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6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과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양인호 위원장님, 배우진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건설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670억 774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30억 9,475만 9,000원보다 60억 8,701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하단부에서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 50건 및 새마을 시설물 유지보수 50건에 대하여 각각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438페이지 하단부에서 441페이지 하단부까지 주민참여예산 지역주도형 64건, 주민제안형 1건에 대하여 1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1페이지 하단부에서 444페이지 하단부까지 읍면에서 건의한 주민숙원사업 69건에 대하여 2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 상단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소교량정비 10개소, 세천정비 10개소, 낙차보정비 10개소, 도로정비 15개소, 배수로정비 15개소 등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하단부에서 447페이지까지 읍면에서 건의한 안전사고예방사업 48건에 대하여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페이지 하단부에서 449페이지 상단부까지 정자유지관리사업 30건에 대하여 시설비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49페이지 상단부에서 450페이지 상단부까지 급커브 개선 및 가드레일 설치사업 20건에 대하여 시설비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페이지 중간부 공중목욕탕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8,526만 9,000원, 일반운영비 1억 6,364만 원, 시설물 보수사업비 1억 원 등 4억 4,9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상단부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입니다. 함양읍 삼천마을회관 개보수공사 외 16건에 대하여 3억 7,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페이지 상단부 마을회관 건설사업입니다. 휴천면 고태마을회관 신축공사 1동에 2억 5,000만 원, 안의면 내동마을회관 신축공사 1동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중간부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용역에 대하여 2024년분 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은 함양읍 시목용수로 정비공사에 2억 원, 마천면 추성세천 정비공사에 3억 원, 수동면 내백배수로 정비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 하단부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7호선 지곡면 공배~백일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군도21호선 송계~노상 잔여 구간인 서상면 도천마을 연결구간 실시설계 용역, 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용역, 소규모 재해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등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중간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마천면 실도선에 8억 5,500만 원, 함양읍 대죽선에 8억 원, 대병선에 17억 원, 백전면 대안선에 8억 원, 휴천면 동송선 농어촌도로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 하단부 이은-난평간 도로확포장공사 군비부담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상단부 도로시설 유지보수관리입니다. 도로보수원 피복비와 군도 교통량조사 인건비 등 3,22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454페이지 중간부 도로유지보수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2억 4,3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상단부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 등 재료비 3억 4,4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하단부 도로시설 유지보수 관리 시설비입니다. 도로개보수사업으로 군도7호선인 함양읍 척지마을 앞에서 유림면 안평마을 앞까지 2.4km에 대하여 재포장 사업비 3억 원, 백전면 황새골마을 진입로 정비 5억 원, 수동면 효리마을 앞 하효선 농어촌도로 재포장 공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차선도색 3억 원, 도로변 풀베기로 5억 1,000만 원 등 30억 3,0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중간부 도로시설 유지보수 관리에 따른 지게차 구입 1대, 스키로더 1대, 1톤 제설장비 구입 1대 등 자산취득비 1억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상단부 수동면 화산리에서 유림면 국계리 구간 정비에 국비 1억 2,000만 원, 수동면 화산지구 국가하천 준설사업비로 국비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중간부 하천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6,9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하단부 하천재해예방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남강 하도 정비사업 외 17건에 대하여 준설장비 임차료 9억 1,9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중간부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위천 계단 보수사업 외 23건에 대하여 1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 하단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함양읍 위천, 안의면 오리숲 등 유지관리비에 2억 원, 위천 배수문 배수시설 정비에 1억 3,200만 원, 함양읍 죽곡마을 앞 방음시설 설치 5,000만 원 등 3억 8,2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상단부 도비보조사업으로 수동지구 일반하천정비사업비 도비 2억 원, 군비 2억 원,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중간부 목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와 보상비를 균특예산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하단부부터 462페이지 중간부까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내곡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외 37건에 대하여 1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페이지 하단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백전면 상신 소하천, 안의면 귀곡 소하천 정비에 도비전환사업비 8억 원, 군비부담금 7억 9,424만 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2억 원 등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상단부 소하천 자동유량계측시스템 구축에 따른 수동면 도북천, 안의면 황대천, 유림면 차의천 등 3개 소하천에 대하여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중간부 준영구적 논두렁설치사업입니다. 함양읍 난평지구 3.5km, 병곡면 토내지구 3.6km, 수동면 원평지구 2.0km, 수동면 우명지구 0.6km, 유림면 장항지구 4,0km, 지곡면 거평지구 0.3km, 안의면 석천지구 2.0km 등 7개소에 대하여 시설비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상단부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 읍면건의 14개소에 대하여 9억 8,000만 원, 취입보 외 관정, 양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비 4억 원, 관정개발 2개소에 1억 원 등 시설비 1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농어촌공사구역 수리시설물개보수 사업 7개소에 대하여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중간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자체사업입니다. 함양읍 중촌터, 백전면 상태평터, 서상면 방직 고래터, 넘어들 등 기계화 경작로 유지보수 4개소에 대해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물개보수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함양읍 내곡 용배수로정비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하단부 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저수지 제당 풀베기, 저수지 보수사업 등 시설비 12억 8,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상단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전환사업입니다. 함양읍 구룡지구 1.4km 11억 원, 유림면 웅평지구 1.1km 3억 원, 지곡면 창평지구 0.6km 5억 2,000만 원, 서하면 은행지구 1.6km 5억 원, 서상 도천지구 2.9km 4억 8,952만 5,000원 등 2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하단부에서 466페이지 중간부까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유림면 회동저수지 4억 원, 휴천면 화장골저수지 2억 원, 안의면 불당골저수지 2억 원, 서상면 송골저수지 7억 8,828만 2,000원 등 1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 하단부 상개평 저수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중간부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함양·마천지구 1.7km 15억 8,000만 원, 휴천·유림지구 1.9km 10억 7,000만 원, 지곡·안의지구 2.7km 20억 374만 원, 서하·서상지구 1.0km 7억 2,500만 원, 백전·병곡지구 1.4km 11억 2,500만 원 등 6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상단부 거평취입보정비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중간부 농업용저수지 자동계측기 설치사업입니다. 안의면 대대웃못 저수지, 함양읍 두산 저수지, 유림면 유평 저수지, 지곡면 정취 저수지 등 4개소에 대하여 자동계측기 설치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하단부에서 469페이지 중간부까지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먼저 468페이지 하단부 대천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13억 원, 469페이지 상단부 백전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7억 5,000만 원, 469페이지 중간부 서상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12억 5,000만 원 등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 하단부 민간이전사업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금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상단부 민간이전사업으로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 지원금 11억 8,5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중간부 버스외벽 홍보물 설치사업입니다. 버스외벽 관광 홍보비 3,600만 원, 전세버스 외부광고 홍보비 6,732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세버스 외부광고 홍보물 제작비 385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하단부 택시업계 재정지원사업입니다. 택시 총량 조사 연구용역비 1,900만 원, 택시 외부광고비 3억 5,901만 4,000원,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 91만 8,000원, 택시 외부광고 제작비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상단부 택시감차 지원사업으로 일반택시 1대, 개인택시 2대 감차에 대하여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중간부 택시업계 재정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소액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 600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지원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하단부 버스업계 재정지원 자체사업입니다. 버스 승하차 도우미 인건비 1억 7,840만 2,000원, 버스 관련 시책 홍보비 1,000만 원, 농촌버스 단일요금 지원 적정성 검토 용역 등 3건 용역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상단부 운수업계보조금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2억 원,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 500만 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7억 3,800만 원, 교통카드 단말기 프로그램 운영비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중간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으로 브라보 행복택시 시스템 운영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 균특사업으로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비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상단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 버스에 의한 균특사업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중간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금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하단부에서 474페이지 상단부까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유지보수 외 4건에 대한 공공운영비 2억 4,202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내구연한초과 교통신호등 교체 등 시설비 2억 7,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중간부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 14개소에 1억 6,800만 원, 버스승강장 도색 등 유지보수비 6,100만 원을 포함한 시설비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하단부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입니다. 주차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134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상단부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75페이지 중간부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비 1,7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하단부 함양읍 용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6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476페이지 상단부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시설개선에 따른 주차면 잔디블럭 교체사업비 2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중간부 교통질서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3,9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76페이지 하단부 불법주·정차 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0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상단부 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 위탁운영비 4억 4,3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노후기기 교체 등 시설비 1억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중간부 교통약자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위탁금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비용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하단부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국비 8,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중간부 시외버스터미널운영지원입니다. 안의시외버스터미널 운영비 3,000만 원, 서상버스터미널 운영비 2,520만 원, 함양시외버스터미널 운영비 600만 원, 인월시외버스터미널 운영비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중간부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비 4,0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78페이지 하단부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비 6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0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네.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네, 살기 좋은 함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작년 대비 우리 예산이 한 6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권대근 위원 이 사유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줄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저희들이 올해 지방교부세가 많이 감소화 돼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사업 대상들을 검토할 때 정밀히 검토해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하다가 부족한 사업비가 있으면, 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대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아침에 과장님 예산 설명하는 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교통 분야 말고는 거의 이 건설사업 쪽이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권대근 위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이. 총예산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거의 한 70~80%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 걸 제대로 관리를 잘해서 근래에 지금 하천 범람이나 제방 무너지는 거, 산사태 이런 거 없어서, 관리가 잘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중요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실 공사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이거는 시공 자체는 돈에 맞게 우리가 또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추경에 충분히 확보를 해서 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요즘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갑자기 오는 폭우 이런 데에 대비하여 하천이나 산사태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책자를 넘겨 가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설명하는 거 보니까 정자유지관리사업비가 3억 3,000만 원 정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10개소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닙니다. 저희들 그 10개소는…
○권대근 위원 정자유지관리 10개소로 나와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읍면별로 건수를 기재해놓고, 잠시만요.
한 20건 정도 됩니다, 읍면별로.
○권대근 위원 올해 그럼 20건 정도 됩니까? 20개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이 10개소는 저희들이 이제 당초예산에 보면 또 누락 된 이런 정자들이 보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정자를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또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대비해서 긴급 보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함양군에 정자 총 규모는 몇 개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정자가 저희들 총 208개.
○권대근 위원 208개 정도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올해가 20개 정도 하면, 해마다 20개 정도로 보면 해마다 금액이 한 3~4억 정도는 예산이 소요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정자가 보면 한옥으로 되어 있어서 도색을 해 줘야 되거든요. 대부분 이 사업비가 도색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는 예산이 투입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앞으로 그럼 신규 정자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저희들이 정자유지관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금 정자는 거의 좀 안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뭐 또 그리 설치를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관내에 정자를 이렇게 한 200개 넘게 지어주다 보니까 물론 뭐 관리가 잘 되는 데는 잘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읍면으로 다니다 보면 관리 안 되는 게 과반수가 넘는 것 같아요. 그지요? 방치 되거나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권대근 위원 그런 게 지금 좀 제가 볼 때는 미관상도 보기 안 좋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는 시점이 됐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저희들이 이 정자를 지을 때부터 제일 우려를 했던 부분이 유지관리입니다. 뭐 또 정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물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예산을 저렇게 편성해서 연도별로 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은 이게 정자유지 예산 3억 정도 하지만 앞으로 이게 더 낡고 하면 유지보수비가 더 금액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정자 운영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더불어 우리 마을…, 452페이지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권대근 위원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2건이 올라왔습니다. 5억 5,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게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올해 2개소 이렇게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2개소를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작년에 신축에 대한 읍면에서 건의가 하나도 없었고, 지금 이제 고태마을회관은 원래 그 휴천면에 신기마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을이 이제 신기마을은 신기마을대로 분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하나 설치를 하는 것이고, 내동마을은 기존 사유지 위에 마을회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나 설치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작년에 신청이 없어서 안 해줬다 그러면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무조건.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저희들이 이제 그 마을회관 신축 기준은 30년 이상 된 건물을 기준으로 하고, 만약에 30년 이하 된 건물은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통해가지고 꼭 지어야 한다 그거는 또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마을회관 문제도 아까 정자와 마찬가지로 좀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464페이지요.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으로 읍면 건의한 것이 7,000만 원에 14개소가 있습니다. 이거 위치는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우리 사업설명서 243페이지 보면, 제가 좀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3페이지에 보면, 읍면 건의 세부내역 해가지고 14개소가 나옵니다.
○권대근 위원 아, 예. 이거 지금 이런 기존 수리시설물이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지금 이제 우리가 수리시설물들을 보면 예전에 수로관 그걸 좀 시공을 많이 해가지고 수로관이 이음새 부분에 물이 많이 새거든요. 그래서 논으로도 많이 새어들고 해서 지금은 이제 개거로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올해도 의외로 수리시설물에 대해서 사업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해결해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밑에 보면 이 위탁사업비 집행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권대근 위원 이거는 누가 설계하고, 감독은 누가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이거는 한국농어촌공사 거창지사에 위탁해 주는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 갖다가 예산은 저희들이 잡아놓고, 한국농어촌공사로 위탁을 하면 거기서 설계도 하고 지도·감독을 다 합니다.
○권대근 위원 뒤에도 보니까 그쪽에 주는 예산이 몇 개 더 있더라고요. 그지요? 뒷부분에도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우리 군비를 자꾸 이렇게 지원해줘야 됩니까? 자기들은 자체 예산이 없습니까? 이거.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자기들도 자체 예산은 또 이제 대부분 국비를 받아서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뒤쪽에 있는 거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균특이나 뭐 전환사업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군비의 부담분만, 예산은 우리한테 편성을 하고 우리는 군비부담분만 책정을 해서 위탁을 해줍니다.
○권대근 위원 어쨌든 그럼 예산을 줄 때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다음 471페이지 농촌버스 승하차 도우미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좀 작년 대비해서 조금 줄었는데요,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권대근 위원 인원수를 줄인 겁니까? 도우미.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저희들이 이거를 이제 현장에 나가서 또 한 번 보고 도우미들 잘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오후 3시 이후에는 잘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원래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근무를 했는데, 3시 이후에는 사람이 없어서 시간을 2시간 줄여가지고 3시 반까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러면 인원을 줄인 거는 아니고 근무 시간을 줄인 거네요,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2시간 줄인 겁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주민들 호응은 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는 ‘도우미들이 좀 불친절하다’ 또 ‘있으나 마나 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개선이 많이 돼가지고 도우미들이 책임감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거의 뭐 민원이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올해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대근 위원 그래, 이제 그게 말이 좀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사실상 이분들의 역할이 버스를 타고 내릴 때 거동 불편자라든지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죠?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버스를 타면 위험하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시책으로 하고 있는 행복 뭐 1,000원 콜택시입니까? 그런 걸 이용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 그런 행복택시는 또 이제 대중교통이 못 들어가는 지역에 해당이 되고, 또 교통약자 콜택시는 보행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권대근 위원 이런 사업을 따로 할 게 아니고, 택시를 확보해서 바로 나이 드신 분들,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 거동 불편하고 이런 분들 바로 집 앞까지 모셔다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다른 이런 승하차 도우미보다는. 바로 집 앞까지 모셔다드리고 집 앞에다가 바로 이렇게 또 병원이나 시장 보러 나오실 때 아니면 목욕탕 가실 때 이렇게 바로 해주는 그런 교통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문제를 짚어봤는데,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지금 이제 대중교통도 대부분 더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아무래도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그렇게 택시를 늘려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물론 우리가 뭐 대중버스 종사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 저부터도 뭐 시내나 시외버스를 1년에 단 한 번도 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참 어려운 형편인 거는 아는데, 이게 승하차 도우미 대상자가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참 제대로 버스를 타고 내리지 못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실속있게 집 앞까지 모셔다드리고 집에서 픽업해오는 이런 한번 생각도…, 고령자 나이를 어느 정도 제한을 두든지 아니면 뭐 선택적으로 해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짚어봤는데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그러면 검토 연구해보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바로 다음 472페이지 농어촌버스업계 재정지원이 이번에 19억입니까? 이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권대근 위원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이거는 이제 우리 그 농어촌 버스업계 재정지원 사업은 버스를 운영하면 사업성이 없는 전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은 우리 1,000원 주고 버스 타는 거, 단일요금제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알겠습니다.
다음 473페이지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으로 20만 원씩 해서 80명을 책정해놨습니다. 이것도 아까 버스하고 같은 맥락으로 해서 우리 고령운전자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가 뭐 다 어떻게 딱 수치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당장 봐도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각이나 대처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0만 원가지고 면허증을 반납하라 이거는 좀 우리가 볼 때 너무 박약한 거 아닙니까? 좀 예산을 더 높게 책정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면허증을 반납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교통사고를 한 건이라도 줄일 수…, 교통사고 우리 1년에 한 몇 건만 줄이면 이 예산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지금 이제 이 기준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증을 반납하면 20만 원을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600만 원 다 쓰고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전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70세가 아니더라도 면허증을 반납할 사유가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권대근 위원 제 의견은 20만 원이 좀 작으니까 실질적으로 보상비가 좋아서라도 나이 드신 분 고민 없이 바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1년에 우리 노인 교통사고 뭐 1~2건만 예방해도 우리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권대근 위원 그렇게 좀 한번 고려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침에 설명을 듣다 보니까, 477페이지예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노후기기 교체가 10개소 600해서 6,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현황은 몇 대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우리가 총 24대가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24대 중에 10대 교체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10대.
○권대근 위원 이 10개소 현황은 나와 있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한번 좀 제가 불러드릴까요?
○권대근 위원 아니요, 나중에 자료 갖추면 되고. 그럼 이게 지금 몇 년 주기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보통 우리가 한 7년 정도. 그리고 보면 7년 아니라도 또 뭐 고장이 나고 하면 수시로 그렇게.
○권대근 위원 그럼 이게 10개소가 7년 한 번, 평균 5년 이상 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그렇죠. 네.
○권대근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 비용으로 4,600(만 원)해서 5대, 이게 어떤 사업이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교통약자 콜택시를 아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행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 그리고 또 임산부, 장애인 1~3등급 그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올해 5대 구입은 우리 함양콜택시가 카니발 그 노란 택시 6대가 있습니다. 그중 4대를 지금 노후가… 거의 10년 되면 차를 바꿔주거든요. 4대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4대 교체하고 또 1대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약자들 교통콜택시 이용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1대를 저희들이 추가로 더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국비를 받았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노후된 걸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네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1대는 추가로 구입하고요.
○권대근 위원 1대는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게 저번에 사업 설명 들을 때 보니까 이번에는 좀 이렇게 조례나 규칙을 바꿔서 장거리도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장거리가 어디까지 해당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광역시입니다.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3개가 해당됩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러면 전라도 광주광역시는 안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거기는 안 들어가고.
○권대근 위원 이왕 그럼 한 군데 더 넣으면 되지. 왜 그걸 또.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 그것도 넣도록 그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함양의 교통의 요점이라고 하는 지리적 여건도 있으니까 다음에 넣을 때 인근 광주광역시도 넣어서,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그것도 한번 넣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51~452쪽에 보면 마을회관 개보수사업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을회관 건립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함양군 마을회관 지원은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저희는 가이드라인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가이드라인이라 하면 개보수할 때 어떤 뭐 타입이 있어서 그대로 따라는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맞습니다.
○배우진 위원 한번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제 우리가 타 시군에 보니까 거창이나 하동, 김해, 창원이나 통영 이런 데 보면 마을회관에 관한 지원조례가 제정돼 있다 하더라고요.
○배우진 위원 예, 맞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우리 군도 그렇게 제정을 해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한번 하여튼 제정해보도록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래서 항상 가이드라인보다는 더 정확하게 한번 잡아서 하면 우리가 뭐 예산 낭비도 좀 줄이고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배우진 위원 또 이렇게 많은 돈을 해서 고쳐놓고는 또다시 고칠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떤 근거가 정확하게 있으면 오히려 더 일하기도 수월하지 싶어요,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배우진 위원 그리해 주시고. 또 470쪽 보면 버스외벽 홍보하고, 택시외부광고 이 예산이 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이제까지 해왔는지 자료로 한번 우리한테 보여주시면 좀 궁금한 게 해소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이거는 제가 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버스나 택시 업계하고 바로 직속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광고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제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직속 계약이 안 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하면 거기서 우리 택시업계하고 버스업계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을 보면 조금 불투명한 게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수료까지 해서 올해 좀 광고비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그 관계를 한번 자세하게 우리한테 자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리고 471에 보면 승하차 도우미 운영이 있는데, 이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저희들이 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현장도 아까 나가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대부분 70세 또 80세 이상 고령자들입니다. 앞으로는 잠시 뭐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 짐을 들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걸 계속 아마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 또 도우미들도 지금 개선이 많이 돼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부족한 부분은…
○배우진 위원 이것도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디에 누가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뭐 어떤 장소에 있는지 이것도 자세하게 우리가 좀 알고 싶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함양지리산 고속버스터미널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안의 시외버스터미널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우리 또 성심병원 앞에 정류장이 있거든요, 거기 1명 하고. 또 저기 마천 가는 쪽에 보면 쌀전 들어가는 입구 거기 정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1명씩 근무를 합니다.
○배우진 위원 아, 뭐 여러 군데는 아니고 이 정도?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총 7명이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뭐 친절이나 어르신들 모시는 그런 이것도 가이드라인이 좀 있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이거는 그런 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돈 들여서 하는데, 또 민원이 안 생기고 좋은 반응이 있도록 좀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그리고 472페이지 여기도 브라보 택시 운영 이것도 우리가 좀 궁금한데, 이때까지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473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이거는 시내에 여러 군데 다 설치되어있는 그거를 말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맞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군청 지하에 있는 거기서 통제가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그렇죠.
○배우진 위원 보고, 바로 찍히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배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지금 돈 받는 걸로 바꾸고 나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차가 많이 안 서 있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 9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고요. 이거는 이제 아마 수입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수입은 그렇지만 한 1시간 29분 동안은 무료거든요. 그에 따른 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주차료가 비싸지는 않는데, 홍보가 더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또 더 집중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양인호 네,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과장님 말로만 다 하시려고 하는데, 아닌 것도 제가 파악한 바는 많은데.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권대근 위원님이나 배우진 위원님 충분히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한 번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승차 도우미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보따리 들고 힘 없을 정도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정도 되면 아예 차 타지도 않아. 그런데 지금 작년보다는 조금 민원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없애기로 했는데 결국 우리 김근홍 계장님이 살려가지고 또 올라왔는데, 이거는 앞으로는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요. 줄여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배차가 우리가 관리하는 터미널에 하기로 했는데 또 뭐 배차가 조금 바뀌었네요.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김윤택 위원 왜 서상에는 배차를 안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서상에서 상대적으로…
○김윤택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터미널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래.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승객이 아무래도 좀 적다 보니까 좀 배제를 했습니다. 거기도 한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리산 교통에는 거기 배차를 또 안 해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어디? 지리산 여기 시내버스요?
○김윤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거기는 3명 합니다.
○김윤택 위원 거기는 가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3명 하고.
○김윤택 위원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에는 안 간다 이 말이…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시외버스는 안 가고. 거기는 또 우리 별개이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만약에 할 것 같으면, 고정된 터미널에만 하고 인원을 더 줄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정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짐도 들고 오지도 않고 타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거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469쪽에 보면 유류대 지원이 있네요,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100% 지금 우리 군비인데, 뭐 저번에 한번 시행을 하다 보니까 줄이지도 못하고 계속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용 버스하고 택시하고 화물차는 주는데, 사업용 중장비들은 어찌 줄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그거까지는 아직…
○김윤택 위원 똑같은 사업용인데, 그분들은 뺀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거 조금 더 예산을 줄일 생각은 없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유가가 오른 데에 대해서 인정도 다 하고, 경제적으로 다 좀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조금 줄여도 된다고 우리가 도비, 군비 보조 받는 것도 아니고, 100% 군비를 주면서 한번 준다 해가지고 계속 하면 이거 뭐 우리 재정이 자꾸 줄어드는 상태에서 어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 그리고 저번에 470쪽에 보면 이게 뭐 언론사를 통해서 준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어떤 부분?
○김윤택 위원 홍보, 외벽홍보.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이게 이제 올해까지는 직속으로 계약을 했고, 내년부터는 법이 한국언론진흥재단 거기를 통해서 계약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서 또 수수료를 받고,
○김윤택 위원 안 주면 되지, 그러면. 왜 그 사람들까지 배부르게 해줄려고 하냐고. 왜 한국언론진흥재단도 저거가 먹고 살면 되지, 군비까지 우리 군에까지 손대 갖고 저거가 배를 채우려고 해.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이 부분은 또…
○김윤택 위원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규정이 또 그리 바뀌어서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도 우리가 또 이런 소리 하면 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제가 관광버스 할 시절에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자꾸 이게 많이 금액도 올라갔고 지금 현재 우리 전세버스가 몇 대입니까? 함양에.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함양에 18대지요.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 광고 안 붙인 차들도 많아.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도 확인 안 해봤다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광고 안 붙인 차들은 안 줘야 되고, 붙인 차들만 줘야 되고. 그리고 전에는 이게 2년꼴로 한 번씩 우리 함양군 농산물이라든지 관광지를 돌아가면서 바꿨다 말이야,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김윤택 위원 그래 그때 이걸 제가 참 욕도 많이 얻어먹었지만, 그런데 지금 자꾸 이게 변형이 돼가고 있어요, 다른 쪽으로. 하지도 않고, 붙이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주는 것처럼 그런데 이거는 한번 더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저번에 저희가 얘기를 한번 했지 싶은데. 박스형 그 화물차들 있잖아요. 거기는 연구를 해 봤습니까? 최고 홍보 효과가 좋은 게 고속도로에 가면 박스형 화물차란 말입니다. 뒤쪽에, 옆쪽에 함양 농산물 광고하면 그거만큼 좋은 거 없어요. 우리 전세버스들은 시외버스터미널 차들은 옆구리가 적어. 그런데 화물차는 엄청나게 커요. 어차피 그거는 광고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또 474쪽에 보면 온열의자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함양에 공급하는 게 너무 적어. 거창이나 산청에 한번 자료를 받아가지고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지금 여기에도 보면, 터미널들을 많이 승강장을 바꿔 주잖아요,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김윤택 위원 그 승강장 안에 되도록이면 그것도 해 주시면 더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노약자들한테 좋지 않겠나. 분명히 산청하고 거창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가 보급률이 너무 적어, 지금 우리 함양은. 이런 데는 좀 인색하지 않고 팍팍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보는 부분은 너무나 인색해.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이 온열의자는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좀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고 478쪽에 보면 전에 인월에 그 터미널 지원해 주는 거를 삭감을 했었는데 또 올렸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 이거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김윤택 위원 아, 그러면 사전에 의회 와서 얘기를 한번 하든지.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 이거는 작년에도 앞에 삭감 안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23년도에는…, 없었어. 이게 지금.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없었고, 올해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추경에 우리가 해줬어.
○김윤택 위원 여기에 23년도에는 하나도 없는데? 지금.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23년도에는 없었고.
○위원장 양인호 23년도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지급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급했다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김윤택 위원 여기는 왜 없는 걸로 제로로 나와 있어.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 올해 추경에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올 추경이가?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뭐 그렇게까지 또 줘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이게 이제 인월버스터미널을 갖다가 우리 마천면민들이나 또 우리 백전면민들이 또 이용을 하고 사실상 거의 우리 함양군민들이 좀 자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또…
○김윤택 위원 일단 그 부분도 저는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제 생각이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여하튼 버스 업계를 좀 그런 살리는 측면에서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472쪽에 보면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있잖아요,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김윤택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저도 그때 그 당시 단일요금제를 할 적에 인근 시군을 저 혼자서 참 많이 다녔는데. 초창기 돼갖고 이렇게 자료요청 할 줄 몰라가지고, 지금 같으면 안 가고 자료 요청해서 다 확보가 됐을 텐데. 그때는 제가 막 영동하고 완주하고 전주하고 막 옥천까지 다니면서 자료를 갖다주고 밥상을 챙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당시 했었으면 경상남도에서 우리 함양군이 처음으로 1,000원짜리 단일요금제를 할 수 있었는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등채미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 당시보다는 좀 금액은 많이 늘어났는데 뭐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김윤택 위원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 국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활성화,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는 버스요금도 우리 군수님이 공약도 했지 싶어요. 저도 뭐 그 공약을 넣었었는데 어째 들어오니까 더블이 됐더라고. 이제는 그 무료로 해 줄 시기가 안 됐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도 이거 적극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이라도 뭐 우리 군수님 임기 전이라도 우리 또 9대 임기 전이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야, 잠시만 마저 내가 설명해 주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김윤택 위원 경북 청도에 보면 1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금년에. 그리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합니다. 제가 그때 질의하고 할 적에 단일요금제도 1,000원짜리 그때 했었으면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하는데. 그래도 뭐 경북 청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한다고 하니까 다른 시군들도 덩달아서 하지 않겠나. 이걸 하게 되면 우리 관광객들한테도 이제 그걸 적용을 시켜야 할지, 외부 주민들한테도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하고. 이쪽에는 보니까 외부 주민들한테까지 적용을 시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올해 9월부터 전남 완도에서도 하고, 또 경북 봉화는 내년 1월부터 또 충북 진천은 내년 상반기부터 무료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네요. 이런 예산들을 좀 확보 좀 해가지고, 우리 군수님 또 공약사업도 있고, 우리 얼마 되지 않는 주민들한테 뭐 교통 요금 지원이라기보다도 또 복지 쪽으로 생각하면 접근을 하면 또 좀 더 안 쉽겠냐 이래서 한 번 더 이걸 우리 9대가 끝나기 전에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해줘 봐봐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지금 이제 무료 버스는 65세 이상 어른들과 또 19세 미만 청소년들한테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하고 우연히 겹쳤는데,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조례 제정도 하고 해서 내년 하반기 말부터는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 거 같으면 저번에 우리 근홍이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코스 부분, 간선하고 지선하고 부분 그것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간선과 지선을 구분해서 지선하는 거는 읍면에 예를 들어서 서상이나 안의나 마천이나 그 파견을 보내가지고 함양에서 거기까지 가는 것만 잇고, 거기서부터 지선은 별도로 차가 환승을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면 수송하는데 조금 더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그래 그걸 저번에 용역에 넣기로 했었는데 아직도 뭐 용역이 끝이 안 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그러면 많은 교통도 필요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안의에 3대가 파견되면 그 3대가 책임지고 다 돌 수 있도록 서상이나 이런 데 1대씩 들어가고, 마천도 들어가고 하면 교통수단이 조금 더 원활히 안 되겠나.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과장님 자료 제출 부분은 자료 제출되는 대로, 그리고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은 검토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사전에 소통하고 같이 의논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정착시키는 한 단계 뛰어넘는 그런 거리감 없는 행정과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공중목욕탕 서상하고 마천하고 태양광 설치 전·후에 전기요금 납부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한 월 60만 원 정도 그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태양광 그 판넬을 설치하는 게 돈이 1억 2,000이 들어갔는데, 월 60만 원은 우리가 감액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위원장 양인호 예, 아무튼 이 사업을 주민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환영한 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군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서도 주민들이 굉장히 공감한 적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이 있으면 더욱더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칠형정 정자 복원 학술용역을 실시했죠?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 제가 한번 자료를 가지고…
○위원장 양인호 이것도 내용이 되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이번에 공중목욕탕 시설 보수사업이 전기공사하고 기계설비가 있던데, 이게 시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1개당 2,500만 원씩 투자하면 다른 면에서 오해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이거는 이제 예비비 성격으로,
○위원장 양인호 예비비예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고장이 나면, 어차피 고장이 안 난다는 보장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혹시 또 고장이 안 나면 내년에 또 불용되고 뭐 군비라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우리 예산에 보면 태양광 설치 후에는 예산을 335만 원을 청구를 했던데,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서 전기요금을 420만 원으로 올라간 거는 주민이 많이 이용해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지금 최근에는 좀 이렇게 이용자 수가 적다가 요금을 올렸는데도 요새는 또 이용자 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하면 또 민간위탁자는 수익 창출을 위해서 아마 더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래도 민간위탁하기 전까지는 원가절감 차원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452페이지 보면 우리 권대근 위원님과 배우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마을회관 부분에 대해서 하셨는데, 앞으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을회관 신규 신축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계획을 보고 인구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또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 군에서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마을회관 설계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 예. 그리 감안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이게 지금은 노인들이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심을 갖다가 거기서 먹고, 저녁도 거기서 먹고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회관 이용률이 조금 있는데 앞으로 5~10년 사이에 보면 마을회관 운영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우리 군에서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게 상당히 좀 고심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집만 지어놓고 나중에 진짜 애로사항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보니까 뭐 85㎡, 91㎡ 이리 하는데 25평, 27평을 짓던데. 물론 여기에 합당한 내용을 설계를 하고 합당하게 공사비를 투입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인구가 없으면 지어놓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굉장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태마을에 계시는 인구수가 점검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한 20가구 정도 됩니다.
○위원장 양인호 20가구면 4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40명도 거의 뭐 반쯤 거의 그렇고, 그래서 한 30명밖에 안 되는데. 그 30명밖에 안 되는데, 25평이면 너무 큰 거라,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또 있어가지고 다른 귀농귀촌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용하면 되는데, 사실상 들어와서 사용하는 인구가 없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한번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니, 그 군도 송계~노상간 구간이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고 포장하고 이리하고 있는데 이게 노선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저희들이 올해 그때 현장점검 때 보셨다시피 거기까지 올해 사업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또 설계를 해가지고 그 도천마을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설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제 설계구간이 제대로 안 나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 도로가 어디로 나가는지 굉장히 물어서 사실 저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은 자기 땅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거를 굉장히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굉장히 예민할 것 같아서 앞으로는 내용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앞으로 이 내용이 되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들어가면 주민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때 상세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주민설명회 나와서, 금석천 주민설명회는 언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금석하천요?
○위원장 양인호 예.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 그것도…
○위원장 양인호 이거 주민설명회 하면…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하면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리고 2023년도 올해 이제 12월인데 1월, 2월달까지 설해대책은 잘 세워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친환경염화칼슘이나 일반염화칼슘 구입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위원장 양인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저희들이 작년하고 비슷하게 지금 구입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니. 작년에는 400톤 구입했는데, 2024년에는 350톤밖에 청구를 안 해놔서.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 작년에 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다른 회사로 좀.. 이렇게 구입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아무튼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설해대책을 우리 군에서 잘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또 도로유지 보수비라든지 차선도색이라든지 도로변 풀베기가 있습니다. 도로변 풀베기를 좀 많이 예산을 요구했던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작년에 이거를 도로변 풀베기를 저희들이 3억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지금 농어촌 도로가 워낙 또 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노선 개수가 많이 늘어났고, 또 뭐 군도 또 지방도도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3억 원 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읍면에서 상당히, 또 인건비도 오르고 해서 좀 이렇게 좀 많이 편성해가지고 여유 있게 하려고 올해 좀 편성을 많이 많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도로변 풀베기 중에서도 뭐 여유 있게 하는 게 또 중요하지만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데 서로 합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좀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협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산이 갑자기 3억에서 5억 1,000만 원으로 이렇게 늘어나니까 좀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늘어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세심히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하천관리원이 있던데, 하시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하천관리원들이 하천에 지장목 제거하고, 또 예초기로 하천변에 풀을 깎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저희들이 관리원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하천관리가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걸 묻냐면 하는 일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안 보이니까 문제가 돼서 그렇지. 그런 거를 갖다가 매뉴얼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용역이 예산이 좀 많데요. 그런데 이게 재수립용역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10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올해 이게 재수립 용역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2025년까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그래서 내년까지 그렇게 이용을 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잘 건의를 받아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윤택 위원님께서 지금 단일요금 1,000원을 받고 있는 버스요금을 무료로 해가지고 하는 걸 갖다가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라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갖다가 또 무료로 하는 것도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올해 저희들이 4월에 신청해가지고 최근 11월에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용역도 해야 되고, 조례도 제정도 해야 되고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내년 한 10월이나 12월 사이에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견고한 마음과 각별한 관심이 없으면 또 내년 11월, 12월 시행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윤택 위원님께서 이렇게 단일요금도 발의하셨고, 이게 무료로 운행했을 경우에 경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는 제가 아직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웠으면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 노력해 주시면 더욱 더 좋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저희들 최대한 빨리 당겨가지고 그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6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과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양인호 위원장님, 배우진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건설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670억 774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30억 9,475만 9,000원보다 60억 8,701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하단부에서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 50건 및 새마을 시설물 유지보수 50건에 대하여 각각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438페이지 하단부에서 441페이지 하단부까지 주민참여예산 지역주도형 64건, 주민제안형 1건에 대하여 1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1페이지 하단부에서 444페이지 하단부까지 읍면에서 건의한 주민숙원사업 69건에 대하여 2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 상단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소교량정비 10개소, 세천정비 10개소, 낙차보정비 10개소, 도로정비 15개소, 배수로정비 15개소 등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하단부에서 447페이지까지 읍면에서 건의한 안전사고예방사업 48건에 대하여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페이지 하단부에서 449페이지 상단부까지 정자유지관리사업 30건에 대하여 시설비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49페이지 상단부에서 450페이지 상단부까지 급커브 개선 및 가드레일 설치사업 20건에 대하여 시설비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페이지 중간부 공중목욕탕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8,526만 9,000원, 일반운영비 1억 6,364만 원, 시설물 보수사업비 1억 원 등 4억 4,9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상단부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입니다. 함양읍 삼천마을회관 개보수공사 외 16건에 대하여 3억 7,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페이지 상단부 마을회관 건설사업입니다. 휴천면 고태마을회관 신축공사 1동에 2억 5,000만 원, 안의면 내동마을회관 신축공사 1동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중간부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용역에 대하여 2024년분 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은 함양읍 시목용수로 정비공사에 2억 원, 마천면 추성세천 정비공사에 3억 원, 수동면 내백배수로 정비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 하단부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7호선 지곡면 공배~백일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군도21호선 송계~노상 잔여 구간인 서상면 도천마을 연결구간 실시설계 용역, 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용역, 소규모 재해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등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중간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마천면 실도선에 8억 5,500만 원, 함양읍 대죽선에 8억 원, 대병선에 17억 원, 백전면 대안선에 8억 원, 휴천면 동송선 농어촌도로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 하단부 이은-난평간 도로확포장공사 군비부담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상단부 도로시설 유지보수관리입니다. 도로보수원 피복비와 군도 교통량조사 인건비 등 3,22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454페이지 중간부 도로유지보수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2억 4,3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상단부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 등 재료비 3억 4,4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하단부 도로시설 유지보수 관리 시설비입니다. 도로개보수사업으로 군도7호선인 함양읍 척지마을 앞에서 유림면 안평마을 앞까지 2.4km에 대하여 재포장 사업비 3억 원, 백전면 황새골마을 진입로 정비 5억 원, 수동면 효리마을 앞 하효선 농어촌도로 재포장 공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차선도색 3억 원, 도로변 풀베기로 5억 1,000만 원 등 30억 3,0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중간부 도로시설 유지보수 관리에 따른 지게차 구입 1대, 스키로더 1대, 1톤 제설장비 구입 1대 등 자산취득비 1억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상단부 수동면 화산리에서 유림면 국계리 구간 정비에 국비 1억 2,000만 원, 수동면 화산지구 국가하천 준설사업비로 국비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중간부 하천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6,9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하단부 하천재해예방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남강 하도 정비사업 외 17건에 대하여 준설장비 임차료 9억 1,9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중간부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위천 계단 보수사업 외 23건에 대하여 1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 하단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함양읍 위천, 안의면 오리숲 등 유지관리비에 2억 원, 위천 배수문 배수시설 정비에 1억 3,200만 원, 함양읍 죽곡마을 앞 방음시설 설치 5,000만 원 등 3억 8,2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상단부 도비보조사업으로 수동지구 일반하천정비사업비 도비 2억 원, 군비 2억 원,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중간부 목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와 보상비를 균특예산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하단부부터 462페이지 중간부까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내곡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외 37건에 대하여 1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페이지 하단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백전면 상신 소하천, 안의면 귀곡 소하천 정비에 도비전환사업비 8억 원, 군비부담금 7억 9,424만 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2억 원 등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상단부 소하천 자동유량계측시스템 구축에 따른 수동면 도북천, 안의면 황대천, 유림면 차의천 등 3개 소하천에 대하여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중간부 준영구적 논두렁설치사업입니다. 함양읍 난평지구 3.5km, 병곡면 토내지구 3.6km, 수동면 원평지구 2.0km, 수동면 우명지구 0.6km, 유림면 장항지구 4,0km, 지곡면 거평지구 0.3km, 안의면 석천지구 2.0km 등 7개소에 대하여 시설비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상단부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 읍면건의 14개소에 대하여 9억 8,000만 원, 취입보 외 관정, 양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비 4억 원, 관정개발 2개소에 1억 원 등 시설비 1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농어촌공사구역 수리시설물개보수 사업 7개소에 대하여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중간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자체사업입니다. 함양읍 중촌터, 백전면 상태평터, 서상면 방직 고래터, 넘어들 등 기계화 경작로 유지보수 4개소에 대해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물개보수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함양읍 내곡 용배수로정비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하단부 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저수지 제당 풀베기, 저수지 보수사업 등 시설비 12억 8,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상단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전환사업입니다. 함양읍 구룡지구 1.4km 11억 원, 유림면 웅평지구 1.1km 3억 원, 지곡면 창평지구 0.6km 5억 2,000만 원, 서하면 은행지구 1.6km 5억 원, 서상 도천지구 2.9km 4억 8,952만 5,000원 등 2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하단부에서 466페이지 중간부까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유림면 회동저수지 4억 원, 휴천면 화장골저수지 2억 원, 안의면 불당골저수지 2억 원, 서상면 송골저수지 7억 8,828만 2,000원 등 1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 하단부 상개평 저수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중간부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함양·마천지구 1.7km 15억 8,000만 원, 휴천·유림지구 1.9km 10억 7,000만 원, 지곡·안의지구 2.7km 20억 374만 원, 서하·서상지구 1.0km 7억 2,500만 원, 백전·병곡지구 1.4km 11억 2,500만 원 등 6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상단부 거평취입보정비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중간부 농업용저수지 자동계측기 설치사업입니다. 안의면 대대웃못 저수지, 함양읍 두산 저수지, 유림면 유평 저수지, 지곡면 정취 저수지 등 4개소에 대하여 자동계측기 설치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하단부에서 469페이지 중간부까지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먼저 468페이지 하단부 대천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13억 원, 469페이지 상단부 백전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7억 5,000만 원, 469페이지 중간부 서상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12억 5,000만 원 등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 하단부 민간이전사업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금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상단부 민간이전사업으로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 지원금 11억 8,5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중간부 버스외벽 홍보물 설치사업입니다. 버스외벽 관광 홍보비 3,600만 원, 전세버스 외부광고 홍보비 6,732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세버스 외부광고 홍보물 제작비 385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하단부 택시업계 재정지원사업입니다. 택시 총량 조사 연구용역비 1,900만 원, 택시 외부광고비 3억 5,901만 4,000원,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 91만 8,000원, 택시 외부광고 제작비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상단부 택시감차 지원사업으로 일반택시 1대, 개인택시 2대 감차에 대하여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중간부 택시업계 재정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소액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 600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지원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하단부 버스업계 재정지원 자체사업입니다. 버스 승하차 도우미 인건비 1억 7,840만 2,000원, 버스 관련 시책 홍보비 1,000만 원, 농촌버스 단일요금 지원 적정성 검토 용역 등 3건 용역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상단부 운수업계보조금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2억 원,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 500만 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7억 3,800만 원, 교통카드 단말기 프로그램 운영비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중간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으로 브라보 행복택시 시스템 운영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 균특사업으로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비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상단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 버스에 의한 균특사업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중간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금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하단부에서 474페이지 상단부까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유지보수 외 4건에 대한 공공운영비 2억 4,202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내구연한초과 교통신호등 교체 등 시설비 2억 7,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중간부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 14개소에 1억 6,800만 원, 버스승강장 도색 등 유지보수비 6,100만 원을 포함한 시설비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하단부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입니다. 주차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134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상단부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75페이지 중간부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비 1,7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하단부 함양읍 용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6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476페이지 상단부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시설개선에 따른 주차면 잔디블럭 교체사업비 2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중간부 교통질서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3,9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76페이지 하단부 불법주·정차 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0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상단부 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 위탁운영비 4억 4,3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노후기기 교체 등 시설비 1억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중간부 교통약자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위탁금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비용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하단부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국비 8,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중간부 시외버스터미널운영지원입니다. 안의시외버스터미널 운영비 3,000만 원, 서상버스터미널 운영비 2,520만 원, 함양시외버스터미널 운영비 600만 원, 인월시외버스터미널 운영비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중간부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비 4,0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78페이지 하단부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비 6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0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네.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네, 살기 좋은 함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작년 대비 우리 예산이 한 6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권대근 위원 이 사유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줄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저희들이 올해 지방교부세가 많이 감소화 돼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사업 대상들을 검토할 때 정밀히 검토해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하다가 부족한 사업비가 있으면, 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대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아침에 과장님 예산 설명하는 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교통 분야 말고는 거의 이 건설사업 쪽이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권대근 위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이. 총예산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거의 한 70~80%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 걸 제대로 관리를 잘해서 근래에 지금 하천 범람이나 제방 무너지는 거, 산사태 이런 거 없어서, 관리가 잘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중요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실 공사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이거는 시공 자체는 돈에 맞게 우리가 또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추경에 충분히 확보를 해서 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요즘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갑자기 오는 폭우 이런 데에 대비하여 하천이나 산사태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책자를 넘겨 가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설명하는 거 보니까 정자유지관리사업비가 3억 3,000만 원 정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10개소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닙니다. 저희들 그 10개소는…
○권대근 위원 정자유지관리 10개소로 나와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읍면별로 건수를 기재해놓고, 잠시만요.
한 20건 정도 됩니다, 읍면별로.
○권대근 위원 올해 그럼 20건 정도 됩니까? 20개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이 10개소는 저희들이 이제 당초예산에 보면 또 누락 된 이런 정자들이 보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정자를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또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대비해서 긴급 보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함양군에 정자 총 규모는 몇 개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정자가 저희들 총 208개.
○권대근 위원 208개 정도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올해가 20개 정도 하면, 해마다 20개 정도로 보면 해마다 금액이 한 3~4억 정도는 예산이 소요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정자가 보면 한옥으로 되어 있어서 도색을 해 줘야 되거든요. 대부분 이 사업비가 도색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는 예산이 투입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앞으로 그럼 신규 정자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저희들이 정자유지관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금 정자는 거의 좀 안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뭐 또 그리 설치를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관내에 정자를 이렇게 한 200개 넘게 지어주다 보니까 물론 뭐 관리가 잘 되는 데는 잘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읍면으로 다니다 보면 관리 안 되는 게 과반수가 넘는 것 같아요. 그지요? 방치 되거나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권대근 위원 그런 게 지금 좀 제가 볼 때는 미관상도 보기 안 좋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는 시점이 됐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저희들이 이 정자를 지을 때부터 제일 우려를 했던 부분이 유지관리입니다. 뭐 또 정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물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예산을 저렇게 편성해서 연도별로 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은 이게 정자유지 예산 3억 정도 하지만 앞으로 이게 더 낡고 하면 유지보수비가 더 금액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정자 운영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더불어 우리 마을…, 452페이지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권대근 위원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2건이 올라왔습니다. 5억 5,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게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올해 2개소 이렇게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2개소를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작년에 신축에 대한 읍면에서 건의가 하나도 없었고, 지금 이제 고태마을회관은 원래 그 휴천면에 신기마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을이 이제 신기마을은 신기마을대로 분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하나 설치를 하는 것이고, 내동마을은 기존 사유지 위에 마을회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나 설치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작년에 신청이 없어서 안 해줬다 그러면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무조건.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저희들이 이제 그 마을회관 신축 기준은 30년 이상 된 건물을 기준으로 하고, 만약에 30년 이하 된 건물은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통해가지고 꼭 지어야 한다 그거는 또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마을회관 문제도 아까 정자와 마찬가지로 좀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464페이지요.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으로 읍면 건의한 것이 7,000만 원에 14개소가 있습니다. 이거 위치는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우리 사업설명서 243페이지 보면, 제가 좀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3페이지에 보면, 읍면 건의 세부내역 해가지고 14개소가 나옵니다.
○권대근 위원 아, 예. 이거 지금 이런 기존 수리시설물이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지금 이제 우리가 수리시설물들을 보면 예전에 수로관 그걸 좀 시공을 많이 해가지고 수로관이 이음새 부분에 물이 많이 새거든요. 그래서 논으로도 많이 새어들고 해서 지금은 이제 개거로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올해도 의외로 수리시설물에 대해서 사업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해결해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밑에 보면 이 위탁사업비 집행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권대근 위원 이거는 누가 설계하고, 감독은 누가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이거는 한국농어촌공사 거창지사에 위탁해 주는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 갖다가 예산은 저희들이 잡아놓고, 한국농어촌공사로 위탁을 하면 거기서 설계도 하고 지도·감독을 다 합니다.
○권대근 위원 뒤에도 보니까 그쪽에 주는 예산이 몇 개 더 있더라고요. 그지요? 뒷부분에도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우리 군비를 자꾸 이렇게 지원해줘야 됩니까? 자기들은 자체 예산이 없습니까? 이거.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자기들도 자체 예산은 또 이제 대부분 국비를 받아서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뒤쪽에 있는 거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균특이나 뭐 전환사업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군비의 부담분만, 예산은 우리한테 편성을 하고 우리는 군비부담분만 책정을 해서 위탁을 해줍니다.
○권대근 위원 어쨌든 그럼 예산을 줄 때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다음 471페이지 농촌버스 승하차 도우미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좀 작년 대비해서 조금 줄었는데요,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권대근 위원 인원수를 줄인 겁니까? 도우미.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저희들이 이거를 이제 현장에 나가서 또 한 번 보고 도우미들 잘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오후 3시 이후에는 잘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원래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근무를 했는데, 3시 이후에는 사람이 없어서 시간을 2시간 줄여가지고 3시 반까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러면 인원을 줄인 거는 아니고 근무 시간을 줄인 거네요,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2시간 줄인 겁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주민들 호응은 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는 ‘도우미들이 좀 불친절하다’ 또 ‘있으나 마나 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개선이 많이 돼가지고 도우미들이 책임감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거의 뭐 민원이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올해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대근 위원 그래, 이제 그게 말이 좀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사실상 이분들의 역할이 버스를 타고 내릴 때 거동 불편자라든지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죠?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버스를 타면 위험하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시책으로 하고 있는 행복 뭐 1,000원 콜택시입니까? 그런 걸 이용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 그런 행복택시는 또 이제 대중교통이 못 들어가는 지역에 해당이 되고, 또 교통약자 콜택시는 보행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권대근 위원 이런 사업을 따로 할 게 아니고, 택시를 확보해서 바로 나이 드신 분들,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 거동 불편하고 이런 분들 바로 집 앞까지 모셔다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다른 이런 승하차 도우미보다는. 바로 집 앞까지 모셔다드리고 집 앞에다가 바로 이렇게 또 병원이나 시장 보러 나오실 때 아니면 목욕탕 가실 때 이렇게 바로 해주는 그런 교통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문제를 짚어봤는데,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지금 이제 대중교통도 대부분 더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아무래도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그렇게 택시를 늘려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물론 우리가 뭐 대중버스 종사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 저부터도 뭐 시내나 시외버스를 1년에 단 한 번도 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참 어려운 형편인 거는 아는데, 이게 승하차 도우미 대상자가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참 제대로 버스를 타고 내리지 못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실속있게 집 앞까지 모셔다드리고 집에서 픽업해오는 이런 한번 생각도…, 고령자 나이를 어느 정도 제한을 두든지 아니면 뭐 선택적으로 해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짚어봤는데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그러면 검토 연구해보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바로 다음 472페이지 농어촌버스업계 재정지원이 이번에 19억입니까? 이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권대근 위원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이거는 이제 우리 그 농어촌 버스업계 재정지원 사업은 버스를 운영하면 사업성이 없는 전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은 우리 1,000원 주고 버스 타는 거, 단일요금제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알겠습니다.
다음 473페이지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으로 20만 원씩 해서 80명을 책정해놨습니다. 이것도 아까 버스하고 같은 맥락으로 해서 우리 고령운전자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가 뭐 다 어떻게 딱 수치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당장 봐도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각이나 대처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0만 원가지고 면허증을 반납하라 이거는 좀 우리가 볼 때 너무 박약한 거 아닙니까? 좀 예산을 더 높게 책정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면허증을 반납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교통사고를 한 건이라도 줄일 수…, 교통사고 우리 1년에 한 몇 건만 줄이면 이 예산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지금 이제 이 기준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증을 반납하면 20만 원을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600만 원 다 쓰고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전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70세가 아니더라도 면허증을 반납할 사유가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권대근 위원 제 의견은 20만 원이 좀 작으니까 실질적으로 보상비가 좋아서라도 나이 드신 분 고민 없이 바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1년에 우리 노인 교통사고 뭐 1~2건만 예방해도 우리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권대근 위원 그렇게 좀 한번 고려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침에 설명을 듣다 보니까, 477페이지예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노후기기 교체가 10개소 600해서 6,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현황은 몇 대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우리가 총 24대가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24대 중에 10대 교체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10대.
○권대근 위원 이 10개소 현황은 나와 있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한번 좀 제가 불러드릴까요?
○권대근 위원 아니요, 나중에 자료 갖추면 되고. 그럼 이게 지금 몇 년 주기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보통 우리가 한 7년 정도. 그리고 보면 7년 아니라도 또 뭐 고장이 나고 하면 수시로 그렇게.
○권대근 위원 그럼 이게 10개소가 7년 한 번, 평균 5년 이상 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그렇죠. 네.
○권대근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 비용으로 4,600(만 원)해서 5대, 이게 어떤 사업이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교통약자 콜택시를 아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행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 그리고 또 임산부, 장애인 1~3등급 그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올해 5대 구입은 우리 함양콜택시가 카니발 그 노란 택시 6대가 있습니다. 그중 4대를 지금 노후가… 거의 10년 되면 차를 바꿔주거든요. 4대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4대 교체하고 또 1대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약자들 교통콜택시 이용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1대를 저희들이 추가로 더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국비를 받았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노후된 걸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네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1대는 추가로 구입하고요.
○권대근 위원 1대는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게 저번에 사업 설명 들을 때 보니까 이번에는 좀 이렇게 조례나 규칙을 바꿔서 장거리도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장거리가 어디까지 해당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광역시입니다.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3개가 해당됩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러면 전라도 광주광역시는 안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거기는 안 들어가고.
○권대근 위원 이왕 그럼 한 군데 더 넣으면 되지. 왜 그걸 또.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 그것도 넣도록 그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함양의 교통의 요점이라고 하는 지리적 여건도 있으니까 다음에 넣을 때 인근 광주광역시도 넣어서,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그것도 한번 넣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51~452쪽에 보면 마을회관 개보수사업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을회관 건립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함양군 마을회관 지원은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저희는 가이드라인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가이드라인이라 하면 개보수할 때 어떤 뭐 타입이 있어서 그대로 따라는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맞습니다.
○배우진 위원 한번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제 우리가 타 시군에 보니까 거창이나 하동, 김해, 창원이나 통영 이런 데 보면 마을회관에 관한 지원조례가 제정돼 있다 하더라고요.
○배우진 위원 예, 맞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우리 군도 그렇게 제정을 해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한번 하여튼 제정해보도록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래서 항상 가이드라인보다는 더 정확하게 한번 잡아서 하면 우리가 뭐 예산 낭비도 좀 줄이고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배우진 위원 또 이렇게 많은 돈을 해서 고쳐놓고는 또다시 고칠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떤 근거가 정확하게 있으면 오히려 더 일하기도 수월하지 싶어요,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배우진 위원 그리해 주시고. 또 470쪽 보면 버스외벽 홍보하고, 택시외부광고 이 예산이 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이제까지 해왔는지 자료로 한번 우리한테 보여주시면 좀 궁금한 게 해소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이거는 제가 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버스나 택시 업계하고 바로 직속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광고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제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직속 계약이 안 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하면 거기서 우리 택시업계하고 버스업계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을 보면 조금 불투명한 게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수료까지 해서 올해 좀 광고비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그 관계를 한번 자세하게 우리한테 자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리고 471에 보면 승하차 도우미 운영이 있는데, 이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저희들이 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현장도 아까 나가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대부분 70세 또 80세 이상 고령자들입니다. 앞으로는 잠시 뭐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 짐을 들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걸 계속 아마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 또 도우미들도 지금 개선이 많이 돼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부족한 부분은…
○배우진 위원 이것도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디에 누가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뭐 어떤 장소에 있는지 이것도 자세하게 우리가 좀 알고 싶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함양지리산 고속버스터미널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안의 시외버스터미널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우리 또 성심병원 앞에 정류장이 있거든요, 거기 1명 하고. 또 저기 마천 가는 쪽에 보면 쌀전 들어가는 입구 거기 정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1명씩 근무를 합니다.
○배우진 위원 아, 뭐 여러 군데는 아니고 이 정도?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총 7명이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뭐 친절이나 어르신들 모시는 그런 이것도 가이드라인이 좀 있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이거는 그런 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돈 들여서 하는데, 또 민원이 안 생기고 좋은 반응이 있도록 좀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그리고 472페이지 여기도 브라보 택시 운영 이것도 우리가 좀 궁금한데, 이때까지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473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이거는 시내에 여러 군데 다 설치되어있는 그거를 말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맞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군청 지하에 있는 거기서 통제가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그렇죠.
○배우진 위원 보고, 바로 찍히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배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지금 돈 받는 걸로 바꾸고 나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차가 많이 안 서 있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 9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고요. 이거는 이제 아마 수입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수입은 그렇지만 한 1시간 29분 동안은 무료거든요. 그에 따른 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주차료가 비싸지는 않는데, 홍보가 더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또 더 집중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양인호 네,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과장님 말로만 다 하시려고 하는데, 아닌 것도 제가 파악한 바는 많은데.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권대근 위원님이나 배우진 위원님 충분히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한 번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승차 도우미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보따리 들고 힘 없을 정도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정도 되면 아예 차 타지도 않아. 그런데 지금 작년보다는 조금 민원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없애기로 했는데 결국 우리 김근홍 계장님이 살려가지고 또 올라왔는데, 이거는 앞으로는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요. 줄여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배차가 우리가 관리하는 터미널에 하기로 했는데 또 뭐 배차가 조금 바뀌었네요.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김윤택 위원 왜 서상에는 배차를 안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서상에서 상대적으로…
○김윤택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터미널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래.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승객이 아무래도 좀 적다 보니까 좀 배제를 했습니다. 거기도 한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리산 교통에는 거기 배차를 또 안 해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어디? 지리산 여기 시내버스요?
○김윤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거기는 3명 합니다.
○김윤택 위원 거기는 가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3명 하고.
○김윤택 위원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에는 안 간다 이 말이…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시외버스는 안 가고. 거기는 또 우리 별개이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만약에 할 것 같으면, 고정된 터미널에만 하고 인원을 더 줄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정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짐도 들고 오지도 않고 타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거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469쪽에 보면 유류대 지원이 있네요,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100% 지금 우리 군비인데, 뭐 저번에 한번 시행을 하다 보니까 줄이지도 못하고 계속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용 버스하고 택시하고 화물차는 주는데, 사업용 중장비들은 어찌 줄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그거까지는 아직…
○김윤택 위원 똑같은 사업용인데, 그분들은 뺀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거 조금 더 예산을 줄일 생각은 없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유가가 오른 데에 대해서 인정도 다 하고, 경제적으로 다 좀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조금 줄여도 된다고 우리가 도비, 군비 보조 받는 것도 아니고, 100% 군비를 주면서 한번 준다 해가지고 계속 하면 이거 뭐 우리 재정이 자꾸 줄어드는 상태에서 어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 그리고 저번에 470쪽에 보면 이게 뭐 언론사를 통해서 준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어떤 부분?
○김윤택 위원 홍보, 외벽홍보.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이게 이제 올해까지는 직속으로 계약을 했고, 내년부터는 법이 한국언론진흥재단 거기를 통해서 계약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서 또 수수료를 받고,
○김윤택 위원 안 주면 되지, 그러면. 왜 그 사람들까지 배부르게 해줄려고 하냐고. 왜 한국언론진흥재단도 저거가 먹고 살면 되지, 군비까지 우리 군에까지 손대 갖고 저거가 배를 채우려고 해.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이 부분은 또…
○김윤택 위원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규정이 또 그리 바뀌어서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도 우리가 또 이런 소리 하면 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제가 관광버스 할 시절에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자꾸 이게 많이 금액도 올라갔고 지금 현재 우리 전세버스가 몇 대입니까? 함양에.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함양에 18대지요.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 광고 안 붙인 차들도 많아.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도 확인 안 해봤다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광고 안 붙인 차들은 안 줘야 되고, 붙인 차들만 줘야 되고. 그리고 전에는 이게 2년꼴로 한 번씩 우리 함양군 농산물이라든지 관광지를 돌아가면서 바꿨다 말이야,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김윤택 위원 그래 그때 이걸 제가 참 욕도 많이 얻어먹었지만, 그런데 지금 자꾸 이게 변형이 돼가고 있어요, 다른 쪽으로. 하지도 않고, 붙이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주는 것처럼 그런데 이거는 한번 더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저번에 저희가 얘기를 한번 했지 싶은데. 박스형 그 화물차들 있잖아요. 거기는 연구를 해 봤습니까? 최고 홍보 효과가 좋은 게 고속도로에 가면 박스형 화물차란 말입니다. 뒤쪽에, 옆쪽에 함양 농산물 광고하면 그거만큼 좋은 거 없어요. 우리 전세버스들은 시외버스터미널 차들은 옆구리가 적어. 그런데 화물차는 엄청나게 커요. 어차피 그거는 광고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또 474쪽에 보면 온열의자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함양에 공급하는 게 너무 적어. 거창이나 산청에 한번 자료를 받아가지고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지금 여기에도 보면, 터미널들을 많이 승강장을 바꿔 주잖아요,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김윤택 위원 그 승강장 안에 되도록이면 그것도 해 주시면 더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노약자들한테 좋지 않겠나. 분명히 산청하고 거창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가 보급률이 너무 적어, 지금 우리 함양은. 이런 데는 좀 인색하지 않고 팍팍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보는 부분은 너무나 인색해.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이 온열의자는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좀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고 478쪽에 보면 전에 인월에 그 터미널 지원해 주는 거를 삭감을 했었는데 또 올렸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 이거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김윤택 위원 아, 그러면 사전에 의회 와서 얘기를 한번 하든지.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 이거는 작년에도 앞에 삭감 안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23년도에는…, 없었어. 이게 지금.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없었고, 올해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추경에 우리가 해줬어.
○김윤택 위원 여기에 23년도에는 하나도 없는데? 지금.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23년도에는 없었고.
○위원장 양인호 23년도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지급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급했다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김윤택 위원 여기는 왜 없는 걸로 제로로 나와 있어.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 올해 추경에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올 추경이가?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뭐 그렇게까지 또 줘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이게 이제 인월버스터미널을 갖다가 우리 마천면민들이나 또 우리 백전면민들이 또 이용을 하고 사실상 거의 우리 함양군민들이 좀 자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또…
○김윤택 위원 일단 그 부분도 저는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제 생각이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여하튼 버스 업계를 좀 그런 살리는 측면에서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472쪽에 보면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있잖아요,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김윤택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저도 그때 그 당시 단일요금제를 할 적에 인근 시군을 저 혼자서 참 많이 다녔는데. 초창기 돼갖고 이렇게 자료요청 할 줄 몰라가지고, 지금 같으면 안 가고 자료 요청해서 다 확보가 됐을 텐데. 그때는 제가 막 영동하고 완주하고 전주하고 막 옥천까지 다니면서 자료를 갖다주고 밥상을 챙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당시 했었으면 경상남도에서 우리 함양군이 처음으로 1,000원짜리 단일요금제를 할 수 있었는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등채미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 당시보다는 좀 금액은 많이 늘어났는데 뭐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김윤택 위원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 국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활성화,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는 버스요금도 우리 군수님이 공약도 했지 싶어요. 저도 뭐 그 공약을 넣었었는데 어째 들어오니까 더블이 됐더라고. 이제는 그 무료로 해 줄 시기가 안 됐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도 이거 적극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이라도 뭐 우리 군수님 임기 전이라도 우리 또 9대 임기 전이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야, 잠시만 마저 내가 설명해 주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김윤택 위원 경북 청도에 보면 1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금년에. 그리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합니다. 제가 그때 질의하고 할 적에 단일요금제도 1,000원짜리 그때 했었으면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하는데. 그래도 뭐 경북 청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한다고 하니까 다른 시군들도 덩달아서 하지 않겠나. 이걸 하게 되면 우리 관광객들한테도 이제 그걸 적용을 시켜야 할지, 외부 주민들한테도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하고. 이쪽에는 보니까 외부 주민들한테까지 적용을 시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올해 9월부터 전남 완도에서도 하고, 또 경북 봉화는 내년 1월부터 또 충북 진천은 내년 상반기부터 무료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네요. 이런 예산들을 좀 확보 좀 해가지고, 우리 군수님 또 공약사업도 있고, 우리 얼마 되지 않는 주민들한테 뭐 교통 요금 지원이라기보다도 또 복지 쪽으로 생각하면 접근을 하면 또 좀 더 안 쉽겠냐 이래서 한 번 더 이걸 우리 9대가 끝나기 전에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해줘 봐봐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지금 이제 무료 버스는 65세 이상 어른들과 또 19세 미만 청소년들한테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하고 우연히 겹쳤는데,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조례 제정도 하고 해서 내년 하반기 말부터는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 거 같으면 저번에 우리 근홍이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코스 부분, 간선하고 지선하고 부분 그것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간선과 지선을 구분해서 지선하는 거는 읍면에 예를 들어서 서상이나 안의나 마천이나 그 파견을 보내가지고 함양에서 거기까지 가는 것만 잇고, 거기서부터 지선은 별도로 차가 환승을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면 수송하는데 조금 더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그래 그걸 저번에 용역에 넣기로 했었는데 아직도 뭐 용역이 끝이 안 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그러면 많은 교통도 필요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안의에 3대가 파견되면 그 3대가 책임지고 다 돌 수 있도록 서상이나 이런 데 1대씩 들어가고, 마천도 들어가고 하면 교통수단이 조금 더 원활히 안 되겠나.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과장님 자료 제출 부분은 자료 제출되는 대로, 그리고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은 검토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사전에 소통하고 같이 의논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정착시키는 한 단계 뛰어넘는 그런 거리감 없는 행정과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공중목욕탕 서상하고 마천하고 태양광 설치 전·후에 전기요금 납부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한 월 60만 원 정도 그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태양광 그 판넬을 설치하는 게 돈이 1억 2,000이 들어갔는데, 월 60만 원은 우리가 감액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위원장 양인호 예, 아무튼 이 사업을 주민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환영한 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군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서도 주민들이 굉장히 공감한 적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이 있으면 더욱더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칠형정 정자 복원 학술용역을 실시했죠?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 제가 한번 자료를 가지고…
○위원장 양인호 이것도 내용이 되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이번에 공중목욕탕 시설 보수사업이 전기공사하고 기계설비가 있던데, 이게 시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1개당 2,500만 원씩 투자하면 다른 면에서 오해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이거는 이제 예비비 성격으로,
○위원장 양인호 예비비예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고장이 나면, 어차피 고장이 안 난다는 보장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혹시 또 고장이 안 나면 내년에 또 불용되고 뭐 군비라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우리 예산에 보면 태양광 설치 후에는 예산을 335만 원을 청구를 했던데,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서 전기요금을 420만 원으로 올라간 거는 주민이 많이 이용해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지금 최근에는 좀 이렇게 이용자 수가 적다가 요금을 올렸는데도 요새는 또 이용자 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하면 또 민간위탁자는 수익 창출을 위해서 아마 더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래도 민간위탁하기 전까지는 원가절감 차원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452페이지 보면 우리 권대근 위원님과 배우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마을회관 부분에 대해서 하셨는데, 앞으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을회관 신규 신축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계획을 보고 인구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또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 군에서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마을회관 설계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 예. 그리 감안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이게 지금은 노인들이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심을 갖다가 거기서 먹고, 저녁도 거기서 먹고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회관 이용률이 조금 있는데 앞으로 5~10년 사이에 보면 마을회관 운영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우리 군에서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게 상당히 좀 고심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집만 지어놓고 나중에 진짜 애로사항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보니까 뭐 85㎡, 91㎡ 이리 하는데 25평, 27평을 짓던데. 물론 여기에 합당한 내용을 설계를 하고 합당하게 공사비를 투입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인구가 없으면 지어놓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굉장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태마을에 계시는 인구수가 점검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한 20가구 정도 됩니다.
○위원장 양인호 20가구면 4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40명도 거의 뭐 반쯤 거의 그렇고, 그래서 한 30명밖에 안 되는데. 그 30명밖에 안 되는데, 25평이면 너무 큰 거라,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또 있어가지고 다른 귀농귀촌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용하면 되는데, 사실상 들어와서 사용하는 인구가 없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한번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니, 그 군도 송계~노상간 구간이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고 포장하고 이리하고 있는데 이게 노선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저희들이 올해 그때 현장점검 때 보셨다시피 거기까지 올해 사업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또 설계를 해가지고 그 도천마을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설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제 설계구간이 제대로 안 나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 도로가 어디로 나가는지 굉장히 물어서 사실 저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은 자기 땅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거를 굉장히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굉장히 예민할 것 같아서 앞으로는 내용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앞으로 이 내용이 되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들어가면 주민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때 상세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주민설명회 나와서, 금석천 주민설명회는 언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금석하천요?
○위원장 양인호 예.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 그것도…
○위원장 양인호 이거 주민설명회 하면…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하면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리고 2023년도 올해 이제 12월인데 1월, 2월달까지 설해대책은 잘 세워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친환경염화칼슘이나 일반염화칼슘 구입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위원장 양인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저희들이 작년하고 비슷하게 지금 구입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니. 작년에는 400톤 구입했는데, 2024년에는 350톤밖에 청구를 안 해놔서.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 작년에 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다른 회사로 좀.. 이렇게 구입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아무튼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설해대책을 우리 군에서 잘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또 도로유지 보수비라든지 차선도색이라든지 도로변 풀베기가 있습니다. 도로변 풀베기를 좀 많이 예산을 요구했던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작년에 이거를 도로변 풀베기를 저희들이 3억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지금 농어촌 도로가 워낙 또 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노선 개수가 많이 늘어났고, 또 뭐 군도 또 지방도도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3억 원 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읍면에서 상당히, 또 인건비도 오르고 해서 좀 이렇게 좀 많이 편성해가지고 여유 있게 하려고 올해 좀 편성을 많이 많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도로변 풀베기 중에서도 뭐 여유 있게 하는 게 또 중요하지만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데 서로 합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좀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협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산이 갑자기 3억에서 5억 1,000만 원으로 이렇게 늘어나니까 좀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늘어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세심히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하천관리원이 있던데, 하시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하천관리원들이 하천에 지장목 제거하고, 또 예초기로 하천변에 풀을 깎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저희들이 관리원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하천관리가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걸 묻냐면 하는 일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안 보이니까 문제가 돼서 그렇지. 그런 거를 갖다가 매뉴얼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용역이 예산이 좀 많데요. 그런데 이게 재수립용역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10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올해 이게 재수립 용역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2025년까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그래서 내년까지 그렇게 이용을 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잘 건의를 받아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윤택 위원님께서 지금 단일요금 1,000원을 받고 있는 버스요금을 무료로 해가지고 하는 걸 갖다가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라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갖다가 또 무료로 하는 것도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올해 저희들이 4월에 신청해가지고 최근 11월에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용역도 해야 되고, 조례도 제정도 해야 되고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내년 한 10월이나 12월 사이에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견고한 마음과 각별한 관심이 없으면 또 내년 11월, 12월 시행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윤택 위원님께서 이렇게 단일요금도 발의하셨고, 이게 무료로 운행했을 경우에 경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는 제가 아직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웠으면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 노력해 주시면 더욱 더 좋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저희들 최대한 빨리 당겨가지고 그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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