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일자리경제과

일 시: 2020년 6월 1일(월)10:06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답변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이나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등단)

1.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7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 정현철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공통사항 18개, 소관사항 20개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집행잔액이 50% 이상 부진사업현황입니다.
  부진사업은 신재생에너지보급 외 2건으로 집행 잔액은 3억 3,3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축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신청자가 없어서 하나도 못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은 1개 업체가 미 참여로 인건비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등 2개 업체의 선정이 지연돼서, 일부 인건비가 미 집행돼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인산죽염특화농공단지조성사업 외 8건으로 이월액은 10억 2,013만 9,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외 3건으로 이월액은 3억 6,7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용역사업은 총 2건으로 송계리 옹벽현황측량 용역하고 수동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 2건 해서 2,6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나, 민간자본사업보조‧경상사업보조입니다.
  총 9건으로 전통시장육성사업 그리고 소비자절약운영, 인산죽염특화농공단지사업, 도시가스공급 보조지원, 소상공인 채용장려금지원, 4페이지에 여섯 번째, 중소기업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9건입니다. 9건에 집행액은 71억 4,7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다, 민간행사보조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은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사업으로 2,100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1건, 산업통상자원부에 12건 그리고 열네 번째, 고용노동부에 1건, 열다섯 번째, 행정안전부에 1건 해갖고 총 15건으로 사업비는 33억 2,0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사무는 2건으로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하고, 드론활용 자격증반 위탁교육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5억 4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11번, 공유재산관리 위탁현황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위탁현황은 지리산함양시장 주차장하고 지리산함양시장 맑은장터입니다. 위탁금액은 5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4개 위원회가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 함양군투자유치위원회, 도시가스공급사업심의위원회,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2019년 실적하고 2020년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를 통한 기능강화추진은 2019년도에는 함양군 택시운임 요율조정계획심의를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를 1회 개최를 했습니다. 택시요금은 4,000원에서 4,700원으로 조정을 해서 17.5%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추진은 앞전에 임채숙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내용인데, 복지정책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리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추진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는 2월 14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 갖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회현장점검 조치계획입니다. 함양시장 제3주차장인데, 그 3주차장이 설립되고 나면, 장날 그 주차장에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진출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건데, 저희들이 5월말에 시장상인회 하고 노점상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함양집어탕 쪽으로 한쪽만 노점상을 하고, 반대편 태양탕 쪽으로는 노점상을 안 하는 걸로 그리 협의를 했습니다.
  9페이지 열여섯 번째,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3건인데, 1건은 서상저수지 태양광설치반대추진위원회에서 진정한 의견인데, 서상저수지 수상태양광전기사업 불허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동의서가 없으면 우리가 전기를 반려 하겠다 그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민동의를 못 받아서 저희들이 반려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곡면에서 버섯재배사 건물 위에 태양광추진반대는, 이거는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준공된 건물 위에 태양광을 올리는 거는, 규제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산죽염특화농공단지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환경 관련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공사 중지를 요청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법적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 사업임을 안내해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허가사항은 2019년도에 179건이 접수돼 갖고 정상처리 168건, 반려 1건, 철회가 24건이고, 2020년도에는 접수가 37건이 됐는데, 정상처리 32건, 취하가 1건, 처리 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밑에 신고현황도 2019년도에는 309건이 접수돼서 정상처리가 306건, 반려가 1건, 취하가 2건, 2020년도에는 96건이 접수되었는데 정상처리가 96건입니다.
  나, 불허가‧반려‧철회 민원현황입니다.
  총 33건이 취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관련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경제과 업무 소관입니다.
  먼저 1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실적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로 돼 있는데, 이거는 3월말까지라서 이거보다는 현재로 봐서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110개 업체에 30억 7,400만 원이 융자실행이 됐고, 중소기업은 14개 업체에 16억 4,900만 원이 융자실행이 됐습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51개 사업장에 73명이 배치가 돼갖고 인건비 지급은 2억 3,826만 6,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세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7개 사업에 34명이 참여를 해서 5,607만 9,000원이 집행됐습니다.
  14페이지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청년구직활동 수당지원입니다. 대상은 18세~34세 미취업청년이 되겠습니다.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가구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자가 해당이 되고, 취업‧창업에 수반되는 비용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연구원에서 주관해서 선정도 하고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지금 25명이 접수가 됐었는데, 지금 21명이 선정돼 갖고 지원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추진현황입니다.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 어르신 찾아가는 효자효녀사업,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 중소기업청년활력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53명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3억 1,190만 2,000원입니다, 사업비가.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은 총 10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거는 10개월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9개 사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입니다. 총 11명입니다. 10개사업장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4명, 그다음에 2019년도에 7명 그렇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은 12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장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8명, 2019년도 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가호호 어르신 찾아가는 효자효녀사업은 총 5명입니다. 2019년에 5명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거는 10개월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상림노인요양원에 1명, 노인가구 방문하는데 4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경남 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은 총 5명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장은 5개 사업장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청년활력사업은 총 10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개 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리산흰민들레영토 외 2개 사업장으로 지원 금액은 1억 6,5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건비 지원하고 사회개발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 사회적기업은 에덴영농조합법인, 상림클린 2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지원하고 사회개발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2억 2,0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은 농업회사법인 외마촌 하고 지리산 창원마을영농조합법인 2개소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자격증취득기술교육 실적입니다.
  드론교육을 작년에 실시를 했는데, 대상인원은 2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수를 못하고 24명이 이수를 해서 현재 자격증취득은 21명이 돼 있고, 자격취득 중이 1명이고, 교육이수자 중에 2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20명을 모집해서 교육 중에 있고, 한 사람은 자격증을 취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전통시장 등 활성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전통시장 육성사업 시장보수공사 외 5개 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 쌀전 특화거리 조성사업, 유지보수사업은 쌀전 화장실 개보수 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화전통시장 육성지원사업은 지리산함양시장 보수공사, 지리산함양시장 경관개선사업, 이동식판매대 제작, 접이식무대 구입, 진열대, CCTV교체 등 6개 사업에 2억 3,05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쌀전 특화거리조성사업은 아스콘 포장하고 미끄럼방지 코팅하는 사업을 5,532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유지보수사업은 마천 먹거리촌 출입문 및 어닝설치 외 2건으로 2,963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실적으로 전통시장 잔치한마당행사를 함양지리산시장에서 했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어린이장보기행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천령유치원하고 꿈나무유치원에 6~7세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제6회 전통시장그리기공모전도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612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전통시장이용 홍보캠페인을 저희들이 12월 12일에 하고, 금년도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가는 날 행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1차에는 418명의 공무원이 참여를 했고, 2차에는 85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도 행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좀 잦아들게 되면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육성지원 사업으로 VMD프로그램, 아케이드증발냉방장치 설치, 아케이드 보수 및 장옥방수 공사를 하고, 시설현대화사업으로는 노출전선정비사업을 해서 4억 3,359만 7,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과 같이 전통시장잔치한마당은 작년에는 지리산함양시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안의시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장보기행사하고 전통시장 그림그리기 공모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가지고.
  그다음에 23페이지 지리산함양시장 제3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보상도 끝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6월말 돼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는 1,064㎡ 30면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이어서 추가로 저희들이 한번 공모사업에 확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실적입니다.
  작년에는 27개 점포를 지원해주었습니다. 점포당 200만 원 안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20%, 부과세 미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함양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실적입니다.
  자료에는 25억 발행됐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5월에 추가로 더해가지고 현재까지 63억을 발행을 했고, 지금 현재 집행된 게 39억이 판매가 됐습니다.
  27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모바일 함양사랑상품권 발행을 저희들이 발행액 2억 해가지고 5월말에 한국간편결제진흥원 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지포인트 일부 모바일 함양사랑상품권 배정입니다. 5급 이상하고 우리 군의원님들께서는 1인당 10만 원씩 하는 걸로 돼 있고, 6급 이하는 5만 원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도시가스 보급지원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2019년도에는 백연리 쪽에 했고, 금년도에는 교산리 하고 인당 쪽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1년부터 ‘23년, 3년간은 공급배관이 4,826m에 507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6억 8,800만 원입니다. 2020년도는 함양우체국하고 칠구식당, ’21년도에 Q마트-미창그린빌 일원, 동아씨티뷰-해광블루원 일원, 인당 밑에 쪽에 농공단지 쪽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에너지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도 사업은 총 9개 사업에 12억 6,393만 7,000원을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2020년도 사업은 유림면사무소 태양광설치 외 7건으로, 10억 5,612만 2,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13번, 에너지농장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51개의 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그거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융자 받은 농가는 43개 농가고, 자부담을 한 농가는 8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도 44개 농가가 참여를 했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융자를 받은 농가는 36농가, 자부담을 한 농가는 8농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2020년도에 일몰제로 6월 3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 현재 접수된 농가는 45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공장설립 및 창업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까지 업체는 127개 업체에 고용인은 1,821명입니다. 정상조업이 124개 업체, 휴폐업이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공장설립 신고 후 가동현황입니다.
  2016년도부터입니다. 1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특이한 거는 세종이엔씨 31페이지에 이거는 지금 공사를 하고, 6월정도 되면 건물이 올라오고 6월 이후부터는 기계가 들어와 가지고 12월말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농공단지 현 가동실태입니다. 농공단지는 6개 업체로 입주업체가 49개입니다. 정상가동이 39개, 휴폐업이 3개, 미착공이 7개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811명입니다.
  휴폐업업체 내역입니다. (주)모닉아이엔비는 안의제2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로 지금 폐업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금산철강이라고 거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거기는 농산물파이프 하고 건축자재를 하는 업체인데, 상당히 괜찮은 업체입니다. 나머지 2개 업체도 대체입주가 될 수 있도록, 대체업체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관리현황입니다. 산업단지는 2개의 산업단지가 있는데, 함양일반산업단지하고 휴천일반산업단지입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들어온 데가 에디슨모터스 하고 지금 아까 방금 설명했듯이 세종이엔씨, 그다음에 한국화이바 3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미분양은 지금 한 3만 평정도 5필지가 미 분양되고 있습니다. 평당 분양가는 한 39만 원에서 43만 원 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휴천일반산업단지는 함양제강 부도로 인해가지고 현재는 유동화 전문회사인 고더블유에서 낙찰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함양항노화산업단지 추진입니다.
  면적은 총 22만 4,000평이고, 저희들이 2010년부터 함양군에서 매입을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거의 98% 다 됐고, 지금 현재는 쿠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쿠팡 관련은 37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투자계획은 당초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2022년까지 할 계획이고, 부지는 내나 5만 5,000평, 투자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720억 원으로. 그리고 고용인원은 최소 300명 정도 고용을 하고, 창고도 2만평 정도 규모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고 지금 39페이지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매권 해소기한이 9월 12일로 끝납니다. 환매권이 끝나고 나면 바로 쿠팡에서 인허가를 착수하고, 인허가 완료는 내년도 6월에 완료계획으로 하고, 착공은 ‘21년, 내나 인허가 완료되는 즉시 착공해서 물류센터 건립준공은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인산죽염 항노화지역특화농공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이거는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부지면적은 6만 3,743평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인산가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5억 원입니다.
  앞으로 현재까지 공정률은 단지조성 하는데 한 23%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종 단지준공은 내년도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3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단)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해서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1~12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축사 등 건물신재생에너지 보조사업은 발전사업 신청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왜 그 신청자가 없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당초에는 신청자가 좀 있었는데, 사업내용이 이거는 판매가 아니고 자가전력에만 사용하라 해서, 자기들은 지금 하는 게 전기발전사업허가를 돈을, 판매수입금을 얻으려 하는데, 이 사업자체는 자기건물에 전기를 쓸 수 있는 용도기 때문에 포기를 다 하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6,000만 원 전액을 반납을 한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3,000만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도비 3,000, 군비 3,000. 그러니까 도비 3,000만 원 반납하고 3,000만 원 불용처리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걸 정말로 할 사람이 없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보는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홍보도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2020년 사업도 옵니까, 금년에도 이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없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없는 걸로.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없어지는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019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사업이었던가 보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2019년도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018년도에는 없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 그 밑에 사회적 육성에 보면 그 참여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됐었습니까? 1개 업체 미 참여해서 인건비를 반납을 했거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 군에는 사회적기업이 2개 있는데, 그 중에 1개 업체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상림클린이라고 안의에 있는 업체입니다. 용역 하는 업체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용역업체를 썼는데 학교에서 청소하는 걸, 학교에서 직접 채용을 해갖고 쓰기 때문에 사업집행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개 중에서 하나만 지금 있고 하나는 없어졌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사회적기업은 존재를 하는데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상림클린에서 청소를 했는데, 그게 학교에서 직영을 한다. 직접 하기 때문에 여기를 배제시켰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참여를 안 했는데, 총 2개만 있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사회적기업이 2개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에덴하고 서하에.
○위원장 임채숙 현재 그러면 상림클린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사회적기업으로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 지정해서 내려온 금액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 자기들이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심사를 받아 갖고 내려왔던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2개 다 신청을 했었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에 용역, 수동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했는데, 이거 용역에 무슨 용역인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농공단지고 산업단지고 업체가 똑같은 업종을 가진 업체가 들어가면 관리 기본계획을 바꿀 필요가 없는데, 업종이 추가된다든지 다른 업종이 들어가고 하면, 도에 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전체적으로. 그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어느 회사가 다시 들어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이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업종을 식품 같은 경우는 다른 식품을 넣고 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인산가에도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지산식품도 그런 게 있었고, 또 퓨어플러스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게 바뀔 때마다 용역을 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용역비는 어디서 갖다 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 여기 예산으로 우리가 편성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이게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것도 풀에서 갖다 썼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닙니다. 우리
○위원장 임채숙 따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얼마나 용역비를 확보해 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가 이거는 시설비로 해가지고 했던 용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용역비 따로 해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따로 해야 되는데, 그걸 급하게 챙기다 보니까 이게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편성을 해갖고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용역비는 제대로 된 용역비를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 승인할 때 용역비를 승인해 준 게 기억이 안 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따로 편성해가지고 조금이라도 해놨다가 불용처리 하면 되거든, 시설비에서 갖다 쓰지 말고. 자주 해야 되면 기본적인 용역비는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이게 자주 하는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판단하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이게 농공단지에 하나씩 자꾸 이렇게 바뀔 때마다 해야 된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원칙은 원래 입주업체가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가, 여러 개 업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군에서 해준 용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어느 규정에 그리 나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 기업체 지원해주는 거, 이런 거 전반적으로 봐서 이거는 우리 군에서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누구 판단이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 담당 계장하고 저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아니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또 다른 데 시군에도 물어보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다 지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리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입주업체가 이거를 기본계획용역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원칙은 그런데 우리 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입주자가 해줄 수도 있고, 우리 군에서 해줄 수도 있고, 그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 정확한 근거를 하나 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 그 근거를요?
○위원장 임채숙 예. 그러면 과장님 혼자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결재나 여하튼 업무보고를 해서 이걸 처리한 겁니까? 그냥 해주지는 안하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결재 받아가지고 해준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관계를 정확하게 자료를 내주십시오. 그러면 현재 우리 군에 이렇게 입주자가 해야 되는데, 우리 군비로 지원해준 거 용역비, 그다음에 업체가 직접 자기들이 용역 한 걸 구분해서 내주시고, 정확한 근거를 제시를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확한 근거는 지금 내가 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재량행위 같은데, 그거는 판단을 잘 하면 이 업체가 우리가 용역비를 보조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실적이나 봐서 해줬겠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용역비 지원이.
  그러면 당연히 입주업체가 해야 되면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든지, 또 이해를 돕든지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이렇게 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잘못된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1개 업체에 지원해준 게 아니고, 3개 업체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래 3개 업체가 연관이 되건, 10개 업체가 연관이 되건 그게 입주자가 하도록 돼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소관부서에서 판단해서 여러 개 업체가 관련이 되니까, ‘아! 이거는 용역을 우리가 해주자.’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고 그리 했는데, 인근 시군에도 물어보고 하니까 인근 시군에도 이런 경우에는 군에서, 시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맞겠다 싶어서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인근시군에 물어갖고 하고 또,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하고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한번 제가 찾아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는 좋지만,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거 정확하게 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그 밑에 3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몇 번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이거요. 5번 항목에 보면 전체 9개 사업에 보조가 됐습니다. 9개까지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9번 항목까지 4페이지까지 있는데, 여기 보면 소비자절약센터 운영에 1,000만 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외 8개소는 주로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 주로 사업적 성격의 보조가 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소비절약센터에는 아마 이게 운영비성격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조를 해줘도 과연 맞는 건지 그거를 설명을 상세히 좀 해주십시오. 소비자절약센터에 1,000만 원 우리 보조를 했는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운영비를 1,000만 원을 줄 수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게 보조금이 국비인지 도비인지 군비인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사업,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군비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군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군비를 그냥 단체에다가 이렇게 군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나 번에 2번 항목, 함양군소비자절약센터 운영에 1,000만 원을 군비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1,000만 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소비자단체에다 1,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까? 다른 거는 전부 사업입니다. 군비인지 국비인지 그거는 구분을 지금 안 해놨는데,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나 이런 데는 국‧도비‧군비 명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 보조금은 그냥 보조 해놓으면 이게 군비인가 국비인가 도비인가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물론 예산심의는 했지만, 전체금액을 기억할 수 없으니 보조금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군비인지 이거 9개 지금 업체가 전체다 군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9개 업체가
○위원장 임채숙 전부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전부다 국‧도비가 다 포함 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순수군비만은 이 단체만 나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무슨 이유로 나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게 저 오기 전부터 나갔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찾아가지고 당장
○위원장 임채숙 그게 그러면 2018년도에 나갔습니까? 2018년도 지원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2018년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거는 근거를 찾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마 이거는 내 생각에는 근거가 없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보니까 장난감구입비도 있고, 또 세탁비 또 소비자교육 하는 강사료, 그런 거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정산을 3월말에 했는데, 정산하니까 그러면 강사료 하고 또 뭐가 나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장난감구입비, 교복을 대여해주는데 그 세탁비, 그다음에 소비자 강사료, 그다음에 소비자교육 행사운영비, 홍보물품 구입한 거
○위원장 임채숙 또 다른 거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또 사무용품 구입한 거 그런 겁니다, 보통.
○위원장 임채숙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뒤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인건비나 임차료 같은 거는 거기서 지원이 안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여기 인건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이거 전액군비가, 이게 그냥 센터의 운영비로 나가면 과장님 무엇 때문에 나간 거는 아셔야 되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거기 4페이지에 보면요. 9번 항목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 생활지원사업으로 보조가 되는데, 이거 매년 지원이 됐습니까? 몇 년간 보조를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3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5년.
○위원장 임채숙 예비는 도에서 주죠? 예비는 3년, 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도에서 다 심사하고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예비는 3년, 사회적기업으로 받으면 5년. 전부 도비‧군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국비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거 국‧도비를 명시를 안 해가지고 자꾸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 왜 물어보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상림클린인가 안의에 있는 거, 그거도 아까 신청을 청소를 학교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그게 인건비가 반납이 됐거든.
  여기 보면 2018년도에 지난해에 우리 감사자료 낸 거 보면, 상림클린에 일자리창출 지원으로 1억 3,100만 원정도가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사업개발지원비로 537만 원 정도, 장비 지원을 534만 원 정도 이거 지난해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알고계시지요? 그런데 금년 여기 보면 2019년도에는 상림클린이 제외 돼 있어요. 그거는 왜 어째서 그럴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뒤에 가면 있습니다. 19페이지를 한번 보시렵니까?
○위원장 임채숙 몇 페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9페이지.
○위원장 임채숙 내나 똑같이 사회적기업에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상림클린이, 19페이지 나 번 보면 사회적기업에 에덴 있고 상림클린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그건데요, 위생관리 용역 한 건데. 그거는 인건비 지원한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인건비 지원한 게 있고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인건비가 아니거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뭘 지원한 걸 그러면, 사회개발비 지원한 거 그거 말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자기들이 신청을 해갖고,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갖고 타당하면 지원해주고, 타당성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신청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2018년 지난 감사자료에 보면 장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작년에 했지요.
○위원장 임채숙 사업비 그런 걸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도에는 인건비만 지원이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올해는 사업비 지원은 안 되고.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본인들이 안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사회적기업이 2개소가 있는데, 2개 다 장비는 신청을 안 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리 보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신청을 해도, 또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심사선정이 돼야 이게 내려옵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계속 장비지원도 신청을 하는 것 같던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하는 데도 있고, 지금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했는데도 여기 없는 거는, 도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에서 탈락이 돼서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애 많이 쓰십니다.
  4페이지 하단부인데요.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이거 정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어서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에 보면, 행사를 완료하고 나서 완료된 시점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그것도 2019년도에 사업이 된 것은, ‘19년도 12월에 행사한 것도 아니고, 9월‧10월, 9월에 행사한 거거든요. 정산이 이렇게 늦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회계연도는 적어도 그 회계연도가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 보면 정산일자가 3월 27일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역시 집행내역은 전부 군보조로 나간 겁니까, 전액?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도비하고 군비하고 50 대 50으로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산자료에는 구분이 집행액에 그냥 보조 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게밖에 구분이 안 돼 있거든. 그러면 만약에 표가 이렇게 된다라면, 밑에 또는 기타 비고란을 만들든지 해서 군비 50%, 도비 50%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정산이 늦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게 우리 담당자가 좀 못 챙긴 부분도 있고, 도에서는 보통 도비를 보조해 줬기 때문에, 정산을 보통 3월말까지 하고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한 거 같습니다. 도에서 정산서 제출하라 하거든요.
정현철 위원 정산서를 도에서도 그 당해연도를 뒤로 밉니까, 도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보통 당해연도 사업을 3월말까지 이거를 제출을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공문이 와서.
정현철 위원 공문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도에서 왜 그럴까? 그 당해연도는 충분한 기간이 있는 데도 연말까지 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마치는 걸 이리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받는데 기준을 그리 잡아놨더라고요.
정현철 위원 그러면 도에도 업무절차를 바꿔야 되겠네. 도에도 잘못된 거죠. 미루는 거지. 업무과중을 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만약에 정산이 제대로 안 될 때는 환수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러면 일이 더 복잡해지지요. 그러면 이월금, 명시이월이든 뭐든 사고이월이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통상적으로 그 때 당해연도 사업을 해가지고, 잔액이 발생했더라도 그 다음연도에 보통 반납을 받습니다, 우리 도에는.
정현철 위원 행정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개월 안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정현철 위원 그리고 조례에 딱 명시가 돼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9월, 여기에 자료에 보면 9월에서 10월 돼 있는데요. 행사를 9월에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어떤 12월 한 10일 경에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충분히 있는 것이고 조례에 맞춰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답변하시기를 도에서 3월말까지 보통 통상적으로 관례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산자료를 제출해라. 그러면 도에도 좀 짚어줄 부분이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그 내용이 맞다라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도에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조례에 의해갖고 정 위원님 말씀했듯이 2개월 안에 해가지고 하는 게 맞고, 맞는데 도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집행 됐나 받을 때는 3월말까지 받는다 그 말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정산의 중요성은 보통 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조금을 확정 받잖아요. 확정 받고 그 정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의 절차보다 집행부에서 보조금은 주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만약에 내 돈이라 생각하면 분명히 따져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관리감독이 돼야 되는 게 정산이 잘 되었는지, 허수가 없는지 이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꼭 이 사업뿐만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에 굉장히 자료가 다른 게 많잖아요.
  특히나 청년일자리의 인건비에 관련된 그 기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도 여기 다 따져볼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느 기업체가 홍보가 잘 되었는지, 주변의 소상공인들에게 확인해보면 이러한 걸 잘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당연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생활밀착형 같이 이렇게 근접해 있지 않다는 거지. 전부다 모릅니다. 열 사람 물어보세요. 한 사람도 알까 모를까,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홍보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신경 많이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걸로 보여 집니다. 정산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진데, 정산은 어떤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분명히 명시가 돼 있으니, 그 절차에 따라서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유는 정산이 늦게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못 챙긴 부분입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담당자가 좀 못 챙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보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책임이 있는 거죠, 맞죠? 관리를 잘못하셨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이거 시정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페이지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3페이지요?
이영재 위원 3페이지가 아니고, 9페이지 아까 우리 의회현장점검 조치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진출입로가 이렇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걸 선결해야 된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함양집어탕 쪽으로 노점상을 배치를 하고 태양탕 쪽으로 차량진출입로를 개설 한다,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거기 지금 주차장의 위치가 함양집어탕 쪽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쪽 도로에서 진입을 할 때 태양탕 쪽으로 가서 주차장을 진입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태양탕 쪽으로 노점상을 배치를 하고, 함양집어탕 쪽으로 그러니까 주차장이 있는 방향으로 진출입로가 이뤄지는 게, 진출입이 더 용이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월 22일에 주민들과 상인회 간담회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주민들하고 노점상하고 오신 분들하고 시장상인회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하라니까, 자기들이 어느 쪽이 좋느냐 하니까 함양집어탕 쪽으로 붙이는 게 좋다. 노점상도 그러고 시장상인회도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였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현재 쪽으로 봐서는 겨울이고 이럴 때 봐서 자기들이 그쪽으로 장사하는 게 좋겠다, 이쪽으로 붙이는 것 보다는.
이영재 위원 그래 그거는 내 생각에는 반대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함양집어탕 쪽이 음지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그러니까 여름이고 이런 걸 다 따져갖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쪽으로 붙이는 게 낫겠다 그리 결론이 났습니다.
이영재 위원 겨울이면 오히려 양지쪽이 낫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여름‧겨울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자기들이 이쪽으로 붙이는 게 낫겠다. 그리 판단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는 이해가 안 가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함양집어탕 쪽으로 진출입을 하는 게, 바로 주차장의 방향이니까 진출입이 용이할 것 같아. 그런데 반대방향에서 들어가면 물론 진출전까지만 배치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쪽 방향으로, 주차장이 있는 방향으로 차량진출입하는 게 낫지, 그쪽에 노점상을 배치하는 거는 반대로 배치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그렇게 하시고, 어떤 주민들의 요구도 요구지만 주민들이 사용할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게 아니라, 다른 지리산시장을 이용할 사람들이 편리해야 되거든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편리한 게 아니라.
  그런 걸 감안해서 잘 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때 지적을 할 때 주차장이 어차피 여기 개설이 되면, 좀 더 밑에 쪽 도로까지 넓혀서 하는 게 진출입도 용이하고, 주차장활용도가 높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 다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더 추가 확보하도록 공모에 신청하겠다고 하셨어요. 그거 언제쯤 공모를 해서 실현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좀 얘기해줘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거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76면이 나오는데,
이영재 위원 76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추가로 확보하는데, 지주 필지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주차면수가 76면으로 늘어나는데, 사실상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금년 7월에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내년도 예산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내년도에 편성될 수 있도록
이영재 위원 얼마정도 추산됩디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한 40억 가까이.
이영재 위원 보상비하고 공사비까지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디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열심히 한번 쫓아다녀봐야지요.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3주차장 개설하고 있는 주차장면적보다, 더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면적이 더 넓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지요.
이영재 위원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 되면 진출입관계는 크게 뭐
이영재 위원 그렇죠. 이쪽으로 들어가서 저쪽으로 나가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일방통행하면 훨씬 더 진출입이 용이하고, 또 주차장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것만 확보가 되면 지리산함양시장도 주차문제는 거의 해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차피 시공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불허가‧반려‧철회 민원현황에 대해서 여기 건수가 33건인데, 이 33건이 다 전기사업변경허가 신청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통신판매가 1건 있고.
이영재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통신판매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기사업
이영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체 신청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전기가요?
이영재 위원 예. 그러면 32건을 취하했는데, 총 몇 건 중에 32건이 취하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전기가 2019년도에 전기가 150건이 신청됐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150건 신청 중에서는 2건을 취하했다 이런 이야기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3×5=15, 상당한 비율이 지금 취하가 됐는데 이거 주로 취하된 사유가 무슨 사유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걸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허가받을 당시에는 전기요금이 괜찮았는데, 단가가 작년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요인도 있고, 또 제일 큰 요인은 사업성이 전에 보다 많이 떨어져 갖고
이영재 위원 그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2019년도, 당해연도에 신청했다가 다 취하한 업체인데, 그게 수년이 지났으면 방금 이야기 하신 대로 단가가 낮아져서 수익성이 없다 해서 취하하거나 이리 했다 하지만,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그런 이유도 있고 개발행위가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영재 위원 그래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라. 주로 보면 이게 마을에서 500m, 도로에서 800m 기준 이 부분이 엄격하게 직선거리로 따져서 인허가 요건이 제일 중요한 요건인데, 이게 이 여건에 안 맞아서 취하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될 수 있었겠어요, 여기 32건 중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대부분이 개발행위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전에서 전기를 끌고 갈 수 있는 송전선로용량이 돼야 되는데, 그 용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거 32건, 이 건이 취하되는 사유별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시고,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어떤 이유에 이게 다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업신청 하는 사람들은 자기 소유의 임야나 전답에서 신청을 했다가 안 되면 큰 손해 없이 그만둘 수가 있지만, 대부분이 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이거는 사업이라. 에너지농장하고 다르잖아요. 사업인데, 그 무슨 부지를 자기가 매입을 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을 걸로 사료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어떤 사유로 해서 취하가 되고, 반려가 되고 반려가 되고 하면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 거거든. 물론 자기가 판단미스로 해서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자기 재산상의 많은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들이 자기의 귀책사유일 수도 있고, 또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 줘요.
  이게 방금 제가 중요한 어떤 우리군 조례에 의한 명시된 이런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거나, 이게 자의로 그리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개발행위라는 게 다 대부분이 그 설계하는, 토목설계나 이리 하는 전문 업체들이 다 용역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그런 데도 이런 많은 건수가 반려되고 취하된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 보통 땅을 자기가 하려하면 사기 전에 사실상 거의 알아보고 하는데, 하기 전에.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리 당연히 하겠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수가 많이 취하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한전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용량이 태양광발전사업을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해갖고 보내야 되는데, 한전선로용량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게 나타나서
이영재 위원 그런 것도 사전에 다 검토를 어느 정도 하고 신청하거든. 대부분이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단순히 자기 이런데, 예를 들어서 거리가 요건이 맞다 해서 그 부분만 해결된다 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거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위치인지 이런 거 또 뭡니까, 그거? 송전 그거 하는 거 내 자부담으로 해야 될 게 얼마 있는지, 그리 해서라도 또 타당한지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입지선정을 해서, 사업자로 하겠다고 자기가 계획세우고, 용역을 줘서 신청을 하고 할 텐데, 이런 많은 건수가 취하된다는 것은 문제가 어딘가에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함양군 청렴도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인허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최소화 되도록 계도‧지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제 33건 중에서 30건은 자진취하를 했거든요, 자진취하를. 이걸 자진취하를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자진취하를 하라고 권유를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는 안 했습니다. 개발행위가 안 되니까 자기들이 자진취하 한 거고, 한전 선로용량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한다고 안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신청을 할 때는 자기들이 설계도서나 이런 걸 첨부해가지고 갖고 오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에도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설계사에 의뢰해서 맞춰서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30건이 내가 하겠다고 접수를 넣었다가, 우리 군에 민원서류가 접수가 됐는데, 우리는 민원서류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처리기간이 며칠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60일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60일. 그러니까 내가 해 달라고 신청을 넣어서 접수증 받아갔는데, 바로 와서 자기들이 30명이나 다 나는 안 하겠다고 받아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여기 보면 민원내용이 민원인 주소를 보면 외지분들이 많아요. 대구도 있고, 경북 성주, 부산, 사천, 또 산청, 창원, 이런 분들이 주로 있는데, 이 분들이 보면 대단위로 사실상 하거든요, 개발자체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금문제도 사실상 있고 자기들이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자진 취하한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면 우리가 반려든지 조건에 안 맞으면, 사유명시해서 불허가처분 하든지 반려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자진취하라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30건이나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까 이야기 했듯이 큰 규모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자금도 쪼달리고 하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다음에 만약에 이런 건이 많이 들어오면 사전에 검토를 해서 접수를 안 해야 되지요, 자진철회 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걸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접수를 어떻게 설득을 하든, 접수자체를 안 해야만 자진취하를 안 시키는 거지. 자진취하가 많다는 것은 어느 쪽이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시정을 좀 해주십시오. 자진취하 민원건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2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페이지요?
홍정덕 위원 2페이지 사고이월 8번에 보면, 채용에 관련된 인건비 지원사업인데요. 지연이 됐어요. 그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몇 번입니까, 연번이?
홍정덕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몇 번 연번?
홍정덕 위원 2페이지 4, 5, 8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4, 5, 8번.
홍정덕 위원 채용인건비 지원사업인데 지원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채용한데, 저희들이 아까도 정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안 하더라고요, 못해요.
홍정덕 위원 기업체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래서 사실상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7번, 아니 7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7페이지요?
홍정덕 위원 예.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요한 해야 될 부서인데, 위원회가 사실은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 같아요. 물가대책위원회는 작년에 한 번 열렸고, 올해는 또 아직까지 물가대책위원회가 아직 한 번도 없었고, 투자유치위원회는 보면 작년도에 회의도 없었고, 올해 한 번 있었는데 서면이고, 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했는데 서면회의라요.
  그래서 요즘 같이 아주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어렵고?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는 올해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물가대책위원회는 주로 우리 상하수도요금하고, 상수도‧하수도 그다음에 공업용수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택시, 버스라든지 이게 변동될 때, 도시가스요금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물가대책위원회가 사실상 운영이 됩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물가대책위가 서민안정대책위원회 아닙니까,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오를 때, 오르려고 할 때 건의가 들어오면 물가대책위원회를 심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너무 높게 올리지 마라. 어느 선에 맞추자 그런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도‧하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인상요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요청이 안 들어와서 안 한 겁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데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한번 회의를 개최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 문제도 한번
홍정덕 위원 그리고 이 위원회는 사실은 서면회의는 되도록 지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서면회의를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투자유치위원회도 사실상 저희들 모여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코로나가 발생돼가지고 모이는 거, 자제를 많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홍정덕 위원 그래 투자유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수시로 자주 열어서 또, 투자유치 하는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위원회 회의는 제한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회의 횟수?
홍정덕 위원 예, 횟수.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없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수시로 자주 모여서 이렇게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그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홍정덕 위원님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가 이게 매년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거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작년에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설치를 했는데 작년에는 개최를 못했고, 올해 아까도 두 번 말씀드리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투자유치위원회를 서면으로 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서면 한 게 안 나와 있는데, 서면으로 한번 한 걸로 나와 있나?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한번 했는데 서면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작년에, 지난번에는 하나도 없었거든. 2018년도도 없었고, 2019년도 없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투자유치위원회가 2019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 맞다. 2019년도에 설치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 당시에.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립해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내나 서면으로 해놨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장 임채숙 그 당시에 내가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1부 제출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 때. 기업이 안 납니까? 그래서 위원회를 활성화하라고. 계획수립 해놓은 거 지금 있지요? 계획수립 해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셔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기본계획 수립한 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위원회 운영한 걸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9년도에는 하나도 안 했거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9년도에 이제 그거 돼 가지고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밑에도 여성위원 수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거기 60%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안 되거든. 그 밑에 62.5% 그것도 조정 좀 해주시고, 비슷하게 좀 맞춰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2019년도에 시장사용료를 징수를 다 안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019년도에?
○위원장 임채숙 예. 재무과 45페이지 한번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재무과에요?
○위원장 임채숙 예. 거기 시장사용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45페이지에요?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 45.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 사용료 다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 했어요? 언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때 3월에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우리가 자료를 3월말 현재로 받았는데. 지금 마천전통시장 외 11건에 지금 납세태만으로 나와 있는데요, 207만 5,000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 뒤에 이거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마천시장 외 11건이 12건이든. 총 12건에 그게 지금 207만 5,000원이 납세태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를 받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전액 다 받았어요? 전액 다 받았냐고요? 담당계장님 답변해보셔요. 전액 다 징수했냐고요?
○경제담당 이양숙 지금 현재 체납이 2건 있고 나머지는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3월말에 이걸 자료를 내면서 몇 월에 받았는지 몰라도. 몇 월에 다 징수를 했습니까?
○경제담당 이양숙 지금 이 자료를 내고나서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월말 현재 우리가 이거 받은 내용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3월말 이후에 받은 듯 싶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월말 이후에? 그러면 2건만 체납이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거는 언제 받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독촉을 해갖고 곧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시장사용료는 받아들여야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나머지 2건은 사용료를 꼭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한 가지 아까 빠졌는데, 4페이지에 6번 항목, 그 상단에 중소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인산가 외 11개소로 되어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 어떤 중소기업업체입니까, 외 11개소가 어떤 업체들입니까 주로? 채용장려금 지원한 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2개 업체 저희들 한 건데,
○위원장 임채숙 어떤 중소기업 업체인지, 주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주로 식품제조업체하고 또 전기차 만드는 “에디슨모터스”도 좀 했고, 그다음에 그 “립스”라고 화이바 관련 된 제조하는데 하고 또 “우리가” 라는 식품회사, 또 “에스앤피중공업” 안의농공단지에, “퓨어플러스” 또 “본래족발”, “동주산업” 주로 이런 데를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1명당 얼마를 지원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명당 50만 원 해갖고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50만 원씩 6개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신규로 채용했을 때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신청업체가 이것도 많이 들어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신규로 경기가 안 좋아놓으니까 인원을 안 뽑아요, 거의. 그래서 이거는 업체 자체도 많이 안 들어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12개 업체는 신청을 다 받았겠죠, 아무래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외에 들어온 업체가 없었습니까? 12개 업체만 딱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것도 처음 들어와 갖고 또 퇴사를 하고 나면, 또 다른 업체를 모집하고 들쭉날쭉 많이 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12개 업체를 우리가 지정을 해서 채용장려금이 나갔는데, 50만 원씩 6개월분이. 그러면 우리가 전체 중소기업에다가 공문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규로 채용한 회사에서는 신청서가 다 들어오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왔냐고, 신청 자체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딱 이게 모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어느 마큼 들어와야 무조건 줍니까, 돈은 예산액에 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산한도 내에서, 범위 내에서 줍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전액이 집행이 됐는데, 부족했는지. 그러면 딱 맞게 들어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거의 맞게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하나도 더 이상 들어온 게 없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만약에 더 많이 들어왔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고용창출을 좀 많이 시키고, 효과가 좀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만약에 심사를 할 때.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금액까지는 넘게 들어온 회사가 하나도 없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다행은 다행인데, 만약에 더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 신규채용자가 많을 경우에 그걸 예를 들어서 선정을 해서 회사를 선정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업체를? 그때 규정에 맞도록 뭘 규정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그게 원래 법적으로 이렇게 어떤 게 우선이다, 후순이다 하는 게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공고할 때, 그런 거 좀 명시해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을 하기는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어떤 사업장을 명시를 이왕 질의하는 김에 명시를 해볼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몇 페이지입니까?
정현철 위원 내나 마찬가지 2페이지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페이지요?
정현철 위원 예. 청년채용인건비 지원에 관련된 사업내용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장도 물론 홍보를 해서 알고 있는 사업자는 알겠지만, 저 역시도 이 부분은 명확히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 이번 기회에 설명을 해주시면, 혹시나 저희들 감사 중에 또 시청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니, 설명을 한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청년채용인건비다, 경남스타트든 또는 소상공인에 관련해서 인원을 채용해도 인건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딱 명시돼 있는 거는 아니더라도. 얼마 전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음에 1인을 채용한다고 무조건 주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여기 보면 사업배정을
정현철 위원 그 기준을 그러니까 말씀해주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여기 보면 사업별로 청년일자리사업이
정현철 위원 너무나 다양하게 많기는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여섯 가지 있는데, 보면 아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타트업 청년채용 같은 경우는 7년 미만 스타트기업이 해당이 되고,
정현철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7년 미만, 창업한지 7년 미만 거기에 해당이 되고, 예를 들어갖고 뉴딜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나 이것도 39세 이하 청년이어야 되고, 이거는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또 지원기간이 이거는 10개월입니다.
정현철 위원 예, 10개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뉴딜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교통비도 10만 원, 1만 원, 10만 원, 주거정착금 또 30만 원
정현철 위원 그 상세한 내용보다는 채용기준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사업내용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여기 지금 4번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2페이지 맨 위에 4번, 함양군 중소기업, 여기는 중소기업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앞에 1페이지 3번에 보면 소상공인이라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소상공인일 경우에는
정현철 위원 여기 3페이지 하단부에 사업추진 중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20명하고 신규채용 1인당 이거는 100만 원이고 6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아까 이쪽 뒤에 보면 중소기업채용장려금은 신규채용 시 1인당 50만 원 채용장려금 6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에 해당이 돼가지고 그러면
정현철 위원 1인부터 안 해주더라고 맞습니까? 사업자가 있는데, 사업장이 1명을 채용 했어요. 일자리창출 했잖아요? 거기에 지원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한 사람을 채용했다. 고용보험이
정현철 위원 고용보험은 당연히 해야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인 이상 들어간 업체로 해가지고 그래갖고 선정을 합니다.
정현철 위원 2인 이상?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정현철 위원 제가 왜 그걸 질의하는가 하면, 모르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되네, 그러면 그죠? 소상공인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소상공인 이렇게 이야기 하면 또 다른 분들은 일반 개인,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아이고! 나는 기업체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풀어서 이야기 하자면, 한마디로 자영업을 하는 상가들 이렇게 볼 수 있죠? 식당도 요식업도 그럴 수 있고.
  그러면 어떤 개인사업자도 2명, 3명을 채용해서, 2명씩 채용한 어떤 상가가 열 군데면 20명 고용창출 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 100군데가 되면 200명을 채용한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을 풀어서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 역시 다수가 모이면 중소기업 이상의 효과를 보는 거죠.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걸로 보여 져서.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2명이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는 인원이 채용돼 있어요. 뭐 대표자가 있고, 그 밑에 직원이 2명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채용되는 사람에게 신규채용 되는 장려금을 지원한다? 그 내용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걸 풀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걸로 보여 져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헷갈립니다, 이거.
정현철 위원 그래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1명 있는데 나도 1명을 더 채용해서, 일손이 부족하니 그러면 우리 가게에도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저 역시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으니, 2명까지 쓰고 3명 째 채용하는 사람에게만 대상이 된다. 그러면 4명, 5명은 계속 여기에 해당 된다 이런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한 김에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아까부터 자꾸 이야기 했는데, 뭐라 그럴까요? 보조사업에 관련해서 매칭사업이 되고 있는데 그냥 보조 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게 구분돼 있는 걸, 저희들이 행감자료를 요청할 때 이렇게 도표를 요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다음부터는 좀 이게 개선이 되어서 자료가 들어와야 될 것 같고, 보조금 내용을 정리가 돼 있잖아요, 자료에는. 그 자료를 제출해서 여기 저희들이 첨부하게끔 자료를 같이 제출해주십시오, 끝나고 나면. 보기 쉽게, 여기에 민간보조사업하고 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양이 아니니까 여기 첨부해 놓게 해주십시오, 자료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13~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13페이지 거기 상단부에 중소기업자금,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실적에 보면, 2019년도 상반기에 소상공인 자금하고 중소기업자금이 73억 정도가 나갔어요? 그 이율이 우리 지금 군에서 보전해 주고 있는 이율이 3%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3%입니다.
이영재 위원 똑같습니까, 소상공인자금하고 중소기업자금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소상공인은 한도가 5,000만 원이고
이영재 위원 아니 비율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비율은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보전비율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차보전비율은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73억을 3%로 계산하니까 한 2억 2,000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2억 8,700이 계산이 돼 있고, 하반기 것도 보면 이게 46억 4,600만 원인데 이거 계산해보면 1억 3,900인데, 3억 2,900이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앞에 것도 계속 이차분 이 금액만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융자 줬던 것도 이차보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많습니다. 당해연도 상반기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앞에 내줬던 게
이영재 위원 전년도 이월돼서 계산이 되었을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전년도에 융자 받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2019년 상반기 한 사람하고, 2018년 하반기에 받은 사람도 포함돼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그래도 신청한 연도로 12월 31일 기준해서 마감을 해서 정산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게 반기별로 들어오거든요. 반기별로 들어옵니다, 4년간. 그래서
이영재 위원 거치기간이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거치기간이
이영재 위원 그런데 2019년도 상반기‧하반기 보면, 제가 방금 전자에 이야기한대로 이게 거치기간이 누적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상반기에 금액이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더 적고 이자보전금액이, 하반기에 금액이 적은 데도 보전이율이 더 많아요. 이거는 방금 그런 이유,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상반기 게 하반기로 이게 결산이 지금 미뤄져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율변동은 없었을 텐데, 없는데 상반기의 금액하고 하반기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데도 불구하고 보전이율은 더 많다 이런 이야기지.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말씀 들으니까 전전년도에 거치기간이 있어서 이자가 그렇게 정리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우리 2020년도 지금 우리 3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비교해보면, 금액이 지금 53억 정도가 나갔어요. 비교하면 전년대비 2배정도가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말 기준이 2019년도 상반기 금액하고 거의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리 치면 3월말인데, 6월말 계산하면 2배 정도 더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자가 지금 이게, 우리가 올해 예산이 7억 8,000정도 이거 보전하는 예산에 편성해놨죠. 이거 계산을 하면 한 12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3월말 기준으로 하고, 분기 1분기에 그러면 4/4분기 연말까지 가면, 이 금액이 한 3월말이 53억이에요.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200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리 치면 지금 이자율이 예산에 부족할 수가 있다. 한 4억 정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우리가 당초예산 이거 잡을 때는, 120억을 융자한다하는 계획에 따라서 이자보전금액을 잡은 겁니다. 융자규모를 120억을 할 거라고 보고, 그래갖고 이차보전금을 잡은 겁니다.
이영재 위원 충분히 여유가 있다. 문제가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데가 있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제가 듣기로는 부산 같은데 거기는, 소상공인한테 100만 원씩 다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경남을 보면 18개 시군 중에서 지금 지원을 하는 데가, 지금 창원시가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거창하고, 거창은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진주 같은 경우는 매출감소액이 70% 이상 감소가 해당이 되는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창녕인가 여기는 매출액이 20% 감소된 데 대한 또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창 같은 경우 하고 있는데, 주고 있는 데도 문제가 있는 걸 지금 들어보니까 버스를 예를 들면, 택시를 예를 들면 개인택시 하는 사람한테는 다 주고 법인택시에 소속된 사람한테는 안 주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된 사람은 다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함양군 경우에도 만약에 주게 된다 하면, 거창 같이 준다면 우리 함양군에도 통신판매업 신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통신판매로 물건을 팔고 사고하는데 그 업체가 한 700개 정도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은 코로나로 인해 갖고 피해를 안 봤는데, 그런 사람은 되려 100만 원씩 받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이영재 위원 오히려 오프라인 판매보다는 온라인 판매가 더 늘어나서 그런 피해가 없지, 그 업체들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거기도 사업자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다 주는데, 그런 데 대한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영재 위원 우리 함양군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도
이영재 위원 사업자등록 돼 있는 게 5,000개 정도 개수 된다고 하대, 5,000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가 통계치보면 2,785개 업체가 사업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밖에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게 100만 원씩 주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한 27억.
이영재 위원 27억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습니다. 거창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전화가 자주 오는데, 왜 함양은 안 주나 이리 자주 오는데, 거창에는 진짜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발생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문 닫은 업소가 좀 있었고, 함양에는 거의 없었거든 사실은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거창에는 지급할 명분도 있고, 보니까 거창하고 우리 함양군하고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월등히 차이 나게 적립돼 있어 거창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재난안전기금이 거창에는 상당히 많이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급해도 또 명분도 있고 또 예산상에도 크게 문제가 없고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함양에는 그다지 코로나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라. 함양군 청정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어쨌든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안 되면, 만약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어렵다라고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가 되면, 이차보전금을 좀 늘려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집행부에 하는 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저희들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고맙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상반기라하면 1월에서 6월을 상반기라 하는 게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분기는 1월에서 3월이죠, 1분기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이 감사자료 지원실적이 2019년도 상반기에 지금 여기 우리 지금 나온 자료는 142건에 44억 7,900이고, 중소기업이 14개고 28억 5,500, 그다음에 지원보조가 2억 8,700정도 되는데, 지난번 2019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여기는 6개월분 아닙니까, 상반기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여기도 보면 2020년 상반기는
○위원장 임채숙 아니 2020년 말고 2019년도 분을 보면, 여기 지금 이번 감사자료에는 2019년 상반기란 1월에서 6월까지 실적이거든,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2019년도 여기 감자자료에 보면 상반기가 1분기인데, 158건에 51억 4,20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작년 3개월분보다 이렇게 훨씬 적어요? 아니 이거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되거든. 거기 한번 자료를 보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상반기가 1분기에요, 오른쪽 제일 옆에 보면. 1분기란 3개월분이거든. 그런데 158건에 51억 4,200이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그 당시에 신청 들어온 걸 기재를 한 거고, 실행한 거는 아까 이쪽에 올해 감사자료 제출했던
○위원장 임채숙 아니지, 그리 이야기 하면 거기도 똑같은 실적이에요. 지원실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이걸 제가 판단할 때는 2019년도 작년에 냈던 감사자료는 158건에 51억 4,200만 원이라 하는 거는, 접수됐을 때 접수금액이고, 우리가 이번에 자료 제출한 거는 2019년도 상반기는 융자 실행했던 금액이라서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그거 그리 설명하면 안 되지요. 당연히 지원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 당시에 지원 3월말로 받아놓으니까, 이걸 올해는 3월말에 받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융자실행한 금액을 적었고, 작년에 자료 낼 때는 접수된 걸로 해갖고 해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어디 그런 내용이, 접수실적이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접수라고는? 지원실적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지금 양식은 똑같아요. 그리 설명하면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비고란에 2019년
○위원장 임채숙 1분기 실적입니다,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분기, 2019년도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저희들이 융자실행을 해주는데
○위원장 임채숙 아는데 그게 1/4분기에 지금 실적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상반기 실적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내가 작년 기억으로는 돈이 상반기에 많이 나갔는데, 이번 자료를 보니까 너무 적은 거라요. 그래서 작년 걸 찾아봤더니,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면 실적을 지금 표시한 거지, 접수현황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잘못
○위원장 임채숙 잘못돼도 한창 잘못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올해 거는 맞습니다. 올해 거는 정확하게 제출을 했는데, 작년 거는 제출 잘못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료 낼 때마다 이렇게 서류가 틀리면 안 되지요. 자료를 낼 때 작년 자료를 보고 맞춰서 내야 되지, 거기 접수실적이 어디 들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걸 작년 같이 하려 하면 접수로 내야 되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접수실적이면 접수에서 지원이 다 안 된 겁니까? 거기 탈락자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신용보증재단에 그걸 못 받고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거 이번 자료에는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접수가? 이거는 실적이 142건이라면 접수는 몇 건 들어왔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상반기에 124건인데, 14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149건.
○위원장 임채숙 접수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난해는 3월말까지는 접수가 158건 이거는 접수인데 실적은요? 1/4분기 실적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작년에?
○위원장 임채숙 예. 작년에 그러니까 158건이 들어왔어, 상반기에 3월까지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상반기에 융자실행 한 게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서 다 떨어뜨렸다는 소리네, 많이. 이게 3개월에 158건 들어 왔거든. 그러면 6개월분이 142건이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게 우리 공고를 하면, 한번 하면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두 번 하는데 알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두 번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제출한 자료에 있는 142건은 앞에 150 몇 건이었었습니까? 그 신청이 그만큼 되고 있는데, 그만큼 들어왔는데 142명만 융자실행이 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158개 더 들어왔지. 거기 158건은 3개월 게 들어온 거고, 석 달을 더 포함하면 더 많이 들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2월까지 신청을 받거든요. 마감을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마감 된 거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마감 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158건이 마감됐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 중에 실행이 된 게 142건이 실행이 됐고, 중소기업은 14건 됐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확정을 6월말에 합니까, 7월초에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상반기는 보통 한 3월에 되면 결정이 거의 됩니다, 3~4월 되면.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의 다 이게 맞다고 봐야 되는데 3~4월 되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4월 되면 자기들이 업체에서 점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 언제까지 하라 해도 잘 안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자료를 낼 때, 여기에 작년에 낸 것도 실적을 내려면 실적을 내고, 접수까지 내려면 여기도 접수까지 내서 우리가 비교할 때, 작년보다 우리가 올해 더 얼마큼 더 지원이 됐는가. 왜 더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아무리 봐도 알 길이 없는 거라.
  그래서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작년 3월에는 158건에 돈이 이만큼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 6개월분이 이렇게 줄어서 이렇게 됐냐고, 알 길이 없다고 지금. 과장님은 접수라 하지만, 우리는 접수로 안 보거든요. 실적으로 보거든, 이 내용이 실적이라서. 그걸 구분해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총 실적이 이게 확실히 142건이 맞는 거다. 작년 자료를 이걸 일단 수정을 해놓으십시오, 맞도록.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몇 페이지입니까?
정현철 위원 16페이지 한번 보시면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사업장이 전부다 몇 군데죠. 10개 업체가 전부 7년 이내 업체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창업을 최근에 한 업체들이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청년구직활동 수당에 관련, 수당지원 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9년도와 ‘20년도가 있는데, ’19년도에 계획은 30명 했으나 21명 선정됐어요. 밑에 지원현황을 보면 26명이 지원했지만, 5명이 취소를 하고 21명에게 지원을 했습니까? 여기 비고란에 보니까 추진 중이라 돼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2020년도에는 21명에 대해서 지원 중에 있는 겁니다, 21명이 선정이 돼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019년도 거는 별도고. 이거는 지금 현재 3차는, 아니 2019년도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면 2019년도 4월 9명, 9월 13명, 11월에 4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1년 내 세 번에 걸쳐서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20년도로 넘어왔다는 이야기죠, 이 자료에 의하면. 왜 그런가하면 추진 중이라 돼 있고, 5월에 완료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1차 9명은 선정이 되면 조금 지원되는 거고, 2차 13명에 대해서도 또 하고, 3차 4명에 대해서도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진행 중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금년 5월말 되면 끝나고 사업이, 2019년 사업은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선정을 했어요.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씩 합니까? 몇 번에 걸쳐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인당 200만 원씩.
정현철 위원 다달이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카드로, 이거는 경남연구원에서 주관해갖고 선정도 하고 지급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드로 해갖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래 6,000만 원 지불완료가 어쨌거나 된 것으로 보고, 집행액에 6,00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전부 군비로 돼 있네요, 2019년도에는. 2019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2019년도 처음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2019년도 할 때는 군비가 100%였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군비가 100%입니다. 처음에는 도비를 내주기로 해가지고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정현철 위원 삭감사유는 뭘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삭감사유는, 그거는 알아가지고 오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게 이유를 정확히 해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청년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이라 하면 청년일자리 쪽에 관심이 많아요, 정부에서도. 그러면 국‧도비 매칭이 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자체에 소위 말해서 ‘시행해라’ 이렇게 지침만 주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6,000만 원이 전액 군비로 나갔다는 내용 그리고 200만 원씩 지불하는 것으로 아까 사업설명 할 때 제가 들었어요. 제안 설명 해주실 때 들었는데, 6,000만 원 추진실적을 보고 제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작년입니다. 작년, 올해가 아니고. ‘19년도 4월, 9월, 11월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21명을 총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급시기가 언제인지도 궁금할 뿐더러 5월까지 완료예정이다. 그러면 ’19년도 사업을 5월말까지,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구직활동을 일자리 찾을 수 있는 시간적 기간을 준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12월말까지 선정을 했다는 과정 하에 5~6개월 정도 기간을 주고, 그 안에 일을 찾을 수 있게끔 확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1명이 선정됐으면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만, 금액을 그냥 받지는 않고 구직활동을 어떤 걸 했는지를 정확히 동선을 그린다든지 파악이 돼 있어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학원수강계획을 냈다든지 면접 보는데 면접비를 냈다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데이터가 다 구분돼 있습니까, 자료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우리가 경남연구원에서 하는, 주관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관리까지도 경남연구원에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뒤에 정산은 우리가 받을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실적도 경남연구원에 나와 있겠네요? 4월에 9명을 선정했으니 9명 중에서 어떤 학원비든 뭐든 투자를 해서 직장을 구하는데 도움을 받았을 수 있겠네, 그죠? 그런 결과도 받아볼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오늘 감사가 끝나더라도, 이 자료는 경남연구원에 요청해서 받아주시고요. 200만 원 지원된다 했는데 6,000만 원이 나갔다. 21명을 나눠보니까 285만 7,000원이 넘어요, 1인당.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우리가 저쪽에 경남연구원에 위탁비를 줬기 때문에 집행된 6,000만 원이고요.
정현철 위원 위탁비를 경남연구원에 일괄 6,000만 원 줬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경남연구원에서는 나머지 잔액을 200만 원씩 이상 줘도 관계는 없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닙니다. 200만 원한도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반납을 받아야죠.
정현철 위원 잔액은 우리가 환급받아야 되네, 그죠? 그러면 여기 5월 완료 돼 있으니까 6,000만 원에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환급을 받아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를 좀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실적이 어딥니까? 심사 중이라 했는데, 25명은 우리가 뽑아서 경남연구원에 자료가 가 있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자기들이 경남연구원에서 접수를 받아보니까 25명이 접수가 된 겁니다. 그래 갖고 선정은 5월에 결과를, 우리가 자료는 받은 게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정현철 위원 4월에 선정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020년도에.
정현철 위원 ‘20년도에 4월에 선정을 했습니다, 25명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5명을 모집해갖고 신청이 되었고, 그 중에 21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중에 또 21명이 선정 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나머지는 소득기준이 초과되고 해가지고 네 사람은 떨어졌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작년과 똑같이 21명으로 선정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올해는 20명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불합격이 5명입니다.
정현철 위원 불합격 5명. 20명 중, 20명 선정. 이 역시 그러면 우리가 도비가 있으니까 3,740만 원만 주면 되네, 그죠 일단은? 그리고 내년 5월에 마찬가지 정산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좀 빨라질 수도 있고 보니까.
정현철 위원 기준은 5월로 정해진 거는 우리가 채용을 늦게 해서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추가로 늦게 11월에 선정해가지고 넘어와서
정현철 위원 11월에 선정된 게 있으니까 일이 그만큼 늦어졌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4월에 선정을 해서 5월에 확정, 20명을 했으니까 정산이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4명을 또 추가로 모집을 하게 되면, 또 5명을 추가로 모집을 하게 되면
정현철 위원 5명을 추가모집 해야 되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또 늦어질 수도 있고.
정현철 위원 늦어질 수 있고, 빨리 서둘러주십시오, 그러면 5명을 또.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부탁할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돈만 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국‧도비 매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받아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금년도에는 40대60으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13페이지 아까 그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지원 실적에, 한 번 더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2019년도에 158건은 분명히 접수라고 말씀하셨고, 실적이 142건이라 그죠? 그런데 2020년도 상반기 110건이 아까 우리 이영재 위원님도 이 내용을 보고는, 이게 지원실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 그러면 110건이 지원실적이 아니지, 접수실적이잖아요? 지원 안 됐지. 접수실적으로 해야지, 이거는. 이게 실적이 아니지요. 158건이 실적이 접수내용이라면, 158건이 접수가 돼서 142건을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 상반기 110건이 들어왔어요. 110건 이거를 다 지원한 걸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다고. 우리 이영재 위원님은 110건에 이게 다 지원된 걸로 아까 질의를 했다고요. 이거 분명히 접수실적입니다.
  금년도 아직 결정 안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제가 실행된 걸 정확하게 해 갖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내면 안 된다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실행된 걸 제가 작성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를 수정을 다 하십시오. 수정을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전부 이렇게 잘못된 걸 내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2018년도 보면, 2019년도 상반기에 158건에 51억 4,200만 원, 소상공인 18건에 34억 5,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결정을 상반기에 142건에 44억 7,900만 원, 14건에 8억 5,500만 원이 지원이 됐다. 그 내용이 나와야 되고, 2020년도 상반기 접수가 110건에 37억 들어왔고, 중소기업이 14건에 16억 4,900이 들어왔다. 이거는 아직 6월말에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표시가 돼야 되지요. 이거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하면 안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6월 안에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4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결정이 됐으면 결정된 110건은 아니잖아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그런데 3월말 자료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렇게 그리 내면 안 된다니까. 110건이 지금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이거는 아니고
○위원장 임채숙 그럼 지금 현재 몇 건이 결정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현재 결정된 거는 101건이 결정이 됐습니다, 소상공인은.
○위원장 임채숙 101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중소기업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중소기업은 12건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금액도 안 맞고 아무 것도 안 맞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감사할 때 자료를 볼 때는 실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본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158건이 접수라면 이것도 접수라요. 접수건수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접수건수로 하면 안 되고 실행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오늘도 낸 자료도 접수건수로 냈다고, 지금 2020년 상반기가. 이것도 1분기인 것 같은데, 이것도 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접수를 넣고 어떤 거는 실적을 넣고 이러면 우리가 몰라요. 작년보다 올해 얼마가 더 지원이 됐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물론 접수도 알아야 되겠지요. 접수가 많은 것은 우리가 조회해보면 안 되는 아마 업체가 있을 거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 접수도 지난번보다는 많이 적게 했네, 상반기에. 158건에서 142건을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 110건이 들어와서 101건을 지원했는데 신청을 적게 했네요, 신청도. 그거는 안 들어오니까 방법이 없지만, 이 자료 다시 수정해서 접수실적 따로따로 구분해서 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21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1페이지요?
홍정덕 위원 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과장님 5월 21일에 우리 시장상인회 간담회 참석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는 다른 일이 있어 못 갔고,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가 갔었습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 함양시장은 사실은 시내중심지에 있어가지고 활성화사업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요, 솔직히. 그래서 활성화사업 내용을 죽 보니까 개보수 이런 형태인데, 사실은 시장 활성화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온라인 거리가 활성화 돼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다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양장날 하면 뭔가 먹거리, 함양장날만이 먹을 수, 맛볼 수 있는 먹거리 그런 걸 개발한다든지 상인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또 산삼경매를 한다든지 뭔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상품들이 개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시장을 찾는데, 또 함양특산물 할인판매행사라든지 뭐 이렇게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개보수사업 해가지고 이거 활성화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근에 전남 곡성이라든지 진안 같은데, 시장 지금 활성화사업 같은 거 보면 상당히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무주반디장날 같은 날, 덕유산 관광객들을 위해서 주말, 야간시장 개장도 하고 그래서 우리 마천시장도 보면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리산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되겠다, 주말장터라든지.
  그리고 안의시장 같은 데는 일반 상가, 상점 말고 노점상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아케이드 설치 같은 거 요청한 적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케이드 설치 요청한 게 아니고, 안의는 그런 요청이 없었습니다.
홍정덕 위원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 일부에서는 제기하는 걸 들었어요. 비가 오고 할 때, 또 여름 같은데 햇빛이 났을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노점상들이 텐트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아케이드 같은 거 높이 설치를 해서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장날에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특히 서상 같은 경우에도 장날에 소수지만, 그래도 장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시장 안에는 입점을 하고 있어서 주차장에 지금 외부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평일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장날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돔텐트라도 쳐주면 좋겠다. 그래 비가 올 때 비도 피하고 여름에 햇볕도 피하고 그래서 노점상들이 와서 텐트 치고 하는 시간에, 그런 것도 한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서상면에서는 들어가는 출입구에 그걸 좀 씌워주라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좀 투입할 계획입니다.
홍정덕 위원 예.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고요. 지금 곡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의 채소라든지 신선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또 개별로 이렇게 지원해줘서 저온저장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점심시간 전에 내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5~8페이지까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뉴딜일자리사업 또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연계사업, 청년부흥프로젝트 이런 업체에 아니면 단체에 인원이 배정이 되는데,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신청 선정이, 그래 자격심사를 해가지고 그걸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목적사업에 맞게.
이영재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목적사업에 맞게.
이영재 위원 그래 목적사업에 맞으면 중복지원도 가능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중복지원은 저희들 가능하면 안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모 업체 한 군데는 뉴딜일자리사업도 있고 또 중소기업청년활력사업에도 있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게 이렇게 중복지원을 배제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어떤 업체라고 이렇게 제가 지정은 않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나는 10개월짜리고 하나는 2년짜리고 이래가지고 그리 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업이, 기간은 약간은 중복은 되는데
이영재 위원 어쨌든 2개를 또 이렇게 이럴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런 거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마지막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47페이지까지.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이영재 위원 그러면 오전에 다 할까요?
○위원장 임채숙 예.
이영재 위원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우리 32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 관내 농공단지가 6개가 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중방전문농공단지,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관급자재 생산하는 공장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 콘크리트 관 하는데
이영재 위원 수로관 같은 게 있죠? 다른 데는, 다른 농공단지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다른 농공단지는 지금 수동농공단지에 미광철망이라고 철망
이영재 위원 거기도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수동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미광철망하고 또 그러면 안의에는, 안의에도 있네, 농공단지가 명진철망인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명진철망은 이제 안 하고 다른 업체가 들어갔습니다, 철망은 안 하고.
이영재 위원 그래요? 명진철망이 없어졌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없어졌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중방농공단지에 무슨 콘크리트 업체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 우리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들한테는 약간 혜택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관내 농공단지에 하는 거는 우리가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우선구매 할 수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미광철망 같은 데는 관에 수의계약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도 적으니까. 그런데 중방농공단지에 있는 콘크리트 수도관 생산업체에는 관급자재로 수의계약 이뤄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제가 와가지고 읍면장들 회의할 때고, 공문으로도 몇 차례 관내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써주라고 몇 차례 공문도 보내고 했고,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그 업체가 관급자재 납품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체는 다는 안 하고.
이영재 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가까운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관외에 수로관 납품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업체에서 불평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업체가 자회사가 따로 있어요. 진주 어디더라, 있고 여기 자회사처럼,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처럼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 업체가 여기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관급자재를 수의계약으로 납품을 좀 하기 용이한 그런 목적이 있을 거라고 보여 지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불평불만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이 KS업체가 안 된다든가 승인 못 받아서 그렇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당연히 그거는 배제를 해야 되지만, 똑같이 KS승인 받은 업체고 또 지역에 있는 업체인데,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용 빈도가 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업체들을 또 지역에 있는 생산업체는 보호를 해주고 이용을 해줘야지, 또 외지에 있는 업체도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도 있고 하지, 그렇게 전혀 배려하지 않으면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가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재무과에다가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차피 똑같은 제품이고 한데, 외지에서 구입을 하나 똑같은데, 가급적이면 관내에 생산되는 제품을 써줘야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저희들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한번 챙겨보세요. 공문으로 보내고 그리 할 게 아니라, 읍면하고 재무과하고 이렇게 얼마나 그 업체가 전체 금액, 전체 비율의 몇 %나 납품되고 있는지. 또 거기 읍면에서 설계하는 사람들이 좀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조금 지적을 해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빨리빨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0페이지요?
정현철 위원 예. 자격증취득교육, 기술교육인데요. 21명, 25명 중에 1명이 이수를 못하고 24명이 했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에 두 분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돌아가셨어요.
정현철 위원 안타깝게 그래 애도를 표합니다마는, 65세 이하인데 어떤 사고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한 분은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간이 안 좋아서 돌아가셨고, 한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두 분입니다.
정현철 위원 안타까운 내용이네. 올해도 이거 지원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고 지금쯤 시행하겠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지금 하고 있고 1명이 벌써 자격증 하나는 딴 사람이 나왔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22페이지 보면 함양사랑상품권하고 마찬가지, 아까 이야기 했던 전통시장잔치한마당 개최한 거 3월말까지 한 6개월간에 걸쳐서 정산이 늦어졌던 거, 올해는 안의시장에서 한다 하는데 이거 역시 올해 안에 정산 받아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반드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산내역까지는 관여를 안 하겠습니다. 내역서도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관리감독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짚어보고요.
  함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한번 드릴게요. 가맹점도 가맹점이지만, 취급점이 어디어디 되고 있습니까? 발행할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농협.
정현철 위원 농협하고 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축협.
정현철 위원 축협 또? 그거밖에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경남은행도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경남은행도 안 되고 새마을금고도 안 되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는 좀 따지고 들어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이런데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함양사랑상품권을 활성화해라. 또는 할인까지 해가면서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두고, 또 지역경제에 어떤 활성화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물론 농협‧축협 포진이 다 돼 있지요. 그렇지만 새마을금고 또 산림조합, 경남은행도 1금융인데 그것도 안 되는 것도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또 어디 신협까지도 취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접근성으로 볼 때. 그거 문제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당초에 하려다 보니까 농협에는 시스템이 구축이 다 돼 있고 농협하고는. 다른 설치비용이 안 들어요. 그런데 신협하고 경남은행은 하려다 보니까 설치비만 해도 한 5,000만 원이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하는 데도 돈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정현철 위원 유지보수, 평소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유지보수는 자기들이 한다고 보고, 설치하는 거 그러면 설치를 우리가 하면 좋겠는데, 자기들도 설치비를 군에서 지원해주라 해서, 당초에 할 때 그거는 좀 우리가 어렵다 해서 제가 그거는 우리가 올해도 한번 들어왔다가 취소됐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죄송합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다른 데 시군에 물어보니까, 지금 되고 있는 데가 창원은 경남은행하고 새마을금고 돼 있고, 그다음에 또 되고 있는 데가 함안이 농협하고 새마을금고 두 군데
정현철 위원 거창도 돼 있을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거창이 제일 많이 돼 있고 나머지는 돼 있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전부다 농협에서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다른 데서 한다고 따라하는 것 보다는, 이왕 제안을 할 수도 있지요, 몇 %, 몇 %. %를 정해서 군에서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심의위원회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그러면 100%는 좀 무리가 있다라면, 어쨌건 지역금융도 우리 주민들과 상생해야 된다 아닙니까? 우리 지역민들에 의해서 금융거래가 됨으로써 그에 대한 이문으로 또 유지를 하는 것이고, 또 배당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명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지역금융, 2금융도 꼭 경남은행도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지역금융사에서도 충분히 그럴 의지가 있는데, 전액 본인들이 부담하기에는 그 조직의 또 심의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이사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명분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충분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했으니 얼마나 많은 상품권이 지금 발행됐습니까, 그죠? 그걸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으로 저는 보여 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보면 새마을금고하고 해당되는 경남은행
정현철 위원 신협까지도, 산림조합도 있고. 그게 다 시장인근으로 우리 시내중심가에 다 포진돼 있잖아요? 농협이나 축협에서 또 보면 ‘저 양반 왜 그러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 검토한번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리산 3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 합니다. 아까 태양탕 하고 함양집어탕 앞에 그 건물도 뉴딜사업에 겸해서 철거하고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태양탕 매입하는 거는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정현철 위원 그거는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건설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그 안 쪽은 뉴딜사업으로 안전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3주차장 인근에 있으니까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그거는 그쪽으로 그러면 질의를 해야 되겠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태양탕까지 매입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태양탕하고 옆에 뭡니까?
정현철 위원 원래는 태양탕을 안 하고 거기까지만 그 옆에까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철물점하고 그거까지만 했는데
정현철 위원 철물점하고 그 장판집하고 거기까지만, 미용실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뉴딜사업으로 안전도시과에서 매입을 하고 뒤에 건설교통과에서는 태양탕하고 옆에 건물을 주차장으로 하는 걸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정현철 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하느냐 하면, 아까 이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함양집어탕 쪽으로 장날 노점상이 배치되는 거와 태양탕 쪽으로 하는 거 하고, 아까 찬반이 토론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군에서 어쨌거나 하는 거니까 다른 부서일지라도 그런 협의 부분이 있어야 회의를 할 때, 부칠 때 만약에 주차장인데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노점상이 설 수는 없는 입장일 수도 있거든. 거기도 주차장으로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건물이 들어서는 거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쪽에 지금 철물점 있는데, 거기는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광장으로 알고 있고,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태양탕 매입부분은 주차장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래 주차장하고 광장 쪽에 노점상이 이렇게 있어서는 또 무리가 있거든. 그런 부분까지 시장상인회하고 협의할 때 물론 그쪽 부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군에서 행정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제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장상인회하고 또 다시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사업추진이, 시장상인회에서도 태양탕이 매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냥 이게 소문으로 들었거든. 이야기하기에 어제저녁에 들었어요,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습니까?
정현철 위원 여기 또 ‘매입한다더라. 매각한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하니까, 야단맞았지.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과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그럴 수도 있어도, 과장님께서는 그런 전체적인 걸 알고 계시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확인 한번 절차 밟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28페이지 도시가스보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을단위 LPG소규모 저장탱크 지원사업은 없어졌다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맹동마을에 했던 거 말씀이죠?
홍정덕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내년에도 저희들 한번 신청을 해보려 합니다.
홍정덕 위원 이 도시가스보급 지원사업이 보면 군비‧도비가 많이 투여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산간지방에 보면 마을단위로 사실은 또 지금 어르신들이 연세도 많지 않습니까? 가스통 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우리군 자체사업도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보더라도, 안 그러면 가스비라도 지원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도 그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맞습니다. 촌에 사는 것도 그거한데, 그런 연료비 같은 거 좀 저렴하게 써야 되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홍정덕 위원 도시가스 들어온다는 거는 불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에 공감하신다면 내년사업에라도 적극적으로 좀 편성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에너지보급사업 추진실적을 한번 보시면, 이 에너지사업은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환경적인 요소와 또 전기세도 절감하고 있고, 또 전력소비도 줄이고 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개념이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각 기관이나 시설에 설치한 태양광설비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혹시 비교분석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나 먼저 우리 기관만이라도, 농업기술센터나 경노모당 이런 곳에도 혹시 이게 효과가 얼마큼 있는지, 분석해 놓은 게 있는지 아니면 설명을 좀 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수치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로당에 3㎾를 설치하게 되면, 한 달에 한 300㎾정도 절감이 됩니다. 금액으로는
○위원장 임채숙 300㎾, 300?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노모당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경노모당에 설치한 3㎾의 경우에는.
○위원장 임채숙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145㎾설치했기 때문에, 이거는 곱하기 100을 하면 1만 4,500㎾정도 절감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절감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게 분석해 놓은 거는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게 보통 저희들이 설치하면 ㎾ 곱하기 3.6시간, 그리고 한 달 같으면 30일을 곱하고 그러면 몇 ㎾가 얼마쯤 생산되는 게 나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우리 소관부서에서 이렇게 혹시 분석을 한 내용이 있느냐고요? 분석해 놓은 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장 임채숙 없으면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로 하나 제출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현재까지는 분석해놓은 게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00㎾를 설치했을 때 판매수익 같은 거는 다 분석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 태양광 설치를 145㎾를 했는데 절감이 얼마 되느냐 그거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까지 좀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페이지에 관계없이 하나 질문을 할게요. 현재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아까 과장님 인증을 우리 2개소라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현재 사회적기업은 2개소 있습니다. 에덴하고
○위원장 임채숙 2개소 인증을 받아서 5년간 지원이 되고 그러면 예비는 몇 개, 9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3년간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몇 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비가 지금 3개소
○위원장 임채숙 9개소가 아니고요, 3개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왜 그러노? 이 자료가 잘못 나온 건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마을기업을 아까 말씀을 하신 겁니까?
○위원장 임채숙 전체 다, 마을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마을기업은 지금 6개소
○위원장 임채숙 제가 보면 농업회사법인 지리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거기 보면, 위원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옛날부터 지정돼 왔던 건데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전체 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자료제출 한 거 그대로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예비가 9개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사회적기업 지원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사회적기업은 공모신청을 도에 하면 도에서 1차 심사를 하고, 2차로는 행안부에서 거기서 선정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사회개발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할 때, 사업비 확정해줄 때도 도의 심사를 받아가지고 선정이 돼야 가능합니다, 실적을 보고 이리.
○위원장 임채숙 그래 도에서 심사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조례는 잘 알고 계시죠, 조례?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1년 7월 8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조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조례를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조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사항을 함양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심의를 안 하고 있습니까? 조례에서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현재 조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지금 절차는 도에서 우리가 공모신청을 도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검토 해갖고 현장실사 검토보고를 해가지고 도에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 도에서 선정결과를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우리 군에서 절차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 군에서는 접수하고 검토보고서 작성해 갖고 도로 올리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위원장 임채숙 거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함양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함양군에는 지금 사회적기업심의위원회를 설치를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지금 이걸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옛날 조례가, 조례는 그리 돼 있는데 조례개정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지금 절차로 보면 도에서 모든 걸 다 하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아니면 위원회 심의가 만약에 없다 하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게 맞고요. 조례를 전혀 안 보셨는 모양이라, 담당자나 과장님이.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 조례 보시면 제7조에 매년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조례 한번 시간 있으면 가져오면 되는데, 그리고 조례내용도 좀 바꿔야 돼요. 아니면 조례를 폐지를 하든가. 폐지는 못하죠?
  여기에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한번 잘 보시면 조례개정이,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실이 없어졌거든. 경제과고 일자리경제과인데, 보건소장으로 한다 그리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 전체를 조례를 보시고 개정할 거는 개정하고, 손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비를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지적해줘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2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4페이지요?
정현철 위원 예. 24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작년 대비 올해가 예산이 많이 확대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작년에 대비해갖고 올해는 1억 2,600만 원.
정현철 위원 1억 2,200?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600.
정현철 위원 600?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아니 여기 당초예산에는 1억 2,200 돼 있는데 600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8,800추경에 하고
정현철 위원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8,800을 추경에 했습니다, 2차로. 추경에 그때 합해가지고 1억 2,200 맞네요.
정현철 위원 1억 2,200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1억 2,200이면 2배, 3배 정도 늘었거든. 작년에는 4,000만 원에 자부담까지 해서 5,600만 원 활용됐지만 이것도 도비매칭사업이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대로라면 한 금액에 따라서 200만 원씩 줘도 61곳이고, 금액에 따라서 한 7~80군데 정도 가능하겠다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럼 지금 선정이 다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선정됐습니다. 지금 총 1차에는 21개소.
정현철 위원 몇 개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1개.
정현철 위원 21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1차.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차에는 45개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1차 21개, 2차?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45개.
정현철 위원 45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금액이 거의 맞아들어 갑니다.
정현철 위원 66군데 끝났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200만 원 한도니까 다 선정이 됐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46개 업체가 입찰 들어왔는데, 1개 업체는 못된 게 국세체납이 돼가지고 나머지는 다 되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못 주지, 체납돼 있으면. 그 돈 내야지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나머지는 신청한 대로 거의 다 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안 그래도 침체 돼 있는데 확대된 거는 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내년에도 이거 될 수 있게끔 애써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제출 해 달라 그러는데, 그 투자유치 기본계획수립 한 걸 제가 자료요청 했지요.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친 내용 그대로 해주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사회적기업도 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거 수립해놨습니까? 그것도 같이, 안 돼 있습니까,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은 수립을 안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제7조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거는 수립해서 보내주시고, 이거는 있는 대로 투자유치는 해놓은 대로 보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홍정덕 위원 쿠팡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솔직하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쿠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까 설명 드렸듯이 지금 환매권 관계가 있는데, 환매권이 9월에 해소가 되면 실질적으로 현재로 지금 이사하고 저하고 계속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통화를 하면서, 너거 지금 변동이 있나 없나를 계속 체크해나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12일 전에 내려와서 다시 MOU를 하든지 하기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홍정덕 위원 그래 우리 군민들께서 많은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또 의회나 우리 주민들에게 사실,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항상 일을 보면 걱정과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수시로 체크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코로나 때문에 그리 안 해도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좋았다가 방역관계로 좀 소홀히 하는 바람에 문제가 좀 있는데, 잘 극복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과장님 이것도, 쿠팡도 언론이나 이런 데 기피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보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그런데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다른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쿠팡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거를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언론에 대해서 기피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게 보면, 어떻게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인데 외국인들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 하고 차이가 많더라고요, 제가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래 쿠팡 측에서도 가급적이면 보도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들도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군민의 알 권리가 있는데, 보도할 거는 보도해주고 이렇게 지연되면 지연된다. 사실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추진이 될 건데 앞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주간함양에서도 앞전에 보도를 냈다 아닙니까? 이거 사실대로 내 줘라. 더도 덜도 보태지 말고. 그냥 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사실대로 보도도 하고 홍보도 하십시오. 그래야 군민들이 지금 궁금해 하거든. 전부 의아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쿠팡 측에서도 자기들이 다시 MOU를 해갖고 그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하자. 그 때 대대적으로 좀 하자 하더라고요. 그 때까지는 좀 참고 있어라 하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전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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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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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kyt555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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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정덕

홍정덕

  • 이 름 홍정덕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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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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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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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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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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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 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운영위원회 간사)
  • (현)함양군의회 의원(운영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탁구협회 직전회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회원
  • (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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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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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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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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