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12월12일(월)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박순근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이창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부터 말씀드리면 '93년도 일반회계와 9개특별회계의 총 합계 세입총액은 454억 5,700만원입니다. 그 중 실제 세입이 된 수납액은 전년도 이월비를 포함해서 514억 7,9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액이 474억 5,700만원이었는데 전년도 이월금 41억 2,700만원을 합해서 총 세출예산 현액은 515억 8,4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 459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 잔액 55억 3,4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 해에 이월시켰으며 이월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5억 7,700만원, 사고이월이 22억 600만원, 세계잉여금이 27억 5,1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만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액은 384억 9,6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수납한 금액은 403억 4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84억 9,6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16억 2,2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세출현액은 401억 1,700만원에 이르렀으며 그중 361억 4,9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41억 5,500만원은 다음 해로 이월하였으며 내용은 명시이월이 5억 7,700만원 사고이월이 11억 400만원, 세계잉여금이 24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9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89억 6,100만원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111억 7,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9억 6,1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25억 500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은 114억 6,7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97억 9,600만원이고 잔액이 13억 7,800만원이 남았는데 내용은 사고이월이 11억 200만원, 세계잉여금이 2억 7,600만원으로서 개별 특별회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액결산 총괄에 보면은 일반회계중에 384억 9,600만원을 예산액으로 잡았던 것을 그보다 더 많은 403억 2,700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403억 400만원을 징수하고 2,300만원이 미수가 되어 과년도 체납세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89억 6,100만원을 세입예산액으로 잡았다가 111억 8,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11억 7,400만원으로서 미수금이 1천만원 발생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총괄에 앞서서 앞에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불용액이 28억 5,6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사유는 당초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되므로서 절용된 것이 4억 1,300만원이었고 또 예산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것이 3억 8,900만원으로서 예산절감이 6,800만원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었습니다.
  다음 결산결과 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잉여금 55억 3,4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명시이월이 5억 7,700만원입니다마는 사고이월이 22억600만원, 세계잉여금이 27억 5,100만원으로서 나타났습니다.
  다음 예산이용과 이체사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전용은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고장 가꾸기 사업 및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비 중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목에서 시설비로 1억 4,690만원을 전용 사용했습니다.
  다음 차년도 이월사업비중에 명시이월사업이 7건에 5억 7,700만원이었는데 내용은 결산서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31건에 22억 600만원인데 이 부분도 결산서상에 상세히 기록 돼 있어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영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저희 군의 보유기금은 생활보조기금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재해구호기금등 3종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중에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5,200만원 있었고 '93년도에 3,200만원이 수납되어 4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7,9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채권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에서 '93년도에 이월된것이 13억 8,600만원이었는데 '93년도 3,900만원이 추가 발생되어 '93년도말 총액이 14억 2,600만원으로 늘어 났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고 모두 특별회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중 이행기간이 도래한 금액이 1,300만원이고 대부분 이행기간이 미도래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채권은 전부 다 융자채권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저희 군에 채무현황은 군이 갚아야 될 채무로서 전년도 말에 45억 9,400만원이었는데 '93년도에 2억 1,900만원을 상환해서 '93년도 말 현재 43억 7,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억 7,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0억 500만원입니다.
  종류별로는 차입금이 12억 7천 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가 3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말 현재액은 토지 및 기타가 17억 1,400만원이고 건물이 27억 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규모가 4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행정재산이 36억 5,700만원이고 잡종재산이 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 '93년 증감현황에 대해서는 결산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년도 물품증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말 총물품 현재액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15억 1,300만원으로서 '93년중 신규취득등으로 1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고 1,100만원이 매각과 감가상각비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총 수량은 937점으로 업무용이 726점, 사업용이 211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매입한 정수물품과 폐기처분한 정수물품 내역에 대해서 결산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군 의회로부터 수감한 '93년도 세입세출결산 회계 검사결과 서면으로 지적된 지적사항 10건과 경미한 구두지적사항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해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에는 유사한 오류의 전철을 밟지 않겠음을 약속드리면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94년 7월 21일 제출되어 11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은 11월 25일 제29회 함양군의 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오늘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등 9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기히 설명된 바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3년도 결산안 검토보고서
  1994. 12. 12.

○위원장 박순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산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정봉균 위원의 결산검사 총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균 위원  '93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정봉균 위원입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회계검사결과보고(함양군결산검사위원회)
      (부록에 실음)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결산검사를 위하여 함양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과 함양읍 운림리 거주 김승곤씨와 김갑수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94년 9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27일 기간중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 세입 총괄결산액 514억 7,884만 536원, 세출 총괄결산액 459억 4,531만 7,337원, 이월액 55억 3,352만 3,199원으로서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5억 7,700만원, 사고이월 22억 567만 20원, 세계잉여금 27억 5,085만 3,179원으로서 결산 되었으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를 100% 달성하고, 예산집행의 자금 소요판단을 정확히 하여 정기예금 이자수입등 지방재정확충을 도모하였으나 과세객체가 빈약한 본군으로는 1993년도의 재정자립도가 22.1%로서 지방자치시대에 소요되는 충분한 재정확보가 어려우며 앞으로는 지방세외의 세입수입을 발굴하여 군유재산의 최대한 활용으로 자치단체가 경영수익을 도모하는등 획기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요청되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과대 발생하였으며 활용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최대한 당면 현안해결에 기여토록 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결산은 기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사하여 시정, 개선함으로써 금후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 결과 시행상 착오등 10건이 지적되어 이를 집행기간에 제출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정봉균 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정용규 위원  재무과장님, 우리가 '93년도를 기준해 가지고 세외수입 말고 순수 우리 군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순수 군세입은 12%됩니다.
정용규 위원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아껴서 10% 절감해서 낸거고 예산 잘못짜서 예산집행 원인행위를 발생 못시켜서 넘어간돈 이게 세계잉여금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순수자립도는 12% 정도 되요.
  그게 '92년도에도 그랬고, '91년도도 그랬고 그래요?
○재무과장 이창수  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용규 위원  이제 막 결산검사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은 재정확충을 위해서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재정확충을 기했다 이런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자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93년도 이자수입 8,097만 2천원입니다.
정용규 위원  그걸 정기예금 이자수입이라 했는데 우리 보통예금을 군 금고에 맡겨 놓은 것은 빼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넣은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3개월씩 해 가지고 이자를
정용규 위원  이자율이 조금 높아서 그것 좀 할려고
○재무과장 이창수  언제 지출될지의 상황을 판단 못하는 것 조금 모자라는 융자금 이걸 3개월씩
이종진 위원  예산운영에 대한게 아니고 회계사무처리에 대해서 묻겠는데 여기보면 지적사항에도 안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정부보조금은 별도 국고수납대리점에서 별도로 구좌를 개설해야 돼요.
  별도 구좌를 개설한다는 것은 장부도 별도장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안되어 있을거요. 이게 지적됐는가 알았는데 지적이 안됐네요.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비비 지출의 성질이 어디다 이걸 묻는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것은 가령 우리가 비상재해 대책비로 예비비에서 천만원을 뺐다 합시다. 그러면 국비에서 5백만원 보조가 되고 도비에서 150만원 보조되고 우리 군비에서 350만원 보조해서 1천만원 지출했다 합시다.  그러면 실제 비상재해 대책비 예비비에서 뺀건 우리 함양군수가 집행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위에서 국비에서는 중앙회계에서는 예비비에서 뺐는지 모르고 도에서도 예비비에서 뺐는지 모르고 어쨌든 우리는 위에서 650만원 우리 함양군에 보조해 준겁니다. 비상재해 대책비로 쓰라고 말이지요.
  그러면 일단 세입이다 이거라 우리 호주머니에 들어온거 전부 돈이 섞인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이제까지 회계사무처리 보니까 650만원은 경상비 세출 항목에서 빼고 우리는 우리 군비부담금만 예비비에서 뺐는데 이건 정상적인 회계사무처리가 아니다 이거라, 천만원 다를 우리 예비비에서 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함양군수가 집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급하니까 원칙적으로 경상적인 세출항목에서 빼야되는데 급하니까 예비비에서 빼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순수 우리 군비 350만원만 뺀게 아니고 위에서 보조받은 우리돈 된 거기서 뺐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회계사무처리는 예비비에서 천만원 전부 다 예비비에서 빼야될건데 650만원은 경상비 항목에서 빼고 우리 군비부담 350만원만 우리 예비비에서 빼는 이런 회계사무처리가 잘못됐다는겁니다. 천만원 그 자체가 우리 예비비에서 빼야된다는 겁니다.
  수입은 수입대로 잡아가지고 단번에 군금고에 온거니까 경리장부에는 천만원 승인되잖습니까, 그러면 급하면 그때 그것은 다음에 추경때 승인만 받으면 되는거고 예비비 자체는 천만원 전부 예비비에서 빼야 될 건데 350만원 이런 회계사무처리 이건 없어요. 나는 함양군에서 이런 사무처리를 처음 봤습니다.
  650만원 어찌 들어왔든 우리 호주머니에 들어옵니다. 이미 있던 돈과 섞인거다 이말입니다. 다만, 위에서 이건 어디어디 써라 이래준거다 이말이라. 그러면 급해서 우리 예비비에서 뺐는데 350만원 뺄게 아니고 천만원 우리 예비비에서 다 빼야된다는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회계사무처리입니다.
  이 점은 지적이 안돼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요.
  내말이 어떤가.
○재무과장 이창수  그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종진 위원  앞으로는 회계사무처리가 물론 경영의 합리화도 중요하지만 전부 하나하나의 회계처리가 분명히 머리에 넣어야 됩니다. 천만원 전부 다 우리 예비비에서 빼야 돼 왜 우리 함양군수가 국도비 전부 엎어가지고 비상재해 대책비로 썼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급하니까 정상적인 예산항목에서 세출하는 걸 못 뺐으니까 그러한 여력이 없으니까 예비비로 뺀것 아닙니까, 그러면 천만원 전부 다 예비비로 빼자 이말입니다.
  회계사무처리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이종진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정진위 위원  재무과장님, 예산외 편성이라는게 뭡니까? 예산외 편성이라는게 지방재정법에 안 있어, 군수가 마음대로 보조금 같은거 올것 같으면은 편성해갖고 우리 승인 안받고 하고 뒤에...
○재무과장 이창수  예산성립 전 편성 보조금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러면 우리 한해대책때 그리 안한 이유는 뭐라, 그것도 여기 지적이 안됐네.
○재무과장 이창수  이건 '93년도 결산입니다. 금년도 게 아닙니다.
정진위 위원  작년에 건 하나도 없었어요?
○재무과장 이창수  작년에 한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예산외편성이 없었느냐고, 그런사항이 있을것 같으면 후년에 검사결과에 나올건데 그리하면 안된단 말이라, 순수 도비였을 적에 또 국비나 되었을적에 방금 말한 제도를 이야기 하는거지 우리 군비가 부담되는데 그런걸 마음대로 편성하면 되겠어?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재무과장 이창수  그래 사업 성질상..
  순수한 국비와 도비만 우선 편성합니다.
이종진 위원  정위원 말하는것은 물론 재정법에 그러한 선결권이 있어요. 선결권이 있지만은 가급적이면은 그 선결권을 행사하지 말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것은 실제 예비비 이런것은 모르지만 정상적인 선결권은 될 수 있으면 거기 하지말고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서 해야되지 않느냐..
○재무과장 이창수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시기적인 사업은 부득이하게 그리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추경 시기를 봐 가지고 그리하는데 부득이한 사항 꼭 시기를 요하는 사업에는...
정진위 위원  부득이한 사항이라도 내년에 지적될 사항인데 함양군비하고 국도비 보조한걸 같이해서 그리해서 되겠어, 그건 안될소리지.
정봉균 위원  그게 시기적으로 보니까 혹시 읍면에 내려오는 사업 같은거 이런 걸 보니까 동절기가 온다든지 또 급하게 일은 해야 되겠는데 사업자금이 뒤에 전도 돼 가지고 이러면 문제가 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보니까 예산성립전에 사업을 한 것들이 가끔.... 그게 또 이런게 있더군요.
  동절기 공사를 해가지고 공사를 중단시켜서 이월시켜 놓으면 이것 역시 위원님들이 왜 이걸 이러냐 이래 가지고 이월시킨 것도 그걸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진위 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시켜서 하면 아무일 없는데 그게 또 문제가 있는게
정봉균 위원  사고이월 시켜도 그게 지적이 돼죠.
정진위 위원  많이 시키면 지적이 되는데 지금쯤 만일 국도비가 와서 공사를 했다고 가정하자 읍면에 있는 업자들은 이런다고, 돈을 어서 쓰고 싶어서 겨울에 일꾼 많으니까 사업을 자꾸 할려고 하고 땅이 꽝꽝 얼어버린단 말이라, 그게 부실의 요인이 되더라고, 사고이월이나 확실한 명시이월 같은거 되는것은 지적사항이 안되더라고
정봉균 위원  그런데 그건 면장 재량으로 안합니다. 무엇이든지 되면 시행지시를 군에서 내립니다. 면에서 바로 하는게 아닙니다. 위에서 사업 시행지시를 내려가지고
정진위 위원  날이 추우면 안해야 될 공사를 해 가지고 후년 봄에 해도 될걸 후년 봄에 붕괴의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거면 모르지만은 이월해 가지고 포장 같은거 해 가지고 얼어가지고 새로 할려니까 업자는 돈을 먹고 싶어서 안 얼거다 싶어서 3일만 안 얼면 된다며 그게, 해갖고 재수없이 그날 꽝꽝 얼어버렸단 말이라. 사고이월 하는걸 지적사항으로 해서는 안되겠더라 이거야 내가 말하는것은, 가급적이면 그 시기에 공사하는 그 적기에 하도록 사고이월 같은걸 많이 했다고 우리가 지적해선 안되겠더라 하는게 나타나 있더라고
정봉균 위원  그런점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을 검토해 보면은 거의가 공사금액이 도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늦게 집행돼 가지고 이월된게 많이 남았더라고요.
정진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산검사를 할때도 그렇고 우리가 사무감사를 할 때도 그렇고 사유가 정당하면, 급하게 길이 무너져서 파 넘기는 이런것은 모르지만 포장이라든지 구조물 같은거 하는 것은 이월하는거 절대 지적해서 안되겠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업자도 양면성이 있는거라. 예를 들어서 동절기때는 동네 노는 사람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 노동력을 이용할려고 공사가 있으면 겨울에 할려고 하는거라. 그런데 그게 재수가 없으면 포장해 놓은거 그날 꽝꽝 얼면, 포대 덮어 봐야 코끼리 마스크 하는거지 그게 되나.
  그래 가지고 부실의 원인을 초래하니까 우리들이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절대 지적해서 안되겠더라 이거야. 집행부가 최대한 완벽을 기하도록 하는데 기일을 가지고 이야기 하지 말고 완벽을 가지고 이야기 해야돼.
정봉균 위원  사고이월 내용을 봐 가지고 예산이 편성 돼 갖고 설계가 다 됐는데 그 시기 같은것을 봐 가지고 재적해야지 사실 그래요. 군청에서 날씨 추우면 공사 지시 안내려요.
이종진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대략 마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안되면...
○위원장 박순근  본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임현철 위원  기획실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결산위원장 '93년도 총평에 들어 있는건데 '93년도에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91년도부터 '93년까지 계속해서 불용액이 과다 예산편성된것이 어떠한 사유에서 그리 됐습니까,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어요. '91년도부터 '93년까지 계속해서 과다 편성될 돈이 현재 당면 현안사업들이 수두룩한데 어째서 과다 편성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한 이유가 뭡니까?
이종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안되었다는 이야기라.
임현철 위원  사고이월이나 이런것은 문제가 아니예요. 그 이외에 예산도 쓰지못할 예산을 과다 책정해 가지고 불용잔액이 많이 생겼어요. 나도 해 봐서 압니다.
  이런 예산은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당면 현안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리 생각하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창수  순세계잉여금인데 27억이 넘어왔습니다.
정진위 위원  총 예산액의 몇 %정도 돼?
○재무과장 이창수  5% ....
정용규 위원  세계잉여금하고 불용액하고는 다르잖아요.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 하는것은
○재무과장 이창수  이건 불용액이 아니고 지금 말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겁니다.
정용규 위원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 하는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그래요.
○재무과장 이창수  아니죠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 하는것은, 우리가 불용액이라 하는것은 예를들면 공사입찰해서 잔액이 남았다든가 잔액이 남은 그게 불용액으로 넘어오는거고 순세계잉여금은 원인행위 자체가 안 돼 가지고 넘어오는 이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임현철 위원  예산의 5%라고 하니까 얼마 안되지만 제가 계산 할때는 직원들 월급 이런것도 정확하게 거기서 쓰지 못하고 남은 이월된게 많았어요.
정용규 위원  억지로 10%절감 이래 가지고....
임현철 위원  불용액이 얼마 안돼도 5%라고 그러는데 총평에 불용액이 과다책정 되었다고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거요.
이종진 위원  불용액 많은 항목 우리가 가려내 가지고 거기 대해서는 3번, 4번 검토해야 돼요.
○위원장 박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덕용 위원  아까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고이월이 11억이 되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사고이월 시킨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게으름을 피워 가지고 사고이월이 생긴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사고이월이 생겼는데 공무원이 게으름 피워 가지고 사고이월 생긴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를 해야 공사를 하는데 설계도 안하고 한달 두달미뤄 놨다가 날 추워지면 사고이월 시키고 그런게 많은데 사고이월 이건 적으면 적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진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사고이월이 무조건 사고이월 억제한다고 대수는 아닙니다. 사고이월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나오는건데 '93년도 사고이월된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4건에 절대 공기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석해 보면은 전부 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사업비가 영달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비가 전부 영달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공무원들이 태만해서 사고이월된 것은 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온거지 공무원들이 태만해서 사고이월 낸것은 거의 없습니다.
홍덕용 위원  지금도 그런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용규 위원  그런것도 있겠지만 그저께도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기술직 공무원이 적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설계하고 감독하고 감리하고 이럴려니까 자주 미루다 보니까 그런 행위가 되었고
정진위 위원  내가 부실공사 때문에 진흥계하고 토목계한데 행정사무감사 할때 물어봤는데 계장까지 4명이라요. 실제로 사업발주는 기간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보 같으면 농사짓기 전에 해야되고 이런식으로 하다 보니까 탁 털어놓고 하는 소린데 토목계한데 직접 이실직고 받은 이야긴데 계장 하나 있고 하나는 도에 출장가고 하나 교육가면 두놈이 해야 된다는거야.
  실제로 모자라서 1주일을 못가는 경우가 태반이래, 여긴 충원을 해줘야 되지. 공무원들만 자주 다그칠 수 없다는거야. 교육 같은 것은 공무원 자질에 관한거니까 안 보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사업계는 여기 부군수 오셨으니까 하는 소리지 사업을 볼 줄 아는 사람 기능직이나 그런사람은 감독권이 없잖아, 감독권이 없으니까 감독권을 위임 받아 가지고 예를들면 써갖고 가면 될것 아니라.
  오늘은 무슨 공사 하는데 가서 무엇 무엇을 중점적으로 확인해라, 그런 식으로라도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되지 안되고 또 읍면에 검사때보니까 그래요 읍면에 있는 애들 교육을 좀 시켜야 돼요.
  부군수님 내 말 잘 들으시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이거 우리가 안했습니다.
  이거 너희가 안하면 누가 했냐" 하니까 "군에서 했습니다" 군하고 저희하고는 별개로 생각하고 공사감독을 하는거야. 이것도 안될 일이다 이거야. 거기 지나는 일이 있으면 우리 함양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전 공무원이 달라 들어서 혹시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눈여겨 봐 주고 이런것도 중요한데 이런것도 큰 문제더라고 실제로 새마을계나 토목계 같은데나  
농지계 같은 것은 차라리 경지정리 같은 한군데만 달라 붙으니까 아무 일이 없는데 거긴 문제가 있어요. 부군수님 특별히 배려해 주십시요.
○위원장 박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현철 위원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부군수님 똑똑히 들으세요.
  실례가 있어서 하는 소립니다. '91년도 결산검사 할때도 될 수 있으면 '95년도 예산서 보고 공무원들에 관한 봉급이나 여비나 이런 관계는 일절 심의를 잘 안합니다. 여기에 과다 책정이 되었더라.
  그래서 1회추경때 그걸 삭감시켜가지고 추경하는 예도 있었고 '92년도에는 그 예산이 남아 가지고 못써도록 재 놨어요.
  그런 예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95년도에는 군수님께서 면밀히 해 가지고 공무원들에 관한 사항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정진위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결산보고 이게 중요하고 과년도의 업적을 평가하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지만 이것이 어떤 논문에 보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묻지 절대적인 책임을 못 묻는 사항으로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보고한 이대로 승인해 주도록 하고 지적된 사항에 있어서는 좀 더 잘해 주기를 바라고 토론을 마칩시다.
○위원장 박순근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진 위원  재무과장한테 했는데 결산보고서는 함양군이 아니고 함양군 검사위원입니다. 이대로 하면 검사결과가 함양군 집행부에서 했다는 이야깁니다. 턱도 없는 소리지요.  좀 더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시고 부군수님 보십시요. 밑에 내가 검사위원 썼는데 함양군 집행부에서 결산검사 보고하는게 아니고 검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내가 두가지 지적 했지요. 여기는 지적안돼 있습니다. 여기에 넣어야 됩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넣어가지고 통과시킬려면 통과시켜주고
정진위 위원  임명적 군수한테는 도의적인 책임밖에 못 묻는거니까 선거직 군수가 되면 도의적인 책임이 커지만 그러니 넘어가자.
○위원장 박순근  그러면 토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금방 이종진 위원님께서 예비비 집행에 관한 지적사항과 예산성립전 편성관계를 뒤에 추가로 삽입을 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정용규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6명  
  부군수 노환성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내무과장 정재일
  재무과장 이창수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산림과장 유봉재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봉균

정봉균

  • 이 름 정봉균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덕용

홍덕용

  • 이 름 홍덕용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현철

임현철

  • 이 름 임현철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종진

이종진

  • 이 름 이종진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진위

정진위

  • 이 름 정진위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웅상

정웅상

  • 이 름 정웅상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선권

강선권

  • 이 름 강선권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석천

강석천

  • 이 름 강석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곽성준

곽성준

  • 이 름 곽성준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용규

정용규

  • 이 름 정용규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