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6월 20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희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뒤에 질의답변을 하고, 세부적인 감사가 필요한 사항은 담당주사님을 면담해서 개별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는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대훈 등단)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5분)

○재무과장 정대훈 직원들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대훈입니다.
○세정담당 정해문 세정담당 정해문입니다.
○조사평가담당 김수복 조사평가담당 김수복입니다.
○경리담당 이지현 경리담당 이지현입니다.
○세입관리담당 박옥근 세입관리담당 박옥근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박진복 재산관리담당 박진복입니다.
○지방세무주사보 도호인 차량세무담당 도호인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반갑습니다. 앉으십시오.
○재무과장 정대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김정희 위원장님, 임재구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박준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번의 국․도비 반납현황과 2번 예산전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예산의 이월사업은 백전면사무소 신축사업 관련하여 3건으로 총 사업비 9억 7,400만 원 중에서 6,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네 번째 연구용역비 집행사항은 2014년도 재무제표 검토용역 등 3건에 4,000만 원입니다.
  5번과 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관련 추진사항으로는 전입장려지원사항으로써 5가구의 번호판 변경에 2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입니다.
  재무과 소관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2015년에는 4개의 위원회에서 12건의 회의와 심의를 하였습니다.
  9번 행정사무감사의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5페이지 군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214회 정례회에서 박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체납액 일소대책에 대하여는, 총 체납액 126억 원 중 2015년도에 14억 원을 징수하고 95억 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17억 원의 이월체납세와 그 이후에 발생된 체납액 40억 원을 포함해서 현재 총 57억 원의 체납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함양리조트 회생계획안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법원으로부터 65억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다곡리조트 사업 관련 토지의 채권자에 의한 공매진행이 된다면 약 7억 원 정도가 징수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무재산자 등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서 상시관리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리스차량 조세분쟁패소 시 세입결손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스자동차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군은 5건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건의 소송 중에서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한 결과 1심에서 3건은 승소를 하였으며, 금액점유율은 약 43%가 되겠습니다. 2건은 패소를 하였습니다.
  승소한 3건 중에 1건은 2심에서도 승소하여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패소한 2건은 경상남도와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패소의 직접적 원인은 인적․물적 자원이 갖춰지지 않은 수입자동차의 회사지점은 사용본거지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해석차이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입결손에 대해서는 저당권설정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4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리스자동차는 2013년 말 1만 4,577대에서 78억 원의 자동차세를 정점으로 매년 줄고 있으며, 2015년 말에는 3,239대, 현재는 1,583대로써 금년 말쯤에는 200대 정도로 예상이 되며, 앞으로 리스자동차에 의한 세입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218회 정례회 시 임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가가치세 환급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환급용역을 하여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간의 환급대상 760건에 19억 5,600만 원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며, 이중 거창세무서의 현지실사를 거쳐 675건, 13억 1,000만 원을 환불을 받았습니다. 청구대비 6억 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남계서원이 아직 공사 중에 있고 문화예술회관과 휴양림에 대하여는 감액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유보된 환급금은 사업완료 후에 2017년에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6페이지 11번에서 17번 항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2015년도분 최종결산분입니다. 목표액은 289억 원으로써 부과액이 347억 원, 징수액은 285억 원으로 불납결손액은 3억 원, 미수액은 58억 원입니다.
  2016년도 4월말 현재입니다. 목표액은 238억 원으로써 부과액은 142억 원, 징수액은 84억 원으로 미수액은 57억 원입니다. 미수액은 참고로 작년도부터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5년도분 최종결산입니다. 목표액이 115억 원으로써 부과액이 175억 원, 징수액은 132억 원으로 불납결손액은 1억 원, 체납액은 41억 원입니다.
  2016년도 4월말 현재입니다. 목표액 105억 원으로써 부과액이 93억 원, 징수액은 62억 원으로 체납액은 전년도부터 이월된 사항까지 포함해서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총 체납액은 71억 원으로 과년도분이 33억 원, 2016년분이 38억 원입니다. 징수는 40억 원으로써 과년도분이 3억 원, 2016년도분이 37억 원입니다. 현재 총 체납액은 31억 원으로써 과년도분이 30억 원, 2016년도분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체납액 91억 원으로 과년도분이 29억 원, 2016년도 현재 62억 원입니다. 징수는 60억 원으로써 과년도분이 4,800만 원, 2016년도분이 60억 원입니다. 현재 총 체납액은 30억 원으로 과년도분이 28억 원, 2016년도분이 2억 원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161페이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체납액결손처분 중 지방세 처분사항입니다.
  1995년도부터 2015년까지의 체납자로서 이중에 무재산, 행불자 등으로 분류된 44건 2억 9,800만 원에 대하여 2015년도에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사항은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체납자로서 무재산, 행불자 등 6건 8,200만 원에 대하여 2015년도에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비과세 세액감면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2만 4,224건에 17억 5,100만 원으로써 비과세 4개 세목에 1,800건, 4억 8,600만 원, 감면 5개 세목에 2만 2,436건에 12억 9,400만 원이며 2016년도분의 현재 감면사항은 2,366건에 6억 3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및 환부액 현황입니다.
  먼저 과오납 환부액 현황은 4,392건에 12억 5,000만 원이 발생하여 4,109건 12억 4,000만 원을 환불하였습니다. 도세는 1,371건 10억 8,000만 원을 환불하였으며, 군세는 2,738건 1억 6,000만 원을 환불하였습니다.
  환불사유별 현황은 납세자 착오가 1,251건, 과세기간착오 등이 3,641건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탈루 은닉세원 발굴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172건을 조사해서 4억 7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주로 취득세입니다. 금년에는 230건 1억 2,700만 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자금관리는 76계좌 1,076억 원을 운용하여 발생된 25억 5,000만 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는 2016년 4월말 현재 세 가지 종목에 9억 600만 원입니다.
  167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 각종 공사계약 사항과 181에서 204페이지까지 각종 설계용역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미시행된 사업은 없습니다.
  205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의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군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2015년도 임대건수는 106건으로 2,200만 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신규대부 현황으로 토지는 신규대부사항이 없고, 건물은 4건에 72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승인 후 추진사항과 209페이지 50% 이하의 미매입 토지현황, 210페이지 50% 이하의 추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과 211페이지 공유재산의 물품 처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청사 및 관사 관리비입니다.
  군 본청의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와 백전면사무소 건립 등에 26억 원, 비품구입 등에 9,5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213페이지 하자보수시행은 1건으로써 상림우회도로 개설공사 뇌계교 균열보수공사에 3,100만 원을 대집행하였습니다. 지체상금은 4건에 6,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14페이지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 운영현황과 215페이지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현황, 기타사용료 연도별 징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8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대훈 하단)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제가 페이지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써 153~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3~4쪽입니다.
  과장님 153쪽에 우리가 전입장려지원금 및 출산장려지원금 정책으로 자동차번호판 변경비용을 우리가 전입하는 주민한테 해주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정대훈 그래도 우리 조례에 세대가 전입한 이후에 1년이 경과를 하면 번호판을 바꾸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바꿔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세대가 타 지역에서 왔을 때 그 지역 자동차번호판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 같은 번호판을 쓰지만 굳이 함양지역에 번호판으로 바꾼다 하는 신청이 있으면 바꿔줍니다.
○위원장 김정희 대부분 안 바꾸고 그냥 타고 다니는 예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재무과장 정대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우리가 신규차량 등록을 하거나 할 때 번호판 제작을 하는데, 지금 번호판 제작비용이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할 때 가격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정대훈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번호판 1개 승용차로 기준했을 때 4만 원입니다. 4만 원이 있고 또 주문자의 취향에 따라서 테두리를 하거나 하면 5,000원 더 받고 큰 차는 6~7만 원 받고 그리 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인근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할 때 우리 군이 비싸다 소리는 안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재무과장 정대훈 비슷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런 부분도 항상 타 자치단체 가격도 비교검토를 해보고, 이런 업체에도 우리가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 차원에서 너무 비싸게 받아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대훈 다 인근시군의 걸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과장님 함양리조트는 지금 법적으로 완전히 결정이 난거죠?
○재무과장 정대훈 법적인 회생계획안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준석 위원 그러면 우리 세금 밀린 것의 45%밖에 못 받는다고 들리던데.
○재무과장 정대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5억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65억, 그거는 몇 %나 됩니까?
○재무과장 정대훈 그게 우리 함양리조트에 받을 것이 108억 중에서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5억 원입니다.
박준석 위원 그래요? 내가 잘못 알았나? 법적으로 회원들한테 내주는 것 하고 우리 군에서는 한 45억 정도 밖에, 법에서 결정이 내려진 모양이던데.
○재무과장 정대훈 65억 원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155페이지 여기 보시면 조치결과에 보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95억 원을 결손을 처분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65억 원 정도…
박준석 위원 65억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재무과장 정대훈 65억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 아시아신탁은행에 조금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함양제강은 지금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대훈 함양제강은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징수할 가능성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6,000만 원은 받을 수 있겠네요?
○재무과장 정대훈 대부분은 받았고 조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거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업무 소관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9쪽부터 162쪽까지 세외수입고액체납자내역까지,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먼저 교부금심사위원회에 관련해서 실장님께 사과말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교부금심사위원회는 보니까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심사위원회 구성요건이 거의 특정화 돼 있기 때문에, 구체화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조례가 필요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굳이 조례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기부금 관련 그거는 재무과에서…
박기정 위원 그거는 아마 조례를 특별히 만들 필요는 없고 그런데 추세가 이게 기부금 문제가 지금 이슈화 되다 보니까 아마, 몇몇 선진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만들고 있는 추세이긴 해도 굳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언론기사를 보니까 2014년도, 2015년도에 나온 거지만 2014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작년 거는 아니어서 특별히 과장님한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마는, 우리 함양군이 의령군 하고 같이 지방세 세외수입 확충분야에서 굉장히 불이익 감면이 많아가지고 인센티브는 전혀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감면이 상당히 많이 된 걸로 올초 언론기사에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세입결산액이 316억 얼마였는데 81억 얼마가 반영되지 않아서 –25.66%를 기록했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이거 그럼 81억 이거는 함양리조트 관련 체납액입니까?
○재무과장 정대훈 81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 화폐기준이 아니고요. 각종 함양리조트, 다곡리조트 체납세 관련 사항을 수치화시킨 것이 81억이라 하는 겁니다.
박기정 위원 교부세 산정을 위해서 수치화시키니까 81억 얼마가 나왔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정대훈 네, 그렇습니다. 그 주 내용이 함양리조트, 다곡리조트가 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주 내용은, 그렇다면 다곡리조트나 함양리조트만 해결이 된다면 특별히 그런 불이익이 앞으로 더 이상 계속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재무과장 정대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일단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특히, 경기도 오산시 사례를 보면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자체 중에서 굉장히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는 단체로 언론에 떠들썩한 기사가 나기도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 32억 정도를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래 왜 어떻게 받았느냐 보니까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세외수입전담반을 편성해가지고 아마 세외수입 확충 분야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또 얼핏 물어보니까 정부 지침에서도 세외수입전담반을 편성하라는 그런 권고안이 내려오기도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전혀 세외수입전담반을 편성하고 있지 않죠?
○재무과장 정대훈 지금 세외수입전담반을 편성하라하는 권고가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권고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올해도 그대로입니까?
○재무과장 정대훈 그게 또 우리군 여건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 인사조직 관리하는 부서에 세외수입전담부서를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냈는데 형편상, 여건상 그런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형편상, 여건상.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세외수입이 각 부서에 산재돼 있는 걸 한목에 모아가지고 체납관리는 가능한데 부과징수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금 여건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배기가스라든지 환경분담금 관계라든지 이런 걸 세입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부과징수 체납세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되, 체납세 관리를 키 컨트롤을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로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실과에서는 아무래도 재무과보다는 관심이 좀 떨어집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한 사람을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아마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런 것 정도는 직원정수 관계는 좀 고려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세입이기 때문에 세입이 사고가 나면 전체적으로 함양군의 예산액이…
○위원장 김정희 징수분야에서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면 또 부과하는 부서에서 소홀할 수가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되, 징수기법을 아무래도 재무과가 잘 하니까 그런 걸 계속 이제 같이 연찬회를 하든 어떻게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하여튼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박기정 위원 일단 정부권고안이 그랬다면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검토를 면밀히 해보고 그게 아마 전국적인 사례에서 그게 효율적으로 나타났으니까 아마 권고를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지방 실정에 맞아야 되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대훈 그리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우리 결손처분하고 나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결손처분을 마치면 인센티브나 이런 재정정책에 어떤 평가에서는 사라지다보니까 결손처분 이후에는 우리 6개월마다라든지 이게 다시 재산조사 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봅니까?
○재무과장 정대훈 조사자체는 1년에 한 번씩은 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결손처분 됐다고 해서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유예시키는 사항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 이후에 우리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재무과장 정대훈 1년에 계속 한 번씩 추적조사를 합니다.
박기정 위원 원래는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손처분 이후에 우리 징수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대훈 있습니다. 금년에도 조금 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대훈 네.
박기정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보면 목표액 대 부과액이 상당히 많은데, 부과액에 비해서 징수액은 82%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연례적으로 부과는 많이 하지만 징수가 거의 82%밖에 안 되는데, 이런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부과해가지고 또 연도경과 되고 체납 결손처분 해야 될 거 뻔히 아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행정절차를 거쳐서 징수유예나 부과유예를 하는 방안으로 하면 체납액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거 부과는 많이 해놓고 항상 징수가 안 되는 부분들은 허수에 불과하니까 사실은.
○재무과장 정대훈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금 부과하는 상태가 목표액을 조금 적은 것은 예산계의 실제로 예산세입에 관한 사항을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적게 자료를 해주고 목표액이 많은 것은, 부과액이 많은 것은 함양리조트라든지 다곡리조트 여기에 걸려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분량이 많다 보니까 따라서 많고 징수는 적고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목표액이 준 것은 리스자동차 관련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재무과장 정대훈 자동차세가 작년도에는 75억이었는데 목표가 금년도 52억으로 20억 정도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세외수입도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세외수입이, 부과세 징수액이 전년도에 76%밖에 징수가 안 됐거든요. 그래도 지방세는 82%징수를 했는데 세외수입은 사실상 부과를 꼭 해야 할 부분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부과를 하는 데도 이리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거는…
○재무과장 정대훈 세외수입의 주 체납은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그 쪽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주로 건설교통과에 세외수입체납은 다 편중이 되어져 있네요? 세외수입도 전년도보다 약 11억 이상이 목표액이 줄었는데 이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재무과장 정대훈 다곡리조트 노블시티에 산지전용부담금 12억 원을 감했습니다. 그게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예금이자가 줄어든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세외수입 예금이자가 많이 줄어들겠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정대훈 예금이자가 줄어드는 이상은 조기집행 때문에 다시 줄어들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우리가 고액체납자 내역에 보면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분하고 종합소득세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국세 징수할 때 고지서에 병기해서 징수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는 항상 그 토지를 부동산을 팔고 난 뒤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리고 결손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국세 징수할 때 이거는 바로 징수를 해야 징수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항상 고질적인 체납세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
○재무과장 정대훈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음에 제도개선이라든지 그 때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국세고지서상에 지방소득세부분도 같이 병기를 해서 납부를 하도록 그리해야지 이거는 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애를 많이 먹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부분은 제도개선사항으로 올려서…
○재무과장 정대훈 제도개선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방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이 본세도 또 안 냅니다.
○위원장 김정희 어쨌든 해갖고 또 감액을 받고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하기는 하는데, 국세는 민원제기하고 관련자료 어떻게든 만들어서 넣으면 또 조금은 삭감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지방세도 같이 안 내고 있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거기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의 이행강제금 이거는 그냥 농축산과에서 계속 독촉공문만 발송해가지고는 이런 게 징수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런 부분도 좀 징수기법을 우리 재무과에서 세입계에서 같이, 이분들한테도 같이 합동으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하든지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금액도 적지 않은데…
○재무과장 정대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구상권 청구소송 중에 있는 이런 체납액들은 우리 보통 금융기관에 대출을 못 내고 하면 보증인들한테도 그걸 납부를 하도록 종용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건설회사 이런 데는 보증사에게 징수 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9억 3,200만 원짜리도 있고 2억 1,200만 원짜리도 있고 감리사에게 구상권 청구소송 중으로 되어져 있는데, 시공사가 폐업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감리사한테 구상권을 청구를 하고 하는데…
○재무과장 정대훈 지금 9번하고 10번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정희 네, 9번․10번.
○재무과장 정대훈 본백-용평간 도로의 보증시공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억 정도가.
○위원장 김정희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법률검토를 해서 어쨌든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정대훈 네, 알겠습니다. 사태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162~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안 계시면 164~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65쪽에 맨 위에 과오납 환부액 중에서 미환부액이 조금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과오납금 환부를 해주고 또 미환부된 금액? 미환부액을 금액으로 명시는 안 해놨는데 과오납금 중에 환부액이 있으면 잔액 남는 거는 미환부액이 되죠. 그러면 그 미환부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재무과장 정대훈 4,392건인데 4,109건만 주고 나머지 한 200건 정도 남았다 하는 거.
○위원장 김정희 283건…
○재무과장 정대훈 이거는 환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조치를 저희가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래도 또 우편발송도 잘 안 되고 안 찾아가 환부가 안 되고 그런 사례도 발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재무과장 정대훈 절차에 거쳐서 해야 됩니다. 5년간 계속 관리해 온다든지 그 이후에 넘어가면 세입조치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6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각종 공사계약현황입니다.
  167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공사계약 전반적인 사항인데, 우리 전번에 도감사에서도 아마 그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돼가지고 제대로 하자보수요청을 못한 게 간혹 나오죠?
○재무과장 정대훈 가끔 있을 수도 있겠죠.
박기정 위원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인 것 같은데, 하자보수기간을 경과해가지고 하자보수기간 내에 요청을 못한 게 아마 지적사항으로 가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재무과장 정대훈 하자보수기간은 공정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박기정 위원 공정별로 조금 다르지만 보통 2년인가…
○재무과장 정대훈 보통 2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박기정 위원 그럴 경우에 그 하자보수기간 내에 그러니까 거의 경과되기 전에 하자보수 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담당? 그거는 담당과에서 합니까, 공사에 따른?
○재무과장 정대훈 네, 정기점검은 6월말, 12월말 반기별로 해갖고 재무과에서 검사를 요구를 해서 받습니다. 검사결과를 받고 그 다음에 감독공무원은 하자 당해공정이 끝나기 직전에 하자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왜 저 전번에 그걸 놓쳐가지고 보수요청 제대로 못한 게 지적이 됐죠? 그게 6월, 12월에 정례적으로 그렇게 한다고요?
○재무과장 정대훈 네, 정기적으로 요구를 해서 전체 공정에 하자보수 보증기간 안에 들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다 검사를 받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요청하고 현장 나가는 거는 각종 과에서 나가겠네요?
○재무과장 정대훈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박기정 위원 그러면 각종 과에서 제대로 이행을 못할 경우에 제대로 요청 못하는 경우가 간혹 나오기는 나오겠네요?
○재무과장 정대훈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우선 보증기간 안에 들어 있는 거는 담당공무원이 주의를 가지고 항상 지켜봐야 됩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담당과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실과별로 사업별로 하자보수 그걸 합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하는데 그런데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각종 설계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다 검토를 해서 넘어오죠?
○재무과장 정대훈 네, 그렇습니다. 설계서는 일정금액 이상은 설계검사까지 받아가지고 도의 설계검사까지 받는 수가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은 받고 그렇게 해서 다시 금액이 설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든가 하면 그런 통지가 있을 경우에 다시 재설계를 해서 넘어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마천에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에 여기 167쪽에 죽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조경 1식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조경을 하는데 인공폭포 만들고 하는 그 주변에 정말 거기는 자연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벽체 이런 데를 전석쌓기로 막 해놓고 또, 당초 우리가 현장점검 가서 지적할 때는 이미 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손 쳐도 그 이후에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치에서 나오는 자연석으로 적절하게 아름답게 조경을 하라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얼마 전에 오른쪽에 폭포처럼 만들어져 있는 바로 옆에 오른쪽에도 보면 또 전석쌓기로 되어져 있어서 상당히 미관상도 안 좋고, 그 지역민들이 거기에는 정말 좋은 돌이 많은데 그 돌들을 다 어쨌는지 그런 돌은 안 쓰고 그 지역에 봐서는 보기 흉한 전석쌓기로 해서 만들어놨다 그런 또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설계서를 제대로 좀 잘 검토를 해서 그 지역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고 해서 그래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181쪽부터 204쪽까지 설계용역현황입니다.
  과장님 상림과 관련된 용역이 사실 똑같은 회사에서 183쪽에도 보면 상림과 관련해서 3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고 184쪽에도 맨 위에 있고 또 저 뒤에 가니까 또 어디 있던데, 상림에 관련해서 비슷한 건에 대해서 용역을 계속 이리 하는 데도 불구하고 또 상림종합관광개발사업은 또 투융자심사에서 부결이 되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그런데 똑같은 회사에서 계속 상림주변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교통영향분석 또 개선대책수립용역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의 용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대훈 이제 이런 경우는 상림주변관광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상 용역만 해도 총 합쳐서 12가지 정도 됩니다. 12가지 정도 되는데, 같은 회사에 주로 많은 계약을 하게 되는 주원인은 기본계획용역을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는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 다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용하기가 쉽고 자료를 가져와서 활용하기 쉽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군 공무원들이 여기를 선호를 하는데, 대신에 가격을 다운을 시켜서 쓴다는 것, 여기 보시면 거의 다 수의계약 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보통 3,000만 원 이상 제외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죽 종래 선호를 해왔던 그런 회사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이 타성에 젖어서 제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됩니다. 이거는 보니까는 비슷비슷한 내용들인데도 계속 용역이 들어가니까, 204쪽에도 상림주변관광개발사업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 변경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거의…
○재무과장 정대훈 비슷비슷합니다. 재해영향평가 소규모영향평가 해갖고 그런 사항들이 비슷비슷한데, 이 절차를 안 거치면 사업비 신청을 하지를 못합니다. 전부 도 사업부서에서 관련부서 행정절차를 작은 것이나 마나 안 해가지고 오면 전부 예산반영이 안 되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각 부서의 고충을 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도 계속 촉구를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대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과장님 백연유원지 조성 이게 전에 언뜻 듣기로, 주차장을 만들려니까 워낙 토지보상요금이 너무 비싸서 차라리 주차장 부지는 다른 데 임대해서 우리가 그 행사 때 임시로 주차장을 활용하는 게 더 예산절감이 된다. 이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보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백연유원지조성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또 용역도 들어가 있거든요, 2016년 7월 9일까지 용역기간이?
○재무과장 정대훈 하던 거라서 하는 겁니다. 지금 백연유원지 관련 해가지고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들이 있고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서에 있을 때 토지매입을 시도를 해보니까 현재 그 쪽 그보다 뒤쪽으로 해서 중간쯤 있는 밭이 평당 65만 원 감정이 나왔는데도 협의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안이 나왔는데 아마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의회 간단히 보고를, 의회보고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204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5쪽부터 207쪽까지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08~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과장님 209쪽 이외수 문학관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대훈 그거는 건립부지매입 관계 말씀이죠?
박준석 위원 네.
○재무과장 정대훈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저쪽에 지난번 의회간담회 보고를 했던 자리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게 아니던데요. 지금 도 심사에서 다 떨어져가지고 지원을 못 받아서 지금 거기를 못한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재무과장 정대훈 그거는 투융자심사입니다. 투융자심사고 그 자리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철거용역이라든지 지금 계획서수립 단계에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행정절차상 일정규모이상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40억 원 이상에서 100억까지는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1차 보류가 된 사항인데, 아마 차후에 하여튼 이 부분에 상정돼가지고 당초에 보류돼 있던 지적사항을 보완을 해서 다시 아마 …
박준석 위원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 하던데 그게.
박기정 위원 그게 거의 불가능한 걸로 관광과장님이 말씀하시던데…
박준석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일단 그거는 내일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10~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211쪽 우리 공유재산 처분현황이 있는데, 우리 불용처리하면 불용처리 한 거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물품을?
○재무과장 정대훈 물품은 공매처분합니다. 전자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전자입찰이라든지…
박기정 위원 아니, 아니 폐기일자가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매각하면 공매할 거고 불용처리하면?
○재무과장 정대훈 그냥 폐기처분합니다. 못 쓰는 경우에는 폐기처분해서…
박기정 위원 없애버리죠. 그래 이게 아마 다른 지자단체에서 불용처분한 공유재산을 재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쓰는 게 내구연한 5년, 6년, 7년 해도 일반적으로 거의 망가지거나 이런 물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용처분한 공유재산을 저소득주민에게 나눠주는 그런 단체가 있던데 이거는 불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렇게 하고 있죠. 공공기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함양군청에 책상이 오래돼가지고 좀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각 읍면에다가, 유관기관에다가 이런 책상이 나오니까 공고를 합니다. 그래갖고 없으면 폐기시키고 있으면…
박기정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대훈 그거는 제도상 불용물품에 대해서 서로 의향을 묻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묻도록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리고 재활용가치가 있는 철제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고물로 공고를 해가지고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212~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214쪽부터 마지막 2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우리 참 이거 금고 대행점 관계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리고 또, 협력사업비 예산편성 미편성 문제로 또 감사지적사항도 나오기도 하고 또, 올 초에는 협력기관 선정과정에 잡음이 있기도 하고 이런데, 이게 아마 2년마다 매해 아마 그런 잡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정대훈 네, 3년입니다.
박기정 위원 3년마다. 이거는 어떻게 좀 획기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이게 특별히 조건이나 여건이 변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안 낫습니까? 특별하게 협력사업비를 더 낸다거나 아니면 우리 함양군에 특별히 기여하는 바가 이전이나 옛날이나 비슷하다면 조건 그대로 유지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혀 마찰이 생길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 조건이, 여건이 변하지 않는데 그 금액을 조정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대훈 여건이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사실 여건이라는 거는 우리 청사 내에 무인발급기 설치라든지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무인발급기 실적이 이거는 누가 관리합니까, 무인발급기?
○재무과장 정대훈 어떤 무인발급기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거는 은행별로 다 관리합니다.
박기정 위원 은행별로 관리하는데 그거 뭐 이용실적이 하나만 해도 충분한데 경남은행에서 그걸 설치해봤자 특별히 그게 군민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편익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까, 그게?
○재무과장 정대훈 그래도 경남은행을 좋아하는 사람 또 농협에 가지 않는 사람 서로 그런 게 있기는 있는데 큰 효과는 없다, 미진하다 치더라도 현재 군금고 계약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여건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그거는 보고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매끈하게 이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꼭 이거 계약체결만 다가오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준석 위원 전부 인간관계가 깊게 얽히다 보니까 그런 거지 뭐.
박기정 위원 그리고 우리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우리 연초에 공시하죠?
○재무과장 정대훈 5월 30일자로 공시를 합니다.
박기정 위원 5월 30일자로 합니까? 그런데 이게 이행하는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내가 어떤 민원을 접수를 받았는데, 아니 자기 집은 노호후화주택인데 공시가격이 자꾸 오른다 이거예요, 세금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마 시가현실화 그런 방안에 의해서 시가에 70%, 80% 기준 그 수치가 있죠?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수치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시골에 있는 집을 갖다가 날이 갈수록 이거는 노후화돼가는 주택인데, 공시지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자꾸 올라가니까 이게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사실 이행하는 절차는 있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위원장 김정희 토지가격이 올라가면 똑같이 올라갑니다.
박기정 위원 그래 땅값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주택은 노후화되거든요. 물론 땅값은 올라갈지라도 사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파트나 우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렇게 올리더라도, 공시가격을 올리더라도 별 뭡니까? 마찰이나 저항이 없는데, 사실 시골에 노후화된 주택을 갖다가 공시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이게 세금만 늘어나지 자기네들한테 유익한 점은 전혀 없는데, 그런 문제는 달리 시골에 노후화된 주택의 경우에는 조금씩 감안해줄 수 없습니까, 그거?
○재무과장 정대훈 그런데 산간에 벽지에 읍 시가지라든지 읍면소재지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마을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처음부터 작았던 겁니다, 처음부터.
박기정 위원 다 옛날에는 2~30%, 50% 채 안 되게 다 작았는데 최근에…
○재무과장 정대훈 그게 어느 정도 현실화율에 조금씩 상향조정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그게 상향조정을 하더라도 물론 기준, 표준공시가격인가 그걸 설정을 받아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하기는 하더라도 우리 읍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올려도 저항이 없어요. 그런데 읍면소재지가 아닌 시골 마을에 이거 주택지은지 한 3~40년∙50년이 다 돼 가는데 공시가격이, 토지가격 올랐다고 공시가격이 자꾸 오르니까 또 저항이 상당하죠, 사실 그게.
  그러니까 그걸 현실화, 어쩔 수 없이 현실화는 시킬지라도 조금 조금씩 약간의 유연성을 발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거는 안 됩니까?
○재무과장 정대훈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를 해갖고 그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시가지는 그렇지만 촌에는…
박기정 위원 촌에도 공시가격이 올라요. 제법 많이 올라가는 데를 내가 봤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보니까 지자체마다 그게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더라고. 우리 담당자들이 실제 가서 건물외벽만 보고 오는 거잖아요, 그 조사할 때? 안에 내부는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없지 그리고 안에 내부까지 들여다볼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뭐 외부만 보고, 조사인원은 적지 표준공시가격 그것만 보고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대충 올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좀 유연성 있게 읍면 소재지 지역은 그래도 좀 올리더라도, 시골 노후주택은 거의 뭐 올리더라도 조금 조금씩 그렇게 아마 유연성을 발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좀 검토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대훈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215~6페이지 보면, 세부내역을 보면 주소지로 돼 있는 징수내역에 주소지로 돼 있는 거는 뭡니까?
○재무과장 정대훈 어떤 거요?
임재구 위원 215?
○위원장 김정희 기타사용료 세부내역에서…
임재구 위원 징수내역에 보면 주소지로 돼 있는 거는 뭐 어떤 것들이 주소지로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대훈 기타사용료 징수 세부내역 말씀이죠?
임재구 위원 네.
○재무과장 정대훈 주소지?
임재구 위원 215페이지 제일 하단부나 또 216페이지 상단부나…
○재무과장 정대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임재구 위원 이게 여러 건이 있는데…
○재무과장 정대훈 주소지로 돼 있는 거는 알아보고 자료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리고 이거 다른 과 소속일수도 있는데 우리 동문네거리 전번에 분쟁소지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재무과장 정대훈 그거는 도시환경과에서 처리를…
임재구 위원 재무과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시죠?
○재무과장 정대훈 네, 도시환경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실장님도 모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대훈 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거 외에도 좀 문제 되는 거 안 있습니까, 우리 함양군 읍지역에? 우리가 무단사용했다고 사용료달라고 청구한 데가…
○재무과장 정대훈 그런 것 때문에 도시환경과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 미불용지보상금이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으로 어느 정도 대체를 해나가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도시환경과?
○재무과장 정대훈 네.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과장님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 때문에 항상 애를 많이 쓰고는 계시는데, 각 해당 실과에서 행정재산으로 지금 관리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용도폐지해서 관리전환 해야 될 그런 재산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많이, 우리 재무과 근무하는 여기 해당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보면 이거는 반드시 용도폐지 돼야 되는 토지다라는 거를 아니까, 그런 부분들을 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해당실과에 용도폐지 의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잡종재산으로 관리해야 대부료수입도 올라가고 하지, 무단으로 채소도 심어먹기도 하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행정재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공유재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대훈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도 재무과 특수시책으로 보전하기 부적합한 재산에 대한 매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 현재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 폐기해서 재무과로 이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그것도 매년 얘기가 나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보면 각 과에서도 있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는데, 언젠가 한번 손을 봐서 전체적인 세원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박기정 위원님도 하는 말씀이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 세입을 원하는 게 아니고 세원발굴, 뭔가 이런 다른 걸 어떻게 해서 세입을 좀, 세외수입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걸 발굴하자는 그런 뜻에서 팀을 만들자고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거야 딱 그대로 전산화돼서 부과하는 것뿐이 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재무과에서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정대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실증시범포 벼육묘공장 사용료는 농협이 지금 이거 활용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대부료를 받고 있는 거죠? 216쪽 맨 위에서 둘째 줄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지금 신축하고 있는 곳으로 옮기고 또, 실증시범포 이런 것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던 그런 시범포는 다 기술센터 건물 주변으로 다 옮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 되면 여기에 기존 이제 우리가 관리하던 실증시범포 이런 부분, 토지들도 어떻게 활용하실지 이런 방안도 좀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정대훈 시기에 맞춰서 이관이 된다면 활용방안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재무과 전반적인 사항 질의 외에 담당주사를 불러서 개별면담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담당주사를 불러서 면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l
  제6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8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재무과장 정대훈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정희

김정희

  • 이 름 김정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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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준석

박준석

  • 이 름 박준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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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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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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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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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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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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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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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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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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