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2월7일(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 자치행정과 소관 토론
○.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
○. 보건소 소관 질의
○. 보건소 소관 토론
○.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 종합민원실 소관 토론
부의된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 자치행정과 소관 토론
○.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
○. 보건소 소관 질의
○. 보건소 소관 토론
○.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 종합민원실 소관 토론
(10시03분 개의)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였으나, 보건소장님이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방역보고대회 참석으로 재무과와 보건소의 상호 보고일자를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등단)
○.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10시0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초예산안을 먼저 설명 드리고, 다음은 수정예산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액은 내무행정비 67억 7,800만원, 민방위관리비 2억 2,400만원, 소방관리비 1,100만원 등 모두 70억 1,3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4.3% 감액된 3억 1,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 3억 2,660만원 중 일용인부임 2억 9,980만원은 환경미화원과 수로원에 대한 부상치료비, 퇴직금, 국민연금 부담금 및 보험료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중간 부분 일시사역인부임은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을 사역하기 위하여 2,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4,120만원은 관서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서, 세부내용은 당직실운영비 110만원과 관보추록비 1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8,160만원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와 144페이지를 연속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청사관리 용역비 3,600만원, 직원 일·숙직비 4,770만원, 각급 교육기관 위탁교육 부담금 1,000만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 외국어 회화교육 강사료 3,100만원, 경남지방공무원 입교자 분담금 2,700만원과 하단에 공무원 해외연수비 1억 3,000만원, 선진국 문화체험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은 군민의날에 시상하는 함양군민상 수상자의 상패, 기념메달 및 상금, 배우자 부상품 등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19억 7,600만원 중 15억 3,400만원은 공무원 연금, 퇴직수당, 재해보상, 보전금에 대한 부담금이고, 국민건강보험금 4억 4,100만원은 청경을 비롯한 공무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공상요양비, 유족보상금, 사망조의금 등 재해보상금으로 1억원, 중간 부분에 재료비로 구내식당 비품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6,510만원은 부서총액비 9,000만원과 행정상황실 운영, 을지연습 근무 등 급량비 1,350만원과 시장군수협의회비 360만원, 복사기 임차료 2,760만원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직원 능력개발비 1,800만원, 취미 및 동아리 활동비 지원 500만원과 행정서비스헌장 교육 및 홍보에 따른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여비 1억 4,000만원은 직원들의 교육여비와 자치행정과 업무추진에 수반된 여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100만원은 군수, 부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390만원이고, 장학회, 자매결연, 향우의날, 대형 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5,210만원은 이장 자녀 장학금 2,480만원과 153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에 따른 민간인 참석 행사실비보상금 1,400만원은 토론회, 행정서비스헌장 교육 참석에 대한 실비보상액이며, 154~5페이지 상단까지는 군정 추진 유공자 표창 및 부상품 구입으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2,790만원으로 모범 및 장기근속 공무원의 배우자 동반 선진지 견학, 근무환경 우수부서 시상금과 다음 장 156페이지 자랑스런 공무원상 시상금-정보화 분야에 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과 기술사 취득 등 신지식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으로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출연금 15억 2,500만원은 국고대여 학자금, 국제화재단 출연금, 함양군장학회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읍면 행정실적 우수면을 심사하여 상사업비로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중간부분 민간대행사업비 4,700만원은 진주산업대학교 및 마산대학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억 9,39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4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전화번호부 제작비 140만원을 비롯하여 교육교재비, 기자재 구입 등에 4,3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15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각종 전화 및 회선사용료로서 2억 4,27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16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하는 예산으로서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비 등에 2억 7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1페이지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수동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을 비롯한 3개 부분에 대하여 1억 7,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서는 우리 군의 전자지도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전 읍면과 상하수도사업소의 정보통신망 통합(VOIP)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춰 공급되는 컴퓨터 및 프린터의 구입비로서 컴퓨터 150대, 프린터 20대, 전산실 항온항습기, 디지털키폰전화기 15대를 구입하기 위해 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주민자치 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 900만원을 내년 3월부터 주민등록 원장이 폐기됨에 따라 주민등록 원장과 전산자료와의 대사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3,11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370만원과 자치대학 운영시 정수기 임대료, 주민등록표 구입, 주민등록과 관련한 사무용품 구입비, 대사용 용지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문채취기, 등·초본 발급용 전산용지 구입, 대사리스트 구입, 순백용지 구입과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인감과 주민등록 재정보험 가입비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관내 설치되어 있는 농촌가로등, 보안등, 시가지등에 대한 전기요금 8,270만원과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수당 140만원, 근무복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보상금 1,11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20자원봉사활동 급량비와 새마을 선진도민 의식교육 참가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다짐대회 등에 필요한 실비보상금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8명에 대한 장학금 780만원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190만원은 17가구에 대한 사랑의집 고쳐주기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 1억 6,560만원은 전 읍면에 보관 중인 제적부를 내년 7월까지 전산화가 완료되어 8월부터 전국 서비스에 대비한 사업이고, 민간위탁금으로 함양군민 자치대학운영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노후된 가로등 도색, 전선 정비, 램프교체 등에 필요한 농촌가로등 350등과 가로등 시설 및 교체 50등, 마을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강장 166개 중 교통사고 위험 및 야간 사용자가 많은 곳을 읍면마다 1개소씩 선정하여 승강장 가로등 설치 10등을 비롯하여 소규모 현장 민원 처리 10개소에 필요한 예산 1억 3,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비 200만원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한국조폐공사의 주민등록증 발급대행비와 주민등록증 우편요금 부담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고조도형 등구 구입, 자동점멸기, 절전램프 구입 등 현장민원 처리를 위해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총 2억 3,500만원으로 먼저 일반보상금 550만원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 예비군의날 행사 참석, 직장민방위대장교육 기술지원대회, 직능별 전문교육 참석비로 계상된 450만원이며, 다음 장 172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자 포상 시상품 구입과 (민방위) 표어, 글짓기, 포스터 공모 참가자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850만원은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과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은 민방위의날 훈련 운영비 190만원과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50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50만원이며, 기타보상금은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예산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을 위한 1,400만원과 민방위 노후 경보장비 보강을 위해 3,000만원과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480만원은 다음 175페이지와 같이 민방위장비 확충을 위해 전자메가폰, 엠프, 연막탄, 쌍안경 등을 확충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예산으로서 17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1억 5,6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160만원, 중식비와 교통비가 각각 5,400만원, 기타경비 1,440만원과 피복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소방관리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경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당초수정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얇은 책자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예산 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표에 보시면 당초예산보다 내무행정에 행정관리 예산이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모두 7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비 1,5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하기 위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안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본연의 업무는 물론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10시22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2~3페이지? 여기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5~6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그래 가지고 폐지를 못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출석부도 제가 확인해보고 하니까 상당히 부실해서 향후 대책을 좀 세워서 그리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올라왔고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을 참고하셔서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쇄를 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올해는 정말 챙기셔 가지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제가 나중에 감사할 때 확인을 할 것입니다.
출석부까지 해서 정말 회화공부해서 효과가, 업무에 전혀 반영이 없다면 외국어 회화교육 할 필요가 없다고 감사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올해는 잘 챙겨 가지고 그렇게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에 감사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수강생들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총 합해서 1억 9,000만원을 해놨는데, 여비가 왜 밑에는 선진국 문화체험 해놓고, 별도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마지막 4/4분기 때는 독농가나 모범이장단을 구성해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성이 좋습디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집행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과장님?
지금 6~7급 공무원들이 승진 병목현상에 부딪혀 가지고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거든요.
그나마 이것이라도, 내가 참 조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봉사를 많이 했는데 이것만이라도 좀 어떻게 보답을 해주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보답을 해주면 비록 내가 승진은 못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이 선진지 견학에 나를 추천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
소위 조직에 의한 귀속감이 생길 수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정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친절 우수공무원으로 선발이 된 데도 불구하고, 표창장을 주고 난 뒤에 이런 인센티브가 안 주어진다면 조직에 대한 배신감으로 일도 하기 싫어지고, 나태해지고, 자기 이기주의로 빠지기 쉽다.
그래서 음지에 숨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찾아내 가지고 많은 배려를 할 때, 이런 계획에 관련시켜 해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는가.
지금 승진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승진한 것보다도 더 감사하게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모색해서 지침을 갖다가 설정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설정해 놓으면 내가 그쪽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몸짓이 나온다 하는 것이거든요. 복무 관련 해 가지고 별것 있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예, 유상기 위원님.
그러면 146~7페이지?
이것도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48~9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취미 및 동아리활동 지원 해 가지고 산악회 등 동아리에 지원을 하는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산악회 무슨 동아리입니까?
150~1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일반운영비가 줄어든 것은 저희들 정원조정을 할 때 본청에서 읍면으로 일부 정원이 이관이 되고 해서, 또 실과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경상비는 동결된 상태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과별로 줄었습니다.
특히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었죠.
152~3페이지?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정의 주요정책이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산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소위 말하면 특수활동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게 통합이 되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아까 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렸을 때 군수, 부군수, 행정과, 군정전반에 걸쳐서 내년도의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이것도 한도경비입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이 몇 명 등 이것도 산출하는 방법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부분의 70%를 얹고, 30%는 추경에 그렇게 얹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관계, 이장 자녀 학자금은 작년과 똑같이 252명에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 자녀 학비보조를 빼 보니까 약 5% 정도 인상이 된 걸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장 자녀와 공무원 자려와 형평성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정도로 지금 이장 자녀로서 장학금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학비 전액을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단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54~5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그러면 이게 우리 함양군의회 1년 예산보다 딱 1억 모자랄 정도로 많은 돈이고, 그만하면 우리 지방공무원들한테 상당한 배려가 간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어교육도 좋고, 산업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다 좋은데 직무교육에 까딱하면 소홀하기 쉽다. 사실은 교양 쪽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 열의의 60%만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 공부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일사천리로 답변이 가능한데 이게 안 돼 가지고 이 방 저 방 가게 만들고, 핑퐁식으로 저리 돌리고, 예를 들어 농지부분이 특히 그렇고, 기초생활보호자들 신청서도 한번 보십시오.
가지각색 서식이 다 틀리고, 사회과 최문실 씨라고 했나. 예를 들어서 거기 물어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 다르고, 각 면에 다 다르고.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절차적 행정도요 일관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은 다 좋은데, 소양교육을 받는 열의의 60%만 자기 본분의 법규를 숙지하는데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600명 가까이 되는 공무원들이 자기 공부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호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에서 어떤 그것도 좀 지시를 해 가지고 OJT(on the job training의 약자 :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훈련시키는 일)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직무교육 강화방안을 좀 만들어서 공부를 하도록 해야 되겠더라고요.
내 민원 몇 가지 있어 가지고 본청에 들어가면 몰라 가지고 이리 묻고 저리 묻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주민들이 본청엘 한 번 와야 될 걸 갖다가 세 번 네 번 오게 된다고요.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순기능도 있지만,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역기능에 대한 것은 배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기능 부분을 제가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영농실태가 상당히 벼농사를 많이 지어놔도 처분을 못해서 재고가 쌓여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70년대 강파재벼하고 통일벼 권장하듯이 지금도 논을 가라 뭐 하라 이런 세대가 있어요, 우리 함양군은. 이게 어찌된 행정입니까? 이게 역기능입니다.
지금도 읍면장들이 나서서 논을 가라고 부락에 독려를 하러 다니고 이 짓을 해서 되겠어요? 이게 역기능이라고요. 이게 우리 군 행정의 잘못된 방향이에요.
자유스럽게, 심지어 정부에서는 휴경답에 대한 보상금도 주고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역량껏, 이젠 자율농사를 짓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도 ‘70년대 하는 그런 식의 행정을 그대로 공무원들이 몸에 담고 시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행정의 방향을, 이런 잘못된 역기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순기능도 있습니다. 순기능은 인정을 합니다.
도로변에 풀 잘 베고, 꽃 잘 심고 열심히 하고 하는 그런 모양에 대해서는, 문화를 가꾸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시대와 동떨어진 그런 역기능을 살려가면서까지 행정을 추진하려는 이것은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이 없어요.
이것 이래서는 안 되죠. 이걸 개선하도록 집행부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군민들이 편안합니다.
내가 굶어도 일을 안 할 사람은 일을 하라면 싫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래라 이래라 듣기 싫습니다.
이런 행정은 앞으로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참고삼아 이 예산이 여기에 실려 있는 것은 저는 전액 삭감하자는 뜻에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순기능은 살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포함된 역기능은 앞으로 시행을 배제해 달라.
권상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행정실적 심사 26항목을 펼치다 보니까 각 실과소별로 저희들이 취합을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선의의 경쟁을 붙여 가지고 우리 군정을 좀 발전을 도모하는 뜻에서 하는 사항이고, 또 열심히 일 하시는 읍면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상사업이라든지 또 상금을 줘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권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박성서 위원님.
우리 함양군의 공무원이 진주산업대학을 연차적으로 하다가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마산대학 약초과(약재개발과)를 설치한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대학이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함양군에서 승낙하지 마시고, 검토를 분명히 해주셔 가지고 앞으로, 고신대학도 들어온다는 말, 우리 함양군에 지금 대학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대학이 들어와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마산대학에 대한 걸 저는 꼭 알고 싶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설명을.
그 의구심에 대해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충분한 자료를,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마산대학교 계획이 뭔가 이런 걸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수 위원 거수)
예, 강대수 위원.
(정순행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만 학자금을 주는데,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약초를 배우자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디다. 거기에 대한 학자금 지원방안은 없는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8~9페이지?
이게 아주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유림면 직원이 저한테 아주 급한 상황으로 전화를 했는데 제가 미처 못 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제가 돌아가서 내 전화기를 훑어봤을 때 액정에 나타나는 전화번호로는 도저히 전화가 안돼요. 이게 전 행정전화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정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그 사항을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5200번에서 전화를 했는데 정 위원님 핸드폰에 5200번이 찍혀야 되는데 대표전화가 찍히니까 엉뚱한 전화로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162~3페이지?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보화담당주사 강명구 방청석에서 “수동마을에 전체적으로 1천만원을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고,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일상경비, 즉 거기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운영을 하는데 소요경비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라고 함)
전재봉 위원님 말씀은 수동에 국한되지 말고 다른 여타지역도 정보화마을을 개설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우리 군 전체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행자부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동면 화산마을에 정보화마을로 지정해 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타 읍면에도 계획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64~5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그런데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필터라든지 많이 듭니다.
그냥 6만원 주면 그 사람들이 필터도 갈아주고 자세한 재료 같은 것은 그 분들이 다 교체해주고 그렇습니다.
훨씬 깨끗한 물을 먹고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5분간 정회를 하고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쟁점사항이 뒤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할까요?
(“쉬었다가 해요” 하는 위원 있음)
166~7페이지?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 예산상 여기에는 전부 자체예산으로만 편성을 했고, 또 돈이 300% 가까이 불었는데 무슨 타당한 산출근거라든가 근거라든가 이런 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은 처음인데 긍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인구가 적은 읍면에서는 활용도가 낮아 가지고 당초의 부정적인 면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수요가 좀 있는 읍면부터라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시대조류에 맞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군은 이런 데는 다른 시군보다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는 확대 시행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그냥 사장된 문서로 있으면서 이것 하나라도 제대로 해보자는 뜻으로 이리 예산을 얹은 것 같은데, 조금 더 군민의 시혜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또 지역행정을 고르게 개발한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확대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16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8~9페이지?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그러면 돈대로 짓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고쳐줍니까?
168~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7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4~7페이지? 수정예산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40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자치행정과 소관 토론
자치행정과 전반적으로, 특히 어떤 쟁점사항이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토론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님, 공무원 해외 관계로 질의하셨는데 예산을 삭감하자 이런 뜻이 아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2페이지에 전재봉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
(11시21분)
강신원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고, 수정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전년도 예산이 17억 1,743만 9천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거기에서 14.5%가 증이 되어서 19억 6,708만 5천원입니다.
다음 468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469페이지 하단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2,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470페이지부터 473페이지 중간까지는 보건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73페이지 하단에 행사지원비로 건강증진행사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혈압·당뇨환자 걷기대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간식 및 음료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신장애자 나들이행사에 기념품 구입과 간식 및 음료를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 급식비에 1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거동불능·불편자 미용 봉사자 급식비와 목욕 봉사자 급식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출생기념 보상금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기금보조사업으로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1,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마을건강원 교육강사 수당, 전염병 관리요원 위탁교육비로 33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교육인데, 아, 아닙니다. 이것까지는 위에 같이 계상이 된 겁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양성교육,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보수교육에 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용 물품구입-기저귀 등-사는데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통비 200만원, 그 다음 기금사업으로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와 방문간호사 보수교육비로 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혈압·당뇨 관리사업입니다. 여기에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이것은 금연 상담사를 고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에 금연사업과, 금연상담사 고용과 금연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4,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1억 1,458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영양, 금연, 절주운동, 100+100운동이 여기에 계상이 됩니다.
다음 암검진 홍보비로 98만 5천원, 암예방관리사업으로 32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교육보상이 32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와 기금사업으로 자원봉사자 교통비에 1,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중에 기금사업으로 B형간염 수직간염 예방사업과 치아홈메우기사업에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으로 전부 의치와 부분 의치를 포함해서 7,86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상, 백전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운영에 5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에 6,028만원 계상했습니다.
암검진사업 이것은 저소득층 하위 50%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건강검진사업으로 3,660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암검진사업으로 이것은 의료수급자입니다. 2,157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소아암, 백혈병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2페이지입니다.
암치료사업으로 무료검진자 시술비 본인부담분 지원으로 3,2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사업에 1,504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예방접종으로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수두까지 해서 1,353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에 133만원 계상했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75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872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척추측만증 검진 240만원, 저소득층 특수검진비 785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12만원, 나병환자 양로시설 운영비 5,359만원, 나병협회보조금 836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방역장비 수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용 약품구입으로 살충제, 살균제 등 3,3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류입니다.
연막희석용 유류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막 가동연료 휘발유 260만원, 치과실 기자재 수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인데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6,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료약품 구입 보건소에 8,400만원, 보건지소에 3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용 소모품 구입입니다.
보건소에 1,800만원, 보건지소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재료 구입에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8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실 보험약제 구입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강증진교실 운영에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홍보물과 금연패취 구입에 490만원 계상된 겁니다.
방문보건사업용 물품 구입에 9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저귀,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 등 구입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 고혈압·당뇨환자 약제비 지원에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관리에 풍진검사, 임산부 철분제 구입, 영유아 선물 구입, 출생아 축하엽서 구입에 1,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사선실 재료구입에 4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치과실 운영 재료구입에 1,09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민 무료 암검진비 본인부담분 지원에 7,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이동용 라이터미러기 구입 여기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기 및 고압멸균기 구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난방용 히트 구입 이것은 보건지소에 연차적으로 사주는 난방기입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치과실 X-ray필름 구입 300만원입니다.
다음 위생관리 일반운영비에 위생업소 점검 및 야간단속 시 급량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위생업소 점검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대로…
작은 책자 95페이지입니다.
보건소내 기관이 18개가 있습니다. 보건지소 10개와 보건소 1개, 보건진료소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18개인데 한 군데 50만원씩 갑자기 수리할 사항이 있을 때마다 대처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 소관 질의
(11시35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일괄적으로 하기보다 빨리빨리 한 페이지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8~9페이지?
(유상기 위원 거소)
일주일에 두 번씩을 출장진료 합니까?
(박순근 위원 거수)
그러면 놔두고, 지금 우리 함양의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 : 주의, 주장을 나타내는 간단한 문구)가 '잘 사는 함양, 행복한 군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함양의 노인인구가 2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들이 건강에서, 여기 보니까 아까 예산이 어느 정도 조금 있는데, ‘100+100운동’, 100살까지 살기 운동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되려면 예산도 많아져야 됩니다.
직원들이 어느 정도, 월급만 받아먹고 앉아 놀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보건업무의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너무 빈약하고, 우리 보건소장이 일을 안 하고 노는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보건행정의 서비스, 의료의 질 좋은 서비스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고, 또 2005년도에는 읍면에 있던 보건진료소 세 군데를 부활하기로 했어요. 그 예산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보건사업은, 보건소 직원들이 직원 숫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직원들이 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려고 보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보건사업은 함양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초건강을 위한 보건사업 여기에 치중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고, 2005년도 보건진료소 부활문제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행정과로 정원을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을 늘리고, 필요한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은 행정과에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05년도에는 보건진료소가 병곡하고 세 군데인데 그게 부활되도록 보건소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행복한 군민을 만드는 겁니다.
그 골짜기에 말이지 자연부락 단위로 있는 사람들이 면 보건소까지 와 가지고 진료 받는 것 그것, 버스 타 가면서 걸어가고 큰 고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벽지에 있던 그런 보건진료소를 부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담당과에 협조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여기에 보니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보건소에는 1인당 50만원이고, 지소에는 45만원으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네요.
(방청석에서 보건행정담당주사 박진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함)
아니오. 보건소 여덟 사람은 한 사람 앞에 50만원씩 4,800만원이고, 보건지소는 17인에 45만원씩 9,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
공중보건의사 저 사람들은 신분이 똑같이 병역의무기간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공중보건의는 그것이죠?
그런데 이 45만원으로 되어 있어도…
왜 산출이 이렇게 다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지금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 안에 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하고 전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는 45만원을 계상을 하고, 보건소는 지금 연료비를 본인들이 전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69페이지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방역소독 인부가 있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작년에는 3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만 9천원으로 12명 75일 되어 있어요. 왜 인부임이 삭감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는 왜 2만 9천원으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특수인부를 보조하는 일반인부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적은 금액부터 저희들이 산정해 가지고 고용할 사람이 있으면 이리 고용을 할 것이고, 만약에 고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저희들 부득이 인건비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방청석에서 보건행정담당주사 박진복 “예”라고 함)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방역관계라서 군정질문을 할 겁니다. 그때 제가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70~1페이지 없고, 472~3페이지 안 계십니까?
474~5페이지? 여기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76~7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47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80~1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84페이지까지는 한번 봐 주시죠? 쟁점되는 예산이 있으신지?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만성신부전증에서부터 근육병 등이 있는데 이런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분을 거기에서 주고 영수증을 받아옵니다. 그 영수증에 의해서 청구가 되면 본인한테 지급되는 걸로…
(방청석에서 건강증진담당주사 하희옥 “6개월에 300만원 이상은 지급이 안 됩니다. 300만원까지”라고 함)
48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대충 이렇게 찜질방을 만들어 놨다가는 괜히 예산만 사장되니까, 할 때 신경을 많이 쓰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락별로 돌아가면서 담당요일을 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67~8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소위 나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돈을 드리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이 돈을 떼먹고 도망을 간다든지, 안 그러면 투명하게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당한다든지 아주 불미스러운 일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담당공무원은 이것 1년에 두 번씩 보조금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이전자본으로 해 가지고 주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하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임새 있게 쓰여 져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딱 맡겨 버리면 예산낭비가 오거든요. 5,300만원이면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닌데 꼭 그리 하셔야 됩니다. 그럴 권리가 보건소에서는 있습니다. 꼭 그리 하셔야 돼요. 유림에 그런 사건이 2건이나 생겨서 그래요.
(장내 웃음)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않는지 이런 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490페이지까지 넘어갔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우리 함양군 전체적으로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몇 세 이상 한다든가 혹은…
이것이 사실상 암검진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느끼나 모두가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검진을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이 4개 암을, 검진비를 우리가 정할 겁니다. 정해 가지고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본인이 지급을 하고, 그 금액만큼 본인 구좌로 송금해주는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수정예산 질의하실 위원님들?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어떤 자치단체와 맞춰서 균형발전을 할 것이 아니고, 특이하게 우리 함양군에는 담배를 피움으로 해서 본인의 건강도 해치지만 주위환경이라든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좋지 못한, 냄새라든지 병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흡연에서 많이 오는데, 특수한 시책사업으로 담배 끊는 사람 몇 명 정해 가지고 상금을 주라, 그렇게 해서 서서히 줄여나가라.
병 든 사람 약값 주고 특별관리 하고 그리 하지 말고, 이런 것도 특수하게 시책사업으로 해볼 만하다. 그리하면 예산이 쭉 올라갈 것 아닙니까?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지나간 것이지만 찜질방 만드는 아이디어가 어째서 나왔습니까?
찜질방 만드는 사업이 금년 들어서 약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양의 경우는 엄천보건진료소가 2003년도에 확정이 된 것이 이월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엄천진료소 내에 시설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진료소에 지어 가지고 또 예산 들어가니까.
전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아쉬워하는 것은 보건소 예산이 적다.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보건소장님, 각 계장님들을 비롯해서 예산 증가하는데 좀 더 힘을 써셔야 될 것 아니냐.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더욱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하단)
○. 보건소 소관 토론
(12시11분)
보건소 전반적으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쟁점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토론을 꼭 하셔야 될 것은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등단)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
지금부터 2005년도 종합민원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9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7억 9,140만 7천원입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민원관리 1억 3,278만 9천원, 지적관리 1억 6,800만원, 토지관리 1억 581만 6천원, 주택관리 33억 8,480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예산과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는 1억 3,278만 9천원이며, 그중 일반운영비가 8,352만 9천원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여비는 4,366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부서운영추진비를 합해서 56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분야 예산으로 총 1억 6,800만원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3,040만원이며, 플로트용지 등 제반 용품 구입비가 2,500만원, 그리고 도로 및 건물 현장조사자 급식비, 회의참석비 등에 54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여비는 600만원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현장조사 여비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목에 도로 및 건물 등 기초조사 용역비 2,500만원, 전산사업비 6,800만원, 실시설계용역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구간 지정 등 공청회 참석 보상금 36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3,000만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칼라플로트 1대 2,000만원, 서버용 컴퓨터 700만원, 디지털카메라(2대), 칼라프린트기 1대 합해 가지고 300만원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군부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완료토록 계획 추진 중이며, 이에 우리 군은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함양읍을 먼저 실시하고, 2007년 이후 나머지 10개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함양읍이 3~4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불규칙한 지번형 주소를 도로명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선진국형 새 주소로 개편하는 정책으로 누구나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생활편익을 증대하고, 물류비용 절감과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토지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581만 6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은 4,891만 6천원으로 사역인원은 7명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전산도면 출력용지 등 제반 용품 및 서식 구입비가 1,400만원,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이의신청 지가 등 검증수수료가 3,590만원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국내여비는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주택관리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 350만원은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100만원과 아름다운 건축물 발굴 포상금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개 지구에 33억 2,100만 2천원입니다.
수동 가성·효리지구, 지곡 시목지구에 대한 생활오수 및 마을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목의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 빈집정비 118동에 5,8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표지판 설치사업으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4~6페이지까지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예산은 1,712만 9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이 58만 5천원, 임시적세외수입 융자금 회수수입이 1,654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지방채 상환액은 1,712만 9천원으로 차입금이자가 58만원, 차입금 원금이 1,654만 9천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종합민원실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처리와 질 좋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14시08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18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1페이지?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기재신청은 자기가 집을 지어 놓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데, 주민이 먼저 이행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남의 땅에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짓기 전에…
정순행 위원님께서 연초에 교육을 한번 하라 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그리 했는데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3페이지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204~5페이지?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총 우리 관내 필지수가 22만 6천 필지 됩니다.
그 중에서 공공용재산-도로, 구거, 하천-이런 것 빼고 나면 실제로 개인용으로 감정을 받을 수 있는 필지가 15만 필지 정도 됩니다.
감정사가 작년에 4명 건교부에서 배치가 되었습니다.
감정사 4명이 하고, 내년부터는 6명이 될 예정인데, 그 4명이 내려와 가지고 15만 필지를 다 감정하면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인 5만 필지 정도 감정을 감정사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합니다. 거기서 5만 필지 하기 전에 표준지라고 해 가지고 2,350필지를 감정하고, 거기에 따른 5만 필지를 감정해 가지고 그 주변에 여건이 비슷한 걸 가격을 산정해 냅니다. 그래 가지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현실화율 관계 때문에 건교부에서 100%로 자꾸 올리라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36% 정도 지가가 상승이 되고, 평균 20.6% 상승이 되었습니다.
표준지가 36%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현실화를 시키라고, 그리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많이 또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하약국 근처가 제일 높습니다.
상림 쪽으로 이리 근간에 땅값이 좀 올라 가지고.
내년에 할 때는 감정사도 2명이 늘었고, 그래 가지고 가능하면 편차가 많이 안 생기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206페이지 여비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게, 20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예를 들어서 포상금제도가 있으니까 이왕 짓는 집을 잘 지어 보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건가? 아니면 효과 좀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아름다운 건축물 관계를 갖다가 심사를 해 가지고 또 재작년 것하고 2년 걸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금년에 아름다운 건축물 포상 관계하고 책자를 배부해서 집을 지을 때 모양도 참고로 하고,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 포상관계를 지침으로 도비는 안 내려오지만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또 도에도 저희들이 2건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최우수 1동하고, 2번, 3번은 도로 올리고, 3번 4번은 우수, 그 나머지 5동은 장려 이래 가지고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금년에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하니까 책자를 가지러 많이 오고, 상당히 홍보효과는 있습디다. 그래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 민원실에 와 가지고 책자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책자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만든 책자하고 배부도 하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걸 하는 김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포상도 좀 주고, 또 연초에 저희들이 공문을 읍면에 다 내려 보냅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재력이 있는 분은 모양을 좋게 해 가지고 지을 수가 있는데, 재력이 빈약한 분은 아무래도 아름다운 주택에 들어갈 확률이 조금 적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큰 사업을 하는데 몇 억, 몇 천만 원 넣는 것보다는 이런 조그만 한 돈 가지고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책자도 만들어 놓으니까 상당히 좋고, 또 도에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심사를 하는 과정은 거쳐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짓고 나서 선정해 가지고 보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더 확대하고, 관심도를 높이고 하는 차원이 특별하다면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만약에 줄였을 때 정말 함양군에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지 않고 나쁜 쪽으로 갈 수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을 지으면서 어차피 짓는 집에 이런 포상제도가 있으니까 잘 지어 보겠다 그런 의도에서 짓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실장님께서 물론 예산 삭감문제가 나오니까 실무 책임자 입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궁극적으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기대한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니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홍보가 전 읍면으로 되어 가지고 이런 포상금제도가 있으니까 의욕을 가지고 좀더 아름다운 주택을 지으려는 주민들의 의욕이 아직 없다 이런 말씀 같고, 그렇다면 이런 포상금제도를 하려면 더 홍보를 해서 포상금을 더 많이 주고, 경쟁력을 붙이자.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순행 위원 거수)
늘 함양에 짓는 것만 거기 실어 가지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리 질의가 들어가면 “아, 내년에는 예산을 열 배로 늘려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리 되어야 되지. 이상입니다.
너무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아름다운 건축물이 매년 예산은 올라옵니다마는 예산에 비해서, 뭐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별로 우리 주민들이 관심도도 그렇고, 그런 게 아니냐 싶어서 짚어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가서 208~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질의해 주시죠.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예, 알았습니다.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만약에 함양에 백두대간보호법에 의해서 백두대간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나, 만약에 보상제도를 주면 군에서 책정한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일괄 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이것은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이 행정을 보다 보면 법령에 나와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결정 내리기가 애매한 것들이 많거든요. 고도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는 망설여지고, 어떻게 해야 혜택도 주고 내가 도감사 때 처벌받지 않느냐 이리 중간에 딜레마에 빠져 가지고 골 아프게 하고, 그런데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 애로사항이지만 예를 하나 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괜히 의원이 이런 질문하면 내 사익을 챙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지난 것이라서 소용이 없는 겁니다.
컨테이너를 설치를 하니까 주택담당부서에서 “컨테이너도 주택이다. 그러니까 주택신청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라” 그래 가지고 면에서부터 농지전용부터 시작해서 상하수도 쭉 해 가지고 전용허가신청까지 다 받고 문서 오고 다 철 해놓고 그랬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중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루사’가 와 가지고 다 떠내려 가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가기 전에 건축물대장에, 소위 기재신청이라고 있는데-신고대상주택이라서-안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상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손해를 봤느냐 하면 침수예산 200만원 받고 나머지 1,200만원 받지 못했고, 융자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러할 때 정의를 갖다가 또 다음에 비가 와 가지고 다른 절차는 다 밟아줬는데 단지 계상만 안 하고 비가 왔습니다. 건물은 지어 놨는데 기재신청이 안 돼 가지고, 공부상은 건물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건물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이 날아갔어. 이럴 때 지금 실장님이라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그 수혜 피해 주민한테?
담당공무원은 그 당해 규정뿐이 아니고 그와 유사한 판례라든지 행정심판이라든지 또 그와 비슷한 전례가 무엇인지 전부 자기 바인더에 수록을 해 가지고 편철해서 애매한 것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결정을 내려주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게 만약에 내가 행정심판에 들어가 가지고 민사소송 걸면 지금 분명히 제가 이길 사항입니다.
제가 다 이야기 들었어요. 단지 군의원이라서 창피해서 내가 안 한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수해복구 예산이 있는데 만약에 여름 되면 또 우기철이 닥치잖아요.
무지한 농민들이 이상한 민원을 갖고 갈 때 항상 되는 쪽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하단)
○. 종합민원실 소관 토론
(14시32분)
종합민원실 전반적으로 토론을 하여 주십시오.
주택사업특별회계까지 해서 전체 쟁점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전재봉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예산과의 그런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이죠?
아, 이게 유명무실한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 짓고 나서 포상제도를 하는 것 이것은 물론 군차원에서는 홍보역할이 되고, 대표적인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자랑삼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집을 짓는 당사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 포상금, 그것도 250만원 가지고 최우수, 우수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리 되면 금액은 미미할 건데 그 포상금에 관심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등등해서 (질의를) 해 봤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홍보를 확실히 좀 하십시오.
어차피 신축 건물을 짓는 데는, 사전에 읍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다고 일단 얘기를 해주고 그리 할 수 있도록, 나중에 몰라서 아쉬움을 표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해 가지고 포상에 한번 신청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순행 위원님도 아까 질의하신 것 특별히 예산과 관계없는 것이죠?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회의는 2004년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강신원 전재봉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보건소장 이기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서창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