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2월14일(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
○.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실과소 총괄 제안설명
○.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질의
○.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토론
부의된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
○.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실과소 총괄 제안설명
○.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질의
○.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토론
(10시11분 개의)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먼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읍면 공설납골묘 설치비 1억 8천만원과 납골묘 설치 실시설계비 734만 4천원, 읍면 공설납골묘 설치 시설부대비 134만 9천원과 상하수도사업소 백운 약수터 정비사업비 1억원, 총 4건 2억 8,869만 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과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안및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읍면 공설납골묘 설치비 1억 8천만원, 납골묘 설치 실시설계비 734만 4천원, 읍면 공설납골묘 설치 시설부대비 134만 9천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백운약수터 정비사업비 1억원, 총 4건 2억 8,869만 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과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10시13분)
먼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
지난 열흘 동안 내년도 우리 군청 살림을 살펴 주시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정말 심도 있게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 32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 45억 8,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 19억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 26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저소득생활안정기금과 농공단지조성사업에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개요서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3회추경 기준 예산의 총규모는 2회추경 대비 2% 감소한 1,926억 8,6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32억 900만원이 감소한 1,712억 9,100만원, 특별회계는 3,100만원이 증가한 21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저소득안정기금에 1,9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이 1,2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지방세가 14억 5천만원 증가한 66억 6,300만원, 세외수입은 17억 8,200만원이 증가한 294억 4,800만원, 지방교부세는 2억 8,400만원 증가한 713억 2,900만원, 지방양여금은 정부의 삭감 배정에 따라 양여금 예산에서 비율별로 삭감된 금액이 45억 8,600만원으로 내년도 1회추경 시에 일부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억 3,500만원이 삭감된 20억 900만원, 국고보고금은 4억 4,400만원이 증가한 320억 5,000만원, 도비보조금은 23억 4,800만원이 감액된 165억 2,900만원으로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액을 삭감한 금액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11%, 물건비가 9%, 이전경비 13%, 자본지출 63%, 내부거래 2%, 예비비및기타가 2%입니다.
6~8페이지까지의 기능별 총괄, 세세항별 총괄, 부서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은 213억 9,5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15억 5,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74억 1,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4억 3,200만원입니다.
10~19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국도비와 양여금 총괄은 949억 1,900만원으로 국비가 476억 9,600만원, 도비가 165억 7,600만원, 군비 부담액이 306억 4,500만원으로 미 부담액은 없습니다.
21~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국도비 및 양여금보조사업은 23~52페이지까지입니다.
실과소별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 제안설명 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이송한 현재까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의 미 부담액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 시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두꺼운 책자입니다.
예산총칙에 제1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57억 8,056만 5천원이며, 제2조에서 제6조까지 세입세출예산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그리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 명시이월사업조서, 계속비 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26억 1,939만 3천원으로 하며,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로 제7조에 규정하였고, 제8조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10시20분)
각 회계별 예산안 개요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성격의 경정예산으로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이 총 2% 감소한 1,712억 9,100만원으로 제2회추경보다 32억 9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담배소비세 6억원이 증가하는 등 지방세가 14억 5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원이 증가하는 등 세외수입이 17억 8,200만원, 지방교부세가 2억 8,400만원 해서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양여금 45억 8,600만원, 재정보전금 23억 500만원, 보조금 19억 4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이 되겠습니다.
용추자연휴양림 정비사업 부지매입비 1억 3,780만원 등 필요불가결한 부분과 대부분 집행잔액 정리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부문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36건에 103억 9,775만원, 특별회계 4건 1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명시이월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에 정리해야 한다는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사업성질 및 기타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 이월하는 정도로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가능한 한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각 실과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시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실과소 총괄 제안설명
(10시24분)
각 실과별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의회사무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 5억 5,538만 7천원에 3,000만원이 감액된 5억 2,538만 7천원입니다. 3,000만원의 감액은 의회청사 본회의장 도배 및 내·외벽 도색비가 당초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3,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4,484만원이 증가된 275억 7,680만 8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제3회추경과 내년도 예산 관련 문서유인 그리고 통계연보 제작, 혁신위원회 수당 등에 3,01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8,7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부족분 1,500만원이며, 51페이지 하단부 소송패소 배상금 1억원 중에서 2,500만원을 제외한 7,500만원을 삭감하고, 52페이지 예비비는 2억 8,774만원이 증액된 26억 1,93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55페이지 자치행정과 기정예산 84억 6,058만 9천원 대비 4,900만원이 감액된 84억 1,15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장자녀장학금 1,400만원을 감액하고, 57페이지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 3,500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기정 대비 150만원이 감액된 11억 9,84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체납세 징수 포상금 300만원과 지방세 코드표준화 적용 프로그램 구입비 550만원 그리고 청사 정화조 보수공사비 1,00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은 총액은 22억 2,446만 2천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68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기존 마을 하수도 시설개선사업 등 국비양여금사업의 재원 증감사항입니다.
다음 71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은 기정 대비 2억 5,600만원이 증액된 80억 9,630만 9천원입니다.
74페이지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민간이전으로 지역축제행사 지원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75페이지 시설비에 기금사업으로 ‘허삼둘가옥’ 긴급 실측설계 2,500만원과 ‘정씨고가’ 사당 해체 보수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백용성 선사 화과원 유허지 복원사업으로 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그린투어 추진협의회 지원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기정 대비 5,013만 8천원이 증액된 166억 2,893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8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일반보상금 229만원이 감액된 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입니다.
그래서 80~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83페이지 민간이전에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국비보조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비보조사업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과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가정위탁 양육비 그리고 도비보조사업비 아동위원회 활동비 등 국도비 증감분 6,025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2,268만 5천원은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변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비보조사업에 재가모자가정 지원과 재가부자가정 지원 등에 국도비 변경분 21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1,870만 2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기정 대비 1억 3,729만 8천원이 증액된 108억 8,008만 7천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94페이지 지속 가능한 지역숲 육성 용역은 목변경 사항이며, 95페이지 하단부의 용추자연휴양림정비사업 부지 매입비 1억 3,72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 대비 5,608만원이 증액된 98억 3,140만 1천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100페이지 민간이전에 해외품질 규격인증사업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2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와 102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안의시장 진입로, 약령시장과 서상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국비 증액과 군비 감액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민간이전에 공영버스 운행결손지원비 4,134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버스업계 재정지원비 8,26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일반회계 전입금 1,223만 9천원을 계상하여 원평농공단지조성사업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기정 대비 12억 1,291만 1천원이 증액된 431만 2,561만 6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112페이지 도비양여금사업으로 수동정주권개발사업에 254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113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도비양여금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 7,412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1,6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 12억 133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접도구역 관리에 22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국비양여금사업으로 군도 3개 노선에 3억 2,644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115페이지 중간부에 교통소동대책사업 2억 7,435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15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16페이지 군도 유지관리비 2,958만 7천원을 감액하였고, 상림우회도로 개설비 도비보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국비양여금사업인 소하천정비사업 2억 216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특별교부세 4억으로 이전제 정비에 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도시환경과는 30억 7,370만 6천원을 감액하여 219억 8,395만 2천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122페이지 일용인부임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2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서상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실시설계비 군비 7억원을 계상하였고, 국비양여금사업인 함양읍 하수관거정비사업비 양여금 4억 2,980만 6천원을 감액하고, 안의 하수관거정비사업 6,7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양여금사업으로 하수처리장설치사업비 32억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는 순환수렵장 관리에 대한 여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129페이지 함양군 상수도사업 총괄원가산정 및 적정요율 체계수립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에 기타시설 설치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기정 대비 750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20억 72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13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학교보건교사 전염병 관리교육과 암검진 홍보비 등 69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및구료비로 국비보조사업, 기금사업 등에 변경분 820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기정 대비 3억 1,936만 7천원을 편성하여 155억 8,741만원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비보조사업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6,412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4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국비보조사업인 논농업직접지불제 8,055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4,4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쌀생산조정제 보조금 7,899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803ha 3억 1,498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객토사업 지원에 4,733만원을 감액하여 깊이갈이 유류대 지원비로 편성하였고, 동양란 배양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구제사업비 2,688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에 1,5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인건비에 농가도우미비원사업에 7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5페이지 자미고구마 저장고 신축사업비 총액 3억원 중에 부족분 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시설채소 집하선별포장장 건립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기정 대비 120만원이 증액된 4억 6,141만 1천원입니다.
120만원의 세출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온풍기와 이동형 가스난로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별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질의
(10시40분)
특별한 이슈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걸로, 총괄부분과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때 무슨 과 몇 페이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부에서 금년도 양여금이 총 얼마쯤 회수를 해 간 겁니까?
기 지금 68억을 다 줄이려 그러면 기 공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 당시에 착공하지 않은 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 걸로 하고, 거기서 지금 70% 정도 저희들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실제 착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178억 4,900만원 잡았는데 132억 6,300만원이 세입이 되고, 약 45억 8,600만원은 결함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안 잡고 문제가 아니고.
양여금이 안 들어오게 되니까 그 만큼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그래서 장기적인 경기침체, 내수부진이 이어지다 보니까 국세도 상당한 결함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이런 양여금 제도가 폐지가 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재정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행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상당히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되어 가지고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내년부터 4년 동안 특별재원을 마련해서 우리 군에 20억 정도씩 지원을 할 계획을 지금 중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100가지 항목에 10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수결함으로 중앙에서 80억원 내려 보내 준단 말이에요. 군수님은 80억의 자금 가지고 우선 급한 데 예산은 충족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면 안 되지만, 재경부에서 일괄해서 내려오면.
양여금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각 부처별로 내려오고, 양여금하고 특별교부세 이런 것은 행자부에서 배정을 다 합니다.
일단 재경부에서 받아 가지고 지방에 교부하는 교부금하고 양여금하고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옵니다.
우리 군에서 어디에 편성을 해도 되는데 양여금, 특별교부세는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여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고충을 느끼는 게 군도, 농어촌도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군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는 못하고, 농어촌도로 안 해야 될 데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특히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딱 꼬리표가 붙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사업을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100가지 80억원 중에서 급한 예산부터 쓸 수도 있다면…
교부세 받아 가지고, 특별교부세 받아 가지고 교부세사업에 급한 것 같은 경우는.
(박성서 위원 거수)
박성서 위원님.
이것은 2,500평 정도 되는데, 실농비도 주고.
(산림녹지과장 방청석에서 “2,496평입니다”라고 함)
아파트처럼 지은 그 뒤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방청석에서 “그 뒤에 밭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라고 함)
또 하면 다른 무슨 시설을 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방청석에서 “체육시설하고, 가족오락시설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라고 함)
(전재봉 위원 거수)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방청석에서 “작목반에 주는 겁니다”라고 함)
(박순근 위원 거수)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방청석에서 “선불장 1동 복원하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법당을 화과원에서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선불장, 법당하고 식당 50평 짓는데 5억원 정도 들어간다든가…”라고 함)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방청석에서 “절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라고 함)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방청석에서 “ 저희들이 전체적인 복원계획은 200억 정도로…”라고 함)
그래서 금방 강 위원님이 그러는데 생태계복원지역이라고.
생태계복원지역 이것은 함양군에 필요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부에다 환경부에 강력히 요청해 가지고 해제시켜야 돼요.
그걸 지정해 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합리한, 생태복원지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다른 커미션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생태지역관찰소로 지정해 놓고 주민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제약을 받는, 또 기반조성을 하는데 제약을 받는 이러한 것은 함양군에서 강력하게 환경부에다가 요청해서 생태복원지역 지정 지구를 안 지정하도록, 지정했던 걸 해제하도록 그리 해야 됩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방청석에서 “도시환경과장입니다. 생태보호지역으로 지정이 안돼 있고요. 생태모니터링지역으로 되어 있는 생태관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방청석에서 “보호지역이라는 그런 지역을 묶어 가지고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라고 함)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방청석에서 “예, 현재는”라고 함)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방청석에서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군비가 돌아가면 저희가 지원해주면 좋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토론
(10시54분)
토론도 편의상 실과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쟁점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토론결과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심사 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느 해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해당 기획감사실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셨고, 우리 군의원님들이 하는 말씀들이 군민들의 목소리다 이렇게 아시고 2006년도 예산편성 때는 의원님들 뜻을 반영시켜서 정말로 군민들이 흡족해하는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2004년 12월 20일 제5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강신원 전재봉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서창수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