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12월20일(화)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위원장 박순근  제5차 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오늘 수정수정안이 회부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함께 직제순에 따른 실과소별 예산에 대한 질의시 포함하여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과 함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억 6천 399만 2천원이 증액된 당초예산은 509억 8천 242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3억 6천 399만 2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94년도 예산액은 513억 4천 641만 5천원이 되어서 총 '94년도 예산액은 513억 4천 64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중에서 시설보호 월동 대책비가 239명에 대해서 국비가 953만 3천원으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94년도 산업경제비 보조에서 '94년도 오지교통지원사업 공영버스 구입이 3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로서 9천 6백만원 그다음에 그 밑에 한장을 넘기셔서 지금 10페이지 제일 밑입니다.
  일반행정비 보조에서 한장 넘기셔 가지고 11페이지 제일 위에 생활계획시상금입니다. 이것은 백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도비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비 보조중에서 국토대청결운동 시상금이 도비로서 6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설보호 월동대책비 239명에 역시 도비로서 119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또 산업경제비 보조로서 간이 집하장 설치사업이 6개소에 도비가 1억 2천 6백 38만 4천원입니다.
  이건 세입을 다 잡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총 세입은 3억 6천 399만 2천원이 증액된 513억 4천 641만 5천원으로서 세입이 되었습니다.
임현철 위원  간이 집하장이 2군데 안있소.
정용규 위원  국비 하나 있고 도비 하나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 다음에 세출이 13~14페이지 세출면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천천히 좀 잘 드려요. 보고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14페이지 보상금중에 생활개혁 추진 우수 읍면 시상금이 기정 4백만원에서 이번에 도비 백만원이 넘어 옴으로써 5백만원으로서 편성했습니다.
  15페이지 역시 저소득 주민보호에 보상금에 시설보호 월동대책으로 기정은 없습니다.  국비, 군비에서 1,191만 6천원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후단에 복리후생비에 국토대청결운동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 40명에 도비 6백만원으로써 편성했습니다.
  17페이지 가운데쯤 유통구조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중에 고유브랜드 및 포장재개발 등록비 지급입니다.
  이것 40만원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군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6개소에 국도비 합해서 2억5천 276만 8천원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18페이지, 운수지도 재산취득비에서 '94년도 오지교통지원사업으로서 공영 버스구입 3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9천 6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민간인 이전에 경상적보조에서 전통문화발굴지원 1개소에는 당초에 5백만원이 되었습니다만 도비 미영달로서 5백만원을 삭감하고 함양군립도서관 장서구입비 지원으로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10억 5천 695만 2천원중에서 시설 보호 월동대책비 119만 2천원 고유브랜드 포장재개발 등록비 40만원 군립도서관 장서구입 250만원 이래가지고 총 409만 2천원이 감액됨으로써 예비비는 10억 5천 2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이것 뭐 다 한것이네요.
정진위 위원  물어봅시다. 버스 9천6백만원 이것, 어디 사줄거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것은 군수가 사가지고 함양교통에 지원합니다. 그것은 국비로서 내려온 것입니다.
정봉균 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말입니다. 기획실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하고 예산문제때 저쪽에 주차장에 변소짓는데 3백만원을 깍으라고 분명히 했는데 예산서에 그게 나와야 될건데 그것 다 주고 말았는가봐요. 안 나오네요. 예산집행그대로 다 됐습니까?
  의회에서 분명히 그걸 처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안했어요.
  단 2백만원을 깍더라도 깍고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다 해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 했으니까 그 중간 중간 얘기가 있어야지요. 사업비요.  당시에 사업비를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보태서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거는 10원도 안되고 전부다 우리것만 가지고 짓는데 그 돈이 다 안들었겠어요. 화장실 짓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자부담 했겠지요 안할리가 있겠습니까?
정봉균 위원  자부담이 아니라요. 우리가 준것만해도 변소짓고도 남는데 뭣하러 자부담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집을 아주 잘 지었던데...
정봉균 위원  화장실 8평인가 지어 놨어요.
정진위 위원  실장님, 실장님 그때 그 예산승인할때 실장님이 안계셨나.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그 감액한다 하는 그 관계는
정봉균 위원  과장이 그렇게 답변했어요. 알아서 한다고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아뇨 저는 그 얘기 안했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그것은 나중에 챙겨봐요. 직제순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  여기 보조 내려온 것 말이죠. 간이집하장이니 뭐 이런것 12월말까지 채무부담 원인행위가 발생 안되는 것 이것 명시이월해야 되는건데 '95년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모든것이 통과 되었다는 이야긴데 이것 어떻게 처리할거요.
  12월말까지 채무부담원인행위가 발생 안되는것은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송경영  그건 사고이월로...
이종진 위원  무슨 사고이월로 사고이월 뜻이 뭣인데,세출예산만 됐다고 원인행위가 발생되는건가 대상지 선정도 해야 되고 뭣이 그것이 있어야 원인행위가 발생되는 거지, 원인행위 발생 안되는것 명시이월해야 되는데 이 뭐 '95년도 특별위원회에서 우리는 모든것이 특별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쩔거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어제까지 온것을 저희들이 명세를 해가지고 오늘 보고를 드리는겁니다마는 이 관계는 지금 대상지 선정이라 하는것은 지금 급히라도 대상지 선정은 다해야지요. 그래가지고 일단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이종진 위원  12월말까지 안하는것 틀림없이 집하장도 12월말까지 채무원인행위가 발생안돼 노골적이지 딱할때 그러면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95년도 벌써 특별위원회에 통과를 시켰다는 소리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10일 남았으니까 10일 안에 어쨌든 하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정봉균 위원  집하장 우리 농협에서 보조되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초 우리는 그것 다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런데 이게 어제 내려왔어요.
○위원장 박순근  농협에 주는걸 지금 질의하고 있던데 이제 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장내소란)
이종진 위원  새로 내려온거라, 새로 내려온거라니까.
정봉균 위원  그러니까 새로 내려온 것 보태서 6동 되는거라.
정용규 위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전담 산업과장한테 지금 얘기나 한번 들어 봅시다.
이종진 위원  이것은 전부 앞에 해놓고 그 익년도 예산이 원칙으로 되어야 되는거라. 추경을 뒤에 하니까 이런 소리가 안나와.
정진위 위원  뭣이라, 이게 사업은 하라하고 돈이 인제 내려온거라 뭣이라.
정봉균 위원  산업과장, 지금 농협에서 하는것 맞죠?
○산업과장 배종원  간이집하장 말입니까, 예.
○위원장 박순근  그런데 어째서 예산도 통과도 안됐는데 그 사람들 미리 짓고 있소.
이종진 위원  그건 아니지, 돈은 전에 내려온것이겠지.
정진위 위원  전에 내려온거라요. 그걸 확실히 얘기를 해줘봐.
○위원장 박순근  이 예산갖고 그걸 짓는거요, 이 예산말고 다른 예산 갖고 짓는거요.
○산업과장 배종원  이 예산 맞습니다.
정진위 위원  배과장 좀 물어봅시다. 해도 해도 너무해요. 이것도 국도비가 있을건데 조금.
이종진 위원  국비고 도비고 우리 군비는 없다 하잖아. 그러니까 예산편성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벌써 집을 짓고 있네?
○산업과장 배종원  이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농특세 재원으로 하는건데 정부예산이 1회추경에 그게 반영이 되어가지고 시도를 통해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농특회계는 원래 당초는 도에서 시도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침상 연말이 되고 하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도에서 바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사업시행 지시를 도에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도 가지고 있었는데 시군으로 보조금을 내려준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은 그렇습니다.
이종진 위원  이걸 어디어디 지었소, 한군데 지었소, 어디 어디 지었소?
○산업과장 배종원  금년에 사업이 6개소입니다.
이종진 위원  2개소 뿐이가본데 여기에는.
○산업과장 권위수  6개소입니다.
정진위 위원  그러면 면마다 다하겠네
강선권 위원  벌써 집을 다 지었어요.
○산업과장 배종원  지금 다 짓지는 않아도 서상이 지금 진도가 저조하고 나머지는 현재 거의 완료가.
정진위 위원  위원장 내 얘기좀 합시다. 그저께 조합장들이 그러는게 바로 이거였구만, 과장님 우리도 그런걸 도에서 집행을 하더래도 함양군이 하는것 같으면은 우리한테 한번쯤 알려줬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번잡한 일은 없을것 아니요.
  사실은 도에서 국도비로 1조 5천억 1년에 거둔다 하는 그돈 갖고 내려온 것이죠.
  그 돈 가지고 내려와도 그것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함양군에 시설물이 생길것 같으면 우리한테 한번만 알린것 같으면은 오늘 이렇게 번잡한 일은 없을건데 어찌그리.
이종진 위원  이건 원칙으로 보조에 대한 선결처분권도 해당안돼. 과장 말 들으면 안 그래요, 선결처분권도 해당안되는 격이라, 위에서 보조할 일 있으면 우리한테 안해도 보조금액 한도 안에서 집행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해당 안된다는 소리라.
정진위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좀 생기는 거라. 예산편성도 안된다, 추경도 안된다, 그럼 이걸 우리가 승인을 안하면 어쩔거요. 어떻게 할거라요, 이것 우리 승인 못하겠는데 기분이 나빠서 우리야 인제 마지막에 악 한번 써 봐야되고.
○산업과장 배종원  그런데 이 사항이 사실은.
정진위 위원  사항이야 그거야 집행부에서 도에서 결국은 도에서 집행한다 하는 것은 도에서 주도권행사를 한다 하는 데에서 연말은 다가오고 잘 안될성 싶으니까 내려 보낸것 아닌가, 우리는 까마득하게 농협에서 집을 짓는줄 뭘 짓는줄 모르고 지금 와서 늦게 이걸 승인해 준다면은 우리 위상에 관한 문제가 되어서 이건 승인해 줄 수 없어.
이종진 위원  법적으로 따져 보라고 선결처분권에 해당이 안돼 이것은
정진위 위원  그러면 지금 집을 다 지었으니까 해주기는 해줘야 된다, 이걸 어째야 되는거라. 우리가 볼적에는 지금 돈내려왔으니까 사업장 선정해가지고.
이종진 위원  사고이월한것도 12월말까지는 채무원인행위가 발생 안될 것 아닌가 싶은데.
정진위 위원  그렇지 명시이월은 안되는 것이고 사고이월 처리할 수밖에 없는건데 어떻게 할거요, 합리적인 방법을 답변을 해 주시오. 해도해도 너무하네.
  어쨌거나 도 직접사업이라고 우리한테는 알려주지도 안하고 가지고 있다가 이제 뻥터지니까 정리추경에 수정안이라고 딱 넣어놓고 우리는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통법부라 하더니만 우리는 통법의회네,
  그리는 안되지. 인제 마직막 힘 한번 써야 되겠구만 어쩔거요.
정봉균 위원  마지막 힘 한번 쓸라 하니까 산업과장 욕보게 생겼네.
이종진 위원  산업과장 욕볼것 뭐있어
○산업과장 배종원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이게 사실은 저희들 결산추경을 낼 그 시점까지도 이 사항이 자치단체에 대한..
정진위 위원  산업과장이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에서 불끈 붙잡고 있다가 주도권을 행사 할려고 붙잡고 있다가 한번에 내려오니까 어려움이야 알지만은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위상을 찾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거라. 그러니 이 예산승인을 못 해 주겠다 이거라.
○산업과장 배종원  사실은 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그런건 아닙니다.
정진위 위원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은 관료 풍조속에서 온상속에 사람들이 되어 그런것을 안 느끼지만은요 우리는 외곽에서 볼적에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한 사물을 보더래도 똑같은 이 라이타를 보더라도 한번도 안쓴 사람은 용한 물건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라이타라고 해요.
이종진 위원  이게 정식으로 언제 내려 왔소, 보조금 하달 날짜가 언제요?
정진위 위원  승인 못해주겠구만.
○예산계장 송경영  15일날 내려왔습니다.
이종진 위원  15일날? 인제 1주일 됐네. 닷세 됐네.
○산업과장 배종원  12월 15일 내려왔는데 이 간이집하장 사업이 사실은 저희들이 농특세를 받아가지고 도에서 하는데
정진위 위원  도하고 짝짝꿍이 되어서 하는데 사업장 6개조합 밖에 안돼죠, 함양군에요. 6개조합에 한해서 줄테니까 뭐 너거 알아서 지어라. 군의원 저까짓것들이야 아나 도에서 해라 해라 그리하고 한것 아니요 말이야, 바로 말하지만.
○산업과장 배종원  그럴리는 없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상당히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도에서도 중앙에서 받은 물량을 받아 가지고 처음 시행 지시할때
정진위 위원  돈이 없어 죽을지경인데 중앙기금은 생산기반에 투자하면 안되는가?
○산업과장 배종원  그래서 집하장 사업으로
정용규 위원  산업과장, 이것은 원래 이쪽에서 공문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내가 생각할때는 이게 말하자면 예산편성 전후로 된걸로 알고 도에다가 이것을 시달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원은 농특세 재원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일반회계로 넘어 왔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도에 지금 변명하느라고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예산편성 전으로 군에서는 그리 알았고 나중에 와서 저사람들이 일반회계로 넘겨줘서 지금 당황을 하는데 이것도 이것이지만은 앞으로 10년동안 농특세를 거둬야 되는데 번번히 이런식으로 할것 같으면은 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라.
정진위 위원  우리 전의장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정용규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번번히 농특세 재원 가지고 번번히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도에 항의를 해야 돼요. 지금 일선 시군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말이라.
○산업과장 배종원  이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도에다가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종진 위원  해결할건 하나 있어요.
  지금 어느 농협에 줬는지 그걸 다 취소하고 12월말까지 다시 선정해가지고 그리안하면 명시이월이 돼야 돼, 지금 들어보니까 예산 선결처분권도 없어, 15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걸 따지자고.
정봉균 위원  지금 서류상으로는 이와같이 만들수는 있죠, 저것은 지금 서류상으로 일은 먼저하라 했지만 서류상으로는 된것이 없으니까요, 조합에
정진위 위원  조합에 내시 문서 낸거 한번 봅시다.
이종진 위원  농특세라 하는것은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민의 대표인 우리의
정진위 위원  의사가 반영돼야 되는데 위원장님 발언권 좀 얻읍시다.
  과장님, 민간인에 재정적 보조,앞으로 이게 잘되어야 함양이 함양 국지사회가 발전이 되는건데 하다하다가 원수될까 싶어 좀 성의를 보여서 내 막살하고 말았는데 함양읍 조합에 산채가공공장이라든지 안의 이쪽에 가면 집하장이라든지 이게 무용지물로 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 판국에 가까스로 농민을 살리겠다는 의지속에서 국회에서 매년 1 조 5천억원씩이면 함양군에, 150개 시군이라 생각하고 시나 구청을 빼고 백억씩 내려오면 이놈을 잘활용하면 함양이 살수 있는 길이 있나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같은 이런 비합리적인 예산의 집행이 왔을 적에 우리 의원들의 심정은 어떻겠소, 또 우리가 봤다 이거라, 산채가공공장이 지금 그대로 놀고 있고 안의에 집하장이 그 모양이 되어 있고 이런 현실속에서 무조건 집행부에서는 시설물만 해 주면된다 이런식으로 돈을 안배를 해놓고 지금와서 예산전편성도 안되다 명시이월은 안된다 왜 우리가 예산심의다 해서 명시이월 조서까지 다 확인해서 우리 예결위원장이 기히 결정해 놓은 사항이다 예산전편성도 안된다, 이런식으로 돈을 쓸려면은 차라리 이 돈은 안쓰고 도로 올려 보냅시다.
  내려온걸 왜 올려보내냐, 이런걸 올려 보내야 저놈들이 아 저것들도 눈을 떴구나 하는 소리를 하니까 이돈은 절대 안됩니다. 집하장도 필요없고, 세상에 이래가지고 농협 옆이나 어디 갈것 같으면은 비 안맞는 꺼죽떼기나 만들어 놓고 어디 그 영장을 다 놓을건가, 도저히 안됩니다.
정용규 위원  산업과장, 우리가 방금 정진위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함양조합의 집하장도 애가 터지게 만들어 가지고 현재까지 반 구실 정도밖에 못하고 안의는 말이죠. 지금 100% 제 구실을 못해서 있는 그런 처지에 도에서 우리 실정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집하장을 각 조합에다가 6군데 하라, 그 선정하는 자체도 문제고 자기네들이 시군에 안 그렇게 하도록 편성전에 자기들이 시행을 하든지 그리도 못할걸 가지고 인제 시군에 내려보내줘 가지고 일선 과장에게만 고생을 시키고 10년동안인가 앞으로 9년동안 또 이런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 문제가 있어.
정진위 위원  집하장 안돼,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짧은 생각으로 볼적에는 그것이라도 지어 놓으면은 하다 안되면은 조합 직원들 차라도 비올때 넣어둔다 하지만은 이런식으로 국가의 에너지가 낭비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가 비젼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거야. 우리 실정도 모르고 예산을 마음대로 배분을 하고 그리 하느냐 이거야 안돼 그건.
○산업과장 배종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이 문제는 절차상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사항은 도에서 함양군에 6개소를 하라, 이렇게 내시된 사항도 아니고 이 사항은 신청중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정진위 위원  농협에서 기반시설이나 좋은 것은 안하고 집하장 시설 6개 우리 함양군 같은 좁은곳에서 집하장 시설이 뭐 필요해.
○산업과장 배종원  농특세 사업으로 사업의 어떤 분류에 의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간이집하장 사업으로 사업은 확정된 상태에서 농수산부에서 도를 통해서 시군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청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사실은 의욕을 가지고 농협하고 생산자 단체조직인 영농조합 법인이나 이런데 공문을 내고 독려를 해서 금년도에 6개소 내년도에 2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소를 하고 내년도에도 신청주의에 의해서 연중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에 처음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긴걸로 양해 하시고 사실은 도하고 군하고 어떤 묵계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으면 저희들이 예산 성립 전 편성을 하든지 그리했을겁니다.
정봉균 위원  우리가 농특센가 이걸 받아가지고요 사업을 할 수 있는 성질이 이것 말고도 다분히 있는것 아닙니까, 집하장 말고도.
○산업과장 배종원  그런데 이번에 내려온 것은 우리 군에 해당되는것은 간이집하장 사업에 한해서만 신청하라.
정봉균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 해당 되는게 결국 우리군에 살고 있는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줄라 하면은 우리 농민들한테 먼저 사정을 알아보고 농민들이 바라는것은 해줘야 될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것, 그 원하는 부분에 해줘야 되는데, 이 집하장 문제를 우리 백전의 농협에서 그것 해가지고 하나 짓고 있는데 백전에서는 사실 그걸 원했고 우리는 지금 비닐하우스 작목반에서 오이 작목반 이런데서 도저히 비가 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걸 원했었는데 다른데서 안 원하는데 해준다면은 그것은 안되지, 그쪽에 원하는 사업을 해줘야 되지.
○산업과장 배종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목표량이 있어서 함양군에 6개소 해라 이런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종진 위원  신청을 해도 예산이 확보 안된걸 어떻게 신청을 하나.
정진위 위원  배과장님, 신청주의 하는데 신청주의 밑에는 타당성 검토가 되어야 될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신청하면 다 해주는것 아니고, 고도로 정비되어 있는 함양 산업과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돼요, 이것은 이것 이런식으로 하면 안돼요.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합리적입니까?
○위원장 박순근  됐어요.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가 보니까 추진과정이 올 여름부터 하더라고 올여름부터 그래서 저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도지부에서 내려온건가 하니까 도에서 하라한다 이거라, 그래 그까진 다 좋고 또 지금 농어촌 대책발전대책심의위원회가 읍면에서 읍면별로 그러면 기관단체별로 농협은 농협대로 또 생산자단체는 생산자 단체대로 또 작목반은 작목반대로 우리 공동이용시설 이런게 필요하다 이래서 올라간 예산인걸로 저는 생각이드네요 읍면에서 이걸 올려넣은 것은 사실이니까 중장기계획으로 그래서 도에서 농특세재원이 있으니까, 자 너희 면에, 너희 군에는 간이집하장 6개 지어라 하고 내려 줬구만
정봉균 위원  아니 뭣이 잘못됐나 하면 농협에서 농협조합장이 자기네들이 사업하는걸로 해가지고 제 사업처럼 선정을 해가지고 어디 어디 했어. 이것은 우리 군에서 국가에서 주는 것이라 조금도 안하고 농협에서 하는걸로 했다 이 말이요.
정진위 위원  배과장,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것 입찰해 가지고 설계했어요. 지었어요, 민간인의 보조한 사람이 정당하게 뚝딱 짓고 말았는가보네. 입찰해 가지고 그리 짓답디까?
○산업과장 배종원  입찰해 가지고 그리해갖고는 안되지요. 저희군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은 아니고.
정진위 위원  민간인에 대한 재정적 보조라도 군의 목적이 성취되게 감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니 절차과정이 어떠냐고.
○산업과장 배종원  물론 설계는 하고 건축허가는 받고 그리해 지은겁니다.
정진위 위원  건축허가는 받고 대략 해서 돈 맞춰 짓다가고, 말면 말고
○위원장 박순근  하기는 잘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은
정진위 위원  잘해도 잘한다 소리하는 것 아니요, 위원장.
○산업과장 배종원  6개 사업 대상지가 어디냐 하면 수동 과수 영농조합.
이종진 위원  배과장님, 내가 한 말씀드릴께요. 이것이 우리 함양군 집하장에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균형상 법적으로 15일날 내려왔다면 우리가 개의중이고 예산 선결처분권도 없고 우리 예산이 통과되어 확보한 연후에 대상지를 결정했어야 될건데 안 그렇소 어때요, 이 집하장이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하물며 우리의 대다수 위원이, 기존 집하장 자체가 현재 사장되어 갖고 있는데 우리한테 말한마디 없이 우리 예산에 들어올걸, 함양군수 큰일 났구만 이것, 과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야.
○위원장 박순근  이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미리 안 사업은 아닌걸로.
이종진 위원  저는 판명이 됩니다.
  미리 안 사업이 아니면 어떻게 벌써 대상지를 결정했소.
정진위 위원  아니 어째 몰랐다 해요.
  지금 6개 조합에서 지금 집을 다지어 간다 하는데, 내 적으로 다 알았지.
○위원장 박순근  아니 도 직영사업인줄 아는 것이지, 우리 군 시행사업인줄은 모르는 것이지.
○산업과장 배종원  6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동 과수 영농조합법인이 2백평 그리고 50평짜리로는 백전농협, 병곡농협, 서상농협.
이종진 위원  거긴 또 뭣이라, 백전농협이 어디 있고, 병곡농협이 어디있어, 함양농협이면 함양농협인데.
○산업과장 배종원  함양농협 백전지소, 병곡지소입니다.
이종진 위원  함양농협에 몇개 면 몇개 리 되어야지.
정진위 위원  그러니까, 2개소에 갈라서 줘 버렸네.
○산업과장 배종원  갈라 준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 농협하고 영농조합법인하고 생산자단체 전부
정진위 위원  그걸 선정한걸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다 알고 있었고 우리만 헛다리 잡았으니까 헛다리 잡은대로 조치를 해보소.
임현철 위원  수동, 병곡, 그 다음에 어딥니까?
○산업과장 배종원  서상, 수동은 과수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임현철 위원  서상, 그 다음에 또 2개나 되네.
○산업과장 배종원  유림, 서상 50평짜리 1개소 그렇습니다.
임현철 위원  50평짜리 2개소중에 서하로 하나씩 돌려줄수는 없었겠던가.
○산업과장 배종원  서하지소, 안의 농협하고 저희들 다 연락을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렇게 한겁니다.
정진위 위원  배과장, 그런 소리하면 안돼요. 간이집하장이 위에 비 안맞게 하는건데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그것인데 나락 매상할때나 보리 매상할때나 비오면 그 밑에 재 놓으면 나락 안 움직여도 되는데 다 짓고 싶지, 이것도 정치적인 논리가 상당히 작용이 됐구만, 힘없는 놈은 하나도 못가져 갔고 보니까 지곡은 홀랑 빠졌네.
○산업과장 배종원  그런게 아니고, 읍면 농협에서 안할라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시군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산업과 입장으로서는 한동안이라도 더 지을려고 영농조합법인하고 읍면 농협에다가 독려를 했습니다.  사실은 독려를 했는데 읍면농협에서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에도 저희들이 이게 저희 군비가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또 더 고려를 했을건데 사실은 이게 농특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동이라도 더 끌러오기 위해서 또 경쟁이 치열하지도 안았습니다. 도에서도 신청하는 물량만큼은 금년에는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를 많이 했는데 읍면 농협에서 신청을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틀림 없습니다.
정용규 위원  이걸 말이죠, 이 귀한 농특세를 기업가들한테 1조 5천억이라 하는 매년 이렇게 짜내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 하는지 농림부에서 했는지 집하장이라 하는것 그것을 정해 가지고 하니까 그런거지, 그 지역 지역에 낙후된 지역에다가 너거가 말하자면 농업 소득을 올리는데 어떤 뭣이 필요하느냐 공동이용시설을 이렇게 물어 받더라면은 왜 신청을 안해요. 농림부에서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안하고 이것은 집하장이다 이래놓으니까 아이고 우리는 집하장 필요 없소, 집하할 게 없는데 공기밖에 집하할게 없는데 이런 생각으로 신청을 안해서 그런거지, 왜 우리한테 물어 보지도 안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말하자면 집하장이면 집하장 뭐 냉장고면 냉장고 딱 정해가지고 농특세를 쓰냐 그 말이라, 참 답답할 노릇이라.
이종진 위원  위원장님요, 그것은 편의상 우리가 전체적인 문제가 아닌데 실무과장으로서는 그 과정이 어찌되었건 도에서 하라 하니까 하는건데 다만 우리가 법적으로 구제해 줄려고 해도 구제해 줄길이 없다는 얘기라. 예산도 확보없이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 군수를 따질수 있다 이거라. 예산도 확보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 대상지를 결정해서 이미 벌써 건축을 시작했냐 이거라. 우리가 따질것은 집하장으로 정해놓은 것은 우리 군수나 산업과장으로서는 할수가 없는거라, 위에서 잘못했으면 잘못했지, 안그래요. 도지사가 돈 내려줘서 이것은 집하장 지어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정식회의 아니라 간담회라도 이런게 내려왔는데 현재 그 과정은 도에서 직접하는 사업인지 또 앞으로 우리한테 보조를 해주고 할 사항이 분명치는 않지만은 하라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알아보니까 대상자 심의가 이렇게 돼있소. 말한마디 있어야지 현재 기분상으로 법적으로 구제할 길이 없다는 이야기라.
홍덕용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농협을 통하지 않고 자본이나 모든게 나갑니다. 나가는데 나가면 우리 집행부 도와준것은 아무것도 없고 농협 저 양반들 전부 자기에 의해서 한 사업으로 딱딱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양군 전체가 그럴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안된다 이 말이지, 우리 알건 알고 넘어가자구요 이제.
정진위 위원  그래 알것도 아는데 이 지방자치 정신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지
이종진 위원  개회 했으면 예산 선결처분 승인권도 없다는 얘기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우리 산업과장이 충분한 진행과정은 모르고 된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 자신도 몰랐습니다마는 우선 예산 확보도 하기 이전에 사실상 집행부로서는 아주 하라 하면 하잡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금 살펴 보건데 우리가 산업과에서는 당초 도에서 그러한 사업을 책정을 그래서 하도록 해서 6개소를 보고를 해놓고 나니까 일단 지금까지 확정되는 가운데에서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줄은 전혀 산업과장으로서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저기에서는 도비 전도자금을 줄테니까 일단 너거 함양에 6개 확정됐다. 사업을 착수하라 하니까 사실상 여기에서는 시행지시를 그 당초에 신청했던 사람에다가 조합에다가 시행지시를 해가지고 사실상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과정 같습니다.
  그렇게 가는 과정에 이제와서는 전도자금이 아니고 바로 보조로서 자금이 떨어지다 보니까 산업과장으로서는 참 다급하지요.
  그래서.
이종진 위원  전도자금이 될지 우리 예산으로 들어올지 우리 집하장이 현재 우리 함양군민이 대표인데 이런게 필요한가 물어야 되고 필요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승인 받아 미리 간담회라도 분명히, 항상 집행부는 그거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이 열이라도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전에 그것을 위촉을 못했을때 전도자금으로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우리 함양 관내에 집하장이 6개가 내려왔는데 앞으로 전도자금 돈으로 내려 올 것같습니다.
  확정은 안됐지만 시행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간담회에 한번 보고를 드렸더라면은 이런 사항은 이해를 하실건데 사실보면 한가지 두가지가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정진위 위원  제가 얘기좀 합시다. 지방자치를 부르짖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주적인 경제자립을 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것 보면 2대 8 게임이 안됩니다.
  원칙으로 이거 5대 5가 되어야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집행부에는 뭘 줬냐하면 편성 그 집행권을 주고 우리에게는 예산심의권만 줬습니다. 지금 해갖고 이건 어떤 형이냐 하면은 예산심의권 그 자체를 침해한 거예요.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한거예요.
이종진 위원  침해한 것이 아니고 박탈했어요.
정진위 위원  내가 박탈이라 해도 과언이 절대 아니지. 이런 상황속에서 집행부의 궁색한 변명은 우리한테 통하지 않는다 이거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와 요식을 필요로 하는것은 이런 불합리한 일이 없기를 위한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월례회의중에 월 3회라는 정기 간담회도 있고 이 예산이 15일 오는 그날 바로 이 예산이 집행에 문제가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산업과장이나 기획실장이 우리 회기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와서 상의할 기한이 있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갖다대면 통법의 형식으로 통하니까 갖다대자 이런형태로 됐기 때문에 본 예산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고는 통과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발언을 합니다.
이종진 위원  현재 짓는것 다 취소하고 다시 선정해가지고 우리한테 승인받고 해서 명시이월시켜요. 그래야 돼지, 이건 안됩니다. 이럴수가 없어요. 이미 벌써 기존 2개 집하장이 전부 다 지금 실패단계에 있어 실패하고 있어 지금 아무것도 제 능력을 발휘 못하고 있어요.
정진위 위원  안의 양종호 나 개인적으로 친해요. 안의 가니까 뭐라 하는지 알아요, 군에서 돈 3천만원 가지고 집하장 지어라 하더만은 양종호 사위 보는데 피로연 장소할라고 짓구만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런 판국에.. 우리가 통과시키는 것도 적법일때 통과시키는 거지, 적법이 아닌것은 예산승인을 할수가 없는거예요. 이게 어디 갈라 붙이기식으로 한다할 것 같으면 안되는거지.
이종진 위원  이리해서는 안됩니다.
  항상 들러리만 설수는 없어요. 우리.
정진위 위원  그러면 집행부는 어떻게 해서 이걸 조치할라고 하는지.
○위원장 박순근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에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은 뚜렷한 대안이 없으므로 회의 제일 말미로 미루겠습니다. 다른것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으로 기획실 했었고 산업과,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실과장님들 나와 계시니까.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실장님, 전통문화체육 발굴지원 1개소 250만원 세웠다가 250만원 감원시켰는데 왜 할데가 없어서 이것 감액시킨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도비 자체가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위에 돈이 삭감이 됐다.
정진위 위원  그런소리 하지마, 도비가 삭감이 돼도 예산과목에 설정했을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군비라도 해야할 것 아니요. 도비 깎으면 깎고 우리가 도정하는거요. 무슨 소리라, 예산실장이 할 소리야.
이종진 위원  아니야, 그건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는데 도비보조 준것은 실제 우리 군 정책 아니고 도정책이라 이 말이야. 도정책에서 포기를 하는데 안그래, 그것은 맞아요. 도비 깎이면은 깍이는 거라. 도정책에 자기들이 포기했는데.
정용규 위원  부의장 건설과장하고 우리 마을과 마을 도로인가 무슨도로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얘기하든지 부의장이 얘기해봐요.
정봉균 위원  밑에 하급공무원들이 위에서 돈을 받아서 횡포를 부리는 저것도 골치 아픈 일이고 왜 이 지역에 맞는 실정에 갈라면 군의회 구성이 되어지고 또 군청에 실과장들이 타당성 여부도 조사해가지고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하면 될건데 어찌 자기가 앉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거해라, 저거 해라 못을 박아 내려올수가 있소.
이종진 위원  우리가 지금 군에 군수에게 우리가 희망을 하고 요구사항은 위에 것은 전부 100% 절대적이고 이 사고를 집행실과장도 바꿔야 돼.
정봉균 위원  그 우리가 지금 보면 80%를 말이야 의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종진 위원  분명히 지방자치인데 위에서 내려오는건 다 누르라고 절대절명이라, 그 사고를 바꿔야 된다 이거라.
○위원장 박순근  자 위원님 잠깐만 중지 해 주십시오. 지금 수정안 예산만 갖고 하시지 말고 어제 3회 추경예산안 사항 설명은 실장님께서 다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실과장 나오라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해 주십시오.
정봉균 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전체적으로 다 궁금한...
정용규 위원  건설과장 이리 나와서 어제 그 경위를 얘기해 봐요.
○건설과장 강석규  건설과장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77페이지 입니다. 어제 설명드린 사항을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농어촌 도로에 실시 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시설계비에 있는 석천교 유인된것이 판장선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석천교 가설되어 있는 것은 석천교와 판장선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석천교 가설은 거기 판장선입니다.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이중에서 판장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장선은 시점이 유림면 판문에서 장항으로 지나가는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판문마을 진입로가 현 900m정도가 현재 미포장상태로 있습니다. 이미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93년도에 도지시에 의해서 마을 진입로 미포장되어 있는 구간 '93년도에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93년도 6월달에 우리 관내에 마을 진입로 미포장된 노선 파악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작년에 보고된 그 노선중에서 올해에 판문마을 진입로로 해서 1억 2천만원 예산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판문마을 진입로가 판문~장항간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사업명은 판장선 확포장 공사로 사업명을 정했습니다.
  실제로는 판문마을이 9m정도가 현재 미포장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확장포장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과장님, 마을 진입로가 포장 안된곳이 판문마을 뿐이든가요.
○건설과장 강석규  아닙니다. 7~8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7~8군데 가 있어요?
  그런데 한마을만 내려왔단 말이오.
○건설과장 강석규  내려오기는 지금 여기 한군데만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그 호수가 몇호요.
○건설과장 강석규  호수가 25호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순근  어허 참 그보다 큰 동네도 많은데.
박종근 위원  도로가 필요한 도로인가 아닌가, 그걸 현지를...
○건설과장 강석규  도로는 현재 미포장상태로서 필요한 도로입니다.
정용규 위원  필요한 도로가 아닌데가 어디 있어요. 다 지금 필요하지. 우리가 '91년도에 보관선 이것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 내지 말자고 이것 급한것 아니다 내지 말자고 해가지고 꼭 집행부에서 우겨가지고 냈어, 사회적으로 지금 원성이 자자하다 하는데 있어,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군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우리가 했지, 그냥 우리가 하요.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러는 겁니다.
  과연 그런 경험으로 비춰볼때 말하자면은 판문에서 장항까지 어떻게 선을 그어가지고 마을과 마을간 도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판문에서 면 소재지까지는 아스팔트 도로가 나 있어요. 나 있는데 그 밑에 소재지에서 어찌 되었는가 그것은 모르지만은 하필이면 여기가 꼭 급하고 조금 전 위원장 말씀대로 그곳이 호수가 많아서 그곳이 제일 다급하다 하는 타당성을 한번 얘기 해봐요. 제일 그곳이 금년도에 수많은 포장 안된 마을 도로가 많은데 하필이면 그곳이 제일 위이다 하는 타당성을 얘기해보라고.
○건설과장 강석규  예. 타당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93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을때에 제일로 마을 진입로로서 포장이 안된 노선은 안의 삼거리에서 올라가는 그 노선이 안되었습니다.
  보고할 시점이 안됐었는데 그 사업장은 '93년도 그 이후에 책정이 되어서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업계획을 수립할때에 '94년도에 저희들 해야 되겠다고 보고한것이 판장선 도로하고 휴천에, 갑자기 노선 이름이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절터 위에, 한남위에 문정에서 물건너 가가지고 문수사 올라가는 그 도로 일부가 포장확장이 안됐었습니다.
  그 2개노선을 '94년도에 계획을 하고 또 '95년도의 계획에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5~6개 노선을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보고한 노선중에서 이 판장선은 우리 농어촌 도로상 면도로 되어있고 휴천 저것은 이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등급상 면도가 먼저 책정이 된것입니다.
정용규 위원  아니 휴천이 뭣이라고요 휴천이라도 그 리도가 뭐요. 마을과 마을간 도로가 리도라 그 말이지.
○건설과장 강석규  예. 농어촌도로가 세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면도하고.
정용규 위원  그러면 판문에서 장항까지는 면도고 그럼 면과 면사이에.
○위원장 박순근  병곡 원산도 포장 안된게 여러 km라요. 여러 km, 왜 그런동네는 안하요. 20사람 사는 동네는 하고 그게 우선 일이요.
강선권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 좀 얻읍시다. 내가 마음으로 열등감을 느낀다고 하면은 우리 면내에 1억 3천만원이라 하는 엄청난 사업이 들어 왔는데 내가 모르고 오히려 타의원들이 내한테 물어 왔을때 내가 답변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 그걸 이해해 주시고 사실은 그런 사업이 책정 되었을것 같으면 원칙적으로 내가 보고를 받을 의무는 없지만은 혹은 위원장이나 군청에서 말이야 당신면에 그런 사업이 들어 갔노라고 이야기라도 한마디 있었을것 같으면은 또 나도 답변하는데 자료가 됐을것이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는 사실상 우리 면에 1억 3천만원 예산을 줘서 고맙기 짝이 없소, 판문의 한 실정을 들어서 얘기를 내가 하자면은 사실은 그 지역에 1억 3천만원을 다 투자해서는 안돼요. 그것은 사실상 남은 구간이 내가 수시로 다니는 길인데 남은 구간이 불과 2천만원이면 포장을 전부다 할거요. 그리고 그 마을이 말이요.
  호수가 많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얼마라도 들이더라도 분명히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방금 25호라고 했는데 그 분명 25호에 불과할겁니다.
  거기 사는 인력들이 노쇠화되어가지고 전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이런 사람들만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1억 3천만원 들인다 하는것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예산이 갔다고 하면은 말이요
  장항에 말이요. 장항에 판장선이라고 했지요. 장항으로 차라리 예산을 돌려가지고 거기는 100여호가 살고 있고 또 1개 자연부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우리 예산을 더 줘가지고 확장이 되도록 하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리고 판장선이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내 어제도 물었는데 판문에서 장항까지 연결이 될수가 없어요. 연결은 절대 되지가 않아요. 그 지역이 현지조사를 해봤는가 내 듣기로는 측량도 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들리더만은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할것 같으면은 판문에 지금 포장안된 그 구간만 해주고 나머지는 장항으로 가 가지고 장항에다 확포장을 하든지 이것은 뭐 그것은 설계에 따라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는것이 마땅할성 싶어요.
○건설과장 강석규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농어촌도로가 약 880km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되어 있는 노선 하나 하나를 따지자면 금방 말씀하신것처럼 시행불가능한 구간도 있습니다. 나무꾼들이 다니던 오솔길들도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기 콘크리트로 아주 양호하게 포장되어 있는 노선도 농어촌도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일부구간도 농어촌도로에 포함시켜 놓고 있는것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그러한 길을 닦아야 되겠다 하는것이 장기적인 하나의 목표였었고 두번째는 국가에서 배정하는 양여금 사업을 어떻게라도 우리 군에 많이 가져 오기 위해서 약간 어려운 노선도 계획상으로 포함시켜 놔서 전체적인 연장을 좀 보태다 보니까 현실하고 불합리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금방 같은 판장선은 판문에서 소재지 뒤로 돌아서 장항까지 내려가는데 일부구간은 좀 어려운 구간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할때는 사실상 꼭 필요한 구간에 우선적으로 사업은 투자를 합니다하고 그 다음에 장항선에 대해서는.
강선권 위원  판문진입로 그것은 지난해에 포장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군의회가 현지조사를 나가가지고 그것도 한번 우리가 측정을 해보고 안그랬는가봐요. 그걸 어제 치우고 아레 포장을 했는데 인제 그걸 뜯어 치우고.
○건설과장 강석규  아닙니다. 기존 포장되어 있는건 안 뜯습니다. 미포장구간만 합니다.
강선권 위원  그런데 1억 3천만원의 부가 예산이 뭔 필요가 있나 말이야.
○건설과장 강석규  그것은 측량했습니다. 기 포장되어 있는 구간은 포장 안뜯어냅니다.
강선권 위원  그러면 다리 놓네.
○건설과장 강석규  다리도 안 놓습니다.
강선권 위원  다리 안 놓으면 대형 트럭이 못들어간단 말이라.
○건설과장 강석규  다리는 안 놓습니다.
  그리고 장항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공사에 그 구간 타당성 조사를 시켰습니다. 시킬때 면에서 그 구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아직까지는 장기적으로는 장항 연결하는 노선도 꼭 해야될 노선이지만은 우선에 이쪽에 다니는 길이고 하니까 순위는 약간 쳐지는것 같습니다. 조사는 했었습니다.
강선권 위원  이번에 장항들 가운데로 길이 하나 확정이 되는것 같은데.
○건설과장 강석규  조사는 일단 이번에 했습니다.
강선권 위원  판문에서 장항까지 연결되는 도로 그것은 어려워요.
○위원장 박순근  이 사업이 올해 연내로 시행을 해야 되죠?
○건설과장 강석규  예. 일단 시행해서 사고이월..
○위원장 박순근  사고이월할 것이죠.
  언제까지요?
○건설과장 강석규  사고이월은 연말에 바로 시킬겁니다.
정용규 위원  마을과 마을간 도로 이걸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작은 일이나 큰일이나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미천에서 저쪽에 동강까지 그 길이 되면은 우리 휴천면에는 출장소도 없어지고 농협 출장소도 없어져요.
  그만큼 시급한데라, 그 안에는 천여호가 살고 있어요. 한 면에도 그래가지고 유림으로 둘러가지고 말하자면 엄천으로 들어간다, 그 길이 급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한 400m 남은데 포장 안한데다가 장항노루목하고 판문하고 연결하는 마을간 도로를 꾸며가지고 왜 꾸몄느냐 양여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것을 꾸몄다 그러니까 할 얘기도 없지만은 그 억지 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부터 투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작은 일이나 큰일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공감대를 받아야돼요. 거기에는 교통이 불편해서 한 면에라도 출장소를 두고 있어요. 농협도 그렇고 우리 면에도 그렇고 그런데는 덜 급하고 400m 포장하는데는 1억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우선이라 해가지고 사고이월까지 해가지고 꼭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만들어가지고 내년
도에 계속할라하면 그 사람이 다 살아요.
  잘 한번 생각해봐요.
○건설과장 강석규  미천서 저쪽 동강 절터로 넘어가는 도로는 연장이 길고 또 금방 말씀하신것처럼 우회를 해서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농어촌도로였던것을 이번에 노선 조정작업을 하면서 군도로 승격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도 확장 포장사업에 그 노선이 포함이 되어서 앞으로 집행이 될겁니다.
정용규 위원  도로개설도 안한데 무슨 확장포장이라, 도로개설도 안돼 있는데
○위원장 박순근  도로개설 하겠지요.
  또 다른 안 건설과장 나오셨을때 건설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는 없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실과소, 지역경제과장 어디가셨어요? 그러면 사회과장님, 사회과소관 뭐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진흥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십시오. 지역경제과소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균 위원  궁금한 사항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한가지 물어봅시다. 공영버스 반드시 차로 사줘요?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군뿐만 하는게 아니고 전 시군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덕용 위원  보통 몇인승이요?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그게 31인승하고 45인승이 있는데 45인승이 기준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정용규 위원  정과장, 9천 6백만원 가지고 3대를 사준다고 그랬는데 대형버스요, 중형버스요?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저희들은 45인승입니다. 대형입니다.
정용규 위원  그러면 한대에 3천 2백만원 주고 살 수 있어요. 여기 군청 차 같은것 새차를?
정봉균 위원  조달가격으로 사면 살수 있어요.
박종근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이 차를 살거요, 지금 샀어요.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지금 이게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시면은 12월말 전에 저희들이 조달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종근 위원  차가 들어온걸로 알고 있는데 안 들어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박종근 위원  그러면 이게 오지교 지원사업인데 버스회사에 줘야 되는거요.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그렇습니다.
  그게 도에서 지침이 차량 배정 기준이 내려와 있는게 있고 또 행정상으로는 이것을 운송 협약서라고 추후에 시달을 하는데 협약서가 내려오면은 군수하고 함양교통 대표하고 계약을 할겁니다.
  하되 일단 차는 함양군수 명의로 등록을 해 놓고 저 사람들 함양교통측에 주면 그 차가 사고 나면은..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그게 협약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관리하고 사고 났을 경우에는
박종근 위원  이름 자체가 오지 지원사업 아니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게 왜냐하면 농어촌 버스라는게 경남에는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지금 지원해 주는데 전체예산은 버스를 운영하는데 다 영세적으로 유지를 하고 겨우 일을 해나가는거라. 그러니까 정부측에서 버스를 사 가지고 너희들 줄테니까, 그게 너희 보탬이 되도록 해서 농어촌에 있는 버스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라, 그런 뜻에서
정용규 위원  버스를 군수명의로 한다 그말이요. 저 사람들 영업행위를 할건데 그러면 군수가 지입을 한다 그말 아니가 함양교통에다가 무료로...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사항은 그런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경남도에 오지버스를 운행을 하는데가 11개군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모든 면에서 경영상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9천 6백만원이라 하는 현금을 주면 이 사람들이 돈은 자기들이 이것은 기증을 합니다. 자기들이 회사에 수입을 잡고 헌차나 중고차를 사가지고 들어왔다, 우리가 이 돈으로 샀다,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일단 또 이 사항을 함양군수 명의로 등록을 안하고 함양교통으로 줘 가지고 자기들 바로 함양교통으로 등록을 하면 역시 이것도 자기들이 팔아먹을 우려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정책적으로 경영애로에 따른 지원책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정용규 위원  그래 이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사무상 군수가 말하자면은 일본 말로 하면 모찌꼬미택인데 모찌꼬미는 안되는거라 군수가 영업용으로 말하자면 차비를 받을건데 이게 영업용으로 뛸것이지 무료로 뛰는것은 아니잖아요.
이종진 위원  예산안은 민간인에 대해서 보조라 어찌 되어 있어?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재산취득 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재산, 직접 사업비네, 그러면 함양군수 명의로 사는거라.
정용규 위원  군수명의로 해가지고 대여를 해준다 그말이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런데 우리가 지입이라 하는것은 차를 사 넣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익을 본인인 우리가 받았을때
정봉균 위원  무상대여를 해 가지고 관리는 저거가 하는걸로 그렇게...
정용규 위원  그러면 어찌하든지 차 넘버는 영업용으로 할것 아닌가, 영업용으로 해야 돈을 받지.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차비야, 영업용으로 하지요.
정용규 위원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거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모든것은 법에 따라서 법안에서 지방자치 다 만들어가지고 내려졌다가 추후 시달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예산항목에 민간인에 대한 보조같으면 우리가 함양교통에 돈을 줘야되고 직접사업비면 재산취득비면 우리거니까 그건 위에 국비니까 알아서 하겠지, 12월말까지 원인행위가 발생되도록
홍덕용 위원  법령에도 줄수가 있느냐 그게..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군수가 선정을 하는데 군수, 읍면장이 직영 또는 농수.축협장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위탁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위탁운영 가능합니다. 줄수도 있습니다.
강선권 위원  과장님, 그 한번 물어 봅시다. 만약에 버스회사 차 가지고 우리 군수 앞으로 등기를 해서 그리 넘겨주면은 수입은 저 사람들이 가져가고 그에 대한 기계라 하는것은 말하자면 세월이 가면은 노후화가 되는데 보수비는 어떻게 되요.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보수비는 모든것은 자기들이 부담한다고 합의를 봤습니다.
강선권 위원  그건 그렇고 현재 버스 3대 9천 6백만원 대주고 우리가 사준다 현재 그전까지 오지 선로에 대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준거 그것 한번 얘기를 해봐요. 1년에 얼마나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지금 5천만원에서 5천 4백만원 그사이에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임현철 위원  방금 우리 강위원님이 염려한점에 야물게 하셔야 됩니다. 군수명의로 해 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줄때 공짜로 주는 것 아닙니까? 사고가 났을때 보상금 관계나 또 보험관계나 그걸 야물게 계약해서...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봉균 위원  우리 군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다섯개군에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 위에 도에서 그 내용이 내려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예. 내려옵니다.
정봉균 위원  함양교통 같은데 지난번에 변소 짓고 남은것 3백만원...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그걸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봉균 위원  집행 안하고 나머지 3백만원이 있으면 우리 예산서에 올려져야 되는데..
정용규 위원  정기추경에 들어와야 될것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그 부분은 12월말까지 원인행위 해 놓았다가 그 집행하고 남은 것은 내년도...
○위원장 박순근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오. 기획실장님,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함양군립도서관 장서구입비 지원 5백만원 이것 어찌 된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워낙 빈약하고 하니까 일단 군민들이 가서 도서를 보고 양식을 익혀야 되는 처지니까 도서를 구입하는데 어려운 재정이지만은 5백만원이라도 지원해 주십사 하고 요청이.
○위원장 박순근  이건 함양군돈이죠, 군비죠?
정봉균 위원  군비로 교육청으로 넣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순근  교육청에 우리가 책같은 것은 사주면서 교육청에 잘못된 행정분야를 갖다가 우리는 개선하라 소리는 못하고 그 사람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책이나 사주고 돈은 대주면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을 보완책이라든지 이런것은 군에서 아무 영향력 행사도 못하고 말이지.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게 아닙니다.
  저쪽 위원이라 해가지고 등을 돌리는게 아니고 협조 요청하면..
○위원장 박순근  이런것은 예산을 도 교육위원 보고 갖고와서 해 달라 해야돼.
정봉균 위원  도 교육위원회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위원장 박순근  몇조 된다 하면서 1조 얼마라고 하더만은 그런 재산갖고 와서 해야지.
이종진 위원  그런것은 교육위원회 최종적인 예산승인은 도의회에서 하는데 도비로 바로 줘야돼.
정봉균 위원  우리가 줄것이 아니라. 그런데 작년에도 줬는데 그 장서구입하면 확인이라도 한번 했습니까, 책이나 엉뚱하게 몇권 갖다놓고 말고... 목을 내 가지고 몇권 구입한것 주지마요.
이종진 위원  그런데 저 사업비가 예산항목은 어찌 되어 있나?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민간이전입니다.
이종진 위원  교육청이 민간인이라. 참 큰일났네 또, 벌써 그럴까 싶어서 내가 묻는다. 민간인,.. 그 예산은 안돼, 교육청이 민간인이가, 이 사람 마음대로 쓰네, 교육청이 국가기관이지 민간인이야
  그 예산항목 안돼,  그건 안돼. 예산 항목도 똑똑히 분석을 하고 말이야. 나는 새마을 부락에 그것주는거라고... 그것은 안된다 그건 못준다 올해는.
정용규 위원  예산계장, 군립도서관이 건물자체가 소유주가 누구요, 교육청이요. 함양군청이요?
정봉균 위원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관리권을 넘겨줬잖아요.
정용규 위원  관리만 저리 넘어간거가 그리 안하면은 우리 군립도서관인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으로 완전히 도 교육위원회의 재산으로 넘어갔는가.
정봉균 위원  도 교육위원회로 넘어가지는 않았을건데... 우리 군비인데 교육위원회에 그걸 해가지고 거기서 저거 예산 타다할 일이지..
이종진 위원  교육청은 국가기관이야 국가기관인데 무슨 민간인에 대한 보조라
정용규 위원  관리위임만 우선에 교육장 한테로 관리위임한건가, 그 재산 자체가 함양군수 소유로 되어가고 있는건가 다 넘어갔으면 도 교육위원회가 최종기관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일종의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상급기관에다가.
○위원장 박순근  군민정서상 사주긴 사줄텐데 알고나 사줘야 될것 아니냐 이거라.
○의장 정웅상  도와줄 과목이 없잖아 지금, 교육위원회 재산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해야지,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 도서관리직원이 따로 있어, 그런데 우리가 도와줄수가 있는가 도와주고 싶어도 과목이 없어 못 도와주잖아.
이종진 위원  5백만원 이것은 안된다 주고 싶어도 못준다. 그것은 삭감.
○위원장 박순근  이게 없어요. 목 설정을 새로 못해요?
○의장 정웅상  군민들을 위해서 사주고 싶어도 비목이 없어서 안되는거라.
○위원장 박순근  편성 지침 있소? 편성지침에 나와 있소? 그런데 정서상으로는 우리 함양군민들이 와서 어떤 사람이 임자가 됐던간에 함양군민들이 책은 보고 하는데...
      (장내소란)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소, 닭, 벌...
홍덕용 위원  지금 만 천두인데 만천두가 더 되는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몇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2,500군
○위원장 박순근  그러면 어찌해야 되나 2만원 지원해준다면서.
홍덕용 위원  2억 5천 6백만원 내려왔어.
○위원장 박순근  이것은 융자라, 융자하고 같애 그돈 중에는.
홍덕용 위원  보조라 전부다
○위원장 박순근  한통에 벌, 한군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겁니까, 2만원이라면서, 2만원이라 하던데, 2만원, 3만원 융자 한통에 5만원이라 해.
이종진 위원  벌 사오는 것
○위원장 박순근  벌, 전에 진드기 전염병으로 죽은것 말이요.
정진위 위원  보조가 얼마...
○위원장 박순근  보조 2만원
정봉균 위원  이것 3억 2천만원 나왔습니다.
정진위 위원  아니 3억 2천이고 나오고 그건 좋은데 벌 키우는 양반들도 생계니까 적지않게 될거야, 하지만은 우리가 항구적으로 본다면 벌 키우는데 현재를 보조할게 아니고 밀원을 만들어 줘 가지고 품질을 향상시키게 하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도록 해야되지. 갈라먹기식으로 한통에 2만원씩, 3만원씩 군비 거뒀어요.
이종진 위원  국비인가?
홍덕용 위원  2억 5천만원인데 군비 3천 2백만원인가...
이종진 위원  그러면 할 수 없다. 그 정도는 줘야지, 그렇게 집행부에도 내가 골탕을 먹일거야.
정진위 위원  위원장, 벌에 관해서는 지금 소송을 하는데가 몇군데가 되니까 우리 군에도 골치 아픈것이라.
홍덕용 위원  소송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진위 위원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돼요. 진드기가 들어오게 했으니까.
이종진 위원  입막으려고 그런거라.
      (장내소란)
정봉균 위원  우리는 지금 그런 형편이 아닌데다가 이런 보상을 하니까 하는 이야기고, 또 중요한것이 뭐냐하면은 이번에 벌이 여름에 땅에 떨어진 이유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말이예요. 옛날에 우리 어려서 말입니다, 아무리 덥다고 해도 그 벌꿀이 쳐저가지고 그런예가 없었어요
○위원장 박순근  점심시간도 됐고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끝을 내고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근  오전에 문제가 되었던 문화공보실 예산 도서구입비 5백만원 그것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소관.
임현철 위원  그게 문화공보실에서 들어왔습니까?
정용규 위원  예산계장, 기획실말이야 군수가 군에서 기획실에서 사 가지고 교육장 한테로 기증하는 식으로.
○위원장 박순근  목을 바꿔야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93년도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5백만원 지원을 해 준적 있는 사항인데 공공기관내 금년도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대신에 보니까 127페이지 보면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어디까지나 민간이전 이건 그 항목에서 빼요. 군립도서관이네, 군립은 원칙으로 우리 군에서.
정용규 위원  자체구입비로 돌리라 이말이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자체구입비보다는 왜냐하면 매년 자기들이 우리가 어떤 책을 사야될런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도서관 책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책을 분류를 해서 그런걸 자기들이 사게 됩니다.
  사면 반드시 정산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요구를 하는 사항도 교육청으로 보면 전입금으로 들어가는 사항인데 도서관 진흥법에 보면 소위 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운영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중앙 단체에서 전부 인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보조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보조 없이 도비는 보조 없길래 우리가 당초예산에 안 넣었습니다.
  안 넣었더니만 자기들 예산이 빵구가 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 물어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일부 적은 경비나마 도서장서구입비라 해 가지고 5백만원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는것이 맞다라고 사실상 추경때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박순근  목은 바꿀 수 있어요.
  목은 뭘로 바꿀겁니까?
이종진 위원  분명히 해요. 자기들 예산 이건 분명히 책을 사야돼.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상에 적자를 메우면 안돼요. 목은 민간이전 빼라 이말이야.
○예산계장 송경영  바꿀 수 있는데 저희들도 그걸 목을 세울적에 자치단체 이칸에는 등기부 같은데는 도 단위가 자치단체로 되어 있지, 군부에는 그게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것을 세우면서도 고심 고심해가지고 넣는다 하는 것이 거기에 넣은건데.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종진 위원  아니 우리가 인정 안하는것은 아니고.
○위원장 박순근  항목을 뭘로 할겁니까 목을 뭘로 할거라.
○예산계장 송경영  자치단체별...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자치단체에 대한 민간인 이전이라고 있어.
○위원장 박순근  그러면 그 안은 됐고, 지금 다른 질문사항은 없으십니까, 아까 산업과 소관 말고 없습니까? 지금 산업과 소관...
임현철 위원  지금 어떤 돌파구라도 내야 되는데..
○위원장 박순근  대안이 없는걸 뭐, 대안이 없죠. 위법을 했거나 부당하거나간에 의회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식이지, 승인만 해주면 뭐 집행이야 되겠지만은 다른 대안이 없는거죠.
정봉균 위원  결국 돈을 안줄라 하는 것보다 절차가 틀렸다는 것이라.
임현철 위원  내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각군 공히 똑같은 형편같은데 뭘 도에서 가지고 우물쭈물하다가 갑자기 군으로 전부다 떠 넘긴 것이지 뭐, 그래 놓으니까 지금 곤란하고.
○위원장 박순근  인제 오실분도 다 오셨고 지금 간이집하장 건설사업소 이게 쟁점사항인데 지금 또 뭐 혹시 집행부에서 보충설명 할게 있습니까, 산업과장님, 보충설명 드릴것 있으면 상세히 드려 보이소.
정봉균 위원  하나마나한 소리 또 듣고 또 듣고 할게 뭐 있어. 위원들 뜻에 따라서 표결을 하든지 어쩌든지 결정짓고 말아, 아까 한 소린데 또 무슨 소릴 들을거라.
○산업과장 배종원  산업과장 배종원입니다. 이 간이집하장 사업관계 때문에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 드린데에 대해서 먼저 머리숙여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차후에는 저희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사업에 대한 걸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 간이집하장 사업은 농특세 재원으로 정부에선 2회추경시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이래서 농림수산부에서도 이 사업 추진하는 주체나 여러가지 면에서 조금 차질이 있었던걸로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농특세 회계관계는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선 2회추경에 확정되어 가지고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하고 이래서 사업을 먼저 시행한데 대해서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항을 저희 군비도 부담하는게 없고 전액 농특세 재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에서 바로 집행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왔는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 농특세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래서 이러한 불미한 사례가 생기게 된것 같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양해하셔서 본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근  됐습니다.
정진위 위원  위원장, 내 이야기 좀 한번 합시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도 적법 여부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적법성이 없어요 .돈이 천이고 2천이라 하면 또 몰라요. 그리고 정부에서 매년 1조 5천억원 씩이면 앞으로 이 돈이 향후 10년간 내려오는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10년간 이 돈이 유효적절하게 잘 써야 지역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는데 시행 초기년부터 이런 오류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거와 똑같은 것을 묵인해 주는것이고 또 우리가 아무리 예산승인권이 있다 하지만은 적법한 예산심의에 대한 심의권이 있는것이지 불법 부당하게 이런 예산을 편성한데 대해서 우리 승인자체를 거부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근  예. 잘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분, 안계십니까?
  집행부의 충분한 보충설명도 들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정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계셨고 의회는 합의체이기 때문에 하여튼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러면 나는 극한 투쟁할거야. 유치장에 갈 생각하고 찢어. 내의사가 관철 안되면 뜯는다 이거라.
이종진 위원  무엇을 뜯는다 말이고 그게 무슨 말이고 관철 안되면 하더라도 그것은 하고 나서 이야기고 미리 그런소리 해선 안돼.
정진위 위원  심의 자체를 할 수 없는 예산심의안을 가지고 심의한다 하는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 이거라 내가 말하는것은.
정용규 위원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걸 가지고 이걸 갖다가 말하자면은 이걸 표결에 부친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 아무리 위원이지만 말하자면 불법을 가부간에 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 현실적으로 내가 생각할적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처음하는 것이라서 경험이 없어서 그걸 갖다가 잘못했는데 이 돈자체를 환원을 시켜 주면은 우리 지역의 큰 문제로 발생이 되고  
이런데 그래도 명분을 우리가 타협을 해가지고 구실을 만들어 내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주자 그래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뭘해야되지 불법하고 적법하고 표결에 부친다는 이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명분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서 찾읍시다.
정진위 위원  나도 한마디 합시다. 만약에 이 돈이 날아갈까 싶어서 걱정이 되면 내가 2억 몇천만원을 함양군에 배상하겠다 하는 각서를 차입하고 내일 내가 친인척에 2억 몇천만원을 충분히 물릴 수 있는 사람을 연대보증을 하나 갖다주고 이것은 도하고 싸우든지 중앙 정부하고 싸우든지 내가 투쟁을 할거니까 함양군에는 손해없게 할테니까 저를 알아주시오.
  함양 지방자치단체가 믿게 내가 보증절차까지 내가 다해 줄께요. 재산을 저당하라하면 저당을 할것이고.
정용규 위원  그것은 턱도 안되는 소리고 우리가 이걸.
정진위 위원  타도 우리 전 의장님께서 고고하신 도덕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내가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장내소란)
정용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거라
정진위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한다 아니요, 내가 법적 투쟁해서 2억 몇천만원 내가 물어낸다 이거라.
정용규 위원  지금 보낼거라 그 돈을?
  어떻게, 일은 저질러 놨는데.
정진위 위원  책임질 사람 다 있는 것이고.. 그런 소리 하면 안되고 예산심의 자체가 안되는 것 아니요. 거짓말 하면 안되지요, 거짓말은 안되는거라.
정용규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투표에 부친다 하는것은 법에 안맞는걸 가지고 어떻게 이걸 우리가 가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법에 맞았을적에 가부로 결정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봐요, 솔직한 소리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죽을 죄를 진것도 아니고 모르고 저지른 일을 어떤 명분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승인해 줘야되지 어쩔거야.
정진위 위원  명분을 찾아 보소 그러면, 어떤 명분을 찾는지 찾아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요.  발언을 했으면 대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2억을 함양군에서 이 공사를...
정용규 위원  무슨 돈으로 자네가 2억을 내 놓을거야.
정진위 위원  내가 보증까지 해준다 안해요 내일까지.
정용규 위원  돈 자체를 내놓을 필요가 없는 돈인데 왜 내놔.
정진위 위원  왜, 내가 잘못해 가지고 오류를 범했으면 오류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지.
이종진 위원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하고 장계장한테 묻자 우리 '95년도 예산통과는 시한이 있지? 추경은 어떻게 되는것이고.
○의사계장 장주현  정리추경은 29일까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종진 위원  상관 없지, 그러면 좀더 우리가 피차 연구하고 또 냉각할것은 냉각시켜야 되니까 요것 오늘은 이걸로서 하고 원칙을 말하면 우리가 당초부터 불법인줄 몰랐고 예산심의과정에서 불법이라는걸 안것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아까 전 의장이 말한것 불법 자체를 우리가 예산심의 한다는것 자체도 모순이야. 그러나 이번 반대될때까지는 그런것을 몰랐기때문에 심의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더 좀 냉각기를 가지고 연구하도록 뒤로 미루죠. 우리 정위원 말도 100% 옳아요.
  100% 옳으니까.
○의사계장 장주현  특위활동은 내일 본회의에 보고를 하면 끝이 납니다.
이종진 위원  본회의 결정을 추경은 심의가 아직 끝이 안나서 다시 내일 본회의에서 일정 잡아가지고 하면.
○의사계장 장주현  새로운 심사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로 내일...
이종진 위원  냉각기를 가지고 서로 피차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막판에 현재 우리 임기중에는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 우리가 좋지 못한걸 가지고 할것도 없고 될 수 있으면 서로가 양보하고 또 서로가 냉각기를 가지고 이것으로서 이번에 그치고 내일 본회의에서 새로운 일정을 잡아가지고 그리하게 합시다.
홍덕용 위원  '95년도 것만 마무리짓고.
이종진 위원  '95년도는 특별위원회에서 마무리 지은것인데.
○위원장 박순근  이위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이 안을 내일 다시 특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29일까지 내일 본회의에서 상정해 가지고 금방 내가 했던 말은 그런거라, 우리가 이걸 발견을 하기전까지는 우리가 심의할 수 있었던거라. 당초부터 알았으면 우리가 심의를 거부하지만은 이것이 발견될때까지 이것말고 기타건은 우리가 심의할 수 있었던 것이니까 이게 불법이라 틀림없이 예산도 확보하기
전에 사업을 집행했으니까 이건 불법이니까 그에대한 시일을 좀 더 가지고 서로 참아갖고 또 양보하고 냉각기를 가지기 위해서 며칠 미룹시다.
정용규 위원  이위원님, 이게 양보하고 안하고 그런것이 아닙니다.
이종진 위원  내가 양보라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오. 원칙으로 안되는데 서로 돌파구를 찾자 이말이요.
정용규 위원  현재까지 우리가 절차상으로 봐서는 불법입니다. 이것은 뭐 여지없이 불법인데 이것은 명분을 세워가지고 1/100이라도 명분을 세워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저는 이것을..
이종진 위원  내말이 그말이라.
정용규 위원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으니 오늘 이왕 이렇게 모였으니까 해야지 본회의장에서 이걸 왈가왈부...
이종진 위원  누가 본회의장에서 하자하나, 오늘 해결이 안돼요.
정진위 위원  3차추경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12월 30일까지 해도 된다 이말씀이요.
정용규 위원  어쨌든 그래가지고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종진 위원  29일 끝나면 30,31일 임시회의 또 소집을 해도 돼, 그때까지 해결이 안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냉정하고도 공정한 입장에서 우리 서로가 하고 참을건 참고 양보할건 양보하자고 그리해야 되지 오늘은 안되겠어.
정진위 위원  모든것은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게 좋아요. 난 성이나서 죽어도 오늘 승복을 못해요.
이종진 위원  우리 정위원 성격이 안그래요. 내일 죽어도 오늘은 양보못할 것이 있고, 또 시간이 가면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하자고.  
○위원장 박순근  3회추경 안하고 수정분하고 이게 지금 제대로 계수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회의는 우리가 이걸로서 종결을 짓고 또 29일까지 내일 특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회의는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  11명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6명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산림과장 유봉재
  사회과장 김봉호
  건설과장 강석규
  산업과장 배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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