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2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3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3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정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재무과장 박윤호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윤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정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445억 4,192만 원을 증액한 5,726억 7,93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전년대비 7억 8,500만 원 증액된 327억 7,849만 4,000원 편성하였고, 이중 주민세가 5억 7,000만 원, 재산세가 44억 7,700만 원, 자동차세가 45억 4,700만 원, 담배소비세가 26억 900만 원, 지방소비세가 159억 6,949만 4,000원, 지방소득세가 43억 1,000만 원, 지난년도수입은 3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6억 7,833만 9,000원 증액한 236억 6,43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26억 6,463만 7,000원 증액한 158억 8,315만 4,000원을 편성한 것이며, 재산임대수입인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 2억 1,3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하천‧시장사용료‧입장료수입‧기타사용료가 29억 9,871만 6,000원으로, 그 내역은 10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101억 2,826만 7,000원으로, 이는 증지수입 85억 8,133만 원과 폐기물처리수수료 7억 5,258만 7,000원입니다.
  1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1억 6,800만 원, 보건의료수수료가 4억 7,055만 원, 기타수수료가 1억 5,580만 원, 사업수입은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4억 7,220만 2,000원, 이자수입은 20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7억 1,220만 2,000원 증액한 72억 1,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산매각수입 3억 원과 보조금반환수입 1억 원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으로 65억 1,580만 원 중 지적재조사조정금 5억 3,500만 원, 지방교부세감소분 보전수입 50억 원, 위약금 300만 원과 13페이지 그외수입 9억 7,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대비 2억 9,600만 원 증액한 5억 6,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과징금 3억 750만 원, 이행강제금 2,000만 원, 변상금 350만 원과 다음 페이지 과태료 2억 1,340만 원, 부담금 1,000만 원과 변칙금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97억 9,558만 5,000원 증액한 2,736억 7,51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2,616억 7,519만 5,000원 중 보통교부세가 2,299억 5,719만 5,000원, 부동산교부세가 317억 1,800만 원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혁신전략담당관 등 3개부서 4개 사업에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대비 40억 3,292만 9,000원 감액한 215억 7,060만 원을 시군일반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64억 4,013만 7,000원 증액한 1,713억 9,28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등에서 1,228억 3,797만 4,000원 중, 국고보조금을 혁신전략담당관 등 20개부서 294개 사업에 961억 2,48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의 편성내역은 15페이지 중간부터 25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06억 7,950만 9,000원 감액한 77억 1,785만 2,000원을 혁신전략담당관 등 12개부서 33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의 편성내역은 25페이지 하단부터 27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기금은 13억 7,596만 5,000원 증액한 189억 9,524만 8,000원을 행정과 등 9개부서 82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27페이지 상단에서 30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80억 3,811만 8,000원 증액한 485억 5,489만 1,000원을 기획감사담당관 등 20개 부서에 587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30페이지 상단부터 49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끝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대비 21억 1,871만 2,000원을 감액한 495억 9,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전수입등 중 순세계잉여금 419억 7,000만 원, 전년도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0억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억 원, 내부거래 중 전입금인 교육청 CCTV통합관제분담금 1억 2,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총예산은 205억 7,551만 1,000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인 50.86%인 104억 6,407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가 0.54%인 1억 1,143만 8,000원, 재무활동이 48.6%인 100억 원입니다.
  134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37억 8,521만 6,000원 증액한 205억 7,55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중 안정적 세정운영 및 체납세 징수관리에 3,474만 7,000원 감액한 2억 6,6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정운영 추진 및 징수관리에서 인건비에 355만 7,000원을 증액한 7,440만 3,000원, 일반운영비 1억 4,885만 5,000원 중 사무관리비 582만 5,000원, 13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3,426만 원, 행사운영비 경남세무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등 2개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200만 원 증액한 7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 500만 원,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연구기능강화에서 출연금은 전년대비 5만 3,000원 증액한 34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입 전산화사업은 2,886만 6,000원 감액한 1억 2,93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프로그램 효율적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3개 사업에 2,278만 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표준지방세 정부시스템 운영관리 등 4개 사업에 5,699만 1,000원, 137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인 차세대지방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1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프로그램 효율적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 공공운영비로 1,68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3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에서 1,957만 2,000원 감액한 2억 4,49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로 1억 490만 8,000원, 138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 3,046만 1,000원, 139페이지 여비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중 계약 및 복식부기에 3,123만 8,000원 증액한 1억 7,82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2,589만 2,000원, 일반운영비가 1억 4,047만 원, 14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여비가 540만 원, 결산위원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는 전년대비 68억 3,716만 3,000원을 증액한 96억 4,5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에 6억 4,348만 9,000원 감액한 9억 1,737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효율적 청사관리에서 인건비 769만 6,000원, 읍면청사 소수선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효율적 차량 및 물품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568만 원, 군수 전용차량 구입 등 5개 사업 자산취득비로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및 차량관리는 3,065만 2,000원 증액한 12억 7,80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01만 7,000원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2억 481만 원 중 사무관리비 755만 원, 공공운영비 11억 9,726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144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여비는 3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전년과 동일하게 3,884만 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44만 원, 공공운영비 3,000만 원, 공유재산실태조사 여비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7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누이센터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1,143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5,983만 8,000원, 여비 4,680만 원,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에서 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 청사건립특별회계 전출금을 전년대비 70억 원 증액한 10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48페이지입니다. 먼저 94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0억 3,77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청사건립 이자수입 1,725만 원, 보전수입등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으로 30억 2,045만 5,000원, 전입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인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청사건립 적립예탁금으로 130억 3,7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하단)

○. 질의 답변
(10시2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7~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40페이지, 140페이지
○위원장 정광석 세입 앞 쪽에, 지금 7~49페이지 사이에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돈 번다고 고생하십니다.
  7페이지에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이 26억 6,4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서 세입이 늘어났습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지금 우리 함양군 체육회하고 스포츠클럽이 신축건물로 이전하는 그 사용료가 증가가 됐고요.
임채숙 위원 제일 큰 덩어리가 뭐예요?
○재무과장 박윤호 그리고 8페이지 이리 보시면요. 산삼주제관 카페사용료 이게 신규로 이번에 편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함양산양삼웰컴농장 사용료 이것도 신규로 그랬고요. 그리고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산삼항노화산지유통 임대료 이 부분이 올해까지 50%사용료를 감면을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감면을 안 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또 늘어났고요.
임채숙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감면하기 전에?
○재무과장 박윤호 이게 한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증감내역이요. 그리고 산삼주제관 카페사용료가 이게 3,100만 원하고 그리고 이게 코로나하고 관련해가지고 공유재산임대료, 이 부분이 금년도에 감면해주는데 내년도에는 감면을 안 해줌으로써 임대료가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임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수수료 213항에 수수료수입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기타증지수입 있지요, 80억. 10페이지 하단 기타증지수입, 이거는 무슨 수입금이에요?
○재무과장 박윤호 이거는 자동차기업민원의 수입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자동차기업민원수입이 80억이면 해마다 과장님 재무과에서 100억에서 130억 정도 수입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찌 80억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재무과장 박윤호 80억으로, 이제 전년도에 70억으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올해는 금년도에는 80억으로 10억 원
임채숙 위원 그래 예산을 편성을,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100억이 넘어요, 이 증지수입이 1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만 편성을 해요?
○재무과장 박윤호 이거는 지금 이리 해놓고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이 부분만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또 증가되는 부분은 추경 때
임채숙 위원 추경에 이거 편성 안 하는 것 같던데요. 편성한 것 있습니까? 추경예산에 증지수입 편성 있어요?
○재무과장 박윤호 지금 이게 나중에 이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어떤 예산으로 잡아요? 아니 그게 설명을 지금 알아야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기업민원이 효자종목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100억, 130억 이렇게 들어와서 청사건립재원조성도 하겠다. 그래서 매년 30억씩 우리가 특별회계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또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무엇 때문에 100억 했는지 내가 나중에 물어보기는 할 건데, 그러면 그 외 분명히 100억 이상 들어왔어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편성한 게 없는 거 같던데요.
  담당계장님 있습니까, 추경예산에 편성?
○세외수입징수담당 김진선 저희가 올해는 편성 안 했고요. 작년도에 10억 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나머지 돈은 어디 갔어요? 아니 100억, 130억인데 80억만 편성하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냐고요, 예산이. 일반회계로 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윤호 30억 원은 청사건립기금으로 마련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임채숙 위원 아니 그리 가도 어차피 세입은 잡아야 되거든요. 세입에 청사기금으로 간 게 문제가 아니고 세입에 들어와야지 100억이 돼야 되지 제 생각엔. 100억이나 130억으로 세입을 잡아놓는 게 맞지요.
  그러면 지금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정말로 돈이 세입이 많이 들어왔거든, 기업민원. 그래서 참 고생을 많이 해서 재무과 세입부서에 승진의 기회도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또 감사하고 나서도 정말 우수사례로 해서 사례제출도 하고 이리 했거든요. 그랬는데 돈이 없어, 조금 어디로.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7조를 잘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지방재정법 제7조, 이거는
임채숙 위원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이라 그 7조가. 그러면 그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12월 30일까지 1회 회계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편성하지 않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세요. 어디로 편성이 된 건지, 편성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예. 그거는 이거 관련 부분은 추경 때
임채숙 위원 추경에 분명히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입으로 하세요. 세입해서 세출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그리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 바로 그다음연도에 잉여금으로 가면 안 되죠. 지금 그 내역을 한번 내주십시오, 어디로 간 건지.
○재무과장 박윤호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게 세입 세출에 안 잡고 세외수입으로 이 금액 세외수입에 있되 연도별로 세외수입에 편성한 내역 말고 어디로 가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가, 그 내역을 좀 제출해주십시오. 꼭 추경예산에 하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가지고 세출에 반영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 상단부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해가지고 예산을 1억 6,800만 원을 잡았네요. 1억 6,800만 원, 11페이지.
○재무과장 박윤호 11페이지 재활용품.
이용권 위원 작년대비 6,000만 원을 증액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걸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충청도의 모 지자체를 보니까 위탁을 줬는데 1년에 한 6억에서 7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더라고. 우리도 좀 더 재활용품을 세심하게 더 따져서 판매수익이 더 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재활 퍼센트가 거의 한 40%에서 50%정도로 지금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음식물을 분리수거 하면서 재활용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말입니다. 이 잘 관리를 하면 더 증액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예. 담당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렇게 연구를 한번 대보십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2페이지에 하단부 기타수입에 지적재조사조정금이 체납금액이 많지요?
○재무과장 박윤호 예. 체납금액이 많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그게 체납이 아주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선 지급하고 후 받아들이는데 계속 이거 체납이 되면 재산도 없거든. 그분들 무재산이고, 낼 여유도 없고 계속 이렇게 되면 국가시책사업인데도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거 조금씩, 조금씩 받아들여가지고 될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민원봉사과 하고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체납을 징수하는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지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같은 경우에 종중 땅이라든가 또 그분들 같은 경우에 재산이 없어가지고 조정금을 납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인 그 금액은 9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걸 실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중 땅 같은 경우에는 또 상호 간에, 가족 간에 친척 간에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하튼 지난번 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어찌됐든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종중재산 외에 개인 게 더 많아요.
○재무과장 박윤호 예. 개인 같은 경우에도 재산이 없는 분들도 이리 많지만, 실제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상호 간에 감정부분이 있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은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어찌됐든 징수계획을 세워서 물론, 다른 체납액도 다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거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던데요. 그리고 시장사용료는 다 받았습니까? 5개 시장사용료? 그것도 체납이 좀 있던데.
○재무과장 박윤호 거의 체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조금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박윤호 예. 조금 있기는 몇 군데 있기는 있는데
임채숙 위원 그것도 같이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중간에 임시적세외수입인데요. 공유재산매각수입에 관련해서 설명을 추가로 해주시겠어요?
○재무과장 박윤호 공유재산매각수입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옆에 이리 공유지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필요없다고 보는 부분이 보는 토지에 대해가지고 매각을 수의계약 한도 내에서 매각을
정현철 위원 그쪽으로 필요에 의한 그쪽에 수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공매를 하는 거는 아니고?
○재무과장 박윤호 예. 공매부분도 입찰부분도 면적이상이 될 것 같으면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순위가 정해지는 어떤 그런 인접한, 경유하고 있는 필지가 아니고서는 이해가 충돌되는 분들이 있잖아 그죠?
○재무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굳이 공매를 해가지고 하면 또 시비가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윤호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을 중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은 원칙적으로 공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재무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는 많은 금액을 써넣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죠. 10필지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예. 작년, 금년도에는 13필지
정현철 위원 12필지?
○재무과장 박윤호 13필지요.
정현철 위원 13필지예요?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필지 자체가 아직 완료되기 전에 책자가 만들어져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재무과장 박윤호 실제 10필지 정도 이리, 올해는 13필지로 매각이 됐는데 실제 10필지에서 나중에 또 상반기 때 한번 보고요. 추경에 이것을 세입으로 더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런 시비가 걸리는 부분까지는 우리 타지에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재를 할 수 있으면 서로 협의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 그죠?
○재무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지금 그러한 필지를 요구하는 솔직히 전수조사를 하고 나면, 하게 되면 다른 군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자투리땅이라 하잖아 그죠. 그런 부분 시가지에는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용주차장으로 어찌됐든 1대가 됐든 10대가 됐든 활용을 해서, 군민들이 같이 중간 중간에 주차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들일 거는 사들이고, 처분할 거는 처분해서 지적도상에 이렇게 깨끗하고 반듯한 도심지도 돼야 되고, 면소재지나 다른 외곽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필지가 마을 밖에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그런 작은 땅에 의해서 서로 주민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 원활하게 풀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팔 거는 팔고, 살 거는 사고
○재무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부분이 명확히 수입과 지출에 저희들 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3~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140페이지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전년도보다 지금 2억 5,298만 9,000원이 감이 됐다 그죠? 예산이 6억 8,269만 6,000원이다 그죠. 그 141페이지 쪽으로 이리 옮겨보겠습니다. 141페이지 청사관련 조명설치 2,500만 원을 요구를 하셨네요. 청사관리 조명 설치는 연말연시 기분 내는 데는 좋은데, 청사 앞 느티나무 2그루는 매년 수난을 당하더라고요.
○재무과장 박윤호 그 부분은 실제 또 나무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12월에도 조명등을 설치할 때, 그 부분은 빼고 밑에 쪽으로 조명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나무를 피해서, 느티나무를 피해서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재무과장 박윤호 예. 위쪽으로는 또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를 안 하는 걸로.
이용권 위원 그리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병곡면사무소 리모델링에 3,000만 원, 야외쉼터 재설치에 4,000만 원, 7,000만 원 또 요구를 했고 병곡면사무소면 지금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8년 정도 됐거든요.
○재무과장 박윤호 38년 됐습니다. 지금 우리 면사무소 그거 한 게 `77년도입니다, `77년도. 그러면
이용권 위원 `77년도에 준공했다고요?
○재무과장 박윤호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45년 정도 됐겠네요, 45년. 지금 서하면사무소
○재무과장 박윤호 서하면사무소도 `77년요.
이용권 위원 그러면 45년 됐네요. 그러면 같다 그죠?
○재무과장 박윤호 예.
이용권 위원 서하면사무소에 구조안전진단용역비가 2,000만 원 올라와서 제 생각은 병곡면사무소 하고 같이 했으면 안 되겠는가, 진단자체를.
○재무과장 박윤호 이제 진단자체는 실제로 그리 해도 되는데, 지금 면사무소 건축연도가 실제 더 오래된 게 많습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면사무소 제일 오래된 데가 어딥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지금 한 `77년도, 60 몇 년도 있기는 있는데요. 실제 거의 70년도에 많이 건축을 했습니다. 휴천 같은 경우에 `64년도 이리 돼 있는데, 이거는 실제 대장상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64년은 아닌 것 같고요. 거의 `70년대 정도 그 정도 오래됐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계속 리모델링 하고 이리 보수를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재건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이거 되면 나는 병곡하고, 병곡도 연도가 비슷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자산취득비에 군수 전용차량 구입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실래요.
○재무과장 박윤호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제 7년 이상 돼야 되고 그리고 7년 이상 되거나 12만㎞ 운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군수님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2006년 2월입니다. 지금 운행, 아니 2016년요. 지금 운행거리가 지금 한 18만㎞정도
이용권 위원 많이 탔네.
○재무과장 박윤호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니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음에 또 카니발을 구매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용권 위원 카니발로. 꼭 바꿔야 하면 리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리스? 리스로?
○재무과장 박윤호 지금 카니발 그대로 차량을 구매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의자도 조금 고급스럽게 바꾸는 것 같고.
○재무과장 박윤호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조심스러워서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왜 리스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군수님 바뀔 때마다 새 차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리스를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지금 리스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하는 데도 있지만 일부입니다. 그리고 리스차량이 장점이 항상 새 차를 이용한다하는데 대해서는 장점이지만, 실제 우리가 차를 구매해가지고 타는 게 어찌 볼 것 같으면 더 예산낭비가 적게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과장님 제가 추가해서 우리 서하면 구조안전진단 용역 있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한 가지만 이렇게 2,000만 원 올려놨는데, 현재 노후 면사무소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그래서 신축계획을 연차적으로 그렇게 수립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예.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연차별로 신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지방세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세외수입에 보면 소득세가 43억 돈, 담배소비세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했어, 그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봐 우리 국민들이. 담배를 많이 태우시는 것 같고,자동차세는 오히려 더 줄었어 그죠. 자동차는 더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전기차 때문에 아마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나 봐요. 그래서 그게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건 지방세성실납세자 분들께 고맙죠, 저도 소상공인이지만. 또 만만치 않은 세를 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2만 원씩 만 원짜리 2개씩 드리나 봐요, 250명에 대해서?
○재무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이거는 그러면 그냥 데이터가 죽 정리가 되는 겁니까, 자동으로?
○재무과장 박윤호 지금 10만 원 이상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납세자에 대해서 이게 추천을 해가지고 하고요. 이게 무작위로 한 번에 꾹 누르면 바로 250명
정현철 위원 쫙 정리됩니까? 시스템화 돼 있네, 그죠?
○재무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추첨을 250분을 한다.
○재무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금액을 더 늘리십시오, 이거 이왕.
○재무과장 박윤호 5만 원 이내 상품권을 줄 수 있으니까
정현철 위원 그게 다 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왜 그러냐 하면 조금 늘리십시오. 2만 원이면 약하다. 그것도 경품이든 뭐든 추첨이 되는데 그 중에 다 주는 게 아니고, 다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 드리면 2만 원씩은 되지만, 250분을 선정해서 500분이 돼도 그러면 2대1이잖아 그죠. 그런 경우니까 이거는 좀 더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134페이지 135페이지 죽 있는데, 또 기업민원 관련해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승인을 하는데, 효자종목인 자동차기업민원 관계는 계속 세출예산 요구 들어오면 물어도 안 보고 고생했다, 이렇게 해서 격려하면서 예산을 다 승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도 세 사람, 기업민원을 위해서 세 사람 채용을 했고, 135페이지에 보면 유지비라든지 시스템유지비 여하튼 자동차기업민원에 대해서는 각종 워크숍 등 수 천만 원이라 그죠. 기업민원 지방세연계시스템도 2,000만 원, 매년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고 또 함양알리기 및 기업유치워크숍도 1,000만 원, 또 그 뒤에 보면 업무추진비도 약간 해서 예산편성을 늘 해서 승인을 하는데, 좀 기분이 안 좋은 게 100억, 130억 계속 우리가 칭찬하고 박수치고 격려하고 했음에도 세외수입에 계속 70억 내지 80억 정도, 100억 미만으로 아마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그것도 우리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또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외는 잉여금으로 처리한 적이 있으시죠, 있죠? 거기 왜 그랬습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그거는 끝나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그런 걸 우리 의회에 속이면 안 돼요. 사실대로 우리가 벌어들이기는 130억을 벌었는데, 세입예산에 이만큼 하고 잉여금을 하면 안 됩니다, 지방재정법에 7조에 보시면. 당연히 여기에 세입세출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런 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운영한다는 것은 아주 그거는 부당한 짓이거든요.
  그러면 몇 년 동안에 잉여금 처리한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방송에 좀 곤란합니까? 생방송 나가는 게. 그래 그렇게 하지마세요. 예산계에서도 잉여금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꼭 세입세출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해야지요. 안 그러면 이거 일반예산, 세출예산 다 삭감해야지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신다면.
○재무과장 박윤호 이 부분 앞으로 추경에
임채숙 위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잉여금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거 3년간 세외수입 세입세출하고 잉여금 처리하는 것 내역을 제출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윤호 예.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144페이지하고 145페이지 연계되는 겁니다. 144페이지 하단부부터 145페이지까지인데요. 결국 이 부분을 질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누이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죠, 그렇죠?
○재무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건립위치하고 규모, 사전에 수차례 회의한 내용은 있지만 층별 활용계획도 저희들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사건립계획안과 배치계획도 구상을 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14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내부거래 지출에 계속사업으로 지난해 때는 민선이 다를 때잖아 그죠. 그 때는 30억이 적립이 됐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당초계획은 50억씩 증액해 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30억이 됐네요. 그러면 `23년도, 다가오는 `23년도에는 100억을 적립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맞지요?
○재무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탄력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아직 우리하고는 논의된 적이 없지만, 기본계획이 수립이 될 거라 저는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그래서
○재무과장 박윤호 지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아니 구상은 하고 있을 거라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요, 100억씩. 예컨대 `23년 100억이면 `24년도 100억, 100억 이렇게 만들어 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그런 앞으로 저희들 함양군에 어떤 컨트롤타워가 되는 군청사가 건립되는데, 2~3년 만에 때려잡지는 않잖아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기본적인 물가상승률이나 어떤 환율이나 이런 걸 봐서 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100억씩 적립을 한다면 그게 최소 5년 정도 이상 이렇게 봐서는 계획이 딱 나온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구상을 해야죠, 그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이유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청사 있는 건물보다 면적이 더 큰 상태의 누이센터가 기존에 군청부지 인근에, 여기 인근에 건립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제가 질문해도 맞다고 봅니다, 이때까지 내용을 볼 때. 이때까지 저희들이 협의한 내용으로 볼 때. 거기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합니다, 궁금해. 그래서 좀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끔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윤호 지금 군청사기금을 매년 마련을 적립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게 나중에 위치를 어디에 할는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여기에 청사를 건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또 어디 할 것인지 그 부지 같은 경우는 실제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고
정현철 위원 그렇죠. 저는, 잠깐만요! 과장님 군청사의 문제점이 아니고 우려되는 사항 때문에 질의를 했다고 그렇게 맥을 짚어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누이센터의 규모가 좀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행여나 나중에 군청사계획에 이로 인해서 어떤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핵심적인 거는 누이센터에 관련된 내용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수적인 설명이었어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좀 답변해주십시오.
  누이센터가 여기 저희 자료를 계속 받아봤을 때, 여기에 사업설명 아까 하실 때도 누이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워커인 함양프로젝트, 청년과 함께하는 백두대간 따라 가든엔카페 그리고 함양군 농산어촌 유토피아에 관련된 운영비까지 소멸기금에 관련된 내용이 분산돼 있잖아요. 그 내용을 자료를 받아도 얼른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윤호 지금 누이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때 관련 면적이 960㎡입니다. 거기에 공공‧교육‧문화, 청소년 관련 그걸 혹시 문화센터 건립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실제 중복된 부분도 이리 말씀을 하시고 그런 부분도 이리 있으시고, 실제 제가 도시재생하고 여기 공동육아가족센터 건립할 때 중복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리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실제 유사한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거의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마을 중심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저기 주민행복과에서 시행하는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동육아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린이 육아, 육아에 대한 그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 그것만 조금 이리 중복될 뿐이지 다른 부분은 크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여기 군청사 내에 건립을 이리 했을 경우에, 좀 우려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있는데, 접근성이라든가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볼 때 다른데 부지를 매입하기가 사실 지금 당장 좀 어려운 사항이다. 또 만약에 이게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그리 하면 나중에 또 소멸기금 신청을 했을 때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문화센터, 주민편의시설 이런 부분은 저기 청사부지 내에 건립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현철 위원 예. 지금 제가 마무리 질의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누이센터 짓는 210억을 가지고 건축물을 짓겠다, 이런 계획안을 우리한테 제출했었고요.
○재무과장 박윤호 예, 190억.
정현철 위원 그렇죠. 아니 우리 군비 포함하면 210억을 가지고 하겠다. 2억 5,500 군비가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하겠다 이리 계획안을 세웠고, 또 아까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혁신전략담당 지금 재무과‧민원봉사과 하고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120억 편성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워커인 프로젝트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백두대간 따라가는 가든엔카페, 유토피아 추진 운영 이거까지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면 120억을 이쪽으로 분산했는데, 그거는 추가로 또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추가로 예산 받아서 이리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연차사업으로. 그렇지 않나요?
○재무과장 박윤호 지금 이게 연도별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올해 내려오는 예산이고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재무과장 박윤호 그리고 지금 누이센터 같은 경우에 정해진 그 금액이상을 초과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또 다시
정현철 위원 연차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장 박윤호 투융자심사를 또 저쪽에 중앙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받았을 때 가정을 해서 120억이 더 보태지는 거잖아 그죠, 어찌 보면? 그렇잖아 그죠, 연차사업으로.
○재무과장 박윤호 나중에 190억 거기까지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누이센터건립에 전액 투자되지는 않는다는 내용이거든 그죠?
○재무과장 박윤호 지금 120억이요?
정현철 위원 그렇죠. 120억도 그렇고 210억도 그렇고. 210억이 다른 사업하고 분산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결정되기 전까지 계속 저희 상임위하고 논쟁거리는 될 것 같으니까, 그거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렇고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심도 있게 그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1페이지 보면 유림면사무소 주차장 정비사업 관련해서 4,000만 원 예산에 올라가 있죠?
○재무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정광석 사업내용을 보면 청사주차장 노면정비하고 면사무소, 농협 보행로를 데크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보면 데크로 설치했을 경우에, 수년이 지나면 또 바꿔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데크 말고 다른 쪽으로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 향후 유지관리에 상당히 지금 저희들 지난번에 백전에도 또 그런 추경이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가능한한 유지관리비가 안 드는 쪽으로 처음에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재무과장 박윤호 그러면 유림면하고 한번 현장여건을 한번 보고요. 그 부분은 유림면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다른 쪽으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상면사무소 우리 철거비용이 본예산에 안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윤호 그거는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그러면 보면 지난번 서상면사무소 준공 후에 저희들이 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남았습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2억 2,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2억 2,000요. 그러면 철거비용이 1억 5,000이고 남은 게 2억 2,000인데, 그 남은 돈으로 우리 서상면사무소를 철거를 같이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주차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수매할 때 이리 그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만약에 1억 5,000이 올라온다면 올 안에 이게 철거가 됩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그거 지금 이월을 시켜가지고요. 빨리 그걸 추진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 그러면 또 이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바에야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꼭 추경에 올려가지고 그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하는 것 보다는.
○재무과장 박윤호 그게 예산확정이 되고나면 추경 같은 경우에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바로 우리가 추경확정 예산편성이 된다면, 그걸 바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아니 그래 추경에 승인된 예산이나 그걸 다시
○재무과장 박윤호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 이후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빨리 추진을 하려고 추경에
○위원장 정광석 그러니까 도저히 한 보름 만에 철거도 안 될 예산을 연말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 우리 임채숙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명시이월 이런 금액이 많다라고 지적을 누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상단에 청사시설비, 청사경관조명설치가 2,5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아까 이용권 위원님은 장소관계를 물으니까 느티나무 주변이라고 대답을 했지요. 제가 보기에는 군청 청사 내에는 경관조명을 설치를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가지만 해도 충분한데 다른 기관에는 조명 설치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 군청만 해서 읍사무소 앞으로 이렇게 조금씩 하는데, 이거를 청사 안에는 그만 이 조명을 설치하는 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나무들의 수난기간이라, 그게. 이제 시가지 경관도 기독교연합회에서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예산을 우리가 지금까지 3,00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불교연합회도 점등, 부처님오신날 해서 3,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굳이 우리 군에서 관공서에서 2,500만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경관이 필요 있겠나, 조명 쓰는 게. 그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성 싶어서 한 번 더 이거를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사 내에는 이 사업을 없애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또 우리 관공서 중에서 우리 군청하고 우리 의회 있는 쪽으로 중심지고 또 연말연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또 분위기
임채숙 위원 지금 코로나도 있고 지역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군청에 밝혀놓으면 크게 무슨 그게 군민들이 연말연시를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사 중이라서 들어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차도 일방통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너편에 보행하는 자가 없어요, 밤에 한번 가보세요. 10명 정도 가는지, 안 가는지 한 8시‧9시에는 사람 없습니다. 저 시가지로 다니지 여기 군청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썩 보기 어렵습니다. 한번 오늘저녁에 잠시 서서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지금 올해는 어차피 해야 되지요. 지금 해놨습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아니
임채숙 위원 오늘 점등식 하거든요.
○재무과장 박윤호 지금 우리는 7일까지 설치를 해서 8일에 점등을 하려고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 내년부터는 한번 고려하셔서 안 하는 게 좋을 성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축소를 하더라도 하는 게
임채숙 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948~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과장님 청사건립특별회계가 올해부터 지금 재원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하튼 효자종목 기업민원 장사 잘해가지고 청사를 빨리 한번 지어보겠다 이래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올해 지금 30억인데 내년부터 계속해서 100억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재원조성을?
○재무과장 박윤호 올해 130억 원이고 내년도에는 5억 원을 더 올려서 135억 원 목표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계획이 돼 있습니까, 현재? 매년 2022년부터 몇 년간 얼마를 재원조성을 해서 몇 년도에 건립하겠다 하는 안이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아직까지 그거까지는
임채숙 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30억, 50억하고, 100억 하고
○재무과장 박윤호 그거는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되고 나면 그 때
임채숙 위원 아니죠. 청사건립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일반예산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출을 해서 돈을 쓰게 되면, 총 몇 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재원조성을 해서 몇 년도에, 10년 후면 10년 후 5년 후면 장기계획이 세워진 이후에 매년 적립을 해야 되지요. 아니 무턱대고 올해 30억, 내년에 100억, 또 그다음연도는 150억,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싶을 때마다 하는 거는 아니거든.
○재무과장 박윤호 그거는 아니지요.
임채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올해 30억, 내년에 100억, 2024년에 150억 방금 이야기 했거든요. 그렇게
○재무과장 박윤호 2024년도에는요?
임채숙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박윤호 아니, 아니 기업민원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목표액을 얼마나 지금 세입을 잡고 있느냐.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그러면 그해 돈이 다 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만 때가지고 하는 겁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죠. 이거는 청사건립특별회계기 때문에 이 돈은 청사건립 말고는 못 써요.
○재무과장 박윤호 아니 기업민원에서 벌어들이는 돈 가지고
임채숙 위원 아니 그래 기업민원은, 기업민원은 많이 벌어들였고 그거는 거기에 벌어들이는 게 있으니까 재무과에서 청사건립을 조속히 한번 해보겠다, 그 수입금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수입금도 다른데 잉여금으로 지출해버리는데 그것도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거죠. 그리해서도 안 되지만,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저는 그 말이지 매년, 작년에 이때는 매년 30억씩 조성을 한다 했거든요. 그리고 예산범위 내에서 돈이 있으면 올리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내년에 100억이라서, 그러면 민선8기에 들어와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내년에 100억으로 올리는구나, 우리 통상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민선7기 때는 30억 원 정도 해서 차츰차츰 늘려가겠다 예산 재원 그거를. 그런데 매년 얼마씩 재원을 조성해서 언제쯤 건립을 할 것인가 그걸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재무과장 박윤호 이게 우리가 청사건립재원 2026년까지
임채숙 위원 2026년까지요?
○재무과장 박윤호 예.
임채숙 위원 얼마를?
○재무과장 박윤호 이제 100억 원씩 해가지고 우리가 430억.
임채숙 위원 430억 갖고 짓습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이제 민선8기까지 우리가 재원을 조성계획을 이리 세워놓은 겁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주문하는 거는 매년 청사건립을 위해서 재원조성은 얼마를 몇 년간 해서 군청건물은 몇 년도에 지을 계획이며, 계획이거든요. 그다음에 위치는 어디에 규모는 어떻게 해서 짓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재원을 조성을 하지, 그냥 돈을 매년 넣어보고 짓겠다는 것은 안 맞죠.
○재무과장 박윤호 이제 위치 같은 경우에는 저기 나중에 군민공감대를 형성을 해가지고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요.
임채숙 위원 그래도 청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종합계획은 세워져서 매년 재원조성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조성계획이 여기 있습니다. 결재를 맡아 놨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조성계획 그거를 우리 의회에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윤호 예.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과장님 거기 지금 신혼부부들도 결혼을 하면 10년에 걸쳐 5년에 걸쳐 내집 마련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참 이게 함양군에서 그냥 무조건 돈만 모아놨다가 때 되면 하겠다.
○재무과장 박윤호 이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일부 기금을 적립을 시켜가지고요. 나중에 청사건립 몇 년 전부터 국민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는 공청회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원을 그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실제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하고 나서 공청회라든가 나중에 사업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광석 아니요. 추후에 변경이 되더라도 기본 군청에 지으면 건축비만 있으면 될 거고, 또 밖으로 나가면 부지까지 매입해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장기계획이 되었던, 중기계획이 되었던 일단 추후에 여론수렴해서 변경이 되더라도 거기 일단은 계획은 수립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장소도 안 돼 있다. 몇 년 기간에도 목표
○재무과장 박윤호 목표액은 우리가 지금 2026년까지 계획을 청사건립재원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세워놓은 거를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재무과장 박윤호 그 부분은 실제 여기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빼고, 연도별로 100억 원씩을 갖다가 430억을 일단 조성을 해놓고, 나중에 어느 정도 돈이 적립이 되고 날 것 같으면 여기에 여러 가지 또 군민 분들한테 그걸 공청회를 해서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이리 봅니다.
임채숙 위원 아이고! 과장님! 그거도 좋은데 다른 시군에 따라 할 거 없어요. 우리 군은 몇 년도까지 목표조성액을 얼마만큼을 목표액을 조성을 한 다음에, 그 연도에 짓는 연도에는 얼마를 투자를 더 해서 예를 들어서 800억이면 800억 정도를 청사건립비로 우리가 특별회계에 예치를 했다가, 몇 년도에 건립을 하면 청사건립비는 얼마가 들고 대충 나와 있어야 되죠. 그거 가지고 계신다면서요, 그거를.
○재무과장 박윤호 아니 지금 청사건립 재원조성계획을
임채숙 위원 지금 군민들 공감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획이 중요해요, 종합계획이.
○재무과장 박윤호 민선8기 때 43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자! 과장님
임채숙 위원 민선8기?
○재무과장 박윤호 예.
임채숙 위원 군수님 오셔서 다시 받았어요?
○재무과장 박윤호 예. 결재를
○위원장 정광석 과장님 군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한번 계획서를 제출해주세요.
○재무과장 박윤호 예.
○이채숙 위원 민선8기에 계획했던 거를 우리한테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추가질의가 아니고 야단을 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 잘하시는데 세외(수입) 벌어들이고 또 살림살이 산다고 고생 많습니다. 하지만 유감을 표현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앞서 질의한 누이센터에 관련해서 청사는 물론 청사 여기에 계획 예산 특별회계를 경상적세외수입 뭡니까, 여기? 청사건립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질의답변을 받으면 되지만, 여기에 답변에 부담을 안 드리기 위해서 누이센터의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위치선정이 지금. 청사도 같이 연결돼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 지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질의할 때, 30억에 내년도부터 100억으로 대폭 상승했잖아 예산이. 그러면 뭔가가 구상이라도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목조목 왜 안 돼 있느냐 이렇게 따지기 보다는 ‘기본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질의했을 때 없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맞지요.
○재무과장 박윤호 이제 기본계획은 확실하게 세워진 게
정현철 위원 기본계획은 없는데, 기본이 확실하게 없는데 그런 구상은 없습니까? 다시 물어봤어요. 계획은 없는데 구상은 해본 적 없느냐. 왜 100억을 선정하기 위해서 구상은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민선8기에. 그리 질의했을 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뒤에 계장님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하고, 좀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26년까지 민선8기에 440억을 확보해서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 설명 그 때 해주셨어야지. 없다고 하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실제 여기에 우리 군청사 내에
정현철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기본구상은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러면 거기서 다시 또 먼저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된다, 거기서 일단락 벌써 질의가 종결되고 여기 와서 이걸 다시 다루면 더 같이 회의가 연결되잖아 그죠. 저는 그게 아쉽다는 거지. 또 다른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답변을 그리 했으면 좋았겠다,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누이센터는 이미 청사보다 건물이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군청이 누이센터보다는 건물이 적어서는 안 된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획수립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질의하는 건데, 430억 가지고 그러면 사실 누이센터보다 절반 건물밖에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조금 체계적으로 어쨌든 누이센터보다는 건물이 커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 질의를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세출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등단)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직원인사)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총액은 101억 5,495만 8,000원입니다. 그 중 정책사업이 100억 2,610만 5,000원으로 98.73%, 행정운영경비가 1억 2,885만 3,000원으로 1.27%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1억 5,49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4억 9,16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신규사업 편성입니다. 이하 예산 설명은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시책입니다. 전년도 대비 7,130만 8,000원이 감소한 9,69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민원창구근무자 근무복 구입 960만 원 감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 감액, 국내여비 현실화 등으로 6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인건비에 2,88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중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3,502만 5,000원을 편성하고 150페이지 하단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1,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및 현장조사 등 국내여비에 6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50만 원,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등 포상금으로 7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하단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입니다. 여권발급업무보조원 인건비로 2,882만 7,000원을 편성하고, 152페이지 여권케이스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중간입니다. 자동차 등록관리입니다. 서식제작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무관리비 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단위사업 가로등 및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은 전년도 대비 1억 6,793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4,6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에 1억 5,499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신ㆍ이설 공사비에 2,00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가로등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관리감독자 교육 등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을 편성하고,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2억 3,244만 원, 국내여비에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신ㆍ이설 공사 증가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9만 8,000원 증액된 6억 5,1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중간입니다.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하여 전기, 수도, 보일러 고장 등 소규모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현업종사자 안전장비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530만 원을 편성하고, 차량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에 650만 원, 국내여비에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3,500만 원, 생활민원처리 유지보수 용역에 3,419만 9,000원, 차량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68억 1,312만 8,000원이 증액된 70억 7,85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워커인 함양 프로젝트 지방소멸대응기금 68억 원 신규편성 때문입니다.
  세부사업 농어촌빈집정비사업으로 17동에 2,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빈집수선사업으로 20동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지붕 빈집개량사업으로 34동 2,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입세대 주택설계비지원사업으로 20세대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무주택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1가구에 대한 월임대료 1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년도부터 경남도 주관으로 지자체, 민간기업, 경남개발공사 간 협업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5년 이상 된 일반주택을 리모델링한 후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를 설치해주고, 집주인은 청년들에게 6년 동안 주변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임대해주게 됩니다. 총 사업비 2억 원 중 군비부담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건축행정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 225만 원, 156페이지 여비 55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워커인 함양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2년도 우리군 공모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초 공모당시에는 민간에서 건설한 후에 우리 군이
매입하는 매입임대방식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검토한 결과, LH에서 운영 및 관리가 비용적이나 업무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공모부서인 혁신전략담당관에서 소관부서 공모사업 공공주택건설 사업과 아울러서 LH와 협의 중인 것으로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 운영계획 및 방향이 구체화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매입부담금으로 현재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불법농지전용지 대집행 경비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714만 원을 편성하고, 시군간 교차단속 등 국내여비 380만 원, 행정대집행경비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효율적인 토지 종합관리입니다. 전년대비 4억 776만 2,000원이 감액되어 17억 5,03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전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의 과다 편성분을 올해는 가감정 평가를 미리 해서 현실화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지적행정관리입니다. 토지이동신청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에 340만 원을 편성하고, 지적공무원워크숍 및 세미나 참석 등 국내여비 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입니다. 지적도근점 현황조사 등 사무관리비에 2,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조사요원 3명의 인건비로 8,659만 6,000원을 편성하고, 15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산정지가 정기분 검증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1억 5,556만 9,000원, 국내여비에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적민원 관리사업입니다. 지적제증명 발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812만 5,000원을 편성하고, 159페이지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보증인수당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중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3,65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012년 구축된 시스템의 노후화로 장비교체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1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관리지도 급량비로 사무관리비 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하단, 지적재조사사업(자체)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사무관리비 3,385만 원을 편성하고, 160페이지 상단입니다. 데이터 기기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에 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420만 원, 3개 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등 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보조)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1,71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정됨에 따라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측량비 2억 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적공부 전산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스템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830만 1,000원을 편성하고, 토지이동결의서 등 전산개발비에 2,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입니다. 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에 4,1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토지 및 임야대장 한글화사업입니다. `23년도 4개면에 대한 사업비로 전산개발비 2억 1,3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기초자료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01만 9,000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중에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128만 원,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에 1,43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내여비 480만 원, 건물번호판 부착 재료비에 100만 원, 162페이지 도로명판 구매‧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3,020만 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6,505만 3,000원, 현장행정 지원시스템 단말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하단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2,8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6,819만 3,000원, 163페이지 여비 5,5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행복주택사업입니다.
  942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복주택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52억 4,82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060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9,800만 원, 이자수입이 7,525만 원, 수시 임대보증금 7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임대수입 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 4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628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복주택 시설 및 수선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300만 원, 행복주택 지방채증권 차입금이자상환으로 8,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행복주택 시설물 보수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700만 원, 행복주택 특별수선충당금으로 5,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5,248만 원과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기타반환금등으로 49억 8,19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하단)

○. 질의 답변
(11시4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34~4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페이지 150페이지 상단에 보면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한 64억 9,000여 만 원 증액편성 되었죠?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정광석 주요내용을 보면 워커인 함양프로젝트사업이 68억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예,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저는 이 예산이 민원예산으로 봐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이 사업이 당초에 우리 혁신전략담당관에서 우리군 전체 지방소멸대응에 대한 공모사업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210억 원을 지금 확보를 했는데, 거기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이센터건립은 당초에 공모사업 할 당시에 청사 안에 짓는 거라 해서 청사하고 관련이 있다 해서 재무과로 구성이 됐고, 배정이 됐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공공주택,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건축부서가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로 이렇게 배당이 되어졌는데, 사실은 지금 이거를 우리한테 이리 됐지만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다시 저쪽에 이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혁신담당관 부서로 도로 거기서 전체를 다 부서가 확대되어지면서 인원이 증가되면서 전체로 거기서 업무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153페이지 하단에 생활민원처리에 관련해서 신규사업인데, 이거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용역이 필요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지금 여기 보면 가로등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여기 추가되는 게 보일러하고 그다음에 수도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유지보수로 해서 용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굳이 이거 용역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저희들도 검토를 해본 결과 가로등에서 그걸 다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임채숙 위원 따로 해야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따로 해야 된다라고 전문 직원들이 그리 말씀을 하셔서 그게 효율적이라 해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이런 혜택을 드리는데, 그러면 저소득층이죠? 누구나?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저소득층이 아니고 사회약자.
임채숙 위원 독거노인 다 해당 되네. 전부다요?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예, 다 해당됩니다.
임채숙 위원 그게 65세 독거노인 5,500명밖에 안 됩디까?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주민등록상 5,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임채숙 위원 그러면 신고를 생활민원담당으로 전화를 하든지 읍면에 신고를 합니까? 어떻게 해서 출동을 해야 돼요?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저희들한테 바로 하는 걸로 지금.
임채숙 위원 전화를?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예. 전화로 하든 전화를 저희들이
임채숙 위원 그러면 대표번호는 어디 걸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예?
임채숙 위원 대표번호, 대표번호 전화.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아직 그거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계가 지금 신설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게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업들이요, 가로등도 많지만. 그리고 그러면 가로등설치를 하는데 그 기준이 5세대 이상 거주를 해야 가로등 설치를 하죠.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지금은 3세대, 3세대.
임채숙 위원 3세대. 완전히 완화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이게 `21년 6월 그 때 하면서
임채숙 위원 그래서 이거 완화해가지고 1가구가 살든 2가구가 살든 정말로 해야 될 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942~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행복주택 공방이 몇 개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지금 갑자기 11~12월에 많이 나가갖고 지금 현재 공실이 열군데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10개, 10개 가구에.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거 시기를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입주 시기를 좀 당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 지난번에 내가 건축담당계장님하고 한번 토론을 했는데, 접수를 우리가 12월에 받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21년도에 첫 입주자를 모집을 해갖고 내년도 2월 28일이 첫 2년이 돼서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2년마다 저희들이 갱신하는 걸로 지금 돼 있어갖고 2년 동안 갱신해서 6년간 가고 10년간 가고 20년 이렇게 가고.
임채숙 위원 그래 갱신을 하기는 하는데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건지.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지금 사실은 이게 보통 재산소득이라든가 자격요건 하는 데만 해도 한 2~3개월이 소요가 되어 지거든요. 그래 지금 저희들이 내년 2월 28일이 첫 갱신일이라서 벌써 지금 10월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소요가 오래 되다 보니까 대신 저희들이 저번에 이용권 위원님께서도 이 앞번 추경 때 물었었는데, 입주자를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해놔서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3월에 입주합니까, 그리 되면?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그러면 2월 28일부터니까 3월
임채숙 위원 3월 1일에 입주가 되네.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 혹시 시기를 당길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주민들 여론이 아마 1월에 입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최초입주가 2월부터 되다보니까
임채숙 위원 그거는 아마 조정가능 한 것 같아요. 그걸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현규
  재무과장 박윤호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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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 (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농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체육회 이사
  • (전)국민의힘 선대본 국책자문위 행안부 부본부장
  • (전)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함양군협력위 본부장
  • (전)위성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전)새마을운동 함양군협의회 이사(감사)
  • (전)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청년회장
  • (현)위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새여섯(중명출판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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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안의농협 근무
  • (전)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6.25 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제1대, 2대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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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마천면 체육회 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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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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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제17대 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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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seoyj3015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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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원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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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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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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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960-5065
  • 이 메 일 kwangbo848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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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1
  • 이 메 일 lcs535300@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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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석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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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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