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2월 1일(월)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함양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7.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6.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7. 군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소방서 건립부지 매입 : 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5시35분 개의)

○위원장 노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160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제·개정안과 함양군 소방서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회부되어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노두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시37분)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의안은 행정과 소관으로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제·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함양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등단)

○. 제안 설명
○행정과장 김영섭 행정과장 김영섭입니다.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저희들과의 4건에 대한 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8-48호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안이유로서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구체화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유공자표창, 위문 및 격려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안 제5조에는 예산의 지원관계로서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6조에는 지원대상 사업으로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의 재정지원 대상사업을 정함, 안 제8조에는 재정적 지원신청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관련 법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 제6조, 제16조와 관련돼 있으며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회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우리군 재향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    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함양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 재향군인회원 또는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5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    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    와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참고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 도모에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안 제5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근거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경상남도 행정과 표준안에 의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현행법에 있는 “친절·공정에 대해서 제1항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는 제5조(친절·공정) 제1항 “친절·공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친절하고”로 개정하고 3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상이한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부칙에 의해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1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및 제6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리의 명칭과 구역, 하부조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여기“「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다음 14페이지 함양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등록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이한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주민등록법 제20조”를 “주민등록법 제36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부칙에 의해서 내용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1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로 내용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4건의 조례안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두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5시47분)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상정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등의 책무)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5조(회원의 자격), 제6조(조직), 제16조(재정)에 근거로 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제1조 목적으로 우리군 재향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 고양에 목적을 두었으며,
  제2조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의 용어의 정의를 하였으며, 제3조 군민의 책무,
  제4조 예우로서 재향군인에게 주요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국가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의 유공자에게 표창과 불우재향군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 예산의 지원으로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 지원대상 사업으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3항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의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과 회원 군민의 안보의식, 나라사랑 정신함양교육사업과 전적지 및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재향군인회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였으며,
  제7조 중복지원 금지를 명시하였으며, 제8조 지원신청 및 보고로서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은 경우는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이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제정은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구체화 하고 국가에 공헌 헌신한 재향군인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안보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일부공직자의 종교편향행위가 논란이 되어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에 의하여 제5조 1항 본문 중 “친절·공정”을 “친절”로 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에 맞게 제1조 본문 중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4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5시52분)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원님.
임춘택 위원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도 있었고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상위법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아마 조례안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하단)

○. 토 론
(15시53분)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결은 의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15시55분)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발의된 의안으로 발의의원인 이창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이창구 의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로서 제정사유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참전명예수당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안을 마련하여 참전자의 명예회복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대상), 제4조(지원사업),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제7조(수당의 지급), 제8조(수당지급중단), 제9조(시행규칙) 등 총 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해 명예와 수당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함양군 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이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을 받은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두식 이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5시58분)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참전자의 명예회복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서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정신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며,
  제2조(정의)로서 본 조례에 사용하는 참전유공자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 향후 논란의 소지를 사전차단 하였으며,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의 각호의 해당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함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 하며 지원제외대상자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20만 원 지급토록 하였으며 그 외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군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부적격자 등을 확인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 또는 관련단체에 알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7조(수당의 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 매분기 다음달 20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입금계좌로 입금하고 참전명예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하는 달까지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수당지급 중단)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중단사유로 사망 관외전출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을 때로 하였으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웃 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집행부에서의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법의 저촉이나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사항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6시02분)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원.
임춘택 위원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금년에 말하자면 오늘, 내일이라도 세상 버리는 사람은 아무런 해당이 없는 거죠?
이창구 의원 그러니까 법률공포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 공포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권갑점 위원 이것은 우리가 우리 군에서 2만 원씩 지급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군에서 주는 것 외에 월 일정액을 지급받고 있지요? 그게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이창구 의원 지금 국가로부터 받는 게 8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 그런데 우리 이 조례는 지금 경상남도에 거의 시군에서 이렇게 자치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창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보다 많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2만 원 정도가 그 분들이 원했던 요구한 금액입니까?
이창구 의원 지금 이번 조례하고 같은 조례를 제정한 시군들 유형을 살펴보면 참전명예수당은 거창이 우리 보다 적습니다. 월 1만 원씩을 하고 있고 2009년도 예산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3만 원 정도를 줄 계획으로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위로금은 거창이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함안이 우리하고 같이 월 2만 원에 20만 원…
권갑점 위원 월 2만 원 참전유공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입니까?
이창구 의원 지금 대체적인 그분들하고 논의가, 을추 합의점을 찾은 금액이 2만 원입니다.
권갑점 위원 이 부분은 우리 6·25전쟁 때 참전한 사람들이나 월남전에 참가를 한 유공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한정돼 있습니다.
이창구 의원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권갑점 위원 저희 위원님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충분한 토론을 해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조례는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창구 의원 하단)

○. 토 론
(16시05분)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위원님.
권갑점 위원 제가 종전에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문도 드렸었는데 이런 조례는 참전유공자들이 그 당시에 그 분들이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안위를 누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게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여러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노두식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소방서 건립부지 매입 : 함양군수 제출)
(16시07분)

○위원장 노두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함양소방서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등단)

○. 제안 설명
○재무과장 김병열 재무과장 김병열입니다.
  함양소방서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한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함양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13종의 국가지정 문화재와 69종의 도지정 문화재가 산재하고 있어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산재하고 있으며 대형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구유입증가와 시설물의 화재를 비롯한 산업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 공무원은 관내에 4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진압차량은 1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립부지는 위치는 함양읍 구룡리 662-10번지 외 1필지이며 부지면적은 11,469㎡가 되겠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1년간 하도록 하겠으며 토지매입비 추정액은 약 4억3,500만 원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취득대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는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중장기계획에 금년 12월 이번 달 안에 변경확정 예정이며 내년 1월에 토지매도 동의서를 징구해서 2월에 토지감정평가를 하여 보상금 지급은 3~4월까지 마치고 5월에는 도와 협의해서 사업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번 군의회 간담회 때 10월 7일 보고를 드린바 있으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10월 8일에 거쳐서 지난 10월 31일 임시회 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하단)

(참  조)
  - 군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두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6시10분)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함양군 소방서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은 제15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함양읍 구룡리 662-10번지 외 1필지에 11,469㎡, 공시지가 예정가격 8,808만 2,000원으로 함양을 찾는 관광객 증가와 대형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조성과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가 산재하고 있어 항상 대형화재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소방서의 설치는 군민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소방서가 미설치된 일부 군부에서는 소방서 유치를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적인 사항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군에서도 소방서 예정부지를 미리 매입하여 군민들의 소방서 건립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소방서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하여 소방서 부지매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토지는 함양군청에서 5㎞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소방서의 역할 상 인구밀집 지역인 시가지 내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시내권에서는 토지가격이 높고 단일부지 내에 10,000㎡ 이상을 쉽게 구입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대형화재 지원업무는 1차적인 긴급출동 및 초기진화 업무는 119안전센터에서 수행하기에 다소 거리가 있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본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이므로 본 건은 향후 우리군 소방서 유치와 관련한 군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해 볼 때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군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6시12분)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관업무 담당과장인 재난관리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등단)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소방서 건립부지 매입안은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0월 31일 임시회 때 보류가 된 안건입니다.
  그 당시에 보류가 되었을 임시회 당시에 보류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예.
이창구 위원 그러면 그 때 보류를 시킨 우리 의회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그 당시에 다른 장소를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사실상 검토한 적이 없다고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창구 위원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군단위 소방서가 없는 군에 소방서를 새로 건립하고 승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부지확보가 우선적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한 구룡리 662-10번지 땅을 소개를 하고 우리 의회에 제안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우리 군의 실정이나 향후 소방서가 위치해야 될 부분, 긴급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 목적달성을 위한 그런 부분, 군민들의 재산상의 피해, 인명피해 이런 것을 조기에 피해를 덜 보도록 하고 인명구조를 하고 여러 가지 목적달성을 하기에는 그래도 군 전체를 커버하는데 중심지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함양군의 지형적인 위치나 지형적인 여건이나 산업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그 쪽 지역은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땅값이 조금 비싸고 더 주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되지 지금 현재 우리 함양읍을 커버하고 있는 소방파출소가 있다고 해서 함양읍을 전부다 파출소가 커버한다. 또 소방서가 가지는 전체적인 기능을 볼 때 가능하면 함양과 안의, 수동, 지곡 이쪽에 산업이 밀집된 지역 인구가 많은 지역에 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 당시 보류시킬 때도 그러한 내용이 충족이 되는 선에서 차기에 관리계획을 승인해 드리겠다고 집행부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안도 그 외에 다른 대상지가 올라오지 않고 딱 이 내용만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부지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드려야 목적이나 그런 것은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회에서 바라는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그런 것이 단서가 수반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대로 관리계획을 승인해 줄 수는 없거든요. 이 안대로 승인해준다면 구룡리 662-10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는 그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정히 땅이 없으면 나중에 이 땅이라도 그거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적합한 부지가 있다면 그 부지를 사는 조건으로 그 부지도 매입 가능한 조건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우리 집행부의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그런데 지금 우리 관리계획에 올린 토지가 장소가 지금 보면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고 토지가격이 읍 주변이나 지곡방면보다 저렴하고 소유자가 사실 두 명이라도 한 명분만 해도 부지면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지모양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각형으로서 부지사용 효율성도 좋습니다.
  지난번에 도소방본부장이 우리 군에 왔을 때 읍에서 약 10㎞ 이내면 거리가 적당하다고 하고 읍에서 약 5㎞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조건은 충분히 갖추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창구 위원 그 조건이 위치적으로는 그런 조건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조건, 그것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고 그것보다 우리의 목적을 더 많이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지역이, 부지가 있다면 그 쪽에 사야 되는 것 안 맞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그 관계도 우리가 앞으로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재협의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그리 검토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지난번에 임시회 때도 이야기 드렸고 가격 가지고 따지지 마라.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우리 군 전체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면 좀 더 비싼 돈을 주고 사더라도 장기적으로 그것이 더 큰 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도 말이죠, 우리군 관내에 이 부지를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본 게 있는데 이 땅이 적합한지 안 한지는 그것 합니다마는 지곡면 보산리 쪽에 지금 우리 지곡 넘어가는 함양읍 뭡니까? 정취 고개 넘어가는 그 쪽 주변의 땅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적 달성하기에 적합한 부지들이 있습니다.
  딱 하나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소개를 드리면 우리 지곡고개 넘어가는 정취부락 있죠? 정취부락 진입로 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 산을 깎아서 부지를 만들어 놓고 개인 주택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위에 너른 평지 그 땅도 지금 바로 도로변에 접해 있고, 도로변에 접해있어 가지고 거기도 내놓고 있어요.
○위원장 노두식 그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는고?
이창구 위원 부지가 4,200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500평 내지 그거 하는데 4,200평이면 조금 우리목표가 원래 3,500평이니까 그렇지만 4,200평이라고 해서 안 될 것은 없고 필요한 부지만큼 쓰고 나머지는 군에서 다른 용도로 필요해서 쓸 수 있다면 그리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꼭 그 쪽이 아니라도 가능한 땅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보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저기 지곡 효산 들어가고 공배 들어가고 하는 과속 감지카메라 있는 그 오른쪽 편에 있는 거기도 지금 부지가 나와 있어요. 거기는 더 많습니다. 거기는 1만 3,000평입니다, 내놓은 게 제가 알기로는. 임야하고 그것하고 섞여 있어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력하고 찾아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부지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후대에 우리가 함양군을 전체 커버하는 소방서를 저쪽으로 한 쪽에다가 해놨을 경우에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뒤에 누구든지 두고두고 좋은 소리를 못 들을 소지를 안고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관리계획을 어쨌든 소방서를 건립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목표기 때문에 해 드리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필지 하나만 가지고는 승인을 해드릴 수가 좀 어렵지 않느냐. 여기에 단서로 함양읍 구룡리 662-10번지 외 1필지 외 2~3개의 적지를 더 물색한다는 그런 조건이 되면 가능하지만 이것 한 필지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그러면 이창구 위원님 내용은 지금 구룡리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2, 제3의 땅도 물색해서 우선에 부지 매입하는데 조건부 승인해 줄 테니까 알아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하단)

○. 토 론
(16시22분)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어차피 질의를 제가 했으니까 토론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 군민들의 재산? 소방파출소로 돼 있는 이 기능을 소방서로 승격시키는 우리가 원했던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달성을 하는데 정말로 일분일초를 다투는 게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소방서의 역할이.
   그래서 그러자면 그래도 우리 군의 중심부에 있고 인구밀집지역, 산업밀집지역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목적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달성을 수행하기에 좋은 위치의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이 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소방서 건립부지매입에 따른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원안과 같이가 아니고 약간 수정이 되지 않습니까? 원안 부지 외에 2~3개의 해당지를 더 물색을 해서단서 조항을 붙인 수정안에…
○위원장 노두식 원안을 부분수정해서 제2, 제3의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조건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 5건과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08년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노두식 이창구 임춘택 권갑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08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8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8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2008년 11월 24일 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군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소방서 건립부지 매입 : 2008년 11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6건의 제·개정조례안 심사결과는 2008년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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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갑점

권갑점

  • 이 름 권갑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21mon@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328-1 현대@가동 303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함양농업협동조합 상무 퇴직 (20년)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장
  • 함양군민상 심사위원
  • 지리산문학회 회장(현)
  • 함양문인협회 회장(현)
  • 함양군 혁신협의회 위원(현)
  •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현)
  • 한나라당 경남정치대학원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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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uy4467@nate.com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 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 및 중장비기술 연구소 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판매)
  • 안의면 체육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 (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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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택

임춘택

  • 이 름 임춘택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kct49@hanmail.net
  • 주 소 수동면 도북리 29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동농협이사
  • 새마을지도자 함양군협의회장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 민주평화통일자무위원
  • 새마을지도자 경상남도협회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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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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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신판수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sps0597@hanmail.net
  • 주 소 안의면 황곡리 23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 함양군 체육회 이사(현)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 청문분과 위원장(현)
  • 함양군혁신위원 및 안의면 혁신위원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5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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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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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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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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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종원

배종원

  • 이 름 배종원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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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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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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