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2월 8일(월)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질의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 행정과 소관 질의
○.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 재무과 소관 질의
○.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
○.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 보건소 소관 질의
○. 통합 토론
(10시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2차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질의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진행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별 직제순서에 의해 제안설명 후 질의 및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종전과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사업 명세서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10시41분)
먼저 직제순서에 의하여 읍면을 포함하여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등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제안설명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79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기획 시책개발 및 환류에 업무추진비, 여비, 또 군정홍보에 따른 추진비 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94억 4,100만 원이 늘어나서 130억 4,4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설명을 마치고 읍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전 읍면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씩 계상한 것은 시책행사로 자매결연 행사비 부족액에 따르는 계상을 하고 유림면은 청사옥상 개보수사업 3,000만 원을 유림면에 계상을 했고 안의면에는 청사주차장 정비사업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공동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읍면에는 유림하고 안의면에만 그렇게 계상됐다는 설명을 드리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질의
(10시43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당초사업에서 편성이 안 돼 있던 부분인데 이번에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 그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다시 또 명시이월 되는 그런 사업 없습니까?
꼭 자기들이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해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해서 겨울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일부는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들이 늘어나가지고 예비비로 계상해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그런 형태의 예산으로 간다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도 군정시책업무추진비 및 소규모 사업으로 함양읍 226페이지부터 병곡면 26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워님.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을 포함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하단)
다음은…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 토론은…
이창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마지막에 토론을 하는 것도 합당한데 일단 여러 개 실과에서 지금 추경이 올라왔으니까 그 부서별로 진행 순서대로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아까 이창구 위원님께서는 일괄 토론을 제안하셨고 권갑점 위원님은 실과소별 부별토론을 제안하셨습니다. 두 가지 안중 어느 안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임춘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창구 위원님의 안대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등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11시05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이 394억 7,900만 원이었으나 9,100만 원이 감소한 393억 8,700만 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구현에 9,600만 원이 증액된 69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원 운영비 등에 3,990만 원이 증액된 1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 다음은 정신요양 기능보강사업에 5,000만 원 증액하여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중 도비보조사업인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40만 원과 충혼탑 관리 등 시설안내판 제작 설치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사업으로 1,600만 원이 감액된 76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국고보조사업의 수급자 생계급여 중 일반급여는 수급자 감소로 1억 원이 감액된 50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급여는 시설수급자의 증가로 3,000만 원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국고보조사업인 수급자 주거급여는 수급자 수의 감소로 1억 8,700만 원이 감액된 1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국고보조사업은 수급자 교육급여 및 지원대상 학생 수의 감소로 530만 원 감액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사업 국비보조 사업으로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1,841가구에 2억 2,000만 원, 48페이지입니다. 차상위 중증장애인 41가구에 490만 원, 차상위 경증장애인 164가구에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일반운영비와 국비 300만 원이 추가 지원되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역복지서비스혁신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입니다. 국외여비에서 수행인력 해외연수가 취소되어 여비 3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연구개발비의 통합정보화 사업구축비로 50만 원 감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 국비보조사업으로 교육, 보육 복지프로그램 운영비에 2,6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분야 프로그램 운영비는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의 복지 프로그램 집수리 사업비는 1,100만 원이 감액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 및 교육사업 운영에 100만 원이 증액된 8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돌보기사업의 행사운영비는 420만 원을 삭감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단체 및 행사의 시책추진비에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지원사업은 1억 8,800만 원 증액된 7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로 1,600만 원 증액된 60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 노인안전지킴이 사업의 노인교통수당은 1억 1,100만 원 증액된 5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파견사업은 퇴직급여비 국도비 추가배정에 따라 2,400만 원 증액된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비 3,600만 원 증액된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시설 운영관리 사업은 5억 500만 원 증액된 3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인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는 1억 1,7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노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6억 9,400만 원 증액된 1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7,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의 장기요양보험은 2억 8,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 공단예탁금 5억 9,6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공단예탁금 2억 5,4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경로당 에너지보조금으로 4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의 76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변경과 함께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여성능력개발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2,700만 원 증액된 54억 5,200만 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지원의 국도비보조사업인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지원비에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여성지원의 도비보조사업인 미혼모가족 자활사업은 도 자체사업 축소로 570만 원 감액하였으며 저소득 한 부모가정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인 한 부모가정 중학신입생 교복비는 도비보조사업이 삭감되어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페이지 여성주간 행사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비율에 따라 금액만 조정하였습니다.
영육아 보육지원사업은 6,100만 원 증액된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영육아 보육지원의 국비보조사업인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 지원은 국비추가내시로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은 당초 국비과다로 1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페이지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아전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5페이지 국공립, 법인의 지원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5,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 9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난방연료비는 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아 이후 취학직전 아동 무상보육료는 당초 도비과다로 2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로 도비중복사업 통합으로 7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당초 국비과다로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페이지 보육시설 인프라구축사업의 보육시설 평가인정지원은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로 안의 어린이집의 설계비 확보를 위하여 시설비 3,000만 원 중 200만 원을 감액하여 실시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보수교육은 국도비 추가지원으로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사업량의 증가로 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의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70만 원, 제수비 지원 120만 원은 도비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71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소득사업의 국비보조사업인 자활소득 공제 자활장려금은 자활장려금 지원대상자의 감소로 9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부담 비율조정에 따라 군비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은 9억 700만 원 감액된 1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 장애아동 부양조정은 1,080만 원 감액하였고 장애인 의료비는 2,33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자녀학비는 1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19만 원 감액하였으며 장애수당은 9억 1,000만 원 감액된 8억 6,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소규모영업점 문턱 없애기 사업 1,1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지원사업은 150만 원 증액된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2,050만 원이 증액된 3억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은 6,100만 원이 감액된 4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의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2,050만 원이 증액된 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금에 530만 원 증액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80만 원 감액된 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은 6,800만 원 감액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현금급여비가 6,900만 원 감액되었으며 287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에 따른 사례관리자 인건비 9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대불금은 미발생으로 인하여 32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700만 원 감액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현금급여비는 1,7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는 24만 원 증액되었고 대불금은 8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은 6,100만 원 증액된 4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사업 사례관리자 인건비 1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현금급여비 8,700만 원 감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2,050만 원 증액된 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4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2008년 기금운영 이자수입과 과오납금은 450만 원 증액된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11시19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42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그러면 42~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4~5페이지?
이창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4~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4~5페이지, 66~7페이지?
임춘택 위원님.
민간경상보조에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네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예식장 같은 데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식당을 못 올라가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들어 올리고 이 사람 본인자체가 미안하니까 식사를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야 되겠는데요. 왜 삭감이 됐는데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산반영 해서 그 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286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현재 8,500만 원, 1억 원 가까이 사용을 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하단)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11시36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397억 3,476만 1,000원에서 712만 7,000원 감이돼서 397억 2,7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행정조직 관리 여비가 200만 원 증액되고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1,300만 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동호회 육성지원금 1,350만 원 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지원 및 행사지원 일반보상금이 1,799만 원 감 됐는데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600만 원, 기타보상금이 579만 원 감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620만 원 감 됐는데 82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대전~함양~거제간 철도개설 읍면행사 지원 620만 원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진상규명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이것은 국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162만 9,000원이 증 됐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고에 따른 인건비 174만 원이 감이 돼서 총 374만 원을 인건비하고 일반보상금하고 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전동자전거 보급사업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에서 8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시면 군민과 함께하는 자생 및 사회단체 지원에 3,274만 원이 감이 됐는데 세부사항을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새마을지도자 교육참석 보상에 집행잔액 40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집행잔액 200만 원, 자랑스런 함양군민선발대회에 2,128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함양군민상 선발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85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행정업무 지원 및 자료관리에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보수 관련이 186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360만 원 감해서 총 행정업무 자료관리에 546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인건비에 511만 4,000원이 증이 이것은 순수한 국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이렇게 증액편성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1,430만 4,000원 국비가 전체국비사업으로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보수관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이런 관계로 이것은 가족관계등록업무 사무에 따른 모든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87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행정과 인건비로 직무수행경비는 부족분을 편성을 했는데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족분 400만 원 하고 직급보조비 1,388만 원 해서 총 1,788만 원 증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행정과 총 712만 7,000원이 감이 돼서 금년도 결산추경 금액은 397억 2,7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과 소관 질의
(11시41분)
80페이지?
이창구 위원님.
금년도에 우리 당초예산 편성한 직후에 국가가 경상경비 10% 예산절감 해서 일괄 10%씩 경상비가 감하지 않았습니까? 감했는데 연말 돼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3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조금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밑에 보상금이 1,179만 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을 놓고 보면 그러면 경상경비를 어떻게 보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더 감 시켜도 되지 않느냐 하는, 예를 들면 좀 과다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합적인 행정과 업무는 전체적인 군정업무 전반적인 업무추진비에서 10%를 감하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번에 증액을 요청한 부분은 우리가 금년도에 대형사업을 유치하는데 많은 업무추진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군내 도시가스 유치관계라든지 또 휴천 산업단지 관계 조성관계, 사업유치 여러 가지 많습니다. 본백에서 들어오는 4차선 확장 도로관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됐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감이 된 것은 사실상 선거가 가까워졌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렇게 시상품구입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를 안 했었는데 선거가 가까워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못 쓰도록 해요. 부족분은 감을 시켜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질의는 82~3페이지?
임춘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6~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하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다음은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등단)
○.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재무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단위사업별 계상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조사 및 체납세 일소대책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종합민원실 리모델링에 따른 임시사무실용 컨테이너박스를 현재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 이전 계획에 따라 구입비 1,6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사무용품비 116만 원과 급식비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로 국공유재산관리 감정수수료 225만 원과 측량수수료 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GPS구입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 소관 질의
(11시52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4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진료수입이 6,200만 원이라는 게 적어졌다는 그런 부분이 왜 그랬는지 궁금증이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14페이지 상림연꽃단지 연근판매수입하고 잡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군에서 연근은 어차피 계약재배가 아니고 재배해서 판매하는데 다른 데는 연잎을 수매하지 않습니까? 연잎을 수매하는데, 계약재배해서 수매하는데 상림에 있는 연잎은 판매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입관리담당 양선호 방청석에서 “그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함)
(○예산담당 전병선 방청석에서 “가내시가 통상 매년 내려오는 것이라도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지고 뒤에 정부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정확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라고 함)
(○예산담당 전병선 방청석에서 “가내시 내려왔다가 뒤에 확정내시 내려오니까 그에 맞춰서 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함)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등단)
○.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
97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2억 7,900만 원으로서 정책사업이 11억 5,000만 원으로서 89.9%, 행정비가 1억 2,800만 원으로서 10% 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250만 원에서 50만 원이 증액돼서 3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으로서 지적공부 시스템구축에 당초 5,75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서 2,000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새주소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 접지형이 2,016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2,016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새주소위원회 참석수당이 2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2,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여에서 3,896만 7,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농촌빈집 수선사업에 2동에 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14시07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원님.
누가 집행을 하는 겁니까? 그냥 집에 줘요, 그 집에 농가에?
그런데 이게 금년에 소위 말하면 10동 해가지고 2,000만 원 10명 대상자를 했는데 실적은 8명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8명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신청한 사람들이 성향분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전입자인지 어떤 것인지 그런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까?
그것은 허가계장이 감사원 합동감사 때문에 확인서 때문에 출장 갔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이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늘어나는 금액은 3억 600만 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187억 5,8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상림야외무대 정기공연, 향토문화유적지 탐방 참가보상금, 향토문화 백과사전 발간, 예술단 초청공연 등 예산삭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을 결산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옥계 노진선생 시비건립 사업비 2,000만 원을 결산추경에 반영했는데 이것은 선조임금께서 옥계 선생이 낙향할 때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지곡면 상개평 옥계선생 사당 입구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시혜비 5기를 만들어서 비각이 없이 불망비만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거나 마을 어귀에 세워져 있는데 비각이 없어서 보기가 그래서 군수님 지시로 500만 원 씩 들여서 비각을 만들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을 귀감을 삼기 위해서 마천 가흥에 있는 시혜비, 백전 백운에 있는 시혜비, 수동 효리, 서상 옥산, 병곡 송평에 있는 어려운 시기에 주변 주민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구휼사업을 하신 어른들의 불망비를 비각을 세워서 제대로 모양새를 갖춰드려라. 그래야만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지시가 있어서 그 사업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울 수도 있었는데 이게 어차피 옥계선생 시비를 건립을 연말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세웠습니다.
다음 경남전통 문화교류사업 퇴촌농악 491만 2,000원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 참 군비 없이 도비만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난번 퇴촌농악 공연을 기 집행하고 성립전편성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축제 시책업무 추진비가 50만 원 증액되었고 109페이지 안의향교 소화전 설치사업에 도비가 2,400만 원 교부가 확정 되어서 이것을 결산추경에 얹어서 연말에 원인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함화루 보수정비 특별교부세가 2억 5,000만 원이 연말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을 간략하게 경위 설명을 드리면 마천 고담사에 심진스님이 고담사 대웅전 신축을 위해서 자기가 알고 계시는 사람들의 인맥을 통해서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을 함양에 내려 보내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는데 이게 전통사찰이 아니다 보니까 지원할 명분이 없어서 행안부에서 지역현안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교부해 줄 테니까 함양군에 자체사업비로 고담사를 지원해 주라 이런 언질이 있었는데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안 되는 것을 함양군에서 어떻게 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순수하게 저희들이 예산 교부신청을 하거나 요청을 해서라기보다는 배정이 돼 있는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고담사에 못 주니까 함양에 필요한 사업비로 올려주겠다 해서 지금 상림 다볕당 앞에 함화루가 기단도 제대로 없이 기둥에 돼 있고 기와가 낡아서 떨어지는 기왓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함화루를 학사루처럼 아랫부분에 기단도 만들고 사람들이 다니는 곳과 함화루 경내가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그렇게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것을 요청해서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이것은 어차피 이월을 할 수밖에 없고 명시이월을 해버리고 내년 연초에 설계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기반 확충 및 보존사업인데 용추계곡 야영장 임차료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용추사 사찰부지 4,500여 평을 2003년부터 5년간 무상사용해 오고 있어왔습니다. 그 동안에 2003년부터 무상사용할 때는 용추계곡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용추자연보호협의회에서 50%, 우리 군이 25%, 용추사가 25% 이런 비율로 수익금을 배분을 해서 사찰에 들어가는 금액이 5~600만 원 정도 매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군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사찰에 들어가는 수익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니까 용추사에서는 우리 군에서 나오는 그 돈을 가지고 사찰부담금, 교구부담금 이런 것을 납부를 해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입이 갑자기 주니까 우리가 4,500평 무상사용하고 있는 야영장 부지에 대한 임료지급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거기에 텐트를 약 4~500기 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놨는데 절에서 임대료를 요구를 하니까 만약에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기 만들어 놓은 야영장 시설물을 다 철거해야 되고 새로운 야영장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금년도부터 2008년부터 소급해서 유상임대계약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정비부분에 서상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공사 8,965만 원을 계상했는데 서상운동장 체육진흥공단기금 3억 2,300만 원이 지원이 되어서 총 사업비 4억 1,200만 원 소요되어서 잔디운동장 그리고 트랙, 일부 체육시설물 보수공사를 포함해서 이제 사업계획을 확장해서 시행단계에 와 있는데 모자라는 사업비 8,900만원의 군비지원요청이 있어서 애당초 체육진흥공단에 서상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공사를 요청하면서 우리 군에서 부족한 사업비는 지원을 하겠다는 동의서를 써서 사업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8,900만 원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군비부담이 비교적 적은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천중학교 운동장 부지매입과 수동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2억 1,200만 원과 998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마천중학교 운동장매입은 당초예산에6억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 때는 감정을 하지 않고 대강 추계에 의해서 6억 원을 확보 했었는데 도교육청에서 정확한 감정한 결과 그 금액이 8억 1,228만 8,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2억 1,226만 7,000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고 수동면 체육공원 사업은 2,700여 평 부지를 매입을 소유자가 토지가 너무 저가평가 되었다고 계속해서 안 내놓고 있어서 한 2년간 사업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한 기간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 감정을 해보니까 평당 6,500원 정도 가격이 2년 전보다 올랐습니다. 그 차액 998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그게 확보해서 2,700여 평 부지 협의를 하면 수동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는 매입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암체육공원 조성사업 5억 원은 삭감하는 것인데 이것은 당초 도비가 3억 5,000이 지원되는 것을 전제로 군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던 것인데 도비지원이 여의치 않아서 도비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서를 정리하고 이 연암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도비지원은 송경영 도 문화환경위원장님께서 내년도에는 꼭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언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확정 되면 그 때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연암문화체육센터 보수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한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물레방아 축제 때 MBC 가요큰잔치를 유치하면서 소요경비 1억 5,000만 원을 우리 축제위원회 기금으로 우선 전용해서 정산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대체사업비로 연암체육관 보수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내년 초에 발주해서 연암체육관에 방음시설 일부, 누수시설, 시설물 보완 등의 작업을 상반기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체육시설 사업으로 안의 족구장에 2,4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체육기금에서 1,200만 원이 지원 확정되어서 군비 1,200만 원 보태서 이 사업도 내년 초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하단부 인력운영비는 청소년 상담원 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의 호봉인상분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호봉인상분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항목별로 추가로 계상해서 12월 급여에 맞춰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14시26분)
임춘택 위원님.
저번에 저희들이 학술대회 참석해서 여러 가지 옥계선생님에 대한 발자취를 알 수가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옥계선생님의 시도 있었는데 그 때 보니까 본인의 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상징성이 있는데 임금이 보낸 옥계선생에 대한 것은 뭔가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 107쪽에 함양 향토문화백과사전이 있습니다. 2,000만 원 예산삭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런 예산을 다 반영해도 이런 어떤 사업이 잘 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0만 원이 빠질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중간하게 예산을 쓰기 위해서 공연을 기획하는 것 보다는 불용처리하고 제대로 된 공연기회를 내년도에 새로 시도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날씨도 너무 추워지고 우리 축제마치고 바로 11월 되고 이러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짧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요큰잔치가 물레방아축제 때 유치되지 않았으면 이 비용을 들여서 다른 예술단체들 유치하는데 사용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북한예술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 여러 가지 예술공연, 음악, 미술 어떤 공연단체도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했던 겁니다.
임춘택 위원님.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비지정문화 목조건물에 대해서는 향후에 따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어차피 확보하지 못했고 1회 추경을 하게 되면 그 때 다만 몇 천 만 원이라도 편성해서 고담사에 심진스님이 확보해서 우리가 국비를 얻어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마움을 어떻게라도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임대계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계석을 해서 시설해 놓은 것들을 철거를 해 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4,500평을 그동안에 한 5년간 무상으로 썼고 그랬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 3월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심사를 받을 예정인데 국비 10억 원, 도비 10억 원해서 20억 원의 사업비를 시군마다 캠핑장 조성사업 국비지원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추계곡에 어차피 우리 야영장이 450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그 국비, 도비 20억 지원사업의 캠핑장 사업을 거기다 유치를 해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캠핑장 사업에는 비단 텐트만 치는 것이 아니고 텐트를 치고 즐기는 행락객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까지 갖출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대충 사업구상은 2,700평 되는 하천 부지 내에 폭 25m, 길이 50m의 간이 여름철 한철 풀장을 만들어서 계곡수를 연결해서 한 80㎝ 정도의 물높이를 만들어 주면 용추계곡에 물속에 들어가서 노는 행락객들을 야영장으로 끌어내고 그 다음에 수질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갖춰놓고 이것을 유료화 하면서 계곡 내에 취사, 야영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시켜야 되겠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찰부지 4,500평을 계속해서 우리 군에서 장기임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사실은 안 해도 지금 현재 상태라면 사찰부지는 굳이 임대해 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사업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일단 큰돈이 아니니까 한 550만 원 선에서 이것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임대 협약할 때 10년 정도 장기임대계약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하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저희 보건소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목별 요구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진료용 의약품 구입비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약품비 중에서 1억 8,8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고혈압, 당뇨환자 약제비가 좀 부족해서 150만 원 정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기금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다음 페이지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에 또 다음 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이러한 기금 도비보조사업이 새로 내시된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보건사업 시책추진비 50만 원 증액편성하고 기타보상금에 건강혁신 우수마을 시상금 310만 원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증진 실천사업 172페이지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전부의치사업 173페이지 부분의치사업 비용을 기금과 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출산지원사업으로 일반보상금 도비가 60만 원 감됨에 따라서 군비도 6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75페이지 모유수유 클리닉 엄마젖먹이기 사업에 국비부분을 삭감하고 기금으로 다시 변동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이것은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4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서총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500만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 소관 질의
(15시07분)
임춘택 위원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흡수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고 약 처방도 그렇게 실제화 되고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지소에 환자가 지금보다는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오는 환자들 진료비수입 이것이 줄어들어서 세입이 적게 잡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뭔가 이용하는 주민들이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서비스의 질이 낮다든지 의료기관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그 사항을 개선시켜서 그래도 병원보다 보건소를 찾는 과거에는 의료수가가 보건소가 훨씬 낫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감안해도 보건소가 자꾸 환자수가 떨어진다면 조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병의원 민간시설들이 다양화 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질병에 맞는 의료기관에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하고 계도하는 역할이 다 중요해진 시대라고 봐집니다. 우리가 몇 명을 환자를 진료했느냐 말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재적소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게 오히려 우리 역할이라고 봤을 때 우리 보건소, 보건지소에 환자가 과연 진료를 많이 해서 좋은 점인가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금 아껴서 기금사업을 아껴 쓰고 이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해서 좀 남겠다 싶어서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4~5페이지, 17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택 위원님.
에이즈환자 지원지침에 의해서 이 사람의 진료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 통합 토론
지금까지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일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춘택 위원님.
다만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주무부서별로 부별 심사를 할 때 간단간단하게 나왔던 부분을 한가지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 소관은 어떻게든지 우리 평소에 이야기 했다시피 이월사업비가 적을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는 약간의 질의답변 시간에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장애인들 편의시설 사업으로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 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기금사업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마는 기금이 도에서부터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체예산을 들여서라도 장애인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이러한 사업은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행정과 소관으로는 우리가 국가가 정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 전반기에 10% 경상예산 줄이기가 있었습니다. 그 때에 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경상예산 줄이는 차원에서 이 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상예산을 줄이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줄여가자는 차원이지 사업비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자 하는 이야기는 당초 취지가 그것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정돼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민원실의 빈집수선 사업도 당초예산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업의 취지는 함양군의 인구를 늘리고 영농정착을 위해서 귀농하는 귀농자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지원이 된다면 가능하면 지원 폭도 늘여가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특별히 이월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월이 되지 않아도 될 예산들을 이월시킨 예가 한두 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월사업비 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보건소에도 우리 금년도 2차 추경에 세입예산에도 6,200만 원이라는 세입이 감소되어 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야 되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 보다 일반 시중에 있는 병의원들이 시설이라든지 진료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차원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보건소가 진료수가도 낮고 진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친절하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때 진료소서비스의 수준이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약간 관심을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러한 일들에 사전준비도 철저히 하고 특히 아까 상사업비로 우수마을 의료시책 우수마을 상사업비를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바로 삭감을 한 부분은 사전준비 미흡이다, 이 사업에 대한 꼭 시행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나 책임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차 추경예산에 특별히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하고 우리 군민들을 위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추경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으며 집행부는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참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써주시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는 제16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노두식 이창구 임춘택 권갑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보건소장 여운보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