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2월 5일(금)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보건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보건소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노두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두식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전실과소 예비심사 마지막 날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제160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 노두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비심사 소관부서는 보건소로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보건소장 여운보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두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저희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저희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42억 4,242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9억 3,4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기관 운영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청사관리인부임으로 260만 원, 보건소 구내식당 운영, 인건비, 주차수당, 월차수당 포함해서 7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보건소, 정수기 임대, 청사방호시스템 유지, 전기 안전관리 대행, 보건소, 보건지소, 전기안전검사 등 일반관리비 운영비로 제일 밑에 부분 보건지소, 진료소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 해서 지소, 진료소 월정료를 792만 원과 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보다 먼저 앞서서 지소, 진료소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비용으로 1,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일반운영비로 위생가운비 77만 원, 공중보건의사 활동여비로 월 10만 원 22명해서 2,64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환자진료서비스로 의료종사자 위생복, 치과실 기자재수리, 진료프로그램 유지 보수 시스템 운영비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356만 5,000원과 공공운영비로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소, 진료용 의약품구입과 의료용 소모품 물리치료실 재료구입, 한방진료실 보험료 약재구입, 치과실 재료구입, 방사선실 재료구입 등 보건소에 일반적으로 소요 되는 의료 및 구료비로 6억 3,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에서 보건지소에서 발생되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로 1,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중간부분 보건기관 시설개선비로 금년도에 군 자체비용으로 용추보건진료소를 신축설계를 하고 신축을 하고 그로 인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의 예산과 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관리 내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될 마평, 동도보건진료소 부지정비비용 4,000만 원과 이런 보건진료소가 완료되면 신축보건진료소에 대한 입간판 설치비용으로 900만 원 또 용추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신축보건진료소 3개소에 물리치료기를 구입하는데 930만 원, 치과 방사선 촬영장치를  마천, 안의에 구입하는데 800만 원, 마천 치과실 에어콤프레샤 구입에 300만 원 또 보건지소, 진료소 민원대기용 의자 교체구입에 825만 원, 보건소 민원대기실 혈압계 구입에 200만 원, 진단검사실 장비구입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기금사업에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비로 100만 원 편성하고 민간이전으로 한방실 약품구입에 36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한방기반구축사업비로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을 위한 장비구입으로 4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이것은 기금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평과 동도보건진료소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3,5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에 따라 먼저 만성질환 의료비, 고혈압, 당뇨에 대한 약제비 지원 4,200만 원, 당뇨환자 당화혈색소 검사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1,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6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로 8,28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먼저 기금으로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 교육홍보비로 6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74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아토피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아토피환자 체험교실 운영과 아토피 홍보물 제작 등에 1,300만 원 편성하고 아토피환자 진료지원에 5,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의료지원 서비스에서 맞춤형 방문간호사 퇴직 인건비 1억 5,890만 4,000원을 편성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교육에 있어서 교육비 300만 원 또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최고관리자 교육비에 110만 원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전담인력교육에 259만 9,000원, 일반보상금으로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여비, 교육보상금에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에 홍보비로 160만 원을 편성하고 민간이전 구료비 재가 암환자 물품구입으로 264만 원, 478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지원비 2,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간호사업 도비보조에 방문간호사업 물품구입비로 900만 원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로 방문보건 호스피스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 원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가환자 관리사업으로 정신진료에 따른 강사수당과 정신질환 자활치료교실 운영  등 비용으로 544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보상금으로 다음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치료교실에 간식 및 음료대로 120만 원 재가정신환자 약제비 지원에 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가환자 및 장수노인 지원사업으로서 방문보건사업 운영에 홍보유인물 제작과 물품구입 등에 300만 원, 방문사업 전담인력 출장비 등에 국내여비로 7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급식제공비에 252만 원, 거동불편자 위생용품 기저귀 등 구입비에 3,600만 원을 편성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 85세 이상 노인 찾아보기 방문시 영양제 지원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실천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건강마을 프로그램 운영비 1,050만 원 편성하고 성교육, 성상담 담당자 교육비 75만 원, 성교육 성상담자 교육여비로 165만 원, 건강마을 의료지원에 252만 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다음 건강마을 프로그램 운영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소규모물품구입비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실천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사운영비로 3,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건강체조 한마음 축제에 유니폼 지원, 차량 지원, 행사지원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기타 금연의 날 행사 흡연예방 금연료 110만 원과 구강보건의 날 행사운영비 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구강보건사업에 치아홈메우기 사업 추진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여비로 120만 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강체조 한마음축제 중식 및 다과비용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산취득비로 이동보건교육에 필요한 이동용 빔프로젝트 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기금사업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 구입비로 120만 원, 다음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 사업에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468만 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치아홈메우기를 위한 치아건조기 외 1종 구입비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교육참석자 보상금 264만 원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개최비용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은 정부가 글자그대로 삶의 전환기에 있는 만 40세, 만 66세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진단사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3만 5,000원, 건강진단 비용으로 29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기금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용으로 건강체조교실 등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으로 3,600만 원, 건강증진 홍보물 등 구입 100만 원, 건강증진 간담회 등 100만 원, 건강증진 실무교육비 400만 원 등 편성하고 행사운영비로 건강증진교실 청소년, 임산부 영양교실 등 건강증진교실 운영비로 100만 원, 건강체조 한마음축제 운영에 있어서 520만 원 보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우선 건강클리닉 인건비, 기간제 계약직 인건비로 1,970만 원 편성하고 일반운영비로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810만 원, 여비 200만 원 또 보상금으로 금연클리닉에 성공을 하면 그 기념품대로 200만 원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금연클리닉 지원을 위한 약제비 등 페치구입비 등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노인의치보철사업 전부의치 21명 1,575만 원, 부분의치 53명 6,300만 원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의치보철을 했던 사후관리비용으로 290만 원 등 노인의치보철 사업에 따른 8,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암 조기검진 및 검진홍보 및 운영비로 200만 원, 암 조기검진사업에 따른 암 검진비 8,7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폐암검진사업에 492페이지입니다. 80명을 목표로 640만 원 편성하고 아울러서 도 특수사업인 자궁경부확대 촬영사업으로 130명 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운영 건강조사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조사원 조사용역비 3,7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특수질환 검진사업으로 의료수급자에 대한 난소, 갑상선, 전립선 등 검진비로 693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초등학생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래서 시설과 장비를 매번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으로 학교 구강보건실에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함양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운영에 따른 기금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또 학교구강보건실 의료비 비용으로 116만 원, 학교구강보건실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 설치하고 나면 장비유닛 및 소독기 등 구입비로 2,300만 원 해서 학교구강보건 설치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출산장려시책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보상금을 1억 4,800만 원 편성하고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셋째이상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2,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셋째이후 자녀 출산장려금 도비 1,200만 원, 도비보조금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편성 하는 기법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다음 기회에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비 출산장려에 따른 도비보조가 600만 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 운영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에 영유아 선물구입, 임산부 축하선물 구입 496페이지 영유아 선물구입, 임산부 축하선물 구입비 등 1,200만 원 편성하고 풍진, 기형아검사, 풍진예방 접종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 등 1,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기를 못 낳는, 아기를 필요로 하는 정관시술, 난관시술자에 대한 복원시술비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면 도우미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저희계획이 46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2,6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임이 돼서 아기를 못 낳는 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11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6명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2,111만 8,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영유아 검진비로 홍보비로 35만 원, 검진비로 1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기금사업으로 철분제구입이 496만 원,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임산부용 수첩제작비 5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부기금사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7,590만 원입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이 한 사람 채용되어야 합니다. 그에 따르는 인건비 보수가 1,650만 원이 편성이 되고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로 200만 원 다음 502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보충식품비가 5,540만 원 해서 총 7,5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염병예방사업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530만 원, 예방약품비로 B형간염 등 예방접종대와 예방접종소모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2,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사업에 있어서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3,360만 원, 방역인부사역에 따르는 사무관리비로 67만 5,000원, 재료비로 방역장비 수리대, 방역약품 구입비 등 7,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방역기기 구입으로 휴대용 장비 5대 구입비 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여기 전문인력이 한 사람 기간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로 1,982만 5,000원 또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영유아에 대한 기본접종을 보건소에서만 하는데 이제 병의원에서도 접종을 하고 대신 그 비용은 보건소에서 직접 병원으로 지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1,98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활동으로 한센환자 민간 지원으로 506페이지입니다. 한센관리 사업에 한센단체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926만 원, 다음 소록도 한센의날 행사참가비로 마을 당 200만 원 해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센환자 관리지원으로 성애마을, 금호마을에 대한 한센양로시설 운영 지원으로 6,8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염병예방검사, 약품 등 비용으로 진단검사실 약품구입 운영으로 3,960만 원, 전염병 감시 위탁교육, 전염병 관리 실무자 심화과정 교육비로 50만 원을 편성하고 전염병 감시 1군전염병 감시, 1군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로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있어서 508페이지입니다. 에이즈 진단시약대, 성병검진 및 치료비, 성병진단 시약비 등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 전염병표본감시 기관에 대한 운영비 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다음은 기생충예방 분석에 있어서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에 간디스토마 없는 마을 표지판 제작비로 500만 원, 재료비에 있어서 간디스토마 없는 마을 지정을 위한 지정에 따른 마을회관 건강기구 구입과 검진참여자 상품구입 등 참여자에 대한 재료비 또는 상품비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 및 공중보건관리입니다.
  먼저 위생업소 점검 및 야간단속자에 대한 급식비로 140만 원, 지도점검 여비로 200만 원, 다음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모범위생업소에 대한 위생복 및 모자구입비와 재래시장 환경개선 시범사업 등에 총 위생업소 관리에 692만 원을 편성하고 공중위생업소 일반운영비에 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건소 내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에 있어서 먼저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 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83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청사관리에 따른 일용인부 인건비 1,74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기타직 보수에 1억 8,4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다음 511페이지입니다. 난방비, 차량유지비, 차량보험금, 자동차세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우편요금 등 총 일반운영비로 2억 5,138만 4,000원을 편성하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로 총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 전체 포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기금사업으로 새로 증가된 사업이 두 가지 포함되어있습니다.
  먼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비로 65만 4,000원 편성하고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에 100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6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편성된 내용이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두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42분)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42억 4,242만 원으로 그 중 정책사업이 36억 8,447만 원 86.9%를 차지하며 행정운영경비 5억 5,794만 원 13.1%로 대부분 정책사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 검토사항으로는 465페이지 보건소, 보건진료소 무인 경보시스템 월정료 1,452만 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무인경비시스템설치비 1,144만 원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467페이지 2009년도 보건진료소 신축 및 용추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2억 5,050만 원에 대한 설명과 468페이지 진단검사 장비구입비 1억 9,000만 원의 생화학분석기와 효소면역기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470페이지 마평, 동도보건진료소 국도비 포함하여 5억 2,619만 원이 준비되어 있는데 2009년도 용추보건진료소와 합하여 세 동의 신축이 필요한지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8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중 건강마을 프로그램 운영 2,100만 원은 건강마을의 선정과 어떤 물품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495페이지 출산장려금 셋째 아 이상과 49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의 셋째 이후 자녀 보조사업과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과 509페이지 간디스토마 퇴치사업 1,912만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정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이므로 특별한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고)
  -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대리 이창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잠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간사위원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44분)

○위원장 대리 이창구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과 소관 보건소장님과의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초예산안 464페이지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4~5페이지?
○보건소장 여운보 아까 465페이지 전문위원께서 보건지소, 진료소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하고 시스템 설치비용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등한히 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아주 큰 비중은 없지만 거기에 뭔가 털렸다고 가정할 때에 그에 따르는 책임과 신뢰성, 공신력도 문제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까지 혹여, 혹여 일이 안 생기겠지 하고 넘어 오다가 금년도에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거기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렇게 설치를 하면 위에 월정료는 5개소가 아니고 보건지소 10개소 곱하기 6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 당장 요금을 주는 게 아니라 적어도 6월 이후에 정상가동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임춘택 위원님.
임춘택 위원 소장님,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보건진료소에 상주하는, 근무하는 직원이 인원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도 꼭 필요한지 싶어서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상당히 우리 경비가 많이 들고 이런데 꼭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보건진료소 우리 임춘택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보건지소는 역시 마찬가지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렇게 문을 닫아 놓는 게 지금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진료소도 공무원 복무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보건진료소도 특별법에 의해서 공휴일, 일요일도 그 구역을 떠날 수 없도록 과거에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근무시간 이외에는 우리 지역 내에서 함양군 지역을 안 떠나는 조건으로 진료소를 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그도 공백기가 발생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평상시 근무하는 날에도 그들의 안전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가족과 떨어져 있거나 자녀교육 때문에 본인혼자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66~7페이지?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대리 이창구 권갑점 위원님.
권갑점 위원 소장님, 우리 오늘아침에 하기 전에 아침의 평화 음료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의 평화가 되려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해야만 평화로운 아침을 맞을 수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과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2009년도를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467쪽 보면 용추보건진료소 신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추보건진료소 신축과 그 뒤페이지 470페이지 보면 마평, 동도보건진료소 신축 이렇게 세군데 올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용추보건진료소는 국도비가 전혀 없이 우리 군비만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을 꼭 지금 국비가 안 내려와서 군비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추는? 이렇게 급하게 우리 군비 모두를 들여서 할 이유가 있으신지?
○보건소장 여운보 저희가 욕심에 이렇게 얹어놨습니다. 그런데 안의 동도보건진료소는 아시겠지만 안의 안심마을에 마을 회관을 지금 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비용은 장용진 씨가 부담해서 마을회관을 지금 번듯하게 지으려고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애물로 우리 보건진료소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주던, 안주던 이 부분은 같이 손을 대야 됩니다, 용추보건진료소는.
  그래서 뒤 페이지에 있는 동도와 마평에 어떤 것이냐.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1건도 안 올라 있어요. 어찌될는지도 모릅니다, 이 뒤 건은 사실은.
권갑점 위원 소장님, 뒤에 있는 것은 국도비 있어서 그렇고 용추보건진료소는 지금 올해 하지 않으면…
○보건소장 여운보 우리 욕심으로 지금 할 때 손을 안 대주면 마을회관 짓는데 지장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부지가 들어가 줘야 하기 때문에 같이 뜯어내서 같이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비에 관계없이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협조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보건진료소에 신축하고자 하는 찜질방이나 이런 것들을 마을회관으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신축비용이 이 때하면 우리가 조금 득을 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해 주고 국도비가 오든 안 오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편성하고 뒤에 동도하고 이것은 반드시 국도비가 오면 추진할 겁니다.
권갑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임 위원 없습니까?
임춘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소장님, 방사선실 재료구입이 있습니다. 직접촬영용 필름하고 간접촬영용 필름이 있는데 제가 지난해인가 금년도 사무감사 때하고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확인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간접촬영 엑스레이를 간접촬영기로 가지고 촬영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쉽게 말씀드리면 대량검진에는 간접촬영입니다. 지금 오늘 건강검진하고 있는 저것도 간접촬영입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오늘 온 건강검진은 이동검진이지 않습니까? 이동검진에는 간접촬영을…
○보건소장 여운보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건강검진 규정에 간접촬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접촬영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2차 검진에 이상소견으로 해서 그 때는 2차 재검진을 하죠.
○위원장 대리 이창구 그런데 간접촬영하고 직접촬영하고 기능상의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일반병의원들이 현재는 대부분이 다 직접촬영용 필름을 가지고 촬영하지 않습니까? 함양에 대부분이 직접촬영용 촬영기를 가지고 그리하는데 이게 간접촬영을 하게 되면 촬영한 필름을 판독하는 기술도 직접촬영한 필름 판독보다는 훨씬 기술이 진단율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떨어지는 기능이거든요.
○보건소장 여운보 그렇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병원은 모르지만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반주민들한테 수혜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직접촬영용 필름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보건소장 여운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창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하신 바도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하고 해서 아마 지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수가에 직접촬영도 허용해 주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전에는 간접촬영용 필름이 비용이 저렴하니까 그거까지 해주는데 지금은 직접촬영용 보험료도 보험공단에서 해주니까 굳이 간접촬영용으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우리도 보건소에서도 꼭 간접촬영을 해야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확대촬영에는 직접촬영으로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넘어가겠습니다.
  468~9페이지?
  임춘택 위원님.
임춘택 위원 468페이지에 진단검사실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생화학분석기, 효소면역기하고 1억 9,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있습니다. 이게 현재 10년이 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를 하는데 아닌게 아니라 장비도 새로운 것으로 자꾸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로 바꾸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장비들로 우리가 피를 뽑아서 이렇게 피를 걸면 거기서 모든 수치가 뽑아져 나오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게. 피의 성분들을 구분해 내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 10년이 됐죠? 내구연한 비교해서 한 1년 정도 더 쓰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택 위원 이게 주로 뭐, 뭐 검사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피로 검사하는 게 우리가 가령 간염, 헤모글로빈, GOT, GTP, 또 지혈증이 있는지 없는지 또 에이즈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검사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이해가 되셨습니까?
임춘택 위원 예.
○위원장 대리 이창구 또 다른 내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70~1페이지, 없습니까?
  472~3페이지, 474~5페이지? 없습니까?
  소장님, 474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아토피 환자 진료지원이 5,000만 원 예산이 얹어졌는데 산출근거에 50명에 100만 원씩 해당되는 양을 지원을 하겠다 이런 산출근거를 내놨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아토피 환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이런 사업을 신규로 합니다. 하는데 그네들의 속옷이라든지 진료 약품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누구든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자녀 또는 구성원에 대한 일부나마 지원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일부러 만들고 조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부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의료지원이 되는 부분은 계획을 짜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그러니까 진료를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에 대한 부분도 검토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국가가 국민들한테 의료혜택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 예산으로 이렇게 다른 것들은 국도비가 따르고 기금이 지원이 되고 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은 전액 군비가지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비교해볼 때 이 분야에만 다른 것하고 형평성으로 보면 조금 많은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다른 의료지원 혜택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보건소장 여운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토피를 몰랐을 때는 등한시 하고 모른 체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부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센환자, 정신환자 또 우리 고혈압, 당뇨로 인한 저소득층 70세 이상 노인 이런 사람들한테 군의 비용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원을 해야 될 대상 중에서 아토피 환자가 제일 무심하다는 사실을 저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디까지, 얼마까지 지원해 줄 것인가는 곧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지원해주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아토피환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아토피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성 속옷이라든지 보습제 또 상처에 바르는 항생제 적어도 그 비용은 못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상시적으로 진료에 수반되는 그런 비용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현재 조사해놓은 실정 환자들 현황파악은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가정통신문을 발행해서 2,003명한테 조사를 했더니 거기서 약 환자가 120명 저희가 문항을 봤을 때 아토피 가려움증은 있기는 있었는데 아토피로 크게 고생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보고 그 사람들이 70명에서 한 200명 정도가 아토피로 인해서 병원에 간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중에서도 우리가 실태파악을 하고 그 인원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주로 해서 그게 좀 부족하면 하위 50%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알겠습니다.
  이게 특혜로 비춰지지 않도록…
○보건소장 여운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환자들한테, 어렵고 힘든 환자들한테 조금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특혜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시행할 때…
○보건소장 여운보 저희는 이 예산을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자체심의 과정에서 좀 깎여서 그렇죠. 이것만 좀 되면 저희들 해주고 싶은 게 엄청 많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도비가 지원되면 저도 이런 이야기는 안하는데 단순히 군비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자체예산이 적은데 군비를 들이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집행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120명이라는 환자들은 학생들만 대상으로 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중학교 이하 학생들만.
권갑점 위원 중학교 이하 학생들만. 그러면 지금 50명은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만 50명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50명이 아니라 우리가 대상으로 잡는 게 기초수급자하고 하위 50%개념으로 하면 그 환자 중에 130명 중에 50명 정도가 현재 30%정도가 우리 보호대상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50명을 잡아 놨습니다.
권갑점 위원 좀 전에 설명 듣고 평소에 아토피가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참혹하고 힘든 그런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한다라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지금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런데 지원을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지금 저번에 우리 함양에 목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많은 금액이 들어서 그 때 그렇게 그 후에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았든 아이들 중에서 눈에 띄게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한 치료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소장님 보시기에 조금 있던가요?
○보건소장 여운보 그 부분은 제가 속단은 못하겠고 상당히 저로서는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그래서 그것은 상처를 완화시켜주고 개선시켜주는 데는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돋느냐 재발하느냐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기와 계절과 또 그네가 어떤 시기를 했는지 어떤 가정생활에 변모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과연 그것으로 인해서 증세가 안 된다, 완화 된다 이렇게 제가 확정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목욕을 하는 환자들의 처음과 끝을 비교해보면 그 상처가 없어지고 이렇게 잡히고 없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권갑점 위원 그게 계속해서 그렇게 좋아지는 어떤 문제보다는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까지는 치료를 한 것은 눈에 띄게 좋아지는데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내성이 길러진다 하나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것은 굉장히 임상실험도 오랫동안 해야 되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저번에도 그런 예산세울 때 이런 연구와 시간도 걸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예산 지원해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보면 환자 진료하는데 100만 원 금액이 크니까 목욕비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생각이…
○보건소장 여운보 그것은 우리가 아직 검증도 안 됐고…
권갑점 위원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토피가 중학생들뿐만이 아니고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이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아이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소장님께서 강력의지를 가지시고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넘어가겠습니다.
  476~7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78페이지?
임춘택 위원 478페이지에…
○위원장 대리 이창구 임춘택 위원님.
임춘택 위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있습니다. 예전에 암이 걸리면 다 세상 버린다고 그래도 요즘은 상당히 치료를 해서 낫는 수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게 보면 작년보다 1,400여 만 원이 삭감되고 이리하는데 암환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이게 국가지원 사업인데 암이 걸리면 암 치료에 따르는 자기 부담금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이 비용을 전부다 보험료로 못 주니까 자치단체에다 부담을 시켜서 그네들 자부담금을 조금씩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주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40세 이상 홀수년도 건강검진 대상자거든요. 금년도에 건강검진을 해서 암이 나타나서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면 그 비용 자부담금을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내년도 홀수연도가 되죠. 그러니까 그 예산인데 이 돈이 왜 깎였느냐 하는 부분은 이 비용이 암환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 기금도 다시 교부결정을 받아가지고 증액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해줘야 되는 대상자가 있는데 안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이 이렇게 내려와서 편성해 놓고 만약에 지원금액이 부족하면 그 때 다시 내시변경을 받아서 예산을 추가편성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이해가 되셨습니까?
임춘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그러면 그 밑에 47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정신진료 강사수당하고 재가 정신장애인 자활치료교실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똑 같은 강사수당인데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한 쪽은 강사수당이…
○보건소장 여운보 표기를 일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위에 정신진료 강사수당이 아니라 정신진료 의사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정신환자들을 보건소에 모아 놓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의사가 와서 이렇게 진료를 해 줍니다. 그게 의사수당이고 밑에 것은 환자들 모아 놓고 공작놀이 하고 정신지체에 필요한…
○위원장 대리 이창구 유인이 잘못됐다 그 말이죠?
○보건소장 여운보 위에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80~1페이지? 없습니까?
  482~3페이지?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대리 이창구 권갑점 위원님.
권갑점 위원 482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건강마을 프로그램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21개 마을인데 이것은 우리가 2009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에 보니까 특별하게 이리 하는 것들이 한 눈에 안 들어오는데 잠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여운보 이게 우리가 각종 보건사업, 건강체조 또는 기생충 검사에서부터 일일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건지소, 진료소가 한 마을을 한해에 하나씩 잡아가지고 그 마을이라도 시범적으로 확실히 잡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마을을 운영을 지금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소 10개가 하나씩, 진료소 11개가 하나씩 해서 21개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 마을당 100만 원 정도 소품, 예를 들어서 고깔이 필요하면 고깔모자를 사고 줄넘기를 하자 하면 줄넘기도 사고하는 그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장구를 사자하면 장구를 사서 건강을 도우고 하는 그런 소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다소 이런 것들은 그 해 선정된 마을에 그해 일회성으로 그치는…
○보건소장 여운보 그 해 한 마을에 대해서 그러니까 디스토마도 100%퇴치하고 체조 또는 걷기도 유도해서 운동의, 건강의 관리형태를 마음자체를 바꿔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마을에서 우리는 건강마을, 시범마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건강에 대한 정신자세를 바꿔주는 이런 형태의 사업이 돼야 되지 물품만 단순히 1년에 한번 그러니까 다음에 끝난다 아닙니까, 이 마을 한번 하고 나면?
  그러면 이게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건강마을 21개 마을을 선정해서 100만 원씩 지원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것들을 선정을 돌아가면서 하겠지만 하고 나서 건강마을 가꾸기를 이러이러한 형태로 하니까 이러이러한 효과가 났는데 지속적으로 이 마을에서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관리계획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그것은 사후관리로 우리 직원들이 그런 건강마을에 대해서 가령 디스토마 100% 퇴치를 하고 디스토마 없는 마을 현판을 붙이고 이벤트도 하고 이리 할 때 다시는 민물고기를 먹지말자고 하는 그런 이벤트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지나간 마을이라고 등한시 하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 계속 추후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지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 그래서 그 관리가 이 마을에 중점적으로 계속해갖고 그 때 한번 해 봤으니까 효과가 있는 예산을 적게 들여서 효과가 있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인당 쪽에 가면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다소 함양시내권에서 소외된 그런 인당 쪽 마을에 굉장히 건강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취약한 것으로 소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건강마을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서 건강마을을 가꾸는데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면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마을 선정에 대해서 유의를 하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유의하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인당마을에 해줄 수 있도록 그 밑에 쪽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인당마을이 너무 광범위하면 몇 개 반을 쪼개서라도…
권갑점 위원 그 쪽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가서 보니까 물론 자연발생적으로 암이 걸렸다거나 자연발생적으로 아주 힘든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쓰레기매립장이 있다든지 축산분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 분들은 피해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른 어떤 마을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다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취약한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을 소장님 잘 아시고 반드시 내년도에 이 마을을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소장님, 추가로 내나 이것은 100만 원씩 물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쪽에 보면 홍보물이 마을당 50만 원 있는데 홍보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마을단위로 가령 일반사업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고 책자, 유인물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령 식이요법을 개선해 보겠다 해서 식사를 실천 현장에서 시범을 보이는 문제라든지 여하튼 그에 따르는 비용들을 적시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알겠습니다.
  자! 다음 484~5페이지, 없습니까?
  486~7페이지?
임춘택 위원 487페이지 해도 됩니까? 487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 담배클리닉사업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뒷면에 보면 의료비 지원 이런 데는 삭감되어지고 이리하는데 담배 우리 애연가들은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모르죠. 담배피우는 분들이 그 사람들 이야기는 담배 때문에 상당히 앉은 자리에서 서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담배 피워도 오래 산다, 90살 이상 산다’ 자기네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담배를 피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가끔 하는 소리는 담배소비세로 해가지고 세수에 얼마나 보탬이 된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게 흡연구역이나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보면 담배 안 피는 사람이 보면 꽁초도 잘 버리고 예의가 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홍보를 했으면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 의료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이 과연 계속해도 필요한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앞에 이야기 했듯이 그런 저런 이야기로 봐서…
○보건소장 여운보 임춘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담배를 아무데나 피우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담배를 아무 데나 못 피우도록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도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이 담배, 금연사업도 저희가 운동을 하자는 사업과 똑 같습니다. 이것도 운동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실천율이 저 밑바닥에서 따라 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담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끊자, 끊자 또 끊어내고 하지만 또 피웁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각종 보건사업이 전부 반복적이고 계도적이고 또 교육을 반복해야 만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다.
임춘택 위원 의료비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이것은 금연클리닉 지원사업에 있어서 기금으로 주면서 국비편성을 그렇게 줄여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3,490만 원 감 돼서 부족해서 사업을 완화시키거나 중단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임춘택 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이 만약에 부족하면 기금에서 계속 안 주면 우리자체 운영비라도 다시 세워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담배를 끊게 만드는 페치라든지 껌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소모품들을 교부를 안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임춘택 위원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하십시다. 담배를 끊은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끊은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제 발로 찾아오는 사람 중에 실천율은 많고 우리가 찾아가서 마을 별로 다니면서 ‘금연합시다, 금연합시다’ 하는 사람들은 실천율이 적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추후관리는 6개월까지만 합니다. 일단 보건소에 와서 ‘나 담배 끊읍시다’하면 우리가 등록해서 줄 것 주고 금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6개월 동안 추후관리를 해서 보면 6개월까지 담배를 안 피우는 율도 약 30% 정도 됩니다. 그 이후에 6개월 이후에 다시 피우는 사람 또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그나마 열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끊으면 그게 우리의 소기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춘택 위원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담배 금연클리닉 문제가 한해 두해 있는 게 아니고 해마다 이 문제가 나오면 논란이 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 의회에도 담배를 피우는 의원님들이 몇 분계시지 않습니까?
임춘택 위원 조례를 정하십시다. 의원들 담배 금지법
○위원장 대리 이창구 이게 실지로 대부분의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는 흡연자체보다도 간접흡연에 대한 위험률, 부담률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임 위원님도 이런 금연클리닉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지원이 많이 안 되면 우리 군비라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금 지원이 될 희망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있습니다. 아마 내시변경이 오지 싶습니다. 이기금은 사실 담배 판매소에서 건강증진기금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 2,000원짜리 팔면 약 7원 정도가 건강증진기금으로 들어옵니다. 그 건강증진 기금으로 우리 보건소에 편성된 “기”자 쓰인 것은 그 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금지원이 되도록 하고 만약에 안 되면 군비라도 하겠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군비를 미리 확보해서라도 사업을 차질 없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다음 490~1페이지, 없습니까?
  492~3페이지, 494~5페이지?
  임춘택 위원님.
임춘택 위원 출산장려금 주는데 첫째, 둘째, 셋째아이가 30만 원 아닙니까? 또 뒤에 보면 496페이지 보면 셋째아이 주는 게 또 있거든요. 셋째아이에게 주는 혜택을 소상히 한번 얘기 해보세요.
○보건소장 여운보 우리가 이번에 이창구 위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그에 따르는 비용을 이렇게 산출해서 우리가 예산에 배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셋째이후 자녀 출산장려금 도비 600만 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실무자가 저희도 빨리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그 위에 출산장려 일반보상금 첫째, 둘째, 셋째 해놓은 그 부분에 같이 명기만 해주면 될 것을 별도로 이리했을 뿐입니다, 표기를. 그러니까 이것은 도비보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비보조가 있어서 그 도비보조는 또 별도로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돈 속에 도비만 그냥 들어와서 집행될 겁니다. 다음에 예산부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택 위원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30만 원이거든. 그럼 적어졌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그러니까 상관없이 우리가 받아 넣는 돈입니다.
임춘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에 의한 항목을 예산배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주는 예산이 많으면 예를 들면 상관없는데 모자라면 우리가 주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모자란다면 충당해서 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보건소장 여운보 도비보조를 우리가 600만 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예산부기를 한꺼번에 해야 될 것을 분리시켜놓은…
○보건소장 여운보 도비보조라서 별도로 항목을 설정하는 바람에 헷갈렸습니다, 마치 두 가지를 주는 것처럼. 그렇지만 한가지입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어차피 그게 496페이지에서 497페이지까지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죽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갑점 위원님.
권갑점 위원 소장님, 497쪽에 보면 우리 민간위탁금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6명이. 이 46명은 또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예.
권갑점 위원 그런데 조금 더 차상위 계층라든지 확대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차상위까지 확대된 겁니다. 왜냐하면 월정보험료가 4만 5,000원 이하가 다 해당 됩니다.
권갑점 위원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지원기준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권갑점 위원 왜 그러냐하면 여성들이 지금 출산을 우리가 정부에서 장려를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사항에서 산모라든지 신생아를 돌보는 게 갓 아이를 낳은 산모는 굉장히 돌보는 게 한계가 있고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본인의 어떤 정서와 이런 환경에 놓인 이런 아이를 돌봐야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산모들이 우울증도 걸리고 어떤 병리현상을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다면 저도 물론 법규에 그렇게 돼 있다라니까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 46명 계상해 놓은 이런 부분이라도 산모들이,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이것도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이게 46명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 60명이 넘었습니다. 이것도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기금 내시변경을 받아서 도움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도 우리가 쿠폰을 발행해 주면 그 비용이 우리가 1인당 비용을 주는 게 56만 7,000원 정도 되는데 그것 말고 자기 부담금이 약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하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권갑점 위원 그게 얼마 정도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그게 돈 1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정도에 따라서 또 갭이 생깁니다. 그게 있고 그러니까 옆에서 미역국이라도 끓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것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단 손에 와서 밥이라도 해주고 얘 먹이는 젖먹이는 것도 도와주고 미역국도 떠주고 이런 수발이 필요한 사람은 쓰고…
권갑점 위원 그런데 신생아 도우미라고 하면 신생아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빨래를 해 준다든지 모든 가사일을 도와주는 도우미지요?
○보건소장 여운보 그렇습니다.
권갑점 위원 그런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보건소장 여운보 안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권갑점 위원 그리고 497쪽에서 498쪽까지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린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 6명으로 계상 해놨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이런 지원사업을 해서 이런 사업의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작년도에 우리가 11명을 지원을 해가지고 이게 지원기준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불임부부라고 판정이 되면 이 진단에 의해서 1회에 15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1차 수태를 하면 2차에 또 150만 원 지원해주고 2차까지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11명 시술을 지원해 줬는데 4명이 임신하고 4명 중에 1명이 아기를 쌍둥이를 낳아서 효과를 보는 사업입니다.
권갑점 위원 작년에 그런데 올해 6명이고…
○보건소장 여운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군간 실적을 죽 받아보고 내시를 이쪽에는 빼고 저쪽에는 넣어주고 이렇게 또 다시 바꿔 줍니다.
권갑점 위원 불임부부는…
○보건소장 여운보 조건이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 기초생활 아닙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그것은 거의 관계없이 잘사는 사람도 거의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그러면 소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95페이지에 보험금 셋째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돼 있거든요. 이게 건강보험료 지원이 이게 조례에 의한 그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이것이 그럼 건강보험공단에 낸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보험당사자를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거창이라든지 경상남도 내에서도 몇 군데가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보험사를 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우리가 뽑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사가 선정되면 그 보험사에 똑같은 값이면 혜택 좋고 나중에 만기되었을 때 돌아오는 금액 좋고 이런 것을 찾고 있는데 인근 거창 이야기 들으니까 금년에는 아무도 응찰을 안 한다고 그래요. 2009년도에 업자선정을 해야 되는데 일부 안 된다고 그럽니다. 한 군데만 들어와 가지고 다시 유찰시켜야 될 입장이라고 이야기해서 왜 그런지 2008년도에 했던 보험사가 이 사업에 참여 안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연찬도 하고 이래가지고 보험사를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그래서 이게 애매한 부분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부분은 아마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으로 넘어가 있죠? 그 다음에 임산부 철분제 구입은 조례상으로는 출산 후 2개월까지로…
○보건소장 여운보 임신 4개월부터 출산 후 2개월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신 5개월부터 출산 후 2개월까지인데 저희들은 4개월부터 원래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만하고 나면 괜히 철분제를 먹을 필요는 없고 헤모글로빈 수치를 검사를 해서 먹어야 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필요한 영양제를 다른 것으로 바꿔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98~9페이지, 없습니까?
  500~1페이지, 502~3페이지?
○보건소장 여운보 501페이지에 권 위원님이 참고 되실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약간 드렸었는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아까 이게 새로운 인력을 채용을 해서 앞으로 아기를 낳으면 이유식, 영양식을 계속 만들어서 만드는 과정과 또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는데 영양 젖 또는 이유식 만들어 주는 그런 아주 영양보급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저출산 대책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어릴 때 먹었던 음식, 최초에 먹었던 음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토피가 인생을 좌우지할 수 있는 인성을 심어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식을 갖고 이 때 참 중요한 때에 적절한 사업을 하신 것 같아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없습니까?
  임춘택 위원님?
  502~3페이지?
임춘택 위원 거기 전염병 예방사업이 있는데 특히 우리 결핵환자 이게 후진국에 결핵환자가 많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생각보다 결핵환자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랬는데 우리 군에 결핵환자 파악된 그런 것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를 책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핵환자로 등록돼서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6명이 있고 또 약을 먹고 나았다고 바로 방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후관리를 계속해서 1년 동안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0명 정도 해서 우리가 결핵환자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3명 정도 됩니다.
임춘택 위원 얼마 되지는 않네요?
○보건소장 여운보 그런데 이게 과거에 잘살면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죠.
  또 특히 요새는 학생들에 대한 집단발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반에 아이가 하나 있으면 그 옆에 아이들이 전부다 결핵에 걸려서 문제가 되는 뉴스를 접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학교 X-선 검사도 학생들은 귀찮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하거든요. 학교에서는 학사일정 때문에 오지 말라고 난리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도 중요합니다.
임춘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그 다음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504~5페이지, 없습니까?
  소장님, 방역장비에 휴대용 장비 금년에 5대 55만 원씩 해서 5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읍면으로 나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읍면에 나눠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위생해충 오염지역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방역장비를 대여를 해 줍니다. 연중 여름에 내줬다가 겨울에 거둬들이는데 그 휴대용 장비를 다시 못쓰는 것은 버리고 새로 보충하는 겁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우리 군에 몇 대 정도…
○보건소장 여운보 우리가 면에 하고 보관하고 있는 게 총 100대 정도 됩니다. 면에 한 두 대씩은 반드시 나가 있고요. 보건소에 30대 정도가 민간인들한테 대여해 주는 스텐바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이게 더 수요가 필요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수량으로 거의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자꾸 갖다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100여 대로…
○위원장 대리 이창구 수요량이 크게 부족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예.
○위원장 대리 이창구 알겠습니다.
  505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506페이지?
임춘택 위원 506페이지 한센환자 관리지원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6,800만 원 정도 한센환자들한테 이게 뭐를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한센양료시설 운영비라고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애마을하고 금호마을에는 한센양로시설 지어놨습니다, 우리가 국비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 먹여 살리는 비용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게 분기별로 우리가 금호마을하고 성애마을에는 한센양로시설 시설운영비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년에 네 번씩 해주는 먹고 살고 거기에 난방비, 연료비 또 급량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춘택 위원 이분들이 따로 그렇게 살면서 상당히 사는데 가보면 참 애처롭고 그렇습니다. 소외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위원장 대리 이창구 됐습니까?
임춘택 위원 예.
○위원장 대리 이창구 507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08~9페이지?
권갑점 위원 508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기금사업에 보면 에이즈 진단 시약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양군 내에 에이즈로 등록된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함양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인원이 하나 있고 또 본적이 우리 함양이기 때문에 또 관리를 해야 관리는 안 합니다마는 계속 그 사람이 본적지에 오는지 안 오는지를 추적해야 될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함양하고 전혀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라서 안 오는데 주소가 불명하고 행불이 발생이 되면 본적지로 그 사람 추적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명단만 가지고 있고 주소지가 함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 진단시약비 예산 이것은 관내에 있는 유흥업소라든지 거기를…
○보건소장 여운보 에이즈가 있는지 없는지 검진하는 겁니다.
권갑점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이것은 수시로 합니다.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합니다.
권갑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없습니까?
  소장님, 509쪽에 간디스토마 없는 마을 지정해가지고 마을회관에 건강기구 구입 예산이 42개 마을에 한 마을에 2대씩 12만 원씩의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구들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이게 사실 말씀드리면 간디스토마 검진을 하려면 동네 가서 애걸복걸을 해야 합니다. 이 똥을 내는 그 자체가 혐오스럽고 수치스럽고 이렇기 때문에 검진을 회피합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동네 찾아가서 100% 다 됐다고 우리가 선언 하려면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장을 끌고 다니면서 여기, 저기 이사람, 저사람 달라 들어서 이리하고 애를 먹이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동네 뭐가 필요하요?’ 해가지고 건강기구 필요하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좀 써 먹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주는 기구는 어떤 기구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가령 어떤 것이냐 하면 안마기도 있을 수 있고 발마사지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소위 말하면 다 전동용이잖아요. 전동용인데 이게 전기세 하고 연관되어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에 여유 있는 마을에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마을은 분쟁의 소지가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10~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지금 1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9,400이었는데 920만 원 정도 감 됐는데 이게 당초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추경에 다시 보고가 된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아닙니다. 이게 인원수가 아마 지난해에는 인원수가 이렇게 상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지난해 ‘08년도에는…
○보건소장 여운보 24명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가 그렇고 이 부분은 공중보건의사 기본적인 인건비는 국방부에서 바로 내려오고 진료활동 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그러면 24명에서 22명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2명이 준데 대한 어떤 부작용으로…
○보건소장 여운보 아니 줄은 게 아니라 산출기초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실제로 줄지는 않았고 지금은 20명입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그러면 현재 20명인데 22명으로…
○보건소장 여운보 거기서 더 올 걸 감안해서 우리가 한두 명의 여유는 좀 가지고 갔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위원장 대리 이창구 금년에도 20명으로 왔고 산출근거만 24명인데…
○보건소장 여운보 추경 때 남는 것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알겠습니다.
  512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 당초예산 보건소 소관 예산은 마치고 수정예산안 113페이지부터 전체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여운보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클 때까지 귀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말을 못 알아 듣다 보니까 ‘아! 드디어 귀가 먹었구나’ 바로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을 일찍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선별검사 사업을 65만 4,000원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노인들한테 불소도포 하고 스케일링을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로 이번에 추가로 내시된 것이라서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이게 그러니까 당초예산안에 예산편성 당시에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되지 않았던 그 부분들을 예산편성 후에 내시가 내려온 사항을 재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토론
(11시47분)

○위원장 대리 이창구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원님.
임춘택 위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보건건강을 도와주는 그런 보건소인데 아까 제가 담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담배문제 이런 것은 많이 피우면 세수가 증대 되고 안 피우면 건강이 좋은 이런 사업들이고 이런데 이런 것들이나 우리 아까 한센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한센환자들 그 분들이 평소에 자기들 끼리 가서 보면 위축되어서 상당히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요구도 많이 있어요. ‘뭐를 해주라, 뭐를 해주라.’ 그런데 그런 쪽이라든지 보건소에서 자주 가보시고 그 사람들의 애로점이나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아서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권갑점 위원님.
권갑점 위원 저희들이 오늘 예산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해봤는데 지금 보건진료소에 어떤 역할들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거의 많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농촌형 도시에서는 특히나 보건진료소가 그 역할을 다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근무시간 외에 이렇게 거주하지 않고 관내에 있는 이런 어떤 형태로 나아간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이런 보건진료소의 진료요원들이 진료 공무원들이 거의 24시간은 다 안 되더라도 거기서 거주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안심이 될 수 있도록 이리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용추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국비를 받고 나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우리 군비를 조금 들일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했는데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 긴급하게 진료소를 신축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산을 죽 보니까 신생아라든지 출생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줄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지도 많이 보이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많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만족하고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남자분들 보다도 출산에 어떤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나이가 중장년이 돼가다 보면 굉장히 체력도 약화되고 다양한 질병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관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특별한 그런 것들은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이창구 우리 임춘택 위원님은 보건지소의 무인경비시스템 분야에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진단진료실 장비구입부분,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금연클리닉 문제, 결핵관련 전염병 관리대책 그 다음에 한센환자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들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권갑점 위원님은 보건진료소의 중요성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아토피치료대상자를 확대 보급하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우리군 관내에 있는 아토피 환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건강마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좀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검토하시고 또 가능하다면 우리 인당마을이 건강마을 프로그램운영 해당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도우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조금 이 사업에도 역점을 두는 그런 방안으로 예산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출산여성들의 사후건강관리대책 문제에 대한 예산배려가 미흡하다 그런 이야기와 그 다음에 에이즈진단 사업을 하는데 정확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관심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업무는 우리 군이 중점으로 추진하는 특수시책인 100+100운동을 앞장서서 시행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건강백세를 목표로 하는 그런 우리 함양을 장수군으로 만드는데 보건소가 중요한 업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내년도 살림을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을 전부 마쳤습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들은 잘 정리를 해서 계수조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에 대하여 내일 10시에 6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노두식 이창구 임춘택 권갑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보건소장 여운보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갑점

권갑점

  • 이 름 권갑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21mon@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328-1 현대@가동 303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함양농업협동조합 상무 퇴직 (20년)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장
  • 함양군민상 심사위원
  • 지리산문학회 회장(현)
  • 함양문인협회 회장(현)
  • 함양군 혁신협의회 위원(현)
  •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현)
  • 한나라당 경남정치대학원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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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uy4467@nate.com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 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 및 중장비기술 연구소 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판매)
  • 안의면 체육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 (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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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춘택

임춘택

  • 이 름 임춘택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kct49@hanmail.net
  • 주 소 수동면 도북리 29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동농협이사
  • 새마을지도자 함양군협의회장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 민주평화통일자무위원
  • 새마을지도자 경상남도협회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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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신판수

신판수

  • 이 름 신판수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sps0597@hanmail.net
  • 주 소 안의면 황곡리 23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 함양군 체육회 이사(현)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 청문분과 위원장(현)
  • 함양군혁신위원 및 안의면 혁신위원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5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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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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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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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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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종원

배종원

  • 이 름 배종원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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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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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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