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정과, 보건소
일 시: 2020년 5월 29일(금)10:01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1.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2.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보건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등단)
1.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2분)
○행정과장 이현규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입니다.
금번 코로나로 인해서 보다 안전하고 청정한 함양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임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번 나 항,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2019년 직원한마음워크숍을 경남항노화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1억 2,000만 원을, 여비에서 3,000만 원을 감하여 자치단체 등 이전 편성목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사업명은 함양군 IP통합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 1억 2,124만 6,000원 전액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사업추진 중으로 진도율은 75% 이상입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총 3건의 용역사업으로서는 첫 번째는 서버 가상화시스템 설치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76만 9,000원이며, 서버 가상화시스템 설치를 위한 용역으로 2019년 2월 22일부터 3월 19일까지 차출하여 현재 시스템은 6개 서비스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입니다. 용역비는 2억 9,000만 원으로 보존기간 30년 이상 유일본 기록물의 전산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4월 29일에 사업을 착수를 하여 2019년 11월 25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억 8,600만 원으로 보존기간이 30년 이상 유일본 기록물을 전산화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30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가 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함양군협의회 운영비로 6,000만 원을, 거창합천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 및 지원활동비로 1,500만 원을,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 운영비로 5,640만 원을, 바르게살기함양군협의회 운영비로 3,150만 원을, 자유총연맹 함양군지회 운영비로 1,8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은 10건입니다. 먼저 2019년 함양군이장단협의회 한마음행사에 모범직원 감사패, 행사물품구입, 행사참가식비 등으로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이장단협의회 연수회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으로 2,410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사랑함양지구협의회 야간순찰 활동경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함양군지부에 도서구입비, 또 경진대회 개최 등 문고활성화사업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에 자연환경 정화활동 등 맑고 푸른 함양가꾸기 사업으로 2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화장장시설, 학교담장, 진입로확장 등 새마을 해외협력사업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향경우회함양군지회에 운영비와 묘지관리비 등으로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함양군지회에 안보현장견학 등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도시와의 교류사업과 관련해서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에 엑스포홍보전 개최와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해서 995만 원을 지원하였고,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사업으로 음정토봉정보화마을에 택배비 지원, 포장박스 제작 등으로 9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반납액은 이자발생분으로 원단위로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다 항,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함양군협의회 한마음행사 등을 위하여 각각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봉사협의회 한마음행사를 위하여 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재외함양군향우회연합회 고향사랑한마음행사를 위하여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단체협의회 김장봉사와 김장담그기 및 전진대회를 위하여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12번,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개 위원회에 당연직 19명, 위촉직 24명, 위촉직 중 여성 위원 수는 5명으로 21%의 비율입니다.
2019년 서면 또는 소집을 합하여 총 65회 개최를 하였으며, 위원회 소집에 대한 수당은 총 22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는 3월말 기준으로 9회를 개최하였으며, 수당지급액은 56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담당부서 신설 검토 바람”과 관련하여서 혁신전략담당관 평생교육담당을 인구평생교육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인구와 교육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저희 규정을 조정을 하였고, 향후 조직개편 시 인구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인구감소 폭을 줄여나가고, 인구증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감사 기간 중 공무국외출장 자제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사무감사기간에는 국외출장을 지양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수감 자료의 오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국외여행 정비 및 민간인 심의위원 위촉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의회의 지적내용을 반영을 해서 국외여행을 국외출장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심의위원 구성 시 감사담당이 속해 있는 부서장과 민간인 1명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게 하는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2020년 4월 23일자로 공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전행사 간소화 및 공무원 동원 지양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간략한 내빈소개, 또 기념사 최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함양군 의전편람에 근거하여 행사의 본 내용에 충실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행사 시 공무원 동원도 최소화 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 지휘감독 및 감사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도 5월 7일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제도화하였으며,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행정과에서 민간사무운영에 대한 현황파악 및 감사이행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고, 또 미흡한 부분은 보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의 기술적인 부분은 감사담당부서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렬불부합 및 불일치 관련 규정의 잦은 정비 지양이 되겠습니다.
인사발령 후 보완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를 하고, 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조직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업무담당부서의 조정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군민의 평생학습수요에 따라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청에서 업무를 소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하여 혁신전략담당관을 신설해서, 평생교육담당을 본청에서 재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조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활성화 반영조례 제‧개정 검토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도 5월 7일 주민자치회 조례를 공포하였으며, 하반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하여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자율실시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연근무제 문제점 중앙부처 개선의견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 6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확대가 가능해졌고, 2019년 7월 15일 하반기 정기인사를 기점으로 근무시간을 주 20시간에서 35시간으로 확대하였으며, 반일제 근무에 따른 조직운영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여건 또한 향상 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번,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채숙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기초질서 지키기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 2019년 5월 17일 기초질서 지키기와 관련하여 민간단체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초질서 지키기를 위하여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엑스포가 개최되는 해로 전 군민이 참여하는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계획을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대로 캠페인을 실시해서 군민의식을 한층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철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집행부의 민간위탁사업추진 시 의회의 동의절차 이행촉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해당 5분 발언이후 민간위탁사무의 의회동의 건수는 총 8건으로, 2020년 5월 7일 함양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을 공포하였으며, 의회의 동의 및 이행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과 소관 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1번, 전보제한 기한 내 전보 및 동일부서 내 3년 이상 계속근무자 현황입니다.
전보제한 기한 내 전보제한 인원은 총 293명으로 2019년 149명, 2020년 144명입니다. 직급별 인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동일부서 내 3년 이상 계속근무자 현황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를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번, 공무직 현황입니다.
2020년 3월 기준 공무직 수는 148명으로 청원경찰을 포함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3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으로 14~21페이지까지 해당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 3월말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 수는 우리 본청에 559명, 11개 읍면에 322명, 총 인원수는 881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5번, 유연근무제 실시현황입니다.
유연근무제는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를 포함하여 2019년도에는 22명의 직원이 실시를 하였고, 2020년도에는 30명의 직원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근무유형별 세부인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6번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3월 14일 함양군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함양군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6월 중에는 추진위원회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7번, 2019년 함양군민상 수상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번, 공무원 국외여행 허가내역으로 2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행 허가내역은 총 51건의 출장으로 96명이 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내용, 출장기간, 출장자 등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국내외교류협력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자매결연 현황으로 국외의향서 체결은 총 6건입니다. 국내외우호교류협약은 총 11건 중 국내는 4건, 국외는 7건입니다. 체결일자 및 지자체 등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국내외교류사업비 지출현황입니다. 국내교류에 6건, 국외교류에 5건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한 사업비내역입니다. 국내사업비는 총 지출액은 2,072만 7,000원으로 서울시와의 교류에 446만 4,000원, 서울시 중랑구와의 교류에 482만 원, 부산시 해운대구와의 교류에 649만 3,000원, 대전시 서구와의 교류에 172만 5,000원, 거제시와의 교류에 195만 원, 통영시와의 교류에 127만 5,00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은 참고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교류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5,860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미국과의 교류에 2,928만 7,000원을,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교류에 1,726만 6,000원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교류에 2,996만 3,000원을, 필리핀과의 교류에 257만 원을, 우즈베키스탄과 터키교류에 162만 9,00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지출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우호교류단 운영실적입니다.
농협함양군지부 지부장 등 3명이 2019년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미국 뉴욕 펜실베이니아 주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펜실베이니아 주 상하원의원 초청, 엑스포 홍보, 미국연방정부 의회기록문서에 엑스포 홍보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또 초콜릿과 연계한 산삼가공식품 수출협의, 향후 펜실베이니아 주 내 로터리 및 초중학교 등과 연계한 민간교류 확대 추진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까지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성과입니다. 국내외 교류시기와 교류내용, 추진성과,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열 번째, 자율방범대 지원 및 추진실적입니다.
함양군자율방범대 지원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5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각 읍면의 자율방범대운영과 순찰경비 지원, 한마음행사비 등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새마을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지원 금액은 1억 2,706만 3,000원입니다. 지회운영비로 7,896만 3,000원을, 한마음대회 2,040만 원을, 새마을지도자자녀 5명에 장학금 4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골든벨 경진대회 등 개최에 1,000만 원을, 환경정화활동, 미용봉사 등으로 280만 원을, 미얀마 산삐아마을 화장시설 신축, 학교담장개선, 마을진입로 확장 등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사업기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현황입니다.
작년까지는 주민자치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해 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11개 읍면에서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예산액은 3억 7,040만 원입니다. 총 주민자체센터 회원 수는 256명으로 프로그램 수는 7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읍면별 예산액, 회원 수 및 프로그램 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열세 번째,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추진실적입니다.
5개 사업의 총예산액은 1억 5,550만 원으로 자원봉사회 한마음체육대회에 800만 원을, 사랑의집 지어주기사업에 1억 원을, 헌집고치기에 4,000만 원을, 독거노인 효도관광에 250만 원을, 물레방아가족자원봉사단 활동지원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원격마을방송 확대구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화된 방송시설인 스피커 케이블 포설과 스피커 설치, 또 스피커 이동 또 각도조절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10개 읍면에 37개 마을에 5,252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차 사업을 시행한 봐 있고, 8월부터 9월까지 7개 읍면에 11개 마을에 대해서 1,480만 원 들여서 2차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열다섯 번째, 댁내 마을무선방송장치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총 11개 읍면에 67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예산액 11억 1,600만 원 중 10억 8,46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을무선방송장치 설치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하단)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2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해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1~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페이지 직원한마음워크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거 1박2일로 합니까? 2박3일로 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2개조로 나눠가지고 1박2일씩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한마음워크숍 할 때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개최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 직원들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거제시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 건지, 직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남항노화주식회사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주로 역사탐방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거제시에 있는 외도라든지 이런 역사탐방을 주로 프로그램을 했고, 그다음에 좋은 강사를 초빙을 해서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듣지 못했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강사들을 초청을 해서 그리 했었습니다.
○홍정덕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요. 타 기관에 위탁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길래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군청부서별로 이렇게 직원들이 우리 함양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토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워크숍을 통해서, 워크숍 때만이라도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함양군에 관련 돼서 자율적으로, 자율적인 토론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함양군의 미래를 위해서 시책도 이렇게 토론하고, 또 그동안에 공직생활 하면서 뭣이 부족했던가 자성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뭣이든지 자율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자기들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공무원들 굉장히 우수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함양군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 또 한 번 토론하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거 자성의 기회도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올해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교류시간을 통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직사회는 좀 딱딱합니다. 딱딱하기 때문에 이렇게 워크숍을 통해서 정말로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라든지, 귀촌하실 분들이 우리 군청직원들 하고 전화 통화나 상담했을 때, 굉장히 경직돼 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부서별로 이런 토론회라든지 이런 게 수시로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못하니까 한마음워크숍을 통해서 만이라도 한 번의 기회에서라도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갔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그리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애도 많이 쓰시지요.
○행정과장 이현규 감사합니다.
○정현철 위원 다름이 아니라 7페이지에 인구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전출방지 이야기가 전에 한번 나왔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읍면에서 전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면으로 가는 인원은 읍에서 빠져나가는 인구, 또는 면에서 읍으로 전출되는, 관내에서 전출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출하고 전입하는 부분에서 한 100명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 읍만 기준으로 볼 때.
여기에 지금 지적사항에서 ‘인구문제의 대응을 위해서 인구담당부서를 신설하는 것을 좀 검토 바란다.’ 여기에 대책을 12명 이상의 정원과 4개 이상의 담당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이 돼 있습니다, 그죠 추진계획에?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이 5월말이니까 하반기 인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때 인구담당부서는 따로 신설 안 되고, 인구늘리는 업무만 전담해야 되는 것인가요?
○행정과장 이현규 과단위는 사실 힘들고요. 계단위, 지금 우리 평생교육업무를 혁신전략담당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업무에다가 앞에 우리가 규정으로 인구평생교육이라는 명칭을 써서, 인구에 좀 더 집중하고 전담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구문제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이렇게 힘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국가적인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인구문제에 대해서 해야 되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전에 제가 보건소나 다른 쪽에 질의응답 할 때도 제가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 인구늘리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출산에 관련된 내용이, 인구늘리기 조례 안에 출산장려금이 포함돼 있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출산장려에 관련 된 걸 따로 빼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제가 질문을 과거에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10세에 13세 기준 한 250명에서 28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지금 동기로 지내고 있거든요, 관내에. 그러면 지금 0~3세는 한 100명 정도 줄어가지고 150명 이쪽저쪽 될 겁니다, 전수조사를 해보시면. 제가 데이터를 기준을 말씀드리는데, ‘19년도 인구가 120여 명밖에 안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20년도만 지켜보면 당장 100명 벽도 깨질 수가 있다는 거죠, 출산이. 그러면 완전히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완전히 씨가 마르기 전에 그러니까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젊은 세대 분들이 급격히 줄고 있거든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중앙정부에만 기대하고 있을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떤 결정권자께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추진이 가능할 거라 보여 지는데, 대안도 한 번씩 내놔봤습니다. 아이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낳고 나서 처우개선이죠. 보육, 육아 쪽에도 같이 기반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적인 자리에서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출산에 관련된 부분을 따로 빼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인구담당부서로서 할 수 있는 제일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보여 지는데요. 거기에 대한 소견이 어떠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행정과장 이현규 사실 그렇습니다. 인구문제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지금 출산이 거의 0. 몇 %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출산율이 정말 어려운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군에서도 지금 출산과 관련 또, 인구증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시책들을 내놓고도 있고 또,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 기획담당부서에서 인구증가와 관련된 정책아이디어를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침에 제가 들은 바로는, 42건이 지금 인구증가와 관련한 아이디어가 지금 접수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6월 5일까지 아마 접수를 계속 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아이디어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말로 이것들이 실행가능한지, 또 그 혜택이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고, 또 다른 타 지자체도 인구문제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출산과 관련해서 또 육아문제, 또 아이들 어떻게 교육문제,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답을 얻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사실 운명하시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250명 정도가 매년 넘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하기를 100명 선이 깨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200명, 마지노선을 200명이라고 제가 가정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면 저는 100억이 아니라 200억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200명을 기준으로 하면 60억이 먼저 투입이 될 걸로 보여 집니다, 이게 지켜진다라면. 당장 200명이 1월에 다 태어나는 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짧게 위원장님,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일괄, 금액이 큰 지 작은지 모르지만 출산 첫째, 셋째 구분하지 말고 300만 원을 지불하고, 그죠. 그리고 즉시 50만 원씩 5년을 지불한다. 그러면 3,000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2년 터울로 아이를 출산할 때, 둘째를 낳을 때 3년째부터는 1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죠? 첫째아이 50만 원, 둘째아이 50만 원.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 그리고 셋째아이를 낳았을 때는 1년간은 5년 만기까지 150만 원이 지불됩니다. 6살, 4살, 0세 한 살이라고 가정할 때, 그죠. 이런 기준을 뭐 터무니없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누차 제가 한번 여론도 물어보고, 제안도 해봤는데 반응이 좀 괜찮았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300만 원에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은 잘 살고 못살고 구분 없이 다 줘야 됩니다. 저소득층만 준다. 이런 기준도 안 됩니다. 이거는 기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표현의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여유가 있는 집은 산모가 고생했으니 뭘 사서 쓰게끔 해도 되고, 좀 저소득층은 진짜 병원비를 보태 쓸 수도 있고, 그죠. 그거는 자율적인 거죠.
이렇게 되면 200명씩 5년이면 1,000명입니다, 1,000명 예를 들어서. 1,000명이 5년이 풀로 돌았다고 가정하면 6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장 이 돈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 지잖아 그죠?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시행한다.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순차적으로 조금씩 예산이 늘어나기 마련인데,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기본적인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뭐랄까요? 생각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또 육아, 보육이 행정적으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권역별로. 그러면 저는 24시간을 하면 더 좋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말을 꺼냈으니까.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육아를 좀 캐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마련이 돼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새벽 6시에 일을 나가는 분도 계시고, 또 요식업이나 다른 식당 쪽이나 이런 데서 종사하는 분들은 밤 10시, 11시에도 귀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때문에 일을 못한다 하면, 보조금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 그죠? 이런 경우 또는 맞벌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친정엄마, 시댁부모님들이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경우가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것도 미리 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가용인원이 있는지를 파악해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신축건물을 짓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계속 줄고 있으니,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은 공간이 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일부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보육시설이, 또는 육아시설이 되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시설보강이나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은 행정에서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보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도 될 것이고, 뭐라 그럴까요. 일대일 이렇게, 일대일 어떤 할머니와 아이와의 어떤 자매결연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해서 자격조건이나 기본적인 관에서 교육을 실시해서 어르신들이 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이와 멀리 있는 자녀, 손자손녀를 보는 것보다 아이와 할머니와의 매칭을 시켜서 활용할 수도 있고, 예컨대 급식도우미, 차량, 버스안내도우미 이런 것보다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우리 인구문제, 출생 또 유아문제 이런 것들은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논의도 하고 또 토의도 하고 해서, 이 부분들이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현철 위원 제가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이러한 어떤 대안을 혹시나 검토를 해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한다라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
○행정과장 이현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또 고민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둘째든 셋째든 가질 수 있는 계기점도 마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한번 이렇게 무리가 있을 때마다 한번 던져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들 생각하더라. 그런 내용이니까 제가 이야기가 길었지만, 이런 내용 한번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행정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보시지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책자 2페이지에 보면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3번, 중요기록물 DB구축 기록물 정리 사업에 올해 사업이 지금 발주가 됐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올해도 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발주됐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영재 위원 예산이 보면 작년에, 지금 2억 9,000 집행한 게 작년에 예산에서 3억이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올해 사업은 2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졌었는데, 이 2,400만 원 차액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보세요.
○행정과장 이현규 입찰 잔액인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이영재 위원 입찰 잔액?
○행정과장 이현규 예, 2,400만 원에 대한.
○이영재 위원 이게 3억으로 입찰 봐서 2억 9,000으로 계약했고, 그래 이걸 몇 % 계약을 한 겁니까, 그러면?
○행정과장 이현규 계약은 몇 %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나중에 재무과에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96%네, 96%고. 그러면 올해는 2억에 대한 것도, 이게 사업량의 증가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게 낙찰률 적용한 겁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올해는 93%고, 작년에는 94%네. 그런데 이거는 올해만 하면 이게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매년 지금 5개년차로 해서 하고 있고, 이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만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30년 이상 된 기록물을 그러면 일정량을 5개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연차별로?
○행정과장 이현규 예. 2018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했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기록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20년 전의 거, 연차별로 이렇게 기록물 한다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렇죠. 지금까지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문서고에만 이리 쌓아놨었거든요. 그걸 데이터베이스 구축해가지고 지금 정리가 다 된 것들은, 지금 계속 우리 도청에 있는 기록물관에 이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지금 연차적으로, 작업이 마무리 되는 순서에 따라서 지금 이관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해서 마무리 되는
○행정과장 이현규 이게 5개년 차니까 ‘23년쯤 아마
○이영재 위원 ‘23년?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난해는 3억을 했고, 올해는 2억을 해서 금액을 줄였는데 그러면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리 된 거예요?
○행정과장 이현규 양이 조금씩 줄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던 거에서부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할 수 있는 양들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줄어듭니다. 계속 데이터베이스 구축해나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이 조금씩 아마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향후에 내년에, 내후년에는 금액이 적으면서
○행정과장 이현규 사업량도 줄고
○이영재 위원 5년차까지 마무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동일부서 3년 이상 계속근무자현황에, 그게 4년 이상 근무자가 마흔 네 분이고, 3년 이상 4년 미만 근무자가 열다섯 분인데 그러면 이거 합하면 59명이 되는데요. 이 전체공무원의 한 8% 내지 9%정도 계산이 되는데, 이분들이 주로 어떤 부서가 이렇게 장기근무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현규 동일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이 주로
○이영재 위원 뭐 그럴 걸로 인식이 됩니다마는 주로 어떤 부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잠시만요. 주로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 많고, 그다음에 건축부서라든지 또 토목부서라든지 좀 전문직 계통에 있는 직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거기에 요직이라고 할 수는 없는 자립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요직부서는 아닙니다. 주로 공업직이라든지
○이영재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특혜라고 볼 수는 없는 자리에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렇죠.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어떤 인사에 대한 다른
○행정과장 이현규 그 사람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술을 요하는 사업부서가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다른 우리 직원들의
○행정과장 이현규 일반행정이나 일반직들이 다루기 힘든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특혜라고 볼 수도 없고, 또 다른 우리 직원들의 불만도 있을 수도 없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우리 채용할 때 이런 직원들은 어떤 자격을 갖춘 직원들을 채용하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4년 이상이 마흔네 분인데, 이분들은 그러면 죽 지금 10년도 될 수, 근무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계속 고정근무다 그 자리가,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인사에 불만이 있는 그런 근속근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그거 좀 보충질의를 한번 할게요. 왜 그런가 하면 한 부서에 오래 있다 보면 진급하고는 관계없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사실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당사자가 피해보는 경우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이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록관, 행정과에 말할 것 같으면 문서고 기록, 이런 기록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그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한번 들어오면 자기 퇴직할 때까지 그 자리만 앉아 있습니다. 기록업무만 봅니다, 문서고 기록업무만.
또 재무과에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 담당하는 직원들이다. 그러면 공업직으로 들어와 갖고 그런 업무만 또 하도록 돼 있고, 우리 산림녹지과에 보면 산림파트에 있는 직원들은 산림파트만 주로 업무만 하게 됩니다. 일반행정이나 일반농업이나 이런 직종은 이렇게 인사하기가 좀 좋은데,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딱 이렇게 폭이 그만큼 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전문직이라도 6개월이나 1년 정도 잠깐 부서를 이동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득이 할 때는. 그런 경우에 이 분들은 급수는 올라가도 진급에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 자기들은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그래서 요즘 말하는 소수직렬에 대한 걸 많이 합니다. 특히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정현철 위원 지적‧건설‧건축‧통신
○행정과장 이현규 전산이라든지 통신 이런 분들은 정말 자리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수직렬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진급도 시켜주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렇게 보직도 주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리가 좀 많이 적습니다.
○정현철 위원 어떻게 보면 아주 전문적인 업무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행정에 많은, 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 데도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없잖아 들거든요, 생각이.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도 소수직렬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어떤 대책이 보수라도 더 많다든지 수당이,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도 보상은 돼야 되겠다, 그죠? 객관적인 생각으로 볼 때.
○행정과장 이현규 공무원이
○정현철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최대한 소수직렬을 배려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그걸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관 지정 돼 있는 게 전문관이 지정되면 조금 수당 더 줍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전문관에 대한 몇 십 만원이라도 이렇게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행정국장 전병선 한 2~30만 원 더 주는 게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수의사 쪽도 마찬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그죠? 그런 형태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6페이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 1번,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회의가 11번에 걸쳐서 했는데, 일곱 번이 서면회의를 했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인사문제는 가장 투명해야 되는데, 서면회의를 일곱 번이나 실시했다고 그래서 이거 밀실인사 이런 논란의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이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인사위원회에서 하면 그 인사위원들 평점, 평가결과도 많이 반영되겠죠, 인사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인사위원회만이라도 대면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인사위원들의 각, 올라오신 분들을 평가할 때 심도 있는 토의와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평점을 매길 때 비교도 되고, 참고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서면심사를 하는 거는 주로, 우리가 정기인사는 대면심사를 다 합니다. 그거는 대면심사를 다 하고, 주로 서면심사를 하는 거는 저희들 명퇴신청을 한다든지 또 육아휴직을 한다든지, 또 조기퇴직을 한다든지 또 전보제한 기간 내에 인사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대면심사를 안 해도 가능한 것들, 서면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서면심사가 주로 많이 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사를 하게 됩니다. 주로 명퇴라든지 그다음에 우대승진,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면심사 하는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우리 기간제가 881명, 공무직이 157명, 우리 정규직 공무원 해가지고 상당한 인원이 우리 군청 산하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 관내에 기간제 모집에 군수 선거보훈인사 논란 같은 거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사문제는 투명해야 된다, 공정하고. 그래서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다음에 8페이지 각종행사 의전간소화, 공무원동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적한 사항인데 조치계획, 향후추진계획, 조치 뭐 이런 거 보니까 이거 변화될 조짐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관행은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변화‧진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각종 행사에 가면 내빈들 인사, 또 시상식에 지쳐가지고 우리 행사장에 오신 분들 불평불만 들으셨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홍정덕 위원 행사주체가 바꿨어요. 그리고 행사하면 행사를 주최하시는 분들이 주관이 돼서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내빈들 인사하고 죽 빠져나가면 행사가 유야무야 돼가지고 오후에는 이벤트 반짝 하고말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난 후에 푸념들이 많지 않습니까, 각 단체에서? 그리고 또 면 행사에 가면 더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또 공무원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행사장에 안내장‧초청장도 다 공무원한테 와갖고 보내라 한다. 행사 끝나고 나면 의자, 책걸상이 놔놓은 거 이거 할 짓이 아니다. 그거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을 하다 보면, 행사를 하다 보면 내빈소개라든지 또 기념사, 기념사도 한 번 두 번 정도는 들을 만한데 세 번째, 네 번째 들어가면 한 사람도 듣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저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함양군 의전편람에 보면 가능하면 행사를 최소화해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사장에 가보면, 축사할 분들이 이 얼굴 보면 다 축사를 해야 될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말로 간소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하는 거는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함양군 의전편람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질의하나 마나잖아요.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 실천할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변화가 있는 것이지, 참 어렵다. 행사하기 전에 행사주체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면, 협의를 하면 조율이 되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양해도 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노력해야 변화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최소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관행을 타파해야 변화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코로나19가 언제 진정이 돼서 또 끝날는지 모르겠지만, 올 행사라도 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면서 이렇게 이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면 넘어간다 하지만, 알면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지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군민들하고 공직자들이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관행이라는 것으로 이어간다면… 올해라도 변화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의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홍정덕 위원님께서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행정과 업무가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인사행정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 시에 혹시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공정성‧신뢰성이 보장되어야만 그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우리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만 만연되고 있는 인사 관련 부조리나 불만이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사는 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적재적소에 인사배치가 이루어져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가 정착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는 정말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도 의회서 추천하는 위원님을 한 분을 또 추천을 받고 있고, 또 전직 우리가 공무원을 했던 퇴직공무원들을 또 두 분정도 인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총 여덟 분으로 인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정말로 투명하고 또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사위원회 할 때 다 인사위원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이러한 직원들은 인사에 불만이 있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가능하면 원하는 보직을 받고, 또 원하는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지난번 질문할 때 인사위원회 중에서 당연직을 제외한 민간인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직을 제외하면 모든 그 외 인사위원은 민간위원으로 위촉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을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의회나 각 단체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는 방법이 옳을 것 같다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우리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인사위원을 위촉한 분이 있습니까? 방금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이 지금 현재 문화원장으로 계시는 김원식 원장님을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인사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의회에서 추천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하고는, 우리 의장님 개인적인 추천을 받았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회로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면 공문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이현규 우리가 지난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공문을 보냈으면 그게 의장님 혼자 선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의회에서 아마 공문을 확인해보면 있을 겁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327호라 공문이 저희들한테 와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의회공문을 1부 갖고 오셔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래서 아마
○위원장 임채숙 언제 보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이게 김원식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 초에 의회에 받았기 때문에 아마 1월 초에 공문이
○위원장 임채숙 2020년도에?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 분은 계속 인사위원을 몇 번째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과장 이현규 연임했습니다, 연임.
○위원장 임채숙 연임, 전직군수님 계실 때부터 했는데.
○행정과장 이현규 보통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한번 연임하면 6년이 가능하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6년간이나 인사위원을 계속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연임, 3년이면 길거든. 그러면 지금 당연직이 한 사람은 부군수님이시고 7명이 전체가 민간인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공무원이 당연직이 우리 부군수님이 계시고,
○위원장 임채숙 여기 당연직은 1명이라고 해놨는데요?
○행정과장 이현규 당연직요?
○위원장 임채숙 예. 인사위원회 보세요. 당연직은 1명이고 위촉직이 7명이에요. 6페이지. 7명이 민간위원입니까? 당연직은 1명입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제가 그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담당과장님은 무슨 직이에요? 당연직 아니가?
○행정국장 전병선 위촉직, 공무원도 위촉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무원 위촉직?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러니까 부군수님만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다 위촉직이네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위촉직 중에서 공무원이 몇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공무원은 우리 행정국장님 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여성공무원인 보건소장님 세 사람이 위촉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무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7명 중에서 3명은. 그러면 부군수님까지 네 사람.
○행정과장 이현규 그다음에 민간인이 네 사람.
○위원장 임채숙 민간인이 네 사람 그거는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민간인을 거의 다, 담당실국장님은 위촉을 해야 되겠죠, 그 두 분은. 그러면 다른 분 다섯 분 정도는 민간위원으로 위촉을 하되,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지정을 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위촉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위촉직 누가 지정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우리 군수님께서 위촉을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군수님을 위촉을 하세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추천도 군수님이 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의회에서 한 사람은 계속해서 임기가 끝날 때마다 우리 의회에, 이번 처음으로 보냈죠?
○행정과장 이현규 앞에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지. 제가 군정질문 할 때까지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아마 의회 위촉직으로 저희들 구성요건에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임채숙 언제부터 의회위촉을, 의회에 이거 한 사람 위촉 받았어요? 추천 받았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위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계속 공문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의회에 공문 보낸 서류하고 위촉 우리가 해서 보낸 서류 하고 다 있지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아마 있을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행정과장 이현규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담당실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민간인으로 추천을 해서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물론 여성위원 비율도 있어서 여성과장을 위촉을 하는데, 저도 공무원 하면서 10여 년 간 인사위원을 하고 나왔습니다만, 굳이 공무원이 들어갈 이유도 없더라고 가서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민간인 위촉을 하되, 신청을 받든지 공모를 하든지 거기서 선정을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공개모집, 그거는 조항에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비공개, 공개모집하라 하는 거는 실제로 조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없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없고, 그냥 인사위원회 설치나 구성요건에 대한 사항만 나와 있지 그걸 꼭 이렇게 공개모집을 하라 하는 그런 문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군수님이 추천하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또 편가르기 식 해서 내편만 인사위원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저희들이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또 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사회에 그래도 명망 있는, 덕망 있는 이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쪽으로 쏠림현상은 없을 걸로 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의회에서 추천은 받았네요. 받는데, 우리 다른 의원님들은 아마 우리 의회에서 인사위원을 추천해준 것도 잘 모르고 계실 건데요.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인사위원을 한 사람을 추천해서 집행부로 보낸 내용을?
○정현철 위원 사무과에서 알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우리 추천해서 보낸 게 우리 함양군의회 의장이 공문을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사무과에서 했지만. 그러면 인사위원을 의회 전체로 추천을 한다면 우리 의회간담회나 이렇게 우리가 협의를 해서 추천을 해서 보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내부적인 일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의회에는 한 사람을 추천해서 보내주고 그러면 이 분은, 우리 의회에서 보내준 이 분은 지금 세 번째 추천, 연임하고 지금 이번에 또 했으면 임기가 만료됐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제가 알기로는 두 분기는 했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작년에 임기가 만료가 돼서
○위원장 임채숙 작년에 임기가 6년이 만료된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6년.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번에 3년이면 9년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의회에서는 연임까지 했는데 또 그분을 추천을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요구를, 요청을 했습니까, 이분을 해달라고?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의회추천위원을 해달라고 그냥 공문만 보냈고, 그 추천 들어온 거는 문화원장이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한 분이 9년째죠? 맞죠, 행정계장님? 앞에 임기부터 했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앞에는 했어요.
○위원장 임채숙 앞에 했는데요.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다른 분은 다 날렸어요. 이 분은 그대로 두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기 임기를 마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3분기 째라. 맞을 겁니다, 아마.
○행정과장 이현규 이 사항은 계속 세 번 연속해서 했는지 그거는 앞에 계속 저희가
○위원장 임채숙 그 자료 지금 갖고 오세요, 이거 행정과 하는 동안에.
○행정과장 이현규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그 문제는 없는데, 한 분이 계속해서 9년 동안 하게 되면 그게 장점이 많을까요, 단점이 많을까요? 군수님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장단점을 따지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거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을 계속해서, 내가 그 분을 나무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분도 학식과 능력이 풍부하신 분인데, 9년 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잘못했으면 잘렸지요, 또. 군수님 위촉 안 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그래도 의회에서 추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추천해서 우리도 잘못이 있는데, 그 앞에 이 분이 두 번을 했습니다라고 설명을 안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앞에 제가 두 번까지 한 거는 사실 모르고요.
○위원장 임채숙 알았어야 되지 과장님 모른다 하면 안 되죠.
○행정과장 이현규 앞에, 바로 앞 기에 한 거는 압니다, 한 번 앞에 기에 한 거는.
○위원장 임채숙 지금 갖고 오는 거 보고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니까 정말로 투명한 인사행정을 하려면 민간인 위촉도 잘 해야 되고, 민간인들 들어가 보니 거기서 자기의 의견을 발휘할 수도 없습디다, 사실은. 군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승진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관례인데, 정말로 인사위원들이 들어가서 반영한 내용들이 없지요, 그것은. 만약에 인사위원이 1번을 군수님이 하자 하는데, 2번이 이 사람이 능력이 더 탁월하다고 인사위원들이 요구를 한들 그게 받아 들여 집니까? 그거는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인 위원들도, 아까 홍정덕 위원님도 말씀이 그거예요. 민간인 위원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아까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동감하고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운영을 좀 잘 하면 아무리 군수님이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쥐고 있지만, 조금 투명한 인사가 안 되겠나. 수평이동이야 그렇지만 승진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공무원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51번을 개최를 했는데, 전체가 이거 서면심의를 했어요. 그러면 국외여행 심사위원이 지금 6명이 다 공무원이지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공무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공무원들이지만 그래도 잠시 틈을 내서 모아서 위원회를 했으면 좋은데, 담당직원이 부서장한테로 갖고 다니면서 사인 받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서면으로 해도 사인은 다 받아야 되니까 잠시 청 안에 있는 공무원들인데, 잠시 모아서 30분이면 30분, 수당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회의 마치고 바로 하든가 해서 서면은 좀 줄이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앞으로 대면심의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임채숙 대면심사로,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잠시 되거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월례조회 마치고 하든 참모회의 마치고 즉시 하면 한 2~30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대면으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0페이지에 우리가 감사 지적사항인데, 평생학습도시 업무를 좀 정착을 시켜 달라. 이렇게 이야기 한 거는 맞는데, 행정과에서 문화시설사업소로 갔다가 이번에 또 혁신전략담당관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우리가 지정도시를 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또 떨어졌습니다. 여섯 번 신청해가지고 여섯 번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전문성이 없거나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잘못했거나 저는 그리 보고 있고, 자꾸 이거 부서가 이동을 하게 되면 업무가 전문성이 결여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 다시 이걸 다른 데로 보내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정착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지, 또 여기 하다가 조직개편이 되면 이게 또 어디로 갈지 몰라요. 기피하는 아마 업무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민방위 관련 업무가 조직개편 할 때마다 다녀요. 발이 있어 걸어 다닙니까? 계속 다닙니다. 그러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이부서 저부서 다니는 게 민방위업무에요, 이 평생업무하고.
그러니까 잘 업무를 파악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실과에 있으면 좋겠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업무가 정착이 돼서 정말로 그 부서에서 업무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과장님 좀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먼저 하시죠.
○위원장 임채숙 아니 이영재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난해 3억 예산에 2억 9,000만 원으로 이렇게 낙찰률을 적용해서 1,000만 원이 다운 됐는데 이게 96.6% 나옵니다, 이게. 이게 재무과에서 입찰을 진행한 거죠?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는 서류를 갖춰서 재무과에 경리계로 넘깁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게 쇼우테크라 하는 업체가 계약을 했는데, 이 때 참가업체가 몇 개였었는지 아십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이거 입찰을, 이번에도 유찰이 한 세 번 정도 됐어요. 이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쇼우테크 이 업체 아니면 이 기록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경남에도 두 군데인가 밖에 없더라고요.
○이영재 위원 경남에도, 이게 그러면 경남에 제한을 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경남으로 했습니다. 이게 참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영재 위원 그 2개 업체에서 참여를 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업체가 낙찰이 됐다는 이야기죠?
○행정과장 이현규 이게 참 없어요. 기록만 전담하는 업체가.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경쟁 입찰을 하는데 96.6%정도 높은 낙찰률로 낙찰이 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재무과에서 입찰 진행했다 하더라도, 주무부서에서 아실 수 있는 내용 같은데.
○행정국장 전병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같은 금액으로 유찰금액이 적으면 유찰이 되는데 조금 금액을 높이면 거기 응찰을 하면 금액이 올라가는 거 하고 똑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거는 용역으로 분류되는 거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용역.
○이영재 위원 그런데 우리 공사입찰 하는 경우를 보면 일단 금액이 3억이면 87.745%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87.745%에 103%까지도 최고 낮게 된다 하더라도 96.6% 이거 안 그러면 기초금액 그대로 다 해도 이 금액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완전히 담합이라 2개 업체가, 2개 업체 했다면.
○행정국장 전병선 이거 유찰이 되다 보니까 유찰.
○이영재 위원 아니 그래 유찰이라도 1개 업체가 된 거 같으면 모르지만 2개 업체가 응찰했다고 그러면
○행정국장 전병선 2개 업체가 돼도 자기들이 손해가 갈 성 싶으면 응찰 안 하거든요.
○이영재 위원 이때가 그러면 이 업체 1개 업체가 응찰했다고요?
○행정국장 전병선 유찰이 됐다하는 거 보니까 도내 2개 업체가 있어도 2개 다 응찰 안 했다는 이야기죠.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을 봐도 2개 업체이상이 등록이 돼야 입찰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1개 업체로는 입찰진행 안 되는 거잖습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그렇죠. 그러니까 1개 업체는 응찰을 해도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유찰이 됐었겠지요. 2개 다 안 했을 수도 있고, 1개 업체만 해가지고 유찰이 됐을 수도 있고.
○이영재 위원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1개 업체,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응찰하지 않을 경우, 이게 이익이 있을 수 없는 사업이다라고 판단해서 응찰 안 했다?
○행정국장 전병선 예. 자기들이 큰 득이 안 되면 응찰을 안 하거든.
○이영재 위원 이제 그렇다면 이 업체들은 이런 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인데, 그래 이게 이익이 없을 사업이다. 또 다른 거는 우리가 보면 설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정금액이.
○행정국장 전병선 물론 그리 판단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설계를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리 했는데, 자기들은 큰 금액이 안 남으니까 최대한 올라가야 남으니까 그랬을 수가 있지요.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용역발주를 할 때 기 그러면 설계를 이거 해가지고 조달청에다가 입찰을 의뢰하는 거죠?
○행정과장 이현규 그렇죠. 조달청에다가
○이영재 위원 이 사업량을 정하는 것은 어떤 업체가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사업량은 우리 군에 기록사가 따로 있거든요.
○이영재 위원 아니 그래 내 말은 아까 타 업체가 2개 업체 있는데, 한 업체가 응찰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이익이 안 생기겠다, 그래서 응찰 안 했다 이리 보면, 그게 그 사업량을 정할 때 이 양으로 가지고 이 금액으로 못하겠다. 적자를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응찰 안 했다. 이렇게 결론이 예측이 되는데
○행정국장 전병선 우리 군에서는 100% 정도 이리 해가지고 넘기면 그 금액이 100% 범위 내에서니까, 우리가 그리 잘못해가지고 넘긴 거는 아니죠.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이 2개 업체가 응찰해서, 1개 업체하고 이렇게 다른 지역하고 2개 업체가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좀 가요. 시군별로 자기네들 2개 업체가 나눠가면서, 이게 함양만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을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이게 다른 타 시군에도 자료가 와서 보니까, 이거는 다른 특수한 그런 업무가 돼가지고 거의 97%, 98% 이렇게 계약을 많이 했네요.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도 하지요. 이게 그러니까 2개 업체가 담합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낙찰될 수가 없어요, 96~7%가. 안 그렇습니까? 아니 3억이면 도내입찰인데 87.745%로 낙찰률이 떨어져야 되는데, 90% 넘어가는 거는 이거 담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차액을 계산하면 87.745%하고 96%하고 계산하면 돈이 이게 몇 천만 원 차이 납니다.
그런데 2개 업체밖에 없다고 하면 굳이 사업은 해야 되고, 저 2개 업체의 그렇게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막을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 같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조달청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완전히 독점하다시피 해가지고 2개 업체가 장난을 친 것 같은 느낌이라고요, 분명히. 이게 보니까 2개 업체가 시군별로 나눠가지고 하면서 낙찰률을 최고조로 올려서 계약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차라리 수의계약을, 낙찰이 없어가지고 조달청에 의뢰 안 하고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다하면 몰라. 그런데 경쟁 입찰하는데 이율로 낙찰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그리고 제가 질의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게 지난해는 520명이고 올해는 지금, 작년하고 올해 4월말 기준해서 881명, 361명이 증이 됐는데 이게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급식도우미를 지난해부터 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영재 위원 지난해에 73명이었었어요. 그러면 올해 107명으로 계산되네요. 그러면 서른네 분이 더 늘었습니다, 일자리가 34개가. 그러면 34개를 감안해도 330개가 증이 됐어요, 작년대비. 이게 특별히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19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370~80명 이상이 기간제근로자가 늘었습니다. 그래 는 이유가 산불감시원도 좀 늘었습니다. 산불감시원도 또 있고, 공공근로와 또 지역공동일자리사업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도 있고 또 아까 말했던 경로당 급식도우미 거기도 좀 늘었고, 그다음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도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도 늘었고, 또 우리가 대봉산휴양밸리 운영에 따른 인원도, 거기 기간제근로자도 한 30여 명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방역을 하는 거기 직원들도 한 24~5명 또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인원들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간제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계속 일자리창출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확보되고 또 국비가 내려옵니다, 일자리창출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도 일시사역을 하고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불가피하게 일자리가 증 되는 거는 바람직하고 그런데, 자칫 이게 우리 군수님의 선심성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또 외부에서 볼 때, 저런 일자리가 필요하나. 그것도 그 자리에 또 군수님 친분이 있는 사람이 들어갔네. 이렇게 해서 군수님이 선심성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이게 당연히 아마 자격이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기준이 자격이 있을 겁니다. 1년 이상 연속해서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안 된다든가 이런 게 있죠, 한 자리에 계속 하는 거? 어쨌든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급식도우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금 1월 6일부터 대부분이 읍면에서 계약을 했는데, 12월말까지 1년이지만 실제로 근무일수는 10개월로 제한돼 있나요? 이분들이 읍면마다, 마을마다 다 달라가지고 이게 또 불만이 많아요. 이게 주무부서에서 하는 일이지만, 또 우리 기간제 근로자는 우리 행정과에서 채용을 해서 계약하신다면 이 부분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는 그리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마을마다 또 읍면마다 쉬는 휴무라 하나. 쉬는 기간을 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일자리를, 어차피 그 자리에 투잡을 하든 어쨌든 그 일자리에 매여 있는데, 그 일을 못하게 되면 소득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딱 몇 개월을 그렇게 계약을, 1년 계약을 하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해버리니까 자기네들은 그래 연중 다른 일을 또 하면서 하면 몰라도, 그 일에 딱 매여 있어. 아침 10시부터인가 오후 2시 이렇게 딱 매여 있어. 그러니까 다른 일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해서 불가피하게 쉬어야 될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마을, 면에서나 마을에서 그냥 어떻게 해서 이유로 쉰다든가 이래 버리면, 거기 또 소득에 좀 차질이 생기니까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
○행정과장 이현규 하여간 운영을 하는데 묘미를 잘 살려서, 주민하고 또 급식도우미 하는 사람들 간에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잘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자리 만들어 드리면서 또 관에서 핀잔 들으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하여간 인력운영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앞에서 운을 띄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은 질의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현황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에게도 부탁 아닌 부탁을 해오기 마련인데, 저희들은 힘도 없고 백도 없다고 제가 맨날 이야기 하는데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세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봤는데요. 지금은 881명입니다, 그죠? 앞서 답변하는 거 잘 들었습니다. 노인맞춤, 산불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기는 네 군데, 그죠? 읍‧지곡‧안의‧서상 거점별 6명씩 24명이 추가됐고, 그런데 병곡에 21페이지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스물한 분이 하셨어요.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뭡니까? 병곡에만 했더라고, 맨 마지막 21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21명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자료 찾는 중에 제가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대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물론 일자리창출 좋습니다. 저도 찬성하는 바인데, 2018년도는 23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520명입니다. 자! 한 해에 290명이 늘었고요. 또 2020년 올해는 881명, 361명이 늘었어요. 도합 2018년도 비교하면 몇 명입니까? 600명이 넘습니다. 그죠? 600명 맞죠? 맞네요. 651명이 늘었어요. 답변 한번 부탁드릴까요, 구체적으로?
○행정과장 이현규 맞습니다. ‘18년도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300명 이상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600명 늘었다니까요, 600명.
○행정과장 이현규 그러니까 2018년, 근 1년마다 한 300명 이상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한 370명 정도
○정현철 위원 아무리 국가에서 지원금이 내려온다 해도 재정충당 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고 군비도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이런 것들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들이고, 특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휴양밸리 이런 사업들은 또 때에 따라서는 국비가 수반되는 게 있고
○정현철 위원 잠시만,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대략 보니까 물론 또 엑스포 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문제도 나오고 하잖아요? 여기에 기간제를 주장했던 거는 사실 맞습니다. 여기 산삼엑스포‧휴양밸리과 해서 53명이거든요. 거기다가 산림녹지과에 치유의 숲 시설물 관리하고, 이 역시 대봉산에 관련된 거니까 여기 8명입니다. 그러면 61명이 대봉산 관련해서 좋습니다. 그렇다 치고, 좀 전에 이야기 했던 급식도우미 107명, 아프리카 열병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2019년도와 올해와의 어떤 인원차이의 대표적인 원인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이대로 죽 가야될 걸로 지금 느낌이 오는데, 2018년도 230명하고 2019년도 290명, 520명까지의 차이가 290명이 늘었어요. 그에 대해서도 한번 아시는 만큼 한번 설명해주시고, 아까 21페이지에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스물한 분이 어떤 일을, 병곡에만 이게 딱 됐을까요? 다른 면에도 대상이 있는지 찾아보니 없었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저도 보니까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사업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정현철 위원 지금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질의하는 동안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건소, 오후에 보건소 감사를 하겠지만 밑에서 여섯 번째 한번 보십시오. 메디컬버스 운영에 대해서 인원이 3명이 당초 계획 잡을 때, 메디컬버스에서 출장을 가거나 어떤 거점으로 이동했을 때 의사 1명과 간호사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임무나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3명? 그냥 보건소 내에서 보조하고 내나 마찬가지로 간호업무를 보고 있는 건가.
○행정과장 이현규 아마 버스가 운행이 될 때 버스 안에 간호사 한 분, 의사 한 분
○정현철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지금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벌써 5월이 넘어가고 보건소에 제가 자료수집 한 바에 의하면 메디컬버스 지금 구입계획도 없고, 추진도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국장 전병선 아니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메디컬버스 지금 구입 입찰 중입니다.
○정현철 위원 입찰 중이라고요?
○행정국장 전병선 예, 전기버스로.
○정현철 위원 전기버스는 그게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그래도 지금 그걸로 보건소에서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입찰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현철 위원 그거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에디슨모터스 말씀이죠?
○행정국장 전병선 이제 그 업체는 안 정하고
○정현철 위원 아니 전기차라 하니까 저희들 전에 견학 갔을 때, 거기서 관에서도 우리 지역기업에
○행정국장 전병선 유찰이 돼가지고 다시 지금
○정현철 위원 유찰이 아니고 그 버스는 생산이 불가능하다.
○행정국장 전병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지금 유찰이 되더라고요.
○정현철 위원 그래서 유찰 돼가지고 전기버스는 구입이 불가능
○행정국장 전병선 그래서 다른 버스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하여튼 재무과에서 그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는 어쨌거나 보건소에서 또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을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 메디컬버스가 지금 계획절차 상 절차를 밟고 있는지 여부도 지금 의구심이 생겨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좀 전에 혹시 그 답변 가능할까요?
○행정과장 이현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이름만 사회봉사활동이고, 노인일자리 사업 하고 같은 사업이랍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랍니다.
○정현철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이 제목이 이렇게
○행정과장 이현규 제목만 그렇지 노인일자리 사업.
○정현철 위원 표기가 다르다?
○행정과장 이현규 사회활동 이렇게 표기를 해놔서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사회활동으로 표기가 다르다. 노인일자리 사업?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2018년도와 ‘19년도에 290명 늘어난 거는 원인이 뭘까요?
○행정과장 이현규 사실 우리 공무원 정원에 비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정말로 많이 늘어난 거는 맞습니다. 연간 근 300명 이상 증가될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거는, 아까도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또 휴양밸리 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늘어나는 기간제, 그다음에 우리 저쪽에 쓰레기재활용센터 거기 인력채용, 또 그다음에 부서별로 엑스포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들은 실제로 일자리창출하고 가장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추가 자료를 나중에 따로 요청을 할 테니까 그때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그리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마지막까지 해요.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산삼항노화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 국내외로 자매결연도 맺고 우호교류 협약도 체결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거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의전담당부서에서 혹시 의견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계속 전국이 시끄럽고 어렵게 돌아가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의전담당부서에서 생각은 어떠신가.
○행정과장 이현규 물론 맞습니다. 걱정도 되고 저희들도 우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엑스포를 과연 개최를 해야 되느냐, 연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갈등에 놓여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직 조직위원회에서 확실히 연기를 한다, 개최를 안 한다. 이런 결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한다라고 보고 플랜1, 플랜2를 잡고 있습니다. 플랜1은 외국교류를 지금까지 해왔던 식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두 번째 플랜은 꼭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고 심화가 됐을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만이라도 우리 엑스포장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이게 확정이 된다라면 거기에 따라서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엑스포를 연기한다 이런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계획대로 계속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언제정도면 확실히 확정을 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제가 듣기로는 조직위원회에서는 6월 중순쯤에 아마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닥을 잡아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대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계속 그대로 정상적인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36페이지까지 마지막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34페이지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34페이지.
○홍정덕 위원 예. 그 자치위원회에서 자체로 이렇게 조례도 개정됐지 않습니까? 주민들 참여폭을 좀 늘려놨는데, 사실은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 운영에만 사실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의 폭을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거기 프로그램 운영하다가 12월에 보니까 종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치위원들이 농한기에 프로그램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통화를 드렸는데 예산이 충분해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면장님이나 자치위원장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은
○홍정덕 위원 그거 3월이 돼야 시작된다고 이야기 하더라고.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기 나름입니다. 그거를 1년 365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꼭 기간을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게 아니고 1월부터 12월까지 언제든지 프로그램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거는 아마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제 생각도 그렇고 우리 읍면에서도 아마 읍면장님들이 그리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언제든지 하면 됩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자치위원장님하고 면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더만 안 된다고 그래서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행정과장 이현규 제가 확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가갖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 있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리 말씀 드렸더만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기는 있고, 우리 예산도 있는데, 그 부분이 보니까 면장님들이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갖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지적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130억의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돼 있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지사님하고 간담회 때 그런 말씀 드렸더만 특히, 서부경남 같은 경우에 발전이 더딘 지역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해주겠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회에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해야 또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가지고 자치회가 잘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쉽게도 우리 병곡면에는 자치회가 구성은 되어 있는데,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위원님 말씀대로 11개 읍면 중에서 10개 읍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병곡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면사무소 2층 회의실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재지권 개발사업이라 해서 그게 2021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공간을 마련할 겁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는, 아마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보니까 안의 같은 경우에 13개나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을 보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강사하실 분들이 이렇게 주민들하고 관계, 연고 때문에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 도입돼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10명인가 그렇습니까? 이상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중복참여하고 뭐 지인들 통해서 이렇게 인원수를 맞춰서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자율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취미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참여하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문제점을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과장님 우리 홍정덕 위원님이 읍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기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되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게 서로 좀 이해가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 강사수당이라는 게 연관이 있잖아요? 몇 개 프로그램에 몇 개월 하는데 강사료 시간당 얼마해서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운영돼야 되는데 하고 싶다고 이게 됩니까? 지금 함양읍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의무적으로 방학을 합니다. 자기네들은 안 하고, 방학 없이 하고 싶어 하지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강사료가 부족해서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고 36페이지 마지막에 댁내마을 무선방송 장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66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마을 읍면별로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기준은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려 보내 가지고 이장님들한테 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올려주면 최대한 반영을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원격무선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는 전 읍면, 259개 마을을 댁내무선방송을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6개 마을 했고, 올해 지금 22개 마을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 한 60개 마을 정도 해서 2022년도까지는 전 259개 마을이 댁내무선방송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2~3년 안에 전 마을이 다 설치하기는 하는데, 2019년도 첫 사업 할 때 66개 마을 선정할 때,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우리 군청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결정은 마을 읍면별로?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영재 위원 지금 함양읍에는 마을 수 대비 6개 마을을 선정했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휴천 5개, 유림 죽 6개고 백전‧병곡 여기에 4개씩이고 그런데 인구가 비슷한 병곡 마을 수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구 수 대비하면 병곡 하고 휴천 하고 좀 적은데 1개 차이도 나고, 그런데 특히 지금 마천이 타 면에 비해서 11개가 돼 있어요. 이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사실 그렇습니다. 휴천‧마천 또 서상 이렇게 조금 외진 데는 보면, 마을이 넓게 형성돼 있습니다. 조그마한 마을들, 자연취락지구로 이루어진 마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마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을방송이 좀 취약한 지역들이 마천이라든지 서상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좀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군수님 고향이 마천이라서 많이 한 게 아니고?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2년 동안 기다리면 전 마을 다 한다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전 마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하필이면 우리 정현철 위원하고 저하고 이용권, 그러니까 가 지구에 함양읍‧병곡‧백전이 제일 적게
○행정과장 이현규 사실 4개 읍면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딱 4개 마을 들어온 거 100% 다 해드린 겁니다. 신청이 딱 이것만 들어왔어요.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는 이장님이 원격으로 방송하면 집에까지 바로 방송 들리게끔 하는 거잖아요. 엄청 편리한데 왜 신청을 안 해요?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그러니까 꼭 강제로 해라, 해라 할 필요는 없는 거고 하여간에
○이영재 위원 아니 그래 전 마을에, 우리 군에서는 전 마을에 사업시행을 할 거고 그 마을에서 언제 해도 해야 되고, 상당히 편리한 사업인데 왜
○행정과장 이현규 그런데 이장들이 말씀대로 이거는 편리하다고 생각하면, 아마 내년에는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올 거 같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많이 올려놓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가만히 보니 함양하고 병곡‧백전이 적은 거 같아.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신청 딱 들어온 대로 그대로 다 해드렸어요.
○이영재 위원 적게 준 게 아니고?
○행정과장 이현규 예.
○행정국장 전병선 그거는 제가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읍면에 미리 군에서 딱 배정을 해가지고, 조금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도 이게 비슷해야 되는데 왜 함양읍‧병곡‧백전만 적냐고.
○행정국장 전병선 큰 면에는 배정을 많이 하고, 작은 면은 좀 적게 해가지고 균형 있게 시행되도록 그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조금 전에 인사위원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의회추천은 우리가 2017년 1월 23일에 추천하고, 이번에 추천하고 연임할 수 있다 해서 아마 추천이 똑같은 분으로 된 걸로 돼 있습니다. 9년이 아니고 3년, 3년 6년이고 이제 지난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7월 30일자로 인사위원을 구성할 때 나머지는 임기가 다 남아 있습니다. 인사위원 임기가 남아 있는데 세 사람은 없애고, 세 사람은 인사위원을 그만두도록 했는지 본인스스로 그만뒀는지는 몰라도 임기만료 전에 다시 교체가 된 거고, 한 분 의회추천 한 분은 아마 우리 의회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그래서 의회추천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민간인이 네 사람이 위촉됐는데, 한 분은 의회추천이라서 그대로 지금까지 추천이 돼 있는 상태고, 세 사람은 민선7기 들어오면서 다 바꿨어요, 임기가 남아 있는 데도. 그 내용 제가 확인 하려고 한 번 더 물어봤고, 여기 의회 위원 위촉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잡겠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노인사회활동이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르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읍에도 그렇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분명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오늘 사거리 쪽에서 이렇게 보도블록 쪽에 풀 제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노인일자리 사업이 다른 읍면에는 없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다른 마을에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읍면에 따라가지고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지금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는 하고 있고, 읍에는. 그래서 다 똑같이 있습니다, 전 읍면 11개 읍면 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3월말 기준이라서 없는 겁니까? 그런데 당초계획을 잡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기간제는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지만, 일괄 채용계획에 따라서 부서별 수요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당초에? 연말 되기 전에? 그리고 행정과에서 지금 근로자를 다 파악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괄 채용공고를 할 것이고 그리고 원서접수 받고, 사용부서에 따라서 대상자를 적절하게 선발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종합격자를 공고해서 절차를 밟잖아요. 그러면 노인일자리도 여기게 포함이 돼서 다른 읍면에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병곡에만 노인사회활동이 노인일자리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스물한 분이에요. 그러면 다른 읍면에도 인원이 꽤 많다는 말이에요. 그 인원은 빠져 있는데 그러면 881명에서 그분들이 더 추가가 돼야 된다는 내용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은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다른 읍면에 실시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잡을 때 3월말 기준인데, 그분들 먼저 채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공고를 했지 않나요? 그러니까 3월 안에 봄부터 일자리를 시작할 것이다 해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해서 시행을 안 했을 뿐이지, 인원채용은 3월 안에 벌써 다 공고가 돼서 다 선별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원도 여기에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1,000명 가까이 돼요.
○행정과장 이현규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실시 안 한 거는 알지요. 아는데 그러면 병곡만 실시를 했나요, 스물한 분만?
○행정과장 이현규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는 순간 공공근로사업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자세히 분석하니까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양읍에는 한 40여 분, 4~50명 된다고요. 70명인가 몇 명인가 그렇죠? 읍에는 더 많다고요, 인원이. 그러니까 11개 읍면에 병곡을 빼더라도 다 합하면 인원이 또 100명이 훌쩍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1,000명이 넘는 숫자가 된다고, 지금 881명이지만.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다 빠졌잖아 여기에 인원파악에서. 그거 맞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제가 확인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회의 끝나고 따로 자료요청을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연도별. 그러면 자료제출 좀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없으면 마지막으로 자치회 관련 돼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가 30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지방자치가 실현됐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관 중심주도로 지금 이뤄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자치회도 사회참여폭을 대폭 넓혀놨으니까 실제로 우리 지역을 리더 할 수 있는, 또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면장님들 포괄사업비로 이리 포함돼서 하지 말고, 별도로 우리 지역현안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제에 포함시켜서, 자치회에서 성취감도 좀 높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회가 활성화 돼야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정간소화, 공무원들 행사참여 강제동원, 이런 게 사실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뭣이든지 주민자치,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얼마 전에 조례도 제정이 되고,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예산이라든지 또 주민교육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위원님 말씀대로 30년 이상 지방자치제가 돼 있지만 지금도 행정주도, 관주도로 행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앞으로도 주민스스로가 모든 걸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그 참여예산이 3억 7,000만 원인데, 2억 1,000만 원이 강사수강료로 들어가 버려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대폭 늘려주세요. 그래야 자치회가 실현되는 것이지.
○행정과장 이현규 그리하겠습니다. 배로 올리겠습니다, 내년에 당장이라도.
○홍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마지막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이거는 분명히 밝히고 가야 됩니다.
아니 진짜 조금 전에 계산을 해봤어요. 9개, 병곡 빼고 20명씩이면 180명입니다. 읍에는 한 70명 되거든요. 60 몇 명인가 70명 됩니다. 합하니까 881명에 250명 합하니까 1,131됩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그러면 2018년 230명에서 290명 두 배로 늘어서 520명이고, 60% 늘었죠. 지금 2019년 520명에서 1,130명이에요. 이것도 한 60% 늘었어요. 내년에는 그러면 한 2,000명 뽑아야 되는데.
○행정과장 이현규 일자리창출 하고도 연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바람직하죠.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도 그래도 청년실업자들이 상당히 함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게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무슨 돈으로 해야 됩니까, 이거?
○행정과장 이현규 어차피 국비라든지 내려오는 게 또 있고 하니까, 하여간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없으면 절대 기간제근로자는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정현철 위원 예산이 돌아갑니까, 그래? 그걸 여쭤보는 거
○행정과장 이현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 예산으로 채용해서 공고를 하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동안에는 뭐했을까 그러면, 몇 년 전에는?
○행정과장 이현규 정부에서 지금 계속 청년일자리라든지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교분석까지는 못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기간제가 늘어나는 거는 좋은데, 채용을 할 때 잘 좀 채용을 해야 되지, 줄 세우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사전심사제라든지 또 그런 채용할 때, 엄격하게 처리를 해서 또 인력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밖에 소문 다 듣고 안 계십니까?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반듯하게 면접도 봐서 채용을 하셔야 되고, 그냥 줄 세우기 해서 이 사람 저사람 가려갖고 넣는 방법 정말 안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단단히 고치셔야 됩니다, 그거는.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니까 그거 좀 시끌시끌합니다. 그거 여론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기간제를 채용하실 때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 적재적소에 근무를 해야 될 사람을 뽑아 앉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꼭 그거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기간제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채용할 시에 자격이라든지 잘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된 직원을 뽑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기간제 채용 잘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및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등단)
2.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보건소장 김영숙 보건소장 김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건강증진과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1번부터 8번 사업은 의료기 지원사업으로 신청자가 없어 집행 잔액이 남은 사업이며, 9번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운영사업은, 감시원 미활동으로 예산집행이 안 되었으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자체사업으로 국비예산을 별도 확보하여 국비보조금을 우선 집행하여 미 집행된 사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내역입니다.
메디컬버스 구입비 중 500만 원을 광고시안 디자인 용역비로 전용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전용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의 변경내역은 메디컬버스 구입비 중 2,500만 원을 산부인과 진료실 설치관련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집행내역은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및 방역인부임으로 1억 9,148만 3,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메디컬버스구입비 3억 2,000만 원 중 4,859만 5,000원을 집행하고, 2억 7,140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함양정신요양원에 18억 1,96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총 8억 9,082만 원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비 6,988만 8,000원, 함양성심병원 안심병동사업에 2억 8,157만 4,000원,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국비‧군비 합해서 4억 2,000만 원, 함양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에 1억 1,93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지원현황입니다.
건강체조경연대회 보조금으로 함양군체육회에 5,000만 원, 한센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성애‧금호마을에 각각 25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2019년도에 2회, 2020년도에 1회 운영하였으며,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2019년도에 2회 운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도립요양병원 설립과 관련해서 경상남도에 건의하였으나, 함양인근 사천‧거창에 도립요양병원이 있고, 건립사업비 과다로 도립요양병원 설립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5월 6일 도에서 받았습니다. 군내 도립요양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 보건행정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함양정신요양원 버스구입 지원은 금년 1회 추경에 확정되어 요양원에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건강체조경연대회 심의위원회 전문성 결여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대회 때는 노인체조 및 운동에 전문성이 있는 분 중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약국 위생점검은, 연중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마을이장 활용 정신질환자 관리는, 고위험환자는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직원들이 읍면사무소 복지요원, 읍면파출소 그리고 이장님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은 2019년 126건의 신고민원 중 정상처리 125건, 철회 1건이며, 2020년 3월말 현재 22건의 신고민원 모두 정상처리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민원취소처리 1건은 성심병원 병상시설기준이 부적합하여 민원이 신고를 취하하였습니다.
군정질문 도립요양병원 건립 관련 조치현황은 앞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진료 및 진료수입 현황입니다.
보건소 진료인원은 2019년 3만 3,020명, 2020년 3월말 기준 5,719명입니다. 진료수입은 2019년 1억 7,499만 5,000원, 2020년 3월말 기준 3,487만 8,000원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인원은 2019년 1만 4,513명, 2020년 3월말 기준 2,522명이고 진료수입은 2019년 2억 530만 7,000원, 2020년 3월말 기준 5,773만 2,000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인원은 2019년 1만 9,976명, 2020년 3월말 기준 5,833명, 진료수입은 2019년 2억 903만 2,000원, 2020년 3월말 기준 6,110만 6,000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의약품구입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억 7,516만 9,000원, 2020년 4,092만 8,000원으로 총 2억 1,609만 7,000원 구입하였습니다.
방역약품구입은 조달청을 통해 구입하고 있으며, 구입금액은 2019년 1억 1,614만 9,000원, 2020년 1억 3,744만 6,000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구입이 좀 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별 약품 수불현황은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어, 처방조제와 동시에 수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6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은 총 19명으로 보건소에는 일반의사 2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2명이 있고, 보건지소에는 안의면에 일반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기타 면에는 일반의사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심병원에는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메디컬버스 추진현황은 현재 재무과에 입찰대행 의뢰 중이며, 금년하반기 버스 구입하여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장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마천면 창원마을을 장수마을로 선정하여 1년간 우리 주민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서상면 옥산마을을 신규마을로 추가 선정하여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60페이지 보건기관 시설개선 사업은 2019년에 유림‧서상보건지소, 창원‧운곡보건진료소 개보수 등으로 1억 3,051만 7,000원을 예산집행 하였으며, 2020년에는 보건소 개보수사업비로 2억 334만 3,000원 예산편성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 치매상담은 5,576건, 등록관리는 2019년에 2,664명, 2020년 3월말 기준 145명, 치매조기검진 2019년 4,307명, 2020년 3월말 기준 408명, 기타 치매지원서비스 등 종합적인 치매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2019년 5명으로 250만 원, 2020년 3월말 기준 1명 5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은 2019년도 8,606명에 5,776만 1,000원, 2020년 5,397명에 3,675만 1,000원 지원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실적은 2019년 4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20년도에는 16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67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사업은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등록자 411명, 이동금연클리닉 12명, 흡연예방교육 118회 등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안심병동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함양성심병원 안심병동은 3병실로 18개 병상으로 간병인은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간병인 인건비이고, 병상이용 수는 2019년 6,570명, 2020년 1,452명입니다.
어르신틀니보급사업 추진현황은 2019년 103명에 1억 501만 8,000원, 2020년 20명에 1,616만 4,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실적입니다. 2019년 1만 1,302명, 2020년 733명 지원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지원은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1,000만 원으로 2019년 첫째 91명, 둘째 86명, 셋째 이상은 106명입니다. 2020년에는 첫째 34명, 둘째 32명, 셋째 이상은 26명입니다. 출산장려금은 분할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출생아 수와는 조금 다른 수치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신질환대상자 등록 136명, 일반상담은 2,220명, 정신건강증진교육 82회에 2,258명, 홍보행사캠페인 148회 1만 4,756명, 지역사회 자원개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MOU체결, 간담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원 지원현황입니다.
시설비 및 운영비로 2019년 19억 3,896만 8,000원 지원하였고, 2020년 23억 3,961만 8,000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 추진실적 및 발생현황입니다.
2019년 309명이 발생하였으며, 간흡충, 결핵, 쯔쯔가무시 순으로 발생 수가 많으며 2020년 3월말 현재 3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추진실적입니다.
3월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작성을 했는데, 5월 현재 우리 역학조사 565명에 검사인원은 205명이고 해외입국자가 94명입니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선별진료소는 함양성심병원, 보건소 2개소로 보건소에서는 현재 계속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방역,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생활속 거리두기 홍보강화로 감염증 확산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양읍은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하고, 기타 면에는 소독인부를 사역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 방역장비는 총 13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예방접종은 어린이 16종, 성인 7종에 대하여 2019년 2만 3,896명, 2020년 1,475명 접종하였습니다. 올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대상포진을 무료접종 할 계획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의약품 위반업소 조치현황입니다.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 보관 건으로 실형 2건,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4시1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하단)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하여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1~12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메디컬버스 우리 구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이 메디컬버스 구입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지난해에 우리 본예산에 편성을 했던 예산인데,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에서 비영업용은 전기버스로 생산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지금 현대에어로버스로 이렇게 변경해서 구입하시겠다고 한 사항인데, 지난해 말하자면 에디슨모터스의 전기버스로 하려고 당초에,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자동차를 구입해서 하겠다고 한 그 취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언제 이게 전기버스가 우리 비영업용으로는 생산이 안 된다는 걸 아셨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작년 10월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이영재 위원 통보가 왔다고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이영재 위원 저희들이 그러면 이걸 제작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안 된다고 통보가 왔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몇 월에 구매의사를 통보했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작년 4월에 저희들이 에디슨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난 4월에 전기자동차를 저희들이 메디컬버스 용도로 구입하겠다고 제작의뢰를 했는데, 그게 10월에 비영업용은 안 된다라고 공문이 왔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돼요, 에디슨모터스에서? 6개월 동안이나 무슨 사유로. 아니 그럼 처음 딱 받았을 때 이거는 비영업용은 생산이 안 되는데
○보건소장 김영숙 거기서는 영업용만 생산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에디슨모터스에서 ‘맞아, 우리는 영업용만 하지 비영업용은 안 되는데’라고 바로 공문을 회신을 했어야 되는데, 6개월 동안이나 있다가 회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런 에디슨모터스에서 뭐가 이게, 그러면 또 모터스만 나무랄 게 아니라 보건소에도 빨리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빨리 문의를 했어야 되지. 그러면 빨리 이 많은 돈을, 우리 군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이 사업을, 문서가 안 오면 또 물어서라도 빨리 그렇게 파악해서, 지금처럼 다른 차로 구입하려고 이렇게 빨리 변경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조금 무관심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런 거를 차를 구매할 때 정수승인 받아서 재무과에다가 조달구매를 의뢰하는 절차로 해서 구매하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입찰의뢰 했는데 어제 저희들 개찰을 했는데 유찰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유찰되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조달구매를 의뢰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장 김영숙 조달로 입찰만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차종 현대에어로 23인승 이걸 그러면, 현대에어로라는 차 모델을 지정을 했는데, 그 현대에어로라 하는 차종이 현대에서만 나오는데, 공개입찰이라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보건소장 김영숙 아니 그러니까 그 차만 하는 게 아니고, 안에 내부구조 특장을 같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올렸습니다. 안에 내부구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 시설하는 업체하고, 안에 내부 의료시설 하는 업체하고 그러면 컨소시엄 했을 경우에 얼마에 가능한지를 입찰했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이영재 위원 그래서 그러면 차 가격은 정해져 있는 거고, 안에 의료장비 시설하는데 가격이 변동이 있어서 유찰 됐다.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이 차를 좀 알아봤더니 저희들이 원하는, 일반특정회사를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현대차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그 차가 지금 생산이 안 된답니다. 지금 생산이 안 돼가지고 조금, 생산이 안 돼서 지금 늦어졌는데 그리고 또 거기다가 특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구조변경을 하려하면 또 조금 생산자체가 어려운가 봐요.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한 6~7월에는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아까 특정자동차 관계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메디컬버스로 각 시골마을에 다니기 용이한 차종을 선택하는 거는, 로비를 받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장 김영숙 안에 시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거는 맞는데 이 업체 차 가격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정해져 있는 거거든. 생산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소 지연됐다고 볼 수 있지만, 안에 의료장비 시설하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유찰이 됐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지금 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금액을 다시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산은 저희들이, 우리가 입찰할 때 지역을 제한을 경남으로 해가지고 아무도 입찰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어가지고 다음에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의료장비시설 하는 업체가 경남에서 응할 업체가 없었다? 그거는 또 좀 말이 안 되지. 그러면 파악해가지고 이거 전국을 하든가 해야 되지
○보건소장 김영숙 그래서 이제 풀어가지고 전국으로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자꾸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때문에 파악도 안 해보고하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 아니야.
○보건소장 김영숙 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사실은 이렇게 군수공약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역민들은 예산편성 했다 하는 거 작년에 편성한 거 아는데, 이제나 저제나 운영되나 하고 관심 있게 기다려지는 사업인데, 이러저러한 일로 자꾸 늦어진다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에디슨모터스에서 통보해준 것도, 늦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게까지 1년 6개월 동안 답변이 없는데도, 회신이 없는데도 가만히 있었다는 게 조금 지적안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늦어진 거는 어쩔 수가 없고, 빨리 이번에 또 다시 그러면 재입찰 해가지고 빨리 구매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좀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소장님 제가 이영재 위원님 질의한 메디컬버스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메디컬버스를 3억 5,000만 원이 당초예산이었는데, 500만 원을 5월 29일에 전용을 해서 메디컬버스 광고디자인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영재 위원 질문에 에디슨모터스에서 영업용은 해도 비영업용은 안 된다라고 통보를 4월에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10월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0월에?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0월에 받았으면, 4월에 받은 거는 뭐가 4월에 받았었나요?
○보건소장 김영숙 4월에 저희들이 버스제작을 요구를 한 거고, 안 된다는 통보는 10월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4월에 요구를 해서 10월에 받았는데, 그동안에 아무 것도 몰랐어요? 그러면 5월에 예산전용을 해가면서 500만 원을 메디컬버스 광고디자인비로 써버렸어 이제. 그래 갖고 지금 메디컬버스를 전기버스에다 하겠다고 광고를 했거든. 그러면 이 디자인 시행해 놓은 것이 지금 우리가 23인용 버스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영숙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메디컬버스에 광고디자인으로 저희들이 500만 원을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메디컬버스 광고디자인인데
○보건소장 김영숙 그러니까 이게 사용을 못하고 불용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를 사용을 안 했나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버스를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내면 안 되지요. 그러면 예산액이 다 안 맞아 하나도. 왜 안 맞냐 하면, 그러면 이게 전용을 해가지고 안 썼다 돈을. 그러면 3억 5,000만 원 그대로 있는 거죠? 안 썼다면서요?
○보건소장 김영숙 그게 전용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전용해서 썼어요, 안 썼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전용을 못했어요.
○위원장 임채숙 안 썼으면
○보건소장 김영숙 안 썼으면 그대로 불용처리가 돼버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불용처리가 안 되죠?
○보건소장 김영숙 이게?
○위원장 임채숙 아니 전용을 해서, 일단 전용을 했는데 돈을 사용을 안 했으면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안 맞아요? 아니 예산을 전용을 했거든. 자산취득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왔다고. 그래 남아 있어야 되지. 남아 있잖아요?
○보건행정담당 김진형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말씀하세요.
○보건행정담당 김진형 저희 맨 처음에 자산취득비로 해갖고 있던 걸
○위원장 임채숙 일반운영비로 바꿨잖아요?
○보건행정담당 김진형 일반운영비로 바꿔가지고 우리 디자인하는 것을 전용을 버스로 해갖고 협의를 받아가지고 됐는데, 이게 저희들이 차가 구입이 안 되니까 쓰지를 못하고 불용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불용처리를 하는 게 있는가.
○보건행정담당 김진형 돈을 안 쓰고 이월 안 시키니까.
○위원장 임채숙 다시 전용을 해가지고 자산취득비로 도로 갖다 놔야 되지 않나?
○보건행정담당 김진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시 전용은 안 돼. 그러면 안 썼고 이 돈은 불용처리고, 그다음에 밑에는 같은 세부사업명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메디컬버스 산다 해가지고 자꾸 다른 쪽으로 다 돈을 썼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500만 원이니까 불용처리 됐고, 그러면 정신질환자 의료비로 또 400을 갖다 썼거든요. 이거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갖다 썼어요, 전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게 지금 7월에 썼으면 우리가 추경을 4월에 했거든, 작년에. 4월에 1차 추경을 했는데, 자꾸 전용, 이렇게 전용 전용하지 말고, 제대로 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이 메디컬버스 3억 5,000 해가지고 자꾸 계속 질문을 할 건데, 또 400을 일반운영비에 있는 것을 민간이전으로 갖다가 썼어요, 400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2,500만 원을 산부인과진료실 설치한다고 썼어요. 그러면 이것도 예산변경인데, 편성목 변경인데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져왔나. 그런데 이게 메디컬버스 운영비 가지고 산부인과진료실을 설치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버스살 돈 가지고 산부인과 설치한다고 사용을 해도 되냐고요, 소장님 마음대로.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이 작년에 메디컬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의사를 채용하는데,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을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을 채용하면서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함양이 산부인과가 없고 해서 우리 보건소에 산부인과 개소를 해서 먼저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게 아니죠. 여기 보면 변경승인 일자가 5월 29일입니다. 4월에 추경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4월에 추경할 때 이미 산부인과는 한다고 확정이 된 거거든. 그 때도 산부인과 들어오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하려면 당초예산에 만약에 그 계획이 잘 안 돼가지고 산부인과 될지 안 될지 몰랐으면, 4월에 1차 추경할 때는 산부인과가 확실시 됐어요. 그러면 4월 1차 추경에 2,500이 되든, 3,500만 원이 되든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놓쳐놓고서는 여기서 자산취득비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해가지고 갖다 썼다고요. 이거를 입맛대로 갖다 쓸 수가 없거든, 사실은. 이거 갖다 쓸 수 있는 항목입니까? 세부사업 편성목이 되냐고요? 이거는 잘못 돼도 한창 잘못 된 것 같은데, 이거 결재는 누구 결재를 받았어요, 어느 선까지?
○보건소장 김영숙 이거는 소장전결입니다. 변경은 소장전결이고
○위원장 임채숙 이게 변경은 실국장 전결인데, 보건소는 국장이 없으니까 소장전결로 한 것 같은데, 이 사용이 가능한지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메디컬버스를 사기 위한 예산편성을 3억 5,000만 원 했는데, 400만 원은 또 의료비로 써버리고, 또 산부인과를 만들어야 되니까, 예산편성은 안 하고 또 이 돈에서 갖다 썼어요. 이거 써도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이거 예산변경은 저희들 편성목에 보면, 이게 지금
○위원장 임채숙 이거 편성목이 가능한 편성목입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자산취득비 편성목은 405-1번이고 시설 및 부대비 편성목은 401-1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경은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잘 보시고 했어야 되는데, 똑같은 사업명이 아니면 바꿀 수 없어요. 세부사업 간에 또는 동일세부사업은 안 된다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자꾸 있다고 해서 전용‧이용‧목 변경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 지금 세부사업이 달라요, 산부인과 하고는. 이거는 용도가 사용이 잘못된 겁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어느 소장님이 했던 간에 예산편성지침을 놓고 한번 잘 보시고, 변경이 안 되는 거는 예산편성 하셔서 해야 되고, 내가 왜 자꾸 이야기 하느냐 하면, 4월에 추경이 있었는데도 추경예산에 요청을 안 하고 변경을 해서 갖다 썼거든요. 전체 마찬가지예요. 전부다 5월에 보건소에서는 고위험정신질환자 의료비도 7월 19일에 이거 갖다 썼어요. 그러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제대로 써야 되는데, 버스 산다고 해놓고서는 여기도 갖다 쓰고, 저기도 갖다 쓰고 이렇게 한 거는 잘못됐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되다 보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작년 10월에 우리가 버스가 구입이 못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4,859만 5,000원이 집행이 됐고, 2억 7,100만 원이 명시이월 금액이지요? 그러면 여기 집행요구는 무엇을 썼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이 산부인과 장비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것도, 또?
○보건소장 김영숙 예. 초음파 하고 산부인과 진료를 하기 위한 베드구입하고 의자 등 구입하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버스는 뭘로 살 거라요? 버스는 무슨 돈으로 살 거라?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 현재 이월액 2억 7,000원에 대해서 특장하고 버스 안에 시설 넣고 지금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진짜 공부를 해도 한참 하셔야 돼 모두 보건소. 왜 그러냐 하면, 버스 산다 해가지고 산부인과에 다 갖다 써버리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아무리 이걸 나 혼자 연구를 해도, 이거 쓸 데가 없는데 또 이거를 산부인과에 갖다 썼다 하면 안 되죠. 뭐 샀다 했나, 방금 기계?
○보건소장 김영숙 초음파기기 하고 진료베드하고 의자 등.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거 살 수 있는 거예요? 산부인과 초음파기기를 메디컬버스 산다 해가지고 사도 되냐고, 이거도? 아이고 참 큰일 났네. 그러면 이거 예산계 합의 받아갖고 합니까, 예산계?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예산담당관실에 합의 받았어요, 이게? 합의 받았으면 받은 내용 좀 보내주세요, 앞에 마찬가지. 산부인과 진료실 설치한 거 하고, 초음파기기 산거 하고 결재 받은 내역하고, 관계서류. 이거는 그렇게 쓰면 잘못됐어요, 이것도.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4,800만 원은 몇 월에 집행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작년에 저희들이 산부인과를 2019년 8월에 개소를 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래 몇 월에 집행했냐고요. 집행시기가? 몇 월에, 근 5,000만 원정도 쓴 거는 몇 월에 이거를 썼을까? 진료실 설치는 5월 29일에 한다고 그날 변경승인해서 쓴다 했고, 이거 4,800만 원은 언제 쓴다하는 게 없는데, 산부인과 개소를 8월에 했다 이것만 적어놨거든, 지금.
○보건소장 김영숙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사업기간을 보면 “2018년부터 계속” 해놨어요. 그러면 몇 십 년까지 계속하려고 이리 써놨습니까? 2018년부터 계속인데, 이거 시행기간이 명시가 돼야 되거든요, 소장님. 이 사업기간 옆에 보시면 2018년 해가지고 계속 해놨는데, 2018년 몇 월에서 2020년 몇 월 이렇게 계속을 해야 되지만,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2020년에 써야 되겠지요, 이거를. 금년도에는 이거 2억 7,000만 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버스를 사야 되면. 그러면 계속이 아니고 어느 시기를 사업기간을 명시를 하는 게 맞지요.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2018년 몇 월부터 2020년 몇 월까지를
○보건소장 김영숙 2020년 저희들이 12월경쯤에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기간도 명시를 해서 같이 보내주시고, 사업비 내역하고 이거 사업기간을 꼭 쓰셔야 돼요. 명시이월 됐으니까 2018년이 아니고 2019년 몇 월부터 2020년 얼마 이리 돼야 되겠지요. 안 맞습니까?
그러면 메디컬버스는 2억 7,100만 원 갖고 살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저희들 계획으로는 특장까지 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안에 그러면, 내부에 전부다 정비하고 안에 진료실을 다 만드는 거까지 2억 7,000하면 됩니까? 안 모자라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아무리 돈이 남아도 3억 5,000갖고 다 사용해버리고, 2억 7,100만 원만 남겨가지고 버스를 산다 하는데 절차가 다 안 맞거든. 그 자료도 서면으로 주시고, 사업기간을 맞춰가지고 서류를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목 변경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거 사유하고 같이 제출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산사용은 잘 해야 돼요. 추경이 있고, 1차‧2차 다 있는데 충분히 예산편성을 해도 할 수 있고, 또 이거는 안 쓰면 불용처리 되거든. 그렇게 처리를 예산을 제대로 된 편성을 해서 예산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왕 한 김에. 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위원회에 보건소에서는 2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여성 위원 수가 지금 몇 %인지 압니까? 총 80%인데, 1번 항목에 75%, 2번 항목에 87.5%입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몇 %까지 할 수 있는 줄로 알고 계세요? 위원회 설치할 때 여성의 비율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비율이 몇 %까지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비율을 잘 몰라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모르시면 되는가요?
○보건소장 김영숙 60%까지.
○위원장 임채숙 소장님이 각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남녀비율은 알고 계셔야죠. 60%를 넘으면 안 됩니다, 60%.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그런데 턱없이 75%, 87.5% 다 여성으로 만들어놨어요. 이래서는 안 되지요. 위원회 설치기준에 안 맞거든. 어찌됐든 60%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정비하셔야 됩니다. 그 프로테이지가 넘지 않도록 위원회 설치규정을 보시고 거기에 맞도록 맞춰주세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이왕 제가 한 김에 다 하고 다른 분한테 질의를 받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감사지적사항에 병의원 및 약국대상 위생점검을 연중 계획수립을 하겠다. 이거 실적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시렵니까? 아니면 지금 이야기를 해줄래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저희들이 이거 군 자체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의료기관 4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점검은 1회 했고, 수시점검은 3회 했습니다. 수시점검은 거의 마약류에 허위과대광고로 인해서 특별점검을 한 실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계획하고 실적 나와 있는 거 서면제출을 좀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병의원이 총 몇 개소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 지금 병의원이 22개소, 약국 18개소.
○위원장 임채숙 4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죠?
○보건소장 김영숙 한의원도 다 포함됩니다, 한의원‧치과 다 같이.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특별히 계획을 수립을 잘해서, 저희들이 병원이나 약국에 가면 위생점검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많아요. 특히 병원 몇 개소.
그래서 이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점검도 해야 되고 수시도 해야 되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량이 많아서 힘들지는 몰라도, 여하튼 병의원‧약국은 철저하게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여하튼 인력이 조금 부족해도 감안하셔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점검을 좀 자주, 좀 많이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해주시고, 연중계획을 당초에 계획을 세우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난해에는 계획 대 실적을 좀 내주시고, 금년도에는 계획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월말 현재까지 실적하고, 금년도 거는. 그거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소장님 제가 지난해 12월 19일에 도립요양병원 건립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12월 31일에 설립사업건의를 만들어서 1월 7일에 도에다가 사업건의 공문을 보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신속하게 사업건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에서 불가하다고 회신공문이 온 게 5월 6일이거든요.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회신 온 기간이 지체가 됐는데, 4개월 동안 우리 보건소에서 또 아니면 군의 행정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가지고, 제가 2020년 1월 20일에 발령받아 와가지고 그 때 코로나가 바로 발생했습니다. 그래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사업건의서 보니까, 백천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옆에 위치를 선정하고 한 150여억 원의 사업비가 드는 사업건의를 하셨는데, 그래 물론 코로나가 더 우선적으로 대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치더라도, 어쨌든 군수님이 앞장을 서시든 이게 도청에 관계부서에 직접 방문을 해서 또 도지사 하고 독대를 하든 어쨌든, 뭔가 이렇게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상 공문 한 장하고 사업건의서 보내 놓고 4개월이 지나서 도청에서 불가하다고 공문 받아가지고, 이 큰 사업을 사실상 이렇게 대처하는데 도청에서 ‘아! 그래 해드려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 소장님뿐만 아니라 군수님이 직접 나서서 하셔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도 공감하셨거든요, 요양병원을. 필요하지만 군비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함양군에서는 하기 어렵다. 설립비용이 문제지만 또 운영하는데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립요양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공감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건의서를 제출하고 나서 관계부서에 군수님이 직접 발 벗고 나서셔야 돼. 그래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공문 한 장 보내놓고 가만있으니, 불가하다고 공문 한 장 받았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코로나가 좀 잠식이 되면 소장님을 비롯해서 군수님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금 경남도청에서 사천‧남해‧하동‧산청 이 4개 시군에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을 모집하더라고요, TV자막에 보니까. 모집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서부경남에 공공의료원 확충을 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여단을 모집해서 공론화해서 사업지를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게 도청에서 관계부서에서 시군별 이쪽 서부경남에 해당되는 시군에 관계공무원 회의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저오고 나서는 아직까지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런 거 보면 도청에서 일방적인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사천은 또 의료기관도 많이 있고, 공공의료기관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남해나 하동이나 이런 데는 우리 함양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산청은 사실은 또 진주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의료원도 있고, 정작 필요한 우리 함양 같은데 공론화 하는데, 대상지로도 지금 삽입이 안 되고 채택이 안 돼 있는 상태, 우리가 배제돼 있는 그런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것도 관계부서에 한번 전화를 해서라도 무슨 내용인지 여쭤보고, 함양이 왜 그런 데 이렇게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지, 함양이 참여할 수 없는지 한번 파악해보시고, 가능하다면 공론화라도 해서 대상지 선정하는데, 참여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소장님 식사한 후에 보건소에 잠시 다녀왔는데,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음압텐트에서 또 고생하시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날씨가 더워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에어컨이라도 설치해서 좀 환경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영재 위원님 하고 임채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재 위원님 도립병원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도지사님 간담회가 있어가지고 소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드렸는데 참 무안했어요, 사실은. 통보 온 것도 모르고 자료를 제출했으니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좀 시정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 보건소는 군민들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또 건강은 신속성, 시간을 다투는 게 아닌가. 신속히 처리돼야 되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산부인과 운영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1일 내원하시는 분들이 5~10명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혹시 만족도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만족도 조사는 저희들 아직…
○홍정덕 위원 안 해보셨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만족도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제 8개월째 접어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개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시설도 보완해야 되고, 또 일부에서는 진주 대도시로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시골이다 보니까 서로 아직까지 우리 문화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체크하셔가지고 만족도조사를 한번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멀리 가는 것보다 우리 군민들이 쉽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관련돼서 또 우리 함양군에만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유치를 해야 되니까, 자료라든지 이런 걸 좀 신속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유치할 수 있는데, 전 군민이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보 온 데 다가 또다시 서류를, 이제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지사님하고 어려운 환경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인데, 통보가 이렇게 왔다고 알려주시고 또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같은 자료를 어렵다고 통보 온데다가 또 다시 제출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메디컬버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집행되면 신속하게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또 우리 임채숙 위원장님이 충분히 질책을 하셨지만, 겸허히 받아들여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나저나 코로나로 인해서 함양이 복이 있는 동네인지, 우리 소장님이 열심히 해주셔서 그런지 코로나는 없는 거 맞지요? 전에 원정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자가격리부터 이송까지 잘 했다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거는 좋은 거고, 따질 거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연일 우리 계장님들과 우리 직원 분들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 여쭤보려고요. 3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혹시 지금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약품이나 용품이 좀 여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지금 저희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확보가 다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정현철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내역서 자체가 이렇게 작성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보면, 지출결정일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죠? 2월 17일 살균소독제 구입을 시작으로 해서 ‘20년 2월 28일에 귀 체온계부터 홍보현수막, 배너제작까지 죽 뒤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지출결정일자가 전부다 2월 28일로 동일하게 끝까지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거 일자가 맞습니까?
이걸 보자면 선견지명이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일괄 28일에 다 지출을 했고, 구입을 했다는 사실로 보여 지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일괄 2월 28일로 전부 전액을 다 하셨는데, 저는 왜 마스크와 방역용품이 지금 확보돼 있는지를 질의한 거고, 그러면 2월 28일에 다 구입한 거네요. 그러면 일자별로 구입내역이 좀 나와야 어느 정도 수급이 바로 될 때도 있고, 한참동안 절정에 달했을 때는 구입을 하고 싶어도 공장에서도 보급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 답변을 한번 해주시고요.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이거 지출결정일자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에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게 지출결정일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적정한 시기에 구입을 했다, 안 했다 파악을 할 수도 있는데 그죠. 이거 오타라고
○보건소장 김영숙 예,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전체 오타입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대충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서면으로 자료는 내주시고, 날짜를 알면 대충 2월이 아니고 몇 월이다 하는 것은
○보건소장 김영숙 세부적인 날짜는 제가 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비비를 총 확보한 게요. 7억 8,087만 원 정도 예비비를 확보했거든요.
○정현철 위원 7억?
○보건소장 김영숙 예. 현재까지입니다, 이거는.
○정현철 위원 7억 얼마라고요?
○보건소장 김영숙 7억 8,087만 2,000원 예비비를 확보해가지고, 5월말까지 현재 지출이 한 4억 7,6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고, 이 지출액은 3월까지 지출액입니다. 이게 3월까지 지출액이 이 금액인데, 지출결정일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타입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는 한참 잘못된 거 맞다 그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전부 2월 28일로 기재를 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코로나가 언제부터 정확히 이슈거리가 됐는지,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제가 1월 20일자 보건소에 발령을 받고 그날부터 우리
○정현철 위원 1월 20일자로 시행이 돼서 바로 전국적으로 공표가 됐네요. 전국적으로 공표가 됐고, 그러면
○보건소장 김영숙 공표는 환자발생이 아마 1월 20일경이 됐을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자연재난이 있고 천재지변에 대한 태풍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여기는 보건관련 해서 재난이라고 그죠, 저희들은? 그러면 보건복지부 쪽에서 아마 보건소 쪽으로 제일 먼저 통보가 될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우리 함양에 안전총괄 쪽에서 관리하는 예컨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저희들이 바로 상시 준비되잖아요? 그쪽하고 어떻게 업무적인 공유나 소식이 바로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보건이기 때문에, 재난이면 안전총괄 쪽으로 가지만 보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보건소로 제일 먼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여기 재난안전대책본부나 안전총괄과 쪽으로 피드백이 바로 됩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지금은 이게 위기단계에서 심각단계, 위기단계 그 체제가 있는데 지금은 심각단계이기 때문에 경계단계 때부터 우리가
○정현철 위원 처음에 1월 20일 발생된 전국적으로 공표된 날로부터
○보건소장 김영숙 그때는 아마 경계단계였을 겁니다.
○정현철 위원 경계단계에서는 그러면 소장님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이 방역대책본부만 보건소에서 처음에 해놓고
○정현철 위원 소장님이 그러니까 방역대책본부를 다른 우리 꼭 사람에게 이렇게 전염되는 감염병 말고도 어쨌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조류독감이든 뭐든 우리 사람에게도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된다라면, 방역본부나 이런 거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리 되면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즉시 문자공지나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것은 정무적인 판단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문자발송은요?
○정현철 위원 지침이 딱 나와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이 문자발송은, 보건소에서는 거의 문자발송은 안하고 재난발송은 재난대책본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정현철 위원 그래 재난 쪽에 협의를 해서 피드백을 해서 서로 업무공유를 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왜 이야기 하는가 하면, 함양군에서는 그러한 안전에 관련된 코로나 대비, 안전에 대비해서 문자가 한 번도 안 오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대구‧진주‧남원에서까지도 우리한테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쪽 호남권에 중앙부처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서, 빨리 연락이 가서 빨리 방어해라 이런 소식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죠. 우리 함양에서는 대처가 안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건소 쪽으로 바로 공지가 떴거나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 내용이 저희들 재난안전대책본부나 이쪽으로 전송이나 피드백이 안 됐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이 부분은 처음에 재난문자는 이게 일반문자, 일반문자는 우리가 재난대책본부에서 계속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재난문자는 조금 그게 규제가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저도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있어가지고 재난문자는 지금 남원에서는 계속 오는데, 우리 함양군에서는 재난문자로 안 보내고 일반문자로 좀 계속 보냈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일반문자도 안 왔어요. 일반문자도 안 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 의회에서 의장실에서 협의 끝에 대책회의를 하고 나서 바로 문자가 공지가 긴급하게 되더라고요. 그 앞에도 물론 온 거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왔다는 내용이죠. 그 내용을 이야기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혹시 수정된 게 있으면 그거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다시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소장님 정현철 위원 질의에 따라서 내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조금 전에 예비비를 우리 금년도 예산에 7억 8,000정도 예비비가 확보됐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4억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4억 원 정도 집행내역도 같이 정현철 위원 자료제출 할 때 같이 집행내역을 내주시고, 거기 지금 날짜가 아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지금 설명을 잠깐 하시든지 아니면 담당계장이 잘못된 걸, 어떠어떠한 건이라도 대충이라도 서면으로 내기 전에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소장님 아시면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잘 모르면 담당계장이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설명을
○정현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출원인행위액에 대해서 1억 9,000맞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정현철 위원 1억 9,000여만 원인데, 좀 전에 추가로 보조금을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을?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저희들 4차까지 예비비를 확보했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비비를 확보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출원인행위액에는 플러스가 안 돼도 되나?
○보건소장 김영숙 이게 지금 3월까지만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 3월까지만 해놓은 거예요?
○위원장 임채숙 4억 원에 대한 전체를 내달라고 그랬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시는 만큼
○보건소장 김영숙 3월 이후부터 5월말까지 지출내역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닙니다. 그것도 그건데
○위원장 임채숙 이게 틀렸다고 그랬는데 전체 다 해줘야지.
○보건소장 김영숙 집행결정액만 틀렸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담당계장님이 혹시 아시면 기억나는 대로 지출결정일자를 좀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그거는 계장님 답변하셔도
○위원장 임채숙 어느 계장이 담당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셔 봐요, 잘못됐다면.
○감염병관리담당 박정희 저도 지금 긴급하게 지출이 이뤄지다 보니까, 정확한 일자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러면 자료를 이리 내면 안 되지요.
○감염병관리담당 박정희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계장도 모르고 소장도 모르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진짜 이거는
○보건소장 김영숙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가
○위원장 임채숙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지요. 오타가 이렇게 나면 안 됩니다. 돈이 1억 9,100만 원이 나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소홀히 할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갑니까, 공무원으로서. 소장이 모르면 계장이 알아야 되고, 계장이 모르면 소장이 알아야 되지요. 의회에 감사를 받으러 오면서 이 정도도 안 해갖고 옵니까? 그거는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잘못됐다고 하니.
○정현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빠진 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선별진료소가, 아까 1월 20일 이후에 선별진료소가 당초에 어디에 설치됐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처음부터 우리 성심병원하고 우리 보건소 하고 2개소가 설치됐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보건소의 위치는 어딥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위치는 지금 저희들 치매안심센터 바로 앞에
○정현철 위원 아니 제일 처음에, 지금 치매안심센터에는 세 번째 이동한 거고, 그죠 맞죠?
○보건소장 김영숙 두 번째, 두 번째고 처음에는 저희들 본관 주차장 입구에 거기에 설치가 됐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본관 뒤쪽에 후문 쪽에 설치됐었던 거는 뭐죠?
○보건소장 김영숙 거기는 임시적으로 잠깐 해놨다가, 우리가 텐트를 미리 구입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잠깐 했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보통 그렇게 되면 몰라, 그때는 경계단계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장 김영숙 초창기라서 저희들이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고, 그 뒤에는 저희들이 텐트를 임대해가지고 구입을
○정현철 위원 뒷문에 안내공지를 하고 ‘돌아오세요.’ 양해를 구하고 정문에서 다 케어를 해야 되는 걸로 보여 지는데, 거기서 설치했다가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죠? 뒤로 갔다가 또 앞에 왔다가. 물론 지금 두 번째 차렸던데 거기에서 지금 자리하고 있는 데로 옮긴 이유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조금 전에 갔을 때. 그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소장님의 정무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시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어떤 내용이었죠. 답변은 서면으로 그러면 받기로 했고 그죠, 조금 전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봐주시면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허가 민원명이, 그런데 이게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12월 3일에 접수를 해가지고 이게 민원서류인데, 처리기간이 며칠까지 했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보통 허가사항 민원처리는 3일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성심병원에서 민원을 접수하면서, 자기들이 민원서류 자체가 좀 자기들 시설하고 부합된 부분이 있어서 자기들이 도로 철회를 해간 사건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래 그걸 물어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민원서류 접수가 되면 일단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처리기간은 우리가 명시하거든요, 접수부에. 그러면 3일간 처리기간입니까, 이게?
○보건소장 김영숙 확실히 제가, 3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위원장 임채숙 계장님, 어느 계장님 담당이라요? 처리기간 3일입니까? 계장님 3일?
○보건소장 김영숙 7일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7일인데 그걸 취하해 가지고 갔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병실을 하나 병실에다 병상 10개를 추가해달라고 해서 접수가 들어왔는데, 보건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지침이랑 이리 보니까 면적이 안 맞든지 뭐가 요건이 안 맞았겠지요. 그러면 안 맞다고 하니 그러면 접수기간을 명시를 했으면 취하를 했든, 취소를 했든 처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사유를 보면 “병상수 시설기준 부적절하여 변경허가사항 취소됨.” 이거는 사유에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되거든. 민원서류기 때문에 “몇 월 며칠에 성심병원에서 취하를 해가지고 갔다.” 취하, 이거는 지금 우리가 처리한 내용으로 돼 있어요, 취소라 하는 것은. 이거는 행정행위상 취소처분 한 거예요, 우리 보건소에서?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김영숙 아닙니다. 취하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분명히 아니거든요, 들어보니까. 그러면 민원 측에서 ‘아! 내가 이거 잘못 넣었다. 내가 법도 잘 몰랐고.’ 이거 여하튼 한 병실에다가 병상을 10개를 만들려고 자기들은 했지만, 보건소 지침이 안 맞으면 상담이라도 했으면 접수를 안 했을 건데, 바로 넣어버렸거든요.
그러면 담당자하고 이렇게 오고 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직원이 취하를 하라고 했겠죠, 통상적으로 보면. 아니면 우리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나가보니 어느 어느 법에 면적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맞다. 그래서 불허가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민원서류 정상적인 처리가. 이게 불허가 처리가 아니고 취소처분을 했으면 이거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면 여기에 사유를 쓸 게 아니고 처리내용에 접수기간, 접수일자, 처리내용을 적어서 12월 3일이면 3일, 4일이면 4일에 “본인의 원에 의해서 취하를 했다” 그러면 깔끔하게 처리 되는 거 아닙니까, 1건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처리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보건소에서 변경허가사항을 취소했거든.
○보건소장 김영숙 예, 말이 안 맞는
○위원장 임채숙 안 맞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이렇게 되면 취소가 아니고, 불허가처분을 하든지 그리해야 되는데 취하, 본인의 원에 의해서 12월 3일이면 3일 취하했다. 그러면 민원서류 종결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내용기재가 잘못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거는 취소가 아니고 취하처리, 일정도 좀 적어놓으시고 이게 며칠에 취하를 해가지고 갔습니까? 자기들 찾아간 날짜는? 접수하자마자 바로 가져갔을까요? 하루 이틀 있다 가져갔습니까? 이거 민원서류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보건소하고 병원은 갑을간인지 뭐 여하튼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야 될 기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찾아가라 그럴 수도 있는데, 스스로 이거는 찾아간 걸로 보고 언제 찾아갔습니까? 성심병원에서 취하해가지고 간 날짜?
그래서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정상적인 민원처리를 하시라고 내가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이거 정상처리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거도 정리를 해서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이틀 삼일 들고 있다가 ‘좀 찾아가시오’ 하는 거는 안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처리를 해야 돼요. 불허가면 불허가, 반려면 반려 이렇게. 도저히 안 맞으면 반려지요. 그리 처리를 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이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소장님. 오늘 또 현장을 가보니 에어컨을 오늘 설치해줬다 해서 한결 근무여건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한 가지 여쭤보려고. 지금 에어컨 설치도 설치지만 이동하는 텐트를 쳤잖아요? 텐트 쳐놨잖아 그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텐트 칠 때도 경비가 들어 갈 거 아닙니까? 보건소 직원 분들이 하지는 않잖아?
○보건소장 김영숙 텐트를요, 설치를?
○정현철 위원 텐트 칠 때 설치할 때, 설치.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현재 그 음압텐트 말입니까? 아니면
○정현철 위원 음압텐트도 그렇고 이 앞에도 그렇고.
○보건소장 김영숙 그 앞에 텐트는 설치를 저희들이 안 하고 그걸 임대를 해서 썼습니다, 앞에 몽골텐트를.
○정현철 위원 임대 했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임대를 해서 쓰고 지금 현재 임대를 해서 썼는데, 선별진료소는 전부 음압텐트를 해야 돼서 다시 저희들이 구입을 해갖고 음압텐트는, 음압텐트 설치는 납품한 데서 와서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 할게요. 몽골텐트는 임대를 했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정현철 위원 그것도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서 경비가 나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명 아니라 세부사업 내용에, 사업명에 “선별진료소 운영” 이렇게 돼 있는 금액이 몽골텐트 설치한 거, 이 경비가 그 경비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몇 페이지입니까?
○정현철 위원 4페이지에. 4페이지 중간쯤에 난방비 임차 한 거 이게 몽골텐트하고 선별진료소 그 경비로 썼다는 내용이고.
○보건소장 김영숙 몽골텐트 할 때가 굉장히 추운 1월~3월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렇죠, 난방이 필요하죠.
○보건소장 김영숙 거기다가 난방시설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당연히 필요하고, 그러면 지금 이거는 3월말까지 자료라서 이쪽에 지금 음압텐트 설치한 거는 내용이 없는 거, 그거는 언제 설치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음압텐트는 저희들이 5월 초에 설치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5월초에 설치했어요? 그러면 이 자료는 3월말까지 자료라서 그 내용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지출결정일자가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 이거는 진짜 잘못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명확히 있으면 이게 3월 20일인지 볼 텐데, 그거 때문에 자꾸 질의가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궁금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13~62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약재수불이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많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소장님 차 한 잔 하셨습니까? 차 한 잔 하셨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아니요. 안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차 안 주던 모양이네.
○보건소장 김영숙 저는 오후에 커피를 안 마셔가지고.
○정현철 위원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다 찾아보면 나오지만 약의 성분에 대해서. 지소별 약품보관 현황이 상이하게 좀 다릅니다, 그죠?
○보건소장 김영숙 보관현황요?
○정현철 위원 약재보관, 입고돼 있는 잔량, 재고량.
○보건소장 김영숙 재고량은 다 다르죠.
○정현철 위원 재고량. 아니 개수를 떠나서 종류도 많이 달라요. 물론 성분이 같지만 제약회사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리라 보여 집니다. 그런데 약도 그게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영숙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있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혹시나 그게 필요하다고 보여 져서. 어쨌거나 보건소에서 다 총괄을 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약을 또 너무 과다복용하면 안 되는 것도 있고, 처방이 잘못되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볼까요? 이월량과 입고량, 사용량을 보면 조기에 빨리 다 소진되는 경우도 있고, 계속 남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거 어떻게 조정 안 됩니까? 각 지소마다 또는 사용량이 일부러 약을 쓸 이유는 없지만, 서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가지고 배분할 수는 없을까. 이거 다 나중에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기간이 지나고 나면?
○보건소장 김영숙 버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약은 지금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쓰는, 자기 진료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약 구입은 안 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괄적으로 어디라고 그랬나요, 아까? 제안 설명 할 때 일괄 구입해서
○보건소장 김영숙 일괄구입은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구입을 합니다.
○정현철 위원 신청을 각 지소에서
○보건소장 김영숙 각 지소에서 필요한 약품을.
○정현철 위원 약품을 받아서 일괄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한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정현철 위원 약 종류는 달라도?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 과다하게 이월돼 있는 약품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입고량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휴천면에 그냥 짚어본 겁니다, 다 검토할 수 없으니까. 다이크로짇정 유한양행에 입고량이 1,000개가 들어왔어요, 이월량은 2,088개인데 1,000개가 들어왔는데, 지금 사용량은 600개 썼고 지금 2,488개가 남아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1,000개를 구입할 이유가 없이 이월량을 가지고 충분히 올해도 소진이 될 걸로 보여 집니다. 그거 이해되시죠, 무슨 이야기인지. 물론 여기에 관련된 주민들이 내방을 해서 처방을 안 받아갔을 수도 있는데, 알 수는 없는데 이러한 적당한 양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안 그럴까요? 제가 그냥 볼 때.
○보건소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세심하게 될 수 있게끔 지침을 내려서, 왜 그런가 하면 오래된 약품이 또 이렇게 폐기를 해야 되는 데도 유효기간이 지날 수도 있거든.
○보건소장 김영숙 그런데 저희들이 지소‧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자기들이 환자수요를 명확하게 측정이 참 어렵거든, 의사선생님이요.
○정현철 위원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김영숙 올해 많이 구입했는데, 이 환자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돌아가신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 약을 그대로 놔두고 폐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인근 보건지소‧진료소에 이 약을 사용하는데 있으면 저희들이 전배조치를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전배조치를 해갖고 폐기를 저희들이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혹시나 물론, 좀 유통기한이 길 걸로 보여 지지만 그래도 재고가 오래 동안 있다 보면
○보건소장 김영숙 그거 제약회사에서 교환을 해줍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약값을 비싸게 받겠지 뭐.
○보건소장 김영숙 교환 다 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요? 어쨌건 그렇게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 보면 잔량이 바닥이 난데도 있거든요. 그것도 추가적으로 다시 여름철이고 겨울 오기 전에 또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욱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예.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소장님 59페이지에 장수마을 조성사업이 올해 신규 확정 됐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확정 됐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우리 서상 옥산마을 맞아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서상 옥산마을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선정이나 되고 나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라도 문자라도 한번 날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이 6월 11일에 사업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단체로 모이는 거는 좀 지양하는 측면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에 따라서 문의를 할 때, 이거 알지도 못하고 답변이라 이런 데 좀 주민들한테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의 일환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아쉬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회의 시작 전에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 보건지소 사실은 부처의 장들은 자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태양광 설치할 때 소장님 “노”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부서는 자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는 보건소 직원들하고 토론해가지고 이게 타당한가, 아닌가 토론도 한번하시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맞는 분위기, 환경개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보건소 같은 데는 아이들 예방접종 하러 올 때, 또 내원하시는 분들이 또 노약자고 환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분위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건소 갔다 오니까, 보건소 내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마음적으로 우울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에 가면 분위기 전환해준다고 뭔가 좀 위로받고 싶고 그런데 좀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요, 사실은 보건소.
그래서 보건소 입구 양쪽에 화단도 조성했는데 너무 높아요, 건물보다도. 그런 걸 좀 낮춰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진짜 꽃이라도 심어서 한번 보고, 분위기 쇄신이라고 할 수 있도록 그리 환경을 바꿨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장님실 앞에 거기 좁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쉼터도 한번 조성해 놓고. 지금 다른 기관청사 같은 데는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우리 함양군만 이렇게 경직돼 있어요. 시대에 맞게 바꿔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직자들이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노력하셔야 돼요. 시대에 맞게 끊임없이 진보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진료소도 이게 보면 환자대기실 개보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진료소 문제도 화단이라든지 조성해서, 정서적으로 어르신들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 쇄신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환자대기실 같은 데 이런 데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읍면에 진료소에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기 모여서 소통의 장도 되고, 모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제가 꽃 농사를 짓기 때문에 꽃을 사는 사람들이 전부 할머니‧할아버지들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을 개선해나가야 돼요, 보건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시는 직원들도 누가 위로해 드리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쉼터에서, 휴게공간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피로감을 달래고 이렇게 바꿔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실 앞에 좁은 공간 그렇게 활용할 용의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2003년에 신축이 돼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많이 노후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 환경개선에 좀 신경을 써서,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노후 된 건물 탓하지 말고, 시설 잘 돼 있으면 질의하고 답변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변화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지와 결의, 확실하게 하겠다. 바꾸겠다, 내 재임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후임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돼요, 부처간.
그래서 가장 아쉬운 것이 우리 함양군에는 부서별로 이런 것이 없다. 아쉽습니다. 보건소라도, 보건소가 가장 분위기가 중요한 곳이니까 좀 의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잖으면 예방주사 맞고 아프다 할 때, 달래고 할 때 ‘아이 꽃 예쁘다’ 하면서 달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꼭 좀 의지를 가지고 한번 바꿔보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소장님 거기 우리 홍정덕 위원님 질의한 장수마을에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수마을 조성사업이 민선7기 공약사업이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2018년도에 마천면 창원마을을 지정을 했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 때 지정을 할 때는 전 소장님한테 내가 물어봤는데, 어떻게 해서 그 마을을 지정을 했습니까? 라고 문의를 했더니, ‘함양에서 제일 큰 마을이었다. 인구가 제일 많이 사는 마을이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2019년도에는 지정을 안 했지요? 2018년도 지정한 거죠, 창원마을이?
○보건소장 김영숙 ‘19년도입니다. ’19년도에 1호 마을로 마천 창원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몇 월에 했습니까? 2019년 그러면 봄이었었나요?
○보건소장 김영숙 2월 12일에.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나는 2018년말인줄 알았더만. 그러면 장수마을을 창원마을에다 지정을 한 이후에, 어르신들이 달라진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이 참 장수마을 선정을 해서, 이 어르신들이 조금 건강이라든지 모든 면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식생활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식생활개선에 중점을 두어서 아무래도 시골에는 만성질환자, 고혈압‧당뇨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식생활개선을 함으로 해서 조금 감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에 중점을 뒀는데, 참 이게 성과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성과내기가 어려워가지고, 뭐라고 딱히 좋아진 부분은 아직까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1년이 넘었거든요, 그죠? 1년이 넘었으면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동네 제일 연세가 고령이 몇 세이세요,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우리가 주로 65세 이상을 관리를 합니까? 전체 마을주민을 다 대상으로
○보건소장 김영숙 전체 다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체 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젊으나 또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전부 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참여인원들은 다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일 고령이 몇 세이세요?
○보건소장 김영숙 94세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94세?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100세가 없구나! 그렇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100세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때 이야기할 때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제이 많다고 들었었거든.
○보건소장 김영숙 65세 이상이 많은 동네를 저희가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창원마을이 제일 많았는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크게 딱히 지금 성과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그냥 장수마을 지정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 식생활, 식습관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래 크게 차이나는 거는 눈에 안 보입니까? 제일 달라진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왜냐 하면, 이게 민선7기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조금 조금씩 달라져야 계속해서 지정을 하는데, 뭔가 그 마을이 달라져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다 해야 되지, 전체 다.
○보건소장 김영숙 데이터로 딱 이렇게 성과를 나타내면서 표출하기는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냥 즐겁게 생활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냥 보건소에서 가서 이렇게 지도하고, 예산은 투입을 안 합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산투입 합니다. 1년에 3,0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여기에 추진실적 및 계획을 낼 때 총예산사업비가 나와야 되지, 사업비가. 그냥 우리는 돈 100원도 안 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연간 3,000만 원?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 갖고 뭐해요?
○보건소장 김영숙 거의 프로그램 운영하고, 거기에 근골격근 강화하기 위한 운동기구 이런 거 사고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른 마을에도 운동기구를 사줘야 될 건데.
○보건소장 김영숙 그 운동기구라고 해서 큰 운동기구가, 마을회관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운동
○위원장 임채숙 참여자가 많아요? 매일 많이 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거의 한 30명 정도 참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178명 중에서, 인구가
○보건소장 김영숙 주민거주 그 중에서 한 30명, 많으면 40명 정도 계속 일률적으로 그 사람들이 참석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임채숙 거기 오는 사람만 오는 거라, 이리 되면.
○보건소장 김영숙 그렇죠.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는 안 되고.
○보건소장 김영숙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런 걸 함으로 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좀 달라졌고 그리고 또 식생활습관이 조금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하시기는 했는데, 여하튼 178명이 살고 계시니 3~40명만 계속 나와서 프로그램을 받을 게 아니고, 전체 사람들이 인원이 많으니까 교대해 가면서 한 사람씩이라도 장수마을이 조성이 됐으니까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되거든.
그거를 권장을 내가 하라하려고 자꾸 물어보고 있는 중인데, 여하튼 거기 사시는 분들이 한 번씩이라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다 보면, 나중에 숫자가 많으면 교대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 붐 조성을 해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이걸 할 때는 항상 사업개요가 나오면, 사업내용이 나오면 사업비가 따라서 이렇게 자료를 낼 때, 같이 사업비가 나와야 되거든요. 다음에는 사업비도 명시하시고, 그다음에 서상 옥산마을을 지정한 이유는 왜 그 마을이 지정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가 마천 창원마을에 남부권으로 해서 마천 창원마을을 지정했는데, 이번에는 또 북부권으로 안의‧서상‧서하 한 마을을 선정을 하려고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처음에 계획을 잡고, 보건기관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마을을 관심 있는 마을을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마을 한 일곱 군데가 신청이 들어온 중에서 사전조사를 해보니까 인구수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65세 인구수도 한 50%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마을이 몇 군데 있었는데 가보니까, 이장님들께서 조금 관심도가 없는 곳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또 바쁘니까 농번기다 보면 신경을 못 쓸 수 있으니까 관심도가 없는데, 옥산마을에서는 거기 이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줬고, 또 주민들께서도 관심이 있어서 저희들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몇 세대에 몇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옥산은 마을에?
○보건소장 김영숙 세대수는 57세대고, 인구수는 104명입니다. 65세인원이 한 52명 정도.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57세대가 살고, 몇 명이 거주를 해요?
○보건소장 김영숙 104명.
○위원장 임채숙 이거 서상에서 제일 큰 마을입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제일 큰 마을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일 큰 마을은 신청이 안 들어왔던가요?
○보건소장 김영숙 우리가 인구수가 한 100명에서 150명 미만인 마을을 저희들이 보건기관에서 추천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추천 들어온 데가 옥산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마천 할 때는 인구가 제일 많은 데를 선택했다 하더라고.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 이번에는 인구 많은 곳으로 기준을 안 잡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왜 그래요? 작년에는 인구수가 제일 많은 데를 했고, 이번에는 인구에 관련 없이 했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그냥 인구수 한 100에서 150명 정도 되는 곳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위원장 임채숙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인구가 많다고 해서 다 참여를 하고 하면 좋은데, 또 이렇게 사업하기가 영역이 조금 어려운 것도 있어요, 인구가 많으면. 읍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는 많지만 프로그램 하거나 하면 대상이 다 모이지는 않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인구가 제일 많이 사는 마을을 할 게 아니고, 노령인구가 제일 많은 마을을 선택을 해야
○보건소장 김영숙 그래서 저희들이 65세 이상을 조금 비율이 높은 곳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제일 많이 사는 마을을 전 읍면에 접수를 받아서, 그 순서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이 이번에 안의면 박동마을을 보니까 노인인구 수가 참 많더라고요. 한 61%가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해보니까 이장님도 그렇고 좀 관심도 없고, 조금 자기들이 바쁘다고 안 했으면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로 또 돌리고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에는 홍보를 하셔서, 아마 이거 계속해서 장수마을을 지정할 거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계속 연차적으로 나갈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정할 때 좀 관심을 쓰시고 예산도 모자라면 충분히 주세요, 장수마을 예산은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장수마을 선정해 놓고 돈 조금 줘가지고 자꾸 귀찮게 보건소에서 들랑날랑 하면 귀찮거든. 그러니까 서로가 불평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와 진료소 현황이 수입현황도 나오고 한데, 보건소는 작년 2018년도 하고 내가 비교를 했더니 그 진료인원이 비슷비슷 합디다, 2018‧‘19년도가. 그냥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런데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판이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읍면이 있습니다.
거기 소장님은 2018년도 아마 실적을 보셨어요? 안 보셨는가. 잘 안 보셨죠, 2018년도 거는?
○보건소장 김영숙 예. 2018년도 거는 제가…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보건소 수동진료소가 간호사가 2명 근무합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수동보건지소는 간호사 1명입니다. 의사 1명, 간호사 1명.
○위원장 임채숙 보건지소에?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는 912명이 진료를 받았어요, 912명 2018년도에. 그런데 지난해에는 1,440명이 진료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전면에 보면요. 447명이 2018년도에 진료를 받았는데, 2019년 884명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50%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적정한 간호사가 근무를 했는가 그걸 지금 내가 여쭤볼 건데, 안의 같은 경우는 3명이 근무, 의사 1명, 간호사 2명입니까? 안의에 3명?
○보건소장 김영숙 의사 1명, 간호사 1명, 치위생사 1명.
○위원장 임채숙 치위생사가 있구나. 그런데 똑같아요. 작년이나 2018년도나 비슷비슷하거든. 그러면 전 읍면에 이게 인원은 안의를 제외한 나머지는 간호사가 공통이거든, 의사나. 2명 된 데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 그래요?
○보건소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더 줄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너무 이게 일이 많은 간호사들은 의사는 내나 공중보건의사선생님이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고생을 엄청 하는 거예요, 지금. 진료 받은 인원이 500명씩 늘어나요. 유림 같은 경우는 2018년도는 1,063명인데, 1551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를 해서, 어느 면이 어느 마큼 환자가 많이 이용을 했는지, 이래가지고 적정인원을 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더 이상 간호사를 증원할 수는 없어요, 증원.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저희들이 정원에는 보건지소 1명, 보건진료소 1명으로 저희들이 정원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러니까 2명이서 이렇게 많은, 의사 한 사람, 간호사 1명이 이렇게 많은 데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아마 프로테이지가 맞을 거예요, 틀렸는지는 몰라도 맞다고 보고. 그래서 진료인원 추계를 어떻게 산정을 해서 배치를 했는지, 만약에 간호사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증원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1명 있는 데는 뺄 수 없으니까. 그러면 너무 일이 많은 데는 1명을 더 추가해서 행정부서에, 인사부서에 요청을 하더라도 정원을 늘려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의사 한 사람, 간호사가 700명보는 데가 있고요. 1,500명, 1,400명 이렇게 보는 데가 있거든. 이거는 정말로 안 맞거든요, 형평성이. 이걸 한번 판단해보셔요. 2018년‧2019년‧올해까지 한번 해보고, 계속 이 면이 줄어들면 다행이지만, 안 줄고 계속해서 50%씩 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혜를 받는 환자들이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증원을 해서라도 조례를 바꾸든, 규칙을 바꾸든지 정원조례 바꿔서라도 총괄인원 같으면 다른 부서에 줄이더라도, 이거를 좀 적정하게 맞춰주는 게 맞겠다. 저는 그렇게 한번 이거는 지적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14페이지에 의약품 구입현황을 보면요. 이게 지금 고시가비율이 84.46%, 2020년도에는 84.38, 제가 2018년도 걸 보니까 84.42%예요, 이게 입찰이. 그러면 연도별로 입찰참여업체 수를 알 수 있습니까? 2019년도에는 입찰참가업체가 몇 개 업체였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여기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다시 이거는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해서 보내드릴게요.
○위원장 임채숙 왜 그러냐 하면, 이 약품구입이 우리 보건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주로 보면 담합하는 사례가 더러 있답니다. 이제 우리 보건소는 그렇지 않겠지만, 타 시군에 이렇게 보면 입찰할 때 담합을 해서 문제가 되는 이런 기관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는 경원약품에서 했더라고, 단가계약을. 그래갖고 84.42%로 단가계약이 됐고, 이제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받으면 되고, 2019년도에는 여기 있듯이 메디올팜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84.46%고, 올해는 또 똑같이 메디올팜이에요. 올해는 조금 비율이 낮네요, 조금이라도. 그런데 1년에 한 네댓 번씩 구입을 하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5회 할 때도 있고, 4회 할 때도 있고, 분기별로 할 때도 있고. 그러면 약값이 우리가 지금 약을 구입하는 의약품이 2018년도에는 경원약품에 1억 2,7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엄청 약대가 늘어나가지고 2억 1,600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 환자수가, 이렇게 예산이 많을 만큼 환자수가 늘어난 거는 아니거든요. 환자수가 병원을 우리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의 환자가 진료를 받고 간 인원은, 2018년도나 ‘19년도나 총괄은 거의 비슷해요. 2018년도는 2만 3,422명이고, 2019년도에는 3만 3,020명인데 보건소만.
그다음에 보건소‧진료소 다 보태도 비슷해요, 또 인원수가. 3만 3,597명, 2019년도가 3만 4,489명 정도 비슷한데, 약대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약값이 올라갔습니까, 예산이? 이게 약값이 올랐습니까? 여기 증가된 내역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환자 수는 비슷한데, 2018년도에 1억 2,700만 원 갖고도 충분히 돌아갔는데, 2019년도에 2억 1,600만 원이 나갔어요. 예산, 약품구입비가 증가된 사유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이것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약값이 1억씩 늘어나면 그 정도는 서로가 좀 공부를 하셔서 알아야 되거든. 왜? 아무리 우리 군에서 돈이 나가지만, 우리 내 살림 같으면 작년에 이 만큼 했는데, 올해 이 만큼이다. 그 정도는 소장님 좀 알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작년에 2019년도에 메디올팜에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똑같이 메디올팜에 했는데, 이것도 별도계약을 했지요? 다시 이거 입찰 올렸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입찰 다시 띄웁니다.
○위원장 임채숙 단가계약 입찰을?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제 여하튼 약품구입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아까 우리 정현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마찬가지에요. 잔량이 많이 남은 데는 많이 남아 있고, 부족한 거는 턱 없이 없어요, 잔량을 보면. 그러면 마천면 같은 데도 7,445라는 이게 노바텐션정5밀리그램짜리가 이렇게 많은데, 또 그다음에 구입을 했거든. 그러면 이게 물론 유통기한이 있을 거예요, 그죠? 기한이
○보건소장 김영숙 예.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런 거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불이 되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이 구입을 하고, 또 잔량이 없는 거는 그 당시 환자가 또 있다가 아니면, 의사선생님들이 변경되면 자기가 쓰는 약이 있기 때문에 또 구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잔량하고 잔량이 너무 많은 데가 있고 아주 부족한 데가 있는데, 적정하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맞아지면 이게 예산도 낭비가 안 되거든요.
지금 약값이 이렇게, 1년 만에 이렇게 약값이 불어나는 것은 이게 아마 어디가 문제가 있어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요청을 할 때 과다요청을 한 것인지, 그런 거를 보건소에서 잘 판단해서 이거는 잔량이 너무 많이 있으면 커트를 시키고, 1년에 네 번, 다섯 번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의사선생님들이 진료소마다 우리 보건소는 수불은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수불은 전산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만약에 아까 이야기 잘 하시대요. 이쪽 진료소가 모자라면 저쪽 진료소에서 가져다 쓰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괜찮기는 괜찮은데, 그래도 전체 총괄을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게 주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잔량이 비슷하게, 똑같지는 않아요, 환자 수도 다르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게 주문을 해서 아주 부족한 거, 너무 많이 남는 게 없도록 그거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62페이지까지.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소장님 보건소 개보수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회의 할 때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했는데요. 개보수 건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됐느냐,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거 답변을 어떻게 하셨더라. 우리 기억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김영숙 보건소‧지소‧진료소 다 같이 포함된다고 제가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그 때 제가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보건소에 대한 리모델링 건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답변도 잘못했고, 답변 잘못한 거는 ‘아! 그래요. 제가 차후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마무리를 지었고, 그 뒤에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잘못 대답한 거고, 보건소에는 데크만 교체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거 제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업신청서를 다 확인했을 걸로 아는데, 이거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사업 국‧도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가내시가 작년 9월에 오고, 물론 그 때는 지금 부임을 안 받으셨을 때니까 그렇다 치고, 또 확정내시가 12월 20일에 온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역시 사업목적에 맞게끔 써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면 국‧도비를 신청할 때 그 때 신청서류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여기 보면 “본관 화장실 6개소 및 데크 등 개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정현철 위원 지금 아시는 대로 개보수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 처음에 우리가 신청할 때는 3층 행정실이 너무 좁아가지고 3층 행정실 벽체를 털고, 옆에 거기 우리 전산실이 있거든요. 그 전산실을 이동을 시키고 대회의실을 조금 방음, 벽체를 교체한다라고 계획을 올렸었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시급한 부분이, 우리 화장실이 1층‧2층‧3층까지 남녀화장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이 누수가 너무 심해가지고, 2003년에 지어놓으니까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누수가 너무 심해가지고 민원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조금 시급한 거 먼저 하자 해가지고 이번에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거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계획서를 처음에 제출한 대로 변경승인을 제출했어요. 제출 했더니 변경을 해도 된다라는 답변이 와가지고
○정현철 위원 언제, 그 서류 있습니까? 아니 국‧도비 보조금을 받을 때는 면적까지도 다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 금액도 정해질 것이고, 3억이 필요하면 3억에 대해서 할 거고, 1억이면 1억에 대해서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복지부에 저희들이 사전에 이걸 질의를 해갖고 하니까 대체나 서류상은 아닌데 전화상으로 했더니
○정현철 위원 전화상으로 바꿔도 된다, 마음대로.
○보건소장 김영숙 마지막에 다하고 설계서만 제출해 달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영숙 설계내역을 제출하기로 하고.
○정현철 위원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과 얼마나 소통을 잘 하고 계신지 그거는 내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답변이 그 때 명확치가 않아서 언제입니까?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장관께 서류를 넣은 심사내용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 심사내용과 관계없이 그냥 해도 된다. 여기도 검사실 천정이 누수 돼 있고요. 방사선실 벽면보수를 해야 되고, 그죠? 좁은 사무실 공간을 처우개선 문제로 답답하거든요. 협소하고 또 사무실이 분리돼 있으니 서로 업무공유가 안 되는 거는 사실이죠? 사무실이 떨어져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영숙 그렇죠.
○정현철 위원 사무실이 다 밀집 안 돼 있는 내용 그리고 대회의실 벽체교체. 여기 보면 화장실 벽면 훼손된 거까지 여기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 화장실 천장훼손, 이게 물이 흘러서 천장이 샜죠. 그래 방사선실 벽면교체, 이 사업비가 다 포함된 내용인데 물론 화장실 여기는 이제 3층 사무실 화장실로 보여 지는, 3층 화장실인지 모르겠으나 층수는 안정해져 있으니까, 화장실 벽체교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급하다 해서 그렇게 한다 했고, 여기에는 데크도 없어요. 데크 자체는 없잖아, 그죠? 물론 계단을, 아까 현장에 갔을 때 계단 좀 낡은 거 계단도 보수하고 아까 총무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건행정담당 김진형 예.
○정현철 위원 이야기 했는데, 이 사업계획서와는 판이하게 다른 공사를 하는데, 그게 그냥 변경된 서류만 올리면 된다라고 답변이 왔다는 겁니까? 누가 통화했습니까, 그거는?
○보건행정담당 김진형 담당자가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담당자가 직접 통화해서 그냥
○보건소장 김영숙 따로 변경승인 받을 필요 없이 나중에 설계서만 제출만 하라고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여기 근무자들 환경개선은 어떻게 뒤에 어떻게 할 겁니까? 왜 그런가 하면 보조금, 같은 건물 또는 같은 사업비로 유사한 사업비로 4년‧5년, 4년 안에는 아마 보조금 신청이 안 될 텐데. 그러면 나중에 개보수사업은 우리 군비로 요청 하려는가. 어때요? 지금 환경, 사무실이 좁고 왜 그런가 하면 일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사무실이 작년에 좁아서 좀 확대한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무기계약공무원이 많습니다. 무기계약직들이 많아서 그걸 한군데 사무실에 같이 근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근무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담도 하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사무실로 오는 것보다 별도의 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금연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하고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우리 계만, 4개계만 그대로 있기에는 그렇게 좁은 공간이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보통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간략하게 상담을 하고 갈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의 공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여줘서
○보건소장 김영숙 그 정도 여유는 지금 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 정도 하면 된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지금은 그런 여유 정도는 상담정도는 가능합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바닥을 교체할 계획은 있으세요? 보건소에 일정.
○보건소장 김영숙 보건소 2층에 지금 마루로, 나무로 바닥이 돼 있어요. 그걸 지금 좀
○정현철 위원 휴게실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아니 2층 복도.
○정현철 위원 2층 복도 전체를?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정현철 위원 전체가 나무로 돼 있는데 그걸 교체를 한다?
○보건소장 김영숙 시멘트로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정현철 위원 보건소는 2006년에 건립되지 않았나요?
○보건소장 김영숙 2003년.
○정현철 위원 2006년 아니에요? 제가 파악을 잘못했나?
○보건소장 김영숙 2003년으로
○정현철 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건소장 김영숙 2003년으로 제가 그걸 알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거는 특별히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바닥을 2층, 저는 솔직히 이게 납득이 안 돼.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장 김영숙 제가 이거 다시 한 번 더 그쪽으로 알아가지고
○정현철 위원 정확하게 이게 감사에 지적이 안 되는 내용인지 그죠?
○보건소장 김영숙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현철 위원 승인받을 때와 이 많은 서류가 첨부되어서 어렵게 취득한 국‧도비인데, 전화 한통으로 해결된다.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 역시도 한번 짚어볼 테니까 지금은 확인할 수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확인해서 다시 그러면 차후에 한 번 더 논의를 한번 해보죠. 여하튼 직원들과 어쨌거나 소통을 좀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특히나 또 내방민원인들에게 아까 우리 위원장도 말씀하셨죠. 처리 과정이나 처리부를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마지막페이지까지, 7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소장님 너무 시간이 많이 간다 그죠? 저는 이거 메디컬버스에 대해서 조금 꼭 이걸 할 필요가 있냐는 좀 회의감이 드는데, 지금 별도로 주신 자료에 보면 차량은 23인승 지금 학교에, 등하교 하는 그런 스쿨버스 정도의 크기죠? 제대로 된 버스 아니고 그죠, 긴 버스가 아니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이영재 위원 그래 그 버스는 9,200만 원 정도고, 진료실, 진료베드, 5인승 안에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고. 이거 장비는 1,900만 원 정도 같으면 아주 기초적인 장비만 들어가거든, 아주 기본적인 것만.
○보건소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일반의사 한 분과 한의사 한 분, 간호사 한분, 물리치료사 이렇게 동승을 해서 그것도 주 3회에요, 주3회.
○보건소장 김영숙 주 3회인데 우리 의사선생님, 산부인과 선생님이 여기 진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주 3회 운영하고 나머지 이틀은 우리 산부인과 진료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동승하는 의사, 한의사 말고 의사는 산부인과, 지금 근무하시는 산부인과 의사님이 주 3회 같이 동승하고, 또 주 3회는 진료를 하고 이러신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이영재 위원 한의사도 마찬가지고?
○보건소장 김영숙 한의사 선생님은 계속 안가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우리 현재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한의사님이 같이 가시고.
○보건소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거 지금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소장님, 우리 옛날에 이런 메디컬버스를 함양에서 한번 운영하셨다면서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몇 년도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번 운영을 하다가
○이영재 위원 그 때는 몇 년도, 대충은 몇 년도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추정하건대. 10년? 20년?
자! 그러면 20년 전이라면 이때는 또 필요했을 수 있을는지 몰라. 지금은 각 면단위에 보건지소가 다 있고, 진료소가 좀 더 외진 데는 또 있고 그런데 이게 과연 마을단위에 다니면서, 진료수혜자가 그러니까 혜택 받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아무래도 지소나 진료소도 또 차를 이용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해서. 그런 곳에, 그러니까 지소‧진료소가 없는 곳에 저희들이 방문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차 안에 있는 의료장비라든지 이게 지금 보건지소 급도 안 되잖아요, 안에 시설들이 장비가?
○보건소장 김영숙 그 정도는 됩니다. 그 정도, 보건지소 정도는 들어가야 되죠.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거 아주
○보건소장 김영숙 기초적인 거.
○이영재 위원 이거 탑재해가지고 이리 다니는데, 이 메디컬버스를 구입해서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드네요.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사버렸으면 모르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괜히 예산승인 해 줬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소장님 생각에는 이거 군수님 공약사업이니까 하는 거지, 소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이거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돼요?
○보건소장 김영숙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사놓고 나서 그걸 어쩔 거고. 중고로 팔아먹으면 돈이 얼마 더 받노. 진짜 아니 20년 전에 했을 때는 그야말로 보건지소 없는 데도 있었을 것이고, 그때는 좀 필요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사실상 물론 할머니‧할아버지들이 마을에서 진료소까지 오는 데도 불편이 있으신 거는 좀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또 이 메디컬버스 운영하면 또 보건진료소나 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팍 줄 것 아니야. 사실은 이게 깊이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보건소장 김영숙 꼭 우리가 진료뿐만 아니고, 건강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매검진이라든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 전반적으로 그런 출장 가서 하는 걸로 하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 상담은 의사께서 그러면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의사선생님도 가고 간호사도 가고 또 저희들 한방도 침도 놔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영재 위원 산부인과 의사님이 가셔가지고
○보건소장 김영숙 아니 한의사 선생님도 가셔야죠. 침은 한의사 선생님이 가셔야지.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런데 한의사선생님 말고 산부인과 의사님도 같이 가신다면
○보건소장 김영숙 그러니까 산부인과 선생님은 일반진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래 일반산부인과 의사님하고 한의사님이 가시는데
○보건소장 김영숙 우리가 만약에 면에 가면, 오후로 갈 수 있으면 보건지소 의사선생님도 같이 또 동행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조금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영재 위원 그 산부인과 의사께서 가셔서 심뇌혈관질환이나 만성질환이나 이런 상담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정현철 위원 다 했습니까?
○이영재 위원 하십시오. 하세요.
○위원장 임채숙 예산 아끼고 그만 안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메디컬버스 전기버스를 산다고해서 우리가 3억 5,000만 원을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그 차가 안 되다 보니까 돈도 이렇게 갖다 쓰고, 저렇게 갖다 쓰고 2억 7,000 남았죠. 2억 7,000 남았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2억 7,100만 원
○위원장 임채숙 2억 7,000만 원정도 남았는데, 그걸 사가지고 나중에 찰찰이 불찰찰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웬만하면 한번 군수님 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
이영재 위원 말씀대로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야기고. 옛날에 제가
○보건소장 김영숙 그 때 저희들이 10년, 20년 전에 했을 때는 주로 진료목적으로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도 놔주고, 약도 주고 그런 식으로 했고, 지금은 건강증진 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때와는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고 또 웬만한 분들은 보건지소‧진료소 안 가요, 만성질환 말고는. 나옵니다. 함양으로 나오시더라고, 주로.
그러니까 사지 않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그런데 옛날에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할 때, 재난시상금을 타 와서 그 때 그 당시에 군수님이 보건소에 버스를 꼭 사야 된대요. 그래서 버스를 샀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바꿔서 하다가 그 버스가 어느 날 어째서 그런지 없어졌거든. 옛날에 한번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했어요, 그때.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시상금 갖고 샀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사게 되면. 물론 보건소 업무도 늘어나지만 크게 효과가 있겠는가, 그리 싶고. 소장님 버스를 산다하니까, 17페이지에 행정과 소관에 기간제근로를 쓴다 해놨거든, 메디컬버스에. 보건소 메디컬버스 운영에 기간제를 3명을 쓴다고 지금 행정과에 올라가 있거든.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기간제 3명 저희들이 채용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버스도 안 샀는데.
○보건소장 김영숙 산부인과에 1명 있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 아니 그래 메디컬 버스 운영하는데 기간제를 3명을 채용을 한다고 계획이 서 있거든.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해놨는데, 버스도 안 샀는데 기간제를 어떻게 씁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올해 기간제가 채용을 3명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17페이지 보세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버스를 사기도 전에 사람부터 갖다 앉히면 안 되지요, 이거는. 17페이지에 “기간제 있음” 나옵니다. 내가 아까 찾아준다 안 그럽디까, 행정과.
○정현철 위원 제가 아까 행정과에 메디컬을 물어봤잖아요, 3명을.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메디컬버스도 운영도 안 하는데, 운영으로 기간제 3명을 채용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정현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아까 질의할 때 보건소에 메디컬버스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행정과장이 답변하기를 ‘올 버스를 구입해서 하반기에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아까 했거든.
그래서 그러면 보건소에 질의 하겠다 그러고 마무리 했죠.
○보건소장 김영숙 그 세 분 중의 한분이 산부인과 의사선생님. 지금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1명.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두 사람은.
○보건소장 김영숙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한방실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원이 좀 부족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간제 인원이거든. 기간제를 3명을 메디컬에
○보건소장 김영숙 의사선생님 1명.
○정현철 위원 예?
○보건소장 김영숙 의사선생님 1명.
○위원장 임채숙 하나는 의사고 두 명은?
○보건소장 김영숙 1명은 산부인과에서 지금 접수하고 민원실에 한명.
○정현철 위원 의사선생님을 기간제로 쓰나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기간제 채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선생님은 기간제. 그러면 두 사람은.
○보건소장 김영숙 그러니까 산부인과에 한 사람 근무하고, 의사선생님하고 두 명 근무하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 한번 할게요. 역시 그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기간제 운영에 메디컬버스 운영으로 안 넣어야 되지, 사실은.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 왜 그런가 하면, 사업비 또 확정내시가 내려온 게 있어요, 함양에.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외래산부인과 운영지원사업에, 여기에 의사선생님을 1,500만 원 주네, 그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월 그 정도 들어갑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군비 50%
○위원장 임채숙 산부인과 의사수당이 급여가 1,500이 매달 나갑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750이고 도에 50% 지원이니까 750이고, 받은 거 맞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게 기간제에 들어갑니까? 1,500만 원 월, 의사가 1,500만 원 급여를 받아 가는데 국‧도비
○정현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간호사도 기간제로 채용해서 여기에 기간제 이렇게 인원이 는 거 맞네, 그죠? 2명, 위에 2명 밑에 1명 돼 있는데 2명은 간호사라는 이야기입니까, 기간제로?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정현철 위원 기간제 채용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라 도대체?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기간제 채용은.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뒤죽박죽 됐는데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정현철 위원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임채숙 아니 기간제부터 먼저 하고요.
○정현철 위원 기간제? 그거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거 지금 행정과에 기간제 채용을 하는데, 이제 메디컬버스 운영으로 세 사람이 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 채용을 했는데 한 사람은 산부인과 의사고. 그러면 버스를 사면 당연히 자기 업무구만. 당연히 자기 일이라. 안 그래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의사 한 사람은 기 산부인과 의사를 채용했고, 한 사람은 지금 산부인과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한 사람 산부인과 근무하고, 한 사람은?
○보건소장 김영숙 한방실에.
○위원장 임채숙 한방실에.
○보건소장 김영숙 예, 지금 한방실에 있습니다. 아직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한방실에 그거는 지금 메디컬버스 운영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영숙 없는 곳에 지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사업이 안 맞지, 이거를.
○보건소장 김영숙 사업이 메디컬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다 그쪽으로 투입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하게 되면 주 3일을 다닐 건데, 그거는 세 사람을 기간제 다 써서는 안 되지요. 메디컬버스 운영을 기간제 3명을 채용하는 거는 모순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기간제 메디컬버스가 운영 안 되고 있으니까, 그 기간제를 지금 보건소에 필요한 부서에 가서 일을 하고 있네요?
○위원장 임채숙 그렇지. 필요한데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현철 위원 그럼 의사선생님은? 산부인과 계속 보고 있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 버스 사는 거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아무리 민선7기 공약사업이라 해도, 공약사업입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공약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다시 검토를 해서, 공약사업이 지금 52.5%인가 이행을 했더라고요. 엄청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이 메디컬버스도 사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 한번 이거를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것을.
군수님이나 여하튼 집행부에서 추진계획을 잘 세워서 과연 이게 버스를 사서 운영을 해야 되겠나. 지금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에서 다 잘 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이동진료서비스인데 취지는 참 좋은데, 요즘 시기하고는 맞지 않다, 지금 시대에는. 잘못하면 역행할 수도 있거든.
이 기간제 세 사람, 의사는 어차피 우리가 채용을 했고 해야 되고, 한 번 더 검토를 꼭 좀 하셔서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철 위원 거기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아까 우리 총무계장님하고 이야기 할 때
○보건소장 김영숙 행정계장.
○정현철 위원 행정계장, 행정계장님하고 이야기 할 때 의사 내과에 두 분이고 치과 두 분, 한방에 두 분이 돼 있다고 했고요. 이 두 분씩인데 그러면 한 과에 두 분씩이라는 의미거든.
○보건소장 김영숙 예, 보건소에만.
○정현철 위원 예?
○보건소장 김영숙 보건소에만.
○정현철 위원 그래 보건소에만. 그 내용입니다. 근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두 분이만?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저희들이 치과 2명은 치과는 한 사람은 진료를 보고, 하나는 사업을 합니다.
○정현철 위원 예?
○보건소장 김영숙 사업.
○정현철 위원 사업.
○보건소장 김영숙 예. 치과 밖으로 학생들 그런 데 우리 사업을 하러 나가고, 1명은 진료를 보고 있고
○정현철 위원 보건실이나 이런데 가서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진료를 한다, 5일 동안.
○보건소장 김영숙 예. 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아니 5일 동안은 계속은 아니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한 사람은 오는 외래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치과는 그렇게 하고, 한방실도
○정현철 위원 잠시만, 잠시만요!
○보건소장 김영숙 한방실도 지금 2명이 근무를 합니다. 2명이 근무하는데 한 분은 진료, 한 분은 우리 한방건강증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 분을 갖다 놨거든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내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저희들이
○정현철 위원 잠깐만요. 한방은 내근을 하고 한 명은, 한 명은 어디
○보건소장 김영숙 건강증진사업으로
○정현철 위원 증진사업.
○보건소장 김영숙 한의학건강증진사업을 합니다.
○정현철 위원 사업을 하는데 어디로 주로 다닙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김영숙 마을에. 그러니까 만성질환자들이나 아니면 뇌졸중 환자들.
○정현철 위원 마을에 자가차량으로 갑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 보건소 차량으로
○정현철 위원 보건소 차량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담당자하고. 그리고 또 마을의 순회 진료
○정현철 위원 예?
○보건소장 김영숙 순회 진료 한 번씩 갑니다. 마을 선정해갖고 순회 진료 가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침도 놔주고 하는 순회 진료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과는, 내과도 지금 2명인데 조금 근무를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교대로?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정현철 위원 교대로 정확히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죠.
○보건소장 김영숙 3일, 2일.
○정현철 위원 3일. 2일?
○보건소장 김영숙 이거는 저희들이 지도를 다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현철 위원 3일, 2일. 3일, 2일 이렇게 하면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맞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안 맞지요.
○정현철 위원 예?
○보건소장 김영숙 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안 맞다 했습니다, 그죠? 안 맞으면 이거 큰일인데. 그러면 이거는 군복무 대신에 일을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그렇죠.
○정현철 위원 그러면 어쩌려고 하는 겁니까? 그걸 갖다가 그러면 아까 근무일지 어디 있지요? 근무일지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있잖아요, 전문위원님. 내가 가지고 있나. 공중보건의사 근무상황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무를 정확하게 다 한 걸로 확인이 된 거예요? 관리감독 제대로 되는 거 맞나요?
○보건소장 김영숙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정현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조금 전에 메디컬버스 운영하다가 소장님께서 꼭 15년, 제 생각에는 한 17~8년 전인 것 같아요. 천 군수님 계실 때 도입을 했는데, 몇 년 있다가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좀 소외돼 있거나 또, 보건소까지 오는 데도 거리가 먼 마을이나 동네에도 어떻게 진료를 볼 수 있고,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랬죠? 본인 생각이?
○보건소장 김영숙 꼭 거기 가서 진료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한방이든 치과든, 치과는 보통 자라는 학생들 위주의 치아가 성장과정에 있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좋습니다. 보건실이나 이런 데 가서 진료를 하겠죠? 그런데 한방은 두 분이 근무한다 했는데, 오늘 현장에 가보니까 한 분씩만 다 근무해요. 진료하는데 우리가 방해할 수 없으니 그냥 확인만 했지요, 대면은 못하고.
그러면 다른 한 분은 건강증진사업으로 마을이나 순회 진료나 이런 거 한다고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자! 3일, 2일. 일주에 5일 근무는 내과 의사만 하고, 다른 두 분은 교차근무로 어떤 건강증진사업이나 외래진료나 이런 것으로 서로 업무교환해서 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죠?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메디컬버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방진료 이 사람이 다하네, 그죠? 다하는 거 맞죠? 왜? 여기 담당자는 누구를 담당자라고 합니까? 계장입니까? 주무관입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메디컬버스 담당자요?
○정현철 위원 아니요.
○보건소장 김영숙 무슨 담당
○정현철 위원 한방진료를 순회 진료를 하고, 마을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방문을 한다 했잖아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우리 지금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담당직원이면 주무관입니까, 그 부서의?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직원하고, 간호사도 아니고 직원하고 같이 나간다 진료를 하러.
○보건소장 김영숙 직원하고 나가지만 간호사도 나갑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3명이 나가겠네요?
○보건소장 김영숙 이거는 순회 진료 하고는 다른 사항이죠.
○정현철 위원 아니 의사가 2명이니까 2명이 교차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 3명이 근무 한다 그랬거든요, 세 사람.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6명인데, 진료과는 3개 진료과잖아요.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게 의사, 내과의사는 3일 2일 나눠서 한다 했고, 나머지 치과와 한방의사는 내근직을 1명씩을 두고, 나머지 1명 남는 여유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외래를 돌거나 건강증진사업에 투입된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메디컬버스를 살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게 되면.
○정현철 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의사들만, 공중보건의사만 제대로 활용하더라도 산부인과 의사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영숙 아니 이분들 같이 버스에도, 다음에 운영이 되면 같이 버스에도
○정현철 위원 아니 버스에 같이 다녀서, 내방환자가 더 많은데 그분들 정확하게 진료해드리는 게 맞지, 마을로 쫓아다니는 게 됩니까?
○위원장 임채숙 기간제를 썼는데 이 사람들이 또 따라다닐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버스가 필요없다는 거지 말하자면.
○정현철 위원 아니 버스도 버스지만, 그러면 자료를 근무상황부를 제가 받았거든요. 연가일수 하고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근무일지는 맞는 겁니까? 지문 찍습니까? 사인합니까? 안 오고 싶으면 안 와
○보건소장 김영숙 일단 공중보건의 우리 보건소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시 우리가 복무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소장님. 그거는 아니죠.
○정현철 위원 아니죠. 그거는 아니지.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여기에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 그냥 넘어가야 되나, 어째야 되노? 좀 심각합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이틀, 삼일 일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면 건강증진사업에 근무일지에 맞춰서 다 일을 하신다 했잖아요, 이분들이? 그 근무일지 다 있겠네, 그죠? 계획서가?
○보건소장 김영숙 근무일지는 저희들이 자료작성은 안 합니다, 의사선생님들은. 사업계획서에 연중계획은 세워놓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에 맞춰서 이분들이 나가는데 일주 5일 중에, 근무하는 5일 중에 이분들이 맨날 그러면 밖으로 다녀야 되는데.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운영지침서를 혹시 제출 요구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명확치가 않다는 내용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쯤에서 일단 질의는 그만하고요. 이거는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토론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요, 보건소하고는. 메디컬버스구입 하는 그 관계하고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데, 불필요하면 메디컬버스를 구입을 자제하고, 선생님들이 지금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금 전 읍면에 순회를 하고 있다 하니, 이 선생님들을 활용을 해도 좋을 거 같고, 그러니까 그거는 같이 우리 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소장님 제가, 정현철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지금 69페이지에 안심병동사업, 365안심병동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69페이지 상단에 안심병동을 3병실에 12명이 근무하는 거 맞지요, 간병인이?
○보건소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예산이 인건비가 2억 8,1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데, 이 예산전체는 어떤 사업비입니까? 전부 군비에요?
○보건소장 김영숙 이 예산은 전부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
○위원장 임채숙 전부 군비에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전액 군비에요?
○보건소장 김영숙 아니요. 도‧군비,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였었는데 이게 올해 2020년도에 군비 50%, 도비 50% 변경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소장님 50%, 50% 맞습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도비가 80%, 군비가 20%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도비 80, 군비 20입니다. 올해 바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를 예산액에 표시를 해주세요. 총계는 2억 8,100만 원이고, 거기 도비가 80, 군비가 20% 해가지고 예산내역에 나와야 돼요. 이거는 이래 놓으면 이거 군수가 주는 건지, 도지사가 주는 건지 이거는 전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표시를 해서 다음에 해주시고,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간병인 교육을 또 지도점검을 연 4회를 하는가봐 분기별로.
○보건소장 김영숙 예, 분기별로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분기별로 하면 안 돼요. 더 많은, 계속 우리가 예산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병인 이거 365안심병동 운영을 좀 철저히 해달라고.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친절도 물론 친절이지만, 청결히 하고 친절히 해야 되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보호자 없는 병동 아닙니까? 그러면 어르신들이 다 노령으로 해서 입원을 하는데, 한 20일 한 보름 한 달 입원해 있으면 못 걸어요. 우리들도 안 먹고 누웠으면 후들후들 하는데, 고령의 노인들이 굉장히 걷기가 힘든데 가서 입원하면 소변줄 꼽든지 기저귀를 채워요.
그래서 내가 계속 한번 나가서 거동을 할 수 있는 어르신은, 간병인이 조금 불편스럽더라도 조금 위험은 하겠지만, 딱 잡고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복도에 걸을 수 있으면 왔다갔다 한번이라도 걷고 하면 되는데, 한번 들어가면 딱 누웠어요. 저 걷는 거 안 봤거든, 한 번도. 그다음에 거의 다 기저귀 차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실태를 점검해봤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전번에 추경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담당자하고 방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때 저희들이 갔을 때는 전혀 거동이 불능한 사람들만 입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조금 저희들이 시키고 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거기에도 걸어서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걸어서 들어갔는데, 한 달 정도 있다가 휠체어타고 나와요. 그러면 가만히 누웠거든요. 그것도 노인들이 운동 안 하거든. 그러면 화장실에 갈 때라도 부축해서 가야되는데, 처음 들어가면 나올 때 나와요. 거기서 다 처리하고 누워서. 그걸 하지 말라고 지금.
그래서 자주 좀 지도점검을 하면서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이렇게 많은 12명 쓰면서 인건비를 2억 8,100만 원이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정말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약자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누웠다 나오는 거는 안 맞다.
그래서 한 번 더 교육을 시켜주시고, 연 4회로 하지 말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조금 바쁘지만 수시점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꼭 그거는 이행을 해주셔야 되고, 또 병원에 밥 식대, 식사하는 반찬과 쌀, 백미 선택하는 것도 오래된 쌀로 하지 말고 2019년도 산을 쓰든지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백미를 써서 식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냄새 안 나도록. 그거 냄새나는 거 봤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아니 저는 그거 못 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 밥에 잘못하면 냄새 나거든요. 그래서 역겨워서 밥을 못 먹겠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철저히 해주셔야, 소장님이 이걸 우리 함양군민들의 건강을 책임 안지면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업무가 과다하더라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질의하면 좋은데, 자료가 뒤죽박죽 돼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이게 개운치 않아서 한 번 더 짚어본다 했지만, 개선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메모를 해놨었는데 전에 어느 분이 질의했더라? 보건소 추경예산에 대해서 좀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 때 당시 추가예산에 올라왔을 때.
그래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회의록을 보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변동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보건소장 김영숙 어떤 부분입니까?
○정현철 위원 예?
○보건소장 김영숙 어떤 부분입니까?
○정현철 위원 그게 내나 뭡니까? 환경개선사업 2억 사업비에 대해서. 그래 그게 삭감되거나 변경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기집행 하기에는 좀, 조기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추경에 잡는 것이 맞다 이런 내용 혹시 논의했는지 모르지만 그죠?
○보건소장 김영숙 그 당시에 우리가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사업계획서를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김영숙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서류평가를 실시합니다. 지원을 해야 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결정을 하고 나서 올해 사업예산편성 확정이 작년 12월 31일에 통보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추경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12월 20일에 확정내시가 되었고, 연말에 이제 내려왔겠죠. 12월 20일에 확정내시가 통보됐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조금 늦은
○정현철 위원 그렇죠. 며칠 기간이 있겠지. 그래서 3층 행정공간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해서 7월 안에 완료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내려왔다 이런 내용을 하는 거 맞잖아 그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저는 2층을 아까 안 가봤네. 2층에 나무로 돼 있다기에
○보건소장 김영숙 바닥이 나무입니다. 그래서 많이 훼손이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계획에 올렸던 이 부분은 다 정비가 되는 건가요, 천장 물이 새고 검사실 천장이 누수 되고, 방사선실 벽면 보수하고 이것도 다 동반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업비 안에? 그런가? 아니 왜 그런가 하면
○보건소장 김영숙 이 사업을 하다가 조금 금액이 여유가 생기면,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얼룩이 져 있고 이런데 이런 거는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거는 한번 질의를 마무리 하고 한 번 더 뒤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저는 다른 방향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세계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환경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해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다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방역활동 하시면서, 앞으로 재난에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구상하고 계신 점이 있으면 이 시간에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 보건소에서는 재난대비를 하는 거는 주민들 예방목적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예방목적이 우선이라서 방역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좀 더욱더 방역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우리 함양군 보건소에 직원들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더욱더 우리 함양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무엇보다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요. 보건직은 전문직 아니겠습니까? 특히 보건소는 군민의 생명하고 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에서 근무하신지 오래 됐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오래 됐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전문가는 외부의 목소리에 “노”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니까 지금 우리가 질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문가한테 질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은, 전문직은 일반직에 더 소홀히 할 수도 있거든요, 놓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무슨 측면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이 사고와 생각을 바꿀 때 미래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모두에 분위기도 일신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함양군 공직자들은 상당히 경직돼 있다. 소장님도 그것을 느끼죠? 그것은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투명하고 또 정보입수를 빨리 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인식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2년에 걸쳐서 저도 의정활동 하면서 이렇게 질의답변 해보지만 변화가 없어요. 사고와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게 바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치 수정하라. 뭐 잘해라. 똑바로 하라 하지만. 특히 우리 보건소는 전문직이니까, 소장님께서 직원들 하고 자주 소통하면서 우리 보건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렇게 토론도 하고 좀 그리 했으면 좋겠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분위기 좀 바꾸세요. 그래야 다른 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소장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에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방금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우리 홍정덕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소장님이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군민건강관리를 잘해야 돼서 방역이 중요한 거 같다. 맞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군의 방역소독 의무대상 건물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제가 그거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방역이 중요하고, 방역을 해야 되는데, 방역소독 의무대상 건물은 필히 필수로 알아야 되는데요.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우리 함양군에 98개소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98개소. 그거는 분명히 개소 수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확인할 의무를 갖고 있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될
○위원장 임채숙 점검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우리 지침에 따라서 함양군 시설이 다섯 군데가 있네요. 1년에 두 번 점검을 한 답니다, 상반기‧하반기.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시설은 우리가 5개소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상하반기 합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상반기‧하반기 두 번.
○위원장 임채숙 계장님 답변하세요.
○감염병관리담당 박정희 예. 상반기‧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상하반기로 해서 시설에 복지시설?
○감염병관리담당 박정희 아니요. 지금 우리 방역시설은 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상반기‧하반기 해서 시설을 제대로 갖춰서, 방역시설기관에 가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시설을 이야기 하는 거고요. 방역 아까 말씀드린 거 98개소는, 방역시설에서 요청에 의해서 1년 동안에 하는 기간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시설도 다 다르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98개소는 의무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자꾸 물어보냐 하면, 그 5개소에서 98개를 한다 이 말씀이죠?
○감염병관리담당 박정희 그런데 이게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타지에서도 와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방역을 꼭 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거든, 그 시설에서. 그런데 코로나19가 지금 발생해서 난리잖아요. 그러면 상하반기만 해서 되겠냐고요.
○감염병관리담당 박정희 아니요. 그거는 그 시설들은 영업시설자에 따라서 하는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는 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시설이 있고, 석 달에 한 번씩 하는 시설이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법상 그리돼 있죠?
○감염병관리담당 박정희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법상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이렇게 되면 더 많은 횟수를 해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염병관리담당 박정희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 하는 거는 의무적이고, 의무적으로 그거는 꼭 지켜야 되고 그거 확인하는 게 있습니까?
○감염병관리담당 박정희 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 시설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재대본에서 총괄이 돼가지고 각 담당 실과소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같이 다 지금 현재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은 그쪽 과별로 문화시설은 문화시설 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다 저희들 총괄적으로 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생은 하는데 그거를 2019년도에 그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밖에 안 한 것 같고 그거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실적이 더 많이 올라갔을 거, 법상은 한번 하라 했어도 지금 한번 한 게 아니고 몇 번은 했을 거 아닙니까? 맞지요?
○감염병관리담당 박정희 예.
○위원장 임채숙 그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일단은 고생은 합니다마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장님한테 물어보려고요. 76페이지에 보면 방역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수동하고 안의하고 또 보건소 하고 차가 이렇게 4대가 있어요. 그렇죠, 방역차량이? 아닙니까? 이거 방역장비는 차량이 보건소 2대, 수동에 하나, 안의에 하나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4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4대인데 이 4대가 중점적으로 어디를 다하고 있으며, 아까 읍면에는 소장님 보고에 인건비를 인원을 채용해서 방역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읍면에서 합니다. 약품 다 지원해주고 인건비도 저희들이 재배정해가지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러면 그것도 차로 합니까? 자체적으로 인건비 주면서 약을 줘도?
○보건소장 김영숙 차로 하는 데도 있고, 그리 안 하고 저희들이 휴대해가지고 하는 오토바이 뒤에 실을 수도 있고 하는, 그 장비를 저희들이 읍면에 내려줬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전염병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이렇게 천지를 뒤덮고 있으니, 그게 지금 오토바이에 싣고 개인이 분무기로 하는 거는 그 시대는 넘어갔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차로도 저희들이 다 돕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도는데, 제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메디컬버스를 차라리 구입을 하지 말고 방역차량을, 그 돈 가지고 방역차량을 사서라도 많은 앞으로 이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늘 다녀야 됩니다. 우리가 마스크도 써야 되지만, 정말로 중점적으로 방역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고 한데, 혹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걸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방역차량도 더 지금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 임채숙 맞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증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메디컬버스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을 해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메디컬버스를 일단 중지를 하시고 협의를 한 다음에 일단 사도록 하고, 우리는 전기버스를 한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버스가 안 되고 다시 일반버스로 가야 되고 하니, 그거를 한번 중지하시고 다시 추진계획을 한번 세워보셔요.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내가 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차량이 더 시급한 것 같아요. 지금 진료소‧보건소에 잘하고 있고, 또 공중보건의사가 건강증진을 위해서 또 돌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방역차량이 계속 순회하면서 차를 1~2대 더 증차를 해서라도, 거기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그거는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바로 사시지 말고, 메디컬버스 살 때 아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도 우리가 그 당시 승인할 때의 생각과 지금 다 전체 우리 기획행정위원들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승인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쓰시지 말고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보면,
○홍정덕 위원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토론한번 해보시죠.
○위원장 임채숙 예. 토론해서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하면 좋을 것인가. 방역차량 분명히 4대 갖고 안 됩니다. 계속 돌아야 돼요, 지금은. 마을 구석구석이 다녀야 되고, 그래야 마스크 쓴 그것도 효과도 있고 하지요.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혹시 보건장비 현황은 서면으로 받아야 되겠지요, 보건장비?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지난해에 2019년도에 장비구입 한 게 아까 설명할 때 초음파? 산부인과 초음파 기기를 구입했다고, 메디컬버스 예산가지고 샀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난해에 장비를, 큰 장비를 몇 개나 구입했는가 기억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2019년도 장비구입 말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위원장 임채숙 그거 잘 기억이 안 납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제가 2019년도는…
○위원장 임채숙 왜 묻냐 하면, 고가장비를 사가지고 지금 혹시 활용이 안 되고 있는가. 또 방치하고 있는 기기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지난해 산 거 하고 그 이전에 장비들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저희들 의회에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병의원에서 지금 주사 놓고 링거 맞고 하는 발생되는 적출물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요, 병원에서. 그거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우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진료소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저희들이 부경환경에서 저희들이 한 번씩 수거를 합니다. 전부 수거를 해가지고 가고, 병원에도 거의가 부경환경에서 다 수거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거를 병의원에 보건소하고 진료소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병의원은 혹시 가서 감독을 했거나 조사를 했거나 해본 적이 있습니까? 관리감독을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이 병원 지도 점검할 때 합니다, 이거까지.
○위원장 임채숙 그 적출물도 지도점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관리감독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이 나갔을 경우에 별도로, 적치물을 별도로 보관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별도로 보관하는 데도 그 표지판이 붙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제대로 붙여져 있는지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지도점검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같이 우리가 분기별로 하거나, 수시로 나갔을 때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같이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지적사항은 없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병의원도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감사자료에는 모 약국에 종업원이 약을 팔아서 우리가 과태료를 했대요.
○보건소장 김영숙 이번 자료에 그 건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난해는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관리가 잘 된 걸로 보고 있고, 여하튼 그 점검한 것도 같이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보건소 전 직원들이 노력한 대가로 이제 약국도 많이 좋아졌고, 지난번에 약국에 봉지 표시 그것도 지금 잘하고 있습디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어떤 관내 약국이나 병의원에 철저히, 친절하고 또 제대로 된 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고생은 많이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띄엄띄엄 질문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확인하는 내용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자꾸 일 열심히 하고 있는 의사선생님들 참 격려를 해드려야 되는데, 찬반이 다를 수 있으니까. 공중보건의사는 3년 근무하잖아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3년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하고 법적의무가 동일하거든요. 맞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정현철 위원 어떻게 따지면 군대대신 가는 거고.
○보건소장 김영숙 군대 대신이죠. 군복무입니다.
○정현철 위원 군복무로 봐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더 철저히 근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 또는 배치기관이라 하면 우리 보건소장님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정현철 위원 허락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승인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위탁을 하거나 물론 여기 근무일지에 보니까 조퇴‧병가 다 내고 있는데, 아까 3일, 2일 일한다 하는 거 있죠? 근무편성표? 그것도 잘못된 거 분명하고요. 그리고 두 분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한분은 내근을 하고 한분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그 사업계획도 분명히 맞춰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 모든 것은 군수님도 아마 소장님께 모든 걸 위임해놨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되고, 소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승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묵시적으로라도.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근무여건을 근무시간이나, 맞죠? 그렇게 보여 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잘 점검을 해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내용은 다 알고 계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소장님? 소장님이 승인해 주신 거라. 근무이탈 하든 뭐하든. 너무 좀 배려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개선이 필요할 걸로 보여 집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해야 돼…
○위원장 임채숙 그 만약에 책임을 묻자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소장님 전체 책임이에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제 책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나 배치하고 지도점검하고 복무단속 하고 권한 다 가지고 있으시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배려하지 마시고 선생님들도 고생하고 있고, 객지에 와서 군복무를 잘 마치는 거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그런데 지금은 올해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는 이분들이 교대로 근무합니다, 지금은. 앞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교대로 이분들이 검체 채취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선별진료소를 24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24시간까지 근무를 같이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분들이 근무를 잘 하고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철저히 해주셔야 그분들이 피해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관리를 못하면 그 선생님들이 피해자가 되거든. 그러니까 지도를 잘 하고 전부 나이가 어린 선생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승승장구해야 될 의사선생님들인데, 여하튼 보건소에서 다독거리고 사랑도 베풀어주시고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시고, 또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천으로 대구로 파견도 간다고 해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파견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굉장히 고생이 많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나무라지 마시고 잘못하고 있는 거는 소장님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만 하시면 되고,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는 거는 답변을 좀 잘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전병선 행정과장 이현규 보건소장 김영숙○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