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재무과, 사회복지과

일 시: 2020년 5월 28일(목)10:03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답변
2.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답변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이나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등단)

1.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4분)

○재무과장 정해문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의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관‧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번, 2번은 해상사항 없음으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사고이월사업은 총 4건입니다. 공공청사 함양군 관리계획변경용역은 함양군 부속청사 건립 및 공공청사 외부에 산재돼 있는 시설을 군계획시설로 편입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결정되어 있는 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 하기 위해서 당초 9,950㎡에서 1만 850㎡ 증가된 2만 400㎡로 변경하고자 용역을 2018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의견수렴이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 3월 20일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이 수동화산지구 단위계획인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은, 수동면 화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기 결정되어 있는 기반시설 중에서, 수동면사무소에 대해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지적경계조정과 시설확장 가용부지 편입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용역으로, 군 용역 또한 관리계획결정이후 주민의견수렴의 중요성을 염두하여 추진하고 있었으나 면 청사 앞 쪽에 2필지 소유자의 편입추진의 반대와 함께 또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건립에 따른 부지결정용역이 추진되어서 용역을 3월말까지 일시중지를 하다가, 4월부터 용역을 속개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6월내 용역을 종료할 계획이고, 행정과의 주민자치센터 건립 관련된 부분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용역결과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3번, 청사로비 리모델링 설계용역과 4번, 서상면 청사 신축관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올 3월 31일과 4월 10일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용역은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서 재무제표 작성 및 검토에 활용으로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 3건의 용역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부터 11번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에 대한 항목은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12번 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외 5개 위원회를 저희들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9년도에는 21회 그리고 ’20년 3월말까지는 3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13번 항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징수 포상금 공무원 지급 지양 및 관련규정 개정 건입니다.
  현행 함양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상위법,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서 포상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무공무원 본연의 업무범위에 해당되지만, 포상금 조례를 만들어가면서 지급하는 목적은, 버려지거나 발견되는 숨은 세원을 찾아내서 부과징수하고 그리고 고질상습적인 체납징수에 특별한 노력이 있거나 또, 우리군 같이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시책을 도입해 연간 100억 원 특별한 노력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하여, 군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성과적 포상금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께서 포상금 지급을 지양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로, 저희들은 2020년 본예산 편성 시에 포상금은 전년 대비 50%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상금제도 도입으로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세입활동으로 세입증대에 또 기여가 크다는 취지로 국세 및 지방세에서 포상금 제도의 필요성은 크게 존재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질체납자에 대한 특단대책 마련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 최소화 노력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대책입니다.
  저희들은 노블시티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75%를 차지하는데 24억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블시티 압류부동산이 지금 74필지 되어있는데, 지금 한국자산공사에서 공매의뢰 중인데 지금 저희들이 공매진행사항을 면밀히 지금 지켜보고 있고, 계속해서 신속한 공매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매 시는 저희들이 74필지에 대해서 한 8억에서 9억 정도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고, 남은 체납액은 향후 결손검토 또는 지속적인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책은 고질체납대책입니다.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서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문 징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 차량번호판 영치는 원래는 주2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도 번호판 영치는 잠시 중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부동산 채권압류 부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 정보공조해서 징수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금융재산 그리고 매출채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하고 공사대금 지급 시 체납자 징수도 저희들이 체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읍면에서 체납세 나갈 때는, 항상 보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체납이 있으면 공제를 한 후에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체납 최소화 노력과 고질체납에 대한 대책입니다.
  2018년 세외수입 징수율은 전년보다 한 1% 증가한 94%이고, ‘17년‧’16년보다는 11% 증가한 93%로, 세외수입징수단 신설로 인해서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의 효율적 관리와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 대부분이 세외수입 뿐 아니라 지방세‧국세 이런 쪽으로 체납이 돼 있기 때문에, 압류하고 공매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일반채권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없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의 대부분이 자동차손해보험보장법 과태료의 경우가 체납자 차량을 제외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서 행정적인 낭비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다 더 징수율 제고와 고질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체납고지서의 매월 정기발송 또 체납자의 납부편의제공 하고 또,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해서 체납징수와 체납액에 대한 체납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의계약 공정운영 및 수의계약 상한제 모니터링 실시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입니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8년 9월부터 수의계약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고, 면허별 3건, 업체별 계약건수 합산 20건을 제한을 두고 계약의 기회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제도시행이 1년 남짓 짧다보니까 완전한 정착단계에는 돌입하지 못했고, 또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16개의 계약관서에서 재무관이 독립적으로 공사계약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개선의 어려움이 있는 사유라고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읍면 관서에서 사업종료 후, 공사대장에 수의계약 현황을 즉시 등록해서 전 계약관서에서 계약현황을 확인하고 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 상한제를 좀 잘 지키도록 하자고 저희 재무과에서 모니터링을 자주 해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담당자나 총무계장 이런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등록하는데 조금 소홀한 점이 없잖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본 제도가 실시기간이 1년 남짓하여 괄목할 만한 변화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본 제도의 긍정적인 평가가 우수하다는 그런 저희들 자체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선점이 많기는 많습니다만, 상한제도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 관서대장 입력을 철저히 지도하고, 모니터링을 매일 실시해서 도입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 산림조합에 대한 무차별 수의계약 지양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랑 계약에 의해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은 당연히 있습니다. 수의계약 검토 시 추정가격에 비해서 낮은 예정가격을 책정하고, 추정가격에 해당되는 낙찰률을 적용해서 공개경쟁입찰로 계약 진행하는 것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의 장점이 있고, 따라서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지적사유인 산림조합이 아닌 적정 자격업체에도 사업 참여 기회제공을 위해서 입찰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면 해당 산림부서에서 대규모 산림사업은 일반적인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참여업체의 범위가 경남이나 또 전국으로 확대되어서 타 지역 업체가 낙찰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관내업체의 공사가 줄어드는 결과가 그런 이유로 해서 생기고,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해서 관내업체에 공사수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입찰규모의 공사는 대부분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공개입찰을 하고 또, 발주부서의 수의계약이 필요한 사업을 최소화 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이루고, 관내 해당 관련 자격소지 업체에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발주부서와 수의계약을 엄격하게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군청사 안전진단 실시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도 7월에 내진성능평가 검사를 시행하면서 시설물 안전등급을 B등급을 받았습니다. 시설물의 안전등급기준 A-E등급으로 나누는데, B등급은 양호한 부분으로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했지만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고,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하다는 상태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8년 7월에 공공시설물 제3종 시설물로 청사가 지정되어 자체 안전점검을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자체점검에서 조금의 문제가 있으면 전문업체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안전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비 집행추진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사업비인 시설비를 별도편성 해야 했지만,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이 긴급한 사항에서, 추경에 편성할 시기가 부적절하여 청사수리에 사용해야 할 청사소수리비인 시설비를 사용했으나, 작년에 임채숙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건의하신 내용대로 필요예산은 예산편성을 통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14번,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 및 17번,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첫 번째, 2019년 5월 22일 정현철 의원님의 집행부 행정절차 이행촉구에 대해서, 정 의원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자료 제출 시 공유재산 심의회를 경유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재산 총괄관리관인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필요한 절차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저희들이 다섯 차례에 걸쳐서 이행철저를 독려하고, 관리계획심의회 자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절차이행 여부를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9년 7월 2일 이용권 의원님의 소규모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 중이거나 무단사용 중인 행정재산, 일반재산에 대해 저희들이 민원인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부서에 용도폐지 가능여부를 의뢰 후에 용도폐지인 경우나 그리고 대부 중인 일반재산에 대해서, 사업부서 사용계획 여부를 조회해서 면적가액 등을 검토해서 입찰이나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통해서 우리 보존부적합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용도폐지 11건, 9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용도폐지 된 11필지에 대해서는 매각검토를 할 예정이고, 이와 별도로 2020년 4필지는 매각진행 중에 있고, 7필지는 매각검토 중에 있으며, 재무과에서는 군민의 매각신청이 있을 경우에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항,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도 최종 결산상 목표액은 저희들이 291억 7,900만 원입니다. 부과액이 343억 7,500만 원이고, 여기서 징수액이 303억 9,800만 원, 결손을 저희들이 5억 2,400만 원을 쳐서 미수액이 34억 5,300만 원으로 징수율은 88.4%가 되겠습니다.
  현재 ‘20년도 3월까지는 저희들이 목표액이 429억 6,600만 원인데, 현재 미수액이 32억 1,300만 원으로 징수율은 79.1%입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9년 최종결산분으로는 목표액이 118억 9,6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부과를 254억 9,900만 원해서 징수를 241억 5,2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결손은 3억 4,700만 원, 체납액은 1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4.7%인데, 매년 저희들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함양군이 유일하게 하고 있는 특수시책인 자동차기업민원서비스 시행으로 ‘18년도에 시작해서 68억 세입을 올렸고, 작년에는 103억 그리고 2020년 5월 현재는 45억을 달성해서 금년도 목표인 110억 세입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매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현재 목표액은 203억 8,100만 원인데 부과는 87억 3,100만 원 했습니다. 거기서 징수를 64억 7,900만 원 해가지고 체납액이 22억 600만 원 있습니다. 여기서 징수율이 74.2%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3번 항,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에서 100만 원 이상, 법인 300만 원 이상 군세체납은 3월말 기준으로 군세 전체체납 12억 7,200만 원 대비 9억 4,600만 원, 74%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군세외)은 전체 22억 600만 원 중에서 7억 3,400만 원으로 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군세포함 군 전체 체납액이 32억 1,300만 원 중 노블시티 관련 체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4억여만 원에 대해서 7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7페이지는 군세고액체납자 현황이고 18~20페이지까지는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내역입니다. 그리고 20~23페이지까지 군세결손내역, 24~31페이지까지는 세외수입 결손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지방세징수법 106조에 의해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행불‧무재산, 평가액이 부족하거나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에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결손처분 후에도 저희들은 시효소멸 전까지 재산발견 시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1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결손처분 후에 저희들이, 결손처분 후에 징수한 실적이 193건에 2억 9,304만 6,000원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4번 항,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5만 821건에 55억 2,361만 원입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5개의 세목에 의해서 35억 정도 그리고 감면은 5개 세목에서 19억 정도 저희들이 비과세 감면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기준 비과세 감면은 5개 세목에 5억 1,65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5번 항, 2019년도 지방세 과오납 환부액 현황입니다.
  과오납 환부액 현황은 3,294건에 2억 3,756만 5,000원으로 도세가 844건에 6,216만 9,000원, 군세는 2,450건에 1억 7,539만 6,000원이고 올해 3월말 현재는 과오납금이 578건에 4,766만 6,000원, 도세는 206건에 1,720만 6,000원, 군세는 3,046만 원입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보면 과오납 사유별 현황을 보시면 ‘19년도에 과세자료 및 물권착오신고, 감면미신고, 등록포기, 이중납부인 납세자 착오로 312건에 5,074만 4,000원이고, 과세기관 착오는 해당이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한 5건 정도 과세기관 착오가 있어서 5건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세기관 과세착오를 최소화, 아니면 없애라는 그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과세기관 착오가 없도록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까지 체납납세자 착오가 76건에 2,283만 6,000원, 과세기관 착오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외 과오납의 사유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하고 나면 1할 계산해가지고 환급해 주는 게 있고 그리고 국세경정 또 연말정산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6번 항,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발굴입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조사건수 534건에 6억 5,727만 7,000원으로, ‘18년도에 1억 6,753만 3,000원 대비해서 한 4억 9,0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징수주요요인은 저희들이 과점주주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또 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기획세무조사를 통해서 목표액인 3억 5,000만 원에 비해서 상당한 징수를 올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기준으로 조사에서 2억 4,776만 8,000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목표액은 3억인데, 올해도 재산세 기획세무조사라 해가지고 1억 8,400만 원 저희들이 한국화이바에 재산세를 조사를 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지급된 포상금은 숨은 세원 발굴, 지방세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해서 1,738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에 대한 재무과 입장을 지적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9페이지 7번 항, 일반회계 자금관리입니다.
  정기예금은 저희들이 26개의 계좌 수에 1,300억 자금을 운영해서 기준금리 인하지속으로 예금이자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금이 1.5%에서 1.15% 그리고 0.8%까지 이자수입이 내려오는 데서 이자수입이 ‘19년도에는 27억 2,200만 원 정도를 했고, 그에 비해서 ’18년도에는 22억 정도에서 한 5억 정도 저희들이 세입을 올렸고, 2020년도 3월 현재는 4억 8,500만 원 세입을 올렸습니다. 올해 2020년도 목표액도 20억을 책정해놨습니다.
  8번 항,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입니다.
  2019년도말 세입세출외현금은 20억 3,031만 6,000원으로, 3억 8,336만 9,000원이 증액돼서 3월말 현재는 24억 1,368만 3,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0~3페이지 9번 항, 회계‧금융기관별 예금 및 이자수입 현황이 매월말 기준 금융기관 잔액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44페이지 10번 항,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2018년도 총 징수액은 86억 1,239만 1,000원이고 미수액이 151만 4,000원이고, ‘19년도에는 123억 9,495만으로 미수액이 628만 8,000원이고, 2020년도에는 31억 5,569만 5,000원으로 미수액은 209만 9,000원으로, 미수액 현황은 45페이지 표에 나열 돼 있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11번 항, 공사계약 부서별 현황은, 2019년도 입찰에 의한 계약건수는 체육청소년과 함양공설운동장 정비사업 외에 230건에 계약금액 1,017억 6,479만 6,000원으로 현황은 66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2020년 입찰에 의한 계약건수는 휴양밸리과 대봉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조경공사 외에 60건에 계약금액이 478억 6,328만 2,000원으로, 내역은 72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 12번 항입니다. 12번 항, 공사설계용역 현황입니다.
  2019년 주민참여예산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외에 178건에 용역비가 39억 4,617만 3,000원으로, 이것도 73~89페이지까지 내역을 마련해 놨고, 2020년도에는 90페이지입니다. 태풍산림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107건에 용역비 40억 8,037만 3,000원으로 이 내역도 90~9페이지까지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용역완료 후 미시행 사업으로 ‘19년도에는 덕평마을 농로포장 실시설계 용역 외에 7건에, 용역비 3억 4,146만 원으로 토지소유자 협의불가 등 붙임 사유로 미시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는 2020년도에는 경찰묘지 주차장 조성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외 23건에, 용역비 6억 6,549만 2,000원이 거기 보시면, 미시행 사유 보면 예산 미확보,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시행 예정 등으로 103페이지까지 붙임 사유로 미시행 되었습니다.
  104페이지 13번 항,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9년도에 본청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은 전체 117개 업체가 참여해서 258건에 33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업체당 2.2건 정도 계약이 되었고, 2020년도 3월말 현재는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는 64개 업체가 참여해서 80건을 집행했는데, 업체당 1.2건 정도 업체가 참여했고, 그리고 여기에 10억 8,900만 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11개 읍면별 계약현황은 일일이 말씀드리면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읍면 전체 계약사항으로는 ‘19년도에 601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1,231건을 계약을 했는데, 저희들도 분석해보니까 업체당 2건 정도 배분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 해서 164억 2,200만 원이 ’19년도에 예산이 집행됐고, ‘20년 3월말 현재는 273개 업체가 371건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업체당 1.3건 정도 그리 계약이 되었고, 여기에는 2020년 3월 현재는 55억 2,229만 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읍면별 수의계약 현황은 15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상하수도사업소 경우는 ‘19년도에 14개 업체가 참여해서 21건에 2억 96만 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업체당 1.5건 정도 계약이 된 걸로 나와 있고, 2020년도 3월말 현재는 7개 업체가 참여해서 7건, 그래서 1건씩 계약이 돼서 1억 100만 원의 예산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보건소의 경우는 ‘19년도에는 2개 업체가 참여해서 3건에 3,778만 원을 집행해서 업체당 1.5건의 계약을 했고, 2020년 현재는 지금 계약 된 게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경우는 ‘19년도에는 20개 업체가 참여해서 29건에 4억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이것도 업체별 1.45건 정도 평균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말 현재 12개 업체가 참여해서 14건에 2억 3,500만 원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여기도 1.16건 정도 계약이 된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경우는 ‘19년도에 14개 업체가 참여해서 18건에 2억 7,300만 원 예산집행 했습니다. 여기도 1.28건 정도 배분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3월 현재는 5개 업체가 참여해서 5건, 1건씩 해서 6,300만 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164페이지 14번 항, 1년 반 동안 시행 중인 수의계약 상한제 추진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읍면 관서별 참여업체와 공사건수 비교 시 일반적으로 신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이 있어 참여업체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증가하였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 일단은 저희들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읍면에서 아직도 일부업체에 쏠림현상이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500만 원 이하 소액공사의 경우는 긴급성이나 또, 500만 원이라든지 어려워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업체가 간혹 있어서, 관내업체와 체결하는 경우가 간혹 존재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개요는 추정가격 개요는 앞에 설명 드린 거와 똑같이 면허별 3건, 합산 20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 계약건수 대비해서 20개 업체 비율이 조금 낮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데이터를 저희들이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신생업체 및 한두 건 계약업체 수가 상승한 거라든지 점진적으로 계약참여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과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공사가, 양질의 공사나 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해서 조금 실과소 16개 관서에서 선호하는 업체는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차 공사와 연계해서 공사하는 경우에, 기존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상한제에서는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후 즉시 공사대장 및 홈페이지 공개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읍면 수의계약 현황을 취합해서 새올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수의계약 업체가 중복되지 않도록 현황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15번 항, 소형인쇄물 수의계약 업체별 현황입니다.
  소형인쇄물은 총 11건에 1억 1,280만 원을 6개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황은 표를 보시면 되겠고, 금액은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16번 항, 하자보수 시행현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하도급 현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우리군 건설공사 중에서 하도급이 이루어진 공사는 백전면 소재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한 30건에 대해서 관내업체 56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하도급 내역은 17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18번 항, 지체상금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72페이지 19번 항, 군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군유재산 임대계약 및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은 ‘19년도에 342건에 1억 6,501만 6,000원 그리고 ’20년도에는 327건에 7,982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4월 30일 기준 체납건수가 좀 줄어서 28건에 815만 3,000원, 지금 현재는 21건에 7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대부로는 서상면 대남리 1697-1번지 외 10필지에 대해서 신규대부를 하였습니다.
  174페이지 군유재산 매각현황은 아까 작년에 5분 자유발언에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군유재산 보존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유재산 매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읍 운림리 117-6번지 외 8필지를 매각하였고, 175페이지 용도폐지가 11필지에 있는데, 행정목적 상실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여부를 분석해서 군민들에게 매각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20번 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의 추진사항입니다. ‘15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15년 이후에 관리계획승인 건은 63건으로 토지 423필지에 70만 6,694㎡, 건물은 73동에 6만 6,354㎡는 매입승인 됐고, 토지 8필지에 2만 1,768㎡는 매각승인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24건은 50% 미달 추진된 사업으로 주요 부진사유는 미등기토지로 집행이 지연되고, 그리고 사업이 취소되었거나 보상협의 진행 중인 사유인 것으로 183~7페이지까지 문제점 및 향후추진계획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건축물 신규취득 및 관리현황입니다.
  ‘19년도에 신규취득 된 건축물은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외 10개소에 연면적 3,876㎡로 78억 4,513만 원에 취득되었습니다.
  189페이지 22번 항, 구입가격 500만 원 이상 공유재산 처분현황은 해당 없고, 공유재산 처분은 그랜저 외 7대를 공매처분해서 1억 4,519만 8,000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190페이지 23번 항,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현황입니다.
  ‘19년도에는 저희들이 구제제도로 과세전적부심사 2건, 이의신청 1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과 기획세무조사로 추징하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기한 건으로, 재산세 추징에 따라 접수되었으나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3건에 대해서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처리 하고, 결정을 받아들여서 추징세액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191페이지 24번 항, 관용차량 보유현황입니다.
  관용차량은 02노4492 카니발 외 103대, 차량 통합관리운영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21대, 산림녹지과 산불방재차량 등 관‧과별로 필수차량으로 관리되는 차량이 58대, 그리고 읍면 방재차량 등이 27대입니다. 그리고 3년간 사고처리현황은 ‘17년도에 3건, ’18년도에 3건, ‘19년도에 8건이 발생되어 보험처리금액은 3,192만 6,000원입니다. 차량내역 등은 197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과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시간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하단)

○. 질의 답변
(10시46분)

○위원장 임채숙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해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이월사업 조서를 보시면 5건인데, 4건입니까? 이게 지금 함양군 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하고, 함양군 관리계획 수동 화산지구 단위계획 결정하는 용역이 이게 2019년도 예산인데, 2020년으로 사고이월 한 겁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1번, 2번 말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재무과장 정해문 이거는 ‘18년도에, 사업기간이 ’18년 1월부터 해가지고 ‘18년도, ’19년도 명시이월 했다가 ‘20년으로 다시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명시이월 했다가 또다시 사고이월 분 맞지요, 이 2건은?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함양군을 전체가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을 하는 건데, 이제 주변에 앞에 기관청사 뒤에 부속건물, 이런 건물들이 산재해 있는 것을 다시 같이 함양군 전체로 변경해서 결정을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재무과장 정해문 우리군 청사에 있는 거, 기관청사는 제외하고.
○위원장 임채숙 기관청사는 제외 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기관청사는 제외하고 우리 안에 있는 데 신관하고 지금 주차장 앞쪽으로만 이렇게 공공청사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민간주택 하고 뒤에 우리 신관건물이 제외돼 있어서, 그걸 하나하나 묶으려고 이 안에 한 바운더리로 묶으려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걸 묶고, 그럼 기관청사는 제외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기관청사는 지금 별도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별도로 따로 그거를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저기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제외하고, 이 바운더리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저쪽은 일단 제외시켰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안 할 겁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거는 아직 계획에는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군청 지금 우리 바운더리 안에만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일부만 저희들이 일부 여기 우리 주차장 부분, 조명탑 있는 뒤쪽은 지금 제외돼 있어서 묶으려고 했는데,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여기 소유자, 우리 또 앞에 청사 안에 쉽게 말하면, 알박기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있는 부분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릴 수가 없어서, 결정하고 나면 조만간 설득을 해서 동의를 받으면 저희들이 심의에 올릴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1만 850㎡가 산재해 있는 그런 면적인데, 지금 문제가 2018년도 당초예산인데 절반은 집행을 했고, 절반은 주민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가 불가능하니 사고이월까지 왔는데, 그래서 주민의견수렴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면 군청 안에 뒤에 주차장 옆에 있는 건물, 그 주인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여기도 그렇고 의회 쪽 앞에도
○위원장 임채숙 여기도 협의가 안 되고?
○재무과장 정해문 예. 거기는 지금 주택기금을 들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친도 어디 시설에 들어가 계시고 아들도 금액이 너무 지나치게,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는 금액보다 과도하게 부르기 때문에 저기 주택연금이나 이런 게 또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이걸 강제집행이나 한다고 해서 그게 수용위원회에서는 청사 쪽 관련된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일반 SOC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공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원활하지 않나. 당장 저희들이 이 시설에 어떤 사업을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는 측면에서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가구 때문에
○재무과장 정해문 2가구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많이, 한 두 분은
○위원장 임채숙 몇 가구나 됩니까? 여기 군청 안에 하고 의회 앞에
○재무과장 정해문 군청 안 하고 여기하고 네 군데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4가구? 옆으로까지 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래서 한 분은 저희들 보고 사라고 하는데, 바깥쪽이기 때문에 안쪽부터 사서 나가야 되지, 저쪽만 사놓으면 이쪽에 협의가 안 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쪽하고 우리 군청 안에 있는 2필지를 우선으로 하게 되면, 저 부분은 자연스럽게 우리 의도하는 대로 가지 않느냐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완료가 됐다고 지금 추진사항은 짚어놨거든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준공은 됐는데 결정을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를 타전은 못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 놓으면 언제든지 이 결과물로 가지고 우리 관리계획에 심의회에 넣으면, 동의를 받아서 넣으면 그게 결정이 되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동의받기 전까지는 시설결정을 못 하잖아요?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죠. 우리가 용역준공은 났기 때문에 이 결과물로 다음에 동의 받아서 언제든지 조건이 되면 승인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용역기간 중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아닙니다. 저도 그리 생각했는데 해당 도시계획부서에 물어보니까, 이 부분은 준공만 나도 이거는 유효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동의를 받아서 결정심의회 올리면 가능하다는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용역은 완료된 걸로 처리를 하고, 그 4가구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서 시설결정을 하겠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다음에 수동 거는 과장님 이 사업기간이 없어요. 이게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넘어와서 계속 사고이월까지 왔는데, 사업기간이 2018년 6월 1일자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뭣 때문에 이렇죠?
○재무과장 정해문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아까도 우리 군청사처럼 똑같은 사유로 주민동의가 부족해서, 앞쪽이 지금 편입시키면 수동면사무소 청사모양이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 두 분의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의가 불가능해서 지원을 하는 중에, 행정과에서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또 용역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걸 못 사면 뒤쪽으로 편입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넣든지, 이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용역을 중단을 시켰다가 이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중단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용역이 완료돼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계속 속개를 시킨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용역을 중단은 몇 월에 시켰어요?
○재무과장 정해문 3월에 시켰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금년 3월에?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중단을 시켰든 어쨌든 사업기간은 명시가 돼야 맞죠. 그냥 2018년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방치지.
○재무과장 정해문 사업기간은 어찌 보면 이게 종료되면 그 시점을 사업기간으로 봐야 되는 걸로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그래도 사업기간은 명시를 해놔야지 지금. 이게 명시이월 될 때부터 빠졌더라고.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작년에 지금 감사 때 이대로 돼 있어요. 이 2건이 똑같이 돼 있어,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도 저희들이 짚지를 못했는데, 명시이월 될 때도 사업기간이 나와야 되고 사고이월 될 때도 사업기간이 나와야 되지, 2018년 6월 1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으로만 해놓으면 안 되지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절대 안 되지. 이거를 내용을 쓰시려면 사업기간은 명시이월 위에 하나 더 쓰시고, 밑에 사고이월 분 다시 써서 그다음에 용역중단이 된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 현재 주민의견수렴을 하지 못해서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해서 그거는 설명을 하면 될 것이고, 그리 추진사항은 지금 현재 진행이 아니고 사업이 중단된 상태죠. 지금 진행이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정해문 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언제?
○재무과장 정해문 4월말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3월에 중지를 했다가 또 4월에 한 달 중지했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없음에도 과에서 자꾸 자기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업기간은 지금 명시를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료에다가.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게 지난해하고 똑같이 지금, 지난해 우리가 짚지를 않고 작년에 보세요. 똑같습니다. 제가 대조를 해봤어요. 2건은 여하튼 똑같아요. 사업기간만 다를 뿐이고, 군청 시설결정 하는 거는. 그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사업기간이 2018년 1월 23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 하면서 지금 2020년 3월 20일로 여기다가 사업기간을 명시를 했고, 그 밑에는 작년에 몽땅 다 비었어요. 그거 다시 수정해서 보완하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저는 9페이지 하단에 수의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치결과나 향후추진결과를 보면 나름대로 노력의 흔적은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 면에 가면 일부업체 몰아주기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현재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그래서 그 장비라든지 어떤,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간담회 시간이 있어서 가서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업종별로 제한이 있는 것 같더라고. 3건인데 철근은 철근콘크리트 해가지고
○재무과장 정해문 업종별로.
홍정덕 위원 예, 업종별로. 그런데 이런 문제는 연고가 가장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 받은 사람이 또다시 하청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양읍에 계시는 분이 하청을 받아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다보니까, 특정 몰아주기로 비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읍면에 특정인 몰아주기 얘기는 사실은 지역의 장비업체들에 의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되도록이면 물론 행정에서 관여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서로 어려움을 나누는 측면에서도, 각 면에 이렇게 영세한 업체들을 좀 사용했으면 이런 것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공사 수의계약을 한 이후에 장비나 이런 부분을, 사실상은 그 부분도 저번에 한번 거명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비업체를 저희들이 이거 쓰라 하는 그거는 어찌 보면 지나친 간섭이고, 또 건설과에서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월권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수의계약도 이렇게 저희들이 조정이 안 된 부분이 또 어려움이 있지만, 장비사용 하는 거를 저희가 하는 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에다가 수의계약 상한제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처럼, 장비도 어찌 보면 골고루 쓰도록 하자는 저희들이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만 해주는 부분이지, 장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시급하고 빨리 쓰고 싶을 때 쓰고, 또 바쁠 때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기적으로나 상황에 따라서 장비 쓰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운영방안이나 사용현황을 한번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서, 우리 읍면에 토목이나 사업발주 하는데다가 그 부분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각 지역에 이런 중장비 가진 사람들의 불만이 사실은 청렴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물론 관여해서도 안 되겠지만, 각별히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페이지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분들의 역할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이 계약이 심의위원회 올라오는 대상이 50억 이상 그런 쪽이 있으면 그게 계약방법이라든지, 계약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들어왔거나 특허에 의한 방법에 있어서 결정을 할 때 계약방법에, 우리가 계약방법이나 사업에 정상적으로 이 사업의 본래사업하고 공법하고 계약방법과 이런 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 부분을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외부에 용역이 납품이 됐을 때 입찰 발주하기 전에 심의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죠. 공법심의나 해서 특허공법에 쓰려고 발주부서에서 여러 개 용역을 통해서 지정된 그 방법이나, 계약방법을 심의회에서 의결시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과 적정한지 여부를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공법은 심의하기 전에 용역을 의뢰할 때 공법은 먼저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그래서 용역업체에 납품이 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공법이 타당한지 여부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 구성원들이 당연직 두 분하고 위촉직이 일곱 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여성분이 네 분이나 계시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어떤 분들이십니까, 이 분들의 성함이?
○재무과장 정해문 잠시만요.
이영재 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심의위원들이 아주 전문성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죠. 전문성이, 저희들이 보면 위원회 요건에 보면 전문성을 강조하지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력풀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구성하는 데도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전문성은 없지만 그에 관여, 어느 정도 관심과 또 전문성이 조금 있는 분들이 최소한 있으면 그런 분들을 위촉해가지고
이영재 위원 여성분 네 분이 어떤 분입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잠시만요. 계약심의위원회는 전정숙 복지국장님은
이영재 위원 당연직이시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송지영 건축사하고 교육청의 직원, 경리부서에 있는 분 있고 그리고 전문건설협회장인 최춘자.
이영재 위원 이런 분들이신가요? 교육청에는 아까 어떤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재무과장 정해문 경리.
이영재 위원 경리 계약업무?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송지영 건축사님은 여기 건축부분에 해당되시는 전문가이시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최춘자 님은 토목부분에 전문가이시라고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교육청에 경리부분은 순환보직이라서 그 쪽의 업무에 아주 전문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무리가 따를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방금 이야기한대로 대형공사의 공법이나 어떤 자재나 그런 것들이 안정성이 담보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심의하는 그런 심의위원들이신데,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갖추신 지식을 갖추신 분들이냐를 한번 여쭤보는 거고, 이게 지금 2019년 작년에 두 번 2회에 개최됐고 서면을 1회 했다는 말씀이죠?
  그래 이게 작년에 그러면 50억 이상 되는 공사건이 3건밖에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50억 이상은 3건인데, 3건이 잠시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거 개최해서 용역납품 된 그 공사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개선이나 권고되는 그런 안이 한번 나와서, 이렇게 변경되는 건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없어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물론 용역업체 전문가들이 더 설계를 잘해오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심의위원회는 별 그러니까 그분들보다도 더 지식이 있어야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분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용역업체보다는 전문지식을 더 많이 갖출 수가 없어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재무과장 정해문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특히 이런 분야에 대한 교수 분들이나 어떤 학식이 더 있으신 분들은 몰라도, 사실상 이렇게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용역업체에서 납품한 그 공사용역 납품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전문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판단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입장이 안 된다는 거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또 저희들이 여기에 여성분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두 분 위촉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그런 분들도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에 3회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거는 꼭 굳이 관내에 있는 분 안 해도, 외부에 있는 아주 전문가들로 이렇게 위촉을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냐 하는 지적을
○재무과장 정해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세 번 할 때 들어가 봤는데, 그 부분을 좀 느낀
이영재 위원 그거 자주하면 모르겠지만, 1년에 한 세 번 정도
○재무과장 정해문 저도 그런 감은 좀 느낀 점도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재무과장 정해문 위원회가 또 형식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운영이 되도록 위촉위원들을 제대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 하시고, 그다음에 7페이지에 우리 지금 체납액 징수 건에 대해서 노블시티가 24억으로, 전체 체납액의 75%를 차지한다고 하셨어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이게 2004년도부터 지금 죽 이렇게 체납됐는데, 아까 공매를 진행중이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자산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면 전체적으로 처리기간이 공매까지 얼마 정도 걸려요, 의뢰해가지고?
○재무과장 정해문 그거는 위치나 건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매는 건건이 하지만, 79필지지만 건건이 하게 되지만, 전체적으로 감정이라든지 권리분석 또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필지나 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1년 만에 마칠 수도 있고, 2년 걸릴 수도 있고 중간에 또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공매중지를 시킨다든지, 왜 그러냐 하면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일반적인 사항은 한 1년 정도 안에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정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영재 위원 그게 매년 연차별로 여러 가지 체납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다 이렇게 2004년도부터 그러면 한 5년간에 대한 금액을, 총 금액 해가지고 그냥 이 재산의 압류를 먼저 취하고 공매가 진행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죠, 그렇죠.
이영재 위원 그렇게 지금 그러면 그 압류도 안 된 상태입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아니죠. 압류도하고 저희들이 추징한 데 대한 담보 건으로 근저당을 받은 게 있어요, 34필지가.
이영재 위원 34필지.
○재무과장 정해문 그래서
이영재 위원 얼마 정도 되는데요, 감정가로.
○재무과장 정해문 감정가가 그러니까 이쪽에 전체를 합쳐서 위치마다 다른데, 전체를 합쳐서 8억에서 9억 정도 체납징수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34필지 담보 건에 대해서는 8~9억 정도 되고
○재무과장 정해문 아니, 아니요. 담보 건 34필지 나머지 압류된 재산 79필지에 대해서 체납액에 당해세라든지 이런 걸 보면 8~9억 정도는 체납세 징수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 봐요? 이게 그러면 총 몇 필지인데요, 거기 노블시티?
○재무과장 정해문 그쪽에 노블시티가 한 900필지됩니다.
이영재 위원 900필지?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900필지 중에 79필지만 지금 우리가 채권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정해문 나머지 부분은 신탁재산이거든요. 신탁재산은 우리가 사업하기 전에, 체납되기 전에 신탁된 재산이기 때문에, 신탁된 재산에서는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탁법에.
  어차피 그래서 지금 신탁된 재산에 대해서도 동보신탁회사에 재산세가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옛날에 함양리조트 같은 경우거든요. 함양리조트 같은 경우도 신탁된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못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청산하면서 배분금액으로 우리가 80억을 배분받았는데, 여기 노블시티 같은 경우도 79필지 외에는 선 압류라든지 신탁돼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법적으로 그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24억 정도의 체납이 될 때까지 너무 봐준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재무과장 정해문 이 부분은 노블시티도 도시와 사람, 옛날에 시티세븐하고 관련된 업체인데 사업을 하다가 취소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뒤에 재산세나 취득세 같은 경우는 필지에 대해서 권리가 설정된 후에 발생되기 때문에 항상 후순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압류 안 된 물권을 찾아서 마흔 몇 필지를 우리가 압류했고, 34필지는 저희들이 담보 건을 취득세기 때문에 취득세는 뒤에 발생됩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대해서는 담보 건을 줘야 우리가 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잡은 물권입니다.
이영재 위원 자! 그래 신탁돼 있는 필지 외에 79필지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8~9억에 불과하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정해문 나머지 부분은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도 채권단에다가 빨리 공매를 하든지 경매를 하든지 처분을 하자 하는데, 노블시티에서는 계속 사업을 하려고 컨소시엄을 형성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와 별개로 우리가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공매가 되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배당순위에 맞춰서 우리한테 오는 재산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사업허가라고 그럽니까? 개발행위허가라고 그러나. 어찌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군에서 수차례 연기를 해줬죠?
○재무과장 정해문 취소됐습니다, 취소.
이영재 위원 지금 상태는 취소 됐는데, 지금 당초에 허가 받은 기간 안에 사업이 추진 안 돼서 연기, 연기 한 몇 번 했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주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업체한테는 배려를 해준 거거든, 행정에서는.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죠. 저희들도 함양 경제발전이나 관광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배려를 해주면서까지 기간을 연장을 여러 차례 사업허가를 변경을 해줬는데, 이게 지금 같이 뭡니까? 우리가 그걸 배려해주고 이리하는데 비해서 체납액은 계속 누적이 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당연히 그냥 방치했거나 봐준 걸로밖에 볼 수가 없어.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도 어차피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 하고 체납부서에 세금 세입하는 부분은 또 함께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당연히 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노블시티 하나만 물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개발이 되지 않는, 개발을 하면 컨소시엄을 통해서 거기 들어오는 자금을 우리한테 세금을 낸다고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사업하고 사업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체납세를 내는 조건으로 사업을 내줄 수는 없었어요, 돈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소홀한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영재 위원 그래 어차피 과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배려를 해드렸다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지금 상태는 사업허가도 이렇게 취소된 상태고, 빠른 시일 내에 최고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함양군의 체납이 78%, 80%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재산조회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우리 군민들은 노블시티에 이런 금액이 체납이 돼 있는 줄 아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많다고 하면, 이게 보통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러니까 노블시티도 저희들이 도세가 한 17억 되고, 군세가 한 6억 되거든요. 그래서 도세 옛날에 추징한 세금이기 때문에 부동산신탁에서 재산세가 한 4억 정도 되고, 우리 함양군에 군세가 한 3억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영재 위원 하여튼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제가 질의한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홍정덕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수의계약 상한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1년 좀 넘게 시행을 하면서 정착단계에 있다라고 우리 과장님 평가하신다고 그러셨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여기 지금 새올 프로그램이라 하는데 거기에 각 기관, 16개 기관에서 수의계약 하는 현황을 입력을 시키면, 우리 재무과에서 우리 수의계약 한 어떤 계약의 컨트롤타워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파악이 다 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들도 공사대장에 계약현황을 입력을 하도록 수차례 독려도 하고 하는데, 바쁜 시기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대장에 입력하면, 전체 16개 관서에서 다 볼 수 있어서 현재 어느 업체에서 몇 개가지고 있는 걸로 해서 현황은 파악 되는데, 시기적으로 이게 좀 저희들도 매달 모니터링을 해서 하려고 해도, 지금 읍면에서나 또 일반 16개 관서를 총괄하다 보니까,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약하면 계약당시에 바로 공사대장에 입력이 되잖아요?
○재무과장 정해문 아니요. 그 계약이 되고 준공 나서.
이영재 위원 공사대장이?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잘못 된 거지. 계약함과 동시에 바로 공사대장에 입력이 돼야 되지.
○재무과장 정해문 계약하고 나서 3일 이내에.
이영재 위원 그래 그래야 되지.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지금 아까 여기 뒤에도 결과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게 다 파악이 안 돼서 좀 애로가 있었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 청렴도 관계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가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수의계약을 금액을 2,200만 원 하는 걸 1,100만 원으로 낮춰달라고.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물론 과장님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다소 3건 이상 못하게 하고, 16개 기관에서 20건 이상 못하게 하면서 다소 평준화 됐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되물어볼게요. 이게 수의계약은 말입니다. 수의계약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면단위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이제 수의계약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어떻게 해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냐, 상한제 말고. A업체한테다가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계약이…
○재무과장 정해문 그 과정은 지금 우리 일단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발주부서나 읍면에서 조금은 지역이라든지 개인적인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시급성이 있을 때 빨리 일을 잘해주고, 빨리 처리해주는 분한테 선호하는 선호도에 달려있을
이영재 위원 당연히 그리해야 되고 그리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옛날에는 우리 군에서 건설과에서 각 읍면에 나가 있는 우리 토목 공무원들을 한데 모아서, 합동설계단이라는 걸 운영을 해서 다 이렇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공사 설계를 다 해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비가 예산이 읍면으로 전도가 되면 그 읍면에서 공사건을 설계를 다 시켜요. 시키다 보면 그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전제로 해서 설계를 맡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이전 단계에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데에 계약을 주다 보면 3건 이상이 돼요.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설계 해온 사람한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줍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어렵죠.
이영재 위원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업체가 ‘당신 다른 업체에 가서 계약을 해갖고 와.’ 그러면 A업체가 5건을 예를 들어서 설계를 했어. 함양읍에 예를 들어서, 읍은 3건밖에 못해. 그러면 나머지 2건은 다른 업체의 면허를 빌려다가 계약을 해.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많이, 아직까지 이 3건의 상한제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개선할 점이이라는 거죠.
○재무과장 정해문 그 부분도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 수의계약 상한제가 시행된 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상한제를 실시한 거거든요, 큰 틀에서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5건 중에서 2건은 다른 면허를 빌려서 하는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그거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상한제 없으면 그러한 병폐가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이영재 위원 물론 그래요, 그래.
○재무과장 정해문 그런데 수의계약 상한제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또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면허를 가진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나눠준다는, 큰 틀에서는 저희들 수의계약 상한제가 긍정적인 편이 많다고 보여 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년여 한 제도기 때문에 그게 개선에 개선을 거듭해야지, 하루아침에 그걸 다 바꿀 수는 없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읍면에서 담당자들은 그 부분을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음 단계까지 가서, 그 부분들을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제가 방금 전자에 수의계약 금액을 낮춰서 하는 게 업체들의 불만을 좀 줄일 것이다 하는 제안한 것인데, 이게 계약을 해주는 업체는요. 이게 지역에 따라 다 이렇게 관계가 있으니까, 계약을 해 달라 그러면 안 해준다 소리 못해. 그러면 외부로는 내가 계약을 한 걸로 되고, 실질적으로 남의 계약만 해주게 되는 그 업체의 불만이 그게 표출되면 다 그게, 물론 제도의 문제점 이런 것을 탓하기 앞서서 다 행정에 불만이 다 가는 거예요. 그게 다 청렴도하고도 관계가 있어.
○재무과장 정해문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휴천면에 있을 때도 사람이 안면 무시 못 한다고 그런 부분을, 어차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 상한제 때문에 우리는 공평하게 해야 된다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어떤 몰아주기나 쏠림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 대안이 그러니까 저는 다소, 지금 아까 설계단을 운영해서 그 어떤 용역비를 이렇게 절감하다가, 지금은 업체한테 주니까 그런 비용은 이제 안 나갑니다. 그런 대신에 이게 방금 그런 병폐가 있다.
  예를 들어서 다소 용역비가 나가더라도, 용역을 해서 수의계약 금액을 낮추면 그런 불만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런 게 해소되고요. 문제는 지금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아닌 이게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감독을 잘 하는 것 중에 현장대리인이라든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시공을 하고 있는지도 관리감독 되어져야 되는데, 방금 그런 부분들이 이게 계약을 이렇게 많이 한 업체는 한 사람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제한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버되면 다른 사람이 무자격자가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입찰이 돼가지고 하는 것은 불만이 있을 수 없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금액을 낮춰서 한번 시행해, 옛날에는 그리 한번 했었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12년도에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1,000만 원으로 낮춰서 한번 해보다가, 그때 읍면에서 불평불만이 있어서 다시 올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은 다들 낮춰달라고 하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에요. 행정에서 1,100만 원 낮추면 건수가 많아지고, 일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2,200만 원까지 상향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업체들은 낮춰달라는 게 의견이거든요. 다소 부수적인 용역비가 따르겠지만, 우리 청렴도나 업체들의 불만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낮추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무과장 정해문 2,000만 원 돼 있는데, 1,000만 원으로 하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량이 늘어나고, 또 사업의 신속성이 부족하고 또 입찰로 했을 경우는 그 입찰한다고 10일, 20일 저런 경우도 있고, 문제는 입찰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장점은 그겁니다. 기회균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면상으로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또 입찰을 위원님들도 입찰을 잘 아시겠지만, 입찰이 되는 사람만 되고 또 어찌 보면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이영재 위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지.
○재무과장 정해문 그래서 기회균등을 주기 위해서 입찰을 넣었는데, 표면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수의계약 2,000만 원 했을 때보다는 더 불공평한 결과가 도출된다는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이영재 위원 아니 그래
○재무과장 정해문 그거는 제 생각이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도 단지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낮추는 거는 그냥 단순히 바꿀 수가,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여론이 공감대가 그게 되면, 그 부분도 옛날에 한번 시행해 봤기 때문에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행정편의주의로 지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일단 이런 거를 청렴도, 청렴도 이렇게 걱정하고 있으면서 이런 거 정할 때는 업체들의 전체적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일부 몇 분들의, 집행부 의견만 듣고 한다고 들었어요.
  이게 공사 많이 하는 업체들이 또 집행부를 맡습니다, 그죠? 집행부를 맡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사 많이 하니까, 수의계약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제도가 좋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렇게 원하는 거고, 못하는 사람들 의견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수의계약 상한제에 대한 저희들도 지금 대장을 받아가지고 분석을 다 했어요. 해가지고 개선된 점은, 저희들은 개선됐다고 느끼는데, 외부에서는 아직도 개선된 점이 없다고 보시는 시각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는 업체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죠.
○재무과장 정해문 그러니까 업체들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그게 솔직한 답변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분석을 철저히 해서
이영재 위원 그게 함양에 일반건설 23개인가 그렇고, 전문건설하고 어떤 그런 업체들 전체적으로 해도 50개 안 돼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이걸 과장님이 한번 모니터링 해보라고.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건지, 집행부의 의견만 듣지 말고 전체 의견을 들어 봐봐. 그래야 객관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재무과장 정해문 집행부 의견도, 전적으로 집행부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게 수의계약 상한제도 이제 1년 좀 지나게 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그런 부분 제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하지만 그와 별개로 또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한번 같이 겸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면장님 하실 때도 연고 참 끊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청렴도라든지 수의계약 균등 문제 이런 것은, 연고를 청산하지 않고는 불가능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거 이야기 거론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내려놓을 때에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평하게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직자 스스로가 그게 어렵다 할 것 같으면, 이거 거론자체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답변은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저 먼저 그런 걸 연고를 끊겠다 이런 각오와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변화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다. 답변을 하실 때 좀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다. 공직자는 의지, 결의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 상한제 이거 백날 떠들어봐야, 공직자들 의지가 그렇다면 무의미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균등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청렴도 향상도 마찬가지고, 그런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그 부분에 제가 어렵다고 한 표현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를 거부를 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하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어차피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거를 과감히 끊고 우리가 공평하게 그 부분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결연한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재무과 소관 보시면, 자동차기업민원으로 인해서 우리 수입이 상당히 증가했는데, 정말 우리 재무과장님과 전 세무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놓쳤어요.
○재무과장 정해문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말 계속해서 노력하셔서 더 많은 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저희들도 이거 상당히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희들도 이게 오프라인 하는 사업인데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안 하는 걸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손을 잡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도 사업을 계속 확장하면 그에 저희들 하고 같은 윈윈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생한 세무공무원들 표창 상신도 해주시고, 포상금도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특별히 그거는 하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 시에 2019년도에 103억 원이 기업민원으로 세입이 증가했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2018년도에 여기 제가 세입을 보니까, 363억 원이 총 세입이었는데, 거기에 기업민원은 68억 원이었죠?
○재무과장 정해문 ‘18년도에 세입이, 예.
○위원장 임채숙 68억 원에다가 올해 103억 원.
○재무과장 정해문 작년에 103억이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2019년도 총 우리 자체수입이 434억 원이었더라고요. 그러면 7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2018년도에 363억 원에서. 그러면 기업민원 수입이 103억 원이면, 103억 원이 증가를 했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 보면 자체수입은 조금 감소한 결과다, 그렇죠?
○재무과장 정해문 결산자료로 보시는 겁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결산자료. 그래서 고생은 했지만 자체세원발굴에도 또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또 자체세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확대방안을 같이 강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기업민원에 대해서는 정말 찬사를 보내고, 계속해서 2020년도에는 더 많은 세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34페이지 과오납에 대한
○재무과장 정해문 34페이지.
정현철 위원 지난번에도 거론됐던 내용인데요, 지난번 감사 때도. 금액도 금액인데 3,000건이 넘어요, 건수가.
○재무과장 정해문 3,200건.
정현철 위원 3,294건인데, 이렇게 되면 다시 돌려드릴 때 이자까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역시 행정적인, 굉장히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거든요. 이게 뭐 방법이 없을까요, 3,000건이 넘는데?
○재무과장 정해문 그래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세권자 과오로 인해서 발생된 건이면 그런 질타를 달게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과세납세자들 보면 주로 보면 여기에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분입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이전되면 1년치라든지 납부한 금액에 1할 계산해서 줘야 되거든요. 그걸 이자라는 게 1만분의 3인가 그래서 적지만, 그런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돼서 발생된 남아 있는 돈을 돌려주는 거는 안 돌려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국세경정이 우리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득세를 100만 원 냈는데, 경정이 90만 원 적용되면 10만 원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신고세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리고 연말정산 우리가 환급해주듯이 똑같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는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자부분도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에 따라 가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 환급이 금액이 한번 보면, 금액이 한 1억 6,000되네요. 1억 6,000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자동차 환급이나 국세경정, 연말정산 경정분이라서 저희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은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정현철 위원 저도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내다보면 시기적인 정산의 날짜가 서로 다르거든. 그래서 이런 것은 건의를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될 수 없는 거니까, 어떤 관리개선안 쪽이나 이런 쪽에 건의를 올려서, 제도적인 중앙에서 지침을 바꾸든 어쩌든 서로 공유가 돼가지고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위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또, 우리 지자체에서 건의를 올려서 개선할 거는 개선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한번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고민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 이용권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소규모 보존부적합한 공유재산 매각검토 발언을 하셨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아직 ‘20년도에 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현장실태조사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부서별 용도 폐지된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아닙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번 하는 거는, 전체 일반재산‧공유재산을 저희들도 총괄재산관리관이지만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일반재산이 있고, 또 부서별로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행정재산을 보면, 실과소 보면 임야라든지 도로에서 좀 남아 있는 그런 자투리땅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전체 3만 필지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용역을 줘서, 현장 확인이 가능한 데이터를 1,900필지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실과소에 다 그걸 정밀실태조사를 하라 해가지고, 그 결과로써 저희들이 변상금이라든지 신규 대부계약 맺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조사한 결과로 저희들이 이거는 용도폐지가 가능한지, 또 대부가 가능한지 부분을 2차적으로, 2차 또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필지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 민원사항이 많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중요하지만, 이게 보통 보면 수의계약으로 꼭 사고 싶은데 수의계약이 안 되는, 면적이 60이 넘거나 또 금액이 넘으면 입찰이나 지명경쟁을 또 시켜야 되거든요.
홍정덕 위원 소규모나 60㎡요.
○재무과장 정해문 60㎡는 또 그거를 사용하고 있거나 그런 조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 하고 또, 그 필지로는 별 용도가 필요 없다 하면 옆에 있는 주민 분들한테, 인접지에 있는 분들한테 지명입찰 시키고, 그리고 면적이 크거나 또 그 필지만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면 공개입찰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홍정덕 위원 이 부분은 잘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 계속 불필요한 재산을 관리한다는 것도 행정력 낭비고, 또 주민들 불편함이 많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렇죠.
홍정덕 위원 실태조사를 잘 하셔서 원만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들이, 주민 분들이 이렇게 하시다가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행정재산이든 우리 일반재산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매각되든지 대부하든지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신속히 처리하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1건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20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2018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 37건에 3억 7,900만 원이었었는데, 2019년은 53건에 5억 1,100만 원인데 결손처분 세액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에 세외수입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2018년도는 60건이더라고요.
○재무과장 정해문 60명.
○위원장 임채숙 60건에 1억 6,500정도인데, 2019년도에는 100건에 3억 2,300만 원. 이제 결손처분이 이렇게 많이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 사유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재산‧행불‧재산가치‧경제가치 없어지거나 배분금액 부족 이런 사유로 해서 결손을 칩니다. 그해 매년 결손 치는 대상은 어느 정도, 이거보다도 많거든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손처분 한다고 체납을 포기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나온 거는, 저희들이 이걸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결손처분을 해서 2차 관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인 징수대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매년 하다 보면, 올해는 없지만 내년에는 또 무재산이 생기고, 올해는 결손대상이 아니지만 내년에는 결손대상이 되는 그런 유동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손처분을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다른 도에서도 그렇고 결손처분 웬만하면 많이 쳐라. 징수불능 한 걸 가지고 있어봐야 행정력 낭비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사유가 되면 결손처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아마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18년도에 비해서 많은 거는 그런 사유로 해서 증가되지 않았나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결손처분 하기 전까지의 행정행위는 어떻게 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이 독촉장이나, 당초 고지서 보내고 나서 독촉장, 체납고지서 보내고 나면 압류를 합니다. 압류
○위원장 임채숙 독촉장은 몇 회에 한해서 보냅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독촉장은 몇 회에 걸쳐서 1차, 2차?
○재무과장 정해문 독촉장은 세목마다 다른데, 1회 원고지서 보내고 체납고지서 한번 보내고 독촉장 보내면, 보통 고지서는 세 번 나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할 수도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납기 넘기면 바로 체납을, 자동차를 압류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독촉 그거 없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소유권이 있으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는 압류해놓으면, 재산가치가 떨어져버리면 이걸 공매도 안 되고 판매도 안 되고, 우리가 그걸 처분해서 체납세를 징수할 만큼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자동차가 있더라도 저희들이 멸실이라고 인정하고, 결손을 칩니다. 결손을 쳐서 그 차 외에 다른 물권이 나오게 되면 대체압류를 또 하죠. 그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민원은 지금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민원은. 그런데 결손을 칠 때는 어찌 보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결손을 치면 좋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손 친 거는 통보를 안 합니다. 안하고 결손취소 된 것만 통보를 해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독촉장 보내고 체납고지서 보내고 그냥 가만히 두네? 이제 결산처분까지?
○재무과장 정해문 예. 결손 치고 나면 저희들이 그 이후에 재산조회를 계속 하죠. 일반 결손 안 친 세금까지도. 결손 안 친 세금처럼 결손 친 세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통장 금융조회나 직장조회나 의료보험에 조회해서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차 관리대상은 한없이 많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무재산인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 되기 때문에 그 때는 끝나버리고. 압류 돼 있는 물권이 있으면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시효소멸 전까지는 우리가 여하튼 어찌 됐든 고생스럽더라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잘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몇 시까지 하면 돼요?
○위원장 임채숙 12시까지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페이지 지나간 거 내가 또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다. 과장님 우리 용역을 발주한 거 계약한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우리 함양군에 건축사가 9개다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건축사가요?
이영재 위원 건축사사무실, 9개인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10개입니다.
이영재 위원 10개?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미추홀건축설계사무소 하고 그다음에 옛터하고 이 2개는 소재지가 어디라요?
○재무과장 정해문 이게 진주입니다, 진주.
이영재 위원 2개.
○재무과장 정해문 진주인데, 이게 문화재전문용역업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양에는 없고, 진주에만 있어가지고 또 전문적으로 우리 함양군에 문화재를 계속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발주부서에서도 이 두 군데 주로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문화재 설계전문업이다?
○재무과장 정해문 문화재 관련 업체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우리 500만 원 이상 건, 여기 작년에 거 올해 거 해도 보면 1개도 안 보이는 업체가 있는데, 진병영건축설계사무소가 안 보여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작년에도 그래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업을 안 하셔서 그런가
이영재 위원 아니라. 사무실 운영하는데 이게 수의계약을 아예, 수의계약 달라 소리를 안 해서 안 주는 건지, 아예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건지.
○재무과장 정해문 저도 리스트를 뽑아서 한번 데이터를 보니까 하나도 안 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영재 위원 그거 좀 챙겨줘.
○재무과장 정해문 그래 이걸 저희들이
이영재 위원 달라 해야 달라 그러면, 알아서 나눠줘야지.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이 이걸 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발주부서에서 그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좀 챙겨주라고.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다 모니터링이 되잖아 전 공사 건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볼 때 물론 사업부서에서 일 잘하고 이런 사람한테 빨리빨리 납품해주고 하는데 시키고 싶겠지. 그런데 우리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께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둘러보고, 조금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거든.
○재무과장 정해문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진병영설계사무소 소장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하고 선거했던 입장에서 수의계약을 달라고 할 입장이 안 되겠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또 이렇게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아예 그냥 또 무시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
○재무과장 정해문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남들이 볼 때 이 자료 보면, 우리는 또 의원들이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완전히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한 번 챙겨보세요.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로 인한 그런 갈등 같은 거 다 이렇게 오래 가는 것도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그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요.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결손처분 내역 내나 거기에 페이지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되는데, 혹시 5년 되면 시효소멸 돼가지고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그죠? 5년, 5년이 지나고 나면 무재산일 때.
  그런데 이게 꼭 나쁘게만 보는 게 아니고, 악용할 소지도 있다는 내용이죠.
○재무과장 정해문 재산은닉이라든지
정현철 위원 크든 작든. 그러면 보통 보니까 15년, 17년 길게 된 거는 13년, 16년, 17년 그 때 체납 부과일이 됐는데 그러면 2~3년 지난 분들이 다 이리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리고 지금 또 5년이 지나면 이제 시효소멸 되잖아 그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10년 안쪽이라고. 10년 안쪽이면 안 내도 되는 돈이잖아요, 자기들은? 본인들은?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서 5년 되기 전까지 혹시 관리를 하신다 했잖아요, 계속? 지금 이렇게 좀 회수되는 돈이 그동안에 있습니까? 매년 얼마씩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결손처분 후에 징수한 금액이 ‘18년부터
정현철 위원 지금 결손내역이 5억이 좀 넘어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앞에 오래전부터 결손처분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현철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자료에 올라온 거, 결손처분 하는 내역이 5억이 좀 넘어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매년 3억이든 5억이든 쌓여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혹시 최근에 들어온 돈이 얼마 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이 ‘18년도에 136건에 2억 9,018만 5,000원 징수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재무과장 정해문 ‘19년도에는 34건에 160만 4,000원.
정현철 위원 작년에는 왜 이리 적노?
○재무과장 정해문 올해는 이게 결손 쳤기 때문에 징수하는 거는 거의 뭐, 우리가 징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손 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다는 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못 받거든요. 돈이 없기 때문에 무재산이나 그런 현상인데, 24건에 이리 받았다는 거는 어찌 보면 징수 결손처분을 잘못 친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재산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결손 치고 나서 징수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지요. 노력의 대가지, 이게.
○재무과장 정해문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현철 위원 그것도 관리가 돼서 세입으로 다시 해서 다 처분되네.
○재무과장 정해문 결손을 취소하고 그 세목에 징수만 해줍니다.
정현철 위원 계속 노력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눈 먼 돈도 아닌데 받아야 될 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야 벌어들일 때는 10원도 아깝기 때문에 세입에는 성실히 하겠습니다, 공평과세를 위해서.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 및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46~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45페이지 사용료 미수납 세부내역 사항에 보면, 더사랑여성노래합창단 미수금으로 2만 2,000원 “납세태만” 이리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정해문 대관료 사용료 같은데
홍정덕 위원 ‘18년도 지금 몇 년 지났는데, 더사랑여성합창단은 우리 군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홍정덕 위원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 많은 금액도 아니고 2만 2,000원 미수금이 있다는 것은 또, 미납사유도 납세태만 등이에요. 그러면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럴까요?
○재무과장 정해문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더사랑노래합창단에서 미납이 될 이유가 없는데.
홍정덕 위원 그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거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재무과장 정해문 바로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런 것은 빨리 처리해야지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사실은.
○재무과장 정해문 예.
홍정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족구장 사용료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단체들인데 그렇잖아요? 많은 금액도 아니고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정덕 위원 이런 거는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되지.
○재무과장 정해문 파악을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유가 돈이 없어서 안 내지는 않을 텐데.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정해문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사유도 납세태만은 있어도 안 준다 이 소리 아닙니까, 솔직히 속된 말로. 그러니까 바로 즉시
○재무과장 정해문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조금 이거는 서로의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무과장 정해문 그래요?
○위원장 임채숙 작년에 내가 합창단 단원에게 얼핏 들은 이야기로는. 한번
○재무과장 정해문 이런 거면 잘못됐으면 감액을 시키든지 따로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문화시설사업소 물어보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감면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정현철 위원님 46~72페이지까지인데, 아까 점심시간 되기 전까지 32~45페이지까지 했거든요. 거기에 질문 못하신 거하고 전체 72페이지까지 한번 해주시면, 그러니까 32~72페이지까지 죽 보시고 오전에 놓치신 부분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중복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도로사용료라 하면 점용허가를 얻어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납세태만이면 다시 막아야지요, 그 길을.
○재무과장 정해문 취소를, 도로사용하면 점사용이라 해가지고 입간판돌출 도로 점사용도 있고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하게 도로사용료를 징수하게끔 처음에 승인을 얻을 때, 본인이 처음에 승인을 득했다가 어떤 위임하는 과정에서 전월세로 간다든지 할 때도 이것은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좀 과격한 이야기인지 몰라도 길을 막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큰돈도 아니거든. 그러면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계속 집행부에서도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강제집행 해야죠, 이것도.
○재무과장 정해문 점사용 허가를 취소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아마 이거 내가 볼 때는 돌출간판 그 점사용료고, 도로이용은 안 하지만 일단 돌출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점사용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마 이것도
정현철 위원 그리고 여기 표기가 되어서 저는 글자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C&U 함양 어디 점 해가지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거든요. 이거는 선불로 합니까? 팔고 나서 후불로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해문 이거는 납부는 됐는데, 납기가 미도래 됐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납기가 원래 시점이 우리가 기간 안에 내면 납기가 미도래, 그 당시에는 납부를 했었을 겁니다. 했었을 건데, 납기가 미도래 돼서 수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괜히 이것도 자료상에
○재무과장 정해문 이게 매년 이런 게 나와서 우리 이런 거는 저희들이 작성할 때 좀 심혈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마천 전통시장 11건은 뭘까요?
○재무과장 정해문 전통시장
정현철 위원 여기는 입점에 관련된 금액을 안 낸다는
○재무과장 정해문 이거 시장사용료로 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입점을 해서 그러면 사용했던 분들이 빠져나갔나요, 그러면?
○재무과장 정해문 아니요. 계속 있는 분들 일 겁니다, 아마 사용료는.
정현철 위원 그러면 한 20만 원꼴 정도
○재무과장 정해문 예. 12건이니까
정현철 위원 11건.
○재무과장 정해문 12건에 200만 원이면 15~6만 원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19년도 건데 그죠.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이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충돌을 최소화 하고 정당하게 내야 될 거는 또 내야 되니까, 괜히 부스럼 생긴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괜히 그을려지니까 이런 것은 좀 적극적인 독려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페이지에 오전에 질의했던 탈루은닉 세원 발굴, 실적을 한번 보시면 실적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또 오전에도 칭찬을 드렸는데, 과장님과 세무공무원 정말 고생하신 보람이 뻔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9년도에 지금 조사를 534건을 해서 취득세‧재산세‧지방교육세‧농특세 해서 6억 5,700만 원 정도 해서 징수를 했는데, 2018년도에 제가 찾아보니 1억 6,700만 원 정도 징수를 해서 2019년도에 4억 9,000만 원 정도를 더 징수를 했습디다. 그래 고생을 엄청 하셨는데, 더더욱 금년도 2020년도에는 이게 3월말 현재입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3월말 현재도 지금 102건에 2억 4,000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원발굴에 적극 노력한 보람이 있고, 2018년도에는 재산세는 아예 없었지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2019년도에 신규로 재산세를 세원을 발굴을 해서 징수를 했는데,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전 직원께 격려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세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전에 같이 이것도 우수사례로 함께 저희들이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이 이거는 우리 그동안 재산세는 추징이 거의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기획세무조사를 해가지고 농어촌공사, 도로공사, 한국화이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누락된 세원을 찾아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이런 구제제도까지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기각시켜가지고 추징을 한 게, 재산세 같은 경우는 한국도로공사하고 농어촌공사이고, 올해 또 2020년도 1억 5,500만 원은 한국화이바에 이리 했고, 작년도에 3억 4,000만 원 정도는 에디슨모터스에 과점주주 이게 신고가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추적조사 해가지고 발굴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꼭 직원들을 격려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특히 우리 세입담당 계장님하고 직원님들 더욱더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발굴하면 계속해서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죠. 그걸 미처 바빠서 이렇게 생각을 잘못해서
○재무과장 정해문 이렇게 세무조사가 양면성이 있는데 세무조사를 한번 하면, 성실하게 세무조사를 하면 자진납부를 안 할 경우는, 가산세나 가산금을 문다는 그런 금전상 불이익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세무조사를 통해서 자진 신고하는 공평과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기여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라고 해서 좀 어떤 피감사기관에서는 조금은 어려움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 세입증대 방안에서도 이익이고 또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그리고 아까 노래합창단 같은 경우는 5월 7일에 수납을 했다 합니다. 이유는 다시 봐야 되겠지만.
○위원장 임채숙 없으시면 다음은 73~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중간 중간이 빠진 부분은 수시로 페이지 말씀하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73페이지 설계용역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확인을 못했는데, 대충 보니까 (주)모던이 이렇게 상당히 계약을 많이 했어요. 2019년도 그렇고 2020년에도 그렇고. 그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신원하고 모던이 실시설계용역이 함양에는, 관내에는 이 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 신원하고 모던이 관내업체입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관내 함양에 있는 업체인데, 2개 업체밖에 없어가지고 계약을 이 2개에서 어찌 보면 독점이기는 하지만, 이 2개 외에는 다른 시군으로 돌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업체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98번에 함양중고등학교 주변도로 환경개선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공사미발주 사유하고요. 83페이지 107번, 산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일시중지 중입니다.
  그 두 가지만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그거는 제가 사유는 아직, 확인을 해가지고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건은. 제가 이거 준비를 못했는데, 공사미발주 사유하고 공사 일시중지 중인 사유를 바로
○위원장 임채숙 119페이지 원교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조사측량 및
○재무과장 정해문 119번.
○위원장 임채숙 예. 119번도 일괄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건만 나머지도 미발주가 많은데, 우선에 3건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두 가지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가지가 있어서 알아가지고 세 개 다 한목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임채숙 예.
○재무과장 정해문 하나는 산삼자연휴양림보완사업 건은, 주민의견 수렴이 상당기간 소요된다고 해가지고,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다고 이유를 그렇게 밝혀서 용역이 일시 중지된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조사가 됐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용역기간이 2019년 6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13일까지거든요. 이렇게 기간이 많은데…
○재무과장 정해문 작년도에 끝났는데, 아마 이게 중지기간이 중지중에 있어서 지금 이게 재개되면, 아까 저희들 부분처럼 그 때부터 다시 기간이 주어지는 걸로 그리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냥 “용역 일시중지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유가 충분히 나와야 되지. 아까 수동 내나 화산지구인가 그것처럼 그리 돼 있거든, 지금.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네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소관부서의 자료를 받을 때, 정확한 자료요청을 하셔서 보완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하셔야 되거든. 그게 자꾸 이렇게, 자료 자체가
○재무과장 정해문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주민의견수렴, 기간소요라는 막연한 답변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그냥 무조건 “용역 일시중지중”으로 이렇게 자료제출이 넘어오면 안 되죠.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죠.
○위원장 임채숙 이거 정확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아까 오전에 이야기한 화산지구단위 계획도 마찬가집니다. 같이 용역기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그 건은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4건에 대해서는.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68페이지 연번 20번입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상림근린공원 진입도로
정현철 위원 확포장 이거 한 200m 되나요?
○재무과장 정해문 길이가
정현철 위원 270m.
○재무과장 정해문 273m.
정현철 위원 273m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폭이 11.2m.
정현철 위원 11.2m.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을 떠나서 공정기간이 왜 이렇게 길까요?
○재무과장 정해문 원래 중간에, 이 부분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요즘에 해가 길어졌죠? 6시 돼도 해가 떠요.
○재무과장 정해문 원래 공사기간이 딱 정해진 한 달 만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간 3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주거든요.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런데 3개월인데, 8월 31일에요. 자!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다들 의아해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운동 상당히 많이 다니잖아요. 그 길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맨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할 때만 하고 계속 그냥, 방치라고 그러면 내가 너무 과격한 말인가. 공사 진행이 안 돼 있는 걸로 보여 지고, 표지판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정기간이 있다든지 이유도 모릅니다. 소위 말해서 “또 들고 파나” 이렇게 이야기 하는 민원들이 많다는 거죠.
  그 이유는 8월 31일이면 엑스포를 한 달 근 앞두고 아닙니까, 그죠? 특히나 여름철에 지금 엑스포를 앞두고 먼저 답사를 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이만저만 아닙니다, 불편함이. 그리고 주말이면 상림공원에 가면 엄청난 인파들이 몰리고 있거든요. 코로나, 우리 청정지역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상림을 찾는 인원이 주말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달, 달도 넘었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들고 파고 지금 한두 달 됐을 거예요. 지금 전부 바리케이드고 그거 위험천만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끌 이유가 있을까 싶네요.
○재무과장 정해문 그거는 일단 발주부서에 내용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정현철 위원 아우성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공기한을 8월 31일까지 너무 길게 준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정해문 준공기한은 그렇게 뒀지만 공사는 그 전에, 6월 안에 다 끝나는 걸로
정현철 위원 이거 정확하게 서면으로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공사기간이 언제 종료될 건지
정현철 위원 그리고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내~ 그냥 공정이 멈춰져 있다고요. 그러면 그걸 넘어서 밟고 급하면 그리 지나다니거든.
○재무과장 정해문 저도 다니면서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저리 돌아다녀야 되고, 주도로인데 그죠. 거기 솔직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진행과정, 언제 마무리 되는지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는 거기에 공정기간까지도 제가 자료를 보고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납득이
○재무과장 정해문 안내판?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거까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100~165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5페이지에 15번, 소형 인쇄물 수의계약 업체별 현황인데, 우리 관내에 인쇄물 소형업체가 6개소가 전부입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인쇄물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6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6개 다 우리 관내 업체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11건을 2019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금액이 많이 좀 차이가 나서 모 업체는 아주 너무 적고, 또 많은 데는 몇 배가 더 많고 이런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사유로서는 특별한 엑스포과나 인쇄물 인쇄하는 업체에서 그 부분을 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업마다 금액이 많이 차이 납니다. 1건에 1,5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1,700만 원짜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이나 이런 쪽에서 하던데 또 해지고, 주문만 하면 바로바로 해주니까 작년도 자료 있고,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따로따로 나가는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를 가지고 그래도 지역 업체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도 비슷하게 업체를 갈라서 주면 좋은데, 서로 업체끼리 자기들이 ‘너거 업체는 얼마를 했고’ 서로 이거 모르고 있거든.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죠? 500단위부터 4,000만 원 이상까지 나오는데 그거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금년도부터는. 고루고루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지, 이렇게 턱없이 한두 개 업체만 중점적으로 밀어주고, 최하단위 500만 원짜리도 있고 이거는 아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좀 배분해서
○재무과장 정해문 물레방아 종합광고 같은 경우는 다른 형태로 광고 쪽으로, 업이 광고 있고 금속구조물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물레방아는 다른 데서… 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인쇄소 같은, 일신종합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올해 통합결산서 관련해가지고 형평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발주를 시켰고요. 그리고 또 이리 보면 산삼엑스포과, 휴양밸리과,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관광과 이리 몇 군데에서 사실은 거의 인쇄물이 이뤄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약이 만약에 내려오면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올해 연말 안으로는 형평성이 맞도록 맞춰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업체별로 웬만하면 맞춰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이게 또 책자별로 규격서나 요청하는 건에 대해서 이 업체 아니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이런 인쇄물은 못할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게 가능하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건수가 3건이거든.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적은 데는 1건씩 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줬다는 거지, 물량을.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죠.
○위원장 임채숙 그래 갈라주면 좋겠다, 2건씩이면 2건 그러면 고루고루 배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은 166~97쪽 마지막페이지까지 전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유인물 181페이지 맨 하단부분에 54번에 보면, 안의장애인목욕탕 건립사업에 이게 우리 올해 본예산에 토지구입비 1억 5,640만 원을 편성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인쇄되기는 “교통입지 적정으로 사업부지 변경”이라 했는데, 이게 “부적정”
○재무과장 정해문 예. “부적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죠. “부”자가 빠졌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적합하지 않다 해가지고 위치변경을 한다는 말씀인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삼거리에 민원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어떤 진입로라든지 교통에, 교통장애가 있어가지고 안의면에서 조금 반대목소리가 있어가지고.
이영재 위원 진출입 하는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이렇게 해서
○재무과장 정해문 예. 삼거리가 있어가지고 차량통행도 많고, 입지는 좋은데 접근성이라든지 교통장애가 있어서 이쪽 시내 쪽으로 옮긴다는 그런 말을 제가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충분히 입지선정 하기 전에, 확정하기 전에 충분히 그런 안의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관리계획 승인 받아야지, 승인 받고 예산까지 다 편성했는데 다시 입지가 부적합하다 해가지고 다시 한다는 것은, 행정이 이리 돼서는 안 되고,
○재무과장 정해문 이 부분도 내용을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해가지고 그 사유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런 전반적인 걸 그걸 해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하시고, 그 위에 50번에 보면 하림공원 염소도축장 매입 관계가 이것도 보면, 지난해 1회 추경에 12억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래 지금 여기 185페이지 50번 도축장 매입관계에 보면, 이게 당초에 2018년도부터 매입을 타진을 하고 이전을 하기로 추진했는데, 그래 어쨌든 이게 지난해에 우리가 12억을 편성했잖아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편성할 때 내용을 보면, 토지매입비 보상비하고 이사비용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12억 편성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임대업체, 식육포장처리업의 거부로 인해 무산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이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이 업체가 물론 다 같은 연계된 이야기인데, 지금 염소도축장이 군 행정에 협조를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지금 그 업을 다시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 다른 장소로 대체 부지를 매입을 해서 도축장을 옮겨야 되는데, 지금 마땅한 적합한 장소가 없어서 못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포장처리업체가 거부해서 그렇다’ 이렇게 지금 처리가 지연되는 사유로 이렇게 돼 있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안에 도축장에 관련된 그 업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상금액에 조금 아마
이영재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이사비용 이런 게 좀 적다 이런 이야기일 수 있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지난 4월 9일에 재감정을 의뢰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여기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올해 나올 예정입니다.
이영재 위원 5월 둘째 주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5월 둘째 주 같으면 나왔어야 되는데. 이 관계는 지금 농축산과에서 진행 중입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그래 당초에 말입니다.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농축산과보다도 우리 재무과에서 매입을 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아니요.
이영재 위원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재무과장 정해문 관리계획 심의회 할 때는 우리 심의회는 거쳤죠.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농축산과 소관의 사업체였기 때문에 농축산과에서 매입하려는 걸 추진했지만, 사실상 재무과에서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아서 매입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심의회 그 과정만 거치는 거고, 매입이나 그 외의 업무는 다 농축산과에서, 그 대상 관리안이기 때문에 농축산과에서 매입처분을 다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농축산과에서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해가지고 그걸 매입을 한 겁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그게 재무과하고 전혀 그러면 의사소통 없이 그냥 그쪽에서 매입을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죠.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회 안건이 오면 우리는 부의만 하고 총괄이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심의회를 못 넣으니까 재산총괄관리관인 저희들이 대상을 모아가지고 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회를 열어주는 거죠.
이영재 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그런 걸 진행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관리계획 승인 심의를 한 겁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죠. 이쪽에서
이영재 위원 그 당시에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이걸
○재무과장 정해문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어떤 용도로 쓰려고 했는지는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걸 한번 알아봐 주셔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그거 한번 알아봐주시고, 과장님 이게 우리가 우리 같은 상임위 소관 업무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당초에 드림센터를 한다고 추진할 때 여기에 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무과장 정해문 도축장에서.
이영재 위원 아니, 아니 도축장 부지에 이전을 하고 그걸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드림센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용역보고를 받았을 때 하림이 1순위였고, 백연유원지 또 정수장 밑에 1, 2, 3, 4순위로 이렇게 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순위가 하림공원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림공원 그냥 어디 위치라고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하림공원을 할 때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장소에 매입을 해서 위치를 선정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안 이루어져서 그렇다고 시인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쪽에 지금 소관부서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재무과장 정해문 드림센터?
이영재 위원 그 쪽에 하림인근에 한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갖고 지금 추진하는 게 어딘가 아시죠? 이쪽에 하림공원 인접부지 말하자면 군부대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지금 경작하고 있는 논에다가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우리가 드림센터 한다고 할 때 간담회 자료에도 보면, 그 도축장부지에 한다고 보고를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어. 그런데 행정이 그렇게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자꾸 우리가 헷갈려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이쪽에 도축장을 매입을 해서 이쪽에 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어차피 또 1순위로 선호도 조사에 나왔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래도 그 장소에는 거리가 너무 먼데 접근성이 좋은 시내 쪽에 해야 되는데, 라고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했는데, 그게 지금 지지부진해서 그래서 안 돼서 대체 부지를 선정했다라고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 하면서 다른 데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아서 토지구입 예산까지 다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서가, 사업부서하고 이게 다르다고 해도 그게 군수님은 한 분인데, 이게 일을 추진하는 게 이리 돼서 되겠어요?
○재무과장 정해문 심의회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회나 관리계획 올릴 때는 특정지어서, 어떤 부지를 특정지어서 심의회나 하는 게 맞는데, 인근 부근에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근이 아니고,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 하시고 당시에는 간담회 할 때는 그 위치에서 매입을 한다고 했다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것도 저희들이 심의회나 관리계획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 한번 회의록 같은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주세요.
○재무과장 정해문 회의록보다도 저희들이 관리계획 심의대상 안건 올라온 거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어서 이렇게 용평리 몇 번지로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게 정상인데, 하림 인근에 한다하는 거는 특정 짓지 않는 부지를 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용역보고 할 때, 하림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거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축장 이전매입 예산을 편성하고 이럴 때, 거기에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있었고 우리도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물론 이전이 안 돼서 보상이 안 되고 안 돼서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인정을 하고 다른 대체 부지를 찾거나 이래야 되는데, 대체 부지라는 게 뭐라 해야 되나? 대체 부지를 찾는 과정이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하림인근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기 군부대 입구에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아니죠,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재무과장 정해문 제가 깊이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어떻게 했는지 결정을 해서 바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리 재무과장으로 오신 지 올 1월에 오셨죠?
○재무과장 정해문 작년 1월에 왔습니다.
이영재 위원 작년 1월에?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이거 아시는 내용인데요.
○재무과장 정해문 내용은 아는데 겉으로만, 전체는 모르고 저희들은 대상지 어린이드림센터가 그 쪽에 있는 것만 알고 있고 제가 기억력이 좀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토론이니까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임채숙 예.
정현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같이 들었지만 이해가 틀어질 수도 있거든. 정확합니다. 그게 날짜까지도 제가 자료는 있어요, 책상에 가면. 날짜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당초에 올라왔을 때 5개 부지가 올라왔어요. “도축장” 딱 해가지고 필지 딱 나왔어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도축장 필지. 부지 크기도 적당하고 도축장 소유주도 매각을 할 의사가 있다. 다 타진했다 했다고요. 적정한 금액을 지금 조율 중이다라고 했고, 여하튼 거기 물레방아주유소 뒤에. 두 번째, 백연유원지, 세 번째, 정수장 앞에, 네 번째, 박씨 제각 있는데. 지금 도서관 부지로 또 올라왔었거든. 복합도서관 최근에 간담회 할 때 올라왔는데, 상정안으로 올라왔는데 그 부지가 다섯 번째로 올라왔어요. 동시에 같이 심의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 때 여론조사까지 했다 이거라, 설문조사. 1,000명 넘게 했을 거예요. 60 몇 %인가 어찌해가지고 도축장 부지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근사치로. 그런데 백연유원지와 정수장 앞에 2개를 합하면 한 48% 정도 되는, 50% 가까이 육박되는 데가 상림인근 그쪽이었다고요, 두 군데를 합하면. 그런데 26.몇 %인가 해가지고 도축장 지정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해야 된다. 27%인가 그랬어요. 여하튼 그랬다고.
  그러면 상림공원 일대는 백연유원지 어린이 공원 있는데 있지요? 거기 하고 정수장 앞에 물론 거기 천연기념물이 있고 문화재가 있고 해서 또 건축물 비율이 안 된다, 어떠한 그런 사유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안 된다라고 이유를 설명했고, 여하튼 여론조사 했을 때는 두 군데를 합하면 그 근사치, 상림공원 일대가 한 50% 가까이 됐다고.
○재무과장 정해문 거기가 더 적정하다고
정현철 위원 적정하다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물레방아 주유소 뒤에는 1.5%인가 2%인가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림 쪽은 좀 멀다는 생각을 이영재 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도축장도 들어내고 어린이드림센터가 들어가고, 일석이조 또 하림공원도 좀 활성화시키고 개발하고,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라는 여론으로 또 여론몰이가 됐죠. 그거까지는 혹시 알고 계실 거라 보여 집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무리 할 텐데, 지금 여기 182페이지 55번, 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에 보상협의 중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부지가 선정되는 과정이 좀 문제점이 있었다. 이게 지금 근간에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 드림센터가 반드시 생겨야 되고, 효율적으로 건축물 얼마가 투입되든지 간에 우리 함양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보고, 부모들이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희들 기획위원회에서는 반드시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 공감하고 있고, 승인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우리가 반대를 했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여기서 밝히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대가 아니라 정말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건축물 짓고 적정한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된다. 심사숙고하자, 이런 의도이죠.
  그런데 그 때 질의응답 할 때 분명히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쪽이 맞습니까?” 하니까 “도축장일 텐데 왜 이쪽이라고 지정합니까?” 하니까 그 때 당시에 간담회 할 때 하림인근이라고 했다 이거죠, 하림인근. 그러면 거기는 군부대를 지나서 하림하고도 떨어진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림인근이면 되는 것으로 처음에 올렸다. 이렇게 거기서는 질책을 안 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의지를 강하게 제가 밀어드린 거죠. 계속 반대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으니, 진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부지선정에 대해서 이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뭔가 엇박자가 났다라는 거죠. 하림이근이었다. 그러면 거기는 하림인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좀 이격됐거든. 거기도 거리가 멀어요. 우리 토속어류체험장이라든지, 어린이교통교육관이라든지 이런 데 접근하기 위해서는 거리가 너무 멀다고.
  그래서 이 역시 장애인목욕탕 건립에 관련된 교통입지 부적정, 새로운 사업부지 변경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드림센터 역시 이러한 내용으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내용 아니실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제안 설명을, 제가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설명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답변서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 2건은 어린이드림센터하고 장애인목욕탕 건립사업은 사유에 나와 있듯이 5월에는 부지선정을 해가지고, 꼭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심의를 한다고 그렇게 사유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어린이드림센터도 부지가 바뀌면 이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고 추진하는 걸로
이영재 위원 그리해요. 농경지에다가 한다고 관리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예산까지 다 편성했다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러니까 편성했는데, 드림센터부지도 부적정하면 또 우리 장애인목욕탕 건립사업처럼 변경을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가 매입하는 예산까지 승인해놓고 지금 이야기 하면 좀 생뚱맞은데, 제가 아까 질문한 요지가 그런 겁니다. 담당부서에서 그쪽에 당시 원래 할 때 이쪽에 도축장 이전하고 이 자리에 하려고 했었다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 하면서 그쪽 하림인근이라고 했다 하면서, 그쪽 부지로 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니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장 임채숙 어제도 드림센터 때문에 혁신전략담당관 군수공약사업 설명 시 어저께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부지관계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라 했거든요. 그러면 재무과하고 3개부서가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지금 현재 드림센터 가야될 부지는 아마 부적정하다고 거의 다 여론이, 주민여론도 좋지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가 해줬지만,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3개부서가 협의하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챙겨서 그 부분이 원활히 최적지로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여기 설명서에는 없는데 제가 민원이 들어온 부분, 또 재무과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재무과장한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국도24호선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167억, 국토부 사업으로 국비 전액이죠? 그러면 터미널 로터리부터 지곡방향을 가는 한우플라자 저쪽으로 접근하는. 그런데 한우플라자 앞에 거기에 구멍이 한 이만합니다, 이만해. 이거만한 쁘레카를 때려서 온데 구멍을 다 내놨었거든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지금 거기 로터리 쪽에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삼거리 반 사거리 비슷한데 이걸 때려놓은 지가 달이 넘어가고 이래서 차량이나 오토바이 같은 게 지나가다 보면, 요철이 이만저만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우리가 관여를 못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엄청나게 좀 불편함이 있거든, 먼지도 그렇고.
  그러면 얼마 전에 막 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면 들어내기 전에 한 하루 이틀, 이삼일 전에 이렇게 쁘레카를 때려서 공정이 같이 연결돼야 되는데 구멍 뚫어 놓은 지는 한 한 달 넘고 그죠. 그리고 지금 막 들어내고. 지금 들어냈는데 높이가 한 2~3㎝정도 파져있습니다. 차가 붕붕 납니다. 과속을 하면 안 되지만 차가 붕붕 납니다. 그래서 승용차 같은 거는 또 약하잖아, 그죠 하부가? 붕붕 날아서 붕 떠있는 상태에서는 브레이커가 안 듣잖아요. 붕 떠서 저 앞차까지 가버린다니까, 과속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경우도 운전자들이 많이 겪었다는 거죠. 그리고 공사 중이라는 게 앞쪽에서부터 이리 좀 있어야 되거든. 진입해서 밤에, 진입해서 바로 있거든요. 붕 뜹니다, 차가.
○재무과장 정해문 시야가 좀 어두우면 사고 날 위험이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리고 브레이커도 안 들어요. 공중에 떴는데 차가 이렇게 높으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 어딥니까, 보광종합건설인가 시행처가? 이쪽에 공식적으로 저희들 군민의 안전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사고가 나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그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문서화 하든지 어찌해서, 여기에 좀 안전사고나 또 그런 걸 좀 방지해달라고, 그리 공정을 좀 길게 해가지고 하면 계속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먼지 마시고 다녀야 되잖아,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건의를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전부다 로터리를 너무 만드니까 거기도 물어보지도 안하고 로터리 만드는 줄 알더라고.
○재무과장 정해문 한우플라자 앞에 말입니까?
정현철 위원 로터리 아니잖아요. 하도 로터리를 많이 만들어서 로터리 만드는 줄 알더라고요.
이영재 위원 로터리 아니야?
정현철 위원 아니에요.
이영재 위원 나도 로터리 만드는 줄 알았는데.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로터리 아니라니까. 확장사업입니다. 저도 로터리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요.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등단)


2.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홍정덕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2019년도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총 9개 사업으로 1억 9,826만 원의 예산으로 6,050만 9,000원을 집행하여 1억 3,775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저희들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둘째, 예산의 이용‧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내역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의 전용내역으로는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남특화사업 사무관리비 3,1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전용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이월사업과 넷째, 각종용역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비로 2019년도에는 10개 단체에 1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1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에는 경남지방장애인협회 등 12개 단체에 1억 4,0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2019년도에는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7억 482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0년도에는 시각장애인보호센터에 운동기구구입 등 2개 사업에 1,20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 등 19개 사업에 1억 808만 8,000원을 지원하여 130만 3,000원을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현재 행사를 전면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7번,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2층 증축사업이 당초 1억 4,634만 3,000원에서 1억 6,659만 8,000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설계당시 미 반영된 사업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로 인하여 변경을 하였습니다.
  8번, 9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0번, 민간위탁사무현황으로는 함양군 휠체어 운영사업은, 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에서 5년간 휠체어택시 3대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번,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대면 7회, 서면 25회, 2020년도에는 대면 1회 서면 10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집행 잔액 과다반납지양에 대한 검토방안입니다.
  “일부사업에서 집행 잔액 반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해당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요를 편성하기 바라며, 예산편성 이후에는 각종 홍보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전 사업계획을 면밀히 저희들이 검토하여 사업시기 및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예산편성 이후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및 홍보 등을 통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거주시설 확대방안입니다.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은 현재 한 곳뿐으로 수요에 비해 시설개수는 매우 작으므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바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장애인주거시설은 2개소, 36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확대방안을 경상남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 및 경상남도에서는 복지선도사업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발굴 및 추진 중으로 향후 연계하여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채용공고 및 채용철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채용 공고 시 업무지침대로 공고하지 않았음. 업무지침을 숙지하여 관련 자격에 부합한 자를 채용공고하기 바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채용은 당초 채용계획에 의거, 1차 공고, 2차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응시자가 없어 부득이하게 응시자격을 완화하여 채용변경계획에 의거 채용된 사항입니다. 향후 채용 시에는 지침을 충분히 연찬하여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4,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함양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자활센터 추진사업 중 함양희망 나르미 사업은, 양곡배송이 신청에서 양곡수령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배송시스템 각 단계별로 문제점을 점검하여, 신속한 배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42337호로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양곡을 매월 20일 내 도정 완료하여 매월 21일에서 익월 5일 이내 양곡지원대상자에게 배달 완료될 수 있도록 배송업체에 저희들이 지도하였으며, 특히 읍면경로당에서는 양곡지원시기가 연간 7개월임을 감안하여 지원시기를 정확히 안내하고, 도정완료 기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양곡부서를 통해 도정업체에 지도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양곡배송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5번, 위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자활근로위탁사업으로 함양지역자활센터에 15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자활사업단 사업비 및 자활참여자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함양지역자활센터에 14억 4,018만 원의 사업비로 자활사업단 사업비 및 참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6번, 17번, 18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비롯하여 8개 시설이 있으며, 53명의 종사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시설(인건비 등)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를 비롯한 7개 시설에 인건비 등으로 2019년도에 21억 7,034만 원, 2020년도 현재 5억 5,32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센터(인건비 등) 지원현황입니다.
  함양지역자활센터에서 인건비 등으로 2019년도에 3억 296만 8,000원, 2020년도 현재 2억 7,756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시설(시설비)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2층 증축으로 2억 371만 8,000원 지원과 함양연꽃의 집 3층 증축으로 5억 4,402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시설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의 및 시정처리 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실적입니다.
   2019년도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 3개 단체에 1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현재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가족 관련 지원실적입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일시적으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11명, 2020년도에는 8명이 서비스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으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019년도 37명, 2020년도 38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3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가 장애인부모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균 25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장애인목욕탕 운영실적입니다.
  장애인목욕탕 운영비는 2019년도 1억 406만 4,000원, 2020년도 5,488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월평균 이용자가 2,35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5번, 휠체어택시 운영현황입니다.
  휠체어택시 운영현황은 2019년도에는 운영비 9,655만 5,000원을, 2020년도에는 6,265만 9,000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4개 사업유형에 61명이 참여하여 6억 3,41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5개 사업유형에 74명이 참여하여 1억 7,546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목욕탕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안의면 일원에 258㎡의 규모로 11억 2,940만 원의 사업비로 공동탕 2실, 가족탕 3실 등의 규모로 장애인목욕탕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9년 9월 안의면 교북리에 부지를 선정하여,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 2020년 부지매입비, 설계비로 2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기존 부지가 교통입지 부적정으로 인하여 사업부지 변경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8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입니다.
  안의면 두항길 59-39에 위치한 함양보호작업장은 3층 건물로 256㎡의 규모이며, 연간 1억 9,411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종사자 3명, 장애인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매출액은 4,363만 7,000원으로 국수 4,342만 원, 꿀가공 21만 7,000원을 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근로자 인건비, 원자재구입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9년도 운영비로 3억 2,940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로 5개 사업에 15억 3,145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20년에도 3개 사업 운영비와 4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수급자 현황으로 2020년 4월말 기준 수급자가 4,408세대에 5,494명이 있으며, 2019년보다 2020년이 22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2019년도에 170억 4,682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53억 2,466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20개 사업 8만 4,860명에 대하여 96억 2,392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3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에는 20개 사업 1만 3,751명에 대하여 32억 1,163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으로는 대표협의체 40명, 실무협의체 40명, 실무분과 5개 분과 44명, 읍면협의체 11개 1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에 2명의 상근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5~4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협의체 인건비 등 1억 544만 3,000원, 2020년도에는 2,892만 2,000원을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예산교부 및 정산내역은 4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부금‧성금‧물품 등 사용현황은 2019년도에 54건에 3억 5,815만 원이 기탁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29건에 6,028만 원이 기탁되었습니다. 저희들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관내 저소득층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실적은 총 격리자 38명 중 23세대에 996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과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5시1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하단)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하여 페이지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1~13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2019년도 부진사업 50%이상 현황을 보시면, 신청대상자가 없거나 사업을 포기를 했거나 사업대상자가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전부 반납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 중에 집행한 거는 있는데, 2번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없어서 그대로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지금 해마다 없는 것 같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2018년도에는 3명이 있었고, 2019‧2020년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홍보를 해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어째서 신청대상자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본 사업은 우리 함양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진주에 전문적인 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시라고 저희들이 여러 군데 홍보를 하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들이 생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잘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전문업체가 우리 함양에 있다면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도 신청대상자가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거기 홍보는 제대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우리 느티나무회하고 발달장애인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어찌 한 사람도 상담하러 안 갈까, 신청을?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홍보는 계속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느티나무 거기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느티나무 거기 안 가고 또 집에서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한번 저희들이 그 관계를 읍면에도 공문 보내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해마다 전액을 반납을 하는데, 홍보를 더 철저히 한번 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장애인주거시설에 LED교체도 사업을 포기했고, 이것도 전액반납이라 그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이거는 저희들이 경제과에서 3,600만 원 해가지고 에너지지원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에너지지원사업은 그것도 국비입니까, 일자리경제과도?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일자리경제과에 국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만약에 지방비 같으면 이걸 쓰고 지방비를 아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앞으로 저희들 한 번 더 혹시 있으면
○위원장 임채숙 한번 그런 게 있으면 예산을 국‧도비는 써야 되니까, 이걸 사용하고 지방비를 아끼고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위원장 임채숙 사업대상지가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도 없고, 이재민응급구호도 없고. 없는 것은 홍보를 좀 해보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이재민응급구호 같은 경우는 작년에 특별한 재해가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혹시 재해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위원장 임채숙 지금 구호품이 창고에 많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어떤…
○위원장 임채숙 구룡에 있는 거기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있습니다. 저희들 보관한 것도 있고
○위원장 임채숙 긴급하게 쓸 거는 다 보관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다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지금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비가 1억 1,100만 원 이거 반납해야 되는 금액이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9번 말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집행 잔액은?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게 복무요원이 부족해서 그래요? 채용을 안 해서 그런가?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 복무요원 저희들이 채용할 수도 없고, 그 사회복무요원은 법무부에서 신청을 해서 사회복무요원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선택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배당이 옵니다. 저희들한테는 노인요양원이라든가 21명 정도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교통비하고 피복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중식비까지는 다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작년에는 지금 5,900만 원 정도만 집행을 하고, 1억 1,100만 원은 국비가 과다하게 책정돼서 내려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과다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21명이지만 저희들한테 40명, 50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위원장 임채숙 이거 반납을 하기에 지금.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현재 몇 명을 우리가 채용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지금 현재 21명을 지금 하고
○위원장 임채숙 21명?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요양원하고 16명 이런 식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억 7,000만 원 내려온 거는 몇 명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죄송한데 그거까지는 계산을 안 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지금 21명에 대한 인건비가 5,900만 원 이거를 사용하고, 그 외는 반납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2~3페이지 위임‧위탁사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함양지역자활센터에 지난해는 11개 사업단에 92명이 참여를 했고, 2020년도에는 10개 사업단에 85명이 참여해서 7명이 감소되었고, 한 7,000여만 원의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졌는데, 어떤 사업단 1개가 운영을 안 하시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저희들 2019년도에 행복한 서비스사업단에 해서 읍면에 인력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현재 자활사업단이라든지 자활참여자 복지도우미 등이 읍면에 가서 하는 바람에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사업목적이 이중으로 해서 읍면에서 하는 사업하고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활센터의 사업을 줄였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인력보조사업이라서 그래 줄였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이쪽에 그러면 한 7명 정도 감소했는데, 이분들은 근로가 중단된 거예요? 다른 데로 일자리를 찾아갔습니까? 그래 일자리를 잃게 됐는데, 읍면에서 하는 분들은 사업은 또 읍면에 소재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기존 우리 자활센터에 하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는데, 그분들은 다른 어떤 자활센터에서 하는 어떤 사업단에 있는 편승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없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거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원 8명에 대해서 바로 한번 알아보고, 그들이 다른 사업장에 가셨는지 그걸 한번 파악해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런 분, 여기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다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생활이. 그래 이렇게 사업이 중복되면서, 사업이 취소되는 관계로 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좀 이런 분들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한번 알선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44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함양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기 대표협의체가 새로 지금 발족이 됐죠?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위원명단 혹시 갖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위원장 임채숙 위원명단을 한번 보면 정말 함양에서 나름대로 존경 받고 여러 가지로 모범이신 분들이 전체 구성이 되었더라고요. 39명?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번에 3기에는 39명으로 했는데, 1기‧2기보다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디다. 그거는 잘 된 것 같고, 거기 보십시오. 거기 33페이지를 보면 당연직이 13명, 위촉직이 26명,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위원장 1명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당연직 1명은 군수가 이렇게 총 40명으로, 40명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그 현황이 나와요. 여기에 지금 말하는 당연직은 어떤 분들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공무원들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나 복지과장, 보건소장, 군수님 이런 분들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무원들이고, 그 명단을 한번 보시면 구분란에 한번 봐주세요, 명단. 구분란에 보면 당연직은 군수 1명으로 돼 있고, 위촉직에 4명. 명단에 보면 위촉직이라고 4명 있습니다. 명단 한번 보시면 제일 먼저 1번에 당연직 함양군수, 공동위원장, 그 밑에 2번, 3번, 4번은 위촉직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3명이지요, 그죠? 사회복지시설에 있으신 분이 세 사람. 그 밑에 보면 기타영역 대표라고 돼 있어요. 위촉직 네 사람 하고 나면 6번, 7번은 사회복지시설 대표고, 그다음에 8번부터 기타영역 대표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위원장 임채숙 구분란에 그 사람이 20명이에요, 기타영역 대표가. 그다음에 공공기관 대표가 11명, 여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회 총 4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는 3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1명 빠진 거는 조례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들어가면 40명인데, 지금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빠졌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직 선출 안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6월 8일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직이기 때문에 넣어놔야 되죠, 40번은. 첫 번째 넣든 두 번째 넣든 이름은 빼더라도 실무협의체 회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총 40명으로 구성이 되는 게 맞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 혹시 대표협의체 3기 출범을 하면서 이분들 39명, 군수님이 들어있으니까 38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는 언제 했습니까? 5월에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5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5월 며칠 쯤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잠시만, 거기…
○위원장 임채숙 이렇게 38명을 위촉했지요, 함양군수가?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명은 지금 실무협의체는 아직 안 했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날 위촉장 수여하는 날, 혹시 거기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어떤 분이 혹시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이의를 나타내신 분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답변은 저희들이 조례에 있는 것, 조례에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지역사회보장 관련해서 수행기관에 종사하는 대표자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말씀하기는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 위원 명단에 위촉직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위촉직은. 과장님, 조례에 보면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표협의체 위원은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연직인 군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협의체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 한번 보셔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조례 봤어요? 5조, 제5조에 보면?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모두가 위촉직이죠? 조금 전에 제가 당연직 군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협의체 위원장도 당연직입니다. 읍면협의체 위원장 다 뽑아놨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지금
○위원장 임채숙 지금 3기에 또 협의체를 교체합니까, 읍면협의체? 전 11개 읍면에 지역사회협의체가 있지요, 면별로?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분들도 3기에 출범하면서 다시 새로이 위촉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분들은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지금 읍면 자체적으로 읍면실무협의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위원들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당연직이거든요. 대표협의체는 40명 이내로 한다. 거기에 당연직은 “군수, 담당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협의체 위원장” 이 사람들이 당연직입니다. 그러면 40명 이내에 읍면협의체 위원장도 당연직이에요. 그러면 위촉직이 얼마나 남습니까, 법상?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타영역대표라고 지금 명단내실 때, 기타영역대표라고 표기한 분들은 조례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분들이지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아니면 여기에 위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그 위촉을 할 때 비영리단체에서 그분들이 추천서를 받아와서 우리가 위촉을 했을 거예요. 우리 실무담당계장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 비영리단체에서 추천서를 받아온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여기 기타영역이라고, 명단에 보시면 기타영역이라고 돼 있는 사람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분들이어야 된다고 해놨거든요. 조례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비영리단체에서 추천서를 받아왔는지, 추천하셨는지 그거를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거기 기타영역대표라 하는 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거기 조례에 보면 있어요. 조례 제5조2항에 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대표협의체 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리 등등이 있거든, 구성요건에 5조에.
  거기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 이리 돼 있거든. 그러니까 비영리법인단체에서 혹시 추천해온 분이 있느냐고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전부다 위촉을 했는데, 기타영역대표라 하는 거는 각종 단체대표로 그리해야지, 대표라든가 그리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영역대표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거 추천이 되었는지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저희들 여기 있는 대부분 99%, 100%는 저희들이 위촉공고로 해가지고 공고신청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협의체를 구성하려면, 이 조례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위촉장 받을 시에도 그거는 조례에 맞지 않다라고 아마 그런 의견이 나와 있었던 모양이라,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하셨지요. 누가 이의를 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저에게도 몇 분한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에 부합되는 사람을 위촉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러면 조례에 맞게 하려면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비영리법인단체에서 그걸 받아와야 돼요, 추천서를.
  거기 보세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대표협의체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용을 잘 모르시면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저희들이 공고할 때 1번, 2번, 3번, 4번 그 내용을 넣어놨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를 한번 읽어 보시면, 읽어보시고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격요건에 부합된다, 안 된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건이 안 되면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추천이 있어야 이게 위원이 될 수가 있거든.
  거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를 한번 보십시오. 그거 이해가 잘 안 되면, 마치고 나서 한번 민간단체지원법 그거를 한번 보시고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추천하신 분들은 아주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분들이에요, 사실은. 다 자격, 이분들이 대표협의체를 함으로써 지역사회에도 많은 발전이 올 수도 있고, 자문도 구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됐더라고, 명단을 보니. 참 잘하셨는데, 자격요건에 조례에 부합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면 여기에 대표협의체 위원의 구성요건에 들어가려면,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 구성을,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찾아서 구성을 했습니까? 이 절차를 한번 설명을 맞게 한번 해보세요.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자면 복지사회협의체 회장 이거는 당연히 자격이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영역기관, 기타영역대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 대표협의체위원으로 위촉을 했냐고요. 그 위촉절차를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위촉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잘 좀 상세하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 위촉절차는 저희들이 3월 9일자로 2기가 종료가 됩니다. 2기가 종료가 돼서 저희들이 3월 9일 이전에 저희들이 공문을 공고를 한다하는 거, 우리 위원위촉에 대한 공고를 하는 걸로 공문을 발송해서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방금 말한 조례에 그 구성에 대해서 1, 2, 3, 4그걸 명시해서 했고, 이번에 51명이 들어와 가지고 신청을 51명이 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지역사회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한 거는 없고, 이분들 전부다가 위촉장으로 해갖고 위촉으로 해갖고, 신청서에 의해서 이거 51명을 저희들이 명단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조례를 무시하고 한 거죠.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조례 제5조에 구성을 보면 구성에 맞도록 공문을 내야 되지, 무조건 신청을 받아갖고 위촉한다는 것은 안 맞아, 그러니까 말썽이 있는 거예요, 지금. 조례에 맞도록 구성을 하면 말썽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서 좀 시끄러워요. 대다수 말들이, 저희들한테 자꾸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 그러면 운영조례 5조를 보면요. 2항을 보시면 읍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된다고 돼 있는데, 여기 지금 40명 명단에 한 명도 없어, 당연직임에도. 읍면협의체 회장은 당연직 대표협의체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됩니다. 해야 됩니다. 거기 읽어보셔요, 있는가 없는가.
  “읍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그렇게 조례에 명시가 정확하게 돼 있음에도, 읍면협의체 회장은 지금 대표협의체 명단에 한 명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11명이 여기 지금 당연직으로 대표협의체 들어간다면 51명이 돼요. 그러면 조례에 4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처리를 할 겁니까? 무조건 접수해가지고 51명이 들어왔는데, 당연직을 제외한, 공동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접수를 받아가지고 51명에서 잘랐다 그런 말인데, 이거는 조례에 어긋나요, 한참 어긋나. 그러면 읍면협의체 위원장이 지금 여기 당연직으로 되는데, 어떻게 지금 40명을 위촉을 해놓고 어떻게 여기 누구를 뺄 겁니까? 하나도 안 맞게 지금 조직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법과 조례를 본 다음에 위촉을 해도 해야 되는데, 이거 조건에 맞지도 않게 지금 구성을 했거든요. 자격은 다 되지만, 구성할 때 이 조례를 상세히 보고 여기에 맞도록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직 11명은 어디다 갖다 넣을 거냐고요, 당연직 11명. 4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일단 그거는 조례에 부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 저희들은 실무체 실무위원들의
○위원장 임채숙 실무위원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이거는 대표협의체만 내가 물어본 것이지 실무협의체는 아예 이야기도 하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거는 그래 아는데, 저희들 5월
○위원장 임채숙 일단 대표협의체가 구성이 된 이후에 실무협의체, 장애인분과 뭐 다문화분과 무슨 분과, 분과가 안 많습니까? 그러니까 분과는 운영을 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대표협의체예요. 대표협의체 구성요건이 잘못됐다고, 구성원이. 조례에 보면 11명은 어디에 갖다 넣을 거냐고, 대표협의체 위원회 40명이 꽉 차버렸는데.
  그러면 이거 지금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안 넣었습니까? 조례에 분명히 당연직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저희들이 5월 초순‧중순,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 때 대표협의체 회의를 해서 위촉장이 전부다 전달이 되었습니다. 전부 전달이 된 사항에 저희들이 다시 당연직을 넣는다 하는 것은, 그것도 또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래 생각을 해보고 안 해보고 업무담당 하시는 부서에서, 조례도 모르고 위촉을 하면 안 되지요. 당연직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안 그렇습니까?
  내가 5조를 읽어드릴게요.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하고 민간위원장이거든요, 군수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다음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그러면 이대로 했습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다음에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그 시설의 대표자는 잘해놨어요. 그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제 3항을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군수는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명히 여기에 명시가 돼 있음에도, 읍면협의체 위원장을 대표협의체 위원에다가 당연직임에도 이게 빠져 있어요.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11명이 당연직이 모두 빠졌어.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들이 위촉수여까지 다한 사항에서 저희들이 한번 가서 곰곰이 생각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읍면협의체 회장은 당연직으로 안 하고 뭘로 할 겁니까? 가만 놔둘 거예요, 읍면끼리 돌리도록? 그분들이 당연직으로 대표협의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읍면에 가서 자기 지역구를 참여를 해서, 그 사회보장제도를 계승발전 시키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할 수 있는, 당연직으로 자격이 있는데 당연직에서 다 빠졌어. 제척돼 있어요. 그거 잘못됐거든.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을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는데, 정말로 위원회나 이런 각종 조례에 의해서 위원이나 협의체나 똑같죠. 구성을 할 때는 정말로 그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가 몇 번이나 지금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복지과 것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의 지지자나 공로자 위주로 구성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율성도 떨어지고, 자립심도 없는 조직으로 계속 변모해 가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계속 군정질문 시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데도, 몇 번 강조를 했는데도 전혀 들은 척도 안 하고, 아직도 변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는지는 몰라도 이거 반듯하게 해놔야 되고요. 거기 과장님 보면 지금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신문에 댓글 봤습니까? 그 댓글이 원 없이 올라와 있어요. 혹시 위촉장을 수여한 이후에 인터넷신문 같은, 인터넷뉴스 같은데 보면 댓글이 한 없이 많이 올라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한번 봤는데, 2기 같은 경우에도 읍면협의체 위원장이 2기에도 있었으면 저희들이 그거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좀 단순한 면도 있는데 2기 역시 그 당시에 최고로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도 하시는 분들이 다 돼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기도 보고, 3기도 우리가 했을 때 각 사회단체 대표를,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좀 했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는 알아요. 1기에 처음에 25명인가 했고, 2기에 28명, 3기에 지금 39명, 40명인데 1기‧2기가 위촉을 잘못했으면 사회복지과와 과가 분과됐잖아요? 그러면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가 조례를 보고 여기에 맞도록 개선을 해야 되지요, 계속.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걸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앞에 1기‧2기가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지 않고 또 그대로 위촉을 했는데, 위촉을 하다보면 과연 여기에 기타영역에 들어가신 분들이 제가 안 그럽디까? 함양서 정말로 우수하고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데, 과연 지역사회에 여기에 대표협의체의 성격에 맞는 사람들인가.
  그런데 이거를 선정할 때는, 넣고 할 때는 누가 과장님 독단적으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이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떨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떨어뜨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떨어뜨린 사람요?
○위원장 임채숙 51명이 들어와 가지고 38명밖에 안 들어왔는데, 거기 당연히 들어와야 될 사람들은 전문성을 갖춘 복지협의회 회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꼭 들어와야 될 사람, 재가센터회장 이런 분들은 위촉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 그 업무에 학식이 풍부하고 전담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굳이 사회복지업무에 정말로 전문성도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함양군 관내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업무에 관련 없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날 위촉장 주는 날 아마 누군지는 잘 몰라도, 이게 조례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은 이 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잘못된 거는 시정을 해나가셔야 돼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앞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말썽이 없으면 저도 이거를 살펴볼 이유도 없이 ‘아! 구성을 잘 했구나.’, 40명 이내면 40명 이대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밖에서 여론들이 자꾸 안 좋은 여론이 들어와서 조례도 보고, 위촉장 명단도 보고 그렇게 제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는 정상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노력을 하셔서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조직이 제대로 바로 반듯하게 갈 수 있고 또 여론이 좀, 시끄러운 여론들이 조금 조용해질 수 있도록 이해도 좀 시키고, 그리 해서 잠재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상당히 불만스러운 말들이 떠돌고, 특히 감사를 한다고 하니 몇몇 분이 ‘이거는 아니다. 어떻게 조례에 맞지 않도록 했나. 조례를 고쳐라. 사람을 바꾸든.’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당연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연구를 한번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당연직은 분명히 읍면협의체, 담당공무원, 군수 당연직이거든요. 그 외에 위촉을 하셔야 됩니다. 잘 좀 처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45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부금‧성금 또 물품 등이 접수된 걸 보면 2019년도에 54건에 3억 5,8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22건 6,000만 원인데, 이거는 날짜기준이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3월까지 기준으로
이영재 위원 3월말 기준으로?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렇게 해도, 1분기라 해도 전년대비 건수는 많을는지 모르지만, 금액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적은 금액인 것 같아요, 기부금액이.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제가 한번 1~3월까지 해보니까 원래 1월이 많이 들어오지만, 1월이 ‘19년도에는 3,800, ’20년도에는 5,800정도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4월하고 5월에 상당히 많은 기부금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2019년도에 보면 54건에 3억 5,800만 원 정도 기부금이 들어왔고, 2020년도는 방금 3월말 기준으로 29건에 6,000만 원 정도 기부금이 답지됐다고 비교를 해보면, 3월말이면 그게 1분기, 1/4분기 그러면 4로 곱해도 2억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전년 3억 5,000만 원 대비 조금 금액이 다소 적은 것 같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부금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3월부터 4~5월까지 계속 일주일에 2건, 3건씩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재 위원 이 자료 이후에 많이 답지가 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는 2019년도에는 한 3,800이 되고, 2020년도에는 3월까지 한 5,800만 원, 한 2,000만 원은 오버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이영재 위원 자! 이런 것들이, 기부금하고 성금하고 이런 것들은 물품하고 현금하고 나눠서 어떻게 중위소득 80% 이하하고 저소득층에 나눠준다고 돼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배분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배분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저희들이 순서를 정해가지고 생계수급자 읍면마다, 생계수급자부터 있으면 그 순서에 의해서 한 2명 추천해 줘라. 또 안의면에 한 2명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서대로 지금 추천을 받고
이영재 위원 그래 읍면별로 순회를 해요? 함양군 전체를 좍 나열시켜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함양군 전체를 해가지고 각 읍면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기탁을 할 때, 기증을 할 때 우리는 서하에
이영재 위원 지정위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서하에 가서 전부다 하고 그런 거
이영재 위원 지정위탁 하는 걸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저소득층 플러스 중위소득 80%를 합쳐가지고 좍 서열로 세워서, 착착착착 돌아가면서 한다 이런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읍면가면 벌써 명단이, 그런 거 내려오면 한 20만 원, 10만 원 이리 준다 그러면 읍면에 체크리스트가 딱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5명 그래가지고 이거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영재 위원 그래 읍면별로 순회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읍면별로 우리 다 지금 하고 있고, 만약에 지정기탁 하시는 분이 어느 마을에 어느 누구 어린이집에 기증해줘라 그러면 그 금액을 전부다
이영재 위원 당연히 지정기탁 하는 거는 그리 하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함양읍 이렇게 면별로 순위를 정해갖고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함양읍 주고, 다음 드릴 때는 마천면을 주고 이리 돌아가느냐. 아니면 전 수혜자들을 좍 서열을 세워가지고 착착착 끊어주느냐 이걸 질의하는 거라.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거의 한 8~90%가 방금 말씀하신 전 11개 읍면에 통합으로 해가지고 1명, 2명하고 이런 식으로. 또 예를 들면 오늘 이번 주에 3~4건 들어온다, 그러면 이번에 3건은 휴천‧마천‧유림하고 이런 식으로 공정하게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이영재 위원 그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좋은 의미로 이렇게 기부하고 또 좋은 의미로 이게 지급을 하는데,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아까 혹 이렇게 배분하는 방법에 불평불만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아! 그래요?
이영재 위원 아니, 아니 내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또 받는 사람이 이렇게 기분이 상하는 일이 없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런 거는 거의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물품도 그렇게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전달할 때 되면 어느 분이 전달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읍면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다 이렇게 취합이 돼서 나누지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거는 우리 사회복지 전담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예를 들어서, 지곡 같은 경우에는 회비를 자기들이 한 2만 원씩 모아가지고 한 달에 이 집에 5만 원, 10만 원 해갖고 사가지고 한두 집정도 방문하고 이거는 방금 말한
이영재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가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우리가 돈으로 전해드리는 거는 그분들한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관련이 없어서, 바로 우리 면 직원들이 통장계좌로 입금해가지고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런 거는 물론 투명하게 잘 하시리라고 믿죠. 이번에 윤미향 사건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기부하신, 현금이나 물품을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말하자면 그냥 “감사합니다.” 인사로 끝나는가요? 아니면 서면으로 감사의 편지를, 감사장을 보냅니까,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 분이 기증하면 저희들이 그거 작성해가지고 세금감면도 하고 그리 조치를 하고, 또 군수실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분들이 사진을 나는 안 하겠다. 조용히 끝내겠다 하면 저희들하고 커피한잔, 군수님 하고 차 한 잔하고 헤어지는데, 만약에 그분이 자기 얼굴을 공개해도 좋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신문에 게재도 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기부하시는 분들이 또다시 기부를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여유가 되는 분들은 기부를 자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부하고 기분 좋게끔 이렇게 잘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래서 저희들이 한 9월, 10월 되면 그분들한테 군수서한문으로 감사하다 하는 걸 또 보냅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서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관리라고 하면 기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한테 수시로 감사하는 인사장을 보냄으로 해서, 다시 기부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45페이지 8번에 보면요. 이게 제가 다시 동명이인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거기 200만 원 기부한 “재경향우회 대표 하충식”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분입니까? “재경향우회 하충식”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재경향우회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유림면에 재경향우회 회장님, 노충식 씨입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혹 재창원 한마음병원 원장이라면, 하충식이라면 이걸 고쳐줘야 된다는, 자기 혹시나 누가 본다면 이거 기분이 좀 그런 상황이거든. 확인하시고 이거 날짜가 2019년 1월 25일이니까요. 확인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게 혹 한마음병원 하충식 원장이라면 이거 수정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재경으로 한다하는 거요. 아마 이거 재경이 다른 분 같아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관계없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자! 우리 경남형 하고 정부형 우리 긴급재난기금이 다 지금 많이 지원금이 신청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지급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됐던 게, 이런 우리 재난지원금이 지역에 사용이 됨으로 해서 조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쨌든 조금 이렇게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가정이나 이렇게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당초에 우리 군수님께서 정부형이 결정되기 전에 경남형이라고 할 때, 우리 경남형에 지급받지 못한 우리 함양형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한테도 줄 것을 우리가 그 때 한번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경남형에 군비‧도비 50%씩 해서 지급을 하는데, 혹 함양형 이렇게 해서 경남형에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그 당시에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급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지금 지급할 계획은, 의회하고 당연히 협의도 하고 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남형이 나왔을 때는 정부형이 상당히 갈팡질팡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그랬었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경남형이 40%인가 했을 경우에, 정부형에서 만약에 70%를 하면 그 30%를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누구라도 공평하게 다 받아야 되는데, 내 세금 많이 내고 해서 세금 안내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군수님 방침도 생각이 혹시 경남형이나 정부형에서 누군가 한 사람 우리 함양에서 빠지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 해서 지원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100% 아니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예산이 없는 데서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그런 걸로 저희들 조례도 한번 생각했었는데, 정부형에서 100% 지원하는 마당에 그거 또 다른 이중으로
이영재 위원 지금은 생각하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지금 완전히 그거는 끝났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예 생각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저희들이 경남형에도 50% 지급하고, 경남형이 이름이 그리 안 되고 경남함양형으로 했어야 되는데, 50% 똑같이 해놓고 경남형 해놔 놓고 그래서 저희들은 배너도 해놨습니다. 경남 50, 함양 50 해가지고 홍보를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른 분들은 우리 함양에도 아무 것도 안 한다 생각하는데 정부형에도 10% 들어가면 9억 들어가지, 경남형에도 17억 해갖고 저희들 다른 거에도 한 3~4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읍면의 이장님들을 통해서도 홍보를 우리 함양도 3~40억 이상이 들어갔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경남형에도 우리 군비가 17억이나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홍보를 잘 하셔서, 우리가 재정여유가 있으면 따로 우리가 함양형이라고 만들어서 드릴 수도 있고 그리 할 텐데, 우리 함양이 재정자립도도 넉넉지 않은데 그렇게 타 지자체와 다르게 하기는 어렵겠죠?
  어쨌든 경남형에도 우리 17억이라 하는 군비가 포함돼서 지급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거 안 했으면 위원님들한테 사정사정 했을 겁니다. 저희들이 우리 함양에도 좀 더 하자고. 그렇지만 정부형에서 100%해서 저희들은 더 이상은 안 하는 걸로 그리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시기로 또 했고, 저희 집행부도 그랬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과장님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거는 제5조에 맞도록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당연직도 명단 보면 경제복지국장이나 주민행복과장은 당연직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막 끼워 넣기 식으로 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입니다, 군수하고 보건소장하고는. 세 사람 빼고, 두 사람 빼고 또 특정인 짚지는 않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각종 위원회에 될 수 있는 대로 전문가가 많이 참여하도록,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위원회에 가입하지 말고, 그야말로 전문성 있는 사람을 그 분야에 다 이렇게 위원회로 구성하라고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 함양군 각종 위원회에 10개 내지 15개 위원회에 위촉이 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1년 내내 군청에 오다가다 볼 일 다 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지역사회협의체 위원회도 또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수당 줍니까, 회의 하면?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나 7만 원 수당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잘 정비를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당연직 읍면협의체 11명은 여기 대표협의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위원장님, 죄송한데
○위원장 임채숙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위촉식을 다해서
○위원장 임채숙 다 해도 이거는 이대로 고쳐줘야 돼요. 법에 안 맞은 것을 어떻게 지금 하면, 언젠가는 감사에 또 걸리는데요, 지금. 이거는 지적사항이에요. 의회 걸리는 거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이거 나중에 이거 조례 놓고 도감사나 중앙감사 오면 분명히 이거 지적사항에 들어갑니다. 될 사람을 빼고, 안 될 사람을 넣었다하는 것은 조례상 안 맞아요. 저도 이거를 말썽 없으면 제가 안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썽이 생기고 했으니까, 언젠가는 또 말썽이 더 생길 수 있으니까 사전에 정비를 하는 게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정비하는데까지 하십시오. 상당히 어렵겠죠, 이게 지금은. 사람을 다 위촉을 했는데 또 해촉을 해야 되니까. 11명은 분명히 당연직에 들어와야 돼요, 당연직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업무미숙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잘못됐다, 그거거든 지금. 이분들이 협의체 들어오고 싶어 들어왔습니까? 들어오라니까 들어온 거예요. 오시라 해서 위촉을 했으니까 그분들은 피해자죠, 사실. 그러니까 정비하는 만큼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32페이지에 연번 19번, 저소득층 마스크보급사업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몇 페이지?
정현철 위원 32페이지. 거기에 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가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구입계획입니까, 이 잔액으로?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저소득층 마스크구입 보급사업은요.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해가지고 2월 29일하고 3월 3일, 3월 6일 긴급하게 그 당시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1매당 3,000원 이상정도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달요청이라든가 많은 거를 개별로 공장에다 연락을 해도, 그 때부터는 정부마스크 보급안전화에 의해서 공적마스크로 판매가 중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100개 이상을 절대 살 수 없고, 그 당시에는 저희들 알고 있는 마트라든가 약국에서 구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차단돼갖고 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또 서울 이태원 나이트클럽이 있고 30명, 40명 늘어날 때 그 때, 우리 재난대책본부에서 빨리 마스크를 구입하자 해갖고 그 당시에는 좀 물량이 있어가지고, 많이 싼 렌탈 마스크 해갖고 저희들이 한 13만 매를 지금 구매해 놨습니다. 구매해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지금 저희들이 경남형하고 정부형 하고 한시생계비 해갖고, 읍면에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한 한달 반 이상을 굉장히 힘들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13만매를 지원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 잔액으로 구입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이 잔액으로 하고 지금 한 8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잔액이 한 800정도 남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10%정도 남아 있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마지막 질의 한번 할게요. 장애인목욕탕 건립에 추진현황을 아까 설명하다가 나중에 또 말씀 드리겠다 했는데, 사업부지 변경협의를 한다. 저희들 의회에 또 공유재산 변경에 관련 된 거 자료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정현철 위원 목욕탕건립은 이제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 지고요. 그러면 운영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래 지금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그 토지를 이번에 의회에 보고했을 때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저도 봤었는데, 앞으로 차후에 토지소유자도 금액을 저희들하고 요구하는 1억 5,000정도 되는데, 2억 정도 넘어서 저희들이 그거는 포기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직까지 토지구입을 안 한 상태에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안 세웠습니다. 토지만 구입만 되면 그 때 되면 의회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말고 그런 요지보다는 건립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지금 운영에 대해서는 함양장애인센터에서 할지, 새로운 단체에서 할지 그 관계는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가를 그 때 와서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설명도 드리고, 그 때 와서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그전에 결정도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런 상태도 없는 상태입니다.
정현철 위원 효율적인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단체에서 병행하는 것이 대상자들이 수혜를 더 많이 보고, 효율성이 있겠죠.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저는 지금 부지 마련하는 그것밖에 아무런 생각이 없고, 부지가 되고나면 내년에 건립을 하는데, 부지 마련만 되고나면 그 때부터는 상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 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추가 요청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정해문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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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kyt555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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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정덕

홍정덕

  • 이 름 홍정덕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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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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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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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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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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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 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운영위원회 간사)
  • (현)함양군의회 의원(운영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탁구협회 직전회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회원
  • (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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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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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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