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2월 1일(월)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함양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7.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6.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7. 군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소방서 건립부지 매입 : 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5시35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160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제·개정안과 함양군 소방서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회부되어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시37분)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함양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저희들과의 4건에 대한 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8-48호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안이유로서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구체화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유공자표창, 위문 및 격려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안 제5조에는 예산의 지원관계로서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6조에는 지원대상 사업으로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의 재정지원 대상사업을 정함, 안 제8조에는 재정적 지원신청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관련 법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 제6조, 제16조와 관련돼 있으며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회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우리군 재향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 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함양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 재향군인회원 또는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5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 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 와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참고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 도모에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안 제5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근거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경상남도 행정과 표준안에 의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현행법에 있는 “친절·공정에 대해서 제1항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는 제5조(친절·공정) 제1항 “친절·공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친절하고”로 개정하고 3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상이한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부칙에 의해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1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및 제6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리의 명칭과 구역, 하부조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여기“「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다음 14페이지 함양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등록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이한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주민등록법 제20조”를 “주민등록법 제36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부칙에 의해서 내용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1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로 내용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4건의 조례안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5시47분)
행정과 소관 상정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등의 책무)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5조(회원의 자격), 제6조(조직), 제16조(재정)에 근거로 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제1조 목적으로 우리군 재향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 고양에 목적을 두었으며,
제2조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의 용어의 정의를 하였으며, 제3조 군민의 책무,
제4조 예우로서 재향군인에게 주요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국가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의 유공자에게 표창과 불우재향군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 예산의 지원으로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 지원대상 사업으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3항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의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과 회원 군민의 안보의식, 나라사랑 정신함양교육사업과 전적지 및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재향군인회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였으며,
제7조 중복지원 금지를 명시하였으며, 제8조 지원신청 및 보고로서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은 경우는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이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제정은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구체화 하고 국가에 공헌 헌신한 재향군인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안보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일부공직자의 종교편향행위가 논란이 되어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에 의하여 제5조 1항 본문 중 “친절·공정”을 “친절”로 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에 맞게 제1조 본문 중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4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5시52분)
질의는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상위법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아마 조례안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하단)
○. 토 론
(15시53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결은 의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15시55분)
본 건은 의원 발의된 의안으로 발의의원인 이창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로서 제정사유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참전명예수당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안을 마련하여 참전자의 명예회복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대상), 제4조(지원사업),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제7조(수당의 지급), 제8조(수당지급중단), 제9조(시행규칙) 등 총 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해 명예와 수당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함양군 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이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을 받은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5시58분)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참전자의 명예회복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서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정신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며,
제2조(정의)로서 본 조례에 사용하는 참전유공자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 향후 논란의 소지를 사전차단 하였으며,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의 각호의 해당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함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 하며 지원제외대상자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20만 원 지급토록 하였으며 그 외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군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부적격자 등을 확인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 또는 관련단체에 알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7조(수당의 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 매분기 다음달 20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입금계좌로 입금하고 참전명예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하는 달까지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수당지급 중단)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중단사유로 사망 관외전출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을 때로 하였으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웃 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집행부에서의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법의 저촉이나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사항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6시02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원.
그리고 사망위로금은 거창이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함안이 우리하고 같이 월 2만 원에 20만 원…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창구 의원 하단)
○. 토 론
(16시05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위원님.
그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게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여러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소방서 건립부지 매입 : 함양군수 제출)
(16시07분)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등단)
○. 제안 설명
함양소방서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한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함양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13종의 국가지정 문화재와 69종의 도지정 문화재가 산재하고 있어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산재하고 있으며 대형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구유입증가와 시설물의 화재를 비롯한 산업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 공무원은 관내에 4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진압차량은 1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립부지는 위치는 함양읍 구룡리 662-10번지 외 1필지이며 부지면적은 11,469㎡가 되겠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1년간 하도록 하겠으며 토지매입비 추정액은 약 4억3,500만 원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취득대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는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중장기계획에 금년 12월 이번 달 안에 변경확정 예정이며 내년 1월에 토지매도 동의서를 징구해서 2월에 토지감정평가를 하여 보상금 지급은 3~4월까지 마치고 5월에는 도와 협의해서 사업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번 군의회 간담회 때 10월 7일 보고를 드린바 있으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10월 8일에 거쳐서 지난 10월 31일 임시회 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하단)
(참 조)
- 군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6시10분)
함양군 소방서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은 제15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함양읍 구룡리 662-10번지 외 1필지에 11,469㎡, 공시지가 예정가격 8,808만 2,000원으로 함양을 찾는 관광객 증가와 대형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조성과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가 산재하고 있어 항상 대형화재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소방서의 설치는 군민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소방서가 미설치된 일부 군부에서는 소방서 유치를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적인 사항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군에서도 소방서 예정부지를 미리 매입하여 군민들의 소방서 건립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소방서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하여 소방서 부지매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토지는 함양군청에서 5㎞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소방서의 역할 상 인구밀집 지역인 시가지 내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시내권에서는 토지가격이 높고 단일부지 내에 10,000㎡ 이상을 쉽게 구입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대형화재 지원업무는 1차적인 긴급출동 및 초기진화 업무는 119안전센터에서 수행하기에 다소 거리가 있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본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이므로 본 건은 향후 우리군 소방서 유치와 관련한 군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해 볼 때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군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6시12분)
질의답변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관업무 담당과장인 재난관리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등단)
이창구 위원님.
그 당시에 보류가 되었을 임시회 당시에 보류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땅값이 조금 비싸고 더 주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되지 지금 현재 우리 함양읍을 커버하고 있는 소방파출소가 있다고 해서 함양읍을 전부다 파출소가 커버한다. 또 소방서가 가지는 전체적인 기능을 볼 때 가능하면 함양과 안의, 수동, 지곡 이쪽에 산업이 밀집된 지역 인구가 많은 지역에 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 당시 보류시킬 때도 그러한 내용이 충족이 되는 선에서 차기에 관리계획을 승인해 드리겠다고 집행부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안도 그 외에 다른 대상지가 올라오지 않고 딱 이 내용만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부지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드려야 목적이나 그런 것은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회에서 바라는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그런 것이 단서가 수반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대로 관리계획을 승인해 줄 수는 없거든요. 이 안대로 승인해준다면 구룡리 662-10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는 그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정히 땅이 없으면 나중에 이 땅이라도 그거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적합한 부지가 있다면 그 부지를 사는 조건으로 그 부지도 매입 가능한 조건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우리 집행부의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도소방본부장이 우리 군에 왔을 때 읍에서 약 10㎞ 이내면 거리가 적당하다고 하고 읍에서 약 5㎞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조건은 충분히 갖추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딱 하나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소개를 드리면 우리 지곡고개 넘어가는 정취부락 있죠? 정취부락 진입로 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 산을 깎아서 부지를 만들어 놓고 개인 주택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위에 너른 평지 그 땅도 지금 바로 도로변에 접해 있고, 도로변에 접해있어 가지고 거기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꼭 그 쪽이 아니라도 가능한 땅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보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저기 지곡 효산 들어가고 공배 들어가고 하는 과속 감지카메라 있는 그 오른쪽 편에 있는 거기도 지금 부지가 나와 있어요. 거기는 더 많습니다. 거기는 1만 3,000평입니다, 내놓은 게 제가 알기로는. 임야하고 그것하고 섞여 있어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력하고 찾아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부지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후대에 우리가 함양군을 전체 커버하는 소방서를 저쪽으로 한 쪽에다가 해놨을 경우에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뒤에 누구든지 두고두고 좋은 소리를 못 들을 소지를 안고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관리계획을 어쨌든 소방서를 건립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목표기 때문에 해 드리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필지 하나만 가지고는 승인을 해드릴 수가 좀 어렵지 않느냐. 여기에 단서로 함양읍 구룡리 662-10번지 외 1필지 외 2~3개의 적지를 더 물색한다는 그런 조건이 되면 가능하지만 이것 한 필지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하단)
○. 토 론
(16시22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 군민들의 재산? 소방파출소로 돼 있는 이 기능을 소방서로 승격시키는 우리가 원했던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달성을 하는데 정말로 일분일초를 다투는 게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소방서의 역할이.
그래서 그러자면 그래도 우리 군의 중심부에 있고 인구밀집지역, 산업밀집지역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목적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달성을 수행하기에 좋은 위치의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이 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소방서 건립부지매입에 따른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 5건과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08년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노두식 이창구 임춘택 권갑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08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8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8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2008년 11월 24일 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군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소방서 건립부지 매입 : 2008년 11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6건의 제·개정조례안 심사결과는 2008년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