전기로 하자 이말인데
○보건소장 전경욱 예, 진료비청구라든지 약품수불등이 전부 컴퓨터로 한다는 겁니다.
박종근위원 시대가 컴퓨터시대니까요 해야 되겠죠.
박우홍위원 439페이지 보면은 특수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가 올라왔는데 대민활동이라카면 보통 어디 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남의 집에 일을 도와주는 그 봉사활동 아닙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사무과장 박희복 이건 그게아니고 공무원에게 다, 6급이하 공무원에게는 월 얼마씩 대민활동비라고 봉급에서 주게 되어 있어요.
박우홍위원 그게아니고
○사무과장 박희복 전읍면에서 똑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6급이하만
○사무과장 박희복 인건비입니다.
박우홍위원 그리고 좀전에 마천에 박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측정기 안있습니까?
○ 보건소장 전경욱 예.
박우홍위원 저같은 경우에는 자주가서 받는 사람인데 가가지고 없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보건소 진료 받으러, 만약에 측정하러 가서 없으면은 혈압측정기?
○보건소장 전경욱 측정기 지금 다
박우홍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전경욱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부숴져가지고 아예 사용 못하더라구요. 한번 가 가지고 참 안재고 그냥 나오면 뒷꼭지가 간질간질해요. 아직도 서하는 지금 없는줄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전경욱 일절 한번씩 다 주는데 고장나가지고 대처를 못하기때문에 예산 세워가지고 지금 대처해 주는 겁니다.
박우홍위원 이런것은 지금 바로 승인되면은 조기에 일찍 해주세요.
○보건소장 전경욱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여규상위원 두달전의 일인데 제가 이가 아파가지고 휴천은 치과가 없고 유림에 치과를 갔었는데 몇시에 갔냐하면 9시에 가니까 소장님은 치과의사는 나와있고 간호원인가 그분은 안나와있는 거라요. 그래서 이가 되게 아파서 그분은 어디에 갔느냐고 물은께네 자기 볼일이 있어 갔다캐요. 그래서 그러면 의사가 있으면 그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간호원인가 뭐인가 한 분이 계십디다. 그래 그분이 하면 안되냐 하니까 안된다 하는 거라요. 그래서 오후까지 기다려가지고 오후에 했는데 앞으로는 소장님이 치과의사도 그렇고 보통의사들도 그런데 그런걸 통제를 해가지고 좀 잘되거로 하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그런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여규상위원 지금 현재 거기도 그렇고 아무데도 보면은 의사들은 별로 안그런데 일보는 간호보조원들 그분들 보면 말입니다. 굉장히 불친절해요.
○보건소장 전경욱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여규상위원 그런걸 좀 잘해가지고 소장님께서 주의도 주고 또 그리하지마라고 그리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전경욱 예, 죄송합니다. 교육을 바로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보건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위원 지도소 2소위에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먼저도 2소위에서 물었습니다마는 실증시범포 임대료 461페이지요. 임대료 관계 그게 어떤 관계냐 하면은 6백평이라고 했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예, 648평입니다.
박종근위원 6백평인데 거기 임대료를 지난해는 150만원 들였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예.
박종근위원 그런데 올해는 2백만원 나왔는데 그분들이 임차료를 이렇게 많이 주면은 그사람들이 땅을 팔 이유가 없다 우리가 볼때는. 그리고 또 농사를 짓는 것보다 농사를 지어서 노동을 해 갖고 6백평 수익금보다 더 많아요. 어찌 계산한 2백만원이. 그래서 이것은 군민들이 농사도 안짓고 임차료를 받아서 소득 더 올릴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안가져 주기위해서 이 관계는 임차를 안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인데 그에 대해 이야기 좀 해보세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이것 참 위원님들 앞에 나서서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처음부터 이 포장을 전부 매입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이 원활하게 지역농업개발센타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제가 부족해서인지 노력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농가가 처음부터 10만원을 요구해가지고 도저히 매입을 할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임차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금년에 펫트온실하고 광폭하우스하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 논이 아니면 그 포장이 아니면 농로를 내어 가지고 모든 자제를 운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땅도 물론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 센타 가운데 있기때문에 포장을 농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 금년도에도 본인이 꼭 임차를 안해줄라카는 걸 저희들이 사정사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박순근위원님 군정질문도 있고 해서 그뒤에 또 두차례 내려가서 역시나 절충을 해봐도 2년전에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되풀이 되기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 시설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근위원 그래 자기가 요구한 대로 이 사항을 들어주면 자꾸 이런 사항이 더 유발된다 이말이요. 최대한 어렵더라도 물론 2백만원을 주면 2천만원 소득이 올지 피해가 더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사람들 심리적으로 나쁘게 보여지는 이런 사람들을 금전적으로 지원도 아니고 도와준다는 그런 입장에서 하게 되면은 이런 사항이 자꾸 유발되면은 나중에 대책이 더 없다는 이야기고 또 이 땅주인은 임차료를 받으면 땅을 팔 이유가 없고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매입을 할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되기때문에 그러면 땅이라도 좀 빌려주십사 하고 사실 저희들이 사정조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 일이 그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시설하는 부분이 좀 있기때문에 그래서 예산서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박순근위원 그 논을 안밟고 사용안하면 도저히 못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그 논이 없어도 사업상의 불편은 없는데 단지 그 포장을 저희들이 시설을 해야 될 포장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천평 다음에 그 사람 필지입니다. 그 648평짜리. 그걸 지나고 나서 안에다 시설을 해야 되기때문에 차가 자제를 운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박순근위원 그럼 농로가 이리되어 있단 말이요. 이리 들어가는데 그 사람게 이거고 이게 있단 말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거기는 작은 차, 즉 1톤차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뒷길은 1톤차 정도는 들어 가는데 4톤차 정도는 그게 지금 뒤를 못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길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종근위원 그러면 이땅을 안하고 분산해서
박순근위원 작은 차로 자꾸 해도 그런것은 빌리지 마소.
박종근위원 그러니까 말이야.
박순근위원 그 돈이 더 들더라도 그 논은 빌려서는 안되는 거요. 4톤차 들어가면, 조금 운반비에 수용비가 더 들더라도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그래서 이 예산 계상하고 난 후에 또 군수님께서도 직접 한번 절충하시겠다 하고 그런 말씀이 계셔서 가서 말씀을 드리고 결과를 군수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니까 군수님 말씀도 위원님들 생각과 같이 꼭 그렇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지말고 돌려주자 하는 그런 말씀도
박종근위원 잘됐어요. 나는 질문 다했어요.
김해석위원 수정 108페이지에 가시없는 두릅단지조성 이것 3만주면 몇평에 심습니까? 가시없는 두릅.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3천주 같으면 집단적으로 하면
김해석위원 3만주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3만주 같으면 저희들이 그걸 계산할 때는 한군데 할 게 아니고 단지를 몇군데 할려고 계산했습니다. 물론 사과나 이런것 처럼 심을라 그러면 반당 3백주도 들어가고 하겠습니다마는 밭이라는 조건이 지역조건이 그렇지를 못하기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안했습니다.
김해석위원 아니, 그러면 3백평에 몇주나 심는고?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3백평에, 지금 평당 한 주 정도를 계산을 합니다.
김해석위원 그러면 3백주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예.
김해석위원 그러면 3만평이면 10헥타 1헥타에 3천주 이게 시범적으로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시범사업이면서도 저희들이 이걸 한 것은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조금씩 해가지고 단지형태가 안되면 상인들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큰
김해석위원 시범형태라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려고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이것은 문제가
김해석위원 시범을 해본것 같으면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지금 문제가 안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함양읍에 구석복에서 일부 하고도 있고
김해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총3만주를 심는데 총경비가 얼마나 드는데 지금 현재 요구가, 수정 증액요구를 한게 3천만원인데 그러면 10헥타면 1헥타에 3백만원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그렇죠.
박순근위원 ...다 대주는 거네.
김해석위원 그럼 일반에 30만원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예.
김해석위원 그러면 심는 농가는 1헥타 심는데 얼마나 들까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경비가예?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김해석위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몰라서 묻는 건데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그 기본계획을
김해석위원 시범사업이면서 너무 방대하게 이렇게 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이것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처음부터 단지조성을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되고 안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를 묶어가지고 양을 많이 생산해야만이 상인들이 들어와서 판로가 걱정이 없기때문에 그래서 이걸 단지형태로 했습니다.
김해석위원 1헥타 할 것 10군데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1헥타뿐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기는 집단지역으로 상세한 계획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이 맞다면 3헥타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할 계산으로 있습니다.
홍덕용위원 3백주에 묘종대는 얼마정도 듭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지금 제주도에서 나오는 것은 주당 1,500원 내지 2천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량종
김해석위원 2천원이면 3백평에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60만원 돼죠.
김해석위원 그럴것 같으면 그 정도 되면 인건비하고 1백만원 넘겠네.
박순근위원 그러면 2천원이나 1,500원이나 한다면 자부담이 따르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예, 자부담이 따릅니다.
김해석위원 종묘대만 해도 60만원이면 인건비하고 돈 백만원 든다고 보고 3분의2 지원을 해주는 결과가 되는데
박순근위원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한번도 해보도 안하고?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릅을 지금 8백평정도 심어놨습니다. 심어놓고 보니까 평당 대가리가 10개만 서도 지금 시중에서 보통가면 큰것 한개에 5백원씩 합니다. 10개만서도 평당 5천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꼬타리를 충분히, 아무렇게 최소로 잡아도 대가리 10개는 나와요. 그러면 소득사업으로 이 두릅이 안괜찮겠나. 산지 두릅이 없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이 예산은 지도소서 좀 넣어주십사 그러면 함양군 전체로, 이것은 묘포장을 할겁니다. 사실상 묘포장을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겁니다.
박순근위원 아니, 묘포장 설치하는데 3만주를 하는데 한 주에 천원씩 지원해준다 이말이요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묘목을 지금 묘포장을 할라고 하면
박순근위원 아니, 분양을 해주는 건지 묘포장을 설치를 하는데
홍덕용위원 묘포장 할려고 하는 건지
○위원장 김원식 지금
박순근위원 아니, 내 애기 들어봐요. 묘주 하나가 생산자가 우리가 가지고 갈라카면 한 주에 아까 2천원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천원짜리를 묘주 3만주를 구입을 해서 묘포장화 해가지고 한 주 갖다 심으면 묘주가 다섯개가 생긴다든지 두개가 생긴다든지 이걸 분양을 해준다든지 이리해야 되지 이 안맞는데 말하고는.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과장님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지금 제가 볼때는예, 이걸 묘주를 갖다가 큰걸 구입을 해가지고 뿌리를 분거를 합니다. 뿌리를 30센티미터씩 잘라가지고 묘포장 해가지고 다음에 농가에 공급할때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건 시범으로 한 면에 한개정도 해가지고... 할 수 있다구요.
박순근위원 이것은 10헥타분인데 그러면 11개 읍면에 분산해서 전시포화 할꺼요?
○위원장 김원식 예, 전시하고 묘주도 공급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해석위원 예산을 요구할때 조금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석위원 군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라면.
홍덕용위원 이건 계획서 들어온 것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지금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연락을 해야 됩니다.
홍덕용위원 아니, 우리 각면단위로 계획서 들어온게 있냐구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면단위에서 계획서 들어온게 아니고 지도소에 있는 경제작물계에서 이 계획안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어디다 할거다 하는 것도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해 봤으면 싶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순근위원 알았습니다.
김해석위원 사실은 그 할려면 이미 어느 예정지역에 어떻게 한다는게 서가지고 예산이 요구가 되어야 원칙이라요.
박우홍위원 473페이지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외소득시범마을 1개소 있는데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밑에 노인농촌생활 지도마을육성 이것하고.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농외소득시범마을은 생활개선에서 그러니까 농가 주부들이 노는 시간을 이용해 갖고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5백만원과 군비 5백만원으로서 1개소가 내년도 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노인농촌생활지도마을은 노인들이 어느마을 할 것 없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건강관리실 차원의 그런 시설을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우홍위원 위에 농외소득시범마을육성 이것은 이해가 얼른 안가는데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농촌에 있는 부녀자들에게 그 지역에 맞는 농외소득원을
박우홍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어느 지역이라고 결정된게 아닙니다. 이 사업은
박우홍위원 안을 잡아놓은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예,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한가지를 했기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앞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박우홍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동네 하는 것 그런 비율로 그런식으로 할 것 같으면 실패작일 것 같은데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그 사업하고는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사업은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박우홍위원 그것이 올해 5년째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예, 당초에 그 사업을 하는 첫해에 월평마을이 시범마을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박우홍위원 지금 각면에 그런식으로, 면단위에 하나씩 되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아닙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했던게 지곡의 정취마을에 한과를 한 게 하나있고 그렇습니다.
박우홍위원 그럼 서하하고 두군데 되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예, 그다음에 아주 소규모사업으로 한 것이 백전 대안에 고추가루 가공할 수 있는 시설한 것 5백만원 그렇습니다.
박우홍위원 저희면에 보니까 첫해는 이게 참 잘되고 촬영도 해가고 TV에도 나오고 하더마는 그뒤로 부터는 지도소에서 관리를 안해서 그런가 제대로 잘 안되더라구요 운영이. 올해도 지금 한 집 들어가 있어요. 자기집하고 멀면은 이게 안되거든.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물론 곶감을 집단적으로 가공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은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당시에 그와같은 여건이 되었기때문에 사실은 선정을 했는데 제가 100% 저희들이 잘했다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지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우홍위원 이리 시설해 놓으면 지도소에서 감독도 하고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방법등 이러면 활성화가 되는데 한번 그래놓고 뒤에 밀어주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 이게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점을 고려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지도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근위원 과장님, 지도소에서 민간단체 뭐 생활개선이나 4H회나 또 농촌지도자회나 여러면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고 또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내가 볼때는 농촌에 지금 우리 함양이나 전국적인 추세로 본다면 후계자 경영인 되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예.
박순근위원 경영인회는 육성조직 지원활동이 한개도 없는 것 같은데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농업경영인회에 대해서는 학습조직체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군청 산업과에서 일괄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교육적인 목적에서 지원하는 것은 농업경영인회에도 지원에 관한 예산을 확보를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아니, 농업경영인회 후계자대회는 군청 산업과에서 보면 연간 8백만원인가 되어 있어요. 2건 행사비용이요. 행사비용이고 또 여기는 한편으로 농촌지도자회같은 경우에는 기금같은 것도 있고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농촌지도자회는 지금도 학습조직체로서의 저거들 농촌진흥법에 관리하는 조직에 들어와 있고 후계자회는 현재 그 조직을 벗어나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벗어나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박순근위원 벗어나 있다고 해서 관리할 부서에서 지도하고 해야될 부서에서 그것하고 조금 상반된거라 해 가지고, 내나 우리 농업을 짊어지고 나갈 2세들인데 모르겠어요. 그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볼때는 경영인 농업후계자회도 우리 지도소에서 참 뭐 심의할때는 싹다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예, 박위원님
박순근위원 심의위원이고 심의주체인데 심의는 그리해놓고 그게 뭐 지원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해 가지고 등한시한다는 것은 안맞는데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등한시가 아닙니다.
박위원님이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산업과와 지금 중복이 안되기 위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보면 두군데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때문에 농업경영인회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지원을 주축으로 하고
박순근위원 그래 내가 아까 후계자들을 보니까 중앙후계자연합회 전국대회 하는데 2백만원, 함양군후계자대회 하는데 4백만원 저쪽에 담양하고 지도자 자매결연 하는데 2백만원 이래서 그것밖에 없고 여기보면 민간경상보조에 4H후원회 활동지원금,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금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부터 저희 자체적이 아니고 시군단위 4H후원회는 1억, 농촌지도자 1억, 생활개선에 5천만원카는게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때문에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웅상위원 김과장 설명을 그리하지말고 농어촌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농업 기술인들에게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면 간단할 것 아이가.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 아이가 그것.
박순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지도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추경 심의후에 내무부로 부터 지리산자연발생유원지의 시설설치비로 특별교부세 8억이 추가내시가 있어 이번에 수정안을 갖다가 지방자치법 12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수정편성을 했습니다. 그리됨으로써 총계예산이 8억이 불음으로써 911억6,806만 7천원으로 편성했으며 일반회계는 874억1,602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뒤에서 둘째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다가 환경관리사업예산 자체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실시설계비 2,100만원과 시설비 7억7,400만원, 시설부대비 5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제일 뒷장에서 두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환경관리 실시설계비에 2,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에 7억7,400만원, 부대비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덕용위원 우리 지리산 주변이라카면 함양군 전체인데 구석구석 살펴보면 우리 화장실문제가 심각한데가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으니깐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가지고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그 관계는 위치관계 정해가지고 의회 설명을 드리고 확정을 지우도록 그리하겠고 이거는 화장실만 할 게 아니고 식수대도 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하면 주차장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를 갖다가 지리산 주변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 설치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웅상위원 그것은 화장실 옆에다가 식수대 시설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지말고 세수대라 해, 손 씻는 그리해야 말이 맞지.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옆에는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취사를 아무데나 할 수 있도록 하기때문에 그걸 모으기 위해서 실제 화장실하고 거리를 조금 띄우더라도 식수대도 그 옆에 있고 그리하기 위해서 지금 편의시설이다. 물가에 가서 불피워 갖고 밥해 먹는 것 그걸 단속하기 위해서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정웅상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위원장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정봉균  박종근  여규상  김해석
  김원식  정웅상  이용희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산업과장 권위수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규진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덕
  보건소장 전경욱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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