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2월 5일(금)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보건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보건소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11분 개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전실과소 예비심사 마지막 날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제160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오늘의 예비심사 소관부서는 보건소로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평소 존경하는 노두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저희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저희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42억 4,242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9억 3,4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기관 운영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청사관리인부임으로 260만 원, 보건소 구내식당 운영, 인건비, 주차수당, 월차수당 포함해서 7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보건소, 정수기 임대, 청사방호시스템 유지, 전기 안전관리 대행, 보건소, 보건지소, 전기안전검사 등 일반관리비 운영비로 제일 밑에 부분 보건지소, 진료소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 해서 지소, 진료소 월정료를 792만 원과 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보다 먼저 앞서서 지소, 진료소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비용으로 1,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일반운영비로 위생가운비 77만 원, 공중보건의사 활동여비로 월 10만 원 22명해서 2,64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환자진료서비스로 의료종사자 위생복, 치과실 기자재수리, 진료프로그램 유지 보수 시스템 운영비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356만 5,000원과 공공운영비로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소, 진료용 의약품구입과 의료용 소모품 물리치료실 재료구입, 한방진료실 보험료 약재구입, 치과실 재료구입, 방사선실 재료구입 등 보건소에 일반적으로 소요 되는 의료 및 구료비로 6억 3,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에서 보건지소에서 발생되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로 1,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중간부분 보건기관 시설개선비로 금년도에 군 자체비용으로 용추보건진료소를 신축설계를 하고 신축을 하고 그로 인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의 예산과 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관리 내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될 마평, 동도보건진료소 부지정비비용 4,000만 원과 이런 보건진료소가 완료되면 신축보건진료소에 대한 입간판 설치비용으로 900만 원 또 용추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신축보건진료소 3개소에 물리치료기를 구입하는데 930만 원, 치과 방사선 촬영장치를 마천, 안의에 구입하는데 800만 원, 마천 치과실 에어콤프레샤 구입에 300만 원 또 보건지소, 진료소 민원대기용 의자 교체구입에 825만 원, 보건소 민원대기실 혈압계 구입에 200만 원, 진단검사실 장비구입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기금사업에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비로 100만 원 편성하고 민간이전으로 한방실 약품구입에 36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한방기반구축사업비로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을 위한 장비구입으로 4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이것은 기금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평과 동도보건진료소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3,5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에 따라 먼저 만성질환 의료비, 고혈압, 당뇨에 대한 약제비 지원 4,200만 원, 당뇨환자 당화혈색소 검사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1,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6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로 8,28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먼저 기금으로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 교육홍보비로 6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74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아토피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아토피환자 체험교실 운영과 아토피 홍보물 제작 등에 1,300만 원 편성하고 아토피환자 진료지원에 5,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의료지원 서비스에서 맞춤형 방문간호사 퇴직 인건비 1억 5,890만 4,000원을 편성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교육에 있어서 교육비 300만 원 또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최고관리자 교육비에 110만 원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전담인력교육에 259만 9,000원, 일반보상금으로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여비, 교육보상금에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에 홍보비로 160만 원을 편성하고 민간이전 구료비 재가 암환자 물품구입으로 264만 원, 478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지원비 2,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간호사업 도비보조에 방문간호사업 물품구입비로 900만 원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로 방문보건 호스피스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 원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가환자 관리사업으로 정신진료에 따른 강사수당과 정신질환 자활치료교실 운영 등 비용으로 544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보상금으로 다음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치료교실에 간식 및 음료대로 120만 원 재가정신환자 약제비 지원에 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가환자 및 장수노인 지원사업으로서 방문보건사업 운영에 홍보유인물 제작과 물품구입 등에 300만 원, 방문사업 전담인력 출장비 등에 국내여비로 7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급식제공비에 252만 원, 거동불편자 위생용품 기저귀 등 구입비에 3,600만 원을 편성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 85세 이상 노인 찾아보기 방문시 영양제 지원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실천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건강마을 프로그램 운영비 1,050만 원 편성하고 성교육, 성상담 담당자 교육비 75만 원, 성교육 성상담자 교육여비로 165만 원, 건강마을 의료지원에 252만 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다음 건강마을 프로그램 운영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소규모물품구입비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실천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사운영비로 3,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건강체조 한마음 축제에 유니폼 지원, 차량 지원, 행사지원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기타 금연의 날 행사 흡연예방 금연료 110만 원과 구강보건의 날 행사운영비 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구강보건사업에 치아홈메우기 사업 추진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여비로 120만 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강체조 한마음축제 중식 및 다과비용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산취득비로 이동보건교육에 필요한 이동용 빔프로젝트 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기금사업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 구입비로 120만 원, 다음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 사업에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468만 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치아홈메우기를 위한 치아건조기 외 1종 구입비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교육참석자 보상금 264만 원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개최비용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은 정부가 글자그대로 삶의 전환기에 있는 만 40세, 만 66세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진단사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3만 5,000원, 건강진단 비용으로 29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기금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용으로 건강체조교실 등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으로 3,600만 원, 건강증진 홍보물 등 구입 100만 원, 건강증진 간담회 등 100만 원, 건강증진 실무교육비 400만 원 등 편성하고 행사운영비로 건강증진교실 청소년, 임산부 영양교실 등 건강증진교실 운영비로 100만 원, 건강체조 한마음축제 운영에 있어서 520만 원 보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우선 건강클리닉 인건비, 기간제 계약직 인건비로 1,970만 원 편성하고 일반운영비로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810만 원, 여비 200만 원 또 보상금으로 금연클리닉에 성공을 하면 그 기념품대로 200만 원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금연클리닉 지원을 위한 약제비 등 페치구입비 등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노인의치보철사업 전부의치 21명 1,575만 원, 부분의치 53명 6,300만 원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의치보철을 했던 사후관리비용으로 290만 원 등 노인의치보철 사업에 따른 8,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암 조기검진 및 검진홍보 및 운영비로 200만 원, 암 조기검진사업에 따른 암 검진비 8,7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폐암검진사업에 492페이지입니다. 80명을 목표로 640만 원 편성하고 아울러서 도 특수사업인 자궁경부확대 촬영사업으로 130명 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운영 건강조사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조사원 조사용역비 3,7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특수질환 검진사업으로 의료수급자에 대한 난소, 갑상선, 전립선 등 검진비로 693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초등학생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래서 시설과 장비를 매번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으로 학교 구강보건실에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함양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운영에 따른 기금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또 학교구강보건실 의료비 비용으로 116만 원, 학교구강보건실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 설치하고 나면 장비유닛 및 소독기 등 구입비로 2,300만 원 해서 학교구강보건 설치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출산장려시책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보상금을 1억 4,800만 원 편성하고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셋째이상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2,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셋째이후 자녀 출산장려금 도비 1,200만 원, 도비보조금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편성 하는 기법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다음 기회에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비 출산장려에 따른 도비보조가 600만 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 운영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에 영유아 선물구입, 임산부 축하선물 구입 496페이지 영유아 선물구입, 임산부 축하선물 구입비 등 1,200만 원 편성하고 풍진, 기형아검사, 풍진예방 접종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 등 1,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기를 못 낳는, 아기를 필요로 하는 정관시술, 난관시술자에 대한 복원시술비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면 도우미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저희계획이 46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2,6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임이 돼서 아기를 못 낳는 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11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6명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2,111만 8,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영유아 검진비로 홍보비로 35만 원, 검진비로 1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기금사업으로 철분제구입이 496만 원,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임산부용 수첩제작비 5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부기금사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7,590만 원입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이 한 사람 채용되어야 합니다. 그에 따르는 인건비 보수가 1,650만 원이 편성이 되고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로 200만 원 다음 502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보충식품비가 5,540만 원 해서 총 7,5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염병예방사업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530만 원, 예방약품비로 B형간염 등 예방접종대와 예방접종소모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2,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사업에 있어서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3,360만 원, 방역인부사역에 따르는 사무관리비로 67만 5,000원, 재료비로 방역장비 수리대, 방역약품 구입비 등 7,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방역기기 구입으로 휴대용 장비 5대 구입비 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여기 전문인력이 한 사람 기간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로 1,982만 5,000원 또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영유아에 대한 기본접종을 보건소에서만 하는데 이제 병의원에서도 접종을 하고 대신 그 비용은 보건소에서 직접 병원으로 지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1,98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활동으로 한센환자 민간 지원으로 506페이지입니다. 한센관리 사업에 한센단체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926만 원, 다음 소록도 한센의날 행사참가비로 마을 당 200만 원 해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센환자 관리지원으로 성애마을, 금호마을에 대한 한센양로시설 운영 지원으로 6,8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염병예방검사, 약품 등 비용으로 진단검사실 약품구입 운영으로 3,960만 원, 전염병 감시 위탁교육, 전염병 관리 실무자 심화과정 교육비로 50만 원을 편성하고 전염병 감시 1군전염병 감시, 1군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로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있어서 508페이지입니다. 에이즈 진단시약대, 성병검진 및 치료비, 성병진단 시약비 등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 전염병표본감시 기관에 대한 운영비 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다음은 기생충예방 분석에 있어서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에 간디스토마 없는 마을 표지판 제작비로 500만 원, 재료비에 있어서 간디스토마 없는 마을 지정을 위한 지정에 따른 마을회관 건강기구 구입과 검진참여자 상품구입 등 참여자에 대한 재료비 또는 상품비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 및 공중보건관리입니다.
먼저 위생업소 점검 및 야간단속자에 대한 급식비로 140만 원, 지도점검 여비로 200만 원, 다음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모범위생업소에 대한 위생복 및 모자구입비와 재래시장 환경개선 시범사업 등에 총 위생업소 관리에 692만 원을 편성하고 공중위생업소 일반운영비에 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건소 내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에 있어서 먼저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 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83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청사관리에 따른 일용인부 인건비 1,74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기타직 보수에 1억 8,4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다음 511페이지입니다. 난방비, 차량유지비, 차량보험금, 자동차세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우편요금 등 총 일반운영비로 2억 5,138만 4,000원을 편성하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로 총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 전체 포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기금사업으로 새로 증가된 사업이 두 가지 포함되어있습니다.
먼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비로 65만 4,000원 편성하고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에 100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6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편성된 내용이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42분)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42억 4,242만 원으로 그 중 정책사업이 36억 8,447만 원 86.9%를 차지하며 행정운영경비 5억 5,794만 원 13.1%로 대부분 정책사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 검토사항으로는 465페이지 보건소, 보건진료소 무인 경보시스템 월정료 1,452만 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무인경비시스템설치비 1,144만 원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467페이지 2009년도 보건진료소 신축 및 용추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2억 5,050만 원에 대한 설명과 468페이지 진단검사 장비구입비 1억 9,000만 원의 생화학분석기와 효소면역기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470페이지 마평, 동도보건진료소 국도비 포함하여 5억 2,619만 원이 준비되어 있는데 2009년도 용추보건진료소와 합하여 세 동의 신축이 필요한지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8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중 건강마을 프로그램 운영 2,100만 원은 건강마을의 선정과 어떤 물품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495페이지 출산장려금 셋째 아 이상과 49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의 셋째 이후 자녀 보조사업과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과 509페이지 간디스토마 퇴치사업 1,912만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정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이므로 특별한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고)
-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님이 잠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간사위원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44분)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과 소관 보건소장님과의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초예산안 464페이지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4~5페이지?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아주 큰 비중은 없지만 거기에 뭔가 털렸다고 가정할 때에 그에 따르는 책임과 신뢰성, 공신력도 문제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까지 혹여, 혹여 일이 안 생기겠지 하고 넘어 오다가 금년도에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거기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렇게 설치를 하면 위에 월정료는 5개소가 아니고 보건지소 10개소 곱하기 6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 당장 요금을 주는 게 아니라 적어도 6월 이후에 정상가동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근무시간 이외에는 우리 지역 내에서 함양군 지역을 안 떠나는 조건으로 진료소를 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그도 공백기가 발생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평상시 근무하는 날에도 그들의 안전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가족과 떨어져 있거나 자녀교육 때문에 본인혼자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466~7페이지?
아침의 평화가 되려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해야만 평화로운 아침을 맞을 수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과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2009년도를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467쪽 보면 용추보건진료소 신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추보건진료소 신축과 그 뒤페이지 470페이지 보면 마평, 동도보건진료소 신축 이렇게 세군데 올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용추보건진료소는 국도비가 전혀 없이 우리 군비만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을 꼭 지금 국비가 안 내려와서 군비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추는? 이렇게 급하게 우리 군비 모두를 들여서 할 이유가 있으신지?
그래서 뒤 페이지에 있는 동도와 마평에 어떤 것이냐.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1건도 안 올라 있어요. 어찌될는지도 모릅니다, 이 뒤 건은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협조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보건진료소에 신축하고자 하는 찜질방이나 이런 것들을 마을회관으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신축비용이 이 때하면 우리가 조금 득을 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해 주고 국도비가 오든 안 오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편성하고 뒤에 동도하고 이것은 반드시 국도비가 오면 추진할 겁니다.
소장님, 방사선실 재료구입이 있습니다. 직접촬영용 필름하고 간접촬영용 필름이 있는데 제가 지난해인가 금년도 사무감사 때하고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확인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간접촬영 엑스레이를 간접촬영기로 가지고 촬영합니까?
468~9페이지?
임춘택 위원님.
예를 들면 이 장비들로 우리가 피를 뽑아서 이렇게 피를 걸면 거기서 모든 수치가 뽑아져 나오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게. 피의 성분들을 구분해 내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 10년이 됐죠? 내구연한 비교해서 한 1년 정도 더 쓰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70~1페이지, 없습니까?
472~3페이지, 474~5페이지? 없습니까?
소장님, 474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아토피 환자 진료지원이 5,000만 원 예산이 얹어졌는데 산출근거에 50명에 100만 원씩 해당되는 양을 지원을 하겠다 이런 산출근거를 내놨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은 이게 부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의료지원이 되는 부분은 계획을 짜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비교해볼 때 이 분야에만 다른 것하고 형평성으로 보면 조금 많은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다른 의료지원 혜택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디까지, 얼마까지 지원해 줄 것인가는 곧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지원해주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아토피환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아토피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성 속옷이라든지 보습제 또 상처에 바르는 항생제 적어도 그 비용은 못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상시적으로 진료에 수반되는 그런 비용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인원 중에서도 우리가 실태파악을 하고 그 인원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주로 해서 그게 좀 부족하면 하위 50%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특혜로 비춰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소장님께서 강력의지를 가지시고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76~7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78페이지?
그래서 아무나 주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40세 이상 홀수년도 건강검진 대상자거든요. 금년도에 건강검진을 해서 암이 나타나서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면 그 비용 자부담금을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내년도 홀수연도가 되죠. 그러니까 그 예산인데 이 돈이 왜 깎였느냐 하는 부분은 이 비용이 암환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 기금도 다시 교부결정을 받아가지고 증액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해줘야 되는 대상자가 있는데 안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이 이렇게 내려와서 편성해 놓고 만약에 지원금액이 부족하면 그 때 다시 내시변경을 받아서 예산을 추가편성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80~1페이지? 없습니까?
482~3페이지?
그래서 지소 10개가 하나씩, 진료소 11개가 하나씩 해서 21개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 마을당 100만 원 정도 소품, 예를 들어서 고깔이 필요하면 고깔모자를 사고 줄넘기를 하자 하면 줄넘기도 사고하는 그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장구를 사자하면 장구를 사서 건강을 도우고 하는 그런 소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건강마을 21개 마을을 선정해서 100만 원씩 지원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것들을 선정을 돌아가면서 하겠지만 하고 나서 건강마을 가꾸기를 이러이러한 형태로 하니까 이러이러한 효과가 났는데 지속적으로 이 마을에서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관리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지나간 마을이라고 등한시 하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 계속 추후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지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인당 쪽에 가면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다소 함양시내권에서 소외된 그런 인당 쪽 마을에 굉장히 건강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취약한 것으로 소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건강마을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서 건강마을을 가꾸는데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면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른 어떤 마을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다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취약한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을 소장님 잘 아시고 반드시 내년도에 이 마을을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484~5페이지, 없습니까?
486~7페이지?
그렇지만 담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끊자, 끊자 또 끊어내고 하지만 또 피웁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각종 보건사업이 전부 반복적이고 계도적이고 또 교육을 반복해야 만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추후관리는 6개월까지만 합니다. 일단 보건소에 와서 ‘나 담배 끊읍시다’하면 우리가 등록해서 줄 것 주고 금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6개월 동안 추후관리를 해서 보면 6개월까지 담배를 안 피우는 율도 약 30% 정도 됩니다. 그 이후에 6개월 이후에 다시 피우는 사람 또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그나마 열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끊으면 그게 우리의 소기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임 위원님도 이런 금연클리닉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지원이 많이 안 되면 우리 군비라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금 지원이 될 희망이 있습니까?
다음 490~1페이지, 없습니까?
492~3페이지, 494~5페이지?
임춘택 위원님.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셋째이후 자녀 출산장려금 도비 600만 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실무자가 저희도 빨리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그 위에 출산장려 일반보상금 첫째, 둘째, 셋째 해놓은 그 부분에 같이 명기만 해주면 될 것을 별도로 이리했을 뿐입니다, 표기를. 그러니까 이것은 도비보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비보조가 있어서 그 도비보조는 또 별도로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돈 속에 도비만 그냥 들어와서 집행될 겁니다. 다음에 예산부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에 의한 항목을 예산배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주는 예산이 많으면 예를 들면 상관없는데 모자라면 우리가 주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모자란다면 충당해서 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죽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갑점 위원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본인의 어떤 정서와 이런 환경에 놓인 이런 아이를 돌봐야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산모들이 우울증도 걸리고 어떤 병리현상을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다면 저도 물론 법규에 그렇게 돼 있다라니까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 46명 계상해 놓은 이런 부분이라도 산모들이,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이것도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도 우리가 쿠폰을 발행해 주면 그 비용이 우리가 1인당 비용을 주는 게 56만 7,000원 정도 되는데 그것 말고 자기 부담금이 약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하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지금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 6명으로 계상 해놨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이런 지원사업을 해서 이런 사업의 실적이 있습니까?
495페이지에 보험금 셋째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돼 있거든요. 이게 건강보험료 지원이 이게 조례에 의한 그 내용입니까?
이것은 보험당사자를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거창이라든지 경상남도 내에서도 몇 군데가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보험사를 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우리가 뽑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사가 선정되면 그 보험사에 똑같은 값이면 혜택 좋고 나중에 만기되었을 때 돌아오는 금액 좋고 이런 것을 찾고 있는데 인근 거창 이야기 들으니까 금년에는 아무도 응찰을 안 한다고 그래요. 2009년도에 업자선정을 해야 되는데 일부 안 된다고 그럽니다. 한 군데만 들어와 가지고 다시 유찰시켜야 될 입장이라고 이야기해서 왜 그런지 2008년도에 했던 보험사가 이 사업에 참여 안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연찬도 하고 이래가지고 보험사를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부분은 아마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으로 넘어가 있죠? 그 다음에 임산부 철분제 구입은 조례상으로는 출산 후 2개월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98~9페이지, 없습니까?
500~1페이지, 502~3페이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약간 드렸었는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아까 이게 새로운 인력을 채용을 해서 앞으로 아기를 낳으면 이유식, 영양식을 계속 만들어서 만드는 과정과 또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는데 영양 젖 또는 이유식 만들어 주는 그런 아주 영양보급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저출산 대책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춘택 위원님?
502~3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핵환자로 등록돼서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6명이 있고 또 약을 먹고 나았다고 바로 방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후관리를 계속해서 1년 동안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0명 정도 해서 우리가 결핵환자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3명 정도 됩니다.
또 특히 요새는 학생들에 대한 집단발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반에 아이가 하나 있으면 그 옆에 아이들이 전부다 결핵에 걸려서 문제가 되는 뉴스를 접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학교 X-선 검사도 학생들은 귀찮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하거든요. 학교에서는 학사일정 때문에 오지 말라고 난리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도 중요합니다.
504~5페이지, 없습니까?
소장님, 방역장비에 휴대용 장비 금년에 5대 55만 원씩 해서 5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읍면으로 나가는 겁니까?
505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506페이지?
그래서 그게 분기별로 우리가 금호마을하고 성애마을에는 한센양로시설 시설운영비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년에 네 번씩 해주는 먹고 살고 거기에 난방비, 연료비 또 급량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508~9페이지?
소장님, 509쪽에 간디스토마 없는 마을 지정해가지고 마을회관에 건강기구 구입 예산이 42개 마을에 한 마을에 2대씩 12만 원씩의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구들입니까?
그래서 이장을 끌고 다니면서 여기, 저기 이사람, 저사람 달라 들어서 이리하고 애를 먹이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동네 뭐가 필요하요?’ 해가지고 건강기구 필요하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좀 써 먹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10~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지금 1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9,400이었는데 920만 원 정도 감 됐는데 이게 당초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추경에 다시 보고가 된 겁니까?
512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 당초예산 보건소 소관 예산은 마치고 수정예산안 113페이지부터 전체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클 때까지 귀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말을 못 알아 듣다 보니까 ‘아! 드디어 귀가 먹었구나’ 바로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을 일찍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선별검사 사업을 65만 4,000원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노인들한테 불소도포 하고 스케일링을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로 이번에 추가로 내시된 것이라서 편성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토론
(11시47분)
토론하실 위원님은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원님.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거의 많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농촌형 도시에서는 특히나 보건진료소가 그 역할을 다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근무시간 외에 이렇게 거주하지 않고 관내에 있는 이런 어떤 형태로 나아간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이런 보건진료소의 진료요원들이 진료 공무원들이 거의 24시간은 다 안 되더라도 거기서 거주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안심이 될 수 있도록 이리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용추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국비를 받고 나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우리 군비를 조금 들일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했는데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 긴급하게 진료소를 신축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산을 죽 보니까 신생아라든지 출생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줄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지도 많이 보이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많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만족하고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남자분들 보다도 출산에 어떤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나이가 중장년이 돼가다 보면 굉장히 체력도 약화되고 다양한 질병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관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특별한 그런 것들은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권갑점 위원님은 보건진료소의 중요성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아토피치료대상자를 확대 보급하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우리군 관내에 있는 아토피 환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건강마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좀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검토하시고 또 가능하다면 우리 인당마을이 건강마을 프로그램운영 해당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도우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조금 이 사업에도 역점을 두는 그런 방안으로 예산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출산여성들의 사후건강관리대책 문제에 대한 예산배려가 미흡하다 그런 이야기와 그 다음에 에이즈진단 사업을 하는데 정확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관심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업무는 우리 군이 중점으로 추진하는 특수시책인 100+100운동을 앞장서서 시행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건강백세를 목표로 하는 그런 우리 함양을 장수군으로 만드는데 보건소가 중요한 업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내년도 살림을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을 전부 마쳤습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들은 잘 정리를 해서 계수조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에 대하여 내일 10시에 6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노두식 이창구 임춘택 권갑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보건소장 여운보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