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12월12일(월)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9분 개의)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부터 말씀드리면 '93년도 일반회계와 9개특별회계의 총 합계 세입총액은 454억 5,700만원입니다. 그 중 실제 세입이 된 수납액은 전년도 이월비를 포함해서 514억 7,9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액이 474억 5,700만원이었는데 전년도 이월금 41억 2,700만원을 합해서 총 세출예산 현액은 515억 8,4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 459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 잔액 55억 3,4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 해에 이월시켰으며 이월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5억 7,700만원, 사고이월이 22억 600만원, 세계잉여금이 27억 5,1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만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액은 384억 9,6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수납한 금액은 403억 4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84억 9,6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16억 2,2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세출현액은 401억 1,700만원에 이르렀으며 그중 361억 4,9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41억 5,500만원은 다음 해로 이월하였으며 내용은 명시이월이 5억 7,700만원 사고이월이 11억 400만원, 세계잉여금이 24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9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89억 6,100만원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111억 7,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9억 6,1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25억 500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은 114억 6,7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97억 9,600만원이고 잔액이 13억 7,800만원이 남았는데 내용은 사고이월이 11억 200만원, 세계잉여금이 2억 7,600만원으로서 개별 특별회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액결산 총괄에 보면은 일반회계중에 384억 9,600만원을 예산액으로 잡았던 것을 그보다 더 많은 403억 2,700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403억 400만원을 징수하고 2,300만원이 미수가 되어 과년도 체납세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89억 6,100만원을 세입예산액으로 잡았다가 111억 8,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11억 7,400만원으로서 미수금이 1천만원 발생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총괄에 앞서서 앞에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불용액이 28억 5,6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사유는 당초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되므로서 절용된 것이 4억 1,300만원이었고 또 예산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것이 3억 8,900만원으로서 예산절감이 6,800만원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었습니다.
다음 결산결과 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잉여금 55억 3,4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명시이월이 5억 7,700만원입니다마는 사고이월이 22억600만원, 세계잉여금이 27억 5,100만원으로서 나타났습니다.
다음 예산이용과 이체사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전용은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고장 가꾸기 사업 및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비 중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목에서 시설비로 1억 4,690만원을 전용 사용했습니다.
다음 차년도 이월사업비중에 명시이월사업이 7건에 5억 7,700만원이었는데 내용은 결산서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31건에 22억 600만원인데 이 부분도 결산서상에 상세히 기록 돼 있어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영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저희 군의 보유기금은 생활보조기금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재해구호기금등 3종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중에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5,200만원 있었고 '93년도에 3,200만원이 수납되어 4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7,9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채권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에서 '93년도에 이월된것이 13억 8,600만원이었는데 '93년도 3,900만원이 추가 발생되어 '93년도말 총액이 14억 2,600만원으로 늘어 났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고 모두 특별회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중 이행기간이 도래한 금액이 1,300만원이고 대부분 이행기간이 미도래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채권은 전부 다 융자채권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저희 군에 채무현황은 군이 갚아야 될 채무로서 전년도 말에 45억 9,400만원이었는데 '93년도에 2억 1,900만원을 상환해서 '93년도 말 현재 43억 7,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억 7,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0억 500만원입니다.
종류별로는 차입금이 12억 7천 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가 3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말 현재액은 토지 및 기타가 17억 1,400만원이고 건물이 27억 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규모가 4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행정재산이 36억 5,700만원이고 잡종재산이 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 '93년 증감현황에 대해서는 결산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년도 물품증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말 총물품 현재액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15억 1,300만원으로서 '93년중 신규취득등으로 1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고 1,100만원이 매각과 감가상각비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총 수량은 937점으로 업무용이 726점, 사업용이 211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매입한 정수물품과 폐기처분한 정수물품 내역에 대해서 결산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군 의회로부터 수감한 '93년도 세입세출결산 회계 검사결과 서면으로 지적된 지적사항 10건과 경미한 구두지적사항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해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에는 유사한 오류의 전철을 밟지 않겠음을 약속드리면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94년 7월 21일 제출되어 11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은 11월 25일 제29회 함양군의 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오늘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등 9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기히 설명된 바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3년도 결산안 검토보고서
1994. 12. 12.
다음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산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정봉균 위원의 결산검사 총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회계검사결과보고(함양군결산검사위원회)
(부록에 실음)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결산검사를 위하여 함양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과 함양읍 운림리 거주 김승곤씨와 김갑수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94년 9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27일 기간중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 세입 총괄결산액 514억 7,884만 536원, 세출 총괄결산액 459억 4,531만 7,337원, 이월액 55억 3,352만 3,199원으로서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5억 7,700만원, 사고이월 22억 567만 20원, 세계잉여금 27억 5,085만 3,179원으로서 결산 되었으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를 100% 달성하고, 예산집행의 자금 소요판단을 정확히 하여 정기예금 이자수입등 지방재정확충을 도모하였으나 과세객체가 빈약한 본군으로는 1993년도의 재정자립도가 22.1%로서 지방자치시대에 소요되는 충분한 재정확보가 어려우며 앞으로는 지방세외의 세입수입을 발굴하여 군유재산의 최대한 활용으로 자치단체가 경영수익을 도모하는등 획기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요청되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과대 발생하였으며 활용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최대한 당면 현안해결에 기여토록 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결산은 기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사하여 시정, 개선함으로써 금후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 결과 시행상 착오등 10건이 지적되어 이를 집행기간에 제출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그게 '92년도에도 그랬고, '91년도도 그랬고 그래요?
별도 구좌를 개설한다는 것은 장부도 별도장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안되어 있을거요. 이게 지적됐는가 알았는데 지적이 안됐네요.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비비 지출의 성질이 어디다 이걸 묻는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것은 가령 우리가 비상재해 대책비로 예비비에서 천만원을 뺐다 합시다. 그러면 국비에서 5백만원 보조가 되고 도비에서 150만원 보조되고 우리 군비에서 350만원 보조해서 1천만원 지출했다 합시다. 그러면 실제 비상재해 대책비 예비비에서 뺀건 우리 함양군수가 집행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위에서 국비에서는 중앙회계에서는 예비비에서 뺐는지 모르고 도에서도 예비비에서 뺐는지 모르고 어쨌든 우리는 위에서 650만원 우리 함양군에 보조해 준겁니다. 비상재해 대책비로 쓰라고 말이지요.
그러면 일단 세입이다 이거라 우리 호주머니에 들어온거 전부 돈이 섞인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이제까지 회계사무처리 보니까 650만원은 경상비 세출 항목에서 빼고 우리는 우리 군비부담금만 예비비에서 뺐는데 이건 정상적인 회계사무처리가 아니다 이거라, 천만원 다를 우리 예비비에서 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함양군수가 집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급하니까 원칙적으로 경상적인 세출항목에서 빼야되는데 급하니까 예비비에서 빼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순수 우리 군비 350만원만 뺀게 아니고 위에서 보조받은 우리돈 된 거기서 뺐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회계사무처리는 예비비에서 천만원 전부 다 예비비에서 빼야될건데 650만원은 경상비 항목에서 빼고 우리 군비부담 350만원만 우리 예비비에서 빼는 이런 회계사무처리가 잘못됐다는겁니다. 천만원 그 자체가 우리 예비비에서 빼야된다는 겁니다.
수입은 수입대로 잡아가지고 단번에 군금고에 온거니까 경리장부에는 천만원 승인되잖습니까, 그러면 급하면 그때 그것은 다음에 추경때 승인만 받으면 되는거고 예비비 자체는 천만원 전부 예비비에서 빼야 될 건데 350만원 이런 회계사무처리 이건 없어요. 나는 함양군에서 이런 사무처리를 처음 봤습니다.
650만원 어찌 들어왔든 우리 호주머니에 들어옵니다. 이미 있던 돈과 섞인거다 이말입니다. 다만, 위에서 이건 어디어디 써라 이래준거다 이말이라. 그러면 급해서 우리 예비비에서 뺐는데 350만원 뺄게 아니고 천만원 우리 예비비에서 다 빼야된다는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회계사무처리입니다.
이 점은 지적이 안돼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요.
내말이 어떤가.
그러면 급하니까 정상적인 예산항목에서 세출하는 걸 못 뺐으니까 그러한 여력이 없으니까 예비비로 뺀것 아닙니까, 그러면 천만원 전부 다 예비비로 빼자 이말입니다.
회계사무처리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순수한 국비와 도비만 우선 편성합니다.
동절기 공사를 해가지고 공사를 중단시켜서 이월시켜 놓으면 이것 역시 위원님들이 왜 이걸 이러냐 이래 가지고 이월시킨 것도 그걸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부실의 원인을 초래하니까 우리들이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절대 지적해서 안되겠더라 이거야. 집행부가 최대한 완벽을 기하도록 하는데 기일을 가지고 이야기 하지 말고 완벽을 가지고 이야기 해야돼.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91년도부터 '93년까지 계속해서 불용액이 과다 예산편성된것이 어떠한 사유에서 그리 됐습니까,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어요. '91년도부터 '93년까지 계속해서 과다 편성될 돈이 현재 당면 현안사업들이 수두룩한데 어째서 과다 편성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예산은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당면 현안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리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사고이월이 생겼는데 공무원이 게으름 피워 가지고 사고이월 생긴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를 해야 공사를 하는데 설계도 안하고 한달 두달미뤄 놨다가 날 추워지면 사고이월 시키고 그런게 많은데 사고이월 이건 적으면 적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24건에 절대 공기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석해 보면은 전부 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사업비가 영달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비가 전부 영달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공무원들이 태만해서 사고이월된 것은 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온거지 공무원들이 태만해서 사고이월 낸것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모자라서 1주일을 못가는 경우가 태반이래, 여긴 충원을 해줘야 되지. 공무원들만 자주 다그칠 수 없다는거야. 교육 같은 것은 공무원 자질에 관한거니까 안 보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사업계는 여기 부군수 오셨으니까 하는 소리지 사업을 볼 줄 아는 사람 기능직이나 그런사람은 감독권이 없잖아, 감독권이 없으니까 감독권을 위임 받아 가지고 예를들면 써갖고 가면 될것 아니라.
오늘은 무슨 공사 하는데 가서 무엇 무엇을 중점적으로 확인해라, 그런 식으로라도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되지 안되고 또 읍면에 검사때보니까 그래요 읍면에 있는 애들 교육을 좀 시켜야 돼요.
부군수님 내 말 잘 들으시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이거 우리가 안했습니다.
이거 너희가 안하면 누가 했냐" 하니까 "군에서 했습니다" 군하고 저희하고는 별개로 생각하고 공사감독을 하는거야. 이것도 안될 일이다 이거야. 거기 지나는 일이 있으면 우리 함양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전 공무원이 달라 들어서 혹시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눈여겨 봐 주고 이런것도 중요한데 이런것도 큰 문제더라고 실제로 새마을계나 토목계 같은데나
농지계 같은 것은 차라리 경지정리 같은 한군데만 달라 붙으니까 아무 일이 없는데 거긴 문제가 있어요. 부군수님 특별히 배려해 주십시요.
실례가 있어서 하는 소립니다. '91년도 결산검사 할때도 될 수 있으면 '95년도 예산서 보고 공무원들에 관한 봉급이나 여비나 이런 관계는 일절 심의를 잘 안합니다. 여기에 과다 책정이 되었더라.
그래서 1회추경때 그걸 삭감시켜가지고 추경하는 예도 있었고 '92년도에는 그 예산이 남아 가지고 못써도록 재 놨어요.
그런 예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95년도에는 군수님께서 면밀히 해 가지고 공무원들에 관한 사항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결산보고 이게 중요하고 과년도의 업적을 평가하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지만 이것이 어떤 논문에 보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묻지 절대적인 책임을 못 묻는 사항으로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보고한 이대로 승인해 주도록 하고 지적된 사항에 있어서는 좀 더 잘해 주기를 바라고 토론을 마칩시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내가 두가지 지적 했지요. 여기는 지적안돼 있습니다. 여기에 넣어야 됩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넣어가지고 통과시킬려면 통과시켜주고
금방 이종진 위원님께서 예비비 집행에 관한 지적사항과 예산성립전 편성관계를 뒤에 추가로 삽입을 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정용규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6명
부군수 노환성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내무과장 정재일
재무과장 이창수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산림과장 유봉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