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2월 3일(수)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행정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행정과 소관 예산안 토론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재무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재무과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노두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160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 노두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과 소관과 재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8분)

○행정과장 김영섭 행정과장 김영섭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노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18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396억 1,858만 6,000원으로서 이중 정책사업으로 56억 4,990만 5,000원 14%를 차지하고 행정운영경비가 339억 6,868만 1,000원으로서 86%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행정과의 총괄예산입니다. 396억 1,858만 6,000원이 내년도 예산인데 전년도 대비 7억 5,990만 4,000원으로서 약 2%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명선거 추진에 2010년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비용 부담금 9,548만 8,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직 관리비에 4억 2,826만 2,000원으로서 인건비가 1억 1,570만 2,000원으로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계입니다.
  183페이지 세부사업을 보시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4대 보험료 등이 방금 1억 1,570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3,166만 원은 사무관리비 2,706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460만 원 해서 3,166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비가 4,620만 원으로서 이것은 특별업무추진비로 공무원 시험감독 여비, 공무원 교환근무 여비가 1,500만 원, 이것은 당초에 교환근무 여비는 다른 과목에서 우리 여비로 들어오는 바람에 증이 됐습니다. 증이 2,220만 원 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1,500만 원이 다른 과목으로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무원 시험감독 여비도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1억 70만 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내역을 보시면 183페이지하고 184페이지에 나오는 민간행사 추진실적입니다. 농산물 판매 및 홍보용품 구입 등 여기서 큰 것 한 가지는 대형프로젝트 사업비에 2,000만 원 하고 자매결연 교류행사 추진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2,000만 원은 계속해서 시행해 오던 읍면행정 실적심사 우수읍면 상사업비 1억 2,0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1,400만 원 새로 전입됐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인사자료 전산화사업에 부담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 지원에 1억 2,630만 9,000원은 일반운영비 2,640만 원 내역이 185페이지, 184페이지 마지막 밑에 나오는데 여기에 2,640만 원에 대한 내역은 공무원 전화번호 수첩제작, 공무원 우리 고장 바로알기 체험 신규사업으로 1,300만 원을 추가로 예년에 없던 사업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99만 원 관계는 재무과에 있던 운전원 가족체육대회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순수하게 99만 원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관계 9,900만 원은 포상금이 모범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원, 모범공무원하고 장기근속 공무원 배우자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 등 포상금이 포함 돼 있고 여기에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부상품 등 600만 원은 종전에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던 것들이 이번에 이렇게 포상금으로 넘어오면서 순수하게 5,600만 원 증이 됐다고 표시돼 있는데 다른 과목에서 포상금으로 함께 옮겨오는 바람에 불어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이장사기진작 지원 관계 2,652만 원 이것은 일반보상금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1,452만 원 그리고 이장단화합 한마당 행사에 1,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관계가 6,815만 5,000원 이것은 도비가 1,145만 1,000원이 도비부담이 있고 군비가 5,670만 4,000원 부담이 된 내용으로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모범 이·통장하고 읍면동회장 연수경비하고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에 시책추진지원입니다.
  총액이 9,181만 원인데 일반운영비가 1,980만 원, 일반보상금 5,493만 원 이것은 5,493만 원 증액이 된 것이 순수하게 금년에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전입세대에 정착금 지원하는 것 이게 3,273만 원이 새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대해서 3,490만 원 이것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관계하고 평통협의회 운영 1,440만 원 또 대전~함양~거제간 철도개설 행사지원 이게 550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밑줄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1,825만 7,000원은 188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입니다. 국비입니다. 국비로서 증액편성 되었는데 인건비에 630만 6,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여비해서 전체 1,825만 7,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위로금 등 지급신청에 관한 경비인데 이것도 국비인데 인건비하고 희생자 사무관리비 이리해서 총 44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복리후생증진 여기 총금액이 11억 5,000만 원인데 구내식당 운영비가 6,215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구내식당 인건비가 기정 6,215만 4,000원이 5,199만 4,000원 이것은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조리사 자격증 가진 분들 수당 관계가 포함돼 있고 여기 일반운영비 1,016만 원은 구내식당 근무하는 분들 피복비, 보험관계, 비품구입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무원 단체지원에 450만 원 관계 그것은 191페이지 보면 노조업무추진 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 노동조합에 따른 시책업무추진이라든지 간담회나 노동조합 가입 워크숍 이런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 관계 10억 8,400만 원은 포상금으로 금년에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맞춤형 복지제도가 지난해까지 일반운영비에 포함돼서 우리들이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경비가 일반운영비에서 지급되다가 이번에는 포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재편성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10억 8,400만 원으로 줄었다고 표기돼 있으나 이것은 과목이 다른 과목에서 넘어온 것이 내용이 증액된 것이 금년에 없었던 건강검진 지원 1인당 25만 원씩 그리고 복지포인트에서 1인당 200포인트를 더 내년에 계상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해외벤치마킹에 2억 5,200만 원은 일반운영비가 600만 원 운영비 중 이것은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분들의 연수보고서 책자 제작하는데 600만 원, 여비, 해외연수 여비 관계가 2억 4,600만 원인데 내역은 그 밑에 보시면 국외업무여비에 업무추진여비가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관계 3억 원 이것은 공무원들이 국고학자금 대여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및 향우회 행사경비 1억 4,732만 원은 일반운영비 3,106만 원 이 관계는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지원비 또 여비, 업무추진비 뒤페이지 193페이지 보면 나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서 표기됐는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2,200만 원 이것은 약용식물 책자 제작하는 것 우리 비매품 제작해서 하는 책자 1,300만 원, 행사운영비에 재외향우회 행사참석 경비 출향인 자녀 고향방문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3페이지 여비에 보시면 대외협력 관계 때문에 여비가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협력관계 관외여비 또 국외자매결연에 필요한 여비 3,200만 원 편성했고 또 업무추진비는 자매결연 관계에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으며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외자매결연 추진에 관한 여비 800만 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출향인 자녀들이 고향을 방문했을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읍면 자매결연 체결지원 1,500만 원, 마을 단위 자매결연 사후관리비 3,500만 원 해서 6,5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1,500만 원 관계는 남북교류협력 조성 출연금 이것은 도에서 시군별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시군구 금액이 각각 시군별로 틀립니다. 우리 군에는 1,500만 원이 해당 됩니다.
  교육훈련 관계 5억 3,776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8,600만 원 그 내역은 사무관리비로서 194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교육훈련 분담금입니다. 이것은 중앙이나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부담하는 것이 1억 800만 원 각급기관에 위탁교육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위탁교육이라든지 행정안전부 관할 외에 교육 운영하는 곳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중앙부처에서 민간단체, 대학에서 하는 교육에 우리가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교재구입 제작하는데 600만 원입니다. 교육여비입니다. 여비가 3억 4,200만 원인데 중앙이나 지방에 신규공무원 교육이 필요한데 필요한 3억 4,200만 원으로 교육여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476만 원 이것은 공직자 부인들 시책교육에 참석하는 보상금으로 476만 원, 출연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500만 원 이것도 순수하게 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마지막 줄 자치기반 조성에 5억 7,719만 1,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내역은 195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 지원이 5,041만 8,000원인데 이것은 일반보상금 성격으로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교육 참석 보상, 바르게살기 회원 교육 참석, 바르게살기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의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밑에 새마을 지원사업 관계 3,150만 원은 도비가 1,043만 원 포함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96페이지에 보시면 보상금이 49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 245만 원, 군비 245만 원, 490만 원, 민간이전비 2,66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것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798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비 6,277만 2,000원은 작년도에 비해서 다소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함양읍 주민자치센터운영비에 5,460만 원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강사수당, 통신 및 인터넷 요금, 정수기 임대료 등등 있고 여기 뒤페이지에 보시면 197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내년에 우리 함양군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참석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원비가 300만 원, 주민자치센터 본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에 참석해서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홍보물제작, 부스설치, 홍보를 하기 위한 각종 자재임대 이런 관계로 1,300만 원 편성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717만 2,000원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따른 각종 토론회 참석이라든지 회의참석 또 견학 가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100만 원은 주민자치센터 개소 6주년 기념식 내년에 계획돼 있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함양군민상 관계입니다.
  군민상에 662만 원 편성 돼 있는데 일반운영비 212만 원은 군민상 심사위원님들 수당 또 거기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 심의자료 제작, 각종 필요한 자재구입비에 2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군민상 상패제작에 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관계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가 2억 394만 7,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1억 7,938만 원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서 여기에 국기 및 새마을기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하는 관계,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각종 시상에 필요한 상장제작, 주민등록증 이면주소 정리 사무용품비 등등해서 1억 7,900만 원 여기서 뒤편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주전산기 유지관리비하고 자료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1,400만 원 거기에 들어 있고 나머지는 공공운영비 밑에 줄에 보시면 각종 일반우편물 공공요금이 1억 3,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리 해서 1억 7,938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106만 원은 문서사송에 필요한 국내여비가 되겠고 자치단체자본이전 1,120만 7,000원은 주민등록증 발급대행 한국조폐공사에 수수료 성격이죠. 1,051만 7,000원, 우편료 69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1,230만 원은 문서파쇄기를 내년에는 구입해서 실과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방호 관계에 1억 8,347만 5,000원 그 중에서 1억 5,147만 5,000원 일반운영비인데 이것은 사무관리비로서 청사방호에 필요한 피복비가 되겠고 청사경비 용역비 본청하고 읍면하고 폐기물처리장 용역비입니다. 6,000만 원, CCTV 설치하는 유지관리비가 7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201페이지 보시면 일·숙직비 7,936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3,200만 원은 고속회전용 CCTV 이것은 3,200만 원 새로 CCTV설치하는 것인데 우리가 뒤쪽에 땅을 많이 매입하다 보니까 취약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관계는 3,845만 9,000원 이것은 국비로서 가족관계등록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험료하고 인건비가 포함돼서 3,8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정보화 위쪽까지는 전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군비가 편성된 것이고 정보화사업에 18억 2,561만 4,000원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서 우리 정보화 운영에 4억 3,104만 4,000원이 편성됐는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4억 2,954만 4,000원인데 사무관리비가 1,600만 원 내역은 행정전화번호부 제작, 통신공사에 사용전 검사신청서 제작, 교육교재비 등 포함되어 있고 또 공공운영비가 이게 4억 1,354만 4,000원인데 공공운영비 이것은 다른 데서 예산이 넘어온 겁니다. 순수하게 불었다고 표시돼 있는데 예산은 과목변경입니다. 이것은 정보화 운영으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이게 공공요금 및 제세 행정전화 사용료, 착신전화 사용료, 각종 전화요금이나 인터넷 사용료 등 전국 단일망에 포함돼 있고 이게 다른 예산에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밑에 소프트웨어 및 소모품구입에 1억 2,540만 원은 다음 204페이지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2,150만 원 이것은 백신소프트웨어라고 개인PC나 서브용 백신 중앙통제백신이라고 이런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백신구입비가 1,450만 원, 업무용은 소프트웨어 구입 이것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동안에 보완해야 될 윈도우즈라든지 윈도우즈 서버 2008,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이런 것 구입비에 5,200만 원 해서 1억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꼭 업무추진 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 3억 10만 3,000원은 3억 중 이것이 일반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각종 사무기기 유지관리비, 행정업무용 주전산기 시스템 유지보수,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이것은 각 실과마다 재무과, 기획감사실, 재난관리과에 각종 업무 추진하는, 행정업무 추진망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전산기별로 유지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기반구축 사업 6억 4,150만 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이것은 유비쿼터스, 상림 구역 내에 무선으로서 누구든지 개인PC 노트북이라든지 그 안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나중에 자세한 설명은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 CCTV 관계는 네 군데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4억 4,150만 원은 매년 우리 600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PC가 일괄적으로 다 교체가 안 되니까 매년 150대씩 교체해 주는 PC구입비가 2억 2,500만 원, 전화기 구입, 전자문서시스템 보강사업, 웹서버 데이터 백업 솔루션 구입 4억 4,15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지원사업으로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관리 개인망으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1억 2,650만 9,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938만 2,000원 보조된 사업으로서 207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1억 2,995만 원이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이것은 행정안전부에 우리가 각종자료를 이용하고 또 주전산기를 사용하는 리스에 빌려 쓰는 돈 지급 이것은 국비보조 하는 것 하고 군비 보태서 불입해주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 관계 이것은 3,099만 8,000원 예산과목 변경된 내용인데 순수하게 불었다고 인건비 내용에 나와 있는데 뒤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다른데서 넘어온 내용입니다.
  이것이 정보화 마을 수동화산마을 하고 마천 음정토봉마을 정보화 마을로 지정돼 있는데 여기에 정보화 마을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것은 정보화마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를 511만 원을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000만 원 이것은 각종 정보화마을에서 전국 정보화마을 경연대회라든지 어떤 행사에 그 마을에서 나는 특산품 관련한 홍보활동도 하고 판매하고 활동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자본적 보조 관계 1,600만 원 이것도 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서 각종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가 총 339억 6,878만 1,000원 이것은 전부다 순수한 우리 공무원 봉급, 수당, 업무추진비 관계인데 이것은 분권예산이 4억 279만 원 분권예산이 포함돼 있고 우리 군비가 335억 6,500만 원 들어가서 339억 6,800만 원인데 210페이지부터는 저희들 큰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급 중에 봉급이 137억 6,616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맨 밑에 보면 수당이 나옵니다. 수당이 48억 9,225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이 25억 3,101만 5,000원, 휴일근무수당, 정액수당 이리 돼 있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기타수당까지 포함해서 전부다 급식비 214페이지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기타직보수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전부다 우리 기본급, 봉급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업무추진비 관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억 788만 원인데 이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8,910만 원, 군수님 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45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해서 이렇게 1억 788만 원, 직무수행경비로서 13억 2,86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직책급으로 주도록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7,440만 원, 직급보조비가 9억 4,752만 원 뒤페이지 218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이것은 감사업무, 세무업무, 예산업무, 복식부기업무 특정업무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포상금 관계입니다.
  포상금 13억 7,602만 5,000원은 성과상여금으로 해서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상여금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해도 잘 아시겠죠. 그것은 매년 주는 상여금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연금부담금 43억 1,583만 1,000원은 연금부담금이 35억 9,059만 4,000원이고 건강보험료 7억 4,523만 7,000원 이것은 순수한 연금관리공단,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지급되는 겁니다.
  민간이전에 7,500만 원 이것은 연금지급대상자가 사망조의금으로 나가는 우리 공무원들 사망조의금으로 기본경비 1억 3,080만 원은 뒤페이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960만 원 이것은 부서총액 우리 행정과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총액경비가 되겠고 이것은 요율에 의해서, 인원에 의해서 지정돼 있는 국내여비, 관내여비,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에도 600여 공무원들의 교육과 후생,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40분)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은 총 396억 1,858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56억 4,990만 원, 행정운영비가 85.8%인 339억 6,868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182페이지 공명선거추진부담금 9,548만 원과 184페이지 행정역량강화의 인사자료 전산화 1,400만 원, 185페이지 직원사기진작 포상금 9,900만 원은 경기가 어려운 데도 과다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복리후생 증진부분에서도 맞춤형 복지예산이 5억 2,592만 원 증가와 194페이지 체계적인 교육훈련에서 교육여비 3억 4,200만 원 중 중앙교육 인원이 270명 계상된 것은 너무 많은 인원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청사방호에 있어서 시설비 3,200만 원과 203페이지 정보화사업 중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 1억 700만 원과 205페이지 기반구축과목의 상림 유비쿼터스 구입비 외 1건 2억 원과 자산취득비 4억 4,150만 원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하며 수정예산과 특별회계 행정과 소관 예산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43분)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사업예산서의 세부사항설명서 책자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사업 명세서안을 참고하시어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182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두식 권갑점 위원님.
권갑점 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과에서 4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일을 하시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82쪽에 보면 기타부담금에 우리가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비용 부담금이 9,5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2009년도가 아니고 2010년도에 지방선거가 실시될 것인데 이런 어떤 금액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어떤 비용들이 전 시군에 공히 이런 비용으로서 계상해 갖고 비용부담금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액이 나오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영섭 선거는 2010년도인데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법정기준일이 있습니다. 선거일 180일 전에 이것을 돈을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선관위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올라왔고 이 금액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가 딱 산출돼 나온 수치에 의해서 한 겁니다. 선관위의 협조공문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권갑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관위 납부금액이라는 말씀이시다 그죠.
  그러면 2010년도에 선거할 때 이런 어떤 예산이, 선거비용이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으시죠?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선거?
○행정과장 김영섭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공통경비를 하면 나머지 우리 내부적인 사무용품들은 우리가 업무추진인데 필요한 그거지 다른 경비는 없습니다.
  이것만 부담하면 선관위에서 선거공통경비로 이용합니다.
권갑점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저희 함양지역에서는 저번에 도의원 선거를 다시 보궐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런 법적으로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이것 외에는 더 부담하는 것이…
권갑점 위원 이것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궐선거를 한다든지 하면 또다시 이런 금액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선거할 때마다 어느 정도 우리 부담이 되는 것인지?
  저번에 도의원 보궐선거 하면서 이런 어떤 비용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구나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아해해가지고 그때도 한번 여쭤봤는데 뒤에 답변이 없어서…
(○지방행정주사보 임혜선 방청석에서 “1억 이상”라고 함.)
권갑점 위원 1억 이상 정도 되죠? 그러니까 본선거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재선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다 그 정도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임춘택 위원님.
임춘택 위원 밑에 행정조직관리 해가지고 인건비 보면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대체인력 지원에 1억 1,500이 있는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영섭 그것은 지금 저희들 공무원들이 새로 들어와서 특히나 여성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휴직을 1년 이상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휴가도 3개월 이상 3개월보다도 더 많이 하는 사람 있고 그래서 기간동안에 대체인력을 쓰자 그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업무는 못 맡기고 단순한 민원처리라든지 할 수 있는 인력을 쓰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춘택 위원 계속 해마다 쓰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올해 처음 하는 것인데 다른 시군에는 벌써 오래전부터 했어요. 우리 예산도 예산이지만 아직까지 못했는데 내년에 한번 해보자. 너무 공백이 심하니까 공백 기간이 기니까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보통 요즘 공무원들 옛날 같지 않고 쉰다하면 막 1년간 쉬어버리고 휴가도 3~4개월 이상 들어가 버리고 이러니까 도저히 업무에 차질이 생겨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 봤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그런데 장기 휴직이 기간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육아휴직이 1년, 출산휴가는 3개월인데 사정에 따라서 몸이 안 좋으면 4개월, 5개월도 가니까 기간이 길어서…
○위원장 노두식 법적허용기간이 넘어가는 것은…
○행정과장 김영섭 3개월 이상이고 1년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그게 그리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김영섭 예, 이 사람들이 법적인 것을 다 이용하는…
권갑점 위원 그 때 장기적으로 공백이 생기는데 대체인력을 쓴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183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83페이지 볼 것 같으면 국내여비에 보면 공무원 교환근무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이것은 우리가 은평구청하고 매년 1년에 두 번씩 교환근무를 시키는데 그 사람들도 여기 오고 우리도 거기 가고 하는데 우리 금년에도 했습니다. 거기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했다는, 근무에 따른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저 쪽에 행정을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서 접목시키고 하는 교환근무 하는…
○위원장 노두식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행정과장 김영섭 사업은 오래됐지…
(○지방행정주사보 조무숙 방청석에서 “오래됐는데 교육후생업무에 계상이 되었다가 행정담당 업무라서 행정계로 옮긴 겁니다.” 라고 함)
○위원장 노두식 좀 도움이 되는 것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고 자기들 가서 근무하고 온 연구결과보고서를 내는 것 보면 우리가 모르든 부분도 도시행정부분에 모르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좁은 눈으로 행정을 하다가 큰 데 가서 접해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거기서 갔다 온 사람들의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위원장 노두식 이것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교환서류 근무한 명단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확대하면 되겠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우리 함양에 공무원들 하시는 분들 다 수고를 하시지만 그래도 밖에 가서 한번 근무를 해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확대를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184~5페이지 하십시오.
  임춘택 위원님.
임춘택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 포상금, 우수부서 포상 이래가지고 상당히 9,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을 주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도 우리 지역의 대표성 있는 전문 인력들인데 꼭 포상을 줘야 잘하고 안 준다고 해서 잘못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인지 예전에도 다 했죠. 올해 증액시켰네요?
○행정과장 김영섭 몇 페이지…
임춘택 위원 185페이지에…
○행정과장 김영섭 185페이지 포상금 관계 말씀입니까?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 관계는 이것도 죽 해오던 사업입니다. 공무원들도 장기근속 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이 선진지, 우리보다 앞선 데 가서 보고 배워오고 또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 차원이고 어떻게 보면 좀 잘해보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갔다 오면 나름대로 가족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사기진작도 되고 그렇습니다.
임춘택 위원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가는 여비 주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목이 포상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두식 권갑점 위원님.
권갑점 위원 185쪽에 보면 직원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무원 우리고장 바로알기 체험이 1,3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앞 쪽에서 과장님 설명한 것처럼 우리 공무원 교환근무 이런 것은 아주 참 긍정적인 그런 시책인 것 같아서 기대도 많이 되고 저는 조금 더 언급을 드린다면 조금 전에 은평구청하고 교환근무를 하셨는데 다른 시군은 혹시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아직까지 다른 데는 저쪽에서도 자매결연을 자꾸 기관간 확대하고 그런데 저쪽에서도 어느 정도 같이 하자는 그런 합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 은평은 특별한 구청장님도 특별히 배려해서 우리 군내 공무원들이 5~10명 와서 ‘은평구에 근무해 봐라.’ 우리는 그 대신 여기 와서 1년에 네 번씩 40명씩 1기에 40명씩 와서 체력단련이라든지 우리 군을 바로 알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기관장간의 서로 합의가 되면 다른 자매결연도 확대하겠는데 은평구만 했고 아직 다른 데는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교환근무를 하는데 어떤 우리 근무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상 문제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없습니다.
권갑점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 자치단체간의 그 업무하고 유사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교환근무의 효과가 아주 나타날 것 같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함양군에서 산삼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산삼을 하기 전에는 본 적도 없던 공무원들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강원도라든지 많이 재배하는데 교환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근무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고장 바로알기 체험도 그런 어떤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고장 바로알기 체험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할 계획이시죠?
○행정과장 김영섭 그런데 전체 공무원을 생각하고 했는데 특히 신규직원들을, 신규로 발령받아온 직원들은 우리 군 관내 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직원들도 있을뿐더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시책, 사업장 그리고 또 큰 화훼단지 이런 것을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신규직원을 또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내용을 모르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군부터 먼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한 것이고 실제로 신규직원들은 전혀 몰라요. 모르고 무슨 사업을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알려보자…
권갑점 위원 그래서 어떤 이런 바로알기 체험 이것은 우리 군에 있는 공무원이라면 전 공무원들이 어떤 관광요원화가 돼야 된다라는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신규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하는 것은 물론 우리 함양군의 문화도…
  그렇지만 선배 공무원들이 이런 어떤 안내를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공부도하고 스스로 그것을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할 수 있는 역량도 키우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특히 여기 교육교재 제작에 2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우리 함양군 고장 잘 알기 체험에 관계되는 교육교재는 한번 잘, 비용이 더 들더라도 만드셔가지고 항상 이것을 활용하고 특히 이장님들도 우리 군이라든지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안내를 한다든지 이럴 때도 이것을 활용을 하고 또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끼리 이렇게 함양을 탐방을 하거나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같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포상금 내용에 보면 퇴직예정 공무원 부부 해외연수 해놨는데 거기 보면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퇴직공무원들을 예우를 해주고 하는 것은 좋은 발상이고 좋은데 20명해서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해외연수 말고 어떻게 예우를 해주고 우리 군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세워 봤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그런데 이것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위로차원에서 부부 같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퇴직해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교육이라든지 또 다시 나와서 자기가 본인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을 수 있는 교육기회가 있으면 교육도 같이 보내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교육도 같이 가고 또 부부가 같이 참여하는 교육도 있으면 그런 데 찾아서 교육도 가도록 하고 또 해외연수도 같이 갔다 오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적인 이런 위로 차 해외관광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예우를 해주더라도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186~7페이지?
임춘택 위원 186페이지 이장단 화합한마당 해가지고 1,200만 원 있거든요. 이게 각 읍·면에 100만 원 정도 그렇죠. 주는데 우리 이장님들이 준공무원이라요. 이 사람들 월 수당은 얼마 줘요.
○행정과장 김영섭 20만 원…
(○지방행정주사보 조무숙 방청석에서 “이장님 수당은 읍·면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읍·면에 계상이 돼 있고 회의참석수당 2만 원하고 월 월급 20만 원하고 해서…”라고 함)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상여금이 연 200%가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은 일회성 2만 원 월 1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춘택 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돼요, 그게 다? 30만 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30만 원은 좀 안 되겠고 30만 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280만 원, 회의수당 2만 원에 24만 원 연 300만 원…
임춘택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1년에 한번 단합대회입니까? 그리하는데 100만 원 이리 해갖고 우리가 가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도 실제 가보면 단합대회 하는 게 별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장님들 한번 모이면 안 되면 우리 다른 단체나 이런 데도 보면 부부동반해서 나와 가지고 하고 이런데 옷이라도 한 벌 해 입혀가지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제대로 그 사람들 사기를 돋워주는 그런 게 됐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그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옷 해주고 그러려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것은 다른 부분으로 다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임춘택 위원 검토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이창구 위원 우리 임춘택 위원님이 이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사기진작 좋습니다. 지금현재 이장님들이 동네에 가보면 우리 읍에는 그래도 덜 합니다마는 시골에 가보면 전부 노령화가 돼가지고 이장을 할만한 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게 되니까 이 이장님들이 정신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태해져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내려가는 어떤 군이나 읍에서 부락으로 홍보하고 정책적인 이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면 그것이 마을에 있는, 동네에 있는 주민들한테 전부 홍보가 되고 다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전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기획감사실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이장님들이 읍면회의 있으면 와가지고 자기만 듣고 와가지고 방송한번 해버리고 말아버리니까 방송을 예를 들어서 관심 있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노인들이 방송도 어디 아침으로 하잖아요. 아침으로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기도 바쁘고 들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도 내년도 정책사업으로 여론조사 그런 것도 하고 주민공청회도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정책사업으로 넣어 놨는데 이런 것들이 평소에 읍면에서 이장님들이 이장회의를 할 때 자기네들이 숙지한 내용을 동네주민들한테 제대로 잘 알리면 이런 일이 필요 없는 일들이라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사실은 화합한마당 행사도 당초에 없던 것을 2년 전부터인가 새로 와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도 하겠다 이리하는데 이 내용도 보면 화합한마당 아까 임 위원님 이야기대로 정말로 그 취지에 맞게 행정의 어떤 단합을 하고 협조하는 기관으로서 하느냐 하면 단순히 자기들 그날 하루 와서 먹고 노는 그런 행사로 전락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행정과에서 읍면에다가 강력한 어떤 시달을 해가지고 이장님들 정신교육을 다시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행정에서 내려가는 정책사업들이 제대로 홍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런 화합한마당 행사보다는 그런 데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임 위원님하고 시각은 다릅니다마는 사기진작을 해줘야 되지만  방향설정은 다른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첫 해는 500만 원으로 알고 있고 뒤에 1,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작년추경에 200만 원해가지고 1,200만 원으로 했는데 작년 추경까지 한 그 금액을 금년에 당초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장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1,500만 원 이상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당일 경비성 형태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1,200만 원…
임춘택 위원 각 마을 이장들이 이창구 위원님 말씀대로 나이 많은 분들 회의나 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골 따지는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상 젊은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하는, 이장회의 때도 가보면 이장님들 보고 그러는데 이장님들이 그 마을에서 긍지를 갖고 열심히 하는 데는 그 마을 발전이 있고 그만 이러고 다니면 말하자면 공사 농로하나라도 시작할 것 못하고 이런 형편이니까 열심히 하시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데는 참 열심히 합니다, 봉사지 뭐. 그 돈 30만 원, 농협에서 주는 것 하고 4~50만 원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 명예를 갖고 마을을 위해서 봉사한다는데 대해서 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런데 이장님들도 열심히 하는 이장님들은 개별로 행정에서 우수이장 표창도 하듯이 그런 쪽에 개별 사기진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너무 노쇠화 돼가지고 타성에 젖어 있어요, 이장님들이.
○위원장 노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187페이지 민주평통협의회 운영 해가지고 우리가 1,440만 원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작년도 예산 때 ‘이게 국가사업인데 어떻게 지방비를 부담하라느냐’ 이래가지고 시군단체협의회에서도 논란이 됐고 의회에서도 논란이 돼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그 이후에 중앙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되거나 새로운 어떤 대책을 강구하거나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중앙부서에도 이것을 예산관계를 특별히…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그 내용들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 사업자체가 평화통일 대북사업하고 이 자체는 이게 지방사무가 아니고 국가고유의 사무거든요. 국가고유의 사무를 국가는 나 몰라라 하고 기구만 만들어 놓고 예산지원은 안 해주고 지방에다가 지방비를 부담하라. 당연히 이 사무가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것이지만 그렇다면 중앙에서 예산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거예요.
  그런 데 대한 부분을 우리 함양군만 독자적으로 나서서 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시군단체장 협의회를 통한다든지 또 의회 내에서는 의회끼리 힘을 합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기본적으로 합당한 것이지 이것을 현재대로 간다면 이것은 정말 예산집행 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어떤 논의도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시군단체장 모임에 이런 논의를 계속 해서 해야 내일 당장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선이 안 되겠느냐 그런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입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다음 188~9페이지? 없으면 190~1페이지?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두식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191페이지 위에 업무여비 업무추진 해외연수비 있습니다. 1인당 300만 원씩 50명 있는데 여기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갑니까? 직원들이 가는 것인데…
○행정과장 김영섭 이것은 직원들 전체적으로 직원 해외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해외 안 가본 직원들이 있어서 군수님이 특별한 배려를 해가지고 한 번씩 다 가는 그런 기회가 되면 팀별로 조성한다든지 자기들 벤치마킹 희망하는 나라에 가보자 하는 사람들 팀을 조성해서 가는 그런 것에 지원하는…
이창구 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3억이었거든요. 금년에는 1억 5,000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이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많이 직원들이 거의 갔다 온 분들이 많고 수요가 줄어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창구 위원 그 다음에 이게 형태는 배낭여행 형태입니까? 아니면 그냥…
○행정과장 김영섭 배낭여행형태로 가서 거기 나라에 가서 배워갖고 와서 보고회도 갖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창구 위원 여비기준이 3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선진지 벤치마킹에는 40명이 물론 400만 원을 기준해서 60%니까 24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것은 내나 앞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배우러 가는 것이니까 국외업무 여비하고 국제화 여비하고의 차별을 둬가지고 예산편성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행정과장 김영섭 이것은 민간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창구 위원 둘 다 공무원입니다.
(○교육후생담당 이동환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에 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에는 1억 5,000, 300만 원하고 50명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나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해외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시군마다 1명씩 보내는 이런 여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보내고 있는 그 여비입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여기 50명인데 시군마다 1명씩이 아니고…
(○교육후생담당 이동환 방청석에서 “그러니까 국토해양 인력개발원부터 농업부서도 있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도시환경이라든가 건축부분 그리고 문화, 관광 이런 부분에…”라고 함)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분야마다 1명씩 이래가지고 50명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제화 여비는 공무원 시책 이것은…
(○교육후생담당 이동환 방청석에서 “군에서 선진지 가는 그것은 작년에 1억 5,000인데 금년에 줄어서 9,600만 원으로 편성해 놨습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하는 시스템이 다릅니까?
(○교육후생담당 이동환 방청석에서 “시스템이 다릅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이게 여비가 한쪽은 300만 원이고 한쪽은 240만 원이고…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앞에 있는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각 시군에 말하자면 경상남도 도단위 같으면 각 부서별로 1명씩 모아서 가는데 전액 지원을 다해 주는 것이고 우리군 자체에서 군자체 계획에 의해서 벤치마킹 가는데 배낭여행을 보내는데 공무원도 40% 부담해가지고 ‘제대로 하자, 가서 배워 와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이창구 위원 2008년도에는 밑에 이것을 몇 명이나 갔다 왔어요? 자부담하는 부분이 160만원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닌데…
(○교육후생담당 이동환 방청석에서 “2008년도에는 15명, 13명, 17명, 45명 갔다 왔습니다. 4기로 편성이 됐는데 뒤에 환율도 오르고 해서 4기는 공무원들 여론 수렴해서 안 가기로 취소를 했습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두식 권갑점 위원님.
권갑점 위원 과장님, 191쪽에 내나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연수보고서 책자제작이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에서는 이런 책자를 제작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해외선진시책 벤치마킹 연수보고서 책자입니다.
(○교육후생담당 이동환 방청석에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선진시책 갔다 와가지고 우리가 전자게시판에 연수보고서 게시난이 있거든요. 거기 게시를 하는데 관심 있는 직원들도 많이 보기는 보는데 일반인들이 안 보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부터 금년에 갔다 온 분들 해서 연수보고서를 받아 놨습니다. 그것을 책자로 발간할 그런 계획입니다.”라고 함)
권갑점 위원 전자게시판에는 연수 갔다 온 직원들은 거의 다 올려놨습니까?
(○교육후생담당 이동환 방청석에서 “다 올려놨습니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권갑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책자를 발간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이런 책자를 발간한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후생담당 이동환 방청석에서 “지금 경상남도에서 보니까 하동인가 한 군데 작년에 책자를 간단하게 발간했더라고요.”라고 함)
권갑점 위원 이 책자는 그해 당해연도에 갔다 온 연수내용도 물론 그게 주가 돼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다녀온 어떤 사례 중에서 우리 어떤 군 정책에 반영을 했다든지 이런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함께 해가지고 이 책을 발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저번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해외시찰을 갔다 와서 우리 군정에 접목시킨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해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행정과장 아니실 때 일 겁니다.  그런 보고가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우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됐다라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책자를 발간할 때 앞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함께하는 것도 아주 좋은 훌륭하고 가치 있는 책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육후생담당 이동환 방청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갔다 온 분들한테 정책제안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연수보고서하고 자기가 함양군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우리가 함양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우수사례들…”라고 함)
권갑점 위원 예, 우수사례가 있어가지고 제안을 받는데 그게 우리 업무에 활용을 한 비율은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후생담당 이동환 방청석에서 “그것은 이번에 취합해서 각 실과에 일단 전파를 해서 직원들이 해당부서에서 좋은 부분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라고 함)
권갑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께서 우리 업무보고가 끝나시더라도 해외시찰을 다녀와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접목시킨 내용들을 한번 뽑아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두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1페이지까지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2~3페이지?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과장님, 국고대여학자금 관계가 150만 원씩 100명해서 3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150만 원 운영해서 두 번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0만 원이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그것은 기준이 대학생들 학비보조해 주는 것인데 200만 원 나온 데도 있고 110만 원 학자금 신청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기준은 150만 원이라는 특별한 기준은 없고 3억 정도 확보해가지고…
이창구 위원 이게 예산확보를 하는 어떤 근거기준을 상징해서 150만 원으로 해놨다 이 말씀이시죠?
  이 내역을 보니까 2007년도하고 2008년도 하고 대여내역을 보니까 이 기준하고는 전혀 안 맞아서 여기 보면 1,000만 원이 넘는 사람도 있고 보니까 1,500만 원 가까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적은 사람들은 2~300만 원 이리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기준들이 물론 자녀학자금인데 여기 보면 “본인”하는 그런 어떤 내역이 들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근거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행정과장 김영섭 150만 원이라는 기준은 본인 학자금 신청하는 것도 있고 자녀학자금도 있고 목을 같이 “민간위탁금”으로 “국고대여 장학금”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나중에 본인들이 학자금 대부 받아서 상환도 하는 것인데 예산확보 차원에서 확실한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창구 위원 이것은 상환기간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학생졸업하고 2년부터인가 상환에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2년 거치 4년을 분할상환 합니다.
이창구 위원 산출근거만 가지고 비교하니까 안 맞아서 들쭉날쭉 돼 있고 한 사람이 하기는 대여하는 금액에 본인요청 금액이 달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너무 차별이 천차만별이라서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93페이지에 국외자매결연 추진관계가 있는데 지난번에 처음에 지난해에 하고 지지난해 2006년도 말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상임위 제도가 되면서 해외교류 관계, 자매결연 협력 교류분야에는 의회에 이 분야에 관계되는 상임위원회에 위원들이 동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사실은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산삼 문제 때는 그런 부분이 전혀 배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때 교류협력 관계는 업무에는 필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약속이 된 부분인데 그 룰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업무를 추진할 때는 관계 해당 의원들이 같이 동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업무 협조관계나 이런 것으로 봐서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
○위원장 노두식 그리고 출연금 관계 보면 거기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에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그것은 도에서 시군마다 정해져가지고…
○위원장 노두식 분담금입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예, 도에서 남북교류협력 평양도 갔다 오고…
○위원장 노두식 자체적으로 도비로 하지 군비를 협조를 받아?
  194~5페이지?
  임춘택 위원님.
임춘택 위원 193페이지 마지막 하단부에서부터 194페이지에 관계되는데 체계적 교육훈련 일반운영비에서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훈련을 받는데 하는 겁니까? 360명 이래가지고 또 250명…
○행정과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공무원 교육입니다.
임춘택 위원 어디서 받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이게 중앙공무원 교육원, 도에 지방공무원 교육원 아까 이야기한 타기관의 중앙에도 건설, 국토해양부 소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이런 데 가는 교육도 다 그런 겁니다. 공무원 교육대상입니다.
임춘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196~7페이지?
이창구 위원 195페이지 넘어갔습니까?
○위원장 노두식 질의하십시오.
이창구 위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한 건만 새마을 관계 한 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마을 지회에서 회관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회관매입을 했는데 이게 운영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군에서 다시 매입을 하기로 하고 지난번 추경에서 매입예산을 승인해서 해줬지 않습니까? 승인해 줬는데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지금 제가 아는 범위는 지회장님하고 그 당시에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분하고 개인적인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분쟁까지 일어나서 법정에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11월인가 현재 고영희 지회장이 벌금을 선고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벌금을 받았고 잘못된 부분이다, 지금 앞으로 추스릴 수 있는 방법은…
이창구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개인적인 소송문제가 걸려있으니까 아직 1심에서 700만 원 벌금을 받았는데 다시 항소해 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쌍방간에 어떤 인사문제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회관매입 부분이 우리 군에서 다시 매입하기로 하고 예산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매입절차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매입부분은 지금 소관은 재무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는 지금 거기 밑에 삼성디지털인가 점포 앞에 그 분들이 임대 만료기간이 내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7월이 돼야만 비켜줄 수 있는 법정기한인데 그것도 그 때 돼봐야 알고 점포가 나가야 만이 우리 군에서 매입하고 우리 군으로 등기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안 나간 상황에서 임대기한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입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창구 위원 그렇다면 임대기간이 내년 7월이 돼 있더라도 그것은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은 권한을 인정해 주고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 삼성디지털 그 사람의 이야기는 자기가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 되었다고 그래요. 그것을 지금 현재 새마을 지회하고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을 때 하고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등기해갖고 있을 때하고 나갈 때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쪽에서 해결해주면 우리는 쉽게 등기하면 되는데 우리가 등기해갖고 저사람 내보내려고 하면 그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예산만큼 나중에 재무과에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예산이 매입할 당시까지는 우리가 6개월이 이미 지난 상태고 앞으로 6개월이 걸릴지 어떤 분쟁이 생기면 얼마나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됐거든요.
  군 예산이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거기다가 묶어두는 바람에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감사실장님이 계시지만 행정에서 특히 사업비예산을 확보를,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확보를 할 때는 이게 그런 전연 문제가 없이 예산만 승인해 주면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매입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일단은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된다면 이 예산 사장되고 이월돼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써야 될 예산을 묶어 놓고 쓰지 못하는 가용재원을 못 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예산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의식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라서 그 과정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 싶어서 새마을 지회를 관장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물론 지회내부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잘 이행은 안 되고 있지만 우리가 예산상의 목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된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새마을지회 이야기 나와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1년에 새마을지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6,000만 원, 7,000만 원…
○위원장 노두식 그런데 새마을 지회장이 업무중지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예.
○위원장 노두식 그런데 지회장이 업무가 정지가 되는 상황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합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지회장으로서 권한은 중지됐지만 지회운영이라든지 업무에 분회운영은 해야 되거든요, 일반운영비로.
○위원장 노두식 그러면 과장님, 지회장이 어떤 책임을 어떤 상황에 그 직을 수행 못하는 상황인데 그 지원이 가능합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지회의 장만 없다뿐이지 조직은 있는 것이니까…
○위원장 노두식 그러면 모든 단체에 그렇게 그러면 가능합니까, 지원이?
○행정과장 김영섭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조직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노두식 근거서류도 없이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면 신청은 누가 합니까? 보조예산 신청은 누가해요, 지회에서?
○행정과장 김영섭 지회에서 신청은 지회장 권한정지라는 것은 극단적인 것은 아직 결론은 안난 상태고 지금 지회장 권한정지라고 근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위원장 노두식 업무가 정지가 됐잖아요.
이창구 위원 그 관계는 제가 조금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두식 이야기 하십시오.
이창구 위원 두 사람이 소송문제 때문에 돼 있는데 도지부에서 임춘택 위원님이 새마을 협의회 회장님이시니까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새마을 조직이 중앙회가 있고 도지부가 있고 시군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협의회가 있는데 중앙회 자체에서 회원단체를 도지부하고 시군지회를 똑같이 회원단체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지부윤리위원회에서 함양군 지회장을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하는 것으로 결의를 해가지고 아마 도지부에서 이사회에서 처리를 한 모양인데 이게 정관상에 보니까 도지부에서 제명을 해도 중앙에 승인이 나야 돼요. 중앙에 승인이 나야 최종적으로 직무정지가 되고 제명이 처리가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고 소송관계가 있으니까 중앙에서 그 문제를 중앙회 차원에서 딱 분질러서 그걸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이창구 위원님 그 규정이 있습니까?
이창구 위원 정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정관이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면 좋겠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함양 체육회 같은 경우도 산하 협회 함양군 체육회에서 협회장한테 업무정지를 내렸어.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군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 협회도?
○행정과장 김영섭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조직이 있는 한 그 사람이 없다고, 대표성 있는 사람이 없다고…
○위원장 노두식 그러면 예산지원을 누가 합니까, 누가 예를 들어서 단체에?
  기획실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좀 전에 이창구 위원님 말씀대로 도지부에서 제명처분을 했는데 우리 함양군 지회차원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안 하고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임춘택 위원님…
○위원장 노두식 당연히 당사자야 그것을 거부를 하겠죠.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나머지 이사회를 개최해가지고 지부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노두식 그러면 도지회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것은 소송 건으로 법적으로 물려있는 것들이고 우리 함양군 지회에서도 전체 새마을 지도자 전부다가 수용을 해가지고 지회장을 근무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리 되면 그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이사회를 개최해가지고 정상으로 지부에서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보조금 요청도 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무하고 있는 것을…
○위원장 노두식 업무가 정지된 상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것은 도지부에서의 결정이고 우리 군지회…
○위원장 노두식 그것은 아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했는데 우리 함양군 체육회에서 협회에다가 협회 회장이 예를 들어서 업무가 정지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협회에 이사라든지 회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그것하고는 틀린데 새마을지회라는 조직 자체는 정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지난번에 중앙회에다가 중앙에 감사요청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중앙에서 결정을 안 내려주고 있는 것이라. 안 내려주고 있는데 결정 날 때까지는 업무를 본다 이거에요, 지금.
○위원장 노두식 그러면 업무정지를 도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임춘택 위원 제가 잠깐 나름대로 설명해 드릴까요?
  제가 새마을 관계에서는 지금도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책임성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도지부에서는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이 됐습니다.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제명이 됐고 이게 중앙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우리 지회장이 이것을 불허하고 중앙에다가 재심청구를 해놨어요. 중앙에서 재심청구한 답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왜 안내려왔냐? 이 사람들이 법정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투쟁이 끝나고 나면 하겠다 이리 돼서 중앙에서 중앙감사도 내려오고 이래서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고 3일간 감사를 했습니다. 이리해서 하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법정투쟁을 하기 때문에 아직 재심 청구한 답이 안내려 왔어요.
  여기 지금 지회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지회장은 아무튼 거기에 아직 나름대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사무직원이나 이런 이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있던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다시 이사진도 만들고 직원도 교체를 해서 같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위원장 노두식 과장님, 아까 이창구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정관이라든지 제가 참조할 수 있도록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업무 정지된 현 지회장이 지금 이번에 저도 들었는데 벌금이 1,0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법 자체에서도 지금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다는 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회에 지원할 때도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영섭 그러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이야기를 하자면 임 위원님 말씀처럼 결론적인 권한은 중앙회가 가지고 있어요. 중앙회가 가지고 있는데 감사도 와서 확인을 했고 재심청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서 제명이 되면 제명처분 시켜버리고 이리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당사자들 간의 형사소송 걸린 것 그 문제 때문에 내부적인 감사부분의 업무상에 연관되는 것은 내부규정에 의해서, 새마을 정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내려주면 되는데 이게 지금 새마을 중앙회에서 이것을 둘이 소송 끝나면 하겠다 이리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서 우리 함양군에서…
○위원장 노두식 저도 그것은 알겠는데요.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예를 들어서 지회 같으면 예산지원을 보류를 하든지 그리했어야 되죠.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예산지원 한 것 자체는.
이창구 위원 그래서 지금 지회운영비는 사실은 어떤 면으로는 동결을 좀 시키고 읍면협의회는 지금 새마을협의회 자체가 나름대로 지회하고 상관없이 읍면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이고 새마을 지회라는 자체가 읍면협의회하고 여성회하고 문고하고 3개가 그것은 독자적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 운영비는 지원이 가는 것이고 함양군 지회 운영비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산지원 하는 부분에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내년도 2009년도는 이 부분이 조용하게 잠잠해지고 정리가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임춘택 위원 새마을 이야기 나와서 한마디 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창구 위원님이 말씀을 했듯이 우리 새마을지회에는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문고회 3개 단체를 관장하는 게 지회입니다. 이래서 지회는 지금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갖고 하지만 실제 우리 읍·면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려갈수록 각 마을에 가면 더 열심히 합니다, 그 마을 부녀회장이나 새마을부녀회들이.
  이렇게 돼서 내가 항상 모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들은 올라갈수록 뭐가 올라가면 권위의식만 세워가지고 중앙이나 도나 이렇게 되는데 밑에 내려오면 새마을정신으로 인해가지고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읍·면에서도 행사만 있으면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래서 우리 지회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보기가 안 좋고 이런데 지원금 문제도 읍·면에는 꼭 줘야 됩니다. 읍·면에는 줘야 돼요.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지회 운영하는 데는 제대로 못하니까 중단했다가 다시 뒤에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읍·면에는 꼭 지원금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제가 알기로 지원금이 지회에 내려가는 것이 각 읍·면에 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리를 해서 읍·면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해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임춘택 위원님, 제 생각에는 그게 좀 불합리합니다. 읍·면에 주는 것도 지회장이 지금 업무정지 같으면 지회 밑에 새마을문고회가 있고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있다는데 그러면 예산지원을 보류를 해야만 빨리 해결을 합니다. 예산 내려주면 지회장 있으나 없으나 돌아가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든 단체라는 게 이렇게 예산지원 받으면 안 돼요.
임춘택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읍·면에는 읍면협의회에 연 상반기, 하반기 120만 원씩 240만 원…
○위원장 노두식 이 예산을 분리해서 내려줄 수 있어요? 그리 안 됩니다. 지회예산 내려주면 지회에서 이것을 다 분배를 하든지 어떻게 내려줘야 되지 어째서 읍·면에 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사업계획서가 행정과에 들어옵니다. 사업계획서 내용에 읍·면에 하는 사업, 새마을지회 하는 사업 구분해서 올라와요. 올라오면 통합해서 결정해서 지회에 보조금을 내시를 해 줍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보조금 나가는 것은 풀로 현재 3억 6,000으로 묶여 있다는 말입니다. 묶여 있는 거기서 각 사회단체에서 몇 개 50개 단체를 분류해서 결정을 해주면 지회는 지회대로 읍·면 사업계획 내용에 맞춰서 읍·면으로 내보내고 이리한다는 말이에요. 이리 하는데 나중에 그 관계는 의회에서 확실하게 결정을 해줘야 사업규모에 맞게 배분을 하든지…
○위원장 노두식 지금 지회장이 업무정지가 언제 정지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2006년 12월이라고…
○위원장 노두식 그러면 2006년도 업무정지가 됐으면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이 안 나갔어야 됩니다. 그게 안 나갔으면 벌써 해결이 됐어요. 예산이 나가는 바람에 지금까지 끌고 온다니까 이걸. 이게 예산이 안 나가면 분회에서 일어나가지고 잘못된 것은 고쳐요. 이래 가지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될 것인데 예산을 내려줘 놓으니까 지회장 있으나 없으나 돌아가는데 이런 식의 마음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온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현실적으로는 지회장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이사진이 구성돼서 지금 임춘택 위원님 계시지만 그 당시 새마을협의회장님한테 직무대행 권한을 줬습니다, 도지부에서.
  그래서 정상적으로 말하자면 새마을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위원장 노두식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와서 근무를 하더라도 일단 도에서 업무정지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정지를 내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류를 일단 시켜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새마을지도자 전체 단체에서 그게 안 움직이면 동결을 시켜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 단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위원장 노두식 단체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회장이 없는데?
임춘택 위원 아니 그게 2006년도 12월 27일 업무정지가 됐습니다. 됐는데 2006년도는  넘어갔고 2007년도부터 2008년도 2년을 끌고 있는데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재심청구 한 중앙에서 재심청구 한 답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답이 내려올 때까지는 자기가 법정투쟁을 하면서 하겠다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저한테 직무대행을 그게 원래 보면 우리 규정에 보면 지회장 유고시는 3개 단체 최고 연장자가 직무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해야 될 형편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제명된 사람이 자기가 꼭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어떻게 했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몸싸움 해가면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나는 안할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것이라요.
○위원장 노두식 임춘택 위원님, 저는 그 관계를 저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지회장이 업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했다는 말입니다. 했는데 만일에 업무정지 상태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나중에 지회에서 뭔가 잘 못 돼가지고 예산을 회수를 해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할 때 신중을 기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의회하고 여기 와서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이런 지회장이 업무정지 됐으니까 예산지원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는 어떤 말이라도 간담회 때 논의가 됐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문제는 그겁니다. 지회장의 업무정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합당하느냐, 안 하냐 그 문제에서 발단이 된 거라. 도지회에서는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사회에 얹어서 제명처분을 했는데 본인은 정관상으로 보면 도지회에서 그것을 했더라도 중앙에서 일단 승인이 나야 돼요. 중앙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재심청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게 도지부에서는 제명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직무정지에 제명에 대한 업무처리가 완전히 말끔하게 정리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
  그런데 어찌됐든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은 미흡한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위원장 노두식 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일찍부터라도 예산집행이 안 됐으면 내부적으로 어떤 해결방안을 찾아서 빨리 이게 수습이 됐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빨리 조기에 수습하려면 내년도 나가는 예산부터는 우리가 이 문제를 연결시켜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96~7페이지?
이창구 위원 196페이지 보면 함양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보다는 180만 원 증액이 됐네요.
  사실은 제가 주민자치센터에 한 과목을 맡은 강사의 입장으로서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함양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객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타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강사수당이 보면 3만 원 돼있어요. 3만 원 돼 있는데 이게 다른 어떤 종목의 어떤 그런 것을 비교를 해보면 강사수당이 좀 아주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시간 하고 가는데 요새 휘발유값 비쌀 때는 멀리서 오는 사람은 기름값 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이라서 이게 지난해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 했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는 수당 해가지고 나중에 따로 다시 환원을 하고 합니다마는 멀리서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주 부족한 수당이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배려가 돼서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노두식 그러면 이 예산은 행정과에서 올릴 때 이리 올렸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이것은 강사수당 요율이 있을 겁니다. 시간당 얼마라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권갑점 위원 기준이 있거든요. 강사 중에서도 시간당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적기는 적습니다마는 기준에 따라서 하더라고요.
이창구 위원 최저가 기준으로 적용을 해놓은 거라.
○위원장 노두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오는 강사는 유류대를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해가지고 조금 도움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198~9페이지, 200~1페이지?
  넘어갑니다. 202~3페이지?
이창구 위원 203페이지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사용전 검사 피복비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것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용전 검사 피복비라는 게 뭡니까? 우리 양 계장?
(○정보화담당 양경명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준공할 때 준공검사를 지금 실무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검사공무원 피복비입니다.”라고 함)
○위원장 노두식 검사요원의 피복비?
이창구 위원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죠, 2008년도에는?
(○정보화담당 양경명 방청석에서 “2008년도에는 없었습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내년도에는 그러면 새로운 건물이 우리 청사가 증축이 된다고 보고 지금…
○행정과장 김영섭 그게 아니고 이것은 민간인도 건물 짓게 되면 그 안에 전기, 통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공무원을 지정 임명을 받아가지고 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해 줍니다. 검사해 주는데 업체가 우리한테 요구를 해 와요, 검사를 해 달라. 그러면 이 사람이 자격 있는 사람인가, 누가 와서 검사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단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표가 나는 옷을 입고 가서 검사를 해야 만이 정식 공무원이 하는가 보다 여기기 때문에 옷을 맞춰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다음 204~5페이지?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두식 권갑점 위원님.
권갑점 위원 과장님, 205쪽에 보면 유비쿼터스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도 듣고 했는데 그 밑에 범죄예방 CCTV 지금 이 두 분야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CCTV 범죄예방 이것은 주차장을 보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림에?
○행정과장 김영섭 그것은 도로에…
권갑점 위원 어느 도로입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국도나 지방도에 경찰에서 요구해 온 상황인데 그것은 다 해 줍니다. 전에 다해 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해 줘갖고 경찰하고 우리하고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권갑점 위원 거기 보면 유비쿼터스 이것은 상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개인PC라든지 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 이런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꼭 상림에도 필요할까 라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함양의 관광의 대표적인 게 상림인데 상림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이런 부분에 관광객들이 오면 처음에 거기 와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관광안내도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은 구비돼 있으나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특히 기자들이나 여행을 즐기는 사람 또 사진촬영 하는 사람들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해 놓으면 자기가 필요한 노트북이라든지 기계를 가져와서 선 안 깔고 바로 켜면 어느 부분에 어느 시설이 있고 어디 가면 어느 꽃이 자라고 있고 어디 가면 어느 연꽃이 피고 있다하는 이런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제공하는 이런 겁니다.
권갑점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개인 PC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활용을 하는데 일단 거기 보면 사무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PC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도 꼭 개인PC 이런 것만 사용을 할 것인지 다른 어떤 무선으로 사용하는 무선기기 같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효용성에 대해서 과연 이런 예산을 들이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리 되면 다른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까?
○위원장 노두식 양 계장.
(○정보화담당 양경명 방청석에서 “유비쿼터스라는 게 실시간 어느 곳에서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기반구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림에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렇지만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상림의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구축됨으로 해서 무선으로 지금 현재 선을 깔 수 있는 방송시스템이라든지 또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기반이 구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고 나면 지금 대도시나 이런 데는 꼭 PC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PDA라고 많이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 어떤 위치에 가서 그 어떤 주변의 상황들이 자동으로 정보를 주게 됩니다. 여기는 상사화가 피어 있다, 언제부터 언제가 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내력이 있다. 현재의 그 위치마다 그런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림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굴착을 한다든지 그런 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선으로 유비쿼터스 지원을 형성한다면 앞으로 감시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많겠나 싶습니다.”라고 함)
권갑점 위원 이 사업을 하면 어떤 선으로 까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까?
(○정보화담당 양경명 방청석에서 “이것은 무선입니다. 무선이고 최대한 선을 없애는 그런 것입니다.”라고 함)
권갑점 위원 그러면 사용자가 할 때는 선이 없다라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보화담당 양경명 방청석에서 “시설자체도 무선으로 되는 겁니다.”라고 함)
권갑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다음 206~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8~9페이지
  권갑점 위원님.
권갑점 위원 과장님, 208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 수동하고 마천하고 두 개 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함양군에서 정보화마을이라든지 녹색체험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형태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우려하는 게 과연 이런 어떤 사업들이 비용 면이나 효과 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화마을 두 군데만 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총 연간실적이라든지 실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방문한 수도 좋고 또 거기서 우리가 농산물을 팔았던 실적도 되고 이런 실적과 연간지원은 우리 군에서는 얼마정도를 해 주는지 물론 경상비 쪽으로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관리하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실적이 어느 것인지 그리고 맨 처음에 최초에 이런 마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 군비가 얼마 들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되어 있는 게 있으시면 행정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210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행정과 인건비…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두식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214페이지에 우리 정액급식비가 3,900만 원이 감됐는데 정원이 줄어들어서 감된 겁니까? 아니면 직원 급식비가 줄어든 겁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정원 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564명으로…
이창구 위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전부다 정원 감축 때문에 따라서 줄어든 겁니까?
임춘택 위원 인건비 이런 것도 삭감된 것이 정원이 그럼…
이창구 위원 그런데 216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2,177만 6,000원이 증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의 계약근로자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상승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이것은 해마다 환경미화원하고 연간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거기에 맞춘 단가에 맞춰서 여기 올라 간 겁니다.
이창구 위원 이것은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급여 자체가, 인건비 자체가 늘어난 거다 그거네요?
  그 다음에 217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다른 것은 안 그런데 여기만 186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금액은 적지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금년에 우리 군이 정부예산편성 기준에 나군에 있다가 가군으로 격상이 됐어요. 가군으로 되면 공무원 정원한도에 곱하기 금액이 올랐습니다. 오른 바람에 기준경비 기준으로 해서 자동 인상되는 요인이…
이창구 위원 자동 인상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예.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221페이지 해도 됩니까?
○위원장 노두식 예, 221~2페이지 마지막 장까지…
이창구 위원 여기 연금부담금이 8억 3,150만 7,000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연금부담비율이 늘어난 겁니까? 27억 3,900만 원에서 35억 7,000만 원으로 8억 3,1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이것도 기준경비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거든요.
○행정과장 김영섭 기준경비 곱하기 비율 해가지고 늘어난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연금법이 개정돼서 우리 부담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증감된 것 같습니다.
이창구 위원 연금법이 개정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해마다 퇴직공무원이 늘어나거든요. 퇴직공무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들어가는 금액이 늘어나고 해마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창구 위원 8억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이것은 상세히 빼가지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준대로 편성한 것이라서 제가 자세히 안 봤는데…
이창구 위원 어차피 밑에 있는 건강보험금도 1억 2,000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그 부분도 아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임춘택 위원님.
임춘택 위원 아까 인건비가 많이 삭감되고 성과급이나 성과상여금 이것은 보니까 또 올랐는데…
○행정과장 김영섭 성과상여금 이것은 금년도 기준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봉급은 내년도 것이고 성과상여금은 금년도 봉급 기준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이게 말하자면 A등급, B등급, C등급 비율이 있는 게 조금 앞으로 상향등급이 비율이 올라가는 바람에 약간 올라가는 겁니다.
이창구 위원 상여금이나 포상금 관계는 조례에 다 근거해서…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법정경비니까 이것은 우리가 더 얹고 싶어서 얹는 그런 건 없어요.
임춘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하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토론
(12시19분)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행정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위원 행정과 업무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아주 심도 있는 질문과 우리 과장님의 설명,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숙지를 하고 예산편성 하는데 어떤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아쉬운 것은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었고 예산심의 할 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공론화된 부정적으로 공론화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반영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주민의 대변자인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 지회장의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돌출된 문제인 우리 새마을지회 하나를 두고 볼 때 거기서 많은 새마을지회 회원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전혀 저희들이 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들을 감안을 하셔서 오늘 충분히 토론한 그런 바탕 위에서 저희 위원님도 행정소위에 있는 위원님들끼리 이 문제를 한 번 더 사석에서라도 토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은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예산 지원문제가 정확하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위원님들끼리의 어떤 한 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우리 행정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함양군을 직책상으로 보면 기획감사실이나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행정과라고 봅니다. 행정과의 업무자체가 잘되고 못 되느냐에 따라서 함양군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달려 있고 또 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이런 모든 일이 공직자들 관계의 모든 문제가 행정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자세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이나 사고 또는 대민봉사 자세 또 행정능력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행정과가 바로 함양군의 대표적인 그런 실무부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라기보다는 행정업무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야 행정과 예산이 전부 인건비 형태고 어떤 특별히 사업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앞에서 권갑점 위원님 말씀처럼 산하기관이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해나가는데 약간의 미흡했고 잘못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또 기관에서 회관매입을 하겠다고 우리 행정에다가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준 예산이 이게 적기에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가 돼서 사장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는 가용재원을 쓸 수 없도록 되는 그런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집행을 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입안해서 시행을 하는 이런 정책사업들이  읍면마을에 주민들한테까지 침투가 되지 못하는 부분은 읍·면에서 이장님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읍·면에서는 제대로 활용하는데 이장님들 개개인의 개인차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 주민들한테 알려주지 못하는 그런 소홀함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거나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주민들이 우리군 행정이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제대로 숙지가 되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건의사항으로는 아까 평통협의회 문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하나로 보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성질상으로나 기능상으로 보면 이 평통협의회 운영예산은 분명히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예산이고 그것이 사전에 문제점이 돼서 노출이 돼서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앙부서에 건의를 자꾸 해서라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해가지고 이 운영비는 안 그래도 열악해가지고 가는 이 지방예산을 조금이라도 그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부담하는 그런 어떤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 집행부 차원에서 군수님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단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테니까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임춘택 위원님.
임춘택 위원 우리 앞서 두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그 역할을, 그 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장님들은 이장님들대로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준공무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실상 봉사정신으로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몇 분들은 보면 놀기 삼아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 회관관계도 이야기를 하셨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새마을 이야기 하려면 많습니다마는 정액보조에서 임의보조로 되어져 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게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새마을 가족들이나 우리 말단 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그 지역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가면 그 사람들 찾아 간다 아닙니까? 이장 찾아갔다가 없으면 새마을지도자 찾아가고 부녀회장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 좀 더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안 된 것은 그렇게 행정과에서 도와 가지고 우리 분위기가 앞으로 뿌리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노두식 장시간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아까 새마을지회 문제는 익히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하고 협의를 했으면 좀 일찍 협의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앞으로도 의회하고 상의해서 그리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새마을 문제는, 지금 안고 있는 문제는 주무부서에서 집행부에서 당초에 새마을회관을 매입할 때 새마을지회에서 요구한 게 그거였습니다. 회관을 매입하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자립기반을 마련하겠다, 자립기반을 마련해서 군에서 지원을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국비보조를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그 회관을 매입을 하면 그 시설 내에 소위 말하는 사회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원봉사협의회 이 세 개 단체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마련해서 같이 쓰는 조건으로 그렇게 국고보조를 요청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의 이야기가 그러면 새마을지회만 국고보조를 요청해서 회관을 매입하도록 해주면 다른 데도 다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겠다하는 약속이 돼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행이 되지 않으면 그 조건에 보면 그리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을 환수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방치를 해온 상태의 관리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곁들여서 이번 차제에 조금 뭔가 정리를 해서 새마을도 바르게 가고 우리가 산하단체 관리하는 거기도 어떤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일정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4시03분)

○재무과장 김병열 재무과장 김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노두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권갑점, 이창구, 임춘택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부분입니다.
  내년도 저희과 세출예산액은 정책사업 수행에 24억 4,909만 8,000원, 행정운영을 위하여 1억 7,424만 8,000원 등 총 26억 2,3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계상된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 전산화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서 지방세 봉합기 유지보수를 위하여 156만 원, 고속레이저 프린트 유지보수를 위하여 264만 원 총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전국 공통사업인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1,150만 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300만 원, 지출예산제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523만 5,000원 등 총 1,9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지출 예산제도에 관한 비과세 감면조사요원 인건비로서 기본급, 주휴수당, 4대 보험료 등 1,2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서 정기분, 수시분 등 지방세 고지서 유인에 따른 경비 2,280만 원과 세외수입 고지서 유인 180만 원, 지방세 편람 등 도서구입비 160만 원, 고속프린터기 구입비 250만 원, 세외수입 책자발간 150만 원, 체납세 징수에 따른 급량비  1,176만 원, 중고속복사기 임차료 520만 원, 성실납세자 감사패 제작을 위하여 168만 원, 지방세정 홍보책자 제작비 160만 원 등 사무관리비 총 5,0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공공운영비로서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수수료 750만 원, 228페이지 금융거래 제공우송료 300만 원,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80만 원, 금융결제원 자동이체 수수료 200만 원, 수입증지 인쇄비 27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세무조사 및 체납세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조사 및 체납세 징수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과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성실납세자 상품권 구입비 2,000만 원,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 포상금 1,650만 원,
○위원장 노두식 재무과장님, 간단하게 요약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해요.
○재무과장 김병열 다음 지방세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위하여 단말기 구입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로 먼저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읍·면에 13명에 2,9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조사 감정평가사의 지급으로 가격검증 수수료 5,775만 원, 홍보문 등 인쇄비 485만 원, 전산소모품비로 592만 6,000원, 각종 교재인쇄비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입간판 제작비 현수막과 입간판 제작비 192만 원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68만 원, 개별주택가격 군청과 읍·면직원의 급량비 848만 8,000원, 결정통지문 우편요금 5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 감면 27명 20만 원과 PC 등 장비구입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업무 복식부기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계약업무 담당자 야간 급량비 350만 원, 결산서 지방공사 계약 등 유인물대 625만 원, 결산검사 위원 수당 600만 원,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315만 원, 복식부기 홍보유인물 인쇄비 300만 원, 공사원가 용역검토 1,200만 원, 자산부채실사 및 재무보고서 작성 등 검토에 1,700만 원, 직원소양교육 강사료 60만 원등 사무관리비로 6,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약 및 복식부기 업무에 따른 공공운영비로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450만 원과 공사대장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하여 230만 원, 군청과 읍·면에서 이용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1,512만 원, 계약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서 군본청 청사건립 추가부지매입 및 건물철거비 9억 원과 수동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및 주차장설치와 담장보수를 위하여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청 부속청사 예정부지 노면 정비를 위하여 4,000만 원, 청사창문 등 소수리비 2,000만 원, 외부보안등, 복도비상등 등 청사절전형 조명기구 교체설치비 3,800만 원, 청사복도 바닥재 연마공사를 위하여 2,000만 원, 구내식당의 내부도색 및 바닥 타일교체를 위하여 보수비 2,000만 원과 냉난방기 이전 설치 및 철거공사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대회의실과 재난관리과, 주민생활지원과, 산림녹지과, 지역개발사업단에 냉난방기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대체구입비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의 증가에 따른 자전거 보관대 설치료 900만 원, 직원 노후의자 교체 및 휴게실 의자구입비 1,000만 원과 본청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1,200만 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도시환경과 폐비닐 수거용 탑재트럭과 환경순찰용 다목적 승용차, 종합민원실과 경제과 5인승 밴 구입을 위하여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차량관리 일반운영비 등 공유재산 취득비 교환에 따른 측량감정수수료 850만 원과 전기요금 1억 416만 원, 상수도요금 2,772만 원, 배상공제회비 2,7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소방협의회, 위험물 안전관리비, 재해복구회비, 유선방송비,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1,8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방화관리 및 소방시설수수료, 청사방역, 청사시설 장비정밀점검 수수료 3,9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청 보일러 연료비 8,398만 원과 직원 야근에 따른 본청 난로연료비 2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본청 당직실 연료비 748만 8,000원과 공관연료비 7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비로서 휘발유차 대형, 중형과 지프 경유차 5대, 휘발유 소형 1대당 승용차 차량비 3,462만 1,000원과 승합차량 2대에 따른 승합차가 2대 2,112만 5,000원, 화물차량 및 3대에 대해서 6,131만 원, 환경방제차량 64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1대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531만 3,000원과 자동차세 2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재무과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조직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비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5,9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37페이지입니다.
  과 운영 기본경비로서 사무용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5,040만 원과 국내여비 6,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계상되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국민혈세라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다짐 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두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4시14분)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을 보면 정책사업 24억 4,909만 원으로 93.3%를 차지하며 행정운영비 1억 7,424만 원 등 총 26억 2,334만 원으로 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으로는 227페이지 지방세정 운영추진 및 징수관리와 관련한 사무관리비 3,046만 원, 228페이지 포상금 770만 원 증액된 사유의 설명과 231페이지 계약 및 복식부기 사무관리비 6,530만 원과 232페이지 효율적인 청사관리 시설비 1억 4,220만 원과 233페이지 차량구입비 1억 9,000만 원에 대한 사용목적과 대체취득 설명이 필요하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의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사용료 4,400만 원 감액된 것에 대하여는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수정예산과 특별회계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4시16분)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25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재무과 소관 예산은 물론 우리가 세출예산만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세입부분이 약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 쪽에 우리 전체 세입부분에 대한 재무과의 약간의 제안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예산을 파악하는데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노두식 재무과장! 세입예산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이창구 위원 아니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면 답변을 주시든지…
○재무과장 김병열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그러면 그리 하십시오.
○재무과장 김병열 세출예산 마치고…
○위원장 노두식 그게 아니고 세입예산을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다시 중복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창구 위원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만.
○재무과장 김병열 군 전체적인 게 우리 과로…
이창구 위원 전체적인데 실과별로 나눠져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병열 금년도에 지방세의 예산은 총 89억 1,1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20억 4,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는 68억 7,000만 원에 89억 1,100만 원으로서 약 29%로 내년도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그 중에서 주민세가 15억 9,000만 원으로서 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세가 13억으로서 3억 원이 금년도보다 증액편성이 되고 자동차세가 14억 6,200만 원으로 3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축세가 6,700만 원 증액된 1억 3,700만 원으로…
이창구 위원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냥 증액부분만 이야기를 하시면 무슨 요인 때문에 증액이 됐느냐는 부분을 우리가 모르면 나중에 또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질문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뭐 도축세가 증가됐으면 도축세가 증가된 부분에 어떤 요인 때문에 증가가 세입부분이 늘어났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면 나중에 우리가 질문을 안 해도 되거든요.
○위원장 노두식 이창구 위원님, 지금 재무과장님이 설명준비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무과장 김병열 정확한 자료는 세입부분은 안 가져왔기 때문에…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문할 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들어가요.
○위원장 노두식 그러면 225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26~7페이지?
이창구 위원 227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전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거든요. 2,000만 원인데 금년도에 3,046만 원이 증액돼서 5,046만 원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내년도에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열 이게 금년에 본예산이 2,000만 원 되어 있고 1회 추경에 2,02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이라서 1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창구 위원 그렇더라도 4,020만 원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병열 1,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고지서 이게 보니까 매년 부족한 금액이라서 금년도에 1,000만 원 정도 더 계상이 됐습니다.
이창구 위원 특별히 늘어나는 요인이 있거나 세목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집행하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에 대한 것만 늘린 거다 그겁니까?
○재무과장 김병열 사무관리비가 부족한 그런…
이창구 위원 그래도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난 것 아닌가 싶은데…
  담당계장 특별히 내용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열 세외수입 고지서라는 게 이런 부분이 추가로 돼 가지고 고지서 유인부분이 늘어난 그런 추세입니다.
이창구 위원 새로운 세원 발굴하는데 대한 추가비용이 아니고?
○재무과장 김병열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담당 김수복 방청석에서 “저희들 본예산 대비 증액부분이 나타나서…”라고 함)
이창구 위원 추경까지 합하더라도 2,020만 원을 포함하더라도 4,020만 원인데…
(○세무담당 김수복 방청석에서 “거기서 도서구입비가 총액에서 또다시 빠져 나왔습니다. 1,050만 원이라는 게. 그래갖고 실제적으로 본예산보다 추경까지 하면 증액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다 검토해 보시면 아시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됐습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도서구입비가?
(○세무담당 김수복 방청석에서 “예, 그 두 개 항목으로 해서…”라고 함)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228페이지?
임춘택 위원 227페이지에 중고속복사기 임차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김병열 복사기 저희들이 고지서 같은 것 출력을 계속시키고 하면 일반복사기 가지고는 안 되고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입니다.
임춘택 위원 그리고 성실납세자 감사패하고 뒤에도 보니까 지방세 성실납세자한테 상품권도 주고 이리하는데 이게 시행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병열 이것은 현재 말씀드린 227페이지에 감사패는 성실납세자 우리 군에 기업을 하고 계신다든지 이런 법인한테 대해서 100만 원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고 군정에 협조하신 이런 분한테는 분기별로 3~4명씩 선정해서 감사패 드리고 있고 뒤에 나오는 그것은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서 무작위로 컴퓨터 추첨을 해서 연말에 2만 원 정도씩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임춘택 위원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병열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받은 사람이 상당히 흐뭇해가지고 전화도 오는 분이 있고 내가 당연히 세금을 내는 기본의무인데 그런 것을 줘서…
임춘택 위원 몇 명 정도 줬어요?
○재무과장 김병열 금년에 270명하고 내년에는 많이 늘리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2만 원씩 상품권을 추첨을 해서…
임춘택 위원 추첨을 해서 고액이든 고액이 아니든 간에…
○재무과장 김병열 그렇습니다. 군민들 중에서 재산세나 자동차세 납부 여러 가지…
임춘택 위원 연체만 안 되면 다 성실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병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추첨해가지고…
임춘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228~9페이지까지?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두식 권갑점 위원님.
권갑점 위원 과장님, 재무과는 다른 실과보다는 세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담감을 안고 계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재무과 예산이 262억 가지고 사업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들이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28쪽에 보면 포상금 부분에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과 체납세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지금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은 숨은 세원을 발굴한 어떤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열 그렇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포상은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특히 늘고 하는 부분이 지난번 권갑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종합민원실에 김인대 하고 있는 외부자동차 이런 부분도 포함되고 저희 과에서도 기업체를 방문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상당히 성과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4억 5,000만 원 정도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지금 숨은 세원 4억 5,000만 원을 발굴을 했습니다.
권갑점 위원 민원실에서 자동차로 인해서 들어온 세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4억 5,000에서?
○재무과장 김병열 그것보다는 많습니다. 그것은 약 민원실에서 외부자동차 말씀이지요? 외부자동차가 약 37억 취득세가 37억 3,000만 원 현재 금년도에…
권갑점 위원 세원발굴한 거죠?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지금 민원실에서 자동차 등록을 리스 캐피털 회사에 등록세를 우리 경상남도가 세액이 제일로 적고 함양에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많이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리스라든지 캐피털회사의 주소지가 우리 관내에 주소지가 돼 있어야만 우리 함양군으로 세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함양군에 주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함양 공무원이 계속 노력을 하고 우리 함양군 전체 공무원들에 비해서 시간외 근무를 가장 많이 한 이런 어떤 사례들로 인해서 이런 어떤 세수가 증액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정말 칭찬도 많이 해드리고 이랬는데 그런 어떤 숨은 세원을 이렇게 많은 세입을 가져오게 한 이런 포상금이 내년도에 900만 원 잡았다라는 것은 많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계속해서 민원실의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그런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은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려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가 잘 안 돼 있는데 이런 어떤 포상금이라도 정말 그 사람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자동차등록세 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자기가 창의적이고 진취적이고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한 것에 비한 어떤 성과가 나오면 그런 보상을 좀 충분히 해야 되는데 여기 너무 900만 원 잡아놨다라는 게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병열 이게 정말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그게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늘어나가지고 900만 원 내년도에 편성해 놨는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신경을 써가지고 저희들 과에서도 지목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숨은 세원도 발굴하고 있는데 도에도 요구를 하고 이래가지고 최대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안 되고.
이창구 위원 조례 근거해서 예산편성한 거 아닙니까? 조례에 근거돼 있으니까 조례규정대로…
권갑점 위원 다양하게 있는 숨은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배려가 있다면 다른 공무원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은 사기진작이 되겠지만 다른 공무원들의 표본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30~1페이지? 없으면 232~3페이지?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232페이지에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청사 절전형 조명기구 설치해가지고 3,800만 원 해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김병열 지금 에너지 때문에 금년도부터 저희들 본청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 때문에 여름철에 혼이 났습니다. 혼이 나고 도내에서 1등을 하고 했는데 현재 잘 아시는 대로 청 내에 의회 앞에도 마당에 외부조명등이 약 30개 있습니다. 외부 조명등이 400와트 전력이 소모되고 있는데 이것을 LED 150와트로 바꿀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복도에나 이런 데 보면 24시간 켜 있는 비상구등 저런 것도 60개 정도로 이게 10와트를 전력을 소모하고 노두식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1.5와트로 낮춰가지고 하면 더 밝고 전기소모가 적게 들어가는 이런 게 있고 현재 군청 앞에 현관에 들어오면 함양관광안내도라든지 이런 것도 전력이 낮은 것으로 그런 것도 24시간 전력이 켜져 있어서 교체할 필요성이 없느냐, 계속 켜져 있는 전기하나도 아껴보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전등교체를 하는데 그냥 일식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 청 내에 예를 들면 외부조명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한꺼번에 하겠다, 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 다가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양군 청사 내에 본청과 읍·면청사 또는 사업소 관계 전등관계 자료를 이야기 했는데 주로 전부다 형광등이지 않습니까? 우리 회의실도 형광등인데 이게 어떻게 말하면 절전형 전등으로 바꾸려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LED 전등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열효율을 빛으로 바꾸는 효과가 제일 많은 게 LED 전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도 덜 나고 밝기의 효과라든지 절전의 효과는 LED가 훨씬 저렴하고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일반 형광등이나 백열등 보다는 교체하는 비용, 전구 새로 하는 교체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교체비용이 처음에는 많이 들지만 일단 시설을 해 놓고 나면 전력사용량은 굉장히 절약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전기료가 훨씬 감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군청 내에 있는 읍·면하고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체 본청에는 전등 숫자가 아마 한 2,000개 가까이 되고 읍·면사무소는 1,100개 가까이 돼요. 그런데 전기요금으로 따지니까 본청은 한 3,000만 원 정도 채 안 되는데 294만 원 정도 나오는데 월 294만 원 정도 나오는데 월 이렇게 나오고 읍·면사무소는 전등숫자가 1,1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력소비량은 전기료 부담률은 465만 원 이리 돼요.
  그러면 전등이 훨씬 숫자가 적은 데도 읍·면은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그런 데 대한 어떤 관리를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서 해야 될 필요가 안 있겠느냐.
  물론 우리 금년에 함양군이 경남도에서 전력시책절감 최우수군으로 표창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본청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까지 과연 이러한 그게 파급이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LED로 조명으로 절전형으로 하는 부분을 본청이나 읍·면사무소까지 전체를 다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이게 말이죠. 지금 전체 보면 연 전력 전기료로 한 1억 6,490만 원 정도가 전기료로 나갑니다, 우리 본청하고 읍·면하고 다 합해서.
  그런데 이게 아까 절전형 전등으로 교체를 한다면 비용은 많이 들겠죠. 많이 드나 이게 한 1년이나 길어야 2년 정도만 지나면 이 시설비 다 빠져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재무과장 김병열 내년 중에 그 관계를 한번…
이창구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병열 전문가분들하고 회의 때나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결재를 받아서 추경이라도 확보하면 득이 되면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234~5페이지까지?
임춘택 위원 과장님, 234페이지에 우리 본청의 연료비하고 235페이지 보면 차량연료비가 1억 160만 원, 차량에 1억 2,000 한 2억 이상 나가는데 이게 주유소는 어디서 합니까? 한 군데 지정해서 합니까?
○재무과장 김병열 입찰해서 1년에 한 번씩 경유, 휘발유 이 두 가지를 입찰을 해가지고 1월 초에 그래가지고 합니다.
임춘택 위원 입찰하면 가격은…
(○재산관리담당 이창규 방청석에서 “가격은 어떤 식으로 결정하느냐 하면 관내에 주유소에 다 가격을 조사를 해서 제일 낮은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해서 그래가지고 입찰을 부칩니다.”라고 함)
○재무과장 김병열 안할라 그래요. 안할라 그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들 보면…
임춘택 위원 정해진 가격으로…
○재무과장 김병열 돈을 한 달 뒤에 받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그런 사람도 있고…
임춘택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런 것을 물어보냐 하면 기업을 보면 그 기업을 보고 회사 공장을 보고 주유소를 하나 차리는 그런 경우도 관내에도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군에서 2억 이상 쓰는 그런 주유소라면 서로 할라 그래요.
○재무과장 김병열 차량비는 유류대만 편성한 것은 아니고 고장 나고 타이어나 소수선비나 이런 것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춘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236~7페이지,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세입예산에 질의할 것 있습니까?
이창구 위원 과장님, 7페이지에 주민세가 이게 당초예산에 1억, 금년도 당초예산에 13억이었지 않습니까? 13억이었는데 이게 우리 금년도, 내년도 예산은 1억 5,000 15억 9,000만 원으로 2억 9,000만 원이 증이 됐는데 이게 주민세 세율이 인상이 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병열 인상은 안 되고…
(○세무담당 김수복 방청석에서 “이것은 균등할 주민세로 하는 8,000원 짜리 그게 아니고 사업소득할이 양도소득세라든지…”라고 함)
이창구 위원 사업소득할 주민세…
(○세무담당 김수복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각 가정에서 납부하는 8,000원 그것은 세율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소득할이라고 해서 양도소득세나 사업자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이런 게 다 포함이 돼가지고 예년보다 추이가 조금씩 증가해가지고 세입이 잡히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을 잡았습니다. 기본편성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세입예산…”라고 함)
이창구 위원 그래서 이게 표기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소득세액의 10%…
이창구 위원 여기에 부기상으로 주민세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세율이 인상되는 부분도 아닌데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도축세가 많이 늘어났어요. 금년에 7,000만 원에서 금년에 추경까지 합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세무담당 김수복 방청석에서 “도축세는 현재 본예산 7,000만 원 돼 있는데 지금 박해철 씨가 사업수완이 상당히 좋은 분입니다. 그 분이 저희들 관내에만 도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이마트라고 가공사업체를 저희 군에 함양에 유치를 해가지고 저 밑에 도축장에서 직접 가공사업소를 차려가지고 전국으로 도축을 여기에서 해가지고 고기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물량이 늘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신장도 가져오고 우리 세입도 많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도축물량이 늘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도축물량이 늘어났는데 배 이상 늘어났어요?
(○세무담당 김수복 방청석에서 “하이마트가 1년에 큰 20톤짜리가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씩 여기 함양에서. 저희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하림복원공원 공사를 하는데 도축장 이전 문제가 거론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우리가 세입목표로 잡아 놓은 부분에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도축장 이전문제가 빠르게 진척된다면 이전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세입에 차질이 올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감 때문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세무담당 김수복 방청석에서 “현재 도축세가 1억 2,000만 원 부과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0월말 현재입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금년에는 1억 2,000인데 금년에는 1억 3,700 아닙니까? 내년에 1억 3,700인데 금년에는 1억 2,000 얼마로 됐지만 만약에 만일의 경우에 이전문제가 되어서 건물을 사가지고 이게 빨리 이전하게 되면 그 시설자체가 당분간은 이용을 못하면 세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이 세입추계를 해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약간 세입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세무담당 김수복 방청석에서 “그런 것은 감안을 못했습니다. 정상가동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라고 함)
권갑점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박해철 씬가 그 사람이 올해 거기 말고 하림에 있는 것 말고 다른 데 도축장 하나 새로 세울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인데 그럼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지 싶은데…
이창구 위원 아니 도축장을 짓더라도 공사기간 중에는 그 기간이 얼마간 소유가 되고 허가 문제도 있고 이전하는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권갑점 위원 거의 다 장소를 확보했다라고 들었거든요. 다른 데 그것 짓는 게 얼마 안 걸리고 하림에 있는 그게 금방은 이전이 안 되니까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게 저 쪽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행정절차상으로 일단 부지만 확보해 놓은 것이지 거기에 도축장을 하겠다면 인허가 문제라든지 행정절차를 밟는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도축장 이게 이전이 된다면 공원조성 공사는 빠르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고 하면 차질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감 때문에 얘기 드렸는데 안 되면 다행이고 어차피 2010년도에 가서는 이런 문제들도 사전에 고려를 하는 세입예산이 조금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세무담당 김수복 방청석에서 “예산편성은 정상가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편성 했습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됐습니다.
임춘택 위원 밑에 담배소비세 이게 24억이 작년보다 상당히 증가를 해서 그리 되어 있는데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찌 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병열 담배소비세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여기 수치에는 5억 4,000이 늘어서 19억으로 전년도는 돼 있는데 금년도에 19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10월까지 담배소비세 들어온 금액이 20억 8,800만 원 들어왔습니다, 10월까지.
  그런데 어찌 보면 담배가격이 올라서 그런지 청소년 쪽에서 흡연을 더 하는 것 같고 노인들은 자꾸 줄고 그리 되어 있는데 현재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한테 10월말 현재로 20억 8,611만 5,550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으로 비교하면 크게 내년도에도 담배소비세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임춘택 위원 담배소비세 이게 담배피우는 사람들 하고 같이 앉으면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세금은 오히려 내가 많이 낸다’ 이러면서 피우는 사람도 있고 밖에 나가서 피우는 사람도 있고 이리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보면 금연클리닉 이래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담배를 건강을 위해서 피우지 마라 그런 운동도 하고 이러는데 세(稅)로 보면 많이 피워야 되겠네, 그죠 세수로 봐서는?
○재무과장 김병열 크게 예산, 내년도에 한 것하고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임춘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동료위원님들 세입예산은 일괄적으로 질의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창구 위원 일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체회의가 있으니까 그 때에 해도 되기는 되는데…
○위원장 노두식 오늘 의문 나는 부분만…
이창구 위원 전체적으로 궁금한 것 있으면 한두 가지만…
○위원장 노두식 일괄적으로 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4페이지 일반회계 유휴자금 이자수입이 지금 18억이 금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18억이 늘어났는데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세입으로 늘어나는 부분이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반대 측면으로 보면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서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의 효과를 거두어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이게 예산이 어느 기간 동안 묶여 있어서 그 사업집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18억이 늘어나서 40억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재무과에서 금년 7월 1일부터 재정조기집행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저희과로 회계부서가 저희과로 업무가 내려왔는데 매일 대책보고회를 실과장이나 담당 계장들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재정조기집행해가지고 의회에서 지적이 있고 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최소화해라.’ 사무감사 때도 매년 지적이 되는, 반복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상당히 이것을 촉구를 군수님도 굉장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아시는 대로 보상협의가 지연된다든지 법령 행정절차문제라든지 금년에도 상당히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만족할 정도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세입의 효과는 있지만 항상 보면 저희들 일반회계 여유자금은 천 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 사람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을 하고 있는데…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문제는 재무과에서 세입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액을 늘려서 잡은 것이 오히려 그런 면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여유자금 이자수입 부분은 전년도에 22억을 잡아놨는데 18억을 증액시켜서 2009년도에는 40억을 잡아놨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러면 돈을 쓰지 않겠다는 목적이라 그러면 뭐하지만 뭔가 쓰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 있는 것 아니냐…
○재무과장 김병열 지금 금년에 이자수입이 한 45억 들어와 있거든요.
이창구 위원 금년에 사업집행이 늦어서 안한 게 45억 정도 안 됐습니까, 그죠? 45억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 사업을 조기발주 해야 될 부분은 내년에 경기부양 하려면 어차피 조기발주 해야 됩니다, 모든 사업들이.
  그런데 이렇게 미리부터 이렇게 이자발생 수입을 많게 잡아 놓으면 좀 사업집행 하는데 마음의 자세가 느슨해질 그런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담당 실과에는 이런 세입부분이나 이런 내용은 크게 작용을 안 하고 이 예산에 관계없이 조기집행 되도록 1월에 예산 승인되면 1월에 바로 저희들 회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2008년도에 45억이 생겼다는 이런 부분을 참고삼아서 2009년도에는 이렇게 이자수입이 생겨서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보다는 그래도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예산운영의 원칙이 그거니까 그렇게 되도록 해달라는 그겁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예, 그러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 군유재산 매각 6,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20필지로 평당 300만 원씩 기준 잡아 놨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인지를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16페이지 가로수 변상금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가로수 변상금이라는 말이? 돈은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세입관리담당 양선호 방청석에서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이 계획은 가로수를… 거기에 대한 조치해 갖고 환불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로수를 심어 놨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이 다시 식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받기 위한…”라고 함)
이창구 위원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예를 들면 가해자에게 물리는 보상금 턱이네.
○재무과장 김병열 개인이나 보험회사에서 받아가지고 변상금으로 세입을 잡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하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토론
(14시52분)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어쨌든 우리 3,000억 시대를 넘어선 함양군 재무회계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내년 1년을 함양군 살림살이를 살아나가야 되는데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처해있는 이 상황에 어떻게 우리군 예산을 3,0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그런 어쨌든 재무과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세입부분을 총괄할 수도 있고 한데 내년도에 여러 가지 경제성장률이나 또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의 어떤 그런 부분에 기준을 잡아서 세입을 잡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전반적인 어떤 그것으로 봐서 우리 군에서 잡은 세입예산치가 현재의 어려운 상태나 내년의 전망이나 이런 것을 보면 조금 높이 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행스럽게 내년에 우리 군에서 잡은 대로 세입이 제대로 이뤄지면 사업집행 하는데 차질이 없을 겁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어차피 추경에 정리를 하기는 하겠지만 재정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러한 예산내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측면에서도 보면 조금 전에 질의답변 시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세입재원을 늘리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사업비 예산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 세입으로 들어오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경기활성화나 경기부양을 위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업이 조기에 발주돼서 이것이 주민들에게 바로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효과적인 재정운영이라고 봤을 때는 2008년보다 2009년도에 이자수입이 높게 잡힌 것은 조금은 무리한 세입을 잡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재정운영을 할 때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우리군 살림살이를 살아가는 그런 입장을 감안해서 잘 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이 잘 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요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임춘택 위원님.
임춘택 위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재무과에는 세출예산 26억 2,000만 원밖에 안 되고 이창구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세입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내년도 보면 세입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재무과에서 열심히 하고 서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열심히 해주시고 계획대로 잘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질의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노두식 이창구 임춘택 권갑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갑점

권갑점

  • 이 름 권갑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21mon@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328-1 현대@가동 303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함양농업협동조합 상무 퇴직 (20년)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장
  • 함양군민상 심사위원
  • 지리산문학회 회장(현)
  • 함양문인협회 회장(현)
  • 함양군 혁신협의회 위원(현)
  •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현)
  • 한나라당 경남정치대학원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uy4467@nate.com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 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 및 중장비기술 연구소 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판매)
  • 안의면 체육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 (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춘택

임춘택

  • 이 름 임춘택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kct49@hanmail.net
  • 주 소 수동면 도북리 29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동농협이사
  • 새마을지도자 함양군협의회장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 민주평화통일자무위원
  • 새마을지도자 경상남도협회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신판수

신판수

  • 이 름 신판수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sps0597@hanmail.net
  • 주 소 안의면 황곡리 23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 함양군 체육회 이사(현)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 청문분과 위원장(현)
  • 함양군혁신위원 및 안의면 혁신위원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5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종원

배종원

  • 이 름 배종원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