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희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고, 세부적인 감사가 필요한 사항은 담당주사님을 면담하여 개별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저희들 시간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기구개편과 관련해서 최종보고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목록 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집행잔액 반납위주로 전체가 국․도비가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혜적 예산들이기 때문에, 연말 집행잔액에서 국․도비 요율에 의해서 반납이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보고를 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예산전용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39페이지 2015에서 2016으로 넘어온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47명에 대한 사업이 지금 당초 1,551만 1,000원이 넘어와서 현재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부터 기구를 개발한 것들이 기구에 조금 하자가 있어가지고 보완을 해서 새로 기구개발 하는 것을 보급하는데 조금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효산(장감)마을 노모당 신축사업은 이월시켜서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마천면 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은 지금 현재 부지선정하고 업체결정을 해서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연구용역비 집행사항은 공설화장장조성 환경영향평가사업으로써 마무리를 하고, 지금 면에까지는 업무보고를 마쳐놓고 주민들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4건으로써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그 다음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그 다음에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 어린이집기능보강CCTV설치사업으로써 현재 다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민간인 해외선진지 견학사항은 없고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관련 추진사항도 지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입니다. 함양군지방생활보장위원회 보고는 현재 3회를 개최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1회를 개최했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도 1회를 개최했습니다. 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4회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현재 1회 심의를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활동지원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심의 의결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는 1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도 1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의결을 했습니다. 함양군 보육정책위원회는 2회를 해서 심의의결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따른 사항입니다. 지난 사무감사 결과 함양군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서 지원센터에 지정기준 및 절차, 위탁기간 및 재위탁 등 위탁근거를 명확히 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사항은 조례를 개정해서 완결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관리감독 철저부분에서 복지법인에 따라서 임원이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정수의 3분의1이상은 외부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된데 대해서는, 이걸 외부추천이사회 선임을 12개소를 완료를 하고, 종사자 교육과 부당금 수급근절을 위한 교육을 실시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경로당시설비 및 운영비 차등지원에 관한 내용 중에서 관내 경노모당 신․증축에 따른 사업비 및 운영비에 대한 지원금이 시설규모 및 이용인원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차등지원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이용자 및 관계자들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는 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노인회군지부와 또 읍면지회, 전반적인 교육지도와 그런 걸 통해서 의견을 제출을 받고 통일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연체이자 조정부분입니다.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설치 운영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해서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 2%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가계대출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융자금의 연체이율은 수탁기관 및 가계대출 이자보다도 하향조정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정리를 다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군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후 조치 및 처리결과로써, 제221회 임시회에서 박용운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결혼이주여성 취업지원대책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능력강화라든지 기능취득, 지역자활센터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교육기능을 강화를 하고 특히, 이주여성들의 취업자격을 좀 개선해주고자 운전면허특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34명을 교육을 해서 4명은 중도포기를 하고, 경찰서하고 저희들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출장시험을 한 결과 현재 30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이번 언론보도도 홍보도 하고 그 분들이 앞으로 지역을 통해서 취업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취업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부분에 상담사례를 통해서 또 안내와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체일자리 부분에 레인보우맘에 3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5분 자유발언으로 김정희 위원장님께서 하셨던 공설화장장 건립의 조속한 추진과 함양군의 적극적인 대책마련 촉구에 대한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방문하고 지금 면에 가서 공청회, 설명회, 용역결과 보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근에 인접한 마을주민들이 지금 결사반대 부분에 대한 여론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또, 저희들 민간사회단체에서 조금 반대운동에 동조하는 일부 층들이 저희들에게 계속적인 자료와 반대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론수렴과 의견을 순화를 시켜서 본 사업이 반드시 성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애인 목욕탕시설 확장 및 운영개선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 5억 4,000만 원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함께하는 복지행정 중에서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부분은 예산은 편성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하반기 중에 이 부분은 선정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꾸준히 대책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성과,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장애인목욕탕 시설확장 및 운영개선 부분은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가 지금 오래돼서 이거는 2~3년 이후에 전면적인 교체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현재, 유지관리 보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목욕탕리모델링 차량운행 이용 증가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 운영비를 좀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추가지원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우리말대회는 지난해 7월 4일에 개최를 했고, 우리말대회 우수자 친정나들이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 4명에 대해서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취업 연계가족 교육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보화교육에 15명해서 2회를 지금 하고 있고, 취업훈련기관 연계하는 게 1건 또 상담하는 것 40건, 그 다음에 취업인원은 현재 12명까지 앞전에 취업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민자 기능취득교육비는 2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일자리 사업 추진 부분에서는 자국문화 홍보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한 사람이 취업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 외에도 저희들 네팔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국다문화센터들 하고 연계해서 통번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연계를 시켜서 하고 있고, 교육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으로써 45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지원현황입니다. 수급자 생계급여현황은 지금 현재 1,403가구가 현재 일반수급자, 조건수급자, 특례수급자해서 운영되어져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수급자 현황은 지금 현재 1,456가구에 1,877명인데 일반수급자가 1,065가구, 조건수급자가 43가구, 특례수급자가 32가구, 시설수급자 316명 이렇게 되어서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주거급여 관련한 수급자 현황입니다. 이것도 현재 1,403가구에 1,834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일반수급, 조건수급, 특례수급, 수급기준에 따라서 적정관리를 하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 가. 부분에 교육급여부분입니다. 이것은 현재 297가구에 900명 가구원 수로 구성되어서 현재 교육급여를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수급자, 조건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에 대해서 구분해서 지원하는데 차질 없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지원실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5억 9,690만 7,000원이 지금 현재 지원이 됐습니다. 생계급여가 21억 2,065만 4,000원, 주거급여가 4억 4,169만 9,000원, 교육급여가 1,205만 4,000원, 장제급여가 2,25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 지원실적은 현재까지 17억 17만 1,000원이 지급됐습니다. 그 중에서 생계급여가 14억 3,209만 8,000원, 주거급여가 2억 5,457만 3,000원, 장제급여가 1,350만 원입니다. 읍면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증감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1,406가구 1,820명이 지금 2016년도에 와가지고 생계급여는 1,403가구 1,761명으로서 3가구가 감소를 하고 있고, 의료급여는 1,456가구 1,887명으로서 50가구 67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1,403가구 1,834명으로서 3가구 14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부분은 297가구 900명으로서 138가구 410명이 증가해서 지금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및 중도탈락자 현황, 2016년 4월말 현재로 전체적으로 생계급여탈락자가 229가구 268명, 의료급여가 120가구 153명, 주거급여가 135가구 182명, 교육급여는 23가구 84명으로서 그거는 부적합이라든지 부양의무자의 어떤 새로운 탈락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부분에서는 사망이나 수감 이런 것들에 대한 수급기준에서의 중도수급 또는 탈락이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원현황입니다. 전체 2015년도 장애인연금 부분은 14억 5,605만 6,000원 중에서 642만 1,000원을 미집행하고 14억 4,963만 5,000원을 지급을 해서 이거는 중증장애인과 기초․부가연금부분에서 수혜자는 624명이 되겠습니다. 기초장애수당 부분은 전체 예산 1억 5,398만 4,000원 중에서 1억 5,257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여기 수혜자는 363명이 되겠습니다. 뒤에 차상위수당, 도비장애수당,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 세부항목별 수혜자수하고 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노인건강진단 부분을 위시해서 경로당 양곡비 부분이라든지 신장장애인 투석비, 세부항목으로 장애인보조기구, 의료기구 이런 한부모가족지원 관련해서 사업비 집행현황도 유인물로 대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비라든지 한부모가족 방과후 자녀학습비 또 미혼모가족 자활지원, 결혼이민자 기능자격취득 훈련비 지급,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추진사업 또 국제결혼지원 이런 사항들도 전반적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세부항목은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가난대물림차단 지원사업에서 무주택아동 월세,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부식비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343명에 대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지원도 2,695명에 대해서 셋째아 양육비는 월 20만 원해가지고 5억 3,9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2016년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부분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금년도에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인물에 의해서 55페이지까지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기본현황으로써 노인요양시설이 현재 9개소 정원이 474명인데 입소는 지금 370명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4월말 현재는 지금 1개소가 휴업하고 있고, 8개소가 운영되면서 정원 474명에 349명이 입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재가시설이 2개사업소에서 지난해까지 163명이 정원입니다. 현재 입소는 노인재가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부분은 현재 2개소에 36명 정원에 32명이 지금 현재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양정신요양원은 1개소에 지금 210명 정원인데 132명이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은 지금 15개소에 838명이 정원인데 현재 634명이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솜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양육시설이 1개소에 75명이 정원에 42명이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5개소에 120명 정원에 현재 105명이 현재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별 지원현황은 하단입니다. 함양정신요양원이 금년도 운영비로써 19억 8,637만 원, 시설비로써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지리산실버타운은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실버타운은 3억 1,058만 원이 예산에서 지금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함양은혜의집은 2억 6,794만 3,000원이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진요양원은 1,651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레소망의집은 운영비 부분에서 2억 6,389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꽃노인요양원 부분은 운영비로써 2억 2,238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시설비로써 기능보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억 969만 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림노인요양원 부분에서 운영비로써 8,723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볕골노인요양원은 운영비로써 3,121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봉산노인요양원은 운영비로써 1억 6,194만 7,000원, 이레노인종합재가센터는 운영비로써 1억 7,065만 7,000원, 평안노인복지센터는 운영비로써 1억 7,065만 7,000원, 장애인복지센터 2억 2,693만 8,000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1억 4,694만 4,000원, 장애인생활아동지원센터에 1억 1,202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8,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양연꽃어린이집에 운영비로써 10억 3,625만 9,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화소망의집 부분에 운영비로써 3,200만 원, 그 다음에 함양보호작업장 운영비로써 7,300만 원, 성민보육원 운영비로써 2억 9,106만 8,000원, 열린지역아동센터 부분에서 운영비로써 2,146만 원, 늘푸른지역아동센터가 2,255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빛지역아동센터 부분은 2,146만 원, 그 다음에 한우리지역아동센터가 2,255만 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밀알지역아동센터가 2,885만 원, 함양어린이집은 운영비로써 9,312만 5,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의어린이집은 운영비로써 9,710만 7,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의어린이집 서상분원은 3,736만 4,000원, 휴먼시아어린이집은 8,418만 1,000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꽃어린이집도 1억 1,270만 8,000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 수동어린이집은 운영비로써 9,574만 2,000원, 성민영아전담어린이집에 1억 2,442만 1,000원, 포도원어린이집에 9,005만 7,000원, 원광어린이집에 4,930만 5,000원, 동그라미어린이집에 915만 6,000원, 포도원아이어린이집에 252만 원, 그 다음에 동그라미어린이집에 915만 6,000원, 포도원아이어린이집에 252만 원, 다솜어린이집에 1,012만 원, 이거는 2016년 3월부터 휴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꼬마동산어린이집에 266만 1,000원, 햇님어린이집에 1,752만 2,000원, 또래마을어린이집에 1,735만 6,000원, 도담어린이집에 328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시설별 행정처분 또는 행정지원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리산평안실버타운에는 2015년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현지 조사한 결과 업무정지 85일,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해서 정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레노인재가종합센터는 2015년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현지조사결과 과징금 5,000만 원과 업무정지 10일 처분했습니다. 그다음 평안노인복지센터는 2016년 1월 25일부터 1월 28일까지 이 부분에 현지조사결과 과태료 50만 원 부과가 되어졌습니다. 성민보육원은 경상남도종합감사 결과 개선명령을 지금 해서 정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시설지원 및 운영실태 부분입니다. 성민보육원 부분에 지금 지원금을 국․도비해서 9억 4,292만 7,000원을 운영비를 지원했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60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부분은 전체 어린이집 원아 수에 따라서 종사자하고 국․도비∙군비해서 전체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시설별 현황은 별도로 보고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경노모당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전체 저희들 경노모당이 40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노모당 겸용하는 데가 232개, 경로당으로만 운영하는 곳이 86개, 노모당으로 운영하는 곳이 84개소로 전체 회원은 1만 1,352명입니다. 이 중에 지금 운영비로써 3억 8,592만 원, 냉․난방비로써 6억 3,819만 원, 프로그램비로써 3억 1,356만 원해서 전체 13억 396만 6,000원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는 프로그램운영세부내역들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75페이지까지는 세부내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는 세부 각 읍면 경노모당별 운영지원사업은 76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기초연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 2015년말 현재 노인인구가 1만 1,846명으로써 현재 4월말현재까지는 1만 828명입니다. 2016년도 지금 현재로 지급인원은 1만 225명에서 실지급금 18억 7,352만 8,337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단독은 100만 원, 부부인 경우는 160만 원 이하인 자로하고,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월 2만 원에서 20만 4,010원까지 차등해서 지급하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센터지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상자는 525명에 대해서 2억 3,858만 9,000원을 방문교육과 취업연계교육지원, 다문화가족 상담하는데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센터종사자 4명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수당부분은 1,040만 원, 결혼여성이민자 인턴 채용부분에 이거는 1,200만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부분에 이거는 현재 783건의 통번역지원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768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한국어교육 운영 부분은 단계별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2,216만 2,000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언어발달지원 부분은 지금 다문화자녀들 중에서 언어발달 지원이 늦는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계별로 교육시키는데 2,94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강사수당지급부분은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하는데 1,260만 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통합교육이나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특수시책사업에 2,000만 원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549명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가족 왕래부분에서 모국방문 및 친정부모 초청에 대한 기회제공 비용을 해서 1,000만 원 예산확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멘토․멘티 연계사업은 194명에 대해서 멘토․멘티를 연계를 시켜가지고 현재 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우리말 대회는 현재 대상자 10명에 대해서 상장과 시상금으로1,000만 원을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정어머니 결연지원 부분은 이거는 상호 가정방문으로 한국조기정착 지원하는 부분으로써 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기능자격취득훈련비 지급부분은 20명을 대상으로 1,0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30명이 필기시험이 합격이 되고 해당시험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부분은 250명의 대상자 중 600만 원의 예산으로써 조기정착을 할 수 있는 간담회라든지 교육,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문화가족 한국문화체험행사부분은 90명을 대상으로 4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노래․춤경연대회 부분은 조기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을 위해서 350명을 대상으로 3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기념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하는 부분은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자기들의 문화를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행사지원비로 6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지원행사 부분은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별도 보고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이것은 2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지금 주거생태․환경지원하고 공원․놀이터 및 공설운동장관리 지원사업 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 208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액은 4억 3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기부금․성금․물품 등 사용현황입니다. 저희들 온누리상품권과 그 외 여러 가지 쌀․라면․연탄 이런 물품들이 지원된 금액이 전체 1억 3,918만 3,22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항목은 현물지원들이기 때문에 지원세대들하고 수령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3페이지 재해구호물자 확보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응급구호물자로써 143세트가 지금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현재실적은 209세트가 되어지고 취사구호물자가 61세트가 되어져 있는데, 현재 확보는 90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짧은 것들은 이것을 어떻게 재해구호물자를 관리하는 부서들하고 해서 또 정리를 폐기를 시키고 새로운 유통기한이 도래되지 않는 기능물품들로 저희들이 조달하고 해서 지난달에 일제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34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하단) 그러면 감사자료를 위주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페이지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부터 3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박준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국․도비 반납부분에 대해서 정신요양시설에 지금 반납사유가 안 나와 있고요. 반납사유하고 37페이지 아동급식지원 학비 중에서 1억 반납한 부분 이거 상당히 금액이 큰데, 그거하고 영유아교육지원 국비반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국․도비 반납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사업물량예산이 교부된 것 중에서 시설에 입소가 됐거나 운영비를 정상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과다하게 교부된 부분은 교부집행한 잔액에 국․도비 편성요율에 의해서 반납하도록 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정신요양원 부분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 입소기준 인력보다 지금 입소한 인력이 조금 적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조금 과하게 지원됐다가 남은 사례를 반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아동급식도 마찬가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수혜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잔액을 반납하도록 그리 된 겁니다. ○박준석 위원 그러면 이거 책에는 없는 건데, 제가 의원 시작하면서부터 영유아 간식비를 계속 좀 현실에 맞게끔 올려달라고 누차 2년 동안을 외쳐왔는데 도대체가 왜 안 되는 것인지, 물론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예산 다해봐야 돈 진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니 다른 소모성예산은 축제니 이런 거는 자꾸 신규축제도 만들어가면서 돈을 자꾸 쓰면서 왜 지원이 안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급식비 지급기준을 설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편성 부분들이 있는 거고,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시군별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들 저희들 예산반영 못하는 부분도 있고… ○박준석 위원 그거는 아니죠. 평균 따졌을 때 지금 함양군은 제일 적은데 그걸 갖다가 그거 형평성 따져갖고는 안 되죠. 제일 많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장 많이 주거나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평균이하 지금 주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래서 이거는 시군별로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시군사례를 조사를 하고, 우리 군이 조금이라도 부족한 예산이 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좀 올려가지고 촌에서 얘들 만날 자라나는 꿈나무, 꿈나무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확보해 갖고 내년에는 지원될 수 있게끔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실장님 저기 36쪽에 간병도우미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반납이 됐는데, 1,960만 3,000원 반납이 됐는데 그러면 이 도우미사업 신청대상자 요건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 부분은 지금 혼자 힘으로 보장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 부분에 이 간병보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서 혼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들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이분들이 등급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위원장 김정희 이것도 등급이 있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네, 이것도 지금 소득하고 소득, 평균소득 150% 이하여야 되고, 등급을 ABC등급을 받아야 되는 그게 지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 들어오는 분들 때문에 신청이 많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읍면직원들을 통해서나 사례관리자를 통해서 계속 조사를 하기 때문에 혹시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거나 하면 안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39페이지 상단부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이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저희들이 조달청구매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일부 시군에서 1차 납품을 한 결과 제품에, 기능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면 제품구매를 못하도록 지시가 되고, 지금 제품을 개발해서 하반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조달청에 빨리 이번에 먼저 우선구매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제품구매에 공급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미처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재구 위원 어떤 제품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버턴처럼 이렇게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집에서 가스가 누출이 되거나 화재가 있거나 또 응급구호, 자기가 쉽게 뇌병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쓰러지거나 했을 때 누르고 하면, 버턴 눌렀을 때 호출을 받고 바로 가서 구호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센스를 장착해서 하는 그 기계인데 그 기계개발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르면 구호를 어디서 갑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제 119하고 저희들하고 전체 상황실로 연계시스템을 가지고 바로 호출이 오도록… ○임재구 위원 제품개발도 안 됐는데 어찌 예산을 세웠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게 처음에 1차 제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시연결과 상당히 노인들의 그 긴급구호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공급을 하도록 복지부에서 조치를 했는데, 일부시설을 해놓고 나니까 기능에서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기능보강 하도록 지금 그리 개선명령이 떨어진 그 부분입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거기 이게 보면 2015년도에 예산편성 했다가 이월된 사업인데도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렇습니다. 작년에 1차 개발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공급을 못하도록 중지를 시켜놓고, 제품을 보완․개발해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조달구매를 일괄적으로 전국이 다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40쪽부터 4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2쪽까지. ○박준석 위원 박준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주민생활지원에 운영에 현황 보고 개최실적이 한 번도 안 한 것도 있고 9개 중에 6개가 한 번도 안 한 게 1개, 5개는 한번 개최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몇 페이지입니까? ○박준석 위원 위원회설치 40페이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의신청이 있거나 소청이 있거나 했을 때에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 경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한 것이고, 그 외 부분들은 전부 법적기능에 의해서 연 1회라든지 이렇게 심의의결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자체를 심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위원회를 하도록 되어져 있어서 그 부분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활동지원법에 관해가지고 활동지원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의신청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1건도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 한 겁니다. ○박준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통폐합은 한번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저희들이 통폐합부분을 사실은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각 개별법령들이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령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이 돼서 통폐합이 사실은 불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성양성평등으로 해서 비율은 이거 다 맞춘 겁니까? 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거는 저희들 양성평등심의위원회를 사전협의를 저희 실하고 다른 실과소 조례나 모든 위원회 설치할 때에 사전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전부 비율을 맞추도록 권고, 권장을 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런데 40%인데 장애인 활동지원에도 7명인데 여성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런 거는 영 안 맞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거는 지금 양성평등기준 개정이 지금 2015년 6월 22일에 전부개정 되면서 정리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이전에 된 것들은 다시 개정을 해서 가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위원회 통폐합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에 있어서 이의신청심의위원회하고 이 두 가지는 위원회가 성격이 유사하고 또 근거법령도 같은 법령인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그리고 여성 수관계도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요건에 맞는 여성들을 추천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라도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는 안에 내용에 가서 어떠어떠한 때는 이의신청심의를 하도록 하고 또 수급자 자격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안에 내용에 가서 조금 구분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통폐합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관련법규하고 조례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위원장 김정희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통폐합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 연체이자 조정은 고의적으로 악용할 그런 우려가 있어서 현행대로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도 이율이 상당히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이 대부이율을 고정금리로 해놓으면 사실 우리가 자활할 수 있도록 그런 생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걸 지원해주는데, 이율이 옛날에 정해놓은 그대로 2%로 고정금리를 하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이런 걸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규정을 조금 고칠 수 있으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게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자활금으로 해서 함양에 살다가 그동안에 일부 이자를 상환하고 일부 원금이 자꾸 증액이 돼서 고질적으로 있는 1건이 있습니다. 1건이 있어서 이 건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제가 변호사 사무실도 방문하고 또 보증인들하고 본인도 방문을 해서 온갖 협박도 받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원금 당초에 한 500만 원 대출받아가지고 원금 200만 원도 상환하고 잔액이 한 300만 원 가까이 남아 있는데, 이자가 지금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붙어가지고 잔액이 한 800만 원, 740만 원 정도 원금이자 합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금만 해결을 하면 이자부분은 보증인하고 제가 갚아서라도 이거 완결을 지으려고 1건만 남아가지고 고질민원으로 돼 있는데, 이 건으로 해가지고 내 핸드폰에 보면 공갈협박해서 가족들 위협까지도 당할 정도로, 제가 역대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어렵게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리된 부분이라서 제가 퇴직하기 전에 해결하려고, 원금만 해결하면 이자부분은 제가 갚아서라도 어찌 해보려고 직원들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안 됩니다. 그런 중에 지금 갖은 애로를 겪고 있지만, 내 퇴직하기 전에 이 건은 어떻든지 완결을 하고 후배들한테 안 좋은 민원을 이월 안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공무원이 이것을 갚는다라는 거는 또 오히려 그것도 법령에 위배되니까 이자를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자탕감 부분 때문에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창에 변호사라든지 행정자문 변호사한테도 통해가지고 해보기는 봤는데, 일반 우리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탕감하거나 저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가 지금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고민은 의회도 보고를 드리고, 군정조정위원회라도 해서 원금만 상환하고 이자를 탕감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다 그러면 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런 어떤 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심의의결을 받아서 한다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갖고 감면을 해주도록 해야 되지, 공무원이 이것을 갚아준다라 하면 그거 나중에 또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그것도.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 부분이 제가 업무를 맡기 이전에 벌써 한 20년 된 고질민원인데, 와서 보니까 공교롭게도 저하고 중학교 동기동창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이 민원을 후배공무원들한테 전수를 안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런 고질민원 때문에 순수하게 이런 자금을 이용해서 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기피하고 또,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홍보 안 하고 권장을 안 하고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완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자활기금 연체이자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거 혹시 기금운영조례에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체납처분의 예에 준용해서 지금 재산은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압류는 해놨는데, 그 재산자체가 우리가 압류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이 채권을 먼저 설정을 해가지고 현재 처분을 해봐야 우리 군에서 건질 수 있는 실익이 아무 것도 없어서 그 부분까지도 변호사들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 실익이 없는 부분에서의 민원만 자꾸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증인들하고 저희들이 보증인들도 전부 중학교 동기들이 돼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마 경매실익이 없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손처분하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결손처분 부분은 규정이 지금 조례나 법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결손부분이 안 돼 있어서 지금… ○박기정 위원 아니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고 돼 있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체납처분의 예가 아니고 받는 것만, 압류재산 처분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결손부분에 대한 게 준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되면 우리 조례를 바꿔서라도 방법을 연구를 해주면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괜히 받지도 못할 거 오래 끌 필요가 있습니까? 조례개정해가지고 결손처분 해버리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 방법을 위원님 고견 들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41페이지 공설화장장 외에 전번에 제가 간담회도 말씀드렸지만, 구룡공설묘장은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게 돼 갑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구룡공설묘지 부분은 지금 기획재정부 땅은 저희들이 군에 편입을 했고요. ○박기정 위원 편입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네, 등기해서 등기완료를 했고 지금 기존 쓰는 묘 중에서 우리가 확장을 하기 이전에 조금이라도 가능한 공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해주신 것 하고,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아직 결재를 못 받았는데 보태가지고 구역확장을 해서, 우선 이용자 불편은 없도록 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서 일부지금 국유지 편입한 부분하고 우리 공설묘지하고 사이에 사유지가 그 부분이 좀 큰 필지가 있는 중에 일부 꼬리가 조금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분할해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군유지 부분에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공원시설 기본계획서를 변경결정하고 지금 절차진행을… ○박기정 위원 사유지를 제외한 국유지를 활용해서 묘장을 설치하게 되면 몇 기 정도가 반영될 수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거는 저희들 지금 예산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젠데, 지금 하기는 수 천기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수 백기, 수 천기도 가능한데… ○박기정 위원 그러면 우리는 몇 십 년까지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거는 최장 안에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현재 지형들이 암반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암반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예산은 다소 많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설계를 해서 정리를 하면 우리 군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할 수 있는 기수는 충분히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그 국유지를 활용해서 설치 가능한 묘장이 한 몇 십 년까지 충분히 여유가 있다면 굳이 사유지를 비싸게 사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그러니까 공설묘장을 설치하고 나면 나중에 그 사유지는 사실 그렇게 값어치가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계속 떨어지는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무리하게 지금 평당 2만 원이니 4만 원까지 이야기 나오는 그런 데 현혹될 것 없이 일단, 국유지 그것만으로도 묘장을 설치해가지고 충분히 운영한다면 몇 십 년은 충분히 보장이 안 됩니까? 무리하게 나는 사유지를 매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기존 공동묘지하고 사이에 있는 진입도로 들어가고 공간의 여유가 있어서… ○박기정 위원 지도를 보니까 그렇게 불편함은 없겠던데요. 거의 지금 있는 묘장하고 국유지하고는 바로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어차피 사업자체도 일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거는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40페이지에 경로당 시설비 및 운영비 차등지급에서 대한노인회에서 “현행대로 유지할 것”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하는데, 어떤 의견이 현행 그대로 하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경노모당 운영비 부분에서 지난번에 저희들 지원기준이 41페이지입니다. ○임재구 위원 함양군지회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 부분 저희들 지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차피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실지급비를 정산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니까 노인회에서 지급하는 것들에 문제가 돈을 더 줘도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그걸 전환시켜 갖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노인회사무국하고 지회장님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런 운영비 관계를 우리 담당공무원님들이 다 점검을 하죠? 감사를 하고 그러면 그런 지적을 받아서 잘못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노인분들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지금현재까지는 읍면직원들을 통해서 회계경리라든지 서류절차를 운영비 쓰는 거에 따라서 최대한 이런 것들을 지도가 많이 되어서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한 과정에서 조금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을 서로 보완시켜가지고 검사를 하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마을이 조그마한 곳에서는 경노모당에서 어르신들이 이런 걸 운영비를 관리를 안 하고 마을 이장님한테 의뢰를 해서 하거나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어른들 간에 서로 불신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들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들리도록 공무원들이 수시로 장부정리 하는 거를 가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어떠어떠한 곳에 운영비는 지출이 돼야 한다는 것도 좀 주지를 시켜주시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혹시 그런 사례도 저희들이 몇 건 여론을 듣고 조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내용은 마을이장이 노인회 총무를 겸하는 경우에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마을회관으로 써야 될 돈하고 그 돈하고 조금 섞여가지고 문제가 되고 했던 사항을 지적해서 바르고 앞으로 그런 사항들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말 나왔을 때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마을회관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부산물들이 많이 나오는 거를 그 소각을 많이 하는 바람에 정말,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로 심각하고, 국가적으로도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들을 하는데, 농촌의 어르신들은 이런 부분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아무데서나 많이 태우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소각하는 부분들을 회관주변에서 소각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자기 마을, 자기 가정에서 생산된 쓰레기까지도 회관으로 가지고 나와서 같이 태우고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건의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쓰레기봉투를, 마을경로당 운영비로 쓰레기봉투를 사서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경노모당 운영비로는 쓰레기봉투도 사면 안 되는 줄로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나봐. 그러니까 그 운영비로서도 쓰레기봉투도 사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된다면 그런 부분도 가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마을회관 주변에서도 절대 그냥 임의로 소각하지 말도록…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운영비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 비용을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회 교육을 할 때 또, 사무국을 통해서 홍보하고 구입해서 쓰도록 또 도시환경과에서도 마을회관 같은 데서 그런 부분 소각처리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너무 불법소각을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반드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도시환경과하고 같이 협의를 잘해서 하여튼 어르신들이 이런 환경에 대한 경각심도 물론 있어야 되고 또, 화재에 대한 경각심도 가질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 사용하도록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설화장장 건립 관계로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우리 공무원님들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이 환경성영향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환경평가 결과는 주변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아주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문용역기관의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봄․여름․가을․겨울해서, 사계절 바람방향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마을들에 어떤 영향이 오는가 분석을 했는데,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져 있고, 지금 주민들하고 시설이 잘 돼 있는 몇 개 시설을 방문해서 거기 시설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에는 지금 화장장에서 나오고 있는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출되는 정도가 우리 연탄불 피워놓고 돼지고기 구워먹을 때 나오는 그 정도 양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은 드렸습니다. 다만, 그게 있을 때 혐오시설들로써 지역 농경지의 가격이 하락이 되거나, 그 지역 생산되는 농산품을 팔지 못하는 부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활하는 주변의 농경지, 영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다른 지역은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면서 부가가치가 올라가는데, 나의 재산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지속적으로 자기들과 주민들하고 우리 군이 협의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의회와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안을 마련을 해서 대응을 하자 하는 그런 식으로 주민들 설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애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하여튼 주민들한테 이거는 우리 군의 다수 군민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 군에 있어야 만이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것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지난번 연수 때 북유럽을 갔었는데, 노르웨이를 가보니까 거기에는 그냥 사람들 생활하는 집 주변에 묘지가 다 있어요. 그래 집단으로 그냥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있는 곳은 그 주변에 전부 묘지를 다 조성을 해놨는데, 그만큼 묘지가 일반 주민들하고 하나의 생활로 생각을 하지 이런 부분을 혐오시설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땅이 좁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땅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엄청나게 넓고 토지도 잘 되어져 있고, 산악지도 잘 되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데서나 절대 묘지를 쓰지 않고 딱 일정 부분에 다 주택하고 같이 있어요, 한가운데 그냥.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한테 인식을 좀 전환시켜서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래서 군수님의 생각은, 인근에 있는 몇 개 마을의 대표들을 모시고 유럽이나 선진국 사례를 보라하는 지시를 받고 추진을 하려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주민들도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다만, 장묘문화에 대한 문화적인 인식차입니다. 그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자기들이 지금 앞에 나서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역에 여론 층에 있거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자기가 갔다 오고 나면 다른 사람들한테 뭇매를 맞을까봐서 사람을 모집하니까 하나도 응하지를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면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분들과 함께 여행을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민 여론 층의 어떤 주도세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지금 우리 장애인목욕탕 시설확장 및 운영개선 이거는 완료됐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네, 이번에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완료됐습니다. ○임재구 위원 추경에?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전체 자기들 원하는 바로 100%는 안 되지만, 일부 다른 시설하고 주민들이 있어서 이번 일부 추경확보해서 그걸 갖고 운영해 보고 또 경과를 보고 내년예산 확보할 때에 참고로 해가지고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및 일자리창출에서 취업인원이 12명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디 취직을 합니까, 주로 이분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저희들이 다문화가정들의 사례를 보면, 실제는 우리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그다음에 식당, 그다음에 금강도기 도기회사 또 농공단지 이런 데서 들어가 있고, 일부는 언어통번역이나 또 다문화가정 알선하는데 이런 데서 일하고, 물리치료실 이런 쪽에도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여하튼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언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아무튼 취직해서 돈 버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런데 제일 시급한 게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읍시가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면단위마을, 저 외딴 집에 가서 사시는 분들이 있고 차량을 운행을 못하니까 대중교통 발달되지 않고, 자기 취업하는데 읍면에 와서 하는 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 1차적으로 운전면허 취득부분에 관심을 많이 두고 경찰서에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해가지고 시험도 마산진동 학원에서 출장시험을 와가지고 했고, 시험을 칠 때 저희들 같이 원장님 하고 같이 참여했었는데, 자국 언어가 가능한 사람은 자국 언어로, 한국언어가 가능한 사람은 한국어로 1차 시험, 필기시험 떨어진 사람들은 또 타 시군에 시험을 칠 때 다문화센터 직원들이 모시고 가서 거기서 시험을 치고, 이래가지고 대상자 34명 중에서 4명만 중도 포기를 하고 30명이 이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차량을 운행하고 하게 되면 취업조건들도 더 좋아질 걸로… ○위원장 김정희 실장님, 42쪽 거기에 장애인목욕탕 이용횟수가 계속 증가되고 해서 운영비가 또 너무 가중된다. 추경에서도 이걸 예산을 증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저도 장애인목욕탕에 봉사활동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읍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거의 매일 오세요, 어르신들인데도. 전동차 밀고도 오시고, 걸어서도 오시고 또 가족이 태워줘서도 오시고 어르신들은, 읍에 있는 어르신들은 매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고, 면 단위에는 한 번씩 차로 순회해서 모시고 와서 하는데, 서로 매일 오시는 어르신들한테 눈치를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어르신들끼리. 그래서 장애인목욕탕도 물론 우리가 그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하지만 다만, 1,000원이라도 이용료를 받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저도 지금 현재 주 8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운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용료 요금을 사용료요금 징수문제는 또 노인들의 생활에서의 어떤 소득과 자기들 소비지출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여론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이거 올리려 그러면 어른들한테는 단돈 100원도 부담으로 오고 또, 반발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른들의 여론을 한번 수렴을 해보고 방금 우리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쓰고 다른 사람이 쓰는데 영 불편하다 그러면 몇 회 정도는 무료로 하고, 몇 회 부분에서는 조금 요금을 받는 방법이라든지 다각도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휴식을 위해서 조금 정회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5쪽부터 4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 48쪽에 교육급여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교육급여?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지원조건 자체가 조금 완화가 되고 개별급여로 지원을 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수급자가 늘어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일괄급여에서 나가고 했던 사항들이 개별급여로 해서 대상자 선정이 되면 그들 통장으로 지급이 되어지고 내는 부분… ○위원장 김정희 신규선정도 259가구 됐기에 상당히 뭔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급여정책상 변동이 있으므로… ○위원장 김정희 뭔가 변화가 있어서 그렇구나 생각은 했습니다. 의료급여도 늘어났는데 50가구 이것도 그런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네, 개별급여가 되면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9쪽 하단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원현황부터해서 55쪽까지,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실장님 아마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한 17개 시군단체 중에 6개 시군단체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100만 원 외에 추가로 아마, 장애등급에 따라서 차등으로 추가 지원하는 그런 시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출산지원금이 취지 자체가 이거 출산을 돕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가정형편을 고려해서 복지 차원에서 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지원금만 지원할 게 아니고 그리고 국가보조금만 주는 거에 그칠 게 아니고, 우리가 양육을 좀 보조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거 여성출산자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100만 원 외에 우리가 군에서 추가지원해주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지금 우리 박기정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복지부분하고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특정해서 하기가 우리 군의 재정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의 문제성은 있습니다. 있지만 다만, 출산장려를 우리 군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양육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정책부가 이 새로운 정책을 지금 아마 입안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획기적인 정책이 내년 쯤 되면, 새로 개발돼서 나올 걸로 저희들이 기대는 하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양육 면에서는 차후에 법 개정 추이를 보고 진행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국가에서 지급되는 게 100만 원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수혜자 4명이 지금 지원받은 게 집행액이 200만 원은 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예산은 3명 계획해서 100만 원씩 300만 원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 실적이 2명 돼가지고 200만 원만 지급을 하고 100만 원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럼 여기 수혜자는 2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현재 수혜자는 2명입니다, 현재까지는.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수혜자가 이 정도로 굉장히 적거든요. 수혜자가 적기 때문에 이게 출산, 꼭 여성에 한정할 게 아니고 출산장애인 가정에서 아버지가 장애인이더라도 출산금을 지원한다든지 조금, 지원의 폭을 좀 넓히는 게 실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그리 생각되는데요. 지금 전주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장애등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국가 외에, 국가에서 지급되는 100만 원 외에 또 추가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산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 경남도에서도 6개 시군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추가지원 해봐야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그런 효과는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장애가정에서는. 그거 한번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일단 말 나온 김에 제가 다른 걸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전번에 제가 의료수거함 때문에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담당자가 누굽니까? 자료에 의하면 함양에 한 53개 설치돼 있는 걸로 이리 조사가 돼 있는데, 이 53개는 지금 함양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수거함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네,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거 말고 지금 다른 사설업체, 지금 사설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거함이 200몇 십 개나 된답니다, 200몇 십 개. 그런데 이거 제가 조사를 하려면 전부다 조사를 했어야지 우리 지금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이 50개 이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의료수거함 관리실적 때문에 최근에 6월인가 국민권익위에서 아마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여기 있었는데. 그 간담회 결과 의료수거함 관리방안을 2개를 제시했는데, 그 하나가 우리가 해야 될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관리위탁하거나 이 두 가지 방안 중에서 하나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두 가지 방안 중에 우리 군이 직접 운영하지 못할 거라면 위탁을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러면 지금 함양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준거라고 치면 거기서 운영하는 50개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치고 들어온 280개의 의료수거함은 그 사람들 점용허가 받았습니까? 불법이란 말입니다, 불법. 그걸 이때까지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사설업체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는 한 점용허가를 받고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건지 한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몇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수거를 하는 사례가 자활센터에서 수거함을 설치를 하고 수거를 해서 그걸 가지고 세탁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재활용을 판매상을 통해서 하는 그 사례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거기서 재활용하지 못할 것들은 일반 섬유폐기물로 해가지고 모아서 자원재활용센터에다가 위탁판매를 합니다, 근으로 달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자원재활용 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것들은 그 나머지 부분 거의 대부분은 그겁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새마을장터운영을 하면서 자기들이 부녀회를 통해서 판매알선 가능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판매하는 사항이 있고 하나는 방금과 같이 재활용해서… ○박기정 위원 실장님, 그런데 실장님 그거는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거는 아마 이 사안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아까 권익위에서 결론 나온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거나 아니면 위탁관리하거나 그 두 개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역자활센터에는 지금 반 위탁한 걸로 보더라도 지금 타 지역에서 치고 들어온 280개, 250개의 그 사설업체에 자활수거함은 앞으로 어떻게, 헌옷수거함은 어떻게 관리할 생각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인허가 사항을 하거나 신고하거나 허가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그거는 자원재활용에 관한 문제는 도시환경과의 문제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그 사례 외에 쓰레기수거장으로 일반쓰레기 버려가지고 들어와서 한 것 중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다시 세탁하거나 분류를 해서 자원재활용하는 사례도 또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아니 실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이 설치한 그 의류수거함, 의류수거함 관리 문제를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설업체에서 설치한 의류수거함을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말입니다. 그거는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제거해야 돼요. 특별한 허가신청을 하고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허가신청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닙니다. 도로점용허가를 해야죠.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러니까 도로점용 부분에서만 할 것 같으면 그거는 건설과에서 어떤 허가사항이고… ○박기정 위원 그런데 아니 그렇다면 지금 그러면 그 의류수거함을 타 지역 업체에서 하고 있는, 사설업체에서 하고 있는 의류수거함을 그러면 이대로 가만 놔둘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따지려고 그러면 입법요구 따지려하면 도로점용허가에 입법요구만이 따져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자원재활용에 관한 부분만으로 지금 따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환경과하고… ○박기정 위원 아니 자원재활용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고 일단, 무단으로 설치된 의류수거함 자체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말입니다, 저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 저희들 관리부서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과 하고 저희들 도시과가 한 번 더 협의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거는 협의를 해서 반드시 아마 제 생각에도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중에 우리가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효율적으로 관리 그리고 또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그 방안을 하나 선택을 해서 좀 시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일단 그거는 아까 도시환경과라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네, 도시계획도로 내에 시설물에 점유한 것은 도시환경과 소관이고요. 일반도로 시설 같으면 건설과 소관이고 또 도로노상적치물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도로… ○박기정 위원 그러면 담당과가 또 많아지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래서 그거를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도출한 다음에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래 다른 시군 사례는 또 얼핏 보니까 다른 데서는 아마 이게 무분별하게 너무 설쳐대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그게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허가를 내주면서 일정부분 수익금을 갖다가 기부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시군단체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사례를 조사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6쪽부터 59쪽까지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지금 우리 장애인가족,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네. ○박기정 위원 제일 앞쪽에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국․도비 반납현황에 보면 잔액이 얼마를 조금 반납한 게 있던데, 그런데 이게 전년도인가 보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우리 군에서 보조하는 금액도 있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정희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박기정 위원 되는데 지금 시설비 지원현황이나 이런 데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지원했다는 내역은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장애인가족지원센터사업 그거는 지금 국비사업으로 지금 순수하게 국․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고…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도인가 그 때 군수님이 배려해가지고 지원 받았다고 장애인 부모가 연락 온 것도 제가 받았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건 센터지원사업이 아니고 그거는 아마 장애인가족에 대해서 어떤 다른 특별한 개별지원 받았겠죠. ○박기정 위원 그렇습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장애인복지법 제54조를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어제 얼핏 보니까 아마 그게 의무조항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지금 검토하거나 아니면 건립돼 있는 거는 아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별도의 저거는 없고, 사단법인이나 복지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연꽃장애인센터 그것만 운영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은 연꽃중증장애인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거는 우리가 위탁 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거는 복지법인 만들어서… ○박기정 위원 복지법인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장애인복지법 54조를 보면 “지자단체가 이걸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게 센터를 운영 지원하는 부분에서 지자체 예산지원 할 수 있는 근거로서 아마 직접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지원센터를 기구로서 지원하는 데는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문제가 많았던 봉산작업장 있지요? 봉산작업장 그거 전번에 또 감사에도 지적사항이 나왔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네. ○박기정 위원 그 보조금 정산금은 제대로 회수가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네, 그거는 지난번에 회수를 했고 저희들 지금 금년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하고 지원기준을 해보니까 군비지원을 법적 사단법인 예산 인건비 지원기준에 부족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라서 시설장하고 인건비를 지금 일부 지원을 하지 않고 추가 일부 편성된 거 가지고 그 이후의 것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런 사항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 운영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운영은 지금 현재 국수를 생산해서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지금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제품을 생산하는 어떤 생산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저희들도 시설장하고 지도를 분기 1회 수시로 나가서 지금 보고, 위생사항이나 이런 걸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전번에 우리가 언제였더라. 현장감사 지적하고 그 때 업무보고 할 때인가, 예산심사 할 때인가. 그 때도 사실 지원금을 우리가 삭감하려고 하다가 한번만 지켜봐 달라고 해가지고 지원금을 그대로 우리가 용인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썩 잘 운영되는 거는 아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자기들이 시설대표가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판촉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아직까지 유통이라는 게 생산품을 생산해서 유통까지 해서 수익이 들어오기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좀 걸릴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이 9명이 있습니다. 지적지체 6명이고 정신 약간 좀 장애 있는 직원들 셋 있고 이래서 거기 밑에 업무 보는 직원하고, 식당 주방 보는 직원까지도 자기 업무 외에 그분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면서 생산 활동을 지금 지원해주려고… ○박기정 위원 일단 그거는 차후에 우리 현장점검을 통해서나 한번 다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리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평안실버타운 급여 횡령사건이 있었던 건 아시죠? 그런데 그 급여통장 같은 경우에 부모입장에서는 그 당사자의 통장을 부모가 가지고 있었는데, 왜 저쪽 통장에서 그 센터장이 관리하는 통장으로 급여가 입금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급여통장 신고는 누가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거는 각 가족들하고 본인이… ○박기정 위원 가족들이나 본인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네. ○박기정 위원 그 센터장이 대신 할 수 없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경찰에… ○박기정 위원 그건 그리 일단 제가 마지막 준비한 것까지 마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있죠?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실시공에다가 관리소홀에다가 이게 아마 두 가지 문제로 지금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 제가 직접 현장에 가본 결과도 지금 무슨 네거립니까, 경남은행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 점자블록을 봐도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아마 규격에도 맞지 않는 점자블록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리고 인근에 근무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겨울에는 미끄러워서 잘못하면 낙상사고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굉장히 우려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점자블록이 선형블록이라든지 점형블록이라든지 그게 뭡니까? 지침이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이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 내용이. 그런데 아마 제대로, 설치할 때 제대로 감독 안 하고 그리고 설치 이후에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이 점자블록이 굉장히 엉망으로 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리고 우리 함양군의 실태도 제가 알기로도 엉망인 것 같아요. 그거 실태를, 점자블록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걸 개선할 사항은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네, 알겠습니다. 시설부분은 사업부서에서 도시환경과 같은 데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하라하는 저희들이 협의를 받으면 그 시설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장을 조사를 해보고 현장에서 확인을 했을 때에 관내 공사가 많으면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훼손되고 파손된 부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괄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저쪽 선관위 밑에 파출소 바로 밑에 보면 가로등이 이전부터 내가 몇 개 부서에 그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가로등 위치가 지금 저 위에, 윗동네에서 걸어오는 시각장애인이 한 분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위치가 인도 한가운데 박혀 있어요, 가로등 기둥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처음에 아마 그게 제대로 안 보이니까 굉장히 곤혹을 당했는가 봐요. 지금은 아예 지형에 익숙해져 놓으니까 지금은 그거 피해서 다니곤 하는데, 그거 시정해달라고 내가 2개 부서에 이야기 했어요, 작년부터. 그거 한번 가 보십시오. 그거 인도 딱 한가운데 가로등이 세워져 있다니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오후에 현장확인 해서 그런 부분 해당부서에 공문통보하고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점자블록 관계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목격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함양초등학교 뒷길 있죠? 초등학교 후문 가는데 뒷길, 도서관 바로 뒤에. 거기에도 길을 보면 점자블록을 따라 죽 가다보면 이런 전봇대 비슷한 그런 시설물에 쾅 부딪치도록 그게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 부분에 가보면. 거기에도 그렇고, 저 하림에도 가면 인근에서 죽 점자블록을 따라 내려가면, 내려가는 부분에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경사를 약하게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냥 딱 끊어지면서 경계석이 높아가지고 장애인들, 시각장애인 경우에 따라 가다가 경계석이 높으니까 거기도 다칠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림 쪽에도 가보면. 그런 부분도 한번 죽 전반적으로 한번 실태점검을 하셔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일제조사를 시키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리 개선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9쪽 영유아시설 지원 및 운영실태 여기서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이 앞에 여기 포도원아이어린이집, 포도원아이어린이집 2개 중복이 된 겁니까? 따로 따로 돼 있는 어린이집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포도원어린이집하고 포도원아이어린이집하고 별도의 시설, 영유아 연령층이 다릅니다. ○박준석 위원 아니 그런데 포도원아이가 2개나 되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포도원어린이집이 있고 포도원아이어린이집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래 아이어린이집이 2개라니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중복입니다. ○박준석 위원 중복됐으면 다시 바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리산실버타운에 업무정지 85일을 받았는데, 이런 데는 업무정지를 85일 받으면 영업을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지금 이제 영업은 사실은 못합니다. 못하는데 행정소송이 들어가서 소송계류 중일 때는 그 처분이 법원에서 판결이후에 처분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러면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말입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거는 2016년 7월 24일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현재 영업처분을 해가지고 이거는 현재 처분기간이 완료가 되었는데, 현재 이 실버타운에서는 입소자가 없어가지고 운영을 안 하고 지금 휴직상태입니다. ○박준석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는가 그거 물어보는데 영업은 안 하고 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네, 그래서 영업을 하도록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옆에 2개 시설이 같은 재단법인으로서 같이 가자하는 그게 돼가지고 별도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간호사부터 복지사, 요양사 시설기준을 가지고 인원을 충원시키려고 하니까 지금 입소자 모집하는 거하고 문제가 돼서 지금 모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러니까 85일 징계 먹으면 폐업하라는 거나 똑같은 거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거의 폐업상태의 휴직입니다.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럼 상림 거기도 그렇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상림은 지금 행정소송 중이라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박기정 위원 거기도 100% 이길 확률이 없다던데 변호사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저께 제가 정보를 듣기는 복지부에서 질의한 내용이 조금 유리한 쪽으로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거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실장님 요즘 맞춤형복지제도가 바뀌는 것 때문에 조금 보호자들 민원이 있을 것 같던데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오후 3시까지만 아동들을 돌봐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맞벌이 부부들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거는 영유아전담 맞춤복지라는 게 결국은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양부모 일자리가 있는 사람과 편부모가 영유아를 교육을 하는 경우에 차이를 두겠다하는 그건데, 여성가족부에서 초기에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에 변화를 시키려고 보니까 지금 마찰이 심해서 전국단위 지금 집회도하고, 도단위 집회도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맞벌이 가정이나 그런 사람들의 가정은 조금 더 보육시간을 늘려주고 돈은 더 받고 또 일반 부모가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가정에서는 시간을 줄이고 정상시간만 해주도록 보육비를 줄이고 가정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이 정책이 지금 맞춤형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학부형들도 내가 직장을 안 가졌을 뿐이지 맞벌이하는 거나 다른 일 하는데 시간을 늘려주라하는 그런 요청도 있고 또 원 측에서는 보면 일시에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일시에 하교를 시켰을 때는 차량운행비라든지 운영비 경비 이런 것들이 교사들 운영비라든지 적게 나갈 수 있는데 시간, 시간 해주려고 하니까 차량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보육비용이 증가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을 삭감하려한다 하는 부분에서 지금 거부반응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부에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정보들이 들어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개선될지 지금 현재는 법을 집행하는 취지 자체는 바른 취진데, 보편복지를 하다가 제한복지로 가니까 불편한 점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우리가 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하고 보육정책이 발전되려면 너무 맞춤형복지제도라고 해서 취지 자체는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 주민여론 이런 것도 수렴해서 중앙에다가도 여론을 좀 올려주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계속 건의는 하고 그런 부분들을 수렴을 하고 있고, 자기들도 협회를 통해서 계속 건의는 하는데, 국가재정의 한계성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지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1쪽부터 87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노모당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실장님, 냉난방비도 보면 우리가 37쪽에 국․도비 반납현황에 보면, 냉난방비 집행현황이 4억 8,078만 원인데 여기에는 보면 6억 3,819만 원입니다. 이 차액은 그럼 위에는 국․도비고 그럼 군비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2015~‘16, 61페이지는 2015~’16해놨고요. 앞에 부분은 2015년 부분 반납된 부분이고 그래서 금액이 조금 다르고… ○위원장 김정희 2016년도 포함이 돼서 그렇네요? 이 프로그램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2015년도에 일률적으로 전 노모당에 78만 원씩 다 지급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지금 프로그램을 좀 더 증설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또 노인들이 좀 활동성이 있는 데에서는 개선해 달라고 그러고,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프로그램운영에 강사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직 흡족하게는,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보통 프로그램을 한 노모당이나 경로당에 1개 시설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운영을 합니까? 요가나 노래교실이나 이런 걸 할 때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일일 지금 경노모당 1개소에 강사들이 하고 있는 게 지금 강사기본수당이 2시간 기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2시간 기준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2시간 기준으로 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개소라고 생각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지금 시간당 2만 원에서 1개소에 가서 2시간 하면 4만 원 강사료를 줍니다. 4만 원 강사료를 주는데, 이 사람들이 최대한 이동하는 시간 있고 해봐야 3개 파트 정도나 4개하기는 상당히 버거울 겁니다. 3개 파트 하면… ○위원장 김정희 그렇죠. 저녁에는 또 할 수 없으니까 어르신들을 상대로 낮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오전 일찍은 또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한 파트, 오후 한 파트 또 오후 늦게 한 파트 해가지고 제일 강사가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기는 3개 파트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렇죠. 하루에 많이 해야 하루에 세 군데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가까이에 인근하고 많이 엮어지면 4개 가능하고…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토요일․일요일에는 가능하면 또 안하잖아요, 강사들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네. ○위원장 김정희 주 5일은 이제 한다라고 보고 그러면 최대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횟수가 일주일에 15회 정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죽 보니까, 2015년도 사례를 보니까 이 8월에 어떤 강사는 8월에 주 21회를 한 강사도 있고 또 어떤 강사는 7월에 주 29회, 29회를 하고 또 어떤 강사는 8월에 49회를 또 한 강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많이 하고 강사별로, 강사별로 경노모당을 횟수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한 강사가 경노모당을 어떤 사람은 40개를 혼자서 하다 보니까 78만 원씩 지원을 받으면 한 강사가 3,120만 원입니다, 1년 강사료가. 40개 하는 강사도 있고 58개소를, 58개 경노모당을 하는 강사도 있어요. 그런 강사는 4,524만 원입니다. 공무원들보다 월급이 더 많습니다. 그래 이러한 문제점을 실장님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네, 일부 그런 내용은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노모당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이 노래교실, 건강체조교실, 요가교실 이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한 사람한테 편중되는 현상이 있느냐 하면, 경노모당에 노인회 회장님들이 어느 강사가 와서 해주면 좋고, 그 사람이 오면 굉장히 노인들이 즐거워하고 하는 그 사람을 편중하는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네, 어느 정도 편중되는 거는 인정하는데, 혼자서 소화할 수 없는 숫자가 되니까 저희가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지금 현재 운영하는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노인회장님들하고 어떤 대화하고 이런 과정에서 편법운영하거나 이런 사례들은 지금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 운영하는데 그분들을 선호함으로써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봐지는데, 그것도 한번 특정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또 프로그램의 어떤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려고 그러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은 시간 할애는 문제가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1주에 29회를 하고 또 8월에 49회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에 49회를.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알겠습니다. 그 사례를 가지고 한 번 더 심층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작년에는 전 경노모당을 일률적으로 다 하도록 지원을 해줬는데, 사실상 어르신들이 안 하고 싶은 데도 억지로 하라고 한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올해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지난해 역시 여기 프로그램 운영부분은 예산은 78만 원씩 일괄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경노모당 전 총액을 계산해 놨지만, 경노모당별 운영을 실질적으로 못하는 경노모당이 있어가지고 그 경노모당은 예산을 반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고 한데, 방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더 해보고 문제점이 없는지,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올해는 또 강사료도 80만 원으로 올랐는데, 또 어떤 문제를 제가 들었느냐 하면, 이제 경노모당에 일단 강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받도록, 신청을 받고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강사들이 일일이 경노모당을, 다른 강사하고 계약을 했는지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다 연락을 해보고 방문을 해야 하는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재정관리는 군에서 프로그램을 하고자하는 경노모당을 일괄적으로 죽 신청을 받아서 그 경노모당에 한해서 신청 받은, 한 경노모당에 한해서 이제 강사들과 간담회를 하든지 적절하게 또 신청할 때 어떤 강사를 신청한다라는 걸 또 표기를 하도록 그런 것도 있겠죠, 그죠? 하여튼 그런 운영의 묘를 좀 기해서 이게 말썽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들도 말썽이 많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거는 지금 경노모당에서 신청서 받아 갖고 지원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노인회 사무국에서 경노모당 부분을 같이 업무를 같이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노인회 경노모당 회장님들이 노인회를 통해가지고 어느 특정강사를 신청을 해서 시간 배당하고, 그러고서 적정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안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어떤 경노모당은 두 달에 걸쳐서 하면서 주 1회 하는 데도 있고 이게 딱 일률적이지를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3개월에 주 2회 하는 데도 있고, 3개월에 주 1회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금액은 똑같이 78만 원으로 되어져 있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거는 이제 기준시급만 충족을 하면 계약금액에서 강사료가 책정되어서 받게 되는 돈은 같은데, 경노모당에 어떤 노인들 모으고 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서 두 달 동안에 집약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석 달 동안에 집약하는 데가 있고 다르니까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런 거는 또 시간을 그리하면 할 수 있는데, 하여튼 혼자서 소화하기 힘든 그런 일정까지 있는 거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새로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전체 점검하고 위원장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프로그램을 하는데 보니까 종류가 다양하네요? 다양한데 휴천면 같은 경우는 케이크 만들기 천연비누공예 이런 쪽으로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활용도 가능하겠네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네, 가능합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소재라든가 이런 것 다 프로그램 운영비로도 다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마천면에 보니까 한궁 해가지고 “한궁장비구입” 이리 돼 있는데 강사명에 이거는 뭐죠, 78페이지? 한궁을 하는데 장비를 구입한다, 그것도 프로그램운영비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궁도하면서 활하고 기본구입하고 하는 거 화살하고… ○임재구 위원 그런 것도 할 수 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꼭 프로그램운영비가 본인들의 어떤 내용에서 장비를 구입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화살 같은 것 기본적으로 쓰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임재구 위원 다양하게, 딱딱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 노인회 실정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임재구 위원 운영의 폭이 크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네. ○임재구 위원 전에 같은 경우는 뭐 ‘하면 된다. 이거는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다양하게 좀 하고 계시네요.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우리가 `14년, `15년 보면 도감사라든지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많지 않은데 몇 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재발이 안 되도록 잘 체크하고 관리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 발생됐던 상황들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우선 챙기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8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93쪽 마지막까지, 마지막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실장님 여기 기부금․성금․물품 현황을 죽 해놓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나눠줄 때 줄 사람을 선별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거는 우리 어떤 품목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들 읍면에다가 대상가구신청을 받아서 그리합니다. 하는데 그 때마다 어떤 생활소득기준 또 그 다음에 장애여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읍면장이 선정해주는 우선순위를 기준해가지고… ○박준석 위원 물론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수혜를 보고 하겠죠. 그런데 의외의 사람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지 동명이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선정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 사항은 저희들이 군에서 일괄적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박준석 위원 각 지역 읍면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우선 긴급구호를 받아야 될 그런 대상자를 선정받기 때문에 그거는 공평하게 나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91페이지 거기 기부금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행정과에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 자료가 있길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 몇 조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에, 설립한 기관이나 이런 데 출연금도 제한하고 있고 그리고 군민이나 그러니까 타 외부에서 기부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어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부를 받게 돼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군에서 설치돼 있는 기부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의결 거쳤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거는 지금 통상 들어오는 것들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거는 기부금품모집 금지법에 의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이 아무나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항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오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한 것들을 시군에 배분해서 내려오는 사항들도 있고, 그것 외에도 은행이나 주택공사나 이런 데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렇게 나눠졌을 때 그거를 우리가 나눠주는… ○박기정 위원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현금 30만 원, 50만 원, 1,000만 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거는 지정기탁이나 이런 것들… ○박기정 위원 지정기탁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공동모금회를…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지정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거는 안 돼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안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네. ○박기정 위원 그거는 나중에 행정과 사무감사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항상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업무들이 대부분인데, 정말 빠듯한 예산가지고 집행하시느라 고생이 많고 또 어려운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나 정말 여러 애로사항 많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려고 애쓰시는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준비 하느라고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02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강명구 주민생활지원실장이태식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박영준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