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2월11일(수)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개의)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먼저 12월 10일자로 ’9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병행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히 듣는것이 순리이오나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토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개요, 사항설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 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절지 상철로 되어있는...
예산총액안은 2회추경예산 보다 일반회계가 16억4,492만7천원이 감액된 866억1,602만7천원, 특별회계는 2,992만3천원이 증액된 37억5,204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315만7천원이 증액된 10억744만7천원,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는 3억이 증액된 9억6,996만5천원,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2억9,323만4천원이 감액된 5억2,725만7천원으로 합계는 16억1,500만4천원이 감액된 903억6,80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3회 일반회계 추경은, 순수추경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가 9억9,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국도비보조금은 26억3,992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16억4,492만7천원이 줄었으며 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교부세 사업비로 5억,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30억4,017만3천원이 줄었으며 자체투자사업비로 5억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로 4억6,708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중에서 8,984만원을 삭감편성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설명은 사항설명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중에서 사업시행이 변경이 되었거나 사업을 시행을 못한 사항 또는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는 군민의 군정에 대한 창안제도를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금 150만원, 그리고 의원상해등 보상금 6백만원, 행정쇄신 우수읍면 시상 150만원, 생활개혁추진우수단체 민간인 표창 60만원, 소송승소사례금 1백만원,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금 1백만원, 행정소송패소배상금 4백만원등 1,5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으로서는 종합토지세 고지서가 전산화 되기 때문에 사용료 부담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90만원, 자동차세 납세필증은 금년부터 게첨을 안하도록 되기 때문에 280만원, 그리고 건축물 준공허가 공정대장등록세 신고여부 프로그램이 현재까지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개발되면 구입을 할려고 1백만원을 삭감을 했고 용추계곡 입장료 징수계약에 따른 보상금 관계는 징수금에서 직접보상을 하기 때문에 1,400만원, 그래서 1,87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소관으로서는 재활용품 수집소 관계는 직접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군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건축물등 시설물 민간합동 점검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24만원, 그리고 을지연습 도참관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60만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하계진화 도실기경연대회 참석보상금 3백만원 중에서 250만원 해서 334만원을 삭감을 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는 공산품 및 식품류 실량검사 수수료관계는 우리 군에서 안해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120만원 전액삭감을 하고 도에 특산품 전시참가 보상금으로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20만원만 집행하고 1백만원을 삭감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240만원등, 총 18건,8,984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이번 추경에 계상한 자체사업으로서는 소득자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3억원을 융자금조로 전출을 시켰고 ‘97년도 녹비작물재배종자대지원보조율을 50%에서 70%로 조정됨에 따라서 2회추경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800만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 용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5억원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함양 교산리 도시계획도로는 궁전아파트에서 중학교 입구로 연결하는 사항과 소규모사업으로서 2억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총괄입니다. 사업은 227건에서 2건이 늘어난 229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백억6,744만3천원에서 370억2,117만천원으로 30억4,527만2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부터 46페이지 내용은 국도비보조사업사항설명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액중에 미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건인 실내체육관건립비 병충해방제복 공급, 농민문화체육센타 건립비, 그리고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호인건비, 지방공수의 위촉수당등 5억7,154만5천원을 부담을 안했으나 사업수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있어서 일시차입금한도액은 예산총규모의 3%를 반드시 계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사항인데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합해서 27억1,103만8천원을 일시차입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외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증액된 보통교부세가 4억9,500만원이 추가내시가 되었으며, 용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 내시해서 9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산안은 331억326만원의 교부세가 정부로부터 내시가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이 19억684만원이 감액이 되어 145억8,554만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복지부소관에 있어서는 거택보호비가 9,043만5천원이 감액이 되고 저소득자녀학비가 학생이 줄어서 4,158만3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는 824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신요양원 시설운영비는 641만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 시설보호비 이 관계도 정신원에 지원사항인데 보호비는 52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74만8천원' (제44회-예결특제2차
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중증장애인 생계비보조는 정산결과 184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금은 정산결과 65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주고 있는 노령수당은 5,49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액은 35만원이 감액이 되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고아원에서 퇴소하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정산결과 26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역시 고아원에 지원되는 사항으로서 240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운영비는 469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탁아시설인 보육시설 운영비는 704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설치비는 군비부담도 안했습니다마는 국비전액 8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소아동 전세금 875만원이 감액되었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수수료는 1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19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림부 소관으로서는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관계가 인원이, 정산결과 2,19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비는 1,424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도 3억7,051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밭기반정비사업은 13억2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총액 7억3,308만7천원이 감액됨으로써 125만2,993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무국소관으로서는 국유재산권리보전및 후속조치를 사업비로 경상비로서 4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관광국소관으로 동네체육시설이 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부소관 국민관광지개발, 농월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소관으로서는 국비보조에 따라서 거택보호비가 1,130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저소득자녀학비도 519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페이지 정신요양원시설 운영비는 8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는 65만3천원이 감액이 되고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금은 12만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소득모자 가정 지원비는 4만3천원이 감액이 되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87만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시설보호비는 19만9천원이 감액이 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5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는 236만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종교및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비는 국비감액에 따라서 도비도 1,062만5천원이 전액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소아동 전세금은 국비보조 삭감에 따라서 도비도 437만5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여성국 소관으로서는 마을 공부방 설치관계는 250만원 전액 삭감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비수당관계는 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원에 지하수 개발사업비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노인 교통비 지원 정산결과 241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연료비가 정산결과 4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건국 소관으로서 청소차량구입비로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소관으로서는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관계가 국비삭감에 따라서 도비도 2,193만2천원이 삭감이 되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도 1,424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을 착수경지정리사업도 국비보조감액에 따라서 2억2,267만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밭 기반정비사업도 1억6,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정국소관으로서는 잠종증량공급관계가 52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족망공급관계는 52만5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지구내 하천 개보수사업관계는 5억6천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고 25페이지에 건설 교통부 소관으로서는 접도구역 관리비가 2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도시국 소관으로서는 금년도 하천 개수사업 백천제 사업비 1억이 추가내시가 있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비 본사항은 강청안길포장사업으로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금오마을 주거개선사업비로 해서 도비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으로서는 세입은 지방교부세가 9억9,500만원 증액이 되고 세출로서는 경상비 1,560만원을 삭감을 하고 예비비는 4억6,708만6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35페이지 기획실에 1,560만원은 사업 미시행과 또 예산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예산으로서 군정 아이디어 우수제안 민간인에 대한 시상 150만원, 의원상해보상금 6백만원, 그리고 행정쇄신 우수읍면시상 150만원, 36페이지에 생활개혁추진우수단체 및 민간인 표창 60만원, 그리고 소송승소사례금 1백만원,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금 1백만원, 행정소송 패소배상금 4백만원등 1,560만원을 삭감을 하고 정부규정에 다라 추가배정된 법정교부세 증액분은 예비비에 일부를 편성했습니다. 그 금액이 4억6,708만6천원입니다.
다음 41페이지, 공보실 소관으로서 도비보조금이 120만원이 증액이 되고 12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농구대설치가 지금 병곡 등구정에 설치할 계획으로 120만원이 도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재무과 소관으로서 도비보조가 430만원 그리고 세출로서는 경상비를 1,870만원을 삭감을 하고 도비보조사업 43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1,440만원이 세출에서는 감액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종합토지세 고지서는 전산출력으로 인해서 부담금으로서 지출하기 때문에 용지를 발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90만원, 자동차세 납세필증 유인관계 280만원, 건축물 허가준공대장 등록세 신고여부 프로그램 개발이 되면 구입하는 구입비 1백만원, 그리고 용추계곡 입장료 징수계약에 따른 보상금 1,400만원등 1,870만원을 삭감을 했으며 49페이지에 국도유재산 측량비 및 등기수수료 430만원 도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국비가 1억9,842만5천원이 감액되고 도비는 219만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5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공부방 설치관계는 도비삭감에 따라서 군비도 해서 5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장애인 자녀교육비 관계는 정산결과 국비는 74만8천원이 증액이 되고 군비 74만8천원을 국비증액금 만큼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계보조관계도 국비 184만8천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 79만2천원을 증액해서 264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정신요양원 시설보호비 관계는 국도비 보조금 삭감에 따라서 군비도 65만3천원을 삭감을 해서 총 653만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영비는 국비가 641만천원, 도비가 815만원 해가지고 1,456만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원 종사자 수당관계는 도비 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정신요양원 지하수개발비와 측량비를 시설부대비로 해 가지고 3천만원 전액도비보조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에 거택보호비 관계가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군비도 감을 해서 1억1,304만7천원을 감액을 했으며 저소득 자녀학비 관계도 국도비보조에 따라서 군비도 총금액이 5,198만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노령수당지급관계는 국비감액에 따라서 군비도 2,353만4천원을 감액함으로써 7,844만6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부자가정지원금은 국도비보조감액에 따라서 군비도 그 비율에 감액함으로써 94만9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노인 교통비 지원은 도비감액에 따라서 군비도 1,365만8천원 해서 1,606만8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은 노인교통비 작년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부담금중에 정산결과 3,754만3천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는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군비도 4만3천원을 삭감함으로써 43만6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연료비 관계도 도비삭감에 따라서 군비 112만원, 그러니까 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관계도 국도비보조변경에 따라서 201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보호비로서 국도비보조감액에 따라서 군비도 2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280만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에 운영비는 586만9천원이 감액이 되고 보육시설운영비는 1,176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퇴소아동 전세금과 소년소녀 가장 전세금관계는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서 경정을 한 사항이고 일부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은 국.도비가 전액 삭감 됐습니다. 또 퇴소아동 전세금,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일부삭감이 되고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관계는 과목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조성특별회계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외래 및 입원진료비는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민간자금인 대불금관계는 그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2,684만3천원을 감액을 해서 총액은 2,31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3페이지의 기금이자관계는 이자가 40만원이 줄고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회수분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78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환경장비보강 관계는 청소차량구입비 2,200만원 도에서 내시가 있기 때문에 군비 천만원을 계상해서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집소신축관계는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직접수집을 안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군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또 5천만원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관계는 국도비보조변경에 따라서 군비도 삭감을 해서 5,850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직파기 2대를 공급하려다 보니까, 이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계상을 할때 군비부담을 할때 35%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담을, 비율을 잘못해 가지고 백만원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녹비작물 재배종자대지원관계는 50% 지원에서 70%로 지원비율을 갖다가 높혀서 하기 때문에 1,800만원이 추가경정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관계는 정산결과 2,848만4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자 증량공급관계는 도비가 52만5천원이 증액이 되고 군비가 46만7천원이 감액되어서 총체적으로는 5만8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족망공급관계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도비와 군비해서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특자금 특별회계로 내년도 연초 한계답 개발을 위한 융자금으로서 전출 3억을, 다음 소득특화지원사업관계는 일반회계에서 3억을 전출을 시켜서 세출에 융자금으로 3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공산품 및 식품류 실량검사 수수료 120만원과 특산품 전시참가 보상비 백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수동 농공단지 부지분양비 8,226만8천원과 수동농공단지 부지분양 원금 1억2,190만6천원, 그리고 수동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 8,906만원을 삭감을 해서 총 2억9,323만4천원을 삭감, 편성했으며 세출에는 이은 농공단지 진입로 잡초제거 및 배수로 정비 60만원, 수동농공단지 진입로 잡초제거 및 배수로 정비 60만원등 120만원을 감액을 하고 110페이지에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액 2억9,203만4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서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서 마천 강청 안길 측구 복개관계가 도비사업으로서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가을 착수경지정리 1억530만3천원을 국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밭 기반정비사업은 국비가 1억2,254만5천원 감액되므로 해서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는 6억3,895만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에 있어서는 14억9,398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는 가을착수경지정리에는 국비 439만6천원을 감액했으며 밭 기반정비에 있어서는 국비 1,056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로서는 가을 착수경지정리 6,720만4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산지구경지정리 농조에서 시행한 지구에 ’95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 정산결과 추가부담금 3,087만원을 증액을 하고 올 가을에 착수할 경지정리 지구 유림면 유평에 있는 창촌, 그리고 함양읍의 대병, 그리고 백전의 백현해 가지고 금년에 47ha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6,986만원입니다. 그래서 증액했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지구내 하천 개보수사업관계는 도비삭감에 따라서, 도비 5억2,288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감리비는 3,712만원 도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백천 제개보수사업은 시설비와 부대비가 1억이 추가로 도비 내시가 있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접도구역관리비가 도비 275만원 추가내시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서 금호마을 주택보수비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억증액을 했습니다.
126페이지, 함양읍 용평 도시계획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과 교산리 도시계획사업비 2억 해서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농월정 관광지에 오수정화시설 설치비중에서 도비가 2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를 20만원 감을 함으로써 도시과에는 8억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서 건축 시설물 합동점검 참석민간인 보상관계 24만원 전액 그리고 을지연습 도훈련 참관 민간인 보상 60만원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실기경연대회 참석 보상 3백만원 중에서 250만원을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보건소 소관으로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료로서 35만6천원을 증액했으며, 공중보건의사진료 활동비 1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정분 예산안 별지로 한장으로 되어있는 사항이 있을겁니다. 수정예산안 요약이라고 한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세입증액된 사항은 세외수입에서 1,019만원을 증액을 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은 2건에 1,01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으로서는 시설수용자 월동대책비 1,049만8천원이 증액이 되고 그리고 고용촉진훈련비가 2,200만원이 감액이 됨으로써 국비는 수정분에서 1,150만2천원이 감액이 되고 도비는 시설수용자 월동대책비가 13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총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는 기획감사실에 예비비에다가 346만8천원을 증액계상을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는 시설수용자 피복비 1,312만2천원 비복비라 하지만 피복과 침구관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는 고용촉진훈련비가 2,200만원 감액시키고 건설과 소관으로서는 밭 기반정비관계가 3회 추경예산서 편성할때 착오로 541만원이 더 삭감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설명을 생략하고 수정분 사항설명서 17페이지 골재채취 징수교부금 관계 1,019만원을 추가계상한 사항입니다.
요약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은 2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시설보호자 월동대책비 1,049만8천원을 계상했으며 그리고 21페이지에 노동부소관으로서 고용촉진훈련비 2,20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관계는 23페이지 여성복지국 바로위에 있는 시설보호자 월동대책비 지원관계는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당초는 4억6,708만6천원에서 346만8천원이 증액된 4억7,055만4천원을 갖다가 예비비에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월동대책비로서 사회복지시설은 고아원과 정신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피복비와 월동대책비라 되어 있습니다마는 침구와 의복비로 되어 있는데 1,312만2천원인데 국비가 1,049만8천원, 도비가 131만2천원, 군비가 13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4페이지에 고용촉진 훈련비는 당초 8,065만8천원에서 2,200만원이 정산결과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시설부대비안에 밭 기반정비 기타경비로서 3회추경시에 515만8천원만 삭감을 해야될 것인데 1,056만8천원을 삭감함으로써 541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 그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12월10일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등 6개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903억6,806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6억1,500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6억4,492만7천원이 감소한 866억1,602만7천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8억6,531만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598만8천원,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3억2,607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는 2,315만7천원이 증가한 10억744만7천원이며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는 3억원이 증가한 9억6,996만5천원이고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2억9,322만4천원이 감소한 5억2,725만7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보통교부세 4억9,500만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등 9억9,500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보조금 26억3,992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국도비보조금사업비 30억4,017만3천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 사업인 함양읍 용평리 도시계획사업비 5억원과, 자체사업비로 ‘97년도 녹비작물종자대보조금 1,800만원과 함양읍 교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억원과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등 총 10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안 미발생등으로 년내 집행할 수 없는 기정예산 8,984만원을 삭감하여 4억6,708만6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2,315만7천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 의료보호비에 계상하였고,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억원을 세입으로 하여 세출예산에는 전액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농공단지부지 미분양으로 2억9,323만4천원을 세입세출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안은 ‘96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국도비 보조금사업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 특별교부세 사업과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및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등의 계상과 기정예산중 계획변경이나 사안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는등 ‘96년도 예산의 마무리 정리 성격으로서 특별히 지적할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내년도 예산은 과용예산이 안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박종근 정상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이창수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산업과장 권위수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규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