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6월 16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4. 함양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박종필)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양인호(대표발의)ㆍ정현철ㆍ정광석 의원 발의]
○. 제안설명(양인호 의원)
○. 질의 및 답변
○. 토 론
4. 함양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46호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예측하기 힘든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군민의 생활 안정과 일상 복귀를 보다 폭넓게 지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상남도 안전정책과-131호와 관련 2023년 안전보험의 인지도 제고와 보험금 지급실적 저조 문제점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개정안 요청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 미 반영된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험운영기관 범위를 공제회를 포함, 추가 확대하고, 보험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와 공고절차 이행 의무화로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한 보험기관에서 보험금 지급내역을 월 단위로 지자체에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4조 군민안전보험 가입대상, 안 제5조 군민안전보험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 안 제7조 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경상남도 안전정책과-131호 2023년 안전보험 운영 효율 제고 추진방안을 입법자료 근거로 하였고,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예산 조치와 규제 신설ㆍ강화에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47호 함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풍수해로부터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103호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 제정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5조 목적 및 정의, 군수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7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설치 규격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12조 예산 편성 및 지원기준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침수피해 발생 및 우려시설물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소규모상가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80% 이내로 단독주택과 소규모상가에 개소당 200만 원 이하 지원과 공동주택 개소당 1천만 원 이하를 지원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고,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조치와 규제 신설ㆍ강화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05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시는 데 고생이 많고요,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있는데, 얼마 전에 지곡하고 안의에 한 2건하고 화재사고 있었죠, 그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김윤택 위원 그 지급내역을 자료로 한 번 주세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곡에 화재 났던 것 그것은 우리 보험 지급이 안 된다고 지금 되어져 있었는데, 지급되었나요? 어찌되었나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험금하고 관계없이 저희 군에…, 그 분이 요청한 것은 실제로 인명 피해는 없었고, 저희들은 인명에 관한 보험만 되어 있지 대물에 관한 보험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대물에 관한 것도 지금 최고 금액이 정해져 있던데. 2천만 원까지.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 인명 피해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인명만.
김윤택 위원 인명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 또? 대물에 대한 것은?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대물에 관한 것은 따로 보험을 안 하고 개별로 자기네들이 화재보험을…
김윤택 위원 아니, 군에서 일괄 재해보험을 넣어주는 게 있단 말이라? 우리 군에서?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지금 일괄…, 가구당 200만 원씩 지금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잠시만요, 앉아서 얘기하셔도 되는데, 우리 군에서 일괄 군민한테 재해보험 넣어주는 게 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지금 인명 피해에 대한…
○안전민방위담당 하연정 아, 그것은 인명, 지금 하고 있는 안전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긴급복구 해 가지고 한 가구당 200만 원씩, 저희가 최고 2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것은…
김윤택 위원 그러면 다른 우리 행정과에 알아보든지 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화재로 전소를 했거나 어느 정도 피해를 많이 봤을 적에 최고 금액이 2천만 원까지 주는 걸로 되어져 있었어?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알아보겠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은 저희들이 복구하기 위한 200만 원 지원을 우리 과에서 요청이 있을 때 장비대라든지 그걸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보험하고 사실상 관계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곡에 것은 제가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방화라서 안 된다’, 방화도 자기가 자기 집에 지르는 게 방화지 싸움하다가 남이 불을 질렀단 말이에요. 그것도 방화는 방화인데, 그것은 본인으로 봐서는 억울하잖아, 방화로 취급하면?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 보상하는 데 지급에 보면 특별하게 제재된 게 없는데, 이 상태로 보면?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보통 화재보험을, 개인 화재보험이 거의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따로 안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라, 그 들어 있어. 군민 전체로 해 가지고 그것 한 번 알아봐 봐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9조에도 보면 특별하게 제외된 것은 없기는 없는데, 그리고 보험금 지급에도 보면…, 여기에 이 사항은 그러면 인명만, 인사에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항목이 함양군에는 17가지 올해까지 되어 있는데, 더 광범위하게 늘려 가지고 보험금을 저희들이 내더라도 그리 내년부터는 추진을 한 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보상범위에 보면 폭발, 화재, 붕괴가 다 되어져 있는데, 사고로 인한 상해ㆍ사망이네, 그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전부 다 여기는 인명에 관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택 위원 인명이고, 그러면 대물도 조금이라도,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복구비만 아니고 어느 정도 기본은 할 수 있는 지원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보험 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우리 함양군민은 모두 포함되어 있고, 또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은 따로 안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군민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외지 있는 사람들은 안 돼 있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주소를 어쨌든 함양에 두고 있는 분들은 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함양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다 되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우리 존경하는 김윤택 위원이 말씀하신 그 대물보험 관계는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집이 전소되었을 때 함양군민으로서 자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한지 한 번 이걸 갖다가 점검하고 검토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  좀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이것은 종결하고, 다음은 함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한 개만 더요?
○위원장 양인호 아, 추가로요?
김윤택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급 제외에 보면 거짓 또는 부정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도 안 되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주소가 돼 있고 군민이면 다 되는데, 주소만 놔두고, 여기에 함양에 놔두고 지금 외지 가서 사는 사람이 많아?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주소만 그 집에 있어. 그러면 빈집이라, 그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6개월이나 1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 집이라. 그러면 그게 전기나 다른 타 사고로 인해서 화재가 날 수가 있어, 그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김윤택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요? 그것도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가? 주소만 놔두고 몇 개월 동안이나 살지도 않고 빈집으로 있었는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런 것 인명…, 그것은 인명하고 상관없는데, 나중에 대물로 정리를 할 적에?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안전민방위담당 하연정, 복구지원담당 홍영수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 토 론
(10시13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양인호(대표발의)ㆍ정현철ㆍ정광석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배우진 간사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간사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인호 발언대에 오름, 배우진 간사 위원장석에 앉음)
○위원장 대리 배우진 본 안건을 표결 시까지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양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양인호 의원)
(10시16분)

양인호 의원 반갑습니다!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양인호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자동차의 차령 등 및 별표2의 개정 및 시행에 따른 택시의 기본차령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택시운수사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여 운송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할 때는 운행거리기준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하여 6개월 기간 단위로 조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5일간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대리 배우진 양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호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18분)

○위원장 대리 배우진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대리 배우진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어찌 보면 고물가시대에 우리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덜어주는 이런 제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우리 실과에서 너무 세밀하게 잘 검토를 해서 만들은 것 같은데, 우리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우리 양인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인호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대리 배우진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 있으십니까?
권대근 위원 계장님, 이것 대충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식으로…?
양인호 의원 제가 설명을 할게요.
  택시가 기본차령이,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있는데, 요즘 차가 잘 나오다 보니까 내용연수를 도에서 이렇게 규정해 가지고 이리 내려온 내용을 2년 연장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연장하는 그 기간에 우리 군내에 6개월 단위로, 거리 조정과 차량 관계를 확인해 가지고 6개월 단위로 연장해주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그 조례안이 3년이나 5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최대 2년 정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총 네 번을 연장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배우진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20분)

○위원장 대리 배우진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간사 배우진과 사회 교대)

4. 함양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농산물유통과 소관 함양군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함양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생산하는 먹거리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선순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관내 생산 먹거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먹거리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먹거리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주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함양군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함양군먹거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에서 14조까지는 먹거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16조까지는 함양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안건은 없으며, 제정조례안은 49페이지부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함양군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23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우리 함양 지역주민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권대근 위원 이것은 지금 구성 안 됐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겁니까? 위원회 설치ㆍ구성 이거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먹거리위원회에 대해서는 51페이지 안 제8조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위원회가 구성되는 거기 추천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지? 제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위촉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대근 위원 예.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이것은 먹거리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이 업무와 관련된 학교 관계자, 또 학부모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유통업체들도 위원회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학교 먹거리, 학교 급식문제 같으면 교육청이 들어가고, 급식담당, 영양교사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뭐 먹거리 대상이라면 이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이 먹기리기본계획에 대한 먹거리위원회에서는 단순히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저희가 푸드플랜용역에 대해서…
권대근 위원 그래 이게 학교급식하고 통 털어서 이야기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다 통 털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6차산업담당 김미진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 토 론
(10시26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의  원 양인호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장유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안건의결 찬성ㆍ반대 의원 성명]
    1.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3-46: 원안가결)
     - 찬성위원(4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 반대위원(0명)
    2. 함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023-47: 원안가결)
     - 찬성위원(4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 반대위원(0명)
    4. 함양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2023-49: 원안가결)
     - 찬성위원(4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 반대위원(0명)

    [이상 3건은 2023. 5. 22.(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 23.(화)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6. 16.(금) 1일간 심사를 마침.]
      [이상 3건의 심사결과는 2023. 6. 22.(목) 제2차 본회의에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하겠음]

    3. 함양군 택시 운행연한 연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023-48: 원안가결)
     - 찬성위원(4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 반대위원(0명)

     [이상 1건은 2023. 5. 17.(수) 양인호(대표발의)ㆍ정현철ㆍ정광석 의원의 발의로 5. 23.(화)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6. 16.(금) 1일간 심사를 마침.]
      [이상 1건의 심사결과는 2023. 6. 22.(목) 제2차 본회의에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대근

권대근

  • 이 름 권대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9
  • 이 메 일 kdg67@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 (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농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체육회 이사
  • (전)국민의힘 선대본 국책자문위 행안부 부본부장
  • (전)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함양군협력위 본부장
  • (전)위성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전)새마을운동 함양군협의회 이사(감사)
  • (전)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청년회장
  • (현)위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새여섯(중명출판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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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5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안의농협 근무
  • (전)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6.25 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제1대, 2대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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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2
  • 이 메 일 pyu501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마천면 체육회 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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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우진

배우진

  • 이 름 배우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0
  • 이 메 일 jene65@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유림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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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1@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원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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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양인호

양인호

  • 이 름 양인호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6
  • 이 메 일 yinho3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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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5
  • 이 메 일 kwangbo848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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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1
  • 이 메 일 lcs535300@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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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광석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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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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