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12월22일(목)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포함)(계속)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포함)(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포함)(계속)
○위원장 박순근  오늘은 제6차 회의까지 심사가 완결되지 못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함께 토론을 병행하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히쟁점사항에 대하여는 회의 밀미에 토론키로하고 우선 여타항목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요. 다른 항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진위원  기획실장, 오늘 사업이 연도 폐쇄기까지 완료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위원장 박순근  연도폐쇄기 언제까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2월 28일까지 입니다.
이종진위원  그런게 몇건이나 있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지난번에 7건중에서 거의다 그간에 몇번 저희들이 챙겼습니다.  현재 부진사항 그걸 저희들이 별도로 점검을 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또 참모진들이 얘기를 하고 어쨌든지 연도폐쇄기까지는 마칠려고 하는데 만약에 못마치는 사업은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도 일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위위원  사고이월 그것 인색하지마요.   지금 우리 동네도 그렇고 나도 군의원이 되어서 그런가 얼때 해 가지고 얼때하면 시멘이 양생이 제대로 안되는 모양이오.  이게 말하자면 먼지 일어 나듯이 일어나서 파이고 시멘트 공사 같은 것 토목공사는 모르지만은 포장공사 같은 것은 각별히 집행부에서 관심을 둬야 돼요.  소중한 예산이 20년 30년 가야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큰일 아닙니까... 절차가 어떻소 어렵소 사고이월하는 것이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읍면에서 읍면에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위원장 박순근  다른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홍덕용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히 쟁점사항에 대하여 농산물 집하장에 대한 전 위원께서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위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소중한시간 연말에 가사도 바쁘고 여러가지 있을 터인데 오늘 진지하게 토론해 주시러 나온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에서 실무과장이나 기획실장이나 심지어 군수까지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사과성 발언이라고 할까 받아들일 수 없는 사과성 발언이지만은 어차피 안 받아 들일수 없는 이런 어려운 역경에 놓
여 있는데 오늘 설사 이것을 승인을 한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산업과장한테 묻겠는데 우리가 이 소중한 돈을 가지고 1억원이니 2억 몇천만원을 가지고 5개소에 한다면 평균 한공사에 5천만원씩이 다 넘다고 봐야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4,200만원입니다.
정진위위원  4,200만원, 3천만원 넘으면 입찰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 모든 과정이 설사 잘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그 내막을 한번 말씀해 주시오.  입찰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그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설명을 해줘 봐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ㄴ 내가 이렇게 묻는 것은 집행부 실무과장이 지난번에도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자꾸 꼬투리에 꼬투리 잡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뒤에 말이나오면 그런 불협화음이 나오면 우리가 진화의 요인이 될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본래 의회와 집행부를 두는것은 권력대립도 되는 것이고 따져놓고 보면 대립보다는 조화를 이루는데 더 기여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집행과정 같은것은 문제점이 없는가 앞으로
본건으로 인해서 또 행정사무 조사권이 발동되어야 될 가능성은 없는가 또 부실한데가 있으면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1월달에 임시회의나 뭘해 가지고 점검을 해야될건데 그런일이 일어날 수 있는 하자발생 가능성 여하 이런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도감독한데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이 사안을 토론하게 돼요.  자칫 잘못 건드리면, 또 긁어 놔뒀다가 행정조사권까지 발동을 안할 수 없는 어려운 입지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은 100%있다 이거야 내가 볼적에는, 그러니 현재 입찰과정이라든가 공사진척이라든가 자재를 쓰는데 또 수의계약을 해서 자체적으로 지어라 했을것 같으면 자재나 이런것을 전부다 KS마크를 써 가지고 정부가 투자한 그 목적대로 항구적으로 쓸수 있는 여하 이런데에 대해서 아는대로 소상히 설명을 좀 해주시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조사권 발동됩니다.
○산업과장 배종원  산업과장 배종원입니다.
간이 집하장 관계 때문에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사례가 생긴데 대해서 주무과장 으로서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이 사업부의 집행관계는 지금 총2억 5,200만원으로 6개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4,3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성립이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 시설사업해서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건에 대한 자본 보조라 해서 그 사업 시행주체가 직영를 하게되면은 그러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
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의 감독관계는 저희 산업과에서 허가에서부터 지금 상세하게 저희들이 직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공관리에 대해서는 한번 더 챙겨 가지고 그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또 이번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위위원  내가 조금 부언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이게 우리 속담에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듯이 설사 우리가 예산을 확정짓는 과정에는 진통을 겪더라도 최소한 농한기금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함양군에 이런 부분으로 내려 올건데 처음부터 오류를 범했다 하는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 모든 민간인
에 대한 자본이전이라 하는 그런 단순하게 책임도 져야되는 거라.  국가의 목적에 달성되게 하는데 결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라.  그런 대책도 안하고 또 그냥 흐지부지하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줘 가지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거라.  내가 또 항간에 들은 얘긴데 지금 함양군에 있는 농업협동조합이 나도 조합장을 몸을 담아 가지고 몇해있던 사람입니다마는 이것이 반관반민 비슷하게 해 가지고 명령 체계도 확고하지도 않고 이놈도 와서 건드리면 되고 저놈도 와서 건드리면 되는 그런 식으로 조직이 별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내가 보지를 안해요.  각 조합에서 시공하는 우리가 지원이 된 저온저장고라든가 모든 시설물에서 보면은 그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또 시설물에 대한 심지어 하자가 발생된걸 고치고 있는 자리가 한 두자리가  아닌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기회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가지고 국가의 목적에 우리 함양군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에 절대 위배 안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 합니다.
○산업과장 배종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앞으로 농특세 재원이나 농한기금자금의 지원이 되게되면은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지역의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집하장 관계가 쟁점이 된 것은 원칙적으로 하면은 10월 5일자로
○위원장 박순근  문서 접수가
○산업과장 배종원  15일입니다.
이종진위원  15일?   원칙으로 법대로 하면 15일되면 우리가 세입으로 그걸 또 예산으로 승인을 해줘야 되고 세출로 가는 민간인 자본을 해 줘야되고 이런데 원칙으로 하면은 우리가 예산승인을 한 연후에 대상자를 결정을 하고 또 그에의한 채무원인행위가 집행되어야만 명시이월이 안되고 이런데 들어보니까 우리 과장님말이나 군수말들어 보니까 마음대로 안되는것 아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물론 집행부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틀려요, 틀립니다.  틀리는데 앞으로 이런일이 또 나면 현재 이것이 실제 대상자 결정하는걸 법대로 한다면은 지금 예산을 승인받아 가지고 다시 대상자를 결정을 하고 채무원인행위가 발생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시각으로 봐서는 법이나 제도를 위에서 어찌했건 그러면 항상 우리는 집행부의 들러리만 해야될건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거요
이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그래요 그렇죠?  실제 현실적으로 봐서는 이미 대상자가 결정되고 공사를 곧 내일 모레하는데 돈 안줄수가 없어 우리가 이것을 안해주면은 실제 군수 집행부 이걸 떠나서 군수말을 믿고 공사를 하는 그 사람들은 농협이 됐든 영농법인이 됐든 실제 자기들은 그 공사를 전부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참말로 앞으로 다시는 우리 산업과장의 말이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도록 안할 것인가 이 법 자체가 잘못 된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승인해 주고 지금 새로하면 되지만은 물론 그런게 있겠죠 사무적으로 도에서 늦게오고 도에서는 미리 예산도 영달 안해주고 이거해라 거기 시각 그런 집행부와 군의원에 대한 시각 설사 이것이 우리 예산에 안들어 온다고 하더라도 어제도 내가 군수한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물론 과장은 뉘우치고 있다고 이러는데 절대로 앞으로는 두번 우리 의원이 다시 바뀌고 안바뀌고 바뀐다 하더라도 앞으로 모든 예산과 연관되는 예산과 연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함양군의 중요한 사업 하나라도,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도 의사가 서로 교감되고 거기에 무엇을 느낄수 있는 그러한 집행부의 앞으로 대책이 없다면은 절대로 오늘 이것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통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안되지만은 또 실제면에서 현실적으로 봐서 조금전에 내가 말 한것과 같이 이러한 사항도 있다는 얘기라 물론 우리가 절대로 집행부를 꼬집고 넘어가는 것은 아니예요, 원칙대로 하라 이말이야, 원칙대로 안하면 사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의회 의원의 의회의 어떠한 권력을 남용하려 하는 것 아니오. 우리 예산 한닢 우리 함양군의 모든일은 주민의 대표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민보다 앞에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그래요.  그래야 되지 우리가 절대 집행부를 꼬집는 건 아니예요.  이렇게 하면 잘될까 이러한 차원에서 집행부 잘못이 있으면 우리가 지적을 하고 또 철저히 질책이라하면 뭐하지만, 우리가 달수 있는것 아닙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알겠죠?
○산업과장 배종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군으로 보조금이 직접 내려오는 사업이외에도 함양군에 추진되는 저희 산업이나 건설관계의 예산은 사전에 충분하게 의원님들
이종진위원  우리가 잘났던 못났던 군민의 대표라는 이야기라 뭐든지 중요한일이 우리가 모르는데 밖에서는 다알고 있다는 얘기라 우리 자체로는 굉장히 섭섭하고 또 우리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 이런가 우리 자책도 해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자책보다도 집행부의 어떠한 오류가 있었으니까 앞으로 절대로 이런일이 없도록 그것 뿐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 뭐 우리가 실제 있어서 집행부로 봐서도 우리가 그저께 하루 연장하는 것도 많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겁니다.  또 이것도 해주니까 앞으로 이런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라.
○위원장 박순근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위위원  내 좀 얘기 할께요.
배과장 이게 말입니다 참말로 이 분야에는 배과장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우리 지방자치제의 목적대로 농한기금의 목적대로 되도록 특별관리 해 주기를 바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근  방금 정진위위원님께서나 이종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 또 지적한 사항이 아주 유효적절 했고 우리 집행부가 제가 생각하건데 중앙정부나 도에서 잘못이 있었고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충분한 사과의 말씀도 있었고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는데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토론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고 쟁점사항에 대한 대안과 같이 토론이 없으시므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는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정봉균  정용규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박순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산업과장 배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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