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1월 25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백전 119 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3.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1.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권․홍정덕․정현철 의원 발의)○. 제안설명(이용권 의원)○. 질의 및 답변○. 토 론2. 백전 119 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질의 및 답변○. 토 론3.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4. 함양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질의 및 답변○. 토 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신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백전 119 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권․홍정덕․정현철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용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이용권 의원)
○이용권 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83호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을 지정하였으나, 개정조례안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거주 중인 주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확대하였으며, 지원범위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함양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4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용권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 토 론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백전 119 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강신택 의사일정 제2항 백전 119 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입니다.
평소 재난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강신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백전 119 지역대 신축부지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원거리 지역에 품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군 군유지에 경상남도지사가 영구시설물인 백전 119 지역대를 건립하기 위해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치는 백전면사무소 옆 평정리 389-4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5,970㎡ 중 1,200㎡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내년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0월에 준공하여 백전면 지역의 소방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참 조)
- 백전 119 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택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07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계획관리지역을 우리 군수가 도지사… 경상남도지사한테 허가해주는 그런 동의안이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허가일로부터 우리가 5년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제안이유와 같이 꼭 필요한 그 시설… 시설의 동의라면 이 사용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공유재산법에 우리가 동의를 해주더라도 매 5년마다 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이게 법에 그러면 뭐 어떤지 모르지만, 사실적 필요한 시설임에 5년 제한을 한다면, 그 뭐 뜯어내고 그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기간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점검을 하는 그런 일환으로 매 5년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번쯤 점검을 하고, 그 공유재산이 사용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 판단해서 재연장 해주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래서 공유재산을 우리가 사용허가 해주더라도 당초의 사용허가 목적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도 하고, 그 점검이 이상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 5년마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하겠다 해서 지어지는 119 우리 지역대인데, 목적 외 사용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119 같은 경우는 목적 외 사용이 안 되는데, 그 뒤에 공유재산을…, 꼭 공유재산 자체를 119만 한정되어 있는 공유재산 관련된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서영재 위원
○서영재 위원 지금 119 짓겠다는 그 땅을 우리가 동의를 해주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런데 이제 공유재산법 자체가 어떤 그 지역 면 지역대만 국한된 그 공유재산관리법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공유재산의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꼭 뭐 지역대라든지, 또 다른 것도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어느 하나의 시설물에 국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 5년마다 점검을 하도록 해 가지고 재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이동 건물도 아니고, 또 뭐 부동 건축물인데 꼭 그렇게 제한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서영재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예외기준이 필요한데, 현재 법상에 그런 조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이영재 위원 제가 좀…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이 건축하는 비용 21억 원은 이제 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21년 예산에?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제 건물은 지어지고, 내년 연말까지, 건물이 준공됨과 동시에 그 소방차량 3대가 되어 있는데 이게 구급차량 1대고 진화차량 2대고 이렇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게 이제 더 추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없고 그냥 기존 있는 걸 재배치하는 정도로…?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상세한 계획안은 아직 저희 소방서로부터부터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소방서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차량 3대하고 저희들 인원 9명이 거기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만 통보받았지 그건 어떤 새로 구입해 새 차를 거기에 주는 건지 아니면 기존 있는, 함양소방서에 있는 차를 그리 배치할 것인지 그 상세한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은 뭐 소방서에서 다…, 그 건물이 내년 내에 준공이 되니까 그에 맞춰서 인원 충원이나 장비 구입이나 다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겠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아마 그것은 소방서에 자기들이 소방서를 짓고 준공할 때는 인원하고 장비는 그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 갖고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 하겠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 관계없는 얘기인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119 화재신고를 하거나 119 구급차를 콜하는 전화를 119에 하게 되면 우리 함양소방서에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아, 그 지금 소방서 신고전화가 119로 하게 되면 경상남도소방본부 상활실로 갑니다, 그게. 그 상황실에서 각 지역에 있는 소방서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방서에서 받아 가지고 그걸 상황을 처리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현재. 119로 하면 우리 소방서로 바로 안 갑니다. 상황실로 가서 상황실에서…
○이영재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다시 돌아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함양 우리 소방서로 가는 직통전화는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것은 소방서 자기들 사용하고 있는 개별 전화번호로 하면 직통으로 갑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119라 하면 무조건 소방본부로 다 가서 전화를 받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상황실로 다 가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것은 저희들 뭐 도나 중앙에서 전체적인 그걸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영재 위원 다른 광역단체도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 현황은.
○이영재 위원 그게 문제가 당연히 있잖아요? 이게 어차피 도소방본부로 갔다가 다시 지령을 받고 이렇게 소방서로 오는데, 그쪽에 소방 신고를 받는 사람이 함양에 예를 들어서 제가 119 구급대에 호출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쪽 사람 전화 받는 사람이 함양의 지리적인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 어디서 지금 호출을 하는데 이 이해를 구하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내 위치를 설명을 하는데? 이 함양에 사람한테, 함양소방서에 전화를 직접 바로 하게 되면 어디라고 그러면 바로 인지가 빨리 되는데, 소방본부에 연락을 하려고 그러면 내 위치를 인지시키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도 빨리 빨리 안 되고, 그것을 또 다시 한 번 어찌 함양소방서에 연락을… 전달하려고 그러면 그게 또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느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저희들 현재 함양소방서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전화, 일반전화를 저희들이 문의를 해서 읍면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꼭 무조건 우리가 인식이 119 하는데, 그런데 함양소방서에 직통으로 할 수 있는,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함양사람들이 119라 하지만 또 번호를 인지를 할 수만 있다면 함양소방서에 상황…, 함양소방서도 상황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함양소방서는 자기들 상황실을 자체로 운영을 안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어떤…, 어떻게 그럼 지원을 받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도에…, 자기들 우리 행정처럼 부서별로 뭐 예방과면 예방과, 정확한 제가 과 명칭을 다 모르겠는데요. 자기들 부서별로 하는 일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겠지만, 일단 저쪽 도소방본부에 지령을 받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여기 소방서에서도?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소방서 업무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 게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당연히 있어야 되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것은 제가 뭐 파악이 안 됩니다.
○이영재 위원 저쪽 도소방본부에서 119 출동이나 화재 진화를 하는 그걸 받으면, 받는 게 있을 거예요, 상황실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자기들도 우리처럼 똑같습니다. 당직은 당직대로 서고, 또 각 부서별로 하는 일은 부서별로 있고, 그래서 아마 도 소방상황실에서 보고 아, 이것은 예방과 소관이다 그러면 예방과로 연락을 하고, 거기서 판단을 해 가지고 담당부서별로 연락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간에 뭐 119나 예를 들어서 구급차를 동원시키거나 또 화재 진화차를 동원시키거나 뭐 담당부서에 전화를 직접 지령을 내리겠지만, 그 전화를 우리 함양군민들은 바로 전화를 해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시간 단축이, 상당히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것은 저희들이 뭐 여기서, 우리 군에서 단지 그쪽에다가, 뭐 행정기관에다가 협조 요청 공문 정도는 저희들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이영재 위원 그래 공문으로 요청을 보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것은 저희들 도에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군만 그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당연히 경상남도 전체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지만, 방금 전국적으로 그렇다 하니까 그렇게 하…, 경상남도만 그렇게 하자는 것은 쉽지 않으니 그래서 함양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제 제안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일단 소방서 협조공문은 저희들이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우리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기관에 어떤 하는 일을 우리가 뭐 행정절차를 바꾼다거나 또는 그에 대한 규정을 바꾼다거나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거고, 일단 그 소방서에 가능한지, 또는 소방서에 가지고 있는 우리 군청처럼 자기들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화번호를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한번 소방서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한번 해서,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을 우리 군청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군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전달체제를 시간을 단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구급차 출동 전화를 해서 차 1대가 도착할 수 있는 데 시간을 단축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소방본부로 갔다가 함양소방서로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것보다 바로 다이렉트(direct: 직접적인)로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소방서에 협조공문을… 협조공문을 보내고 가능한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공문만 보내는 것보다는 업무협의를 해서라도 시스템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업무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혹시 그 오늘 이 동의안이,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동의안이 저희들이 결정되고 나면 건축설계도 실제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건축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잖아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이제 혹시나 싶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면사무소 왼쪽에 있잖아요? 남쪽으로 볼 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면사무소를 등을 지고 볼 때 왼쪽이잖아, 그죠? 소방서 지금 부지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거기서 동선(動線)을 그려보면 오른쪽으로 앞으로 가는 길도 있고, 게이트볼장 왼쪽에 지금 지어지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쪽도 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고(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높이 차이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쪽으로도 통행할 수 있게끔 설계가 이루어지는지 어떤지 건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도에서 설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직 설계서를 본 적은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혹시나…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내용을 모르고, 아직까지 단지 자기들이 우리한테 동의를 구하는…, 동의를 우리가 아직까지 안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지금 현재 설계가 얼(마)만큼 되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동의가 되고 나면 분명히 설계단계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혹시 그 부분도 우리가 뭐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하겠지만, 어떤 119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동선에 대해서는 확보가, 왼쪽 게이트볼장 쪽으로도 이렇게 도로가 확보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건축물이 서게 되면 진입로 관계는 건축법에서 다 따집니다. 진입로 관계를 건축법에서 따지고, 또 자기들이 소방서 짓는 데는 소방서의 어떤 전체적인 지역의 인구수라든지 이걸 감안해서 결정이 됩니다. 소방서도 그게. 그래서 이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뭐 일일이 그에 대해서 관여를 못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소방서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거기에 현장을 보면 바로 그 소방서 부지를 등을 지고 남쪽을 볼 때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면사무소 앞으로 해서 이렇게 통행을 하게 되는 주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기본에 주차장이 되어 있고, 그쪽 앞으로 통행할 것으로 전에 현장점검 갈 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왼쪽 게이트볼장 지어지는 데 거기까지도 길이 확보되어 있다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거기에는 계단식으로 고(高)가 있어요. 높이가 틀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설계를 할 때부터 할 때부터 미리 그러한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진입로가 확보가 많이 되어 있으면 좋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렇죠.
○정현철 위원 혹시나 왜 그런가 하면 꼭 날짜 정해 놓고 응급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면사무소에 어떤 뭐 행정기관에서 회의가 있어서 차량이 다수 주차되어 있다든지 하면 진입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왼쪽 통로가 더 주도로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추가로…, 현재 있는 진입로 놔두고 왼쪽으로 또 다시 추가 진입로를 내는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 그런 걸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미리, 또 나중에 두벌일(두 번 할 일) 하지 마시고 혹시 협의할 때 요구를 해도 된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게 가능한지…
○정현철 위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것 한번 꼭 짚어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저기 정현철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지형적으로 단차가 한 3미터 이상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정현철 위원 아니, 그리 그리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앞에 마당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완만한 구배를 주면 되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그래서 진입로를 만약에, 별도의 진입로로 활용을 하게 되는 부분은 별도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별도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법에서 물론 전체적으로 그 허가사항을 살펴보겠지만…
○정현철 위원 그것까지 혹시 검토를 같이 총괄적으로 우리가 건축물 짓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깊게 관여는 못할지언정 행정적인 절차에 우리가 어떤 뭐 진입로 부분을 확보해줄 수 있는 구간이 된다면 검토해서 미리 짚어줄 수 있다는 거죠. 안 된다고 이렇게 딱 단정 짓지 마시고,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아신다면 그죠?
그것은 가능할 걸로 보이니까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안전민방위담당 장운식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23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한 이 내용을 지금 백전에 119 지역대를 설치하는 이유가…
○위원장 강신택 잠시만요, 국장님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시죠.
○이영재 위원 이유가 빨리 출동을 하기 위해서, 화재나 구급을 요청한 사람한테 빨리 접근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이영재 위원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인력을 충원해서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꼭 도소방본부로 갔다가 와야 되는 법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그 함양시내가 아닌 약간 외곽지에 내가 화재나 119 구급을 요청하는데 내 위치선정을 빨리…, 설명 전달이 빨리 안 되면 그 이해시키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냥 함양소방서에 전화하면 쉽게 이해가 되어서 전달될 수 있다는 거거든, 위치를.
그걸 꼭 법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가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못 고치지만, 그걸 조금 병행해서 함양소방서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전화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하면 어떻겠냐는 제가 건의라? 그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함양소방서에서 전화 받으면 이해가 빠르다는 얘기지. 위치 파악을. 그게 더 5분이나…,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차 출동하는 데.
이 백전에 가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전달체계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그냥 공문서 한 장으로 보내고 할 게 아니라 그 국장님 가시든지 담당 과장님 같이 가든 어쨌든지 그 소방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그 체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소방서의 조직이 광역화되면서 다시 국가직으로 되는데, 이게 우리 지역만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그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재난이나 이 화재라고 하는 게 광역 차원의 어떤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체계를 그렇게 현재 만들어놓은 것도 아마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 체제로 하는 이유도 전체적으로 아마 대응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영재 위원 도소방본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 차원에서는 우리 군민의 재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같이 해야지. 소방서에서 하는 일은 소방서에서 하는 거고.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충분히…
○이영재 위원 그걸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119도 그렇지만 112도 그래요, 112도. 경찰서에 112도. 그것은 법으로 그리 정해졌는지 모르지만, 갔다가 오는 그 시간 단축할 수 있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체계를. 병행해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백전 119 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8분)
○위원장 강신택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발언대 오름)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85호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본 개정안은 법령위임 필수조례 정비대상 조례로서, 주차장법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맞춰 민간위탁 수탁자 지칭 용어인 관리수탁자를 수탁기관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령위임사항으로 안 제14조의2 노상․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의무, 안 제18조의2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규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의2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의2 주차수급실태조사 방법, 안 제16조의2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14페이지입니다. 안 제18조의3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해서 안 제6조제2항제7(호)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50% 경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규제 신설․강화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전문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20-85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일괄…
○위원장 강신택 아, 맞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62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86호 함양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지속 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군민의 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 근거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방법, 보행환경 조성기준, 보행공간 공사 시 보행자 안전 확보 준수사항, 보행환경 개선 협력체계 구축과 재정 확보 노력 등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쟁점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전문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020-86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택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질의 및 답변
(10시32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설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그 조례안 외에 또 관계부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한 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12조… 그게 15페이지죠. 12조에 보면 주차장…,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조사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전에 언젠가 저희들 그 노상주차장 유료화시스템을 검토할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으로 기억하는데요. 군청하고 읍사무소, 보건소 등에 저희들 관내 주차장이 있습니다. 물론 재무과 소속으로 보여요. 그쪽에 유료화로 전환하고자 하면. 그런데 저는 노상주차장을 실시하기 전에 부설주차장 내에 어떤 시스템화를 정비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공공기관에 주차하는 데는 어느 누구나 지금 장기주차는 안 되지만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고요.
○정현철 위원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장기주차가 종일주차가 되고 그런 현실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뭐 보통 다른 기관에도 가면 20분 내외, 30분까지도 무료로 제공하는, 업무량에 따라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지키면 좋은데 저 스스로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 우리가 시스템화를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집행부의 어떤 의지 정도에 따라서 그것은 분명히 가능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아주 참 현실적인 말씀을 정말 하셨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내에 그 부속주차장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해당부서에서 검토도 했었고, 아마 그것은 뭐 시행도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시행하는 부분은 아마 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봤을 때는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제가 수차례 확인했는데도 이제 의지가 크게 없는 걸로 보여서, 그냥 개인적인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요즘에는 자동화시스템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것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또 그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주차장 관련이니까 이제, 관련내용이니까 노외주차장을 한 번 이야기 해보자면 한들 우리 주차장 지금 한창 준비하고 있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 건축물도 들어갔고, 거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앞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것은 진행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알고 계시는 대로 발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준공단계까지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쭉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한들생태하천주차…, 아, 생태주차장은 전체 700미터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 착공을 올해 해 가지고 내년 6월 이전에 준공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 관리동 2동은 준공 거의 95%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공사는 경계석을 놓고 있습니다. 보조기층 파이널(final)을 잡기 위해서 경계석을 놓고 있고, 지금 그 필지 안에 한 2필지가 한 사람 소유로 2필지가 아직 보상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갔다 왔는데 토지수용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고, 그게 되면 내년 6월 이전에 지금의 주차장 일부를 차도로 변경을 좀 해주고, 우리 주차장도 동시에 같이 준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공정률은 한 60% 정도 됩니다, 주차장만.
○정현철 위원 당초 이제…, 너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당초 저희들이 엑스포 연기 전에는 6월, 늦어도 7월 안에 다 준공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죠. 그리고 얼마 전 저희들이 현장점검 갔을 때도 늦어도 올해 안에는 마무리 짓겠다는, 준공을 하겠다는, 또 건물 2동에 대해서 사실 좀 아쉬웠던 게 먼저 건물을 사용목적에 의해서 지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용목적과는 좀 동떨어지게 건물부터 지어지고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시설을 또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변경도 되어야 되는 상황도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장점검 갔을 때도 그렇고 12월 말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셨던 그 내용대로 쭉 절차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내년…, 조금 전에 6월까지 말씀하시는데 4월 이후로, 4월 안에는 어떻게 말하면 죽어도 안 된다,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발주할 때 토목하고 건축하고 조경하고 다 분리발주를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가지고 분리발주 한 게 아니고, 조경은 따로 다른 부서 다른 과목으로 지금 저희들 발주를 했고, 또 관리동은 건축부분이라서 별도로 했고, 또 주차장은 토목부분이라서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주차장 활용… 올 연말에 준공한다는 것은, 아, 저 9월에 엑스포 행사 시에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그때 공사가 다 마무리가 아니고 행사를 할 때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완공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전에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 관리동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초계획대로 뭐 이리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걸 충분히 저희들 반영을 하려고 지금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준공일자가 늦어지는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예산 문제가 그렇습니다, 예산이.
○정현철 위원 예산이 다른 데 엉뚱한 데 엉뚱하게 쓰인 것은 아니고요?
○정현철 위원 예산이 본예산에 전체 다 편성이 안 돼 있고 내년 예산에 18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일이…, 뭐 절찬지 일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고요. 지금 건축물은 아까…, 건축은 거의 90% 이상 다 되었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토목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토목 중에서도 지금 우수관은 토목에서는 다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고 지금 경계석 놓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것은 뭐 조경하고 같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런데 공공건축가랄까 좀 빨리 도입되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고 있고, 다음 회기 때 기회가 되면 제가 발의를 하겠지만, 그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오폐수에 관련해서 오폐수가 우수관보다 위로 갈 순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렇죠? 펌프질을 해서 뭐 올리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우수관보다는 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오폐수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오폐수 관련해서 지금 제대로 공사가 진행 안 되었거나 협의가 안 되었거나 뭐 누락시켰거나 그 이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확인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 준공이 늦어진다는 내용 혹시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올해 긴 장마로 해 가지고, 원래 그 성토재는 우리가 오늘 비 와 가지고 내일 비 안 온다고 내일 바로 작업하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흙이 다 말라야 성토를 해서 다짐이 되는데 올해 너무 긴 장마가 있어 가지고 작업하는 데 상당히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저희들이 현장점검 갔을 때도 이제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되어서 뒤로 좀 연기가 된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것 말고 이제 건축물이 지어지고 건축허가가 나와야 되는데 오폐수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지금…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오폐수는 제가…, 당초에 그 반영이 좀 안 돼 있어 가지고, 토목하고 건축하고 이리 분리하다 보니까 그게 당초에 좀 누락이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건축도 뭐 99%라고 보고 토목도 90% 이상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오폐수가 안 돼 있어. 그럼 다시 들고 파야 되잖아? 다시 들고 파야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폐수.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우수관이 되기 전에 오폐수가 먼저 공정이 들어가는 것도 맞거든요. 순서로 볼 때. 그러면 우수관이 우수관이 있는데 그 밑으로 굴을 파야 돼, 굴을. 오폐수를 넣고자 하면.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 우려도 된다는 거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위원님…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을 차질 없도록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준공계획이 1차부터 3차까지 이렇게 연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는 손실을 안 봅니까? 관계 업체는?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준공이 빨리 나야 되는데 뭐 1년은 아닐지라도 1년 가까이 뒤로 밀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본 사업하는 데 지연이 되는 데는 우리 행정에서 미흡해 가지고 지연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마가 긴 장마로 인해 가지고 그런 작업을 제 때 제 때 바로바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었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렇고, 저희들 어떤 준공을 최대한 당기려고 독촉을 하고 했지만 비가 너무 잦…, 한 50일 넘게 이리 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현철 위원 그 이제 도로도 원활함을 위해서 돌려줄 도로는 도에 빨리 돌려주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우리 주차장으로 빨리 하고, 그 주변 정비가 좀 빨리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게 또 우리 군민들한테 빨리 빨리 혜택을 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 주차장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함양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교통담당 염재호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47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토론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예.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함양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중 군수의 책무, 부칙 중 조례의 개정사항 신설과 간결하고 명확한 조문정비를 위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동의안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현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권․정현철․홍정덕 의원 발의): 원안가결
- 백전 119 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수정가결
[이상 4건의 조례안․동의안은 2020. 11. 11.(수) 의원 발의 및 군수 제출]
[이상 4건의 조례안․동의안은 11. 17.(화)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 25.(수) 상정하여 1일간 심사를 함.)
(이상 4건의 심사결과는 12. 18.(금) 제5차 본회의에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