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2월13일(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 함양군이웃돕기기금 운용계획 보고
○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 보고
○ 함양군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보고
○ 함양군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보고
○ 함양군재해대책기금 및 함양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보고
○ 함양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보고
부의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 함양군이웃돕기기금 운용계획 보고
○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 보고
○ 함양군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보고
○ 함양군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보고
○ 함양군재해대책기금 및 함양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보고
○ 함양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보고
(15시02분 개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
2005년도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 회의가 당초 12월 13일이었으나 농업진흥과 토속어류생태관 건립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 후 계수조정코자 변경하여 12월 14일로 하고, 오늘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15시03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는 각 기금별로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함양군이웃돕기기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등단)
○ 함양군이웃돕기기금 운용계획 보고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강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이웃돕기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설치 및 운용개요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4년말 현재예상액은 4억 4,443만 4천원이고, 2005년도 운용계획에 있어 수입이 1,522만 5천원, 지출이 2,500만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이 4억 3,46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표와 같이 전년도이월금이 4억 4,443만 4천원이고, 적립금이자가 1,522만 5천원으로서, 수입이 4억 5,965만 9천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2,500만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4억 3,465만 9천원 해서 지출계가 4억 5,965만 9천원입니다.
1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22만 5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4억 4,443만 4천원으로 세입합계가 4억 5,965만 9천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이 1,960만원이고, 민간이전이 540만, 기타내부거래로 예탁금이 4억 3,465만 9천원 해서 세출계가 4억 5,965만 9천원이 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05년도 말까지 5억 6,434만 5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행액은 2005년도까지 1억 2,968만 6천원, 잔액이 4억 3,465만 9천원이 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2003년도까지 적립액은 4억 4,637만 6천원이 됩니다.
2004년도에 1,505만 8천원이고 그래서 4억 6,143만 4천원 적립된 내용입니다.
2004년도 사용액은 1,700만원이고, 2004년도말 현재액은 4억 4,443만 4천원입니다.
환매체하고 현금을 보관을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위원장 강신원 과장님, 이웃돕기 이걸 질의와 토론을 거치고, 한 과목씩 한 과목씩 넘어가도록 이리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신원 이웃돕기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뭐 특별히 없습니까?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기금적립금액 목표를 혹시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뭐 얼마까지 모으겠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없습니다.
○정순행 위원 그런데 금년도 수입계획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522만 5천원을 예상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하셨고, 그 중에 지출계획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540만원만 지출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지출이 그리 더 되지요.
○정순행 위원 일반보상금에 1,160만원 해서 1,700만원 사용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1,960만원 하고 540만원 하고 2,500만원 지출한다고 봐야지요.
○정순행 위원 지출액이 2,5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2,500만원 추정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 가지고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가구를 우리가 추측을 못합니다.
○정순행 위원 1,000만원을 더 쓰시네요. 알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위원장 강신원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우리가 읍면으로 보면 어려운 가정을 돕는 그것인데, 지금 읍면에서 면장님들이 알고 신청을 많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홍보가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 기준 부합 여부를, 일차적으로 면장이 올리다 보니까 검토하는데 부합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서 위원 이런 부분들은 해당되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생보자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나 불이 났다든지 이랬을 때 정말로 이것은 도와주는 좋은 일이더라고요.
정말로 이것은 주민들로 봐서는 아주 좋은 일이고, 앞으로 이걸 계속해서 잘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그리 하겠습니다.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강신원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요. 함양군은 거의 노인들이 많은데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보니까 찜질방을 만들어줄 계획이 있고, 간이찜질방 또는 회관에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물리기구를 사줄 계획이 있고, 각 실과에 보면 그러한 예산들을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내가 군수 같으면 그런 예산을 갖다가 노인기금으로 전출을 시켜 가지고 한 가지라도 똑소리 나게 지어주든지 하면 좋겠는데, 이런 각 세 군데에서, 그러니까 노인기금,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각 나름대로 예산 과목이 각각 상이하다 해 가지고 조그만 한 비품 사 가지고 나누어줘 버리면 아무 표도 나지 않고, 지금 3개 기관을 모을 것 같으면 금년도 쓸 계획이 거의 1억이더라고요.
1억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산골짜기, 서하면 소재지에 아주 그럴듯한 찜질방 하나 지어 가지고…
○권상준 위원 (웃으면서) 서하는 안 할 거라.
○정순행 위원 노인들한테 관리를 위탁해줘도 되고, 안 그러면 유림 줘도 좋고, 한 가지 똑소리 나게 할 수도 있겠던데, 간부회의 할 때 좋은 아이디어 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것 내 가지고 예산을 좀더 용도 있게 효율적으로 쓰도록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토론하십시오.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등단)
○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 보고
(15시12분)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17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예상액은 1억 1,855만 3천원이고, 200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358만 9천원, 지출이 760만원, 2005년도말 현재액은 1억 1,454만 2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이월금이 1억 1,855만 3천원, 적립금이자가 358만 9천원, 지출은 장학금이 760만원, 다음연도로 이월해야 될 금액이 1억 1,454만 2천원입니다.
1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58만 9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억 1,855만 3천원 해서 세입계가 1억 2,2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급여로 760만원, 기타내부거래로 1억 1,454만 2천원 해서 세출계가 1억 2,214만 2천원으로 세출계획을 세웠습니다.
2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은 2005년도까지 1억 9,844만 2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행액은 8,390만원, 그래서 잔액은 1억 1,454만 2천원 정도 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적립액은 2003년도까지 1억 2,104만 8천원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510만 5천원 그래서 계가 1억 2,615만 3천원이고, 2004년도 사용액이 760만원, 2004년도 12월말 현재액이 1억 1,855만 3천원으로 현재 농협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서 위원 거수)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일괄 할 거죠?
○위원장 강신원 예, 저소득 일괄 해주십시오.
○박성서 위원 장학금 및 학자금을 보면 15만원, 20만원 이런데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한테, 저소득주민 자녀들한테 주는 건데 조금 더 올릴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 조례에 뭣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영세한 가정에서도 꿋꿋하고 성실하게 자라주고, 공부도 잘 하는 그런 애들을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를 다음에 기회 생기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조정합니다.
○위원장 강신원 조례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금액까지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예. 20만원, 30만원, 15만원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그러면 그 조례가 잘못된 겁니다.
모든 물가도 인상되고, 인건비도 인상되고 하는데, 저소득 자녀의 장학금이라 하면서 이걸 일률적으로 조례로 묶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고, 조례를 저희들이 살펴서 개정해서 이것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토론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등단)
○ 함양군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보고
(15시16분)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23페이지 노인복지기금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04년도말 현재액이 5억 3,710만원입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508만원, 지출도 1,508만원 그리고 2005년도말 현재액은 5억 3,71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서 수입은 전년도이월금이 5억 3,710만원, 적립금이자가 1,508만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서 1,508만원, 다음연도이월금이 5억 3,710만원 그래서 지출계가 5억 5,218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8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5억 3,710만원, 세입합계가 5억 5,218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이전으로 1,508만원, 기타내부거래로 예금 등을 해서 5억 3,710만원, 세출계가 5억 5,218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05년도까지 5억 6,261만 3천원으로 추정하고, 집행액은 2005년도까지 2,551만 3천원 그래서 잔액이 5억 3,710만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적립액은 2003년도까지 5억 4,223만 9천원이고, 2004년도에 529만 4천원 해서 5억 4,753만 3천원이 적립되어 있고, 2004년도 사용액은 1,043만 3천원, 2004년 12월말 현재액은 5억 3,710만원으로 지금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26페이지 지출계획에 노인공동작업장 육성 해 가지고 6,000만원 되어 있네요. 그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읍면에 노인들 배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노인복지관리기금운용조례에 노인들 건강이라든가 취미생활을 위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전통공예품으로 멍석 같은 것 그런 부분을 한번 살려보려고 넣어 놓은 겁니다.
○문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잘 몰라 가지고.
○박성서 위원 하는 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군에서 한번 육성해 보려고요.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강신원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과장님, 우리 군 전체 인구의 23%가 노인 인구라는 것은 사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23% 정도 65세 이상 노인이 그렇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서에도 보니까 노인에 대한 예산은 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부군수, 실장님 아무도 안 계시는데 이 말 해봐야 공허할 것 같은데, 우리 군의 특수시책이 ‘100+100운동’인데 101가지 플러스 소득증대 1억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노인이 100살 이상 살도록 하는 데는 돈 안 들이고 지가 살고 싶으면 살고, 죽고 싶으면 죽어라 이 말이죠?
그게 무슨 놈의 100+100운동이라.
돈을 투자하고 사람들이 사는 환경을 개선해주고,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었을 때 그 말이 합당한 거지 예산 하나도 지원 안 해주면서 허울 좋게 입으만 100+100은동 떠드는 그게 무슨 100+100운동입니까.
○전재봉 위원 (웃으면서) 여기 100만원 있네.
○권상준 위원 100만원도 많기야 많지. 우리 과장님은 100만원 쓰기도 겁이 날 거야.
여기에 보니까 1년 동안 노인회에서 돈 쓴 것 1,800만원 썼데요.
그것도 유인물 만들고 공동작업장에 뭐 해주고, 전체적인 모든 기금 다 합쳐 가지고 불필요하게 안 쓰는 것은 과감하게 하나로 통폐합하십시오.
나열만 몇 가지 기금으로 해놓고 실효성 없고, 기금이라고 해 놓고 하나도 생색 못 내는 것 뭣 하러 기금을 운용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금 만들고 있어요.
이 불필요한 기금 통폐합하십시오.
그래서 그 많은 노인들 복지증진에 돈을 좀 쓰십시오.
실무 과장이 돈 쓸려면, 충분하게 쉽게 운용할 수 있는 게 기금 아닙니까.
우리 말고 다른 경기도 같은 데는 손학규 지사가 지사 취임하면서 선거공약으로 내걸어 가지고 노인들 복지증진 하는데 돈을 얼마나 쓰는지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런 게 노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지, 우리 군처럼 허울 좋게 입으로만 100+100운동 한다고 떠들고, 금년도 본예산에도 예산 투입한 게 뭐 있어요?
역시 여기에 기금운용 관계도 쓰는 것은 마찬가지, 이 기금운용은 단일목적으로 쉽게 쓰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노인을 위해서 이렇게 쓰라고 길을 열어놨는데도 과장님은 돈을 안 쓰고 있어요.
할 일이 없어 안 씁니까? 할 데가 없어 안 씁니까? 왜 쓸 수 있는데 돈을 안 쓰고 보고만 하고 맙니까?
할 필요 없잖아요. 내년도 이자가 얼마 하고 내년에 와서 또 이야기하고, “이 돈이 모자라서 기금을 좀더 보태주십시오”라고 나와야 실질적으로 일한 표가 나지, 기금운용 한다고 여기 와서 보고만 하고 한 해 넘어가고 이런 기금운용은 때려치우십시오.
안 하는 게 낮습니다.
쓸 데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고, 쓸 데가 부지기수인데도 안 하고 있는 운용, 뭣 하려고 기금운용 한다고 그럽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쓴 돈이 뭐가 있어요.
나뿐 아니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은 나이가 먹으면 노인이 되게 마련입니다.
더 더욱이 우리 군에는 시책 중에 시책이 100+100운동 아닙니까.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노인들에 대한 지원은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노인부서를 총괄하는 사회과장이 이런 분야에 예산을 많이 얻고 또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기금 같은 이런 것은 많이 좀 쓰십시오.
쓰서 기금이 모자라서 “다른 돈을 전용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기금운용을 한 본체가 있는 것이지, 늘 여기 와서 돈 100만원, 1,000만원 썼다고, 함양군에 노인이 1만명이 넘는 인구에 돈 1,000만원 썼다면 1인당 얼마나 돌아가는 예산을 썼습니까? 이래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기금운용계획을 그냥 이렇게 틀에 박힌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운용을 하는 주체에서 돈이 모자라서 “예산전용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예산 보고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기금운용은 노인복지기금운용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수입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1,508만원 이자수입 전액을 다 쓴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일반회계도 노인복지에 38억을 국도비를 받아서 군비 부담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위원장 강신원 당해연도 수입금에 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그러면 5억 남아 있어도 손을 못 대는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본래 기금을 당초 하고 나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5억이 되니까 이자가 좀…
○권상준 위원 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은 기금으로는 5억을 기금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여타의 예산이 돈이 모자랄 때는 많은 돈을 전용해서 쓸 수가 있는 몫입니다.
5억은 기금으로 한다는 걸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5억을 놔두고 나머지 돈은, 그러니까 예산전용을 많이 얻어서라도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돈 5억 몇 천만 원이 몇 년 전부터 5억 몇 천만 원으로 불어서 그대로 내려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작년부터 썼죠. 이것은 조례상 이자를 초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양해를 해주십시오.
○권상준 위원 기금을 본예산에서 전용할 수 있는 길이,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고, 꼭 노인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금운용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게 쓸 필요가 없으면 본예산에서 기금운용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기금은 뭣 때문에 만든 겁니까? 특수한 목적에 꼭 쓰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금운용에 전용을 받더라도 기금운용을 활성화시켜서 많이 쓰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원 보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이 4가지 기금운용을 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예.
○위원장 강신원 전반적으로 금년 안에 조례하고 이런 걸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의회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거쳐서 조례를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라도 이걸 활성화시켜서 탄력적으로 운용이 되어야지, 늘 똑같은 걸 반복한다는 것은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상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런 기금은 정말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걸 자료를 준비해서 간담회를 언제 할 수 있도록 그리 합시다.
그리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알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강신원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과장님, 기금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극히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소위 건설과 재난관리기금처럼 또 예산편성지침에 포함시키기가 불가능한 지출항목 또는 포함시킬 수 있더라도 예산으로 집행하기가 애매한 부분에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래 가지고 기금을 다 만드는 것인데, 2005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출항목을 대충 보면 노인회 회보 발간사업은 작년에도 심사할 때 간행물 (비용을) 지원 받고 좀 발행을 해 주시고 또 경로사상 앙양 홍보 팸플릿도 간행물 비용으로 하고, 건강교육도 교육에 관련된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노인공동작업장도 사회과장님이 시책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예산편성을 하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항들은 본예산으로 충분히 편성 가능한 항목들이다, 지금 지출계획으로 잡아놓은 것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이 내용은 조례에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협의해서 쓸 수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압니다. 조례에 지출범위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저도 아는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일반 사업비 가지고 충분히 편성이 가능하다. 아까운 기금을 본예산에 하고, 이것은 애매한 부분에 써 달라. 그리고 가능하면 폭을 넓게 해 가지고 모아 놨다가, 지금 노인들이 춤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공간이 없고요.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혼자 사시는 이성하고 같이 만나 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나이 들고 나면 불쌍하기 그지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지기금도 좀더 전출을 받든지 해 가지고 크게 계획을 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찜질방 이야기도 나왔지만 적게 지출되는 것들은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제대로 된 것을 만들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고, 이것도 많이 모아 가지고, 앞에 여성기금은 10억까지 모은다고 되어 있지만, 똑소리 나게 조립식으로라도 하나 지어 가지고 노인들이 같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든다 생각할 때 꿈을 좀 크게 가지고 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등단)
○ 함양군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보고
(15시30분)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29페이지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4년도말 현재액이 1억 360만원이고, 2005년도 운용계획에 있어서 수입이 1억 360만원, 2005년도말 현재액이 2억 720만원입니다.
3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에 있어서 전년도이월금이 1억 360만원, 출연금이 1억, 적립금이자수입이 360만원 해서 2억 720만원이 수입이고, 지출로서는 연도이월금 2억 720만원 해서 지출계가 2억 720만원입니다. 3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계금이자수입이 36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억 36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1억원 그래서 2억 720만원이 수입계획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내부거래로서 2억 720만원, 세출합계가 2억 720만원입니다.
3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1억 360만원 해서 계가 2억 720만원 조성이 되고, 집행은 없고, 잔액이 2억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적립기금운영 명세입니다.
적립액은 2004년도에 1억 360만원 적립되어 있고, 2004년도 12월말 현재 1억 360만원이 현재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성발전기금, 특별히 없습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이 조례가 작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적립이 1억 되어 있고, 현재 적립이 1억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금년도 1억, 내년 2005년도 예산에 1억…
○권상준 위원 이게 1년 되었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예, 그렇습니다.
○권상준 위원 1억 적립 해 놨는데 지금 2억 보고를 하면, 만약 내년도 예산이 절감되면 이 운용계획은 틀리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내년도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권상준 위원 그런데 이 기금도 5억이 한도인데 5억 될 때까지는…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이자수입으로 하려다 보니까…
○권상준 위원 조례에 이 기금은 목표액이 5억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예.
○권상준 위원 목표액이 차기 전에는 다른 예산은 지출을 안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일차목표가 5억 계획이라서 5억까지는 지출을 안 할 계획입니다.
○권상준 위원 그러면 여성위원회조례도 보면 구성요건이 갖춰져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여성위원회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5억이 될 때까지는 그 위원회도 구성을 안 하겠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여성발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구성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예.
○권상준 위원 이자수입 관계는 5억이 안 되더라도 지출을 하겠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5억이 안 되면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어서 5억 정도는 되어야…
○권상준 위원 될 때까지는 기금은 손을 안 댄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원금을 손을 안 대기 위해서 5억까지는 준비하고 난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 안 하면 원금이 자꾸 빠져 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것 문제는 문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특별한 토론이 없지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네 가지 기금에 관해서 조례와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반드시 간담회를 한 번 하도록 그리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받아 가지고…
○위원장 강신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함양군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한경택 등단)
○ 함양군재해대책기금 및 함양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보고
(15시36분)
○건설과장 한경택 건설과장 한경택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운용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및관리조례에 의거 재해 사전예방이나 응급복구를 위해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2004년도말 현재 2억 3,487만 8천원과 2005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이 4,899만 7천원, 예비비 성격의 지출계획이 6,000만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이 2억 2,3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자금수지총괄과 37페이지 수입계획, 그 뒷면 38페이지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은 2005년도말 기준으로 2억 2,387만 5천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현재 기금은 2억 3,487만 8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재난관리기금도 같이 하십시오.
○건설과장 한경택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은 재난위험시설물의 시급한 보수와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과 안전진단 등을 위해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2004년도말 현재 6,457만 4천원과 2005년도 수입 1,249만 9천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이 7,70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자금수지총괄과 43페이지의 수입계획, 그 뒤 44페이지의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005년도말 기준은 7,707만 3천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기금은 6,457만 4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두 기금 모두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서 위원 거수)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이것도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예. 이것은 목표액은 없습니다.
○박성서 위원 긴급하게 쓰려면 이 돈 6,000만원밖에 못 쓴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2005년도에 긴급하게 쓰려면,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예비비 성격으로 딱 어느 사업을 하겠다 그런 성격보다는 6,000만원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성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급하면 써야죠.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강신원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각종 기금을 우리는 실과장들이 너무 손아귀에 넣어 놓고 자기 손 안에서 이 한도 내에서만 쓰는 양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금은 재해대책기금처럼 이걸 예산을 쓰고 이 기금의 한도 내에서 모자랄 때는 본예산을 전용을 받아서 쓰도록 이래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처럼 이 돈을 쓰면 죽는 양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맹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기금을 없애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기금이라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아까 정순행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아주 예산을 얻기 전에 빨리 써야 되고, 또 이게 애매모호하게 해 가지고 정말 법적인 해석이 모호한 걸 그렇게 해서 융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돈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기금은 잘 활용하셔서 시급하고 급한 데 빨리빨리 대응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돈들을 능동적으로 잘 쓰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공무원입니다. 많이 활용을 하십시오.
○건설과장 한경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토론하여 주십시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쟁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하단)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함양군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등단)
○ 함양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보고
(15시41분)
○보건소장 이기현 보건소장 이기현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 8월 6일부로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4년도말 현재 2,416만원, 200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280만원, 지출이 1,696만원 해 가지고 2005년도말 현재는 2,000만원을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전년도예산액이 3,193만 5천원이었습니다마는 502만 5천원이 증이 되어서 3,696만원을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은 3,696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은 징수교부금수입이 1,250만원, 이자수입이 30만원, 전년도이월금이 916만원, 예치금 회수가 1,500만원 이래 가지고 3,696만원을 수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031만원인데 스마일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표지판 구입에 450만원, 식중독예방 간이킷트 구입에 100만원, 음식점 서비스수준 향상교육에 200만원, 핸드타올 구입에 45만원, 위생앞치마 구입에 176만원 이렇게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200만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 보상금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행사비가 60만원,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위원들 회의수당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500만원을 증 해 가지고 내년도말에는 2,000만원이 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은 2005년도말에 2,000만원을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53페이지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2003년도까지 1,793만 6천원을 조성하고, 2004년도에 2,315만 9천원을 조성해서 4,109만 5천원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04년도 사용액이 1,693만 5천원, 현재 2,416만원이 농협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일반보상금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예,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강대수 위원 40건 이리 들어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지금 저희들에게 신고 들어온 것도 약 20건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약 20건 정도…
○강대수 위원 식당이 많이 들어옵니까? 마트가 많이 들어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주로 제조업소가 많이 들어옵니다.
○강대수 위원 이것은 단속위주로 나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주로 인터넷 홍보, 과대광고에 많이 들어옵니다.
○강대수 위원 그런 것이면 괜찮은데 일반 식품 이런 것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인심이 사나워지거든요.
○보건소장 이기현 그런데 이 지역에서 고발이 들어오거나 신고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고, 인터넷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고 정보가 교류가 되기 때문에 주로 그쪽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강대수 위원 식당에 가도 요즈음 이수씨개도 잘 안 쓴다. 그런 것들이 자꾸 신고가 들어오면 인심이 영 사나워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함양군의 먹거리 음식문화 개선 좋기는 좋은데, 함양군에 정말 대표로 할 수 있는 음식문화를 한번 만들어 볼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어차피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수당이 있고 한데, 외부에 강사를 초빙하더라도 함양의 음식문화를 특별히 개발할 수 있는 방법…
○보건소장 이기현 저희들이 위생업소와 같이 의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이 기금 가지고 어차피 추진위원회 수당도 있고 하니까 꼭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기현 사실 저희들은 식품 영업정지처분 대신에 들어오는 금액이 군부에는 얼마 안 됩니다. 시부에는 몇 십억 정도 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몇 천만 원 이것 가지고 식품을 개발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함양군에 안타까운 게 특별히 그런 것도 한번 개발해야 되는데, 염두에 두시고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이기현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1페이지 보면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함양군 각종 위원회 수당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이것은 어찌 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이기현 일반 위원회는 5만원씩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위원들이 음식업지부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강신원 함양군 각종 위원회는 해당이 안 되네요?
○보건소장 이기현 예.
○위원장 강신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토론할 쟁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회의는 2004년 12월 14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으며, 공지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2004년 12월 14일 9시에 위원님들의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 아시고 내일 14일 9시까지 출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8명)
강신원 전재봉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한윤용 권상준 강대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건설과장 한경택
보건소장 이기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서창수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