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2월10일(수)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5년도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의건
  4. 1995년도결산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10시09분)

○전문위원 곽병인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5년도 결산안과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월12월9일 제44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96년12월9일 제출된 결산안과 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심사를 마치고 12월21일 제5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먼저 위원장과 간사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웅상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새로이 선출되신 위원장 주관으로 간사를 선출하신후 회부된 ‘95년도 결산안과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회의규칙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11분)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하는데 추천해 주시죠.
홍덕용위원 김원식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홍덕용위원으로부터 김원식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다른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김원식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식위원 나오셔서 사회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김원식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원식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3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위원 박순근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홍덕용위원께서 박순근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박순근위원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지요?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순근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순근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의건
(10시15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5년도결산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이창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8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95년도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의 총 합계 세입총액은 700억4,800만원입니다. 그중 실제 세입이 된 수납액은 전년도 이월비를 포함해서 755억5,3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액이 700억4,800이었는데 전년도 이월금 50억600만원을 합해서 총 세출예산 현액은 750억5,4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 603억5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152억4,7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해에 이월시켰으며 이월금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명시이월이 31억7,700만원이며 사고이월이 70억3,600만원 세계잉여금이 50억3,4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총 세입예산액은 657억1,8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수납한 금액은 713억6,4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57억1,86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49억5,4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세출현액은 706억7,200만원에 이르렀으며 그중 567억2,1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46억4,300만원은 다음해로 이월하였으며 그중 명시이월이 31억7,700만원, 사고이월이 69억6,500만원, 세계잉여금이 45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8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43억3,000만원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41억8,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3억3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43억8,1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35억8,300만원이고 잔액이 6억400만원이 남았는데 내용은 사고이월이 7,100만원, 세계잉여금이 5억3,300만원으로서 개별 특별회계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액결산 총괄에 보면은 일반회계중에 657억1,800만원을 예산액으로 잡았던것을 그보다 더 많은 715억3,2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713억6,400만원을 징수하고 1억6,100만원이 과년도 체납세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43억3,000만원을 세입예산액으로 잡았다가 44억800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실제 수납액은 41억8,800만원으로서 미수금이 2억2,000만원으로 체납세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은 앞에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기때문에 세부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불용액이 45억3,6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사유는 당초 계획이 변경되고 또 취소됨으로 해서 절감된 것이며 또 예산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서 예산절감이 되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잉여금 152억4,7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명시이월이 31억7,700만원, 사고이월이 70억3,600만원, 세계잉여금이 50억3,4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목별 세부결산내용은 결산보고서상 9페이지부터 161페이지의 기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페이지, 예산 이용과 이체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행정장비 보급확대 중에서 자산취득비외 8건 3억4,0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과목별 세부내용은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 기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예산 이체는 없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계속비 집행 및 예비비 지출도 없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차년도 이월사업비 중에서 명시이월사업비가 6건에 31억7,6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가 52건에 70억3,600만원이었는데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7개 특별회계의 세부결산 내용은 180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의 기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7페이지, ‘95년도 채권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에서 ‘95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43억7,800만원이었는데 ’95년도에 5억700만원을 상환하고 ‘95년도 말 총액이 38억 7,6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고 모두 특별회계에 해당되며 이 채권은 모두 융자채권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1페이지, 저희군의 채무현황은 우리군이 갚아될 채무로서 전년도말에 42억2,000만원이었는데 ‘95년도에 6억7,700만원을 상환해서 ’95년도말 현재 35억4,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억4,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2억9,800만원입니다. 종류별로는 차입금이 9억7,900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보증채무가 25억6,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7페이지, 기금운영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저희군의 보유기금은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재해구호기금등 3종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 중에서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9,800만원이었고 ’95년도에 3,000만원이 수납되어 1,0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1,9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현재액은 토지 및 기타가 222억600만원이고 건물이 28억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규모가 25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행정재산이 224억5,800만원이고 잡종재산이 30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95년도 증감현황에 대해서 결산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9페이지, ‘95년도 물품증감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총 물품 현재액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18억7,800만원입니다. 책에는 16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16억 하는것은 ’94년도말 현재입니다. 오타가 된것 같습니다. 18억7,800만원으로서 ‘95년도 중 신규취득등으로 2억5,300만원이 증가하였고 4,700만원이 매각과 감가상각비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총 수량은 904점으로 업무용이 689점, 사업용이 215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매입한 정수물품과 폐기처분한 정수물품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군의회로부터 수감한 ‘95년도 세입세출결산 회계검사 결과 서면으로 지적된 지적사항 12건과 경미한 구두지적사항도 충분히 연구해서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에는 유사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한 본위원이 ‘95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원식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결산검사를 위하여 함양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과 함양읍 교산리 거주 김승곤씨와 신천리 거주 여성현씨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20일간에 결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결산작업이 예년에 비하여 2개월여나 앞당겨 완료되어 검사 요구서가 충분한 검사기간을 두고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예산의 형식과 내용면에 있어서도 지난 1년간의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공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작성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예산액 657억1,863만3천원중 713억6,472만6천원을 수납하여 목표액 대비 108.6%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 졌고 특히 천혜자원인 생수를 자원으로 하는 먹는 샘믈의 연구 개발은 자치원년의 군정 성과의 변모를 보는 듯하여 흐뭇한 느낌이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예산액 706억7,290만2천원중 567억2,173만6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39억5,116만6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집행과정에서의 준법성과 절약성이 돋보였으나 이월사업비가 106건에 101억4,160만3천원이 발생하였음은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예산액 44억871만6천원중 41억8,831만3천원을 수납하여 95%의 실적을 거양하고 세출결산은 총 예산액 43억8,199만9천원중 35억8,370만5천원을 지출 집행잔액이 7억9,821만4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 38조 및 3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9건에 3억4,044만8천원이 있으나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집행되었고 예비비는 총 예산액 10억2,027만8천원중 집행액은 없었으며, 채권은 전년도 현재액 38억7,630만2천원이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93년도 군조례 개정으로 새마을사업관련 2개 특별회계가 단일특별회계로 통합되었음에도 2개 특별회계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시정토록 하였으며, 채무액은 전년도말 42억2,027만6천원이었으나 당해년도에 6억7,700만원을 상환하여 ’95년도 말 잔액은 35억4,327만6천원이며, 기금은 생활보호기금외 2개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도 현재액 9,844만6천원중 당해년도에 3,098만5천을 수납하고 950만원을 지출하여 ’95년도말 현재 1억1,984만1천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운영이 불실한 실정입니다.
군유재산은 ‘95년도말 현재 254억6,060만2천원이며, 당해년도 증감액은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취득 및 처분하였으며, 물품은 ’95년도말 현재 18억7,237만6천원이며, 신규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은 계획대로 이루어 졌으며, 결산은 기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사하여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금후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결과 12건이 지적되어 집행기관에 통보.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그 중 시정 및 개선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경상비 예산은 ‘95.예산편성 지침상 ’94년도 수준 이내로 편성토록 되어 있음에도 일반수용비를 포함하여 8개 과목을 ‘94년도 예산액보다 초과 편성하였으며, 둘째, 체납세가 증가하고 있으나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등 체납처분 실적이 부진하며, 세무직공무원의정원확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겠으며, 셋째, 과태료, 사용료등 세외수입은 자진납부가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있음은 사전 주민계도나 홍보활동이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96년11월19일 제출되어 ‘96년12월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등 8개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결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예산액을 ’94년도와 대비해 보면 일반회계는 143억7,221만8천원이 증가한 657억1,863만3천원으로서 무려 27.9%가 신장되었고 상수도사업등 8개특별회계는 5억9,257만원이 증가한 43억3,005만3천원으로서 15.8%가 늘어났습니다. 이와같은 신장 추세는 물가상승율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전년에 비하여 대폭 증가한 것이고 지방자치제 실시 원년인 ‘91년도 일반회계를 비교해 보면
○위원장 김원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죄송합니다. 미처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오류가 생겼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일반회계를 비교하면 예산액은 369억9,578만2천원이 증가하여 128.8%가 신장하였고 자체수입은 16억4,891만4천원이 증가하여 30.2%가 신장한 반면 의존수입은 353억4,686만8천원이 증가하여 무려 151.8%가 신정하였으며, 예산액은 128.8%가 증가하였음에도 재정자립도는 ‘91년도 19.1%에서 ’95년도에는 8.3%가 낮아져 10.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결과는 자체수입원 경직으로 신장요소가 거의 없고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등 의존수입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서 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을 ‘94년도와 대비하면 세입총액은 713억6,472만7천원으로서 32.7%인 175억8,730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자체수입은 142억3,605만8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35억9,060만8천원이 증가한 반면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277억1,885만4천원으로서 45억3,034만7천원, 지방양여금이 87억4,271만3천원으로서 54억9,326만2천원, 보조금이 206억6,710만2천원으로서 23.7%인 39억7,309만원등 총 139억9,669만9천원이 증가하여 32.4%가 신장하였습니다.
세출총액은 567억2,173만6천원으로서 20.8%인 97억9,905만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물건비등 경상적경비는 4.9%와 17.1%가 증가하였으나 경상이전경비나 자본지출등 사업비는 25%와 27.2%가 증가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중점 투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세입결산액 713억6,472만7천원에서 세출결산액 567억2,173만6천원을 제외한 이월액은 146억4,299만1천원으로서 ‘94년도 이월액 68억5,474만원에 비하면 77억8,825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익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사업비는 101억4,160만3천원으로 ‘94년도 이월사업비 49억5,426만9천원에 비하면 51억8,733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95년도 결산안 검토과정에서 금후 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몇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각기 독립된 회계이므로 세입, 세출뿐만 아니라 채권, 채무와 재산, 물품도 각 회계별로 결산되어야 할 것임에도 일반회계와 혼합하여 결산하였고 ‘95.회계년도 사고이월 48건중 불가항력적 사유로 연내에 완공하지 못하여 부득이 사고이월한 것도 있으나 예산확보 6개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등 발주지연으로 연내에 완공하지 못하여 사고이월한 것이 36건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같은 사례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서 근원적 개선책이 필요하고 예산은 실효성 있는 계획에 의거 적정한 예산을 책정하여 어려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95년도 결산결과 예산액의 30%이상 불용액이 68건으로 6억7,425만1천원에 달하고 예산을 책정해 두고 전혀 집행하지 않은 목이 25건에 4,427만1천원에 달하는 바 그 중에는 임시적경비로서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예측가능한 예산의 불용액 비율이 36%내지 50%에 해당하고 특히 함양읍, 마천면 쓰레기장 설치 및 확장실시 설계비는 예산액 905만4천원 전액을 불용 처리한 것은 당초계획의 부실로 인한 결과라 할 것이며,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서 10원 미만의 단수는 국고금 단수계산법에 의하여 계산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았으며, 이는 ‘94년도 결산 심사시에 이미 지적된 사항임에도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지방채 상환등으로 지출되지 않는 한 순세계잉여금과 다음년도 예산에 이월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에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94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은 1,972만3,954원인데 세입금의 년도구분을 소홀히 하여 ‘95년도 이월금은 455만4,340원이 많은 2,427만8,294원이 이월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의 ‘9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01만3,470원이었음에도 ’95년도 세입예산에 이월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업무미숙으로 과년도 수입등 각 세입과목에 분산하여 이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산검사는 의회승인을 받은 예산의 집행에 대한 상징적 완결절차에 불과하여 구속력이 없다할지라도 결산검사 및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은 그 내용을 분석하여 근원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95년도 재정자립도가 10.8%에 지나지 않는 열악한 재정실태를 감안하여 끊임없는 자체재원 개발이 절실하고 예산의 절감과 투자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고려한 발전적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위원 ‘9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50억 중에 일반회계가 45억이고 특별회계 5억인데 ’9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입니까? 그때 20억인가 잡아가지고 마이너스 되었던 해가 ‘94년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94년도 맞습니다.
김해석위원 그러면 ‘9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0억이 안됐는데 19억 얼마인가 맞습니까? ’9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까지 보태서 50억 일반회계 45억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고 예산집행이 잘 된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강 나와있습니다마는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제일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당초 계획이 변경됐다든가 금액이 변경됐다든가 또 취소됐다든가 그런 사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보충답변을 드리면은 일반회계가 ‘95년도에 이월금까지 합해서 700억입니다. 12월쯤 되면은 정부의 추경에 의해서 교부세가 배정이 됩니다. 그 사항으로 인해서 예비비는 작년도에 하나도 집행을 안했고 그 뒤에 4억 정도의 교부세가 와서 예비비가 10억이 그대로 이월이 될 수 있는 자원이 됐고 ’94년도 양여금이 6억이 ‘95년도 세입에 잡혀있고 ’95년도에 지방세가 10억 정도가 예산보다 세입이 더 들어왔습니다. 담배세가 감이 될 줄 알았는데 3억이 더 들어왔고 자동차세도 지방세가 10억 그래서 25억이, 그러니까 세입이 15억, 예비비가 10억 해서 25억이 우리가 예상한것 보다 더 들어왔고 그래서 20억이 실제 불용잔액입니다. 총체 예산을 볼 때 약 3%정도밖에 불용잔액이 남았다 그리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공사관계는 ‘95년도에는 6월달까지는 85% 실제 낙찰이 됐습니다. 예정가격의 85%에서 낙찰이 됐고 하반기부터는 88%로 됐기때문에 보통 12%하게 되면 공사관계는 보통 10%정도의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85억이 이월된 사유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석위원 양여금이 ‘95년도에 왔다면 그에 대한 세출예산을 잡았을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를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 결산할 때 양여금이 안들어온걸 갖다가 발견을 못했어요. 교부세하고 양여금은 100% 다 들어오게 돼 있는데
김해석위원 5억이나 되는 돈을 발견못했다는것도 문제가 있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래가지고 ‘95년도 12월에 가서 분석을 해보니까 양여금이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혹시 함안것이 들어왔나 싶어서 보니까 ’94년도 결산에서 안들어온것이 더 들어와가지고 초과된 사항입니다.
김해석위원 지금 세출예산 요인이 많은데 세입을 10억 얼마나 더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있었는데도 몰랐다하는것도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지방세는 더 들어올걸 알았지만은 그 분석했을 때는 추경을 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김해석위원 그러면 45억 중에 제일 큰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큰 사업비가 어떤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비비가 10억이고
김해석위원 세출예산에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것은 분석을 안해봤습니다.
김해석위원 어쨌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는다하는것은 예산운용이 계획이 차질이 있다든가 예산운용을 잘못했다든가 두가지중에 한가지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의 몇 %남아야 정상적인지 잘 모릅니다마는 어쨌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든지 운용을 잘못했든지 또 세출면에 사업계획을 잘못잡았든지 그런 요인이 있겠는데 이것은 최소한으로 줄여주는데 노력을 해야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리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의 6.4%정도가 이월된격이 됩니다.
정웅상위원 일반회계에서 여유가 많이 남았는데 특별회계보다는 일반회계가 상당히 많다말이지요 45억 중에. 좋게 말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할런지 모르지만 당해년도에 팽창예산을 세웠다 이거야,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그러니 예산을 잘못 세워가지고 이런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아넘어간다 이런 결론밖에 안된다말이지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쓰다보니까 이렇게 됐다하고 불용액이 발생하는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자기네들은 주장할련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 역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다 이거야. 당해년도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너무 팽창예산을 세운것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밖에 없단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사업비 관계는 그리 다 계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시제 계획에는 100원이 드는걸로 돼 있는데 100원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보면은 관급자재 제외하고 보통 88%에 낙찰이 됩니다. 그리되면은 최소한 93%정도 관급자재까지 합하면 93,4%정도 그리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6%가 남게 되는데 사업을 안하고 남긴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경상경비는 보니까 24건이 100만원, 200만원 예를들면은 소송을 하면은 보상금으로 준다 패소할 때는 줄 계획을 세워놨지만은 그런 사실이 없어서 마지막 추경 때 삭감한 것이 예비비로 갔습니다. 그걸 전부 합해서 지금 6.4%가 이월이 됐는데
정웅상위원 일반회계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지만 특별회계에서 아까 전문위원의 지적과 같이 거기서 과오가 발생했다하는것은 운영 잘못이야.
홍덕용위원 적정수준이 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불용액은 우리가 절감을 할 때 3%에서 10%까기 절감을 시킵니다. 경상비 봐 가지고 10%를 배정을 안하는 때가 있습니다,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작년도하고 금년도에는 절감계획은 없었습니다. 그 앞에 까지만 해도 10% 절감하는게
박순근위원 여기 보면은 사고이월이 너무 발생이 많거든요. 일반회계 사업비, 특별회계는 몇건 있고 이런데 이 부분이 늦게 됨으로 해서 우리군민이 집행부로 보면은 식과 득이 같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군민으로 봐서는 잃는 부분이 더 많다 세계별로 보면은 우리 군은 조금 덕이 될겁니다. 군금고에 넣어놓으면은 이자가 늘어도 늘것이고 그런데 이 사고이월을 가급적이면은 최소화시켜줘야돼요. 그리해야되지 사업발주만 해놓고 한다한다 하고 그 수혜자는 우리 함양군민인데 늦어진 만큼 우리 군민이 불편을 갖고오고 또 사업자도 그럴것이고 이래서 사고이월사업을 180억 이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올해도 예년과 같이 또 이런 사고이월사업이 많은지 본예산에 책정을 해서 6개월이상 지연되면은 안되는것 아닙니까, 어째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6개월 이상 발주가 지연이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개선점이 있다면은 어떤건지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되는건지 이런걸 이야기를 해봐요. 국도비 보조가 빨리 안와서 내시만 오고 빨리 안줘서 그렇다든지
○건설과장 강규진 사고이월사항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보면은 거의가 양여금사업인데 계약하고 착공, 일반 도로관계가 도로사업을 집행하도보면은 12월초 되면은 주요 공정이 구조물공사는 동절기로 인해가지고 내년 2월28일까지 연기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한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다 ‘95년도 결산때의 사업비는 올해 ’96년도에도 공사관계의 사고이월은 단일 1억이니 2억짜리 공사가 아닌 이상 예정공정 물량에다가 저희들이 산정한걸 보면은 사고이월은 계속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걸 근원적으로 대책이 없느냐 이런데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들이 돌관공법이라든지 이런걸 해가지고 단축을 해가지고 준공처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질의도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공정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도급회사는 1일 일을 할 수 있는 물량에다가 전체 공정물량을 나누어 보면은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계속사업 건수도 지적사항의 건수는 이월사업이다 예상치 못한 이월이다 단축해가지고 준공처리할 수 없었느냐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그것도 전부 이월건수로 넣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접반적으로 이월된 건수로 갖고 토론을 하니까 저희들은 답변이
박순근위원 그래서 때로는 항간에 사고이월사업비때문에 본 예산에 책정을 해가지고 또 상반기에 발주를 해가지고 충분히 연내에 완공시킬 수도 있는 사업이고 그런 사업을, 몰라요, 군세입면에서 금고에 넣어놓으면은 세입 좀 불리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런게 간접적으로라도 있었다면은 당연히 익년도부터는 시정이 돼야된다
○재무과장 이창수 그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계약이 한번 되어진 모든 공사는 여하튼 공기내에 꼭 완공이 돼야된다 하는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기때문에 거기에서 그걸 몇달 남겨가지고 군세입 이자수입을 잡겠다하는것은 추호도 없고
박순근위원 항간에는 그런 소리도 들려요.
○재무과장 이창수 추호도 그런것은 없고 단 우리 건설과장이 방금 말씀한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보상지연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에는 자기들 공사하기전에는 무조건 도로내달라 내땅 내줄께 해 놓고는 일단 계약이 돼 가지고 시행단계에 들어가면은 보상이 적다합니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그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래서 그런게 당장 휴천에도 있고 안의에 도시계획관계 여러가지 그런게 많습니다. 이래서 그런 사항이 있기때문에 앞으로 여하튼 사고이월관계는 우리 건설과 사업부서와 또 계약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재무과장님 순세계잉여금과 사고이월이 최대한 적게 발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위원 사고이월관계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꼭 사고이월 돼야 될것은 당연히 사고이월돼야 됩니다. 그것은 회계년도독립의 원칙이 있지만 특별히 운용을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걸 나쁘게 활용해서는 꼭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보면은 예사배정후에 6개월 이내 발주된것이 12건 있고 그외 6,7개월 이상이 20건이나 이렇게 되는것은 예산이 벌써 내년도 예산이면 금년도부터 내년도 사업할게 확정이 안돼있습니까, 돼 있는데 그걸 준비를 지금부터 보상관계 준비를 해갖고 하면 되는데 예산배정을 해놓고도 원인행위가 6개월이 넘어간다하는것은 예산운용이 제대로 안되어진다 사업부서에서 게으름을 피운것은 아니지만, 그런것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이월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고 사업부서에서,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 지금부터 준비하면은 배정이 내년 2월쯤 되면은 바로 시작하면 사고이월 안되거든요. 그런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걸로 믿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덕용위원 저도 거기 부합돼서 말씀드리겠는데 절대공기부족하고 동절기 중단 이래가지고 되는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보상협의지연으로 19건이나 되는데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 생각합니다. 한두건이면 몰라도 19건이나 보상협의를 못해가지고 지연이 됐는데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더 써셔가지고 앞으로 가면갈수록 이런게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19건, 20건 됐으면 내년에는 자꾸 늘어난다고보지 줄어든다고 생각은 안듭니다. 좀 주민들과 밀착해가지고 보장협의지연으로 이렇게 많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강규진 보상협의지연 이것은 제목 그대로 절대공기부족이다 보상협의지연 이것은 거의보면은 처음에는 동의를 했다가 농촌의 노령화라든지 이래가지고 자기 부모님만 사는거라. 그럼 연휴때나 이런때 아들이 와가지고 아들이 반대를 하는겁니다. 어떤 경우는 동의를 해놓고도 아들이 감정가 하고 군의 실거래가격하고 차이가 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인 자세는 안비쳤다 어느 정도 찾아가지고 사정해가지고 해결할것도 있고 도저히 면담을 회피합니다. 직원은 그쪽에서 저희들은 플러스 알파(+α)로 현장소장하고 이래가지고 그쪽에 부족한 것도 길을 지어주기도 하고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것도 많이 하는데 그 이상의 감정가격의 배를 달라든지 그렇다고 노선을 몇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노선을 틀어줄 수도 없고 그런데 말을 아예 도저히 불가능하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말은 어떻게 하면서 자꾸 끄는거예요. 위원님들께서는 이월건수를 가지고 진단을 해서 이래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 있겠나 하지만은 저희들의 입장은 공사를 수주한 업자도 빨리 끝나면은 자기들 관리비 작게 들고 그걸 억지로 지연할 리야 있겠습니까? 공사 예정공기를 늘린 기간만큼 자기들 관리비가 들어도 더 많이 드는데 그래서 이월건수에 대해서 진단은 저희들 답변에 대해서는 궁색한 답변이라 할지 몰라도 거의가 불가피한 보상지연이 98%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로관계는, 제가 여기 와서 느낀것은 도시쪽에 공사는 보면은 타당성있게 말하면은 말은 알아듣는데 무조건 돈 안맞으면 대화도 안합니다. 그런 애로점이 많습니다.
홍덕용위원 그럼 지금까지 보상 협의가 안돼가지고 제일 오래 길게 기간을 끈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그런 경우도 지금 사업은 계속사업이거든요. 최소한 3년 준공할 때까지는 끄는 경우가 있지요.
김해석위원 과장님 금년도 사고이월된 중에 도로관계에 5월달에 예산 배정되어서 12월28일날 12건인가 한꺼번에 일괄 계약된게 있어요. 그런것은 내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같이 발주할려고 그랬다는거라. 그건 말이 안된다고요.
      (장내웃음)
같은 과목이고 같은 사업이고 해서 설계도 되고 다 됐는데 12월28일날 계약을 했어요. 그런건 잘못됐다 그런걸 얘기하는거지 꼭 보상협의가 안돼갖고 안되는 그런건 당연히 사고이월돼야죠.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을 기하면 사고이월건수를 줄일 수 있다
○건설과장 강규진 저희들은 재정자립도라든지 기타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경미한것은 풀적인 성격을 제외하고는 거의 내무부하고 이래가지고 양여금사업입니다. 이 양여금 사업도 거의 확정된것 같이 해놓고 자꾸 지연이 되고
김해석위원 그건 그리돼서는 안돼죠. 원인행위가 예산을 배정을 한지가 5월달인데 그전에 준비를 했으면 그때부터 예산이 배정됐으면 되거든요. 예산배정했으면 그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변경이 안되죠. 그러면 12월28일까지 12건을 몽땅 다 끌고가는...
○위원장 김원식 과장님 김해석위원님이 질문하고 나서 답변을 하십시오.
김해석위원 그래서 그런걸 되는것은 집행을 해버리면은 사고이월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사고이월이 됨으로써 눈에 보이게 안보이게 우리 군민들에게 고통을 주는것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업자들도 부담이 가는것이 안있습니까. 그래서 그런걸 최대한 줄여달라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95년도 예산결산검사위원으로 김원식 현 예결위원장이 대표위원으로 됐었고 또 두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충분히 검토하고 지적한 사항이니까, 집행부에 질문도 했었고 보완해나간다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원안과 같이 통과시키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른 분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견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결산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식  여규상  박종근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산업과장 권위수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규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덕
  보건소장 전경욱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위원장  김원식
  간사  박순근
  (12월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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