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6월 17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고, 세부적인 감사가 필요한 사항은 담당주사님을 면담하여 개별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은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석봉 등단)

○.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4분)

○민원과장 강석봉 반갑습니다. 민원과장 강석봉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민원과 담당계장님과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위원장 김정희 반갑습니다.
○민원과장 강석봉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내드린 자료를 한번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지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민원과 기본현황으로 정․현원 27명에서 27명 현원이 정원이 전부 찼습니다. 참고적으로 기간제 2명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29명이 민원과에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년과 금년 5월까지 각종 민원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기에 제증명 처리건수가 2015년도에는 8만 907건인데 금년도 5월말까지 3만 3,588건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여권신청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1년간 2,027건인데 금년도에는 5월말까지 1,099건을 하여 작년대비 54.2%가 되었으며, 부동산실거래도 2015년도에 2,471건인데 금년 5월까지 1,338건으로 54.1%정도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 인허가 및 민원신청 접수건수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만 2,183건이며 2016년 5월 현재 3,658건이나 이중에서 농지전용의 경우 작년도 212건에서 금년도 5월말까지 120건으로 56.6%가 되겠으며, 산지전용도 작년도 200건에서 금년도 116건이고 개발행위허가도 작년도에 710건에서 금년 5월까지 430건으로 60.6%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앞으로 건축이나 기타사업이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는 설치근거가 군계획조례 제33조로 구성인원은 11명입니다. 작년도에 6건과 금년도에 2건 등 총 8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건축위원회는 작년도에 1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작년도에 1건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도 작년도에 1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4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개정에 대하여 지적요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치내용으로는 함양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지원대상에 외벽도색작업이 명시된 바는 없으나, 공동주택과 주변 도심지 미관을 고려하여 외벽도색을 통한 환경정비 지원사업도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2016년도 공동주택관리사업 추진 시 조례상 지원사업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설치기준 근거마련에 대하여서는 작년 11월에 감사 시에는 가로등설치 제한 및 설치기준 우선순위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였으나, 작년도 11월에 본 조례가 부결되어 앞으로 설치기준 등에 대해서는 자체기준에 따라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는 농촌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하여 GPS타이머 점멸기를 교체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LED램프교체사업을 추진하여 총 2억 3,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건축설계비 지원사업 추진 시 관내 건축사의 업무협조방안 강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귀농․귀촌자에게 설계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50%지원하는 주택건축설계비 지원사업 추진 시 관내 건축사와 업무협약을 통한 설계비 감면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지시사항에 따라 작년도에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군 건축사와 협의를 거쳐 금년도에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100만 원을 보조하고, 건축사협회에서 50만원을 감면받아 총 150만 원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사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에 있어 사전조사 및 사후관리 철저로 농지전용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시 강력한 지도조치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따라, 작년도 하반기에 농지전용 일제 자체단속을 9월에 시행하였으며, 작년도 11월에는 하반기 농지불법전용을 시군 교체단속으로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농지전용 적발을 하여 원상회복명령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친절의식 함양과 민원편의 제공 및 친절․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인허가 민원 시 처리과정을 한 번에 설명될 수 있도록 안내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요지에 따라, 금년도 민원친절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본 사항은 마지막에 별지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상면 강석중 외 667명은 돈사건립 예정에 따른 건축허가 반대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군 오염총량제 허용기준이 초과됨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이 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진정민원 답변회신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과 관련하여 세 번째 돈사건축허가 반대민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함양읍에 이기용 씨 공사시행에 따른 소음발생피해 요구에 대해서는 건축물 폐기물 적재부지 이전 협의와 피해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민원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병곡면에 농지원상복구 촉구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4월에 시행업체에 통보하여 민원을 완전 해결하였고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안의면 토사유실 방지시설 요구에 대해서는 안의면 하원리 토사채취 시 절개한 비탈면 붕괴예방을 위한 방지시설 요청 민원이 있어 지난 4월에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인에게 회시하였고, 행위자에게도 원상복구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백전면 축사건축 반대에 대해서는 백전면 운산리 축사(우사)건립 사항에 대하여는 하천오염, 악취 등으로 건립을 반대하고 있으나 본 민원은 이미 작년도 허가가 된 사항으로써, 앞으로 축사운영 시 피해방지 대책을 철저히 확인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처리결과 중 불허가․반려․철회 민원 등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병곡 송평리에 있는 야적장 사용에 대하여 농지무단점용에 대한 일제점검 시 적발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작년도 이미 불법농지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조성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이 작년도에는 67동이나 금년도에는 70동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현재 70동 중 57동이 착공되었고, 미착공이 13동이나 5월말 현재 1동이 준공되고 미착공은 12동으로 줄었습니다.
  다음 빈집정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일반지붕 20동, 슬레이트 20동, 금년도에도 일반지붕 20동, 슬레이트 20동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30일 현재 일반지붕이 미착공이 16동이나 5월 30일 현재 미착공은 12동, 준공이 8동이 되겠으며, 슬레이트 지붕도 4월 30일 현재 미착공이 19동이나 5월 30일 현재 착공 4동, 미착공 14동, 준공 2동이 되겠습니다.
  빈집수선의 경우에도 2015년도에 10동으로 금년도도 사업물량은 10동이나 4월 30일 현재 철거 중 1동, 미착공 5동, 완료 4동이나 5월 30일 현재 철거 중은 없고 미착공 5동, 완료는 5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조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부설주차장은 총 1,131개소에 5,455면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기계식이 4동에 86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에서 2015년도에는 지도단속 실적이 없으나 금년도에는 6월 중 단속예정으로 지금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 통보 중에 있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지도단속을 7월 중순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가로등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가로등 등수는 총 4,942등으로 이중에서 시가지 가로등이 1,488등, 농촌가로등이 3,454등이며 전기요금은 약 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장신고건수는 연간 1,200등 정도가 되겠으며, 고장수리비는 8,700만 원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노후가로등을 138등을 교체하였으며, 앞으로 LED전구를 3년간에 걸쳐 전부 교체하여 전기요금을 절약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으로 2015년도에 432건을 접수처리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97건을 접수처리 하였는데, 주요 공개처리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재산이나 사업, 행정감시, 쟁송과 관계없이 기타사항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고, 정보공개 내용도 어떻게 보면 행정감시 기능보다는 좀 불필요한 정보공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추진현황으로는 당초 우리군의 도로명주소가 542개소이고 도로구간은 1,729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총사업비는 8,480만 원으로 시행사는 그린공간정보가 되겠으며, 금년도에 구축물량은 상하수도관로 16.2㎞와 정위치․구조화편집 16.2㎞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 공동주택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6건을 6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군비로 2개소, 도비로 2개소 등 총 4개소에 대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전임지 전용허가는 작년도부터 금년 4월말까지 총 2개소에 대하여 전용허가를 하였으며, 위치는 안의면 상원리에 농가주택, 지곡면 남효리에 농가주택 및 진입로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하였으며, 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납부가 없는 것은 농업인 시설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납부액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청렴도 향상 및 친절민원 실천계획에 대하여 자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민원과에서는 금년도에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행정 실천으로 군민만족도를 향상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행정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10가지의 세부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복합민원 One-stop처리 사전심사 TF팀을 5개부서 9명으로 구성하여 복합민원접수 시 수시로 운영하고, 복합민원 접수 시 2일 이내에 결과처리를 하는 걸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야간민원처리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화․목요일에 21시까지 복합민원에 대하여 야간처리 민원을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민원처리과정 문자메시지 발송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연중 지속적으로 인허가민원 접수 시 복합민원 사전심의결과와 민원처리과정을 안내하고 있으나,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 6월부터는 각종 민원이 특히, 건축허가가 복합민원 등이 접수 되면 접수된 일자에 반드시 별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불허가처리민원 사후관리제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의 접수민원 중 불허가 반려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주사가 불허가 사유를 설명하고, 중요 불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과 담당주사가 가급적 현장을 방문하여 다시 한 번 불허가 사유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 행정 불신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민원인이 가장 편안한 사무실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민원과 책상배치를 조정하여 민원인 상담석을 민원과 내에 3개소를 설치하였고, 민원실 내에 인터넷방과 안마의자를 수선하여 정비하였고, 몸무게와 키측정기를 비치하였으며, 손소독기와 민원안내 모니터 그리고 혈압기 등을 새로 구비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청렴도 우수시군 벤치마킹을 상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우리 군에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민원관련부서 합동으로 우수시군을 벤치마킹하여 더 좋은 시책을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명예민원상담관제 운영을 위하여 매일 0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조를 14명으로 편성하여 민원과 내 민원대기실에서 매일 근무하여 민원인 안내 및 상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군청대회의실에서 친절사례발표를 통해 봉사행정의 친절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우리군 최초로 친절민원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최우수 1명과 우수 1명, 장려상 3명을 시상한 바 있고, 앞으로 우수자에 대해서는 수상자 가점부여와 경남도 대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로 상반기 베스트공무원 선정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에 우수 직원을 추천받아 3~5명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1차로 부서추천, 2차로는 직원들 새올에서 설문평가를 거쳐 10명을 선정하여 현재 3차 심사위원회를 하기 위하여 공적조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차 심사평가는 6월 22일경 실시하여 우수자에 대하여 7월 정례조회 시에 표창하고 가점부여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친절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강화가 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17시 30분에 민원과 전 직원이 모여서 친절청렴도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과 토론을 유도하여 직원들 스스로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친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이 끝나면 직원의 선창에 따라 우리 과 구호 “더 친절하게, 더 청렴하게”를 제창한 후에 교육을 마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민원과 직원들은 앞으로도 민원친절 봉사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강석봉 하단)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청렴도 향상과 민원인에게 친절서비스를,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시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질의 답변
(10시23분)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민원과에서 자료를, 오늘 준비한 이 자료에 의해서 일단 진행을 하고 또, 추가로 질문하고자 하는 위원님들 계시면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도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과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시고 기본현황부터 3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공유토지 분할특례법에 의해서 지금 공유토지 분할을 하고 있는데, 특례법이 제대로 실효성이 없는지 지금 2년 연장된 걸로 기사가 나왔네요. 우리 실적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강석봉 네, 작년도에 우리 보시면 한번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3명에 대하여 필지를 분할한 바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 내용이 좀 많이 신청이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적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우리 공유토지 분할도 그렇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무허가축사 양성화도 그렇고 전번에 불법건축물 양성화기간 그것도 그렇고, 불법건축물 양성화기간 끝났죠?
○민원과장 강석봉 불법건축물 양성화기간은 예전에 끝났는데, 축사에 대해서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돼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그런 법 규정 자체를 우리 군민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좋은 그게 있는데 어지간하면, 조금만 안다면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걸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강석봉 지금 저기 특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축사 양성화계획에 의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우리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축산과에서 모든 축산인에게 안내를 한 바 있고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축산인 회의를. 축산농민들 회의를 해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으나 본인들이 자금사정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정에 의해가지고 신청을 할듯할듯 하면서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불법축사로 지금 휴천면이라든지 이런데 오리축사 관계 때문에 민원도 있는데, 이런 거를 양성화를 가부결정을 해야 만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본인들이 신청을 좀 많이 미적미적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불법축사에 대해서는 농축산과에서 본인들에게 통지는 100% 다 됐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거는 농축산과 소관이니까 그거는 뭐 제외하고, 그럼 불법건축물 그거는 신청이 많이 좀 되는 편입니까?
○민원과장 강석봉 현재는 기간이…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번에 결과를 보면 좀 들어오는 편입니까?
○민원과장 강석봉 그 부분 제가 작년 이미 그 이전에 끝났기 때문에…
박기정 위원 그것도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해가지고 그것도 지원 실적이 전혀…
○민원과장 강석봉 그러니까 한번 추인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이후에 돼야 되다 보니까 많이 좀, 그리고 또 타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농지에 되는 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도로에 좀 저촉되는 경우도 안 되는 게 있고 또 남의 부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 보니까, 본인은 하고 싶어도 타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됐고, 정보공개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게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4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물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조례를 규정한 시군단체도 있지만 아마 우리 경남도에서는 6개인가 7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내부규정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약간의 법적인 위계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4조2항이 언제 이게 내가 개정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내가 파악하려다가 오늘 미처 못 했는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그리 되어 있거든요.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실 내부규정으로 규정해가지고 내부에서 사실 물론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안 되지만, 내부규정이라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만이 적용 받는 그런 법규기 때문에 내부규정으로는 미비하다 해가지고 아마 다른 시군단체에서 지금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가 아마 창원시가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기사내용도 봐도 그렇고 조례로 이게 규정해야 어느 정도 위상에 맞지 규정으로 이것을 뭡니까? 뒷받침하기에는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보공개 중요성에 의해서 올해 행자부에서 정보공개지침도 다시 개정한 바도 있고 그리고 또 국민의 권리라는 면에서 의회가 관여 안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부규정을 사실 우리가 의회가 관여할 수 있습니까?
○민원과장 강석봉 맞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이 기회에 규정을 조례로 좀 격상시켜서 정보공개가 좀 원활하고 그리고 또 아주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석봉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위원회를 보면 우리가 요즘 조례 개정할 때는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특정성을 60%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조례개정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구성인원에 여성 수를 보면 여성위원이 거의 없습니다.
○민원과장 강석봉 맞습니다. 그래 이게 저희들이 새로이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여성위원의 수를 위촉직의 경우 40% 이상을 지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군계획위원회 조례에서 우리가 11명의 위원 중에서 여성위원이 없는 게, 이 부분은 지금 전문가를 상당히 찾기 어렵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이 부분을 하지 못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전면개정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성위원을 위촉을 새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법적인 사항을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위원을 위촉할 때 추천을 어떤 방식으로 받습니까?
○민원과장 강석봉 대체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계획시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학교 교수님들 위주로 그렇게, 전문가 위주로 받고 이제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 건축사나 기타 이 건축에 대해서 잘 하는 분을 받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문가를 딱 찍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사회단체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 분 위주로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다른 민원과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면 위원회의, 정말 너무 한 사람이 많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주민들이 오히려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공평하게 읍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외지에서 들어온 그런 사실상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분들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읍면장님들이나 또 그런 루트를 통해서라도 좀 추천을 받아서 하면 더 정말 제대로 된 인재를 발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민원과장 강석봉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법무통계계하고 한번 상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위원을 체크를 해가지고 너무 중복이 많이 안 되도록 각 실과소에서 그런 작업을 같이 한번 검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가로등설치기준 그 내용 말입니다. 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다시 안 올라오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강석봉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부결된 이후에 세세하게 너무 규정하는 것도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해가지고 부결도 됐는데, 자체적으로 검토과정에서 의회에서도 아마 언급은 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예산이 2억 4,000만 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걸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조례에 제한을 받는 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아마 검토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서 가로등 예산이 2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조례를 새로 제정하지 않고 지침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일단 자체적인 지침으로 해서 더 편리하다고 하시면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담당업무하시는 분도 좀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안 된다’를 명확히 할 수 있으니까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기준을 정해서 한다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면, 그런 기준을 한번쯤 의회에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강석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 전에 의회의 간담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기준을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과장님 서상면 강석중 돈사건립, 이게 지금 아직 인허가 신청을 안 했습니까?
○민원과장 강석봉 네, 신청자체가 안 된 사항입니다.
박준석 위원 안했는데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요.
○민원과장 강석봉 그 당시에 거기서 땅을 내나 그 동네사람한테 땅을 사다보니까 돈사를 짓는다고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전검토를 받기 위해서, 사전심사검토를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사전심사 할 때 환경부서에 협의를 보냈더만 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5,000㎡ 이상 축사를 건립할 경우에는 오염총량제 적용을 받아가지고 우리 군의 오염총량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추가로 환경협의를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도시환경과에서 저희들한테로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통보해가지고 본인들이 아예 허가신청을 넣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준석 위원 그러면 5,000㎡ 이하로 하면 환경 그거는 관계없습니까?
○민원과장 강석봉 네, 5,000㎡ 이하일 경우에는 오염총량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각종 인허가절차만 맞으면 가능한 지역입니다.
박준석 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민원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오염총량제 기준이하가 되면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러면 5,000㎡ 이하로 할 것 같으면 허가를 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까?
○민원과장 강석봉 저희들 입장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 업체 쪽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소규모로 해가지고는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도 땅을 매매계약을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된 것 같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러니까 서상에서 자꾸 거리를 넓혀주라 하고 이게 지금 벌써 탐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5,000㎡ 이하라도 허가의 조건이 되니까 사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넓혀주라고 자꾸 그러네. 이거 여하튼 청정지역에 그런 쪽으로는 이거 어떻게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가 없는 거는 참 불편하고 괴로운 일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과장님 오시기 전인가. 과장님 1월에, 작년도에 우리 민원실 고충민원처리 전국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원과장 강석봉 고충민원처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청렴도만 저희들…
박기정 위원 청렴도 말고 여기 자료를 보면 2015년도 고충민원처리 지금 243개 지자체 중에서 지금 거의 꼴찌는 아니지만 최우수, 우수, 보통 그다음에 있는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미흡으로. 올해는 많이 달라질 걸로 예상은 합니다마는 고충민원이라는 게 맥가이버반을 편성한 지가 언젠데 이게 왜 이렇게 결과가 저조합니까? 나는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민원과장 강석봉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충민원이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불편한 것은 전부다 고충민원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우리 민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접수 처리를 하고 하는 경우는 우리 민원과가 총괄 부서인데 각 부서별로 해당이 다 됩니다. 환경, 도로, 기타 각 부분이 다 해당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고충민원처리에 대해서 그런 실적이 저조한 걸로 나타났는데,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제가 여기 판단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수준에 비해서 저희들이 처리해 나가는 게 특히, 지금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산지개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원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지개발 허용 경사도가 우리 군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원이나 거창에는 집을 지어도 되는데, 개발해도 되는데 왜 함양은 안 되냐는 원망을 저희들 쪽에서 일단 듣고 있습니다.
  이 주관업무는 도시환경과 소관이지만 민원처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집을 짓거나 개발행위를 할 경우 우리 민원과 소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많이 듣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주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경사 각도를 상향조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반된 민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절충점을 찾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환경과 부서에서는 계획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경사 각도를 일부 완화하고 또 태양광이라든지 주민이 반대하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는 이런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개정이 된다면 조금 더 주민들이 피부에 느끼기에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모순된 게 있는데, 경사도는 그러면 경사도가 뭡니까? 작아서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민원이 많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경사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 경사도 높이면 민원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신 태양광민원은…
○민원과장 강석봉 그래서 그 부분을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축사육 조례처럼 거리 제한을 하는 걸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마을에서부터…
박기정 위원 그런 데 있습니까, 지자체에?
○민원과장 강석봉 지금 전라도 일부에서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조례를 벤치마킹 받아가지고 지금 도시환경과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거 괜찮네.
○민원과장 강석봉 그런 식으로 상반된 의견을 조금씩 조정해나가고자 합니다.
박기정 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진정건의 민원처리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진정에 대한 답변 우리가 공문을 보내놓고 현장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원상복구가 됐는지 또 다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백전면에는 그러면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해줬는데…
○민원과장 강석봉 네, 작년도에 이미 건축허가가 나간 이후에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건축허가가 작년에 이미 허가가 됐고 이 부분은 이제 돈사가 아니고 우삽니다. 소를 키우는 축사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이 소 축사라도 마을 인근에 들어오면 다 싫어하는 거는 마찬가진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사의 경우에는 200미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는 거의 한 400미터 정도 이상 되는 거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용기준을 다 충족을 한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현장을 가가지고 앞으로 하천으로 혹시 오염물질이 방류되지 않도록 하천 쪽으로는 약간 경사 둑을 만들어서 건축을 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리하고 이게 120명 정도 되는 주민들이 같이 합동으로 건의를 했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려가 되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온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이분들이 또 축사건립을 하시는 분들도 주민들하고의 유대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원활하게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하여튼 민원이 없어야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처리 결과 중 불허가․반려․철회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6쪽부터 10쪽까지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감사자료에 의하면 공통자료에 해당되고, 다음 11쪽부터는 민원과 업무적인 소관사항인데, 소관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휴식하고 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주신 내용에 대해서 11쪽이 되겠습니다.
  11~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전번 도감사에서 장기미사용승인하고 장기미착수 그 부분, 그런 거는 지금 조치는 다 끝났습니까?
○민원과장 강석봉 일단 안내 다 보내가지고 착공독려를 했습니다. 착공독려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준공처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119명인가 엄청나대요?
○민원과장 강석봉 네, 좀 많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아니 뭡니까? 그게 지연허가입니까? 뭐 해주는 게 또 있지요?
○민원과장 강석봉 연장허가.
박기정 위원 연장허가? 그러면 연장허가를 다해주면 안 됩니까, 어지간하면?
○민원과장 강석봉 아직 기간이 지나면 본인신청을 받아서 연장허가를 당연히 하고 있고 이제 허가기간이, 연장허가를 해줬습니다마는 그렇게 건축허가나 신고가 되고 나서 준공처리가 안 된 게 이제 그렇게 많이, 현재 그렇게 많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내가 안 되었다고 해가지고 감사 때 현지적발 해가지고, 시정조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일단 공문 상으로는 전부 발송을 하고 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3월에 한번 현장을 많이 돌았습니다. 현장을 돌았는데 일부 마무리가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건축법에 일정기간, 그러니까 사용승인이 일정기간 안에 이뤄지지 않거나, 착수가 일정기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 경우인데 그러면 착수를 해놓고 미준공상태인 경우에 그러니까, 미사용승인의 경우에는 군에서 어떻게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민원과장 강석봉 지금 현재 그게 가장 어려운데요, 통상적으로 건축인허가가 신청되고 나면 1년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는 걸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서 연장허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만 하면.
박기정 위원 얼마든지요?
○민원과장 강석봉 네, 그래서 그 기간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며칠 전에도 2013년도에 농지전용허가가 만료가 곧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고를 보내다 보니까 그 건축주가 연장신청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면 벌써 3년 정도 경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지가 없거나 다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우리가 현장 한 번 더 가보고 나서 판단하자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본인들이 자금사정이라든지 기타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연장허가를 하면, 저희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허가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준공이 계속 지연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게 연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민원과장 강석봉 특별한 제한조치가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옛날에는 이행강제금도 물고 했다 아닙니까?
○민원과장 강석봉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일 경우, 그게 불법으로 건축을 할 경우에 철거명령이 나갑니다. 철거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연간 2개월 이내에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런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없다는 말이죠?
○민원과장 강석봉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에서 불필요한 행정정보공개가 많이 들어온다 했는데, 그런 거는 어떤 사례입니까?
○민원과장 강석봉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좀 어렵지만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신청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보공개청구 해가지고 구체적이지 않고 무작위로 “함양군 건설사업 전반”, 지난번에 들어온 거는 “수동면의 2015년도․2016년도 건설사업 전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 저희들도 보낼 때도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건수하고 그런 것만 보내다 보니까 별 의미 없이 서류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특별한 정보공개 사유가 제한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 공개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거의 개인신분상 말고는 거의 공개가 가능합니다.
임재구 위원 비공개부분은 개인신분상 때문에 비공개가 나오는 겁니까?
○위원장 김정희 이런 제한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없으면 우리 조례로도 정할 수 없습니까?
○민원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상위법을 초과해가지고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그런 위임규정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제한규정은 주민들에게 불이익한 거는 거의 다 위임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 3월에 교육이 있어가지고 참석해가지고 저 말고 다른 시군에서도 건의가 되고 그리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애로가 많으니까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좀 우리 행자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좀 책임을 가지고 애로사항을, 일선 애로사항을 좀 반영해서 검토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중앙부처에서도 이걸 법을 만든 취지가 주민의 알권리확보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담당과장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임재구 위원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비공개가 됐는데, 개인정보에 뭐 OOO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는 공개가 안 됩니까? 어차피…
○민원과장 강석봉 지금 개인정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모든 정보는 공개가 되는데, 개인신상에 대한 것 우리가 말해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 부분 말고는 거의 다 공개가 다 됩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이 비공개된 4건은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달라 이런 식입니까, 4건이 비공개로 된 게?
○민원과장 강석봉 아니죠. 비공개는 아예 우리 같으면 함양군에 관해서도 군의원님들 현황을 달라고 하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거는 제외하고 연령으로만 표시해서 공개를 하고…
임재구 위원 내가 묻는 거는 비공개 4건인데…
○위원장 김정희 법령에 따라…
○민원과장 강석봉 아! 이거는 법에 의해서 비공개로 하도록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아까 내가 그것도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우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하고 우리 내부규정을 보면 비공개대상 정보의 기준을 각 실과별로 세우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관보 이렇게 공고를 하게 돼 있고, 아침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우리 함양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다행히 실과별로 비공개의 정보 기준이 공고가 돼 있는 거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 기준을 해마다 정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민원과장 강석봉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걸 한번 보시고 정보공개기준, 비공개정보기준이 세부기준만 제대로 실과별로 마련되어 있다면 사실 민원이 왜 이거는 안 해주느냐 할 때, 안 해주냐고 확인할 때 사실 반박자료는 되거든요. 어느 정도 기준은 홈페이지에 게시는 돼 있습니다만 그걸 미흡한 점이라든지 이거는 차후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석봉 잘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2쪽에 우리 위법건축물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삼산리하고 신관리, 서상면 상남리 이 2건은 양성화가 이미 됐고, 서상면 상남리 여기에 축사는 양성화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이 양성화를 해줄 수 있는, 하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줘야 될 건데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양성화가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민원과장 강석봉 일단 양성화기준은 건축법 말고 나머지 농지법이라든지 산림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저촉이 안 돼야 됩니다. 도로 위에 집을 짓거나 농지에 집을 짓거나 이런 경우에는 양성화가 안 되고, 대지위에 집을 지었을 경우에는 일단 양성화가 가능한데, 가장 큰 게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발조치가 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1회 이상 납부를 해야 됩니다. 1회 이상 납부를 하고, 본인이 타법에 저촉이 안 될 경우에는 건축법만 위반했을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하고, 두 번째로 축사의 경우에는 그 정부에서 무허가축사 일제정비계획 지침이 2018년 3월 24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축사의 경우에는 지금 양성화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게 한번만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면제하도록 그런 부분이 좀 축사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지금 좀 완화가 돼 갖고 내려와 있고 거리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여기 삼산리의 운동시설하고 신관리의 단독주택은 이분들이 이행강제금도 다 납부를 하고…
○민원과장 강석봉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집을,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사후에 현대 맞춰가지고 설계가 이루어져가지고 신청을 해서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고 양성화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건축을 하다 보면 우리 시골 사람들은 설계대로 건축을 안 하고 조금이라도 자기들 편리하게 짓다 보면 설계에 안 맞아서 나중에 준공검사 될 때 준공검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다 불법건축물로 인정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이분들을 양성화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안 마련은 안 됩니까?
○민원과장 강석봉 현재는 특별히 일반 건축에 대해서는 다른 양성화 지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행기준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법에 저촉이 안 되고 대지 위에서 건축을 했을 경우에만 가능한데, 지금 정상적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이 별로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이 발생한 게 설계 없이 건축사를 통하지 않고 임의로 집을 짓는 사람들, 자기들 생각에 이런 작은 집 한 채 짓는 거 별거 아니겠지. 농막 한 개 짓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집을 짓다 보니까 그게 불법건축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불법주택이 좀 적고 주로 대부분이 창고 같은 경우는 좀 축사, 창고정도가 좀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외국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는 설계하고 다르게 처마를 더 길게 나오게 했다든지 또, 창문을 설계상에는 없는데 창문이 만들어졌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구조적인 면에서도 설계와 다르면 준공검사가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제 물론 건축 그거는 설계대로 안 되고 법에 약간 위배되더라도 인근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없고, 다른 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은 그걸 자체적으로 조정위원회를 거치든, 심의회를 거치든 해서 그걸 건축허가를 준공검사를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외국 사례에. 그래서 그런 거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건축신고가 될 때 처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건축을 할 경우에는 위치가 좀 집을 짓다 보면 방향이 풍수적으로 돌릴 경우도 있고 또 창문위치라든지 이런 게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설계변경을 통해가지고 준공처리를 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건축사을 통하지 않고 임의로 짓다 보니까, 사후에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정상적으로 대지에 집을 지으면 또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지에 짓다 보면, 농지나 산지는 그게 용도변경 전용이 먼저 이뤄져야 되거든요, 건축허가보다.
  그래서 선후가 바뀌다 보니까 농지부서나 산림 담당자들이 집이 있어서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을 허가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그런 게 이제 건축사를 통하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를 안 거치고 임의로 짓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정상적으로 건축사를 통해가지고 건축이 다소 당초계획하고 틀린 것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보완해가지고 준공검사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상당히 주민들이 민원도 제기를 하고 불편해하는 사항이 도로변에 상가가 우리는 거의 밀집해져 있는데, 상가 주인들이 자기 개인차량을 그냥 임의로 하여튼 독점을 해서 장기주차를 해놓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묵시적으로 우리 장애인단체에 주차관리를 위임을 해놓고 있다 보니까 그냥 허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할 때 항상 그 쪽에는 자기들 개인주차장처럼 사용하면서 다른 차들은 잠시, 잠시 이용하는 민원인들 주차를 못하게 하는 그런 사례들 때문에 불평들이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대책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강석봉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 시가지에 주차요금을 받는 주차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인데, 일반적으로 상가에서 자기들이 실제로 물건을 실어 나르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타인의 차량이 있으면 자기들이 차를 세울 데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거의 전용주차장처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세우고 자기들 차를 빼면 다른 물건을 갖다 놓고 다른 사람의 차를 못 세우고 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교통과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주차요금을 받는 장애인협회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도시 사례를 보면 상가에서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면 시청에 신고를 해서 그 부분만큼만 자기들이 요금을 한 달에 얼마씩 계약을 해서 요금 주고, 거기는 자기들 지정주차장으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던데,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세외수입 확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검토를 해서, 건설교통과가 소관 과니까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16페이지 여기 4항에 보면 “중요불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과장, 담당주사가 방문하여 불허가에 대한 충분한 이유와 설득실시로 행정 불신을 해소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런데 나는 이거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이게 불허가는 불허가로 끝내면 되는 거지 괜히 과장이나 주사가 찾아가가지고 설득을 하게 되면, ‘아니 이 양반이 불허가 안 할 것 갖다가 불허가 해가지고 나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나는 사기 쉽다고 보는데요.
  차라리 군청에서 모든 걸 종결지어야지, 군청에서 담당 실무관이 이야기를 하고 납득이 잘 안 되면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거기서 하고 말아야 되지, 방문한다는 거 이거는 나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민원과장 강석봉 우리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워낙 작년도에 청렴도 평가가 나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허가가 되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불평불만이 좀 없습니다. 그게 불허가가 되는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평불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물론 사전에 이러이러한 조건에 의해가지고 안 된다고 담당관이 충분하게 주무관이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좀 서운할 걸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한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있다가 가급적이면 담당계장이 한번 방문해가지고 ‘아이고 지난번에 저희들 그 건에 대해서는 아무리 다시 검토를 해봐도 상당히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런 절차를 한번 거치는 게 그분들의 서운한 감정을 좀 덜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저희들도 실제로 해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박기정 위원 저는…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실제로 이런 사람한테 설문조사가 가버리면 자기 할 대로 다 해버리니까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한 번 더 해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법에 의해가지고…
박기정 위원 하여튼 저리 진행하시고, 우리 행복주택 진행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강석봉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복주택은 저희들이 총 토지소유자가 13명입니다. 일단 13명을 우리 군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만나고, 객지에 거주하시는 분이 다섯 분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종중재산이 또 한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매매를 하신 분이 두 사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만나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다섯 분 정도 말고 여덟 분 정도는 어느 정도 매수가, 금액만 맞으면 매수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다음 주에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감정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금년도에 토지매매를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토지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여론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얼맙니까?
○민원과장 강석봉 제가 전에 간담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150에서 200 정도는 해야 안 되겠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그 정도만 주고 살 수만 있다면 저희들은 그 위치에서 어떻게 됐든 행복주택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에 매입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양반은 250인가 그 이상 받아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원과장 강석봉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 절차진행은 일시 보류시켜놓고 있죠?
○민원과장 강석봉 조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거 만약에 그 사람은 200얼마 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민원과장 강석봉 그래서 상당히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앞 쪽으로는 현지에 가보면 전(田)의 형태로 토지가 그래도 평탄하고, 나머지 또 한 3분의2 정도는 거의 산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면 좀 가격차가 그래도 우리들이 희망하는 가격대로 평균적으로 안 되겠느냐는 그런 저희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지형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감정가나 아니면 매입가를 갖다가 거의 다르게 잡을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형이나 위도차이가 많이 난다면, 고도차이가 그러면 감정가를 달리 하더라도 사실 외부인들이나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거의 평평한 땅이다 보니까 거의 일률적인 가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250만 원이나 300만 원 요구하게 되면 사실 그 사람만 틀어버려도 사업진행 못합니다.
○민원과장 강석봉 그래서 저희들은 200이상을 토지매입비를 평균적으로 지출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사업성이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우리 뜻대로 200이하로 낮춰주지 않을 경우에는 만의 하나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민원과장 강석봉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과장님 청렴도하고 친절민원서비스 관계로 과장님으로 가셨는데, 민원업무 보시는 유니폼을 맞춰가지고 좀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못 챙겨가지고 못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런 거는 정말 유니폼을 입혀가지고 깔끔한 상태에서, 아무래도 모든 기업들이 유니폼을 그냥 돈 들여서 사 입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입다 보면 개인적인 마음가짐도 틀려질 것이고 단결된 모습도 보일 것이니까 이거는, 이 부분은 꼭 챙겨서 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민원과장 강석봉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우리 옆에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1회 추경에 저희들이 근무복을 좀 신청을 했는데, 추경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반영을 못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민원과 자체예산으로 티셔츠는 창구근무 직원에 대해서 다 구입을 했습니다. 봄에는 춘추로 해가지고 위에 재킷이라고 합니까? 재킷형태를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근무복을 했고, 지난 6월 1일부터는 5월말에 저희들이 티셔츠를 직원들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괜찮은 걸로 해가지고 창구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벌을 사가지고 씻고 벗고 하다 보니까 1인당 셔츠 2벌씩 창구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6월 1일부터 입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민원실 꼭 눈에 띄도록 전 직원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꼭 실장님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기업체에서 똑같이 옷 입히고 예산심의, 그런 걸 입음으로 인해가지고 애사심도 생기고 더 마음이 친절해질 수 있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 그렇게들 하는 거니까 예산을 세워줘 갖고 잘 해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그리고 재킷도 구입하더라도 좋은 걸 가지고, 재킷은 내나 이런 겁니까, 이거? 조끼 식으로 하지 말고 조끼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뭐 노래방 가는 것도 아니고…
○민원과장 강석봉 하복은 티로 구입을 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하복은 티보다는 정장 좀 약간 밝은 와이셔츠 정도로 해야 되고 되도록 깔끔해야 됩니다.
○민원과장 강석봉 그러니까 여직원이 창구 쪽에 많이 있으니까 정장계통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남녀 공통으로…
박기정 위원 아니 여름은 아니더라도 가을이나 겨울에는 약간…
○민원과장 강석봉 춘추는 위에 재킷으로 걸칠 수 있는 그걸 뭐라 그래야 되노. 그걸로 저희들이 같은 색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저걸 한 번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주민들 보는 효과도 있고 그런데 단순히 문제가, 사실상 또 예산 얘기를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예산편성의 기준에 보면 피복비를 편성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딱 일정 얼마미만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콤비라도 하나 사려고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제대로 사려고 그럴 것 같으면 단체복으로 한다 해도 1년 피복비 24만 원인가 이것뿐인데 한 철도 안 되는 거라. 그게 그렇게 다운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인사이동 한번만 해버리면 뻐끔뻐끔해가지고…
박기정 위원 아! 인사이동이 있구나.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이게 가장 그래도 입던 걸, 군대 같이 제복 만들어가지고 입던 걸 반납 딱 받아서 세탁해가지고 입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라요. 인사 한번 해버리면 어떤 사람은 뒤에 그거한 사람은 옷 남은 거 구해가지고 사줄 수도 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우리가 산뜻하게 같이 단합된 모습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친절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실제 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우리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원과에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복비는 상시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적재적소에 알맞은 그런 피복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제가 진천군에 한번 갔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전체공무원들이 제복을 다 입습니다, 거기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는데 재킷으로. 또 이제 출근할 때 와서 입고 사무실에 옷걸이 걸 수 있는 행거가 다 비치가 되어져 있어가지고 항상 거기 와서 근무할 때는 다 갈아입고, 퇴근할 때는 벗어서 걸어놓고 자기 옷으로 바꿔 입고 가고, 진천군의 그런 사례를 보고 상당히 이런 거는 좋다. 민원인들이 딱 오면 전부다 통일된 복장을 하고 있으니 그것도 옷도 그냥 재킷으로, 양복식 재킷으로 해가지고 다 입었는데 정말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산 좀 더 투입해서라도 그러면 인사이동이 있어도 그런 부분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도 있고, 제가 또 민원과에 우리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구에 기간제근로자를 배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민원인들이 일반직 정규공무원들은 그래도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예우를 갖추어서 공손하게 업무처리도 진지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분들은 내용도 잘 모르니까 그냥 단순하게 민원인을 정말 소중한 분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하는데 대한 불손함에 민원인들이 첫 이미지가 그냥 ‘아! 함양군 공무원들은 정말 불손하다, 불친절하다.’ 그게 한번 박혀 놓으면 다른 분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인식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기간제공무원들은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복잡한 업무를 또 업무량이 많은 걸 보조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 기간제를 채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 보조해주는 쪽으로 하고 창구에는 특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정규직공무원들이 앉아서 민원인들을 정중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석봉 그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저희들도 군수님께 건의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우리 곧 농업진흥지역 완화 계획 우리 민원과 소관입니까?
○민원과장 강석봉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미등기토지 이거는 어디서 관여합니까?
○민원과장 강석봉 미등기 토지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거 지금 구체적인 세부지침이나 이런 거는 내려온 게 있습니까? 아직 안 하고 있죠?
○지방행정주사보 김정곤 지금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침 내려와 가지고 군수님 결재 받아가지고 지금 6월부터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추출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직 준비 중이죠? 우리도 제법 면적이 많던데.
○민원과장 강석봉 많습니다. 우리 군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다음에 지침이 내려오면 좀…
○지방행정주사보 김정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민원과 소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애쓰시고, 항상 우리 함양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특별히 애쓰시는 민원과장님 저희들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적도 하고 당부도 드리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지적한 사항들이니까 꼭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석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5일차 감사는 월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9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민원과장 강석봉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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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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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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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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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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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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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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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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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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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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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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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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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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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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