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12월19일(월)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포함)(계속)
2.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포함)(계속)
2.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05분 개의)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포함)(계속)
지난 제4차 회의시 전체삭감액은 1억 8,586만 8천원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 새로운 비목설정과 증액된 항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삭감액을 조정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은 바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예비비는 당초에 안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비비를 돌려 놓은거는 차후에 2회추경때라도 쓸수 있는 돈이고 당초 예산편성때 예비비가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비비를 우리가 삭감액에서 증액시켜 줄 이유는 없다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와서 보니까 이 계수를 그리 만들어 놨는데 대단히 저로봐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면목이 없고 또 집행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나 마나라요. 이리되면은 위원들도 허수아비고 이래 갖고는 도저히 안되는 거라.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방금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유인물 내역과 같이 승인해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얹자 집행부와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참조)
'95 세입세출 예산 비목조정 동의 내역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본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확정하여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22분)
먼저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의 종합적인 제안설명과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종합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사항별 설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547억 1,990만 6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09억 8,242만 3천원, 특별회계가 37억 3,748만 3천원으로서 일시 차입한도액은 16억 4,65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조에서 6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7조 일반 회계 예비비는 10억 5,695만 2천원으로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 담배 소비세가 흡연인구 감소등으로 목표액 보다 7,1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임대료로서 5백만원 도로 사용료 2,100만원, 기타 수수료 1,500만원 이자수입 4,700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2,900만원, 과태료 수입에서 3,567만원으로서 증액 편성되었으며, 폐기물 수집수수료에서 6백만원을 감액함으로써 세외수입은 1억 4,667만원을 증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중에 법정 교부세는 변동이 없고 증액교부금에 있어 보건 의료써비스 개선사업으로서 1억 7,626만 7천원이 추가지원 됐습니다.
다음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보건 의료써비스 개선사업등 8억 6,747만 5천원이 증액 교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에 있어 한해대책사업 9,100만원 주민숙원사업 5억, 교량가설 2억 7천만원등으로 10억 7,465만 4천원이 증액 교부되어 세입총액이 59억 8,242만 3천원으로서 2회 추경대비 4.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물건비에서 4억 2,400만원 삭감되었고, 보상금적경비인 이전경비에서 1억 5,259만 8천원을 삭감하였고, 투자사업인 자본지출에 20억 6,844만원을 증액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재원과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고 투자비를 제외한 삭감액 7억 126만 3천원을 예비비로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재원이 10억 6,384만 7천원으로서 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7페이지 지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총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회 추경대비 1억 7,317만 2천원이 감액된 37억 3,748만 3천원으로서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안을 회계별로 보고드리면은 상수도특별회계 주택 및 소득특화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고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에 있어 융자금 회수 수입에서 1,615만 6천원을 삭감하였고 6,15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외래진료비등 국고보조중에서 1억 3,103만 2천원이 변경 내시되어 13억 853만 4천원으로서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1,12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2억 375만 4천원으로서 경정 편성함으로써 특별회계에 예산총괄 규모는 37억 3,748만 3천원으로서 세입세출 예산을 경정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이사업별 사항별 설명은 실과 소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께서 차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여비에 당초예산이 1억 642만 3천원입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공무원 교육여비 기타여비가 되겠습니다. 20명에서 50명으로 불어 났습니다. 그래서 9백만원을 추가한 1억 1,54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중요시책에서 당초예산이 5,708만원에서 이번에 5백만원을 추가한 6,208만원으로서 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원실운영, 민원실은 본층 사이에 이중문 설치를 갖다가 철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문을 새로 다는데 5백만원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민원대기소에 겨울로는 난로가 안들어올때는 추워서 난로를 한대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4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군 행정지도에 특수활동비는 금년에 당초예산에 6,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마는 금년도에는 도농간 결연과 그리고 내년도 예산관련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특수활동비가 좀 부족해서 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에 실시 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입니다
이는 지난번 도지사님 숙원사업비로서 4억과 3억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란 구신문고 육성에서 당초 국비가 760만원에서 2만 4천원이 감이되고 군비 2만 4천원을 더 추가해서 낸 경정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107페이집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 회계사업수입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소득금고 융자금 이자수입이 48만원에서 감을 48만원 시킵니다. 소특 융자금 연체이자에서 당초예산에 없던 것을 8,5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엔 과년도 수입에 소득금고 연체이잡니다. 당
초에 4백만원 이었던것을 3백만원을 이자 수입을 받고 백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소특 과년도 융자금 연체이자는 당초예산에 180만원이었던 것을 160만 4,030원을 받아 들여서 감을 19만 5,97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융자금회수수입 입니다.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수입은 당초 8백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8백만원을 감을 시키고 소특융자금 회수는 2억 7,350만원에서 2억 6,950만원을 경정을 해서 4백만원을 감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 108페이집니다.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소득금고 일시예탁이자를 80만원 예상되었던 것을 만 4,800원을 경정을 해서 6만 5,200원을 감을 시킵니다.
소특 일시혜택이자는 당초 170만원에서 145만 2,550원이 감이 된 24만 7,450원으로 경정을 시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고생 도비보조금을 당초에 5백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도비보조가 4백만 내려와 있기 때문에 백만원을 깎고 4백만원으로 경정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집니다. 41페이지에 지방 재무행정비에 세무지도 여비가 340만원 지금 얹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세원포착 및 체납세 징수 우수군으로 우리 함양군이 지정됐기 때문에 도비를 7백만원을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비로써 우선 340만원을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에 특수활동비에 150만원이 있는것은 우리가 6월 1일부로 우리 재무과에 재정개발위가 신설됐기때문에 매월 5만원씩 나가는 정액 활동비로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그밑에 자산취득비 360만원도 도에 상금 7백만원 탄것 중에서 340만원은 여비고 360만원은 체납세징수 이륜차싸이카를 갖다가 4대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그 밑에 국유재산관리 토지매입비는 우리가 당초보다 7천 4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에 258만 9천원은 우리가 '93년도에 국유재산을 매각을 농공단지내에 한건에 2,500만원을 매각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국고불입이 70%고 도불입이 10%고 군불입이 20%인데 도불입으로 할걸 258만 9천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것이 이번 9월달 감사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우리가 반환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민간이전 치료비로 시설수용자 특별부식비를 당초 195명으로 해서 산출이 됐다가 그래서 당초예산은 1,423만 5천원이었습니다만은 정원이 160명으로 이번에 219만원을 감해서 1,204만 5천원으롤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 경상보조로서 함양정신요양원 시설비와 관리운영비 이것을 이것 역시 정원 160명에 편성은 185명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1,848만 3천원을 삭감을 해서 2억5,53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자 복지비 민간이전비로서 당초 120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백만 2천원을 이번에 삭감을 해서 예산을 20만원으로 확정할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 밑에 노정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보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보상금이 당초에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졌습니다
이번에 거택보호대상자 보호비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이것을 삭감을 하고 저소득층 월동대책비가 국.도.군비 6,818만 2천원을 추가 계상토록 해서 당초 9억 5,626만 4천원 예산이었던 것을 이번에 3,686만 6천원을 삭감한 9억 1,939만 8천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가정복지소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특별회계가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보
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사업외수입으로 융자금 회수수입이 이번에 30만원이 추가가 되어져서 총예산을 50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그 밑에 잡수입으로서는 기금운영 예금이자가 30만원이 추가가 되어져서 130만원으로 잡수입을 확정코자 합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료보호 부당이득금회수 관계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환자가 180일을 초과한 진료비로서 부당하게 치료를 받았다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50만원이었습니다만은 110만원을 이번에 회수를해서 160만원으로 확정코자 합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총 당초예산은 11억 4,949만 3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졌다가 이번에 1억 618만 6천원을 삭감한 10억 4,330만 7천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예산이 남을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당초 2억 8,837만 3천원에서 2천 654만 6천원을 삭감한 2억 6,182만 7천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115페이지 로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지출관계입니다.
사무비로서 일반운영비를 일반수용비를 당초에 110만원으로 했다가 이번에 30만원을 추가한 140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복사용품 및 사무용품 구입에 30만원이 소요되어졌습니다. 이래서 그 다음칸에 있는 운영수당을 30만원을 삭감을 하고 일반수용비를 30만원 추가코자 합니다. 다음 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예산 13억 9,405만원 중에서 이번에 9,591만 6천원을 삭감한 12억 9,813만 4천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융자금이 당초 도비보조금으로 융자금이 3,681만 6천원으로 편성을 했다가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대불융자금 회수와 그리고 기금운영 예금이자 의료보호 부당이득 회수금등 합해서 당초예산 17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회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170만원을 추가로 해서 34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돈은 전액 도에 반납이 되어질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당초에는 477만원 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 113만 천원이늘어나서 590만 천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사업외에 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에 천원을 예산에 안잡은 것이 확인이 되어져서 이번에 천원을 추가로 해서 예산은 2천 288만 2천원으로 확정코자 합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4,441만 6천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005만 5천원이 늘어나서 1,447만 1천원으로 확정코자 합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 정기금사업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당초예산이 1억 9,256만 7천원이었습니다마는 천 118만 7천원이 회수가 되어져서 총 2억 375만 4천원으로 확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과소관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에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에서 포크레인 기름 구입비가 2백만원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 설계비로서 함양읍 이은 쓰레기 매립장 확장을 위한 시설 설계비용역비로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은 도비에서 캔압축기하고 플라스틱 압축기 계량기등을 구입토록 3,200만원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시설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마천 쓰레기매립장 토지구입에 필요한 용지입니다. 현재 예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하고는 2만 3천원에 가계약을 체결해 놓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9페이집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이 총 14억 8,17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52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0페이지에 노인복지 보상금은 노령수당이나 경로당 관계 그것은 지원해서 조금씩 감과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노인가구 재래식 아궁이 개량사업은 이번에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노인가구에 위험한 주택에 한해서 아궁이를 고쳐주도 록 한집에 40만원씩 119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1페이지 경로당 건립 및 조성비입니다. 당초에 7천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1동에 3,500만원씩 2동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순전히 도비가 2동분이 더 2천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예산성립전 편성요구를 해 가지고 유림면 손곡부락과 지곡면 부야부락에 천만원씩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51페이지 아동복지 분야는 성민보육원 소년가장세대 아동 증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되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페이지 육아시설 추가 지원해 가지고 여기에는 성민보육원에 컴퓨터 구입을 한대를 하는데 554만 4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월 80만원이하 소득 아동지원은 관내에 어린이집에 아동들 지원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보육시설 교재 교구 추가지원분 해가지고 이것은 어린이집에 복사기나 사무장비를 구입하도록 한군데에 2백만원씩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육아시설 성민보육원에 취사장비 세탁장비가 아니고 취사장비를 구입하도록 175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보육시설 개.보수비는 함양 어린이집에 화장실 위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는 부분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과 어린이집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건물도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도비가 저희군에 지원이 되어서 보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는 모자가정 자녀들 지원분입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에 청소년 복지에 시약대는 할머니 위안부 한분에 대한 지원분이고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지금 통합심사하기 때문에 이런것은 좀 세세히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확실한건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리해야 나중에 통합심사때 다루죠.
65페이지 산업경제비 농어촌관리에 여비 484만 5천원은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 교부금 재원으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감 2,892만 4천원은 금년도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가 줄어서 국.도.군비를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시설비에 1,500만원 감은 농산물 홍보간판을 금년도 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감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 66페이집니다. 유통구조 관리에 2억 5,700만원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자재 공급센타의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그리고 내고장 특산물판매장 설치 대체농지 조성비를 감을 시키는 작업입니다. 다음 특작물관리 민간자본이전은 지난 태풍 더그 피해 비닐하우스 복구 활동비로 1,030만 4천원입니다. 국비가 772만 8천원 군비가 257만 6천원입니다. 식량증산에 민간자본이전은 석회질과 규산질비료 공급 증액분 183만 2천원입니다. 다음 70페이집니다. 축산행정에 민간자본이전은 태풍 더그 피해 축사 복구비 29만 5천원 그리고 영세 양축농가 축산폐수 처리시설 19개소에 5,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료 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초지 대리관리자 지정 공고 광고비 60만원 감입니다. 그리고 상하차 인가 임차료 52만 5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위행정에는 피복비 40만원 감 그리고 도축장보수 108만 5천원은 도축장 관리를 위탁 관리했기 때문에 감이 생겨났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지난 7월의 폭염피해 가축 입식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총 3억 2,057만 7천원인데 국비가 80%인 2억 5,646만 3천원 도비가 3,205만 7천원 군비가 3,205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직업 안정으로 인한 보상금이 당초에 105명에서 57명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 국비가 491만 3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보면 시설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홍보용특산품 전시장 설치대 당초에 이 사항을 저희들이 대대에 설치할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별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5백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에 일반운영비가 나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사업용 자동차 정기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순수 도비가 53만6천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3,600만원 감된 사항인데 그 내용은 유료 주차장 실시에 따른 차선 도색에 2만원씩 해 가지고 140명인데 이게 잘못 되었습니다.
140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 구간내 이용 안내간판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간판 6개소에 설치하는데 12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버스승객 대기실은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었는데 10개소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순수 도비가 4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에 125페이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각수입이 3,717만 천원이 삭감됐는데 이 내용은 수동 농공단지부지 분양대금이 9,200만원 이 2단지가 미분양이 됐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은 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이 5,5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증이 됐는데 광성실업이 지난번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차입금이자가 946만 7천원이 증액됐는데 이 내용은 이은 농공단지에 31만 9,280원 다음은 수동농공단지에 914만 7천원입니다. 다음에 국내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수동농공단지에 4,663만 8천원이 감이 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노후에 재료비 입산통제 입간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주요 등산로가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 1개소 국립공원 한개소만 등산을 허용하고 17개소는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벌칙사항을 기재한 쇠간판 영구시설을 설치해서 입산 동결을 강화하기 의해서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림관리에 시설비에 장기수 정리사업은 금년도 심한 한발로 인해서 묘목감소로 인해서 물량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938만 천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소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서 군비는 없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암반관정 국비 백만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집니다. 건설사업비에 농어촌도로의 실시 설계비입니다. 산출기초란에 석천교 가설에 예산성립전 편성이 7백만원되어 있습니다마는 석천교와는 유인이 좀 잘못됐습니다. 유림에 있는 판장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시 설계비로서는 지역주민사업으로서 안의 황대마을 진입로 개설에 실시설계비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서 거기도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석천교 가설공사에 2억 5,300만원인데 이게 석천교가 아니고 석천교에 시설비는 2억 5,300만원 중에서 1억 5천만원 나머지 1억 3백만원은 유림 판장선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지역주민 숙원사업 황대마을의 시설비는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도비입니다.
재해 예방시설비로서 마천에 강우시 고립지역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추성지구에 2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하천제방 사업비가 5백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태풍 더그피해 휴천에 농경지 매몰이 0.7ha 있었습니다. 여기에 128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상하수도 사업에 일반운영비 35만 3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개량으로서 민간자본이전, 기존예산액은 1억 5,994만원에서 45만원이 증액된 1억 6천 39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45만원 증액은 태풍 더그피해 주택복구 보조금 지원액이 1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5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건소 운영지원 저희들 당초예산이 29억 5,513만 7천원이었는데 금해에 3억 4,083만 8천원을 증액해서 22억 9,598만 5천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목별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급에서 1억 5천6백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공중보건의사 인건비가 당초에는 25명 있었는데 지금 현재 19명이 지금 배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대한 임금이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면은 1억 5,6백만원 중에서 기본봉급이 1억이고 58페이지 상여금이 5,600만원 해서 1억 5천6백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5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6명에 대한 정액수당 3천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16만 4천원을 감을 시켰는데 내용을 보면은 임산부 영육아 건강진단 하는데서 이건 단가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2만 8천원을 감을 시키고 선천성 대사 이상자 검진에서 당초 46명이 있었는데 39명으로서 그 인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서 13만 6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진료보상금에서 25명에서 19명이니까 6명분 179만 8천을 갖다가 감을 시켰습니다. 59페이지 입니다. 그 밑에 목 시설설계비하고 그 밑에 건은 이번에 국비보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로 지금 시설비에 620만원 설계비에 620만원 그 밑에 시설비에 3억 658만원입니다.
감리비에 370만원 또 부대비에 1억 30만원, 그다음에 60페이지 입니다. 그리고 재산취득비에 2억 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총 5억 2,878만원 입니다.
보건소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에 7,5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서무관리의 행정지도 특수활동비가 월 3만원씩 6개월분 2명이 누락 되었습니다. 그래서 3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소득작물 지도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내고장 새기술 개발 7,560만원이 국고로 지원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지도소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십시요.
199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4년 12월 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내일까지 심사하여 '94년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0억 2,089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일반회계는 21억 9,406만 6천원이 증 액되었으나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억 7,317만 2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 회계의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감소로 7,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자수입 및 잡수입등 세외수입이 1억 4,667만원이 증액되어 자체수입은 7,560 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소 증축을 위한 증액교부세 1억 7,626만 7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19억 4,212만 9천원등 의존수 입이 21억 1,839만 6천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의 순수 추경재원은 21억 9,406만 6천원이며 기정예산중 불용액 8억 2,721 만원을 감액하여 자체사업 및 경상비등에 1억 3,023만 7천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6 억 9,867만 4천원은 예비비에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1억 7,317만 2천원이 감소되었는바 각 회계별 세입세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내용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과 증액교부금 사업비가 전체 추경재원의 99.9%에 해당하고, 기정예산을 감액하여 자체사업과 예비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본 예산안은 '94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서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에 따른 사업비 정리와 불용예산을 경정하여 필요불가결한 자체사업에 투자하여 결산에 대비한 것이므로 특별히 지적 할 의견이 없으나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의 '93년도 잉여금은 '94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하여야 할 것을 '94년도 정리추경에 계상한 것은 부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내가 한번 물어 보겠어요. 일반회계만 세입란을 봐서는 지방세는 7,100만원 줄었고 세외수입이 1억 4천 그러니까 그걸 제하면 7천만원 불었는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이 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예비비 다됐는데 왜 예비비에 차액을 6억 얼마 이것 왜 그랬소 예비비 전부 다 됐는데 쓸것도 없는데 무조건 위에 보조금 나온것도 집행할 의욕도 없소. 이러한 세원이 불었으면 지금 예비비에 6억 얼마를 넣을 형편인데 예비비다 썼는데 어찌 생각해요 이걸. 이게 당초예산 같으면은 조정용으로 이래해도 모르지만은 예비비 쓸때 다 됐다는 얘기라.
지금 쓸것도 없는데 왜 6억 5천만원이 늘어나 직접 사업비에 투자 안하고 위에서 내려온걸 왜 예비비에 6억 5천만원을 넣었소?
그게 올바른 군집행이라요 그런데 사업도 안해놓고 그냥 예비비로 이월시켜 6억 5천만원이나 20억 남는데
괜찮은데 그럼 누가볼때 연말에 이렇게 예비비를 둔다하는 것은 이해가 좀 안가는데 그것은 그런 얘기 나왔지만은 내년도 사업보다도 올해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이월시켜 가지고 할 수있는 것 아니라요.
(장내소란)
그런데 인건비하고 상여금 그것 4억 7천 하고 또 이전경비 이걸 1억 5천 삭감을 했습니다. 실제 삭감한 것은 8억을 삭감을 했는데 기존예산을 8억 삭감을 해 가지고 2억은 굳히고 그 나머지 세입 7천만원 더 들어온 것하고 6억 5천만원을 갖다가
주다 주다 돈이 남아
(장내웃음)
이 사업자체 선정문제를 군의원들하고 현장에 한번 가보고 했어요. 다른데 우리 사업 선정할때 유림에는 지금 그것이 아니더라도 도로가 나서 우리 갔을때 거기는 해야되겠다 해 가지고 한군데 돌려 줬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또 그걸 거기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한번 설명해 봐요, 왜 그리 됐습니까 그게.
제6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정봉균 정용규 박종근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홍덕용 박순근
박종근 임현철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환성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정재일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배종원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배종원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산림과장 류봉재
건설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김석곤
보건소장 방득용
지도소장 이현도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지도소기술보급과장 강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