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등단) 1.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4분)
○문화관광과장 허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입니다. 먼저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이재신 반갑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이재신입니다. ○관광기획담당 장운식 반갑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장운식입니다. ○관광자원개발담당 노은성 반갑습니다. 관광자원개발담당 노은성입니다. ○문화재담당 박중경 반갑습니다. 문화재담당 박중경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앉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평소 우리 문화관광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그리고 홍정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목록에 공통사항 18건, 부서사항 18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19년도 부진사업(집행잔액 50%이상) 현황입니다.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정비사업 1건입니다. 예산액은 군비 10억 216만 원으로 주차장부지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입니다. 지곡초등학교 인근 토지 2필지 보상감정가가 평당 41만 원으로 민원인 요구금액 60만 원 이상과 큰 차이가 있어서 보상협의 지연으로 2020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향후 주차장부지 확보는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내역은 1건으로 남계서원 세계유산등재기념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의 변경내역입니다. 전통문화계승발전비 100만 원을 새해해맞이 행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조서입니다. 2~4페이지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19년도 사고이월은 백연유원지조성사업 등 총 14건인데, 이월액은 12억 7,506만 6,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연도내 준공불가, 동절기 공사 중지, 연내 시공불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농월정 관광지정비사업 등 9건에 대하여 45억 3,161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연도내 준공불가, 보상협의 지연,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다소의 시간이 걸렸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6~9페이지까지 함양인물‧문화연구용역 등 30건으로 29건은 용역비 2,000만 원 미만의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과 건설기술지원법에 따른 기술용역으로 심의제외 대상으로 심의를 받지 않는 사업입니다. 백용성선사 화과원 유허지 정밀지표조사는 국가사적지 지정을 위해 용역심의회 개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19년도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함양문화원 인건비‧운영비 등 1억 4,000만 원을 또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함양지회에서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10~3페이지까지 문화학교 운영 등 총 23건에 예산은 12억 5,693만 7,000원으로, ‘19년도 사업의 정산금액은 8억 6,770만 3,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204만 2,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인법당 개축공사와 구천서원 보수정비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14~21페이지까지 국악경연대회 등 총 50건으로, 예산액은 8억 6,501만 원으로 정산금액은 8억 2,509만 4,000원이며, 반납액은 4,00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19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비 변경에 따른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주요관광지 시설물 지리산조망공원주변 정비사업에 당초 실시설계비로 1회 추경에 1억을 편성하였으며,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정비사업 토지매입에 2회 추경으로 추가 2필지 분 7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토지매입에는 1회 추경에 추가 4필지 분 14억 3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건에 22억 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각종 사업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3~5페이지까지 함양문화원건립 건축공사 등 14건에 73억 7,718만 4,000원에 대해서 4억 4,393만 4,000원을 증액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추진과 민간인 해외선진지 견학,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위탁관리사업은 지리산조망공원 휴게소 등 7개소로써 위탁금액은 연 7,39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2번,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현황입니다. 최치원문학상위원회는 최치원문학상 운영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과원 국가사적지 지정 추진입니다. 지적사항은 화과원 국가사적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와 추가보완을 충실히 하여 사적지 지정을 재추진하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으로 ‘18년 9월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을 제출하였으며, ’20년 3월 27일 정밀지표조사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추가발굴조사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9월에 보완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국사 내 쓰레기 소각장 이동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쓰레기소각장에 사찰과 가까운 거리에서 화재의 우려가 있어 소각장을 다른 장소로 이동 조치하는 것에 대하여, 안국사 내 소각장은 제를 지낸 후 종이 등을 태우는 용도로 사용하고, 쓰레기는 전량 청소차로 수거하고 있으며, 쓰레기 소각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계서원 한옥체험시설 활용방안 조속 마련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방치돼 있는 남계서원 한옥체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 한옥체험시설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시설정비를 완료한 후에 7월 중에 시설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주민대상 일자리창출 방안 마련입니다. 지적사항은 지리산생태체험단지 민간위탁사업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협상할 것으로, 협상 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부기하였으며, 지역주민 3명을 상근으로 채용하였고 풀베기, 꽃심기 등 일시사역인부를 수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두 정여창선생 관련 사업 추진 및 도비예산지원 검토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일두 정여창 선생관련 2020년 예산편성 시 행사, 사업계획수립과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에 대하여, 2010년도부터 도비보조를 받아 일두 선생 탄신기념제례를 거행하고 있으며, 학생참가행사, 선비아카데미운영, 선비의 교육 등 선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계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올해에는 남계서원과 일두고택, 일두묘소를 연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전년도 대비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의회현장점검 조치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1건으로 전통사찰 안국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안국사를 비롯한 전통사찰 및 문화재 내 방재시스템 구축 시, 화재감지와 화재초동진화 시스템이 동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하는 것에 대하여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문체부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전기화재 예측시스템과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침이 정해져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 및 문화재 내 화재감지와 소화시설이 동시에 추진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관내 8개의 모든 전통사찰에 대하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안국사는 초동진화시스템으로 방화수 설치사업을 군비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는 5건으로 먼저 물레방아공원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지적사항과 같이 물레방아 기둥 주변을 자연석으로 쌓아 조형미를 구사하고 포토존을 위한 주변정비를 완료하여 관광객들의 사진촬영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017년 등구사 3층석탑 주변정비공사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등구사 석탑주변 안전사고 위험으로, 석축에 난간대 설치 또는 돌담 쌓기 등 안전대책 마련과 석탑뒤편 석축이 부실하고, 미관을 저해함으로 주변정비에 대하여 문화재 주변의 시설물 설치는,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대상으로 도문화재위원 현장방문 자문결과 설치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뒤편의 석축정비는 특별조정금 예산으로 도비 4억이 확정되어 2회 추경 이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9년도 남계서원 등재 등 보수공사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남계서원 주변 나무식재와 기 건립된 체험숙박시설 활용방안 마련에 대하여 문화재청 협의 결과 수목의 식재는 최대한 자제권고로, 향후 남계서원 기능보강사업 기본계획 수립결과에 따라 문화재청 재협의 후 시행하겠으며, 체험숙박시설은 상반기 시설정비 완료 후 금년 7월부터 활용 예정입니다. 다음 ‘17년 풍천노씨대종가 사당보수공사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문화재보수는 원형보존의 원칙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에서 임의로 막새를 바꿀 수 없으며, 훼손된 돌담은 추후 예산확보 하여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19년 일두고택 보수공사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19년 12월 일두고택 보수공사 설계변경 시 문화재위원의 현장자문결과, 중문채 및 활주는 현 시점에서 보수 등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고택입구 안내판은 교체를 하였습니다. 15번, 위임‧위탁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함양읍 주민의 민원으로, 상속재산 잘못처리 보상책임 건의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와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18건의 내용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문화원 운영실적으로 사업현황 문화원 활동사업 1억 4,000만 원 등 총 8건에 2억 7,0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사용내역은 1억 4,000만 원으로 인건비 7,305만 9,000원, 운영비 6,69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페이지 각종 축제개최결과 제58회 천령문화제 예산은 2억 9,900만 원으로 축제에 4만 2,0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3억 4,900여만 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현황은 남계서원 등 1,000만 원 이상 23개 사업에 대하여 21억 8,2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계유산 보존관리 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수동면 원평리 586-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9억 3,014만 3,000원으로 남계서원 주변 양계장 철거 및 소나무식재 외 4개 사업을 ‘20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6페이지 비지정문화재 보존정비 실적입니다. 함양읍 솔숲 내 하한정 등 비지정문화재 6개소에 대하여 군비 9,540만 2,000원을 투입,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공동연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리산둘레길 명품화사업 등 10건에 19억 6,1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계속사업으로 지리산둘레길 명품화 사업 등, 위 8개 사업에 대하여 ‘20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하면 봉전리‧다곡리‧황산리 일원에 사업비 10억 원으로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19년도에 선비문화교류쉼터 조성 및 선비문화탐방로 정비 등 하드웨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년에는 도농상생행사, 선비문화탐방로 알리기 등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관광시설물 통신선로 및 인터넷설비공사 등 총 23건에 사업비 3억 1,333만 원을 집행하여 시설보수, 수수료지급, 용역시행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소규모 관광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관광지 주차장 정비사업 등 11건의 사업추진에 1억 7,12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상림공원주변 부지 34만 2,226㎡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군비 334억 6,500만 원으로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년까지 90필지 17만 3,346㎡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이후 138필지 16만 8,880㎡에 대해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사업기간 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안의 월림리 일원에 사업비 80억 원으로 주차장, 휴게공원, 녹지공원 등 관광지 14만 8,110㎡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9년까지 주차장, 오토캠핑장, 휴게공원 조성, 관리사 매표소 리모델링을 완료했으며, ’20년도에는 전망대, 데크정비를 하고 녹지조성은 ‘21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18년부터 2021년까지 함양읍 죽곡리 29번지 일원에 사업비 77억 3,300만 원으로 주차장 등 부지 9만 7,779㎡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9년까지 토지매입,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년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21년까지 유원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2년까지 사업비 44억 원으로 상림공원 주변에 정원 4만 3,50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초화류 22만본 식재, 소나무 50주 전정 등을 완료했고, 금년에는 포트식재, 구근식재, 파종식재, 조경석 쌓기를 추진하여 잔여사업량은 2022년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죽곡 맑은 물 푸른농촌 가꾸기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위탁하여 협약으로 함양읍 죽곡리 6번지 일원에 사업비 40억 원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실시설계용역은 완료했고, 금년 안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사업비 12억 2,000만 원으로 지곡 개평마을에 주차장 보수, 화장실 신축, 인도교 설치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실시설계와 주차장보수는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화장실신축 및 인도교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개평마을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년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으로 지곡 개평마을 내 슬레이트지붕철거 후 한식기와 지붕개량 하는 사업입니다. 가구당 지원한도와 사업비 50%인 2,000만 원이고, 나머지 사업은 50%자부담으로 되어 있어 4월까지 신청자가 1명입니다. 주민들과 대면접촉을 통해 추가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금년에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리산조망공원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까지 사업비 18억 2,000만 원으로 마천면 지리산조망공원에 휴게소, 화장실 신축, 주차장 정비, 공원조성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실시설계는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화장실, 휴게소 신축, 공원조성을 하고 주차장 정비공사는 내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림공원 임시주차장 확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에 군비 3억 200만 원으로 함양읍 대덕리 240-4번지 일원에 주차장 조성, 도로재포장, U형측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엑스포 이전에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하단)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2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1~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2019년도 부진사업에 보면,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정비사업 이게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사업비가 10억이죠?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전체 군비인데, 그 사업설명하고 현재 진행 상태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개평한옥마을은 ○위원장 임채숙 이게 자체사업인데 이렇게까지 부진한 사업이 되면 안 되는데요. 보상협의가 아마 잘 되지 않아서 라고 이렇게 사유는 명시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사업설명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은 전체사업비가 12억 2,000만 원으로 균특사업입니다. 균특 국비가 6억, 도비 1억 8,000, 군비 4억 4,000, 이 중에 보상비를 10억을 별도로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9년 이전까지는 주차장보수, 화장실신축을 하는 사업으로 돼 있고, 2020년까지 인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곡초등학교 뒤편에 보면 마을가운데 농지가 있는데, 그 농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농지주인과 우리 행정 간에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은 41만 원이 나왔는데, 주인은 평당 60만 원 이상을 보상을 줘야 협의가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현재 보상가격이 협상이 안 돼가지고 지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땅은 여하튼 그 소유자가 한 사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한 사람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 사람인데 이게 몇 평이에요? 총 우리가 부지매입 할 평수가? 조금 전에 평당 60만 원이라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허훈 감정가격은 41만 원 나왔는데, 본인이. 면적이 2필지입니다, 2필지. 322-1번지, 322-4번지 해가지고 322-1번지는 4,148㎡, 또 한 필지는 2,108㎡해가지고 6,200㎡, 한 3,000평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6,200㎡. 그러면 사전에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대충이라도 토지소유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사전에 협의는 했었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감정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감정가격이 좀 너무 낮게 나왔다고, 60만 원 이상을 줘야 자기가 협의를 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 사업을 할 때는 담당부서에서는 이거 부지매입을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계획 변경을 해준 토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토지매입이 안 되면 이거는 문제가 많은데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래서 협의가 결국 안 되면, 부지위치를 좀 변경해가지고 사업변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처음에 다른 토지에 했다가, 이게 토지가 여기에 가능하고 분명히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다른 데로 옮긴다하면,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른 장소로 옮길 데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지금 생각하고 있기는, 지곡초등학교 정문 건너편에 있는 부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곡초등학교 건너편이면 하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거기 하천 건너편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하천 건너편에?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거기 몇 ㎡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거기도 한 2,500이상 정도의 부지가 있어서 그걸 ○위원장 임채숙 도저히 합의가 안 됩니까, 여기는?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 주인이 60만 원 이하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 이거 한번 관리계획 변경한 토지거든. 처음에 이 땅을 사겠다고 우리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그 토지가 또 불가능해서 다시 지금 여기 이 토지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관리계획 변경을 했는데, 또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지금 계속 주인을 만나가지고 현재 설득을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 주로 이게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달라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허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상심리 때문에, 개인이 산다면 그 가격으로 살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우리 군에서 안 사면 이 토지는 다른 사람이 매입을 할 수가 없죠, 이거를. 평당 60만 원 달라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허훈 지금 평당 60만 원 주고 개인이 매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 보상이 41만 원 나왔으면 단가가 좀 세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지역으로 봐서?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 쪽 지역 가격으로 보면 그 정도면 좀 세게 나온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보상협의가 안 되면 다른 농지를 매입을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보상협의를 안 해주면 위치를 바꿔서 사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담당계장하고 저도 같이 만나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게 협의가 안 되면 사업장을 변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균특사업으로 총사업비가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허훈 총사업비가 22억 2,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그러면 2019년도 사업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땅을 못 사면 이게 계속 이월사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하튼 보상협의를 최대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60만 원 다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협의를 하셔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차피 도저히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게 맞겠죠?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이 자리를 주차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거의 다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해줬는데, 무리하게 추진한 것 같고요. 애초부터 여기는 주차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설을 유치하려면,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모든 사업은 위치선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향후 개평한옥마을은 앞으로 차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은 다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귀중한 자산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 다시 한 번 지적 드리고요. 어차피 장소를 변경할 사항이라면, 세심한 검토 후에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리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참고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용역 관련해서, 여기에 이런 유원지를 조성하겠다고 사업계획을 할 때까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용역을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해서 사업주를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했는데 여기 11번에 보면, 매장문화재표본 및 시굴조사 용역을 2019년 2월에 한 11개월간 용역기간으로 해서 발주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 발주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 2차 또 이렇게 정밀발굴조사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매장문화재표본 및 시굴조사하고 정밀발굴조사하고 어떻게 달라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표본시굴조사는 우리 사업범위 내에서 그야말로 표본적으로 그 지역을 정해가지고 시굴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이 매장문화재는 시굴조사가 끝나고 나면 정밀발굴을 하는 그런 용역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표본조사를 전반적으로 이 사업장 부지 내를 조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정밀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발주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질의했듯이 이 표본조사 결과가 그러면 1월 17일까지, 올해 2020년 1월 17일까지였는데, 그런데 2019년도에 용역결과가 마무리 됐다고 납품이 되었다고 보고, 그 판단에 의해서 그러면 정밀발굴조사를 2019년 12월에 그걸 했다, 의뢰했다 이런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때 표본조사에 의해서 정밀발굴조사 용역을 했을 텐데, 그러면 이게 전반적인 표본 조사한 사업부지 내 전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에 정밀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어떤 사업량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했을 텐데, 그래 1차를 하고 또 2차 이렇게 그 사업이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납품하는 날짜에 맞추어서 그 사업기간 안에 또다시 발주를 해서 2차 발주를 한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제일 처음에 사업을 하기 전에 표본지분을 추출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시굴조사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정밀발굴조사를 하는데, 어떤 삼국시대 유물들이 좀 나왔습니다. 유물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에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걸 더 정밀용역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정밀발굴조사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90일간에 걸쳐서 1차 발굴용역을 했는데, 그러면 추가로 다시 정밀검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은 어떻게 해서,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다시 2차 용역을 그 1차 기간 내에, 용역기간을 별도로 추가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기간 내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거의 1차와 같은 금액으로 어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허훈 이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또 받는 과정에서, 삼국시대 유물들이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더 용역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또 표본시굴조사를 받고 해서 이런 결과에 의해서 정밀조사를 용역발주를 할 필요성을 가지고 했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90일 기간 내에,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2차 용역을 또다시 2억 9,000, 그 3억이라는 돈을 또다시 2차 발주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이거는 면적이 처음에 1차 발굴조사 할 때 하고 면적이 늘어나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가로 또 하게 된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1차 용역발주 했던 면적, 2차하는 거는 다른 데였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이영재 위원 다른 데다 말입니까? 확장이 됐다는 말입니까, 면적이? ○문화관광과장 허훈 확장돼가지고 확장된 면적에 대해서 추가로 ○이영재 위원 1차에는 그걸 총 부지 내에, 1차에는 일정한 부지 하려고 했는데 또 그 나머지 부지에 또 할 필요가 있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늘어나가지고. ○이영재 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게 표본조사를 할 때 전반적으로 다, 표본조사 할 때 표본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반적으로 그 사업장 부지 내에 그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를 표본조사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러면 1차에는 이렇게 해서, 이 부지만 하자고 해서 용역을 발주했을 때는 표본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2차를 하게 된 경위가 어째서 그리 됐냐는 이야기지. 예를 들어 표본조사를 더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쳐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결과에 의해서 2차를 했다하면 몰라도, 표본조사를 1차에 의해서 다 결과에 나왔을 텐데, 그러면 그 1, 2차를 분리할 필요도 없고 다 같이 정밀조사를, 용역발주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차로 한다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면적이 늘어났다. 그러면 면적이 늘어나서 했어야 될 그런 제가 타당성이 없다는 거죠. 처음에 표본조사 할 때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 돼, 면적에 의해서 면적이 그만큼 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량에 의해서 1차를 발주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기간 내에 기간이 끝나고 나서 또다시 필요로 해가지고 한 거 같으면 또 이해가 가지만, 1차 용역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2차로 발주한데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별 문제는 없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허훈 도에 용역심의회를 하면서 용역심의회를 개최하는데, 그 심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면적이 늘어나니까 좀 더 발굴해라, 이런 결정이 있어가지고 그리 한 겁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면적을 1차 용역 할 때는 그러면 이만큼 이렇게 이 위치에 하겠다고 했는데, 도에서 다시 그러면 이쪽 위치도 더 추가로 해라.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요. 과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본조사를 당초에 의뢰할 때, 그렇게 결과를 도출하도록 용역을 줬을 거 아닙니까? 어느 일정 한 부분만 하라고 한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전부지 사업장 내에 했을 거 아니냐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1차 표본조사 결과에 나와서 이만큼 하겠다고 3억을 들여서 1차 정밀조사용역을 했는데, 또다시 2차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다시 또 추가로 정밀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나왔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문화관광과장 허훈 처음에 사업장 안에서 표본시굴조사를 하고 이렇게 정밀발굴조사를 하겠다고 확정해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승인을 받는데 심의회에서 그러면 어떤 유물들이 나왔으니까, 추가로 더 이렇게 발굴해봐야 된다라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차 용역을 하는 기간이 끝나고 이 기간 안에 다 정밀조사를 못했다. 더 필요하다. 기간도 더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이해가 가. 그런데 1차 용역기간 내에 다시 했다는 것에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래 기간 중에 심의를 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그 기간 안에 우리 발굴한 것에 대해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 중에 추가로 더 발굴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추가면적을 더 추가해서 정밀발굴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랬다 이런 이야기다 아닙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표본조사나 발굴조사를 할 때는 중간 중간 대학교수들, 문화재전문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또 회의를 하고 이걸 또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처음에 발굴조사 할 때는 이 부분만 해도 되겠다. 이리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좀 유물이 나오다 보니까 저쪽에도 조금 더 해보자. 더 해봐야 이게 또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리 해가지고 그래서 더 추가로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정밀조사 하다 보니까 나오니까, 정밀조사를 할 때 안 나왔으면 저쪽에도 그만 안 하고 말 것인데, 정밀조사를 1차에 해보니까 좀 나오니까 저쪽에도 또 해봐라. 그리 결과가 나와 가지고 추가로 하게 된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정밀발굴조사용역 하는 게, 용역이라는 게 우리 잘은 모르지만, 그야말로 부수로 이렇게 유물들을 발굴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정밀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비싼지는 몰라도 용역비가. ○행정국장 전병선 그래서 비쌉니다. ○이영재 위원 기간에 90일, 60일, 이런 짧은 기간에 돈이 3억 정도의 비용이 또 지출되고, 또 2차를 분리해서 3억을 지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짧은 기간에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조금 ○행정국장 전병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고 사실은 이게 필요악이라고 보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큰 별다른 문화재가 없을 때는 안하고 넘어가면, 경비를 엄청스럽게 절약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이거는 저희들이 군에서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 이런 거는. 거의 문화재전문위원들이 대학교수들 하고 모여가지고 거기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 해라, 하지 마라 판단을 하지, 우리 마음대로 이걸 하고 안 하고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산절감을 이런 부분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그러니까 각종 여기에서 보면 알지만, 이 사업에 웃돈이 들어간 게 공사비 외에 각종 용역이, 환경영향평가니 문화재시굴‧발굴 이런 게 사실은 별다른 게 없을 때는 이게 다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인데, 반드시 이거 하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이영재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밀조사해서 발굴된 문화재가 어떤 게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삼국시대 유물들 하고 가마터도 나오고 쇠톱이 나왔어요, 쇠톱. ○이영재 위원 쇠톱?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걸 사후관리는 어떻게, 다 발굴해가지고 다른 데로 어디 문화재를 보관하는 장소로 옮기고, 그 부분은 뒷마무리는 훼손해도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발굴 끝나고 나면 바로 메워서 그야말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 유물들을 중앙위원회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가치를 판단 받고 난 다음에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중입니까? 중앙에다가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 보내놓은 상태고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몇 점이었어요, 3점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게 터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걸 ○이영재 위원 가마터. 어차피 훼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 그러면 유물은 2점이 나온 거예요, 쇠톱하고? ○문화관광과장 허훈 한 10점정도 나왔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점수로 봐서는 10점?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이영재 위원 지금은 의뢰해놓은 상태고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훼손한 상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기본정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 부분은 마무리 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의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고 훼손을 한 거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백연유원지가 엑스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사업에 차질이 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엑스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있어봐야 된다 하는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경우에 조금 이게 가능했었어요, 주차장으로? ○문화관광과장 허훈 저희들은 주차장을 8월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은 비가 다행히 안 와가지고 지금 거의 한 70% 정도, 거의 6월 되면 다 마무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만이라도?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이것 때문에 상당기간 좀 늦어졌죠?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럴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지만, 이 짧은 기간에 용역비용이 상당히 과다하게 지출된 것 같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이게 관례인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단체 또는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보조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통 보조금이 지불되고 나서, 지급되고 나서 얼마 만에 정산하지요? 지난번 다른 부서 할 때도 제가 짚어봤던 내용 ○문화관광과장 허훈 끝나고 통상 2개월 안에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래 제가 관례인지 뭔지를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정산일자를 보면요. 전부 3월말 기준이고 4월까지 간 것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짚고 넘어가는가 하면, 인사이동이 보통 연말 딱 결정돼서 1월 초에 바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무리 늦어도 1월말 안에는 인사가 거의 이루어집니다, 그죠? 과장님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보통 인사가 그렇더라고요, 그죠? 제가 어떻게 겪어보니까. 그러면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죠. 22조에 따르면 행사가 완료된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부터 2개월 내에 정산서가 제출돼야 되고, 또 정산완료를 통해서 보조금 금액이 확정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확정고시 됩니다. 맞지요? 그러면 최대한 회계연도는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마지막 결산추경을 할 때, 결산을 보고 그 결산잔액을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마련 아닙니까, 금액이 적든 크든?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회계연도에 거의 마무리를 좀 해주면 그 금액도 정산이 좀 더 쉬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려스러운 게, 물론 사정상 그렇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습관 같습니다. 인수인계를 받고 인사이동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에 새로 재배치가 됐잖아요? 그러면 상하반기, 상반기 했든 하반기 했든 행사정산이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새로 부임 받아와서 그 자리에 정산을 봐야 되는 경우에,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정산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인수인계 업무파악 하기도 바쁜데, 본인이 처리하지 않았던 행사나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뒤적여서 어떤 사정인지도 모르고 정산을 철저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자체가 업무과중인 것 같습니다, 업무과중. 다시 하나 둘 다 맞춰봐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해연도가 지나기 전에 정산이 완전히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걸로 보는데,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죽 한번 보십시오. 문화원함양지회, 문화단체 총연합회 등 보면, 집행내역도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 이것은 거의 확정돼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3월말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 뒤쪽에 한번 보시면, 12~3페이지에 보면 1월부터 11월 지리산문학동인지 발간, 이거는 발간을 12월까지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11월 26일에 바로 정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1월 14일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4월까지 간 것도 있어요.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강사료‧공연비입니다. 그러면 강사료는 지불이 됐을 거 아니에요. 공연비, 얼마 금액이 바로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4월 1일에 정산됐습니다. 누락됐던 거 이 때 챙겼는지 모르지만. 그렇지요. 그러면 영수증이나 이런 게 제대로 보관됐을까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보관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는 좀 정산을 제 때 제때 하게끔 하는 것이 담당자나 또 계장님‧과장님도 관리하기가 훨씬 쉽고 효율적이라고 보여 집니다. 90% 이상이 3월, 95%입니다. 몇 개 빼고는 다 3월이네, 그죠? 이것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좀 개선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허훈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회계연도에 맞추기 위해서 연말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는 마무리해가지고 연말 회계연도를 맞추면 좋은데, 통상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12월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회계연도를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이걸 사업을 최대한 당길 수 있는 거는 당겨가지고, 그런 거 위원님 지적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참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 이거 인건비라고 이야기했는데, 인건비는 별로 없다니까. 강사료‧운영비‧재료비입니다. 그 상금‧홍보비‧식대, 대부분이 인건비는 일부 있어요, 일부. 무대설치비‧행사비‧홍보비, 죽 한번 집행내역을 보십시오. 그렇다니까.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허훈 사업기간이 보통 12월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좀 늦춰지는데, 사업기간 12월까지 갈 필요 없이 미리미리 당겨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당겨서 하고, 그래서 바로바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안 해도 올해 부군수님께서 많은 챙겨주신 부분이고 그래서 담당 각 부서마다 이 부분은 다 개선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부서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 관례같이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저희들은 통보를, 기간 안에 정산이 안 들어오면 이 다음에는 사업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그런 통보까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뭔가 늑장대응을 한다든지 하면, 분명히 페널티를 적용해버리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이 서로 일을 돕는 거지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질의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1~43페이지까지 보시면 됩니다. 누락된 부분 하시고. ○홍정덕 위원 그러면 누락된 부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치원문학상위원회는 언제 구성됐나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작년 처음으로 구성됐습니다. ○홍정덕 위원 작년 몇 월에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2018년 3월입니다. ‘18년 3월. ○홍정덕 위원 2018년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어요, ‘19년도에도 그렇고 ’20년에는 아직 상반기라고 하지만. 그래 지금 최치원역사관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라도 좀 운영해서 최치원역사공원에서, 최치원문학에 대해서 백일장도 한번 연다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수상자라도 한 사람 선정해서, 설치근거도 최치원문학상수상을 하기 위한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최치원선생님의 문학사상이라든지 학문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취‧계승발전 시키려면, 백일장이라도 열어서 수상자가 배출돼야 수상자라도 자긍심을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거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연초에 생태체험단지 향후 추진계획방향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설명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적당한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최치원역사공원이나 생태체험단지는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걱정과 우려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수시로 의회에서 이렇게 설명회를 거쳐서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했으면 하고 요청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의 있습니까, 할? ○문화관광과장 허훈 별도일정을 잡아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생태체험단지에 대해서. ○홍정덕 위원 지난번에 정산내역서를 보니까 상당히 부실한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정리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앞으로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고, 또 시간나면 오후에라도 현장방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용추오토캠핑장과 농월정캠핑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용추오토캠핑장과 관련해서 지난 5월 25일자로 주간함양에 그 내용을 보면, “함양군 행정편의주의에 캠핑전문가 외면”이라는 기사가 나왔지요? 그거 읽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읽어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저는 이 신문기사를 보고 정말 우리군의 행정의 모순을 제대로 짚어줬다, 그런 생각을 하고 느꼈습니다. 과장님은 이 기사를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허훈 앞전에 운영을 하셨던 분이, 용추오토캠핑장이 아주 오래된 시설로 노후화 된 상태에서도 본인이 운영을 잘해가지고 고객들이 많이 유치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상태였고, 본인이 한번 계약을 하고 또 찾아와가지고 연장을, 5년간의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앞전에 우리 부서에서 1년을 연장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계약을 하고, 한번 연장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그분이 아주 운영을 잘 하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수의로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봐도 방법이 없었고, 그리고 그분 이야기는 당시에 자기 입찰할 때는 어떤 본인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했는데, 지금 그런 기준이 바꿨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고객들도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다가 그런 부분을 이의제기를 많이 해가지고 답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그분이 유능하고 그런 분이지만 기준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분을 선정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래 ‘17년도에는 전에 캠핑장을 운영했던 분 말대로, ’17년까지는 그런 식으로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전체적인 걸 고려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었는데, 이게 조례가 ‘17년도 개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바꿔가지고 공개모집을 하고 또 최고가로 한다하는 기준만 있어가지고, 어떤 저희들이 신청자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관리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이제 최고가격으로 결정한다 하는 그 조항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참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여기 지금 위탁자 계약기간이 처음에 1년 3개월로 했다가, 그 다음연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또 1년으로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1년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처음에는 계약을 1년 3개월로 했으면, 2019년도 그 다음연도에는 아무 하자 없이 너무 운영을 잘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들었어요. 잘하고 있다라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그러면 그다음 해에 갱신을 할 때, 재계약을 할 때는 1년 내지 5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왜 1년을 계약을 했는지, 그죠? 5년 이내 같으면 2년, 3년 이렇게 계약을 해도 충분한데, 1년으로 계약을 했어요. 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년을 계약을 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12월 31일까지가 계약만료기간이었는데, 제가 뭣 때문에 1년을 계약했는가는 설명을 해주시고요. 12월 31일까지 계약만료일이면 120일전에 이거 공고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방침결정을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왜 재계약 하면서 1년만 계약을 한 건지, 그다음에 만료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인데, 만료일이 훨씬 넘은 이후에 지금 계약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뒤에 질문을 할 것이고, 120일 전에 공고하도록 돼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120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방치, 제가 봐서는 방치입니다. 업무소홀, 그렇게 볼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120일 전에 해야 되는데, 늦어도 12월 안에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금년도 자료 보면, 방침결정을 4월 24일에 해서 공고를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찰해서 낙찰자가 계약을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하시기는 2017년도에 조례가 변경이 되어서 최고가를 입찰자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했지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제안서나 이런 거 등등을 보고 했습니다. 그거는 뒤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 지금 제가 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이제 1년 3개월 하고 나서 연장을 해줄 때, 5년까지는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그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때 당시에 판단은 아마 어떤 정확하게 그야말로 공단설립을 염두에 두었는지,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사실은 못해봤습니다. 그래 1년으로 부서에서는 판단을 해가지고 1년 연장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고, 그러고 나서 ‘20년도에 바로 하지 않으면 지금 예전에도 보면 오토캠핑장을, 외부에서 자치단체가 설립한 오토캠핑장을 활용할 때는, 이게 자치단체에서 설립을 했으니까 아주 서비스가 좋을 것이다. 또 시설이 잘 돼 있을 것이다. 이런 개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캠핑장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사실 이걸 개인에게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 위탁받은 수탁자는 자기의 이윤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관리의 문제라든지 서비스의 질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에게 만족스런 그런 걸 주지 못했다는 그런 판단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불결하다. 또 서비스가 안 좋다. 이런 걸 이전에 보면 군 홈페이지도 올리고 이런 것도 또 보고, 보면서 제가 올해 1월에 와가지고 이걸 한번 대표적으로 직영을 해가지고 정말로 서비스 질도 높이고, 관리를 잘 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아주 쾌적한 그런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모범적으로 관리를 잘해가지고 세외수입도 한번 직접 창출해보자는 그런 견해도 있었고, 또 이게 사적부분하고 달라서 일자리창출에도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해가지고, 직영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해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개선을 해보면 좋겠다는 판단이 있어가지고 직영을 사실 결정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추경에 삭감이 되면서 직영을 할 수 없게 되어서, 그 때부터 그러면 직영이 안 되니까 위탁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위탁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제 1년 3개월 하고 지금 전 위탁자가 그다음에 1년을 했는데, 가보니까 운영이 잘못되고 있더라는 판단이 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아니 제 얘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서 둘러보고 지도를 해보고 하니, 그래도 마음에 썩 들지는 않았겠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전에 우리 휴양림이라든지, 지금 각 휴양림도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전부다 위탁을 줬었거든요. 그래 휴양림을 활용하는, 와서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 불만이 그냥 쓰레기도 그대로 방치돼 있고, 관리도 안 돼 있고 서비스도 안 좋고 이런데 대한 불만들을, 저는 용추 여기를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과거에 제가 그런 걸 들어오면서 하나의 표본적으로 이걸 직접 직영해가지고, 우리 부서에 있는 이 시설을 직영해가지고 관리를 잘해서 서비스도 질도 높이고, 그런 표본적으로 잘 운영을 한번 해보자하는 취지로 직영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다른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거는 잘못 생각 아닙니까? 지금 위탁자가 잘하고 있다면 굳이 그걸 직영으로 가져갈 이유가 없죠.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런데 그 위탁자를 새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방법이 없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이 낙찰돼가지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또 그런 확신도 없고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는 거죠, 그거야. 우리 담당부서에서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지, 잘하고 있는 것을 직영으로 하겠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은,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왜 추경예산에 인건비를 확보를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으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지난 10월경 돼서 예산편성을 해서 12월 20일경 확정을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요.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고 4개월이나 방치‧소홀로 해놨다가, 추경예산에 예산요구를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직영을 했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넘기기 위해서 아까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우리가 2019년 9월 30일자로 부결을 했습니다. 9월 30일자로 부결을 우리 상임위에서 했는데, 그러면 상임위에서 부결됐으면 그거는 못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직영을 꼭 해야 되면 인건비를 그때 올렸어야 되지요. 12월 31일 훨씬 넘어서 금년도에 와서 업무를 처리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가 본데, 그렇게 되면 그 위탁자도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아! 군청에서 직영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뭔가가 그 사람들도 자기의 갈 곳을 선택을 해야 되고 한데, 가만히 있다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9월 30일에 조례가 부결됐고요. 그러면 또 시설관리공단을 계속 재개하려고 노력을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간에 본회의장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계속 해왔거든. 그러면 결국은 이 캠핑장은 시설공단으로 가져가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걸 염두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그런데 내가 위탁자한테 들었는데 1년, 두 번째 갱신 할 때 5년으로 처음에 하기로 했답니다. 5년 정도 하기로 했다가 다시 1년으로 하자.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혹시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1년으로 하자.’ 그래서 그때 그 위탁자가 그만 잘못했대요. 단서조항을 단 1년으로 하되, 단서조항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될 시는 그 때까지 한다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1년으로 하시오.’ 처음에 5년 계약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1년으로 하자, 시설공단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1년으로 했답니다. 그러니 공단도 되기 전에 미리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래서 말썽이 지금 엄청 많거든. 이렇게 말썽이 있는데, 이 분이 너무 억울해서 아마 군수님한테 면담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면담요청을 하면서 좀 이렇게 억울함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때 과장님도 같이 한 자리에서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듣고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 전에 저하고 그분하고 통화도 하고, 그 분을 제가 좀 알고 있는 게 운영을 잘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운영을 잘 하는 거는 알고 있었고, 그런데 공단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위탁 간다 하더라도 부대조건을 달아가지고 만약에 공단이 들어서게 되면, 공단으로 이관해야 된다라고 부대조건을 달기 때문에, 공단을 염두에 두고 위탁을 안 하고 직영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정말로 순수하게 관리를 잘하고 서비스 질을 한번 높여 보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또 올해 엑스포가 있으니까, 또 숙박시설 활용을 우리 행정에서 탄력적으로 그걸 활용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일자리창출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원칙에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으니까 일자리창출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세외수입도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리 결정을 했고, 앞전에 운영하셨던 분이 ○위원장 임채숙 군수님이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앉아 있을 때? ○문화관광과장 허훈 아니 제가 그거 할 때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제가 군수님실에서 같이 있었냐고 그거 물어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같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들었지요, 거기서?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그 때 군수님께서 그 위탁자에게 뭐라고 이야기 했냐 하면,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이렇게 됐다.’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군수실에 면담한 그 위탁자가 ○문화관광과장 허훈 아니고 제가 기억하는 범위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는 서울에서 사업도 정리를 하고 여기에 올인을 하고 이렇게 많은 고객도 유치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설명하신 그대로 1년 3개월 하고, 1년하고 나서 더 이상 못하게 되니까 이분이 좀 억울하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는 현재 우리 휴양림을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좀 본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바로 지시를 해가지고 그걸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이미 기간제를 벌써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걸 취소를 하고 또, 어떤 개인을 주기 위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을 또 그렇게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분이 유능하고 이런 딱한 거는 알지만, 규정에 그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한 것이었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거는 군수님께서 과장님도 같이 있었으면 들었지요.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그런 말씀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의회에서 발목을 잡을 이유가 없죠. 과장님 조금 전에 직영을 하게 되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세외수입도 엄청 증대에 기여가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위탁을 해서 지금 최고 입찰가는 얼마나, 지금 최고 입찰가로 낙찰이 됐습니까? 세외수입은 이거보다 더 많은 세외수입이 없지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지금 용추와 농월정이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요구 올라 온 게 2억 6,000만 원이에요. 그게 적은 금액입니까? 그거 일자리창출로 보면 안 되지요. 아니 위탁자가 잘 위탁을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세외수입을 올리고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직영을 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이란. 그러면 전부 다 직영 다 하지요. 왜 민간위탁 줍니까? 생태숲 마천 등등, 과장님 소관도 전부 직영을 해야지 왜 위탁을, 생태숲 같은데 4억을 줘가면서 위탁을 줍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거 세외수입을 따지고 일자리창출을 따지면, 함양군 전체 위탁된 거 다 갖고 오세요. 그러면 직영하면 되지. 군 직영해서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기간제근로자 쓰고, 현재 우리 군의 기간제근로자가 881명입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데, 위탁자가 분명히 잘 운영하고 있고 또 수입도 잘 올리고 있고 또 애착도 갖고 있고 한데,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직영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직영을 하도록 연구를 했다. 진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지요. 그다음에 그러면 일자리창출하고 세외수입을 올리려고 생각을 했다면, 2019년 12월 30일 이전에 모든 절차가 완료됐어야 안 맞습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자면? 방치했다 아닙니까, 그대로. 12월 31일 넘어서 4월 24일에 결정을 하기까지는 방치에요. 그리고 12월말 되니까 ‘이사 나가라.’ 나가라 하더라면서요. 그런데 아무 절차도 밟지 않고 나가라 하면 어찌 합니까? 아니 사전에 당연히 120일 전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 데도, 거기 12조에 보시면 당연히 120일 전에 공고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4월에 하면서 일자리창출하고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랬다. 그거는 아니지요. 그거 과장님 답변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 주간함양에 보면 정확하게 짚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탁자도 지금 불평을 저희들한테 민원을 접수하러 몇 번 왔어요. 물론 군수실에도 갔지만, 우리 의회에도 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최고가를 써넣지 못했기 때문에 탈락은 됐는데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입찰참가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거는 조율도 되지도 않는 것이고 그거는 방법이 없는데, 그동안에 추진과정이 틀렸다 하는 거죠. 절차상 문제가 아주 많다.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를 무조건 다 어겼거든요. 그게 정말로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거를 직영을 하려면, 금년 1월부터 직영을 하려고 그러면 4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서 직영을 하는 걸 하고, 또 우리 의회에 와서도 협의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동의도 안 받았어요. 동의 받았습니까? 동의 받아야 됩니다, 의회에 절차상.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가 많은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사전에 2019년도 늦어도 10월에, 9월말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부결됐으니까 조례가 10월쯤 돼서 계획을 세워서 이거 직영을 하겠다, 위탁을 하겠다. 지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세외수입이나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군수님 방침을 직영으로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2020년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를 해야 됩니다. 삭감이 되든, 통과가 되든, 승인이 되든 그거는 그 때 처리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 다 놓쳤어요. 다 놓치고 이제 12월 30일이 되니까, ‘너는 이사 가시오.’ 위탁자 나가라 했습니다. ‘어서 나가시오’ 나가라고 종용까지 했답니다. ‘보따리 싸갖고 가시오.’ 그래놓고서는 몇 달 있다가 4월 24일에 우리가 직영을 하겠다고 지침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공고하고 입찰 봐서 최고가가 낙찰되도록 지침이 섰겠지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보면 입찰기준 방법이 거기 입찰가격, 그러니까 조례가 바꿨다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2020년도 이전에는 입찰공고 할 때는 가격평가, 즉 입찰가격의 50%, 제안서 평가하고 근무인력 보유현황, 캠핑장 관련 수행실적, 수탁시설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세부항목이 50%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바꿨다고 그랬지요. 조례가 바꿔서 최고입찰가격으로 한다. 그렇게 바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거는 방법이 없고, 그런데 절차가 4월에 절차를 밟은 것은 업무소홀 아닙니까? 계획적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홈피에도 다른 사람이 올리고 한 것 보면 쫓아냈다라고 했는데 쫓아낸 거는 아니고, 기간이 법적기간이 ‘19년 12월 31일로 끝났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운영을 잘 하는 유능한 분들이 그런 걸 맡아서 저희들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 개인의 잘하는 사람을 별도로 해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관리를 좀 올해 또 엑스포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다가 숙박시설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도 좀 하고, 서비스 질도 좀 높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영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과장님 서비스 질은 민간위탁을 해야 서비스 질이 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인건비 주면 봉급 받고요. 민간위탁자처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최고가를 써넣고 그 돈을 못 벌수도 있는데, 그 시설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또 친절도 문제나 관리문제가요.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저게 지금 수의계약, 지명계약이나 수의계약도 할 수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입찰이 두 번 유찰이 됐을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게 한번 법을 찾아보세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거기 보면 두 번 유찰이 됐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에 그리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명계약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문화관광과장 허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또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로 이렇게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 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갖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대통령령에 따라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일단은 제1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3도 한번 보시고, 19조4도 보시고 19조5까지 한번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허훈 시행령 19조5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라든지, 또 2회에 걸쳐 유효한 입반입찰에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따로 부서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십시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분명히 절차는 잘못됐거든. ○문화관광과장 허훈 절차가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입찰할 때, 이번 입찰 말고 그 앞에 할 때도 주민등록 제한을 했었습니까? 주민등록 거주지?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거는 지역제한은 우리 시행규칙에 따라서 함양군으로 지역제한을 이번에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번에 공고할 때 우리가 함양군민에게 할 수 있도록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다 받으신 분들이 군민이 확실히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우리 주소가 함양으로 돼 있는 분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분들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지금 할 거 아닙니까? 6월 1일부터지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 분이 지금 함양분이 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다 주소가 함양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것도 한번 잘 지켜보시고, 그 절차상 문제는 많은 거는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자꾸 변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 허훈 아닙니다. 절차상 잘못된 부분은 꼭 시정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확실히 잘못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시정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다시 짚자면 120일 전에 통보해야 되는데 안 한 것, 그다음에 12월말 되니까 ‘위탁자는 좀 돌아가시오.’ 그것도 아주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위탁자가 하니까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나 일자리창출이 안 되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직영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안 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4월 24일에 4개월 동안에 가만히 뒀다가, 저는 자꾸 방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4월에서야 입찰을 한다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또 그 사유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안 해줘서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추경예산에 편성요구 올라온 것을, 우리가 봐서는 위탁자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직영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2억 6,000만 원을. 이제 그러니까 그 때서 삭감이 되고 난 이후에, 민간위탁 하려고 방침을 받은 거 아닙니까? 제 말씀이 맞습니까, 제 이야기가?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거 시정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입찰할 때도 물론 조례가 바꿨다. 이렇게 제한이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 다 맞다고 보더라도 절차과정은 엄청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군수님은 의회에서 발목 잡았다고 전혀 안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 이야기는 안 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제가 전 위탁자하고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고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25페이지 위에 상단에 9번에 ○문화관광과장 허훈 29페이지요? ○이영재 위원 25페이지 9번에 농월정 관리사 및 매표소 리모델링공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농월정 다니면서 그 건물이 외부가 많이 미관상 좋지 않아서 손을 댈 필요는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사라고 돼 있고 또 매표소라고 돼 있는데, 농월정 내에 있는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 관리사.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월정 관리사라고 용도를, 관리사라고 할 수 있는 다른 그 안에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허훈 농월정은 지금 우리 주차장이라든지 휴게공원, 녹지공원 등 여러 시설들이 13만 8,110㎡가 그 안에 있습니다, 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기거하는 사무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거보다는 버스가 들어오면 기사들도 좀 쉬어야 되는 공간도 좀 있어야 되고, 그게 방치돼가지고 있어서 그걸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국비사업으로. ○이영재 위원 그래 아니 매표소라고도 명명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관리사 및 매표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차가 많이 오면, 그 기사들이 쉼터가 필요하다 이런 용도로 리모델링했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 관광시설물을 관리하는 어떤, 어떤 관리하는 인원들이 쉰다. 또 요금을 받는다. 이런 용도로는 안 맞다는 이야기지. ○문화관광과장 허훈 현재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이, 사업명이 그리 돼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향후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용도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러면 거기에 회의실을 하나 해놓고 있고, 조그마한 쉴 수 있는 공간을 해놨거든요. 마을주민들도 거기서 회의실로도 쓸 수도 있고, 또 그야말로 기사들이 쉴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도 만들어놓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그 관리는 누가하시고? ○문화관광과장 허훈 관리는 현재 우리 군에서 그걸 해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군에서 직접 관리하신다고?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래 방정마을에서도 향후에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마을에서 같이 또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영재 위원 마을에서는 마을회관도 있고 할 텐데 그 위에까지 와서 사용할 필요는 없을 성 싶고, 마을자체에서 무슨 수익사업 용도로 하면 몰라도 크게 활용할 용도가 없을 성 싶고, 그런데 이게 면적을 계산해보면 한 27.8평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건물이. 그런데 이게 당초에 1억 3,900만 원이면 이걸로 계산해도 한 500여만 원이 되거든, 리모델링공사비가. 그런데 3,4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1억 7,300, 그러면 한 62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신축을 해도 이 정도 금액으로도 충분하고, 이 정도 금액이 안 돼도 될 정도의 금액으로 저는 사료되는데, 이게 어떤 리모델링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외부기와 또 안에 데크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이런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리모델링했는데 비용이 이렇게 나왔는지 말씀을 좀 ○문화관광과장 허훈 이게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게 되면 BF라고 하는 인증제도,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BF인증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런 절차가 또 필요가 없고, 또 신축하고 리모델링 비교한다면 한 5,400만 원 정도가 신축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고 있고 순 공사비는 1억 600만 원이고 한식기와로 하면서, 한식기와가 3,000만 원정도 들어갔고 그 안에 TV‧냉난방기, 내부집기가 2,8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영재 위원 집기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어찌 이게 표기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들어가 있어서 시공사, 신한토건 시공사에서 이 금액을 다 공사한 것처럼 그리 표기가 돼 있으니까 제가 이 금액이, 과다하게 금액이 지급된 게 아닌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러면 1억 7,300 이 금액 안에는 비품까지 다 지금 포함돼서 그런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다하면 좀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자칫 군에서 직접 관리하다 보면, 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시공을 해가지고 또 이게 방치되는 그런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어쨌든 그 마을에서 사용을 하면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방법, 또 그쪽 농월정에 주차장주변에 있는 상인회 같은 데서, 상인회 어차피 지금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 어떤 차의 기사분들의 쉼터, 이런 것 같으면 그쪽에 있는 상인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이영재 위원 상인회 그런 분들한테 관리를 위탁한다든가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 이걸 깨끗하게 해놔야 관리가 돼야지, 관광버스기사들이 잠시 쉬었다 가더라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기사들의 쉼터로도 활용할 수 없을뿐더러, 또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간다면 괜히 시설을 갖춰가지고 오히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하는 부분도 한번 과장님 잘 검토해봐 가지고 좋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사님 쉼터로 활용하신다 하니까 그거는 좀 잘 된 것 같아요, 기사님 휴식도 필요한데. 그러면 거기 기간제라도 한 사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참고해주시고요. 매표를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거기 지금 매표를 오래전부터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정덕 위원 그래서 ○행정국장 전병선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우리 지리산국립공원 저런 데 입장료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계절적으로 해가지고 용추계곡 하고 몇 군데 입장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요금을 안 받고 그 때부터 우리 군내 각 유원지, 관광지에도 다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입장료는 안 받고 관리를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기간제를 써가지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군에서 직영하기가 곤란하면 면에서 기간제를 쓰든지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관광지는 청결이 가장 우선돼야 안 되겠습니까,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타 지역 같은 데는 사실은 주차비는 다 받거든요. 받아가지고 상품권으로 환원을 해줘요. 그러면 상품권을 활용하고 주차비 내신 분들도 상품권으로 돌려주니까 그렇고, 그것도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위에 주차장에 화장실 옆에 계단이 가팔라서 굉장히 노약자들이나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조치를 이야기했더만, 사유지라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답변이 있었는데, 한번 협의해보셨습니까? 아직 그대로 존치하고 있던데.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거 협의를 아직 못했는데,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지금 여름철이 다가오고 피서철이 다가오는데, 협의해가지고 조치해주시고 그리고 거기 또 하천에 내려가는데, 돌계단이 굉장히 예리하게 이렇게 돌들이 계단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부분도 할 때 함께 조치를 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 허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39페이지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에 보니까 일부 선비문화축제 개최하는데 예산이 좀 집행되어서, 축제하는데 이 조성사업비를 사용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축제하는데 이 사업비는 매년 이렇게 걷기대회 행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조성사업비로 이렇게 축제비로 사용해도 되냐고요? 그리고 그 일부구간 신설 4.3㎞해놨는데, 어느 구간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이거는 고속도로 우측에서, 말하자면 고속도로를 밑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고속도로 건너가는 걸로, 중간에. ○홍정덕 위원 그러면 사과과수원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사과과수원 때문에. ○홍정덕 위원 그리고 지금 다볕자연연수원에서 우리 걷기행사해가지고 마무리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다볕자연연수원은 상당히 커버 길이고, 또 직선거리로 달리면 커버 길이고 굉장히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입니다. 지금은 속도제한 카메라가 붙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축제 때라든지 피서객들이 다볕당에 들렀다가 거연정에 이렇게 관광을 하시면서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그래서 거연정을 우리 지역주민들은 구름다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다볕당에서 나오면 도로가 상당히 위험하고 하니까, 구름다리 형태의 육교를 한번 설치했으면 안전하게 이렇게 통행도 할 수 있고, 차량에도 또 지장이 없겠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게 육교까지 설치하려면 좀 관계부서는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는데, 통상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턱을 많이 해가지고 속도를 줄인다든지 하면 ○홍정덕 위원 그 방지턱을 하면 또 승용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연장과 같은 모양으로 육교도 상당히 괜찮다 이런 생각인데,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볕자연연수원에서 축제하고 행사할 때 거연정 휴게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홍정덕 위원 개인사유지인데, 축제할 때 주차문제라든지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다툼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연정에 피서철에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주차장이 협소해요, 사실은. 그래서 조성사업비, 축제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걷기 할 때에 군수님도 이야기 들으셨는데, 거리가 너무 짧다. 그래서 한 2시간 이상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가하신 분들의 요청이 서하까지, 체육공원까지 연장했으면, 다 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예산에 반영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약속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다볕연수원에는 축제행사장으로는 좀 좁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하체육공원과 연계해서 양쪽에서 이렇게 걷기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2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최치원문학상위원회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정현철 위원 아까 앞서서 이영재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아닙니다. 홍정덕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추가질의입니다. 지금 문학상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4월 15일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군수는 4월 15일에 문학상을 결정해서 시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조례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8년도에 시상을 줄 때는 4월이 아니고 이제 물론 그 때는 4월이니까 선거기간이라서 경황이 없었을 수도 있겠네. 9월 28일에 시상을 했다고요,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19년도에는 운영위원회나 다른 어떤 진행이 안 됐을까요, 왜? 완전히 방치가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위원회구성도 11명 좋습니다. 12명 이내로 돼 있으니까, 11명인데 이것도 재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임기가 얼마나 되지요, 위원회가? ○문화관광과장 허훈 2년입니다. ○정현철 위원 2년인데, 그러면 지금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구성인원에 이게 수정을 해서 붙여났지만, 당연직이 한 분이 계시고 나머지 열 분이 위촉직입니다. 각종 다른 부서에서도 비율을 많이 따지잖아요? 특정성별의 10분의6을 벗어나면 안 된 다는 말이에요. 100% 남성입니다, 볼 때. 그러면 그 위원회 명단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당연직은 우리 과장님이시고, 그러면 여기 간사를 두게끔 돼 있거든요. 위원회 구성은 한번 파악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정관은 위원장이 다볕자연학교 장흠 교수로 돼 있고, 명단은 아직 별도로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위촉했습니까, 이분들을? ○문화관광과장 허훈 확인을 한번 제가 해보고 ○정현철 위원 ‘17년 12월 26일. 그러면 만료가 ’19년도 12월 25일이 위촉 마감입니다. 그러면 이거 재정비가 됐을까요, 지금? 그리고 여기 위원회에는 우리 군의원님들 중에서도 한 분이 추천되게 돼 있고요. 재정비가 전혀 안 된 내용이죠.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별도로 재정비를 바로 조치를 해서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이걸 제가 자꾸 질의하는가 하면, 저희들 산삼세계엑스포다 뭐다 해서 홍보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정현철 위원 저희들은 천년의 숲도 있고, 최치원역사공원이라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건축물을 지어서 저희들 홍보도 해야 되는데, 이만큼 좋은 홍보가 어디 있을까요? 문학인들이 일명 지성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문학과 예술이 같이 동반한다고 가정할 때, 이거는 전국공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시상금도 상당히 걸 수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그런데 위원장님을 기준으로해서 위원님들이 한 번도 모여서 어떤 위원회를 열어서 고민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간사가 누굽니까? 간사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입니다. 그러면 소집을 하든지 위원장 성함까지는 이야기하기 그래서, 위원회에 어떤 독려를 해서 문학상 4월 15일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 2019년도 14일도, 4월 15일도 있고 지금 지나간 ‘20년도에도 지나간 4월 15일도 이런 거는 언급이 없었잖아요?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허훈 조속하게 정비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 산삼엑스포든 함양군이든 여기 분명히 제가 이거는 한번 읽어 드리고 싶네. 함양군 최치원문학상 운영 조례의 목적이 분명히 뚜렷합니다. 물론 고운 최치원 선생님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확대는 물론인데, 그 중에 제일 핵심은 함양군을 널리 알리기 위함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운영위원회나 이런 조례나 우리 지형지물 산이 78% 이상인데 천년의 숲이 있고, 최치원 역사공원이 있고, 그죠? 조례로 만들어져서 문학상 시상을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분들 다 모셔가지고 경합을 부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왜 이렇게 회의도 여기 보시면 2019년 실적, 2020년 3월말까지 실적 단 한 차례도 회의를 부친 적이 없고 관심이 없는 거죠.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재정비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사정상 그리 됐으니 4월 15일은 이왕 지났고, 조례에 날짜가 명시가 딱 돼 있어요, 4월 15일 시상하게끔. 그러면 그 전부터, 연초부터 서둘러서 준비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직 유효하다고 보고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을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정현철 위원 위원회도 새로 재정비하시고요. 그리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허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저희들한테 의회에 따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43페이지에 우리 상림주변지역에 우리 부지매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에 편성했던 예산이 보상협의불가로 2020년도에 우리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다고 하셨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이영재 위원 보상협의가 안 된 거는 보상가격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보여 지는데, 상림주변에 자꾸 이렇게 관광지로 더 이게 부상하면서, 좀 토지소유자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보상가, 감정가하고는 자꾸 괴리현상이 더 커질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감정하는 회사도 이런 거 다 감안해서 감정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각별히 우리 상림 내에 어떤 그런 관광지개발로 인한, 어떤 지가의 상승이 감안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문하셔서, 감정가가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기대는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이게 보상가가 우리가 과다하게, 조금은 감정가가 책정이 됐네라고 느껴질 정도로 돼야 토지소유자들이 보상협의가 쉽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향후에 지금 계속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돼 있는 부지매입을 더 추가로 해야 될 경우면, 아직까지 37% 정도 더 해야 된다고 계획에 돼 있는데 그런데 작년도에 매입이 안 됐다고, 보상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20년도에는 올해는 매입비를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보상가격에 그동안에 거의 보상을 하고, 알박이처럼 이렇게 듬성듬성 한 필지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토지소유자의 입장을 생각해가지고 급격하게 거기 맞춰서 가격을 올릴 수는 없고, 이전에 다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은 실제로 보면 우리가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다 보니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보상가격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고 ○이영재 위원 우리 어떤 시설물을 시공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매입 하는 것도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게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이게 부지가 준비가 돼 있어야 그 사업을 예산확보 하기가 더 용이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돼 있는 부지 내에는, 어쨌든 우리가 빨리 확보를 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방금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가를 조금 현실적으로 해서,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좀 진행돼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이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향후에 갈수록, 시일이 갈수록 더 지가도 상승할 것이고, 또 지주들도 기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적극적으로 접촉해가지고 보상을, 합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용추하고 농월정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아까 답변을 했거든요. 그 조례, 개정된 조례 나중에 오후에 시작하기 전에 조례를 제출해주시고, 그 조례에 따라서 처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놓고 나중에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십시다. 민간위탁 조례 바뀐 조례 가져오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점심식사 및 현장점검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는 마천 생태체험단지와 오도재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오전에 이어서 52페이지까지, 전체페이지 1~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마지막페이지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과장님 안 계실 때 우리 박 계장님 하고 이야기 나눴던 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황암사 문화재지정 타당성용역을 용역업체하고 용역을 체결하기 전에 타당한지,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사전 청취해보기로 했었는데, 해보셨나 물어보고 싶은데. ○문화관광과장 허훈 황암사 말입니까? ○이영재 위원 황암사를 문화재지정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되지도 않을 걸 용역비만 버리면 안 되니까 사전에 그 업체에다가 우리 문화재지정을 받을 수 있을지, 사전에 한번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용역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번 알아봤는지? ○문화관광과장 허훈 아직까지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못 알아봤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우리 계장님. ○문화재담당 박중경 지금 문화재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문화재 지정을 하면 최소단위를 연수관계를 50년으로 이리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황암사 관계는 황석산성이 사적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그거까지 사당을 지정하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걸 한번 ○문화재담당 박중경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업체들이 전문 그 분야에 전문가들을 이렇게 모시고 계시잖아요. 그분들로 하여금 자기네들이 용역을 해서 문화재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여부를 한번 문의해본다고 그래었잖아요? ○문화재담당 박중경 예. ○이영재 위원 그래 문의해봤다는 이야기에요? ○문화재담당 박중경 그래서 제가 용역업체 쪽으로는 이야기 안 했고, 문화재위원님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국장님 무슨 이야기냐 하면 ○행정국장 전병선 문화재위원 분들이 아무래도 문화재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용역업체보다도. 거기 문의를 하니까 교수‧전문가 그분들 의견은 50년 이상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거는 50년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쉽지를 않겠다.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석산성 이미 지정이 사적으로 돼 있는데, 그걸 굳이 별도로 그럴 필요가 있느냐 약간 그런 의견을 냈다하는데, 조금만 있으면 50년 다 돼 갈 것 같습니다, 한 30년 넘었으니까. ○이영재 위원 아니 신축한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다시 신축을 한 지는. ○행정국장 전병선 그래도 한 30년 가까이 돼가니까요.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런데 문화재를 지정하는데 그 건물의 어떤 뭡니까? 건립된 어떤 그런 전통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황암사의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문화재 지정해달라는 것이지. ○행정국장 전병선 그러니까 황석산성 하고 그거는 또 사적으로 정했으니까. ○이영재 위원 오히려 제 생각에는 황석산성이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역사적 의미가 더 부여돼서 문화재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황암사도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일단 만인의총이나 칠백의총 같은 경우에는 그 때 하시는 말씀이 그러셨잖아. 어떤 대통령이 다녀가시면서 지정을 받았다고 이리 하지만, 그래 그 두 군데하고 여기하고 비교를 하면 똑같은 시기에 더 많은 인원이 희생되고, 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시설인데, 대통령이 다녀가셨다고 해서 되고. ○행정국장 전병선 꼭 대통령이 물론 다녀가셨다고 되고 그런 것 보다는, 이거는 우리가 알기로는 진짜 황석산성에서 우리 군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역사적으로 우리는 야사가 아닌 정사로 그리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역사에서는 군 일부에서만 그리 주장을 하고 제대로 아직 고증이 안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사실 이거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타당성 검토하는 데는. 한번 내년에는 타당성검토용역비를 한번 해가지고 해보는 걸로 그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지난번에 우리 추경할 때 우리 계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용역을 해가지고 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어려우면 괜히 예산만 낭비하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그 정도는 조금 감이 잡힐 수가 있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한번 해봄으로 해서 또 어떤 게 부족한지, 그런 부분들을 보충을 하면 가능성이 있는지 ○행정국장 전병선 준비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게 나올 것 같아요. ○이영재 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서상출신 유성기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황석산연구소 소장님인데 성함은 잘 모르겠네. 이분들도 책도 내시고 상당한 자료를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아시겠지만 우병호 황석사추모위원회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하셔요. 수년 전부터 그쪽에 추모위원들께서는 정말 빨리 그렇게 국가제향으로 모셔야 되는데, 우리가 모시는 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제향으로 모시려고 하면, 우선 문화재로 지정이 돼야지만 국가제향으로 모실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행정국장 전병선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는 가급적 타당성조사비를 좀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저는 예산낭비가 될까 싶어, 우려돼서 우선 그분들의 전문 의견을 들어보고 용역을 해서 한번 지정의 절차를 추진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용역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또 해야 될 일이고. ○행정국장 전병선 이거 하면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한번 해봐 놓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또다시 어떤 부분을 더 보충해야 된다면 보충해가지고, 언젠가는 이걸 우리가 국가제향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행정국장 전병선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계속 노력해보자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그렇게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페이지에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인데, 이게 균특사업이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게 지금 기 추진된 사업하고 또 2010년, ‘21년까지 계속사업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허훈 이 사업은 44억의 예산으로 4만 3,500㎡에 정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균특이 22억, 도비가 6억 6,000, 군비가 15억 4,000만 원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기 2019년까지 투자된 거는 초화류 22만 본을 식재했고, 소나무 50주 전정을 하였고, 2020년 올해 엑스포에 맞춰가지고, 전부 꽃을 심는 걸로 올해는 꽃을 심고 그리고 조경석 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제 지난주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해가지고 바로 꽃을 심고, 조경석 쌓기 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2021년, 내년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꽃을 심고, 나머지 조경석과 전기 그런 조형물 이런 사업들을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금 소나무를 심을 데가, 어디 심었어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러니까 소나무를 심은 게 아니고 소나무 군락지가 있었는데, 그 소나무를 전정을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군락지 지금 그 안에, 상림숲 안에 옛날에 심어놓은 거기고.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군락지가 있는데 그걸 전정을 해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전정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초화류도 심었어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초화류 현재 거기 심어놨습니다. ‘19년도에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금 현재 기 투자가 6억 정도 나갔습니까, 6억? 2019년도에 6억을 투자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금년도에는 ○문화관광과장 허훈 26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금년도에는 ○문화관광과장 허훈 29억 정도. ○위원장 임채숙 29억. 그러면 내나 2021년도에도 똑같이 꽃잔디 외 15종 심고, 구근식재 똑같은 종류로 계속해서 더 심을 계획입니까? 사업량만 증가하네?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 면적을 전체 꽃을 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꽃을 심으면 포트식재를 금년도에 다 심지 그러면, 차라리. 안 그래요? 구근식재를 다음에 내년도에 하든지 해서 한 종류라도 다 심지, 심을 구역이 있으면. 조경석 쌓는 것도 올해 조금 쌓고 올해 735m, 2021년도에 228m 그렇게 하는데, 그거 구간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가 어째서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이어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이거는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올해는 14억만 내려왔고, 내년에 27억의 예산이 내려올 거라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경석 쌓기도 그렇고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조경부터 먼저 쌓아놓든지 아니면 한 가지 꽃을 그 구역에 다 심어놓든지 해서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올해 조금 심고, 내년에 조금 심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올해는 거기 엑스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가능한 꽃을 많이 심고, 조경석은 앞부분에 그걸 좀 쌓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엑스포 때문에 꽃을 조금 심고 조경석도 쌓고 한 것 같은데, 꽃은 지금 어디에서 계약을 해서 심습니까? 어느 회사에서 심었어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지금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올해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재무과에서 아마 입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꽃값이 얼맙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허훈 꽃값이 이게 ○위원장 임채숙 14억이네요. 그다음에 구근식재가 7억, 파종이 2억 1,000, 이거 전체를 공개입찰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전체 입찰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난해도 공개입찰을 한 겁니까? 초화류 심은 것도?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관내업체가 아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관내업체가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어디에서 심었습니까, 이거 심은 거는 회사가? 어디 회삽니까? 하도급 준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직접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여기 ‘19년도에는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고담조경에서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꽃을 심었습니다, ’19년도에는. ○위원장 임채숙 하도급 함양사람이 받았죠?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함양사람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금년도에도 만약에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또 하도급을 줄 계획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이거는 그 업체에서 결정을 할 사항인데, 직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도급을 줄 것 같으면 어차피 꽃을 사와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 관내에 화훼단지 하는 분들이 제법 많거든. 몇 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화훼를 구매를 해서 좀 심어주면 안 좋겠나. 어차피 하도급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외지에 가서 꽃을 사올 거란 말입니다. 자기 집에 키운 꽃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 관내업체 아마 농사를 짓는, 화훼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면 이거 꽃잔디나 예를 들어서 구근식재나 이런 것 등이 함양에 만약에 있으면, 거기에서 좀 구입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건데, 아마 거기 우리 홍정덕 위원님도 꽃을 식재를 하지만 이 종류는 없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농가가 있는지, 재무과하고 협의하셔서 업체가 지정이 되면 좀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좀 써주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엑스포 때문에 이렇게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엑스포가 어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입찰도 아직 안 봤으면 언제 꽃을 심어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입찰은 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착공계까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어느 회사? 회사 알잖아요, 입찰 봤으면? 입찰 중이라면서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장 허훈 아니 관급자재가 입찰 중이고, 관급자재.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입찰은 전체는 됐네?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어디라? 어디 지난해하고 똑같은 회삽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아닙니다, 아닙니다. 양산에 있는 장흥건설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도 직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본인은 직영을 하다가 일부 도급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찌됐든 제가 앞전에 이야기한 대로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현장점검 다녀오신다고 애쓰셨네요, 그죠? 천년의 숲 정원조성사업, 지리산조망공원 이렇게 균특비 또는 국‧도비 매칭으로 하는데, 관계부서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보조금 받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정현철 위원 상당히 애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리산조망공원 거기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현장점검 다녀오다가 방문했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정현철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자료를 받은 거 하고, 저희가 여기 행감자료 올라온 거 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18억 2,000이고 이거는 균특이 8억, 도비 2억 4,000, 군비 7억 8,000으로 ‘21년까지 연차사업입니다, 이것도. ○정현철 위원 질문의 요지는 행감자료 하고 여기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받은 자료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편입부지 보상비 1억은 별도입니다, 군비로 토지보상비는. ○정현철 위원 금액차이가 다른 거는 다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토지보상비 1억. ○정현철 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서 4,800하고 2억 2,000하고 차이거든요. 그죠? 당초계획은 2억 2,000을 잡았어. 그래서 18억 2,000만 원을 잡았고, 지금 조금 전에 확인한 내용은 16억 4,800이라고요. 보니까 ‘19년도 당초 준비단계에서 보상비가 빠졌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조망공원 이것은 지리산을 가까이 두고, 제일문을 통과해서 제일 근접해서 관망을 좋게 할 수 있는 위치가 딱 거기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 그 일대에 좀 경사는 많이 가파르지만 협의를 잘해서, 공사시설도 안전하게 잘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참 타당하다 해서 저희들이 동의하에 해준 게 사실이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보상협의 때문에 토지를 확보 못하는 거는 맞는데, 당초 그때 계획이 들어올 때의 사업설명이면 대단히 화려하고 좋습니다, 그 장소가 굉장히 좋아. 그런데 부지확보가 잘 안 되거나 실지, 설계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오늘. 그 전에 변경되는 사항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에게 좀 같이 소통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계속 제가 소통, 소통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저희들도 자가 차량을 이용해서 평상시에도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해볼 수도 있고, 또 제3자 입장에서 다른 분들의 의견들을 청취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장소가 완전히 바뀌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오늘 알았잖아, 그죠? 그 아쉬움이 있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억 4,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당초계획하고 또 어떠한지 제가 확인하려고요. 아까 현장에 갔을 때는 화장실을 부득이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한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못해서 그냥 그거는 유지보수만 한다 했잖아요. 맞습니까, 아까 현장에서? ○문화관광과장 허훈 당초에는 지금 있는 화장실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 카페를 하려고 그랬는데, 토지보상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옆으로 옮겨가지고 카페를 신축을 하고, 현재 있는 화장실이 개인사유지가 일부 물려가지고 있습니다. 물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후로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까는 그래 철거까지는 또 보류상태로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여기에 휴게실 1개 신축을 하고 주차장 정비, 화장실 신축까지도 1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 거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 화장실은 그 카페 안에, 실내에 하나 지을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설계내용 대로면 화장실 신축 위치가 여기 있거든요, 도면에 따지면. 화장실 신축예정지가 여기 표시돼 있다고. 여기에 화장실 신축을 할 계획이 있기는 있네요, 이 돈 안에서? ○문화관광과장 허훈 이 예산 안에서는 안 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잘못됐지. 왜 그러냐 하면 균특하고 도비를 신청할 때 당시에 신청 어떤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죄송합니다. 그 예산은 화장실 신축까지 가능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설계내용을 균특이나 도비를 신청할 때 그 변경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막대한 돈을 예산을 내려 받는데,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설계대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의회하고 소통을 했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언급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 지금은 조금 보상비가 좀 줄어서 준비단계에서 금액이 1억 얼마가 준 내용이고 그죠? 그러면 16억 4,800만 원 중에는 내용대로 화장실신축도 이 돈 안에 포함이 돼 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정현철 위원 그렇게 정확히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혹시나 여기서 변경되면 우리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주차장정비 너무 이렇게 방대한데, 또 휴게소 신축 1동 이리 돼 있는 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20년도에도 휴게소 신축 1동이 돼 있고요.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보면, 2021년도에도 휴게소 신축 1동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이해야 됩니까? 따로따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아닙니다. 그거 1동입니다. 내나 카페를 엽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같은 건축물인데, 시작할 때의 예산범위와 이월된 금액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다시 또 시간이 좀 있으니까 계속 확인해보면 되고요. 제가 이거는 이 과가 아닌 것 같은데, 진입할 때 보통 제일문을 넘어서 휴게소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전망대로? 그 중앙선 혹시 정리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중앙선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중앙선이 이쪽으로 건너올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거는 안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거 협의할 수 없나요? 왜 그런가 하면, 커버 길이 또 전망대 가기 전에는 심하지 않아요. 거기 진입하기 전에 좀 에스자로 살짝 휘는 도로를 지나서 전망대가 이렇게 관망이 되거든요, 운전자가. 그 때 만약에 내려간다는 기준에 전망대가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왼쪽에서 저렇게 동선을 그려서 올라오는 차도 확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중앙선 넘어서 100% 들어간다고, 왼쪽으로 전망대로 그죠?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선을 어느 정도 정리를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쩌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거는 100%잖아요. 저쪽에서 내려가는 차량이 100%거든. 거기 중앙선 처리부분이나 어떤 정지선이 있다든지, 교통법규에 준해서 그거는 정비가 돼야 될 걸로 보여 지는데 ○문화관광과장 허훈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좀 이따 다시 다른 내용으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여기 감사내용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들 부서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리 어제인가요, 그제인가 우연찮게 제가 이 부분을 분명히 질의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던 적이 있거든. 전래놀이체험장 관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부터 이야기할게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분은 뒤에 한번 따져볼 부분이고, 당초 2016년부터 여기, 제가 ‘16년도 자료가 우연히 있어서 확인해봤는데,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사업으로 계획이 잡혀있었거든요. 전통문화 계승발전의 사업으로 사업설명서가 2016년도 회계연도에 자료가 있어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내용인즉 보면, 2017년도에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기반조성사업 해가지고 “전래놀이체험장 정비사업” 이리 돼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본예산에 리모델링비가 3억 5,000이 1건으로 신청이 되었고요, 본예산. 그 날짜까지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 때 “전래놀이체험장 주변 조경공사비” 해가지고 1억 5,000이 또 추가로 설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동시에 사업이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또 확인을 못했지만, 리모델링을 하고 조경을 뒤에 했는지 그런 부분이 지금 좀 해석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결과물로 보면 결국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6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년간 리모델링 공사를 순차적으로 했다는 내용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6억 2,8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다 보니 당초 본예산 3억 5,000과 2회 추경 때 1억 5,000을 합해도 5억이거든요. 그러면 1억 2,800이 더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솔직히 확인 아직 못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에 따른 또 제가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현철 위원 본래 지어질 때 ○문화관광과장 허훈 지어질 때 전래놀이체험장으로 이전권역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래서 전래놀이체험장으로 해가지고 2006년부터 7년까지 7억 400만 원의 예산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7억 얼마라 했죠? ○문화관광과장 허훈 7억 436만 1,000원입니다, 정확히. 7억 400만 원의 예산으로 2006년에서 7년까지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으로 전래놀이체험장 건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외수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외수 함양문학관을 추진을 ‘15년부터 해가지고 그 때 당시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작하다가, 이게 안의지역으로 하려고 하다가 부지매입이 안 돼가지고 상내백초등학교로 대상지가 변경이 됩니다, ’15년도에. 그래가지고 상내백초등학교로 대상지가 변경이 되면서 명칭도 “함양문화테마촌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중지됐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을 계속 진행을 해서, 2016년도에 상내백초등학교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 때 매입가격이 3억 9,800이고 토지가 1,696평인데, ‘16년도 5월에 상내백초등학교를 매입을 하고 투자심사를 또 의뢰를 했는데, 보류가 된 상태였습니다. 보류한데다가 다시 당초에 있던 전래놀이체험장을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안의마을에서 안의 쪽에 문화테마촌을 건립을 하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16년도에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하고 ‘16년 6월에 1차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6년 8월에 군의회 간담회에서 사업변경을 “함양문화테마촌”에서 그러니까 수동 아까 상내백초등학교 거기서 전래놀이체험장으로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2016년도에. 그래가지고 다시 ‘16년도 6월부터 ’17년 7월까지 전래놀이체험장 정비사업을 1억 8,900을 들여 가지고, 1층 내부마감교체를 하고 2층에는 옥상바닥 방수공사 등의 사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17년 5월부터 7월까지 다시 1억 9,600을 들여 가지고 전래놀이체험장 보완사업을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앞전에 할 때는 1층‧2층을 하다가 이번에는 2층‧3층을 채워주고, 2층의 내부마감 교체를 하고, 3층에 지붕설치 하는 공사로 1억 9,600을 들여서 다시 한 번 보완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7년 8월에 사업장관리가 안전건설과에서 우리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되고, ‘17년 11월에 전래놀이체험장 보수공사를 완전히 완료를 시켰습니다. 하고 ’18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전래놀이체험장주변 정비사업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얼맙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이 예산은 한번 봐야 되는데… ○정현철 위원 그러면 조경공사비를 1억 5,000을 한 것이고, 정비사업 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계속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허훈 ‘18년도 예산은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예산을 ○정현철 위원 그 내용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또 그게 마무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정현철 위원 마무리, ‘18년도에 금액까지는 여기 총액이 나와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확인해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는 뒤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정현철 위원 이왕 다 사용된 돈인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됐을까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사실 그 부지에다가 이외수 작가를 함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나서 그 사용처를 생각을 하다가 이외수를 함양으로, 함양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이외수를 만나가지고 그 때 당시 또 거기 감성마을 화천군에서 또 문제도 있어가지고, 우리 함양으로 이외수 작가를 모셔오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12월에 가재도구, 침구류 이런 것들을 일부 좀 옮겨놨습니다. 놨는데, 놓고 있다가 이분이 뇌출혈 수술을 해가지고 현재 일반병실로 옮겨가지고 지금 요양 중에 있기 때문에, 이분을 아직까지 모시고 와야겠다,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가재하고 침구류를 이동시킨 겁니까? 새로 전부 구입했던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아닙니다. 본인이 본인 걸 가져왔습니다. ○정현철 위원 본인 걸로 다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 집기, 저희들 예산 안에는 집기가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본인이 가져온 가재도구는 침구류 이런 거는 본인이 가져왔고, 우리가 사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 현장 혹시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정현철 위원 언제 혹시 가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한 3주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정현철 위원 3주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가재도구하고 침구류가 다 방치되고 있고, 붙박이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면서 우리 관에서 해준 거 같고, 나머지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가재도구, 냉장고, 세탁기, 비데 기타 등 침구류 이런 거는 다 본인이 가지고 온 거라고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정현철 위원 TV, 한 55인치 정도 되고 다 가지고 온 거라고요? 아니던데. ○문화관광과장 허훈 TV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정현철 위원 그거 군에서 샀다고 했습니다. 그렇고, 현장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여기에 자꾸 과거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고요. 앞에 이게 방치되고 있으니 그에 대한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확인하는 중에, 제가 ‘16년도 자료를 사업설명서를 봤어요. 이게 사업이 통과됐는지까지는 또 제가 확인 안했네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까지 책정을 해서 전래놀이체험장 주변관리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 보험까지 책정이 돼 있어요. 관리가 그러면 이분이 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당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죽 ‘16년도부터 사업내용변경까지 해서, 옥상방수사업 또 주변정비사업 이렇게 죽 설명을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3억 5,000, 2차 추경에 1억 5,000 그러면 그 사업목적에 맞게끔 쓴 게 맞는지요? 제가 그거는 솔직히 다 확인을 못해봤어요. 내용인즉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5억이고 제가 찾을 수 없어서, 1억 2,800에 대해서 추가로 결과물로 보면 6억 2,800이 들어갔다고요. 이 내용을 저는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고, 특히나 2018년 6월 9일 주변정비를 마지막으로 공사가 완전 마무리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018년 6월부터 지금이 2020년 그러니까 만 2년 됐지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정현철 위원 만 2년에서 1주 빠지는데, 그동안에 아무런 실적도 없고 관리가 안됐다는 내용이거든. 혹시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어떻게 돼 있던가요, 건물이 내부가? ○문화관광과장 허훈 지금 사람이 살지를 않으니까, 좀 관리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로 확인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옥상방수사업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하자보수 또는 환수시켜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2층 옥상에 방수가 완벽히 됐다라면 1층으로 물이 스며들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2층이 연못이 돼가지고, 1층이 6억 2,800을 들인 대공사가 1층 천장하고 벽을 거의 못쓰게 해놨어요. 그리고 내부계단 올라가는 그 돌계단, 또는 계단 옆에 백분이라 합니까, 뭡니까? 시멘트가루, 물하고 섞여서 나오는 그로 인해서 폐허 같이 돼 있어요, 폐허 같이. 제가 뭐 사진자료를 제공하라 해도 할 수 있는데, 이외수라는 훌륭하신 분이죠. 그 분은 그러면 가재도구 다 돌려줘야죠, 정말 가지고 온 거라면. 군 거라면 저희들이 우리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고 과장님 그죠?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정현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역시 공유재산이고 건물은 짓는 거 리모델링, 10억 아니라 1,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더라도 사후관리가 잘 돼야 된다는 내용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혹시 대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볼 때는 한 2~3억 사업비 들어와야 될 건데요, 다시 보수하려면. 그리고 물론 10년 전이지만 2006년도, 7년도에 7억 4,000을 주고 건축물을 지은 건축물 값이 7억 4,000들어갔습니다. 400들어갔습니다, 7억 400여만 원. 그런데 10년이 지났다고 손치지만 리모델링 값이 6억 2,800이 들어갔어요. 또 지금 관리소홀로 인해서 제 생각에는 한 2~3억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층 천장, 외벽, 올라가는 계단 싹 재정비 하려면. 관리 잘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허훈 지금 이외수 작가가 병가 중에 있다 보니까 ○정현철 위원 그거는 벌써 종결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외수 작가분이 이쪽으로 올 수 없는 것은 벌써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꾸 그렇게 하시면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래서 지역사회 여론을 보고 최종철회를 결정하게 되면, 그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외수 작가로 인해서 철회가 안 돼서 계속 방치한 겁니까? 그러면 옥상방수가 잘못 된 거죠. 그 때 공사 누가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어느 업체가 저를 뭐라 할 지, 야단칠지 모르지만 옥상방수가 안 됐기 때문에 1층에 전부 물이 샌 거죠. 현장 가보면 바로 확인 됩니다, 제가 사진도 다 근거를 남겨놨지만. 이외수 작가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당장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활용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저희 또 의회와 소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알겠습니다. 꼭 그리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발 좀 부탁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1억 2,800이 당초 이 사업비 5억, 3억 5,000과 1억 5,000이외에 1억 2,800이 더 추가된 거 있잖아요? 어디의 예산에서 어떻게 예산을 설정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디 예산이 이쪽으로 갔는지 그리고 원인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서, 지금은 답이 안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이때 기간제근무자가 근무를 했는지 여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불이 됐으면 이 근거까지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이외수 선생님은 못 오시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지금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기고 있는 상태라서 면담을 하기가 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구나! 여하튼 정현철 위원이 현장을 다녀왔고, 그 내부나 외부나 아주 많이 훼손돼 있는가 봐요. 그거를 현장 가셔서 한번 보시고 처리를 해야 되겠습디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저도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 그냥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마지막 정리만하고요. 거기에 보면 현판이 대문 열고 들어가면 딱 1층에 들어가는데, “격외선당(格外仙堂)”이렇게 딱 한자가 적혀있어요, 약간 흘림체로 해서. 이게 “격외”가 이외수 우리 작가의 호더라고요, 호. 그래서 “격외선당”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마무리해서 이게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까? 철회를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정식 계약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철회의 내용은 그쪽에 어떤 사정이 그러하니 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거까지 마무리를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안에 좀 치우기라도 하세요. 안 전체가 엉망이거든요, 방마다. 그러니까 어디 기간제나 공공근로나 좀 몇 사람을 채용을 하든지,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을 그쪽으로 좀 보내든지 해서, 누가 가서 문을 열어도 그래도 방다운, 건물다운 건물이 돼야 되는데, 아마 아주 지저분하게 있는 것 같아요. 가서 좀 일단은 그분이 이사를 안 가셔도 한번 정리정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정현철 위원이 첨부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차제에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향후에 어떻게 관리운영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2017년 자료를 보면 “방문객에게 농산물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제고”, 기대효과는 “체험장 활성화로 주민 소득기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전래놀이가 뭡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전래놀이체험장이라고 한 시설이 전혀 전래놀이하고 관계없는 시설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차제에 모든 사업이 됐든 간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외수 작가, 문화 뭐 이것 하지 말고 마을 주민들한테 돌려주세요. 주민들이 마을회관으로라도 사용하면 차라리 그런 모습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사용한 흔적들이 있는데, 사용하신 분들이 베란다에 비둘기 사체도 방치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밤새도록 토론을 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알겠습니다. 조속하게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공무원이 이런 자료를 내시면 안 돼요. 이거 농산물 판매할 곳입니까, 이게? 이거 제발 좀 바꿔야 돼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거 20년대, 30년대 자료 아닙니까? 거기 어디 농산물 판매하고 기대효과 뭐, 이거 성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여기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빠른 시간 내에 협의된 사항을 설명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41페이지에 연암물레방아공원 주변정비사업을 했는데, 관급자재도 구입하고 또 물레방아도 구입하고 해서 돈이 1억 이상 투입이 됐는데, 지금 물레방아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이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쳐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물레방아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놓은 걸 사왔습니까? 제작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제작된 걸 ○위원장 임채숙 제작이죠?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그냥 구입이 맞나요, 사업명에. ○행정국장 전병선 관급자재로 이리 돼 있는 걸 구입을 했답니다, 제작이 돼 있는 걸.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만들어 놓은 걸 사온 셈이네, 만들어져 있는 거를.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문화관광과장 할 때 우리나라에서 목재로 된 물레방아는 제일 큰 것이었거든요, 규모가. 그래서 그 때 경주에는 철재로 돼 있습니다. 철재로 돼 있는 것보다도 더 크게 우리가 했는데, 지금 다시 물레방아를 설치해놓은 것은 그거보다는 규모가 많이 작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 높이가 10m인데 경주 걸 확인 안 해봤는데, 크기는 비슷할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비슷해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또 크면 목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우리 안의 거 말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지금 갖다 놓은 거.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목재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목재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게 물이 자꾸 이렇게 배면, ○정현철 위원 목재가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목재라는데. 목재면 또 문제가, 우리가 그 때 목재로 해가지고 물이 계속 물레방아에 이렇게, 이렇게 잠기니까 베어링이라 합니까? 그게 계속 고장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넣고, 다시 넣고 해왔는데, 이제 그거는 오래전이니까요. 벌써 2003년, 2004년도에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그 때는 그런, 그렇게 될 줄 모르고 목재로 제일 크게 하면 좋다고 했는데, 지금 목재가 우리 정현철 위원님 목재가 아니라고 가보고 온 것 같은데요. 목재가 아니고 담당계장님, 목재가 맞습디까? ○관광자원개발담당 노은성 그게 그때 당시에 작년에 구입을 해갖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목재가 지금 계속 큰 구조물로 해놨는데 또 부서지기 때문에 합성목재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지요.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목재면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아서… ○관광자원개발담당 노은성 목재는 물을 먹고 하면 무게가 더 나가면서 부서지더라고요. 백전공원에도 마찬가지로 부서지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게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에 따라서 돌립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거를 계속 돌려놓고 이렇게 타이머로 ○위원장 임채숙 타이머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몇 시간 타이머로 돌려났어요? 밤에는 중지가 되고 낮에만 돌리는 걸로 해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밤에는 거의 멈춰있고요. 낮에만 돌리고. ○위원장 임채숙 낮에만 돌아가요, 계장님. ○관광자원개발담당 노은성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돌아가는 걸로… ○위원장 임채숙 밤에? ○관광자원개발담당 노은성 예. ○위원장 임채숙 밤에만 돌아간다고요? ○관광기획담당 장운식 낮에 돌고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차단해놓고. ○위원장 임채숙 저녁 7시부터 내일아침 ○관광기획담당 장운식 7시까지, 밤에는 안돌고 낮에만 돌고. ○위원장 임채숙 그게 타이머가 되는구나! ○관광기획담당 장운식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걸 일단 관리를 잘 하시고 주변에도 정비를 다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주변정비 하고 또 사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놓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 관리는 지금 거기서 해주고 있습니까, 매점에서? 우리 매점 위탁 줬지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 매점, 조그마한 매점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조그마한 거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분이 관리를 해줍니까? 누가 관리를 해요, 물레방아는? 그래도 그 누군가가 관리를 해줘야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거기 매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관리를 잘 좀 부탁을 해야 되겠고요. 그 물레방아 옆에 거기 구석에 옛날에 뜯어놓은 거 그대로 뒀던데, 그거 치웠어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확인해 보고 그걸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옆에 누워있더라고요. ○정현철 위원 그때 현장점검 갔을 때 기둥 쪽은 아직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됐었어요. 돌로 이렇게 조경을 해서 좀 자연스럽게 걸쳐져 있는 문양이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막 떨어져 있었거든. 그러니까 또 물이 낙하될 때 바로 낙하되는 것보다, 이렇게 돌에 한 번씩 거쳐서 오면 왜 파장도 생기고, 물이 이리 튕기면서도 왜 관상용으로도 좋잖아요, 보기가. 그런 형태로 해 달라고 요구했었고, 옆에 아무리 나무로 하더라도 베어링 하고 크기가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거는 한 쪽 옆에, 공원 옆에 ○위원장 임채숙 공원 옆에 있더라고. ○정현철 위원 기념물 형태로 그 때 말씀이 ‘저거는 잘 보완해서 한참 지났을 때는 한번 역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겠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 ○정현철 위원 그런 형태로 이야기 했었어요. ○위원장 임채숙 그 옆에 들어내 놔서 커요, 규모가 제법 커서 ○정현철 위원 굉장히 컸거든. 고철로 팔지 말고 ○위원장 임채숙 아주 커요. 그래서 이거는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 크게 값어치는 없겠지만. 그걸 바로 옆에 숲속인가 들어내 놨거든. 그러면 그걸 팻말이라도 붙여서 고물로 팔거나 버리지 마시고, 그걸 이렇게 써서 몇 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교체를 한 작품이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 치우는 것보다는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그리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번 보시고 아주 흉하면 치우시고, 그냥 관광객들이 와서 한번 눈으로 볼거리가 되면 살려서, 입간판 조그마한 거라도 예쁘게 붙여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철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전병선 문화관광과장허훈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