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1월 29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공중목욕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함양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군 공중목욕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4. 함양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5.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6.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중목욕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양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특별회계 존속기간 도래로 존속기간 연장과 상위법령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개정으로 국어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고 “설치조례”를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상위법령 인용 조항 수정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6조는 자금의 전출 현실을 반영한 단서 조항 신설입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3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조치, 규제 신설·강화, 지방보조금심의회는 해당 사항이 없었고, 지방재정계획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도 개선 권고사항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4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주요 정책을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 그리고 지역산업의 경제활력에 심혈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 관광, 산업 방향으로 설정되어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와 어떤 존속 관계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우리의 수질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우리 함양군 전체적인 이미지 개선 효과도 있고, 또 전입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또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주요 사업들의 국도비 이월, 정부 보조금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은 계획을 세우고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저희들 환경부 예산으로 보면 지금 현재 소각시설이 노후화돼가지고 소각에 한계가 있는데, 그 소각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예산을 요구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환경부 예산은 공모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그거는 아닙니다.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무튼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환경위생과에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금 특별히 확보 방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동, 안의, 서상, 백전 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중심적으로 실시한다는 그런 ‘2024년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설계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사업계획 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06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공중목욕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중목욕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단히 해 주십시오.
○. 제안설명
(10시07분)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99호 함양군 공중목욕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함양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중목욕탕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내용은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1개월입니다. 위탁시설은 2개소로 마천목욕탕, 서상남덕유산목욕탕입니다.
위탁사업비는 6억 원이 소요되며, 소요 내역은 근로자 4명 인건비 2억 7,700만 원, 공공요금 및 기타 경비 3억 2,400만 원, 일반관리비 및 이윤 9,400만 원 등 총 지출원가는 6억 9,500만 원입니다. 수입원가인 입장 요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총 원가는 총지출 6억 9,500만 원에서 수입원가인 1억 5,000만 원을 뺀 5억 4,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사업비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목욕탕 2개소를 건립하였고, 2022년 4월부터 목욕탕 1개소당 기간제근로자 2명씩 총 4명을 채용하여 일주일에 5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민간위탁사업자 선정기준을 결정한 뒤, 2024년 1월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입찰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2월에는 적격심사와 제안서에 대하여 사업수행의 전문성, 기술자 보유현황, 가격제안 내용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2024년 4월부터 민간위탁 운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참조해 주시고,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예산은 2024년 제1회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00호 함양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선별하여 이용자 편의와 만족감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일반대중교통 이용률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 명칭은 전국 지자체 조례명 사용현황을 참고하여 현행 “함양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입니다.
현행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출산예정자로서 임신 20주 경과한 사람,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와 더불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과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장기요양등급 1등급에서 3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에서는 현행 의사의 진단서 혹은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로 제출하던 것을 세분화하여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보조기기 급여 여부 결정통보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장기요양인증서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서는 현행 06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던 시간을 24시간 운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에서는 현행 경상남도, 남원시, 장수군을 운행토록 하였으나 추가적으로 광역지자체인 부산, 대구, 대전광역시를 이용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후에 개정하는 상위법령의 필수조항 변경 및 조항 기재 순서가 변경되어 기존 조례에 반영되어있는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관련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공중목욕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함양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3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공중목욕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택 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예, 위원장님.
○위원장 권대근 예,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역서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기에 파악이 잘 안되거든요, 인건비라든지. 인건비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를 아까 한다고 그랬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4명이 하고 있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
○김윤택 위원 그럼 한 군데 2명에서?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김윤택 위원 이걸 꼭 엮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따로따로 운영을 하면…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저희들이 이제 생각할 때, 아무래도 저희들한테 지금까지 뭐 위탁을 한다고 어떻게 의견 제시한 분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거를 모집하면 신청하는 사람이 적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또 같이 해야 좀 우리가 편리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결정을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한 사람이 한다하는 거는 더더군다나 안 맞는 거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어차피 한 사람이 위탁받아가지고 또 그거 하청줘가지고 관리밖에 안 되는데, 실태 자체가.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일 죽어도 없는 거고. 그러면 어느 중간에 한 사람이 또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누군가가 열심히 해서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꾼한테다가 막말로 한 사람한테 다 줘버리면 그 사람이 앉아서 가만히 관리 감독만 하고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이 부분은…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뭐 자세히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운영비가 어떻게 한 군데에 3억까지나 갔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그 원가 계산서를 보시면,
○김윤택 위원 그 원가 계산서가 좀 제대로 지금 미비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원가계산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올해 7월 1일부터 요금이 인상되고, 또 용역은 지금 이 자료가 9월까지 나온 자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결정할 때는 올해 11월 말까지 자료를 가지고, 12월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고 만약에 지금 이 자료보다도 좀 증감이 많이 생기면 또 다시 위원님들한테 한번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거 근데 세부내역서가 왜 서상 거는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니, 같이 한 겁니다.
○김윤택 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같이 21개월로 같이 한 겁니다.
○김윤택 위원 아, 같이 싹 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가 약간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랬어요? 그거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서상하고, 아무래도 마천보다도 서상이 이용자가 많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이용자가 많은데,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다 아니요. 그러면 운영비가 왜 차이가 좀 나냐고. 그러면 운영비가 많고, 민원을 줄이려고 그러면 위탁운영비를 좀 더 줘야될 거 아니냐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김윤택 위원 평수도 크고 규모도 크고 사람이 많은데, 돈을 적게 주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는 거 아니냐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자료 나오는 거 가지고 한번 더 세밀히 작성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어차피 우리가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한 건물이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제대로 와가지고 목욕을 하고 오면 물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오후에 가면 찬물이 나오고 민원이 자꾸 생겨. 조그만한 이거 뭐 비교해서는 아니지만, 규모가 조금 더 크단 말이요, 서상 거가요. 그런데 위탁비는 좀 적어. 그러면 뭐 제대로 전기를 안 쓴다든지, 물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거 아니냐고,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김윤택 위원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분명히 아까 얘기대로 위탁도 그 지역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대근 예,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대근 예,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목욕탕이 민원이 생기고 하는 이유는 운영시간이나 이런 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서 이게 위탁을 갈려고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걸 잘 원가계산도 하시고, 운영자도 잘 검토를 해가지고 잘 뽑아야지, 운영이 잘 돼서 주민이 불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줘놓고는 나중에 또 다시 민원이 생긴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해가지고,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어떤 목욕탕을 하는 사람들의 이익보다는 주민들한테 편의를 많이 줄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운영을 각자 마천이나 서상이나 따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잘 뽑아가지고 이거를 잘 맡겨야지 주민이 불편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거를 다시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배우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부산출내역서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188만 172원×2인×21개월 해가지고 7,800(만 원)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소모품이 전체적인 상세 내역이 안 붙어있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상세 자료를 좀 첨부해 주시고, 시설개선비는 1억 83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이 시설이 너무도 견고한 시설이고, 너무도 잘 되어있는 시설인데, 또 시설개선비를 1억 정도 2개소 정도 이리 투자해야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우선은 저희들이 목욕탕 작년에 개업을 하고 나서, 또 3억 원을 들여서 조금 뭐 태양광을 또 한다든지, 전기시설, 기기시설 추가로 또 수리·수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목욕탕을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계나 전기실이 또 고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2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시설개선비를 1억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1억 83만 원을 반영한 내역도 상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시설 개선이 2년 동안 1억 83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예.
○위원장 양인호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상세히 좀 이야기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윤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 2개 목욕탕, 그러니까 마천목욕탕이랑 서상남덕유산목욕탕 한군데 묶을 게 아니라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 주민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1개 면에 있는 거는 1개 면에 계약을 하고, 다른 면에 있는 거는 다른 면에 가서 계약을 하는 걸로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그 부분은 뭐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그 6억에 대한 원가배분 비율도 마천목욕탕하고 서상남덕유산목욕탕하고 원가배분도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쪽에 퉁쳐가지고 같이 주면 이거 나중에 원도급자가 하도급체 운영하는 형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이용자가 연간 우리가 몇 명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연간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에 총 5,703건이고 월 평균 476건입니다.
○배우진 위원 아~ 많이 이용을 한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올해 기준으로는 10월 말 기준으로는 현재 5,419건, 월 평균 542건으로 자꾸 이용자 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애인 휠체어 택시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주체가 다른 거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그거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콜택시가 총 6대가 카니발 노란차가 있거든요. 그걸로 운영하는 겁니다.
○배우진 위원 아~ 택시, 다른 택시가.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네,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운영은 지금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콜로 도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먼저 신청자가 도에 그 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이 계약 등록하면서 부여된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번호를 콜센터에 해 주면 저희 함양에,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뭐냐면 함양에는 지금 차들이 놀고 있는데, 콜센터에 전화하면 없는 것처럼, 바쁜 것처럼 되어져 있는 거라. 그게 지금 시스템이 안 맞거든요. 그러면 직접 여기에다가 하면 되지, 굳이 도에까지 전화를 해서 2번, 3번 전화를 해야 되는 방향도 생기고, 그럼 실제로는 도에서는 콜을 받을 적에는 차가 다 지금 배차 된 걸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현장에서는 차가 있어.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그 부분도 한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안 20조를 보면 이걸 좀 멀리 갈 수 있게끔 조정을 한다면서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요금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그분들이 신고만 하면 되는 건지, 군에다가. 안 그러면 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줘 봐봐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지금 관외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편도 한쪽 갈 때, 예를 들어서 진주로 간다 그러면 일반 대중 교통비가 1만 원이면, 1.5배를 받습니다. 그럼 1만 5,000원을 받고, 또 올 때도 왕복으로 해가지고 같이 2배로 받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갈 때 1.5배를 받고, 올 때 또 1.5배를 받는다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예. 왕복 그러면 만약에 1만 원 같으면, 3만 원이 되는 거죠.
○김윤택 위원 그렇지. 그걸 왕복을 다 물어야 되나?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예.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그걸 계약하면서 그런 식으로…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일반 택시를 타고 가더라도 가는 거까지만 계산을 하지 오는 거는 계산을 안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다시 보내버리고 불러 타면?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2시간 기준이거든요. 앞에는…
○김윤택 위원 대기는 그럼 없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그렇지요. 아니, 그 대기는 2시간 하고 또 시간이 넘으면 다시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연장을 하면 하루 내 거기서 일을 보고도 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 그래. 그거 하루 종일 그럼 운영할라 하면 대기료가?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대기료는 없고요.
○김윤택 위원 안 그러면 시간당, 건당 해가지고? 대기료 올라간다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대기료는 없고요.
○김윤택 위원 없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김윤택 위원 연장만 시켜 주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그렇지요.
○김윤택 위원 그러면 또 거기에 소모, 많이 안 되는가 싶어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배려를 많이 해 주는 거죠, 저희들이.
○김윤택 위원 그거는 뭐 괜찮고, 그러면 요금 협상은?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저희들이 이제 콜택시 업체하고 위탁계약할 때 시내는 우리 함양읍까지는 편도 2,000원 그럼 왕복 4,000원이 되고, 시외는 버스요금의 1.5배로 그렇게.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게 협의를 해갖고 일단 공고된 요금이네요,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그렇죠, 네.
○김윤택 위원 그럼 어떻게 그거는 관리를 해요? 그거에 대한 민원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그거에 대한 민원은… 아니, 이제 그 돈을 좀 지원해 주라고 하는 민원은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지자체에 그런데, 아직까지 그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거는 일단 관리를 잘 하시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운영에 대한 시스템은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을 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장애인들이 정말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윤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이용자 편익 그리고 도에서 운영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 군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여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연구하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연구를 못 해가지고 오늘 뭐 질의도 제대로 못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실제로 자기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 택시는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에 이런 1588-1666인가 뭐 이래 전화를 하면 전화가 통화 중이고 전화가 안 돼요. 제가 전화를 몇 번 시도를 해도 전화가 안 되더라고. 그런 것도 참조해가지고 개선 방향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서 잘 선정해가지고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이 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쪽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 소비자들은 차가 있는데도 사용 못 하고 있는 그런 심정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런 내용을 좀 강구해가지고, 우리 위원실하고 소통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28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함양군 공중목욕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중목욕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양인호 위원장님, 배우진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의안번호 제2023-101호 함양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입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는 함양목재문화체험장의 민간위탁 운영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을 통한 목재교육 및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문성이 있는 운영기관에 위탁 시행하여 전문화 및 안정적 운영을 실시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하고, 위탁금은 1억, 위탁내용은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위탁으로 아래 표에 전시 및 체험장, 제재소, 야외모험시설에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계획은 다음 달 12월까지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1월부터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에 관련 법령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위탁 운영 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2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네,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목재문화진흥회가 여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위탁금이 1억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네.
○배우진 위원 그러면 1억은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으로 이게 만들어진 금액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게 이제 다른 시군하고도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1억으로 정한 것인데, 이게 시군마다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할 경우에는 한 1억 3,4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는데, 그거보다 좀 빠져가지고 한 1억 정도로 했는데 다른 시군에 형평성을 맞춰서 그리 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이게 인건비로 쓰여지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거기에는 이제 그 인건비도 들어가고, 사실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경우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좀 받았는데, 이 안에는 뭐 그런 거까지 좀 포함해가지고 1억으로 결정을…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직원이 1명 이제 와서, 그러면 여기 진흥회가 어디에있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게 서울에 있는 그 단체입니다.
○배우진 위원 아, 그럼 파견을 오겠다, 직원이.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정규직원이 1명 와서 상주를 하고, 또 보조강사 2명은 우리 함양군에 군민으로 채용을 해서 그리 할 계획입니다.
○배우진 위원 지금까지는 운영이 잘 안 되고, 가서 보면 그 건물이 너무나 투자가 많이 된 건물인데 주위가 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마음에 좀 들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잘 운영되고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거기 우리 계약기간이 끝이 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올해가 그 2년 계약기간 종료입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현재 그거 뭐 운영상태는 지금 안 하고 있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지금은 그 운영자가 개인 사정으로 좀 어렵습니다.
○김윤택 위원 하여튼 우리 방금 배우진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좀 잘 돼가지고 우리 지역에 명물로 남기를 바라고, 우리 실과에서 공모사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까지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운영상태가 좀 미비한 데 대해서 정말로 좀 아쉬움도 있고, 그 목재체험이라는 게 우리 함양에 산지가 많은데 같이 겸해서 좀 발전이 더 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운영상태가 좀 그렇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네.
○김윤택 위원 지금 위탁진흥회는 전문업체가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한번 다시 고려해 보지는 않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안의에 밤숲에 있는 더트리 다송헌 거기서 지금 하고 있고, 산림조합에서도 가능한데 산림조합에서는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봐도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우리나라에 목재문화진흥회 여기서 이제 주로 많이 하고.
○김윤택 위원 아니. 그게 지금 그 산림조합이라든지,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우리 또 목재 한옥 동호회들이 있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거기도 한번 타진 안 해봤나요? 그런 팀들하고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게 이제 그런 데는 물론 목재를 다룹니다마는 군민들 대상으로 또 방문객 대상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이 아니면 좀 어렵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를 들어서 진흥회라고 하는 데가 와가지고 분명히 그분들이 직접 나오지는 않을 거고, 방금 얘기대로 뭐 인력을 채용해서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네.
○김윤택 위원 그러면 문만 열어놓고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운영이 되든지 말든지 오픈만 시켜 놓으면 운영하는 걸로 인정할 거 아니냐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아닙니다. 이게 지금 목재문화진흥회라는 게 우리 산림 관련 법에 의해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개인이 하는 단체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역사가 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규 직원이 상주를 하고, 1명 와서 하는 걸로 그리 지금 계약이 그리 됩니다.
○김윤택 위원 하여튼 이게 위탁관리를 줄 적에 거기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을 제대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누누이 민원도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말씀도 많았었는데, 그 주변에 주변 정비를 할 계획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지금 올해 들어와서 조금 운영이 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운영자가 좀 소홀한 점이 있는데, 아마 목재문화진흥회에다가 하게 되면 야외체험장까지 저희들이 정비를 해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거 싹 지금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정리를 하고. 그 시설활용도도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걸 만들 때부터 말도 탈도 많았었는데, 그게 차라리 운영이 안 되고 활용이 안 될 것 같으면 철거하는 방향은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철거는 이게 지금 국고보조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는 좀 어렵고, 올해 상반기까지 한 1,300명 이상이 지금 다녀갔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직영을 하더라도 한 1억 이상은 투자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운영은 잘 될 거라고 보고, 우리 군에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계속 운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그 앞쪽에 보면 모노레일 같은 거 이상한 그…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야외에 모험놀이.
○김윤택 위원 차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있다 아니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그런 것도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운영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해갖고 되도록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완전히 다 철수를 해서 시켜서 그 주변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거기에 막 풀베기라든지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도 그거 풀 벨 때 제가 몇 번 부탁을 했다 아닙니까. 세상천지 위탁관리하는 사람이 풀도 안 베고 거기에 완전히 무법천지를 만들어놔가지고, 그리고 지금 저쪽에 또 개인 주택 하나 있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그것도 우리 군에서 매입할 의향이 없냐고 물어보던데 그것도 한번 어차피 그걸 목재체험장을 할 거 같으면, 그 주변을 싹 다 정리를 해가지고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것도 안 괜찮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거는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탁하는 게 전시 및 체험장뿐만이 아니고, 그 옆에 보면 야외모험 놀이시설까지 다 같이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거 뭐 정비할 때 그 내용을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좀 지역 주민들이 보거나 외부에도 왔을 때도 그래도 안의 밤숲 하면 전국에서 좀 이름도 있는 유원지라고 되어있는데,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번에는 깨끗하게 정비를 좀 해 주시고, 목재체험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목재체험장을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총 사업비가 52억이나 들어가는 국비사업인데, 계약이 올 12월 말로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만의 특성화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그 진행 과정을 소상히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40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제안설명
○농축산과장 김창진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입니다.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용 중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5년 이내로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국어문법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조례의 제명 개정입니다. 한글 맞춤법 표기 기준에 따라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에서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 및 관리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존속기한의 연장입니다. 현행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어 12월 말 종료되므로, 본 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2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43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입니다.
항상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페이지 의안번호 제2023-103호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사항을 정비하고, 함양군 상수도 특별회계 존속기간 도래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부 개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제명 개정으로 띄어쓰기를 시행하여 “함양군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변경코자 하며, 안 제2조 세입 및 세출, 안 제3조 전입, 안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안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안 제6조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141조, 지방회계법 제49조이며, 예산조치 및 규제 신설·강화, 지방보조금심의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109페이지 의안번호 제2023-104호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명칭 사항을 정비하고,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존속기간 도래에 따라 5년 이내에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부 개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제명 개정으로 띄어쓰기를 시행하여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변경코자 하며, 안 제2조 세입 및 세출, 안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안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안 제6조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하수도법 제65조,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141조, 지방회계법 제49조이며, 예산조치, 규제 신설·강화, 지방보조금심의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6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47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출석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농축산과장 김창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이영환
주무관 장유미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중목욕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3년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1월 29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공중목욕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함양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군 공중목욕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4. 함양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5.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6.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중목욕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양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특별회계 존속기간 도래로 존속기간 연장과 상위법령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개정으로 국어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고 “설치조례”를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상위법령 인용 조항 수정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6조는 자금의 전출 현실을 반영한 단서 조항 신설입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3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조치, 규제 신설·강화, 지방보조금심의회는 해당 사항이 없었고, 지방재정계획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도 개선 권고사항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4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주요 정책을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 그리고 지역산업의 경제활력에 심혈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 관광, 산업 방향으로 설정되어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와 어떤 존속 관계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우리의 수질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우리 함양군 전체적인 이미지 개선 효과도 있고, 또 전입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또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주요 사업들의 국도비 이월, 정부 보조금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은 계획을 세우고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저희들 환경부 예산으로 보면 지금 현재 소각시설이 노후화돼가지고 소각에 한계가 있는데, 그 소각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예산을 요구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환경부 예산은 공모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그거는 아닙니다.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무튼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환경위생과에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금 특별히 확보 방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동, 안의, 서상, 백전 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중심적으로 실시한다는 그런 ‘2024년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설계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사업계획 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06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공중목욕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중목욕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단히 해 주십시오.
○. 제안설명
(10시07분)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99호 함양군 공중목욕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함양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중목욕탕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내용은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1개월입니다. 위탁시설은 2개소로 마천목욕탕, 서상남덕유산목욕탕입니다.
위탁사업비는 6억 원이 소요되며, 소요 내역은 근로자 4명 인건비 2억 7,700만 원, 공공요금 및 기타 경비 3억 2,400만 원, 일반관리비 및 이윤 9,400만 원 등 총 지출원가는 6억 9,500만 원입니다. 수입원가인 입장 요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총 원가는 총지출 6억 9,500만 원에서 수입원가인 1억 5,000만 원을 뺀 5억 4,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사업비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목욕탕 2개소를 건립하였고, 2022년 4월부터 목욕탕 1개소당 기간제근로자 2명씩 총 4명을 채용하여 일주일에 5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민간위탁사업자 선정기준을 결정한 뒤, 2024년 1월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입찰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2월에는 적격심사와 제안서에 대하여 사업수행의 전문성, 기술자 보유현황, 가격제안 내용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2024년 4월부터 민간위탁 운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참조해 주시고,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예산은 2024년 제1회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00호 함양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선별하여 이용자 편의와 만족감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일반대중교통 이용률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 명칭은 전국 지자체 조례명 사용현황을 참고하여 현행 “함양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입니다.
현행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출산예정자로서 임신 20주 경과한 사람,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와 더불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과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장기요양등급 1등급에서 3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에서는 현행 의사의 진단서 혹은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로 제출하던 것을 세분화하여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보조기기 급여 여부 결정통보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장기요양인증서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서는 현행 06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던 시간을 24시간 운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에서는 현행 경상남도, 남원시, 장수군을 운행토록 하였으나 추가적으로 광역지자체인 부산, 대구, 대전광역시를 이용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후에 개정하는 상위법령의 필수조항 변경 및 조항 기재 순서가 변경되어 기존 조례에 반영되어있는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관련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공중목욕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함양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3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공중목욕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택 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예, 위원장님.
○위원장 권대근 예,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역서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기에 파악이 잘 안되거든요, 인건비라든지. 인건비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를 아까 한다고 그랬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4명이 하고 있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
○김윤택 위원 그럼 한 군데 2명에서?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김윤택 위원 이걸 꼭 엮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따로따로 운영을 하면…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저희들이 이제 생각할 때, 아무래도 저희들한테 지금까지 뭐 위탁을 한다고 어떻게 의견 제시한 분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거를 모집하면 신청하는 사람이 적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또 같이 해야 좀 우리가 편리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결정을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한 사람이 한다하는 거는 더더군다나 안 맞는 거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어차피 한 사람이 위탁받아가지고 또 그거 하청줘가지고 관리밖에 안 되는데, 실태 자체가.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일 죽어도 없는 거고. 그러면 어느 중간에 한 사람이 또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누군가가 열심히 해서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꾼한테다가 막말로 한 사람한테 다 줘버리면 그 사람이 앉아서 가만히 관리 감독만 하고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이 부분은…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뭐 자세히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운영비가 어떻게 한 군데에 3억까지나 갔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그 원가 계산서를 보시면,
○김윤택 위원 그 원가 계산서가 좀 제대로 지금 미비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원가계산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올해 7월 1일부터 요금이 인상되고, 또 용역은 지금 이 자료가 9월까지 나온 자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결정할 때는 올해 11월 말까지 자료를 가지고, 12월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고 만약에 지금 이 자료보다도 좀 증감이 많이 생기면 또 다시 위원님들한테 한번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거 근데 세부내역서가 왜 서상 거는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니, 같이 한 겁니다.
○김윤택 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같이 21개월로 같이 한 겁니다.
○김윤택 위원 아, 같이 싹 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가 약간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랬어요? 그거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서상하고, 아무래도 마천보다도 서상이 이용자가 많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이용자가 많은데,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다 아니요. 그러면 운영비가 왜 차이가 좀 나냐고. 그러면 운영비가 많고, 민원을 줄이려고 그러면 위탁운영비를 좀 더 줘야될 거 아니냐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김윤택 위원 평수도 크고 규모도 크고 사람이 많은데, 돈을 적게 주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는 거 아니냐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자료 나오는 거 가지고 한번 더 세밀히 작성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어차피 우리가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한 건물이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제대로 와가지고 목욕을 하고 오면 물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오후에 가면 찬물이 나오고 민원이 자꾸 생겨. 조그만한 이거 뭐 비교해서는 아니지만, 규모가 조금 더 크단 말이요, 서상 거가요. 그런데 위탁비는 좀 적어. 그러면 뭐 제대로 전기를 안 쓴다든지, 물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거 아니냐고,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김윤택 위원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분명히 아까 얘기대로 위탁도 그 지역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대근 예,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대근 예,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목욕탕이 민원이 생기고 하는 이유는 운영시간이나 이런 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서 이게 위탁을 갈려고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걸 잘 원가계산도 하시고, 운영자도 잘 검토를 해가지고 잘 뽑아야지, 운영이 잘 돼서 주민이 불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줘놓고는 나중에 또 다시 민원이 생긴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해가지고,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어떤 목욕탕을 하는 사람들의 이익보다는 주민들한테 편의를 많이 줄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운영을 각자 마천이나 서상이나 따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잘 뽑아가지고 이거를 잘 맡겨야지 주민이 불편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거를 다시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배우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부산출내역서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188만 172원×2인×21개월 해가지고 7,800(만 원)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소모품이 전체적인 상세 내역이 안 붙어있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상세 자료를 좀 첨부해 주시고, 시설개선비는 1억 83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이 시설이 너무도 견고한 시설이고, 너무도 잘 되어있는 시설인데, 또 시설개선비를 1억 정도 2개소 정도 이리 투자해야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우선은 저희들이 목욕탕 작년에 개업을 하고 나서, 또 3억 원을 들여서 조금 뭐 태양광을 또 한다든지, 전기시설, 기기시설 추가로 또 수리·수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목욕탕을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계나 전기실이 또 고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2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시설개선비를 1억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1억 83만 원을 반영한 내역도 상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시설 개선이 2년 동안 1억 83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예.
○위원장 양인호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상세히 좀 이야기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윤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 2개 목욕탕, 그러니까 마천목욕탕이랑 서상남덕유산목욕탕 한군데 묶을 게 아니라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 주민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1개 면에 있는 거는 1개 면에 계약을 하고, 다른 면에 있는 거는 다른 면에 가서 계약을 하는 걸로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그 부분은 뭐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그 6억에 대한 원가배분 비율도 마천목욕탕하고 서상남덕유산목욕탕하고 원가배분도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쪽에 퉁쳐가지고 같이 주면 이거 나중에 원도급자가 하도급체 운영하는 형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이용자가 연간 우리가 몇 명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연간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에 총 5,703건이고 월 평균 476건입니다.
○배우진 위원 아~ 많이 이용을 한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올해 기준으로는 10월 말 기준으로는 현재 5,419건, 월 평균 542건으로 자꾸 이용자 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애인 휠체어 택시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주체가 다른 거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그거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콜택시가 총 6대가 카니발 노란차가 있거든요. 그걸로 운영하는 겁니다.
○배우진 위원 아~ 택시, 다른 택시가.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네,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운영은 지금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콜로 도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먼저 신청자가 도에 그 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이 계약 등록하면서 부여된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번호를 콜센터에 해 주면 저희 함양에,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뭐냐면 함양에는 지금 차들이 놀고 있는데, 콜센터에 전화하면 없는 것처럼, 바쁜 것처럼 되어져 있는 거라. 그게 지금 시스템이 안 맞거든요. 그러면 직접 여기에다가 하면 되지, 굳이 도에까지 전화를 해서 2번, 3번 전화를 해야 되는 방향도 생기고, 그럼 실제로는 도에서는 콜을 받을 적에는 차가 다 지금 배차 된 걸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현장에서는 차가 있어.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그 부분도 한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안 20조를 보면 이걸 좀 멀리 갈 수 있게끔 조정을 한다면서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요금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그분들이 신고만 하면 되는 건지, 군에다가. 안 그러면 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줘 봐봐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지금 관외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편도 한쪽 갈 때, 예를 들어서 진주로 간다 그러면 일반 대중 교통비가 1만 원이면, 1.5배를 받습니다. 그럼 1만 5,000원을 받고, 또 올 때도 왕복으로 해가지고 같이 2배로 받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갈 때 1.5배를 받고, 올 때 또 1.5배를 받는다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예. 왕복 그러면 만약에 1만 원 같으면, 3만 원이 되는 거죠.
○김윤택 위원 그렇지. 그걸 왕복을 다 물어야 되나?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예.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그걸 계약하면서 그런 식으로…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일반 택시를 타고 가더라도 가는 거까지만 계산을 하지 오는 거는 계산을 안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다시 보내버리고 불러 타면?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2시간 기준이거든요. 앞에는…
○김윤택 위원 대기는 그럼 없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그렇지요. 아니, 그 대기는 2시간 하고 또 시간이 넘으면 다시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연장을 하면 하루 내 거기서 일을 보고도 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 그래. 그거 하루 종일 그럼 운영할라 하면 대기료가?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대기료는 없고요.
○김윤택 위원 안 그러면 시간당, 건당 해가지고? 대기료 올라간다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대기료는 없고요.
○김윤택 위원 없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김윤택 위원 연장만 시켜 주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그렇지요.
○김윤택 위원 그러면 또 거기에 소모, 많이 안 되는가 싶어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배려를 많이 해 주는 거죠, 저희들이.
○김윤택 위원 그거는 뭐 괜찮고, 그러면 요금 협상은?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저희들이 이제 콜택시 업체하고 위탁계약할 때 시내는 우리 함양읍까지는 편도 2,000원 그럼 왕복 4,000원이 되고, 시외는 버스요금의 1.5배로 그렇게.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게 협의를 해갖고 일단 공고된 요금이네요,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그렇죠, 네.
○김윤택 위원 그럼 어떻게 그거는 관리를 해요? 그거에 대한 민원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그거에 대한 민원은… 아니, 이제 그 돈을 좀 지원해 주라고 하는 민원은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지자체에 그런데, 아직까지 그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거는 일단 관리를 잘 하시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운영에 대한 시스템은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을 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장애인들이 정말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윤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이용자 편익 그리고 도에서 운영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 군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여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연구하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연구를 못 해가지고 오늘 뭐 질의도 제대로 못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실제로 자기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 택시는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에 이런 1588-1666인가 뭐 이래 전화를 하면 전화가 통화 중이고 전화가 안 돼요. 제가 전화를 몇 번 시도를 해도 전화가 안 되더라고. 그런 것도 참조해가지고 개선 방향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서 잘 선정해가지고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이 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쪽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 소비자들은 차가 있는데도 사용 못 하고 있는 그런 심정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런 내용을 좀 강구해가지고, 우리 위원실하고 소통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28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함양군 공중목욕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중목욕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양인호 위원장님, 배우진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의안번호 제2023-101호 함양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입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는 함양목재문화체험장의 민간위탁 운영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을 통한 목재교육 및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문성이 있는 운영기관에 위탁 시행하여 전문화 및 안정적 운영을 실시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하고, 위탁금은 1억, 위탁내용은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위탁으로 아래 표에 전시 및 체험장, 제재소, 야외모험시설에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계획은 다음 달 12월까지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1월부터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에 관련 법령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위탁 운영 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2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네,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목재문화진흥회가 여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위탁금이 1억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네.
○배우진 위원 그러면 1억은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으로 이게 만들어진 금액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게 이제 다른 시군하고도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1억으로 정한 것인데, 이게 시군마다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할 경우에는 한 1억 3,4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는데, 그거보다 좀 빠져가지고 한 1억 정도로 했는데 다른 시군에 형평성을 맞춰서 그리 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이게 인건비로 쓰여지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거기에는 이제 그 인건비도 들어가고, 사실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경우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좀 받았는데, 이 안에는 뭐 그런 거까지 좀 포함해가지고 1억으로 결정을…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직원이 1명 이제 와서, 그러면 여기 진흥회가 어디에있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게 서울에 있는 그 단체입니다.
○배우진 위원 아, 그럼 파견을 오겠다, 직원이.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정규직원이 1명 와서 상주를 하고, 또 보조강사 2명은 우리 함양군에 군민으로 채용을 해서 그리 할 계획입니다.
○배우진 위원 지금까지는 운영이 잘 안 되고, 가서 보면 그 건물이 너무나 투자가 많이 된 건물인데 주위가 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마음에 좀 들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잘 운영되고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거기 우리 계약기간이 끝이 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올해가 그 2년 계약기간 종료입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현재 그거 뭐 운영상태는 지금 안 하고 있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지금은 그 운영자가 개인 사정으로 좀 어렵습니다.
○김윤택 위원 하여튼 우리 방금 배우진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좀 잘 돼가지고 우리 지역에 명물로 남기를 바라고, 우리 실과에서 공모사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까지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운영상태가 좀 미비한 데 대해서 정말로 좀 아쉬움도 있고, 그 목재체험이라는 게 우리 함양에 산지가 많은데 같이 겸해서 좀 발전이 더 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운영상태가 좀 그렇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네.
○김윤택 위원 지금 위탁진흥회는 전문업체가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한번 다시 고려해 보지는 않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안의에 밤숲에 있는 더트리 다송헌 거기서 지금 하고 있고, 산림조합에서도 가능한데 산림조합에서는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봐도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우리나라에 목재문화진흥회 여기서 이제 주로 많이 하고.
○김윤택 위원 아니. 그게 지금 그 산림조합이라든지,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우리 또 목재 한옥 동호회들이 있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거기도 한번 타진 안 해봤나요? 그런 팀들하고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게 이제 그런 데는 물론 목재를 다룹니다마는 군민들 대상으로 또 방문객 대상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이 아니면 좀 어렵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를 들어서 진흥회라고 하는 데가 와가지고 분명히 그분들이 직접 나오지는 않을 거고, 방금 얘기대로 뭐 인력을 채용해서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네.
○김윤택 위원 그러면 문만 열어놓고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운영이 되든지 말든지 오픈만 시켜 놓으면 운영하는 걸로 인정할 거 아니냐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아닙니다. 이게 지금 목재문화진흥회라는 게 우리 산림 관련 법에 의해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개인이 하는 단체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역사가 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규 직원이 상주를 하고, 1명 와서 하는 걸로 그리 지금 계약이 그리 됩니다.
○김윤택 위원 하여튼 이게 위탁관리를 줄 적에 거기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을 제대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누누이 민원도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말씀도 많았었는데, 그 주변에 주변 정비를 할 계획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지금 올해 들어와서 조금 운영이 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운영자가 좀 소홀한 점이 있는데, 아마 목재문화진흥회에다가 하게 되면 야외체험장까지 저희들이 정비를 해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거 싹 지금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정리를 하고. 그 시설활용도도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걸 만들 때부터 말도 탈도 많았었는데, 그게 차라리 운영이 안 되고 활용이 안 될 것 같으면 철거하는 방향은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철거는 이게 지금 국고보조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는 좀 어렵고, 올해 상반기까지 한 1,300명 이상이 지금 다녀갔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직영을 하더라도 한 1억 이상은 투자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운영은 잘 될 거라고 보고, 우리 군에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계속 운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그 앞쪽에 보면 모노레일 같은 거 이상한 그…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야외에 모험놀이.
○김윤택 위원 차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있다 아니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그런 것도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운영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해갖고 되도록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완전히 다 철수를 해서 시켜서 그 주변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거기에 막 풀베기라든지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도 그거 풀 벨 때 제가 몇 번 부탁을 했다 아닙니까. 세상천지 위탁관리하는 사람이 풀도 안 베고 거기에 완전히 무법천지를 만들어놔가지고, 그리고 지금 저쪽에 또 개인 주택 하나 있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그것도 우리 군에서 매입할 의향이 없냐고 물어보던데 그것도 한번 어차피 그걸 목재체험장을 할 거 같으면, 그 주변을 싹 다 정리를 해가지고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것도 안 괜찮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거는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탁하는 게 전시 및 체험장뿐만이 아니고, 그 옆에 보면 야외모험 놀이시설까지 다 같이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거 뭐 정비할 때 그 내용을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좀 지역 주민들이 보거나 외부에도 왔을 때도 그래도 안의 밤숲 하면 전국에서 좀 이름도 있는 유원지라고 되어있는데,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번에는 깨끗하게 정비를 좀 해 주시고, 목재체험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목재체험장을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총 사업비가 52억이나 들어가는 국비사업인데, 계약이 올 12월 말로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만의 특성화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그 진행 과정을 소상히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40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제안설명
○농축산과장 김창진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입니다.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용 중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5년 이내로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국어문법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조례의 제명 개정입니다. 한글 맞춤법 표기 기준에 따라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에서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 및 관리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존속기한의 연장입니다. 현행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어 12월 말 종료되므로, 본 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2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43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입니다.
항상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페이지 의안번호 제2023-103호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사항을 정비하고, 함양군 상수도 특별회계 존속기간 도래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부 개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제명 개정으로 띄어쓰기를 시행하여 “함양군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변경코자 하며, 안 제2조 세입 및 세출, 안 제3조 전입, 안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안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안 제6조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141조, 지방회계법 제49조이며, 예산조치 및 규제 신설·강화, 지방보조금심의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109페이지 의안번호 제2023-104호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명칭 사항을 정비하고,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존속기간 도래에 따라 5년 이내에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부 개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제명 개정으로 띄어쓰기를 시행하여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변경코자 하며, 안 제2조 세입 및 세출, 안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안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안 제6조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하수도법 제65조,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141조, 지방회계법 제49조이며, 예산조치, 규제 신설·강화, 지방보조금심의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6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47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출석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농축산과장 김창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이영환
주무관 장유미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중목욕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3년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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