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12월10일(토)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3.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3.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15분 보고)
○전문위원 곽병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의 건과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금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회부된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여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안건 처리 일정은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야 하므로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종진 위원께서 회의를 주관하시고 새로이 선임된 위원장 주관하에 간사 1인을 선임하신 후 회부된 안건 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앉아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연장자인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심의안건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박순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정진위 위원께서 박순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진위 위원께서 박순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시고 동의도 있었으므로 박순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박순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장직무대행, 박순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순근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모든 점이 부족하고 미숙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8분)
○위원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 위원 강석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순근 박종근 위원님께서 강석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로 강석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20분)
○위원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입니다.
우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예비비 사용집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 4월 저온 서리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와 6월 2일 집중호우로 하우스 시설이 파괴되고 또 '93년도 7월 이삭도열병의 발생으로 피해복구와 긴급방제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예산사항을 보면은 농수산비, 농산관리 주요사업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과목에 17억 9,417만 7천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기히 지출액이 2억 1,784만4천원으로 예산잔액이 15억 7,633만 3천원이었으나 금후 그 소요액이 15억 8,880만 3천원으로서 예상되어 부족액 1,247만원은 예비비에서 집행했고, 원예특작관리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과목에 예산액 2억 2,243만 7천원이었으나 피해시설 복구를 위해 2억 2,546만 1천원이 소요되어 부족액 역시 302만 4천원을 예비비로 사용함으로써 '93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총 1,54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비비 집행잔액은 예비비 4억 2,515만 1천원에서 1,549만 4천원을 사용함으로써 예비비의 총 잔액은 4억 96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삭도열병 발생면적 및 사업비 보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식부면적이 6,330ha중에서 60%에 해당하는 3,800ha가 이삭도열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대출 사업비 보조계획은 국도비 보조가 2,133만 8천원이 군비부담액이 35%에 해당하는 1,149만원으로 3,282만 8천원의 예산으로서 방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읍면별 발생면적과 사업비 보조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삭도열병 방제 사업비 집행내역을 먼저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삭도열병 발생시기는 '93년도 7월이며 방제기간은 '93년도 8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 실시하였습니다.
방제사업비는 사업비 보조계획과 같습니다. 방제농약은 히노산과 카타진 그때 단가는 2,730원이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4월 저온서리 피해 상황 및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면적은 23.1ha로서 농약대보조에 68만 2천원 대파대 보조에 67만 8천원, 이자 감면 2농가에 60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재원은 총 196만원으로써 그 중에 도비보조가 98만원, 군비 98만원을 예비비로써 집행하였습니다. 역시 내역은 본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하나 하나 대파대, 이자감면, 읍면별로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 6월 2일 집중호우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 및 복구비 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동수는 완파가 11동, 반파가 19동으로서 총 30동의 피해를 그때 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복구비는 3,024만원으로서 도비가 302만 4천원, 군비가 역시 302만 4천원을 보조하였으며 주민 부담은 2,419만 2천원으로서 복구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1일 제출되어 11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은 '93년 7월 발생한 이삭도열병 긴급방제와 '93년 4월 저온으로 인한 서리피해 농가지원 및 6월의 호우로 인해서 파손된 비닐하우스 복구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이 영달됨에 따라 군비부담금을 예비비로 사용한 내용입니다.
예비비로 사용하여 집행한 사업내용을 보면은 총사업비 4,083만 6천원이며 국비보조금이 1,641만 4천원, 도비보조금 892만8천원, 군비부담액이 1,549만 4천원으로서 국도비보조금 2,133만 8천원과 군비 1,149만원등 3,282만 8천원으로 3,800ha의 이삭도열병 긴급방제 농약대로 집행하였고 도비 98만원과 군비 98만원등 196만원으로 저온서리피해 농가의 농약대 대파
대 및 이자 감면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도비 302만 4천원과 군비 302만 4천원등 604만 8천원으로 호우로 인한 비닐하우스 복구에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출과목의 예산을 보면 예산잔액이 17억 9,877만원이 있으나 이는 기정예산에 따른 사업비로서 기정예산으로 지출하면 사업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예비비 용도가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영달된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액을 충당한 것으로서 예비비 사용목적에 위배사항이 없어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위원 기획실장님, 우리가 농약대 해마다 보조해 주는데 당초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 해서 농약예산이 안 섰었습니까?
얼마나 섰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이삭도열병 방제는 본래 총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서 전체적인 예산은 17억 9,400만원 이 당초 서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정봉균 위원 아니, 이삭도열병 방제에만 했던 돈... 이게 천재 지변이 됩니까, 예비비를 여기에 사용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 당시에 지도소를 통해 가지고 병의 발생면적이 나옵니다.
그건 우리 함양군만 아니고 이 시기는 경상남도 일원에 걸쳐 가지고 그 시기별로 이미 이 병이 확산돼 있다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도비를 주면서 날짜까지 정해서 긴급방제에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도에서 시달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봉균 위원 과장님, 도에서 시달이 됐다 하더라도 이삭도열병 이것은 예비비사용목적을 위배한 것 같은데, 그게 어디 천재지변입니까, 우리 조례상으로 볼때 예비비에 타당해요? 내가 볼때는 조례에 타당하지 못한데.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정봉균 위원 더군다나 올해는 농작물에 큰 피해가 없는 이런 해인데 그런데도 예비비를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93년도인데 평상시 병해는 우리가 이미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쓰는데 돌발적인 병이 발생해 가지고 이것이 전체 확산이 되는 겁니다. 확산이 되니까 도 자체에서도 이것은 긴급방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은 부족되지 예비비에서
○정용규 위원 이삭도열병 방제 자체가 천재지변에만 쓰라고 하는 예비비 항목에 해당이 되느냐 차라리 이 돈이 모자라면은 그 후에 추경을 해서라도 써야되지 성질상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될 돈이 아니다, 그말이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추경같은 것은 사실상 시간을 두고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정용규 위원 돈은 어디에서 썼든지 간에 예비비는 엄격하게 지출과목이 돈이 적든지 많든지간에 예비비 지출과목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알아 들었어요? 도열병이 기후가 나빠졌다고 해서 확산됐다고 해서 예비비에서 집행할 성질이 아니다 그말이라. 돈이 모자라면은 다음에 추경을 해서라도 거기에 충당을 하지 예비비에서는 지출할 성질이
아니다 그말이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사태 자체는 평상시에 이삭도열병은 해마다 옵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되고 확산되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예비비에서 쓰도록...
○정봉균 위원 아는데요. 과장님, 그건 본 예산에서 그 예산을 세워 두는것이 타당하지 예비비를 사용하는것은...
○정진위 위원 권실장, 이 문서가 거짓말이야, 3천 몇 ha를 이틀만에 약을 다쳤다 하는데, 하루에 다 칠 수 있겠지만은 농약대수나 이런걸 다 볼때 이틀에는 다 칠 수 없으니까, 거짓말해도 그럴싸 하게 4~5일 쳤다고 그리 이야기 해 이틀에는 농약공급도 다 못했겠다.
(장내웃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이것은 긴급하기 때문에.... 이건 이틀만에 다쳤습니다.
(장내웃음)
○이종진 위원 별도 차원에서 하나 물어보겠소. 그럼 현재 급하다고 해서 쳤다고 그러는데 우리 웃고 마는데 긴급에 대해서 우리 군비만 부담 안하고 국비 도비도 있었을것 아니요. 기존예산에는 있었을거란 말야, 그건 세입면에 어디로 잡았소? 위에 중앙정부에서 예비비로 뺐든 예비비로 뺐을거야, 중앙정부에서는 도에도 도예비비로 빼가지고 우리한테 보조해준거 안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떤 항목으로 뺐냐 이거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같은 항목으로 뺐지요.
○이종진 위원 어떤 항목으로 수입을 잡았나 이거라. 국도비에 긴급재해 대책비가 기존예산액외에 내려 왔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군비 부담율에 예비비를 뺐다 소리 아니라 그러면 국도비의 수입은 어디로 잡았나 이거라, 긴급대책비 보조 그걸 세입으로 어디로 잡았나 이거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당초에
○이종진 위원 기존예산에 있었을거야 보조금 세입을 어디로 잡았냐 이거라.
○정용규 위원 우리 예산과목에 어떤 그릇에 넣어가지고 수입을 잡았나 그말이라.
○위원장 박순근 노계장님, 노계장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종진 위원 자원이 있어야 지출할 것 아닙니까. 우리 부담금이 모자라는 것은 예비비로 지출했다 합시다. 그러면 위에 보조금 그것은 우리 수입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형식적이나마, 그건 어디로 잡아가지고 국도비 세출 어디로 했나 이거라. 그런 회계처리 몰라요?
○농촌소득계장 노화영 국도비 가 내시가 내려오면서 군비부담분은 그 당시에 병충해가 예년에 비해서 도열병이 300% 더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방제를 하면서 국도비는 내려왔습니다.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 보조라 해가지고 예산성립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은 하고 군비는 예비비로 쓰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우리 세입에는 안 들어왔다 이말이요? 세입에 안들어 왔으면 우리 군비 부담율이 없지, 내가 물어볼께요. 위에 것이 금방 우리 세입예산에 별도로 쓰라 했으면 우리 자체 군비 부담율이 발생하질 않아요.
분명히 전문위원도 이 예비비를 쓰는것은 우리 군비 부담율을 예비비로 썼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위에 국도비 보조금 준거 우리 세입에 들어와 가지고 세출에 안 빠져 나가면 우리 군비부담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똑똑히 해봐요.
그러면 위에 보조금 준거는 어떠한 목으로 세입을 잡았으며 그 세출은 어떠한 방면으로 했냐 이거라, 그러면 위에서 주는 것은 일반 세출항목에서 빼고 우리것만 예비비에서 뺐다소리인지 분명히 해봐요.
회계처리 그것도 몰라가지고.
○농촌소득계장 노화영 추가경정예산전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성립전 편성을 해서 쓰고 그 다음 추경때 추가 경정예산에 넣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종진 위원 들어봐요. 어쨌거나 위에 보조금은 우리 세입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왔으면 국도비에 들어온것은 일반과목에서 빼고 그러면 군비 모자라는것만 예비비에서 뺐다 이소리요?
○정진위 위원 예산성립전 편성 그것은 순수 도비나 국비로 가지고 할때 예산의 편성으로 할 수 있지 우리 군비가 부담되면 예산외 편성이 안되는거라.
○이종진 위원 국도비 예산을 세입으로 잡은 그 기간하고 그것은 일반세출항목에서 뺀 그 기간은 있고 우리 것은 없어서 예비비에서 뺐다는 거야 무슨 이야기야?
○정진위 위원 예산성립 전 편성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국도비라 해 가지고 목적을 정해서 내려올때는 의회승인 없이 하는거라 하지만
○이종진 위원 천원 중에서, 들어봐요, 5백원은 국비로 또 25%는 도비고 25% 우리 군비인데 그러면 국비는 일반 세출항목에서 빼고 도비보조는 일반 세출항목에서 빼는데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뺐다는 소리요, 무슨 소리요?
앞뒤가 안 맞잖아.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국도비는 일반세출에서 뺄 시간이 있고 우리 군비는 일반세출에서 뺄 시간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뺐다는 소리야 무슨소리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확실한 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이종진 위원 시간이 없으면 위에것도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에서 이것은 예비비로 지출해라
○이종진 위원 긴급을 요한다지만 위에서 내려온것은 일반세출항목에서 뺐다는 이야기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성립전 편성을 해 가지고 우선 거기에서 집행하고
○이종진 위원 들어봐요. 국도비 그것은 일반세출에서 할 시간 있고 우리 군비는 일반세출항목에서 할 시간 없어서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소리야 무슨소리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일단 지적해 주신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진위 위원 예산외편성이라는 것은 우리 군비보조가 안되었을때 집행부가 예산외 편성을 할 수 있지 군비가 엄연히 부담되었잖아
(장내소란)
○위원장 박순근 조용히 합시다.
기획감사실장님, 이건 우리 의원님들 누가 들어도 집행부에서 정당한 법 절차상 하자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정중하게 사과를 해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 관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것은 당연히 옳습니다.
사실상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긴급하게 쓰는 것은 예산성립전 시기적으로 없으니까 편성해도 좋은데 왜 군비가 부담이 되는 예비비가 부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조치했느냐 하는 질책이 계셨습니다.
○이종진 위원 여기는 될 수 있으면은 시간이 어렵더라도 설사 안되면은 임시회라도 빨리 소집해 가지고 이삭도열병 이런것은 하루에 세우는게 아니다 이거라 그러면은 위에서 내려주지 않더라도 단번에 추경에 할 수 있다 이거라. 급하게 반나절만 하면 돼.
이래야 될건데 위에 것세입 잡는것은 뒤에 잡았다 합시다. 그건 가능한 것 같아 국도비는 일반세출과목에서 받았고 군비부담분은 예비비로 받았고 그걸 모르는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아는 사람이 행정체계가 일원화 돼야 될건데 세출과목이 다 다르다 이거라. 국도비는 우리로 봐서는 위에서 봐서는 예비비가 될런가 모르지만은 우리로 봐서는 일반세출과목에서 나갔다는 이야기라. 우리 군비는 예비비에서 나가고 희한하네.
그럴수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예비비라 하는 법적 권한만 생각해서 남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 관계는 앞으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강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강석천 위원 실장님,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다른데걸 잎도열병에서 갖다 붙여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간담회에서도 한번 거른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순근 '93년도에 발생했던 겁니다.
○강석천 위원 제 이야기는 예비비를 지출하더라도 긴박한 것을 요구할때 임시회를 못열었다 생각할때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의회 간사가 있고 전문위원님이나 의사과 직원들도 있는데 거기서 협의라도 한번 했었습니까, 안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때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협의를 안한걸로, 지난번 간담회때도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강석천 위원 예비비를 간담회 안하고 해도 된다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전에 정진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내려와서 우리 군비가 부담이 안됐으면은 나는 그렇게 했다고 인정하는데 우리 군비를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을 얻어야 당연한데 그렇지 못했던점은 어떻게 보면 다른데 쓰고 이렇게.... 나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이종진 위원 다른데는 안썼겠지.
○강석천 위원 앞으로 우리 예비비를 지출할때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간사는 항상 출근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의원들 대표로 있는 이런 분들하고 적어도 협의는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 점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긴급한데 썼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서
○이종진 위원 앞으로 벼락 떨어지기 전에는 예비비를 사용할려고 생각 말고 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1년후에 승인받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안된다는 이야기라.
○박종근 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6월 2일 천재지변 복구비 비닐하우스 집행한게 있는데 다른 가옥이나 농경지나 이런것도 있었을텐데 어찌 비닐하우스만 준해서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가옥도 있습니다. 농약대, 대파대...
○박종근 위원 비닐하우스만 있었던게 아니고 가옥도 있고 여러가지 피해가 있었는데 왜 비닐하우스만 했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이 당시는 가옥이 없습니다.
○박종근 위원 조사를 안한 것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아닙니다. 읍면에 반드시 모든 피해상황을 다 하도록
○박종근 위원 그런데 완파된걸 봤는데도 가옥은 조사를 안 시키고 비닐하우스만 시켰겠죠?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피해 파악은 전체적인걸 다 합니다.
○박종근 위원 그러면 홍수가 나 가지고 천재지변이 났는데 비닐하우스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아니죠, 그때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것이지..
○박종근 위원 바람이 불어서 집이 완전히 반이 날아간 집이 많았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아닙니다. 그때는 아니고 그 뒤에 한것은 재해대책 본부에서 일일이 가옥을 해 가지고 별도로 그건 됐고 이 시기에는 없었습니다.
○정용규 위원 예비비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것은 그야말로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그런데만 예비비를 지출해야되지 어떤 이유든간에 병충해 방제하는데 예비비 지출했다 하는것은 이것은 잘못되었어요.
이것은 예비비지출기준이 엄격히 사전에 승인을 받든지 사후에 승인을 받든지 이것은 엄격해야 되는데 병충해 방제에 예비비를 지출했다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나는 그래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한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 판단해서 확산이 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주면서 예비비에 사용하라고
○이종진 위원 불이 났는데 이재민이 생겼다 이거라, 밥도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데 사용하는거야 예비비라 하는 것은 긴급구호가 필요할때
○위원장 박순근 임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임현철 위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이 질문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잘못된 점도 또 집행사항이 잘못됐다는것도 이미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93년도에 이삭도열병이 만연해 가지고 비상이 걸렸을때 지금 현재 여기 식부면적 3,330ha에서 발생면적이 3,800ha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우리 군비가 35%해서 100%를 돈을 맞췄는데 만일 국비가 나오고 도비가 나오지 않았을때 우리군 자체로서 한번 계획을 세워본 일은 있습니까?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평상시에 우리가 일반 방제를 해 나오는 도중에 도에서 이것은 긴급하게 확산이 되니까 이것은 다른 사안이 없다 예산은 부족하지 이러니까 우리 자체적인 계획은 물론 돼있지요. 하지만 도에서 이렇게 돈을 주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일단 긴급한 기간안에 방재해라.
○임현철 위원 내말은 그겁니다. 일방적으로 집행한 것이 지출액이 안나옵니까 지출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렇습니다.
○임현철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안되니까 자체적으로 위에서 이런 지시 내려오기전에 자체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할려고 계획을 안 세워 봤느냐 이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때는 사실 긴급하게 그 정도까지는
○임현철 위원 긴급하게 그렇게 됐다고 하면 예비비 사용은 완전히 잘못된겁니다.
○정봉균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 군에서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일이 아니고 예비비를 쓸 성질은 못되는데 도에서 전도내 병충해가 만연되니까 방제를 해라 해 가지고 예비비를 주면서 이걸 보태서 해라 했지 우리 실질적으로 봐서 우리 군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 가지고 예비비를 쓸 성질이 아니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했던 일이죠.
○정진위 위원 실장이 산업과장할때 다한거 아니라? 그렇죠? 이게 다 틀렸어, 예산집행해 놓은게 다 틀렸어.
○이종진 위원 원칙으로 앞으로 이래야 됩니다. 긴급재해가 일어났다, 물론 그게 급하게 오늘이라도 당장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체 재해에 구호비가 1억 될것 같으면은 원칙적으로 군수가 능동적으로 일한다면 우선 우리 예비비 1억 다 해놓고 다음에 오는 것은 우리 세입으로 잡으면 돼.
그러한 군수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이것만 기다리고 위에서 안 내려오면 안하고 내려오니까 부득이 하고 이런 정신으로는 앞으로 군수 못합니다.
실제 1억이 필요하면 우선 우리 예비비에서 1억을 빼낼 수 있다면은 1억은 첫째 우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위에 내려온건 세입으로 잡으면 된다 그러한 확고한 무엇이 있어야지.
○임현철 위원 원인이 상부에서 돈이 안나와도 우리 군수님이 할려고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은...
○위원장 박순근 자, 이제 간추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가 많았고 집행부에서 잘 못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일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것도 아니고 군 관내에 있기 때문에 급히 소집을 해서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관하고 승인을 얻어요. 그리고 써요.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정용규 위원 이런 돈은 군수가 자기가 할 수 있는 풀 있잖아요 그런데서 지출을 해야될 성질의 것이지 풀은 그대로 놔두고 금쪽같은 예비비를...
○강선권 위원 위원장님 하나 묻겠어요.
실장님, 여기보면은 예비비로 가지고 사용한 내용을 보니까 거의 안배식으로 해가지고 배정이 되었고 제일 밑에 보니까 호우피해 하우스 시설비 복구라 해서 300만원이 지출이 되었네요, 이걸 어떻게 보조해 줬어요?
기히 각 면에 조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예. 유림면에 다 조사되어서 집계된겁니다.
○강선권 위원 복구를 한 내용을 대략 알고 있지요? 각 면에 조금씩 다 나갔어요?
○위원장 박순근 돌풍이 불어서 그렇습니다.
○강선권 위원 돌풍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함양지역으로 봐서는 하우스 한 사람은 거의가 피해를 다 받았어요, 안 받은데가 없어요. 보고가 안들어오면 정확하게 조사하라해 가지고 해택을 다 받도록 해야되지 왜 주는 사람만 주느냐 이거예요. 현실이 안그래요. 어제는 선도농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것도 말이요 정확하게 각 읍면에 시달해가지고 조사가 정확하게 된 연후에 집행이 돼야 되지 주는데만 보조해 주고 소외가 된 사람은 다 소외가 되고 안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만일에 이런사항이 다른데는 보조가 되고 자기가 보조안되었으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강선권 위원 우리 유림에도 보면요
피해를 받은 비닐하우스 농가가 몇집이 있는 거라요. 실제는 보조를 일전도 못받은거라 독촉을 해 가지고 조사를 정확하게 해 올려라 해 가지고 동일하게 보조가 돼야지요.
○농촌소득계장 노화영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비닐하우스 피해는 3단계로 구분합니다. 완파, 반파, 파열이라고 그러고 반파는 비닐하우스 자재가 반정도 못쓰는것 완파는 완전히 못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복구기준이 파열은 전혀 지원을 안하고 그건 자력 복구를 하도록 하고 비닐하우스 파이프가 쭈그러져서 못쓰는것 거기에만 지원이 됩니다.
이게 6월 피해때는 하우스 전체가 못쓰게 부숴진데는 서상하고 백전밖에 없었습니다.
○정진위 위원 노계장,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6월달에 비닐이 많이 씌어 있는 작물이 그 당시에 뭐였었나? 6월달이면 비가림 재배밖에 없는데 비가림 재배에 줬나?
○농촌소득계장 노화영 서상은 주로 화훼입니다.
○정진위 위원 내가 볼때는 6월달에는 비나 안 맞으려고 하우스 씌워놓고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연간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진위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좀 얘기합시다. 확실히 이거 잘못했어요. 예산외편성 이것도 잘못된거고 지출 이거 잘못한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추진과정에 잘못되었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러면 기히 작년에 쓴거고 우리 심의해 줍시다.
○위원장 박순근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강선권 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93년 4월에 저온 서리피해 복구비라 해가지고 90몇만원 나갔네요. 이것은 대관절 어디요, 어디 보조해 준거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위에 다 안나와 있습니까, 이것으로 농약대, 대파대...
○강선권 위원 지역이 어디라요, 지역을 묻는거라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지역 그 뒤에 나올겁니다. 대파대는 함양이고..
○강선권 위원 고지대는 서리가 안오는데 고지대 서리피해 복구를 해줘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대파대는 함양이고...
○강선권 위원 높은데는 서리피해를 안받는거라.
○홍덕용 위원 그러니까 없어요.
○강선권 위원 이런것도 보조해 줄때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이건 정확하게 된겁니다.
○정봉균 위원 유림 성애마을 하고 사안, 옥산, 서주 4개마을 들어갔네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예, 유림면에는 나갔습니다.
○강선권 위원 유림에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걸 말하는게 아니고 기히 피해를 받은데 정확하게 보조를 해줘야 돼요. 그건 잘못되면 안된다 이거라.
○위원장 박순근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그리해줘요.
○위원장 박순근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요.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정용규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권위수【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근 간사
강석천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