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희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고, 세부적인 감사가 필요한 사항은 담당주사를 면담하여 개별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은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등단)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2분)
○행정과장 전병선 행정과장 전병선입니다. ○행정담당 이규봉 행정계장 이규봉입니다. ○서무단체담당 한옥현 서무단체담당 한옥현입니다. ○평생교육담당 강명희 평생교육담당 강명희입니다 ○정보전산담당 진염립 정보전산담당 진염립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양경명 정보통신담당 양경명입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행정과장 전병선입니다.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정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재구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박준석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2015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2015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도비사업으로 도비 집행잔액 1,837만 6,000원입니다. 2015년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은 6,000원,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2,700원, 종합장애대응체계구축 1,100원으로 각각 이자발생에 따른 반납분입니다. 2015 이․통장단체상해보험가입 지원사업 집행잔액 363만 8,0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금 집행잔액 1만 2,000원, 2015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4만 6,700원 등 총 7건에 2,207만 500원 국비․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산전용 현황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꿈나무유치원 다목적실 신축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여 현재 사업추진으로 2016년 5월 계약심사요청 및 교부결정 통지를 완료하였으며, 6월 중 착공예정입니다. 네 번째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함양군 정보화 촉진을 위한 5개년 계획수립입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 및 함양군 지역정보화추진 조례에 근거하여 함양군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5개년 계획수립 용역사업으로 약 5개월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전문기관을 통한 용역감시를 실시하여 지역의 특성반영과 실행 가능한 실질적 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11건으로 예산액 1억 7,093만 2,000원 중 1억 6,94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6번 민간인 해외선진지 견학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군 인구는 2015년 5월말 4만 329명에서 2016년 4월말 기준 4만 213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연초 고교졸업생들의 대학진학과 취업 또 출생보다 사망이 월등히 많은데 따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것은 귀농귀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어 우리 군에서는 103페이지 아래와 104페이지 표와 같이 전입과 출산을 장려하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8번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입니다. 행정과에 10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총 44회 개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2015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질의요지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간부공무원의 연속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사제도 운영방안이며, 여기에 대해서는 전보제한자에 대한 전보를 최소화 하는 한편, 자신의 적성과 전문성에 맞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개인고충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참여형 인사제도운영을 통해 인사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늘리기 시책 관련 제도개선입니다. 질의요지는 우리군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하여 주소파악 및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가족관계등록부 만으로 가능하도록 건의한 내용으로, 우리군 인구늘리기 시책 관련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 주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군 직원에 대해서는 두 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소이전을 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주민과 타 기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주소지 파악은 개인정보법 저촉의 우려가 있어 주소이전을 독려하는 주소․거소 일치운동 협조공문 발송, 상림회 등 기관단체 회의시 협조요청도 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한 주소파악 및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가족관계등록부 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가족수당은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형편 등으로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 주소를 달리하여도 가족관계등록부 확인을 통해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조례개정 함양군 장학회 육성조례입니다. 질의요지는 우리군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는 인재육성기금으로의 함양군 출연금 지원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례를 재정비하라는 것으로, 군의회의 지적사항을 추후 조정하여 재의요구하시면 조치하기로 사전협의 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214회 회기 시 이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입니다. 먼저 정규직에 대한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공개 등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인사제도 설명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위공모제 등 맞춤형 인사제도를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과 관리에 있어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공고 및 원서접수를 시행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목표관리제 정규직의 5% 이내에서 기간제를 사용하도록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연차적으로 불필요한 인력은 과감하게 감축시켜나갈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08페이지 두 번째 제218회 회기시 임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공무원의 전보제한 등 공평한 인사운영입니다. 전보의 경우 1년 또는 2년 미만 근무자라 하더라도 직원의 고충과 상담사항, 업무추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공개 등을 통하여 공평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정질문 민간위탁사무 운영 철저입니다. 지적하신 바에 따라 민간위탁사무가 있는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군정질문은 제221회 회기 시 박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늘리기 시책관련입니다. 조치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외 출퇴근 직원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여 직원들의 주소이전을 독려하는 한편, 실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건립,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글로벌 인재육성사업 등 교육학습프로그램 지원과 문화∙복지프로그램 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써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업 중인 기업과 미착공 중인 기업에 대해 가동을 독려하고, 착공 중인 기업에 대해서도 조기가동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한국화이바 외 26개 기업체에 대한 임직원 거주실태를 파악한 결과 나타난 242명의 관외거주자에 대해 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착일자리사업으로 8명의 일자리를 선발하여 가족포함 14명의 전입을 유도하였으며, 고교학자금 지원계획수립과 시행 등 교육환경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2015년~2016년도 의회 현장점검 관련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관리자의 SNS계정 생성 및 사용방법을 교육하여 4월부터 SNS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꾸준히 홍보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정토봉정보화마을의 제품포장재는 정보화마을 브랜드를 사용한 포장재를 기 사용 중에 있으며, 제품사용 방법을 포장에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개선은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을 마무리 하였으며, 6월 중에 활성화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2번에서 1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6번,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총괄은 7건 중 4건을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 추진성과 및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생활민원 맥가이버처리반 설치운영입니다. 2015년 1월 민원과 내 생활민원처리담당을 설치하였으며, 민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을방범용 CCTV설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총 44대를 구축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학금 200억 원대 확대조성입니다. 2015년말 현재 173억 4,800만 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불만 Hot Line구축사업은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출향인 연합회 관련입니다. 2015년 1월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10월 제1회 재외함양군향우연합회 한마음대축제를 개최하여 향우회 운영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공공장소 무료와이파이존은 2015년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6개소를 구축하여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마을 웹서비스는 2016년 개시하여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7번,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공무원 정․현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말 기준으로 정원 587명에 현원 575명으로 결원이 12명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직원인사고충 상담현황, 승진, 전보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식 공무원 지원현황으로 작년 한 해 직원 5명이 업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1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장학회는 2002년 최초 설립되었으며, 현재 200억 원을 조성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173억 4,800만 원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까지 수입 156억 3,100만 원, 지출 132억 8,000만 원, 잔액 23억 5,100만 원입니다. 2015년 수입 17억 1,700만 원, 지출 17억 9,700만 원, 부족액 8,000만 원입니다. 2015년까지 잔액누계는 2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학금 기탁현황은 2016년 현재까지 연인원 2,154명에 26억 7,400만 원을 기탁하고, 연도별 지출 상세내역은 118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현황입니다. 현재 부산 사상구, 경남 창원시, 전남 영광군, 대전 서구, 서울 은평구, 광주 광산구 등 총 6개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으며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군 비로봉함, 인제대학교 인제대 부산백병원, 고려대 의과대학과 자매결연을 하였습니다. 국외우호교류는 2020세계항노화산삼엑스포 준비 등을 위하여 미국 나쏘 헴스테드타운, 중국 양주시․휘남현, 베트남 남짜미현, 베트남 한인회와 우호교류 협정체결 및 상호방문을 통해 동반자 관계를 활발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이나 캐나다 등 우호교류 국가를 더욱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군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과 평생학습도시 전담부서를 2011년 설치하였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금년도 4월에 신청하였으며 사업신청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평생교육사 채용과 대학교 등 사업기획을 위한 연계기관 부족 등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인력풀을 활용하여 평생교육사 채용 및 조직진단용역 결과에 따라 업무 및 직원 재배치를 추진, 평생교육도시 지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6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운영 현황입니다. 군청 지하에 위치한 통합관제센터는 12명의 관재요원이 335대의 CCTV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각종 사건사고와 재난재해예방을 하고 있으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하며 범죄예방과 사건의 조기해결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실시간 대응건수 2013년에 7건, 2014년에 15건, 2015년에 12건이며, 영상정보제공건수는 경찰 등에 제공하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2013년 115건, 2014년 178건, 2015년에 217건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20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하단) 그러면 감사자료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의해서 제가 페이지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01쪽과 10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정보화마을에 용역비 2,150만 원을 했는데, 이거 뭣 땜에 용역을 했습니까? ○위원장 김정희 함양군 정보화촉진… ○행정과장 전병선 정보화마을 2,150만 원 이거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5개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서 그 용역수립 5개년계획 수립한 겁니다. ○박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정보화마을이 운영실태가 어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사실은 운영자체가 아주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대로 되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2년째 정보화마을 죽 듣는데, 그나마 마천은 조금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수동 같은 경우는 정말 밑 빠진 독에 물붓기도 아니고 계속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모든 택배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장비까지 다 지원을 해주는 데도 아직까지 실적이 안 나온다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수동에도 금년도에는 지금 실적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얼마나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계속해서 관리자 인건비니 포장재 모든 것 다 지원해주는데 특히, 지금 수동 같은 경우는 잦은 관리자가 교체가 되고 있죠, 정기적으로? ○행정과장 전병선 아닙니다. 관리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계속 한 분이 하고 계세요, 한 사람이? ○행정과장 전병선 네. ○박준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 전인가 한번 교체가 됐는데. ○행정과장 전병선 마천이 교체가 됐습니다. ○박준석 위원 마천이 교체되고요. 수동도 교체가 안 됐습니까? 수동도 내가 알기로는 교체가 됐는데. ○행정과장 전병선 수동은 계속 하고 있고, 마천이 교체가 돼가지고 실적이 좀 떨어졌습니다, 마천이. ○박준석 위원 하여튼 어떻게든 돈은 자꾸, 군비도 보탬이 되고 하는데 한 4~5년 됐죠, 정보화마을 시작한 지가? ○행정과장 전병선 5년 더 됐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래 그렇게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도 자리를 못 잡는다는 것은 정말 한번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들도 지금 지원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희들이 검토 중인데, 정부에서 국비․도비가 자꾸 지원해주면서 활성화시키라고 하고 그에 따라서 군비도 부담하도록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 유지는 하고 있는데, 도나 중앙에 이 부분을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만약에 중앙에서나 도에서도 이게 한마을에만 계속 지원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다른 마을에 해주든지 이리 해야 되는데… ○박준석 위원 그렇지, 그렇게 자꾸 옮겨가야 되는데… ○행정과장 전병선 당초 제일처음에 만든 취지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만들어놓고 보니까 관리자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도 계속 지원이 되고 또, 만약에 지원을 안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고용도 좀 끊기니까… ○박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계속지원이 되다 보니까 군에서도 지원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정보화마을은 적어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을 두고 자생할 수 있게끔 끊고 또 새로운 곳에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그 쪽에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한 쪽에 계속 이렇게 해갖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실적 좀 싹 정리해서 주십시오. ○행정과장 전병선 그리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여기 태극기 보급사업 이거 계속사업입니까? 태극기 보급사업? ○서무단체담당 한옥현 네,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매년 해오고 있어요? 그 500만 원씩 태극기를 매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몇 년 했습니까, 이거? ○서무단체담당 한옥현 이거는 한 지가 한 5년이 됐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러면 우리 가구 수별로 태극기를 다 달아줘도 지금 남았을 돈인데, 이거 매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서무단체담당 한옥현 지금 우리 군민들이 국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국기 없는 가정이 많습니다. 국기달기 운동을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예산심사 할 때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거창 같은 데는 국경일에 시가지에 전부 상가에 국기를 다 꽂습니다. 관에서 다 합니다. 일반 개인한테 태극기를 보급을 해주니까 안 답니다, 안달아. 그러니까 아예 시가지 상가마다 이런 데 전부 국기봉을 꼽아가지고 관에서 그 국기를 다 달아줍니다, 국경일 때마다. 정말 보기 좋아요.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군도 적어도 시가지 정도는 그 돈 얼마 들겠습니까, 봉 하는데? 얼마 안 들더라고. ○행정과장 전병선 함양읍에 가로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러니까 가로기는 하는데 상가에도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상가 집집마다. 그거 한번 보시고 하려면 그게 실적이 낫지, 개인한테 보급시켜갖고는 국경일이 언젠가도 모르고 잘 달지도 않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제가 오늘아침에 급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관변단체”라는 용어를 시사, 상식사전에서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 관변단체 의미를 죄송하지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라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에서 국민을 통제하고 계도하겠다는 발상으로 설립된 단체로, 지원을 해주는 관에 기생해야 한다는 뜻에서 관변단체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상식사전에 기재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급한 관계로 많이 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그동안에 독재정권 하에서 탄생된 조직이다 보니까 없애지는 못하고 아마 한국자유총연맹이 연맹에 관한, 육성에 관한 법률도 아직 존치가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운영비하고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가지고 아마 지자단체에서는 그 운영비나 활동비를 계속 거의 고정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게, 관변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 그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인건비는 지급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보조금은 인건비로 지급이 안 되고, 목적상 사업목적에 필요한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각종 보조단체에서 여기 보면 자부담이나 이런 계통에서 아마 지급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거는 자유총연맹에서 사용하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돈 이것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할 겁니다. ○박기정 위원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금으로 1년에 1,8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1,200만 원입니다. 사실 활동비에 쓰이는 금액은 그런데 아까 태극기 보급사업은 우리가 500만 원 따로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1,800만 원 외에 따로 또 500만 원 나가는 거네요? 그러면 아까 박준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실익이 없는 태극기 보급사업에 500만 원, 그 외에 인건비를 빼고 난 1,800만 원에서 1,200만 원 인건비 빼고 나면 6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실제 공익사업에 쓰는 보조금은 이거 얼마 되지도 않고 인건비에서 1,200만 원이 나갑니다, 1,200만 원이. 이거 제대로 된 조직이고 제대로 된 활동입니까, 이거? 그리고 이거 정산검사 결과보고 이거 누가 작성했죠? 이거 집행부에서 작성했어요? 이거 작성한 걸 보면 마지막에 사업추진실적 해가지고, 회원참여 확대 해가지고 지방조직 재정지원, 청년회, 여성회, 산악회원 지금 회원참여 확대하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벌어진 일단의 사건만 봐도 회원참여 확대가 아니고 이거는 분열을 조장하는 단체입니다, 지금. 지금 그 여성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이거는 회원참여확대가 추진실적이 아니고 이거는 최대의 결점으로 남을, 오점으로 남을 지금 사안인데요. 이걸 왜 사업추진실적으로 올렸습니까, 회원참여 확대를? 그리고 인건비 지급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고 아마 이거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마 주는 걸로 보기는 보는데, 그 지원근거를 한번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그마한 지자체 아닙니까? 완주군 같은 데는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관변단체에 대해서 정액으로 지원하던 보조금을 공모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공모방식으로. 매년 공모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합니다마는 이거는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 보조금심사위원회 사실 형식적으로 해버리고 그대로, 올린대로 다 신청 넣은 대로 다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 단체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모를 하는 겁니다. 탈락시키는 업체가 많아요, 탈락시키는 단체가. 그런 식으로 지금 민간단체간 경쟁활성화도 도모하고 그리고 또 보조금집행의 효율화도 기하고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우리 함양군에서도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게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고 내년 여기서 당초예산에 또 이거 관변단체 지원금으로 일정액을 또 올리게 되면 저희들 통과 그거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라도 그거는 통과를 막겠습니다. 그거 확실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우리도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계획을 신청 받아서 심사를 엄격히 해서 지원단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꼭 완주군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남도에서조차 민간단체 보전활동 40개 사업을 연초에 딱 공모를 받아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무조건 지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전에 우리 진짜 말이 관변단체지 이제는 그런 기생하는 단체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지원해줘가지고 지원금으로 살아남는 단체는 사실 자생력이 없는 겁니다. 스스로 자생력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단체의 목적에 맞지 않는 분쟁이나 일으키는 단체를 왜 우리가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원해야 됩니까? 더 이상 내가 싫은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유총연맹 또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다 여기 인건비가 보조가 됐는데, 이 보조가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이 인건비로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행정과장 전병선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 단체는 인건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단체마다 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니죠. 그게 우리 실무담당 과에서 그게 이제까지 매년 지급되던 게 관례적으로 그냥 넘어왔다는 그 자체가 확신 없이 하셨다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과장 전병선 이거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가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가능 하냐 안 하느냐를 담당부서에서 소신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그걸 이제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해야 되는 걸 했다는 것은 큰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아까 우리 박기정 위원님 자료제출 하듯이 법적 검토를 정확히 해가지고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전병선 그리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만 아니고 사실 민간단체 지금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협의회 이것까지 전체 아울러서 그 인건비 지급근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전번에 JC활동 지원을 위해서 급하게 만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조례에 의하면 이 지원대상에는 사실 인건비 지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 지원대상 3조에 의하면 “그 대상에 소요되는 경비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대상이 뭐냐 하면, 공익사업이나 여러 가지 함양주민의 인식개선 여러 가지 이런 사업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은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은 여지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단체도 아울러서 검토하셔가지고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거는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근본적으로 인건비를 못주도록 제도화 되어 있고 정산할 때도 그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비영리민간단체 우리가 조례를 만든 근거가, 만든 제정이유가 사실 전번에 JC활동지원 급박한 목적은 있었지만 사실, 이런 비영리단체를 모두 아우르는 조례입니다, 이게.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이거 지금 내용을 특정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을 뿐이지 이 단체를 전부다 아우르는 조례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에 의하면 인건비 절대 지급 못합니다. 활동사업에, 공익활동사업에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그 말씀은 맞으시고 지금 인건비가 지원되는 단체는 좀 전에 언급하신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이 일반 사회단체는 일종의 봉사단체 거기는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할 수 있다”로 돼 있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무조건 우리가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으로 바꾸든가 해가지고 그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 보조금의 효율화를 기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거 계획서도 되도록이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을 지원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이 예산액을 자부담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줄로 아는데, 여기 보면 그 비율이 일정하지를 않습니끼? 이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몇 % 자부담해야 한다라는? ○행정과장 전병선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여기 단체마다 좀 근거법이 다르고 그래서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게 당초사업계획서를 보조금지원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에 자부담을 얼마 얼마, 어떠 어떤 부분에 자부담을 하겠다라는 그런 상세내역서가 첨부가 돼서 보조금 신청을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정산서를 점검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도 보면 집행내역에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만 명시가 되어져 있고 이번에 여기 3개 단체에도 새마을단체에 문고 활성화사업하고 해외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에 대한 내역이 있는데,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자부담에 대한 정산내역이 명시가 안 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자부담 얼마 기록만 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는 자부담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그런 사업들을 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을 가지니까 그 자부담을 포함해서 정산내역서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3개 단체에 보조금 나간 것 하고 102쪽에 또 보면 법사랑 사업비 지원 나간 것, 자유총연맹 태극기 보급사업 이거하고 새마을은 붙었으니까 이걸로 갈음하면 되겠고, 방범순찰차량은 얼마 안 되니까 거기는 제외하고, 우리 거창․합천․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 여기하고 평통 여기도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당초계획서 하고 정산서를 같이 우리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서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우리 지금 인구늘리기 정책을 우리 군에서 많이 펴고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공무원들 중에서 관외에 23명 정도 있다고 했는데, 뒤에 실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리 옮겨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5월말 기준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이리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려를 많이 하고 그 뒤에 파악을 중간에 한번 했는데, 일부 조금 몇 명은 남고 거의 다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몇 명 정도가 남았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임재구 위원 파악을 해보시고 좀 더 독려해 주시고, 이거는 주민생활지원실에도 한 번 더 독려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한 번 더 하겠지만, 우리 각 경노모당에 어르신들이 타지에 돼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얼마나 이렇게 전에 우리가 부탁을 했는데, 얼마나 이렇게 우리 관내로 주소이전 됐는가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해보셔가지고… ○행정과장 전병선 사실은 전입전출 이게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도 세부내역까지 개인정보 때문에 옛날에는 파악이 되는데, 지금은 일일이 그것까지는 파악이 좀 어려워서 전체적인 전입전출 그걸로 봤을 때, 10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계에 보면 사실은 우리 인구가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사망이 출생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망 등 해가지고 450명이고 출생 등 190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고 전입전출에는 전입이 3,242명이고 전출은 3,098명, 전입이 전출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전입은 많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임재구 위원 이제 많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인구늘리기 정책상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런 실버타운에 가서도 환자도 우리가 관내로 좀 해달라고 하는데… ○행정과장 전병선 그 부분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그 자료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금년도에 들어서 많이 전입을 시켰습니다. ○임재구 위원 일단은 우리가 경노모당에 파악을 할 수 없다는 것보다도 회원으로 가입할 때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회원으로 가입을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바로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필히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못 오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경노모당 운영권에서 위원님 말씀… ○임재구 위원 그러면 아마 꼭 못 오시는 분은 못 오시더라도 그래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시설의 종사자들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 군으로 전입을 했고, 지금 특별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개별적인 사항이 있어서 남은 사람들은 그것도 한번… ○임재구 위원 저희들 현장점검 가서도 그거 많이 체크했습니다. 환자들이 안 돼 있는 분은 꼭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종사자들도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행정과장 전병선 종사자들은 많이 해가지고 실적을 자체보고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임재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노인인구가 많고, 경노모당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만약에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오시고, 안 그래도 또 많이 독려를 했을 겁니다. 이장님들도 많이 하고 면장님들도 많이 하셨겠지만 회원으로 등록할 때 조건을 두면 아무래도 조금 더 강제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한번 체크해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구늘리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사실은 전입장려도 중요하지만 출생장려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게 국가적으로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각 지자체마다 출산장려정책을 경쟁적으로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창원시를 비롯해서 인근 지자체에서도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우대정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하게 혜택을 주고 가점을 주고 하는 그런 예가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 창원시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면 상당히 사례들이, 좋은 사례들이 많은 걸 제가 봤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산후조리비용, 과장님 104쪽에 우리가 산후조리비용으로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죠, 1인당? ○행정과장 전병선 네. ○위원장 김정희 이거 첫째아이에도 다 지원을 해줍니까? 산후조리 비용을 전체, 셋째아만 하는 게 아니고? ○행정과장 전병선 네, 산후조리비용을… ○위원장 김정희 전체 다 해주죠. ○행정과장 전병선 네. ○위원장 김정희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사실상 산후조리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일찍 회복도 안 되고 거동도 불편하고 이런 것도 장애인에 대해서 지체장애인은 3급 이상이라든지 또 시각장애인 4급 이상 이런 규정을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더 많이 배로 줄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는 50만 원을 주면 장애인에게는 산후조리비용을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라든지 그런 걸 우리 자체적으로 좀 해서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들을 좀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관련 규정을 바꿔가지고 그리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정희 이런 거는 조례개정까지도 필요하니까. 그리고 공무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자녀 공무원들한테 인사우대 그거는 좀 획기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5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우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네, 그거는 재무과에 되어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재무과에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네. ○박기정 위원 어제 우리가 주민생활지원실에 우리 실장님은 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던데. ○행정과장 전병선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그거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근거조례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제가 재무과 사무라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는데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조례에 편성돼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희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154쪽에 보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박기정 위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하는 그 규정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인원구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지금? 세부적인 조례 없이 어떻게 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행정과장 전병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재무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기정 위원 이게 조례가 지금 제가 아니, 기부심사위원회 조례를 오늘아침까지도 내가 찾아보고 왔는데 없습디다. 조례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이거는 보니까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에는… ○박기정 위원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는 모양입니다. 법률은 지금 안 봤습니다마는…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거기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는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함양군 같은 경우에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조례는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래 조례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경남도에 제정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다. 가평군, 시흥시 어지간한 시군단체에서는 또 이 조례를 제정한 곳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5조에 의하면 우리 지자단체 원칙적으로 기부금품 모집 못하게 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승인받아 갖고 해야 됩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특별한 경우, 특별한 경우에는 모집을 할 수 있는데, 그 특별한 경우가 무엇이냐 하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일 경우에, 그것도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 그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우리가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 전번에 경남도에서 우리 감사지적사항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거 아직까지 제대로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기부심사위원회가 아무런 근거 없이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다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대다수 장학금 관련 관계 때문에…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마 지적을 받아놓으니까 장학금 기부금 받을 때 심사를 거치기는 거친 모양인데 그런데 아무 근거 없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면 그거 무효 아닙니까, 그거?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아니 여기 보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심사위원회를 했는데, 우리는 조례는 지금 안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실장님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법률에는 그리 돼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그런데 거기에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이,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만들지도 않고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까? 근거 없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무효죠. ○위원장 김정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 할 때 더 상세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장학금 이것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장학금 기부 받을 때 그 기부심의위원회 거친 것 그거 사실 절차적으로 하자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저게 좀 전에까지만 해도 근거 없이 해가지고 장학금에서 적립해서 좋은 데 쓰는 거니까 모집을 하고 쓰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게 어떤 금액이 크고 하다 보니까 근거 없는 행정행위는 불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급히 만들어서 하는 게 위원회인데, 근본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장님 감사지적사항 받았으면 근본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아니 근거 없는 기부심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장학금 기탁 받는 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주먹구구식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구성인원에 보면 여성성비가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전병선 네. ○임재구 위원 전혀 전부다 지금 거의 성비가 60% 이상 넘지 않아야 된다고 지금 돼 있는데 이것도 한 번 참고하셔가지고 개선되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위원회 중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은 개최실적도 전혀 없고 이건 왜 그런지… ○행정과장 전병선 지금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하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이거는 작년에 도 방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하다 보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필요할 정도로 지금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행정서비스헌장은 그러면 다 공무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행정서비스를 잘 하라하는 취지에서 중앙에서부터 전체 일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잘하라 해가지고 이리 만들어놨는데 사실상 운영은 잘, 위원회 자체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헌장은 만들어져 있죠? ○행정과장 전병선 네. ○위원장 김정희 이거는 앞으로 그럼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저희들이 좀 알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불필요할 경우에는 폐지를 한다든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07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박준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과장님 2016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적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인사제도 운영의 전보 등 공평한 인사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우리가 질문도 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아 보이거든요. 116페이지 보면 전보기한 내 전보를 한 게 2015년도보다 2016년도 상반기에 비해서 23명이 더 많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인사담당과장님으로서는 우리군 인사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사실은 법대로 다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 작년, 올해 지금 `56년, `57년생들이 퇴직이 급격하게 좀 많아졌습니다. 퇴직이 많다 보니까 사실 한 자리를 채우려고 보면 세 자리, 네 자리를 움직여야 그것도 최소로 해서 그 정도 돼야 움직일 수가 있고 또, 승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퇴직도 많은 반면에 승진도 많고 또 승진이 많다 보면 승진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또 채우다 보니까, 중요한 자리를 승진시켜가지고 비워놓을 수도 없고 또 그 자리 계속 놔둘 수도 없고 연쇄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전보가 6개월이나 1년이 전보기간 외에 사실상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또 불가피하게 업무추진상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징계까지는 안가더라 해도 전보를 해가지고 전체 업무순환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좌천인사 하는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진급하는 분들이 6개월 1년하고 그만둘 것 같으면 과연 진급해서 그 일을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그렇게 듣고 있고. 진급해서 6개월 있다 퇴직할 것 같으면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하겠습니까? 연속성도 없고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도 못하고. ○행정과장 전병선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래서 6개월 정도 남으신 분들은 승진을 배제하고, 그 전에는 일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걸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 이상 남은 분들을 승진시키고 그건 그리 다 바꿨습니다. 금년도 들어서는 6개월 승진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박준석 위원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인사권자가 다 결정을 하겠지만 밑에 보좌하시는 과장님께서 정말 좀 밖의 소리를 많이 듣고, 많이 보고 하셔가지고 정말 직언을 하셔가지고 인사에서 말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그런 소리들이 나야 되지 그 엉뚱한 소리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잘 좀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인사문제에 관해서 다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결원이 굉장히 많죠? 아까 뒤에 나오기는 나옵니다마는 먼저 앞당겨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베이비붐세대 은퇴는 어느 정도 예정돼 있던 일이고 특별히 이렇게 결원을 방치하게 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퇴직자의 퇴직자 수하고 또 전출자 예를 들어서, 도로 간다든지 타 시군으로 간다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1년이나 2년 후를 보고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보니까 도에 간다든지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단순 퇴직자만 생각을 하고, 당해 것만 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기퇴직이라든지 그런 걸 계산을 안 하고.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한 잘못은 있네요? ○행정과장 전병선 네,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네, 그래서… ○박기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아까 도로 간 전출자를 예상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기사 내용은 뭡니까? 이게 지자체가 도로 가는 전입공무원을 막았다고 지금 불명예스러운 기사가 떴는데요, 우리 함양군에서. ○행정과장 전병선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 작년에 하반기에 우리가 금년도 채용분을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올립니다. 올릴 때는 2년 정도 것을 계산해가지고 충분히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올해 채용을 해가지고 시험이, 다음 주 시험이 있는데 요구를 해놨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없고 이후에는. 그리고 신문에 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원이 좀 많고 해서 이번에는 도에 시험을 사실은 제한했습니다. 제한했는데 그거는 또 시험이 계속 연방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6개월이나 이리 뒤에 치도록 우리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양해를 구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 우리 군의 횡포나 마찬가집니다. 이게 거주이전의 자유에다가 직업선택의 자유 여러 가지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그게 단지 양해를 구했다고 해서 그게 모두 무마되는 그런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신문에 그게 공론화되고… ○박기정 위원 그거는 사실 양해를 구할 사유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 가려는 사람들 기회를 줬어야죠. 왜 그걸 양해를 구합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그렇더라도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공무원은 그 지역에서 뽑아가지고 그 기간을, 일정기준의 근무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그게 일정근무가 그러면 도로 가는 경우에도 일정 보직을 재직을 하지 않으면 못 가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네, 그 기간이 일정기간이 넘어야 되고… ○박기정 위원 그래 그 기간 그러면 넘지 않은 사람한테만 양해구한 겁니까? 그러면 양해구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 규정이 있는데. ○행정과장 전병선 그러니까 넘은 사람들은 양해를 구하고, 안 넘은 사람들 자격이 안 되는데…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넘은 사람들은 양해를 구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행정과장 전병선 우리군 자치 우리 예산을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는 데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해를 구한 겁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사정은, 현실적인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런데 그 제한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제한기간을 넘긴 사람들은 사실은 그거는 선택권이 박탈당한 셈이죠. 그거는 일단 넘기기로 하고 그런데 지금 결원 충원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잘못이라는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분명히? ○행정과장 전병선 네. ○박기정 위원 이렇게 30 몇 명이 결원이 된다는 거는 사실 이거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행정과장 전병선 지금 30명까지는 아니고 지금 14명 정도 결원이 돼 있는데… ○박기정 위원 이거는 언제 기준입니까, 여기 나온 거는? ○행정과장 전병선 그 자료는 조금 전에 지금 복직을 일부 했고 복직관계를, 병원에 가기 위해서 또 아파서 휴직을 한다든지 임신출산으로 휴직을 하든지 그 예측을 일부 조금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전번에 민원실에 출산휴가자 충원이 늦었지요? 늦어가지고 민원이 야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주 정도 충원이 늦은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행정과장 전병선 네. ○박기정 위원 그거는 왜 늦었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그 당시 바로 채울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실과마다 거의 한두 명씩 부족한데, 민원실에서도 사실은 전체로 봐서는 한두 명 부족하면 그 실과장들이 보고 중요하고 빠지면 안 되는 부서에부터 채워주고 과내에서 그런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특히 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한 명 빠져도 표가 안 나는데, 창구의 직원이 한 명 빠지면 표가 나서 아마 그랬던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지금 우리가 결원이 생기게 되면 우리 자체 현원에서 보충하는 돌고 돌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움직입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다른 임기제 공무원을 뽑는다거나 아니면 인력대체, 대체인력뱅크에서 데리고 온다거나 그런 거는 지금 활용 안 합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출산휴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체인력을 뽑아가지고도 합니다. ○박기정 위원 그래 어쨌든 그런 인력충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특히,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마음 놓고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가자마자 바로바로 충원이 돼야 됩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는 전혀 문제가 없이 많이 좀 뽑아놨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아까 공정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작년 도감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죠, 우리 행정과에서는? 인사문제로, 인사부적정 인사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거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두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열지요, 승진임용 전에?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여는데, 인사위원회 그 결정된 사항을 우리 군수가 번복하면 됩니까? 인사위원회 결정하고 달리 승진임용자를 승진자를 정하면 됩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인사위원회 정하고 나서 달리 정한 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없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네. ○박기정 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죠? ○행정과장 전병선 제가 작년 7월에 왔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닌데 제가 지금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를 요구하려다가 말았는데, 인사위원회는 물론 심의기관이긴 하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38조 5항을 갖다가 2013년도에 신설해가지고 인사위원회 사전심의가 귀속력을 가진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을 군수가 뒤엎었다면 그거는 횡포나 다름없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걸 바꾼 적이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거는 다음에 그러면 제가 추가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자료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사위원회가 형식화 돼 있는 게 우리 군의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번에 도감사에서 그런 지적사항 나왔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박기정 위원 뭡니까? 사전에 군수에게 결재를 올리는 장부에 그러니까 정기인사 승진대상 직렬 결정안을 군수에게 최종결재 받으면서 직급별 임용승진후보자 명부 앞에다가, 그 명부에 승진내정자를 동그라미를 쳐놓는 겁니다. 그리고 직렬별 결정서식 비고란에다가 승진내정자 이름을 연필로 써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인사위원회에다가 넘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는 동그라미 친 것하고 연필로 이름 써놓은 걸 딱 보고 그걸 그대로 승진심의를 해버려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는 사실 따지고 보면 형식적으로 있는 위원회나 다름없지요. 그래 그게 감사지적 받은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7월에 오셨으니까 그리 되네요. ○행정과장 전병선 그 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가 모르는데… ○박기정 위원 그런 식으로, 사실 그런 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지니까 우리 청렴도 꼴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승진하겠다는 그런 비전이 보여야 열심히 하죠. 내가 오늘 괜히 아까 자유총연맹 때문에 열을 올리고 계속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진짜? ○행정과장 전병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박기정 위원 작년 7월 인사죠? 7월하고 올 1월 했죠? 그 정기인사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을, 결정사항을 군수가 뒤엎었다는 그거는 횡포입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금방 그 이야기 한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연필로 동그라미 치고 연필로 이름 써가지고 그 인사위원회 넘긴다는 거?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거는 누가 했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가… ○박기정 위원 아니 그게 감사지적사항에 나왔다니까요. 도감사에 지적사항에 나왔다는 게 작년 초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일단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직 불부합 인사도 사실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도감사이후에도 지금 8명이나 보직 불부합 인사를 했어요. 이 보직 불부합, 보직을 왜 주고 있습니까? 직렬 불부합, 직렬을 왜 주고 있습니까? 전문성 확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규정을 무시하고 직렬 불부합 인사를 감사지적사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 이후에, 감사이후에 벌써 8명이나 직렬 불부합 인사를 했어요. 이게 공정한 인사입니까, 이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07쪽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 보면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목표관리제로 운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10% 이내로 하겠다라고, 채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질문답변 이후에 추진계획인데, 이게 지금 2016년도에 기간제근로자가 101명이면 거의 한 17% 그 정도 육박하는데, 여기 10% 이내로 내년도에 줄이면 반 이상은 줄여야 됩니다, 반은. 반은 줄여야 되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이 다 어렵게,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그분들을 정리를 하려면 상당히 여기에 조금 획기적인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적으로도 이거는 여러 가지 분석도 해야 되고 사실, 기간제가 필요한 업무인지 아닌지 그런 것부터 각 부서별로 그런 분석도 좀 자료를 받고 해가지고 이거는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기간제를 줄이기는 줄여야 되는데 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창출 문제에 그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너무 방만하게 기간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또 너무 일을 안일하게 하고, 일을 안 하고 기간제근로자들한테 단순 업무는 다 맡기고 한다라는 그런 또 불미스런 말들도 나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기는 줄여야 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최대한 민원이 많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1쪽과 11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11쪽에 과장님 우리 마을방범용 CCTV설치 확대를 잘 해주고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 ‘묻지마 범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CCTV가 더 많이 보급돼야 한다라는 그런 여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상림주변 또 필봉산을 상당히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많이 등산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필봉산 능선 등산로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져 있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지금 필봉산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입구 쪽하고 중간에 몇 개는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런 것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취약부분, 취약지역은 그런 부분에… ○행정과장 전병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지금 금년도보다 더 확대설치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 한 해가지고 필봉산 주변에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상림 산책로 주변에는 되어져 있습니까? 상림 산책로도… ○행정과장 전병선 일단 상림주차장 쪽하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주차장 쪽 부분보다도 우리가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상림숲 근처에 산책로 부분에는 조명을 하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숲 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우범지역으로 변모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오히려 조명등보다도 CCTV를 요소요소에 설치를 해놓으면 그래도 산책하시는 분들이 날이 어두워졌을 때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지금 일시에 다는 못하겠지만 주요길목에부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112쪽에 우리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존 설치하는 것 상당히 이런 시책은 좋은 시책인데, 지금 6개소 구축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어디어딥니까? 우리군청 내는 상당히 무료 와이파이가 잘 되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상림하고 주변에는 잘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런데 이게 다른 단체, 기관단체에도 농협이라든지 각종 기관단체에도 이거를 다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일단 상림하고 터미널, 장애인주차장 이런데 6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안 되어져 있는 그런 기관단체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소관사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5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15~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116쪽에 우리가 전보기한 내 전보 이거는 전보제한 기간 중에 전보를 한 그런 사례죠? ○행정과장 전병선 네. ○위원장 김정희 그래 이게 2015년보다도 2016년도에 더, 23명이나 더 많이 했는데 이는 어째서 그리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전병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보기한 내 전보 이게 연말, 작년 연말 퇴직이 많고 해가지고 연초에 인사를 하면서 이동이 많이 있어가지고 승진을 많이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순환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6개월마다 대폭 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런 숫자가 좀 많습니다. 금년 여름까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 7월 인사도 퇴직자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희 이번 7월에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그런… ○행정과장 전병선 직제개편은 아직 조례가 안 바꿔서 하반기에 조례 다 바꾸고 나서 적용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런 부분일 때는 이런 거는 다 어쩔 수 없이… ○행정과장 전병선 직제개편으로는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위원장 김정희 그렇죠. ○행정과장 전병선 여기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도 꼭 불가피한 경우에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인사위원회 승인을 심의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신지식공무원 자격증을 취득하면 인사우대 가능하죠? 가점적용을 해주죠? ○행정과장 전병선 네, 자격에 따라서 인사우대도 있고 수당이 더 나가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7쪽부터 143쪽까지 함양군 장학회운영현황입니다. 143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우리 장학금 장학회에서 지원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정산서류를 다 받고 그 뒤에 세부내역이라든지 이런 거 다 체크를 한번 해보십니까?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 감사라든지 이런 거는 누가 어디서 합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자체감사가 있어가지고 감사도 하고… ○임재구 위원 자체감사 장학회에서… ○행정과장 전병선 이거는 또 장학회 운영은 사실은 서류하고 실제로 집행하고 하는 거는 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이 하니까 이거는 일반 민간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차질 없이…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정산을 다 받습니다. ○임재구 위원 정산을 받는데 실제… ○행정과장 전병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실제로 현장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전혀 모르시잖아요? ○행정과장 전병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그런 사항 말씀입니까? ○임재구 위원 그거는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과장 전병선 사실은 작년에 학교급식비하고 이런 게 지원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학교급식비 우리가 지원해준데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 그리하니까 도교육청에서 못 받겠다. 그리해가지고 작년에 지원을 안 해 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세부적으로까지는 저희들이 가서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매년 적다면 적지만 또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제대로 조금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전병선 그 부분은 사실은 이것도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 감사도 하고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 그런 부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임재구 위원 정산서류 검토로 다 끝내버리니까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보면 장학회기금 지원신청을 할 때 학교에서도 보면 항상 매년 똑같은 그런 사업명이거든요. 보면 공무원시험대비 교육, 뭐 자격증 취득, 영농학생경진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특강 주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특강이라든지 이런 거를 매년 장학기금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너무 우리 장학회에 의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걸 보면. ○행정과장 전병선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보니까 계속 요구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한대로 다 저희들이 못주고 있는데, 보니까 사실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그런 사업까지도 교육청에서 물론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한테 자꾸 요구를 하겠지만, 신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의 한계로 더는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는 다 못해줍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런 부분이 실제로 제대로 쓰여지는지 그런 거는 한 번씩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보조금 신청한다고 그냥 또 해주고, 해주고 하는 것보다 점검을 해보고, 여기 또 함양고등학교에 스마트기기 통신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139쪽에 2014년도에 지원이 됐는데, 이게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꼭 필요해서 지원을 해준 것인지? ○행정과장 전병선 스마트기기 통신료 이 부분은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교육을, EBS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리 할 때 거기에 따른 통신료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교육지원청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다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 지원이 되는 사업들이죠? ○행정과장 전병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도 교육청예산으로 부족합니까? 우리 장학회에서까지 이걸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도에서 일체 교육청에 지원을 하지마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 지원을 안 하고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자기들 예산가지고 모자란다고 몇 번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뒤에는 집행을 하게 됐는데… ○위원장 김정희 우리 함양군이 장학회가 잘 운영되고 장학금 기탁자도 많고 매스컴으로도 많이 그런 게 보도되고 하니까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자꾸 요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우리 군민들도 장학기금이 정말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고, 실제로 내용을 보면 다 들어가야 될 때 들어가고 쓰여질 때 쓰여지고 하는 데도 그냥 사람들이 다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라는 그런 짐작들을 하면서 자꾸 근거 없는 유언비어들도 막 나돌고 그렇습니다. 그런 투명성을, 그런 걸 잠재우기 위해서는 좀 더 투명성확보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래도 이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이게 실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를 계속 학교 측에 점검을 좀 하고, 관리감독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감사, 장학위원회의 감사파트를 좀 이용을 하든지 해서라도. ○행정과장 전병선 그 분들은 예산심의 해가지고 예산세울 때 장학회 감사들이 나와서 실제로 지원해야 되는 거면 그거는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리 해가지고 최종 예산을 승인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나서는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점검을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또 항간에는 공부에만 그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 함양을 빛낼 수 있는 특기생, 그런 학생들을 발굴을 하는 데도 우리 장학기금이 그런 쪽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재를 제대로 발굴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교육청에도 그런 관련 공문도 각급 학교에 이런 데도 공문을 보내서 정말 우리 함양을 빛낼 수 있는 특기생들을 제대로 발굴해서 그런 학생들을 잘 키워서 정말 그 유명한 선수들로도 만들고 그런 인재를 키워서 함양을 빛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44쪽부터 마지막 146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평생학습도시가 6월에 지정된다고 했는데 지정이 됐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저희들이 지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자격이 부족한 것으로 평생학습 전문 공무원도 아직 없고, 우리 조건이 불리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거창하고 이리 비교를 했을 때 대학도 없고 여러 가지 불리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내에서는 어디가 선정됐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그래서 공문으로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경남도에는 없는 걸로… ○위원장 김정희 방송에는 보도가 됐는데… ○박기정 위원 아니 전번에 기사 보니까 경남도에 어디 한 군데 됐어요. 기사에 나왔어요. ○위원장 김정희 함안이 됐죠? ○박기정 위원 함안인가보네. 함안인 것 같네. ○행정과장 전병선 공문이 안 내려와서 정확한 내용은 아직 저희들이 모르는데 우리 군에는 안 됐다 하는 것만…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우리가 준비가 미흡했거나 소극적이었다는 생각을 안 해봅니까? 물론 대학이 없어서 좀 여건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또 나름대로의 매력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함양에. 지리산과 덕유산 만날 말만하는 지리산, 덕유산 같이 있으면서… ○행정과장 전병선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 전문공무원도 별도로 채용을 하고 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준비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박준석 위원 여하튼 잘 분비해가지고 정말 이런 거는 우리 함양이 지정됨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고, 혜택도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잘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게 꼭 대학이 있어야 만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하동이나 합천이나 이미 몇 년 전에 하동은 아주 오래 전에 됐고, 합천도 2013년도인가 `14년도인가 됐는데 그런 데도 대학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도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데도 지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또 담당공무원들의 노력이나 또 어떻게 자료를 작성하느냐 그런 데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탈락이 됐는지 원인분석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기 전과 지정 후의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 우리 군민들한테 얼마만큼 영향이 미치는지 그런 부분도 분석을 좀 해서 이게, 정말 우리가 볼 때는 하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 서로 앞 다투어 승인 받으려고, 지정받으려고 애써서 노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세밀하게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146쪽 마지막 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재구 위원 144쪽에 있는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있는데, 기존 맺어져 있는 데는 좀 많이 계속 교류가 안 되는 데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20엑스포를 위해서라도 좀 더 챙겨가지고 소원한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 부산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교류가 없죠? 그런 것들 좀 더 챙겨가지고 어차피 맺어진 거 계속적으로 인연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CCTV통합관제센터운영 여기는 입사는 몰라도 퇴직연령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지금 연령이 상한연령은 없는데, 그리 하다 보니까 정부방침도 그런 연령제한 하지마라고 그러기는 그러는데 또, 좀 채용이라든지 젊은 사람들 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고용창출을 위해서 제한규정을 지금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젊은 사람들이 관제센터에 있기는 인력이 아깝고 좀 연령이 있는 분들이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막연하게 연령 제한 없이 계시기는 아마 행정에서도 조금 힘든 부분도 생길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일단 재직연령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어느 정도는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게 채용하고 안 하고는 위탁업체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차후를 봐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해놓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과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계장님들도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2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강명구 행정과장전병선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박영준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