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행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등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등단) 1.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3분)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반갑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입니다. 항상 주민행복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임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2019년도 집행 잔액이 50%이상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14개 사업에 예산액 4억 3,254만 6,000원 중 3,17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5억 84만 6,000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내역은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 예산액 2,120만 원 중 1,668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배달유류비 지급을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3페이지,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 예산액 5,926만 원을 사업추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1건 2억 3,069만 원, 명시이월 2건 6억 9,316만 원은 연내 준공 및 착공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1개 단체에 1,3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민간경상사업보조 23개 사업 5억 9,811만 9,000원, 8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19개 사업 2억 1,11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양군 가족센터건립사업비 27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보육정책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있으며, 운영실적은 2019년도 5회, 2020년 서면회의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관련성 없는 민간인 근무시간 중 수행지양 건에 대해서, 여성업무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내 출장으로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손가정 지원방안 검토 건에 대해서는 조손가정은 한부모가족과 동일한 지원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국‧도비확보 후 드림센터 추진 건에 대해서 어린이드림센터는 함양군 고유의 어린이를 위한 종합놀이공간으로, 국‧도비 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교부세 등 각종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네 번째, 경노모당 프로그램 전수조사 후 추진여부 결정 건에 대해서 2020년 프로그램 운영 신청 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사업 신속추진 건에 대해서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연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여섯 번째, 2019년 무료식사배달사업 추진철저 건에 대하여 지적한 사항대로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17페이지 일곱 번째, 보조금 지원 과다지양 건에 대하여 어린이집 환경개선 기능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특정시설에 보조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위원 선정 및 사업추진 철저 건에 대하여 2020년 수행기관 평가 시 수행기관을 배제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위탁금액 결정 시 일자리 배정량 예산한도 내에서 사업량 및 사업금액을 결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기초연금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 3월 31일 현재 노인인구는 1만 2,957명이며, 2020년 3만 1,717명에 대하여 80억 9,096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14개소의 시설에 303명이 종사하고, 455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지원현황은 운영비 종사자수당 등으로 2019년도 14억 7,959만 4,000원, 2020년도 6억 6,222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9건을 실시하였으며, 조치결과는 시정 7건, 환수 1건, 행정처분 1건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9년 사업비 7,994만 원으로 270명에 대하여 도시락 주 3회, 밑반찬 주 2회를 배달을 하였습니다. 28페이지 2020년 코로나19 경로당급식도우미 사업이 중단되어 결식우려노인 대상으로 사업비 1억 4,145만 원으로 383명에 대하여 도시락 주 5회를 배달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도 400명에 5,64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 250명에게 4,433만 8,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49가구에 대하여 2019년 대상자 가구확인 4,265건, 응급상황발생 209건, 대상자 발굴 72건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 대상자 가구 확인 1,971건, 응급상황발생 53건, 장비설치 1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예산액 25억 7,084만 9,000원으로 2,304가구에 대하여 방문 및 안전지원, 생활교육 및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노인회지원현황입니다. 2개 사업에 1,3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2019년도 240개소, 2020년도는 224개소의 경로당 노래‧요가‧체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실적입니다. 2년제로 운영되며 2019년도 80명이 입학하였고, 현재 70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정치‧경제‧건강교실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경로당운영비 등 지원실적입니다. 2019년 407개소에 1만 729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으며, 운영비‧냉난방비 등에 15억 6,81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 408개소에 1만 915명의 회원에 9억 5,7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실적입니다. 2019년도 76개소에 5억 760만 원, 69페이지 2020년도 44개소에 2억 4,773만 5,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실적입니다. 2019년도 86개소에 5억 9,292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는 112개소에 이용인원 3,442명으로 12억 6,061만 2,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물품지원 실적입니다. 104개소에 TV‧냉장고‧김치냉장고‧냉방기구입으로 1억 1,762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군 및 읍면 시행으로 2019년도 361명에 9억 7,558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 330명에 11억 4,84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위탁기관 사업으로 2019년도 582명에 19억 1,536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94페이지 2020년도 804명에 31억 684만 5,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0년 2월 17일부터 3월 2일까지 수탁기관 운영모집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1개 법인이 신청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사회복지법인 연꽃으로 수탁기관을 정하였습니다. 10월에 직원채용 및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함양읍 구룡리 산 5-17, 산12-8번지 일원에 4만㎡를 조성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47억 4,800만 원입니다. 2020년 3월에 내년도 국비예산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도 13개 사업에 12억 6,552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 14개 사업에 12억 4,798만 8,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 3월말 현재 311세대에 1,115명이며, 2019년도 6건의 사업에 3,600만 원, 2020년도 1건에 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도 107명, 2020년도는 6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 지원현황입니다. 15개 어린이집에 126명의 종사자와 464명의 아동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2019년도 25억 8,342만 8,000원, 2020년도는 6억 6,551만 2,000원을, 106페이지 시설비 등으로 1개소에 1,84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12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시정 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000㎡의 부지에 89억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2019년도 11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2020년 1~3월까지 소유자에 대한 부지매입 협의, 2020년도 4월에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5개 시설에 종사자수 39명, 입소자수 137명입니다. 인건비‧운영비 등으로 2019년도 18억 3,226만 6,000원, 2020년도 5억 541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5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처분내역은 없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지원 및 추진실적입니다. 198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서비스를 필수서비스와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하단) 질의답변은 편의상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부진사업현황에 보면 1번, 공동생활가정 이거 신청대상자가 없어서 반납을 했는데, 이게 원래 우리 함양군에는 공동생활가정이 없지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현재 6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동생활가정이 6개?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현재 6개소가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어디어디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마천 당흥 그다음에 함양읍 삼휴 그다음에 안의 방정, 서상 복동, 지곡 공배, 함양읍 하수락마을 그리 현재 6개가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작년‧재작년 계속해서 우리 함양군에서 지원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거 그겁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거는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하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 때 준공식 하고 했던 그 지역이 전부다 공동생활시설로 허가가 나갔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6개소가 있는데 이게 2019년도에는 우리가 안 했네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거 신청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경로당 형태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래서 경로당이 지금 활성화 잘 되고 있으니까 따로, 별도로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금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1개 소당 얼마 들어갑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1개 소당 운영비는 연간 216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216만 원 운영비는 들어가는데, 공동생활시설을 하는 데는 1개소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설치비 도비로 1,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500만 원 갖고 돼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러니까 기존 있는 거 가지고 개보수를 하니까. ○위원장 임채숙 기존 있는 거 주로 마을회관을 갖고 합니까? 어디로 합니까, 설치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주로 마을회관도 하고 빈집이 있는 곳을 개보수 하고. ○위원장 임채숙 마을회관은 뇌산 같은 데는 마을회관인 것 같은데, 뇌산이지 아마 거기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뇌산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마을회관을 공동생활시설로 이렇게 변경해서 쓰면 회관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회관은? 회관을 마을주민들이 써야 되는데, 마을회관을 공동생활시설로 지정한 데는? 6개소 중에서 마을회관을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될까요, 몇 개소? 이제 무슨 소리냐 하면, 거기 공동생활시설에 1개 시설당 운영비가 216만 원 들어가면, 마을회관에 또 유류대나 운영비가 우리가 지원이 되거든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거 경로당 등록된 데.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경로당 등록된 게 숫자가 하도 많은데 그러면 이게 중복지원이 안 됩니까? 공동생활지원을 하고 경로당도 하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거 별도로, 아니 별로도. ○위원장 임채숙 아니 마을회관에 한 거는, 마을회관에. 마을회관에 한 데가 있다면서요, 6개 중에서? 회관을 공동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다면서요? 몇 개소라 그랬나요, 아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우리가 총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은 6개소가 지금 함양군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회관을 해가지고 쓰는 데가 공동생활시설 마을회관? 없으면 다행이지만 아까 마을회관도 몇 군데가 있다 했거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우리가 6개소 중에 2개소가 마을회관을 공동생활가정으로 등록시켜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운영비가 어찌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운영비는 중복으로는 안 나가고 시설로만 나갑니다, 이거는. ○위원장 임채숙 216만 원씩, 매달 216만 원 나갑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연간. ○위원장 임채숙 연간?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연간 216만 원 갖고 사용이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래 이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 공동생활가정을 지원이 좀 적다보니까 꺼려지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면 한 달에 운영비를 얼마 줘요? 경노모당보다 적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월 30만 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경노모당보다 훨씬 적게 주는데. 유류비는 안 주고요, 유류대? 한 달에 30만 원 갖고 운영이 됩니까, 안 되지? 그걸 어떻게 운영하나요? 아니 이제 공동생활시설 가정을 이렇게 6개소나 만들어놓고, 거기서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하루 종일 거기 와서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하루 종일은 안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잠시, 잠시?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대상가구가 전 노인은 아니고 홀로어르신들, 독거노인 위주로 해서 ○위원장 임채숙 거의 홀로 살아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아니 그러니까 이 대상자는, 공동가정 이분들은 생활이 조금 일반인보다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해서 우리가 보통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마을마다 누구누구라고 인원을 지정을 합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한 5~10명사이로 해서 그리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5명 내지 6명이 와서 거기서 일단 점심식사하고, 식사는 거기서 만들어 먹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자기들이 거기서 먹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공동생활시설에 그러면 형편이 어렵고, 홀로사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을 5~7명을 시설에 오시도록 해서 거기서 생활을 몇 시부터 와서 몇 시까지 가며, 거기서 음식은 점심을 먹는지 저녁을 먹고 가시는지, 그다음에 거기 전기세, 반찬 등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3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분들이 공동생활가정으로 선정대상이 돼서 거기에 나오시면 뭔가 혜택도 보고, 거기서 충분히 휴식도 하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데, 30만 원 갖고는 되겠냐고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 사항 한번 제가 더 상세하게 자료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오늘. ○위원장 임채숙 이거 누가 담당계장이에요? 계장님 설명 한번 해줘 봐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저희들 운영비는 읍면에 교부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요. 하루 종일 거기 거주하시는 거는 아니고, 아침에 같이 식사를 하시고 나면 일하러 가셨다가 저녁에 와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다하면 안 되지. 알아야 되지 당연히. 이거를 읍면장이 관리를 해요?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읍면으로 지금 운영비를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을 ○위원장 임채숙 한 달에 30만 원씩?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예. 분기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20만 원?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거 갖고 운영이 되냐고요?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전체적인 다 운영은 아니고요. 공동취사에 들어가는 연료비라든지, 전기요금 이런 것들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식사비도 안 나가고? 시장 보는 이런 거 안 나갑니까, 식품비 같은 거?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간단한 정도만, 재료비 정도는 같이 지출할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인 다 그렇게, 운영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는 공동생활가정 하는 의미가 별로 없죠. 차라리 마을회관에 와서 우리 그냥 생활하는 게 훨씬 낫죠, 이렇게 된다면. 안 그래요? 이거 6개소 이거 현황하고요. 일단은 공동생활가정 이거는 운영이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철저히 나가보셔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체를 해서 문제점이 무엇이며, 설치는 1,500만 원 주고 했지만 크게 운영의 묘가 없으면 방법을 택해야 되거든요. 내나 그 마을에 마을회관 다 있고, 경로당이 있는 동네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굳이 이걸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나? 여기는 잠을 자도 되지요? 만약에 집에 안가고 여기 주무셔도 된다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원장 임채숙 이거 도지사 공약사업인가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도비만 여기 있는데.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도에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옛날에 개인이 공동생활지정 신청이 들어온 데가, 제가 있을 때 한 군데 있었는데, 우리 개인은 안 해줬거든, 개인이 하고자할 때는 그 때 옛날에. 개인이 하는 거는 하나도 없지요? 있습니까? 없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야말로 개인이 공동생활시설을 운영하면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관에서 이렇게 돈을 줘서 하라하니까 한 것 같은데, 이러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지. 한 달에 30만 원 줘갖고는 턱없이 안 돼요. 이거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를 하시고 상부에, 다시 한 번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1,500만 원을 준다 해도 마을에서, 별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수혜자도 5~7명 같으면 거기 경로당 가는 분하고 공동생활시설에 가는 분하고 차별화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분들이 거기 안 오고 마을회관에 가잖아요? 코로나가 풀리면 마을회관으로 가는데 여기 또 와 있습니까? 마을회관에 안 가고? 거기 지정된 사람은 회관에 안 가고 여기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꾸 시설만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서, 마을회관이나 경노모당만 해도 충분한 것 같은데, 이거는 특별히 어렵게 홀로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고, 쉬는 것도 되고 그러기 위해서 아마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이거를 점검하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점검을 해서 ○위원장 임채숙 문제점도 발굴하셔서 보고를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거기 바로 밑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인데,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거는 어딥니까, 어디에 어느 시설에 무슨 사업입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거는 연꽃요양원 치매전담 ○위원장 임채숙 이것도 연꽃요양원 겁니까? 연꽃요양원에 치매안심센터예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명시이월 2개는 마천은혜의집 개보수고 오봉산무지개마을하고 두 군데입니다, 명시이월. ○위원장 임채숙 이거 지금 4억 2,000만 원짜리요? 이게 예산은 4억 2,000만 원인데, 국‧도비 포함해서.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전액을 명시이월 했지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어디요? 연꽃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함양어린이집 개보수, 함양은혜의집, 오봉산 무지개마을 이렇게 보수사업. ○위원장 임채숙 은혜의집하고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함양은혜의집 하고 오봉산 무지개마을하고. ○위원장 임채숙 거기 뭐해줍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함양은혜의집은 누수‧창호‧도배 이런 사업이고. ○위원장 임채숙 보수공사 하는가 보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보수공사, 개보수공사. ○위원장 임채숙 개보수공사?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오봉산 하고 2개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왜 이걸 명시이월 갔어요, 무엇 때문에?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거는 2019년도 2회 추경 때 반영된 부분이라서 ○위원장 임채숙 아! 2회 추경에?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럼 현재는 몇 %, 지금 진행 중이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6월 20일 정도면 완료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 돼 가네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11페이지 상단에 공모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함양군 가족센터건립을 최초계획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내년도사업으로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가족센터. ○이영재 위원 2021년도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내년도 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산에 국‧도비를 신청했다 이 말씀이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냐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거는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된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언제부터 계획하셨어요? 2019년도부터 하셨어요, 올해부터 하셨어요? 작년도부터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2018년도. ○이영재 위원 2018년도부터?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영재 위원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에 가족센터건립에 대해서는 전혀 생소한 이야기인데, 이거 간담회도 한번 거치지 않았잖아요? 벌써 2년 전에 그러면 계획을 하셨고, 국‧도비를 신청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 이야기된 바도 없는 사업인데, 이거 장소는 어디에 하겠다는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 거기 리모델링사업으로, 어디 별도로 건립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문화원자리에. ○이영재 위원 문화원 자리. 이런 활용방안이 있어 놓으니까 거기 다문화가정하고 장애인학부모회 넣어 달라 하니까, 그렇게 계속 거부하셨구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활용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안 하셨었잖아요. 그 단체가 좀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할 때 이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을 텐데, 무조건 하여튼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게 가족센터라는 게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지금 현재 우리 다문화 ○이영재 위원 그거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설을 리모델링사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현재. ○이영재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빼내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아니 다 지금 ○이영재 위원 그럼 1~2층 다 리모델링해서 다시 쓰겠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사업을 한다고요. ○이영재 위원 지금 그 건물이 용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옛날에 (구)문화원이었을 경우에, 있었을 때 그게 소유가 어떻게 돼 있고, 현재 사용목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현재 여성회관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여성회관?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영재 위원 언제부터 여성회관으로 명명했어요? 문화원이 이전하기 전에는 2층을 문화원이 사용을 했고, 1층에 건가다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사용했는데, 여성회관이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언제부터 여성회관이라고 명명하셨어요? 어쨌든 지금 그 건물이나 토지소유가 군청으로 돼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여성회관으로 목적이 돼 있는데, 건가다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목적사업을 변경을 지금 안 한 상태에서 국‧도비 신청이 가능합니까? 일단은 가능하도록 해서 예산확보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건가다가에서 전체건물을 1~2층 다 쓴다는 이야기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1층에 지금 쓰고 있는 공간은 협소해서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가보면 다 공감하는 사항인데, 지금 건가다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그쪽 자체에서 다 소화를 해낼 수 있을까요, 2층 강당에서나 이렇게 해서?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가능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1층‧2층을 리모델링해서 건가(건강가정)하고 다가(다문화가족)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활용할 것인지, 좀 계획한 게 있으시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신청한 상태고,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별도로 해서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확보가능성이 있습니까, 국비‧도비가?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내년도예산에 우리 군비도 편성하실 계획이다는 말씀이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걸 2층 건물인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25억이나 들어가요? 건물을 지어도 될 것 같다, 25억이면 신축을 해도. 27억 5,000이면. 상당한 많은 금액인데, 이게 연건평해도 아래위 1~2층 다 해도 300평 될까요? 이게 리모델링비가 27억 5,000이면 평당 900만 원입니다, 리모델링비가. 건축해도 이리 안 들어가는데. 국‧도비를 신축할 때 그 쪽에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신청해야지, 제가 보기에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국‧도비 이렇게 많은 터무니없는 예산을 요구하는데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서 있죠?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거는 리모델링 증개축 하는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부진사업(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비슷한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반납 건에 대해서 또 당해연도에 작년이죠, ‘19년도에. 교육을 미실시한 내용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8번인데요. 성별영향분석평가 당해연도 교육을 미실시 했어요. 사유가 뭘까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연 2회의 교육이 계획돼 있잖아 그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냥 이것은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 부서에서 관심만 있으면 작년에는 코로나 이런 경우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소홀한 거 아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주실까요? 그냥 만약에 예산이 전부 군비 아닙니까, 군비? 큰돈도 아닌데 이거는 그냥 교육자료 또는 초청전문 강사나 전문가들 불러서 교육하는 정도 아닌가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는 관계부서에서 조금만 신경 써도 공부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사업비 선정은 뭐 하러 합니까, 그러면 그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위원님 올해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바와 같이 부서에서 못 챙긴 것밖에 더 됩니까, 그죠? 맞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올해는 제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물론 일이 많은 줄은 압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는 복지정책과라 해서 지금은 2개 부서로 조직개편이 돼 있지만, 많은 업무인지는 알지만 여기에 관련돼서 담당자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참 아쉽네, 그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올해는 챙겨서 올해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것도 결국은 이를 통해서 꼭 이 사업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닌 거는 아시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각 연령대별로 혜택을 다 볼 수 있게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여기 2페이지에 13번 항목에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에, 그 사업을 한번 보시면 이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하고 집행 잔액은, 위탁아동수가 감소됐다고 했거든. 맞습니까? 이게 위탁아동수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얼마큼 줄어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게 30명에서 12명으로 되니까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0명에서 12명이면 18명이 줄었네요, 왜 그럴까 그거는? 어떻게 해서 18명이나 줍니까? 이게 전체가 국‧도비보조사업이 아니고 전액이 군비거든요. 이거 공약사업은 아니지요? ○아동드림담당 박윤분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방이양사업? 그런데 갑자기 18명이 어떻게 해서 줄었을까? 그 사유 좀 말씀을 해주시면…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18세 이상이 되면 탈퇴가 되고, 그 다음에 출산율이 또 저조하고 이것저것 복합적으로 해서 그리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연령이 제한돼 있습니까? 몇 세요? 계장님이 설명해보세요. ○아동드림담당 박윤분 만 18세 미만으로 저희들이 가정위탁은 신청자가 안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8세가 되면 탈락이 되다 보니까, 신청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18명이나 줄까 1년 만에? ○아동드림담당 박윤분 그거는 예산상에 조금 많이 높게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기본 17명, 작년도에는 20명 정도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예산을 30명으로 군비를 확보를 했네요? ○아동드림담당 박윤분 내년에는 조금 더 인원을 파악해서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금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파악을 했나요? ○아동드림담당 박윤분 금년도에는 5,900정도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과다편성 했네, 또? 그러니까 이거는 군비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면, 이거 불용처리 된 거 아닙니까? ○아동드림담당 박윤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자꾸 불용액이 늘어나도록 하지 말고,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해서 만약에 12명 정도 남았으면, 한 20명분 정도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하십시오. ○아동드림담당 박윤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과장님 하나 더, 12페이지에 위원회설치가 복지정책과 5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여성위원 수, 비율을 몇 %까지 해야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60%. ○위원장 임채숙 60%인데 지금 이 비율은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담당하지요, 그죠 현재?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프로테이지를 많이 올린 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거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3번 항목, 4번 항목 이런 것들은 60%가 넘으면 안 되니까 숫자를 조정을 하십시오. 여성위원 수를 낮춰서 1명 정도 빼면 안 되겠나 싶은데, 비율을 담당부서에는 정확하게 맞춰주셔야지. 다른 부서에 안 맞춘 것 계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꼭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은 20~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20페이지부터 이야기 하셨는데, 14페이지 빠진 거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에 드림센터 관련해서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조치결과와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 텐데, 중간쯤에 보면 영유아센터시설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비 국비 5억, 도비 2억 5,000 신청하였는데 미승인 되었다 했잖아요? 이거 선정이 안 되었다는 겁니까? 국‧도비가 확보 안 됐다는 내용입니까?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었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안 됐어요. ○정현철 위원 안 됐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220억이 너무 과다하다 해서 89억으로 좀 축소됐잖아요? 그 중에 5억과 2억 5,000도 확보가 안 된 상태네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현재 안 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이유는 중앙부처에서 그러면 타당성이 없다고 지원을 안 해주는 겁니까? 사유가 뭡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보니까 이 드림센터는 우리 예산항목에서 ○정현철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등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미 추진되었다” 이 내용이 맞아요? 물론 올 초에 이제 인사이동에 의해서, 지금 부서에 또 조직개편에 의해서 지금 본 과에 책임을 지고 계시잖아요? 물론 작년에 추진했던 그런 내용으로 다 숙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확인해서 저에게 따로 이야기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리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당연히 드림센터가 논란이 되고 있고, 우리 관내에서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서야 된다는, 건립돼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율적으로 예산낭비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심사숙고하는 부분이거든. 위치 선정부터 시작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절대 반대하는 거는 아니에요. 진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해서, 혜택을 보는 아이들이 진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니까, 이런 부분도 왜 선정이 안 됐는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저희에게 공개를 좀 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28페이지 우리 식사배달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난해 예산심의 할 때 저희들 작년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거기 도시락배달 업체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고, 저희들이 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근거리에서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또 올해 예산심의 할 때도 군에서는 이렇게 직접 직영을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저희들이 그 때 주문하기를, 직영보다는 위탁을 한 번 더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주문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읍면으로 그렇게 배분을 해서 면 자체적으로 식당을 선정해서, 거기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생활관리사들한테 배달했다는 거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영재 위원 물론 가격은 여비 1,000원씩 해가지고 8,000원이면 계산에 맞추어서, 예산에 맞추어서 배달했겠죠. 그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직영을 했거나, 도시락업체를 1개 선정해서 이렇게 할 때는 똑같은 음식물 내용을 배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말하자면 똑같은 음식이 배달되는데 질이 높든 낮든.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 각자 이렇게 식당을 정해서 하다 보면, 음식의 질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7,000원짜리 금액으로 하지만, 이게 자체적으로 만들다 보면 똑같이 음식을 못 만드니까, 물론 메뉴를 정해준다 하더라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걸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읍면에서 지정된 식당에 음식을 한번 비교평가를 해보셨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해봤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또 특별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을 이용을 못했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문제는 이해하는데, 음식의 맛이나 또 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자 식당에 따로따로 운영을 하니까, 면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드시는 분들이야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각 식당마다 도시락 샘플을 하나씩 가져와서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조금 미흡한 부분은 지적을 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영재 위원 어쨌든 이게 이렇게 올해 한번 해보고요. 이게 더 지역 내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배달하니까, 어떤 음식물 관리 측면에서는 더 용이할 수가 있다 생각됩니다. 올해 이렇게 운영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면 그대로 이용을 한번 하시고, 안 그러면 또 전처럼 1개 업체에다가 위탁을 통해서 이렇게 똑같은 음식을 지정을, 배달을 해드려야 불평불만이 없지 않겠나 싶어요. 일단 이러는 게 어차피 시행했으니까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좀 일단 올해까지 하더라 할 때, 이거 올 연말까지 할 거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거는 6월말로 마쳤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했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6월말로 마치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우리가 경로당이 개원이 되면 급식도우미로 경로당을 운영하면 되니까. ○이영재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독거노인 도시락배달사업하고 연계가 된다면서, 이 사업이 지금?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래서 지금 상반기 때는 이걸로 대체했고, 하반기 때는 우리가 경로당급식도우미로 대체를 할 겁니다, 예산은.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급식도우미들 인건비가 지금 안 나가잖아요, 급식을 우선 쉬고 있으니까? 그 예산은 그러면?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제 그러니까 바로 6월부터 시행할 겁니다, 경로당개원하면. ○이영재 위원 그동안에 6월까지 못한 부분은 6월부터 연말까지 할 거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연말까지 할 거고 이 예산은 지금 5월말로 다 썼습니다. 예산이 다 지출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 배달사업은 우리 도시락배달사업 예산으로 쓴 게 아니라, 급식도우미의 인건비로 했다는 거예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거는 별도예산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도시락 배달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거는 별도 경로당, 별도예산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상반기 때 지출이 다 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독거노인들 가가호호 배달하는 도시락사업하고 다르게, 급식도우미를 운영을 못하니까 그 예산으로 경노모당의 노인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거는 예산 따로 있고요, 급식도우미는 급식도우미예산은 따로 ○이영재 위원 그거하고는 다른 사업이라 이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거는 별도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이번에 하는 거는. ○이영재 위원 그러면 도시락을 어떤 분들한테 드린다는 말씀입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내나 결식우려 노인한테 지금 주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락배달사업 하고 다른 거라며?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지금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이 있고, 또 이거는 별도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독거노인들한테 도시락배달사업이 있는 것을 이렇게 쓴다고 쓴 것이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썼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급식도우미 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급식도우미는 지금 예산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6월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이영재 위원 이거는 별로도 그러면 6월 1일부터, 아니 아까 말씀이 우리 코로나 때문에 급식도우미를 활용을 못해서 그 예산으로 썼다고 말씀 들은 것 같아. 내가 이해를 잘못 했나. 그래서 내가 혼돈이 좀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거는 별도예산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락배달사업 하는 부분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이게 더 좋을지는 한번 판단을 잘해보시고, 그대로 한번 하시면 좋겠고요. 또 급식도우미 이야기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에서 감사할 때, 기간제근로자 또 이렇게 채용이 돼서 계약해가지고 급식도우미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근로계약이 운영하는 기간은 1년인데, 1월 6일인가부터 12월 31일까지 이리 긴데, 우리가 지금 계약하는 거는 10개월 계약합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영재 위원 10개월 계약하죠? 1년 365일, 12개월 계약 안 하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그 사람들은 이게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인가 4시간 하루에 계약을 합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분들이 이걸 하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면 몰라도, 급식도우미에 매여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급식도우미 활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 이해해. 그런데 이게 명절이고 뭐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의 자율적으로 보면 이렇게 휴업, 급식을 중단한다든가 그러면 자기네들이 여기 생계에 달려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열 달 동안, 이것저것 공제하면 100여만 원 정도 수령한다고 하대요. 그런데 이분들은 생계가 달려 있는데, 이 운영은 들쭉날쭉 한다는 거지 죽 연중 근무가 안 되고. 다른 기간제근로자들 하고는 조금 다르게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이분들도 하나의 직장입니다. 생계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지. 예산이 안 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1년 연중 계약을 해야 되는데 10개월 해놔 놓고, 10개월 하는 것은 기간제를 말하자면 근로기준법에 저촉 안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근로계약인데, 그렇게 하면 그게 편법을, 어떻게 보면 피해를 10개월 운영하는 부분을, 2개월을 쉬게 하는 그것과 달리 그냥 안정적으로 고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 입장으로 봐서는 안정적인 고정수입이 되도록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담당과장님이 잘 좀 검토해봐 주시고,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그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무료식사배달사업이 2019년보다 270명이, 2019년도에는 도시락하고 밑반찬을 배달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금년도에는 383명으로 늘어났어요. 또 늘어났지만, 이게 지금 우리 군수님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경노모당 급식도우미사업을 해요. 맞지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도우미사업을 하는데, 이 무료배달사업은 도시락 이게 무료배달사업은 군수님이 공약하기 이전에 이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중복지원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당초예산 편성할 시에도 이거 무료급식 도시락배달사업은 하지 마라. 이거는 없애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이야기가, 그 마을에 경노모당 운영을 해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노모당까지 오실 수 없는 분이 있어서, 도시락을 갖다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거동을 못하고 집에 누워계시는 분은 재가복지가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재가에서 가서 다 도와주고 있는데, 또 식사도 준비를 다하고 있는데 굳이 이중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 그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노모당 급식도우미사업을 앞으로 계속해서 전 마을에 다할 계획 아닙니까, 그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현재는 몇 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고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몇 개 마을까지 돼 있습니까? 잠시 쉬기 전까지가.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현재 11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현재 112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경노모당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조금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도시락배달도 중지하고, 경노모당도 중지하고 하니 집으로,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준 거 맞지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는 코로나가 풀리면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무료식사배달사업은 이거는 폐지, 없애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돈이 1억 4,150만 원인데, 차라리 경노모당에 지원을 조금 더 해서 경노모당 급식도우미를 활성화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경노모당도 다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마을에는 너무 반찬비가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 반찬이라도 사먹도록 주고 하지, 또 이런 마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다음에 우리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위탁을 했는데, 금년에도 위탁을 해야 된다. 그러자 코로나가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예산 이거를 지난번에 전액을 도시락배달사업을 삭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있어서 돈은 그렇게 크게 지금 경노모당 사업비가 나가지 않고 돈은 많이 있는데, 혹시 이걸 잘 판단하셔서 2회 추경 때 도시락배달사업을 전액 삭감을 하고, 경노모당 급식도우미사업에다가 어느 정도 식품비를 더 추가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군수님 공약사업이 있기 이전에는 필요해요. 반찬도 갖다 주고 도시락도 갖다 드리고 하는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었는데, 그것도 문제가 많아요, 배달하는 그것도. 작년에 과장님 안 계셨지만, 여름에 얼음을 넣어가지고 가고 겨울에는 차가워서 못 먹니, 먹니 반찬이 입에 안 맞아서 갖다 버리는 사람, 이게 받아 드시는 분들도 까다롭더라고요. 그냥 옛날처럼 아주 못 사는 시기에 갖다드려서 먹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보완이 돼야 됩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번 잘 이거를 판단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지금 판단은 도시락배달사업을 없애고, 경노모당 급식도우미사업을 활성화해서 거기에서 식사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성 싶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추경 때 일단은 예산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만약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사업계획서를 군 직영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단은 무료배달사업 이거는 없애는 게 좋아요.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26페이지에 시설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을 지금 하고 있지만, 시설명은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 시설에 또 선의의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시설명은 이야기 안 할 텐데, 대부분 한두 가지씩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시정, 행정처분, 시정조치 이런 내용보다는 세부내역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거든요. 이 자료는 따로 저희들에게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되겠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정현철 위원 세부내역입니다. 어떻게 처리됐는지 저희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냥 현장시정, 시정조치, 이렇게 하면 뭐가 어떻게 지적이 되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 그죠? 그 내용한번 부탁드리고, 같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명확하게 오늘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식사배달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이유는 과거 작년까지는 도시락배달이 3회, 월‧수‧금이 되었고, 밑반찬이 2회 되었어요. 인원은 70명의 수혜인원이 파악되고 있는데, 각 읍면별로. 그러면 올해 사업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락 주 5회로 갑자기 변경이 되었어요. 밑반찬 빼고 그죠. 아무리 직영을 하더라도 저희 관계부서 의회와 소통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변경은 당초 사업이 주 3회, 밑반찬 2회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잘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시락 주 5회로 바꿨어요. 이거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생활관리사분들이 배달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소통, 소통을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에서 여비를 지출한다. 그러면 웃돈을 주는 거거든요. 당연히 본인들이 맡은 업무 이외에 가중된 일을 하니까, 그에 대한 여비는 지불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7,000원씩 여비가, 도시락금액이 선정돼 있고 맞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 1년에 몇 회를 기간은 어떻게 배달을 해주죠? 상세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정현철 위원 아니, 아니 별도가 아니고 지금 알고 계신 내용,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들과 서로 소통이 안 된 상황에서 이게 사업이 변경됐잖아요. 그러면 변경된 기본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부결재가 됐을 것이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 검토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거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는 거는 당연한데, 세부내역을 지금 아시는 만큼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담당계장님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설명하기 보다는.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중입니까? ○정현철 위원 답변을 지금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답변을 하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위원님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제가 지금 상세히 숙지가 안 돼서… ○정현철 위원 아니 담당계장님 말씀한번 해주세요. 사업을 선정할 때 이거 사업은 돼 있지만 약간 변경이 아니거든. 주 3회고, 밑반찬을 두 번 주게 돼 있어요, 배달하게끔. 그런데 식사를 지금 주 5회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지금 5월까지 사업비가 다 소진이 되었고요. ○정현철 위원 5월까지 소진이 되었어요?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소진된 기준이나 배달 몇 회 이런 게 다 분석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지금 수혜인원하고는 이게 작성돼 있고 ○정현철 위원 383명 맞아요?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결식우려노인 대상으로 해서 읍면에 파악을 해서 ○정현철 위원 미안한데 여기 와서 마이크에 좀 이야기해주십시오.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을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결식우려노인들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읍면별로 해서 우려노인 명단을 받았고요. 기존에는 주3회 도시락이 되어 있었는데, 그 때는 왕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추가적인 급식이 된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출입을 못하시다 보니까 주 5회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은 저희들하고 좀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거죠.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일단 코로나로 저희들이 사용하겠다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제가 ○정현철 위원 그냥 보고만 한 거예요?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구두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1차 보고는 구두로 했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왜 이걸 제가 이야기 하는가 하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제일 중요하더라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시락배달사업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어떤 출혈이 있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문제가 많이 발생됐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에 각 읍면별로 식당이 지정되었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정현철 위원 물론 다 신뢰가 있고 맛이 있는, 신뢰 받는 식당으로 요식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락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서 그 기준의 절차를 밟았는지도 궁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생이나 어떤 신뢰를, 신뢰성을 두기 위해서 해썹(HACCP)이라는 어떤 그런 자격이라고 그럴까요? 자격을 소지한 그런 업체에서 배달해야 된다라는 기준치도 있다고요. 식품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의 위생관리시스템을 해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읍면에서 다 관리하는 거겠죠. 그런 기준을 검토를 안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라면 거꾸로 다시 돌아가서 작년도에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잣대를 대었거든. 이런 잣대를 원칙을 정해가지고 공모도 못하게 했어요. 일반 그러면 우리 대형식당, 관내의 식당에서도 배달할 수 있거든.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각 읍면별로 맛집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길들어져 있다고 그 주민들은. 그렇잖아, 그죠 김치찌개를 하나 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지금 급하다 보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핑계를 자꾸 되는데, 이렇게 각 읍면에 식당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락배달? 만약에 배달을 하다가 배달에 어떤 문제가 있다 치자. 이 식당에서 다 책임져요? 이 기준은 그냥 구두로 이야기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행정적인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집행부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 기준을 무시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과장님? 계장님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저희들이 기준을 무시하고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작년에도 그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383명이나 되는 수혜자에게 각 읍면별로 배달을 하고 있어요. 사각지대까지, 그죠?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이거는 좋은 현상이죠. 좋은 현상이지만, 작년에는 70명밖에 안 돼 수혜자가. 그거 역시도 엄청난 절차, 조건을 따져가지고 업체를 선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몇 배, 세 배, 네 배입니까? 그 이상이 되는 수혜자분들도 각 읍면에서 알아서 하게끔 판단을 해가지고 시행을 했다? 그럼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지. 우리 지역의 요식업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약에 이게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진행하고 안 하고는 지금 두 번째 문제고요. 만약에 시행을 한다라면, 지역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서비스도 더 좋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업체를 또 선정하는 지를.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참 소통이 안 됐다하는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알아야지 읍면에 가서 제가 참 업무에 소홀했다 이런 생각밖에, 자책밖에 안 드는 거야. 말씀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 덧붙여서 한번 자료를 내주십시오. 경노모당 급식도우미사업 하고 도시락배달사업 하고의 차이점, 전체 사업규모하고 또 비교 분석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도시락배달사업은 없애야 됩니다. 그게 1억 4,000은 군비고 경노모당 급식도우미사업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중복지원이, 확실히 중복지원이거든요. 지금 113개소가 하고 있는 12억 6,000만 원이에요, 경노모당급식도우미사업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경노모당 운영비 나가지요. 유류대 나가지요.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마을에 단 몇 명씩, 몇 명씩 거동불편한 분이 있다고 해서 도시락이나 밑반찬 배달하는 사업을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할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경노모당 급식도우미사업만 완벽하게 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할 필요 없고, 이거 지금 경상남도 내 몇 개 시군이 운영합니까? 제가 봐서는 거의 다 없어요. 우리군하고 담당계장님 어느 군이 이거 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그거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위원장 임채숙 없어요. 알아보세요. 경상남도 내에 도시락과 밑반찬배달사업을 하는 곳이 어디어디 있는지, 그런데 있으면 그 시군에는 분명히 공약사업으로 경노모당 급식도우미제도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업이 있음에도 군수님이 경노모당 공약사업으로 급식도우미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이게 직영하고 민간위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을 택하는 게 좋지, 이 급식도우미에 돈을 몇 억, 몇 십 억 여기에도 몇 억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복지라도 제대로 된 복지를 해야 되지, 이거 크게 지금 받아 드시는 분들은 ‘왜 도시락이 안 오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져오다가 안 가져오네.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을 갖고 오던데.’ 이렇게 저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맞춰가지고 한 가지사업으로 하시고, 도내에 몇 개 시군에 이게 중복지원이 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는 공약사업에 안 들어갔으면 그냥 조금 활성화해가지고 또 해드리면 좋은데, 공약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완하는 게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왕 질의하는 김에 추가질의 할게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부결재 다 들어갔잖아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정현철 위원 내부결재 자료 요청하고요. 그러면 내부결재 받을 때, 거기 사업계획이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지 또 질의를 하면 1인당 몇 회, 5월까지 지금 마무리 했다했잖아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정현철 위원 시기와 기간 있죠, 기간? 지급시기와 횟수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횟수. 그 데이터 기본적으로 안 나와 있을까요? 5월에 마무리 됐으면 마무리 됐다라는 결과론이 나왔을 것이고, 1인당 몇 회 그리고 지급시기. 주 5회라 했는데 그러면 한 3주간 했다. 또는 두 달, 8주간 했다.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과가? 그거 말씀해주십시오. 분석이 안 돼 있을까요? 사업계획과 실행의 어떤 비교도 해야 되지만, 결과가 나왔다 하니까 그러면 몇 번을 어느 시기에 배달이 됐는지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제 읍면별로 정산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5월말로 ○정현철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하라는 내부적인 지침이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3월부터 5월말까지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3월부터 5월말까지 3, 4, 5, 12주네 그죠? 12주면 어떻게 되나. 60일 맞습니까? 5일씩. 계산할 것도 없네, 한 달에 20일씩 그죠? 주 5회니까 그러면 20일 보고, 석 달이면 60일이네 그죠? 60곱하기 7,000원 42만 원, 맞습니까? 계산 바로 나오네, 그죠? 그럼 1인당 42만 원씩 돼야 되는 게 맞네,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1억 1,450만 원을 383명에게 나누니 36만 4,000원이 지불되게 돼 있거든. 그러면 100% 배달이 안 됐다고 보고 그러면 52회가 배달돼야 맞습니다, 52회 36만 4,000원. 예산대로 쓸 것 같으면. 조금 금액차이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60일로 당초계획을 잡은 것으로 보여 지고, 그 결과는 받아서 이제 정산해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내부결재 자료 있죠?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결재 받은 것, 그 자료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리할게요. 그리고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복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동이나 청소년 복지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아쉬움이 많거든요, 사실은. 아동이나 청소년 쪽에는 굉장히 좀 인색하더라고, 사업비 쓰는 게. 표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집중을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계속 새로운 사업을 돈이 크든 작든, 1억이든 10억이든 노인복지, 물론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 충분합니다. 쓸 데 없는 예산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고, 아동이나 청소년복지 쪽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군이 성장하는데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참고해주시고, 정무적인 판단을 그쪽으로 집중해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은 34~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경노모당에 프로그램 중지해놨지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중지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언제까지 중지가 돼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저희들이 지금 6월 중에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6월 중에 하려고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계속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상태가 자꾸 오는 것 같던데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한 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시기는 잘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던데.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프로그램을 종목을 각 마을별로 자발적으로 이거를 자기들이 선정을 합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읍면에 신청을 ○위원장 임채숙 예를 들어서 체조나 노래나 요가나 이런 것을. 이게 문제가 없습디까, 혹시나? 강사라든지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그 종목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지금으로서는 현재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강사들하고 프로그램하고의 이런 관계를 마을에서 좀 잘 선정을 해서 말썽이 없도록, 말썽이 더러 나는 데가 있습니다. 말썽이 없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6월도 잘 보시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겠던데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은 62~89페이지까지 전체 앞에서부터 89페이지까지 누락된 부분이나 89페이지까지 전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군 관내에 경노모당 겸용해서 쓰는 데가 있고, 또 경로당‧노모당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노모당을 시설을 해드리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몇 가구 이상이 돼야 된다든가, 노인이 몇 분 이상 돼야 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면단위에 보면 자연부락에 거의 다 있는 것 같고, 함양읍에 시내에 보면 행정구역이 리‧동이 조금 겹쳐져 있는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예를 들면 용평3리에는 상림아파트인가 거기 회관 겸 경로당을 하나 쓰고 있는 게 있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영재 위원 거기는 경로당입니까, 노모당입니까? 그 상림아파트에 쓰고 있는 거. 경로당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회관이면서 또 경노모당 같이 쓰고 있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영재 위원 거기 가보실 기회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대부분 회관에다가 경로당을 쓰든 노모당을 쓰든지 이렇게 하는 데는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노모당을 같이 쓰기에는 면적이 아주 협소해요. 지난번에 우리 마을에 대동회 할 때 가서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하시는데, 대동회할 때는 협소하나 어쨌거나 한데 모이시더라도 자주 하시는 게 아니니까 불편하더라도 감수하시는데, 그 좁은 공간에 경노모당을 같이 쓰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경노모당을 같이 쓰는데, 경로당을 하나 그걸 지정하든지 뭐 하나를 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경노모당을 분리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다른 부락은 다 전수조사를 다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가본 용평3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시설이 협소해서 불편을 겪고 있다, 어르신들이. 메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한 번 제가 ○이영재 위원 우리 계장님 메모해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 더 만들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사실은 부지가 없다 보니까 부지확보하기가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줘야지. 그러니까 그걸 부지 사가지고는 건물 짓는 거는 시내에는 어렵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래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런 아파트 지금 그거 상림아파트 쓰고 있는 거, 사실은 그거 1억도 안 들거든요. 리모델링비까지 해도 아마 1억 안 들었을 거예요. 다른 자연부락에 건물 짓는 거에 비하면 아주 50%도 안 들어갑니다. 그 근처에 명성아파트나 상림아파트 그런 데 사면, 지금 가격이 많이 다운돼가지고 얼마 안 해도 구입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 노모당하고 경로당 하고 분리해서 하나 더 마련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서 한 번 더 ○이영재 위원 한번 가보시고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으신지 확인해보시고,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하나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빠진 부분 전체 하라고 그래서 13페이지 한번 확인할까요, 13페이지? 조손가정 지원방안 검토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13페이지 하단부에, 조손가정 지원방안 검토에 추진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손가정이 2가정이라 했거든요, 안의에. 전수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군에 조손가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 아동의 수가 적으니까 또 적을 수도 있지만. 실태조사는 어떻게 했고, 어떤 통계에 의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또 어떻게 파악했는지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보통 우리 조손가구는 많으나 지원은 수급자도 있고 조손가구에, 차상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별도로 조손가구를 옛날에는 관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관리는 안 하고 수급자도 포함돼 있고, 차상위도 포함돼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이 지금 2가구가 중위소득 52% 이하이기 때문에, 2가구가 지금 여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가구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데, 수급자에 포함돼 있고, 차상위도 포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2가구만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에 그런 내용이 중복지원 안 된다 하는 것은 여기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잘 살고 못 살고로 이야기 할게요. 왜 그런가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좀 생활이 넉넉지가 않아서 지원을 받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 이외의 조손가정이라 하면 만 18세 이하의 손자‧손녀, 그러니까 손자나 손녀겠죠. 18세 이하의 손자나 손녀와 65세 이상의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할머니.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경우를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조손은?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아무리 빼더라도 2가구밖에 안 되는가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지금 다른 걸로 혜택을 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손가구가 수급자라도 포함돼 있고, 차상위에도 포함돼 있고 다 혜택을 보고 있고, 그 나머지 중위소득 52% 이하인 분은 지금 안의에 2가구 ○정현철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는가 하면 제가 배고픔을 알거든. 궁핍함을 알아요, 제가 그런 환경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아까도 거듭 이야기 했지만 노인복지 좋습니다. 저도 찬성하죠.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하니까. 그런데 아동청소년 쪽에 출산장려까지도 마찬가지라고,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100억 이상 나는 갖다 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짭니다.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제가 검토나 요청을 하는 부분이거든. 100억 이상 갖다 부어야 됩니다, 100억 이상. 아동이나 청소년 육성사업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도 보고 계신지 모르지만, 100억 이상 갖다 부어야 됩니다.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저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앞으로 미래를 생각한다라면 아동이나 청소년 육성사업에 앞으로 집중해서 예산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과장님 경노모당에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경노모당을 중지를 해 놨다 아닙니까? 거기 근무하는 급식도우미 인건비는 휴직수당으로 나갑니까? 뭘로 나갑니까? 휴업수당으로 나가나요? 노모당을 지금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급식도우미 전체가 다 놀고 있거든요. 지금 급식도우미가 금년도에 113명 같으면 현재 113명이 놀고 있지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 몇 달간 70% 나가지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게 몇 개월간 지원을 합니까, 인건비 지급을?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우리가 할 때까지, 우리가 개원을 하면 경로당을 ○위원장 임채숙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까, 개월에 관계없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계속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당분간은 그리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위원장 임채숙 몇 개월까지 우리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까? 계속해서 해도 되는가? 이거 70%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우리가 경로당 운영할 때까지 계속 놀아야 된다 그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다른 일자리도 못 찾고. 왜냐하면 거기 근무를 4시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발생을 하고 있는데, 휴업을 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현재 언제부터 경노모당을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래 일단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6월 중에 한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다른 시군도 한번 보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 코로나 관련 상황을 보고 제가 ○위원장 임채숙 다른 시군은 여기 경노모당의 급식도우미제도가 없지요. 이거는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있는 거지.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경노모당에 이용하는 지금, 다 이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노인 분들이 지금 다 체력이 약하지요. 혹시나 감염될 우려성이 많기 때문인데 특히 밥 드시는 거는, 식사하는 거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철저하게 검토한 이후에 경노모당 급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108페이지입니까, 108페이지. 어린이드림센터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추진현황으로 보면 여기 현황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금 어떤 상황까지 갔는지 한번 답변을 들어볼까요?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제가 답변을 한번 듣고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일단 감정평가까지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좀 엉뚱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문화예술회관 사업비 대충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건립이? 60여억 원, 80억인가. 혹시 이영재 위원님 아십니까? 그 때 65억인가, 여하튼 60억에서 80억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건물이 거대하잖아, 그죠? 내부시설도 그렇고 89억입니다. 220억이라는 어마무시한 예산에 좀 저희들하고 논쟁 끝에 89억으로 좀 축소가 됐는데요. 그 때 당초에 올라올 때 거듭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도축장이 1번 지역으로 여론조사도 그렇고 용역보고회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축장을 들어내고 거기에 그 부지에 1순위로 몇 % 차이로 첫 번째로 선정이 됐다는 용역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석이조죠. 도축장도 이전을 하고, 거기에 어린이드림센터가 들어가서 토속체험장 하고 다 병행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됐었는데, 사업비를 얼마 전에 저희들이 승인한 내용이 부지매입비가 한 10억이 넘는 금액을 승인 했고요. 장소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었는데, 국‧도비는 지금 무산된 것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가 5억과 2억 5,000,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내용을 서로 토론했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정현철 위원 그래 국비확보는 어렵고, 교부세 및 도자율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그런 내용은 군비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지요? 그렇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교부세는 이미 정해진 예산이고, 도자율균특회계에서는 드림센터건립 관련해서 따로 예산 매뉴얼이 없단 말입니다, 그죠 없어. 그리고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그 부지까지도 전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우리는 군민의 여론을 듣고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앞서 저희들이 토론할 때 장소를 변경하는 건에도 저희들이 여론을 모아봤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정현철 위원 아직 그러면 보상이나 돈이 지불된 내용은 없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안 줬습니다. 보상은 아직 안 줬고 감정은 해봤습니다. 토지를 일단은 선정됐기 때문에 감정까지는 해봤습니다. 아직 더 고민해서 제가 소통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해서 또 추진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와 소통을 제가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로 제가 고민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거기 지금 농협에서 실버 카나 이런 거 작년에 지원받았지요? 실버 카, 경로당 운영물품, 8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농협협력사업추진단에서 우리 군에 한 5,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투입해서 실버 카, 경로당운영물품 등 58개소를 지원을 받았는데, 이것 2020년도에도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까? 2019년도에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이거 제가 질문을 드리냐 하면, 노인들이 거의 다 여자분들 할머니들은 허리가 다 이렇게 많이 굽어 계세요. 실버 카를 이렇게 사용을 안 하면 거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버 카를 받은 어르신들은 아주 유용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개인이 사려고 그러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재가복지를 받는 그 어르신들은 정부보조가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차상위계층은 보조가 안 되죠? 그러면 이거 실버 카를 그런 분들한테 많이 지원이 됐는데,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걸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현재로는 계획은 없으나 제가 한번 농협하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어떻게 요청을 하렵니까? 담당계장님 이거 계획세운 게 있습니까, 금년도?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금년도에는 없고요. 2019년도에 농협 측하고 이야기 하다가 필요한 게 뭐냐고 해서, 저희들이 실버 카하고 경로당에 물품들이 너무 노후 돼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올해는 계획을 세워서 이게 아마 농협협력단에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 복지 관련해서 안 하면 다른 쪽을 또 선택해서 할 수가 있으니, 같은 값이면 우리 노인 분들한테 이런 물품이 지원돼서 정말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농협과 협의를 하십시오.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2020년도에도 이렇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아직도 많이 필요한 분이 있거든요. 이걸 보급을 하십시오. 연도별로 농협하고 협약을 맺든 어쨌든 하시고, 그 전에는 우체국에서 또 한 번 나왔어요. 우체국사업에서 또 실버 카를 노인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걸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확실히는 잘 몰라도 그러니까 어느 기관이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이 실버 카 쪽으로 마을회관에 또 경노모당에 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 안 되면 우리 군비라도 수요자 파악해서, 다른 군도 다 지원이 되는데 이 실버 카 보급도 한번 해보시고 예산 크게 들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다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또 낡아서 못 쓰는 분들도 있고, 무거워서 못 쓰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실버 카 쪽으로 보급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점심식사 및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점심 드시고 우리 현장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 서류준비와 안내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질의에 이어서 오후에는 89쪽까지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고, 90~1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96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전담기관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또 진작 시행을 해야 될 사업인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 이 사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랬어요? 함양군 노인복지증진조례 여기에 근거해서 하신 것 같아.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영재 위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지금 전국의 지자체가 시행단계에 있어서 아직까지 정비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시니어클럽 관련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또, 이게 직접 군에서 직영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처럼 우리 함양군에서 하는 것처럼 위탁하려고 그러면, 위탁동의를 받아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기관을 모집을 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 하신 거예요? 제 판단이 잘못됐나요? 과장님 생각이? 제 생각은 그렇게 제가 방금 지적한 것처럼 조례를, 시간을 두고 조례를 먼저 제정한 다음에 조례에 따라서 위탁동의를 받고, 또 업체기관 선정을 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 지는데, 그거는 이미 또 진행된 사항이니까 지적을 하고요. 거기 보면 이게 우선은 어떤 노인일자리를 사업을 수행했던 경험이 있는 어떤 법인이면, 다 이렇게 수탁자격이 있다고 응모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자! 그러면 이게 시설들은 갖출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그런 경험 있고 법인만으로 가지고 수탁응모를 할 수 있었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 신청자격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이런 데가 신청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영재 위원 그래 지금 이 사업비를 5,000만 원이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입니까? 지원을 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원했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도록? 어떤 시설이라고 할까요, 어떤 시설을 하도록? 그래 제가 전자에 여쭤봤듯이, 어떤 노인일자리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는 법인이면 가능한데,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을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와서 잠시 어떤 사업이든 이뤄질 수 있는 그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인일자리를 운영했던 그 자격도 플러스 이런 기본적인 시설을 갖춘 그런 기관이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6,000만 원은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하라고 하는 무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시설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조금 저는 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기본적인 시설은 그렇게 신청할 때, 그 정도의 시설을 갖춘 경험 있는 그런 정도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냥 법인에서 그런 경험 있는 업체만 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까지 고정자산까지 시설비를 지원해줘야 되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대한 어떤 경비를 많이 비용을 예산을 지원해드려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영재 위원 또 그리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수탁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노인일자리를 했던 읍면에서 하고, 또 노인회에서 또 지리산 여러 가지 요양기관에서 했던 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이렇게 모아서 이 시니어클럽에다가 다 위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전처럼 다 나누어서 신청 받아서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이 클럽에다가 다 지금 위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 계장님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시니어클럽은 주로 공익형사업이 아니고요. 시장형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그럼 전체의 노인일자리 중에 일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예. 시장형사업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이영재 위원 그러면 예년처럼 해오던 것 중에서 연꽃요양원에서 했던 시장형 같은 거 그 부분, 일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은 제한적이면서 시장형에서 플러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진다.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시장형사업 자체가 소득을 창출해서 인건비를 충당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그게 단순히 그러면 노인일자리, 아까 이야기한 시장개방형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소득을 창출하는 건데, 아까 기존해오던 데에서 다른 노인일자리 하는 그 일자리를 서로 배분하는 과정은 서로 트러블이 없어요? 충돌이 없어요?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공익형사업은 그대로 가면 트러블은 없을 거고요. 시장형사업들은 추가로 저희들이 더 배정을 받아서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기존 수탁 받아서 했던 그런 기관하고는 서로 충돌이 없다?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예. 그분들은 공익형사업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그러면 또 시니어클럽 이게 연꽃법인에서 하게 되면 기존 해왔던 노인일자리도 또 하실 겁니까?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이제 옆에 포함이 돼도 안 하셔야 되지요. ○이영재 위원 그거는 그럼 기존 해왔던 거는 안 하고 시장개방형만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거기 플러스알파 위주로 갈 건데요. ○이영재 위원 그래 물론 그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 해왔던 노인일자리는 연꽃사회복지법인 여기 연꽃은 참여 안한다?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그게 연꽃주간보호센터에서 참여했던 거를 시니어클럽으로 해서 참여를, 시니어클럽에서 시장형사업 위주로 하기는 하지만, 공익형도 포함해서 가능하거든요. 공익형이라면 저희들 일단 청소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야기하는데요.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기관에서 보다는 시니어클럽이라 하는 이 업을 수탁을 받은 상태에서, 경쟁력이 이게 좀 차이가 날 거 같거든요.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시장형사업을 하다 보면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에서, 다른 기관들은 그 소득을 창출한다는 거는 인건비충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그 부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이영재 위원 어쨌든 이 노인일자리 관련돼 있는 수탁기관에 서로의 어떤 충돌 같은 거는 없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주시고, 우리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접수기간을 보면요. 공고를 하고 접수기간을 보면 2일인데, 묘하게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했어요, 접수기간을? 이거 보통 보면 월‧화, 수‧목, 금‧토 하든지 그런데 금요일하고 토요일‧일요일 끼어서 월요일까지 했던 이럴 필요는 있었어요? 이틀이면 통상 연이어서 이틀 하기가 상례인데, 토요일‧일요일 끼워서 4일인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 2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사회복지법인 연꽃에서 단독으로 신청을 했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든가 이런 업체는 없었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방금 제가 질의했듯이,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춘 그런 기관에서 응모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닌데, 단순히 그러면 노인일자리만 운영했던 그 경력만 있으면 되는 법인으로서 가능한데, 어찌 우리가 생각하기로서는 시니어클럽이라는 게 상당히 조금 메리트가 있는 사업처럼 느껴지는데, 다른 업체들이 신청을 안 했을까요? 그리고 또 향후에 수탁계약을 했죠, 지금?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보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탁기간을 5년으로 했습니까, 장기간을?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거는 5년 된 거는 사회복지사업에 보면 계약기간이 5년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시니어클럽 다른 타 지자체에도 5년으로 돼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영재 위원 너무 기간이 길 것 같은데. 어차피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면 사무실 확보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로 아까 5,000만 원을 지원한 것인지, 향후에 이런 것들을 또다시 다른 비용이 지원될 예정인지 좀 궁금한데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거는 시설 리모델링 그걸로 5,000만 원 돼 있습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이영재 위원 그랬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영재 위원 이 5,000만 원은 어디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도비‧군비해서. ○이영재 위원 도비‧군비?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지금 군비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어요, 돼 있었어? 도비 얼마, 군비 얼마인지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2,500, 2,500. ○이영재 위원 어쨌든 시니어클럽은 내용은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창에 운영하는 거를 누가 보고 와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함양에는 안 하나? 언제쯤 하나?’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우리 함양도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는 거를 접했는데, 어쨌든 우리 함양에서는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됐으니 다행이고, 어쨌든 우리 노인 분들한테 이렇게 불평이 없고, 또 일자리에 참여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운영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묵 과장님, 제가 우리 이영재 위원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 덧붙여서 좀 많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고, 중복질의를 하지 않도록 했는데,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답변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96페이지 시니어클럽 추진실적 및 계획에 관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데, 드리기 전에 함양시니어클럽의 운영자가 지정됐지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노인일자리 등 노인에 관련한 사업을 책임지게 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관심을 크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고, 물론 지금까지 단계에서는 준비를 차분히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규정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를 잘 살펴보고 지정을 하는 게 맞는데, 우리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대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질의를 잘해주셔서 누락된 거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영재 위원님이 시니어클럽 지정을 하는데 공고, 공고를 2월 17일부터 3월 2일까지 돼 있는데, 물론 요일도 시급했고, 그러면 접수는 그 공고기간이 끝나야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 17일부터 3월 2일까지 15일간 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접수는 언제부터 하게 돼 있냐 하면, 얼마나 급했든가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2일간 접수를 받았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 자료한번 보십시오. 자료에 보시면 접수는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로 이틀간만 한 이유, 그다음에 공고기간 안에 접수를 받은 사유를 지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공고가 끝나고 나서 이거 접수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접수는 공고가 끝난 이후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무슨 이유로 공고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공고기간 안에, 공고를 해놓고 마치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 접수 이틀만 받고 말았어요. 그거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체 접수도 이영재 위원님 지적대로, 금요일부터 토요일 빼고 나면 월요일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지정을 하든, 절차는 정확하게 맞춰줘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공고기간을 15일로 해놓고 그 기간 안에 접수를 받았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계장님 답변하셔요. 왜 공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고기간 내에 접수를 마감을 했는지?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 공고기간 내에 도달주의에 의해서 일단 공고가 되고 난 이후 7일이 경과하면 접수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래 공고기간 내에 접수마감을 해버렸어요.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그러니까 7일 이후부터 해서 접수기간을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3월 2일까지 공고기간이라요. 공고가 끝나야 접수받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아니 공고기간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어느 법조항에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그거 법조항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갖고 와보세요. 우리들 다 지금 궁금해 하니까.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그러면 지금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래도 공고기간이 끝나고 접수기간도 이틀만 줄 게 아니고, 금요일하고 월요일만 줬거든, 접수기간을. 이틀 만에 어떻게 다 이거 만들어 와요? 구비서류가 그냥 보통, 이거 신청하려면 아주 서류가 복잡하고 많은데. 그거는 서류 가져오면 한 번 보고, 그래 법상 그렇게 돼 있어도 통상적으로 접수를 갖다가 5일로 해주든가, 금요일 안 하면 접수가 공고가 됐어요. 28일에 어디 가서 서류를 떼는데 기관에 가서 못 뗄 수도 있는 일이 생기는데, 토요일은 공휴일이고 월요일에 가서 어떻게 다 만들어서 이틀 만에 접수를 하냐고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얼마나 재빠르게 했는지, 접수를 언제 했는지는 몰라도 아마 이틀 안에 접수가 됐겠죠. 그러니까 처리가, 접수가 3월 2일에 했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이틀 만에 구비서류를 어떻게 다 만들어서 이틀 만에 접수가 되냐고요. 사전에 준비를 안 해놓으면. 여기 보면요. 좀 답답해서, 이제 시간이 좀 걸려도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십시오. 처음에 시니어클럽을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게 2019년 7월부터 했어요, 지난해부터. 그때부터 준비를 했으면 함양군 관내에 그래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홍보도 좀 하고, 또 우리 인터넷신문이나 지역신문에도 좀 와서 홍보를, 우리 함양군은 시니어클럽을 추진하겠다, 그런 홍보를 해야 되거든. 저희들도 몰랐어, 의회에서도. 이 시니어클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몰랐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알았고 신문에 도시락 한다 해서 그래서 알았거든. 이렇게 추진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과장님 담당은 아니었었어요. 그 당시에 마천면장하고 계셨었는데. 그러고 나서 2020년 2월 23일에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공모추진계획을 세웠어, 이게. 과장님 절차는 잘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잘 모르셔요? 잘 모르실 거라 아마. 그런데 그다음에 2월 17일에 위탁운영을 모집, 위탁을 100% 이거는 위탁사업인가요, 시니어클럽은? 이게 100% 위탁사업인가 아닌가, 직영해도 되는 건지? 그다음에 3월 10일자로 금년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실시했고, 3월 12일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위원 위촉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의회에도 심사위원을 한 사람 요청을 했구만요. 그런데 한 사람도 우리는 선정위원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 내용도 모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의뢰는 왔을 뿐이지, 전혀 내용을 모르고 그냥 집행부에서 공고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3월 26일에 시니어클럽 운영기관 지정이 됐어요. 3월 26일에 지정이 되는데, 더 이상한 일이 생긴 거는 같은 날, 시니어클럽 운영기관 소재지를 변경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소재지 변경, 맞지요? 소재지 변경을 했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소재지 변경을 하면서 처음에는 법인에 위치에서 접수가 왔어요. 처음 접수할 때, 처음에 신청할 때는. 그런데 지정하는 날, 지정을 해놓고 했겠죠. 지정하는 날, 함양읍 함양로 983-33, 이 지번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 지번은 개인소유, 시설소재지가 개인소유입니다. 법인소유의 신청을 했다가, 지정을 하고는 그 날짜로 개인소유인 소재지로 변경이 됐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설명을 좀 듣고 다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지정서 받을 때까지는 법인에 주소가 있었어요. 지정하는 날 개인소유한테로 주소변경을 했어요, 장소변경을.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시청자분들이나 이것 다 생각해보시면 과연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 왜 법인소재지에서 시설소재지로 같은 날 변경을 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홍정덕 위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감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답변을 못하면 행감을 연기하든지, 다시 충분히 숙지한 이후에 질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과장님 처리를 그 때는 담당과장이 아니어서 아마 내용을 검토를 잘 안하고 오신 것 같은데, 3월 26일에 시니어클럽을 할 수 있도록 위탁지정 하는 날 그날 개인소재지로 바꿨어요, 주소를. 그거는 내 생각에는 그게 불가능한 것 같은데, 법인의 장소에서 하겠다고 위탁지정신청을 해놓고서는 같은 날 지정을 받고 난 이후에, 같은 날이면 지정을 받고 났는지, 받기 전인지 몰라도 날짜는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시설소재지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따 담당계장이 오면, 아마 담당계장한테도 한번 같이 물어봐야 되는데, 국장님 이거는 가능합니까? 법인소유에서 개인시설로 바꾼 것은? 지정은 분명히 법인소유에서 받았을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경제복지국장 전정숙 시니어클럽이 사회복지시설로 지금 지정돼 있거든요. 시니어클럽이라는 게 2013년도에 사회복지시설로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위탁기관을 지정받기 위해서 지정할 때는 함양로 983-7이 법인소재지예요. 그런데 받고나서는 함양로 983-33, 이거는 개인소유입니다, 개인소유. 내나 시설의 대표인데 개인이 재산을 다른 거는 전부다 법인으로 다 이렇게 해서 넘겼는데, 이 번지는 지금 개인소유자로 돼 있거든요. 여기 담당계장이 오면 아마 담당계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계장이 아마 이거는 전체를 다 쥐고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일단 설명을 할게요. 그러고 나서 3월 26일에 지정이 됐는데, 바로 4월 6일에 시니어클럽 설치비 보조금 확정을 했어요. 아까 우리 이영재 위원님이 돈을 지급 했냐, 지급 안 했냐. 돈도 빨리 지급했죠? 4월 6일에 바로 확정을 해가지고 4월 16일에 보조금 5,000만 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 해야 돼요. 그걸 아마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장비도 놓고 이것저것 해서 강의실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 있어야 되고 작업장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프로그램운영 여러 가지 그거 가지고 집기도 사고 한 것 같은데, 그게 빨리 하는 거는 좋아요. 빨리 하는 거는 좋은데, 또 한 가지 더 좋은 것은 시니어클럽을 전국에 몇 개, 경상남도에는 아마 몇 개 안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에 서울 같은 데는 법인인 노인복지관에서 이런 걸 했어요. 아주 운영이 잘 됩디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아! 우리도 함양에도 이런 시니어클럽을 한번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해서 나는 시니어클럽을 한다 해서 굉장히 진짜 반갑게 맞이했거든, 사실 내용은. ’아! 우리도 진짜 이렇게 해서 노인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모든 사람들이 가서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산재돼 있는 노인일자리를 이렇게 모아서 아주 대대적으로 큰 사업도 할 수 있거든. 작은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보가 좀 미흡했다. 홍보가 대대적으로 됐으면 다른 복지법인에서도 혹시 신청을 할 수가 안 있겠느냐. 그래도 다행히도 제일 잘 하고, 연꽃이 제일 잘해요, 여론 들으면. 그래도 아주 대규모인 잘하는 그 법인에서 지정을 받아서 했기는 잘했는데, 지정을 하더라도 여러 기관이 들어와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지정을 받는 거 하고, 혼자 들어와서 지정을 받는 거 하고는 차이가 나거든. 그러면 공고할 때 1개 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통상적으로 다시 재공고합니다. 통상적으로 입찰 볼 때요. 민간위탁공고 할 때도. 서하에 다볕학교 같은 데는 세 번 했어요. 두 번해서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딱 한번 공고해가지고 끝났어요. 이유를 내가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료 좀 주세요. 전문위원 자료 좀 갖고 오셔, 세 분 네 분 다 드려. ○홍정덕 위원 정회하시죠, 과장님 답변을 준비하시도록. 답변을 못하는데 질의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접수는 공고기간 중에,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후 날부터, 그러면 5일이 경과했나요? 그거는 맞췄나요? 겨우 그거 맞추느라고 고생했구만. 그러면 딱 5일 남겨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효력을 발생한다지, 꼭 그게 하도록 돼 있는 거는 아니거든, 그죠? 접수 끝나고 나서 공고, 공고 끝나고 나서 접수해도 되잖아요, 되죠?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되기는 되는데 접수기간 내에 하는 것은 위법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5일 이후부터 접수가 가능한데, 저희들이 그 접수만 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홍보가 충분히 되었다면 접수기간 이틀이라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마지막 2일간 접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계장님 이 시니어클럽이 작년 7월부터 하려고 준비를 했거든. 2019년 7월부터 시니어클럽을 하려고 설치계획을 세웠다고요, 집행부에서.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그 때는 예산을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 때부터 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함양군에 사회복지법인도 많고 노인복지법인도 많은데, 홍보를 좀 잘해가지고 여기에 아주 잘하고 우수한 연꽃법인인데, 여기를 우리가 심사해서 주더라도, 다른 데서 몇 개 들어와 가지고 심사를 해서 탈락이 되고 여기가 선정이 됐으면 더욱더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미흡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우리 의회도 몰랐다니까요. 의회 설명 한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위원님, 예산심의 할 때만 제가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 열 분한테 간담회도 있었고 한데, 아! 함양군에도 이렇게 시니어클럽 아주 큰 단체에요. 정말로 이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내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는데, 10년 전에 서울의 모 노인복지관 법인인데 아주 잘 합니다. 거기 견학 갔다 오세요. 너무너무 잘 하는 데가 있는데, 해야 돼요, 이 시니어클럽은. 저는 이거는 정말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차상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홍보를 충분히 해서 많은 기관에서 들어와 가지고 심사답게 심사를 해서 이 기관에 주자는 거지. 만약에 90점 받았대요, 100점 만점에. 90점 만약에 받을 단체가 별로 없어, 법인이 여기처럼. 잘 합니다, 이 법인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전부다 우수더라고요. 여기를 줬다고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절차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좋은 사업을 가지고 충분한 홍보를 하고 많은 자가 경쟁자가 있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단 한번 공고를 하고 지정을 했거든. 그래 내가 왜 그랬는가 한번 보니까 적격심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한 번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한번 해가지고 그래 그런 예가 없거든. 주로 한번 공고를 했다가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재공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지, 여기 규정에 어디 보면 어딘가 들어있어요. 적격심사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 그래 그거는 어느 규정에 의해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했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거기는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지정할 적에 서류를 협조를 받아가지고 봤는데, 한 군데가 들어왔을 때는 적격심사로 해서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어떻게 그걸 어디 물어봤나요?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예. 다른 통영시하고 저희들이 먼저 시니어클럽 지정한 데를 물어봐가지고 협조를 구해서 도움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내가 그 내용을 어디서 펴보니까 “공개모집에 단독 신청할 경우에는 적격심사로 대체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 그게 물어본 거 말고 규정에 들어있는 데가 규정이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규정에는 그게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 올해 시니어클럽지정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에 보니까, 선정심의위원회를 해서 심의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다시 선정심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만약에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 더 공고를 하고 처리를 하면 문제가 없지요. 그거를 단서조항에 넣어가지고 적격심사로 대체한다 하면 그게 정상적으로 처리한 겁니까?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기관이 이미 한 군데가 지정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기관을 또 배제하고 다시 하는 거는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또 들어오죠. 들어옵니다. 그래도 그거 하나밖에 안 들어와, 두 번 해도. 왜? 다른 기관에는 준비가 안 돼서 못해요. 그러면 한 번 더 해보면 딱 또 한 군데 들어옵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규정에도 없는 것을 했잖아요. 규정상 없는 것을 물어가지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처리를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여기에다 지정을 하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그 규정도 없는데 그거는 결재를 받아놨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예. 선정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래 선정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어, 그게 원래. 원래 그거는, 그 관계를 한번 내주세요, 자료를.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1차 저희들이 그 서류의 출처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3월 26일에 시니어클럽 운영기관을 지정했지요? 지정했는데 그 날짜에 법인의 소재지 함양로 983-7에서 개인소유시설 983-33으로 소재지를 왜 변경했나요? 소재지 변경사유?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신청서에 그 법인의 주소하고 위탁하는 기관의 주소를 2개를 적게 돼 있었는데, 저희 담당자가 처리하면서 시니어클럽 운영할 주소를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결재가 다 된 상태에서 보니까 연꽃법인 주소로 지정이 되어 갖고 잘못돼 있어서 변경신청 받아가지고 다시 처리한 겁니다, 그거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래 지정서 주고 나서, 3월 26일에 지정서 그날 지정이 된 날인데 그 날짜에 또 장소를 바꿨더라고.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그 날짜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까 잘못되어가지고 지정을.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해서 바로 시정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시니어클럽은 법인에서 법인주소에는 하면 안 되나요?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법인주소에서 하는데, 시니어클럽을 설치하는 장소주소가 소재지가 틀려가지고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 시니어클럽을 법인주소에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법인주소에서. 개인시설에서 하면 안 되고.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개인시설은 아니고요. ○위원장 임채숙 개인소유라니까요.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아니 그거를 법인으로 ○위원장 임채숙 983-33이 등기부등본, 아니에요. 개인소유라니까요.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그거를 법인으로 넘기는 조건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안 되지. 지금 현재는 안 돼 있는데.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그런데 정관상 그거는 지정이 돼야 정관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바로 정관부터 정리를 할 수는 없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정관은 뒤에 바꿔도 되는데, 정관도 바꿔야 돼. 제23조2 넣어야 되고 지금 현재, 이제 법이 몇 개 있는데 거기 34조하고 38조는 들어있는데, 23조2가 지금 누락됐으니까 그거는 정관에 뒤에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정관을 내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 소재지변경에 대해서는 이게 법인의 장소에서 시니어클럽을 해야 맞는지, 개인시설에서 맞는지.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개인시설은 아니고요. 설치하는 장소를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법인에서 해야 되잖아.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법인에서 할 수 있는 장소는 없기 때문에 그 기관을 저희들한테 수탁하는 조건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법인의 장소에서 허가가 안 되지, 983-3이게 장소가 없으면 지정이 안 돼야 맞지.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저희들이 이게 법인정관이 지정이 되고나야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내가 알 길이 없네,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보조금이 확정이 돼버렸어, 개인시설에 개인시설 주소로. 아니에요?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예. 그거는 저희 지금 정관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신청할 때 주소가 잘못된 걸 왜 지정을 했냐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위원님, 그거는 개인시설이 아니고요.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 카페라든지 이런 거 설치할 적에 임대로 다 하기 때문에, 그 장소가 다 법인이 될 수는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나중에 전체를 검토를 다시 우리 같이 앉아서 해봅시다. 이거 관계는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거든, 이게. 그래서 군에서 보조금을 확정했는데 어느 장소로 보조금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개인시설로? 983-33으로 보조금 통보를 확정통보 한 겁니까?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보조금은 법인으로 줬는데, 설치장소를 그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보조금은 법인으로 주고 설치장소는 개인소유에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법인에서 출연할 재산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예. 법인에서 출연할 재산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법인에서 출연부터 해가지고 하지 왜 그랬을까?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그러니까 지정이 되고 나야 출연이 서류가 정관이 정해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보니까 법인에서 해야 되는데, 개인시설에다가 지금 확정해가지고 보조금이 나갔다고요, 그게.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저희들 요즘 법인정관 변경에 사회복지기관이 사업이 지정이 돼야 정관변경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정관부터 변경하지는 않고요. 사업 확정이 돼야 정관변경을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정할 때 983-7 들어왔을 때는 지정이 안 돼야 되지요. 개인시설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 되면? 지정하는 날 바꾸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러면 출연할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출연하는 조건으로 ○위원장 임채숙 출연조건으로 983-33으로 지정을 처음부터 나갔어야 되지. 다 지정하는 날 소재지를 바꿀게 아니라.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나갔는데 저희 담당자가 처리하면서 주소기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잘못됐든 그거는 핑계대지 말고 잘못된 거지 그거는.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행정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지. 정말로 복잡하기는 너무 복잡하네.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는 개인소재지에서 지정을 하고 잘못됐지만, 보조금도 개인시설 자리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개인재산을 법인으로 출연할 것이다. 그게 맞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요? 지적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절차상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100㎡인데 130㎡라서 이거는 크더라고. 39평쯤 되는데 사무실 규모는, 시설기준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개인명의를 조금 전에 법인에 출연한다 하니까 그거는 빨리 처리를 하시고, 정관변경도 같이 병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거기 보면 다음에 임대료를 그러면 지금 법인에 출연하면 임대료가 필요 없지요? 그러면 그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 시장형사업에도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시니어클럽 이것도 개인이 소유가 되면 임대료 지급한다라고 어딘가 나와 있는가?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일단 임대료 관계는 법인에 출연한다 하니까 임대료는 필요 없는 거죠? 맞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이게 시니어클럽 사업지 하고 과장님, 시장형 사업단 사업지하고 중복이 돼도 괜찮습니까? 계장님 답변해보세요. 중복이 돼도 괜찮아요?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예. 같은 장소에서 사업단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괜찮아요?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예. ○위원장 임채숙 그 괜찮은 거 조항 좀 하나 빼다 주시고, 여하튼 개인재산 같으면 임대료를 줘야 되는데, 법인으로 출연한다 하니까 빨리 그거는 처리만 하면 될 것 같고,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하시고. 그리고 공증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공증을 해야 되지요, 계장님? 이 공증하려면 공증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위탁계약, 위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공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증비용은, 만약에 공증을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계장님 답변하세요. 공증을 하게 되면, 공증하도록 돼 있죠?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예. 저희들 아직 공증을 못했고요. ○위원장 임채숙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공증을 해야 되고, 그런데 공증비용은 수탁법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증을 안 하면, 계약을 했으면 공증을 왜 안 합니까?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공증을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곧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절차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장소 잘못됐다고 얼른 바꿔 넣어주고 돈도 바로 지급을 했는데, 제대로 할 거는 안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공증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충?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공증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그 내용도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증을 해야 되고요. 공증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하면, 수탁법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꼭 체결을 하셔야 됩니다.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예.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 주민행복과에서 자료 나온 거예요, 이게. 시니어클럽 위탁운영 모집공고를 계장님이 할 때 보면 내가 이거 보고 한 거예요. 계장님 직접 손으로 만든 거라. “선정된 수탁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하여야 하고, 공증비용은 수탁법인단체가 부담해야 된다.”고 이거 위탁할 때 본인들이 스스로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른다 하면 안 되지요. 모집공고는 허위로 합니까, 그래? 잘보고 해야 되지. 다른 거는 절차를 잘 지키더만 할 거는 안 했거든. 절차 놓친 거는 하십시오. 그 모집공고에 들어 있어요. 계약체결에 들어 있습니다. 계약모집공고 10번 항목에 계약체결에 보면, 공증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절차가 빠진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밟아서 하시고요. 공증도 해야 되고, 정관변경 하시고 개인재산을 법인으로 출연하는 것까지 빨리 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지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탁기관 선정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절차, 절차 자꾸 이야기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 조례 없지요? 아직 시니어클럽 운영 및 관리 조례 없지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선정 다해놓고 조례 뒤에 만듭니까? 그죠? 그런 절차도 절차지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거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우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운영에 ○정현철 위원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하는 거는 알고는 있지요. 그 내용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조례도 만들어야 될 거고 빨리. 그리고 선정을 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 구성이 다섯 분으로 돼 있어요. 그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정현철 위원 이거 코로나 자꾸 핑계 대는데, 굉장히 중차대한데 토론도 서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설명한다든지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다 설명 한 겁니까? 우편으로 서류 보내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한 군데 거창에는 우편으로 보냈고.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거 서면심사를 했어요. 이것도 참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혹시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어떤 실행을 하기 전에 정보라 그럴까요, 정보? 정보를 밖으로 유출해서는 안 되잖아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정현철 위원 개인의 이득에 영향력을 줄 수 있으니까, 그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서. 건축물대장 여기 자료를 보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자료. 18페이지가 아니고 여기 건축물대장이 들어온 걸 보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건축물 승인이 ‘19년도 12월 6일에 취득을 했어요, 이 사업자가. 그러면 시니어클럽의 규격에 딱 맞는 활용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을 하기 위한 건축물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선정은 올 초에 했잖아? 선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여러 기관을 심의를 해서 이 법인이 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 그죠? 그런데 12월 6일에 벌써 건축물이 지어졌어요, 작년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필지도 딱 나눠가지고 983-33, 진입할 수 있는 필지까지 딱 분할이 됐어요. 거기에 건물이 딱 앉았어. 그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지금 못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사무실‧강의실‧작업실, 이게 완벽하게 시니어클럽을 하기 위한 건축물이에요. 이거 자료 보고 저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그 부분 2019년도 건물 지을 때 그때 부분은 제가 ○정현철 위원 그거는 시니어클럽 사무실로 지은 거예요. 선정이 안 되면 어쩌나, 이거 다른 걸로 활용하려고 했을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다시 논의하시죠. ○위원장 임채숙 그러게 제대로 하자면, 지정을 하고 난 이후에 개인재산을 법인에 출연을 하고, 정관변경하고 23조2도 준비하고 모든 절차를 다 구비한 이후에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돼야 되지요. 급하게 나간 거예요. 3월 26일에 지정하고, 4월 6일 확정통보, 4월 16일에 돈이 바로 나가버렸어요. 어느 장소로? 개인소유 장소로. 그 뒤에 해도 문제가 없다하니까 천만다행인데, 절차를 다 이룬 다음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걸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절차를 그대로 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부터 마지막 페이지 112페이지까지 전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97페이지 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이, 다른 거는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해서 납득이 갑니다마는, 사업기간이 4년씩 해야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거는 국비를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4년 동안 해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예산확보…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때문에. ○정현철 위원 왜 제가 그런가 하면, 사업기간이라 하면 물론 처음시작부터 마무리 준공까지인데, 거기 안 그래도 좀 예민한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계속 지금 있는 장지 위쪽이거든. 그러니까 그 지역민들이 봐도 그게 좀, 공사는 그러면 단기간에 될 수 있겠다 그죠? 한번 예산확보해서 이제 터파기도 시작하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 이런 내용이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계장님하고 같이 답변해주십시오. 94~5페이지까지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지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2020년에도 4개소를 선정을 해서 노인일자리를 배정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모집을 하니까 4개 기관이 접수가 들어왔지요? 더 이상 들어온 거는 없지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4개 기관이 들어온 거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심사결과 70점 이상이 돼야 선정이 되고, 70점미만은 탈락이 되지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순서대로 보니까 심사는 잘 했는데, 그 심사결과에 보시면 제일최고점수가 93점, 70점까지 돼 있는데 감점을 하도록 돼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감점항목이 제대로 감점항목을 반영을 한 건지, 이거는 담당계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게, 감점을 할 때 점수가 노인일자리사업만 해서 감점을 한 겁니까? 아니면 노인복지사업 전체를 다 경고나 시정이나 주의를 먹은 거를 감점점수에도 넣었냐고요, 노인일자리사업만?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노인일자리사업만 했고요. 그 지적사항은 도에서 와서 감사를, 정산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도에 담당자가 확인하고 했기 때문에 그 때 지적받은 사항들로 해서 감점처리를 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노인복지법도 위반한 것도 다 넣었어요? 노인일자리사업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인일자리사업만 가지고 시정이나 주의나 경고 먹은 것만 감점사유에 넣어서 감점을 했습니까? 맞아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확실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다른 노인복지법 위반한 거는 여기에 안 들어가고, 일자리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뭘 주셔야 되냐 하면 감점내역, 그런데 아마 이거 보시면 10점, 20점 이렇게 돼 있는데, 감점이 누락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한번 다시 보시고 자료로 그거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그냥 방송이기 때문에 자료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점기준은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만 해서 감점을 했는데, 그 감점한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한 가지는 사업량을 배정할 때, 노인일자리사업을 신청건수 보다 배정량이 전체가 다 많아요. 물론 예산이 늘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그 전담인력을 추가배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추가배정이 없는 수행기관은 업무강도를 고려하여 신청량과 배정량을 동일하게 배정을 하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동일하게 배정한 게 없고, 전부다 배정량이 많습니다. 그 중에 4개소가 우리가 노인일자리를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하는데, 전담인력은 3명을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4개 중에 어느 기관에 1명을 전담인력을 안 줬는지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계장님 답변하세요.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지리산에 안 줬고요. 지리산 측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사업량 배정을 하고 전담인력을 하는 게 어떠냐고 했을 때 지리산에서 사업도 안 하고 전담인력도 안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는 신청량과 배정량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전담인력을 추가로 하면서 사업량을 조금 더 늘리고 해서, 지금 보시면 지리산이 조금 다른 데보다 사업량이 적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35명을 신청을 했는데 167명이 배정이 됐거든. 동일하게 한 거는 아니거든.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자기들이 인력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위원장 임채숙 그거 조금 더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그런데 그 기관에서 인력은 안 받지만, 사업량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왜 그러냐 하면 인력을 안 받으면 그 신청량 비슷하게 해줘야 되지, 그나마 그래도 조금 많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에 있는 대로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사람을 추가배정을 안 하려고 그러면, 신청량 하고 배정량 하고 똑같이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기관에 몇 명 더 주면 되거든.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예. 그런데 다른 기관이 다들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해서 했는데, 다음에 내년에는 그거 반영해서 다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거기도 70점인데 점수가 제일 낮은 점수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심사위원은 네 사람이 했는데 아마 감점비율이 잘못 적용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내가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따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서와. 그래서 자료만 정확하게 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누락된 거는 다시 발굴해서 추가해서 갖다 주십시오. 문제해결은 부서하고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계장님 제가 잠깐.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있는데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노노케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레재가는 2020년 경우를 한번 볼게요. 70명 대상에 70명 실적 또 지리산통합지원센터 91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상자들은 노노케어 부분에 각 기관에서 이렇게 인원을 배정을 해요. 그런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노노케어 대상자? 이분들도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로 선정이 되고,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자기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자기가 본인 스스로가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 그런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이영재 위원 그런 분들은 자격을 본인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가지고 이렇게 우리 노노케어 하는 분들을 배정을 합니까, 지정을 합니까? 제가 뭐가 궁금하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요. 이레재가에 70분입니다. 그래 어떤 분으로 지정이 돼요. 노노케어 하시는 분하고 수혜자를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이분이 자격을 상실합니다. 상실하면 이분은 계속 노노케어를 하고 싶은데, 이분이 자격을 상실하면 다른 분으로 대체가 어렵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러니까 시설에서 대상자들을 안 됐을 때는 또 다른 분으로 대체를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제가 우리 조그마한 연립주택에 사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 노노케어를 한분 누가 지정을 받았나 봅니다. 그래 그분도 대상을 보니 자녀가 없어야 되고, 부양가족이 없어야 되는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자격이 상실돼 버렸어요. 어디 자녀가 전입해 왔는지 어쨌는지 자격이 상실됐어. 그래 이분은 뭔가 더 하고 싶은데, 지정을 한분 더 해달라고 이 기관에다가 부탁을 했더니, 저는 제 생각에 줄을 서 있는 줄 알았어요, 대상자가. 그래 제가 어느 기관에 전화를 했더니 대통령 백으로도 안 된다하더라고. 이게 원칙적으로 그래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말입니다. 방금처럼 그런 분이 자격이 상실돼가지고 지정이 해제가 돼서 끝났는데 이 실적은 그대로 다 있네. 이게 당초에 대상 선정된 분들이 실적이 그대로 100%라.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행정에서는 감사를 합니까? 이게 지정한 분들이 지정된 기간 동안 100% 다 실적이 이뤄졌다고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수행기관에서 그대로 하면 그렇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이런 기관에도. 자격이 상실돼 버리면 거기서 끝났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행정에서 잘 챙겨봐야 될 것 같더라고. 이게 다 지금 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 다 지급 되잖아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그거는 확인해서 다 지급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방금 있다하니까. 제가 그런 걸 경험해봤다니까. 아니 그래 어느 시기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간 중에 자기가 이렇게 좀 용돈을 벌어 쓰고 하는데, 내가 지정된 분이 자격을 상실당하니까, 다른 분으로 대체해 달라고 그러니까 대통령 백으로도 안 된다 하더라니까.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요. 이게 그냥 돈이 그게요. 그 지정된 분이 자격이 상실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분한테 인건비가 지급이 됐는지, 또 아니면 이 기관에서 그만큼만 그분한테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 기관에서 착취하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무슨 소리인가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영재 위원 이거 철저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제보를 받은 이 노노케어 부분도 이런 게 있는데, 다른 부분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 100%다 실적이다 이게. 이거 점검해보셔야 됩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연꽃노인복지센터라고 돼 있거든. 4번 항목에 95페이지에. 여기 보면 도시락, 굿모닝함양도시락 연꽃영농사업단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도시락은 7,500만 원 연꽃사업단은 6,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이 신청이 이 한곳만 들어왔지요? 시장형사업단인가 본데.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시장형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한 군데가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이것도 시장형사업단도 아까 내가 시니어클럽사업장 지적을 하듯이 이게 개인소유사업장입니다, 주소가. 983-33은 대표이사 개인소유인데, 아까 우리부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 개인소유재산을 법인에 출연해서 정관까지 다 바꿔서 처리하겠다. 그거는 확실하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하면 이 사업장도 처리가 같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시니어하고 이 시장형사업 하고 장소가 똑같은데, 아까 중복이 돼도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계장님 중복 가능하죠?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예. ○위원장 임채숙 중복을 해도 되도록 돼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을 제가 찾아서 ○위원장 임채숙 그걸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사업장과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하고 장소가 중복이 돼도 가능한지, 이제 만약에 이걸 빨리 법인으로 안 바꾸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임대료 지급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고치세요. 변경한다고 그랬죠, 계장님?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도시락을 제조해서 판매업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영업신고 지금 안 되고, 도시락을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크게 했더라고요, 도시락.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영업신고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했어요?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예. 사업자등록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영업신고. 사업자등록은 아니고, 사업자등록은 거창세무서에 해야 되지만, 사업자등록하고 영업신고하고는 달라요. 영업신고는 우리 군에 해야 됩니다, 식품위생법에. 그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사업자등록은 ○위원장 임채숙 사업자등록하고는 상관없어요.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에 내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사업자등록을 다 하는 것이고, 도시락제조판매를 지금 지난번에 한번 시행을 했어요. 계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안 하고 해도 가능한지 그거를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냥 도시락만 하면 됩니까, 이거? 시장형사업이라고 해서?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식품위생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보니까 이거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늦었지만 영업신고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확인해서 그거… ○위원장 임채숙 혹시 한 번 더 그 시행법이나 식품위생법이나 시행령을 한번 읽어보시고 영업신고를 하십시오. 신고필증 붙여서 이제 사업자등록증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식품위생법 꼭 검토하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장소도 법인에 출연하시고 그다음에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위원장님! 식품위생업은 등록을 했습니다. 신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신고증 붙여놨는가요?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예. ○위원장 임채숙 언제 했는고?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4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신고?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다행이고. 확실히 했지요?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중복이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검토하시고, 계속 이야기하듯이 정관변경, 재산출연 빨리빨리 정리하십시오. 그 자료제출하실 때 신고필증, 영업신고필증 복사 하나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경묵 과장님이 금년도 1월 20일자로 발령을 받아와서 아마 전체적인, 본인 있을 때 입안한 게 아니라서 답변이 조금 부족했는데 다음에는, 지금부터는 차근차근 준비하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전정숙 주민행복과장이경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